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의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를 마친 후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미구보건소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 제정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현재 운동처방센터와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재활운동실 이용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운동실은 운동처방센터 이용자 중 만성질환 유소견자, 체력저하자, 비만자, 성인병 유소견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운동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운동치료를 실시하여 질병악화를 방지하고 호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운동치료가 필요함에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용이 저조하여서 상대적으로 운동치료가 불필요한 일반시민이 단지 운동을 하기 위한 일반운동, 즉 헬스센터 개념으로 반복적,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재활운동실은 이용수수료를 무료로 하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선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용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독점적 이용의 방지와 만성질환자 치료 및 저소득계층 등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은 제7조의2 및 별표 5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개정내용은 2004년 12월 31일 공포된「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법령의 띄어쓰기 표현의 표준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1장 총칙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장 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의 수립으로서 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기본사업을 정한 안 제3조 및 4조.
  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 및 제6조.
  다.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
  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주간 및 건강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8조 및 제9조.
  마.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에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안 제10조입니다.  
  다음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다음 제4장 지역사회의 역할.  
  사. 건강도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언론기관, 시민 및 공동체의 역할을 규정한 안 제16조 및 17조.
  제5장 보칙.  
  아.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8조제1항.  
  자.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8조제2항.  
  이 밖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안 제19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20조로서 본 조례는 총 5장 20조항으로 제정하였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의 조례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는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사회 참여자들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건강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2007년 6월 14일 부천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스무 번째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기본계획, 목표 등을 법규화하고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시민건강이 보장되는 부천 건설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시행 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광진구, 강원도 원주시, 충남 금산군, 연기군, 서산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 13개 단체가 가입 또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현재 WHO연맹 가입 자치단체로는 18개 도시, 2개 대학, 2007년 6월 현재 국내연맹 가입 자치단체로는 정회원 20개 도시, 준회원 2개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기본사업)의 4호 생활영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으로, 안 제12조(위원회 구성)제3항2호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각 1명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함이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각종 환경 요인 등으로 장애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만성질환 및 퇴행성질환,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 내 재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여 보건소 내에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전문 재활보건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치료에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등의 재활치료 확대로 이들의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운동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운동실 이용 시민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받으면서 만성질환 등으로 재활운동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저소득 시민들은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나 재활운동이 필요 없는 일부 시민들은 저렴한 이용료로 인하여 헬스클럽 개념처럼 동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재활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조례 별표 5의 운동처방센터 및 재활운동실 수수료 중 재활운동실에 대한 이용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운동실 설치 목적에 다소 부합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안 제14에 보면 위원회의 대행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안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가 하도 많다고 그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그걸로 대신해서 건강실천협의회나 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자문위원회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11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놓고 14조에 가서 위원회 대행 운영을 넣어 놓은 것은 위원회를 대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승낙해 주신다면 대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행해서 운영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조례상에 필요, 건강실천협의회와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할 수 있다면 대행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특별히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놓은 것은 대행을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거면 구태여 11조, 12, 13조 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설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기능만 정해 놓고 현재 대행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하게 하고 거기에 이런 기능만 추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례가 간단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처분에 맡기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여기서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현재 그럴 수도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었는데 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삭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당연직위원이 거의 절반쯤 되는 것 같고, 제가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대행할 수 있으면 아예 거기에 맡기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조, 제4장 전체가 지역사회의 역할인데 언론기관의 역할이나 시민들의 역할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은 조례상에 넣어 놓음으로써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착실히 진행하고 모든 지역사회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를 해서 건강도시 구축을 하는데 전부 일치단결하자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도 이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홍보역할은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언론기관이라든지 시민과 공동체에 대해서 시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텐데 이런 내용을 구태여 조례에 넣어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모든 기관들이 일치단결해서 건강도시를 이룩하자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건강도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아까 14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14조에 있는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는 규모나 여러 가지 구성이 달라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실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총집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도시생활에 필요한 쓰레기문제라든가 교통문제, 하다못해 토지개발문제부터 주택문제, 주차문제, 도로 문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시 각 국장 및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우리 청 내 각 국이나 과의 모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약 30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더 넓게 한다면 일반 산·관·학까지 모두 집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 치료 아니면 그 자리를 메우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이건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 수반이라든가 모든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입을 주저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물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두 군데의 협조, 우리 위원회, 일반 위원회처럼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고 전체가 다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철저한 안이 구성되고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14조 위원회 대행 운영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여기에 따라서는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만은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도시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출하고 또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구성원들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대한 전념이고 그것을 달성하자는 과정과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보건소 전 직원과 보건인 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전력 질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건강도시에 가입한 타 도시들은 도시의 어떤 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 주거, 생활, 환경 이런 분야까지 포괄해서 건강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각 국이나 과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서도 잠깐, 제4장 지역사회의 역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것을 대행하기는 어렵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 4조4호 생활영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도 상관없죠? 4조4호.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다음에 12조3항2호에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각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일반시민들이 재활운동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면제하면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됩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될 수 있다는 조건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2만 원을 내고 접수하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즉 능력이 안 되고 저소득층이 왔을 때, “우리 보건소는 여기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나 주로 관절염치료나 꼭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일반 이용하던 시민들을 안 받겠다라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죠. 일반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능력 있으신 분은 그런 데 가서 돈을 내고 하시게 하고 저희는 생활능력이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용료가 있어도 재활운동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그분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노인들이 2만 원이 아까워서 잘 안 오십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차지하니까 젊은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저희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취지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이용료를 감면, 낮춰 주거나 또는 지금처럼 면제하거나 그런 게 맞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을 못하게 하려면 그건 이 조례 개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런데 수수료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제한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2만 원을 냄으로써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전국이나 우리 재활운동실은 보건소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처방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두 가지를 막 섞어 놓으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수수료를 받더라도 재활운동실은 우리 재활운동을 위해서 지정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다라고 제한할 수는 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동실 이용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조정한 다음에 어떠한 지침이나 뭐를 만들어서 똑같이, 원미구, 소사구보건소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본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맡기는 게 시설이용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왕 하는 것 부담을 주지 않고 진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과 진짜 1천 원이라도 아까워하시는 노인들 위주와 또 돈 1천 원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모든 것을 이렇게 무료로 준다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현 수수료를 가령 1만 원으로 낮췄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1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안 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332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에는 315명, 2006년도에 276명 점점 그 인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왔던 분들도, 그런데 보면 연인원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이 돈을 내고서 자꾸 거기를 점거하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원미구보건소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 원래 운동처방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받지 않은, 이게 전국적인 실태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가 조례가 있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원미구보건소가 안 받는다는 것은 조례 위배사항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소사구에 재활운동실이 처음 생겼습니다.
  소사구 생길 때 이것을, 소사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미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미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 조례에 정한 재활운동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재활운동실이 아니고 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동치료실이고 처방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름만 다르지 기능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소사구하고 설치한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똑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미구는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기능에 대해서 원미구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되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답변하신 센터다 아니면 처방실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을 더 강조해서 항을 만든다면, 치료실이다 뭐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좀 다르게, 양상이 다르게, 어디는 똑같은 글자 가지고 센터다, 처방실이다 그래서 각종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개정안에서 중요한 게 독점적 이용 때문에 만성질환자하고 저소득계층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성질환자다 그랬을 때 겉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방수수료를 보면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사항은 왜 들어갔는지 그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6개월마다 계속 그것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운동처방센터에 오시면 운동처방하는 데 1차 검사와 2차 검사가 있는데 1차 검사는 기초건강검사로서 혈액, 소변, 심전도, 흉부검사 등 해서 이것은 2,7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로 체성분, 동맥경화, 골밀도 및 기초체력검사를 합니다. 이게 8종이 되는데 순발력이나 근력 이런 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를 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 운동센터에서 계속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과정이 좋아지면 다시 한 번 3개월이나 신체변화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했던 것은 두 개를 합쳐서 5,500원인데 2,700원을 제외하고 2,800원만 받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그 검진을 3개월 정도에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아까 만성질환자 치료를, 만성질환자라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 구분하고 그러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그래서 저희가 운동처방센터에서 1차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오세완 위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만성질환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거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서 구분한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좀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보건관리과장께서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현재 보건소 신청사로 이전할 시에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애초에 헬스기구를 들여놓겠다라고 제안했을 때 헬스기구는 안 된다, 운동처방만 해 줄 수 있는 운동처방센터로 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사하고 원미하고 상의한 그런 부분이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 종석목 제가 공부를 덜해서······.
○위원장 박종국 4대 의회 때 그런 주문을 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4항 “생활영역별 시범사업 추진”을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으로, 12조3항2호의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각 1명”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수정하고, 제14조는 삭제를 하고 제15조를 14조로, 제16조를 삭제하고 17조를 15조로, 그 다음 18조를 16조로, 19조를 17조로, 20조를 18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종석목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