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국장 및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과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832억 6600만 원 중 715억 4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93억 44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86%인 2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0건에 26억 7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건에 18억76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2건에 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비품 구입, 평생학습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등 4건에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과 중흥보도육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2건에 6억 2천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해밀도서관 건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 등 2건에 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신고시설 전환,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춘의사회복지관 증축, 춘의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3건에 18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대학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심곡어린이집 신축공사 2건에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보상 1건에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성무정 재건축공사 1건에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사업 중에 중흥보도육교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있잖습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짜리인데 지난번에 국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신 걸로 압니다만 그 자리가 승강기 설치하는데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부천에 육교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한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또 다른 한 군데보다는 더욱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거기 학교민원도 있죠?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대형버스가 학생들 야외활동을 위해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승강기 설치로 인해서, 지금도 물론 불가능합니다만 승강기를 설치하면 아예 그걸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지금도 아예 출입을 못하는데 학교에서 계속 민원이, 대형버스가 출입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달라 그러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답사할 때 학교 측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저하고 실무팀들이 가서 이 시설을 할 때 대형버스가 출입 가능한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야기된 게 지금은 승강기가 없으니까 휠체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램프를 설치해 놨는데 그걸 자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자르는 부분은 끝부분, 지금 그걸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정부분, 지금 기억으로 3, 4m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부분에서.  
  그렇게 그걸 절단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교문을 이전하면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 국장님이 장애인들이 많이 산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판단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쪽에 장애인이 많이 산다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월지역에 고가교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사람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지역이고 지금 선정한 지역은 나름대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그쪽 지역은 한라마을, 금강마을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그쪽 지역을 좀 아는데 장애인들이 실지로 그쪽으로 많이 통행하지 않고 그 바로 아래쪽에 불과 20, 30m 근방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육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자전거라든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램프까지 설치되어 있거든요.  
  육교가 혹시 이전설치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육교를 이전설치했다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여월동 같은 경우 수요가 적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휠체어 통로가 없죠? 여월동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휠체어 통로도 없고 승강기도 없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그쪽에 대단위 택지개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큰 도로 양쪽으로 택지가 조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육교를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또 여월택지지구 안에 신규로 육교가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승강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기왕에 이월된 사업이고 제가 보기에 여기 육교가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가능하면 지금 아예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성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월동 택지지구나 이런 쪽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편했지, 불편하지 않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양해를 해 달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미 협의가 돼서 설계하고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단할 수 있을 때 판단하는 게 낫지, 공사 다 끝내 놓고 애물단지 취급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하고 그 다음에 노인발전기금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그 기금들은 심의위원들에, 실지로 기금 지출이 되는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기금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현재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기금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심사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으로.
  그런 내용이면 결국 기금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들 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심의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당사자는 제척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이것은 윤 위원님의 그런 생각이시지 심사결과라든가 그걸 보시면 절대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사결과를 제가 압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는데 실지로 노인발전기금 같은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노인회지회 외에 노인발전기금이 쓰이는 데가 한군데도 없고 여성발전기금도 비슷합니다.
  그 참석하는 분들은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외부단체에서 봤을 때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규정상에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어떤 규정에라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정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심층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 중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윤병국 위원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여망을 잘 받아서,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복지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 잘 판단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대비 도비가 적게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시비 대비 도비가 적게는 6% 이렇게 내려오고 또 시비 대비 20% 미만 이렇게 도비가 내시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비 대비 6% 이렇게 내려오는 도비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렇게 도비가 내시된 것을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신청한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 안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은 통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물론 도비가 내시된 부분, 3%든 5%든 내시되면 시 정부에서는 그걸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주거든요.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결특위에 가서 또 그것을 살려주십사 해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들 보면 처음에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요란을 떨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0%, 10%, 15% 심지어 여기 결산서 보면 6%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주고.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가 내시된다면 도비,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50 대 50이나 좀 더 양보해서 6 대 4나 이 정도는 돼 줘야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도비 6% 주고 나머지 94%는 시비로 되고 이걸 어떻게 도비사업이라고, 도에서는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도비 6%를 주고 나머지 94%는 시에서 대서 사업해라 이런 사업은 향후 2008년부터라도 100%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2008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꼭 참고해서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형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입니다.
  200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불용액이 많거든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다 편성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원래 계획에는 다 쓰게끔 계획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사가 많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실비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량비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자원봉사자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계획은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를 필요한 만큼만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럼 필요한 만큼만 계획을 세웠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안 남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도 900만 원 예산 세워서 470만 원, 반 이상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쪽으로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해요. 사업을 안 하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도 정확히 편성을 하고 사용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지출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따로 회계담당 직원이 센터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이원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물론 평생학습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에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업을 주로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소장중심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관계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올해는 안 생길 겁니다.
윤병국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전국에 60여 개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6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직영하는 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영하는 게 많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직영하는 데는 지금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게 됩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에서 직접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 지출을 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보통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 직원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쓰는데 그런 문제는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심층적으로 분석은 못했지만 앞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는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위탁 운영이 더 유리한 건지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도 꼭 좀 보여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에서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 해서 연속으로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기관 퇴직적립금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국장님이 아십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그런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방법, 퇴직보험을 가입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그대로 지적이 됐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다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전에 윤병국 위원님 질의한 대로 퇴직금이 적립되도록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 다음에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 기준 해서 모든 복지관의 봉급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될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일원화시키면서 잘 맞춰 나가자라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로 통보를 6월 15일에 이메일로 받았는데 관내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사는 된 걸로 되고 있지만 관외는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 운영주체에서, 하나의 복지관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과연 진척이 얼마나 됐으며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충은 무엇이고 그게 정당하게 일률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앞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경리팀에서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일을 해 나가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께서 방침이라든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계속해서 회의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된 결과물을 8월 중순 이후에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후에 확정을 하면 그걸 지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지침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했고, 어쨌든 기준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복지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류별,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별 기준을 마련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불용에 의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따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해서, 안 따를 수는 없고 참고해서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관외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과연 그 자료가 부천시에 적합한가라는 것을 따져서 어느 것이 정말 모양새를 갖춤에 적당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만약 타 시인 안양이나 수원의 예를 든다면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평준화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지만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문점의 하나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수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겠지만 참 힘든 일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복지관 특성별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그 기준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달 20일 정도면 거의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힘든 일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손해보고 하는, 뭐가 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부천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금 지역복지협의체 대표위원들 임기가 끝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7월 19일에 끝납니다.
윤병국 위원 간사는 새로 채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7월 1일자로 채용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7월 1일자로 채용을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기존의 간사 그냥 새로 채용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공개채용을 했는데 응모자 3명 중에서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채용공고 나갔을 때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왜 공고를 냈습니까?
  공고문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우리 직원이 작성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복지협의체 간사한테 공고 작성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건 아닙니다.
  사실 간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면접하는 그 절차까지, 합격자 발표까지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소문을 잘못 들은 거네요?
  본인이 채용대상이 되는 공고를 하는데 그것도 조례 시행규칙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경쟁자들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위원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윤병국 위원 하는 데 있어서 협의체 대표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선임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절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조례에 의하면 위원 위촉에 관한 것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의견은 사실,
윤병국 위원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됐다는 여론이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관한 분과를 더 만들자는 의견까지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지역복지협의체는 5년마다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걸 해마다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가자고 들면 한없이 형식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자면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또 실지로 이 협의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잘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왜 예산집행을 시청에서 하느냐, 이원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공모사업, 보통 인적자원부의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하면 보통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되고 나면 또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해 연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건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재 조례상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직영체제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이 그쪽 센터로 가야 되겠지만 현재의 직영체제 하에서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집행은 그런 식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될 걸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계속해서 직접 챙기거나 사업시행 전에 예산 관련된 것을 체크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소장 외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4명까지, 전체를 5명으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러니까 5명인데 소장 외 4명 다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현재는 소장 포함해서 2명이고 퇴직한 직원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 3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등록한 사람이 2명이니까 현재로 보면 등록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쪽 직원 직렬은 어떻게 채용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계약직인데 담당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별 담당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를 업무분장에 의해서 나눠줍니다.
○위원장 박종국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서로 나눠서 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고 그냥 가시면 과장님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보훈기금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만 특별한 현상입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랬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보훈기금은 기금적립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기금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해 보훈기금위원회를 위촉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공교롭게도 올해는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저소득층이나 국민수급자가 자활할 수 있는, 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서 부천시는 자활후견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융자금액이라든지 지원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동안 대여가 나간 것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해에만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대여이자는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관련 조례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현재 3% 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운용 이자율로 하라는 게 법령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자율을 낮게 하는 경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현재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다만 경기도만이 올해 조례 제정을 해서 1%로 하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지로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고, 은행금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복지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차이도 안 나고 이러니까 크게 이것 가지고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자율을, 조례를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자활공동체는 물론 이자보다는 자활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개발문제점에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율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해 봐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개발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출은 충분히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난번에 융자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서 현재는 불편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 돈 크게 사용할, 물론 이걸 안 쓰고 금융기관 자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이자율이 금융기관하고 별 차이도 없고 이자율이 높은 데 크게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다시 한 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민간융자금 설명한 부분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436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대해서요.  
  1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15쪽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융자금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병국 위원 불용이 단순히 집행잔액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현액은 12억이고 지출은 4억 정도인데 불용이 많이 남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안 써서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따른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드리고 또 융자를 해 드렸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적립해 놨을 때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기금입니까? 기금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금입니다. 생활안정보장기금.
윤병국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도, 기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지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제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독거노인들 모시고 인천대공원에 소풍을 갔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코스가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관소에 휠체어가 20대 준비되어 있어서 관절 안 좋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태우고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보람 있었거든요.  
  부천에서도 중앙공원이나 종합운동장, 부천실내체육관 같은 데 몇 대라도 배치해 준다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물론 대부분 주택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밖에 공기 좋은 데 나서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차후라도 그런 휠체어 같은 것을 제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는 장애인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해 놨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정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당연히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월세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따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님 집을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최근에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모르게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문제로 크게 확대돼서 정말 볼썽사나운 상황까지 전개된 것을 보고 무조건 이렇게 서류, 현재 재산 그런 것만 근거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자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사회복지 행정을 펼쳐나가는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자 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그리고 뉴타운지구로 지정돼서 사실 집값이 올랐어요. 또 전세 값도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아마 주인이 세를 올려달라는 상황이에요.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5만 원인가 세를 올려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뉴타운지정 관계로 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글쎄요. 주택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생활안정자금 부분에서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저도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부천시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목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해 활동을 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자활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처가 미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자활사업단체에만 저기하고 개인한테는 사용을 할 수 없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생활보장기금은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원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개인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별도로 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지만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 기금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이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오세완 위원 그렇게 특별회계로 해서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각종 홍보나 거기에 따르는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도 사용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오세완 위원 지금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활안정기금이요?
오세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조례에는 개인도 다 사용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 보호사업 운영 관리 조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만약에 그게 홍보 등이 잘못되거나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셔서, 혹시 기금이 우리 조례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을 못한다면 어느 정도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금 조성해 놓고, 지금 19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모아 두면서, 자활기관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자활은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옳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생각도 해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정자금이 2, 3년 전까지 융자가 되다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생활안정자금은 구에서, 구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는 시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시에서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현재 융자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융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생활안정자금이 지금도 융자가 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상환이 잘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융자기 때문에 현재 전체 융자금의 22%가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부천에 살면서 자금을 융자 받고 타 시·군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계십니다.
○위원장 박종국 그 사람들 어떻게 회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융자금하고 주택임대차융자금이 있는데 주택융자금은 그야말로 월세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채권보증을 관할 동장, 임대해 주시는 분, 세입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가시면 임대자한테 건네주고 가시기 때문에 주택임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자금이라고 700만 원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업자금으로 받아가서 타 용도로 쓴다면 즉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이게 회수도 잘 안 될뿐더러 또 타 시로 전입한 세대들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사업이 20% 미만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가 제일 많거든요.  
  2008년도 예산 때는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인데, 아까 다섯 가지 불용잔액 많은 것 얘기하셨는데「공직선거법」관련해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감안, 그때「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편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불용시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지만 편성할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원재 위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상품 지급하지 말라는,
김원재 위원 부기별 불용현황에 보면 심사위원수당이나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애초에, 심사위원이 축소가 되어서,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은 참석을 안 해서 수당을 미지급했다고 나왔어요.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돼서 참석을 많이 안 한 건지, 자체 각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위원회가 1년에 네 번 정도 개최되는데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3년 집계 내더라도 참석 안 할 것 예상한다면 금액도 전체인원으로 세울 게 아니라 평균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인원대로 세우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세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17쪽 춘의어린이집은 춘의동 자치센터 하면서 같이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17쪽에 보면 춘의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 10억이 어디 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도비, 시비입니다.
김혜성 위원 언제까지 이걸 이월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금년까지입니다.
김혜성 위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시점이 7월인데, 공업지역 내는 아예 안 되고 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환경상 안 좋고 그래서 인접 주거지역으로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그쪽이 전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
김혜성 위원 아닌 곳이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 인근을 찾고 있는데요.
김혜성 위원 춘의어린이집을 도비 받아서 신축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이걸 반납하게 되면 다시 확보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부천시가 상당히 숫자가 타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보면 확충실적이랄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는 비교적 젊은 도시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많고, 국공립 시설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공업지역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 찾아서 안 될 경우에,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부지를 찾아서 다시 요청했을 때 도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김혜성 위원 만약 이걸 한다면 삼정동은 어때요?
  원미구는 뉴타운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든가, 뉴타운 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축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장시킬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장이 아니고 부천시 지도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실 도비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만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고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실 한마디로 짜증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느끼는 건데 내시비율은 위에서부터 하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는데 혹시나 도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따르는 사업비, 그러니까 도비를 일부 내려 보내 주게 상의해서 시에 전달하는, 그렇게 내시하는 경우도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개인 도의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국·도비 내시를 내려 보낼 때, 물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적으로 위에서부터 물량을 할당하겠지만, 대부분 물량을 할당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도의원 사업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쪽으로, 건축계통 그러니까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상당히 의뢰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도비는 조금 나오고 시비로 뭘 충당할 때 시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런 도비를 책정하고 건의를 해서 갖고 온다는 그 자체보다도 시비문제로 해서 어딘가 모르게 사업명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보면 퍼센티지가 몇 % 되지도 않고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나 도에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 혹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항의나 아니면 협조요청을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에서 업무점검이나 또는 전국의 관계과장들을 합동으로 불러서 회의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때 한결 같은 얘기들이 또는 건의사항이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이나 지방의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하나 짓는데 우선 부지 값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는 물량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군 복지비율이 너무 높고 우선 부지비용 마련 편차가 크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복지 분야의 과장과 저 아래에 있는 군의 과장이 똑같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건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점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하다못해 누구든지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지역 내 선거구에 치중을 두고 그런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같이 생각해 보고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에 따르는 필요성과 거기에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시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면 너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성위원회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매년 발전기금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사용 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성위원은 시의원뿐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중복은 안 되겠지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 결산 때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하거든요. 받아서 보조금이 나가고 책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얘길 해 왔습니다.
  앞으로 차등을 둬야지 보조금을 일 잘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차등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모순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보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발전기금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에 그런 게 들어와요.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반대하는 숫자가 적으면 가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득하고 그러다 보면 적은 숫자, 적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금 사용할 때에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거기에 따르는 책정을 잘해 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까도 참여하는 단체가 없다고 그러지만 왜 없습니까?
  있으니까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 있다가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듣게 하는,  통과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안 됐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는 저희가 공모해서 서류 신청을 받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사전에 전부 검토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준을 세워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물론 중복성은 없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 기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때 신청을 하고, 우리 여성발전기금 그런 데서 나가는 게 하나의 단체거든요.  
  1개 단체에서 하다못해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심사하기가.  
  그런 경우를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전 심의할 때 저희가 중복성이나 어떤 단체 성격이나 또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 목적에 맞는 것 등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현황 보면 이게 10% 이상만 뽑은 거죠?
  불용액 잔액 10% 이상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집계를 보면 23건에 1억 5800 정도 됩니다.
  아까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을 예로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100% 참석이 안 되는 건 예견을 평상시에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1개 과에서, 시 전체 1개 과에서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그 숫자는 엄청난 금액이 될 거거든요.  
  여기 불용액 현황을 전체적으로 봐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 편성할 때 큰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예측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통계기준에 의해서라도 세밀하게 생각을 좀 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불용액 퍼센티지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또 내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삭감을 해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부기별로 봐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금액이 몇십만 원도 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있는데 사소한 것부터, 심층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지 부천시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액을 이월해서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에, 1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만날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산심사하다 보면 계속 불용액이 떨어지거든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예산만 갖고도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25% 불용시켰으면 25%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여성위원님들이 100% 참석할 때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김원재 위원 아니 한 번에 100%가, 1년에 네 번 하는데 네 번 다 100% 들어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평균 내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라도,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죠.  
  어차피 100% 해 봤자 매년 20% 반납해야 되잖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 갖고 지적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풋살경기장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기존의 풋살경기장을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철거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번 인근 부지 매각할 때 같이 매각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지는 나중에, 그럼 매각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매각계획은 회계과에서 계획수립하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풋살구장이 유치되면 그 이후에 가급적 매각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내용 잘 알겠고, 체육진흥기금 보면 2006년 사업비가 4개 사업에 쓰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4개 사업에 69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별도 기금운용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시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기금의 불가피성 정도 해서 다 중으로, 네 가지 사업 전부 그렇게 불가피성 정도를 중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특히 체육회 및 생체 워크숍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해 놨는데 특히 체육회나 생체협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구태여 기금에서 워크숍 지원비를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그 부분은 2008년도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금은 워크숍 비용으로 지원해 줘도 큰 틀에서 보면 벗어날 것은 없지만 깊이생각을 한다면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아니면 그런 활성화 내지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기금은 특별한 목적사업을 불안하지 않게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그에 따르는 적정 이자 수입으로 목적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체육회나 생체협 워크숍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사업이고 단체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방문도 몇 번 해 봤고 또 우리 고강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이나 가는 사람들이 야영장이나 이런 게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일부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환경단체 반발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적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철에 우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 같은 것도 같이 겸비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을 보면 5억 1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추경에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과징금 수입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보면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적잖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맞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 위생업소가 계속 증가되다가 98년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시 위생업소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업소가 옛날에는 작은 업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 수입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어 나갈 때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절약해서 써야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윤병국 위원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평가되고 그런 내용이네요?
○위생과장 김용수 징수하면 60%는 저희가 쓰고 40%는 도에 기금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요와 앞으로의 예측을 잘해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위생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잔액이 많아요.
  이것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건지 의문이 가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남겼으니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나 우편요금 그 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을 거의 80% 정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 다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두 가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되고 업무추진비를 80%까지, 500을 세워서 100만 원 쓰고 400을 반납하는 건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500 예산을 세워서 100을 쓰고 400 반납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 과가 2005년도 9월 13일 신설이 됐거든요. 그 다음 작년 첫해에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가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행정업무가 거의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시책사업 추진하는 데서 예산을 덜 썼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예산 덜 썼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싶은데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도 800 세워 놓고 거의 350 반납하는데
○위생과장 김용수 저희가 과 기준경비에 의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김원재 위원 과 기준경비든 다른 예산이든 간에 불용액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피치 못할 예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대충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 지적했는데 1개 과에서 이렇게, 여기는 과 규모가 다르겠지만 거의 예산 1억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진짜 다른 과에서 1억을 가지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500 세워 놓고 400 남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200을 갖고 우리 업무 1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300 남잖습니까. 그럼 다른 데 예산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절약해서 칭찬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해야 될 건지 사소한 것 가지고 따져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큰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예산 뽑아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도 없고 불용액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금액상으로, 업무 부기명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것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 가지고 삭감 조정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기준해서, 업무추진비가 800 섰는데 400 쓰고 44% 불용액으로 반납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1년에 업무추진비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용수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을 집행 못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사항들이
○위생과장 김용수 앞으로는 예산을 더 아껴 쓰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거의 70%, 80%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거나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적게 썼으니까 칭찬도 하겠지만 그 반대로 예산을 너무 무의미하게 세운 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생겨야 맞는 거지 예산만 세워 놓고 1년 가서 예산 절감했다, 반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같은 경우 전체 불용금액이 6400여만 원이고 또 캐비닛 구입비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관리 전환해서 재사용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아지고 있고 또한 위생과에서 시상금 3천만 원 받아서,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연수 비용에 쓰는 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직원 워크숍 비용만 남기고 기금으로 넣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전 직원에게 치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 권병혁 원미구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원미구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종석목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하여 주요 불용이 많이 발생된 것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심사자료에 근거해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3개 보건소 토털해서 7억 8천 정도입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김원재 위원 내용을 보면 이것 과장님 입장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10%가 안 되는 정도지만 그래도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원재 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사유 보면 의료장비유지비 560만 원 해서 77.5%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사유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면, 150만 원이면 의료장비유지비 원미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이 의료장비라는 게 갑자기
김원재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글쎄요.  
김원재 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유에 보면 많이 있어요.
  한방약품비 이렇게 해서 80% 그리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예산을 안 쓰고 절약했다는 차원에서는 좋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너무 무책임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감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작년만 유독 이렇게 반납되는 게 아니고 매년 보면 7, 8억씩 반납이 됐고 불용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면 이 불용액 기준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금연클리닉을 예로 든다면 원미구는 19%를 반납했습니다.
  1억에서 2천 반납했습니다.
  소사구는 80.5%를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반납했습니다.
  사유는 소모성경비, 운영비 절감했다. 5100 예산을 해서 불용액 4100을 반납했습니다.
  오정구를 보시면 오정구는 61.7% 반납했습니다.
  4500 세워서 2700 반납했어요.  
  이 3건만 해도 예산 반납액이 한 1억이 돼요.  
  그렇다면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 낭비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 전체 업무 목별로 봐도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엄청 높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전체 12% 불용액 예산이고 개별 목별로 봐도 평균 50% 이상 높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예산 남긴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그럼 애초부터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하셨어야죠.
  7억이라는 돈으로 보건소에서 진짜 필요한 일을, 내가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나 효율적 예산 활용으로 해서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7억을 남겼다 이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납된 예산 목별로 내년에 올라온다면 이걸 감안해서 삭감을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도 일을 안 한 거다.
  경상경비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처음부터 예산을 심층적으로 고심을 안 했다.
  예산 세울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매년 예산 8억씩 남기면 진짜 필요한 예산, 보건소에서 이것만 아껴도,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 겁니다. 1년 동안.  
  1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차후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 하겠다면 그게 됩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금연클리닉을 예를 들었는데 각 구별로 거의 60%, 80% 이렇게 예산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안 해서 예산 반납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보건소 같은 데는 규모나 이런 사업이 거의 예견되지 않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예산을 3개 보건소에서 8억씩 반납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해서 집행도 하고 불용액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의견을 참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시된 것에 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국·도비를 내시해 줄 때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바뀌거나 사업을 신청해 놓고, 1,300명이 만약에 금연클리닉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저희가 그렇게 올리면 그것에 맞춰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저희가 나중에 나가서 독려를 해도 일주일 해야 될 것을 3일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혜성 위원 운영비라는 게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아닙니다. 다 같은
김혜성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껌도 주고 패치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것 다 포함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인건비만 별도고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서 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지금 계속 사업장이라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금연클리닉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 많이 와서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을 약간 절감하고 줄였더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 추세가 더 줄어들 예정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혜성 위원 늘어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김혜성 위원 금연 대부분 다 했는데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아직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청소년이나 여성들 흡연이 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늘어나면 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남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작년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예측을 잘하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업체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국 가서 사서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좀 전에 재료비하고 다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 치료비는 뭡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금연클리닉 치료비요?
윤병국 위원 네.
  189쪽 금연클리닉 치료비 해서 따로 있잖아요. 설명자료 6쪽 중간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제일 처음에 이것은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는 금연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목표 등록을 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1,335명을 등록했는데 1인당 9만 원씩 해서 약품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자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완전히 금연하겠다고, 중독된 환자들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운영비에 아까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여기 치료비,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운영비는 그냥 운영비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이 나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방진료 의사가 각 보건소 공히 2006년도에 한 명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2006년도에 소사구보건소에 2명이 있었고 오정구에 1명 있었고 원미구에 1명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사구도 2명에서 1명으로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소사구도 2006년도 4월에 갔기 때문에 지금 1명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도 중에 한 명씩 다 됐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여기 한방진료는 누가 와서 진료를 받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노인들 위주로 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약값이나 침술 하는 것 진료비 안 받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65세 이상은 안 받고 일반시민들은 받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를 안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이 활발하게 되는 편입니까?
  의사들 한 명씩 줄인 이유는 뭐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여기 많이 남은 이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연도 중에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 이유요?
  이것은 현재 의사가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숫자가 달리고, 요구한 데는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배치가 대도시에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공중의사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와 있는데 그래서 감축한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불용액 현황 중에 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되어 있는데, 약 13명 정도 불참이 돼서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실천협의회는「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그게 맞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네.  
오세완 위원 사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보건, 의료 관계기관의 단체나 임직원 또 관련 전문가, 물론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도 그렇지만 참석여부가 사실 가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병원 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쁜데 참석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회의가 있을 때도 부천시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부천시의회 행사가 있는 날 마침 중복이 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회의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참석수당까지 줘 가면서 잘해 보자고 건강생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고 간다면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병원에, 우리 부천에도 대학병원이나 각종 큰 병원이 있습니다만 병원에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금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병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천향대학병원 먼저 원장선생님도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같이 쓸 수 있는 장치 또 아니면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일부 병원에서는 시 전체하고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지만 먼저 부천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거든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런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예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런 예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보건소와 병원 간의 웰빙건강걷기대회라든가 순천향대학병원과의 건강엑스포가 있습니다.
  이런 때 병원들과 협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같이 사회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그건 파악을 해서
오세완 위원 사회봉사 하는데 사실 좋은 일이 있다면 계속 사용하고 남겨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심들 해 주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잘못하면 꼭 무슨 이유에 의해 다른 생각으로 할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생각으로 하면 또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파악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 보건소 공히 지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이상, 불용금액만 해도 3개 구 보건소가 5억 2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 종석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2006년도 소사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과 불용액이 적은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특수촬영 필름 판독수수료 71% 불용처리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일용인부임 섰죠?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원재 위원 반납할 것 알면서, 사항이 이런데 왜 예산 요구를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것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재 위원 이것 내년도에 아예 폐지할 생각 없으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완전 폐지는,
김원재 위원 이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사선특수촬영 이것 받아서 예산하고 사람 신경 쓰고 할 바에는 아예 민간으로 내년도 업무에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공무원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김원재 위원 공무원건강검진도 마지못해서 보건소로 가지,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에 가서 신체검사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니요. 일반 개인이 원해서 하는 종합건강검진은 보건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직장인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방사선특수촬영입니다.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하고 판독료 70% 예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인데, 계속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특수촬영이 필요한 건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수촬영은 금년에 다 없앴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건강검진 간접촬영, 흉부엑스선 촬영 그 부분
김원재 위원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몇 명이나 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만 금년에는 공무원신체검사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또 많아집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 부천 같은 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각 보건소별로 진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많이 갖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관리비나 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사구도 예산 불용액 반납한 것 보면 12% 했는데 목별로 보면 예측 가능한부분이 많아요.  
  아까 금연클리닉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 반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한 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5100만 원 예산 받아서 900만 원 쓰고 4천만 원 반납한다, 80% 반납한다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한방건강검진의사가 두 명에서 한 명 줄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중보건의가 계속 감소되고, 3개 보건소가 사전에 이런 부분도 조율이 됐다면 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한방이나 일반 외래진료도 3개 보건소에서 검토가 되고 의견 조율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알고 어떤 업무가 조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보다 반납 부기가 많아요. 비율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고.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아까 지적했듯이 너무 무신경하게 매년 예산 올린 대로 올리고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업무에 무관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올해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도 거의 이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름판독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가 보조사업입니다.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 사업지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예산 집행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예산까지 거기서 내려줍니다.
  금연클리닉은 담뱃값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각 보건소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많다 하더라도 아직 사업을 시행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원재 위원 예측은 안 돼도 문제가 있다면 실무부서에서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고 건의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80.5% 불용됐지만 2007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시할 때 아예 축소해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김원재 위원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김원재 위원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지 예산 주는 부서에서 그걸 안 넣고, 이 금연클리닉도 제가 알기로 몇 년 벌써 지났는데 예산 80%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방사선특수촬영도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올해 1회 추경 또 인원이 없어서, 보조인원이 필요하다고 예산 추경에 반영시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이건 판독수수료이니까
김원재 위원 판독수수료라는 게 안 찍으니까 판독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방사선 판독을 붙여야 건강진단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판독이라는 게 많이 찍으면 당연히 판독수수료가 올라가고 다 하는 건데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소돼서 안 온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내년 예산에는 아주 신중하게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말 그대로 많은 부분의 금액이, 3개 보건소에서 예산이 8억 정도 반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지금 김원재 간사가 방사선특수촬영 판독수수료가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보건소 이용률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반적인 이용률이 아니라 과거에 건강검진, 주로 우리가 하는 게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2년마다 연령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걸 활성화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 외에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공무원건강검진 때는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 외의 해에는 감소하고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실수한 게 그걸 계속적으로 예년에 했던 판독수수료를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이전에 소장께서 떨어진다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불가능한 게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오세완 위원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협조관계라든가 각종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특별한 협조관계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보건소는 그냥 하나의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기도 한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하면 제일 가깝고 어딘가 모르게 싸게 공급이 되고 그래도 이용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사실 판독수수료가 많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유, 말 그대로 이용건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말고라도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액의 투자가 돼야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판독수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신현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비슷한 업무이고 앞서 원미, 소사보건소에서 충분히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정구보건소는 특별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방역 유공자 표창은 왜 못한다는 겁니까?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못해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표창을 하는 것, 저희들이 선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 값이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요. 흔히 표창을 못하면 패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잖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유공자 표창을 하면서 선물 조그만 거라도 사주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 사용을 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창을 할 수는 있는데 표창이 아니라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유공자한테 선물을 꼭 줘야 되나요?
  하나의 패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고맙고 수고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건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는 표창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계속 다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목욕비는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여름에 더운데 실지로 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차를 타고 다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되는 동도 있겠지만 잘하는 단체라든가 동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건소의 문제점들이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3개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아주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에 굳이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시비는 적게 편성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50 대 25, 25 이런 것 같은 경우 50 대 25, 10% 내지는 5%도 가능할 수 있고, 굳이 국도 비 내시 비율에 안 따라도 됩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에 정확하게 따르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미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향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
  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