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1. 200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의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으며 국장 및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과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832억 6600만 원 중 715억 4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93억 4400만 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86%인 2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10건에 26억 79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건에 18억7600만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액이 2건에 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비품 구입, 평생학습 시민지도력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등 4건에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과 중흥보도육교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2건에 6억 2천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해밀도서관 건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립 등 2건에 4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신고시설 전환, 복권기금 지원사업과 춘의사회복지관 증축, 춘의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3건에 18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대학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심곡어린이집 신축공사 2건에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 보상 1건에 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성무정 재건축공사 1건에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양해해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렇게 그걸 절단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교문을 이전하면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자전거라든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램프까지 설치되어 있거든요.
육교가 혹시 이전설치가 가능합니까?
그쪽에 승강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지금 아예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성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월동 택지지구나 이런 쪽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면 편했지, 불편하지 않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결국 기금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들 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심의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당사자는 제척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는데 실지로 노인발전기금 같은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노인회지회 외에 노인발전기금이 쓰이는 데가 한군데도 없고 여성발전기금도 비슷합니다.
그 참석하는 분들은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지만 외부단체에서 봤을 때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정문화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야기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대비 도비가 적게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을 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 시비 대비 도비가 적게는 6% 이렇게 내려오고 또 시비 대비 20% 미만 이렇게 도비가 내시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비 대비 6% 이렇게 내려오는 도비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또 이렇게 도비가 내시된 것을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 안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은 통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결특위에 가서 또 그것을 살려주십사 해서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들 보면 처음에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요란을 떨고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0%, 10%, 15% 심지어 여기 결산서 보면 6%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주고.
그래서 최소한 국·도비가 내시된다면 도비,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 50 대 50이나 좀 더 양보해서 6 대 4나 이 정도는 돼 줘야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도비 6% 주고 나머지 94%는 시비로 되고 이걸 어떻게 도비사업이라고, 도에서는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복지사업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도비 6%를 주고 나머지 94%는 시에서 대서 사업해라 이런 사업은 향후 2008년부터라도 100%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2008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꼭 참고해서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다 편성한 거죠?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참여마당 프로그램도 900만 원 예산 세워서 470만 원, 반 이상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쪽으로 업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해요. 사업을 안 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관계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는 다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올해는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는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위탁 운영이 더 유리한 건지 장단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퇴직적립금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그런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해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방법, 퇴직보험을 가입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 그대로 지적이 됐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다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 다음에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꼭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로 통보를 6월 15일에 이메일로 받았는데 관내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사는 된 걸로 되고 있지만 관외는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 운영주체에서, 하나의 복지관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과연 진척이 얼마나 됐으며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충은 무엇이고 그게 정당하게 일률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앞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경리팀에서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일을 해 나가면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께서 방침이라든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된 결과물을 8월 중순 이후에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후에 확정을 하면 그걸 지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지침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했고, 어쨌든 기준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복지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류별,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관별 기준을 마련하려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만약 타 시인 안양이나 수원의 예를 든다면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평준화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지만 거기에 대한 구속력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문점의 하나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수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론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듣고 그러겠지만 참 힘든 일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달 20일 정도면 거의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손해보고 하는, 뭐가 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공고문안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 간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면접하는 그 절차까지, 합격자 발표까지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본인이 채용대상이 되는 공고를 하는데 그것도 조례 시행규칙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경쟁자들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위원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맞는 절차죠?
그리고 문화 분야에 관한 분과를 더 만들자는 의견까지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 좀 전에 과장께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왜 예산집행을 시청에서 하느냐, 이원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건가요?
공모를 하면 보통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되고 나면 또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쓰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해 연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재 조례상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직영체제잖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집행은 그런 식의 집행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될 걸로 확신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보훈기금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올해만 특별한 현상입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랬던 겁니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올해 보훈기금위원회를 위촉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융자금액이라든지 지원금액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율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해 봐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개발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민간융자금 설명한 부분을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436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대해서요.
15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안 써서 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안정융자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택임대차보조사업에 따른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드리고 또 융자를 해 드렸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수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적립해 놨을 때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장애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지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제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 해서 독거노인들 모시고 인천대공원에 소풍을 갔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그 코스가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관소에 휠체어가 20대 준비되어 있어서 관절 안 좋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태우고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보람 있었거든요.
부천에서도 중앙공원이나 종합운동장, 부천실내체육관 같은 데 몇 대라도 배치해 준다면 참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물론 대부분 주택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밖에 공기 좋은 데 나서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차후라도 그런 휠체어 같은 것을 제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정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주인하고 전세계약서를 당연히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월세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따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머님 집을 자기 앞으로 해 놓고 최근에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 모르게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문제로 크게 확대돼서 정말 볼썽사나운 상황까지 전개된 것을 보고 무조건 이렇게 서류, 현재 재산 그런 것만 근거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혜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사회복지 행정을 펼쳐나가는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자 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5만 원인가 세를 올려주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뉴타운지정 관계로 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그 방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물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자활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처가 미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금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건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사실 기금 조성해 놓고, 지금 19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모아 두면서, 자활기관에서는 사실, 말 그대로 자활은 다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정자금이 2, 3년 전까지 융자가 되다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사회복지과 담당인가요?
구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는 시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자금이라고 700만 원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은 가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업자금으로 받아가서 타 용도로 쓴다면 즉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보조사업이 20% 미만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가 제일 많거든요.
2008년도 예산 때는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인데, 아까 다섯 가지 불용잔액 많은 것 얘기하셨는데「공직선거법」관련해서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감안, 그때「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알고 편성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불용시킨 건가요?
그런데 부상품 지급하지 말라는,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돼서 참석을 많이 안 한 건지, 자체 각 위원회나 이런 게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어차피 인원대로 세우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세우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17쪽 춘의어린이집은 춘의동 자치센터 하면서 같이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17쪽에 보면 춘의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 10억이 어디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보면 확충실적이랄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는 비교적 젊은 도시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많고, 국공립 시설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공업지역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고 그 다음에 금년까지 찾아서 안 될 경우에,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부지를 찾아서 다시 요청했을 때 도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원미구는 뉴타운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든가, 뉴타운 지역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하다 보면 사실 한마디로 짜증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느끼는 건데 내시비율은 위에서부터 하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정한 도의원 사업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명목을 살리기 위해서, 도비는 조금 나오고 시비로 뭘 충당할 때 시비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런 도비를 책정하고 건의를 해서 갖고 온다는 그 자체보다도 시비문제로 해서 어딘가 모르게 사업명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보면 퍼센티지가 몇 % 되지도 않고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나 도에서 그런 제의가 있을 때 혹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항의나 아니면 협조요청을 한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서울 강남이나 지방의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예를 들면 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하나 짓는데 우선 부지 값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는 물량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군 복지비율이 너무 높고 우선 부지비용 마련 편차가 크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복지 분야의 과장과 저 아래에 있는 군의 과장이 똑같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건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점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하다못해 누구든지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지역 내 선거구에 치중을 두고 그런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같이 생각해 보고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에 따르는 필요성과 거기에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시에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면 너무 거기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것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성위원회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만 매년 발전기금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사용 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성위원은 시의원뿐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중복은 안 되겠지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하지만 결산 때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하거든요. 받아서 보조금이 나가고 책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도 얘길 해 왔습니다.
앞으로 차등을 둬야지 보조금을 일 잘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차등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모순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보조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사전에 계획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발전기금 가지고 분배하는 과정에 그런 게 들어와요.
같이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반대하는 숫자가 적으면 가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득하고 그러다 보면 적은 숫자, 적은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설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금 사용할 때에도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거기에 따르는 책정을 잘해 주시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까도 참여하는 단체가 없다고 그러지만 왜 없습니까?
있으니까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 있다가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듣게 하는, 통과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안 됐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는 저희가 공모해서 서류 신청을 받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사전에 전부 검토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준을 세워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개 단체에서 하다못해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심사하기가.
그런 경우를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재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불용액 현황 보면 이게 10% 이상만 뽑은 거죠?
불용액 잔액 10% 이상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집계를 보면 23건에 1억 5800 정도 됩니다.
아까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을 예로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 100% 참석이 안 되는 건 예견을 평상시에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1개 과에서, 시 전체 1개 과에서 1억 6천 정도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그 숫자는 엄청난 금액이 될 거거든요.
여기 불용액 현황을 전체적으로 봐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예산 편성할 때 큰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예측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통계기준에 의해서라도 세밀하게 생각을 좀 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결산심사를 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불용액 퍼센티지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또 내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삭감을 해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부기별로 봐도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금액이 몇십만 원도 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있는데 사소한 것부터, 심층적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지 부천시 입장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불용액을 이월해서 다른, 진짜 필요한 사업에, 1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만날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산심사하다 보면 계속 불용액이 떨어지거든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예산만 갖고도 다른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여성위원회 참석수당 25% 불용시켰으면 25% 삭감해도 이의 없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평균 내 보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라도,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죠.
어차피 100% 해 봤자 매년 20% 반납해야 되잖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 갖고 지적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그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적으로 철거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사업에 69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별도 기금운용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시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인데 기금의 불가피성 정도 해서 다 중으로, 네 가지 사업 전부 그렇게 불가피성 정도를 중으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특히 체육회 및 생체 워크숍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까지 평가를 해 놨는데 특히 체육회나 생체협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구태여 기금에서 워크숍 지원비를 계속 지원하실 겁니까?
순수하게 기금은 워크숍 비용으로 지원해 줘도 큰 틀에서 보면 벗어날 것은 없지만 깊이생각을 한다면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아니면 그런 활성화 내지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일부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환경단체 반발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적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철에 우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 같은 것도 같이 겸비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불용액을 보면 5억 1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추경에 미리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왜냐하면 현재 저희 위생업소가 계속 증가되다가 98년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다시 위생업소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업소가 옛날에는 작은 업소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 수입이 줄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어 나갈 때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절약해서 써야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수요와 앞으로의 예측을 잘해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위생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잔액이 많아요.
이것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건지 의문이 가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남겼으니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나 우편요금 그 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을 거의 80% 정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 다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행정업무가 거의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시책사업 추진하는 데서 예산을 덜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도 800 세워 놓고 거의 350 반납하는데
여기에 피치 못할 예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대충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 지적했는데 1개 과에서 이렇게, 여기는 과 규모가 다르겠지만 거의 예산 1억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면 진짜 다른 과에서 1억을 가지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500 세워 놓고 400 남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200을 갖고 우리 업무 1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300 남잖습니까. 그럼 다른 데 예산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절약해서 칭찬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해야 될 건지 사소한 것 가지고 따져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큰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예산 뽑아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도 없고 불용액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금액상으로, 업무 부기명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것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 가지고 삭감 조정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기준해서, 업무추진비가 800 섰는데 400 쓰고 44% 불용액으로 반납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1년에 업무추진비 얼마 드는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을 집행 못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안 생겨야 맞는 거지 예산만 세워 놓고 1년 가서 예산 절감했다, 반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같은 경우 전체 불용금액이 6400여만 원이고 또 캐비닛 구입비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 관리 전환해서 재사용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아지고 있고 또한 위생과에서 시상금 3천만 원 받아서,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연수 비용에 쓰는 데도 불구하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직원 워크숍 비용만 남기고 기금으로 넣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전 직원에게 치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하여 주요 불용이 많이 발생된 것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심사자료에 근거해서 불용액 현황을 보면 3개 보건소 토털해서 7억 8천 정도입니다.
사유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면, 150만 원이면 의료장비유지비 원미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약품비 이렇게 해서 80% 그리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예산을 안 쓰고 절약했다는 차원에서는 좋게 받아 들일 수 있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너무 무책임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감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작년만 유독 이렇게 반납되는 게 아니고 매년 보면 7, 8억씩 반납이 됐고 불용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심사를 해야 된다면 이 불용액 기준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금연클리닉을 예로 든다면 원미구는 19%를 반납했습니다.
1억에서 2천 반납했습니다.
소사구는 80.5%를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반납했습니다.
사유는 소모성경비, 운영비 절감했다. 5100 예산을 해서 불용액 4100을 반납했습니다.
오정구를 보시면 오정구는 61.7% 반납했습니다.
4500 세워서 2700 반납했어요.
이 3건만 해도 예산 반납액이 한 1억이 돼요.
그렇다면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 낭비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 전체 업무 목별로 봐도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엄청 높아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전체 12% 불용액 예산이고 개별 목별로 봐도 평균 50% 이상 높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예산 남긴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다.
그럼 애초부터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 하셨어야죠.
7억이라는 돈으로 보건소에서 진짜 필요한 일을, 내가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나 효율적 예산 활용으로 해서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7억을 남겼다 이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납된 예산 목별로 내년에 올라온다면 이걸 감안해서 삭감을 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봐도 일을 안 한 거다.
경상경비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처음부터 예산을 심층적으로 고심을 안 했다.
예산 세울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하고 이렇게 매년 예산 8억씩 남기면 진짜 필요한 예산, 보건소에서 이것만 아껴도,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 겁니다. 1년 동안.
1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차후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 하겠다면 그게 됩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금연클리닉을 예를 들었는데 각 구별로 거의 60%, 80% 이렇게 예산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안 해서 예산 반납한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보건소 같은 데는 규모나 이런 사업이 거의 예견되지 않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인데 이렇게 예산을 3개 보건소에서 8억씩 반납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해서 집행도 하고 불용액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금연클리닉 운영이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오지 않고 또 저희가 나중에 나가서 독려를 해도 일주일 해야 될 것을 3일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금연클리닉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 많이 와서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것을 약간 절감하고 줄였더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약국 가서 사서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님.
189쪽 금연클리닉 치료비 해서 따로 있잖아요. 설명자료 6쪽 중간에.
저희가 2006년도에 1,335명을 등록했는데 1인당 9만 원씩 해서 약품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자가 많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완전히 금연하겠다고, 중독된 환자들의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안 받습니다.
의사들 한 명씩 줄인 이유는 뭐죠?
이것은 현재 의사가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숫자가 달리고, 요구한 데는 많은데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배치가 대도시에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공중의사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도 그렇지만 참석여부가 사실 가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병원 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쁜데 참석하기가 힘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회의가 있을 때도 부천시의회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부천시의회 행사가 있는 날 마침 중복이 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회의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석수당까지 줘 가면서 잘해 보자고 건강생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람이 참석을 하지 않고 설명만 듣고 간다면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병원에, 우리 부천에도 대학병원이나 각종 큰 병원이 있습니다만 병원에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금이 따로 있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면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병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천향대학병원 먼저 원장선생님도 약 2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같이 쓸 수 있는 장치 또 아니면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일부 병원에서는 시 전체하고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지만 먼저 부천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거든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런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예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병원들과 협의해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명심들 해 주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 보건소 공히 지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이상, 불용금액만 해도 3개 구 보건소가 5억 2천여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소사구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과 불용액이 적은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특수촬영 필름 판독수수료 71% 불용처리했는데 올해 추경에도 일용인부임 섰죠?
다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방사선특수촬영 이것 받아서 예산하고 사람 신경 쓰고 할 바에는 아예 민간으로 내년도 업무에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하고 판독료 70% 예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인데, 계속 보건소에서 인력이나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특수촬영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건강검진 간접촬영, 흉부엑스선 촬영 그 부분
전체적으로 소사구도 예산 불용액 반납한 것 보면 12% 했는데 목별로 보면 예측 가능한부분이 많아요.
아까 금연클리닉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 반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한 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5100만 원 예산 받아서 900만 원 쓰고 4천만 원 반납한다, 80% 반납한다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한방건강검진의사가 두 명에서 한 명 줄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중보건의가 계속 감소되고, 3개 보건소가 사전에 이런 부분도 조율이 됐다면 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한방이나 일반 외래진료도 3개 보건소에서 검토가 되고 의견 조율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알고 어떤 업무가 조정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보다 반납 부기가 많아요. 비율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고.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아까 지적했듯이 너무 무신경하게 매년 예산 올린 대로 올리고 나중에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업무에 무관심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올해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도 거의 이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금연클리닉은 담뱃값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각 보건소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많다 하더라도 아직 사업을 시행한 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방사선특수촬영도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올해 1회 추경 또 인원이 없어서, 보조인원이 필요하다고 예산 추경에 반영시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상으로
여기 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감소돼서 안 온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말 그대로 많은 부분의 금액이, 3개 보건소에서 예산이 8억 정도 반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2년마다 연령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더 민간의료기관에서 이걸 활성화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 외에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공무원건강검진 때는 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 외의 해에는 감소하고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실수한 게 그걸 계속적으로 예년에 했던 판독수수료를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제일 가깝고 어딘가 모르게 싸게 공급이 되고 그래도 이용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사실 판독수수료가 많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유, 말 그대로 이용건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말고라도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액의 투자가 돼야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판독수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비슷한 업무이고 앞서 원미, 소사보건소에서 충분히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정구보건소는 특별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서 못해요?
그 사용을 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창을 할 수는 있는데 표창이 아니라 선물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패로 해서 그 사람한테 고맙고 수고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건데
그 대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목욕비는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되는 동도 있겠지만 잘하는 단체라든가 동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건소의 문제점들이 국·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3개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아주 많습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에 굳이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시비는 적게 편성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50 대 25, 25 이런 것 같은 경우 50 대 25, 10% 내지는 5%도 가능할 수 있고, 굳이 국도 비 내시 비율에 안 따라도 됩니다.
국·도비 내시 비율에 정확하게 따르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미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게끔 향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자구정정이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김관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주민생활지원과장서근필
사회복지과장이춘구
가정복지과장윤순중
체육청소년과장박상설
위생과장김용수
원미구보건소장직무대리권병혁
보건관리과장직무대리종석목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