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34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위원장 류중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마지막날로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총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선포한 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일반회계 예산 중 증액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세무국장을 불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비는 각 구청에 총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나 본 예결특위에서 논의한바 노점상 관리를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본청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각 구청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청 예산에 4억원을 새로 편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4억원을 신규 편성코자 하는 사안과 둘째로, 일반회계 예산안 496쪽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운반수수료 예산편성액 1700만원을 1억 5300만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두 가지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기획세무국장께 답변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우선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증액할 때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한 규정은 극히 예외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 정신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이례적인,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사안일 때만 예외적으로 동의를 해서 증액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을 봤을 때 과연 그러할 만한 사안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점상 사후관리용역 예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해 일을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인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 충분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문제는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을 4억으로 편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000이 증액되는 것인데 과연 1억 5000을 증액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된 예산이라고 하여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사안말고도 그러한 것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균형과 견제라는 법 정신을 존중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1700만원으로 착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는.
  이런 것이 바로 법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는 1억 5300 증액은 동의를 하고 4억원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성격으로 판단했을 때
김종화 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한테, 원미구청에 1억 5000, 소사·오정구에 5000만원씩인데 실제로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봐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 위원회에 와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합동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4억 9000 정도를 애초에 요구했던 거예요. 애초 시작할 때.
  그런데 시에서 예산 관계상, 2억 5000을 갖다가 6개월 했을 때는 잘됐다고 그런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한테 4억원 정도면 시 도로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고 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5억 정도는 있어야 넉넉한데 4억 정도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요구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사항을 다 확인해 보고 한 거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할 게 아니라 기획세무국장께서 심사숙고해 봐야 돼요.
  과연 이 돈을, 2억 5000을 유명무실하게 주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더 들더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세무국장 답변은 일단 1700만원을 1억 7000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에 대한 것은 오정구와 소사구 5000만원씩하고 원미구 1억 5000 해서 총 2억 50000인데 이것을 총 4억으로 증액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셨죠? 조금 전의 답변이.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위원장 류중혁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김 위원님 의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배분함에 있어서는 내부의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 이하 당해 과장은 물론이려니와 국장까지 포함해 충분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 배분이 되고 당해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2억 5000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을 2억 5000 가지고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2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리라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증액코자 하는 이유에는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말고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웠으면 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형편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음 절차에 의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정신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히 예외적 사안으로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증액요구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 정신과는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혹시 다른 분 의견,
김종화 위원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2억 5000 플러스 1억 5000 하는 게 아니고 기이 구청에 배분된 예산은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4억원을 증액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노점상 사후관리용역은 일단 못하게 됩니다. 본예산 안에서는.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 갖고는 못하는 거예요.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1억 5000 증액하는 게 아니에요.
  원미구청 1억 5000, 소사구, 오정구 5000씩 해서 2억 5000을 완전히 삭감하고 별도의 예산을 증액요구한 거기 때문에 2억 5000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노점상 사후관리를 안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는 세무국장 뜻을 받아들여야죠.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처럼 당해 국장께서 아,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요하다고 했다면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결정 없이 이것을 그냥 시에서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구청에 세운 예산을 시에서 집행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을 증액하지 않고 2억 5000을 가지고 부기를 변경해서 본청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얘기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만 김종화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이고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어쨌든 2억 5000이라는 금액을 본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 업무를 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구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법 정신에 비추어봤을 때 그것은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강인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2년도 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기에 계수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644억 2241만 4000원 중 2.8%인 161억 2392만 1000원을 삭감하고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예산액은 5484억 5149만 5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예산 편성액 4048억 2375만 4000원 중 삭감액을 111억 9893만 2000원으로 하고 1억 5300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예산액은 3937억 7782만 2000원으로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 1595억 9866만 2000원 중 삭감액 49억 2498만 9000원으로 하여 확정예산액은 1546억 7367만 3000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사업인 오정구청사 정비지원금 20억 5000만원, 심곡2동청사·복지관 정비지원금 2억원과 2002년도 계속비 사업인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외 27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