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2.예산안

(10시26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신사년도 우리 의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마무리 추경인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된 5644억 2241만 6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일과성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지역편중성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는지,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등에 관련된 투자예산의 중장기계획 반영 등 절차이행여부와 시기성, 타당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길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28분)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3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4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월 15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그리고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감사 또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또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긴축적인 기조하에서 그러면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 주요시책을 뒷받침하는 살림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회계별 예산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회계별 규모와 지난 10일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56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4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59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194억원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2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76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일곱 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177억원이 감소한 402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의료보호사업이 의료보호제도 변경으로 인해 금년도보다 150억원이 감소한 19억원이며 교통사업 또한 15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86억원 규모이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원이 증가한 404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52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 및 상동 신시가지 입주에 따라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5%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가 금년도 7월부터 추가로 이양된 주행세를 증액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2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시민회관 및 복사골문화센터 사용료가 부천시문화재단 수입으로 조정됨에 따라 22억원이 감소한 29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 상업용지의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보다 89억원이 증가한 8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교부결정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부동산경기 회복에 따른 도세 증가추세에 힘입어 금년도보다 351억원이 증가한 7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9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14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 187억원, 펄벅기념관 건립 5억원, 서부도서관 건립 5억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원 등이나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3억원 감소한 17억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7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80%인 7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원, 펄벅기념관 건립 5억원, 서부도서관 건립 5억원,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만화규장각사업 2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및 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4억원, 동부우회도로 및 오정대로 2단계 개설 등 도로사업에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는 오정구청사 및 원미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로 금년도에 승인받은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선은 연리 3%에 청사정비기금이며 2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와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19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42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48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의 감소에 따라 금년도보다 12억원이 줄어든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의 보전재원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76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87억원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31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으로서 금년도보다 94억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06%인 179억원이 증가한 267억원이며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하여 지원된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일곱 개 회계로 총 규모는 402억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은 금년도 수준의 규모이며 의료보호사업은 금년도보다 150억원이 감소한 19억원이나 이는 금년도 5월에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시·군을 통하여 집행되었던 국·도비보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체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이나 교통사업은 이월금 등의 감소로 금년도보다 45억원이 줄어든 157억원,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PCN 지분매각수입 등으로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8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6쪽까지는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안 제출 후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개 사업에 총 10억 500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학교 문화·체육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근로자자녀의 학업여건 개선과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한국노총 부천지부에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매년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동부간선수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가피하게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편성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구별로 시책추진업무비를 받았잖아요. 예산요구를.
  그러고 나서 아마 예산팀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3개 구청 공히 각 과에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자체적으로 조정돼서 전부 다 증액요구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원미구 주민자치과 2002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승인을 300만원 했어요.
  요구한 것보다 180만원을 증액해서 승인해 준 사유는 무엇인지.
  이게 다 그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시책추진비는 맥시멈이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여유롭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 각 과에서 2002년도 업무추진비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무려 150%가 넘는 금액을 승인해 준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그런데 다른 과도 다 그렇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요구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에서 조정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예산편성 관계관 회의를 할 때 경상경비 동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축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그런 기조하에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실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재영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시에서 각 구로 그러한 지침을 내렸을 때는 필요한 예산만큼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당초 요구액보다 상당부분 상향조정해서 승인해 줬다 이거거든요.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 구에서 요구할 때는 지침 시달할 때 긴축기조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은 100원인데도 불구하고 80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느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확보하도록, 더 요구를 하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로 구청에서 조정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금액이 많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청에서 지침을 내릴 때 당연히 여유있게 하라고 해서 내려주면 괜찮은데 잔뜩 겁을 줘서 올리면 다시 증액해서 편성해 주고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2002년도에 부천시의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 외에 제가 자료 받은 내용에는 설계용역 내지는 감리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가.
  이게 법적으로 물론 용역을 줘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감리를 하는 것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향후에 용역비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에 설계용역단을 만든다든가 내지는 용역을 준 이후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향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검수단을 만들 생각 이것을 제가 건설교통국장께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한다든가, 그러한 설계용역단 내지는 검수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만 있다라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설계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공무원 한계 내에 있는 것이라면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하에서 시정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단이라든지 구성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일반회계 수정예산 사업 중에 보면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이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명칭이···.
김종화 위원 생각이 안 나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게 맞아요?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이 아니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 설명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장학문화재단의 정식 명칭이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맞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우리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합니다.
김종화 위원 실업대책총괄과장 여기 안 계시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오늘 화장협의회 연수가 있어서 거기 인솔해 갔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김종화 위원 이 명칭을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어요.
  명칭이 이렇다면 법적요건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노총하고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하고.
  정확하게 명칭을 알아서 저기하세요.
○위원장 류중혁 국장님 그게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이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이냐 아니면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이냐 명칭 자체가 어느것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묻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걸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316억 4493만 1000원 중 23억 2451만 7000원을 삭감하여 1293억 2041만 4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정운용상황 종합분석 용역비 3000만원, 정책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인터넷 홍보수수료 7854만원, 광고탑 설치비 24000만원, 오정기술산업단지 내 금형집적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만화광장 보도 정비공사 9496만원, 캐릭터 조형물 설치 7000만원, 우수 만화가 창작지원실 설치 비품구입비 2271만 4000원, 농산지원사업소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4560만원, 원미1동 및 중동청사 보수비 1억 1400만원,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상동지구 공영청사부지 매입 계약금 4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비 6억 6899만 7000원 중 4108만 9000원을,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 2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오정구청 관내 축산농가 이전보상금 1억 6754만원 중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재정운용상황 종합분석 용역비는 재정진단의 결과가 나온 후에 편성을 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으로, 정책개발연구용역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개발에 따른 용역비라 하지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터넷 홍보수수료는 현재 부천시민이 중앙지 또는 지방지의 인터넷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상태로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상동지구 공영청사부지 매입 계약금은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이를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현재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운용하여도 가하다는 판단으로, 캐릭터 조형물 설치는 너무나 무절제하게 세워진 캐릭터가 도리어 도시미관을 해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좀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원미1동과 중동청사 보수공사는 구조안전진단 및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함이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공사를 집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국노총 부천지부 장학문화재단 출연금은 그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삭감하였으나 이를 시급히 보완 또는 제정한 후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재원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고 무계획과 무절제한 예산편성이나 과다책정되었거나 또는 2002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건전한 세출편성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남재우 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인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기획세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세무국장께서는 89쪽 부천시 미래상 현상공모 우수작 시상금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해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사회행정 변화에 따라서 연동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모든 행정계획이 시민의 의견과 뜻을 받아서 해야만 민주성 확보라든가 또 당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치된 힘을 한군데에 쏟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속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현상공모를 통하여 시정의 참여기회를 유도 확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의문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일반보상금으로 1회 현상공모를 하고 350만원, 그 밑의 포상금은 또 뭐예요? 89쪽.
  예산서 없으십니까?
  일반보상금 350만원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포상금 이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구분된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상단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단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은 일반보상금이 안 되고 포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시상금이 또 있죠.
  이것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과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과 횟수를 달리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일반적으로 시민 제안숫자가 공무원 제안숫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안숫자하고는 상관없이 1회 제안제도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잖아요.
  횟수하고는 상관없죠? 많이 하고 안하고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요. 제안하는 양 자체가 공무원이 제안하는 양이 일반이 하는 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상하는 건수도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매월 시상하게 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매월은 아니고 제안한 것을 일정기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한 24, 25건 정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는 언제쯤 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금년에도 4, 5회 걸쳐서 심사를 했고
이재영 위원 현재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금년에 시상한 것만 하더라도 820만원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중 제안을 받고, 연중 받는 거죠? 제안을.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민들이 연중 제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알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또 시민제안을 서면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받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 10회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작년도 수준이겠네요? 이게. 아니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수준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올해 수준 아닌 것 같구만.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 요구한 것 같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금년도보다 증액한 것은 좀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넓혀가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올해 시행해 본 8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 합해서 지출된 액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포함해서 820만원이란 말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올 대비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나온 민간인 부분은 350만원, 공무원 부분은 450만원 증액 편성해 놨잖아요.
  그 부분이 횟수나 장려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 자체를 올리겠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보상금 자체를 올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안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하는 의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부천시 미래상 현상공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91쪽 시책분야별 평가를 위한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걸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행정이 일반적으로 시책을 입안해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자체 내부평가를 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부족하나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서 시책을 개선해 나가고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서면조사도 있고 ARS를 통해서 하는 조사도 있는데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는 것은 바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그룹,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그러니까 체육이면 체육분야, 예술이면 예술분야 이러한 특정 전문가집단과 그룹형성을 해서 그룹의 토론식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정책에 대한 것은 어떠한가, 나가는 방향은 어떠한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 그러한 것을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충분한 전문가집단이 시정시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며 또 당해분야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전문가집단이 선정이 됐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특별히 선정한다는 것보다 기존에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집단이라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별히 전체 우리 시민들을 집단별로 다 나눠서 1회에 1000만원씩 되는 것을 분산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느 집단을 선정해서 그 분야만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계획이 서있느냐 묻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하는데 다만 일정을 정해서 문화분야는 오늘, 체육분야는 내일 이런 식으로 그룹인터뷰를 한다는 뜻입니다.
류재구 위원 시민만족도라고 부기에는 그렇게 달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그런, 말하자면 조사라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의견개진을 하거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세미나나 워크숍 등등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을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중복된 내용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께서 따로 하시든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별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중복된 행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이걸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채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토론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께서 사회단체 이런 데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수렴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체감하고 있는가,
류재구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강인 위원 자료를 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한 5개 분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총무과에 어떤 예산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해서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과의 중복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아까 논의하는 과정 중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결국 이 조사계획에 나와있듯이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학술용역비도 고객만족도 조사란 말이죠.
  그 차이를 뭘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일단 개괄적으로 차이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자치단체의 자의적 의사에 의해 채택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여 결국 그 정책이 우리한테 맞느냐 틀리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것은 우리 시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가는데 매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수립할 때 시민들, 전문가집단의 심층적인 의견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헌장제에 따른 시민조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헌장제에 따른 시민만족도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시정만족도 조사 이렇게 하면서 ARS로 조사한다든가 또는 서면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일반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관련된 고객만족도 조사라 하면 지금 논리대로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발표했고 그것이 과연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광범위하게 시민으로 보는 건데 이 차이를 설명하시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포커스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 100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분야를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면 문화, 청소면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주민만족도 내지는 시책추진과의 연관성을 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도 애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FGI기법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하긴 하지만 과연 생각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의문이 가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당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위생이면 위생, 교통이면 교통 이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계획을 입안하고 그러는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헌장제에 따른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사로 이해가 되고 저희가 하는 이것은 그런 일반적 시민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만족도 조사 그것도 일반시민이 아니라 그 분야에 종사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도있는 생각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기 때문에 다르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구청에 풀보조금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와 달리 원미구는 18개 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풀보조금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거든요.
  그게 예외로 원미구에 풀보조금을 좀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할 건데, 여기서 증액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풀보조비가 형평에 안 맞다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18개 동을 안고 있는 원미구가 소사구나 오정구하고 똑같이 풀보조비가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게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들의 풀보조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소사구나 오정구에, 어떻든 동 기능으로 보고, 그걸 구청 개념으로 보지 말고 동 숫자의 개념으로 보고 형평에 맞춰서 풀보조비를 증액해 줄 수가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풀보조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 단위로 책정하는 것으로 편성지침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드리겠고 다만 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설령 이 풀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기관 단위로 하더라도,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증액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주 특정하거나 예외적 이런 상황에 증액이라는 제도가 활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차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후 추경에서 다뤄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증액을 하지 말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기관별로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답변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고 하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원미구나 오정구, 소사구가 동일하게 1000만원씩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두고 지금 증액하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추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답변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101쪽 학술용역비 정책개발연구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왕 소명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보다 93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재정운용상황 종합분석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니라 지난번에 도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재정진단을 받았는데 그 재정진단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도착은 안 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법적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권고사항에 대해서 자체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대책,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60일 이내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초에 내려오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내려왔을 때 바로 정밀 재정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이것 좀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삭감이 추경에 다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후 추경에 편성하자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게 추경에는 늦다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가 지금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도에.
  연초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권고사항이.
  그걸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1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정책개발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개발연구단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입안하거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 정책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 검토하고 이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기본적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세부적 타당성을 조사시킨다든지 출발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예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쓰레기 처리운영 개선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쓰레기소각장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는 상동 신시가지에 있는 유원지 부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 거기만 하더라도 거기 보게 되면 산업안전관리공단 단체 시험장을 하겠다, 땅만 준다라면. 이런 제의가 있고 또 국립과학관을 거기다 하고 싶다, 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구성할 제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과연 좋겠는가 하는 기본컨셉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 나면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간다든지 바로 해줘야만 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고 이러는 데 민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적으로 용역비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기본적 컨셉이, 스크린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타당성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행정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이라는 성격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구하고 조언하고 그 한계가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분들이 타당성까지를 직접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예를 들면 정책개발연구단이라고 하는 곳은 연구를 하고 문제를 발췌해 내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실행부서로 옮겨져서 거기서 연구단의 내용을 검토하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하고 맞는, 그렇게 돼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거지 연구단이 모든 걸 다, 예를 들어 용역도 주고 그러면 옥상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부서의 실질적 담당자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론이 된 걸 가지고 다시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은 집행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계선조직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기본구상 하고 기본컨셉 할 때 했던 사람이 실제 타당성조사 이것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 이외의 것을 기본컨셉 한 사람들이 관여하고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나오게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정책이 아주 잘못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 겸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집행부가 의도된 대로만 용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책개발연구단이 연구하고 설혹 용역을 줬는데 연구단하고는 상반된 견해의 용역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 그대로 보면 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 거기에다만 다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배제된다라는 말은 행정에 대해서 너무 서로 일을 구분해 놓고 협조체제를 못 갖추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책개발연구단이 연구를 해서 해당부서에다 이건 괜찮을 것이니 하면 한번 시행해 보라고 용역업자한테 넘겼다면 연구단이 책임부서하고 같이 충분한 교류를 해야 맞아요.
  연구단은 연구단이고 너는 너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직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더라도, 이것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세우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실행부서에 가서 세워지도록 해야 논리가 맞다 이거죠.
  여기는 연구비용을 더 줘야 된다, 학술조사 다 하고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다 하겠다는 말은 결국 정책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잘못하면 큰 틀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말고 조금 더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집행부에서 바로 타당성용역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초 스크린하고 입안을 했던 정책부서가 배제된다거나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정책개발연구단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줬다고 해서 정책개발연구단만이 그 용역에 참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해당부서의 관계자들이 초기단계에 착수보고를 한다든지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월정수장을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쓰레기처리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기본컨셉이 끝나야만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예측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일단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런 시행착오에 대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실행부서하고 협조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실행부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실행됨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 용역비나 기타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들으면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심사에 저기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과 562쪽 원미1동청사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삭감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방수공사인데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질의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으니까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의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과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비용문제 이게 자료가 안 되고 설명으로 해야 된다거든요.
이강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중혁 이강인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해양 공보실장입니다.
  112쪽 원형광고탑 설치는 외국에 다녀오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유럽 쪽에서 많이 보셔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설치공간이 적으면서도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어 좋은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조명까지 같이 겸비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군데는 부천역광장하고 중앙공원, 레포츠공원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인파 집중지역에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3개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 이게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회전식인가요?
○공보실장 이해양 현재는 고정식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강인 위원 만약 회전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드나요? 대략 판단해 보셨을 때.
○공보실장 이해양 조금만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움직이는 홍보판이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고정식으로 계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소 증가되겠는데, 모터 설치비용 정도가 증가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좀 물을게요.
  여러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회전식이냐 고정식이냐 이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면 회전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서는 부득이하게 절차상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추경 때 반영하는 방향도 강구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개소 정도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추경 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회전으로요?
○공보실장 이해양 네, 회전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공보실장 이해양 3개소를 2개소로 해서
○위원장 류중혁 금액은 같게 하되 3개소를 2개소로
이재영 위원 금액을 여기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공보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1200만원 정도로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이 이번에 2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용인시와 수원시를 비교해 보면 용인시는 97년에 출연금 10억을 목표로 현재 4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노총에서 매년 1억원씩 해서 현재 2억 출연해서 출연금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범위는 근로자 자녀 범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고 장학예산은 매년 이자발생분의 8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방법은 한국노총 용인시지부하고 시의원 해서 50%씩 편성돼 있고 지급은 용인시 근로자 자녀에게 됩니다.
  금년에도 33명에 60만원씩 1980만원 지급했습니다.
  수원시는 금년 6월 15일 5억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또 사회단체 등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지금 기금이 총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현재 부천노총에서 9월 20일 1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부천시는 출연목표액을 잠정적으로 얼마로 잡고 있나요? 재단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현재는 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 우리가 출연하는 게 2억이고 부천시근로자 장학문화재단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총 금액이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현재는 우리가 2억, 노총에서 1억 그래서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3억을 가지고 운용한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이강인 위원 3억 이자수입 갖고는 몇 명 못 줍니다. 이것.
    (「30억.」하는 이 있음)
  30억이요? 그럼 30억이라고 하고 다른 시 같은 경우 연차적으로 계속 출연하게 돼 있어요. 5년.
  우리 부천시는 어떤 계획인가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저희는 현재 한 번 출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현재 한 번, 앞으로는 할 계획 전혀 없다?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현재로는 확실합니다.
이강인 위원 현재로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얘기는 상황이 변하면 또 출연할 수도 있다 이 얘긴데.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하여튼 지난번 노사정협의회에서도 공고된 바와 같이 이번 2억만 출연해 주면 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것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출연금이라고 하면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은 이렇게 논의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가칭 예를 들어서 부천시사회단체기금출연에관한조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출연금을 주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줄 경우에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그 검토는 아직 안해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지난번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기금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그와 함께 종합적으로 장학기금은 물론 일반 기업체에 주는 기금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이강인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이강인 위원 실제로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이 사회단체 출연금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것도 어찌보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지금은 노총이 아니고 근로자 장학재단이라 하지만 출발 자체가 노총이라고 하는 특정단체에 나가는 출연금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후에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그것은 저희도 이번에 기금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타 시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시는 출연을 해줬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냥 출연한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류재구 위원 출연이라고 하는 말은 운용에 대한 일부의 간섭 내지는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보완되지 않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이것은 어차피 부천노총에서 집행할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뭘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기금의 지급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지금 말하는 것은 출연하면서 그런 정관에 못이 박아 있다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출연하면 시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다면 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처음에, 무조건 하신다는 말씀하고 독자적으로 운용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우리가 2억을 출연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협약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협약서를 만든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그래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 협약서가 내부적으로 현재 초안이 됐거나 체결됐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협약서는 예산만 되면 우리가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다
류재구 위원 전제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용인시하고 수원시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10억인데, 아까 이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10억 중에 매년 1억씩 5년 출연한다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과 관계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현재로서는 일단 2억
○위원장 류중혁 2억으로 끝나는 걸로, 매년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고 예산서 348쪽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하고 349쪽 노동복지관 시설보수공사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재영 위원 오효진 위원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석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재구 위원 노동복지회관 문제는 정회 중에 잠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그걸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나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보완해서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그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오정구 노동복지회관 문제는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실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로 갖다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