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1. 2002.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회(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회를 한 후 대표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2869억 6807만 8000원 중 150억 5170만 3000원을 삭감하여 2719억 1637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매입비 36억원, 부천 작동 과 서울 고척동 간 연결도로 부담금 14억원,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비 27억 89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04만 4000원, 3개 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2억 5000만원, 교통관련 기초조사분석용역비 6000만원, 공영주차장 관제시설설치비 6000만원, 노외주차장 관제시설정비 8000만원, 무인주차시스템 시설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 여월정수장 원수구입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공기구 비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동력비 등 43억 4510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SOC사업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219억 중 19억원을,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 1460만원 중 1억원을, 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4억 2667만 3000원 중 1억 26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숙박업소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 구입은 2001년 제4회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관념상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구입 후 용도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추경에 계상하여도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200억원의 이자 19억원을 부담함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까지 지불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부천 작동과 서울 고척동 간 연결도로 부담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에 대한 정산은 무리라는 논리로, 원미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시민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쓰레기적환장 설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동시에 상정되고 GBT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치장소와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절차상의 문제와 GBT 사업 여부가 확정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은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년 계속 사업을 시행함은 무리이며 수리 등은 AS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며, 여월정수장은 2002년 1월부터 가동 중지됨에도 예산 편성함은 잘못된 것으로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등만 편성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는 3개 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시 도로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여 관리감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시 도로과에 부기신설하여 증액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재활용관리, 민간이전비인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의 20%를 무단투기 수거운반수수료로 산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착오편성돼 1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건전재정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김종화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2개 구청에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5000씩 보냈고 원미구 1억 5000 해서 2억 5000을 편성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점상 관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에 노점상 정비용역을 배정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시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8월 20일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노점상 용역은 앞으로 구별로 따로따로 확보하고 또 관리상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원경찰 10명을 각각 추가배치했습니다.
시장께서 앞으로는 현장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각 구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일 20명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약 5억 1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실비로만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2000년도에 최초로 용역 시행할 때는 4억을 확보해서 3억 9000을 썼습니다. 그때는 단속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효과도 저조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보면서 정비한다면 노점상 용역비가 5억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겠죠.
시에서 하나 구에서 하나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만 시장님 방침이 각 구청에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안하려는 경향이 강하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약에 2억 5000에서 4억을 세우면 각 구청으로 배분 안하고 시 도로과에서 하겠다는 그 얘깁니까?
시장께서는 현장과 가까우니까 구청장이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왜냐 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많이 알게 돼 있습니다.
실지로 국장께서는 역전에서 노점상 하는 분들 잘 모르죠? 그런데 구청장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쉽게 처리될 것 같지만 이것은 쓰레기하고 틀려요.
어차피 그것을 불법으로 볼 때는, 불법을 저기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중1-18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1-18호선 개설공사 전체 비용이 38억원인데 도비 요청을 끊임없이 했죠? 계속.
38억 단독 예산 갖고 해본 적이 없죠?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워낙 시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고자 매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단계별로라도 개설돼야 되지 않느냐, 절반씩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잘리는 바람에 예산을 상정 못했던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이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비를 받으려면 시비를 확보했어야 되잖아요.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오정대로 등 몇 개의 사업을 빼면 가장 우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 문제, 이런 논의가 되기 전까지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 노력이 바로 우리 예산의 확보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를 받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노력도 기본적으로 안하고 깎였다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고 도비 요청을 이렇게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말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여기 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섰다는 얘기는 아직은 우선순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 다 섰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일단 부천시 총제적 예산으로 볼 때 현재 얘기한 도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못 세웠다는 것과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우고 도비를 받도록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김덕균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