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의 내실있는 심사결과에 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을 대비하여 기정예산의 세입세출 중 국·도비보조금, 교부세와 인건비 등을 재조정하고 필수적인 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중 금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조서 등이 주요 심사내용이 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30분)

○위원장 류중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에는 심사일정이 2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하루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 동안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1.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세입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집행부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운용한 실행예산을 세입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최근에 교부결정된 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원이 결정된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 등의 예산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도말 추경으로 기타경비는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부득이 오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4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회계별 규모와 세입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961억원으로 기정예산 6042억원보다 8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억원이 감소된 4317억이며 특별회계는 25억원이 증가한 1644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92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24억원 감소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소한 720억원이며 증감된 부분은 의료보호사업이 3억원 감소한 반면 경영수익사업은 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매각 등의 세수차질에 따라 전체적으로 5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으로 3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27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그 사업내역은 금형산업 육성에 10억원, 복식부기 도입 용역비 3억원, 원종근린공원 조성 5억원, 소사본3동 공영주차장 및 청사신축 5억원, 괴안동 사회체육공원 조성 5억원, 원미구 관내 소로2류208호선 개설공사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가의 영향으로 121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이 각각 49억원과 57억원이 증가했으며 용도가 지정된 시책추진보전금 또한 3개 사업에 16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그 내역은 원종근린공원 조성 5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6억원, 원미구노인복지회관 및 심곡2동 자치센터 신축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총 20억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과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원이 감소한 924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이월금 조정으로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억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수해방지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억원이 감소한 720억원으로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사업은 의료사업진료비의 국·도비 조정으로 3억원 감소한 반면에 경영수익사업은 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자치복권수입금으로 교부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3회 추경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에 세수의 차질이 발생하여 총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을 정리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균형 조정하고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와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4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 등 10억원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복식부기 도입관련 용역비와 소사본3동청사 및 공영주차장 신축에 3억원과 5억원을 각각 계상한 반면 금년도 10월에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14.5%에서 8.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부담금을 29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 분야는 3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상동 유원지부지 매입계약금으로 15억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원미구노인복지회관 신축에 9억원과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원종근린공원 조성과 괴안동 사회체육공원에 10억원과 5억원 그리고 역곡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에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박시설 허가취소 관련 부동산매입비로 20억원, 저소득층자녀의 학업여건 개선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수요가 감소한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등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 분야는 27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형산업 육성과 소로2류208호선 개설공사에 각각 14억원과 8억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만화규장각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 2단계 부지매입비로 6억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7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부담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의 민방위 부문과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각각 2억원과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그것은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추가사업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6쪽까지는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과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마지막 제4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용상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에 중점을 뒀으며 기타 세출수요는 시기적인 점을 감안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및 주요안건 심사를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인 위원님.
이강인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일선에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파악이 쉬울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상 실시설계용역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렇죠?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고 납품됐습니다. 곧바로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중앙공원 식생환경개선방안 실시설계용역이 9월 9일자로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한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라고 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안하겠다고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타당성검토용역도 아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발주해서 납품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돈도 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세입부분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차질이 생겨서 조정하다 보니까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강인 위원 꼭 아닌 경우에는 실행예산을 새로 짜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비비로 봐서는.
  2억 5000이라는 돈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건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강인 위원 그건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이강인 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돈이 확보만 되면 사업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이강인 위원 확실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강인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여기 보면 당시 예산이 시설비로 3억 300만원 책정된 것은 비그러스공법을 활용한 배수불량지 수목식재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된 실시설계용역은 비그러스공법이 아니에요.
  그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비그러스공법하고 중앙공원 리노베이션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강인 위원 아니 이 돈 갖고 쓰겠다는데 별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이 돈 가지고는 아닙니다.
이강인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다른 데 2억 5000이 있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로 3억원을 올렸고 그중 5000만원을 현재 썼고 지금 남은 돈이 2억 5000이에요.
  이 2억 5000을 가지고 식생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이 발주된 겁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강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도 안해놓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당초에 3억원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인 위원 별도로 그 예산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이 사업비
이강인 위원 없어요, 그 예산은. 시설비에 3억 300만원밖에 없어요.
  가로수·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비 이렇게 해서 3억 300만원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이 사항은 현재 각 공원이나 가로수 이런 데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이강인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고, 그러면 중앙공원 식생환경개선방안 관련해서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깎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전혀.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나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다시 복잡해지는데 예산도 확보 안해놓고 실시설계용역을 했다는 얘기네요?
  분명히 답하세요. 실시설계용역은 예산도 없이 한 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본 위원은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소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어떻게 반영됐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 확보도 안 됐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 두번째 그게 아닌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비로 이걸, 목변경은 아니네요. 부기를 내부적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바꾼 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이 실행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행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돼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죠.
이강인 위원 실행예산을 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짜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이강인 위원 잘못된 게 아니라 추계는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게 안 들어와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예측이
이강인 위원 예측이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이 삭감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이강인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타당성용역이 발주돼서 납품된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것을 실행예산에서 자른다는 얘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때 자르는 건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40억 정도 돼요. 총.
  그러면 2억 5000이란 돈은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사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요불급한 것이 우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였는지를
이강인 위원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녹지공원과 것만 그래요.
  실행예산 삭감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 정비보수 금액이 5000만원이에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쓴 돈은 2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삭감시키면서 실행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도 아닐뿐더러 산림 내 시설 및 정비보수라 하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까지도 실행예산에 의해서 삭감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예산과가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큰 돈도 아닌데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최초에 잘못 설정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무리 추경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후자 쪽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무더기로 20억짜리, 10억짜리를 안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의 소규모 민원과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마저도 실행예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실행예산은 일시적 유보조치인 것이지 향후를 예측해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이강인 위원 일시적 유보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 추경 하는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행예산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면 그 이유가 뭔지는 두 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는데 파악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자세하게 자료 내지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942억 8262만 1000원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는 4억 302만원을 삭감하여 5938억 7960만 1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비 8억 7900만원은 재정보전금 6억원과 시비 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당초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8번지 외 1필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비싼 상업용지에 건립함은 부적정하여 삭감하였으며 추후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비 2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곡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대수선비 4억원은 교부금 3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교부금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교부되어 시비 부담이 너무 가중됨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불가처리되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또는 철거 후 신축함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예산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시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년 마무리 추경에서 당초 또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삭감하려 함은 잘못된 폐단임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노점상 사후관리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함은 시의 중점사업임을 감안할 때 좀더 계획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사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입니다만 사정상 행정복지위원회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사무국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지난 제1차 회의시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은 남재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이강인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종화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기에 계수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5960억 9325만원 중 1억 5272만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5959억 4053만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4317억 1603만 7000원 중 삭감액 1억 5272만원으로 하여 확정예산액 4315억 6331만 7000만원으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액 1643억 7721만 3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 명시이월사업조서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등 53개 사업의 명시이월액 226억 2007만 9000원은 가로수·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식재공사 2억 5030만원을 증액하여 228억 7037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계속비사업조서 복식부기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안대로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오효진  이강인  이재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