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여러분 요즘 상당히 피곤하시죠?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휴회를 하고 준비기간을 둬서 오늘부터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언에 시간제한을 둬서 고른 발언기회를 부여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어느 위원회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방청기라고 메일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마치 한두 사람만 발언을 하고 발언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어서 평가된 것을 보면서 잠깐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에서도 보셨고 방청하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른 발언기회를 통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알찬 수확을 거뒀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2012년도 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 증가한 4058억 4157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서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으며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복지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복지 도시 부천 건설을 비전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사업 확충,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보육환경 개선,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안전문화 구축 등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2012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3800만 원, 사회복지과는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900만 원, 가족여성과 소관은 7억 1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800만 원, 식품안전과는 2200만 원이 감액된 5억 2600만 원입니다.
  2012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등 두 건으로 2011년 최종 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 문화복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심사에 앞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들 법인전입금이나 복지재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위원들 지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긍하신 내용이 많아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 부천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정책제언을 드렸고 행정의 미비한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 내용이 다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내용을 정리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민간위탁기관의 관장님 한 분이 언론에 다시 기고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단순한 복지기관 9개, 10개 중의 한 분이 아니고 전 지역복지협의체 대표도 하셨고 사회복지협의회장님도 하셨던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위원들이 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언론에 반박을 해 놨는데 개인적으로 억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인전입금 문제나 복지재단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건의내용에 대해서 진의 확인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정책에 관한 문제는 그분이 복지기관의 대표도 하셨고 협의회 대표도 하셨으면 그런 정책의 문제는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났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내용이 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밤 12시 넘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기사가 나갔냐고 따지고, 그 다음에 진위 확인 없이 언론에 기고를 하면 어떻게 위원들이 의회에서, 저희한테 면책특권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에 의견을 냈으면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이 발언의 진의가 뭐고 어떤 지적이었는지 협의를 해서 제도를 바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정책을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사 보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우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와 복지관,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소통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서 어떻게 하면 복지관이 보다 투명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지관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토론의 장도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하나하나 이야기할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 집행부가 있고 민간위탁을 지휘하는 감독관청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한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정책적인,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예의를 지켜서 의원들은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장님께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법인전입금만 따로 자료를 낸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전입금이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인데 감사자료를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썼는지 뽑으라고 하니까 그걸 아마 인위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나오게 된 것 같고 법인전입금 사용처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원종태 위원 법인전입금 자료를 내라고 하면 법인전입금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관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내야지 그렇게 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데 복지관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는 그들의 친목회비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 공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정산서에 올리는 사람도 잘못이고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해서 자료가 깔끔하게 나오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걸 왜 의원들이 내라고 한다고 억지로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만드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인전입금 자체로 예산집행 내역을 전혀 뽑을 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각 복지관에 요청을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갈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당사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의회가 의원입법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의원입법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갖다 한 적도 있는데 지금 6대 의회에 와서는 의원님들의 의원입법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여러 가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관련부서와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또 실무자들한테 제도적, 법적인 부분을 주지시켜서 의원입법이 발의되는 데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30분 정도 회의가 늦어진 이유가 지난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다가 아무런 현장방문이나 사전설명 없이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사전설명회가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일몰제도 앞으로는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하면 1, 2, 3차 추경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행정이나 의회가 비효율적입니까?
  제가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가감 없이 삭감을 시킬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사전설명, 예산도 일몰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각오와 생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신규 예산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가서 보기도 하고 사전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심사하는 데 불필요하게 30분씩 늦게 회의하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봤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한번 보세요. 전부 일괄적으로 3억 원을 편성해 놨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5개월만 운영하고 운영 안 합니까?
  8쪽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게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한꺼번에 내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내시가 되고
윤병국 위원 작년 대답하고 다르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추경에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노인복지관을 1년 운영하는 건데 국·도비가 6개월밖에 내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회계과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편성을 절반만 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랬고 재작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최종예산 보세요, 6억 3300만 원씩 쓰는 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돈 없다고 1년 운영하는 기관의 예산을 절반만 세워주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국·도비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십시오. 1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3억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도 3억 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게 과다 편성했는지 아닌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나머지 받아서 예산편성을 또 하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경상경비 아닙니까?
  공무원 급여를 6개월만 편성합니까?
  시의 살림을 하는데 보편적복지도 좋고 시설투자사업도 좋지만 경상경비 먼저 편성해 놓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경비를 편성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벌써 작년, 재작년 몇 년 된 이야기로 여러 번 지적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편성을 해서
윤병국 위원 몇 년 안 됐어요, 길어야 3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제가 있어도 이건 해야죠.
  경상경비를 안 하고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으면 그 복지관 문 닫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훈령이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법령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3년 일몰제 실시 의무화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거 예산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민간보조금 동일한 내용들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가지라도 지침을 지켰다는 성과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3년 성과 평가해서 3년 일몰한 거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법령 조사하십시오.
  민간위탁기관별 2012년도 예산서 지금 다 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한선재 위원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도 민간위탁 종사자들 인건비를 70%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항의한 적도 있는데 말씀대로 이건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1,900여 명의 분들도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 주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인건비만큼은 꼭 반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빠졌는데 위탁기관 인건비 대체적으로 몇 %를 본예산에 세웠는지 각 기관별로 자료가 가능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자료를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2011년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00억 원이 더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억 원이라는 돈을 추경 때 분산해서 올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릴 것을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포함해서 올리다 보면 이 사업이 과다 예산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와서 살펴보느라고 못 했지만 올해도 나중에 최종 추경까지 가게 되면 분명히 100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사업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과다 내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라고 가져오면 저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데서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걸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나누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들어가야 될 경상경비는 본예산 때 수립해서 다 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하든 말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시 정책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 경상경비 예산이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작년에도 지적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와 함께 국장님들이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하셨어야죠.
  뻔히 아는 걸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예산편성 문제, 100%를 세워야 될 거냐, 몇 %를 세워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선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렇게밖에 세울 수 없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지 국장님은 모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아니, 저는 아는데요.
김은화 위원 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세우지 않고 6개월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운영비 같은 걸 적게 세우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초래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문제까지 해서 100%를 다 못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워야 된다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화 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천시가 현금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몇 달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다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걸 감안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정책인 1년 사업에서 사업을 조정하셨어야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나 기본들을 하지 않고 그건 계속해서 사업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들을 다 세우지 못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본예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인 거잖아 요.
  100%를 다 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데 본예산을 이 정도밖에 세울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이 있어야 이 사업에서는 이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1년 총 예산에서 본예산이 이 정도 세워지고 나머지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총 사업비에서 이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그리고 시 전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조성이 필요한데 국장님들이 내년에는 이러한 시 사업의 예산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항상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화장장려금 지원을 두 달 동안 한 게 271명인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내년에는 2,740명을 예상하셨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그래서 19억 1800만 원인데, 인천이 워크아웃 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경명순 위원 인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워크아웃 대상까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더군다나, 인천 승화장 외부인 화장이 몇 %나 돼요?
  인천시민 말고 타 지역에서 오는 화장인구 비율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타 지역은 저희 부천을 비롯해서 김포, 시흥, 광명 그렇게 아마
경명순 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물론 우리가 전부 인천 승화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깝다 보니까 부천지역에서는 승화원을 많이 이용하죠.
  부천, 광명, 김포, 심지어는 안산에서도 많이 이용들을 하기 때문에 승화원의 외지이용률이 몇 %나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
경명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승화원을 이용하는 시가 많이 있는데 지역분들은 6만 원을 받는 반면 외지 사람은 1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경명순 위원 현재는 100만 원 중에 저희가 70%를 부담해 줘서 1년 예산을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200만 원이 될지 300만 원이 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주변에 화장장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화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조례화 해서 외지인은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할 때도 전부 70%를 돈으로 지급하실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인근지역은 인천시민보다 20배 정도 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하게 된 배경도 타 화장장과의 형평의 차원에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화장장 사용료를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인근 화장장과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안산이나 시흥, 인근지역에 화장장 건립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죠, 비용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100% 올리는 것은 쉽지 않겠죠.
  지금은 외지인이 두 기를 쓸 수 있어서 오전 장례도 가능한데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시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건 입장이 난처해서 외지인은 허용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별안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온 지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똑같은 대답으로 광역화장장을 추진 중이다, 방금도 국장님께서는 안산, 시흥하고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 번 물어보면 열 번을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돈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추모공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년 2012년부터 외지인은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인천 승화원이 화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확충을 해서 거기에 인근 시·군인 부천과 김포, 시흥, 안산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현재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화장장을 못 쓰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만약이라는 것도 대처를 해야지 아니다와 아닐 것이다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인천 승화원이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보강하고 확충을 한 후에 저희 부천이나 김포, 시흥까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경명순 위원 물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비용이나 거기서 당장 외지인을 안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완전히 폐쇄가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현재는 광역화장장 건립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 입장은 충분하게 밝혔고 지금 부천의 추모공원은 자체 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 승화원을 우선 이용하고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 시하고 화장장 사용문제를 협의하는데 그 문제가 인근 시에서도 쉬운 사항은 아니겠죠.
  그쪽에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과 접촉하고 추진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진행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인천 승화원만 믿지 말고 추모위원회조차 폐쇄가 됐으니까 나름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런 분들과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하셔서 장사문화에 관해 외지를 이용하고 돈으로만 지원한다는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장사문화에 대한 정책을 새로 수립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준비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지 무작정 있다가 그때 가서 시신을 가지고 수원으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지방으로 가야 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다른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대답이 아닌 한 가지라도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현 시장님의 공약이다 해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현재 시장님이 계속 부천의 시장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셔야지 무방비로 인천만 바라보는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에게 정책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과장에게 그 질의가 생략되리라고 보고 총괄적으로 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해당 국의 정책과 관련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도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1년 전에 전임 국장들이랑 똑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국장이 바뀌고 나면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경비는 먼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1년 열두 달 써야 될 돈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 외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우선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나중에 돈 생기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런 개념을 관행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6개월만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무상급식비도 6개월만 세우면 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1년 열두 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추경에 돈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관이고 뭐고 다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세입을 주로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세입편성을 할 때 작년도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 세입부분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자꾸 올려서 전체 예산은 1조 3000억 원 정도지만 실제 1조 100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 부천시는 이렇게 알뜰예산을 편성했다고 알리면서 나중에 다시 1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를 받아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예산에서 세입부분을 적게 잡는 거예요.
  왜 적게 잡느냐 하면 혹시 예측대로 안 걷혔을 때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아주는 거죠.
  세입부분을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국·도비를 상당히 적게 잡았어요.
  물론 국·도비를 많이 못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이런 예산편성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고 그 다음에 세출편성을 해서 가능한 한 추경은 안 짜는 것이 좋은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편성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통해서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고무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은 특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님과 원종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복지관의 전입금도 어떤 사적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복지관 감사에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우리가 보조금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전입금하고, 나는 얼마만큼의 전입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또 그 후에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서 예산 외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와서 그 복지관이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복지관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시 예산 적게 들어가고 운영은 잘 하는 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해당 국·과장이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거기서 복지전입금을 별도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판공비로 쓰라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판공비도 세워야 되고 사업비도 세워야 되고 인건비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전입금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고 개인회비까지도 공금으로 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느 복지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그건 당연히 국·과장들이 지도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곳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는 지적을 했어요. 두 곳, 세 곳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 지역에 거주지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에 위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위촉을 했다면, 괜찮다고 하라고 해서 했다면 그건 해당 동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서 올바르게,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썼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정말 쓰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입금 포함한 예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썼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런 오해도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복지관이라고 지정해 준 적도 없고 한두 군데 그런 곳을 봐서 얘기를 한 건데 다른 데도 이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다른 데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다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복지관을 음해하려는 것도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좋게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오해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해당 국장과 과장은 복지관장과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고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오해를 푸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미팅을 통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비쳐지게 만드는 것은 해당 국·과장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은 대기석으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는데 14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심사위원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7만 원씩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씩인가요? 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으로 10만 원씩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기본시간에 30분이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1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미리 초과를 예상하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원래 기본이 7만 원이면 기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의도 해 보지 않고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기본이 7만 원이면 기본 7만 원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가 되어서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셨어야죠.
  그리고 23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말하기보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고강복지관에 가서 직접 음식도 같이 하고 어르신들한테 배식도 하고 배달 나가는 것은 직접 포장도 해 봤는데 단지 여기뿐이 아니고 한라복지관이든 덕유복지관이든 몇 군데 제가 봉사를 나가보면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기는 해요.
  식판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용기를 배달 받으시는 분이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담아드리기도 하는데 일부는 일회용 비닐봉투에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을 비닐봉투에 넣어서 바로 배달이 되면 젊은 사람들도 뜯다가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어르신들인데 더군다나 뜨거운 국이라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습니다.
  부식비도 좋지만 원천적인 용기 같은 것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실태를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용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데일 염려 없이 견고한 용기로 바꾸고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과장님 그런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실제로 가서 보시면 얼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45쪽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도 역시 초과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5회씩 회의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대개 보면 긴급 시에 필요로 하면 회의를 소집하지만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회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횟수를 더 잡았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지관 재위탁 심사 같은 경우는
경명순 위원 이건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위탁 같은 경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늘어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심사하고 한 번은 면접하기 때문에 2회로 잡혔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다른 위원회는 7만 원인데 왜 10만 원으로 잡혀있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지 횟수를 여쭤봤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한 번 심사를 하고 한 번은 면접을 해야 돼서 두 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몇 쪽 말씀이십니까?
경명순 위원 45쪽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명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40쪽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죠?
  그게 많이 감소를 했네요. 봉사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전년도 8600만 원 대비 금년도에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명순 위원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들 정도면 감소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줄어든 건지, 2010년도 집행액도 6945만 4000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든 사유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해당 업무들 참 파악 안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상해보험이 중복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거 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고 답변도 알고 하셔야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그런 부분에서 줄여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왜 빠졌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예산편성만 올리고 그냥 그대로 본인들도 모르면 우리가 뭘 보고 심사합니까?
경명순 위원 자원봉사자들 명단이 올려져 있는데 그분들 명단만 올려져 있는 것인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명단을 무조건 다 보험을 들어주실 게 아니라 실제 부서별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름 한 번 올려놨다고 해서, 보니까 주변에 봉사를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적십자에서 봉사를 했었다고 명단이 한 번 올려진 사람이 적십자단체에서 제명이 됐는데도 계속 보험에 들어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봉사자로 활동을 하는지 여부도 1년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또 감소된 게 추경에 나누어서 반영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지원이 안 되게 돼서 감소가 된 건지 여부를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26쪽에 삼정복지관 수영장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고 계단 벽체 배부름 현상에 대한 안전정밀 검사 및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왜 적자가 나는지 문제점이 뭔가 담당자들이 한 번 나가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제가 나가서 확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된 뒤로 삼정복지관 수영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하는 부분은 밖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양쪽에 벽이 배부르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오정레포츠센터가 개관을 해서 그쪽으로 다 가서 인원이 감소됐다 그건 그만큼 삼정복지관의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삼정복지관하고 오정레포츠센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내 집 앞에 있는 시설이 좋으면 굳이 그곳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좋은 곳, 새로운 곳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미비점인지 보완하셔서 시민들도 일부러 멀리 가면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경비도 더 많이 소요될 턴데 지역에 있는 분이 지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그곳을 출입하는 이용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역에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종사회복지관 업무추진비 회계자료 3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39쪽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6000만 원 증가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건 세부설명서에 왜 증가했는지 사유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쓰시면 과장님도 대답 안 해도 되고 저희들도 질의 안 해도 되고요.
  왜 6000만 원씩이나 증가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복지관에 6000만 원이 늘어난 내역은 인건비에서 5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도 증원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도 저희가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명에 대한 인건비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됐고요.
윤병국 위원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표기도 안 해 놓고 그냥 슬그머니 6000만 원을 올려놓고 지적 안 하면 예산 세워주고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가 세부사업에 대하여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서인데 인건비에 직원이 7명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말고 계약직으로 또 2명 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윤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9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 한 명이 더 필요하면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지 주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는 준비했는데 보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력이 왜 필요한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예산도 9개가 토털로 들어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사하라고 9개를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별도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부터 보조금 배분기준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시설 가형, 나형 해서 보조를 했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위원님, 참고자료로 드린 9쪽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윤병국 위원 이거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조금 외에 자체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보고 그러는데 결국 자체수익금 나오는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시가 다 같이 정산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업무지도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요구할 때도 9개 복지관 내년도 예산서를 다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사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관 한 군데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원금은 4억, 5억 원 정도지만 한 군데 전체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한 줄로 우리들이 잠깐 심사를 하기에는 능력도 부치고 시간도 달리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 업무가 많은 것도 이해하고 복지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예산이 나가고 그 예산을 통해서 자부담 수익금이 생기고 다른 기관의 보조도 받는 건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갖더라도 상세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는 좀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서 많이 삭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포럼, 워크숍을 하면서 몇 가지씩 하고 이게 뭡니까?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 같은 것은 매년 가고 또 가는 사람만 계속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격년제로 올라왔는데 이런 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새로운 직원들이 선진복지지역 벤치마킹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을 치밀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부천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지예산, 국·도비가 막 내려와요. 국비가 특히 매칭 비율 변동 없이 막 쏟아져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주고 인원 인건비 올라가면 부천시 재정 만만치 않아요. 금방 바닥납니다.
  대형사업 못 해요.
  지금 그게 문제점이라고요. 정부에서 복지에 관한 거 무상급식 전부 내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60% 부담하던 걸 80% 부담하고 20%만 부담하라고 해야 되는데 예전과 똑같이 60% 내려주고 지자체에서 40% 부담하라고 하면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도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거 타이트하게 챙기세요.
  인건비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것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 벤치마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신규 직원들이 가는
원종태 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 몇 년에 한 번씩 선진국 나가 봅니까?
  과장님, 20년 넘게 하면서 몇 번 갔다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갔다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년 에 한 번 갈까 말까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격년제 가고 매년 갑니까?
  그런 제도는 개선해야죠.
  그리고 예산서 18쪽에 보면 오정노인회지회 정보화교실 컴퓨터 등 구입,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건 고마운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만 사주면 됩니까?
  어르신들 여기서 배워야죠. 그러면 강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비도 수리해야 되겠죠.
  이런 건 또 내년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노인지회에 나가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그만큼 늘려줬어요? 그거 가지고 강사수당 줘요?
  이 사항은 10월 1일인가 노인의 날 행사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원종태 위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오정구 어르신들이 다 모인 데서 노인회장님이 그 지역 도의원이 도비를 유치해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기다렸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그걸로 보충하시고 운영비나 강사 인건비만 우리가 부담해 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노인지회가 12월 중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개관에 맞춰서 정보화교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좀 기다리면 유능하신 도 의원님이 도비 갖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앞서 경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운영 적자에 따른 추가지원, 시설 보수보강 공사는 가능하지만 적자나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팍팍 퍼줄 예산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적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금 추가해서 더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하지 말아야죠. 여기 예산서에 표시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세요.
  송내동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 수영장도 문화재단에 맡겨 놓으니까 자기 멋대로 운영하고 어느 의원 얘기로는 바가지 씌우고 있다고 하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물론 건물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모양새가 보기 좋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그런 노하우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갖추어진 다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태 위원 통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보기가 좋은데 이런 수영장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적자도 안 나고 다른 데서 부족한 면을 갖다 메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강진 네. 경명순 위원님.
경명순 위원 오정노인회 컴퓨터 및 시설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잖아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했었는데 어르신들 교육에 쓰실 컴퓨터하고 사무실에서 쓸 컴퓨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교육장에서 쓸 컴퓨터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경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전제품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는데 160만 원이면 상당히 최고의 1등급 컴퓨터인데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21대예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겁니까?
  저는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한 거죠.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장 가보셔도 컴퓨터 100만 원이면 엄청 기능도 좋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160만 원짜리를 21대씩 구입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고급으로 뽑았습니다.
경명순 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모델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건 어르신들 정보화 교육에 쓰실 거니까 그것에 맞는, 본인의 예산 같으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쓸 건지 어디에 쓸 것인지 타당성을 생각하셔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저도 오정노인회지회 정보화교실 컴퓨터 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천시에는 오정노인회, 소사노인회, 원미노인회 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각 지회마다 정보화교실 컴퓨터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오정노인회 정보화교실에만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오정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이번에 새로 이전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교실을 도입했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회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니어클럽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나가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나가면 새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오정노인회지회 리모델링 문제로 소사구노인회와 원미구노인회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오정구에 있다 오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이번에 컴퓨터교실까지 구비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대책도 제가 강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원미구지회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내보내고 남는 공간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공간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대안을 언제 마련해요?
  그럼 이번 본예산에 3개 구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같이 올렸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장완희 위원 대안도 안 만들어놓고 오정구지회만 5000만 원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한 부분씩 해결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오정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원미, 소사 해결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 문제는 3개 지회가 컴퓨터교실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21대 다 구입할 거 없이 10대씩 나누어서 하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화사업이 추진 중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맞춤형으로 1 대 1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복되지 않는지요?
  지금 오정구청이나 소사구청 전부 노인 관련 정보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오정구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저소득계층을 상대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은 일단 대상을 노인으로 국한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정보화사업들이 여러 가지 소외계층을 전부 포괄하는 사업도 있고 그중에 노인 분들도 거기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형평성의 논란도 있는 거고 각 구청마다 전부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21대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160만 원이면 최고급 사양인데 이런 경우 3D, 4D로 가능하겠어요.
  이 정도의 욕구나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이번에 직접 욕구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구청 사례로 볼 때 저소득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청 정보화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왜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구는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건 아니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화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오정구지회에 정보화교실 관련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선임되셨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이번에 새로 선임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혜림원 원장이 이번에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 운영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가 신설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별도로 이 부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도 지역의 복지 관련 기관 방문이라든지 대상들의 간담회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사협에 운영비 말고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정책개발 부분에 회의 참석수당 말고 별도로 분과별 정책개발, 연차별 계획수립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밑에 보면 또 민간협력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민간협력사업으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또 선진복지 벤치마킹, 지역복지단체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협의체 네트워크사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게 보면 직접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직접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직접 사업비는 주로 정책개발 쪽에 내용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비용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TF팀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TF팀은 협의체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구성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F팀은 우리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또 의회도 같이 참여하고 학계와 민간이 총 망라해서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에 책정된 것은 맞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2011년도에 지역복지단체에서 한 협력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역복지단체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분과별로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속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지속사업이면 2010년, 2011년 쭉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 있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한혜경 위원 연차별 계획수립은 지역정책개발비에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말씀하세요.
장완희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적극적인 답변이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예산안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2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업무파악이 잘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내가 볼 때는 먼저 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들어오거나 예산심사할 때는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이 성실하게 나와줘야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르면 담당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쪽지를 갖다 주든지 알려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담당팀장하고 예산심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마저 질의하십시오.
한혜경 위원 밑에 보면 분야별 전문성개발 해서 분과별 활성화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사업은 따로 되어 있는데 위에 또 지역정책개발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분과별 정책개발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무분과조직 네트워크 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있고 또 회의 참석수당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따로 주고 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또 분야별 전문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별도로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민간협력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만 원이 민간합동 전문기업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업으로 편성됐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선진국 복지벤치마킹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고, 지역복지단체 협력사업으로 파랑새 행사 계획이 있는데 이 행사비에 1600만 원, 또 분과별 활성화로는 실무분과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 분과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560만 원, 또 분야별 전문성 개발 위크숍에도 1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분야별 전문성 개발하고 분과별 정책개발은 별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별개입니다.
한혜경 위원 어떻게 별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
○위원장 서강진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한혜경 위원 분과별 정책개발하는 거하고 분과별 활성화사업하는 거하고 별개로 분류가 되어있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지막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이 부분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회의가 진행된 지 오래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미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한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아는 데까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시면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예산을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9쪽 좀 보실래요.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화장장려금 지급에 보면 단위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단위사업하고 화장장려금 지급이 편성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39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완희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화장장려금 지급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돌아가셔서 화장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아니라 단위사업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이 문제는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 정책사업에는 참여복지실이라는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완희 위원 단위사업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화장장려금을 편성목으로 집어넣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저희도 좀 그런 건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완희 위원 다른 목으로 조정하든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다 똑같은 사안인데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나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 그건 담당 주무과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즉각즉각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 와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제안이라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회의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답변만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과에서도 두 개의 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 경명순 위원님이 지적했던 복지관 도시락사업도 전임과장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 현장 방문해서 갔다 와서 그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지금 70년대 군대 밥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서 보기에 정말 너무 짠한 생각이 들어서 식판과 무료급식 배달기구들을 좀 바꿔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회기 본예산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다시 또 주무과장이 바뀌고 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지금 3년째 의회 와서, 제가 본회의 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회 오셔서 약속하고 답변하신 거 실행 안 하시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하시려면 다들 다른 데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실행을 안 하면 의회 존재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지침이 현장행정에서 잘못된 것이면 하급부서에서 상급부서에다 지침 변경을 요구해야지 계속 지침 타령만 하고 안 된다고, 반영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넣은 건데 전혀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와서 설명도 안 해요.
  각 구청의 일선 책임자들은 그 사실도 몰라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의회에 오셔서 약속한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로 계획되어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2012년에는 2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언제하고 언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14쪽에 있습니다.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수당은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서면심사를 하거나 회의 심사를 하거나 하여튼 2회는 심사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할 계획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주로 언제 하실 건가요? 결산 때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심의할 때요.
한혜경 위원 기금운용계획 심의할 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한혜경 위원 심의위원회는 꼭 열어주시기 바라고 결산 때 맞춰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도 계획 심의할 때 맞춰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15쪽에 경로당 담당 워크숍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경로당 담당 워크숍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3개 노인복지관, 또 노인지회, 보건소, 보험관리공단 이렇게 같이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계획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밑에 있는 어르신실버페스티벌 행사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댄스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공연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축제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을
한혜경 위원 복지관사업비로 혹시 상정된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복지관 내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혜경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7쪽 노인회지회 운영비에 지회장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 혹시 지회장 인건비 명목으로 이렇게 책정된 사례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전체적으로 지회장들은 보상금 조례에 의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명예직으로 해서 인건비 책정이 안 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 밑에 보면 인건비는 국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수당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지회장은 인건비라는 표현은 안 쓰고 활동비 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증액이 된 사유는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증액이 된 사유는 전체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5% 정도 증액된
한혜경 위원 국장하고 직원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직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 20쪽에 어르신 환경개선사업비 비바6070은 시니어클럽 한 개소당 100명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0명은 누가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노인일자리창출 해서 거리 환경개선사업비인데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을 상대로 1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2억 원을 시비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시비 100% 사업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100명은 어떤 분을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참가자격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단순노동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지원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당 배분하든지 경로당에서 배분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구별로 배분을 해서 인원수를 선정합니다.
한혜경 위원 구별로 한다면 노인회지회로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지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최종적으로 이걸 관할하게 되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30명씩 선발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별로 배분해서 인원수를 추천받아서 100명이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거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거리 환경개선은 청소라든가 거리질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한혜경 위원 32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631명이 있는데 이건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걸 굳이 이렇게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별도로 보상금을 편성해서 추석하고 설에 위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경우는 거의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업무추진비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거의 업무추진비를 이런 용도로 쓰시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저희 관련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종사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런 인원수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 30쪽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이분들은 올해 정책제안 실적이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정책제안 실적
한혜경 위원 활동실적 보상금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올해 별도의 실적이 있었나요?
  실적은 얼마가 되고 보상금은 얼마 정도 나가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할 경우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채택되어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하는데 제가 그 실적
한혜경 위원 이건 행안부까지 갈 거 없이 부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링단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부천에서 참가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실적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부천의 생활공감 모니터를 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전국 단위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부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제안이나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일단은 이분들이 부천에서 정책제안한 부분은 부천에 반영이 되겠고 행안부에 해피라이프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제안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안 야간반 설치하는 부분들이 생활공감정책으로 올라가서 채택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2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부천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그 시설의 안내라든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건 해당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해당 홈페이지는 해당 복지관만 나오고 이건 도 단위 사업으로 도에서부터 경기도 또 부천시 해당 시설까지 다 나오는
한혜경 위원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굳이 도 단위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필요하면 관내 해당지역에 있는 복지관 홈페이지만 봐도 복지관 프로그램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이렇게 정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정보센터에서 복지관마다 특색 있게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위치라든가 복지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홈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건 복지관에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간편하고 빠르잖아요.
  이걸 굳이 센터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주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 관리가 별도로 필요한가를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제가 정보를 접하는데 그냥 어느 복지만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현황을 보면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향후에 복지관 복지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서 복지관에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군데 편성해서 그 목을 정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불필요한 생각들을 갖지 않아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장님들과 충분하게 미팅을 하셔서 의회와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되어서도 보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쓰는 것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서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기금을 적립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기금사업이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나 관련되어 있는 과나 사업소 이런 곳의 기금도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제출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기금사용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그게 하나의 적립금 성격이 되어서 시 재정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 재정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기금의 이자분을 가지고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중복되어서 편성되지는 않는지 또 현재는 뭉뚱그려서 얼마 쓰겠다라고 편성되어 있는 기금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과장님, 16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 알겠는데 활동비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경로당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 경로당별로 시간표를 정한다든지 일정을 정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각 지회에 한 명씩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관리자 인건비 지원은 알겠는데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몇 쪽이죠?
한혜경 위원 16쪽입니다.
  기금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연계사업비들은 다 별도로 되어 있고 차량비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비는 다 기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별도의 활동비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별도의 활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활동비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시간을 짠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혜경 위원 기금에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연계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보조
한혜경 위원 강사비나 이런 건 기금에 포함된 사업비 아닌가요? 프로그램에 드는 사업비는 다 기금에서 책정된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책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순수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폐쇄와 관련해서 복지기관장님들이 불만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복지기관장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이야기 다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지관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이유로 폐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안에 또 다른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폐쇄 당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럴까?”
  다른 지자체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운영비에 그러한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하도록 한 건데 제가 복지관 관장들하고 앞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서
윤병국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직접 해당 복지관 관장님이 “사람을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비정한 사회복지정책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충분히 설득을 못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사회복지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그냥 야인이 되겠답니다.
  어떻게 사회복지기관들을 불투명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이익만 탐하는 업자 수준으로 취급을 합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까?
  오해하는 게 있으면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을 변화하실 때는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 그분들은 헌신하시잖아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의회나 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통을 해서 사회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윤병국 위원 일선 복지관장님들이 부천의 사회복지는 동토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복지국가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 부천은 동토랍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 그분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업무 인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느끼거든요.
  과장이나 담당이 바뀌고 나면 그 문제가 다음 과장이나 팀장에게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었고 이런 지적은 다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는데 과장, 그거 받았어요?
  그런 거 안 해 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게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과장 바뀌고 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면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까지 해 놓고 과장 바뀌니까 결국은 또 편성을 안 하고 똑같이 지적받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분명히 기록을 해 뒀다가 인수인계를 문서로 보내드려서 다음 과장으로부터 나는 몰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서 지적받은 부분은 기록을 쭉 해 뒀다가, 다음 감사 때는 문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은 다음 과장이 언제 바뀌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5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이건 88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주차단속하는 분들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는 기술요원 한 명하고 보조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건축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이분들 모니터요원들도 그쪽에서 일을 같이
한혜경 위원 센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장애인 분 중에서 모니터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한혜경 위원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하지만 상담업무 교육도 하니까 이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신장, 한울타리협회 신규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원래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명단은 다릅니다.
한혜경 위원 이거 확인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60쪽에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콜승합차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번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운영보조원 같은 경우 기사가 실제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매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한혜경 위원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분들이 100% 같이 동행은 안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확인도 했는데 이것은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콜승합차를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고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해서 그런 적은 수의 인원이라면 운영보조원의 역할을 기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농아인쉼터 운영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사 양성, 사랑방 운영 이런 게 있는데 60쪽에도 똑같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보급하고 확대하기 위한 수화무료교육 강사료, 교재비 이런 것들이 같이 있네요.
  다른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수화교실은 말 그대로 강사료를 주고 교재비, 운영비 실제로 그런 거고 쉼터 말 그대로 그런 역할도 하면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거의 한 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개인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수화교실에 대한 부분이 농아인쉼터 운영에도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표현은 양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거고 쉼터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여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둘 다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농아와 관련되는 것은 다 농아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해밀도서관에서 통합 운영하기는 어려운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해밀도서관은 시각협회고 농아인협회는 별개로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쪽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안 됩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수화통역센터 차량운영비가 있거든요. 70쪽하고 83쪽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70쪽에는 차량 관계고요.
한혜경 위원 70쪽에도 인건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3쪽에 통역센터에도 운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운영비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별도로 되어 있는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두 분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70쪽에 있는 차량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 수화통역에 있는 것은 운전원 그런 게 아니고 센터 직원들 7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다 통합해서 센터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수화통역센터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통역센터는 차량에 관련된 비용이 나가고 예산이 그렇게
한혜경 위원 차량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 별도로 되어 있고 83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부분에도 인력현황에 운전원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통역센터 차량운영비는 차량에 관련된 것이 나가고 통역센터는 직원에 관련된 것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70쪽에 있는 인건비는 127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센터 운영비에는 이런 인건비까지 전체 포괄되어서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센터 운영비가 책정된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다릅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하시는 일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차에 관련된 것하고 직원하고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통역센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한혜경 위원 그럼 여기에는 운전원 빼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7명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건 저희들이 기재하는데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현충탑 시설유지비 245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현충 시설 유지비는 현충탑, 무공수훈자비, 참전유공자기념비 이걸 관리하는 유지비가 2450만 원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내판이라든가 거기 보안등 같은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현충탑 주변에 있는 일체의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한혜경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2450만 원이 너무 과대편성된 것은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안등이나 표지판 이거 하는데 2500만 원 가량이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보다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같은 거라든가 깨진다거나 거기 종종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혜경 위원 밑에 현충탑 절개지 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비도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건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거고 시설유지비 2450만 원은 수리할 것도 있고 앞으로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요.
  지난번에 한얼특별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회원들이 정관상 몇 명이 있어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때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26명입니다.
한혜경 위원 26명인가요?
  여기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여기 기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적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인건비를 증액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무공수훈자회라든지 특수임무수행자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무공수훈자회는 작년 3월에 차를 사주면서 2개월분 기사 인건비하고 유류비 등에 갭이 좀 일어나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바람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고엽제전우회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고엽제전우회가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고엽제전우회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다 차량도 자주 고장이 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이번에 기사 인건비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특별히 기사 인건비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단체는 어느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거기가 특수임무수행자회인데 거기도
한혜경 위원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인건비가 있는데 그건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인상해 준 거고요.
한혜경 위원 그럼 인건비조로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인건비조로 그렇게 하려는 거죠.
한혜경 위원 저희가 차량을 그렇게 해 주기로 한 것과 당초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당초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 104쪽에 보훈단체 사업비지원도 한얼특별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 중에서도 1, 2급으로 장애가 아주 심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거기는 재활치료사업 같은 것도 하고요.
한혜경 위원 그건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고령 내지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한혜경 위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치료는 모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재활프로그램같이 숲속에 가서 뭘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차원의 재활치료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한다면 하고요.
한혜경 위원 그걸 사업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류할 때 사업비 명목에 넣는 건데 다른 단체들도 거의 이분들이 말처럼 사업을 하는 건 없고 안보순례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명목상 사업비라고 분류해서 넣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같은 경우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책정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설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이 모이는 것도 있어서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차별화를 시켜서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데 인원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줘서 차별성 있게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시는데 여기다 왜 편성을 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걸 뭐 하러 편성해 놓고 나중에 예산 깎으면 위원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나요?
  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깎아놓으면 다 의회에 떠밀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건 답변을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불필요한 예산에 차량도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춰서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줬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인력이 충분한 단체는 차만 사주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괜찮다 해 놓고 나중에 형평을 고려해서 좀 더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래서 꼭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요구를 해야지 반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깎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식으로 기사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올해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액이지만 인상을 해 주는데 작년에 답변한 거하고 현재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 예산을 세워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작년의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이 처음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워줘야 될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요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와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세워주고 여기 와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깎아달라는 건지 세워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어감상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고요.
○위원장 서강진 네, 그건 잘못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예산을 올린 건 저희가 강력하게 세워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확실하게 필요한 건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당위성을 얘기해 줘서 우리가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67쪽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없었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수리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수리비는 지원이 안 됐고 배터리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2010년도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터리지원사업이 금년도에 거의 중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한 바도 있고 그런 건의도 들어와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장애인들 보장구 지원사업 관련한 것은 우리 담당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장애인 보장구요?
김은화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어떤 거요?
김은화 위원 말 그대로 휠체어도 그렇고 의족이나 이런 보장구 수리센터가 경기도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원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의료급여
김은화 위원 별도의 예산 없이 의료급여에서 나가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욕창방지용 외 12개 품목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의료보험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김은화 위원 들어보니까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할 경우 수리를 받고 와서 영수증을 주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휠체어사업은 앞으로 할 건데요.
김은화 위원 휠체어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장구 사업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의료급여 비용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일부는 그것으로 되고 또 12개 품목 같은 것도 저희들이
김은화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일부는 의료급여에서 나가면 일부는 어디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은화 위원 별도의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어 있나요? 제가 잘 못 찾아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요.
  장애인 보조기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2쪽에 국비 20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 예산 세운 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2011년도에도 추경까지 해서 28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이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2000만 원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2000만 원이니까 20가구로 줄이시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원래 작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조례 개정하는 시점이라 저희들이 2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는 줄이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작년에는 1000만 원씩 20가구 해서 2억 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씩 20가구 해서 가구 수는 줄이지 않고
김은화 위원 대략 들어오는 평균치가 20가구 정도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글쎄, 시행을 해 봐야 되는데
김은화 위원 그 전에 나갔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6년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반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략 평균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3년 치를 보면 신청을 받은 게 1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시행을 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과 가구 수는 같지만 금액이 2억 원 정도 늘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은화 위원 우리가 조례 지원 조건에 보면 임대차계약의 최고 지원금액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데는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은화 위원 2000만 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건 본인이 2000만 원을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받아서 4000만 원까지
김은화 위원 전세 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 위원 그럼 만약에 최대 6년 동안 지원을 하고 연장하면 12년까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닙니다. 6년이 마지막입니다.
김은화 위원 1회 2년을 6년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김은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71쪽에 보시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해서 10만 원씩 10명, 2회 이렇게 잡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원래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7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예측인데
경명순 위원 시간이 오버될까봐 미리?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 전에 회의했던 것 보면 시간이 꼭 오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칙이 7만 원이면 원칙대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에 준해서 하시고 만약에 오버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해야지 항상 모든 기본은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심의위원회는 10만 원씩 8명 10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이게 예산에도 있지만 장애인지원제도가 10월에 법이 바뀌면서 매달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경명순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0월에 바뀌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5배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리고 또 장애인 활동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으로 했는데 두 개 위원회를 합쳐서
경명순 위원 한꺼번에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두 개 위원회를 합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2회를 했는데 10회로 많이 늘어났기에 질의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106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쉼터가 있습니다.
  실로암교육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상동에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상동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그럼 거기 노숙인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 정식으로는 2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적고요.
경명순 위원 여름에는 외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지금부터 거의 풀로 찰 시기가 됐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럼 29명이 정원이면 거의 29명이 다 계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겨울에는 그렇고 평소에는 20명 내외가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성인입니다.
경명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식대를 그동안 1인당 1,500원씩 했는데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식대를 얼마로 하라는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없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전부 성인인데 그동안 1,500원짜리로 식사를 드렸다면 가히 그 식단이 어떨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설사 2,000원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이 단가 가지고 성인에게 영양배식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데 모 교회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1,5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실제로는 그쪽에서 자체 부담을 하십니다.
경명순 위원 거기서 자체 부담을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부담해 주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올려서 부담을 덜 가게 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것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1인당 식사비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성인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해서 현실적으로 맞춰 주십사 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명순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현재까지 잘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뀌고 난 다음에 과장님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많이 갔습니다.
경명순 위원 여러 번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선정할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현수막 제작하고 전자조립하고 비닐봉투 제작하고 목욕탕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제일로 수익금이 많은 게 현수막 제작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작년에도 선정을 앞두고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지만 가서 보면 아주 시설도 좋고 건물 자체도 넓고 좋은데 때로는 일감이 부족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그런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두는 게 아닌 지역의 일거리를 연계해서 기왕이면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도 얻고 또 수익도 많이 내서 수고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해 주시고, 고용승계되신 분들이 지금 다 계시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많이 그만두셨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경명순 위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연계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홀대당하는 일이 없게,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일자리가 없어져서 어려운 처지가 안 되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 3년 일몰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들으셨겠지만 장애인복지 소식지 지원 68쪽에는 시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77쪽에는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라고 해야 30% 되는 건데 이제는 하나 없애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소식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압니다. 장애인들한테 인터넷사용료 이런 거 다 보조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 과에서는 안 해 줍니다.
윤병국 위원 인터넷 요금도 보조되는 거 같은데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 과에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나오는 장애인 언론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급하는 신문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과에서 차근차근 줄여주셔야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특별회계 세부설명서를 보면 올해는 융자금 상환이 특별히 많이 계획되어 있나 보죠?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상환기일이 많이 도래하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하여튼 사업비가 늘어나고 상한기한이 도래되는 거니까요.
윤병국 위원 221쪽 보면 세출부문인데 산출근거는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2000만 원 곱하기 20가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규칙이 11월 28일부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측하기로는 신청자가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선착순대로 할 게 아니고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액하고 다 고려해서 상하반기로 선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첨부서류가 있는데 보정서류들을 요구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기존에 보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윤병국 위원 보정을 받아서 2조하고 5조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고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이야기는 규칙에도 명시가 안 됐는데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명시를 해 주시고 조례에서 세부적인 것을 위임받아서 규칙으로 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좋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가 기준이 되고 또 규칙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보정이라든가 신청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외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로 공문을 시달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잘 운영을 해 보고 금액이라든가 조례개정 사유나 규칙개정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잘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 됐고 지금 의견수렴 중이니까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을 일단은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태를 보니까 연체이자가 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연체이자가 상환을 독촉하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상환을 해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청감사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지만 상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빼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자료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원종태 위원 아동보육 업무 이런 모든 심의위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혜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학부모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실제 안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부천시 중기보육계획 수립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TF팀 구성하는데 보육전문가, 시의원, 보육시설장 둘, 보육연합회장, 정보센터소장, 공무원 둘, 학부모 대표 하나입니다.
  아동을 기르는 사람들이, 학부모 대표가 반 이상 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입장을 여기 반영하려고 이거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어서 우리 계획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자가 누굽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이 팀장님은 아직 계십니까?
  바뀌었어요? 팀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분은 언제 왔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10년 4월에 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계획서도 본 위원이 본 바에는 너무나 맹점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까?
  12월에 한다고, 보조자료 23쪽인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2월인데 아직 운영 안 한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구성이
원종태 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는 드림스타트라는 게 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것을 보면 아동병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약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민간 전문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는 누굴 많이 넣어야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 그 지역에서 아동을 기르는 빈곤 가족의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 이 부분 취약계통을 사례 관리하면서 그 아이가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보육이 필요하다든가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관련된 전문가한테 상담도 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것이라도 수혜자, 빈곤 아동의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든 게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행정 맞습니까? 김만수 시장이 얘기하는 소통행정, 소통행정,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소리하는데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고민을 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이걸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들끼리 앉아서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시민이나 수혜자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은 항상 실패를 수반합니다.
  지금 많은 부천시 정책에 민원이 생기고 중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덜 듣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많은 시민이 뭘 바라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해야 그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확보 방안도 올 7월에 방침을 받았어요. 시장까지.
  이 공간을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를 잡았는데 결재과정에 보면 협조란에 원종1동장이나 이런 사람의 의견이 없어요.
  결재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쓰고 있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여기다 자기네들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해요. 그때 의견을 들어서 공간확보 계획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 이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공간도 안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도 가장 중요한 원종1동 동장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꼼꼼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 167쪽입니다.
  부천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린이집 교사 연가 시 파견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신설 해서 약 9000만 원, 나머지는 워크숍 해서 5000만 원 들었는데 그동안은 어린이집 교사 연가 시 파견을 위한 대체교사는 어떻게 지원을 해줬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동안은 국비로 5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이 못 미쳤습니다. 국비를 지원한 사업이.
  저희 부천시에서는 더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로 5명을 더 추가 배정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정보센터라는 데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정보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라든지 교육을 관리하고 있고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전체적인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정보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자료, 예산심의 자료 빼고 나머지 참고 자료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야 받았습니다.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미리 보내 드린 자료도 있지만 일부는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미 일정이 오늘부터는 복지문화국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알고 있었습니다.
경명순 위원 신규사업이라든지 심곡배수지 야외학습장 조성은 지난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그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고 현장답사를 하고 필요여부 적정성을 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임자한테 이런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제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이 어떤가 필요해서 이틀 전에 한번 현장을 다녀올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시간을 살펴봤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간과된 부분에서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저는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지난 추경부터 있었던 거였고 담당 과장님이 바뀌셨어도 그 전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할 거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올릴 거였으면 예산심사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적정성이 있는 건지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지역의 의원님조차 이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 책자를 보고 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신규사업인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은 물론 전액 100%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사전에 자료를 주시든지,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어 내년 신규사업과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잠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한 시간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회를 하면 이렇게 장시간 길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지금, 오늘 아침에 덜렁 갖다 놓고 우리한테 심사하라고 하면 무슨 수로 심사를 하겠습니까?
  추후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자료를 미리 주시든지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팀장님이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천시 여성단체가 이원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경명순 위원 체육대회는 과장님이 진행하셨죠? 여성단체 체육대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됐던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여성주간은 7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예전까지만 해도 여성주간 행사, 여성단체, 체육대회 같은 것은 부천시 여성단체 회장님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맞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경명순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정치적인 연관 개입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여성단체에 지원됐던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또한 행사도 엄연히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성주간행사를 치렀습니다. 역시 이번에 체육대회도 그렇게 주관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부천시의 여성단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여성단체의 올바른 길이라는 게, 단체별로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17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 현안과제로 부천시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추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서 하기는 여러 여건상 힘들었고
경명순 위원 힘든 여건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경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하실 게 아니라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그 일을 해결해서, 현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회장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해 왔는데 그런 불협화음이 났을 때는 관리부서에서 중재를 하시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관련된 예산이 나중에는 행안부 지침서까지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됐다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됐던 것은 전임 시장님이 법을 위반하고 진행하셨던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시민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께서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결해서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사실 과장님이 혼자 이래라 저래라 결정하실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필요하다면 국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려야 되고 국장님 역시 시장님한테도 해결방안을 건의하셔서 부천시 여성단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춘구 과장이 오고 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소환추진위원회 어떤 참여 문제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방안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행사는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치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를 예산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권한 밖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스스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명순 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장님 주민소환제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주민소환제를 실시한 겁니다.
  순서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떤 게 선이고 후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언론에 나오고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여성단체협의회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순수하게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양분화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건 어떤 형태가 됐든 여성분들이 보는 거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바람직하게, 곱게 볼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활성화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진짜 순수 시민봉사 차원의 단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명순 위원 제가 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 부천시 현재 입장으로, 그다음에 다른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여성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국장님이 시장님과 방법을 다시 한 번, 소통하는 시장님이시니 모색해 보시고 그래도 정치적인 게 관여가 돼서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어차피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로는 지금 예산이 아무것도 가는 것이 없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러면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우리 시 차원에서 새로운 여성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도 여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점에서는 시에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그동안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패여 있고 또 제3자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여러 가지 여성단체협의회를 정상적인 궤도로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씀드린 건데 차후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나,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부천시 여성들이 실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눔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쳐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중간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시겠어요? 제가 그 애로사항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 자체에서 일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분들을 꼭 안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여성단체 구성원들이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경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5명을 추가로 더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방법은 바뀌나요?
  기존에는 일주일에 5일을 파견을 하게 되고 또 그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만 대체교사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이 운영방법이 개선이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먼저 수급양보다 공급된 대체 교사가 적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신청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하면 늘어나니까 여건에 따라서 현장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제로 대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쓰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한 달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급박한 병가를 써야 될 상황이라든가 또는 상을 당했을 때 이럴 때 쓸 수 없다.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제로 대체교사를 5명 확보하면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있어서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만 실제 이게 효용 있게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운영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보육정보센터장하고 협의를 하고 보육교사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묘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울러서 도에서 하는 대체교사제도도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과 이 대체교사 부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도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정시설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체교사를 직접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교사가 대체교사를 구하고 나서 본인이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것도 불용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체교사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대체교사제도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 주신 설명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별 차이는 없는 건데 센터장님은 계속 비상근으로 계시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건강가정센터요?
한혜경 위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여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계셨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비상근으로 계시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반 상근제로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한혜경 위원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개 기관의 센터장이 전부 비상근이었어요.
  효율성의 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두 시설을 통합해서 한 분의 책임자로 상근직으로 둘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국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여가부에서 두 기관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두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권고가 내려왔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비상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특별한 인력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에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장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관장이 계시고.
  그런데 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비상근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팀장이 모든 업무를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18쪽, 설명서 4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아이돌보미는 불용이 많이 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왜 불용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담당자는 아니신데 아이돌보미사업이 2명의 담당자로 되어 있지만 1명은 보조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담당자가 한 분이고 한 명은 보조업무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이 국비 3억의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난 사업입니다. 건강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은 맞지가 않는 거죠.
  위기가정,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가정 이런 가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돌보미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불용도 많이 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력증원도 없고 계획도 없이 증원이 됐다는 것은 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담내시에서 의해서
한혜경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성보수교육비로 2500만 원이 상정됐는데 담당하시는 한 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돌보미로 파견하는 66명, 양성 이혼 73명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자체 교육사업이라든가 피드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한 달에 한 번 모임 정도, 간담회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 특별하게 증액이 된 것은 내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부담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됐고
한혜경 위원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은 홍보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업무의 양이 커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고
한혜경 위원 서초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사업만 6명인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돌보미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내려오는 국비사업을 거의 불용으로 남기고 다시 증액이 되고 하는 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통·번역서비스 운영비 해서 200만 원씩 2명에 대한 운용비가 계상이 돼서 내려왔는데 사업 운영비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통·번역비
한혜경 위원 통·번역사 같은 경우 한 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한 분은 인턴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통·번역 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한 분은 보조 부분이고 그게 중국어하고 베트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통·번역사가 필요하다. 배치가 그쪽으로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이라든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이 통·번역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우리 시비로는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냥 운영비로 되어 있고 별도의 통·번역사는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상담인력 한 분이 확충된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방문사를 파견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상담인력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있었던 분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국비에서 우리 시비로 넘어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존에 있던 게 기본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한혜경 위원 진행하던 그 사업인데 상담인력 한 명만 확충됐다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한 명만 더 확충돼서 건강가정센터 기본사업으로 통합하게 운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방문교육사업이 실제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상담인력 한 명을 더 충원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객관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문교육사업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담인력이 더 충원된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업비에 우선이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이 아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과 또 위에서 보는 부분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더 먼저 그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현장에서는 통·번역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 다문화가족들과 현장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대화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의 취업문제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데 통·번역사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난해한 점이 있었고 그 대안으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취업도 하고 그분들이 공동근로에 임함으로써 통·번역사 대체 가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할 예정이고 기회가 되면 국비가 아니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다국적인 통·번역사 예산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결혼이민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이 들어갔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500만 원으로 이게 처음에는 행정지원국으로 예산이 잡혔다가 거기에서 삭감이 되고 가족여성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그렇게 들어와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한 수가 많지가 않았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사업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부분은 다시 교육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기보다는 몇 몇 그쪽 계통에 계셨던, 간호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 취업이 안정적인,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분으로 모든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번역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이 단기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어 자격취득을 하셔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통·번역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취업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자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멘토역할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시 할게요.
○위원장 서강진 긴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에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14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3000만 원씩 1개소당.
  이것은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그러면 김포가 3000만 원, 부천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센터운영비가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3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김포하고 부천하고 50%, 50% 반씩 부담인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폭력·성상담 전문가 양성 교육비 명목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교육과정으로
한혜경 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라 성폭력·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센터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지금 성과 관련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성폭력 관련 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성폭력·성상담 전문가 양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건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부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개설해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도 각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성폭력 상담 강사를 파견하는 거고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성에 관련된 상담도 하는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용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여성폭력 시설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건 여성폭력 시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기가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저도 예산 살펴보면서 그것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시된 공문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여성폭력 시설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혜경 위원 잘못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저도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고 상부로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여기 청소년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시설이.
  지금 청소년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있고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폭력 상담사례 발생한 것을 봤는데 이 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두 명인가 한 명인가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쪽 상담소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경기서부 아동보호기관 센터에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그쪽에서 상담치료라든가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기관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네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상담실적을 말씀하시 건가요?
한혜경 위원 이게 성폭력상담소잖아요.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건데 청소년성폭력 상담건수나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상담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성폭력상담소, 제가 성폭력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봤는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대상이 대체적으로 아동이라든가 여성인데 여기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에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본인이 받은 피해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상담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거든요.
  여기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추경에라도, 상담소는 심리적인 안정 그 부분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담시설을 갖추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상담소는 법인이나 개인이 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 환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129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에서 하는 취업설계사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시민학습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에서만 취업설계사를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회관에도 파견이 되어 있고 여총회관에도 파견이 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프로그램이긴 한데 취업설계사가 전혀 없어서 취업 연계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일센터에서 하는 취업설계사를 그쪽으로 파견하는 게 어떻겠나, 여기에는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설계사를 한 분 정도만 조정을 하셔서 그쪽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하지만 어디라고 말씀하셨는지?
한혜경 위원 시민학습원 1층에 노사정협의회에서 하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취업설계사를 파견해 주기는 하는데 그쪽은 취업프로그램만 운영하지 취업설계사는 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쪽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라서 인력배치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내원하는 것보다는 이마트에 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계속 하고는 계시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협조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이 예산은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부담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관리는 여기서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네, 그렇죠. 파견해서 근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끊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난 번 감사 때 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사업을 못 찾아서 못 봤는데 114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윤병국 위원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물론 범죄피해자 중에 성폭력 피해자가족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단체 사업 목적에 잘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성교육상담 전문가 가정교육 일부도 지원해 주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인지 지원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위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데 목적 사업하고 잘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게 있으면 따로 해주시고, 이게 88명을 교육했다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수료자 명단도 없고 어쨌든 목적 사업하고 잘 안 맞으니까 수료자 명단이 있더라도 잘 안 맞겠다 싶기는 합니다.
  167쪽에 어린이 친환경 쌀 지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쌀을 어린이집까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신규사업인데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은 어린이집에 친환경을 쌀을 구입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무상급식팀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만 세워 놓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쌀을 갖다 줄 거냐고요?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20㎏짜리 3포를 쓴다 그러면 그 쌀을 어떻게 갖다 줄 거냐고요.
  학교는 쌀을 한꺼번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으로 생산지에서 주문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데 한 포 두 포 들고 어린이집 골목 골목 있는 거 어떻게 찾아다니실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은 세웠는지?
  양곡판매소에 갖다 놓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러가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강구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윤병국 위원 그것도 없이 예산 세워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구하셔서, 지금 과장님 업무가 워낙 많아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챙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81쪽에 기금출연금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기금 전체에 대해서 일반 사업비하고 구분이 안 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출연을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 되어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40억 중에 2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확하게 기금사업의 목표라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사업하고 잘 구분도 안 되고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금사업을 기금의 일부로 출연까지 할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기금액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달라지니까 기금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제 의견은 기금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토론을 해 보시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일단은 여성에 관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사업 3년 일몰제 있는데 전부 계속 고정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단체들에서 사업 이름만 바꿔서 그 단체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기금사업이 아예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운영비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일반예산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사회단체 풀예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도 다 못 쓰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일몰제도 필요성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사업이 있으면 계속 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 135쪽에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까 설명드렸는데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외노의 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있는 외국인 주민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도 외노의 집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직업능력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업교육을 여기에서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재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을 대상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경제교육을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에 대한 운전면허라든지 포토샵, 컴퓨터 조립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체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외국 문화체험 및 홍보 캠페인 등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 관계는 노동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한혜경 위원 노동복지회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도비내시에 의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이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200만 원
한혜경 위원 네, 200만 원요.
  어떤 홍보캠페인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밑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이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학습지는 어디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웅진 씽크빅하고 협약체결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건 가정방문 지도사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습지 교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학습지 방문교사가 방문을 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 사업은 평가를 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실제로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학습능력 향상도 있고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해서 방문학습지가 도움이 되나요?
  4세부터 6세로 실제로 취학 아동도 아니고 미취학 아동을 방문학습지를 통해서 이게 언어발달사업인 건지 아니면 학습지도인 건지 좀 불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시고 계속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점검을 한 이후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만 4세부터 6세 아동에게 시비 70%를 들여서 학습지 교육을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현장방문에서 취학 전 아동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그 자리에서 나온바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습지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는 교육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통해서 또 방문학습지 교사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요리조리 쿡쿡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민간이전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요리교실을 운영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별도로 강사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금 예산이 강사비라든지 재료비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인력도 많지 않은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 사업까지 다할 수 있을지, 조리실습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거기에 그러면 주 1회 총 36회 조리 실습할 수 있는 조리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대상은 몇 명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
한혜경 위원 이 부분도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주관은 시에서 하지만 어린이날 즈음해서 공모를 통해 신청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혜경 위원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올해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신청을 받아서 자금 해드렸습니다.
한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별도로 또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올해도 취학 전이나 부천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2011년 같은 경우는 10개 기관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행사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혜경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그것은 심사를 할 때 예산계획서대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한혜경 위원 지금 복지관마다 어린이날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56쪽 아동인권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기서부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거기서  
한혜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방문해서 아동인권 교육사업을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거기 종사자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아동복지시설이라함은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아동생활시설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고 그룹홈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경기서부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운영비나 사업비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운영만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쪽의 사업비로 책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혜경 위원 바로 밑에 경기부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 사업비로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했네요.
  그 다음에 159쪽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가 있네요. 4개소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룸비니 원종하고 춘의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 복지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맞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번에 상동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소망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복지관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된 것 혹시 알고 계신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족여성과는 어떤 입장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침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상동복지관에서 큰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약점이 뭔지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방침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운영과 그 다음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은 교육의 관점이 전혀 다른 사업이고 다른 법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위탁심사를 받고 위탁운영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이번에 절실하게 일단 표면화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과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별도로 분리해서 위탁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관련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문제점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심곡배수지 야외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정보센터에서 향토산을 아이들의 야외학습장으로 개발하는 지도를 제작하고 책을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일단 그 책자는 부천시 산에 대한 보육학습장의 안내를 마련한 거고요.
한혜경 위원 성주산이나 원미산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다닐 수 있는 학습장이 어디로 가면 된다라는 산에 대한 안내 향토자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한혜경 위원 다섯 군데를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야외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권장을 한 건데 그럴 경우 문제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숲에 머무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야외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곡 배수지의 야외학습장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야외학습장을 어떻게 꾸민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 심곡 배수지 같은 경우는 잔디밭이 있고 그 옆에 구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굉장히 노후한 상태인데 관리사를 쉼터로 환경을 개선하고 배수지에는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할 계획
한혜경 위원 방치되어 있는 관리소를 아이들이 야외학습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개조를, 리모델링한다라는 그런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아까 대체교사 아이돌보미사업과 가정보육교사제도도 중복되는 부분인 거죠?
  현재 지원 대상은 20가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산이 내시가 됐고 또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혜경 위원 도비 40%, 시비 40%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가정은 20가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에 3억 이상이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사업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이 국비, 도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보미는 국비 3억 이상이 내려오는 거지만 가정보육교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60%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예산이 불용된 것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왜 불용액이 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179쪽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지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유치원 부분은 여성가족부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유치원은 교과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한혜경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이것은 교육경비사업으로 해서
한혜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왜 가족여성과 사업으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한혜경 위원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따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민참여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을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의회도 보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이런 문제가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이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 예산심사할 때 이렇게 많이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내용 전혀 모르시죠? 거기 뭐가 있는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마 해당 국장도 모르실 거예요. 국장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매년 김포하고 부천이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김포가 적으면서도 여기의 부천지원이에요. 검찰청.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검찰청 부천지원으로 김포·부천이 한 관할입니다. 김포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천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천검찰청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지원은 김포하고 합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회원들이 범죄피해자센터의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 그 가족들을 돌보는 사업이에요.
  할 수 없이 부천에서는 단순히 성교육 상담하는 것을 가톨릭대학하고 거기서 있는데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요. 법무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의료비, 학자금, 생활안정자금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회원들이 얼마를 내느냐 하면 연 300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범죄로 생활이 어려운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제 파악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셔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당 과장이나 국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물어보면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변에 다른 데는 상당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런 것도 아시고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예산지원까지 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는 편성권한이 없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앞서 얘기했듯이 참여예산제라 해서 시민들에게도 모든 알권리를 제공하고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해당 위원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예산편성 전에 9, 10월 정도 되면 내년도의 사업은, 특히 신규사업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겠습니다. 지속사업이더라도 이런 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소통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기금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목적이.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게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안정된 사업을 할 곳에 그 예산을 거기다 계속 반영해 줘야죠.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자가 발생되면 그 기금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목을 편성해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반 예산에서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기금에서 얼마나 다시 중복돼 편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렵다.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나로 잡아서 계속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단순히 기금이 보조기금으로 쓴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오면 다른 데 하나 늘려서 쓰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안정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복지관 예산편성한 내역들을 보면 거기에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 기관운영비 그리고 수당,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왜 수당이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도 연봉제 개념으로 해서 조금조금 나눠서 넣지 말고 요즘 공무원들도 하나로 통합돼서 나오잖아요.
  옛날 수당이 8개 이렇게 분리돼 있던 것이 통합돼서 나오는데 연봉제 개념을 도입해서 직급에 따라서 금액을 전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로 하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전체 액수에 따라서.
  그러면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상여금 나올 때 다르고 안 나오는 달은 빌려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 연봉제 전체 개념의 수당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리해서 12분의 1로 나눠서 거기에는 보너스까지 전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전체 목에 기관운영비로 해서 그 안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죠.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대 기관운영비,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목은 기관운영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업무추진비하고 분리가 돼서 나가는 거죠.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경조비,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나눠서 그래서 경조비로 쓸 수 있는 것도 그 안에서 써줘야 돼요.
  일반업무 관련해서 추진하는 비용이 있고 전체 업무추진비 중에서 두개 분리해서 쓰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쓰면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목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성격도 이미 지침으로 내려졌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 서로 불필요한 오해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일반예산 편성 이렇게 안 해요. 저도 15년 이사장하면서 예산편성해 봤지만 그렇게 편성 안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식품안전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별도자료 주신 것 51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따로 있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세부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받아야 됩니다. 예산만 일단 이렇게
윤병국 위원 다른 데서는 다 받아 왔는데 예산이 아예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3억 6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4000만 원 줄었네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4000만 원 준 게 일괄 내시가 전체 운영비의 10% 줄이도록 내려와서
윤병국 위원 사람을 줄인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사람은 한 명.
윤병국 위원 한 명을 줄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4억을 주다가 3억 6000만 원을 주면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올해 시범하면서 4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자동차를 대여해서 쓰는 것 같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사업계획서 받으면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 수행경비 해서 1200만 원 있고 그런데.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연구 수행경비는 전체 3억 6000만 원 운영비에서 5% 이내에서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연구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전부 지침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급여도 지침에 따라서 한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윤병국 위원 계획서 나오면 보여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하나 더 권유한다면, 전체 예산서가 있잖아요. 세부 사업별 설명서나 예산서나 똑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이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세세하게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을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부기를 달아주면 그것만 보고도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같다면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큰 예산서 가지고 보죠. 돈 더 들일 필요 없잖아요.
  다음 추경부터라도, 이 사항별 설명서에 원칙적으로 별도의 자료가 다 같이 첨부돼서 보고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만들면서 요약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별도의 자료가 없어도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를 세세항을 여기에 기록해서 만들어 주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