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5분 개의)
지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굵직한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됨에 따라 두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번안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7분)
방금 의제로 채택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당초 휴회일인 12월 19일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10시08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여성발전기금 1억 원, 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번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9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회 추경대비 1.5% 감소한 3841억 48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7쪽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요양시설에 특근수당 나가는 게 맞는지, 요양보호기관에도 지금 일부 나가고 있잖아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5년도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16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업 중간에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번에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와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제3회 추경예산은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월 승인해 주시면 부천시청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계상된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행감 때 명시이월된 사업 있으면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그때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물론 체육진흥과로 예산편성이 됐지만 교육경비지원에서 명시이월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비율 60%가 된 것과 안 된 자료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경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 예산편성된 것들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드리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생활 오랫동안 쭉 하시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그늘 체육공원 예산문제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입문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출입문이 도로 중간에 있기도 하고 양쪽 횡단보도 쪽에 있기도 한데 도로 중간에 있는 출입문은 서쪽에만 있어서 동쪽에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시설물 점검 때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은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별도로 엊그제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측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다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온 사업인 거죠?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미확보된 사유는 뭔가요?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못했다가 2회 추경에 부천시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좀 늦어진 거죠.
도비 받아와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해도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아직 유해성 기준도 없습니다.
계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했다가 학부모들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토사구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토사구장으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체육진흥공단에 토사구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아닙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도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해서 그게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요인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체육관 지어놓으면 운동부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일반 학생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쓴답니다.
그건 그냥 체육부 아이들 거랍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요.
체육관에서 체육수업 해 봤냐고 했더니 졸업식 할 때 한 번 들어가 보고 체육관은 그냥 운동부 아이들이 쓰는 데랍니다.
운동부 아이들만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운동부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체육관도 그렇고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예산투입이 되는 게 사실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운동부 관련해서는 잔디구장을 많이 만드세요. 종합운동장 쪽에도 만들고 여러 군데 장소가 있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학교운동장에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운동부 학생들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또 일반 학부모와 운동부 부모들과의 갈등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들이 굳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측은 단지 조기축구회하고 그 학교 운동부인데 그 두 곳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나 여러 가지 청원이 오는 건데 말없는 다수가 학생들이고 또 학교운동장은 전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체육청소년과와 함께 협의하셔서, 체육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해성 논란 이런 부분들 무해하다는 부분도 없고, 특히나 이것은 유해성 논란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전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을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운동부를 위해서라면, 운동부도 시와 국위선양도 하니까 소중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엘리트체육이 견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도 살펴봐서 다른 쪽에 학생들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을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부천관내에 계남중학교, 여울중학교, 상일중학교, 역곡중학교 네 곳이잖아요.
역곡중학교는 이미 있고 나머지 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굳이 학교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학교운동장이라는 관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보건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부분의 내용이 원미보건소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국·도비 내시라고 하지만 1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연으로 그런 건지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시술비가 꽤 많을 텐데요.
그런 데는 더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5쪽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원래 2회 추경에 수정예산하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고혈압·당뇨등록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우리 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정부에서 선택의원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사업이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의원제를 실시할 것인지 고혈압·당뇨등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예결위가 끝나봐야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들한테 진료비와 약제비가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육아동 수에 따른 보육교사는 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37억 80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증감의 폭이 넓지 않은데 이것도 과다편성해서 6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액수가 적게 느껴지셔서 처음에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이건 원미구의 영유아 출생률이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은 전체가 국·도비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서 증액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금이 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도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정구는 직접 전산실을 이용해서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3시13분 기록개시)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841억 4821만 9000원 중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원미구청장이해양
소사구청장박상설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