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여러분, 편안히 쉬셨습니까?
  지난 2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굵직한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됨에 따라 두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번안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제로 채택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당초 휴회일인 12월 19일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중 여성발전기금 1억 원, 체육진흥기금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번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9분)

○위원장대리 김정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회 추경대비 1.5% 감소한 3841억 48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구청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증액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요양시설에 특근수당 나가는 게 맞는지, 요양보호기관에도 지금 일부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여기 나와 있는 특수근무수당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인력뱅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 때 노인 요양보호기관에도 특수근무수당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역복지협의체 보조사업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상사업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이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또 13개 실무분과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효를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제주도 탐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아껴서 사업비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005년도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16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2005년도에 참 좋은 사랑의 집에 국비사업으로 조건부사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간에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번에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반납하지 않고 2011년도에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경매가 최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이춘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와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제3회 추경예산은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월 승인해 주시면 부천시청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3회 추경에 계상된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현 민원여권과장 김원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명시이월된 사업 있으면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그때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체육진흥과에 계남중학교하고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게 있었거든요.
  이건 물론 체육진흥과로 예산편성이 됐지만 교육경비지원에서 명시이월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명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계속 자료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명시이월된 사업이 없다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응 비율 60%가 된 것과 안 된 자료만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경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 예산편성된 것들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전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면 해당 과에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명시이월 대상이라고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담당 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마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가 명시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명시이월
한혜경 위원 계남중학교하고 부천북중 인조잔디 구장 두 사업도 교육경비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심의위원회는 다 거쳐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이따 체육진흥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은 일부
한혜경 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한혜경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 실무협의회 심의에 통과돼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돼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설명을 들을게요.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드리면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생활 오랫동안 쭉 하시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해그늘 체육공원 예산문제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입문 상황을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출입문이 도로 중간에 있기도 하고 양쪽 횡단보도 쪽에 있기도 한데 도로 중간에 있는 출입문은 서쪽에만 있어서 동쪽에서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도 욱 해그늘 체육공원에 있는 출입문은 양쪽 횡단보도에서 개방형으로 그냥 되어 있는 출입문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크게 설치돼 있는 출입문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시설물 점검 때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문은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구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출입문 상시개방은 안 하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은 상시개방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침에 갔더니 열쇠로 잠겨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바깥에서 들어가는 문은 상시개방이고 경기장은 수시로 사용할 때마다 개방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 문제는 불편 없이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북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학교 운동장에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운동장에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학교운동장에 럭비구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 출입이 상당히 제한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만들기는 럭비훈련장으로 만드는데 일반 학생들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안 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당초에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도 시책추진비 6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런 방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별도로 엊그제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측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학부모들이 어렵게 의견을 모아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더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아직은 딱 결정이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성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예산도 여러 건 삭감된 바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북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은 특히 럭비부를 위해서 설치한다면 학생들 사용이 더욱 제한되는 부분들까지 있고 학부모들까지 반대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현재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고 내년에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학부모들 의사를 존중해서 설치하지 않겠지만
윤병국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여기 도비라고 명시 못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인조구장이 옛날에는 유해성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료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성이 인증된 그런 잔디를 사용하니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계남중학교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조잔디구장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다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들어온 사업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건 인조잔디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인조잔디구장보다 토사구장으로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토사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 대응투자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미확보된 사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2회 추경에 시 보조금을 반영했었는데, 당초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워낙 반대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학부모들이 협의를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시일이 길어지는 바람에
한혜경 위원 아니,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교육청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가 자꾸 지연됐었던 거죠.
한혜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은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세웠던 건데, 2회 추경에서도 다시 시 보조금이 책정되는 건데 전혀 집행은 되지 않고 5억 원 이상의 돈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렇죠, 당초에 기금 3억 5000만 원이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그런데 1회 예산 때 저희가 반영을 못했다가 2회 추경에 부천시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좀 늦어진 거죠.
한혜경 위원 그 다음에, 북중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비로 6억 원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한혜경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도 욱 1억 400만 원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한혜경 위원 시비로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리고 12억 4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한혜경 위원 이것도 교육청 예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이 결정만 되면
한혜경 위원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만약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럼 저희도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한혜경 위원 그럼 이건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반납해야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럴 경우에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불용처리하게 되겠죠.
한혜경 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까지 반영이 돼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일단 6억 원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부천시 부담금이 1억 4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번에 같이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시책추진
윤병국 위원 도비 받아와서 다른 데 다 쓴 거잖아요.
  도비 받아와서 일반예산에 편성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안 해도 도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에 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라고 명시돼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는데 우리가 계상을 할 때 도비로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예산서상에는 도비라고 별도로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까 유해한 게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아직 아무 데도 검증된 거 없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아직 유해성 기준도 없습니다.
  계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했다가 학부모들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토사구장으로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토사구장으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체육진흥공단에 토사구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아닙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도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해서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 인조잔디구장이라고 명시해서 그게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요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부 아이들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윤병국 위원 50명도 안 되는 운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체육관 지어놓으면 운동부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일반 학생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쓴답니다.
  그건 그냥 체육부 아이들 거랍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요.
  체육관에서 체육수업 해 봤냐고 했더니 졸업식 할 때 한 번 들어가 보고 체육관은 그냥 운동부 아이들이 쓰는 데랍니다.
  운동부 아이들만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운동부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체육관도 그렇고 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예산투입이 되는 게 사실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운동부 관련해서는 잔디구장을 많이 만드세요. 종합운동장 쪽에도 만들고 여러 군데 장소가 있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학교운동장에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운동부 학생들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유발되고 또 일반 학부모와 운동부 부모들과의 갈등도 유발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생들이 굳이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측은 단지 조기축구회하고 그 학교 운동부인데 그 두 곳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나 여러 가지 청원이 오는 건데 말없는 다수가 학생들이고 또 학교운동장은 전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체육청소년과와 함께 협의하셔서, 체육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조잔디구장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유해성 논란 이런 부분들 무해하다는 부분도 없고, 특히나 이것은 유해성 논란을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전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을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운동부를 위해서라면, 운동부도 시와 국위선양도 하니까 소중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엘리트체육이 견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도 살펴봐서 다른 쪽에 학생들이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을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부천관내에 계남중학교, 여울중학교, 상일중학교, 역곡중학교 네 곳이잖아요.
  역곡중학교는 이미 있고 나머지 중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굳이 학교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학교운동장이라는 관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보건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관리과장 전용한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부분의 내용이 원미보건소와 같은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소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종석목 안녕하세요. 오정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오정보건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오정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당 보건소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미구에는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국·도비 내시라고 하지만 1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사연으로 그런 건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국·도비 내시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된 거고 연말에 사업물량이 각 시·군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철분제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 633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다 지금 1600만 원의 예산이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연말인데 사업이 가능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부천이 모자라니까 조정내시가 되어서 1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10월까지 전체 실적을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평가내역에서 목표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상향되는 부분 쪽에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4억 4000만 원이면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체외수정 시술비가
윤병국 위원 나중에 답해 주시죠.
  체외수정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시술비가 꽤 많을 텐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모자랍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그럼 대기자가 있다가 다른 데서 예산이 남아서 받아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도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해 10월까지 실적을 평가하다 보면 실적이 많이 오버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더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지금 배정받은 것을 불용할 일은 없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 소아암 환자 수가 파악이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
윤병국 위원 지금 당장 안 되면 소아암 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05쪽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회 추경에 수정예산하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고혈압·당뇨등록사업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는데 우리 부천시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정부에서 선택의원제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사업이 보류되어서 이번에 다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아직 정부지침상에는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선택의원제를 실시할 것인지 고혈압·당뇨등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계속할 것인지는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예결위가 끝나봐야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직접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보건소사업이 아니고 병·의원과 약국이 전부 참여하는 거고 병·의원에 등록되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에 대해서 의원에서는 외래진료비가 1회당 1,500원이 지원되는 거고 약제비는 월 3,000원이 감면되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들한테 진료비와 약제비가 경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다른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원미보건소에서 하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한혜경 위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미숙아는 보통 2.5㎏ 이하로 태어날 경우, 그 다음에 37주 미만으로 태어날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천성 이상아로 판명될 경우에는 500만 원 포함해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혜경 위원 이게 이번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전용한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이 되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모자라서 경기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비로 부담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시비로 전액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원미구청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246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이 부분은 보육교사가 늘고 줄고 하는데 인건비 소요액을 보고해서 그 비율만큼 한 겁니다.
한혜경 위원 대개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네.
한혜경 위원 원미구에 있는 보육시설의 숫자가 증감의 폭이 크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보육교사의 수요는 일정하지 않나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일정합니다.
한혜경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하셨던 건 아닌가요?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육아동 수에 따른 보육교사는 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네, 맞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많이 책정해 놓으신 거네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예산액 대비해서 삭감하는 비율은 미미합니다.
  237억 80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혜경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차이가 나게 느껴지는데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죄송합니다.
한혜경 위원 247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증감의 폭이 넓지 않은데 이것도 과다편성해서 6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액수가 적게 느껴지셔서 처음에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
한혜경 위원 247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감액이 많아요.
  이건 원미구의 영유아 출생률이 감소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사회팀장 송완진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회 추경은 전체가 국·도비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서 증액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윤기중입니다.
  행정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지원금이 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다문화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비지원금은 성립전 예산을 쓴 겁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사업에 쓴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전산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서 도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전산교육시킨 거라고요?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윤병국 위원 구에서 직접 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청 전산실에서 전산교육을 시킨 겁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도 시켜서 우수시책으로 책정이 돼서 도에서 지원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 행정지원과는 다문화가정 복지사업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전산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취직도 시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성곡동하고 원종2동에서 다문화한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에 보면 다문화사업이라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 복지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저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구는 직접 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윤기중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른 구는 내년도 예산에서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닌 것을 구태여 다른 전문기관이 있는데 구에서 할 일이 있나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오정구는 직접 전산실을 이용해서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3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김정기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요구액 3841억 4821만 9000원 중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비를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사회복지과장오세원
  가족여성과장이춘구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참여소통과장송재용
  민원여권과장김원현
  교육청소년과장신재구
  체육진흥과장도욱
  원미보건소장권병혁
  보건관리과장전용한
  소사보건소장방정재
  오정보건소장종석목
  원미구청장이해양
  소사구청장박상설
  주민생활지원과장정경식
  오정구청장배효원
  행정지원과장윤기중
  주민생활지원과장남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