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10.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10시28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강진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소사본1동, 본2동 통합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을 변경하고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부 행정기관 중 소사본1동, 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하고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 재정경제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사본1동, 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녹색농정과를”을 “녹색농정과,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을”로 하고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에 기관명란 중 “소사본1동주민센터”를 “소사본동주민센터”로 하고 소사본2동주민센터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소사구 관할구역란 중 “소사본1동, 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기구설치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국·사업소 주무과장 및 구 총무과장”을 “홍보기획관, 국·사업소의 주무과장 및 구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본1동, 소사본2동의 통합 및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사본1동, 소사본2동 통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함.
  두 번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 및 퇴직에 따른 결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세 번째, 정원조정 현황은 가의 일반직, 나의 기능직은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능직공무원 6급 비율을 5% 이내, 7급은 16% 이내, 8급은 23% 이내, 9급은 31% 이내, 10급은 25% 이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에 일반직 5급란의 정원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의 기준 및 사무내용을 규정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민간위탁의 기준 및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을 신설함.
  3.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다음은 2쪽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에서 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전부 신설되는 업무로서 민간위탁 사무 제1항,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 신설되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해서 1호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호에 재정 부담 능력, 3호에 책임능력과 공신력, 4호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호에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항은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5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항,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8항,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이 부분도 전부 신설된 부분입니다.
  1호에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족관계인 경우, 2호에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호에 그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계약체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1호에 민간위탁의 목적,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호에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호에 수탁기관의 의무, 7호에 계약의 해지 사유, 8호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호에 계약의 해석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의 갱신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 할 때는 위원회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1조 사용료 등 징수, 이 부분도 전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항,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제12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신설입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입니다.
  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청문에 관한 이 부분도 전부 신설입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사본1·2동이 통합되어 현 소사본1동 청사를 활용하여 소사본동주민센터로 변경되는 것으로 지난 173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인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시행 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없도록 직원 배치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참여소통과와 협의하여 남은 청사 활용방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승격40주년기념준비사업단 신설과 관련하여 지난 174회 임시회에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 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가 철회되면서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 변경하여 행정조직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업단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단 구성 시 과도하게 비대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인력 활용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 조례 일부개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시행으로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171회 임시회 시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부결하여 이번에 다시 재정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나 현행 조례 사항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171회 우리 위원회 회의 시 존치할 것을 주문했던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모든 위탁사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는 전반적인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사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행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을 것으로 필요됩니다.
  안 제6조,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설되는 제4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3항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입니다.
  위원회의 제척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3호 위원회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계약체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안 제16조는 신설되는 사항이라 위탁기간의 갱신, 사용료 등 징수,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와 청문에 관한 내용으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안 제14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17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82건으로 그 중에 60%에 해당하는 49건이 복지분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인 위탁사무의 성격과 기능에 맞는 세부적인 위탁사항들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천시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나 사무현황을 별표 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도 진행 중인 사회복지 분야의 조례정비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에 통합된 민간위탁 관련조례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40주년준비사업단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정경제국 쪽에 신설될 부분인데 현재 기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담아서 계획대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항목은 37개 사업 정도 해서 체크하면서 만들어서
윤병국 위원 과거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 시정연구단을 만들 때 행안부 쪽에서 임시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은 많지 않고 4명 정도의 직원을 둬서 거기서 체크를 해 가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직원을 4명 정도로 하면 과장을 단장으로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5급으로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소사본1동과 본2동 통합하면서 과장 TO 나오는 것을 그대로 쓰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건 나중에 인사 발령할 때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10월 17일에 인사를 하고 내년 3월에 또 인사를 할 텐데 과장 인사를 또 한 번 흔들 우려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글쎄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인원도 지금은 4명이라고 하지만 40주년이 점점 가까워 갈수록 조직에 인원도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저희는 그 4명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직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간제라든지 민간인들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사업단으로 해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사한 지도 한 달 남짓, 이제 두 달 되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다시 사무관들이 이동하고 내년 3월에 다시 인사가 준비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인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늦추시든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1동·본2동이 통합되면 과장 자리가 하나 비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그걸 40주년으로 돌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일단 그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러니까 한 자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 자리가 단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 서강진 5급 자리 하나 비우는 것을 채우려고 40주년준비사업단장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채우려는 부분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5급 한 자리가 공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직원들을 많이 배치한다든가,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시정연구단도 만들어봤지만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실제 실효성이 없어요.
  40주년준비사업단 하나 만들어놔도 각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만 하나 만들어놓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40주년 행사를 제대로 치르려면 하나의 국이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게 보면 다들 업무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이 왔을 때도 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시설들이 위탁기관 비율이 제일 많은데 그쪽 관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별도 위탁기준 및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로 규정했듯이 선정위원의 숫자라든지 또 위탁계약을 할 때 포함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첨예화되어서 재위탁이라든지 심사방법, 평가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관련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개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위탁기관의 갱신 이런 문제하고 평가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의회에 상정이 안 되는 건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두 가지 논란만 해결되면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거법률로 제시한「지방자치법」104조는 그냥 간단하게 한 조항으로 해 놨지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법률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사회복지사업법」이 보는 것과 「지방자치법」이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과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의 총괄을 맡고 있고 사회복지부분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총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회복지 쪽은 현재는「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례로 제한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간위탁 조례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뼈대를 하나 해 놓고 나면 개별법이 다 있으니까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 점수라든가 첨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쪽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하고 저희는 이 정도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위탁기간의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빼주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빼주고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해서는 개념을 규정해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질별로 구분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게 기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게 조정하는 기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4조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건 단순 행정관리사무거든요. 단순 행정관리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뺀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거기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거주외국인, 보훈대상자, 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이 1항에서 제외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건 아닌데요.
  그 다음 장 8호에 그 밖에 콜센터·매점 등 이건 단순업무로 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매점,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8호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행정관리사무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 위원 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시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한혜경 위원 이 부분은 왜 50%로 했는지요?
  다른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30% 이내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2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50%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의 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30% 얘기가 나오다가 그냥 50%로 정한 거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50% 이내라고 해도 저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인원이 가서 심의를 할 때 이쪽에 관한 이런 분이 오시니까 하면서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한혜경 위원 요즘은 오히려 외부기관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집단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외부 전문가들을 더 많이 참가하게 해서 심사할 때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50%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직접 일해야 되는 부분을 위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혜경 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빠지게 됐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어떤 이의신청이요?
한혜경 위원 14조에 사무편람 조항 있잖아요. 그 다음 밑으로는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저희는 그걸 청문으로 봤거든요. 청문조항에서 하는 것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넣었거든요.
한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청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청문은 과장과 담당팀장들이 질의 응답해서 청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아니죠, 절차법이 있으니까 그 절차법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민간위탁사무가 총 82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무로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바우처사업은 안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때 장애인들 관련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안 하고 직접 국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언어치료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액이 얼마 그 상한선을 정해줘서 그 소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언어치료를 받게 하고 저희가 나중에 지불해 주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간위탁사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그건 하죠.
  어디에 줄 것인가 했을 때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심사는 따로 하는데 민간위탁사무로는 안 보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82개 리스트가 없습니다만 대개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면 시설과 그 시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을 위탁사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요.
윤병국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별개의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들은 그냥 민간보조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대해서도 조문에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개별시설이나 기관을 만들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민간위탁 동의가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민간위탁 업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는 받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조례 속에 절차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면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런 것들을 보면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잘 몰라요.
  만약에 규칙을 만들어놨으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다음 회의 때 바뀐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시행하니까, 그래서 시행규칙 아닙니까?
  조례에 못 담으니까 큰 틀만 담고 시행규칙에서 그 틀 내에서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의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례심사와 무관한 건데 행정복지위원회 일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장이 휴가 중이라고 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시장은 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회기 중에는 아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제가 알기로는 회기 동안 출석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없이는 휴가를 갈 수 없을 텐데 지금 공무원들은 예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장이 자리를 비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장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셨겠지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
○위원장 서강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고.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언론에 보면 의회의 동의도 안 받았다고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의회의 동의는 확실히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동의는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가고 나서 나중에 받은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동의는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미리 받고 간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위원장 서강진 그럼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의는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구두상으로 전화로 받는 건가요, 문서로 받나요?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비서실에서 의회 쪽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거기는 수정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칙에서 17조에 시행규칙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요.
  제17조에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강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여소통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서 통·반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의 임무 중 매월 정례 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통·반장의 위촉연령을 25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2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가, 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은 해당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통장,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매월 정례 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통·반장 위촉에 대한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제5조의2 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 중에서 2호에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를 명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제6조 통·반장의 임무 중에서 매월 정례 또는 임시 반상회 개최를 주도하는 내용들은 삭제를 했고,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과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에 관한 사항들은「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대장의 임무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호로「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대장으로 통합해서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와 5호의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고를 추가로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회의 중에는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시장은 통장이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에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호에 모범통장의 교육, 연수 등의 지원, 3호에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부분들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상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로 부천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된 사람은 1년 동안 위원의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동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단서규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7쪽에 별지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4항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에 있어서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만 다른 동의 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부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해촉된 경우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69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통장에 대한 연수, 물품 및 실비지원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에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반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통장의 임무 중 매월 정례 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장·반장의 연령제한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것이며 타 자치단체도 이미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6조 임무에서 매월 정례 또는 임시 반상회 개최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 169회 임시회 시 현실적인 반상회 실태를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와 관련하여 통·반장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인접한 이웃으로서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으며 또한 증가된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7조2항의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한편 다른 동의 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복 위촉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3호의 신설을 통하여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해촉된 사람에게 1년 동안 부천시 관할 어느 동에서도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 규정을 정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별표 감면대상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포함시킨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통·반장 위촉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위촉도 이번에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바꿀 내용은 없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위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윤병국 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 나가서 보니까, 저도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장들이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우리 조례는 동장한테 권한을 다 위임해 놓고 있는데 동장들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또 어떤 동에서는 두 달 동안 출석해서 심사를 하고 두 달 동안 면접을 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투표를 통해서 뽑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도 시행세칙에 정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냥 동장이 자기 권한으로 이 분은 두 달 정도 나와 보시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라든지 또는 자치위원회에 물어보는 것도 의견 조회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인데 시행규칙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세칙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서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칙부분은 검토를 하면서 정말 세칙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치위원들을 자치위원회에 물어보면 자기들하고 비슷한 분들만 위촉하게 됩니다.
  어떤 동에서는 투표를 했더니 18 대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단지 특정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투표들을 하세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동장이 주관을 가지고 다양하게 위촉을 하고 모시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세칙도 각 동에다 맡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칙도 역시 해당 과에서 일괄되게 조례 못지않게 만들어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각 동의 좋은 점들을 한데 모아서 세칙을 아예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각 동마다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어요.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위원장 서강진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세칙을 만들어주면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세칙을 각자 마음대로 정해 놓는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장이 됐다, 고문이 됐다가 다시 위원으로 됐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세칙으로 담아서 통일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례에 안 담아도 일관된 세칙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어느 동은 일정 부분 세칙을 만들어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기제한을 두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세칙에 담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자꾸 조장하고 있어요.
  일정기간 임기도 두고, 고문도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이니까 당연직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담아서 통일된 세칙을 만들어서 각 동에 전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소통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11시50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원발의 조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 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정레포츠센터 개관에 따라 그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명칭과 위치에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 별표 2의 운영시간에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별표 1을 보시면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에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다음에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 별표 2에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다음에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장료,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자 중 단체, 어린이, 군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입장료,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한 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정의 7호 “동일 목적으로”를 “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일일 또는 월간으로”를 “1일로” 정정하였습니다.
  11호에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정하고 12호에 “18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중학생·고등학생”으로 정정했습니다.
  13호에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로 정정했습니다.
  14호를 삭제하고 15호를 14호로 정정했습니다.
  10조에 입장권 1항에 4호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 4호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5호에“「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5호, 6호, 7호를 6, 7, 8호로 정정했습니다.
  2항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청소년과 7세 이상의 어린이”로 정정했습니다.
  2항에 감면조항에 4호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을「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별표 3에 연습사용료 부천체육관 보조운동장에 금년도에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설치하였으며 테니스장은 이미 사용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조운동장란을 삭제하였습니다.
  6호의 “10일 이내로 한정한다.”를 “10회 이내로 한정한다.(인조잔디구장을 포함한다)”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덜고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임산부, 3자녀 이상 출산가족 등에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보편적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 교통수단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여 개인강습 프로그램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 내용은 그동안 본 의원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내용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은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합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종태 의원님께 질의는 생략하고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정레포츠센터 개관에 따라 그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는 2011년 5월에 개관하여 그동안 부설주차장은 무료 개방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유료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주민편의의 측면도 있겠으나 공공체육시설로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서 유료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료 운영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 자체 주차관리 인력을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동안 세입손실을 감수하고 무료개방한 사유에 대한 위원님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제2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새 주소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 입장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감면대상의 기준을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또한 장애등급 6급까지의 모든 등록 장애인과 1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자 한 명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 취약계층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 3의 연습사용료의 사용구분 중 부천체육관 보조운동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운동장이 사전예약에 의한 대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상시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시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을 대회별 10일 이내에서 10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1일은 24시간의 개념이고 1회 사용량은 2시간 이내를 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원종태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연습사용 감면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임산부 및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시장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 감면사용료 2항은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 감면대상자에게 별도 개인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강습은 강사와 강습생 상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인 간의 계약행위이므로 시가 일방적으로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강사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겠습니다.
  또한 제6호부터 8호까지 신설되는 감면대상자는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임산부와 3자녀 이상 가족에 대하여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절차 사항이 번거롭고 타 시·군의 경우도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관련 부분이 모두 빠진 상태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안과 의원발의안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최적의 위원회 대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설도 해야 되고 인원도 충원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유료화했을 경우 수입이 나올까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유료화했을 때 전체 인건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오정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료화가 되면 아무래도 오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소사국민체육센터, 송내사회체육관도 다 유료화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송내체육관이나 이쪽은 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주차장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위원장 서강진 유료 아닌데,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소사만 안 하고 송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유료화를 시켜서 인건비도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파악해서 유료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익도 안 나는데 유료화를 하겠다고 사람만 충원하면 오히려 적자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약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에게 질의하실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대표팀 선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을 대회별 “10일 이내로 한정한다.”를 “10회 이내로 한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삽입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10일을 10회 이내로 다시 변경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저희가 10일 이내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하루 종일 연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해도 2시간 정도 운동하면 끝인데 1일로 잡아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이 있어서 횟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2시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또 쉬었다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렇게 시 대표 선수들이 와서 10일이라고 해 놓으니까 와서 하루 종일 사용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2시간 이내로 조정을 한 것인지,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질의가 왔었어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조례가 10일인지 10회인지 저한테 질의가 왔어요. 본인들은 10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횟수의 개념이니까 1일은 하루에 2시간이라는 횟수의 개념이다, 어떻게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서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저한테 질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자체는 10일이 맞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10일이라고 해서 10일 내내 하루 종일 사용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대표팀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10일이라는 혜택이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제가 답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제한적인, 폭을 확대해서 확대된 폭 속에서 집행부와 단체 간에 서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다시 제한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나 엄청난 마찰들이 서로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대회 바로 전이라 선수들이 하루 종일 무리하게 연습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횟수로 한정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 조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습 때 사용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민원이 없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굳이 10회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루 개념을 횟수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답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서로 마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 앞두고 워밍업 수준이지 하루 종일 운동했다가는 그 다음 날 대회에 나가면 녹초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데 횟수로 한정을 해놔야 다른 사람들한테 대관을 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날은 다른 사람한테 대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기 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저한테 얘기할 때는 대관을 하면 오히려 2시간 이내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아니, 이 사람들이 그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2시간이면 그 2시간만 이 사람들이 연습할 때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측에서 대관을 할 수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1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사용하겠다고 하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한테 대관을 못 한다는 거죠.
김정기 위원 신청을 할 때 1일로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연습사용을 1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로 정한 겁니다.
김정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안과 원종태 의원의 안과 두 개의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집행부의 안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원종태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도 부족한 점, 좋은 점이 있어서 이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안과 원종태 의원의 안에 대한 대안으로 위원회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결하기도 그렇고 두 개 다 부결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전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윤병국 위원입니다.
  10조에 입장권이라고 있는데 입장권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큰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유료로 입장권을 발행해서
윤병국 위원 우리가 입장권 발행한 적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발행해 본 적도 없는 입장권을, 입장료 해봐야 5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고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를 보지 못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예 입장권 조항이 없어져야 지금 현실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도 욱 나중에라도 중요한 경기나 아주 인기 있는 경기를 할 때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은 관람권을 발행하면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입장권은 전용 사용료의 경우 전용 사용한 사람이 자기네들이 입장권을 발행해서 돈을
윤병국 위원 그게 관람권이에요. 그게 관람권이잖아요.
  그게 관람권이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때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태까지 입장권을 발행해 본 경우가 없다면서요?
  개정을 할 때 현실에 안 맞으면 아예 입장권 조항을 없애버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오셔야지 거기에다 무료입장에만 한 조항을 늘여서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연습사용료에 대한 무료입장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입장권은 기타 행사에 대한 입장권 얘기고 연습사용료는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10조도 개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10조요?
윤병국 위원 네. 10조도 개정이 들어왔잖아요. 동반장애인 1인 무료입장 하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도 욱 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아예 입장권이 현실하고 안 맞으면 입장권 조항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개정해서 들어왔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체육진흥과의 조례와 원종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의원발의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병합심사를 통해서 두 조례를 부결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식품안전과장 염태환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문 중 상위법령에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춰 정비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상위법인「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위해식품의 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제6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상위법인「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을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하는데 과징금의 범위가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외에 위해식품 판매 시 판매금액도 과징금으로 추징하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범위가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1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은 영업정지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사고예방사업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액은 11월 말 현재 11억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과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재원에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법에 보면 단속 후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두 번을, 이중처벌하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이중처벌이 아니고 적발을 하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내면 거의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그 대신 벌과금을 무겁게 만들어놓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고발이 되거나 식품안전부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벌과금은 시에서 부과시키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중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그건 검찰이나 경찰에 적발이 됐을 때 형사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거기서 저희한테 넘기면 행정처분은 또 행정처분대로 받고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영업정지로 한 번 벌을 받았는데 거기다 벌과금까지 부과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겠죠?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지 않아도 영업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은 찬성토론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14시23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원발의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자 중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늘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추가하였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분기 7만 원으로 하며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의원발의된 부분이 있는데 발의한 안효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사전에 병합심사하기로 논의를 하였고 또 대표발의한 안효식 의원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 한 건은 같은 날 안효식 의원, 경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개정내용은 안 제3조6호에 예우 및 지원대상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추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분기 7만 원으로 하며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한 개정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매월 3만 원으로 하며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 등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날부터 하고 매 분기 초 15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5·18 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6호의 신설여부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의원발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보장된 국가유공자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부천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분기 5만 원에서 2만 원이 인상된 분기 7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발의 개정안은 매월 3만 원, 즉 분기 9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기도 대부분의 타 시·군 지급금액이 9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9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도 있겠으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부천시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른 상이등급 1급 유공자에 대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들의 장애 정도를 감안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발의 개정안 제11조 수당의 지급 시점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시기는 매 분기 초로 하되 지급 시점 및 중지의 기준을 월 단위로 명확히 함으로써 수혜자에 대한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선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시에 상정된 개정안인 부천시장의 안과 의원발의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등 두 개의 안이 서로 상충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위원회 대안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의원발의한 대표의원과 집행부 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를 위원회 대안으로 조례를 만들어 의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네, 그런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강진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집행부안을 제출한 담당과장으로서 조례안을 내기까지 내부적인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을 생각하는 고마운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집행부 안도 5억 원이 넘는 경상경비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그 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경기도만 해도 전체적으로 22개 지방자치단체가 9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에서 4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데 18만 원을 세금으로 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정이 5억 원 더 늘어나더라도 다른 데서 아끼면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물론 9만 원을 지급하는 시가 많기는 한데 저희들은 인원수가 전체 보훈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5,60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시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에서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지급해서 금액은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동일하게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다면 맞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했던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다른 데만큼 재정여건이 그리고 예우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도 돼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복지문화국장김영국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사회복지과장오세원
  식품안전과장염태환
  행정지원과장김정숙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