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0시23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4일 심사 중 보류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과 집행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4분)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4일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질의 종결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시장은 오늘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접견 및 시정현장 민원수행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시장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 출석요구를 재차 요청합니다.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못 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산심사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그 서류는 여전히,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출석요구 건에 더하여 다시 한 번 더 시장 출석과 함께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요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완희 위원의 시장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0시31분)
7월 9일 화요일 10시 30분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결국 이것이 시 집행부에서 우리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인데 계속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심사요구 자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에 저촉된다면, 우리도 결산심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제반의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진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안의 심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지방자치법」제40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어떠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본인들의 용어에 맞는 이유를 들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예를 들었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결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물론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오늘 질의회신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자리에서 홍보기획관 소속의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천시의회 법무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시장의 출석요구에 따라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지방자치법」제40조 의원의 서류제출 건 외에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고 원정은 위원께서 말한 시장 출석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7월 9일 오후2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6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