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9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 나득수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금일 계획은 시장을 출석시켜 결산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친 시장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2년도 결산안 심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다음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 전에 위원회 성명서 채택 등 위원회 요구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21년이 됐습니다.
  21년 동안 시장의 출석요구가 위원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시장의 출석요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요구했을 때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담당 과장을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대신 답변을 듣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를 끝내기 위해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는 데 모든 책임이 시 집행부에 있고 그 책임의 원점에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만수 시장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성명서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간지와 지역지 모든 언론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심사하지 않은 명백한 이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결산심사 파행의 모든 책임,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하지 않게 된 모든 책임은 우선 김만수 시장과 그 집행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식적으로 부천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위원은 여기에 더하여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이분들에 대하여 김만수 시장이 과연 정기구독자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김만수 시장의 두 번째 시정보고서를 우편발송해서 배송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분들이 과연「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공했는지 이에 대하여, 그리고 더하여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와 또 SNS 등을 통하여 부천시청과 부천시장이 무작위로 일반 부천시민에게 배포한 다수의 문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과연 받은 분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두 가지 안건이요.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안효식 위원 왜 또 정회해요?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 이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의뢰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명의로, 그 수사의뢰와는 별개로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에 제안하신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채택하려는 성명서를 보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산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는 성명서는 동의할 수 있어도 그 모든 책임을 김만수 시장한테 미루는 이러한 성명서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결국 결산심사 자료로 요청한 복사골부천의 구독자 명단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한 시 집행부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공방인데 그중에 핵심은 독자 명단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할 때 그것을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이용은 동의를 받았어도 우리 의회에 제공하는 것, 열람 확인 이런 것은 다 제공에 속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시 집행부가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 했던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가 명확히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우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산심사를 하지 못한 이유도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성명서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안효식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 사전예고제 한, SNS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정홍보 문자나 메일이 발송된다는 시민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혹여나 집행부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내고 있으면「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 철저한 조사의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의 마음을 담은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결산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해 보장된 서류제출을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김만수 시장은 시장 자신의 시정보고서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시장의 출석을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나아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에 보장된 심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결산심사를 못 하게 만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만수 시장에게 있으며 만일 이번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들고 있으나 복사골부천 구독에 관한 정보이용 동의가 아닌 무작위 주소 수집 후 복사골부천이나 시정보고서를 배포하였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사법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배후를 끝까지 파헤쳐 법적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한 치의 위법부당함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시정할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2012년 부천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공히 이 문제가 부천시의 한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오래 준비하시고 또 위법부당한 사실도 자료로 많이 수집하셨을 것이고 또 시정을 요구하실 사항도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심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또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했던 본 위원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할 몇 가지 사명 중에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결산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제출한 서류는 한 달이 넘게 본 위원 수중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의, 부천시민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그것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시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행정행위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의회가 가진 고유한 결산심사권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된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천시와 또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의 개인정보의 무작위한 이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 문제와는 별개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나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 성명서 채택의 건
(21시32분)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찬반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일 합의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이의 있다고 하셨죠.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 채택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1항 성명서 채택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


<성명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를 방해한
김만수 부천시장의 작태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먼저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결산심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결산심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한 복사골부천 우편발송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김만수 부천시장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김만수 시장은 시장 자신의 시정보고서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시장의 출석을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나아가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에 보장된 심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결산심사를 방해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만수 시장에게 있으며, 만일 이번 서류 제출거부에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향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법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고 한 치의 위법 부당함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시정할 것임을 부천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민 여러분께서 위임하여 주신 결산심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획재정위원 모두는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 7. 9.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

○회의록서명
  위원장  나 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