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3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장 출석요구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장 출석요구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45분 개의)

○위원장 나득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87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계류 중인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2일 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민생 관련 조례임을 감안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제1항에 의거 2013년 7월 9일까지 심사보고하여 달라는 공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제2항에는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다음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심사회부 안건심사 기간 지정 공문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조례를 발의했던 서헌성 의원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했을 때 재청했던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셨으므로 상정이 아니 되었고 그것을 다시 의장이 심사해 달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을,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에 나타나 있듯이 민생 관련 조례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일단 저는 의장이 보낸 이 공문서에 분명히「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제2항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분명히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의결과정을 거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의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우리 위원회로 보낸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정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방금 두 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분 동료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다 동의하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해서 심사를 마쳐 달라고 요구한 그 조례안을 일단은 상정해야지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발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것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구체적으로 의장이 지정한 그 조례안, 제가 발의한 그 조례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가부간에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요구대로 기한 내에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일 자 제188회 제1차 회의 시에도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안건을, 이번 회기에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정은 간사님께서 위원회 안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민생에 관련된 안건이고 또 각자 굉장히 독창적이고 우리지역에 있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나 전통 상점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모으고 위원회 대안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 전체 의견이 담긴 안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직접 지정해서 간사가 작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고민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다시 한 번 재차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장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심사기한 내에 마치라고 한 그 조례안, 의안번호가 적혀 있는 그 조례안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사하지 않겠다. 따로 위원회 대안을 준비하는 건 별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심사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가지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한 결과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7월 4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홍보기획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각까지 자료는 도착하지 않았고 그 답변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 결산심사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 회피 내지는 지연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위원장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의 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부시장을 통해서 1시간 넘게 의원의 권한, 우리 입법기관에 대한 권한, 결산안에 대한 의무 이런 차원에서 자료 제출요구 건을 부시장을 통해서 한 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만 부시장 자체도 두루뭉술 애매모호한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부시장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고 책임 있는 당사자인 시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재차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요구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정은 위원의 시장출석 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시장 출석요구의 건
(18시02분)

○위원장 나득수 의사일정 제1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2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시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18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금요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시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24시간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18시까지.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7월 4일 목요일 18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전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시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대에 설 만한 그러한 사안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이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시 집행부에 했을 때 시 집행부가 충실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유감입니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시장까지 우리 위원회로 불러서 발언대에 세울 일인가 여기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가 그간 부천시장을 출석 요구한 건을 이것은 물론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기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속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93년 제15회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한다 이 사유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요구했습니다.  
  98년 제64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는 정책위원회 하나를 만들자 말자 하는 문제로, 그것은 책임 있는 시장이 출석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위원회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 제115회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을 추가 위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위원들을 미위촉한 겁니다. 그 사유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건으로도 시장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2005년 제117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부천만화 대표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건으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2012년도 부천시의회 세입세출 결산에 관련되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열거해 드렸던 그 이유에 비해서 결코 그 비중이나 경중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해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제출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 시장은 부천시의원 출신입니다.
  부천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연히 출석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꼭 과거의 그런 전례가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지금 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개인정보 보호법」이런 걸로 인해서 자료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건지, 저촉되지 않는 건지 그것만 분명히 하면 그 자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유권해석을 받아 본 거와 마찬가지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원정은 간사님께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에 공감하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렇게 교량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정말로 시 집행부에서 주장하듯이 법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시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인 전에 시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저는 성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법제처나 안행부에 자료 요청하면 그것은 우리가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시장과 같은 그런 애매한 법리적 논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재정위원장까지 한 전력도 있는 시장이 정말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시장의 의도를 포함한 공무원의 답변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되어야만 의회가 납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4인, 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4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출석요구 건은
장완희 위원 아니, 잘못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잘못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5인이잖아.
안효식 위원 찬성이 5인인데 왜 4인이야?
장완희 위원 찬성이 5인이잖아.
원정은 위원 찬성이 5인인데 왜 4인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완희 위원 기권 없어.
안효식 위원 기권은 본인이 기권이니까
원정은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짓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전문위원
원정은 위원 왜 이러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잠깐만
원정은 위원 분명히 5명 손 들었는데 왜 4명이라고 하십니까?
○위원장 나득수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지.
원정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안효식 위원 찬성 5명인데 왜
원정은 위원 왜 4명이라고 그러십니까?
장완희 위원 다시, 다시 정정
원정은 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썼어요? 지금.
○위원장 나득수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정은 위원 숫자 못 세십니까?
○위원장 나득수 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원안의결 5인, 부결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결산안 심사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금일 심사가 어려우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16분)

○위원장 나득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예정인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금일 심사가 어려우므로 7월 4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에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7월 4일은, 현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7월 4일에 결산을 같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리적인 시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 집행부가 현재 제출한 안건이 3건 있고 또 지난 7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7월 4일에 심사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7월 4일 목요일에 결산안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에 보면 7월 8일, 7월 9일이 휴회로 돼 있어서 7월 8일이나 7월 9일 양 일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때 심사를 하는 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장 출석요구도 역시 이미 18시가 지났으므로 아마 공문서 도달하는 데 어려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 직전까지 날짜를 좀 더 연장해서 같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합니다.
안효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부천시 의장이 안건을 빨리 심사하라고 기간을 지정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 공문을 안 보냈기 때문에 심히 의장님께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당해 위원장인 우리 기획재정위원장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심사안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장께서는,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이런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자료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촉구 성명을 내든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산회를 앞두고 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회 대안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방의회 운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대안이 원안 상정 전에 제출되면 원안과 대안을 의사일정에 함께 기재하고 원안 심사 중에 제출되면 위원장은 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한 후 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 없이 대안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상정하려고 하면 원안과 동시에 상정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사팀장과 입법지원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