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계속)(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5인)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나득수 의원 동의)(찬성 의원 6인)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나득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고 열정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 결산심사 참고자료 미제출 및 부실자료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결산안 심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제188회 정례회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나득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세편의시책이 정착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건당 3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동일 사항이 중복 감면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나 보상점수 부여현황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서 협의나 이런 사항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 조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하고 부칙에 제1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점수의 소멸기준은 유효하며 보상점수가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 종전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찾아가지 아니하는 보상점수 해당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 3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함에 따라 중복으로 감면되는 항목이 발생되고「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납세편의시책 항목별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의하면 납세편의시책 항목별 건당 보상점수가 100점부터 400점으로 되어 있는 반면「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의거 5,000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납세자 1인이 평균 20건 이상을 편의시책으로 납부하여야 보상금 수령의 혜택이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하여 수혜자 및 보상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2012년도 총 532명에 대해서 350만 원이 지원된 실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누적점수 5,000점 이상 납부자에게 보상금 청구 우편발송을 하고 있으나 보상 누적점수에 의한 보상금이 소액으로 2013년 2월 현재 2,910명의 납세자가 보상금 약 2700만 원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등 보상금 지급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가 비용절감과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납세편의시책 이용률이 73%를 상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며 또한「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하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집행부의 이 조례 폐지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미청구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이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는 부천시민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조례 자체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현행 조례에서 5,000점 이상이 되어야만 보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례가 폐지되면 더 이상 보상금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맞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보상금이 누적되지 않는 사람이 가령 4,900원 정도의 보상금이 누적되었다고 한다면 조례가 폐지되면 더 이상 보상금은 누적되지 않지만 그 시효가 5년을 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보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전에 5,000점 이상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청구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고 해서 그 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00점이나 이렇게 되어 있던 분들 그분들 일면을 보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5,000점 이상이 돼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구제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익이 분명히 행정력에 이득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민의 이용률이 높아졌다거나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시민의 어떤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 폐지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행 조례상 구제책이 없다면 일단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조례를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그동안 누적되어져 있는 보상점수를 보상금으로 환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에게 고지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방침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찾아가지 않아서 자동으로 손실될 수밖에 없는 시민의 이득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현재 보상점수 중에 5,000점 미만이 전체적으로 2억 6000점 정도 됩니다. 2억 6000점이 지급제외, 5,000점 미만인 게 한 2억 6000점이고 그리고 보상점수, 찾아갈 수 있는 점수가 2690만 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저희 자료 4쪽에는 5,000점∼1만 점 미만, 그러니까 5,000점 미만은 수치에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2억 6000 그 점수가 5,000점 미만의 전체 누계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전부 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이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금이고 보상점수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현행 조례상에도 5,000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00점 미만인 경우에 부득이 구제책을 하게 되면 또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분들이 납세를 함으로써 보상점수가 어느 한계점까지 차서 5,000점이 될 때까지도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보상점수는 새로 지방세나 이렇게 해서 발생할 때 차감해준다 이렇게 우리 시가 부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지조례 할 때 부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이게 차감하려면 새로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5,000점, 5,000점 된 때부터나 보상점수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새로 차감하려고
원정은 위원 아니요. 여기 폐지조례안 내면서 부칙 2조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3조를 두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차감을 하려고 하면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건 새로운 조례안이 되는 거거든요.
  폐지조례안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도 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이 그 조례를 폐지해 버리자는 것이 폐지조례안이 아니고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되면 예전에 보상금 점수를 2008년부터 쭉 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000점이 안 돼서 또 이 분이 납세를 계속 안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분들이 5,000점이 안 돼서 5년 이후에 소멸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과 지금 폐지조례 하면서 그런 조항을 둬서 5,000점 미만인 분들에게 차감을 해준다면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에 사실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분들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사항이고 우리가 새로운 폐지조례안을 만들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그 말씀은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적해 왔던 점수가 좀 전에 2억 7000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2억 6000점 정도 되는데
원정은 위원 2억 6000점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2억 6000만 원이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부천시민의 세금을 그냥 함부로 조례 하나 정해서 그렇게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버리시면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게 되는데
○세정과장 권진만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가는 것인데
원정은 위원 그게 마찬가지 말 아닙니까. 그만큼 깎아주게 되면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세정과장 권진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게 되면 기존 조례 5,000점 이상일 때 지급해 줘야 되는
원정은 위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단지부칙을 두어서 경과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둬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방침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냐고 질의하는 거고 않으셨다고 대답하셨으니까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 과장과 질의 응답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그분들은 5,000점이 못 되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못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사용하지 못하셨던 거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그분들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저희가 다 상쇄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조례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상점수를 누적하셨고 그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상자가 2,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천시민이 본인의 혜택을 혹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본인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분명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물론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보상점수가 누적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5,000점이 안 되는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5,000점이면 5,000원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아마 행정력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건데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또 기존의 5,000점 이상인 자들이 안 찾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5,000점 이상인 사람이 본인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데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땅히 합리적 방안이 없기에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저는 우리 시가 좀 더 시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을 테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셨겠지만 과연 입법예고를 알고 있는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본인의 보상점수가 5,000점이 넘었다거나 또 1만 점이 넘었는데 아직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5,000점이 못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분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최소한 시민의 실익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조례 하나 폐지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번에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시켜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폐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찬반토론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원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찾아간, 5,000점이 넘어도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아가게 해야 하는 것은 담당 공직자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고 사장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보류를 해놓고 세정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례안에 일정 비율의, 점수를 좀 낮추든지 일정비율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하는 분들 전부 찾아서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협조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안건 보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명은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입니다.
  안건 요지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문화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원도심 내 기이 확보된 시 소유의 부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입체·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해서 시민편의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원미구 도당동 32-4번지 공영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 2,400㎡와 건축면적 1,000㎡, 연면적 4,300㎡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77억 2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안에서 1층은 주차장 출입구로서 필로티로 되어 있으며 2층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3층은 독거노인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도당주민센터 바로 왼쪽에 사업대상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감도 및 현황사진으로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Fanta Box로 되어 있으며 위성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배치계획입니다.
  중앙로와 도당사무소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열 전문위원 한선열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의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제안 및 국비 신청하여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8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이 2012년 11월 7일 보조내시 됨에 따라 원도심지역 도당동 32-4번지 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검토로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사업은 약 7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지방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이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Fanta Box 건립사업은 지난해 11월 7일 국비 1억 원이 2013년 도시활력증진사업비로 내시되어 설계용역비 2억 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지방재정법」제3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지역 선정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중·상동 신시가지에는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원도심지역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시민 편의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역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Fanta Box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억 2000만 원 중 국비 38억 6000만 원, 시비 38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만 확보한 실정으로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38억 원에 대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원도심지원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제출한 자료 5쪽,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14쪽을 같이 봐주세요. “독거노인진원센터”가 뭡니까?
  “독거노인진원센터”가 뭐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요.
안효식 위원 지금 이렇게 물어야지 지원센터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오늘 심사받으러 오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무도 이것 안 봤다는 얘기잖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심사 전까지 누가 한 번이라도 검토했으면 이것 고치러 왔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무사안일, 복지부동, 아무도 지적하지 않잖습니까.  
  전문위원도 집행부에서 준대로 그대로 진원센터로 놔두고 말이죠.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도, 팀장님들 여기 뒤에 왜 앉아계십니까?
  주사님들, 직원들 왜 앉아계세요?
  누구 하나라도 읽어봤으면 발견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심사를 받으려고 날마다, 기본이 안 됐는데.
○회계과장 장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효식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전체,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그러면 센터가 3개 또 생기는데, 센터가 또 3개 생기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센터 3개 생기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이 대한민국 센터 최고로 많은 도시예요. 센터 천국이에요. 부천시.
  또 센터 3개 생겨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위인설관, 끼리끼리 또.
  센터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천시 센터를.
  이 건물 지으면 누가 운영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과장님, 직영합니까, 위탁할 겁니까?
  이것 운영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탁운영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재위탁하는 겁니까?
  전체는 위탁운영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또 위탁운영 해야 되죠? 도서관도 위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위탁운영 하는 사람은 하는 게 없는데 체력단련실, 편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탁에 위탁.
  위탁운영하면 다음에 센터는 또 재위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운영하든지 간에 센터는 또 위탁운영을 받아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영이 아니니까.
  센터가 여기에 입주하려면 위탁운영권을 받아야 들어오죠.
○회계과장 장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바로
안효식 위원 재위탁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아니, 재위탁은 아니고 거기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위탁기관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통제권 밖이네요? 센터는 통제권 밖이죠. 그렇게 되면.
  Fanta Box를 위탁하는 운영기관이, 이 센터들은 거기 통제권 밖이잖아요. 3개 센터가.
○회계과장 장권 통제권 밖은 아니고
안효식 위원 이 센터는 누구랑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안효식 위원 위탁기관하고 센터가 다시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그 위탁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재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문화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다시 계약을 안 하네요? 그냥 입주하네요?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이 전체를 운영하는 Fanta Box 운영기관은 하나고?
○회계과장 장권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Fanta Box를 운영하게 되면 대표기관이 회의를 해서 대표기관이 생기면 그 대표기관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안효식 위원 예산은 전체 다 시에서 갈 것 아닙니까, 센터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시에서 예산이
안효식 위원 그럼 각 센터의 직원 채용은 누가 합니까? 위탁기관장이 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그건 위탁을 하면 인사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효식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 센터 3개 인사권을 여기 위탁기관장이 한다고요?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기관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권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센터 3개 위에 도서관도 위탁할 거고 전체의 Fanta Box 기관장이 따로 하나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전체를 총괄하는.
○회계과장 장권 기관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안효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복지관에서 위탁하면 복지관 관장이
○회계과장 장권 공과금이나 청소 이런 사항을, 공과금은 서로 나눠 내잖습니까. 그리고 관리, 출입자 통제 이런 것은 한 대표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럼 여기 입주기관 센터의 직원은 Fanta Box장이 그냥 한다? 기관장이. 위탁운영 기관장이 인사를 한다?
○회계과장 장권 네. 여기서 서로 협의해서 본인들이
안효식 위원 여기 위탁하는 운영기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위탁하는 청소년문화센터, 독거노인, 마을만들기 완전히 사방팔방 전문기관이 맡아야 되겠네요? 인사까지 하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예요?
○회계과장 장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탁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보다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이나
안효식 위원 위탁운영 기관이 문화센터장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 다 하고 위탁기관에서 채용한다면서요. 기관장이. 위탁기관에서.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3개의 전문기관이라고, 주특기가 그런 기관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그것
안효식 위원 청소년도 전문이고 노인도 전문이고 마을만들기도 전문인 그런 기관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관리적인 측면인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안효식 위원 관리는 할 수 있으되 지금 채용, 인사까지 다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인사까지 관여한다고.
○회계과장 장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여기서 자기네들이, 인사권은 저기서 관리를 하고 채용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죠.
안효식 위원 아니,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을 누가 고용해요?
○회계과장 장권 센터장이요?
안효식 위원 네. 이 상태에서 센터장 누가 고용합니까?
○회계과장 장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안효식 위원 민간위탁기관이 하죠?
○회계과장 장권 네. 민간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센터장을 하겠죠.
안효식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기관이 복지전문 기관인지 노인전문 기관인지 마을만들기 기관, 3개의 주특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거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물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을 어떻게 관리 하냐, 소방이나 이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건물관리는 하고 여기서 관리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이나 청소, 상하수도 그런 것 관리하는
안효식 위원 과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마을만들기센터장을 누가 채용하냐니까요.
  채용을 누가 해요?
  그 위탁기관에서 건물 관리하고 전기요금이나 관리하는 기관이지. 종합관리는.
  센터장을 누가 고용하냐고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민간위탁 하잖습니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공모를 하잖습니까. 공모를 하면 적정한 위탁기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누가 센터장을 하고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위탁기관이라는 게 청소년, 독거노인, 마을만들기 너무 포괄적으로 기회를 주고 포괄적인 걸 준다는 거죠. 넓이를. 확대해서.
  도대체 종합, 대단한 기관이어야 돼요, 이걸 다 관리하려면.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특기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관이고 뭐고 기관이 다. 자기 주특기가 다 있거든요.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배치계획에 1층을, 왜 지하에 주차장 안 하고, 지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 건물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1층에 주차장을 이렇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하층을 넣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추가돼서
안효식 위원 시설비가 많이 추가돼서, 옛날에는, 지금 빌라가 그렇게 1층에는 주차장 하고 2층부터 입주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에, 그 비싼 땅에 지하를 안 하고 이용 안 하고 1층에 주차장 하면 이것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여기 도당동 주차장 시설물 현황을 분석해 보면 0.4% 정도밖에 효율성이 안 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1층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또 23대는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안효식 위원 그동안에 이 주차장은 주민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이 못 써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못 쓴다니까요. 거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기관의 주차장이지, 자기네 주차장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도당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럼 그 대안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이 기관만 주차장 쓴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당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없는데. 다 거기 쓰는데.
  그런데 1층에 주차장 하고 지하주차장 없애버리면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지금
안효식 위원 동주민센터 민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세밀한 정밀조사를 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 할 시에는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당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없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도당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2개 동 정도의 인구가 되고 넓이가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주차장이 없는데, 그동안 거기 썼는데 이렇게 1층에 주차장 해놓으면 이 건물에서만 쓰지 동주민센터 민원 온 주민들은 여기 안 댄다고요. 댈 데 없다고요.
  요즘 건물 짓는데 지하를 파서 최대한 활용을 더 해야지 어떻게 이 비싼 땅에 1층에 주차장 해놓고, 지하 없이.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밖에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안효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비율을 잡고, 도당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주민센터가 여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하주차장 파고 동주민센터를 여기로 옮길 계획은 안 해 봤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동주민센터를 옮길 계획이요?
안효식 위원 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하주차장 파고 아예 여기 동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도당주민센터 골목 안에 일방통행이 있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밀조사를.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구도심에 Fanta Box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안은 좋긴 한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2,411㎡입니다.
김관수 위원 2,400?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관수 위원 그 정도면 지하주차장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정구에 꿈여울도서관이 약 1,200㎡밖에 되지 않는데도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팠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부천시에 지하주차장 전부 하지 말아야죠.
  더욱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공단이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공단이 가깝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주차시설에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주차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 어떠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정밀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밀검토를?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를 들어서 통과할 때 거기에 그런 조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담당 과장이 판단해서 또는 시장이 지시해서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올라올 때 예산 다 깎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검토해서 하셨어야죠. 무슨 검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당동주민센터를 같이 옮겨서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지금 도당동주민센터는 일반 외부인들이 차 대기가 되게 힘듭니다.
  본 위원도 차 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2층, 3층 보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이것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이것 해야 된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각 과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동주민센터 주민
김관수 위원 마을만들기에서 어떤 일 하는데요? 의견 받아보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여기에 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요? 마을만들기센터에.
  부천시에서 이미 마을만들기사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보는 데인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설계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면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민 가치와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주민참여 활동 주체가 되는
김관수 위원 그것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과장께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다는데, 부천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여러 번 했던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
  중동에도 있었고 오정구에도 있었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원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을만들기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자로 공포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던 주민자치회가 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업무가 뭐냐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는 것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에서 그 지역에 맞는 마을을 만들고 함께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선정이, Fanta Box를 만드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또 독거노인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시립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이죠?
  담당 과장 답변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사업부서가 원도심지원과잖아요.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도당 동민을 위한 거냐, 부천시민 전체를 위한 거냐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김관수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부천시 전체의 독거노인센터인지 도당동주민센터의 독거노인지원센터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이에요. 또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도.
  작은도서관은 물론 도당동 주민을 위한 것이겠죠.
  아이러브맘카페와 독거노인지원센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독거노인지원센터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당동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도당동 주민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각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속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
김관수 위원 아니, 부천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강동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있는 것 아세요? 모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여기로 이사 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주차장에서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말만 갖다 붙여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1차 부결됐던 게 그런 사항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니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여론조사 때문에
김관수 위원 여론조사를 하려면, 이게 도당동주민센터를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당동주민센터를 건축하려면 도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영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같이 여기에 넣어놓고, 도당동이라는 지역이 환경이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 사실은 도당동이 윗도당과 소위 아랫도당으로 나눠져 있는 동네입니다. 도당동이라는 동이.
  그래서 이게 딱 중간에 있어요. 윗도당과 아랫도당에. 중간에 있는데 이것을 도당동 주민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여론조사해서 잘 봐야죠.
  효율적으로 쓰려면 주민센터 들어와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당동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독거노인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야, 도당동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아니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도당동 주민만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의견이 이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변명하시려면 변명하시든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
김관수 위원 답변 못해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떠한 의견을 드리면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도당동 주민과 또 부천시민이 효율적으로 문화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 투입하고 시비를 갖다가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평수가 좀 커야죠. 1, 2, 3, 4층까지 전부 하는데.
  난 이 계획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면적 보니까 1,000㎡예요. 여기에 식당도 만들고 근생, 근생 해서 임대 주시려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회 의견을 드리면 의회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심의 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줬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하든 모든 부천시민이 공평하게 또 부천시민이 평등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원도심지원과장님, 지금 이 건물 지으려고 하는 입구에 도당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북여중인가요? 학교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학교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북여중에서 도당장미공원 가는 길 하도 양방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지금 인도 만들었죠?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인도를.
  양방 하도 불법주차해서.
  북여중부터 장미공원 가는 길.
  북여중 담벼락을 위시해서 인도를 만들었어요. 양방으로 하다 불법 주차하니까 차량 교행이 안 돼서.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인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인도 옆에 다시 주차를 해요.
  이제는 양방이 아니라 한쪽 방향밖에 차가 못 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주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는 첨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2012년 결산서에 의하면 총액이 6조 833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맞죠?
○회계과장 장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원정은 위원 결산서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5조 9653억이나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저번 회기 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매년 10월에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 됐다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정은 위원 아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때
원정은 위원 안 받으셨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안 받고 어떻게 변경계획안을 승인받겠다고 오셨습니까?
  절차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 관리계획안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것이 변경계획안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회계과장 장권 아니, 아니요. 제가 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2013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잖습니까. 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생각지 못한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총칭해서 변경계획안입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 될 내용이 변경된 것도 변경계획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 발생된 것도 변경계획안입니다. 넓게 해석해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초창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주차장 4층짜리,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도당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부지는 장기적으로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재산이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주차빌딩을 지어야겠다라고 맨 처음에 공유재산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원정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묻자는 게 아닙니다.
  이 토지, 이 공유재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원래 목적이 교통시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면
원정은 위원 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 2쪽에 보면 “오정구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함으로써”요. 이 지역이 오정구 지역입니까?
  원미구입니다. 원미구 도당동.
  이게 어떻게 오정구 지역입니까?
  변경계획안에 오정구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사업목적을 그렇게 썼습니다.
  원미구와 오정구도 회계과장 이렇게 헷갈리십니까?
  도당동 이 지역이 오정구하고 그다지 인접되어 있지도 않아요. 춘의역에서도 더 갑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어야 됩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 반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우리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공유재산
원정은 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계획대로라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서류대로라면, 물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시비가 38억 6000만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재정투융자심사 중장기재정계획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정은 위원 잘 들으십시오.
  예산편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유재산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이럽니다.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부천시의회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2014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다가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단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도 변경해 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도 이대로 승인 안 받고 변경계획안으로 변경되었다고 올리면서,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받으려면 철저한 사전작업을 이행하셨어야 됩니다.
  전혀 사전작업의 이행여부가 진행된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활용목적입니다.
  보니까 Fanta Box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3년 5월 1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놨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죠?
○회계과장 장권 네, 계류돼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왜 계류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의뢰를 했는데
원정은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받아놓고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회계과장님이 왜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이 올해 2월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급작스럽게 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의 공약사업은 부천시의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안 돼도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돼도 되고 투융자심사 안 거쳐도 되고 지금 여전히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국토부가 올해 심사를 못 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파악했는데, 내년 3월이나 5월 가서 심사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방안도 없는데 어떻게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장권 아까 말씀하신 본 건 토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교통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게 부서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저한테 대표로 질의하신 거겠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냐 이건 저희가 딱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하라는 규정이 없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때마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이것 내부적으로
원정은 위원 과장, 잘 들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항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업 하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77억 정도 되죠?
  그런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해도 된다, 해도 된다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무슨 개인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고 시민의 세금 걷어서 우리 부천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꼭 필요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도 세워보는 거고 그래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변경도 시키는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셔서 추진을 해야지 사전절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럼 회계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회계과장 장권 사전절차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는, 위원님이 저번 회기 때도 그걸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건 행정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택적으로
원정은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 재량행위는 내부적으로 선택적으로 해도 된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건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셔야지.
○회계과장 장권 법에는
원정은 위원 지금 이게 사적인 이해관계, 사사로운 사람들이 계약을 할까, 말까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우리나라는 법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건
원정은 위원 아니, 정확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질의하신 원정은 위원님과 집행기관인 회계과장의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도 하고 정회를 갖고 다시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원도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원도심지원과장님, Fanta Box 사업이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강동구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럼 내년도 국비가 책정이 되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면 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혹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비 10억을 확보한 게 있어요.
  대상부지를 일단은 중동 1093번지 인근 그쪽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업을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넣고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성 있게 다시
강동구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국비 10억 가지고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 건물로 지을 경우에 시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기이 확보된 Fanta Box라고 하는 이 사업에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예산절감 차원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하고 지금 Fanta Box 예정되어 있는 부지는 불과 직선거리로 30, 4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좋은 사례가 있죠.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센터와 동주민센터가 단일 건물로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기존 동 청사를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다음에 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도 따져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후에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면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까 지하주차장 문제부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제일중요한 것은 본 부지에 인접해 있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의견수렴 대상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래서 82명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8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현증 위원 82명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이게 자생단체 빼고 일반시민 몇 명이나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의견수렴 내용은 저희들이 결과만 가지고 있고 세부내역은 교통시설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당현증 위원 지금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면 제일 불편하게 나오는 게 뭔지는 아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주차장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교통문제인데 아까 원도심지원과장님이 주차율이 0.4%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0.4%라는 얘기는, 거기 원래 주차 몇 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 부지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현재 89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89대인데 급지가 몇 급지입니까?
  급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주차장별로.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이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노면에 이중주차도 하고 주차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특히 원도심은 주차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0.4%라는 것은 실지 원도심지원과에서 가서 확인한 거예요?
  0.4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올해 1월에 교통시설과에서 공영주차장 고도효율화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당현증 위원 그 결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건 잘못된 결과일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도, 급지가 몇 급지예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3급지입니다.
당현증 위원 3급지면 급지를 더 조정하든가 해서 인근 공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게 현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주차문제가 시정만족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면 그걸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비가 77억 2000만 원이고 재정투입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요? 매칭형식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 매칭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재정투입방식도 있겠네요? 연속사업으로.
  지금 시 집행부가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는데, 지하철 건설도 공기 연장돼서 과징금 물죠?
  그게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매칭형식이었어요.
  지방정부가 그만큼 디포짓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절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건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의 연차적인 투입방법이나 세세한 그런 것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한 것 같고, 센터의 종합백화점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건데 안도 지금 없고 본 위원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발의는 했지만 이것은 많이 익히고 사전에 워밍업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만들어 놓고 내용물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도심지원과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용어 정립도 안 됐고 마을 만들기 정책포럼이라고 해서 가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홍보 내지는 치적위주로 가지 정말 마을 만들기사업이 뭔가에 대한 정의나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층, 전 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0.4%라는 주차율이, 0.4%라는 것 분명히 자료로 제출하세요. 3년 치를 제출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현재 개요에 보면 센터가 3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센터인데 이 센터가 전부 앞에 타이틀이 부천시청소년문화센터,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 부천시가 다 붙는 게 맞죠? 원래 상호가. 타이틀이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독거노인, 마을만들기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안효식 위원 주관하는데 이 상호가 부천시청소년문화센터, 부천시독거노인지원센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니까 그게 맞죠?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맞는데.
  그렇다면 도당동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국한하지 말고 의견수렴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당동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부천시야, 다 부천시.
  그래서 좀 더 그 주변에, 현재 위치에서 주변을 더 확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도당동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도당동에 위치하지만 안에 입주하는 센터들은 전부 부천시지 도당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까 좋은 의견인데 거기 예산하고 여기 예산 복합적으로 하면 정말로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는, 시비가 덜 들어가는, 어차피 센터가 3개 들어온다면 그 센터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면 관리도 쉽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만 도당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분명히 반영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중식을 위해서 중지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공영주차장 건물이었죠? 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죠?
○회계과장 장권 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시설과인데 2008년도 6월 12일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오전에 계속해서 지적되었듯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지역이라 당초의 계획은 주차장을 짓겠다, 확충하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 계획인데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갑자기 중앙정부의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제안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부지에. 맞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원래 계획은 주차장으로 계속 우리 시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주차장을 위로 지어서 몇 층짜리 건물을 주차장을 지어서 하겠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갑자기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에 응모합니다. 2012년 5월에.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원도심지원과장께서 응모해서 당첨됐다고 하셨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에 응모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도비가 혹은 시비가, 물론 시비는 매칭이겠습니다만 어떤 배정계획 이런 게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2012년 5월에 응모해서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국토교통부에는 내시가 확정된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왜 내시확정을 못 해주고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이것이 이런 시설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사업에 응모하실, 제안신청하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안 하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랬다가 부천시가 사용계획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가 중지가 되어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원정은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도시활력증진사업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은 내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2012년 5월에 선정됐는데 지금까지 온 돈이 국비 1억 원밖에 안 왔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설계비 1억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설계비 1억만 요청해 놓은 상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해 5월에 벌써 응모되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년이 더 지난 이 상태까지, 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에서 당선이 됐으면 왜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난해 5월 15일에 국비 신청해서 8월 21일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를 거쳐서 11월 7일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때 내시가 1억밖에 안 됐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총 응모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77억 2000만 원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얼마를 가져올 수 있게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온다고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억밖에 안 내려왔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응모사업 하면 국비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응모를 할 당시에
원정은 위원 아니,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을 해요. 응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응모하라고 하면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있고 그 몇 개의 사업이 응모돼서 선정이 되면 얼마큼 국비가 내시된다는 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응모해서 선정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중앙정부 사업 예산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1억밖에 못 갖고 왔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당초의 제안서 내용하고 달라졌다는 얘깁니다. 맞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내용은 제가 6월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1월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변경할 계획이니 확인을 해달라
원정은 위원 그렇죠. 당초의 응모계획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과장, 맞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에 응모했을 때 사업계획이랑 달라졌으니까 지금 중앙정부 응모사업에서 예산배정을 못 해주겠다, 재심사를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건 아니고 1월에 각 지자체에서 변경이 요구되니까 그때 함께 변경을 하겠다
원정은 위원 그럼 부천시도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내부에서는 변경
원정은 위원 내부에서 변경한 게 아닙니다.  
  2012년 이 사업에 응모할 당시에는 부천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주차수요를 확충하고자 그런 사업에 응모하셨던 거예요.
  심사를 받을 때 그러면 주차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되었고 그런데 중간에 주차장은 한 층만 하고 2, 3, 4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 배정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재심사 걸린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예산 배정을 못 해주겠다 그 말씀 아니고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심사를 유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 된 사업이
장완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처음 Fanta Box사업 신청한 계획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갖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그것 가져오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좀 전에 회계과장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적인 주요사업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에 관련돼서 세출을 어느 정도 짤 것인가, 주요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물론 그것 반영하고 계획 세울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적절히 참조도 하고 늘려줘야 하거나 줄여야 할 예산이 있거나 하면 그 심의자료들도 쓰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란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선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업 응모를 했다가 갑자기 목적을 변경시켜서 그 사업 해야 되니까 선정된 사업인데 재심사 걸리고 경기도로부터 투융자심사 다시 의뢰받아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현상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은 책임이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의 세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주요사업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공모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없던 사업이 공모에 응시해서 당선이 돼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럼 5월에 당선이 됐으면 작년 연말에 반영시켰어야 됩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고 그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미리 알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도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은 이미 섰다 하더라도 계획의 수정이라든가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단지 84명의 주민, 그것도 도당동에 한정된 주민들만 만나서 의견수렴 절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원도심지원과장하고 회계과장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계획안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 다른 변경절차를 가해야 된다면 이 건에 관하여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유재산관리계획 규모가 30% 이상이 변경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30% 미만이면 다시 심사 안 받겠다는 거죠? 정해져 있으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이 대상지가 입지해 있는 도당동 지역에 반드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좀 더 면밀하고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 시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도 다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시는 것은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마구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의회가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자치단체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를 집행하는 시장이나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이 꼭 이 시설을 필요로 하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헌성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 내에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찬반에 관한 사항은 그때확인하고 질의드릴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검토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장권 네. 아직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한 상태고 경기도에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19일에 투융자사업심사를 한답니다. 하는데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이의가 없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의 경우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대개 적격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주는 관행이 있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번째는 지금 2층에 들어가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현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거기에 기반해서 만드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헌성 위원 지금 그 공간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그리고 각종 자금관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2년 전부터 해오던 마을만들기사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어 왔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다 하실 거죠? 부천시 전역에 대한.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걸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일단은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공간이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적합한지, 그 공간 규모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꼭 입주해야 될 그런 공공기관, 공공시설들이 입주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하고도 남는다면 다른 기관이 입주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도 꼭 검토를 해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사업비 확보방안에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내시가 1억 원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1억은 설계비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설계비입니다.
서헌성 위원 중간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최종 내시, 총 금액이 77억 2000만 원짜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제가 6월에 변경된 내용하고 국비 확보방안하고 가서 실무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분에 대해서 작년도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내시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잖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언제, 이미 받은 것은 아니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1억 지금 받았습니다.
서헌성 위원 1억이 올해 사업분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올해 사업분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분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올해 7월에 신청해서 10월∼11월에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11월에 확정된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게 우리만 시기적으로 늦춰진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전체가 그런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모든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그때 가서 확정이 되는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대상이 대개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대개 활동이 많은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했네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헌성 위원 그런 분들이 8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수렴 결과에는 대개 30, 40대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왜 그렇게 못 했죠? 의견수렴을.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못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확정하다시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드리면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의견수렴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용역 시에, 용역 추진하면서 정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도 다시 받고 다 반영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럼 용역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지금
서헌성 위원 예컨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것이 용역과정 중에 의견수렴 했을 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필요 없다 이런 주민의견이 다수가 나오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안 하게 될 수도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주민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서헌성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수렴된 의견이 그렇게 되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말은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 기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 목적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회계과장님, 우리가 Fanta Box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된 게 작년 5월이라고 했죠?
○회계과장 장권 네. 5월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때 우리가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이따 원본 오면 알겠지만.
○회계과장 장권 제가 확인,
장완희 위원 신청할 때 사업예산이요.
○회계과장 장권 총 사업비가
장완희 위원 그 당시에
○회계과장 장권 그 당시 총 사업비 77억 2000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때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완희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언제쯤 만들죠?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만든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8월부터 작업을 해서
장완희 위원 그래서 8월부터 각 과에서 예상되는 사업예산들을 모아서 11월 정도에 취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죠?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이 당선사업이, 77억 20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작년 5월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그럼 과에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취합할 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회계과장 장권 그것은
장완희 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올리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그 해당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공모가 됐잖아요, 채택이 됐으면 그 당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하면 해당 사업
장완희 위원 그럼 원도심지원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가 4월 1일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
장완희 위원 그럼 교통시설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취합할 때 8월 이후에 기획예산과에 이것 제출 안 해서 누락된 겁니까,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시킨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때
장완희 위원 왜 이게 누락됐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분명히 77억 2000만 원이면 큰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이게 8월 21일에 심사를 했고 확정된 것은 1월 7일에 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공모사업인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확정이 안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에 못 올렸던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5월에 확정됐다면서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5월 15일에 신청해서 6월 12일에 사업제안서 설명을 했고
장완희 위원 작년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8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했고 11월 7일에 확정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작년에.
장완희 위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작년입니다. 12년 11월 7일.
장완희 위원 12년 11월 7일에 확정됐다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11월 1억 예산 언제 세운 거죠? 11월 7일 했는데요, 사업 건립예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1억 예산 세운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11월 7일에
장완희 위원 과장님, 확실히 대답 안 하면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허위보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신청했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5월 15일에 국비 제안신청을 했고
장완희 위원 신청이 2012년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12년 5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6월 12일에 사업 제안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가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리고 작년도 11월 7일에 국·도비 내시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장완희 위원 국·도비 내시문서가 작년 11월 7일에 내려왔는데 그때 국비가 1억이 확보된 겁니까?
  지난해 국비 1억 확보가 작년 11월 7일이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올해 본예산에 1억이 확보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아니, 국비예산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내시만 됐고
장완희 위원 그럼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 1억이 내시됐다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내시만 된 겁니다.
장완희 위원 이 서류 다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서류를 보고 추가 질의하고,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과정이 82명.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도당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등 82명.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도당동 주민이 몇 명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전체 주민이요?
장완희 위원 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82명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이것 의견수렴 작업을 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교통시설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교통시설과장님이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헌성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왜 과장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30% 이상 변경되면 공유재산계획 다시 승인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를 해도 될 것 같다, 전부 반영하겠다. 뭘 반영해요?
  그래놓고 나서 또 서헌성 위원이 질의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고 다시 검토하겠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제가 여기서 일정한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해야죠.
  전자에 질의했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이렇게 하고 또 후자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어찌됐건 간에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다 해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게 필요 우선사업인가에 대한 것을 의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의견 받아서 같이하도록 해야지 어느 위원이, 서헌성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또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과장 답변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Fanta Box도 공모사업대로 했다가 나중에 전부 바꿔놓고, 원래는 공모사업대로 하셔야죠. 주차장 만들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 만들어줘야지.
  주차장 만든다고 Fanta Box 신청해 놓고 나서 주차장은 안 하고 엉뚱한 것 만들면 되겠어요?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작년 5월 17일에 사업신청 한 원본을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그리고 교통시설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도심지원과장하고 회계과장 나오시고, 지금 교통시설과장 나와 계신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교통시설과장께서는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교통시설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원정은 위원 절차상 제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를 보니까 교통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초에 2013년부터 사업기간을 잡아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우셨고 공영주차장, 도당동 공영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층과 5층, 4층에 어린이도서관 하겠다고 하셨고 5층에 다목적회의실 이 정도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되셨다는 건, 정확하게 응모는 언제 하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정확한, 제가 작년도 7월 1일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4월경에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 시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본예산을 확정하실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이 2억을 편성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국비 1억, 우리 시비 특별회계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 시점 언제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2013년 예산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예산 편성시점 언제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편성시점이 작년 12월 의회 심의 거쳐서 올 1월 1일부터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본예산을 다 해서 기획예산과로 편성해 달라고 한 최종 마감일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건 제가 언제인지,
원정은 위원 교통시설과장님, 과장님께서 이것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런데 2013년 본예산이다 보니까 그 시기
원정은 위원 과장님이 11월 1일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편성된 거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예산은
원정은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아니죠. 2013년도 본예산은 작년에 편성될 수가 없죠.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로 내년도 세출예산 다 사업설명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결은 본예산 11월에 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시 집행에서 세출예산 세부사업 확정하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 받기 위해서 마감시점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건 제가,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11월 1일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된 거죠?
  과장께서 오고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오시기 전에 하신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 시기일 겁니다. 제가 11월이 아니고 7월 1일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요구하신 것 기억은 하셔야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건수가 이 건수만 아니라 여러, 저희가 230억이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원정은 위원 200 몇 건이 되면 그럼 이 사업에 관해서 세부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 없죠?
  세부적인 일정, 언제 사업계획서 내고 언제 응모해서 언제 선정됐다는, 확정 받고 예산은 어떻게 내려온다는 결정 받은 날짜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건 정리된 게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했는데 그건 여기에 안 주셨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희 부서에, 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다가 이게 관련 부서로 나눠지다
원정은 위원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응모하실 당시에 그 응모 추진경과, 선정경과 이런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분명히 과장의 책임 하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이었잖습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셨어야죠.
  그 사업을 주셔야지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국비가 내시만 확정된 건지 좀 전에 원도심지원과장이나 회계과장과 이야기할 때는 내시 단계에서 본예산에 확정했다고 여기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보면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서 104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으로 광 해서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못 박으셨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과장,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이걸 다시 한 번 보시면 Fanta Box하고 교통시설과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교통시설과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확정하셨어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차장 용지에 그 시설물을 짓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교통시설과 99% 예산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원정은 위원 그럼 특별회계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용 못 하는 것은 아시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특별회계사업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될 수 없는 것 아시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이건 특별회계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만 쓰여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렇겠죠.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이 편성된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예산의 전용금지 대상이에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예산에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원정은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 예산의 전용금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산은 예산의 전용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그것도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해요.
  의회에 예산전용을 요청하셔도 의회는 예산전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네.
원정은 위원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권 예산전용 관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전용은 글쎄요, 이게
원정은 위원 저희 연구원을 통하여 본 위원이 갖고 있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 본인이 한번 직접 이 자리에서 읽어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장권 제55조(예산의 전용)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Fanta Box 예산이 내려와 있죠?
  그럼 전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전용은 이게 정책사업 내에서
원정은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장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원정은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그렇지만 특별회계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특별회계 내에 있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됐습니다.
  기존의 이 사업이 경기도에 재심사가 들어가고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절차상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 제안서만 가지고 오셨어요.
  본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이 사업 제안서를 해서 어떻게 응모를 했고 어떻게 선정이 됐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경과 일체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부천시가 사업 제안을 할 때, 경기도지사에게 사업 제안을 할 때 1, 2, 3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어린이도서관, 5층은 다목적회의실 이런 식으로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 결과는 과장들께서 얘기한 바대로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목적대로 안 되고 목적을 변경하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리고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사업 제안을 할 당시하고 추진해 가면서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약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거기와 조율을 해보면 특별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라든가 면적 이런 것은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단계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변경이 된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가 자료 요청한 대로 상급부서에 제안사업을 응모할 때 그 심사에 응했던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응모해서 당선된 결정내역 그리고 예산이 언제 내려올 건지 그 결정내역 이런 것들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 2013년도 세출예산 2억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전용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예산의 책정과 수립과 그 전용 등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출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기획예산과장 출석도 요구했고 또 관련된 자료도 요구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예산과장과 나머지 아직 오지 않은 자료를 한번 보고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 및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님, 여기 교통시설과장님이 얘기한 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요청했는데 제안서 일부만 카피해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진행사항 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정회 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고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재차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 전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게 뭐냐면 준비해 온다고 했는데 정회시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80여 명 주민의견 수렴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82장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회시간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참고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장완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니까 작년 11월 7일에 국비가 1억 결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국비 작년 말에 내시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래서 급하게 2013년도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전까지는 이것 편성 안 됐죠? 이것 확인하고 편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모두에 원정은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것은 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완희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을 책정했는데, 그리고 시비 1억까지 2억 책정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것의 전용이 어렵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의 전용은 안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용도상으로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사업을 77억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편성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공유재산특별회계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든 관련 절차가 이행되면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어떻게 재조정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추경에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지금 장완희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어떤 걸요?
원정은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돼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이 2013년 3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8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모르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예산 전용이나 감액편성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고요. 발주하셨다고요.
강동구 위원 원도심지원과장이 얘기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발주 안 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실시설계용역이 8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시행하시겠어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목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만 사용하실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 7월이죠?
  그러면 예산 단년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 용역 발주하시고 용역 준공까지 다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 단년도기 때문에 이월하거나 이럴 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아직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도 안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방향도 못 잡았고 그리고 경기도에 재심사가 7월 19일 정도에 예정되어 있고, 아무 방향이나 방침이 없네요?
  그럼 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언제 납품 받으시고 이 예산은 언제 집행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7월 19일에 투융자심사 경기도 있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계획에만 77억이 들어요. 그리고 도당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거예요.
  방향이나 방침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도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안 받았고 그런데 언제, 그리고 7월 19일에 경기도 심사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일이 지연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당초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과가 이렇게 변경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1, 2, 3층을 주차장으로, 4층을 어린이도서관으로, 5층을 다목적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자 이래서 결국 재심사가 걸렸고 그래서 재심사 결정 받아야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 경기도 승인 나야 그렇게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이 지연된 것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5월에
원정은 위원 경기도 투융자심사도 그럼 왜 재심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재심의가 됐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재심의가 아니고 5월에 신청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5월에 신청이 돼서 이제 심사를 하신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도 늦었고 실시설계용역도 늦었다는 거죠?
  처음 사업계획을 내실 때하고 현재 그 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사업이 그냥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과장님의 입장이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안 되죠. 시민의 세금으로 시비 1억 붙여서 본예산 편성을 받았는데.
  이런 자신도 없으면서 단지 2012년 11월 7일에 국비가 내시될 것이다라는 결정사항만 가지고 2013년 본예산을 편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떻게 사업 방향도 안 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2013년 7월인데 아직도 방향도 못 잡고 계신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 못 받았고.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비가 1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럼 1억에 대한 기회비용만큼을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고.
  어렵게 상부기관에 사업을 응모하셔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일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원도심지원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4년에 34억을 다 확보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3년 내년에, 우리 시 재정이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 34억을 계획대로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서
원정은 위원 만약에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면 우리 시도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매칭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예산을
원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7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못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도 못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도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를 최소한 8월에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돼서 8월에 한다 하더라도 도당동에 70억이 넘는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면서 이 사안을 그 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쫓겨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가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부분은 공기를 검토해서 이월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죠. 정 그 기간에 못 한다면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충분한 주민의 여론수렴이 안 됐다거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면 굳이 서둘러 추진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하셔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여튼 2014년에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를 반드시 34억을 매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1억, 우리 시에서 매칭해야 되는 1억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걸 털고 새로 일반회계에 1억을 세워서 그걸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1억은, 국비 1억도 있고 특별회계자원인 1억이 들어가서 2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우리 특별회계 1억은 놓고 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서헌성 위원 원도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주차전용 건축물 그걸로 응모했다가 그 다음에 문화복합시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협의할 때는 시설규모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설계완료 후에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국토해양부 승인내용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 완료 안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 설계 완료는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들어 있는 그 1억하고 국비 1억 매칭해서 2억으로 설계할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 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애초에 주차장을 짓겠다라는 응모된 내용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 완료 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국토해양부 승인내용입니다.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설계 완료 후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조건 달아서 변경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할 것이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그럼 내년 1월에 우리 부천시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것들을 전부 일괄로 변경을 시키니까 그때 변경을 시키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서헌성 위원 협의가 완료가 된 겁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업계획서가 변경된 대로 그렇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헌성 위원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헌성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떨어버리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 진행과정을 보면 애초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예산이 부득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원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떨어버리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언제쯤 세울 예정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언제쯤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심의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7월 19일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장완희 위원 9월 추경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게 되겠죠.
장완희 위원 그럼 특별회계도 그때 빼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9월 추경에 해야 됩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설계에는 용역이 안 됐다고 그랬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장완희 위원 왜냐하면 착수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설계가 언제 정도 가능하죠?
  9월 추경이 변경되고 언제 착수할 예정입니까? 계획상 실시설계를 언제 할 예정이냐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9월에 추경이 돼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이 사업 설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3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요.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개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세입세출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경에 특별회계로 세워져 있는 2억을 감 추경을 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쓸 수는 없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 추가로 1억의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비가 접수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국비 1억을 일반회계로 바로 우리 부천시가 마음대로 회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가능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중요한 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불용이 되고 결국 일반회계에서 1억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로 뭔가 세입원이 있어야 되겠죠. 추경을 하려면. 거기서 1억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이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은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기관에 사업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부천시의 세입세출을 책임지고 계신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물론 세입세출 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원도심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원정은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원도심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Fanta Box 입주시설에 대한 의견서에 보니까 원미구청장께서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네요?
  원미구 의견서에 보면 4월 1일 자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결국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지하주차장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라. 이렇게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의견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여론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
  분야별 의견에 그 지역의 김한태 의원, 김영숙 의원은 왜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강동구 의원만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그 지역구의원 세 분한테 다 물어봐야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의원 두 분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시의원 강동구 의원 의견 해서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가고 없잖아요. 지역구의원이 세 분인데.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갈까요?
  김경협 국회의원, 염종현 도의원, 강동구 의원 이렇게만 의견서에 있고 왜, 같은 당 사무실을 사용 안 하는 의원은 의견 안 묻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주의하십시오.
  동료의원이 세 분입니다. 지역구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알았습니다.
안효식 위원 민감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를 도당동주민센터에서 주관했네요? 설문조사.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도당동주민센터에서 22명의 설문조사를 제출했는데 도당동 지역구라서 도당동에 의뢰한 겁니까, 어떻게 도당동에서 하게 됐는지.
  거기 도당동 관할이니까 도당동에 의뢰한 거예요? 설문조사.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사실은 제가 4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설문참여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설문할 때는, 그럼 설문조사는 누가 해요? 주차시설팀 이렇게 해놨는데.
  도당동장님이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 앞으로 설문조사를 보냈네요, 조사해서. 지금 보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교통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여기 봉투가 있잖아요. 도당동주민센터에서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으로 이걸 송부했어요. 22장을.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도당동은 2명밖에 없고 약대동은 10명이고.
  도대체 거기서 못하면, 약대동까지 방문해서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고 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직접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당동은 2명이고 약대동은 10명인데 직접 도당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했는지 아니면 민원 찾아오는 대로 이렇게 한 건지.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좋습니다.  
  22명의 민간인 조사한 것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돌려드릴 테니 가셔서 조사해 보세요. 필적을 감정해 보세요.
  제가 눈으로 보는 필적도 7명이 같은 글씨야.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이따 이 자료 보세요. “아, 같은 글씨네” 바로 알지.
  이 여론조사 가라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다음에 여론조사 할 기회가 있다면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봐도 글씨가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따가 팀장님들.
  눈으로 그냥 봐도 “아, 이것 같은 글씨구나” 알게 해놨지.
  도당동주민센터에 의뢰한 겁니까?
  여기 도당동이라고 발송되어 있는 것 보니까 동당동장한테 조사를 의뢰한 것 같아요. 공문 발송자가 도당동장이 발송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 주민센터 직원이 그냥 체크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글씨가.
  교통시설과장 앞으로 보냈네요, 도당동장이.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체크해서 보낸 거예요.
  이것 원본이기 때문에 가셔서 자료 한번 보시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이것 구청장님 해서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늘 보고서에 지하주차장 공간 없이 그냥,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나득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입니다.
  중앙부처에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제안신청 할 때와, 제안신청과 실제 행하는 게 다르면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받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그것 대처할 수 있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래서 제가 6월에 중앙부처의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는 내년 2014년도 1월에 도활사업으로 인해서 1000억 정도가 각 지자체에 전부 공모사업에서 나갔기 때문에 전부 변경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당현증 위원 됐어요. 과장님 그게 말이 너무 어폐가 있는 게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런 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내시를 하고 OK를 했는데 그걸 중간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특수목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중간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걸 바꾸게 됐냐는 거예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게 시장 지시예요, 아니면 국회의원 지시예요?
  말하기 어렵죠?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보세요.
  의견수렴 절차는 하나의 방패막이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는 들어요.
  집행부의 공직자고 과장님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없이 감사 나오면 막아주겠지, 혹은 자리가 자꾸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공직자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역으로 해서 꿰 맞추려고 하니까 서류가 급조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가결한 것은 4월 중순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준다고 해서 가결한 것이 4월 중순이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3개월 동안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바꾸고 그러니까 거기에 본 위원은 아주 개운치 않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정치공약인지 그런 의문이 스스로 들잖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의 공직자면, 이것 나중에 계속사업이고 내년에 이것 시가 35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차사업.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리고 2015년에 3억 정도가 투입돼야 하는데 지하철도 매칭예산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시가 확보 안 하면 이것 굉장히 문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것 원했겠어요?
  맨 처음에 제안 공모할 때는, 제안 신청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3개 층을 입체로 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줬는데,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일관성 있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질의 종결 안 됐는데 자꾸
안효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의회 의정활동을, 동료위원들을 막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활하게 진행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장 나득수 질의해 주세요.
안효식 위원 원도심지원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교통시설과장이 누구입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공모사업 할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효식 위원 네. 이것 할 때.
  보니까 모든 게 교통시설과장으로 담당이 되어 있는데.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그 당시에는 신남동 과장님이실 겁니다.
안효식 위원 보면 또 하나 각 부서에 교통시설과장이 이용시설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보냈고 부서에서 답변서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여성과에서 4월 10일에 “이용계획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4월 12일 이틀 만에 아이러브맘카페로 쓰겠다고 바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틀 만에.
  4월 10일에 가족여성과에서 교통시설과장한테 “우리 과에서는 시설물 이용계획이 없음.” 이틀 후인 4월 12일에 아이러브맘카페 의견 제출.
  이게 완전히 이틀 만에, 시설계획이 없다가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큰 사업을.
  그냥 끼워 넣기 한 거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채워 넣기.
  10일에 사용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사용한다고 다시 보냈어요.
  과장, 그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남궁현 네.
안효식 위원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대형사업을 갖다가 이틀 만에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냐고요.
  원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반대이유는 수없이 몇 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모두가 아마 그만하면 반대할 만하다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일일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예외가 있을 때에는 그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또 변경계획안을 확정해 줄 때 항상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절차상의 미흡과 과정상의 실수 그리고 의회가 도저히 용인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만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류시키고 잘못된 회계관리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고 사업을 절차상의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반대의견을 더 물어봐야죠.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에 주어진 권한 또 의원으로서의 의무 또 우리가 Fanta Box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은 또 다른, 다음에 의회가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가 결정할 때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심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변경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국비를 받아올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서 받아왔는데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제안신청서와 실지 시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회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집행부의 시녀역할을 한다고 할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 감사도 있을 텐데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장완희 위원님의 절차 무시 그런 것을 떠나서 제안 신청했을 때와 중간에 함부로 집행부가 내용물이나 설계 그런 것을 전부 바꿔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유보신청을 해서, 아니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릴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의견 갈음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들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과장이 출석해서 사후 보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이 과연 공유재산을 승인하지 못하는 치명적 하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국비 확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공모사업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건데 어렵게 확보한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원도심지역에 이런 복합문화공간들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충분히 사후에 보완이 가능한 문제니까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은 차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공유재산 변경심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었던 것 여러 위원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의견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승인하고 난 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어떠한 투융자심사도 조건부로 한 경우가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다 해소가 돼야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Fanta Box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당시와 지금 사업의 규모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공모했을 때보다는 국토해양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변경승인을 곧 신청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경승인이 난 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와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시, 특별회계를 반납하고 일반회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된 후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제안했던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또 특별회계에 반납을 하고 일반회계로 재원 마련을 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의 의견인데 그렇게 됐을 때,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시민여론 수렴 미흡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겠는가 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 위원회가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2명의 여론수렴 과정이 제가 차마 속기록에 남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집행부가 동일인이 펜만 바꿔서 기록하는 이런 낯 뜨거운 여론수렴 과정인데 이 문제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82명이 아니라 최소한 500명이라든가 충분히, 또 의견수렴 하는 사람의 성명이 기재돼서 그 사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과제물이 완결됐다 손치더라도 주민과의 의견이 불합리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반영성 있게 의견수렴 방향을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Fanta Box 당초 제안과 사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과 특별회계 예산을 반납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이 확보가 완료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완희 위원 뭐가 빠졌잖아.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문구 중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라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된다면 시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돼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Fanta Box 당초 제안과 사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과 특별회계 예산을 반납하고 일반회계에 예산확보가 완료된 후에, 또한 주민들의 주차수요 예측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27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 임기가 201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5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이 단독 접수하여 1차로 6월 11일에 서류전형을 마쳤고 6월 14일 면접전형을 거쳐서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6월 17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이준태고 55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상공자원부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의 감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총 32년 5월을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 부분은 생략하고 있으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과장님,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냈는데도 단독 접수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 대표이사의 자격이 좀 강하다고 할까요, 4급 이상으로서 3년간 재직한 자, 또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본부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자격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1인이 단독 접수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재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이사의 자격에 맞는 분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1대부터 4대 때도 마찬가지였나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1대 김시중 대표 선임할 때부터 매번 이런 자격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께서 방금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 매번마다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우리가 모시고 찾기가 그만큼 힘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자격, 일단 응모가 적은 것은 자격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훌륭한 분을 찾기도 사실상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흙 속의 진주 찾기가 힘든데 한 명 잘 찾아내면 그걸로 말아야지 자꾸 여러 공모를 해봐야 결국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응모자가.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공개로 했는데도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한 분 이렇게 된 것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지는 못했지만 듣자하니 이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 올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협조와 관리해서 부천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정돼서 지원자가 1인이 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내정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희가 시 재단 홈페이지,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없었고 내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적합한 사람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접수가 없으니까요.
  내정이라기보다는 모셔온다는 그런 의미로 한 적은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임명동의안이잖아요. 의회가 임명동의안에 찬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장완희 위원 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그건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장완희 위원 아니요. 검토할 게 아니라 임명 동의안이잖아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의회를 통한 면접심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면접심사는 절차상에 또 있거든요.
장완희 위원 우리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9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1년에 출자금이 얼마죠? 30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30억 정도 나가고 있고 국비 30억 정도 유치해서 사업을
장완희 위원 60억 정도, 재단 대표인데 이력서만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절차상 의회에 대한 존중, 90만 시민에 대한 존중 이게 결여되지 않았나.
  국장님, 임명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의회에 오셔서 최소한 얼굴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정식으로 위촉되기 전에
장완희 위원 아니, 위촉 돼 버리면 그분 뵐 필요가 없죠. 위촉하기 전에 우리가 면접을 하는 거고 그분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국비 확보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계신지, 또 무난하게 60억의 재단을 이끌 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면 되는데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면접은 의회를 대표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같이 충분히 검토하신 결과고요.
장완희 위원 면접을 누가 검토했습니까?
강동구 위원 제가 갔습니다. 면접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절차상에 면접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면접요구를 해서 위원장님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안효식 위원 기획재정위원장이 면접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완희 위원 그럼 면접위원을 좀 발언대에 세워도 될까요?
    (웃음소리)
안효식 위원 하지 마.
    (웃음소리)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모시려는데 힘이 들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재를 모시려는 그런 데에 여러 번 의뢰를 해봤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없었다. 그 이유가 이사장으로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그러셨어요. 정관에 정해져 있나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부천시가 시 출연금이 2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연간 60억 정도 돼서 주요 하는 일들이 지역 선도산업 육성 개발이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결국 이것이 부천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유치해 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론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목적은 이해한다하더라도 그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정말 부천을 제대로 알고 부천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 개정작업을 통해서라도, 이 직의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부천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이사장으로 모셔서 이런 사업들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표이사의 주요 임무가 국·도비 등 외부재원 사업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는 사실 지방공무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사, 가능한 한 중소기업 관련 담당 부서로 제한하다 보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지만 중앙정부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있어야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런 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천에 대한 것보다는 외부재원 유치 이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조항은 건들지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원정은 위원 그럼 결국은 지식경제부라든가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자리가 마치 이 자리가 되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관예우해서 법조계가 유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부천산업진흥재단, 시가 출연하고 있는 재단이 마치 중앙부처 공무원 퇴직 후 일자리처럼 비쳐지면, 물론 그 직무수행에 어떤 능력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적절한 일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분이 임명이 되기 전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과연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적합한가 아닌가 물어보는 것이 자칫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연간 25억 되는 돈을 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드립니다.
  출연금으로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위에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가 과연 적절하게 하실 분인지 아닌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임명 동의안만 올라왔지 그 직위를 적절히 수행할 분인지 아닌지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라도 본인이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 2년을 어떻게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 의지라도 피력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전에 미흡했다는 거죠.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가 이분 이력서 한 장 달랑 보고 이분이 직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아닐지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까?
  사전절차도 조금 문제가 되고 기업지원과장께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자격여건에 대해 중앙 행정부서에 예속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조치임을 양해를 바라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도 사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임명 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임명 동의안을 먼저 내고 의회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 후에 어떤 간담회를 새로 되실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상견례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 직위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지 아닐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검증해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피력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되고 나서 상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상견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라면,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25억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되어 온 사람을 의회는 추인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권한밖에 없어요.
  임명 동의안이 아니라 그냥 추인안입니다.
  이렇게 A4용지 달랑 한 장 주시고 임명 동의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고 의회 임명 동의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일련의 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또 이사회 의결 이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전혀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 경시, 의회를 경시해서 이렇게 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서류전형하고 면접심사 때 재단 운영에 대한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고 또, 물론 의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제도적 모순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임명 동의를 받는 직 같은 경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시도하는 그런 의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임명 동의 전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는 게 맹점인 것 같고 현재 사인의 신분인 자를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공전사태가 뭣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것 때문에 집행부하고 법리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주소 이것 하나도,  주민번호 뒷자리 하나도 안 가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주는 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장완희 위원 임명 동의안은 다 표기해야 됩니다.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강동구 위원 제가 보기엔 일단 몇 자리라도 가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전 산업진흥재단 이사 임명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도와 절차가 없어서 그분이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서 그저 A4용지 한 장으로 동의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똑같이, 그때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기업지원과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 연임하실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과정, 제도, 조례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정관이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 9명 위원님 중에서 그분을, 심사관으로 들어간 위원님 한 분 빼놓고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명 동의안 사인해 달라고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이러한 것 대표이사에 대한 모집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이사회 의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도입돼야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시행을 하기 전에 우려지만 그분이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맞는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표이사 자격도 없고, 단지 한 줄 있습니다. 제7조 임원 해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랬지 뭐 대표이사가 되려면 어떠어떠해야 한다라는 자격요건이 있다 이런 것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정한, 본인들이 만든 정관에 있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정관에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시키면 좀 더 많은 인재가 응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정관 개정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사전에 의회에 출석하여 비공개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이지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그 정관 그대로 유지하고 그저 이사회만 열어서 선정을 하시고 의회는 종잇장 하나 달랑 줘서 임명 동의안 받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해지지 않아서, 정관에 그렇게 되어서 어찌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를 해보겠다 이러고 끝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사실은 사전단계에 면접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있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어서 면접위원 중에는 이사 한 분, 외부인사 한 분, 의회에서 한 분 이렇게 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부천시에 옴부즈만 위촉되시려고 한 분은 주무부서 과장께서 모든 의원한테 다 왜 이 직에 응모하셨고 이 직에 응모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도 물론 현직을 가지고 계시고 전체 다 설명하셨습니다.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은 더 크죠. 출연금이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사업으로 드리지 않고 출연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다 집행부 몫입니다.
  어떤 분들을 도대체 임명해서 여기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못 고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장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이 심사를 하러 가기 전에 사전에 한 명이 응시를 했든 두 명이 응시를 했든 서류상으로 하든 파워포인트로 하든 그 사람의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나 비전 이런 것을 우리 상임위 간담회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하든지, 이 사람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임위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장이 다음에 면접에 가서 어떤 의사를 표시할지 결정을 내리게 하면 방법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구차하게 느낍니다.
  또 제가 없었지만 2년 전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또 승인해 주면 2년 후에나 또 이 문제를 나눌 수밖에 없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우리 의회는 대표라는 게 없습니다.
  의회 대표가 대신 면접을 본다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각이 입법기관이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대신 가서 면접 봐서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의안을 뭐 하러 받습니까? 면접으로 끝내는 거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번만이라도, 앞으로 7대, 8대 의원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의회의 존중감, 의회에 부여된 권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권리, 우리 권한은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 봤으니까 최소 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대면 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시켜 놓고 대면 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장완희 위원 급한 일 아니니까요.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사 관계자께서도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찬반토론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 내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에 앞서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초 상정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18시07분)

○위원장 나득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병국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1년 4월 170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윤병국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후 표결하여 MOU 등과 관련해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의결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의견 있는 분도 있으니까 물어봐야죠.
○위원장 나득수 아, 그런가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4조1항에 시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부천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3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즉, 2항에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나 또는 어떤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 집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양해각서)까지 의회에서 동의 받는다는 사안은 너무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3항을 폐지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항에 대한 얘기를 전부 이해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항을 폐지하고 2항에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바꿨으면 하는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2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를 “체결하기 전”으로 바꾸고, “부천시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를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19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표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요구를 해왔는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난 5대 의회 때 시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이 재산을 따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써서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그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결하여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제2조6호하고 3조1호가 상위법에서 명칭이 다 바뀌었답니다.
  상위법에 명칭이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거로 바뀌었대요.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안효식 위원님.
  2009년에 이미 바뀐 거를 지금까지 바꿔놓지 않고 있다가, 이미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잡종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으로 하는 것을 다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놓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거랑 같이 슬그머니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잡종재산이라고 해도 일반재산으로 다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명칭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렇다면 다음 회기에 그 부분만 바꿔서 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법은 200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바꿔놓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위원장 나득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원래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정은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나득수 그렇죠. 바꿔줘야 하는 게 당연하죠.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09년에 이 법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대로 썼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쓰게 놔두는 거예요?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이걸 부결하고, 굳이 그 명칭 때문이라면 다음 회기에 그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일부 꼭 변경해야 되는 조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조5호하고 제4조는 같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이 두 개만 빼고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수정동의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 중 반대 5명, 수정의결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31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제1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보류 중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현재 많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굳이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다시 시가 다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늘 시 집행부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확보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예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 근거인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조례 테두리 내에서 생활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계속)(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5인)
(18시35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효식 의원 발의안건으로 지난해 12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안효식 의원의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 간 토론 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위원장 나득수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표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41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제1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문화콘텐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 후 보완하여 재검토 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회의를 진행하실 때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찬성토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반대토론을 듣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위원장 나득수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 우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찬반토론을 들을 때는 찬성을 먼저 듣고 반대토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규모 있고 계획적인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진흥 조례안을 마련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부천시가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만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천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 각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는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맺어서 거기서 나오는 만화 캐릭터를 기업과 연결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 시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만화나 캐릭터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문화, 공연과 관련된 산업 지금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각종 산업들에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과연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각종 문화콘텐츠산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문화콘텐츠산업 법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화콘텐츠산업이 계속 육성 보호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육성 보호해야 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나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업규모 확장을 고려한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시가 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해마다 용역도 주고 있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그런 용역을, 장기적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용역결과들을 통틀어서 고려해 본 다음에 정말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주장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으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원정은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이십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나득수 의원 동의)(찬성 의원 6인)
(18시54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동의 발의안건으로 원정은 의원 등 2인의 대표 동의 발의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위원회 제안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키로 협의되어 대표 동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이미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익히 다 숙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제안설명 말고 이것 심사는 안 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조문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나득수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안효식 위원 이미 조문을 살펴봤습니다.
  각자 메일로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리고 차수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의사일정 변경해야지.
강동구 위원 의사일정 변경 또 해야지.
장완희 위원 또 해야지.
안효식 위원 의사일정 변경해야 된다니까요.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상 어려워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완희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54분)

○위원장 나득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 예정인 집행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7월 8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장완희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장완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의결된 사항이 시장 출석 요구안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시 집행부로부터 출석 요구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한선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완희 위원 우리가 어제 시장 출석요구를 24시간 이내에 출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온 것 보면 오늘 6시 52분 22초에 공문이 저희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시장대리인으로서 홍보기획관 서근필 과장을 대리출석하도록 요청한 것은 다시 한 번 시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정말 무시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안효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시장 출석요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완희 위원의 시장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9시01분)

○위원장 나득수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8일 월요일 10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기업지원과장배덕기
  교통시설과장최창근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