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4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계속)(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5인)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나득수 의원 동의)(찬성 의원 6인)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1시03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고 열정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 결산심사 참고자료 미제출 및 부실자료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결산안 심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제188회 정례회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세정과 소관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5분)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고지·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납세편의시책이 정착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건당 3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동일 사항이 중복 감면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나 보상점수 부여현황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서 협의나 이런 사항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 조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하고 부칙에 제1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점수의 소멸기준은 유효하며 보상점수가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 종전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찾아가지 아니하는 보상점수 해당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칙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비용 절감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특수시책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 300원 이하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함에 따라 중복으로 감면되는 항목이 발생되고「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납세편의시책 항목별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의하면 납세편의시책 항목별 건당 보상점수가 100점부터 400점으로 되어 있는 반면「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의거 5,000점 이상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납세자 1인이 평균 20건 이상을 편의시책으로 납부하여야 보상금 수령의 혜택이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하여 수혜자 및 보상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2012년도 총 532명에 대해서 350만 원이 지원된 실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누적점수 5,000점 이상 납부자에게 보상금 청구 우편발송을 하고 있으나 보상 누적점수에 의한 보상금이 소액으로 2013년 2월 현재 2,910명의 납세자가 보상금 약 2700만 원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등 보상금 지급에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가 비용절감과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납세편의시책 이용률이 73%를 상회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 제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며 또한「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하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집행부의 이 조례 폐지조례안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미청구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현재 조례에는 5,000점 이상이 돼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구제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찾아가지 않아서 자동으로 손실될 수밖에 없는 시민의 이득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치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2억 6000 그 점수가 5,000점 미만의 전체 누계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보상점수는 새로 지방세나 이렇게 해서 발생할 때 차감해준다 이렇게 우리 시가 부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지조례 할 때 부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5,000점, 5,000점 된 때부터나 보상점수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수를 새로 차감하려고
폐지조례안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조례안에 대한 폐지조례안도 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이 그 조례를 폐지해 버리자는 것이 폐지조례안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그분들은 5,000점이 못 되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못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사용하지 못하셨던 거고 우리가 이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그분들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저희가 다 상쇄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조례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보상점수를 누적하셨고 그 금액이 2억 6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대상자가 2,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천시민이 본인의 혜택을 혹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본인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분명히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과연 어떻게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아마 행정력도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건데 담당 과장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또 기존의 5,000점 이상인 자들이 안 찾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5,000점 이상인 사람이 본인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는데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땅히 합리적 방안이 없기에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을 테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셨겠지만 과연 입법예고를 알고 있는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본인의 보상점수가 5,000점이 넘었다거나 또 1만 점이 넘었는데 아직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5,000점이 못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분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 그리고 최소한 시민의 실익을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환수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조례 하나 폐지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폐지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번에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시켜서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폐지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찾아가지 않고 사장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보류를 해놓고 세정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좀 더 거쳐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례안에 일정 비율의, 점수를 좀 낮추든지 일정비율에 대해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납하는 분들 전부 찾아서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협조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 안건 보류에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28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명은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입니다.
안건 요지입니다.
원도심 지역에 문화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원도심 내 기이 확보된 시 소유의 부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입체·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해서 시민편의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원미구 도당동 32-4번지 공영주차장 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 2,400㎡와 건축면적 1,000㎡, 연면적 4,300㎡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입니다.
사업비는 77억 20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안에서 1층은 주차장 출입구로서 필로티로 되어 있으며 2층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3층은 독거노인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도 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도당주민센터 바로 왼쪽에 사업대상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조감도 및 현황사진으로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Fanta Box로 되어 있으며 위성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배치계획입니다.
중앙로와 도당사무소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출입구와 기계실이 되어 있습니다.
층별 배치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의 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제안 및 국비 신청하여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8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이 2012년 11월 7일 보조내시 됨에 따라 원도심지역 도당동 32-4번지 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검토로서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사업은 약 7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지방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이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Fanta Box 건립사업은 지난해 11월 7일 국비 1억 원이 2013년 도시활력증진사업비로 내시되어 설계용역비 2억 원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현재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지방재정법」제3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코자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 이행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지역 선정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중·상동 신시가지에는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원도심지역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시민 편의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지역 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Fanta Box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억 2000만 원 중 국비 38억 6000만 원, 시비 38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만 확보한 실정으로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38억 원에 대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로 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원도심지원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독거노인진원센터”가 뭐죠?
오늘 심사받으러 오기 전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아무도 이것 안 봤다는 얘기잖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심사 전까지 누가 한 번이라도 검토했으면 이것 고치러 왔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무사안일, 복지부동, 아무도 지적하지 않잖습니까.
전문위원도 집행부에서 준대로 그대로 진원센터로 놔두고 말이죠.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도, 팀장님들 여기 뒤에 왜 앉아계십니까?
주사님들, 직원들 왜 앉아계세요?
누구 하나라도 읽어봤으면 발견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심사를 받으려고 날마다, 기본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쪽에 그러면 센터가 3개 또 생기는데, 센터가 또 3개 생기는 거죠?
청소년문화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센터 3개 생기는 거죠?
또 센터 3개 생겨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위인설관, 끼리끼리 또.
센터를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천시 센터를.
이 건물 지으면 누가 운영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합니까?
과장님, 직영합니까, 위탁할 겁니까?
이것 운영 누가 합니까?
전체는 위탁운영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또 위탁운영 해야 되죠? 도서관도 위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위탁운영 하는 사람은 하는 게 없는데 체력단련실, 편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탁에 위탁.
위탁운영하면 다음에 센터는 또 재위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운영하든지 간에 센터는 또 위탁운영을 받아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영이 아니니까.
센터가 여기에 입주하려면 위탁운영권을 받아야 들어오죠.
Fanta Box를 위탁하는 운영기관이, 이 센터들은 거기 통제권 밖이잖아요. 3개 센터가.
그 위탁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재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거냐 말이에요.
채용을 누가 해요?
그 위탁기관에서 건물 관리하고 전기요금이나 관리하는 기관이지. 종합관리는.
센터장을 누가 고용하냐고요.
도대체 종합, 대단한 기관이어야 돼요, 이걸 다 관리하려면.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배치계획에 1층을, 왜 지하에 주차장 안 하고, 지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요즘 건물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1층에 주차장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못 쓴다니까요. 거기 안 들어간다니까요.
기관의 주차장이지, 자기네 주차장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도당동주민센터에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럼 그 대안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이 기관만 주차장 쓴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당동주민센터 주차장이 없는데. 다 거기 쓰는데.
그런데 1층에 주차장 하고 지하주차장 없애버리면
요즘 건물 짓는데 지하를 파서 최대한 활용을 더 해야지 어떻게 이 비싼 땅에 1층에 주차장 해놓고, 지하 없이.
지하주차장 파고 동주민센터를 여기로 옮길 계획은 안 해 봤어요?
구도심에 Fanta Box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안은 좋긴 한데 지금 계획서에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오정구에 꿈여울도서관이 약 1,200㎡밖에 되지 않는데도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팠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부천시에 지하주차장 전부 하지 말아야죠.
더욱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공단이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공단이 가깝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주차시설에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주차시설을 이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 어떠십니까?
만약에 담당 과장이 판단해서 또는 시장이 지시해서 원래 계획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 올라올 때 예산 다 깎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당동주민센터를 같이 옮겨서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지금 도당동주민센터는 일반 외부인들이 차 대기가 되게 힘듭니다.
본 위원도 차 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2층, 3층 보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이것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이것 해야 된다.
부천시에서 이미 마을만들기사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보는 데인지.
과장께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다는데, 부천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여러 번 했던데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
중동에도 있었고 오정구에도 있었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지원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을만들기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자로 공포된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던 주민자치회가 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업무가 뭐냐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라는 것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에서 그 지역에 맞는 마을을 만들고 함께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선정이, Fanta Box를 만드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또 독거노인지원센터,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시립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이죠?
담당 과장 답변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사업부서가 원도심지원과잖아요.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서, 도당 동민을 위한 거냐, 부천시민 전체를 위한 거냐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부천시 전체의 독거노인센터인지 도당동주민센터의 독거노인지원센터인지 답변해 달라는 말이에요. 또 작은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것도.
작은도서관은 물론 도당동 주민을 위한 것이겠죠.
아이러브맘카페와 독거노인지원센터.
도당동 주민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고 모든 시민이 함께,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부천시에 있는 모든 각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각 주민센터에 속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부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답변해 주시죠.
고강동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있는 것 아세요? 모르죠?
여기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 행정절차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주차장에서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말만 갖다 붙여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1차 부결됐던 게 그런 사항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니었어요?
도당동주민센터를 건축하려면 도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영세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같이 여기에 넣어놓고, 도당동이라는 지역이 환경이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또 사실은 도당동이 윗도당과 소위 아랫도당으로 나눠져 있는 동네입니다. 도당동이라는 동이.
그래서 이게 딱 중간에 있어요. 윗도당과 아랫도당에. 중간에 있는데 이것을 도당동 주민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여론조사해서 잘 봐야죠.
효율적으로 쓰려면 주민센터 들어와야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당동을 위해서 건축하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독거노인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야, 도당동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아니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도당동 주민만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의견이 이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변명하시려면 변명하시든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떠한 의견을 드리면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도당동 주민과 또 부천시민이 효율적으로 문화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 투입하고 시비를 갖다가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평수가 좀 커야죠. 1, 2, 3, 4층까지 전부 하는데.
난 이 계획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면적 보니까 1,000㎡예요. 여기에 식당도 만들고 근생, 근생 해서 임대 주시려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잘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회 의견을 드리면 의회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다음에 예산심의 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회가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줬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하든 모든 부천시민이 공평하게 또 부천시민이 평등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를 만들어 놨다고 인도를.
양방 하도 불법주차해서.
북여중부터 장미공원 가는 길.
북여중 담벼락을 위시해서 인도를 만들었어요. 양방으로 하다 불법 주차하니까 차량 교행이 안 돼서.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인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인도 옆에 다시 주차를 해요.
이제는 양방이 아니라 한쪽 방향밖에 차가 못 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주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는 첨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2012년 결산서에 의하면 총액이 6조 833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맞죠?
그중에서 토지가 5조 9653억이나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습니까?
절차상 이상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그 관리계획안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것이 변경계획안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공유재산 2013년도,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잖습니까. 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생각지 못한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총칭해서 변경계획안입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 될 내용이 변경된 것도 변경계획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 발생된 것도 변경계획안입니다. 넓게 해석해서
여기에 주차장 4층짜리, 좀 전에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도당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부지는 장기적으로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죠? 아닙니까?
이 토지, 이 공유재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2쪽에 보면 “오정구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함으로써”요. 이 지역이 오정구 지역입니까?
원미구입니다. 원미구 도당동.
이게 어떻게 오정구 지역입니까?
변경계획안에 오정구 지역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사업목적을 그렇게 썼습니다.
원미구와 오정구도 회계과장 이렇게 헷갈리십니까?
도당동 이 지역이 오정구하고 그다지 인접되어 있지도 않아요. 춘의역에서도 더 갑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어야 됩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 반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계획대로라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서류대로라면, 물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시비가 38억 6000만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도 않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예산편성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공유재산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이럽니다.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부천시의회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2014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다가 예비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단기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도 변경해 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도 이대로 승인 안 받고 변경계획안으로 변경되었다고 올리면서,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받으려면 철저한 사전작업을 이행하셨어야 됩니다.
전혀 사전작업의 이행여부가 진행된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활용목적입니다.
보니까 Fanta Box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3년 5월 17일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해 놨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죠?
아니, 시장의 공약사업은 부천시의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안 돼도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돼도 되고 투융자심사 안 거쳐도 되고 지금 여전히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국토부가 올해 심사를 못 해 주겠다고 하는 입장이라는 걸 내부적으로 파악했는데, 내년 3월이나 5월 가서 심사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방안도 없는데 어떻게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만 교통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게 부서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저한테 대표로 질의하신 거겠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냐 이건 저희가 딱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하라는 규정이 없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그때마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또 이것 내부적으로
2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항상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업 하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77억 정도 되죠?
그런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해도 된다, 해도 된다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셔서 추진을 해야지 사전절차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럼 회계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건 행정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가지고 오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회계과장님과 원도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대상부지를 일단은 중동 1093번지 인근 그쪽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사업을 예산을 하나로 합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넣고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원미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청소년센터와 동주민센터가 단일 건물로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기존 동 청사를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다음에 재원 확보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도 따져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의견수렴 대상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래서 82명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급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주차장별로.
특히 원도심은 주차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0.4%라는 것은 실지 원도심지원과에서 가서 확인한 거예요?
0.4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본 위원이 확인해도, 급지가 몇 급지예요?
지금 시 집행부가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는데, 지하철 건설도 공기 연장돼서 과징금 물죠?
그게 왜 그렇게 발생됐는지 아시죠?
지방정부가 그만큼 디포짓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절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 건 아시죠?
그런데 건물은 만들어 놓고 내용물이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도심지원과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용어 정립도 안 됐고 마을 만들기 정책포럼이라고 해서 가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홍보 내지는 치적위주로 가지 정말 마을 만들기사업이 뭔가에 대한 정의나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층, 전 층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0.4%라는 주차율이, 0.4%라는 것 분명히 자료로 제출하세요. 3년 치를 제출하세요.
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도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맞는데.
그렇다면 도당동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국한하지 말고 의견수렴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당동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부천시야, 다 부천시.
그래서 좀 더 그 주변에, 현재 위치에서 주변을 더 확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까 좋은 의견인데 거기 예산하고 여기 예산 복합적으로 하면 정말로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는, 시비가 덜 들어가는, 어차피 센터가 3개 들어온다면 그 센터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면 관리도 쉽고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여기가 공영주차장 건물이었죠? 회계과장.
벌써 2012년 5월에 응모해서 됐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금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이것이 이런 시설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사업에 응모하실, 제안신청하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안 하신 거죠?
지난해 5월에 벌써 응모되었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1년이 더 지난 이 상태까지, 도시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에서 당선이 됐으면 왜 지금까지 이러고 계셨냐고요.
이 응모사업 하면 국비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결국은 당초의 제안서 내용하고 달라졌다는 얘깁니다. 맞죠?
1월에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변경할 계획이니 확인을 해달라
2012년 이 사업에 응모할 당시에는 부천시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맞죠?
심사를 받을 때 그러면 주차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선정되었고 그런데 중간에 주차장은 한 층만 하고 2, 3, 4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 배정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재심사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된 사업이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처음 Fanta Box사업 신청한 계획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갖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에 관련돼서 세출을 어느 정도 짤 것인가, 주요사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영을 시킵니다. 물론 그것 반영하고 계획 세울 때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적절히 참조도 하고 늘려줘야 하거나 줄여야 할 예산이 있거나 하면 그 심의자료들도 쓰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사업이란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선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업 응모를 했다가 갑자기 목적을 변경시켜서 그 사업 해야 되니까 선정된 사업인데 재심사 걸리고 경기도로부터 투융자심사 다시 의뢰받아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현상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본인은 책임이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의 세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주요사업 반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고 그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미리 알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도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은 이미 섰다 하더라도 계획의 수정이라든가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단지 84명의 주민, 그것도 도당동에 한정된 주민들만 만나서 의견수렴 절차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원도심지원과장하고 회계과장 두 분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계획안대로 시행되지 않고 또 다른 변경절차를 가해야 된다면 이 건에 관하여 부천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충분한 조사 없이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시는 것은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마구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면 의회가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자치단체적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를 집행하는 시장이나 추진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이 꼭 이 시설을 필요로 하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할 부분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 내에 찬반토론이 있으니까 찬반에 관한 사항은 그때확인하고 질의드릴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검토사항 중에서 제일 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런 건데 그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님.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그리고 각종 자금관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12년 전부터 해오던 마을만들기사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어 왔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기서 다 하실 거죠? 부천시 전역에 대한.
그래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충분히 이 공간을 활용하고도 남는다면 다른 기관이 입주해서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도 꼭 검토를 해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분에 대해서 작년도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견수렴 대상이 대개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대개 활동이 많은 분 이런 분들 중심으로 했네요?
의견수렴 결과에는 대개 30, 40대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왜 그렇게 못 했죠? 의견수렴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원정은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회계과장님, 우리가 Fanta Box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된 게 작년 5월이라고 했죠?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만든 거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1억 예산 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신청했고
그리고 12년 6월 12일에 사업 제안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가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비 1억 확보가 작년 11월 7일이거든요.
그건 서류를 보고 추가 질의하고,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과정이 82명.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도당동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등 82명. 그렇죠?
누가 이것 의견수렴 작업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서헌성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왜 과장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30% 이상 변경되면 공유재산계획 다시 승인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주민자치센터를 해도 될 것 같다, 전부 반영하겠다. 뭘 반영해요?
그래놓고 나서 또 서헌성 위원이 질의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고 다시 검토하겠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해야죠.
전자에 질의했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이렇게 하고 또 후자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고 이러시면 안 되죠.
어찌됐건 간에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다 해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모든 시민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마다 편리한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게 필요 우선사업인가에 대한 것을 의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의견 받아서 같이하도록 해야지 어느 위원이, 서헌성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면 또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과장 답변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Fanta Box도 공모사업대로 했다가 나중에 전부 바꿔놓고, 원래는 공모사업대로 하셔야죠. 주차장 만들려고 했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 만들어줘야지.
주차장 만든다고 Fanta Box 신청해 놓고 나서 주차장은 안 하고 엉뚱한 것 만들면 되겠어요?
작년 5월 17일에 사업신청 한 원본을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그리고 교통시설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도심지원과장하고 회계과장 나오시고, 지금 교통시설과장 나와 계신가요?
저희가 이 서류를 보니까 교통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본예산을 다 해서 기획예산과로 편성해 달라고 한 최종 마감일이 언제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의결은 본예산 11월에 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시 집행에서 세출예산 세부사업 확정하고
과장께서 오고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오시기 전에 하신 겁니까?
세부적인 일정, 언제 사업계획서 내고 언제 응모해서 언제 선정됐다는, 확정 받고 예산은 어떻게 내려온다는 결정 받은 날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그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응모하실 당시에 그 응모 추진경과, 선정경과 이런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분명히 과장의 책임 하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이었잖습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셨어야죠.
그 사업을 주셔야지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그리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국비가 내시만 확정된 건지 좀 전에 원도심지원과장이나 회계과장과 이야기할 때는 내시 단계에서 본예산에 확정했다고 여기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보면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서 1049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조성사업으로 광 해서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못 박으셨어요. 그렇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장 용지에 그 시설물을 짓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시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교통시설과 99% 예산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에 예산의 전용금지 대상이에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예산에 전용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그것도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 고유목적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해요.
의회에 예산전용을 요청하셔도 의회는 예산전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전용해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존의 이 사업이 경기도에 재심사가 들어가고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절차상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사업 제안서만 가지고 오셨어요.
본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는 이 사업 제안서를 해서 어떻게 응모를 했고 어떻게 선정이 됐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경과 일체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부천시가 사업 제안을 할 때, 경기도지사에게 사업 제안을 할 때 1, 2, 3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어린이도서관, 5층은 다목적회의실 이런 식으로 사업 제안을 해서 그 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 결과는 과장들께서 얘기한 바대로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목적대로 안 되고 목적을 변경하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리고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사업 제안을 할 당시하고 추진해 가면서 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약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사업인데 거기와 조율을 해보면 특별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라든가 면적 이런 것은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계획단계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변경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 2013년도 세출예산 2억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전용해 드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출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안서 및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님, 여기 교통시설과장님이 얘기한 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요청했는데 제안서 일부만 카피해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진행사항 내역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재차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회 전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도 같이 정회시간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참고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진사항에 보니까 작년 11월 7일에 국비가 1억 결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알고 계십니까?
8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시행하시겠어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냐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목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만 사용하실 거죠?
그러면 예산 단년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 용역 발주하시고 용역 준공까지 다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언제 납품 받으시고 이 예산은 언제 집행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방향이나 방침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도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안 받았고 그런데 언제, 그리고 7월 19일에 경기도 심사 다시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일이 지연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사업계획을 내실 때하고 현재 그 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 사업이 그냥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과장님의 입장이신 거죠?
이런 자신도 없으면서 단지 2012년 11월 7일에 국비가 내시될 것이다라는 결정사항만 가지고 2013년 본예산을 편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떻게 사업 방향도 안 정하신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업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2013년 7월인데 아직도 방향도 못 잡고 계신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 못 받았고.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십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비가 1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럼 1억에 대한 기회비용만큼을 부천시민의 복리증진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도 제대로 못 잡은 것 같고.
어렵게 상부기관에 사업을 응모하셔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일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원도심지원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4년에 34억을 다 확보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3년 내년에, 우리 시 재정이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 34억을 계획대로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발주를 최소한 8월에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돼서 8월에 한다 하더라도 도당동에 70억이 넘는 복합문화시설을 지으면서 이 사안을 그 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쫓겨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셨다가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일반회계에서 1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문제잖아요. 애초에 주차전용 건축물 그걸로 응모했다가 그 다음에 문화복합시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설계 완료 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국토해양부 승인내용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 진행과정을 보면 애초에 주차전용 건축물로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예산이 부득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원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떨어버리고 일반회계에 세워서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언제쯤 세울 예정입니까?
9월 추경이 변경되고 언제 착수할 예정입니까? 계획상 실시설계를 언제 할 예정이냐고요.
그런데 현재 국비가 접수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국비 1억을 일반회계로 바로 우리 부천시가 마음대로 회계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에 사업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부천시의 세입세출을 책임지고 계신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물론 세입세출 돈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데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Fanta Box 입주시설에 대한 의견서에 보니까 원미구청장께서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네요?
원미구 의견서에 보면 4월 1일 자 지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결국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지하주차장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라. 이렇게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의견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여론조사 했잖아요, 설문조사.
분야별 의견에 그 지역의 김한태 의원, 김영숙 의원은 왜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강동구 의원만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그 지역구의원 세 분한테 다 물어봐야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른 의원 두 분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요.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시의원 강동구 의원 의견 해서 나머지 두 분은 어디 가고 없잖아요. 지역구의원이 세 분인데.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갈까요?
김경협 국회의원, 염종현 도의원, 강동구 의원 이렇게만 의견서에 있고 왜, 같은 당 사무실을 사용 안 하는 의원은 의견 안 묻습니까?
동료의원이 세 분입니다. 지역구가.
거기 도당동 관할이니까 도당동에 의뢰한 거예요? 설문조사.
도당동장님이 교통시설과 주차시설팀 앞으로 설문조사를 보냈네요, 조사해서. 지금 보니까.
도대체 거기서 못하면, 약대동까지 방문해서 나가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고 했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직접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당동은 2명이고 약대동은 10명인데 직접 도당동주민센터에 나가서 했는지 아니면 민원 찾아오는 대로 이렇게 한 건지.
22명의 민간인 조사한 것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돌려드릴 테니 가셔서 조사해 보세요. 필적을 감정해 보세요.
제가 눈으로 보는 필적도 7명이 같은 글씨야.
이 여론조사 가라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따가 팀장님들.
눈으로 그냥 봐도 “아, 이것 같은 글씨구나” 알게 해놨지.
도당동주민센터에 의뢰한 겁니까?
여기 도당동이라고 발송되어 있는 것 보니까 동당동장한테 조사를 의뢰한 것 같아요. 공문 발송자가 도당동장이 발송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 주민센터 직원이 그냥 체크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글씨가.
교통시설과장 앞으로 보냈네요, 도당동장이.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체크해서 보낸 거예요.
이것 원본이기 때문에 가셔서 자료 한번 보시라고요.
중앙부처에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제안신청 할 때와, 제안신청과 실제 행하는 게 다르면 중앙부처에서 감사도 받잖아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게 시장 지시예요, 아니면 국회의원 지시예요?
말하기 어렵죠?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보세요.
의견수렴 절차는 하나의 방패막이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는 들어요.
집행부의 공직자고 과장님 정도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없이 감사 나오면 막아주겠지, 혹은 자리가 자꾸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공직자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역으로 해서 꿰 맞추려고 하니까 서류가 급조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가결한 것은 4월 중순이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준다고 해서 가결한 것이 4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바꾸고 그러니까 거기에 본 위원은 아주 개운치 않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정치공약인지 그런 의문이 스스로 들잖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의 공직자면, 이것 나중에 계속사업이고 내년에 이것 시가 35억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차사업.
시가 확보 안 하면 이것 굉장히 문제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것 원했겠어요?
맨 처음에 제안 공모할 때는, 제안 신청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3개 층을 입체로 해서 주차장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줬는데,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일관성 있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당시에 교통시설과장이 누구입니까?
보니까 모든 게 교통시설과장으로 담당이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에서 4월 10일에 “이용계획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4월 12일 이틀 만에 아이러브맘카페로 쓰겠다고 바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틀 만에.
4월 10일에 가족여성과에서 교통시설과장한테 “우리 과에서는 시설물 이용계획이 없음.” 이틀 후인 4월 12일에 아이러브맘카페 의견 제출.
이게 완전히 이틀 만에, 시설계획이 없다가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큰 사업을.
그냥 끼워 넣기 한 거죠.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채워 넣기.
10일에 사용을 안 한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사용한다고 다시 보냈어요.
과장, 그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하시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중요한 것은 의회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예외가 있을 때에는 그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또 변경계획안을 확정해 줄 때 항상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절차상의 미흡과 과정상의 실수 그리고 의회가 도저히 용인하거나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사업추진 의지 결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승인해 줄 만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류시키고 잘못된 회계관리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고 사업을 절차상의 과정을 제대로 밟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에 주어진 권한 또 의원으로서의 의무 또 우리가 Fanta Box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은 또 다른, 다음에 의회가 결정할 때 우리 위원회가 결정할 때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심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변경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국비를 받아올 때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서 받아왔는데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제안신청서와 실지 시행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의회가 추인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집행부의 시녀역할을 한다고 할까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중앙부처의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 감사도 있을 텐데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장완희 위원님의 절차 무시 그런 것을 떠나서 제안 신청했을 때와 중간에 함부로 집행부가 내용물이나 설계 그런 것을 전부 바꿔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유보신청을 해서, 아니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올릴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의견 갈음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의견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승인하고 난 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어떠한 투융자심사도 조건부로 한 경우가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다 해소가 돼야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대로 받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Fanta Box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당시와 지금 사업의 규모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공모했을 때보다는 국토해양부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을 받고 난 후에.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변경승인을 곧 신청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경승인이 난 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와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다시, 특별회계를 반납하고 일반회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된 후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제안했던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또 특별회계에 반납을 하고 일반회계로 재원 마련을 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시민여론 수렴 미흡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과연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 시설이겠는가 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 위원회가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2명의 여론수렴 과정이 제가 차마 속기록에 남기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집행부가 동일인이 펜만 바꿔서 기록하는 이런 낯 뜨거운 여론수렴 과정인데 이 문제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도록 82명이 아니라 최소한 500명이라든가 충분히, 또 의견수렴 하는 사람의 성명이 기재돼서 그 사람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과제물이 완결됐다 손치더라도 주민과의 의견이 불합리해지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반영성 있게 의견수렴 방향을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Fanta Box 당초 제안과 사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과 특별회계 예산을 반납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이 확보가 완료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문구 중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라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된다면 시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돼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은 Fanta Box 당초 제안과 사후계획이 많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과 특별회계 예산을 반납하고 일반회계에 예산확보가 완료된 후에, 또한 주민들의 주차수요 예측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과정을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시27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현 대표이사 임기가 201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훌륭한 인재를 제5대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이 단독 접수하여 1차로 6월 11일에 서류전형을 마쳤고 6월 14일 면접전형을 거쳐서 후보자로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6월 17일에 의결하였습니다.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부천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입니다.
성명은 이준태고 55년생으로 주요경력은 상공자원부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의 감사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총 32년 5월을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재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 부분은 생략하고 있으므로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도 공고를 했는데 1인이 단독 접수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재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이사의 자격에 맞는 분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협조와 관리해서 부천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과장님,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정돼서 지원자가 1인이 된 것 아닙니까?
내정이라기보다는 모셔온다는 그런 의미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의회를 통한 면접심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건 절차상 의회에 대한 존중, 90만 시민에 대한 존중 이게 결여되지 않았나.
국장님, 임명 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의회에 오셔서 최소한 얼굴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모시려는데 힘이 들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부천시가 시 출연금이 2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연간 60억 정도 돼서 주요 하는 일들이 지역 선도산업 육성 개발이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결국 이것이 부천에 있는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중앙부처의 사업들을 유치해 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론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목적은 이해한다하더라도 그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정말 부천을 제대로 알고 부천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유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 개정작업을 통해서라도, 이 직의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부천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이사장으로 모셔서 이런 사업들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해당 유사, 가능한 한 중소기업 관련 담당 부서로 제한하다 보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지만 중앙정부 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있어야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그런 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천에 대한 것보다는 외부재원 유치 이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조항은 건들지를 못 하고 있는 건데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연간 25억 되는 돈을 산업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드립니다.
출연금으로 드리고 나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위에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가 과연 적절하게 하실 분인지 아닌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의 임명 동의안만 올라왔지 그 직위를 적절히 수행할 분인지 아닌지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라도 본인이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 2년을 어떻게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 의지라도 피력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전에 미흡했다는 거죠.
어떻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가 이분 이력서 한 장 달랑 보고 이분이 직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아닐지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겠습니까?
사전절차도 조금 문제가 되고 기업지원과장께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임명 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런 자리를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임명 동의안을 먼저 내고 의회 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 후에 어떤 간담회를 새로 되실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되고 나서 상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상견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이라면,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25억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되어 온 사람을 의회는 추인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권한밖에 없어요.
임명 동의안이 아니라 그냥 추인안입니다.
이렇게 A4용지 달랑 한 장 주시고 임명 동의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고 의회 임명 동의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하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그것은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임명 동의 전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는 게 맹점인 것 같고 현재 사인의 신분인 자를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가 공전사태가 뭣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시죠?
최소한 주민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주는 게
이상입니다.
제도와 절차가 없어서 그분이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서 그저 A4용지 한 장으로 동의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똑같이, 그때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기업지원과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 연임하실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절차, 과정, 제도, 조례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정관이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 9명 위원님 중에서 그분을, 심사관으로 들어간 위원님 한 분 빼놓고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명 동의안 사인해 달라고 하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이라든가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이러한 것 대표이사에 대한 모집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이사회 의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쪽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이 도입돼야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시행을 하기 전에 우려지만 그분이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맞는 것인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한, 본인들이 만든 정관에 있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이지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그 정관 그대로 유지하고 그저 이사회만 열어서 선정을 하시고 의회는 종잇장 하나 달랑 줘서 임명 동의안 받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해지지 않아서, 정관에 그렇게 되어서 어찌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를 해보겠다 이러고 끝내셨어요.
산업진흥재단은 더 크죠. 출연금이 25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을 어떻게 드립니까?
사업으로 드리지 않고 출연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다 집행부 몫입니다.
어떤 분들을 도대체 임명해서 여기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못 고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장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또 제가 없었지만 2년 전에 똑같은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또 승인해 주면 2년 후에나 또 이 문제를 나눌 수밖에 없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우리 의회는 대표라는 게 없습니다.
의회 대표가 대신 면접을 본다 이것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각이 입법기관이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대신 가서 면접 봐서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의안을 뭐 하러 받습니까? 면접으로 끝내는 거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이번만이라도, 앞으로 7대, 8대 의원이 들어온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의회의 존중감, 의회에 부여된 권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권리, 우리 권한은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 봤으니까 최소 한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대면 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류시켜 놓고 대면 후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사 관계자께서도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어서 찬반토론이 아니라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 내에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에 앞서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초 상정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4.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윤병국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18시07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병국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1년 4월 170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윤병국 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후 표결하여 MOU 등과 관련해서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의견 있는 분도 있으니까 물어봐야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4조1항에 시장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부천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3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즉, 2항에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사업이나 또는 어떤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고 집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양해각서)까지 의회에서 동의 받는다는 사안은 너무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3항을 폐지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항에 대한 얘기를 전부 이해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항을 폐지하고 2항에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체결해야 한다라고 바꿨으면 하는 수정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2항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를 “체결하기 전”으로 바꾸고, “부천시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를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19분)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회계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표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그래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이 재산을 따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써서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그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부결하여 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
상위법에 명칭이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거로 바뀌었대요.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2009년에 이미 바뀐 거를 지금까지 바꿔놓지 않고 있다가, 이미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잡종재산이라 함은, 일반재산으로 하는 것을 다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해놓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거랑 같이 슬그머니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현재 잡종재산이라고 해도 일반재산으로 다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것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명칭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든가 그렇다면 다음 회기에 그 부분만 바꿔서 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법은 200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바꿔놓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번 회기에 이걸 부결하고, 굳이 그 명칭 때문이라면 다음 회기에 그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일부 꼭 변경해야 되는 조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조5호하고 제4조는 같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이 두 개만 빼고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수정동의해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수정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 중 반대 5명, 수정의결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31분)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제1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찬반토론 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보류 중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현재 많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굳이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또다시 시가 다른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부결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늘 시 집행부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확보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예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 근거인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조례 테두리 내에서 생활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계속)(안효식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5인)
(18시35분)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효식 의원 발의안건으로 지난해 12월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안효식 의원의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 간 토론 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 도출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7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시41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제18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문화콘텐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 후 보완하여 재검토 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규모 있고 계획적인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진흥 조례안을 마련했으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부천시가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정은 위원님.
부천시의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만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천시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 각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는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과 MOU를 맺어서 거기서 나오는 만화 캐릭터를 기업과 연결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 시가 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만화나 캐릭터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문화, 공연과 관련된 산업 지금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각종 산업들에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조 정의에서 보면 과연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각종 문화콘텐츠산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말 문화콘텐츠산업 법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화콘텐츠산업이 계속 육성 보호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육성 보호해야 하겠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 지원이나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사업규모 확장을 고려한다면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시가 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해마다 용역도 주고 있고 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그런 용역을, 장기적인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용역결과들을 통틀어서 고려해 본 다음에 정말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주장합니다.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으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이십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원안의결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보류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정은·나득수 의원 동의)(찬성 의원 6인)
(18시54분)
본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동의 발의안건으로 원정은 의원 등 2인의 대표 동의 발의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위원회 제안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키로 협의되어 대표 동의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조문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성을 하더라도 조문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각자 메일로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서헌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해야지.
오늘 의사일정 중에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상 어려워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완희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54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 예정인 집행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7월 8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로부터 출석 요구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시장대리인으로서 홍보기획관 서근필 과장을 대리출석하도록 요청한 것은 다시 한 번 시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정말 무시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를 원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완희 위원의 시장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시장 출석요구의 건(계속)
(19시01분)
7월 8일 월요일 10시 이내에 본 위원회실로 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회계과장장권
기업지원과장배덕기
교통시설과장최창근
원도심지원과장남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