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나득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제18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득수입니다.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수고하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관수 전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더욱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우기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좌석배치는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집행부 결산승인안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며 모레는 세정과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 8일과 9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예결위 활동 준비를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보류되어 있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상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청 있으십니까?
원정은 위원 재청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류된 안건 가져와 보세요.
  동료위원이신 안효식 위원님께서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요구하셨고 본 위원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임 위원장 계셨을 때 전반기부터 보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이 나득수 위원장께서 위원장 직책을 맡아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첫 번 회의에 지금까지 보류되었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전부 재상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찬반의, 가부간 결정을 내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서 계속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보류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금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안효식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원정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88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제 안건 하나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미 의장님과 의사팀장이 이 조례안 접수 발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신 바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민생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 영세 상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 같이 심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동구 위원 재청을 물어봐야죠.
○위원장 나득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으시므로 서헌성 위원님의 안건은 채택이 안 됐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0분)

○위원장 나득수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류되었던 안건 5건에 대해서 7월 4일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나득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서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서 참고해 주셔야 할 점은 지난 4월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심사는 조직개편 후 직제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제출 자료는 조직개편 이전 직제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료를 보시는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좌기관과 교육정보센터,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 3년 됐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조 3000억에 대한 부천시 예산에 대한 결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을 운운하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지방자치법」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휘 및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이 지휘해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무시한다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행하는 정보공개의 청구의 권리가 아니라 이것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에 대한 위법행위라는 생각 분명히 법제처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검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결산검사 하는 중에 집행부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토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분명히 그 대상이 국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의로 악용되는 또는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물론 공공기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장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의 심사, 조사 그리고 의회 회기 중에 특별한 안건 때문에 지방자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 건은 결코 거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고유의 심사,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최고 책임자를 불러 정당한 방법에 의한 해명을 들어야 하고 그것의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받아야 이번 회기에 결산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홍보기획관 소속 2012년 김만수 시장 시정보고서에 관련해서 홍보, 배포비, 우편 발송비 관련 사항 건과 관련하여 발송된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을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결산심사를 위해서 분명히 제출되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그럼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원정은 위원 네.
  이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장완희 위원 본 위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면서 그동안 부천시의원을 우롱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까지도 부시장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나득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재청을 하면서 이번에 부시장 출석요구 사항은 중요한 사안이 여러 가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부천시 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법률에 위반된다고 허위로 답변을 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발언대에서 정확한 부천시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다른 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발언대에 세워주기를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장완희 위원 재청합니다.
원정은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도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발언대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부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더니 시정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이 건과 관련하여 분명히 부시장을 출석요구 시키고 우리 상임위원회 발언대에 세워 적절한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원정은 위원의 부시장 출석요구 동의의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
(10시54분)

○위원장 나득수 의사일정 제5항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와 같이 7월 3일 11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시장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으로부터 제188회 정례회 결산심사자료 요청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뵙게 돼서 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이번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면 거의다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담아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이번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계속 있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의 문제 그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 17조에 사생활의 자유 조항도 있고 또 법률상으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또「개인정보 보호법」등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법제처나 판례를 보면 정보공개 대상자가 일반 국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일반 주민이요?
장완희 위원 일반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부시장 전태헌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의원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것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분명히 의원은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장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의원의 권리인 감시 감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한다면 감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제기능이.
○부시장 전태헌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시 감독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법령과 법령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상호 법률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갖다가 가공한다든가 일부 구체적인 정보를 수정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제가 이 문헌에 대한 법제처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제처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건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지휘해서,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이 지휘해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하는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러면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 주셔야죠.
  의원의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고 하는 것은 의원의 문제지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제처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감시 감독, 통제기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 전태헌 네.
장완희 위원 그럼 이번에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으로써 자료 제출을 하지 못 한다 이러한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답변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의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한 방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서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서 만든 계획서라든가 그런 문건 같은 것은 굳이 일부러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의 영역이 아닌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 완전 공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내용만 가공해서 제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법제처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자료 요청할 때 이건 정보공개법에 관계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이번 18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관련하여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결산심사라는 것이 지난 2012회계연도 부천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 총괄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업목적을 달성했는가, 부천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결산심사를 해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승인이 되고 그래야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시가. 그렇죠? 2012년 결산에 관하여.
○부시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 절차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7일 부천시 세정과에게 자료제출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천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 분명히 데이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걸 최근 3년간 월별로, 다 뽑으면 힘드니까 매월별로 그것을 시 금고에 정확히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마지막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럼 두 가지죠. 부천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 금고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예금원장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료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홍보기획관 소속 부천시 김만수 시장 시정보고서 2012년에 두 번 발행했습니다. 6월, 12월.
  그 건과 관련하여 원종태 의원과 한혜경 의원한테 제출한 2012년 7월 자료 요구에 의하면 두 번째 시정보고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았다.
  복사골부천 배포 용역, 배포지를 이용했다 하다가 본 위원이 올해 1월에 다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복사골부천을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김만수 시정보고서를 배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발송비로 분명히 일정액의 2012년도 세출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요구에서 요구자료가 오지 않아서 두 번째 다시 요구를 했더니 첫 번째 요구자료에는 왔습니다. 6,335명이 왔는데 이름도 가리고 주소도 뒤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배포자 명단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복사골부천을 받는 사람도 똑같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6호에 저촉된다고 봄” 법무팀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에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민입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제40조는 분명히 지방의회 의원들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제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지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골부천에 관한 건은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100% 제출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위해서 우편발송이 제대로 됐는지 그 대상이 저희한테 소명한 것처럼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단 두 개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것이 의원의 심의요구 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결산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자료 대상자가 개개인의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까지 적시해서 제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정은 위원 그리하여 본 위원이 어떻게 자료를
○부시장 전태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 내용만 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는지 부시장님 보십시오.
  부천시 구별, 동별로 나눠서 이름, 예를 들어서 이름 이00, 주소 작동 00000.
  제가 주민등록 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 왜, 국민의, 그렇죠? 사생활 보호권 이런 것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정기구독자와 김만수 시정보고서, 두 번째 시정보고서를 받은 사람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예산이 복사골부천 배포 용역비로 사용되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무관리비 내에 복사골부천 배포 용역비로 쓰셨다면서요.
  그 자료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것처럼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건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간에 둘 다 일치는 되는데 문제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정은 위원님께서는 성과 이름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또 주소도 무슨 동 몇 번지의 맨 끝에 번지만 제외하고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름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 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까지 하는 것은 약간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정은 위원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시장 전태헌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
원정은 위원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저한테 온 자료는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인지 아니면 이 양반들이 진짜로, 뭐가 와 있냐면 이름이 쭉, 명단이 나와요. 우편 발송자 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편 발송자 명단과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명단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 배포 용역비로 우편 발송이 가능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저희 집행부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복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숫자만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의원은 분명히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안건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왜 지방자치단체가 얘기를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 쓴 것에 관하여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심사하겠다는데 지금 그것은 의원의 심사권의 침해입니다.
○부시장 전태헌 판단하는
원정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할 것이다. 혹은 유출될 가능성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십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입회하에 자료를 가져오시란 말입니다.
○부시장 전태헌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원정은 위원 그래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못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오셨으면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개개인의 구체적인, 전체적인 이름과 또 끝 자리 수까지 나와 있는 정확한 주소까지 요구하지는 않은 것이고, 다만 이름 두 글자 중에 한 글자까지, 또 주소도 맨 끝에 구체적인 번지수가 없는 그 번지까지를 요구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시장 전태헌 그것도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 저는 심사를 위하여 그 정도의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께서도 100%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그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름만, 성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이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얻어야 하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분명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직접 확인을 해 봐야지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는 그러라고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고유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매 해마다 실적이 저조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수령 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통업에 관련된 사람만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자료로 그 중복지원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3년간의 자료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모두 3년간 중복지원 된 것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2년 자료를 본 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2012년 수령 41개 업체 모두는 2010년부터 계속 중복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5년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면 표기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받았던지 2007년부터 받았던지 2012년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건지.
  그런데 중복지원 여부에 모두 “부”라고 중복지원 된 적이 없다, 최근 3년간.
  이런 식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제가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건데 중복지원의 개념을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소규모유통지원 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중복지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복
원정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부시장 전태헌 중복지원의 개념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원정은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6월 28일 생활경제과를 통하여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출액 세부내역 해서 결산심사자료 26쪽에 있으니 그 업체의 세부사항과 각 업체의 지원 결정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다 “부”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 모두는 2010년에도 받았고 2011년에도 받았고 2012년에도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예를 들어서 융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3년 또는 5년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원정은 위원 그럼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0년부터 계속해서 모든 업체가 받고 있으면 이 업체는 2010년부터 지원받고 있으니까 2012년까지는 지원받습니다라고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업체는 2009년부터 받아서 2011년에 지원이 끝났습니다라고 표시를 하셔야지 3년간 중복지원 여부 “부” 이렇게 표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부시장 전태헌 그건 융자기간을 명시를 안 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혼동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원정은 위원 혼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할 자세가 집행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 자료 다시 주셔야 하며 본 위원이 분명히, 특정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세정과 세외수입팀장에게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서 부시장님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딱 문자 두 통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 그건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들었고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에 과장과 담당 팀장을 불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우리가 면밀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이라든가 설명을 한 것이 부족했으니까 가서 사과도 드리고 설명을 드려 달라고 제가 두 분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늦은 시간에 위원님께서 제 방을 다녀가신 이후라서 찾아갔더니 안 계셔서 문자를 일단 보내드렸고 또 마침 그 다음날 세정과장과 담당 팀장이 해외연수 일정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6월 21일 정확하게 6시경이었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천시의회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예정되어 있으니 결산심사 세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도 많을 것이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 물론 집행부가 세외수입팀, 세정과 전체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정과가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과연 그렇다면 24일부터 27일까지, 27일 저녁,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없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천시의회는 7월 1일부터 결산심사 정례회가 시작되고 오늘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료 요청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 질문하고 언제 이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특히 세정과,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인 세정과가 왜 그 시간에 꼭 그렇게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분명히 부시장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 전체 의원에 대한 심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도 부천시가 현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 안 가져 오셨고 그리고 시 금고에 원장 확인한 것 안 가져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한 적이 없다. 통합관리기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700억 정도 되죠, 전체 관리기금을 통합하니까.
  그래서 대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서면으로만 심의하셨습니다. 바로 6월에 부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5월에 다시 또 분명히 결산 관련해서 옵니다. 서면으로.
  기금운용 49.9%까지 의회 의결을 안 받고 마음대로 운용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달리 운용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금사업이 목적사업에 적합한지 아닌지, 통합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지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이었지만 한 번도 대면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가 독주를 하셔야 됩니까?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직접적인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그 이후로부터는 서면결의를 제가 하지 말라고 간부회의 때 강조를 했고 또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안이 마련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가 분명히 부시장께 건의 드리고 난 다음에 발생했던 일이고 저한테 기안서류가 왔습니다. 부시장 결재까지 다 난. 부시장 사인하셨더라고요, 서면심의 동의.
○부시장 전태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요?
원정은 위원 네. 결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2012년 통합관리기금 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금결산은.
  왜냐하면 일반회계 부족분 160억을 부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서류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 운용계획안을 세울 때 결산을 한 번 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회의를 하셔도 충분한데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안 하셨다는 건 집행부 마음대로 기금 운용하시고 집행부 마음대로 지출결의 하시고 마음대로 사업 하시고 마음대로 결산 작성하시고 운용보고서 작성하시고
○부시장 전태헌 결산검사에 대해서 심의위원, 결산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의회에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산검사에 올라가기 전에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당초의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제대로 1년 동안, 2012년 기금이 잘 운용됐는지에 대해서 적정, 부적정 사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산심사에 관련돼서 올라온 안건이고 아무튼 글쎄요, 지방자치라는 게 언제나 관용적인 용어 같습니다만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한 바퀴가 너무 크다보면 결국 그 수레는 똑바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해서 정정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물론 시장이 계시기는 하지만 수장이신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전태헌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결산심사 하는 데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출 기한이라든가 내용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면밀하게 해서 최대한 위원님 심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3년 동안 많은 자료를 요청하면서 들은 답변들이 뭐냐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자료를 거부해 왔습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인 의회 의원에 대한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건「지방자치법」도 봐야 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봐야 되고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서 특정 법률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제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지방자치법」제40조4항과 동법 시행령 43조제2항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받고 있거든요. 서류제출 건은.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위원님, 다른 법률에서
장완희 위원 다른 법률이 아니라「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
○부시장 전태헌 자료제출 건이 지방자치 법령에
장완희 위원 그리고 그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이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시장님이 인정 안 하시면 어떤 공무원이 의원의 자료제출 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나 법률 전체 조문을 다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외조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생활의 침해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른 법령에도 그런 유사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시장 전태헌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정보공개,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전체적으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안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시장님, 2007년 11월 21일 070376번인데, 법제처의 해석인데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요.
  그럼 이것도, 법제처도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시장 전태헌 제가 정확한 문맥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를 들자면 국정감사라든가 상급기관, 경기도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시와 동일한 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구체적인 이름과 주소 이런 전화번호 같이 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도 법제처에 질의회신 한 것처럼 모든 개인의 구체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제공해줬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그런 행정부의 기본적인 기준, 원칙, 판단을 비교 검토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필요 이상의 소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확인해서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시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증거를
○부시장 전태헌 두루뭉술한 것 아닙니다.
원정은 위원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국정감사에 어떤 요구를 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방의회입니다.
○부시장 전태헌 그러니까요. 같은
원정은 위원 지방의회 자료요구 건이 분명히 법에서, 그리고 법제처 법리해석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반론을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오고 있어서 결산심사가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시장 전태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정감사건 행정사무감사건 다만 기관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시를 안 봤기 때문에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 이상의 불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다른 중앙부처와 같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있나요? 어떤 것 자료 제출 안 했어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체크해서 자료 제출 안 한 부서는 좀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부시장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보니까 성실의무 위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직권남용으로 타인에, 타인이라는 것은 의원입니다. 의원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 이건.
  그러면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처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옳고 타당한 거라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로 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중을 따져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료요구 제출 건은 부천시의회 29명의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3,000여 기초의원, 광역의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원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부천시의회에서 예산심사, 결산,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는 자료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의 집행부의 감시·견제기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연찬을 자주 하셔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명령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실제 사례를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부천시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누누이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불성실로 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우리 부천시에 1000만 원 이상의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행정사무감사 때. 안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신상에 관계되는 건.
  그래서「지방자치법」41조에 의해서 당해 안건에 관계되는 것을 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체납자들 명단 보면 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질의 답변을 받고 난 후에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9조 공개하지 아니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각 호에 해당하는, 9조1, 2, 3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신상에 대한 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 국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안건에 관계되는 것은 공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자료를 유출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 책임은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받았던 의원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5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당시의 총무과 국제교류팀에서 베이커스필드시와 부천시의 자매결연 협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와서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 결정을 내려서 공개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본 위원이 부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공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주지 않기에 제가 다시 이의 신청을 했더니 저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도 국민의 자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줘야 되는 것인데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안 줘서 개인의 자격, 부천시민의 자격으로, 국민의 자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아서 본 위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 났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부천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의원들은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두로 아무리, 구두로 판단을 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낭비의 사례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간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찬회를 통해서 특별지시를 내려서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이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성실하고 제출 기한에 맞춰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입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 답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부시장 전태헌 제가 아까 애매모호한 답변은 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
장완희 위원 기준을, 정보공개에 대한 의원의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시지 않았잖아요.
○부시장 전태헌 법제처에서 위원님께서
장완희 위원 법제처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시장 전태헌 그러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관리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확인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전태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동료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의원에 관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원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의원의 입법활동, 의원의 활동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시장님의 답변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아서 법제처를 통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 차원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부시장님, 자료제출 기일이라든가 내용의 충실성이라든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내용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법리적인 차원에서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원정은 위원이 부천시 집행부에 대해 요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시장님의 법리적인 해석은 부시장님을 통해서 듣고 우리 자체적으로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답변을 듣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를 다뤄 달라는 거죠.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이미 상위 법령에 통반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다 공개해야 한다. 의회가 요청하면. 왜, 통장들한테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비 지급하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리논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2012년도 부천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세부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도착할 때까지 결산심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못 박고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것은 부시장님 알아서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하신 대로 책임을 지시면 되는 문제고, 위원장님,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본 위원은 결산심사를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부시장님 그러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부시장 전태헌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 이 문제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결산심사를 보류시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합니다.
  부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자료 제출 후에 결산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효식 위원 장완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나득수 속개합니다.
  2012년도 결산안 심사자료 제출 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금일 심사가 어려우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예정인 보좌기관, 교육정보센터, 재정경제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좌기관, 교육정보센터 소관에 대하여는 7월 3일로, 재정경제국 소관은 7월 4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부시장전태헌
  홍보기획관서근필
  재정경제국장권희춘
  기획예산과장이진선
  세정과장권진만
  생활경제과장도욱
  기업지원과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