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4.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7분 개의)
1.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시립도서관, 보건소, 문화예술과, 녹지공원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다른 위원회에서 아직 안 끝났으므로 먼저 정보관리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추경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장비 구입이 취득란에 있지 않습니까.
올 본예산에 섰던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시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제까지 시행을 못했느냐, 본예산에 서있는 사업을.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 같으면 기이 집행을 해서 상반기 때 구축해서 실용화했어야 될 사항을 국비 내시될 때까지 놔뒀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회 추경에 받았다고 하니까 계약단계든 뭐든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빨리 시행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6200은 이번에 불용액으로 넘어오겠죠?
내시된 만큼 우리 시비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으로 2003년 제3회 복지환경국 추경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42억 7500만원 대비 3.3% 증액된 6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2003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 2쪽으로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2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추경예산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자료 3쪽으로 2003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3억 5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점자도서관 건립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주요사업,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님.
사회복지과 명시이월과 계속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란에 보면 187쪽 춘의사회복지관개보수및기능사업이 시설사업소에서 명시이월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푼도 안 썼어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보면 대단해요.
춘의사회복지관 개보수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자들이 위험하다고 개보수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시설사업소에서 해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올해는 못하겠다, 계약도 안한 거죠?
다시 세우시라고. 이것 다시 세워서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예산 딸 적에는 급해가지고 통사정해서 해달라고 해놓고는 마무리 추경에서는 공기가 짧습니다.
2회 추경이 10월이에요. 10월에 예산 달라고 했으면 11월, 12월 두 달인데 11월 초부터 이미 계획을 잡아서 계약자, 견적서 다 받아놓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안해놓고 못합니다 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 자체는 잘못 구성됐다.
전체적입니다.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을 모셔놓고 말씀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러한 예산은 잘못됐다.
사고이월로 못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 명시이월시킨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공사를 계속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계약이라도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간보조금으로 그냥 복지관에 다시 줘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 보니까 거기에 맡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의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 토지매입 하셨습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곧, 연말 안에 계약이라도 할까 합니다.
한푼도 안 쓴 것을 명시이월시킨 것과 계속사업으로 분리해서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이것 유인할 때는 12월에 유인할 거예요.
12월에 아직 기미가 안 보이니까 명시이월과 계속사업과 사고이월로 시켜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내년에 하고 후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아직 토지 구입 자체도, 그땅 자체도 구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이 예산 세울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주가 공사를 하고 있던 땅입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공사 중단됐는데 현 시가하고는 너무나 차이나게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죽스포츠센터 자리를 청소년도서관으로 한다고 사정하는 것을 우리가 죽어도 못하게 해놓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여관 뒷골목에 청소년도서관을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고 거기에 작업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사업으로 해놓고 아직 구입도 안하고, 이것은 왜 계속사업이고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실지 필요한 개보수, 실지 피부에 닿는 이러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계약이라도 해서 하다못해 시멘트 한 포라도 갖다 놔야만 그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요구한 거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자리는 시멘트 한 포 안 갖다 놓고 명시이월시켜놓고 남 공사 하는 것 공사 못하게 해놓고서는 계약도 안할 걸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사업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전에라도, 건축비가 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됩니다.
그런데 용도가,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2회 추경에 서있는 예산은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목상은 틀리지 않습니다만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계약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라고 건축비부터 세워놔요?
이것은 뭔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는 건축비만 대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시·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앞뒤가.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 문제는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지적은 옳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먼저 세우고 건축비를 세워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도비가 내시되니까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건축비를 먼저 세우고 토지매입비는 그때 시 사정으로 못 세우고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그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토지매입비가 만약에 우리 시비에서 잘렸을 때는, 이미 건축비는 도비내시를 받은 거죠?
의회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기로는.
토지가 안 섰는데 건축비를 세워 준 우리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맞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내려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토지가 구입된지도 모르고 그 장소가 도당동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해야 됩니다 해서 세워줬는데 마무리 추경에서 보니까 토지구입을 못한 거예요. 시비가 안 섰던 거야.
저희나 집행부 공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축비는 꼭 건축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매입을 해도 되는 거냐.
건축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보조내시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삭감될 걸로
그러면 건축설계를 할 적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도비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을 만들 테니까 건축비를 달라고 해서 받은 거지 설계도면을 넣고서 건축비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예산 세운 것 잘못한 거고 집행부도 예산 요구한 것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공사 중단시켜 놨잖아요. 우리가 살 테니까 공사 하지 말아라.
우리는 300원 준다니까 거기서는 600원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이 못된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건축비를 줬다 이겁니다.
그 땅을 사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을 매입 안하고, 도비 받은 것 건축물을 매입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전절차는 모두 다 끝난 겁니다.
어렵게 그 사람 것 하지 말고 청소년 전문도서관을 하겠다고 한 자리, 구 일죽스포츠센터 자리를 굳이 시에서 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20억이 내려왔다고도 얘기하고, 확보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언론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기이 확보가 됐다, 20억이.
그 건물을 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대안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에 합세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어렵다 이겁니다.
땅 구입, 지금 공무원들은 충분히 되지. 말씀하시는 것은 돼요.
그러나 실지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입비를 삭감하고 도비 받아놓은 건축비를 설계를 다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건물 구입비로 하면 안 되겠느냐, 굳이 그 자리를 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보수비의 30%면 30% 이렇게 줍니다.
건물 매입비는 안 줍니다.
건물 매입비는 도비로 안 주고 건물을 매입하는 건 100% 시비로 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구조를 변경하고 대수선하는 그 비용의 20% 내지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헌 건물을 살 적에는 시비로 100% 사야 되고, 매입비는. 그리고 도비를 끌어오려면 대수선비, 그것도 한 20% 내지 30%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도비를 반납해도 우리 시비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만들어 주는데 굳이 안 팔려고 하는 땅 사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공사 중단시키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공사를 해서 우리 부천에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해서 수입 올려서 부천에 세금 내게끔 해주고 현재 구 일죽스포츠센터, 우리 시에서 사려고 하는 것 국비 20억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비로 사든 국비로 사든 간에 부천시 소유로 사고, 도비 반납하더라도 조금은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간다.
이것 도비 15억 쓰기 위해서 굳이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이지 말고, 40억 가지면 그것 하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대체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게 가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공장과 또 목욕탕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주도 전적으로 저희 사항을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도 장애인 단체를 만나봤습니다. 내가 당신네 꼭 그 자리여야 되겠느냐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 자리에 안해도 된대요.
내가 왜 꼭 그 자리여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통과시키고 장애인 단체 누구를 만나서 당신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그 자리 아니어도, 내가 그랬어요. 지금 시가 300밖에 안 가는 걸 600 달라고 한다, 당신네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손해볼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시에서 꼭 그 자리를 고집해요.
그 자리 안해도 얼마든지 장애인들 교통 편리하고 이용 편리하고 접근성 용이한 자리로 해주면 돼요.
그 사람들 꼭 거기에 안해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환경이나 폐수 영향이 있는 작업장 아닙니다.
장애인들 지난번에 활 만든다고 했잖아요. 봉투나.
이것은 당초부터 재활자립작업장은 공업지역이라야 된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삼정동의 부지를 선정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장애인들을 삼정동 그 후미진 곳에 집어넣느냐고 해서 먼저 의회에 승인을 올렸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업지역을 찾은 것이 도당동 이 지역을 찾은 겁니다.
이 지역을 찾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를 찾아봐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찾아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지역을 고집하느냐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여기를 승인받았으니까 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그렇게 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은 사실 먼저 집행부 예산과에서 우리 도비 이렇게 됐으니까 1회 추경 때 여기에서 넣어서 이것을 쓰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은 금년 내에 다 못 짓는다면 1회 추경 할 적에 돈이 없으니까 3회 추경 때는 이게 나올 거니까 그때 해줄 테니까 이것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은 같고 부기가 다르니 건축비에서 이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사는 방안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해놨으니 기왕 늦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선 다음에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 부분을 사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때 이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토지를 살 적에 담당 팀장이 나가서 다 찾을 수도 없고 복덕방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복덕방을 상대로 했는데 그 복덕방에서는 그 토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주를 좀 알려주면 우리가 지주를 상대하겠다 그랬더니 지주를 안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도 떼어보고 등기도 떼어봤더니 전 소유자로 계속 있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를 속이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건축비를 세워주고. 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2. 2004.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의 문제점, 사실 사업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안하고 공무원이 그냥 있다가 나중에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기이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면 적소에, 적시에 활용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는 계속비사업조서 없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여월초등학교 공동사용 체육관 신축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본래 예산 세울 때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참 학생 수요가 발생하려면 한 3, 4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요를 예측해서 교실 먼저, 각종 교육청 경비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금에서 체육진흥협의회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협의회인가요?
이것 들어간 건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회의수당예산으로 세워놔야 되는 거지 그것을 기금으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학교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명시이월은 함부로 이렇게 쓰는 사항이 아닌데
거의 사고이월로 가야 될 수준의 사항들을 명시이월조서에 올려놓으시면, 거의가 사고이월 사항이네요.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 설명과 더불어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4.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천연버스 구입은 회사 자금사정이 언제 정도 풀려서 구입하게 되는지요?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 돈이, 지금 버스회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담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안해 줍니다.
그런 것이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도 조례가 있어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끝까지 못하겠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병환 위원장 및 여러 행정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문화예술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지만 추경예산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직접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박물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안 세워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하시더니 전부 명시이월이에요.
그래서 지출에 관한 것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언제쯤 진행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관련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주민자치과장박한권
문화예술과장최인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시립도서관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