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안건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예산에 반영 1인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정하여 지급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상정하고 조례로 정하여 급변하는 물가상승에 맞춰 당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내년도부터(2004년도) 타당성 있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4항을 신설해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면 당직비 산출근거 및 주요내용을 당직 및 비상규칙으로 정해서 5급부터 7급 이하 평균치를 적용한 시간외수당 1일 4시간 2만 5000원, 식비 5,000원, 목욕비 5,000원 수준으로 정하여 1인 3만 5000원 정도를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타 시·군의 당직수당 지급안도 경기도 3만 5000원, 수원, 안양 3만 5000원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시흥, 광명시 등도 7만원, 군포, 의왕시는 5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승인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된 승인인원은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6명, 전산 7급 1명, 행정 8급 2명 등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8급 공무원 수준입니다-에서 가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상향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30인까지 확대해서 문화재단, 노총,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하고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제1호의 자격기준을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동조 제3호를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직 및 숙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의하여 실비소요액을 상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7조제4항에 당직근무 실비소요액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 일직 및 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년 이전은 5,000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일직 및 숙직자는 청사 방호 및 민원과 문서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실비보상은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과 현상에 맞게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재정관리와 재정 예측기능의 강화로 미래지향적인 재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9년 2월부터 복식부기에 대한 제도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인 정원 10명을 2003년 12월 30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복식부기팀의 운영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종합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 2003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연장승인을 받아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는 현재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3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본 조례에서 정해진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기준은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기준 공무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라급으로 평생학습을 추진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5급에 해당되는 가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전임 계약직 공무원 연봉은 나급이 최고 3344만 8000원에서 최하 2465만 7000원이지만 가급은 상한액이 없고 하한액이 387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서 소장의 자격을 라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효율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안 제13조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 제20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중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개정조례안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현행 15명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현행 조례에서 당연직은 7명이고 위촉직은 8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위촉직 위원을 23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편성한 건 잘못된 거죠?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것 예산에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복식부기추진팀이 1년간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복식부기 추진은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아주 의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이것 운영위원이 원래 15인 이내로 조례가 됐던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당연직 과장들 빼고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분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것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원으로 확대해 보고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원을 늘리면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염려되거든요.
여기에서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평생학습과 관련해 그렇게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가 부천시에 얼마나 있을까, 또한 이 분야는 평생학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같은 인물들이 이 위원회에 가입될 것이 염려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몇 개씩 그런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인원을 늘린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평생학습하고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또한 문화센터나 이쪽에서 청소년 문제나 이쪽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은 위원회에 가입돼 있고 그래서 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굳이 부천분이 아니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쪽에서도 찾아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원이 늘어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잘못 만들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작년에 만든 조례를 1년도 안 돼서 개정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애당초 조례 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시느냐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을 소장으로 추대하려고 짚어놓은 것 아닙니까?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그 기준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는 소장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이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소장을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채용기준에 맞게끔 가급으로 상향조정해서
그 다음에 3번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감출 것을 여기에 감춰놓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만, 평생교육분야라고 되기 때문에 그 교육분야 내용에 대한 것을 별도로 개념정의를 해서 규칙에 정해놓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내용이 소장자격이라든가 규칙 개정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인을 갑자기 100%인 30인으로 하는 것도, 이분들 전부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야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정보관리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필요시 그 소속 기관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조5항에 신설했고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제17조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정돼 있던, 2001년 1월 12일자로 제정돼 있던 부분에 중에는 모든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전부 다 용어를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급진적으로 변화되면서 정보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비하고 또 지원분야를 확대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부 시책의 기본원칙에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시회, 정보문화축제 등의 개최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3조5호와 6호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조정을 도지사와 협의해서 도의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위원 구성시에는 IT 및 전산전문가를 확대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업무의 추진 및 업무 규정을 정보관리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본부라고 제5항에 기존 설치돼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표준화할 경우에는 부천시정보화촉진표준화규정에 의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안 제23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의 보급·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38조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상 저희 정보관리과 소관 부천시인터넷 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정보 강화와 현행 동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이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동 조례 제2조의 정의에 규정된 용어는 인터넷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홈페이지는 인터넷의 협의의 의미가 있어 개정조례안에서 용어를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적용범위를 신설하는 것은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과 부천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로 적용하고 그 외에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은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상호 인터넷시스템 구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시민의 사이버 참여 활성화와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적정하지만 여론조사에만 국한하는 것보다 제안제도, 우수시책 등의 사항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효과적인 방안을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설은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적용 법률을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사항은 동 조례 목적에 적합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 지역정보화본부를 삭제하는 것은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제7호 정보격차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 적정합니다.
동 조례 제3조에 신설하는 각 호는 장애인복지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위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동 조례안 제5조2항의 신설은 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기초단체와 도 그리고 정부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을 20인 내외를 20인으로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행정실무의 책임자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자격도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8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물론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며 제9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하는 것은 협의회의 내실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동 조례안 제11조의2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소협의회 구성은 효율적인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5항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현재 정보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업무로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두는 것이 부적정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동 조례안 제38조 주민의 정보화 강화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강화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 보급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그리고 동 조례안의 조문 중 용어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조문 용어개정에서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부천시만이 아니라 전국,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다 쓰는 용어인데 인터넷으로 용어를 바꾼다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상에서 모든 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단순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특히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촉진에관한법률 등의 내용을 봐도 그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하거나 한 부분들의 용어를 전부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 처리나 이런 부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인터넷을 통한 의미로 바꿔주는 것이 타당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어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상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나와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조례상에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PiFan, PISAF 등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지원하고 관리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원들은 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회원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원관리가 통합관리로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적정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예산의 중복투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의 추진방향하고 맞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맞게끔 외부의 PiFan이나 PISAF 이런 데서도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안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규정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안 만들어졌죠?
지침이 안 내려간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중복투자가 된 것을 시정해 준 적이 있어요?
업무 정보화 및 표준화, 2호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서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서 업무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의 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미 개발돼 있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을 도입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중복으로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 기관 내에서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괄돼 있습니다.
그런 통제기능은 전반적인 정보화 자산을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2항,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좀 포괄적인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기획부서는 기획부서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평가부서에서는 평가부서대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선거법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는 앞으로 상용화돼야 됩니다.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복지관도 별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지역정보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주관돼서 지금 복지관 행정에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 나름대로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구축사업을 하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냔 얘기죠.
몇억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500만원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사업비로 300만원 지원해 줬어요. 그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1년에 300만원 지원된 단체. 어떤 사업비고.
그것도 소속기관과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된다. 즉, 우리 감사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시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모든 단체 그러면 다 해당되는데, 수백 개가.
중요한 사항이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넣은 겁니까?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17조.
중요한 사항이 뭘 얘기하느냔 얘기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별도로 있을 거고 거기에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조사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암호화하는 것은 시 관계자는 볼 수가 있고 외부에서 혹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거나 이럴 때 암호화되어져서 암호를 풀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고 분류되어진 것들은 이제는 암호화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개인 DB를 전부 암호화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암호화한다고 해서 성능, 속도가 떨어지는 게 뭐 있겠어요? 올리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는 누구의 정보인지도 모르고
암호화하는 것이 힘드냐 아니면 돈이 많이 드냐, 그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암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38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조항을 집어넣었죠?
시 자체적으로 교육하기가 벅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에서만 전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나 이런 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학교정보화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0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 5월 15일에 제정돼서 지금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여하고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5%의 이자율은 당초 이 기금을 제정할 당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것은 좀 영세한 분들에 대한 기금인데 5%라는 이자율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조3항 중 연 5%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의 이자율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자율을 1월 1일로 적용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2003년도에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연 5%에서 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율은 15%가 그대로입니다.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융자는 현행 5%의 이자율로 매우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자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 제도이나 현행 5%는 시중은행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합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5%로 장애인한테 주는 것을, 기초생활대상자한테 융자금액의 연 5%다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정하는 그 금리로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의 예를 들어 보면 공동체 맛과 행복 거기에 임대료로 500만원 나갔고 나눔베이커리에 1200만원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나간 거기 때문에 아직 연체 그런 게 없습니다.
5년 후겠네요? 거치기간 5년 동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당직 근무 인력이나 시설상태, 근무형태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오류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의결하자는 조성국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부천시가 자랑하는 복식부기추진팀의 정원을 2004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더 연장해서 부천시 복식부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들어왔고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13조1호는 소장에 대한 것만 돼 있는데 3호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직원에 대한 사항인지
주된 원인이 조례 제20조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또다시 13조3호를 평생교육분야로 특정을 해서 평생교육분야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에 의해서 3호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지금 14조 운영위원의 구성 부분이 논란이 있고 또 13조1호와 관련해서 소장의 자격조건을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내지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2년 이상 경력으로 되어져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가급 상당 즉, 5급 정도의 공무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5급 공무원이 아니라 6급 정도 나급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소장에 임명하려는 의도가 조례 속에 포함된 것 같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분야도 기준이 가, 나, 다, 라급이 있다고 하니까 나급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1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가 다시 개정을 요구하면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7인이 돼 있고 8인이 외부인이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15명을 30명까지 배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배는 좀 과하고 그 중간선인 약 2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조례를 개정해 달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5인 그대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면서 20인 정도 해주고, 외부인이 그래도 13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평생학습운영위원으로 영입하려면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대학교수, 무슨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효율성도 없이 인원만 늘리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서 외부인이 그래도 7명에 한 10명 정도는 돼 줘야 7인의 당연직을 커버, 리드해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 15인을 30명으로 15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느냐, 저는 15명은 무리고 5인만 늘려달라, 중간 절충안으로.
그리고 지금 15명 중에, 15명이면 타 위원회 비교해서 적정한데 당연직이 7명이라고 많다고 하는 건데 왜 당연직은 필요가 없는 듯해.
당연직의 어떤 의도대로 될 거 같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30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벌써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뚜렷한 문제점 제기도 못하고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외부인이 8명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늘려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행에도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는데 개정을 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행 갖고도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성립이 가능하죠.
다음에 우리가 더 연구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도 그렇고 하니까, 만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시행도 안해보고
그래놓고 보니까 누군가를 소장으로 새로 영입해야 되는데 가급으로 해야만 직제상이나 레벨에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올린 거거든요.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실제로 운영되어진 지 몇 달도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집행부와 이야기하는 간담회 자리를 좀 갖고 그 속에서 시가 지금 지향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방안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이 조례를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만든 지 몇 달도 안 되었고 또 운영되어진 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 지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또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평생학습센터를 준비하는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예산 부분들도 감사 때 많이 지적됐듯이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과 조례와 계획들이 계속 잡혀 나가는 이 부분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전반적으로 함께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추후에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안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검토의견서에 보면 13조에 “시장은 각종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1항과 관련된 즉, 여론조사에 응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여론조사에만 국한하는 것보다 제안제도나 우수시책 건의 등 발전적인 안을 제시한 시민들한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13조2항 시민의 사이버 시정참여를, 집행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집행부 안인 제1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를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 여론조사, 제안제도, 우수시책건의 등에 참여하는 시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논의해 주신 대로 동 조례안을 주민의 정보교육 강화는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 보급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
사회복지과장성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