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 참여와 질의를 통해서 2004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참관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진 자료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총괄 예산계획은 듣고,
○위원장 한병환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자료 없이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에 비해서 복지 부분을 200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금년도 예산은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일반적으로 증가된 것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여성복지과 소관에서는 무료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오정 및 소사어린이집 신축 부분에 15억여 원씩 해서 30여 억원을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약 23억여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중요한 이유가 사회진흥팀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주요사업은 소사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5억, 원미운동장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내년도에도 추가 확대보급하는 데 3억 6100만원을 작년보다 더 증액요구해서 전부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 중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진 사항은 있습니까?
  감사 때 지적되어진 것 중에서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될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업무보고가 충실히 되도록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잘못 사용된 것에서 추징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던 우리 시의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위탁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좁게 할게 아니고 우리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경인지방으로 확대해서 위탁을 모집하려고 하는 논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 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사업예산 중심으로 해주세요. 워낙 본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용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그럼 바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업설명 위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면서 넘길 건 넘기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3쪽부터 보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306쪽의 민간경상보조, 어차피 나올 질의이기 때문에 각각 어디인지 쭉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어디인지 쭉, 전부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나와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5쪽 위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병환 네. 25쪽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관 작업활동센터하고 혜림원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하고 혜림원에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이게 혜림원에 얼마 가고 복지관에 얼마 가는지 그게 나와야지 이렇게 뭉뚱그려 나오면, 설명으로 가능하면 쭉 한번 해주시라고요.
  복지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조성국 위원 장애인복지관하고 혜림원하고 주는 모양인데 장애인복지관하고 혜림원하고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 같은 것을 확인해서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국·도비 내시할 때 같이 나와서 그런데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네. 직업재활시설은 복지관에는 작업활동센터
○위원장 한병환 복지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테크노파크에 있는 작업활동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9500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혜림원에 있는 빵을 만드는 직업재활시설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계속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금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하던 것과 도지부에 국·도비로 별도로 지원되던 게 내년부터 통합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운영비는 12억으로 예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는 아람동산이라고 최중증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본관 안의 지역복지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현재는 본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은 두 군데인가요? 어디에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이것은 복지관에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장애인복지관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네.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는 저희는 샘물자리라고 해서 상동에 있는 것하고 테크노파크 두 군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종합복지관 쪽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은 혜림원 운영비고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급여도 혜림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입소자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혜림원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28쪽에 입소자 부식비도 혜림원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건강진단비, 입소자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혜림원 쪽으로 가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도 혜림원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보조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혜림원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29쪽에 운전원 인건비도 혜림원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차량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는 1대, 혜림원에는 2대 이렇게 나눠서 3분의 1은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가고 3분의 2는 혜림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 간병인비는 혜림원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2개소, 혜림원에서 3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비율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내년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혜림원과 복지관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율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혜림원 쪽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저희가 판단해서 양쪽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뒤에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이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8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에서 직접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네?  
  장애인정보화사업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장애인정보화사업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산업디자인 쪽에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신청받아서 관내에 있는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장애인신문무료보급사업은?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지금 장애인신문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16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소식지 지원과 24쪽에 있는 저소득장애인신문 두 가지가 있는데 16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24쪽에 있는 장애인신문은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뒤의 것은 도에서 발행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우편발송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황인화 도에서 직접 저희 관내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해 주면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 고엽제후유의증 사무실 전기요금이 월 60만원 나가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몇 평이죠?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박종국 위원 몇 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50평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왜 그러느냐면 24시간을 돌리고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좀 씁니다. 그 사람들이.  
박종국 위원 전기를 좀 써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296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2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이것 어떤 곳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거기 설명이 있습니다만 설 및 추석 이런 때 시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위로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시장명의로 쓸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회복지과 몇 % 책정한 거예요? 예산 대비.
  그냥 대충 한 건가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계에서 사회복지과에 뭐, 얼마 이렇게 배당을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건 아니고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299쪽이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 해서 시·도비가 있어요, 2500만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도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시비로 지원하라는 건데 양천구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를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도와 상충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채택이 되면 도 것은 아마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자기들 걸 쓰라고 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시에서는 도 것이 프로그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논의 중에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이게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시간관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한 사람이 전담으로 앉아서 그것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원봉사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사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병환 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그게 자원봉사센터를 분점으로 해서 각 복지관별로 지점으로 해갖고 전부 네트워크화시키는 작업을 자원봉사센터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하라고 했더니 각 복지관에서 그걸 갖고 쓰려면 이중작업이 된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들과 협의했더니 그러면 양천구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개발해서 하면 시에서 각 복지관과 동 자치센터까지도 연결하는 전체의 지점을 구성해서 우리 시 전체에 자원봉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해서 그 작업을 각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관하고 이 예산만 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그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시에서 추진할 것.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2억 200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관 예산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 예산은 도 프로그램을 쓰면 도에서 1500만원 주는 건데 우리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도 것을 안 쓰게 되니까 도에서는 자기네 프로그램을 안 쓰니까 당신네들한테 돈 못 주겠다 그러는데,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 1500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반납됐다는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 다음, 300쪽에 보면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노인자원봉사센터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박종국 위원 여기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노인자원봉사센터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과장님.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300쪽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고 뒤에 쭉 넘어가면 여성복지과에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린 내용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가 몇 쪽에,  
박종국 위원 325쪽이요.  
  이것 같은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2003년도까지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 노인복지기금이 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한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경기도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
박종국 위원 그쪽에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또 2억 2000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500만원 그 부분은 사업 자체가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박종국 위원 이게 어찌됐건 같은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자원봉사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같은 건데 따로따로 서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306쪽에 보면 국비 30%, 시·도비 35%씩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고 앞에 또 4200만원 이렇게 서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양쪽으로 서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에 노숙자쉼터 운영비가 58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숙자쉼터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삼정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과장께서 노숙자쉼터에 몇 분이 기거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보통 열두 분 정도, 지난번 도 회의 때 저희가 자료를 갖고 간 것은 열두 분 있는 걸로 그렇게 갖고 갔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해 봐서.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쉼터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 없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쉼터에서 밥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식사를 줍니다. 주고 거기 한 사람은 항상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노숙자쉼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숙자들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관수 위원 아니, 노숙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 낮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위원장 한병환 관련 팀장께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팀장들 어디 가신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딴 것 먼저 하세요.  
김관수 위원 네. 그건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돈 올라와 있는 것 있죠? 민간자본이전으로. 300쪽에.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승강기 교체, 장비구입 예산이 6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삼정복지회관 안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할 만한 분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삼정복지회관에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본 결과.
  그래서 시설비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이것 진즉부터 우리 민간위탁조사소위원회에서 가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고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다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혜림원에 총 지원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2억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12억이 훨씬 넘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본적으로 그렇고 혜림원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수리를 하고 그러면 편차는 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혜림원을 마치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같이 광고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할 때 모든 부분에.
  분명히 이것은 운영비 전반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100%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 계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림원 운영은 백십자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백십자사입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지만 모든 재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할 때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일반 시민이 볼 때 순수하게 혜림원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같이 보여지지만 100% 국·도비, 시비 지원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림원에 보조금을 줄 때도 얘기해서, 마치 그 사업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것같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광고해야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게 혜림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용객들도 몰라요, 이것. 혜림원에서 직접 하는 자체사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인건비까지 전부, 국비 나온 것은 그렇다치지만 시비까지 보태서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활후견기관은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또는 시·군에서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기반이 안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직장을 잡기에는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부 우려가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후견기관의 임대료도 시에서 내주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면서 관리비까지 다 내주고.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이렇게 연간 한 5억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는데.  
  나름대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각각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지도를 해주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활후견기관에 이렇게 많은 돈의 지원을 원래 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단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하는데 사업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저소득층, 서민의 자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자활근로사업비 17억 올라와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사업은 매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할 겁니다.
  3개 자활후견기관에서 제빵사업을 한다든지 세차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간병도우미를 한다든지 우리가 한 16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훈련이 업그레이드되면 공동체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기초단계가 민간위탁 자활, 업그레이드사업이 되는 건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지만 18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종사자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요.  
  사업 해서, 이것 정산 같은 것 잘 받으셔서, 작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올해 또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처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후견기관에서 또 공동체에서 노력을 해서 점차 지원비율이 낮아져야죠.
  낮아져야지 작년도에 지원했다고 올해 인상해서 또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부 인정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위에서도 그렇고 우려를 하는 사람 반,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반 그런데 사실은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 몇몇 사람들의 인건비 충당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 오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장님 잠깐만, 여성복지과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거기 노동부, 여성부에서 주로 해서 여성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전문 여성인력의 취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에는 거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배워서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에는 자활후견기관 이런 부분의 일이나 그런 일이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위원장 한병환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있는데 동기론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은 기초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저소득층도 있겠지만 일반 여성들도 와서 취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노숙자쉼터 5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김관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에 인건비가, 한 사람이 꼭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16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식비하고 그 사람들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는 진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또는 그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간다든지 이럴 때의 여비 이런 걸로 쓴다고 그럽니다.
  588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숙자쉼터 시설 개보수비도 800만원이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다니고 있는 모 종교단체에서 부천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노숙자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시에서는 돈 지원도 하나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삼정복지회관으로 가져 간 겁니다.
  본 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운영했을 때 실제로 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인건비도.  
  인건비도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는 부분이 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반장이나 책임자를 하나 해놓고 운영하고 관리감독만 했는데 삼정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사항설명서 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복지관 운영비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부천에 6개 복지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약 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어디가요?  
○위원장 한병환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 예산액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약 9400만원이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사업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03년 당초예산하고 지금 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왜 1억이 줄어들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민간이전 항목에서 삭감으로 나오는데 복지관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냐는 얘기예요.  
조성국 위원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1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국비가 내시됐는데 사회복지 민간이전 부분에 약 1억이 줄었어요.
  거기에는 재가복지센터까지밖에 없거든요. 6개 복지관하고.
  민간이전비 1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전부 증된 것만 따지다 보니까 감된 것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걸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팀장께서 2003년도 본예산서 보면서 지금 해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조성국 위원 더 묻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관에 지금까지는 자부담 20%가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가 됐었는데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없어졌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자부담 20%를 10%씩 떼어서 시비로 10% 붙고 국비로 10% 붙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가 6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바꿔놨어요, 위에서.
조성국 위원 결국은 너희 동네 복지관 너희 동네에서 책임져라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을 따지면 올해까지로 따지면 자부담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싹 바꿔서 국·도비가 30%, 시비가 70%, 자부담은 그 대신 없애는 걸로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화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쪽, 아까 박종국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기능이 틀린가요?
  왜 설명을 하다 그냥, 인정하는 건가요? 중복예산이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한선재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설명을 제가 좀 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가 1억 6200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중에서 보조금을 국·도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도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4000만원을 받았고 국비로서 행자부에서 2500
한선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여기에 나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기능이 여성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틀리냐는 얘기예요. 기능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로 하는 일들이 틀린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틀리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같아요? 기능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왜냐하면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탕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2차 장애인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몇 쪽입니까?
한선재 위원 사항별설명서 30쪽.  
  1차 사업에서 장애인 이동목욕을 시키고 2차 사업 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기타 수용비가 인상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8294만 6000원이 올해하고 같은데요? 그것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항목상 그렇게 자체사업 민간이전 해서 된 거고 이 사업  
한선재 위원 장애인전화 운영비가 새로 사업이 돼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맨 상단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등록비를 지원해 주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많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의 예를 따져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 보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윤종 위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7명 정도밖에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월 7명.  
정윤종 위원 월 7명이니까 84명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예도 그렇고 작년 예도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 올해 처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윤종 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위원장 한병환 예산서 봐서 작년도에 어디에 섰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예산이.  
정윤종 위원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2001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작년 어느 목에 세워놨었는지 봐달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서 있잖아요, 2003년도 것.  
  그것 해서 과장께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인데 이것은 우수성적을 낸 사람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전국체전에 부천에서 한 4, 50명 정도 출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합니다.
정윤종 위원 국제대회에 나가는 종목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메달을 따오면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전국대회에서 했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윤종 위원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디에서 심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정윤종 위원 과 자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과에서 과장님, 팀장님 등등.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정윤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체육에 남다른 조예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종목, 어떤 대회 이런 거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준표를 마련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심사하는 것마냥 그런 것을 합니다.
정윤종 위원 민간인은 어디에 자문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장애인협회.  
정윤종 위원 장애인협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런 데 또는 예를 들면 교육청의 한 국장님이 심사위원이 되십니다.
  여기 위원을 소개해 드릴까요?  
정윤종 위원 어디 심사,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자고요. 그 업무를 별도로 해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따로 별첨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체킹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심사위원은 민간인한테 자문을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정윤종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여하튼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거기에 100% 의존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바로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운전면허 지원비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예산서 263쪽에 2520만원이 서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서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2500.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정윤종 위원 신청자 100% 가까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금액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거기에 신청을 하면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야 됩니다. 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면 학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정윤종 위원 장애자가 면허를 운전학원에서 땄으면 장애자가 땄기 때문에 장애자인근거를 갖고 우리 시에 이걸 요청해서 받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50%요.  
정윤종 위원 그럼 거의 100% 준 거네요? 그러니까 장애자가 면허를 따고도 50% 지원받지 못한 사례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장애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50%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신청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면허를 취득해야 주는 거니까요.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장애자가 면허를 취득하면 50% 자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장애인복지 소식지 복지21은 어디에서 발행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체장애자협회에서 합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발행부수가 몇 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4,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윤종 위원 총 발행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4,000부 발행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도 3300만원인가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올해도 33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내년에도 3300만원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월 4,000부를 발행하는데, 이게 월간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4,000부 발행하는 발행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
○위원장 한병환 4,000부 하는 데 인쇄비 얼마냐 묻는 거잖아요.  
정윤종 위원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대답하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연간 한 8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연간 8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자료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재활프로그램운영비의 내용이 부천정신보건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운영비 및 참여자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억원의 예산이 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의 일부를 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면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에, 원미구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3억 5500, 국비가 45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을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의 유사성 내지는 중복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한병환 알고 계셨나요? 그 관련.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39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에 주라고 국비에 떨어진 건 아니죠?
  재활프로그램운영비로 떨어진 것 하다 보니까 줄 데가 없어서 정신보건센터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
○위원장 한병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취급하게 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 사회복지 분야에서 손을 봐줘야 될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운영비다, 프로그램운영 지원비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도 보면 만성정신장애와 그 가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통 저소득생활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정확하게 아시나요?
  일단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류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지 그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2003년도부터 경기도에 도지부 분소의 형식으로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6명의 인력이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기존에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랬다가 경기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2006년도부터는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기존의 국·도비 지원 부분을 시비 35%, 도비 35%, 국비 30% 이렇게 해서 100%로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기존에 시각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가 1999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시비를 부담시키면서 기존의 심부름센터가 경기도의 분소 형식 내지는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의 분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부천시시각장애인협회 내지는 부천시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 내지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부천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었던 심부름센터와 경기도지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심부름센터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 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내년부터는 자연히, 도에서 서부권을 저희 시에 맡긴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만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재진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개의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8개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곳이 8곳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9개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는 곳이 9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닐 텐데요.
  2003년도에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03년도에는 5군데고요.  
이재진 위원 2003년도 5군데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심부름센터는 부천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했었고 경기도지회에서 운영했다고 하는 경기도심부름센터는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지역을 광역으로 해서 운영했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 두 곳을 합병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경기도지회에서는 경기도심부름센터가 있는데 그 권한을 놔줄까요? 그것을 포기할까요?
  경기도 다른 시·군 내지는, 현재 5개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천시심부름센터에서 담당을 했었던 부천시의 운영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실제로 도모되지 아니하고 다른 광역으로 편의가 도모됨으로 인해서 부천시 예산이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천시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문제를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4200만원이 앞에도 있고 뒤에 시비 부담 1억 2000 중에서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2003년도에 차질없이 부천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도에서 국·도비 받아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는 내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전체에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었던 곳이 5개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하더라도 9개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폐쇄하고 한곳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하게 되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제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용자 숫자보다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운영 횟수나 이용자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러한 불편이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서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는 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부천시의 시비를 들여서 부천시에서 운영해라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관계를, 경기도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부천시에 있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부천시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내지는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할 때에 그 예산이 현재 자부담 비율을 포함해서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도비가 60%, 시비가 2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반대로 해서 자부담 20%를 10%씩 떼어 주면서 바꿔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논의됐었던 내용인데 부천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1개소 있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도비 부담의 비율을 기존 60%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회복지관 측에서 종사하신 사회복지사들의 요구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의 자부담 비율을 없애주겠다고 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국비 내지는 도비 10% 증액, 시비 10% 증액 그렇게 해서 시비는 한 30%, 국·도비가 70%, 자부담 비율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동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서 국·도비 지원은 30%, 시비 지원이 70%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비의 부담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시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으니까 늘어나는 총액, 각 복지관 별로 얼마씩 늘어나는지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든지 했을 텐데 자부담 비율을 없애고 시비와 국·도비 지원의 부담 비율을 정해 준 공문이 내려왔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 공문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부담률이 20%가 사라지면 각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기존에 그런 것들을 자부담률에 다 포함해서 했는데 향후 복지관 쪽에서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비 전체를 우리가 만약 준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입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속에서 자체수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까지 만들어서,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하고 자료는 위원회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하나, 이재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이게 정신보건센터에만 줄 내용은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저거를 자료로 갖다 주세요. 3개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정신보건센터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3개 보건소에 다 전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보면 총 5억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비까지 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소사구보건소에 2000, 오정구보건소 2000, 원미구보건소에 2600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에 4억. 그리고 여기에 3900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여기에 있는 39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꼭 이게 정신보건센터에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대폭 증가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3900만원을 다른 데 시비, 도비받는 것 말고 우리가 전액 시비로 주는 것 중에서 이 예산을 줘서 시비를 감액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안설명서 30쪽에 장애인전화 운영 해서 나와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의 교구에서 새로 맡아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녀회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던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좋아서
이옥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로 한 명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 먼저 수녀회에서 운영을 할 때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의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반응이 좋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구의 맡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정식 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금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이것에 대한 것, 인건비랑 뭐뭐 살 건지, 여기는 상담실 운영비라고만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17쪽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 2000 감소됐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1억 2000이 감소됐어요.  
○위원장 한병환 지금 봐도 나오지 않는 거니까 팀장께서 봐서 왜 감해졌는지 예산서 갖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점자도서관은 건립이  되는 거예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됩니다.
  지금 민원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설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옥수 위원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예산은 계속비로 2003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2003년도 예산에 있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신규예산은 안 올라와 있고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올라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게 어떻게 계속비가 됩니까?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사전에 꾸렸어야 되는데.
  그건 계속비라고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계속비조서를 제출했답니다. 2005년도까지 공사하는 걸로.
○위원장 한병환 제출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되어졌던 것들은 담당 팀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여성복지과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이 다 통과돼서 부디 저희 여성복지과 사업을 하는 데, 활성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나 경상보조 관련해서 어디어디에 주는 건지 쭉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모자복지시설 방과후 아동학습 재료비 어디로 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소망빌라라고 24세대가 있는 모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새소망빌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모자시설 이름을 저희가 새소망빌라라고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어디 거냐고요? 새소망소년의집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소망의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한라복지관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의전화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317쪽 민간이전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여성의전화에 가죠.
○위원장 한병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가정법률구조법인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상담소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거기는 어디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거기는 소장이 최순영 씨로 있는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가출소녀라고 해서 성신수련회에서 하는 모퉁이쉼터에 가는 겁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선도보호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선도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시설하고 선도보호시설이 다 모퉁이쉼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시설 급여의 모자보호시설은 지금 말씀드렸던 새소망빌라에 나가는 것이 되겠고
○위원장 한병환 잠시만요. 여성복지시설 급여가 모퉁이쉼터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구분되어 있는 건데 모자보호시설과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복지시설 급여가 8200만원 있고 밑에 선도보호시설이 7200만원 있고 밑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이 1억 2600이 있는데 각각 어디냐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선도보호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곡동 모퉁이쉼터로 나가는 거고 모자보건시설은 새소망빌라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소망의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법인은 월드선교회거든요. 월드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안에 새소망빌라, 새소망모자원, 새소망의집, 에덴어린이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새소망빌라에 나가는 거죠.
  두 군데 합한 겁니다.
  급여가 월급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것 다인데요.  
조성국 위원 여성복지시설은 새소망의집이라고 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모자보호시설이 새소망빌라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모자복지시설 운영이 새소망빌라고 선도보호시설이 모퉁이쉼터고 여성복지 시설급여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두 군데 다 합한
○위원장 한병환 모퉁이쉼터하고 새소망빌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합한 급여, 그러니까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이걸 급여로 표현하기 때문에 혼동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피복비 등 생계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퉁이쉼터의 가출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가 급여로 나가는 거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입니다.  
  저희도 월급 그런 생각을 해서 혼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밑에 있는 운영비는 운영비로 나가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급여?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11월 15일에 개원한 여성의쉼터가 되 겠습니다.
  인천교구에서 위탁한 여성의쉼터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피복비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취업알선 목적으로 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은 어디로 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온터두레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온터두레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인천교구에 나가는 운영자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성의쉼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폭력 종사자교육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국·도비사업이 되겠는데 여성폭력상담소라든가 종사자의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소망빌라.  
○위원장 한병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은 여성노동자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노회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의쉼터죠.  
○위원장 한병환 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중복되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운영비가 시설생활자 급식비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생활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위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인천교구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거기 나가는 겁니다. 인천교구에 나가는 거고    
○위원장 한병환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의쉼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따로 나와있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하나는 국비사업이 되겠고 하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위에 봐요. 318쪽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급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부식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주·부식비요.
○위원장 한병환 밑에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어. 다 같은 데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것 빼고 밑으로 넘어 갑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모퉁이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새소망빌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여성의전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성폭력은 여성의전화고 가정폭력상담소는 법률구조법인이라고 해서
○위원장 한병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딸들의캠프 운영은 어디로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
○위원장 한병환 어디로 위탁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작년에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해서 충남 홍성에서 2박 3일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미래사회교육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323쪽에 실버악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원미노인복지회관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처음 생겨서,  
○위원장 한병환 노인교실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덕유사회복지관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덕유, 원종, 상동, 심곡, 삼정복지관에 200만원씩 나가는 도비 노인복지사업
조성국 위원 덕유, 원종, 심곡, 상동, 삼정.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복사골 노인문화재는 어디에 위탁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복사골 노인문화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원미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구 노인복지회관별로 교대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됐습니다.
  323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어디로 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노인복지회관 등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한라복지관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부 각 복지관으로 나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외 15개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라 외 15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 한라복지관 등 해서
○위원장 한병환 한라 외 15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등 15개기 때문에 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간보호시설 지원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오정구노인종합복지회관.
조성국 위원 오정?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실버주간보호시설 지원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구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동산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갑니다.
조성국 위원 신설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동산 올해 생겼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무료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성가요양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복지시설 급여?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성가요양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YMCA?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노인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성가요양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한글반 운영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3개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무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아까 한라 외 15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7만 5000원이 들어 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시니어클럽에 갑니다.
○위원장 한병환 326쪽에 무료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삼광교회, 재가시설 기능보강은 원미, 오정, 동산케어.
  327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5억은 시니어클럽.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니어클럽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노인경로 주간보호센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거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은 아직 미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330쪽 시설아동 문화생활비 지원 780만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소망의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룹홈아동 문화생활비 지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춘의복지관에 나갑니다.
  엠마의집이라고 해서 춘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어디로 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소망의집에 나가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위원장 한병환 동네 아동문화 이것은 몇 가지 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복지관과 아동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방과후는 빼고.  
  331쪽 하단 어린이날 행사지원은 어디로 나갔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연령별 행사로는 여기는 서울신학대학 보육정보센터로 나가고 하나는 전교조, 그쪽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나가고 지역별 행사로는 각 복지관에 구별로 두 개씩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보육인 학술문화제는 보육정보센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학술문화제는 한보련, 민보련, 관내의 대학이 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술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333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새소망의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아동복지시설 급식비 새소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도 새소망의집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동복지시설 지원 새소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아동복지 특수근무수당도 새소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대학 입학금 지원도 새소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소망의집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국·공립어린이 집과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법인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 부설은 성빈센트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부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어디 어디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장애반교사 특수근무수당도 그럴 거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오정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원장 한병환 네. 335쪽 중간 그룹홈 보호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춘의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보육정보센터는 서울신학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부천시아동학대상담센터는 한라복지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한라복지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앞으로는 자료 줄 때 이것 전부 다 해서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래야지 어디로 뭐가 얼마가 나가는지 쫙 파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와 팀장님들까지 오시게 한 것은 여성복지과의 업무가 사회복지과와 실제로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양 과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 과의 업무를 서로 연찬하면서 그 속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또 대시민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서로 간에 연찬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즉, 치매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심곡2동 동사무소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이런 업무를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보건소 건물 내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먼 거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느 단체에 여성복지과에서 지원되어지는 예산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계시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직원이 몇 분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3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여성복지과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아동에서 여성,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은데 열세 분 직원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중에 정산이 제대로 되나요? 정산서 확인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
박종국 위원 잘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많고 직원, 인력은 적고 한데 정산서를 다 검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 하기 전에 몇 개 보조금 단체를 보니까 정산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써서 총액만 맞추려고 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316쪽을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있어요, 2000만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320쪽에 보시면 또 성폭력운영비가 5200. 시·도비가 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미리 말씀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6쪽 아랫부분에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성폭력상담소 맨 아랫부분에 2003년도 경기도 최종 내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상담소가 올해부터 시비가 지원됐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320쪽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200만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대상이라고 저희가
박종국 위원 316쪽을 삭감해 주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316쪽이 삭감대상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316쪽만이 아니라 뒤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게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전에 시비로 되어졌던 것이 도비로 나왔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가폭은 지원이 됐었고 성폭력상담소만 시비로 전액 지원했던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서에 시비로 나와있는 게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사항별설명서 46쪽에 국·도·시비 다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는.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왜 하나로 모아서 안 나오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라고 떨어진 건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가정폭력상담소로 못박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게 2개나 나왔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위원장 한병환 318쪽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500만원 국·도비. 그것이 가정폭력상담소에 주라고 딱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뒤에 320쪽의 5200만원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주라고 똑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써 여성의쉼터인데요.
  다른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320쪽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200만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성폭력이죠. 그것은 여성의전화에
○위원장 한병환 아니 성폭력, 가정폭력이고 아까 설명을 할 때
박종국 위원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위원장 한병환 아까 설명을 할 때 성폭력상담소인 여성의전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인 가정법률상담소에 두 군데로 나눠져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의전화에 나가는 거고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 그쪽에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 5200만원이 도비가 내시돼 떨어진 거고 가정폭력상담소에는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부천여성문화제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체육대회를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과 같이 합해서, 지금 문화제랑 같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체육대회하고 여성문화제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체육대회 성격 예산은 계속 10 몇 년째 해왔던 거고 문화제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부터 한 겁니다. 그게.
  하던 건데 문화제는 여성주간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부의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7월 한 주간 정해서 하는 거고 한마음체육대회는 기이 계속해서,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시설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그것을 넓혀서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게 여성시설이라든가 NGO단체 쪽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여기에도 만만치 않게 지원돼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 5700만원 계획이 서있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1300만원이고 부천여성문화제는 4180만원인데 올해
이옥수 위원 여성문화제도 5720만원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문화제 계획에 4180만원 있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5720만원이 또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확대계획안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5000만원으로 해서 앞의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홍보비하고 행사진행비하고 포함해서 그것하고 4180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그 예산만 든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여성회관에서 예산 안 세웠는데 동아리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해서 저희가 세운 거고 올해는 그쪽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제는.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 어떻게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가 보충자료 드린 게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사항별설명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는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주간 행사시 실시되는 그것, 45쪽에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45쪽 민간행사보조·위탁말이에요.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2003년도 당초예산 없네요, 체육대회도 그렇고.
  신규예산 편성된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문화제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덕생 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기존에 어느 목에 세웠었는지 여기에 2003년도 당초예산서 있으니까 가져 가셔서 찾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기에 있으니까 가져 가셔서 목별로 비교를 해주시라고요.
전덕생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작년도 예산 없는데요, 뭐. 전년도 예산 없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민간행사보조로 안했고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그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한 것 나오면 다시 설명을 받기로 하고 다른 것 해주시죠.
  2003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것을 물어봐 주세요.
이옥수 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결식아동 중식 지원 해서 4억 2200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도 다시 또 불용처리돼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좀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보면 차상위계층들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예산이 불용돼 갖고 들어오는데 학교에 3년, 5년 동안 급식비 한 번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용처리돼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작년에도 한 1억 몇천 들어왔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작년도에 9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옥수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도 전혀 못 내는 사람들, 몇 년씩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게 확대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 괜히 예산만 세웠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는데 너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저기하니까 이것 좀 신경써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 가능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예산이 감사에 지적될 때 불용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결식아동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7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공립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쪽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이 15개소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이옥수 위원 시립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국·공립이라고 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되겠는데,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필요한 부서, 필요 급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옥수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받아서 바로 예산이 서면 필요한 데 해주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언제 화장실이 고장나서 배수가 안 되고 그랬을 때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옥수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세워놓은 거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러니까 약간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사항설명서 51쪽 맨 하단부 여성회관 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어떤 사업을 더 확장, 확충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제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창업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났는데 상담실의 집단상담이라든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문화인력은행, 그 다음에 사회교육 진행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회교육 보조 인력비가 되는데 사회교육 진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에도 특화를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어느 종류였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기존에 했던 것은 사회교육이라든가 동아리 육성 부분은 했는데 예산의 지원 관계 때문에 심층적인 사업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실행예산을 해서 심층적인 사업을 하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경제, 창업 직업훈련, 사회교육 같은 것은 국비 지원되는,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과 차별화해서,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특화되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인력개발센터와 협조가 이루어지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것, 인력개발센터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과 문화센터, 문화재단 쪽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아예 6, 7월 정도에 워크숍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만나서, 예산 전에 협의하고 그랬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협의를 못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못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활성화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맡아야 될 부분과 인력개발센터가 맡아야 될 부분 또 문화재단이 맡아야 될 부분을 분산해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100%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특히 이곳 간에 진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은 오정동 어린이집 해서 9억 5800이 건물 부수고 신축하는 비용 전액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내부의 집기라든가 놀이기구 등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건물만 딱 지어놓는 게 10억.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5000만원을 별도 집기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정윤종 위원 건물 신축비만 9억 5800.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돼서
정윤종 위원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거기 순수 어린이집은 110평 정도 되네요?
  반지하는 주차장, 1층 일부가 주차램프 이래가지고 좁은 공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 어린이집은 한 100여 평.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어린이들이 81명 정도 있는데 정원을, 바로 옆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룸비니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서로 윈윈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서, 정원을 100명 했을 때는 그쪽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오정어린이집에 81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장애아도 받으면서 같이 다 이룰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장애아도 받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장애아가 14명 정도 있습니다. 오정 어린이집에.
정윤종 위원 현재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장애아를 위한 특별반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통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종 위원 통합반 말고 장애인만 특수반.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육적인 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 한 명에 일반 아동 네 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중증장애아는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중증장애아는 혜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전담 반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하겠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내후년도에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알아봐서
○위원장 한병환 모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맨 처음에도 설왕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오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섰거든요.
  후년까지는 저희가 안 알아봤는데, 여성부에서 보육시설까지 업무가 넘어온다고 국회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예산을 안 준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에 전부 떠넘기겠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갑자기 뭐 하나 생겨가지고 예산 지원을 한 1억 5000 정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업무조정이 잘 안 되어지면 완전히 중복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윤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그 부분이 여경청에서 하는 일하는여성의집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정윤종 위원 그게 그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겁니다.
정윤종 위원 이게 노동부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계속 노동부에서 하다가 2001년도에 여성부로 넘어왔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정윤종 위원 후년도도 당연히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계속해서 앞으로 여성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쪽에 여성평생대학은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수비 및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 돈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그게 아니고 완전 무료입니다. 저희가 가톨릭대학에 위탁을 해서
한선재 위원 참여하는 대상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참여하는 대상은 부천시 여성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누구나?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데
한선재 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6회째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명씩이나 수료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통 40명, 맨 처음에는 7, 80명 했다가 수료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70%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지원을 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학교에 저희가 교육비로 지원을 하면
한선재 위원 일괄적으로 50명이든 70명이든 상관없이 학교에 1년에 1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500만원 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외래강사 같은 것 서면으로 받아서 외래강사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원종배 씨라든가 그런 분들 모시고 아니면 내부강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자치학교 수료생 지도자 연수는 이 위의 내용과 거의 같은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심화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50명 정도 했는데 인원은 더 많이 옵니다.
한선재 위원 여성평생대학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연수회도 갖고 강좌도 듣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 45쪽의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하고 여성문화제 행사하고는 분리해서는 할 수 없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선재 위원 통합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성한마음체육대회는 87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한선재 위원 오래됐죠? 이것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겁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0년도부터 했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 처음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은 세부계획서가 없나요? 부천보육인학술문화제처럼 계획서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충자료 드린 2쪽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아동 인권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 학교가 초·중·고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초·중·고입니다.
한선재 위원 초·중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동인권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청의 추천의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누가 교육을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강사인력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한선재 위원 외부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한선재 위원 이것은 강사비네요? 30만원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강사비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실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은 다 파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중요하죠, 아동인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70쪽 바로 밑에 보육인들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있는데 이것도 체육대회와 보육인 학술문화제는 분리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답변하시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체육대회는 그분들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거든요.
한선재 위원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주관해서 하는데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인에 대한,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 해서 이것도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처음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니까 문화보다는 학술 내지는 전시, 발표 이런 성격이 강하네요? 문화제 이런 행사보다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이 명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화 쪽도 약간 가미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학술문화제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제를 하려면 문화에 대한 행사가 조금 더 보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는 보육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만큼 보육 쪽에도
한선재 위원 네.
  77쪽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작년에 5900만원인데 올해 7200만원이면 1300 정도 늘었는데 사람이 하나 더 충원된건가요? 요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사회보험금하고
한선재 위원 보험금?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드는 보험금?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종사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한선재 위원 보험금이 1년에 1300만원이나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아동학대 종사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종사자 2명하고 아동보호비가 약간 추가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동보호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기에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한선재 위원 아동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더 들어간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선재 위원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추가된 금액 중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학대아동의 조기치료 및 보호를 실시하는데
한선재 위원 예를 들면 자료집을 구입한달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면 그 필요한 부분 같은 것, 사례가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제공 이게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든 차상위층에 해당된 아동이든 간에 이것은 통계가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지원대상자는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법정 아동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동하고 구를 통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한선재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얼마라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9000만원 정도,
한선재 위원 그러면 꽤 많은 돈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건데 이것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고,
한선재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교육청에서 내년도 결식아동비 지원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사전조사해서 예산을 4억 세웠는데 8, 90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일단 예산 작업을 잘못했다, 통계, 자료집계를 잘못했다.
  이것이 시에서 잘못했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양 직원 간의 잘못은 인정하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도 10월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9000만원이 불용액이 돼서 저희가 그쪽에 촉구를 하고 그래서 거의 집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예산이 물론, 불용액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봐서 30% 정도가 불용된다는 것은 일단 예산작업을 잘못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와 관련돼서 여성복지과에 198억, 한 2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단체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잘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13명의 인원이 있지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이번 감사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방법을, 과장께서는 보조금 나간 데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시장님 업무회의 때 지시한 사항으로는 회계 분야와 전문업무 분야를 양쪽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된다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업무적으로도 명확하게 근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된다면 훨씬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상당히 힘이 드실 거예요. 이것 하시는 데.
  13명 인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 텐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69쪽에 혜림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1498만원, 사회복지과에 혜림원 운전기사 2명이 또 나가거든요. 3600만원이 나가거든요.
  여기는 어린이집이고 거기는 혜림원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어린이집은 별도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장애아동 이동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장애아동 보호자가 애를 데려다 주고 그럴 때 너무 너무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덜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기사가 그 기사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내가 보니까 똑같은 기사가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공인물을 집어넣어서 14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낸다는 의심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전화에 지금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3명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성의전화에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과장께서는 여성의전화에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니까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나름대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성폭력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장애인 폭력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도 그분들이 다 갖지 않고 일정 부분을 후원금으로 내놓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5000만원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고
황원희 위원 5000만원뿐이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한 1억 이상 들어가요.
  됐어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과장께서는 여성의전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폭력상담소로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저희가 못하는 업무를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복사골 노인문화제를 올해는 원미에서 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원미에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그분들하고 해서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찾아가면서 하는 문화국악한마당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든가 다른 이벤트에 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 일단은 노인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4200만원이라는 돈을 저기하는데 어쨌든 요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면, 많은 노인들을 다루다 보면 짜증이 나고 저기하겠죠.
  42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것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인한테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다음번에 또 그런다면 복사골 노인문화제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고 욕먹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2003년도 여성문화제 행사는 여성주간행사 출연보상으로 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에서 744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 예산 800만원과 또 공연비, 동아리 전시회 합해서 총액은 1764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여성의전화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3008만 6000원이 행사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여성문화제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작년도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3년도에요.
  그래서 실지 예산보다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 예산은 동아리축제 같은 예산을 안 세우고 여기에 다 같이 올해는 중복되지 않게끔 세워서 문화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수 위원 31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나와있는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요? 맨 밑에.
이옥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나와있는 것, 4180만원.
○위원장 한병환 부천여성문화제 기획행사 4180만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옥수 위원 그것은 또 어떤 행사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지금 보고드렸던 그 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옥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실지 예산은 192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참고자료 2쪽에서 보여드렸듯이 올해 하지 않은 추가공연이라든가 여성한마당 잔치, 여성의 눈으로 영화보기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기획해 보려고 기획안을 세워 봤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탁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시행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봐가지고
    (「이벤트,」하는 이 있음)
  이벤트는 아니고 우리나라여성기획이 있습니다. 이혜경 씨가 하는 데. 거기서도 이번에 많이 해주고 그러셨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봐서 좋은 문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종의 여성축제인데 여성축제를 전문 이벤트사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문화 기획하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직접, 이벤트사에 주지 않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실버악단 운영지원, 실버악단이 2003년 10월에 창단되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때 악기구입할 때 전부 신형 구입하지 않았나요? 중고악기 구입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새걸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 새거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저희가 물건을 사면 일반적으로 AS기간 1년 내지 1년 반 이렇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악기 수리 등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악기 수리비용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다른 비용이 첨부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산 게 1300만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충족할 만한 악기를 다 사지 않고 그분들이 갖고 오셔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수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원봉사비용 해서 그렇게 120만원 세운 겁니다, 예산을.
이재진 위원 악기 수리비용이라고 하는 게 부천시에서 구입해 드린 악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악기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자원봉사 수준의 돈하고 해서 한 달에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비보상비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자원봉사 수당, 참가자 교통비하고 연습장을 쓰니까 전기요금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연습장의 전기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진 위원 연습은 어디에서 하시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심곡2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전기비를 따로 내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무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전기비는 따로 내고 있지 않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기비 포함해서 한 20만원 정도의 돈을
이재진 위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월 120만원에 그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습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아보고, 연습장을 다른 곳으로 하려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하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노인문화제 할 때는 거의 날마다 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직장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한 3시에, 아니면 어떤 때는 평일, 공휴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가까운 데, 20만원씩 예산 들이지 않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만한 곳이 없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시민회관은 힘들고 민방위교육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민방위교육장에 저희가 트라이를 해서 그분들도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연주회를 하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연주회 계획은 저희 시설이 성가요양원이라든가 새소망에서 이런 노인 행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분들 욕심으로는 12번, 13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아 봤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획이 나와야 운영비도 나오고 할 것 같으니까 그 계획서를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안 325쪽,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예산 2억 3000 들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몇 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운영하기 위해서 몇 분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일곱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재진 위원 일곱 분이 운영하는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2억 3000 정도 책정하신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27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5억원은 보상비죠? 일종의.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죠.
이재진 위원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비보상을 해주는 금액으로 5억원을 책정하신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올해는 행사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올해 시범적으로 2억 가지고 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70명이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3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70명으로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직업이 있다는 자신감이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욕심 같아서는 5억보다 더 많이 해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진 위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하고 연관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민간사회단체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이 여기에 이만큼 있으니 어르신들 거리에 나와서 청소하십시오라고 제목만 제공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 나와서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으시고 바깥에 돌아다니시면서 봉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관에서 마치 예산을 풀어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지양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예산안 328쪽에 소사구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 해서 7억 9500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전년도에도 1억 4500인가 엘리베이터 고치겠다고 해서 올렸다가 어떻게 됐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 오정구하고 소사구 1억씩 세웠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세웠는데 그게 시설사업소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것을 설계해 보니까 1억 가지고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사구 예산을 오정구로 추경 때 해서 지금 오정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시설 개보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7억 9500 가지고 소사구노인복지회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전체가 들어가는데 개보수하겠다고 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노인복지회관, 특히 소사구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복지관 측에서는 요구를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소사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93년도로 돼 있는데 소사구노인복지회관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보건소로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있다가 현재 소사구청 옆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소사구보건소가 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갔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용자 측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노인복지회관 쪽 개보수를 확실히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가장 주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뭐죠? 이 7억 9500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체적인 것을 다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특별하게 중요한 것보다는 부분 부분의 보수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수비용하고 특히 이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약자층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많이 가감이 안 되고 설계되고 건축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332쪽에 아동복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1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국비지원사업에는 8명 그 다음에 도비지원사업에는 10명 이렇게 인원수가 틀린데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를 드리는데, 도에 얘기를 하는데 보조내시 중에서 그것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래 10명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비 같은 경우에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그런데
이재진 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안 올린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명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 할 때도 저희한테 계속 확인을 해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새소망소년의집 아이들일 텐데 2004년도에 그 아이들 10명 정도가 퇴소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이재진 위원 10명 퇴소하니까 2명 부족하게 국비로 더 지원돼야 되는데 더 지원이 안 됐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추경할 때,
이재진 위원 추경할 때 지원해서 하시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15쪽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보상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개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에서 집행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시에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00만원 이것도 시에서 직접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도 시에서 직접 저희가 주는 겁니다. 강사한테.
○위원장 한병환 이웃상담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춘의영구임대아파트 20세대 정도를 저희가, 그러니까 정부의 보호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원봉사자 20명을 해서 1 대 1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직접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기금하고 본예산하고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즉, 기금사업이 있고 본예산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어떤 걸 넣고 기금사업에는 어떤 걸 넣고 해서 기금과 본예산을 나눠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예를 든다면 지금 새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새소망이 국비 100만원과 거기 4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갑니다. 퇴소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동복지기금에서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손가정 아동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고 했을 때 예산에서 못 세우는 부분, 특히 여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모두 있겠지만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그런 쪽에서도 착안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결국 그러면 기금은 본예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고 본예산보다는 좀더 특색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그런데 기금을 설립한 목적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금은 뭐냐면 어느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은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금의 설립목적은 어떠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금예산서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 본예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동복지기금에서 불우아동 어린이날 선물 지급, 새소망의집 아동 생일선물 구입. 이것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본예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민간 방과후교실 냉난방비 지원 900만원, 이것 본예산으로 가능한 겁니다.
  방과후교실 아동 문화체험활동 1300만원, 이것도 본예산으로 가능한 거고 피학대아동과 함께하는 캠프 710만원, 이것도 본예산으로 가능한 거고 새소망의집 아동 태권도 승급심사비 이것도 그런 거고.
  즉,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금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또 노인복지기금 예를 들어봅니다.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비 3700만원, 충효예절 및 전통문화 선양 5200만원, 지회운영 지원 이런 것들은 기금 목적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지회 부분을 안정적으로 꾸리게 하겠다 하면 기금목적에 맞는데 이것 다 사업비거든요.
  즉, 기금은 어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기금이 쌈짓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본예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과에서는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떤 걸 기금으로 써야 될지 어떤 걸 본예산으로 해야 될지 구분 좀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지 않으면, 기금 이런 식으로 10억, 20억, 30억, 50억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게 기금이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부천에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몇 개 만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15개소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 한병환 법인까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법인까지 4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법인에도 우리가 다 인건비 지원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래서 올해 42억 예산이 나가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부천 관내 보육시설이 한 300여 개 되는데 300개 정도 만들 겁니까? 예산 한 400억 정도 들이면 우리 시 모든 어린이집을 완전히 국·공립 보육시설로 만들 수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보육정보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립이 충당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을 연구해서 민간도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도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의 효과를 노려서 로드맵 작성을 해서, 시립이 무조건 많이 나는 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우리 부천시 복지예산이 한 8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청소년복지, 청소년도 복지개념에 들어가니까. 청소년복지 이런 것 합치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요.
  한 900억 이상 되어질 거니까 한 4500억 일반회계에, 900억 예산이면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거거든요.
  한 20 되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예산이 경직성 경비가 됩니다. 점점.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도 계속 만들어지면 이것 자체도 우리 가용재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늘리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기금은 정확한 목적이 있을 때,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늘리는 거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대 부천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타 도시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늘리지 마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계시고, 체육청소년과 할 때 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의날 체육대회 1억 69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죠? 올해. 어디로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금년도에도 각 구별 체육회를 통해서 구·동에 배분,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구청으로 나갈 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초·중·고 종합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4회가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260쪽에 송내체육관 위탁사업비는 어디죠? 위탁받고 있는 데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석왕사.
○위원장 한병환 339쪽 청소년단체 활동보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그때그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한국스카우트, 한국걸스카우트, 청소년적십자, 청소년연맹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지역 간 교류 1080만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역 간 교류는 덕유사회복지관하고 보이스카우트 복사골지역대에 나갑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이스카우트하고, 3개 단체라면서요. 덕유하고 보이스카우트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덕유사회복지관에서 상주하고 문경, 그러니까 원래
○위원장 한병환 덕유에서 두 군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두 군데를 했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명고등학교 이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신문발간사업은 원종복지관으로 나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동아리활동 지원비 2400만원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이것은 8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별로 답을 넣어드릴까요, 어떻게
○위원장 한병환 됐습니다.
  차없는거리대행사업비는 어디에 위탁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한국열린사회교육원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밑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요? 차없는거리 프로그램 운영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참고로 사회복지과장님, 여성복지과장님도 다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단체 쪽이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은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보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법무부의 범죄예방위원회 부천지부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청.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YMCA하고 YWCA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YMCA는 부서가 다양한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YMCA로 나갑니까, 아니면 YMCA에서 위탁받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이런 데로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그것은 YMCA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웅변대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한국웅변협회 부천지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보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비행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는 한라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위탁받고 있는 아동학대상담센터 내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비행청소년은 그냥 사회복지관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는 YMCA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각각의 단체 이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 자기 주장발표회 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네트워킹 1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문화재단 청소년회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문화재단 청소년 사업비가 따로 있고 이게 또 따로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니요. 이것이 문화재단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문화재단 내에 청소년수련관팀이 있습니다. 그리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지원 1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도 마찬가지 문화재단의
○위원장 한병환 밑에 학생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축제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고리울에서 5개 학교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밑에 청소년 흡연, 성교육, 사이버중독 12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여성의전화하고 실업극복시민운동연합, 상동사회복지관, 삼정복지관 이렇게 4개 기관에
황원희 위원 300만원 4개 1200만원이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300만원 곱하기 4개소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본예산서하고 다르네요.
박종국 위원 본예산서에는 240만원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기둥교회, 그 밑에 제14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는 어디로 나갑니까? 125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극협회 부천지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밑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부천시 청소년 상담 그러니까 생명의전화에 위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밑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문화재단 내의 청소년수련관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400만원.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고리울하고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수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5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문화재단, 고리울, 송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각 500만원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청소년쉼터 운영 1억 500만원.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아름다운10대입니다.
  이번 12월에 쉼터가 선정됐는데 아름다운 10대라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단체이름이 아름다운10대라는
○위원장 한병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쉼터 의료비 지원도 아름다운10대일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경험이 있는, 나름대로 인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아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미선정.
  이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이 2003년도보다 23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게 아니고 원미산 쪽의 청소년 야외수련장 사업비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게 된 겁니다. 추경 때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황원희 위원 혹시 추경 때 올라오면, 아니라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각 단체 보조 나가는 것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얼마 얼마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대충 맞춘 겁니까?
  사업계획이 다 올라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사업계획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 받아보고 거기에 의해서 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1억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이것은 1억 넘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깎고 이런 것 있습니까? 심사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심사해서 깎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해오던 사업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그대로 다 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계획이 표준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올라오고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 그대로 똑같으니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심사를 저기하게 안했다는 얘기죠. 심사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겠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104쪽에 동아리활동비 지원 2400만원이 누가 주관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병환 얘기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이것하고 본예산서 쪽수를 불러주시면 다른 분들이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네. 사항설명서 104쪽, 예산서 339쪽 동아리활동 지원비, 아까 말씀은 240만원에 8개 동아리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10개 동아리로 2400만원인데 전년도 기준이라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동아리 이름을 한번 대줘보세요. 어디에서 주관이 돼서 관리를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각 복지관마다 특성있게 동아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동아리, 영상동아리, 댄스 동아리, 수영동아리, 수화동아리 이런 식으로 각 복지관마다 특색있게
황원희 위원 알았어요. 각 복지관에서 하는 동아리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왜 8개인데 10개 동아리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8개에서 내년도에는 2개 동아리를 추가로
황원희 위원 사항설명서 108쪽, 예산안 341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생명의전화에서도  도비 2500, 시비 9600 해서 1억 1000이 저기되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에서도 생명의전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복지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별도로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소년
황원희 위원 상담실 운영은 별도로 하고, 생명의전화에서 성폭력 예방이나 기타 이런 것과 연결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예산안 340쪽입니다.
  앞으로 예산서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어디에 준다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사항별설명서라도.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106쪽에 보시면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YMCA 해서 83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보조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또 YMCA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Y 말고 저희 부천시 청소년상담실은 상담 분야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전문 상담실의 역할과 기능을 대표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Y 상담실은 청소년상담실이 생기기 이전에 Y에서 사업으로 한 3,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이 운영상황은 주로 자원봉사자들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종합상담실에 대한 사업을 자꾸 이원화시킬 게 아니라 주관 부서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 예산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업량 같은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면서 한 쪽에는 부천YMCA에서 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예산안 쪽수 341쪽.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데 작년에 예산 얼마나 지원됐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당초예산이 1025만원이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1억 250만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1억 250만원인데 가뜩이나 지난 행감 때 프로그램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올려놔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별설명서 110쪽, 예산안 쪽수 342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있고, 342쪽에 보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숨겨져 있는데 운영비는 또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몇 가지나 있습니까? 차근차근 얘기 좀 해주세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비 말고 들어가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얼마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에 협약서 맺었어요? 이것.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 저희가 협약서를 맺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약서를 맺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아까 팀장은 맺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확인을
○위원장 한병환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리울청소년 분관하고 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관을 맺고 있는 데서, 본관을 고강사회복지관에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이것을 별도의 독립체로 보지 아니하고 예산이 4억이 넘게 지원되는 것을 분관으로 어물쩡하게 이렇게 운영하게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잘 아시다시피 협약은 2003년도 1월에 됐고 그 다음 달에 본관이 새로 생긴 거죠.
  원래 계약 협약할 때는 본관 하나만 있었고 나중에 분관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지만 분관하고 협약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관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 본관이 생기고 분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논의가 뭐였느냐면, 인근에 있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위원장 한병환 인근에 있단 말이에요. 즉,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 다른 데다 주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가까이 있는 데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강복지관에 위탁을 주면 예산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서 분관형태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 법인으로 공개해서 다른 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강복지관에 넘긴 거죠. 그 당시 상황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원래 취지 목적하고 달라졌다 이말입니다.
  독립체로써 직원들도 전부 다릅니다. 고강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취지대로 독립체로 있어가지고 예산지원이 4억이 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보다 예산지원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요청할 때 전년도에 이렇게 해줬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했다, 몇 %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주시면 곤란하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도 받으신 적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김관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처음의 취지하고 다르게 분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새로이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절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서 자료를 이렇게 뽑아줘요. 체육청소년과에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외에 보조사업비로 나가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뽑아주고 문화재단 청소년팀에 나가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체육단체 보조금이 금년에도 약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회체육단체들이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제대로 못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단체들의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총액개념으로 짜맞추기한 거였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지도감독이 돼야 될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예산안 260쪽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드린 질의 중에 학교 보조금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어떤 거죠? 쭉 불러주시죠.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체육진흥팀장 이강윤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15건 중에서 약대초등학교는 2004년 계속사업이 되겠고 정명고등학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세 군데 학교만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12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나머지는 다 신규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창영초부터 261쪽 상동중학교까지.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341쪽 보시면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축제 지원, 고리울에 지원된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리울에 지원되는데 이게 5개 학교로 150만원씩 나눠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각 5개 교로 나눠지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집행을 해주셔야지 왜 고리울에서 집행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학교에 집행해 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고리울이 이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경험과 노하우보다 5개 학교에 각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을 선정해서 지원할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줘야지 왜 고리울에서 선정해서 고리울에서 집행을 하느냐는 거죠.
  고리울 자체 프로그램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학교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5개 학교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리울에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고리울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하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학교에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학교 체육축제 이것을 교육기획단 교육비 등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학교에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리울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박종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학교 지원금액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위원장 한병환 관련 팀장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리울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하는 이 있음)
  아니, 잠깐만요.
박종국 위원 고리울에서 왜 오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담당자가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발언하도록 종용한 공무원이 누구죠?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못하니까 나와서 발언하라고 옆에서 한 공무원이 누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청소년팀장 류철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럴 거라면 예산설명 위탁받는 보조단체들 다 불러서 직접 묻는 게 오히려 낫죠.  
  그리고 이것이 맞는 얘깁니까?
  예산설명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직접 와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모른다고 보조발언대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라고 하는 이 체계가, 공무원 의식구조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러 왔다가 들어왔던 거고, 학교지원사업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이 좀 부족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학교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복지회관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은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리울을 오라고 한, 본인 자신도 그런 적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희 과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예상치 못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의회의 규칙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장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은 위원장의 양해하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직접 자리에 참석하도록 공무원이 종용을 했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직접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직원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다른 건 때문에 들렀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앞으로 관계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의회 규정이나 여러 가지 것을 교육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회의 들어올 때 규칙 좀 보고 들어오셔야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학교별로 회장단, 임원진들로 해서 40여 명 내지는 50여 명 정도 축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축제의 기획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리울문화의집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임원진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강사비하고 기타 재료비 이것이, 주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축제를 하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축제와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게 다섯 개 교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에 다섯 개 교만 축제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박종국 위원 축제와 관련된 교육비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체육기금이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도 체육예산에서 기금으로 잡혀있는 게 어떤 것들이죠? 기금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금으로 쓰고 있는 예산들이,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기금이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됐으면 일단 사업도 늘려나가야 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되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럴 계획으로 기금을 증액한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대국적으로 본다면 기금은 주로 목적사업을 다년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한다면 체육진흥을 안정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계속 체육을 진흥시켜 나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 올라온 것을 보면 체육진흥사업 추진 1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현수막제작 등. 이게 안정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세워진 예산입니까?
  그리고 또 부천체육을 빛낸 체육인 선양 100만원, 액자제작, 관련자료 수집·게첨, 체육단체 장비지원 비품 등 1000만원.  
  이러한 것들은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금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은 정확하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화시킬 때 그 안정화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은 전부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돼요.
  따라서 이 기금과 본예산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증액요구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계획 속에서 안정화시킬 건지 그러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금 올리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내역은 본 위원이 책자로 가지고 있으므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사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년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2쪽,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종목별 가맹단체가 되겠죠? 입주해 있는. 공공요금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저희가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선재 위원 금년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워낙 어려운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일부
한선재 위원 근무하는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고충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했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일부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일 밑에 제4회 초·중·고 종합체육대회, 지금 주최하고 주관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명확히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주최는 부천시, 부천시교육청, 주관은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부천체육회 이렇게  
한선재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나요? 주관도 공동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 대회가 4회째 접어들지만 여러 가지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은 짚어보셨나요? 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저기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운영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출전했던 체육담당 교사들하고 일단 워크숍을 한번 해서 대회가 나이가 들수록 발전돼야 되는데 대회가 연륜을 쌓음으로 인해서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작년에는 제가 그걸 못 들었는데 금년에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부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엘리트체육이죠? 초·중·고등학교 체육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 종합체육대회는 엘리트중심은 아니고 그냥
한선재 위원 학교체육이 엘리트체육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엘리트체육 부분은 별도로 학교체육으로 육성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부천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뛰어놀 만한, 여러 학도들이
한선재 위원 여러 학도들이, 그럼 아마추어성격이 짙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축제의 성격이 짙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부천시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을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의 책임성을 위해서는 한 단체에서 책임감 있게 주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99쪽 송내사회체육관 조명시설은 2001년도 5월에 준공을 했는데 조명 조도를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준공승인을 해줬나요?  
  왜 이렇게 조도가 276럭스밖에 안 되죠?
  본래 이런 기준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나요? 설계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설계 당시에도 기 본지침은 있었겠습니다만 몇 년 지나니까 전구가
한선재 위원 조도가 떨어졌다는 얘깁니까? 본래 준공할 때에는 1,000럭스가 됐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게 오래되니까 낡고 또 제 저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오래 썼으므로 교체 내지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은 104쪽에 동아리 지원금을 8개 복지관에 나누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아리 하면 요즘은 고등학교 동아리가 많고 중학교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주축이 요즘은 고등학생들인데 학교 동아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240만원을 전체 고등학교에 나눠주면 그 동아리 대상이 여러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복지관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부분적인 아이들밖에 참석을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폭넓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동아리 예산을 한데 묶어서 각 고등학교에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3개 팀이 있으면 240만원 가지고 3개의 동아리에 공동적으로 학교에서 분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야 효과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걸 복지관에 주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각 학교별로 준다는 것이, 저희가 50개 교 중·고등학교 전후인데
한선재 위원 고등학교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등학교만,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를 해서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관에 주어야 되는 것인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더라도 학교에 줘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 동아리가 발전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감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예산이 없기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 말부터 시작돼서 올 전반기까지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2006년도 전국체전이 경기도가 순서죠? 유치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걸 부천에서 유치하려고 올 전반기까지 상당히 의욕을 가졌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국체전을 우선 경기도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유치됐을 때 부천시가 주 경기장 도시로서의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체육회에서 12월 하순경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경기도로 할 것이냐 또는 경북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개 도를 갖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경기도로 확정될 경우에 저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천시가 주 경기장으로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우리 시의원님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서 열심히 지금 뛰려고 합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간담회도 한번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경기도에서도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 군은 폐하고라도 시가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그 다음에 성남, 안양 이렇게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게 많은 시에서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만일 경기도로 결정이 났을 때 타 시에서는 그전에 정지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부천에서는 경기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스타트를 한다면 그게 경쟁상대가 될까요?
  어느 정도 2004년도에 예산상에 어떤 의지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자 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다가 없었던 일로 하면 신용도나 여러 가지 부천의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로 따지면 엄청날 텐데 어떤 실망감 등등을 고려해 보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는 그동안의 도체육회라든지 또는 대한체육회에 저희 의사를 두세 번 걸쳐서 전달한 바가 있고 전국체전이 경기도로 확정된다면 부천시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부천시로 확정될 경우에 전국체전준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체육진흥,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런 예산을 별도로 재편성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대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서상에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천시체육회 의장이 시장님이시고 그 일을 하는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직원들의 급료를 본예산에 세우는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때는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든지 반영했으면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민간인 지원도 엄청난데 의장을 돕는 그런 사무실 운영비 또 그걸 올 감사에 지적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길래 본예산에 세우질 못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체육회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진작 검토를 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반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8쪽,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위에 원미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 직원들 체육대회 하는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 테니스장도 있고,  
정윤종 위원 아, 공무원체육대회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던 그 자리입니다.
정윤종 위원 올해 오정도민 체육대회 했던 그 장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정윤종 위원 그게 원미운동장.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거기가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명칭이 원미운동장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서 98쪽에 보니까 부천체육관 환경개선사업, 송내사회체육관 조명시설 증설 해서 2억, 2억, 1억, 1억 해서 뭉뚱그려서 하나씩 다 나왔는데,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경우에 이것 공사할 때 어디에서 공사를 해요? 그쪽에 줘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이옥수 위원 직접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직접 공사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거기가 룸비니, 석왕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공사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걸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이것 우리 사업계획서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 사업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금년도에 지원하는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체육관 내지는 강당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각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을 설치해 줌으로 인한 효과분석 같은 것을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들 중에서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설 또 추가로 소요가 올 시설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종합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추가로 예산이 얼마가 더 소요가 될지에 대한 염출을 아직 못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추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우리 부천시에서 더 필요한지를 한번쯤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강당 내지는 다목적 체육관 이외에 농구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농구장이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들기는 한데, 예를 들면 여월중학교 농구장 설치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레탄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조성을 하고
이재진 위원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오히려 체육청소년과에서 역점사업으로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 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운동장이 낮다는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안 쪽수 261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운동장시설 조명설치 및 시설개선 해서 1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어디에 주로 시설 설치를 하고 개선할지 총 계획이 나와 있죠? 보수해야 되는 곳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몇 곳이나 되죠?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될 곳.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상동호수공원의
이재진 위원 개소수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상동호수공원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운동시설 개선인데 이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6개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게 구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설치하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오고 다만 예를 들어서 상동호수공원에 조명시설은 몇 개 이런 계획만 나와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6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곳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박종국 체육시설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주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원래 한 5개소고 내년도 6개소 할 연차적인 계획이, 장소는 구청을 통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어디다 할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이재진 위원 계획이 없는데 대충 한 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데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조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비상적으로 고쳐달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그런 시설을 동시에 수선을 해주지 못하고  
이재진 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죠? 올해연도에.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금년에는 2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재진 위원 2억 2000이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금년도 2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에 2억 2000.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올해 부족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올해 시설은 경륜수익금으로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륜수익금으로 18억 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으니까 추가로 개선이나 보수할 부분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1억만 세우면 된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이재진 위원 전년도보다는 줄은 거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줄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공원 및 공공부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스기구류 같은 것들인데 이 기구류에 대해서 또 설치할 곳에 대해서 조사되어서 나와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구류는
이재진 위원 몇 곳에 설치하게 되죠? 이건.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현재 보통 10개 종류 정도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원미산 하고 그 다음에 도당산 그리고 생활공원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것도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와있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정형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불특정 다수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재진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사전에 이런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어차피 2003년도에 한 7, 8억이면 예산안 준비 다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사이에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파악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재진 위원 파악은 해놓으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는 10개소 정확하지 않으시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아니 10개소가 아니라 보통 10개 한 세트에 한 3000만원 정도.  
이재진 위원 10개 한 세트.  
  그러면 3000만원이면 1억이면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10세트를 다 해줄 수가 없고, 현재 신작동 약수터하고 도당동 문화산책공간, 원미산 꼭대기 그리고 공원 내 그렇게, 저희들이 서촌공원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운동기구류 세트라고 하는 것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급양비하고 연료비를 세우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연료비를 세우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부천에 유일하게 있는 청소년유해시설, 유해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긴 세우는데 쓰지는 않죠? 연료비 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료비는 안 썼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실 초소 세워놓고서는 활용을 안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활용 안하는 예산 뭐 하러 세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건 저희가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재진 위원 활용 안 됩니다, 이것.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종국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연료비는 겨울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보초를 세워서 올해 쓸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쓰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쓰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까지는 한 번도 쓴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감시초소 자체의 위치가 대로변도 아니고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 안쪽에 쳐박혀 있어요.
  다른 모든 분들이 그 시설 필요 없다, 철거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이 춥고 하니까
이재진 위원 날이 추워서 쓰기는 쓰는데, 그러면 그 감시초소를 바깥 쪽으로 갖고 나온다는 얘긴가요? 현실적으로.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현실적으로는 입구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계속 밖에서만 있기는 추우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너무 차이가 많죠.
  거기 앉아있다가 청소년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쫓아오나요?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거리가 20미터 되죠.  
이재진 위원 네. 거기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류철현 20미터 되니까 가능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이게 한 번도 운영되는 실적을 보질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안 339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해서 2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학교에서 시행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아까 2004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4년도에도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자매결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호도시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들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내왕하면서
이재진 위원 아직 이건 그럼 어느 단체에 줄 건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결정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에 하던 곳을 중점으로 해서
이재진 위원 2003년도에는 어디 어디가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3년도에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하고 정명고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고리울하고 정명고등학교?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주민자치과에도 보니까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항공료를 35만원씩 부담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모르고 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청소년교류사업하고 내용이,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큰 틀은 청소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그러한 추진의 주체 내지는 추진의 사업이 정말 좋아야 청소년들이나 대외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좋은 사업을 했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텐데 너무 국지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혹시 하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공식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청소년 우수 교류시범사업을 공모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쪽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청소년흡연, 성교육, 사이버중독, 약물오·남용 등 전문기관 선정운영 해서 아까 4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여성의전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상동, 삼정복지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이렇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이재진 위원 네.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청소년흡연하고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기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보건소에서 원래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교류해서 추진을 겸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곳이 전문기관이 되는 기준이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이재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이런 운영도 두 개 기관에서 중복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청소년흡연이라든지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전문기관이 어디냐, 그러한 사업을 어느 기관에 맡겨야 될 것인가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예산서 26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여러 군데 체육관 및 다목적 교실을 신축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현장에는 제가 준비관계로 저기하고 우리 팀장이 전부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이강윤입니다.
  실무자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80%, 실무자가 20% 해서 현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진행사항하고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저희 동네에 있는 중학교 한 곳하고 소사구에 있는 창영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가 이미 선 공사를 해서 계약 발주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체육청소년과에 요구해서, 계약된 계약서하고 모든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창영초등학교하고 성곡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관수 위원 네. 이미 선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제가 요구했죠? 내역서하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청에 문서요청 할 계획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짓고 있는 것은 학교경비로 아래층을 짓고 있고 저희는 체육관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공사는 아니고 입찰공고에 의해서 입찰계약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 설계서를 다 보내라고 공문으로 하게 되면 수순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수순이 엇갈린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2004년도 예산에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 시 안만 가지고 의회에 상정한 상태인데 이미 거기에 대해 확정적으로 선 공사한 내역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 요구해서 계약서하고 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것 보면 당초에 창영초에서 요구한 게 7억 2000만원입니다.
  7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을 2억만 요구하게 됐고 성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5억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3억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요구가 적어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이건 교육경비를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교육팀하고 각 부서들하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간 비용하고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공히 여러 군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당해연도에 일부, 차기연도에 일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계획이 수립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혹 교육청하고 협의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지 불과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학교 지원경비
김관수 위원 시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2억원을 창영초에 지원하고 2005년도에 5억 2000을 지원하겠다. 또 성곡중학교는 2004년도에 3억을 지원하고 2005년도에 2억 400을 지원하겠다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선 공사를 지적하고, 현장을 가보고 나서, 이 계약서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내역서하고.  
  1차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절대계속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다 공기가 언제냐, 2004년 8월입니다. 다목적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부천창영초, 성곡중학교 증축공사 및 다목적교실 공사계약서 사본 및 산출근거 일위대가명세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부인중학교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서 성곡중학교하고 창영초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계약해서 1차, 2차 계약까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2차 계약까지도 2004년 10월 25일에 절대공기 360일 해서 계약서에 작성돼 있는데요.
  2005년도에 돈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2004년도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사후 발견된 걸 가지고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관계자에게 심히 부당한 사항을 피력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쓰는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층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3층 위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지역주민과 함께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문 잠가놓고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다 세콤장치 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 안으로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쓰고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다목적시설이 필요하다면 이 다음부터는 지역주민 대표인 시의원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지역주민 의견도 듣고 현장에도 나가 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 같은 것 조정해서, 맞춰서 정말 지원해야 될 데 지원해야죠.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행정처리가 문서행정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적으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행정처리 절차는 문서적으로 완벽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받으려다가 못 받았죠? 계속 여러 번 항의하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 지역에 교육경비 지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파악도 좀 하시고 현황을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데 이런 것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그러면 학교 학생과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걸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만 의미합니까? 팀장님.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그것은 1차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도 지원해 주고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삼중 위원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쓰기 용이하게끔 그 체육관 출입문을, 학교 담 밖에서도 지역주민이 방과 후에 통행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첨언드립니다. 이번 계획에 추가해서.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이강윤 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통행하는 길에서 바로 그 체육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검토해 달라 그 말입니다. 도당고 다목적 체육관처럼.  
  길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용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피해 안 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활동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1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네요.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는 약 6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있죠? 초·중·고생이 그만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러한 청소년들은 문화나 쉼터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게 더 우선되겠죠? 인성교육.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비행청소년이 안 나오는 게 더 주안점이 돼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기 위해서 부천시는 청소년분야에 약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청소년문화감성등발전협의회, 지도자협의회, 활성화협의회,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워크숍, 비행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신문,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운영 등등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애쓰고 주관하는 부서임에도, 부천시와 같은 규모의 전국 시의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부천시는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 부천시하고 규모가 유사한 시하고 청소년 비행이나 이런 문제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비슷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으뜸가지는 못하죠? 비슷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예산들을 거의 비슷하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청소년 모든 프로그램 다 좋지만 청소년이 먼저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인성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대폭 편성을 해서 우선 인성교육이 된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문화와 여가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분야에 정책적, 좋은 정책팀을 운영해서 우선해서 비행청소년으로 가지 않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각종 청소년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비행적으로 안 가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개발이 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다른 도시, 우리 부천과 유사한 대규모 도시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이쪽 분야에 여러 가지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그쪽으로 전문가들과 좀더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부천시는 약 105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특히 그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1차 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각 학년별로 한 두 명 정도의 인성교육 선생님을 담당 지명해서 그 선생님들이 수시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정화운동에도 참여하고 학교에서 계속 인성교육을 해나가서, 학생이 건강하고 사람이 된 다음에 공부도 있고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스포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본 위원도 청소년들한테 밤 11시에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임마 네 일 아니니까 들어가. 너 죽을래?” 50미터쯤 도망가서 그러고 가는데 쫓아갈 수도 없고 환장하잖아요.  
  밤 11시, 12시 넘으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그 말썽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 위원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 있어요.
  사람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대책을 부천시는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2004년도 새해 업무보고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표를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소득할주민세에서 교육예산에 357억을 그동안 지원해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창영초등학교가 36학급에 1,383명 그러면 한 학급당 38명이고 그리고 성곡중학교가 한 학급당 41명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저희가 2007년도까지 한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의무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육관 필요한 데, 실질적으로 이런 확보는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조금 예산하고는 다른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학급 수를 더 지어야 되겠어요, 체육관을 먼저 져야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글쎄요. 그건 교육정책적 판단사항이라서 저희가,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학군이 어떻습니까? 단일 학군제입니까? 근거리 학군이죠?
  중학교는 단일 학군이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고등학교도 단일 학군이라고 그래요, 이제.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지역은, 단일 학군은 부천시 전체가 한 학군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2007년도 학교용지확보를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재건축을 하는데 학급 수가 모자라서 인·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요. 단일 학군인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체육관 짓는 데, 학급 수가 부족해서 인·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지금 체육관을 짓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언밸런스 아닙니까? 교육청의 정책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정책하고는.  
  지금 이게 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것도 사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단일 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는 데는 학생 수가 단일 학군이면서 중학교 학급 수가 부족하니까 허가를 불허했단 말이에요, 다.
  불허하면서 시에는 체육관 짓는 데 돈 달라, 이것 되게 웃기는 정책이죠. 관리과예요, 관리과.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육관이 필요하다면 체육관을 해야 되는데 학급 수 부족하다고 하고 체육관 먼저 짓고, 돈 달라고 하고 말이야.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떻든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만약에 재건축인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요. 안전진단에 D급 판정돼서 무너질 판인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 확보해라 이거야. 중학교를.
  중학교 확보하라고 하고 지금 우리 예산에는 중학교가 남아돌아가니까 체육관 지으라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이것 논리가 안 맞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이 우선인지, 체육관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학급 수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교육청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하고는 좀,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다른 거죠. 건축과 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도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저희가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서 양쪽이 달리되는 이런 정책은 바로 잡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잡아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내용과 몇 가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데, 급식을 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는지 똑바로 알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면 딱 답변하셔야죠.
  교사동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사동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사동은 지원을 못하고 학교의 강사나 교사들의 급료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단,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거라는 것 때문에 다목적이라는 말을 넣고 체육관이라는 말을 넣어서 꼭 지원을 받아요. 교육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쓰는 거라는 것 때문에.
  물론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해서  차 소리 소음이 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경비로 지원해 줘야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여러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질을 높이는 데 가급적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조금 전에 동료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개 학교가 교육경비 지원이나 자체 경비로 농구장에 레버콘을 많이 깔아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그 농구장은 운동장에 만들어 놓으면 저녁에 지역주민도 함께 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사해서, 그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조사해서 그런 것 다 학교마다 해줄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체육시설 부분에 지원을 한다 그래도 지원을 하시도록 검토해 봐 주시고, 이제 교육청의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깊게 생각을 해서 시민의 대표인 지역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질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 제가 부언해서, 김관수 위원님 얘기한 게 맞거든요.
  맞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정책적인 측면들, 학교를 더 이상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한 건축은 제한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바로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당연히 체육관 여유가 있으면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이 그래요.
  자기들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공문 내보내고 시에는 체육관 지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체육관 짓는 데는 실질적으로 애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지원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학교 교실도 없다고, 안 된다고 건축허가 불허하면서, 체육관은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다는 얘기죠.
  그런 논리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판단을 체육청소년과장이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민원이 양분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리과 쪽이 담당이니까 관리과 쪽에 의견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다뤄야 하나 업무의 연계성 및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관 과인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가 공단사업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30쪽이 시설관리2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가변석은 어느 쪽으로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가변석이 메인석으로 하는 데
이옥수 위원 측면으로는 다 되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앞하고 마주보는 데 두 군데만 되고 양 옆이 안 되어
이옥수 위원 사이드가 안 되어 있다, 그 사이드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이것 설치할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광판 이설은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직 위치를 선정을 못하고 전광판 이설에 대해서
이옥수 위원 이설할 장소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가변석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전광판을 옮겨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인가요, 가변석이 없는 자리. 거기에 전광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옥수 위원 조그만 전광판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을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절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할까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좀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사항설명서 18쪽 맨 하단부에 롤러 구입은 테니스장의 롤러 같은 그런 용도의 롤러인가요? 지면 고르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사람이 타고 하는 롤러.
정윤종 위원 테니스장 하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작년에 같이 구입하실 걸 그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종 위원 30쪽 맨 상단 두번째 인조잔디 식재는 어디에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실내체육관 안에 생활체육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데 화단식으로 층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당한 그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거기에 인조잔디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인조잔디로 꼭 하는 건 아니고 조경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인조잔디도 깔면서 조경개념으로 하려고  
정윤종 위원 그러게 거기 식물이 조광이 없어서 못 살아서 인조잔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2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 나오신 김에 설명을 하세요. 거기 참 흉물인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저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지만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으면서도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음지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대나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경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키가 좀 큰 것도 가능하니까 대나무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석을 놓는 것, 인조석 놓는 것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적도 있었고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럼 인조잔디로 할 건지 아니면 음지식물로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것은 나무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나무를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인조잔디와 자연석 이런 것 해서 나무를 가능한 한 좀,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럼 1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대충 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뭘로 견적을 받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일단은 돌과 대나무 이런 조경수를 심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견적을 받은 것 같으면 견적받은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섣불리 나무 이런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 저도 어느 장소인지는 몰라서 질의한 건데 인조잔디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지만 계속 제거하고, 더 잘 자문을 받으셔야겠지만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마지막장 50쪽에 맨 상단,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목적 체육관에 일반조명을 설치한다는데 보통 운동경기시설 조명은 착등하는데 본래의 조명도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또 어둡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윤종 위원 일반 경기시에 하는 조명과 일반 조명을 해서 보통 행사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조명이 되긴 하겠지만 이 정도 하면 어두울 것 같아요.  
  물론 글이 안 보이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행사용 조명과 일반 조명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텐데 나중에 추가조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여타 추가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봐도 이 예산 갖고는 그 조명의 밝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대리 박종국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 경기용 등이 스위치를 올리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돼야 밝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사 때 영화상영을 했다든지 불을 끄고 슬라이드를 상영했다든지 하고 나서 불을 켜면 바로 점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막간의 시간을 일반 등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명으로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적인, 길게 한 20여 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조명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정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별도 유인물을, 보충설명서를 위원님 책상 위에 지금 놓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큰 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내일 정오까지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 민간이전 부분에서 푸른부천21의 지역 및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서, 워크숍에 대한 계획서, 행사비에 대한 계획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UN환경상을 받을 때까지 10년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돈만 낭비하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일단 환경은 좋아집니다.
  모든 시민과 공무원들이 그쪽에 매진하다보면 상은 못 타더라도 환경은 좋아지니까 결과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이 비용을 들여서, UN환경상 타겠다고 워크숍 가고, 견학 가고, 외국여행 가고 이런 것 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면서 환경 총괄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저 환경오염 단속만 해 왔습니다. 총괄기능 없이.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각 과 취합하고 같이 생태화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만 하고 이런 것 해봤자 실천을 안하면 소용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더불어서 올해 UN환경상 관련한 예산안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까지 진행된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까 별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번에 제출한 거요?  
김관수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UN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쪽수 270쪽에 환경관리(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푸른부천21 실천 추진 해서 나와있는데 올해도 환경 전반에 관한 시민환경교육을 실시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올해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올해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8000만원 예산 가지고
김관수 위원 이것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환경위생과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푸른부천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산은 우리 과에서 하고 실천 문제는 우리 과 직접
김관수 위원 아니죠,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이 어디 환경위생과 예산이에요? 민간이전 해주는 거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올해 8000만원 다 썼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다 썼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푸른부천21에서 각종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 또 직접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김관수 위원 직접 교육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직접 하는
김관수 위원 각 분과나 위원회별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주로 위탁을 하는데
김관수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 자료가 아니라 과장이 그것, 담당 팀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환경교육은 저희가 푸른부천사무실에 보조금을 내시해서 푸른부천에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직접 교육이라든가 보조 체험학습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분야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죠? 직접 교육시키는 것도 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직접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직접 없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네.
김관수 위원 푸른부천에서 환경교육에 관계되는 푸른부천 임원들이 있는 기관에서 이것 한데 여러 군데 있죠? 계약한 데.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푸른부천에 인건비하고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푸른부천에 8000만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줘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푸른부천 임원이 관계되어 있는 즉,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현재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거나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1년에 돈을 2억원씩이나 지원을 합니다. 그 단체에.  
  2억원씩이나 돈을 지원하면 그 단체가 부천시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런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죠.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또 받아서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 예산낭비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환경교육이 그동안에는 의제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김관수 위원 아니 환경교육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에 관계되는 푸른부천21에.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네. 그것이 2003년도에 새로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고, 어떤 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하시겠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제출해 주신 보충자료에 보니까 푸른부천의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고 간사가 두 분이나 있는데 간사가 둘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두 사람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경기도 관내 의제21실천협의회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부천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딴 데보다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 지원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돈 지원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수위권입니다.
김관수 위원 돈을 많이 지원하니까 당연히 일을 많이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간사 1명 가지고는 상당히
김관수 위원 간사 2명 너무 많아요. 푸른부천에.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 보니까 간사, 사무국장 외국여행 갈 때 전부 다 따라다녔더라고요. 같이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데.
  보이지 않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면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무 부서에서도 적절하게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민간경상보조에 미용창작헤어쇼 공연이 있습니다.
  미용창작헤어쇼 공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는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생과 관련됩니다.
이재진 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미용이 위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미용은 위생에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헤어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 내지는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위생과 관련해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은 바람직하나 그러한 기관에서 헤어쇼를 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생하고는 사실상 따져보면 많은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단체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단체 관리하고는 관련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나가 봤습니다.
  왜 나갔느냐 하면 소음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가 봤어요.
  나가봤는데 그들만의 잔치였어요. 출연한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의 잔치였단 말입니다.
  2000여 만원의 혈세를 들여서 그들만의 잔치를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열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승합차량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보급이 있습니다.
  일단 관용차량 위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국비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소요가 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RV차량이나 승합차량이 총 몇 대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현황은 지금 여기서 바로 대답하기가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재진 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는 전체 차량 중에서 몇 대를 하고 매연 저감장치가 추가로 필요한 거라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도 없이, 총 몇 대가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수원, 성남, 부천 우선 20대씩 나왔고 현재 차량보다는 나온 게 적은 게 확실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이재진 위원 적게 나왔겠죠. 적게 나왔는데 일단 우리 부천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려면 이러한 사업예산이 있으면 부천시 경유차량 내지는 RV차량의 총 수요가 몇 대인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든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세웠다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삭감하면 안하면 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더욱 연찬해서
이재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부분인데2003년도 같은 경우에 총 몇 대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5대요.  
이재진 위원 25대 다 들어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이재진 위원 25대 다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50대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이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계획이 있는데 매년 계획된 수량대로 자동차 제작소에서 부천시 내지는 성민이라든지 기타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대폐차를 할 때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납품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납품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재진 위원 지난번에는 납품이 안 돼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끝까지 못하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100%.
  그래서 회사 사정과 대폐차되는 것, 어떤 때는 배후에서 딴 시·군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진 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차질이 간간이 발생됩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도까지 저희가 총 80대를 대폐차할 때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시겠다고 내지는 도입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예산 세웠는데 총 80대가 2003년도 말까지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예산만 그렇게 된 거고 현재 들어와 있는 건 50대고 올해 30대를 더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명시·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설명드리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50대고
이재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설명이 더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 80대가 2003년도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80대 안 들어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50대만
이재진 위원 30대 안 들어왔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 30대 예산 남아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2004년도 예산에 34대 책정을 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 배정된 것도 아직 다 못 쓴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못 쓴 겁니다.  
이재진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 안 세워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돈 준다는 것을 줄 때 안 가져오면, 나중에 갑자기 회사에서 필요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계약은 안 됐어도 이렇게 위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돈 준다는 것을 안 받으면 나중에 일반 개인관계도 아니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회사에서 대폐차를 할 때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을 위해서 우리 버스회사에서도 이렇게 할 테니 시에서 도와주시고 또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에도 적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문 내지는 협조를 수시로 하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안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지금 총 몇 대 밀려있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30대, 올해
이재진 위원 아니 대우자동차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요?  
이재진 위원 네.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납품을 못한대요, 지금.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회사라든지 시내버스운송회사라든지 이런 곳들에도 수시로 공문 내지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적기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보충자료에 사무국장, 간사 활동비 등 이게 왜 15개월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2개월 넘는 것은 상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치는.
  그래서 15개월로 해놓은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상여금으로 쓰지 왜 15개월로 해놔요?  
김관수 위원 상여금도 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활동비에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년에 두 번씩 하다가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정확하게 활동비에다가 상여금도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쓰셔야지.
  활동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공무원들은 인건비라고 바로 쓸 수 있는데,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것 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그렇죠. 안 줘야지.
○위원장대리 박종국 인건비라고 표기를 못하면 주질 말아야죠.
  그리고 활동비에 무슨 상여금이 있어요. 활동비 같으면.  
  인건비 같으면 당연히 상여금이 3개월 치 들어가야 되겠지만 활동비인데 어떻게 상여금이 들어가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관례가 있고 다른 시·군 형평성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분명히 뭐든지 행정문 서 처리절차를 잘해야 됩니다. 똑같이.  
  인건비로 줄 수 없는 부분이면 주지 말아야지, 인건비로 줄 수 없는 부분이라면요.  
  그리고 경기도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아니 경기도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우리도 똑같이 위법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쾌하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건비라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활동비로 해서 3개월을 상여금으로 지출하게 되고, 다음에 그 밑에 통신비를 보면 전화 시청 행정전화 쓰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행정전화를 쓰더라도
김관수 위원 씁니까? 안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행정전화를 쓰는 경우도
김관수 위원 쓰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전화를 쓰면서 통신비로 핸드폰 통화료까지 다 물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단 포괄적으로는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사무국 운영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일반 전화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행정전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행정전화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전화 있으면 행정전화로 다 쓰겠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 자료확인 하나만,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부천시민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별첨자료로 소요예산 세부내역 해서 주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계획이요?  
이재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푸른부천21에서 계획 세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이것 소요예산 금액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나요?
  소요예산이 금액상으로 보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덜 쳐져서  
이재진 위원 학생지원 교육 보면 학생 환경기초교육이 200만원, 부천환경토에 400만 원인데 240만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240만원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자료를 환경위생과에서 받으시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고 학생지원 교육의 경우에 60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단위로는 1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사실상 1만원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아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환경위생과 같아서 차후로는 이러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자료의 정확도를 환경위생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위원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에서는 UN환경상 수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골목길 청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UN환경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고 그 이전에 골목길이나 이런 곳이 제대로 청소되고 난 다음에 UN환경상도 타는 것이 지 당장 급한 청소나 이런 건 제대로 안 되는데 UN환경상을 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몇십 년이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지난번의 푸른부천21과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 조치 취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선 당초에 두 번 보완지시를 해서 반려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자로 다시 보완돼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최종품을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12월 8일까지는 지체상금 확실히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8일에 들어왔다는 게 완전히 된 제본본이에요, 아니면 검사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완성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성품을 그쪽에서 해오겠다고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지금 갖고 온 게 우리가 요구한 바대로 연구용역이 다 이루어졌고 하자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일단 우리가 과업지시한 형식은 다 취했고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건 누가 판단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골격은 우선 갖춰져 있고 내용이 미흡하냐의 여부는 이 다음에 보고회를, 글로벌500팀을 전부 과·팀장님들을 오도록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글로벌 500팀이 다 그쪽 팀 아닌가요? 같은 팀 아니에요? 연구용역 맡은 팀 사람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평가해서 만약에 그 용역보고서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 보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보완 안하면 돈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긴 그런 단체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를 갖고 오냐고요.  
  왜 거기에 맡겼는지 행정복지위원들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힘의 논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단은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사회과학연구소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시재 상임의장이 환경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부천21에서 환경문제를 총괄해 왔고 그동안 이것 말고도 환경문제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감안해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어떻게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 하나 60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못 만들어 옵니까.
  보고회 할 때 그 책을 행정복지위원들에게도 한 권씩 줘보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와 함께.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평가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도 당연히 오시도록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체보상금은 확실하게 징구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위원장님, 아까 과장이 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까 글로벌500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500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생태환경도시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태환경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환경도시로 계속 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글로벌500상을 수상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시의 앞으로의 삶의 질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태환경도시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글로벌500상 하는데 처음부터 글로벌500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시민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언해서 위원장께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부천시 환경정책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12월 8일에 납품해서 언제 보고회 한다고 그러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날짜를 잡아서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고 나서 납품하고 난 날까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계약부서
김관수 위원 계약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원칙적인 거지.  
  아니 들어온 게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것을 12월 8일 납품날짜로 끝낸다고요? 안 되죠.
  보고회가 끝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지적  되면 다시 보완을 해서 납품하는 날까지, 최종검수가 끝나는 날이 납품날이다 이말입니다.
  과장 잘 아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설명회 때 누가 와서 설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설명회 할 때 연구진이 다 와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다 와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다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누가 와서 설명하느냐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시재 상임의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직접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푸른부천21상임의장님으로 계시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소요예산 올해 8000만원 다 지출했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다 지출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김관수 위원 현재 지출한 것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올해
김관수 위원 올해 다 갔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요.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국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300여 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남아있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어느 기관하고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있 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민화용 계약서들은 전부 다 푸른부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서 전부 첨부시키고 거기에 관계되는 영수증 다 첨부시켜서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 환경교육에 관계되는 소요예산, 지금까지 지출했던 것 증빙자료 12부를 만들어서 내일 12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봐가지고 이게 정말 부천시민한테 필요한 교육이었는지 판단해서 이 예산을 살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관계되는 자료, 계약한 것까지 또 지출했으면 지출한 영수증 다 사본으로 첨부시켜서 내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참고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한기석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