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20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날씨가 꽤나 차갑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 청소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교체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심성민 안전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365안전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센터의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2016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도 부천시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표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7개 분야로 측정하는데 자연재난분야, 안전사고분야, 교통분야, 화재분야가 1등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살분야와 감염병예방이 2등급입니다. 다만 범죄만 5등급으로 최하위에 있는데 범죄분야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양계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냐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530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530마리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옥길동과 대장동 쪽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옥길동은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가 많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신도시가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항동 쪽에 항동과 붙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130마리 정도 있고 생태공원에 150마리 정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부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지금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안전이 생활화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예방을 해야 하는 게 365안전센터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어제 여수 재래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고 재래시장 화재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도 늘 강조를 했는데 부천시는 재래시장 화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지난해에 소화전 설치도 했고 소화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화재보험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했더니 1월 10일에 중앙정부로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보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야 되는, 법적으로라도 강화해서 재래시장 화재는 정말 큰 사건사고입니다. 재래시장 화재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방에 있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지난 11월에 여월동에 화재 난 곳은 어떻게 됐나요, 다 마무리가 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회적인 재난은 특별히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발생한 쪽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원만규 씨를 의인이라고 여러 군데서 떠들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몇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아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당시에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만 신경을 썼고 이재민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었는데 나중에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은 소방서 쪽에서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술자리에서 누구와 사진 찍은 거 등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몇 달 사이에.
이형순 위원 뉴스에도 나왔어요.
서원호 위원 그것을 보니까 좀 그렇고, 작년 추경 때 19억 원 CCTV는 언제쯤 시행할 수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월부터 할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4월부터는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많이 늦네요. 시행이 많이 늦는데 늦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 행감 때 1∼2월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치선정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치선정은 다 끝났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2016년도에 애 많이 쓰셨고 2017년은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생활주거환경 조례가 작년에 발의됐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담장 이런 것도 보면 많고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 단지 안에 보면 파이거나 이런 도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법적근거도 없었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게 구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다 점검해서 조치를 하려면.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로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려고 개정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했던 소규모 단지들이 걸음 걸을 때도 위험한 데가 많더라고요. 담장이 무너지거나 반만 남아있거나 담장이 무너졌는데도 후속조치를 안 해서 그냥 턱이 있거나 이런 등등 굉장히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벽돌 담장이 아니더라도 철골 담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오래 돼서 썩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그것을 모두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네에 보면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규모 아파트들이.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마다 소화기는 되어 있는데 소화전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화전도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계속 이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원미시장이나 다른 시장을 보니까 소화전이 투명으로 되어서 호스가 잘 진열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직 없는 시장도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직도 부족한 데가 있는데 과거에는 100m 간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0m로 간격을 줄이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이런 큰 도로가에도 50m 간격으로 소화전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이런 게 선진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없는 시장은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올해 전 시장에 소화전이 설치가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없는 시장에도 빨리 설치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CCTV 관련해서 올해 133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108대가 방범용이고 공업지역에도 2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범용 108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어느어느 지역에 비중이 많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경찰서하고 각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 108대 중에 상가 밀집지역이나 유흥가나 여기도 포함되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상가 밀집지역이요?
임성환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디 한 군데에 특정하게 설치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여름철에 취객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하거든요.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절도라든가 취객들 간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방범용이라면 유흥가나 상가나 아무래도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133개소면 설치요청에 몇 % 정도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성환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너무 많이 CCTV에만 주민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국에서도 단위 면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임성환 위원 우리 시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부천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환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는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부는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치를 하는데 진출입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에서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나가면 뒤통수만 찍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면 CCTV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25억 원 정도 확보해서 현재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화질을 개선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40만 화소짜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럼 공매처분하든가 그렇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안전센터를 시장님이 소사구민체육대회에서도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는 경기도소방본부하고 부천소방서하고 얘기가 됐는데 양지초등학교 건너편에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류조로 쓰고 있는 부분을 복개해서 거기에 이전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세우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작년도 대구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금년도 여수 수산시장 화재라든지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피해가 더 컸다는 거예요, 매스컴을 접해 보니까. 그런데 역곡3동에 있는 119안전센터는 일방통행로에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불이 나면 차가 갈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히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위원장이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보고시간에 공식적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이준영 시장께 보고해서 가능한 한 금년 상반기 이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추진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소화기를 지급하면 사용을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화재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재난 대응역량 강화라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우리 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과 공감을 해야 하고 시민 모두가 각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에는 화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통, 재난, 교육, 폭설, 폭우, 최근에는 지진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시민들에게 고취시켜 나가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현재 부천시에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화재에 관련도 되고 교통에도 관련되고 폭설, 폭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13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리스트 업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체계적인 안전의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도 안전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안전이라는 게 어떤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안 났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나고 나면 작은 부분에서 이것이 큰 불씨가 돼서 큰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밀하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위원장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할 부분은 제정을 해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민들에게 고취시켜 나가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위원장이 여기까지 얘기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을 수료하고 1월 1일 자 환경사업단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경사업단은 환경, 상하수도, 청소업무 등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은 청소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단장으로 업무를 1월 1일부터 맡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 외에 있는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현재 2017년도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단장께 보고하셨거나 아니면 같이 의논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지방재정법」과 지속발전법과의 법리적인 상충부분에 충돌이 있어서 이미 조례 개정도 해서 기이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2월 말이 위원회 활동 종료일이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저희 시에서는 저하고 공원사업단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세 분인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지속발전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이「지방재정법」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환경부와 더불어서 할 예정에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대전제 하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이후에 조직구성이라든지 조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에서 큰 골격만 추려내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께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TF팀에서 같이 논의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자문기구는 사업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기구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지방재정법」에서 충돌이 있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지방재정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장께서도 아시듯이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그대로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정과는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체적으로 청소업무에 대한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해요. 물론 부천시가 여러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건데 91년도에 리우선언에서 어젠다21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는 그것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하고 좋은 의견을 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정책을 받아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것을 원론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 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이 개정되고 지난번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그게 부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과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자치 고유사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원론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하나 개정하듯이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법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또 다시 자문위원회를 해서 변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미 TF팀을 구성했으면 본 위원이 염려하듯이 변칙적으로라기보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단 이게 부천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속발전법에 의한, 어젠다21에 의한 지속협이 됐든 다른 명칭인데 이런, 같은 법에서 명칭을 달리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한결같이 법 개정 내지는 다소 변칙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든지 위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특색에 맞고 또 법에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새롭게 구성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내용에 따라서 보면, 본 위원이 환경부에 질의회신도 했었고 그러니까「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죠.
김관수 위원「지속가능발전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지방재정법」의 큰 줄기잖아요. 다만 저희가 지속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일련의 사태들도 발생돼서 그런 부분은 어찌됐거나 이런 기구를 두고 있는 이상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을 찾아줘야 명실상부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됨으로써 주어진 책무도 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거기에 중심을 맞출 것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업무부여하고 제대로 된 운영체계가 곧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유사한 단체들이 어찌됐든 간에 설립해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한 번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방 재무구조 건전성에 대한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지방재정법」을 개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될 게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단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부천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광역에서까지 조례 개정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를 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분을 정해서 해야 하는 건 법적근거가 완벽하게 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과장께도 질의드리겠지만 단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의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극과 극으로 의견들이 서로 양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저는 계획서에서 추진계획을 보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2016년도에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2016년도에 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의회에서도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이런 대립관계에서 이렇게 증설을 추진하면서 더욱이 강서구도 다시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강서구와 지속해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강서구와 같이 해야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는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물론 예산도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소각로에 대한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소각량도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 300톤 규모의 소각 외형적인 건물구조를 다 완비한 상태에서 소각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 대한 것이나 시설규모의 부분도 합리적인 부분의 것을 도출하다 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인 서울시 강서구 쪽의 생활쓰레기를 반입함으로써 소각장의 효율도 배가시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강서구와 하는 것은 존경하는 최갑철 간사님께서도 질의 때 여러 번 말씀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목동이나 서울의 다른 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하고 부천시에서 버리는 것하고 비용차이가 50% 이상 나기 때문에, 부천시는 어떠한 명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소위 부천시는 쓰레기를 덤핑으로 받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의문을 두면서까지 강서구와 같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강서구와 꼭 그렇게 같이 해서 지역 쪽에서 시끄럽게 민원을 야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중앙에서 받으려고 하면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재정타당성조사의 경우에도 올 연말부터 내년도까지 준비를 하는데 기본설계나 실시계획 설계도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준비하는데 이것을 먼저 계속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관련되는 대규모사업은 재정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등 이런 것들은 행정 절차상 당연히 이행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설계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언제라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회를 보강 내지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해소가 되고 그런 범위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수행 시 진행과정 설명 및 각종 보고회에 주민참여하겠다 했는데 주민참여 안 하면 이것 안 합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의 당위성 내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등한시하고 회피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할까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단장이 오시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거나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게 있으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데 단계별로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 여건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행할 때마다 하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진행할 때마다 한다면 너무 늦어요. 청소과에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 팀장, 국장이 수시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식개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식개선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어느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한다면 2016년도에 일어났던 게 그대로 다시 재연됩니다, 설명회에 한 명도 안 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하여튼 매사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하다 보면 매번 시끄럽게 되고 행정은 지속적으로 자주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또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를 담아서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고 수시로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창구 이런 협의회를 하나 같이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 의견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여러 루트로, 여러 계층으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종교, 일반 상인, 주민들, 학생들, 나이도 남녀노소를 골고루 넣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걸 정해놓고 나서 행정행위를 할 때마다 하면 매번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방안에 대해서.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청소체계 개편에 의해서 새길하고 원미환경과 3위 업체와, 현재 원미환경 건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신규 청소업체가 공모절차에 의해서 2개 업체가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서광기업이라는 1순위 업체가 동일 법인체라고 해서 신규 청소업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취소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서광기업에서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취소이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가 진행이 됐고 청문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청문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측컨대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더 진행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도 있어서 더 이상 이 건과 관련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청원절차 청문회는 다 끝난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지난주에 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1월 7일에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통보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관련되는 청문내용을 정리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법적절차는 뭐가 남은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에 따라서는 저희는, 청문회 내용을 상대방 쪽에서 수용을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잘못 선정된 부분으로 그쪽에서 인식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그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예측이 아니라 당연히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현재 방법대로 운영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행정절차는 몇 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것은 법원의
강병일 위원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이 자리에서 저희가 법원 쪽의 일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통상 2∼3개월 되지 않을까, 빠르면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거죠? 무조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한테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위원장이 단장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청문결과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위원장 이준영 일단은 내용인즉 선정했던 두 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시장님께서 발표를 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최종정리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정리가 된 이후에 시장께서 반드시 대시민 사과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사과표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중대하고 하자의 흠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 보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판단컨대 청소업체 선정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추락이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과부터, 시장님의 사과의 말씀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도 강구해 오고 있고 그보다 더 선진화된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더 할 것이고 또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위법사항 등등이 표명화되고 그야말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에 비중이 더 가깝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도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위원장님께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개별보고를 받을 줄 모르고 그런 공사 구분을 할 줄 몰라서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환경사업단장도 이 회의가 시작되고 보고시간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부터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쓰레기 청소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의견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입장정리가 되면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61억 원 문제가 있어서 이 현황을 쭉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청소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현황도 제출된 것이 없고 보고한 내용이 없어요.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1심 패소 이후에 저희가 항소장을 작년 10월 법원에 제출해서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거기에 대응할 것인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큰돈이라서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2심에서는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문제 관련해서 환경사업단장이 부하직원에게 언제 어느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서 당연히 신임 환경사업단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도 않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희는 지적을 해라, 우리는 그런 거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항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당연히 잘못돼서 우리 시가 받았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2심, 3심도 남아 있습니다.
  내용 파악도 안 되고 내용 파악은 안 됐지만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바로 세우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 업무보고를 한다 이런 게 얘기가 됩니까?
  작년에 추경이 5차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되돌려줘야 될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켜 놓은 것을 바로 몇몇 위원들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 살리고, 환경사업단장님은 여기에 형식적으로 오신 겁니까, 형식적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있고 그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진행됐던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심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이 죽었다, 살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이준영 지금 환경사업단장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돼요? 종전에 한 사람들 책임이다, 나는 지금 왔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겁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고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1심 판결이 그러하니까 2심에서는 저희가 정당성을 가지고 법리를 잘 이끌어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그냥 되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황제출도 안 하고, 본 건을 가지고 위원장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던 걸 어느 사이에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황을 한 번 정리해서 봅시다. 우리가 예산을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고 집행부고 힘을 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제출을 안 해요. 단장은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제출도 안 한다는 것은 생각이 어디에 있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제 기준으로는 10점도 주기가 어려워요.
  환경사업단장, 쓰레기더미 쌓여져 있는 권역권역 이런 거 단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청소과장과 담당 팀장한테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단투기장소가 어디인지, 청소업체가 그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대행을 잘하고 있는지 별도의 점검일정을 짜보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저희가 현재까지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지적받은 내용들이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자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환경사업단장 답변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판단컨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럼 뒤에 앉아계신 청소과장은, 지금 저기 앉아계신 청소과장이 다 잘못해서 혼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다 전임, 전임자들이 잘못한 걸 현재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취지에 맞게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아까 쭉 말씀 주셨잖아요. 청문결과를 서광기업에 보내서 서광기업에서 청문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바로 계약은 가능합니까? 아까 행정소송을 얘기했었는데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수용을 할 경우에.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현재로써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허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청소과에서 아주 장난스럽게 해 놨어요. 뭐냐 하면 “신규허가”라는 용어를 이렇게 써서 이게 사실은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이렇게, 일반적인 건설업허가나 이런 허가를 내주는 허가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허가 자체가 제안서 설명에 대한 허가고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허가업체만이 연간 약 30억 원이 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지능적으로 용어를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분리해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봐서 청문결과를 서광기업에 보내서 서광기업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제대로 진행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저희는 행정처분에 앞선 청문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통상의 예를 비춰보면 그런 쪽의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청문 절차법을 따지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적격심사를 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적격심사는, 그 순위가 적격심사가 안 된다고 여기서 판단되면 그냥 적격심사를 안 하고 후순위로 해 줬던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미묘하게, 용어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적격심사 허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이익되는 것만 하게 해 놨어요.
  지금은 두 군데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가 다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기존에 원미환경으로부터 장비, 인력 등등 승계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 구역에 관련된 인력, 장비 등등 배분, 승계 부분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서광기업하고 새길협동조합하고 두 군데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고 시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허가를 한 군데는 내줬는지, 아니면 두 군데 다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현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분명히 맞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전직, 현직 청소과장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 행정행위가 말이죠,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본 위원도 검찰청 다녀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행정행위가 진행이 되면 행정행위로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 관련된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같이 가달라는 말이에요.
  같이 가달라는 얘기지 어디 한 군데가 청문을 받으면 그것은 제외해 놓고 우선 다른 한 군데 해서 이게 6개인데 7개만 먼저 운영하다가 해소되면 8개로 한다 이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해소를 하게 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도 내내 주장하듯이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3월에 다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단장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보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해소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아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혹시 안 보셨어요? 1월 1일 자로 오셨는데 12월 8일에 시정질문한 거 안 들으셨느냐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
김관수 위원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거 있는데 혹시 기억 못 하세요? 용역비 산정에 대한 거.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용역비 산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용역비 산정기준 마련하는 것이 적정한지 감사관실에 감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만 알고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수년 동안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연구용역에 근거를 뒀어요. 시장께서 본 위원에게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관수 의원이 문제 삼은 게 맞는 것 같다, 시장이 봐도 이 내용이 이상하다, 몇 년 동안 것을 보니까.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답변에 나중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도 하고 구체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 4쪽에 보니까 청소용역비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369억 원이더라고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위원 369억 원의 예산을 돈 몇 천만 원에 이렇게, 2000만 원씩 쪼개서 용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건 아주 잘못됐다는 게 핵심적으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비 산정을 하는 기초가 되는 용역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1억 원이 들어가건 2억 원이 들어가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하고 시민의 세금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2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환경부에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안에서만 정해서 용역을 해서 그로 인해서 돈을 지금까지 계속 지출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지난 연말에 2017년도 용역비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용역비 예산을 제대로 좀 세워라. 제대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369억 원의 예산에 걸맞은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감사실하고 계속 얘기했던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보면 간접노무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틀 안에서만 작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일단 내부적으로, 물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것인가를 국장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돈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3억이 들어가도 올바른 용역을 해야죠. 전부 계산을 제대로 잘해서 주먹구구식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35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판단을 해서 해야지만 의혹도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데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전에라도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추경 전에라도 단장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챙기셔서 더욱이 환경사업단장은 일반 행정업무보다는 시설이나 전반적인 단과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는 빠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얼마를 세워서 적정한 연구용역을 해야 할 건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 비용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쪽 보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합리적인 청소체계 개선에 보면 추진과제로 청소구역 재조정, 근로자 처우개선, 경쟁체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 처우개선에 계약명칭을 도급대행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대행계약에서 도급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임성환 위원님 질의에 담당 팀장이나 답변 가능한 분 있나요? 담당 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임성환 위원 질의는 들으셨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총액도급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총액을 업체에 지급하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액도급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바꾸면 근로자의 노무비 이런 부분은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가 있어서 근로자의 노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계약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요약하자면 청소사업 자체에 대한 도급이 아니라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가 지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 중 하나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행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어쨌든 이제라도 청소근로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임성환 위원 거리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이분들의 복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한화라든가 방한복이 참 미비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지역별로 나눠서 도급을 주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원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임성환 위원 동운환경이라고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동운환경 소속 근로자입니다.
임성환 위원 조금 안타까웠던 게 혹한기, 혹서기에는 어느 정도 이분들, 특히 혹한기에 방한복이나 방한화 정도는 꼭 시에서 관여 안 하더라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직원복지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8시간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은 시에서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도급계약 안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원가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저희가 요구해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사업단장께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청소행정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얘기할 것도 없이 거의 제로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 관련해서 시정질문까지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장과 부시장, 환경사업단장이 날짜를 정해서 새벽에 실제로 쓰레기를 치우기 이전 상태의 현장을 확인했으면 해요. 정말입니다.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장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청소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팀장 홍시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자원순환 시범마을이 있잖아요. 구도심 쪽에 보면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빌라가 들어서 있는 데 보면 재활용, 저번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잘 되어 있는 빌라 있잖아요. 분리수거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대자루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예쁘게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재활용수거함이 기본 틀은 철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물망을 거치하는 것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빌라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물망인데 그물망으로 하는 게 투명하게 보여서 일반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물망을 하게 되면 길이가 이렇게 내려가나요? 이 상태처럼.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내려갑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구도심에 빌라들이 사실 많이 들어섰어요.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면 쓰레기 감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폐기물을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했을 때 양이 많으면 업체가 갖다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버릴만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게 우리가 제작된 건 없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네 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 그렇게 네 가지인데 보통 건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별도의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타 시는 조금씩 버리는 것은 건축폐기물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가능하면 이 봉투를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서 건의를 많이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저희가 타지 않는 불연재봉투가 있기는 한데, 30ℓ짜리 사이즈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축폐기물을 많이 버릴 경우에는 차로 운반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건축폐기물의 양이 아주 많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봉투를 해서 별도로 수거하는 대책도 마련하면 불법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은 양은 밤에 몰래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지금 판매하는 봉투 있잖아요.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불연재봉투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불연재봉투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30ℓ짜리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조그마한 것은 넣어서 해도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있는데 시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어디서 팔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본 위원은 그것을 간혹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임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계약명칭 변경에 대해서 도급대행계약과 대행계약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건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법에 근거한 내용을.
  왜 그러느냐면 계약서라는 건 단순히 명칭만 변경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6쪽에 보면 단독주택 비닐류 포장재 수거 전용 봉투 20만 매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비닐류 포장재 수거 봉투인데 과자봉지 같은 재활용되는 비닐류를 검은 봉지에 넣다보니까 이게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닐류만 따로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투명한 걸로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무료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서 누가 무료로 어떻게 주는 건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주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하여간 어떻게든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식을 가져야지 이런 거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의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께 말씀드렸는데 8쪽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증설 추진할 때 용역 수행 시 진행과정 설명 및 보고회 때마다 주민이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지금 청소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오정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바뀌는 과정에서 시스템화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츰 이해도를 높여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지역주민협의체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를 해서 그쪽에 권한을 전부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일본에서는 사드 배치를 하는데 국가적 이익 때문에 일본에도 역시 민원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드를 배치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주민들이 이건 우리지역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서서 급속도로 사드 배치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빨리 설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회수시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밀어붙이기식 계획된 대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모두 다 개방해서 오픈시키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줘야지만 자원회수시설 소각로를 증설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함께 참여하고 조그마한 기안에서부터,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잘 알 거 아니에요. 소각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꾸려져 있잖아요, 연대되어 있는 지역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여하고 반대하는 모임에서도 다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계속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수시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참여시키고 의견도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도 듣고 부정적인 의견을 들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까지 제시하고 함께 해야죠, 그래서 인식개선이 돼야죠.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1쪽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죠. 기억하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집 앞이나 동네에 보면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엉망으로 해 놓고 가요. 제가 살고 있는 데를 원미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엉망으로 해 놓고 가요. 쓰레기를 전부 다 가지고 가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해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치웠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세요? 삼진아웃제를 만들었어요. 안산은 세 번 신고해서 몇 시간 동안 안 치우면 페널티를 주도록 다 해 놨어요.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운영도 형식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제도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청소과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는 청소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소과가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7년도에는 청소행정의 발 빠른 행정을 더욱 더 기대하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폐건전지 수거함이 그래도 좀 보이는 것 같더니 저희 아파트도 폐건전지 수거함이 없어졌거든요. 이것을 버리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한 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을 예쁘게 플라스틱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서 값도 비싸지 않는데, 요즘은 거의 건전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기계라든지 생활에 쓰이는 도구들이 거의 건전지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아이들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폐건전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버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거함을 좀 더 많이 보급할 의지는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폐건전지 수거함이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리실이라든지 경비실 위주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추가로 보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건전지 수거함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관리소라고 하면 8개, 10개 동이 있는 데서 관리소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져가기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면 분리수거 할 때 아무 데나 넣어서 버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특히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뿐만 아니고 자원에 대한 순환, 대기오염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에서 RFID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불러서 30분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근본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것이고 수거에 있어서 청결함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6%를 감량하겠다. 만약에 6%가 감량되면 연 7억 원이라는 처리비가 절감된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RFID 방식에 250대를 지원해 주려고 하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물론 좋습니다.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이 될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상 RFID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기계화시켜 놓고 나서 AS라든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그냥 기계를 설치해 놓고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천시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기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천시민들이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계 도입이 정말 차후에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17년도에는 RFID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차후에 정말 잘 된 정책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고 해 놨네요. 비교 현황을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배출수수료가 많은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평균가보다 훨씬 높은 게 더 많다.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수수료가 지금까지 동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9년 동안.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10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수수료 부분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다시 재정비할 때는, 평균가가 옆에 보니까 쭉 주어져 있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검정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품목입니다.
황진희 위원 흰 부분은 낮은 품목이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낮게도 책정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높게도 책정하지 말고 평균가에 가까운 배출수수료를 받도록 잘 책정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10년 후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 시대가 변하면 수수료 부분도 자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9년 동안 배출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도에는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2017년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판단컨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은 평가해 줄만 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은 평가를 해 드릴만 해요. 나머지는 모든 게 형식적이에요.
  앞으로 보고서라든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들은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걸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846억 원이에요.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주요사업만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11억 원, 차액이 335억 원인데 이 335억 원에 대한 것도 보고서에 나와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경우에 세세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런 것은 무엇 외 기타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846억 원이 딱 맞아떨어져야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약 33만 장이고 금액으로는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33만 장이 팔렸다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총 수량이 그렇습니다. 33만 장 정도가 팔렸고 금액으로는 105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6년도에 105억 원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판매를 하죠?
○청소과장 최승헌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면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배송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3만 장밖에 안 팔렸다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3300만 매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이 내용파악을 잘못했다든지 위원장한테 제출한 이 서류가 잘못됐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걸로는 2016년도에 2700만 장 정도가 팔렸대요.
○청소과장 최승헌 ℓ당 30원이거든요. 30원인데 3300만 매 하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0월까지니까 11월, 12월까지 하면, 과장이 얘기한 건 12월까지 합한 게 3300만 매라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 제출된 것은 10월까지니까 2700만 장인데 600만 장 정도 차이가 있긴 해요. 두 달의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한 달에 약 300만 매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대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쭉 현황을 보니까 판매수량이 갈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동별로도 뽑아보니까 예를 들면 범박동 같은 경우는 2013년 11월경에 4만 8000장이 팔렸다면 12월에는 13만 5000장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다른 동들은 보면 엇비슷해요. 7만 5000장, 7만 8000장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8만 1000장, 5만 9000장, 그런데 이렇게 4만 8000장, 13만 5000장 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리고 상3동은 3만 7000장 대 14만 장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단순비교를 하자면 계절과 시기에 따라서 판매하는 양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1월 같은 경우에 많이 팔리고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따지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 판매 봉투량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청소과에서 집계를 다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환경사업단장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일정별로 쭉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체선정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소과장이 상당히 항변하듯이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업체 한 개를 계약을 안 하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그때의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공부를 하고 오셔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에 앞으로 그렇게 항변을 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퇴장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기 싫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부천역 마루광장에 보면 쓰레기통 큰 거 하나 갖다놨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마루광장은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골목길 청소요원을 해당 청소업체를 통해서 배치해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커피 컵들 있죠. 거기가 일정한 장소가 됐어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려면 쓰레기통이 그전에는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 있다가 지금은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버리러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나갈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그렇게 큰 통을 두지 말고 요즘 지하철 같은 데에 비닐로 이렇게 해 놓은 쓰레기통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몇 개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투명하니까 쓰레기가 차는 것도 빨리 보이고 회수하기도 쉽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청소과장 최승헌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시고 시정질문도 하시는 사항인데,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서울 같은 데 지하철이나 이렇게 가보면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그냥 하얀 봉투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이 설치할 필요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청소요원도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봉투가 차면 그 봉투만 수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보면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도 안 버려요. 그냥 밑에 막 두고 가요. 마루광장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을 해 보셔서, 어떤 방향이 더 깨끗하고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울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찾아가서 이렇게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해요. 다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용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각별히 금년도에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제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업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도 전국 139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공사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들 있죠. 장애인 마크까지 그려진 이 차들이 난폭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안에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 뭐, 태우러 가는 타이밍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난폭운전은 아니지만 난폭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정도로 빨리 다니고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통신사업 있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 몇 억 원 있던데 우리 본청 정보통신과와 협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협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협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노후 야외헬스기구 교체 7000만 원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 뭐고 여기서 하는 건 무엇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유지 보수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고장 난 것을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아주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교체는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있던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신규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다시 생겼을 때
○위원장 이준영 없는 데에 새로 넣을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수리해서 그대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청소과장최승헌
○기타참석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공공사업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