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과장 및 센터장에게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작년 병신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보건사업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며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시 보건소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아졌습니다.
강병일 위원 굉장히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많은 사업을 펼치시고 있는데 인력은 충분한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정규직 인력 102명이 있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5명이 추가돼서 하반기에 5명을 더 늘릴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과 시간선택제를 포함해서 100여 명 해서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러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같이 의견 나누시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업무의 과중, 과부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적절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100세건강실에 있는 인력들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100세건강실은 초기에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1명과 공무직, 시간선택제 등을 포함해서 5명을 배치해서 운영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규직 10명을 100세건강실에 파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과부하가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점차적으로 100세건강실 인력은 시간선택제와 공무직 등 3명 정도를 배치하고 정규직으로 사무실에 배치해서 업무를 담당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식품안전과가 보건소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행정국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보건조직은「지역보건법」상에 식품안전 업무도 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편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다른 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건업무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업무를 대부분 하는 반면에 식품안전 업무는 규제업무,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병 관리와 식중독 예방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같이 소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차원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국에 들어가 있는 체제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국 자체가 지원부서기 때문에 규제부서와 이런 부서가 행정국에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장님이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시립노인병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요양원까지 꼭 있을 필요가 있는가.
○보건소장 전용한 요양원이 100병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170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도 상당히 많은 민간요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병상가동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거든요.
  민간영역에서 병상가동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에서 요양원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또한 거기에 한 번 입소하게 되면 퇴소할 때까지, 퇴소라는 것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입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중에 검토할 것입니다. 요양원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시립병원만 운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답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로서는 대시민서비스가 될 수는 있는데 요양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건강도시 부천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부천시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쪽에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20% 정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73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건물을 지을 때 은행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와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갔는데 작년에 일괄 상환했습니다. 67억 원을 일괄 상환해서 그 금액을 올해는 예산으로 안 세운 거죠. 그것하고 소사보건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9억 5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에 세워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게 빠지니까 73억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들이 더해져서 73억 원 정도 됐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자료 5쪽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는 국제적인 관광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국내는 지역별로 병원들이 다 있을 테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관내에 있는 병원들 순천향병원, 성모병원, 세종병원 빅3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작년에 유치한 실적이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병원별로 해서, 대형병원들 위주로 해서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100세건강실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 지역구가 괴안동 행정복지센터인데 갈 때마다 들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100세건강실이라면 이용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갈 때마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동사무소 앞쪽에 공간배치가 돼야 이용률이 더 높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이용률이 어떤지 각 센터별로, 작년도 7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까지 이용현황 실적을 센터별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센터별로 하루에 실인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 보건소 100세건강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을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나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100세건강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것도 작년도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듣기로 20여 명씩 다녀가신다고는 해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100세건강실에 금연지도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센터별로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금연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연지도사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연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았죠, 그분들도.
○위원장 이준영 금연지도사가 있는 센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기왕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난임부부들 있잖아요. 몇 회까지 지원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다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난임부부가 제한이 있죠. 횟수가 제한이 있는 거죠.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회까지 해 주나요, 두 번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3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다 자부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게 되는 거죠. 난임부부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성공률이 19% 정도 되거든요.
이형순 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 난임부부인데 4회 차인가 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전액 다 국비지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세 번만 해 주고는 안 해 주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 정도 해서 임신이 안 되면 임신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형순 위원 네 번이나 다섯 번 해서 임신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전용한 사실 그게 한 번 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시술하는 게.
이형순 위원 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어제 만난 부부도 보니까 네 번째 해서 성공했대요. 자기들 돈도 돈이지만 과정도 힘들고 부부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끝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이것이 예전에는 가구 평균 기준 이하만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인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를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인구정책 때문에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너무 오래 계속하다 보면 여성분이 지쳐서 못하실 거 같은데요.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이 집도 그렇더라고요. 네 번째에 성공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부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도 함께 해 주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도 돈이 좀 안 들면 그런 부담은 덜 가질 거 아니에요, 젊은 분들인데.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활동 친화적인 건강 문화도시 조성 등 6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4쪽에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 지원대상이 500명이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기계 구입비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안경사협회에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기계를 구입하면
○위원장 이준영 무엇을 구입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기계요. 검안기를 구입하면 안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안을 하고 안경을 조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월 2회씩 안경사협회에서 나와서 검안을 하고 그다음에 안경 조제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검안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우리 시가 산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 3000만 원 중에?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 기계는 한 대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2700만 원하고 소모품비 3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 3000만 원 가지고 기계를 사면 안경사협회에서 나와서 검안을 해 준다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아동보호센터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검사를 해서 500명이 지원대상이면 안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경비용이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안경사협회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경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원장 이준영 무료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좋은 일이네요.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한 개의 안경을 제작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일반적으로 할 경우에 안경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료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시중에서 일반인이 하는 금액보다는 많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안경테의 경우에는 안경사협회에서도 기부나 이런 부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러한 사업은 위원장이 보건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휴대폰, 컴퓨터를 해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전부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빠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하여튼 이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잘해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러한 시설을 추가해서 확충하는 것도 시간을 갖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금액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아서 들어가면 안 나오죠? 돌아가실 때까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요양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용하셔야 될 분은 많은데 하여튼 요양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 이용현황 있죠. 이것을 위원장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까지 입소일자 언제 이렇게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사업계획은 주민과 함께 하는 100세건강실 등 12개 사업과 특수시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684만 원이고 시비가 1억 8294만 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국비 비율이 왜 이렇게 적죠, 이거 국가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구강보건사업이 거의 다 국가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소득층 아동 구강관리 및 교육 예방진료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시비로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가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것은 시비로 세운 시비사업이고 나머지는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비 684만 원은 어떻게 해서 온 돈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노인구강사업, 불소용액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 같이 하는 거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나눠지는 예산이고 여기에서 1억 8294만 원만 시비인데 그 1억 원이라는 돈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가 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그냥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통합증진사업이라는 예산 안에 구강, 영양, 건강실천 등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총 사업비가 1억 8978만 원인데 이 중에 시비가 1억 8294만 원이고 국비가 684만 원이에요. 국비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인지, 아니면 추진실적에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국비사업에 해당돼서 그 국비가 684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7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중간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게 100% 1억 원 시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운영 1,500명에 해당되는 이 사업이 시비 100%고 나머지 항목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684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얘기가 되나,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좋습니다. 이거 내용을 별도로,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국비가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가 끝난 이후에 내용현황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2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798만 원, 시비가 4억 627만 원이에요. 도비가 이렇게 미미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나머지는 시비로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소사보건센터의 주요업무보고는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운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2017년도 오정보건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보건센터는 간단하네요.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것들은 빼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는 보고내용이 간략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45쪽에 보면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해서 오정보건소, 이거 오정보건소에서만 부천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각 보건소마다 다 하는 겁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국가결핵관리사업은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오정구보건소에서 작년에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해서 조기발견 된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사업계획을 낼 때는 2016년도 1년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내는 것이라서 저희가 내소자 검진을 해서 등록인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등록인원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나중에
김관수 위원 등록인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해서 몇 명 정도나 했냐고요. 검진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1명도 없었다든지 100명이 있었다든지.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136명이 조기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보건센터에서만 그런 겁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결핵을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요치료환자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결핵약 투약을 6개월은 기본으로 투약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동거가족 검진도 하고 계속 투약을 유지해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투약에 대한 독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 전체 비율로 본다면 500명 정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부천시 전체에 어느 정도나 돼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670명 정도라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하네요. 단순히 조기발견에 대한 검진만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결핵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6개월 투약관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사실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투약을 독려하고 가족에 대한 검진, 접촉자 검진을 같이 하는 것이 결핵관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김관수 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해야죠. 그거 당연히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6개월 정도 잘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완치가 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추구관리사업으로 해서 완치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추구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잘 알고 오세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관수 위원 고등학교 이동검진 2∼3학년 외에 중학생들은 안 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개소가 있어서 이동검진을 합니다만 중학교는 이동검진을 계획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관수 위원 결핵에 대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결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또 그 가족들이건 수시로 관리해서, 결핵이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정전염병이 아니에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법정전염병입니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같이 공부하고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전염이 덜 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거 전부 관리를 잘해 보세요. 이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개 보건센터가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중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계획해 보시든지 아니면, 670명 정도가 있다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네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조기발견을 해서 완치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이전시키는 겁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민간위탁 의뢰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해서 하세요. 민간위탁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예방접종 의료기관이 42개소입니다. 어린이예방접종을 민간위탁해서 비용상환사업을 하고 있고 오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42개소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관수 위원 42개소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가서 하면 본인들 부담금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BCG 등 보건소 예방접종 16종에 3,000건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금은 따로 없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비용상환 대상이 되는 접종은 비용부담이 없는데 BCG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선호하시는 게 아이들이 흉터가 남을까봐, 저희가 지원하는 접종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들 부담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상환사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면 진찰료도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비용상환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의료기관에 단순히 예방접종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진찰을 하러 갔을 때 설명해서 같이 맞을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좋을 수 있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진찰료를 낼 수도 있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맨 처음에 접종을 위해서만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접종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왔을 경우에는, 다른 진료를 병행해서 보는 경우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추가 본인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부담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공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42개소라고 하는 접종 위탁기관은 보통 저희가 위촉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특별히 의료기관에 안내문 같은 게 있어요, 만들어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거의 잘 몰라요. 병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챙겨봐 주세요, 접종을 하러 왔을 때 진찰료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접종을 하러 왔을 때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진찰료를 받게 된다면 일종의 범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건강보험공단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 다른 것 때문에, 예방접종만 해서 온 건 괜찮은데 다른 걸 거기서 진찰을 했다고 해서 다시 청구를 하게 되면 과다청구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전부 다 세세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 8,000명이 작년도 실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8,000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사업계획은 보통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8,0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즘 오정보건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건소가 있을 때와 보건센터로 바뀌었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돼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급감됐습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정보건센터는 소사나 부천시 보건소와는 다르게 보건센터 안에 100세건강실이 있고 보건센터 기능이 소사처럼 달라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암이나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100세건강실로 오는 그게 오정보건센터로 바뀌었는데도 보건소와 똑같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0세건강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똑같이 생각을 하셔서 이용인원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하는 팀장 뒤에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오정보건센터 보건행정팀장 김순자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있죠. 오정보건센터에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7월에 갔습니다. 작년 7월에 갔고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금연업무를 직접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김관수 위원 담당 팀장이 휴가를 가셨다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김관수 위원 어떤 지역에서 얘기가 있냐면 행정복지센터가 100세건강실이라든지 거기에서 따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인식이 “보건소가 없어졌구나, 구청도 없어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오정보건센터는 특별히 변한 시스템이나 검진하는 시스템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7월 4일 전과 후로 연말까지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 내소인원 중에서 진료부분에서는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증가하고 감소하는 추이가 연도별로 달라진 거지 7월 행정체제 개편 전과 후로 달라진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모르신다면서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아니요, 금연업무는 아니지만 진료업무나 이런 걸로 내소방문객을 대상으로는 수치를 조사했었거든요. 작년에 행감 대비하면서 그 수치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은, 오정구민들의 인식은 오정보건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도 없어지고. 오정보건소가 없어졌다, 구청도 없어졌다, 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걸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했던 의료업무 서비스가 오정보건센터로 바뀌면서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수치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진료업무나 이런 거는 변함이
김관수 위원 진료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김관수 위원 지금 오정보건센터에서 진료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 하고 있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예방접종과 모자보건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사업하고.
김관수 위원 예방접종은 민간위탁도 주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하고 있어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김관수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예방접종 이용하는 비율이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지금 21억 원 정도에서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오정구가 보건소 이용률이 소사나 원미보다 높은 편인데 95%는 의료기관, 5∼6% 정도가 보건소 내소인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95%가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94∼95% 정도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94∼95% 정도가 위탁하고 있는 데서 맡고 있다는 거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지침에 의료기관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점검표에 따라서 보내고 받고 그래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년에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자율점검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 이상 나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그것은 지침상 최소한인 것이고 더 필요하면
김관수 위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겠죠.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저희들이 일단 현장점검을 나가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의료기관은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지침상 한 번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어를 잘 파악하셔서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정보건센터보건행정팀장 김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어르신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사업비가 400만 원인데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걸로 주로 하세요, 건강취약계층 노인 400명.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희망단체를 2개소 이상으로 적어놨는데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12주씩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전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일회성교육이 사실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전부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은 대상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도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는 이거 별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취약계층 노인이 오정보건소까지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경로당과 관계되어 있는 노인복지과와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분들이 전부 오정보건센터로 와야 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위원님, 제가 아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보건소 사업이라는 거고 운영방법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 보건소 인력들이 치위생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국가예방접종사업계획서, 결핵사업계획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께서는 최근 승진해서 새로 부임하셨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업무파악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오정지역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및 조례안 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어린이교육과 올해부터는 복지관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557호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 위해 요인을 방지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ㅂ계획 수립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객관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조문과 내용이 동일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안의 규정에서와 같이 기관, 법인, 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상적 성격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향후 사업 범위의 확대와 보조금으로 변경 지원된다면 정산보고의 조문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은 집행 후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경기도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안양시가 1월 5일 자로 조례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경기도 조례와 똑같이 만들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하거나 이런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기도, 성남시, 안양시 5개가 있어요, 전국에 이 조례가. 경기도에 있는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똑같이 하라는 조례인데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것하고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시 조례 제6조 재정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부천환경에 맞게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례가 없이도 예산을 약사회에서 나갔을 때 활동지원비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 없이도 줄 수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조례 없이도 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조례가 부천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 이 사업도 경기도 조례와 똑같아요. 경기도 조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 자체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에 맞는 조례의 규모나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어디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가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허술하게 베껴왔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일단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부천시 조례를 제정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천시 특성에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경기도 조례 제5조와 우리 조례 제5조의 내용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다니까, 이 사업에 대한 조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미흡하네요. 부천시에 맞는, 부천시 환경적 요인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는 31개 시·군이 인구나 면적이나 지역 환경이나 다 달라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러이러한 경기도 조례로 해서 사업을 하되 각 지역의 특성에 맞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건 하나도 없고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갖다가 옮겨와서 하다 보니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사회에서 하는 사업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계속 그렇게 해도,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관련해서 위원장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 타 도시들 조례의 특성은 무엇인지 비교 검토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시만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시의 법이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을 다른 도시의 것을 그냥 베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박성을 요구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최갑철
○청가위원
  한기천
○불출석위원
  임성환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