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10시18분)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첫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격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붉은 닭띠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85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동안 2017년 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현장방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복지국 및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둘째 날인 내일은 행정국, 위원회 셋째 날인 모레는 부천시보건소 업무보고 청취 및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 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10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현장방문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시 전반의 정책과 주요사항들을 숙지하고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한기천 위원님이 모친상으로 인하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청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21분 개의)

1. 2017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이준영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및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복지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고 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지난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열정과 지혜와 사랑으로 세심한 보살핌을 안겨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정유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늘 건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지치지 않는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명선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성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복지국은 중점 추진방향에 맞는 27건의 주요업무와 행감 때 주문하신 2건의 업무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39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 중인 32건, 완료가 7건으로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우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다시 정확한 의도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2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에 나눔과 돌봄의 요양보호사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고용을 강구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이 요구와는 별개로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있는 주식회사 나눔과 돌봄뿐만 아니라 소사지역자활센터나 원미지역자활센터 역시 요양보호사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그 사업을 각각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챙기셔서 실체적 경쟁체제도 도입하고 여러 지역별로, 너무 한곳에 편중하기보다는 지역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활기업을 소사나 원미에서도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허모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3개 자활센터장을 모아놓고 우선 1차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뜻을 전달했고 저희가 나중에 최종 보고할 때 3개 자활센터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된 사항도 함께 답변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있다 과장한테도 질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42쪽에 보면 노인복지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을 추진하려면, 물론 시민들의 욕구설문조사 또는 고령친화도시사업에 어떤 게 있는지 발굴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전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나 잡고 계세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는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들었더라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노인정책에 대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1억 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해서 노인정책과 함께 담아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정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정재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용역이 부실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은.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특히 용역을 할 때 과장님들께서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가 하는 행정적 조치에 대한 용역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주문자의 의도대로 포장을, 요구하는 대로 포장을 해 오는 용역입니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주문자의 요구대로 포장하고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실용역이 발생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도 지난번에 청소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청소용역에 대한 것도 200억 원이 넘는 대행사업비를 지출하는데 1900만 원 들여서 10여 년 이상 같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부실용역이 돼서 이 예산이 얼마나 줄줄 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나 또는 중요성에 따라서 한다면 우리가 주문자의 의도대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용역회사, 이번에 용역을 하면 의회가 세심하게 볼 겁니다. 주문자의 의도대로 용역을 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용역회사에 자율권을 줘서 객관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만 그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고령친화도시 용역을 할 때, 자료에 별도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요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포함하고 저희 자체적인 것을 담아서 착수보고 때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주관적인 의도가 아닌 객관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는데 부산광역시가 제일 먼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용역을 해서 실적이 있는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초도장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용역을 통해서 WHO 고령친화도시 환경지정도시를 함으로써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형에 맞는 고령친화도시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저는 부천의 행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 부천은 인구밀도는 아주 높고 면적은 좁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 서너 군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집중되게 해서 고령친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역에서 세심하게 요구하고 용역회사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제는 20세기 행정을 그대로 본 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줘서 주문자의 의도대로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으로써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요즘 유비쿼터스 시대니 로하스 시대니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지금 있는 어떤 개념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두는 그런 용역 결과물을, 모든 부서들이 용역을 하면 같이 그런 지향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복지국장 허모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결국 살고 싶은 도시에 목표를 갖고 저희가 용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조례에 봐서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준비하려면,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고밀도의 용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치게 여러 가지 짜깁기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부천에 걸맞은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잘해서 좋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해서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대책 추진에 대한 용역 역시도 9개 분야 126개 기관의 종사자들 800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급여 수준, 승진소요연수, 이직률, 노동시간 등, 근로환경이라든지 처우인식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라 추계하는 예산이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4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이런 용역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이게 되어 있고 지자체 조례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책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하고 보는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은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고령친화도시 용역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서 보면 단편적으로 봐서는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용역이 만약에 부실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면 거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예산의 낭비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용역 자체도 부천시설에 잘 맞고 부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안에서, 그 법에서 규정하는 입법취지가 어떤 뜻으로 했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내부복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느 금액이 가장 적정한지, 저희가 요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금액을 잘 분석해서 추경에 올려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장애인 관련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장애인에 관련된 분야는 워낙, 본 위원이 자꾸 이 돈이 적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된 분야를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장애유형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별로 관련된 종사자들이 처해 있고 요구하는 환경적 요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나 언어장애나 시각장애, 중증장애 등 여러 가지 전부 다 달라요.
  이런 유형이 15개 정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것도 예를 든다면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목표점으로 교과서적으로 채택하지 말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좋은 용역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증장애인들 콜택시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41대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41대입니다.
이형순 위원 기사는 몇 명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고 타 시의 파크골프대회나 이럴 때 회장님들이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취임식이 있거나 이럴 때. 타 시의 경우는 보니까 전부 다 콜택시로 이동을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철로 이동을 하세요. 시간도 2시간씩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는 기사도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대 정도 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이동할 때 보면 현재는 맹인들처럼 1 대 1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디 이동하거나 할 때 이동이 불가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타 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고 발달장애인도 역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이동수단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조사를 잘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이 다 됐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님들이 11시에 회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복지국 전체 예산을 보니까 5155억 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열악한 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한 것하고 시 재정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했는지 국·도비사업 좀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작년도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병일 위원 네, 그리고 올해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작년도에 외부재원을 확보한 실적은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도비 20억 원을 확보했고 엄마손 프로젝트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7개 사업에 33억 2600만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도비기준율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한 걸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에서 30%로 상향을 해 달라고 5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도가 이번에 44개 사업 중에서 41개 사업을 20%에서 30%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반영해 주신 41개 사업에 27억 3800만 원이 시비 절약 효과를 가져오게 돼서 지난 한 해 총 60억 7400만 원의 외부재원 확보를 거둔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국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분야에 기준보조율을 도비처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얻어서 국비에 대한 부분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시 재정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희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각 지역에 돌아가서 보좌진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를 할 때 사전에 지역의 시의원님들께도 같이 자료를 배부해서 함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2쪽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게 있는데 발달장애인 시설이 10개소가 있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원은 130명이고 대기자가 상당히 많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밑에 보니까 해소방안으로 시설 인원(정원) 및 종사자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부족도 관계가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예산 부족보다는 시설에 대한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움직임도 굉장히 크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발달장애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정원 30명으로 해서 직원 종사자를 5명에서 6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종사자들 6명 가지고 감당이 될까요?
○복지국장 허모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더 많은 종사자 인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정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최대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어느 정도 자녀도 키워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을 다루는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로 1일 2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증원을 해 주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한 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나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특성도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특성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한 교육을 일정 부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선진국처럼 투입이 되면 이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도 잘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은 거기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가 처우에 대해서는 해 줄 게 없으니까 자원봉사 인센티브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노력하는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해서 일정 부분은 이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 관련 시설에서 전문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증장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선생님들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 같으니까 중증장애 쪽도 그러한 교육을 이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널리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제가 스웨덴을 가보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의 이웃주민들이 근거리는 휠체어로 노인분들을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수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모시고 오고 거리가 먼 곳은 이동수단으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시도 앞으로는 문화가 장애인 쪽이나 이런 것들도 근원적으로 많이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처럼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나 시민의식을 높여가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중증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2016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부천시 복지국이 힘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소망의집 전원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신규 그룹홈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LH공사 측에서 저희 부천시에 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한다는 뜻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2월 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2월에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우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우선 임대를 하면 희망하는 그룹홈에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주선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오지 않았는데 이미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고 2월 중에 LH가 임대주택 공급이 확정되면 저희 시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허모 가능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룹홈을 신설하는데 기존에 기준이 있죠, 틀림없이. 그런데 그 기준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국장 허모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다만 그룹홈을 신설하면 1년 동안은 지원 없이 그룹홈을 만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1년 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복지부와 경기도의회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놨고 지난번에 회의도 거쳤습니다.
  새소망의집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룹홈 신설은 올해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설과 동시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겠다고 직접 복지부에, 그래서 신설이 되면 바로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룹홈을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분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4∼5개 생각하는데 법인단체가 나서지 않을 될 때는 개인희망자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도 알고 있는 단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룹홈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임대주택에 가까운 주택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봉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약간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과도 논의가 있으면 좋겠네요.
○복지국장 허모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꿈나무아동상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허모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시설장님을 여기에 오라고 하지 않고 무슨 자료를 요청했냐면 상담실적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비하게 종이 한 장으로 하루에 6건 정도, 평균 6건에서 7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는 숫자만 적혀있는 종이 한 장만 달랑 와서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요청에 대한 것 없이 김병학 씨라는 시설장이 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변명 비슷한, 시설장으로서 갖춰야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요하길래 꿈나무아동상담소가 고유기능 목적사업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상담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어떤 아이를 대상으로 그날 어떤 식의 상담을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새소망의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을 굉장히 크게 질타를 했더니 그분은 나름대로 말씀을 못하고 저의 방에서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보십시오. 아동심리상담사업의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상관없는 방과후 아동지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길래 이것은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안 되겠다고 했는데 7월까지 유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여기서 1년 동안 유예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아동지도라든가 지역복지와 연계하는 건 학생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고 그런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중단했을 경우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6월 말까지 정리해서 일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1년의 기간을 주면 이 사업을 일몰하고 내년도부터는 꿈나무아동상담소 고유기능에 맞게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줬습니다만 그때 방과후 지도받는 학생들이나 지역복지와 연계하는 학생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6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에 있고 만약에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약간의 유예기간을 더 줘서 어쨌든 금년 안에는 꿈나무아동상담소로서의 고유기능에 맞는 일을 하도록 전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아동상담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인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동상담소를 6월까지 유예한다는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지도하는 아이가 있기에 상담소를 6월까지 유예한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어제 64개소 지역아동센터장들 모임이 있길래 제가 인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뵙고도 싶었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의 전반적인 정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어제 잠시 따라갔다 왔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로 빨리 전환을 시켜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담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6월까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라든가 지역복지 연계를 정리하기에는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거기서 1년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는 단축해서 6개월 내에 정리하도록 유예기간을 6개월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능전환이 돼서 아동상담소 고유기능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 부분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소망의집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이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종사자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명이죠?
○복지국장 허모 종사자들이 29명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뚜렷하게 이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종사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나 또는 저희가 신규로 만들겠다는 그룹홈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분들한테 부탁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개인종사자라서 전체를 다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문제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본인들이 원한다면 최대한 시에서 나서서 중개역할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9명에 대한 현상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본인들 의견이나 이런 거요.
○복지국장 허모 정확하게 이분들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건 없고 우선 아이들이 중요해서 하는데 추후에 이분들과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을 희망하는지 이런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이분들이 우선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니까 보고서에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 각 개별면담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향이 무엇인지를 듣고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1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31군데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늘어서 33개소인데 이 당시는 31개였습니다. 지금은 33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36개 동인데 1개 동에 한 개도 못 미치는 형태네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군데 정도?
○복지국장 허모 내년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이든 임차하는 방식으로 16개소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해서 없는 동을 먼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그때 오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계획했는데 2개소 다 지난 연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없는 동을 우선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장은 느꼈습니다. 실례로 옥길지역 산들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60명 정도를 모집하는데 300명 정도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40명은 그 어린이집을 못가고 부득이 다른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일반 사립어린이집들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국공립으로 많이 가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사립에라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길지역에서도 옥길 1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LH에서 시로 무상 제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3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우선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국공립으로 만들어서 50∼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에 있고 옥길지역은 위원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자 하는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44쪽에 보면 노인학대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노인학대 받은 분들이 일정하게 머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경기서부보호소인데 그게 도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부천에 시설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오정동에 있다가 성곡동주민센터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성곡동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이형순 위원 그럼 거기에 몇 분이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정원이 4명입니다.
이형순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원미동에도 있어요. 거기는 정원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찾아올까봐 여기가 비밀시설이에요. 의회에서 연말이 되면 의장님이 여기를 제가 부탁을 해서 한 번씩 꼭 방문을 하고 있고 저는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복지국장 허모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가요?
이형순 위원 개인이 아니고 가톨릭, 수녀님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수녀님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시고 식사나 이런 것들은 성당에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을 보니까 자제분들한테 전부 다 매 맞는 어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대기자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방문을 했더니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수녀님은 직접 못 만나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에게 “현재 다섯 분 다 계십니까?” 했더니 네 분인가 계신다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수녀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도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소를 시키나 봐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으면 어디를 가시나 정말 고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매 맞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지금, 마침 성곡동에 있다고 하는데 인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현재 원미동에 있는 데를 알려달라면 알려드릴게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앞에 봉고차가 항시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가거나 하게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는 노인보호시설 주차장 표시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노인주차 표시를 해 줘서 주변에 자가용 주차를 안 하게, 거기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밤에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도 굉장히 어렵대요. 그것도 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보호시설 주차장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르신들 학대받아서 오갈 데가 없다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이런 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식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동 복지협의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센터동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10개 센터에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균형이 안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센터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큰 동도 있고 센터별로 작은 센터도 있는데 일반동까지 포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행정센터 동일 경우에는 3개 동이 되는 데도 있고 2개 동이 되는 데도 있고 5개 동이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5개 동을 가진 동에도 동일하게 내려보내면 5개 동일 경우에는 문제점이 조금 따르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을 올해부터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5000만 원을 가지고 큰 동은 좀 더 그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게 각자 자기 동에서 자기들이 CMS로 모금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것은 별도고 이번에 5000만 원은 공동모금회에서 부천시 전체에 사용하라 이렇게 해서 부천시로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뭐에 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은 저희가 직원 채용도, 우리가 작년까지 복지관을 통해서 CMS라든가 공동모금 연계작업을 했습니다, 후원사업 계좌.
이형순 위원 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것을 복지관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로 이전하면서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던 그런 일들이 복지정책과라든가 센터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인 2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25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업비로 쓰겠다는 게 워크숍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동 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형순 위원 이게 보니까 동별로 잘 사는 동이나 상권이 많은 동에는 쌀 같은 것도 기부가 들어오고 다양하게 기부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동들이 가장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해 주고 사업비도 차등해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자원이 많은 동에서 자원이 적은 동으로 이전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 간에도 네트워크가 되도록 이렇게 형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동이나 원도심 쪽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상동 센터동에서 그런 자원들이 남으면 이쪽 동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센터별로 공동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자원이 형평성 있게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 복지협의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항목별로 있죠. 보훈 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거 현황 리스트 있죠. 8,591명 5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현황이 되겠죠. 이 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관리도 10개 단체 48개 사업인데 이것도 현황이 있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자료 17쪽에 복지급여 탈락자 복지 일자리 지원 12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대상자 중에서 신청했다가 또 복지급여를 받다가 기준이 초과돼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3시간 월 40만 원 정도 일자리로 해서 학교의 안전지킴이로 12개교에 열두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것은 100%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40만 원 정도면 12명 해 봐야 금액은 얼마 되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제도가 도의 제도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복지급여 탈락자가 우리 시에는 12명밖에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많이 있는데 그중에 12명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19쪽에 동 복지협의체 지원확대를 통한 권역 보호체계 구축 해서 센터별 300만 원이면 각 동 센터에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산하 동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실 일반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사용하는 내역입니다, 일반동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위원장 이준영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죠.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동에도 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동에도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센터동에만 300만 원을 준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센터동에 주면 같이 포함된 일반동도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건 좀 내용이 안 맞는데 왜 그런가 하니, 예를 들면 심곡2동 센터동 같은 데는 동이 5개 있고 괴안 행정센터는 괴안동까지 포함해서 3개 동이에요. 그래서 동별로 동 숫자도 다른데 300만 원을 센터에만 주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센터도 있고 작은 센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 50%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센터별로 3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동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예산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가야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심곡2동은 5개 동이라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5개 동이 300만 원 가지고 쓰는 것하고 3개 동이 300만 원 가지고 쓰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점을 잘 보완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자활기금 지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기능 활성화 사업비 지원 8개소 2억 500만 원에 대한 것을 보고시간에 답변을 듣기는 그러니까 자활기업(사업단) 점포임대 융자 지원 5개소 3억 2000만 원, 그 밑에 8개소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3개소에 대한 상세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기록중지)

(14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팀장 홍남표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입니다.
  지난해 여성청소년과는 워킹맘, 일·가정 양립지원과 양성평등 실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인 엄마손 프로젝트 추진과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다문화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기관 지정,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소사청소년수련관 국·도비 예산 전액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7년 올해는 엄마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여성친화적 일자리 발굴과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으로 성주류화정책 확대, 외국인주민을 위해 외국어로 된 생활정보 제공과 소사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이용률 획기적 제고 등 안전하고 희망을 창조하는 여성친화도시 부천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학령기 자녀의 학습지원 확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한테 학습지를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경제에 따라서 지원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선발해서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저런 거 같아요.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도 다문화가정일 경우에는 이런 제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이 제도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제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만 해 줘도 좋은 제도개선이 될 것 같지만 학력수준이 굉장히 낮은 부모의 경우에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와서 잠시 학습을 지도하고 가죠.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주 1회 방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업을 하는데 방문교육과 학습지는 중복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따로따로 해 주고 있어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이형순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는 별도고 받지 않는 사람한테 학습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다문화가정들을 보니까 학령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이들 학습이 굉장히 부진해요, 사실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순위는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형순 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에 이 친구들이 주로 많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방과후교실은 저희가 안 하고 학교에서
이형순 위원 안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 방과 후에 거기에 가 있죠. 방과후에 갔을 때는 그나마 선생님들이 숙제나 이런 걸 지도해 줘서 그 정도 방안은 제고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학령기 학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다문화인구정책으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학령기 아이들이 자라서 솔직히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이 사회에 사회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상개념은 조금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일부는 납부를 하고 학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교육서비스나 아이들이 자라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는 받지 못하고 작년에 받았던 아이들은 10개월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에게 학습지 지원을 하는 걸로 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워킹맘들을 위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노인시니어와 연계해서 하는 돌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엄마밥상사업도 사실 구도심이 워낙 다문화나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밥상에서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 공부 지도도 해 주고 다양하게 예술 쪽도, 엄마들이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게 좀 어렵다, 돈을 쓸 수 있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렵다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권의 워킹맘 자녀를 위한 돌봄사업도 필요한데 엊그제도 원미동, 괴안동, 중4동 3개 동을 확대해서 엄마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밥상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조리실과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엄마가 올 때까지 학습지원이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달라고 행정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원미동은 원미2동에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적극적으로 더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기와 괴안동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간이 되는 곳에 엄마밥상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어제 만나서 약속은 받아왔습니다만 추후 더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면 구도심권에 그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다문화 엄마들을 많이 만나고 저한테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하러 오기도 하지만 이 엄마들이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다문화센터라는 데가. 다문화센터라는 데는 낮에밖에 갈 수 없는 어머니들의 애로사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밥상이나 이런 쉼터를 해 놓으면 저녁에 퇴근해서 그런 데 가서 개인적인 의사소통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더 좋은 제도나 더 좋은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머니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뿐만이 아니라 워킹맘들을 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사도우미를 자기들이 알아서 써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워킹맘이거나 또는 다문화가족일 경우에는 가보시면,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집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도 많이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집도 함께 치워주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하면 이런 것도 사업으로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가사도우미 다 데리고 가고 하는데 현재 가난한 사람들은 가사도우미를 얼마를 주고 쓰고 싶어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이런 분들이 오시면 내가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어려운 층에 가사도우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여성친화도시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에게도 아이디어를 달라면 함께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워킹맘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과장님도 직장여성이니까 마찬가지지만 저녁에 집에 가면 일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다 손 놓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런 환경을 여성친화도시로서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 참 좋은 시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들도 워킹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가 방문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 시간을 2시간 정도만 할애를 해 줘서 집 정리라도 제대로 되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지만 그래도 더 부천 워킹맘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차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난리를 쳐서 조례를 만들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친화도시, 부천시가 부천에 맞는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가깝게 함께하는 도시, 친화도시를 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딱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여성, 청소년, 아동 다 포괄하는 게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효과적인 게 눈 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양성평등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주려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앞으로 더 공고하게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와 협력해서 일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 언제해요, 중장기 용역해서 결과 언제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올해 말에 해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거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죠.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도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해 놓고 하겠다는 사업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에요. 2000만 원 더 올려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확대 추진하겠다, 공모사업을 통한 성평등기금을 내실화를 위해 66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시민사회 부천에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부천시 기본적인 행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행정 안에 들어있고 또 도나 광역이나 국가로부터 이미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지침도 계속 하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천이 여성친화도시,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도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부천이 여성친화도시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빈 강정같이. 이런 공모사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5개년 계획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시민
김관수 위원 그래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핵심적으로 친화도시에 대한 게 부천이 이래서 여성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모사업 확대 추진하는데 공모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저희가 공모계획을 세워서 단체 이런 데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성친화도시와 아무런 관계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모사업 이런 게 단체나 여성청소년재단이나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다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공모사업을 통한 성평등 기금사업 내실화 6600만 원 들여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게 아니라 정말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사업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역을 돈 줘서 만들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과장, 팀장 다 바뀌고 다음에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존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은 말씀은 무슨 좋은 말씀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지금 여성건축가협회와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공공청사에 여성 친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술적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천시에 그러니까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공공청사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하나만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1층 저 구석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여성건축가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식적인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시설을 와서 보시고 정말 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요청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성건축가협회를 불러서 시에서 어떤 걸 할 계획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 때 공간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담아서 친화적 관점과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육아나눔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육아나눔터가 엄마들이 육아정보를 나누고 품앗이하는 공간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몇 명이서 이용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개소가 오픈을 했는데 품앗이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3그룹 3명이 모이면 한 품앗이로
김관수 위원 제가 육아나눔터 가봐서 시장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표면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성곡동에 있는 육아나눔터 14평입니다.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사무실 빼고, 본 위원은 가봤어요. 시장이 그러대요. 시장도 하는 얘기가 생각보다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게 전시행정 식으로 하지 마세요. 14평이면 임대아파트 규모만도 못한 겁니다. 성곡동에 있는 2단지 임대아파트 규모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해서 뭐 거창하게 육아나눔터가 부천시에 3개 있는데 6개에 대해서 품앗이하는 육아행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그 부분은 공간을 넓게 잡는 것보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인근의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품앗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간은
김관수 위원 원래 뭐든지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이 같이 존재하지만 14평 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곡동만 해도 인구가 5만 명이 되는 곳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차차
김관수 위원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했어요. 도에서 과장도 들어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가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보내고 안 오는 엄마들이, 거기도 공간이 14평이지만 두 가정, 세 가정씩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좁지는 않지만 나중에 많이 품앗이 그룹이 만들어지면 공간이 부족하겠죠. 현재는 지켜봐 주시면, 왜냐하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옆에 또 만들어서 그러한 역할을 하면 되니까 지금
김관수 위원 이게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 옆에 가서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 안 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김관수 위원 한번 만들어져 있으면 성곡동 쪽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고 여성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주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뭐든지 함께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뭐를 해야 되겠다. 이미 이것은 조례를 통하거나 또는 광역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의회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는 게.
  부천시가 합계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 출산지원금을 확대했다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높여서 부천시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 부분은 인구정책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서로 미루기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인구정책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위탁공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공고를 내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끝났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접수가 어제까지인가 그제인가 끝났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나는 여성청소년재단 들어왔을 테고 또 하나는 가톨릭대학에서 들어왔겠죠, 하던 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별도가 아니라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밖에서 공고내용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여성청소년재단에 주기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성 있게 해야지 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을 이렇게 맡는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을 맡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시설을 그런 재단에서 다 맡으면 원래 재단의 설립목적 자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도 달라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도록 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객관성 있게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재단 만드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위원들이 반대했던 부분도요. 지역시설을 전부 다 재단에서 맡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일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재단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관수 위원 재단 이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단 이사회는 재단 이사회잖아요.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시가 어떤 정책결정을 정확하게 딱 해야죠, 출연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신청 들어갔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접수기간이 끝났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개 기관 들어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디어디에 들어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개 기관이라서 기존에 하던 데하고
서원호 위원 그리고 우리 여청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발표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의를 해서 할 거니까 2월 말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여청에서 가져오려고 작정하셨나 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월 말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무튼 그거 잘하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그리고 넷째 낳으면 1000만 원 주는 거 피부에 와 닿나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제 주위 젊은 분들한테 얘기해도 들은 채 만 채 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민들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주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받으려고 넷째까지 낳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출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가 노력을 해야죠.
서원호 위원 과장님, 자제분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둘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따님이세요, 아드님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제분들한테 넷째 낳으라고 하면 낳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딸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명 낳으라고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요즘 현실인데 어머니가 낳으라고 한다고 낳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저희들이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29억 875만 원 내역이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11종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상세한 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27쪽에 이주민의 다양한 정착 지원과 다문화인식 제고에서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자녀학습 지원 8개 사업 60명 하면 이 60명에게 예산은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 줘야지 보고서가 이렇게 들쑥날쑥, 중구난방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업명과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아동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과장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새소망의집 관련해서 업무숙지는 다 되신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전원조치라든지 만기퇴소 아동 대책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대책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주거대책을 보면 LH의 영구임대를 전세로 해서 재계약을 3회 하고 최장 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아동돌봄팀장 박혜경입니다.
임성환 위원 팀장님은 계속 계신 거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소리 지르고 해서 죄송합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아닙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도 대책을 많이 마련해 오셨는데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구임대 재계약 3회 최장 8년 보증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성환 위원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거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이게 그러면 퇴소자 몇 명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한 사람이 85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되는데 계약할 때 3자 계약을 합니다. LH와 세입자와
임성환 위원 그러면 독립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걸 팀장님이 주선하신 거예요, 연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이것은 LH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폴리텍대학에 성적 관계없이 우선 입학할 수 있게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지원하고 있는데 새소망의집 아동들 중 여기에 입학한 아동은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희망자가 없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취업하겠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가 어느 영역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개인의 취업 관련해서 연결을 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지금 새소망의집에 취업을 전담하는 자립지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동이 퇴소하더라도 5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퇴소대상자가 아홉 분이라고 했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 아홉 분 중에 폴리텍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은 안 계시고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자발적으로 취업이 연결되신 분이 지금 계세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전원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떤 걸 희망하는지를 조치하려고 합니다.
임성환 위원 팀장님이 아이들과 직접 면담을 해 본 적 있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이 아이들하고는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만기퇴소자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300만 원, 5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과 달라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지원 받는 건 500만 원이 전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이 500만 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미미한 액수다. 앞으로 지급대상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참고했을 때 5000만 원, 그러니까 100% 증액한다고 해도 5000만 원이면 해결되잖아요.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취업 관련해서 지역경제과나 참여소통과와 연계하셔서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직공무원들을 많이 뽑잖아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민간단체, 종교단체, 복지단체 있잖아요. 나이 어린 분들이 사회에 적응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텐데 연결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립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2쪽을 보면 조치대상자 중에 25명은, 그러니까 전원조치 관련해서 시설희망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나는 그냥 시설에 있을래요. 그룹홈이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시설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룹홈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생들은 그룹홈의 개념을 모를 수가 있어서 다른 데 안 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조금 시간을 내셔서 팀장님이 바쁜 건 알지만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팀장님께서 주사님과 같이 시간을 만들어서 그룹홈의 성격이나 그걸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 그리고 퇴소자 포함해서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죠, 그러니까 퇴소자 관련해서. 아홉 분 중에 두 분인가 여성이 계시더라고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이분들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까지 아직 진도를 못 나갔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담반을 구성하셨는데 주목적이 전담까지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전원조치입니다.
임성환 위원 전원조치까지죠?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이걸 몇 개월만이라도 좀 하셔서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사후에 좀 더
임성환 위원 네, 시설을 옮겨놓고 그냥 손을 놔버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사 가면 적응기간도 필요한데 어린친구들은 조금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아동 심리치료 실시라고 되어 있고 우울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나온 친구들이 3명 있고 심리치료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14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만드셔서 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저희 아동복지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을 정례화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래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조금 욕심을 내서 상담까지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요.
  아까 국장님 모두 발언하실 때 꿈나무아동상담소가 아동상담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많이 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고하셔서 6개월 내에 일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부언해서 저하고 퇴소자들하고 자리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임성환 위원 복지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힘든 것을 알지만 부천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일이 있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힘내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아동돌봄팀장 박혜경 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위원님, 아까 미취학 아동 부분 걱정해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미취학 아동은 전원조치 진행 중인 아동이 2명입니다. 2명인데 2명 모두 그룹홈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홈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이나 방금 나오셨던 팀장님도 위원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역곡 2동장에서 노인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성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말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4개 팀으로 재편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웅수 노인지원팀장입니다.
  문병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지숙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 8개소 거점경로당이 어디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가 일주일뿐이 안 돼서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경로당 환경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357개소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원호 위원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남녀 공용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남녀가 같이 있으면 불편한데 고강동 쪽 은행단지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방도 작은데 남녀가 같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 눈치보고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눈치보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서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사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서원호 위원 최근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시설도 좋고 공간도 넓은데 구도심 쪽에 가면 사람 10명이 앉으면 꽉 차는 방에 남녀가 같이 식사도 하시는데 많이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는데 부천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친화도시가 많은데 하여튼 아까 부탁한 자료는 주시고 말씀한 걸 참고해서 자료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점경로당이 원미가 6개소고 소사가 4개소고 오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강본동은 강장골경로당이 현재 거점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성곡동 청사에 거점경로당이 하나 건립이 될 것이고 성곡제5경로당이 거점경로당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녀 구분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번에 예산할 때부터 늘 얘기가 있었던 건데 45쪽 경로당 안마 버스 일단 예산은 드렸지만 사실 반신반의입니다. 각각 경로당마다 다 드리면 좋겠지만, 작동 고장률도 많은데 요즘 좋은 건 서비스가 너무 잘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서비스를 부르면 바로바로 오는데 어차피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의자를 구입해서 AS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차원해서 순회 안마 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도 반인데 아무튼 해서 올해 1년 해 보면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연말에 한 번 보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에 대해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임성환 위원 시에서 도우미를 경로당의 식사준비라든가 청소라든가를 위해서 파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장님께서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상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경로당 급식도우미라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작년에는 주 4회 정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2회 정도로 바뀌었대요. 혹시 그 내용과 이유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경로당 담당 팀장님을 잠깐 불러도 될까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한 팀장님 누구시나요?
  문병근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노인시설팀장 문병근입니다.
임성환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주 몇 회 정도 파견을 했나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작년에 주 3회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올해도 작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작년에는 주 3회나 4회 했는데 올해 2회로 줄이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그건 일자리사업에서 노노케어로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 단가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예산은 안 줄였는데 방문횟수는 줄었다 이런 뜻인가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도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가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가 시설당 동절기에 얼마 정도씩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동절기에 도비로 30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영비에 포함한 그러니까 통장 하나로 이것을 관리했었는데 캐시카드를 만들라고 했나요, 아니면 별도 통장을 만들라고 했나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달라고
임성환 위원 시비와 섞지 말고 별도 관리를 해 달라?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네.
임성환 위원 이거 꼭 해야 합니까?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그래서 저희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려면 국·도비를 우선 지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국회 쪽에서나 어디서 그 돈을 안 쓰고 남겨서 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다 이렇게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별도로 통장을 마련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경로당에 우선 그것부터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통장 개설이라든가 금융 관련해서 답답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무슨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그래서 시비로 지원하는 난방비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은 있는데 정산하는
임성환 위원 어르신들께서 고충이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문병근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41쪽 든든한 일자리,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등 9개 기관에서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70억 원이 어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노인지원팀장 한웅수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게 58억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비바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있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요, 이 70억 원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어쨌든 간에 일자리사업을 7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70억 원을 투입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도 너무 엉망이에요. 일자리를 확대해서 3,334명에게 70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나눠보면 한 사람당 200만 원 꼴이에요. 일을 안 하고 200만 원씩 줘도 돼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그건 아니고 이게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월 22만 원 정도밖에 수령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시니어클럽
김관수 위원 월 22만 원을 계산하니까 1년에 이게 200만 원이라니까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1년에 200만 원이니까 월 15만 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우리가 준다는 것 보다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공익활동형, 고유사업, 시장형, 인력파견형 그래서 재원이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도 아예 국가에서 정해 줬어요.
  공익활동형에는 노노케어, 스쿨존교통지원, 급식도우미, 공원청소, 지하철 안내도우미, CCTV관제사업 등 이런 사업 분야에 해라 이런 식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해 줘서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내려보내 주는 거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동작업형이라든지 제조판매형이라든지 이런 지속적인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본적으로 노노케어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 일자리 창출은 단순 비교로 해서 70억 원에 대한 비용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조판매형이나 특히 공동작업형, 일본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80세까지는 적어도 공동작업형으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일자리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해야 된다.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에도 선두에 서지만 건강에도 선두가 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저희도 노노케어 이런 공공분야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시니어카페 2개소를 개설하고
김관수 위원 시니어카페는 몇 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를 독립적으로나 공동작업형으로나 일자리파견형으로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한웅수 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노인과장하고 여기에 있는 이기익 주사도 같이 갔었지만 오사카 관동지방 옆의 어느 지역에 가니까 노인일자리를 공동작업형으로 하는데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1년에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 10만 명도 안 되는 도시인데 1,000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의 최고으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일자리에 대한 복지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복지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고 특히 벤치마킹이나 여러 자료 수집을 통해서 우리 부천에 맞게, 본 위원이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천은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응집도 빨리 될 수 있어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성공도 빨리 나타낼 수 있어요. 또 효과도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42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추진 용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지역 7개 나라에서 26개 도시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선 국내에 있는 서울, 정읍, 수원, 부산을 자료로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판단해 보세요, 직원들과 가셔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데를 갈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서 국내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함께 해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중국 부분도 보니까 쿠이칭이나 치치하얼, 사이쿵, 취안완 같은 데는 보니까, 좀 일찍 알았으면 치치하얼은 하얼빈시에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어요, 흑룡강성에.
  여기는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치치하얼을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 이런 정보를 일찍 알았으면 이번에 하얼빈 갈 때 하루라도 연장해서 같이 보고 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염두에 두시고 쿠이칭이나 사이쿵, 취안완은 전부 다 홍콩에 있는 지역구입니다. 세 군데가 다 홍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홍콩도 부천시와 비슷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홍콩이 지금 중국이긴 하지만 시티국가고 아주 응집력 있고 인구가 많이 모여 살고 노인들이 많아서 쿠이칭이나 사이쿵, 치안완 같은 곳도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특히 중국, 홍콩 이런 데는 오래된 노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홍콩 같은 데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전체적으로 봐서 네 군데 도시가 됐는데 하나는 동북지방 저 위에 있는 치치하얼이라는 도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홍콩에 응집되어 있어서 홍콩에도 좀 가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신다면 우리 용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용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용역에 대해서 특히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시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하시면 좋은, 형식적으로 인정만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부천노인의 미래가 달려있고 노인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교과서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성실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다음에 44쪽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번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제가 파악한 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조합방식 운영에 대해서 4개 도시는 다 찬성을 했어요, 화성만 빼고. 화성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협약서를 봤더니 운영협약은 별도로 체결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밀어붙이면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도 본 위원에게 얘기했는데 시장도 다른 시장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었고 부시장에게도 이런 내용을 보고드려서 부시장들 모임에서도 그런 내용,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자료를 드려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운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실버지킴이 운영을 30명에서 36명 사람만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게「노인복지법」에서 신고전화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부노인복지기관이 오정동에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오정동에 있다가 성곡동사무소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그쪽과 협의를 좀 해서,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일본에 가니까 택시와 버스에 스티커로 해서 “노인을 학대하면 몇 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에 보면 노인학대의 80% 이상이 가족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학대는 가족들 중에 80%가 자녀들이에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저희는 저희 자식들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그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의 문제다 이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버스나 택시나 누구든지 이렇게 보다가 노인을 학대하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두루 퍼지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고전화가 하루에 1통이 올지 100통이 올지 모르지만 스티커를 붙여서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노인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본 위원이 생각했어요. 일본에는 그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꼭 봐야 한다는 것보다는 없었을 때는, 발명이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실용신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걸 개발하는 게 실용신안이라고 하잖아요, 실용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이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쉬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 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미치는 계기의 징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간간히 저희 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부터 의식개선도 되어야 하고 일반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스티커조차 그렇게 많이 붙어있지 않아요.
김관수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 예방 이런 업무를 다 전담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전폭적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헌법」제34조에 국가가 복지에 대한 걸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아서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어느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큰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사무라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진취적으로,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꾸준하게 해 왔던 것도, 아까 본 위원이 여성청소년과 때 얘기했지만 여성친화도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확대해서 지나치기 쉬운 것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또 학교 같은 데, 과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부천시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이 안 하셔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복지가 함께하는 복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어떠한 복지가 함께 같이 가야 하는데 그중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정말 앞으로 세대에, 미래에 전체적으로 큰 획이 되는 복지의 길라잡이를 노인복지과에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노인복지과 만들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종합계획서가 수립이 될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담아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것도 철저히 반영되도록 할 거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주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드리겠지만 노인주거 부분이라든지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긴밀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공직 테두리 안의 눈밖에 보일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법령에 관계되는. 그러나 의회나 위원회 위원님들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구기 때문에 여러 관계설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고맙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김관수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그게 들어온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노인학대.
이형순 위원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치매어르신들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치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당하면서, 성적인 걸 당하면서도 호소를 못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역으로 당하는 부분은
이형순 위원 그럼요, 역으로 굉장히 당해요. 그런데 솔직히 가족은 몰라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모르는데 저한테도 요양보호사들이 성적치매 같은 거 당한 얘기들을 아주 다양하게 털어놔요. 사실 들어보면 안타까워요. 저 역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예전에 봉사를 다녀보면 성적치매 어르신들 행동이 상당히 거북하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도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잘 넘기고 같이 웃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은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다 감수하라는 건 그분들한테 또한 무리일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법의 적용과 보호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많은 실태조사에 의해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양병원들 상당히 많고 부천시립전문노인병원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조사를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한 시책이나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이 총 357군데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중에 안마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그것을 제가 파악해 봤더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9대를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작동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대부분 고장이 났어요.
○위원장 이준영 안마기 한 대의 금액은 얼마나 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고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좋은 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건 정확한 단가는 기억은 못하지만 200∼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줬을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생각은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둬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공영버스에 해서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밖에 잘 나오시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의 정치적 지역구인 제 지역은 3∼4개월 만에 한 번씩 경로당을 다 돌고 있어요. 확인해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괴안동이나 역곡3동 옛날 경로당들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점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문병근 팀장님께 경로당 관련 업무를 얘기하면 현장확인을 하면서 업무를 철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 보고시간을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영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보다 촘촘히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분과된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0쪽에 보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총 3만 5699명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들 급수가 있죠, 1급, 2급, 3급.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몇 급까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6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현황을 급수별로 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1급은 괄호 열고 무슨무슨 사람이 1급이다, 무슨무슨 사람이 2급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30억 6000만 원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100% 시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국비지원 항목에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저희도 내용을 검토도 하고 보조금 내역사항으로 장애인회관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본 위원장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장애인은 국가적으로 돌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책이라든지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중앙에서도 이런 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충분히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비지원이 없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도비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비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확보 관련 관계를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현재 확실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은 국가에서도 많이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인해 보셨다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께서 말씀주신 거에 “국비지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지원은 안 된다고 해도 지방이양사무에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건 얼마든지 노력을 해서 도비확보는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사업을 시비로 다 하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좀 봐서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도 장애인복지과나, 도 장애인복지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 장애인복지과와 국장께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건 우리가 도에 해야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겁니다, 사실 따져 보면.
  예를 든다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도 그렇고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긴밀하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건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만 20%, 30% 지원을 못해서 똑같이 10%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장애인회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출장도 가셔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까? 옛날에는 과장님들이 가서 잠도 거기서 자고 돈 안 준다면 오지도 않고 그랬다던데. 그런 것 좀 열정을 가지고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규모를 보니까 너무 적은데요. 지상 2층으로 해서 350평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것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고 더 늘리고 필요한 공간 배치를 추가하는 부분은 설계하면서, 이 부분까지가 장애인단체의 필요한 시설을 담아서, 건물이 경기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건물에 대한 양여 쪽으로 추진을 우선적으로
김관수 위원 경기도 건물에 양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선행이 무상양여 쪽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면서 도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비 50% 이상 받아오세요. 더욱이 이게 경기도 거면 가서 달라고 데모라도 하세요. 앞으로 도에서 10%씩 주는 사업 안 하겠다고 엄포도 좀 놓으시고 그런 것 좀 하셔야죠. 옛날 공직자들은 그러셨다는데 요즘은 안 그러시나. 가서 도비도 달라고 하고 예산을 좀 많이 갖다가, 이것은 도의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도 장애인과에 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층에 소방차가 들어가는 공간 전체를 공동작업장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걸 해서 하면 장애인단체에,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하고 난 후에는 장애인단체와 또 다시 협의를 해서 공동작업장을 정말 필요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작업장만 돼서는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작년 8월 4일에 장애인 관련법이 하나 제정된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한국수화언어법」이라고 8월 4일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게 아니고 언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돼서 8월 4일에 시행됐는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몇몇 위원님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있지만 앞으로 수화에 관계되는 장애인도 배려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체육회 신년인사회를 갔는데 수어로 인사를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관련법이 자꾸 제정, 개정이 많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장애인 관련된 개별법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20개가 넘어요. 장애인 관련된 개별법이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없어요.
  물론 조례가 없어도 법에 명시적으로 근거 있는 건 잘 시행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노인복지와는 다른 개념의 복지사업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한 분야거든요. 노인복지라는 하나의 틀밖에 없는데 장애인복지는 유형이 15개나 있어요.
  각각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벌써 4%가 넘었고 3만 50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라는 말에 걸맞게 장애인복지과잖아요.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그전에 주간보호시설 비용은 실로암이나 아름다운집에도 똑같이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요. 시설당 300만 원씩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30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해서는 사실 돈이 너무 적어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새소망의집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기록중지)

(16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 실장입니다.
  송승옥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이상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한섭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김상규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도 답변석에서 같이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과 부천문화재단은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감사 때 얘기했듯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천시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이 네 곳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변호사의 자문은 다른 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이거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말씀을 듣고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의회의 입법팀장에게도 말씀드려서, 질의내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질의내용이 다르죠. 질의내용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에서 빠져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시설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사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틀에서 이걸 봐야지 그 내용이 빠져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과 여성청소년재단이 다른데 이사장이 같다고 사업을 바로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그때 했다고 말씀을, 출연사업을 할 수
김관수 위원 출자·출연사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니까요. 경기도에서 나온 것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자료를 드렸었잖아요.
김관수 위원 자료를 줬는데 엉망으로 질의를 엉뚱하게 해 와서 제가 호통을 쳐서 보냈잖아요, 이게 지금 질의한 거냐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가 입법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려서, 입법팀장님이 위원님한테 말씀 들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김관수 위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공고를 다시 해서 부천시여성회관이 2016년 12월 31일로 원래 위탁기간이 끝난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5년 12월 31일
김관수 위원 2016년 12월 31일로 여기 자료에 보면요. 재단법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원래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그냥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걸 운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행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군데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은 전혀 다른 법인이에요. 같은 그룹이라고 해도 다른 법인이에요. 이사장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것을「지방재정법」에서나 출자출연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인 걸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법의 입장이에요.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질의해서 항상 뭐라고 하는 게 핵심을 몰라요. 문서를 보내면 엉뚱하게 보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아주 혼냈어요. 왜 똑같이 질의를 안 하느냐, 똑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변화에 따라서 똑같이 질의를 해야지만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두루뭉술해서, 예를 들어서 한 자만 달라도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었지만 상징적으로 예산을 다 깎아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 다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자문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가 만나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일반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일반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만들어온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게 부천시의 여성청소년정책을 여기서 담당하는 것같이, 원래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이념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를 해야죠. 저는 도대체 여성청소년재단이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시설을 맡겠다고 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은 시설을 맡는 데가 아니에요. 여성·청소년정책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시가 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서포트하는 법인이에요.
  여성청소년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참 화가 나네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온다는 건, 이게 해야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정책을 하는데 민간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 건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하여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자문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전에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도 다시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강하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원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틀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관련돼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심사도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고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심사하는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큰 눈높이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성청소년과장께서 분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금년도 예산이 41억 8800만 원이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중 행정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28억 4800만 원으로 거의 여기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 기획 이런 거에는 예산이 아주 미미한데 이게 과연 청소년재단이 이거 바꿔 얘기하면 내놓는 정책과 하는 일은 없고 앉아서 운영경비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서류상으로 볼 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총 예산이 41억 8800만 원인 반면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합한 금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7.5% 정도 되고 그 외에 강좌수강을 하면 수강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라든가 이런 제반 기본경비로 30.5%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행정운영비 전체가 사업을 위한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프로그램비 외에 전문 인력들, 사회복지사라든가 청소년지도사의 개인적인 업무들이 역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 부분을 보고시간에 지적하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청소년재단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개발, 기획 이런 것에 중점을 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성과를 좀 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여성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보고서를 내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이런 건 우리 시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뭐고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본청 여성청소년과는 그야말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시의 부서예요. 여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청소년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정책 이런 것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내놓고 시에 접목시켜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럼 그렇게 업무내용을 하셔야지 본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면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재단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걸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셔서, 이런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도 중복됨이 없이 여성청소년재단이 해야 될 업무는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이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이다 이런 쪽, 그리고 그런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그걸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여성청소년과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는 일이나 다 중복되고 그게 그 일이면 여성청소년재단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위원장이 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방향 설정을 잘하셔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15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학습지원 멘토링사업을 꽤 오래했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이형순 위원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확히 몇 년인지는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이 나오시면 말씀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해당 센터장님은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입니다.
이형순 위원 자녀학습지원 멘토링사업을 꽤 오래했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원 멘토링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이형순 위원 네,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됐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제가 작년 2월 15일에 와서 몇 년 됐는지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55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형순 위원 멘토가 대학생입니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신학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자원봉사자들과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인원이 20여 명 됩니다.
이형순 위원 가정방문인가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가정방문해서 1 대 1로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형, 누나 이렇게 맺어져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상담도 해 주고 놀이도 해 주고 학습지원도 해 주는 그런 통합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결과는 어때요, 혹시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지금 결과보고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발대식부터 중간 과정평가, 결과보고회까지 진행했는데 아이들이나 다문화부모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형, 누나가 없는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의지하고 그 아이들이 동영상으로도 발표한 게 있는데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올해 감사 때는 이런 것들의 결과물을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멘토링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일이면 예산도 수반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성청소년재단이 설립돼서 기존에 센터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 그대로인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을, 아까 여성청소년과장님께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문화 친구들도 전부 다 워킹맘이에요. 알고 계시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이형순 위원 워킹맘에 대한 제도나 개선책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센터장님도 물론 고민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엄마들한테도 워킹맘에 대한 제도나 이 친구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육아를 양립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제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매년 동일한 사업만 해요.
  저도 다문화에 있어봐서 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 매년 동일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다문화 엄마들도 워킹맘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들을 위한 제도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이형순 위원 꼭 그런 개선을 많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왕순경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문화의집 언제 발표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결과요?
서원호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월 초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원호 위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심사위원이나 심의.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계획에 당초 방침 결재를 맡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는데 심의해서 2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기준이 누구누구로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게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나오는 청소년전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겁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여청재단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보낸 후에 12월 15일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해서 본인이 정규적인 징계절차는 거쳤지만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고민들을 거쳐서 1월 말까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된 상태입니다.
서원호 위원 수리하신 거예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당사자는 불만 같은 거 없으신가요? 본인 나름대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직장이니까.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음주나 이런 거 본인이 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표가 수리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들이 사표를 부탁한 건 아니고 본인이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거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심사위원에 대한 것을 청소년 무슨 법이라고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김관수 위원 청소년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심사위원직은 “시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청소년 관련 대학교 교수, 부천시의회 의원 1명,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사하거나 준비할 때는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요.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제안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제안서로 평가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업계획서 제안서로 하죠.
김관수 위원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보고 평가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행정자치부 예규를 잘 살펴보시고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잘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관련법이 있고 관련 자치법규가 있어서 다 거기에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어느 하나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천여성청소년센터시설장 이상화 씨가 어느 분이세요? 그리고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도 시설장이 이상화 씨예요.
  왜 이렇게 한 분이 겸직을 하게 했죠? 답변해 주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카페 무지개는 연간 예산이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센터장이나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없고 여성청소년센터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겸직을 해서 직원 한 명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회계 하던 것을 문화재단에서 뺏어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줘야지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왕순경 씨,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왕순경 씨가 시설장인데 여기는 또 왜 이래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가족부 자체의 정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통합계획이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통합계획이 있었으면 통합을 해야죠.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부터 1명의 센터장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자료에 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겸임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체를 아예 통합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계속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예산도 안 세워주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지정될 줄 알았는데 용인시나 경기도 내의 몇 개 시는 향후 다 통합을 할 거라고 하면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안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정과 관계없이 통합하세요. 다른 데도 지정과 관계없이, 이런 시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바람직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기간이 끝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탁기간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위탁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위탁기간이 안 끝났는데 통합할 수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다르게 국비와 도비가 대부분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김관수 위원 15%건 1.5%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설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둬서 하면. 시설장을 따로따로 둬야죠, 안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가부와 부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성청소년재단은 민간전문기구라 이 말이에요. 시 정책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검토해서 여가부에 질의해서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통합을 안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장을 따로따로 둬서 다르게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별도로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장을 겸임하면 안 되죠. 이것은 보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네요. 통합해서 여가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는 모든 시설은 통합할 수 있으면 사실 다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통합을 해서 차라리 분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나 산울림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많아요. 오히려 이 시설을 축소하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문어발식으로 더 키우고 있어요, 여성청소년재단이 되고 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청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통합서비스나 청소년들이나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정보교환과 인사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후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서로 공유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재단에서 그 업무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재단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시고, 올해 1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면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속 지켜만 봐요? 하여간 이 부분은 연말 전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에 현재 2개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올해 소사까지 하면 3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불시에 청소년수련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 시간대는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이나 학교하고도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와서 이용하고 놀고 해서 애들이 건전한 쪽으로 가게, 지어놓고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그런 방어적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 아시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총 이용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하게 확인해서 지적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납득을 시켜야 돼요. 자꾸 회의석상에서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진다는 것은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소관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정책대안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소관 기관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전명선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한섭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김상규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