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종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둘째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과는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관, 환경위생과, 시립도서관 등 5개 부서입니다.
  감사는 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환경위생과장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의제21 추진 선진지 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과 도서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삼정복지회관 문제를 아예 국장께서 나오셨을 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고 사후처리라든지 앞으로 다른 복지관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삼정복지회관이 지금 수사상에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이외의 사항은 제가 정보를 아직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서 복지관 보조금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각 복지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첫번째 실시했는데 감사부서 직원 1명을 지원받아서 각 복지관마다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복지관의 행정사무처리절차가 공무원 수준만큼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처리가, 회계처리나 모든 것이 공무원 수준에 못 미치는 부실한 면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면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으며 작년에 복지관 회계처리절차에 대한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한 이후에, 발견된 사항 이후에 이런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검사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보자의 정보에 의한 수사로 발견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검사로써는 발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이라고 분석을 해서 지난번 검사에 미진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발생된 것에 따른 것은 저희가 법인, 서울신대에 모든 것이 변상되고 복구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재위탁 관계는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서 위탁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복지관에 대해 검사 중에 있습니다. 삼정복지관은 7월 2일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다른 복지관은 실시한 데가 있고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처 미흡, 검사의 한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문제요인이 있다고 할 때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벌써 3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싹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다고요. 제보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안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문제가 더 싹튼 거라고요.  
  저희들이 다녀와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사하고, 오죽하면 예산을 깎으면서까지 이 문제는 어떻든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처를 안하고 있다가 결국은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유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담당했던 사람의 책임 유무가, 강의료를 받았다, 강사료를 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무국장으로 앞으로, 물론 이런 사례를 전제로 해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감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류상의 감사로만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계계산표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현장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요. 실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차량운행문제에 관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그런 속에서도 내부적 비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외부에서 찬조받고 이런 것도 계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고, 어떻든 비리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계속 더 방만해 질텐데 지금부터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으면 감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런 보도를 통해서 사후조처를 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저희 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그 동안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총부터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고 상당부분 시정시켰습니다만 복지관에 대한 사항은 서류검사로 끝났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관 검사시 그런 내용까지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비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복지관별로 각종 회계장부가 통일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회계절차를 통일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각 복지관의 회계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시 공무원들 외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없습니다. 금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회계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아예 교육시켰습니다.
  그것의 이행여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전에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대응이 시 집행부에서 늦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고가 터져나오는데 일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 불안정하지만 회계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식으로 하면서 보조금의 차등지급을 이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복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복지에 대해서 불신이 나타나게 되면 복지 관련자라든지 수혜자들이 복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면 결국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복지예산에까지 미칠 수 있는, 파장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장이 그렇게까지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건복지부에서 7월 중에 담당자 교육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평가계획을 받아서 우리 시의 계획과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복지관 관련해서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계속 요구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머리를 맞대고 복지관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향후에는 복지관 문제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즉각 알리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지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밖에 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지행정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시민복지과 할 때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복지관 문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복지관 운영예산을 매년 계약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복지관을 감사해서 성적이 나쁜 복지관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비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조치결과도 보면 부천시 복지관 회계업무지침을 마련했고 3월 12일 부천시 복지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지침사항은, 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회계절차가 다르고 회계장부 쓰는 것도 상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규합을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회계절차는 이렇게 기안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교육을 시켰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편리하고 자료 뽑기도 편리하도록 보완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오면 보고, 복지관 운영지침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관 운영지침은, 복지관별로 상이한 것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통일시킬 것은 통일시키고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통일시킬 것은 통일시키고 특화시킬 것은 특화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복지관에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고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의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평가가 나오면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복지관별로 그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차등지급하는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의 중요부분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예산을 1년으로 매년 계약하라는 얘기는 차등지급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취소시키라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절차예요.
  차등지급보다는 더 강경하게 매년 계약을 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복지관 중 상위 20%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20%는 위탁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획기적인 변모가 이루어지지 운영비 조금 차등지급하고 나중에 못 살겠습니다 하면 추경예산에 올려서 또 주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중점 요구한 사항은 차등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운영비를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복지관이 잘못 운영되면 과감히 위탁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대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김부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은 법으로 결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법상 5년인데 저희가 임의로 1년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년 기간 동안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당한 하자가 입증됐을 경우는 규정상 취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그때 가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전부 다 법적으로 5년씩 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복지관 계약한 데가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작년에 한 데는 작년부터 5년이고, 복지관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김부회 위원 앞으로 기간이 도래하는 데는 재계약시 5년으로 계약하지 말고 최종적인 계약기간하고 맞춰서 나중에는 계약기간이 다 맞도록, 거의 맞춰줘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기간을 맞추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처럼 5년 동안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해도 문제가 없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5년이 결정된 것이 지금같이 부실하게 경영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상당기간을 줘야지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되고 계획을 잡아서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봐서….
김부회 위원 최초의 5년은 그런데, 최초의 5년은 그렇다고 봅니다. 1년인데 자기 돈 넣고 들어와서 할 사람은 없다고 보니까.
  최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씩 연장해서 계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침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연장계약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5년으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기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고 그쪽은 위탁을 받는데 그럼 위탁하는 데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위탁을 하면 무조건 5년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협약상 하자가 있으면 취소시키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자가 없으면
김부회 위원 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대로 기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삼정복지회관 같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전체 계약기간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를 평가해서 하위그룹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감사 나간 사람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받으나마나한 감사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가 있으면 시행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든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이것은 가능합니까? 복지관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요구한 것은 운영예산만은 매년 계약하도록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각 복지관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작년 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철저히 관리 감독이 안 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시민복지과장 윤형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최근 우리 시에서 복지 관련 5개년중장기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5개년계획을 잡은 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여타 과보다 복지부분에서 먼저 5개년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시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보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에 따른 보완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전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대상자가 오히려 제한되고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이전에, IMF 때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탈락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탈락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상당수가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문제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각 동마다 시의원들한테 법이 제정되면 한시적생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당수가 탈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생보 대상자들이 본인이 바뀐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떨어졌다고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있고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8월이나 9월쯤 구성이 되면,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 수긍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많이 구제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생활보장위원회인데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임하실 때 열의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열의와 시간과 이런 부분이 있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내지는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서 정부에 건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혜택을, 이제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는데 수구권자가 수구권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전문요원들 교육은 그 동안 몇 시간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횟수로 따지면 4회 정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한병환 위원 그럼 교육을 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아직 그것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 것은 사실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부천포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교수를 초청해서 질의 응답식의 약식 토론도 개최해 봤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불만과 고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움직여야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수구권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텐데 지금 상태라면 전문요원들이 의욕을 상실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요.
  시의 정책 책임자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실질적인 애로점이 무엇인지 같이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구권자를 발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담당 전문요원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전문요원들이 수구권자를 발굴하는 일 외에 다른 여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적이고.
  따라서 복지전문요원의 다른 업무 부담을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 문제는 보통 동의 인원이 줄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조사기간만이라도 다른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도록 지시한 바 있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업무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타의 업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는 수구권자를 지역에서 발굴하면 국비를 80% 정도 주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한병환 위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한 명이라도 더 수구권자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당연한 권리가 향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계속적으로 의회와 또 집행부 내부에서의 토론을 활성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계속하겠는데 조금 전에 한시생보자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답한 이유가 뭐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왜 그러냐 하면 재산문제라든가 자동차 소유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나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산문제라든가 자동차, 웬만한 사람은 1500cc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한시생보자 책정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문제는 제일 다른 부분이 한시생보자는 본인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양의무자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확대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시생보를, 물론 이제 와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한시생보자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거꾸로 보면 혜택을 주다 마치 혜택을 안 줄 것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시생보 책정을 할 때, 물론 주관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처음부터 시행할 법 자체를 공무원들이 방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이해시켜줘야 되는 것이냐, 구제 차원에서 무조건 해준다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게 이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병환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걸러내야 할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류재구 위원 사례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차량소유가 문제가 되니까 차량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시켜놓고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아니라고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결국은 못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도적 방법도 마련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신청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실질적 서류검증이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얼마 걸리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조사는 동장이 직접 하고 있는데 보통 2, 3일 정도 걸립니다.
류재구 위원 동에서?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류재구 위원 그래도 신청일로부터 행정기준이 있죠?
  신청일로부터 동에서 며칠까지 조사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이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조사해라 이것은 아니고 접수한 날로부터 총체적으로 시에서 선정하기까지의 기간은 14일에서 30일까지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금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금년 들어서 거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중간과정에서 체크를 못 하시니까 그래요.
  구청 단위를, 작년 감사에서 구청 경유를 없애자 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시청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축하자는 거였거든요.
  구청 경유를 단축시켜서 행정소모적 시간을 줄인 것은 잘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부 은행에 가서 조사해 오라고 한다고. 무통장을 해오라고 해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왜 연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재산소유 형태가 지금은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본인의 양해만 있으면 다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본인한테 돌아다니면서 은행에 가서 조사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통장 처리 해오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것이냐보다 행정을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문제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그러는 것보다는 서류를 보면 그 사람 소유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말하자면 따로 차량 어디로 옮겨주쇼, 이러면 안 됩니다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리하는가.
  행정이 전향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재산도피를 일부러 시키고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검증해 낼 수 있다.
  단지 세를 사는데 40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서를 거꾸로 쓰고 그런 문제까지를 조사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다면 상당량 민원인이 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복지관 주요사업계획 기본방향을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요.
  부천시에 복지관이 많이 있지만 운영지침에도 보면 지역중심의 복지관 특성화, 1복지관 1특화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관이 다 비슷비슷해요.
  프로그램을 보면 백화점식이에요.
  감사자료도 보면 백 가지가 넘어가잖아요, 프로그램 종류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지침도 그렇게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침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종종합사회복지관 1/4분기 프로그램 종류하고 수강인원, 수강료가 나와 있어요.
  컴퓨터교실이 맨 위에 있는데 수강인원이 전체적으로 652명인데 유료가 499명이고 무료가 153명, 수강료는 월 3만원이에요.
  그럼 499명한테는 3만원씩 받았다는 얘기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 수입이라는 것은 수강료에 인원 곱한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박노설 위원 그럼 감사자료 110쪽을 보자고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수입현황이 있어요.
  2000년도 1/4분기 원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수입이 3984만 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50쪽 수강인원하고 월 수강료를 합해보면 약 3억 5000만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10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1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정산을 받았을 경우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잘못 알아서 잘못 전달된 부분은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계획이 여기 나와 있을 수는 없고 운영실적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4분기면 1월부터 3월까지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인원, 수강료 등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자료에 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수입은 3억 몇천인데 시에다 보고하는 것은 왜 1/10밖에 보고를 안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검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 하면 복지관 운영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없어요. 시에서.
  그냥 거기에서 보고하는 대로, 쉬운 말로 거기서 마음먹고 허위자료 시에 보고하면 그대로 다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거기에서 프로그램 수입에다 뭐에다 몇 억씩 만일 저기하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번에 검사기간이 있는데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검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참고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라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5년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5년입니다.
한기천 위원 기간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언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6월 26일입니다.
한기천 위원 6월 26일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신축성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관계는 한라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동안의 실적이 평가단에서 평가가 나오면 시장님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면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한라마을이 영구임대주택, 장애인 밀집지역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기천 위원 거기 실태조사를 국장께서 직접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실태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거기가 1,938세대 중 장애인이 220세대거든요.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위탁계약시 장애인들이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관별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근래에 와서 장애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장애인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새 잦은 마찰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계약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 사람들 요구는 물리치료라든가 재활운동, 정보화교육 및 여가선용 등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소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장애인 주간보호는 복지관별로 하는 데가 없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만 있지 복지관별로는 없습니다.
  주간보호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시설과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을 보호하려면 장애인 1명당 1명이 보호해야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이 못 하면서도.
한기천 위원 그럼 우선 공간이라든가 쉼터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한라복지관이나 춘의복지관, 덕유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지어놓은 것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춘의임대아파트에는 공간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거기도 공간이 없는데 조금 늘려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모자라기 때문에 상가까지 임대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국장께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 2칸 정도를 주공하고 협의해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공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쉼터 정도는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임대아파트가 아닌, 영세민아파트가 아닌 일반지역 아파트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공에서 규약에 의해서 지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두 칸 정도는 전입을 제한해서라도, 다수니까, 장애인이 220세대니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문제는 주공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공에 타진을 해서 별도로 복지관에서 2세대 정도 임대가 가능하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주공은 특이하기 때문에, 주공단지에다가는 시에서 무엇을 지으려고 해도 절대로 승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결해 주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 하는 사항이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협의는 최대한 해보되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위탁할 때, 이번 재위탁 계약시 장애인을 위한 운영비라도,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그쪽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문제가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것 때문에, 이것이 행정적으로 보면 불법시설물이고 또 그것을 철거하면 장애인들의 요구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관에서 상당부분 지난번에 해결을 해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한기천 위원 거기가 공간은 있는데 지하실,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데가 지하실밖에 없어요. 장애인들이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 쉼터라고 마련했는데 가건축물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영구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양성화식으로 지원하거나 운영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한기천 위원 그것은 주공하고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주택공사에서도 철거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은 철거될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건의하고 있고.
한기천 위원 집행부에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사항은 양해사항이고 묵인사항일 수밖에 없지 이것을 양성화시키거나 거기다 시에서 뭐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를 더 이상 시에서 논의하지는 않겠다, 다만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으로 진행해서….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복지관을 위탁할 때 이를테면 수요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오늘 복지환경국 감사에 접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불상사가 초래돼서 착잡한 심정으로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노숙자 쉼터를 삼정복지관 한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노숙자 보호부터 수용, 출소할 때까지 처리과정이 세밀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수용인원 현황과 처리과정이 어떤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현재 25명이 수용되어 있고 금년도에 총 76명이 거기에서 구호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내용은 의료서비스하고 취업알선, 가정복귀, 자립퇴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의료진료 60명, 입원치료 14명, 통원치료 5명, 수술 1명으로 돼 있고 취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가정복귀는 5명, 자립퇴소 4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있을 정도로 수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보호하고 있었나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연간 우리 지원액도 2100만원 정도….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금년 사업비가 4300만원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상반기 금액입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노숙자 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삼정복지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가 타구에서 발생돼도 다 삼정복지관에 수용되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현재 수용시설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확충해야 되겠다는 저기는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노숙자 쉼터는 집행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확충하는 것보다도 노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행려자도 거기서 처리하나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행려자는 다릅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2년 전 이 자리에서 부천시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그때는 6,900명이었는데 2년 후인 지금은 1만 2232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5개 종목 추가, 정신질환, 신장, 심장, 간질 등 다섯 가지가 추가됐는데 부천시의 장애인이 왜 이렇게 2년 만에 증가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부천이 복지시설이 잘 돼서 외부에서 영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장애인 자체가 바깥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나름대로 복지정책이 형상되다 보니까 예전에 등록을 꺼려했던 분들이 등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유형이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바깥에 나오지 않고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큰 틀을 잡으려면 어떤 틀을 잡아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임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제가 시민복지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복지가 두 가지의 큰 영역이 있겠는데, 어려운 사람하고 장애자로 나눌 수 있겠는데 그 중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하고 물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건강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멀쩡하게 태어났을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장애자를 대할 때마다 장애자는 물론이고 부모들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고 건강한 시민들도 같이 도와서 상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특히 통신을 통해서 진정이 많이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관내에 정신박약아라고 하나 이런 아이들이 1년에 취학을 못 하는 인원이 20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네들도 취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신경써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은 관보에 게재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천시 관내에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건이 몇 가지나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물건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청 로비에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 판매대를 2개 설치했습니다.
  한 가지는 파일 종류고 다른 하나는 빵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단 판매대를 설치했고 이것을 많이 구매 활용하도록 청내에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월 중에 각 과에 요청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나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시청 로비와 각 구청 로비에 판매대를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문구류 24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림원에서 생산되는 빵이 있고.
  그래서 관공서에서나마 구매를 해주면서 타지역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닌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임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판매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판매 홍보는 청내에 판매대가 설치됐기 때문에 외부까지는 어렵고 청내의 공무원들이 살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도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6월 보훈의달에 빵을 사서 어느 단체에 제공해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쪽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회계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하여튼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이 자활의지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두번째, 장애인 자립작업장 문제 때문에 시일을 2년 동안 끌어왔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자립작업장 진전은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시설은 언제까지 완료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자립작업장으로 아파트형공장에 2개 동 약 370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대체취득을 했는데 실면적은 270평 정도 되고 공유면적까지 합하면 37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생각돼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심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국비, 도비가 3억 5000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 9월 중에 시설이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수용인원은, 자립작업장이 건립되면 몇 명 정도 투입될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작업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예측을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샘물자리에서 작업하고 있는 현 상태는 80명이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이 60명 정도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용과 수급할 수 있는 작업장을, 원만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작업장뿐 아니라 고등학교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이 부천에 4개 반 50명이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디에 수용이 되고 직업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 문제는 관내 특수학급 교사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수학급에서는 요구사항이 자활작업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자기네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의 작업장 공간 마련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학교 문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내에서 작업장을 마련하니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든 운영하는 주체에서 특수학급 교사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거기서 요구하는 시간, 학생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되 학생들의 직업교육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교사라든가 각종 시설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재활작업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혜림학교에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턱도 없이 모자라서 장애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타지역으로 이사해서 그쪽에 가서 학업에 임하도록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이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또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문제는 엄밀히 구분한다면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장애인들을 보살핀다면 혜림학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천 관내가 굉장히 면적이 좁습니다.
  이런 특수학교가 들어가려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로 끌어들이기는 사실상 어렵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천에는 그런 땅은 많지도 않고 단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한 군데는 시흥시 시계인데,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적당한 부지라고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추진된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재극 위원 담당과장께서 장애인을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장애인은 일반 사회 속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반 사회에서 외곽으로 소외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2개월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보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시설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복지관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아직 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1복지관 1특화사업 한다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조성국 위원 그 추진현황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런데 대동소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단지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침 시달할 때도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내고 추진해 봐라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특화사업 내용을 보면-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원종은 청소년 쉼터, 부천은 어린이, 춘의는 자활지원사업, 한라종합은 학교사회사업, 상동은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삼정은 전화말벗사업, 고강은 가족서비스센터, 심곡복지회관은 목욕서비스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런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각 복지관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우리 복지관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역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6월이니까 시행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을 겁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특화사업이라고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고 실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한 예로 원종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청소년 쉼터를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를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아직 못 했습니다.
  어차피 검사와, 평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 복지관이 9개가 있죠. 9개가 있는데 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1복지관 1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 하는 데는 감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화사업 한다면 그럼 너희 해봐라만 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제가 어느 복지회관의 장비구입 내역을 좀 봤어요.
  장비를 자부담으로도 구입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도 구입을 합니다.
  보조금은 어떤 시설을 하든지 또 복지관에서 필요한 장비만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보험료로 지출이 된다든가 청소관리 용역비 같은 것으로도 지출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장비구입 명분이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정산해서 다 시에 제출한 자료란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확인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까 프로그램 수입도 마찬가지로 다 시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확인 안하고 그냥 받기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런 부분을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사가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검사나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그래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도 지출이 됐고 또 복지관 미화관리 용역비로도 지출됐고 건물청소 용역비로도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막소독기까지도 구입을 했어요.
  복지회관에서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소독할 일이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와서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복지회관에서 무슨 장비구입 요청하면 시에서 그냥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사서 정산서만 올려준다고.
  그리고 프로그램 100가지고 120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이렇다고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잘 하겠지만 그러나 복지회관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지도해 주고 또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유도해주고 저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프로그램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의해서 개설된 것도 있겠지만 단지 프로그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개설하는,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것 저것 하면서 이런 장비 구입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그냥 다 준다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앞으로 장비구입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운영지침에서도 저기를 했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쪽으로 질이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시에서 지도하고, 복지회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복지회관의 이런 운영실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산서를 제출하든지 하면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복지관을 보면 태양열 온수시설까지 했어요.
  거기 한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든 하면 좋죠. 하면.
  그런데 어떤 계획서를 우선 올리면 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저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개념이 정립되고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운영돼서 정말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제점을 시정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좋게 해주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움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보면 원종, 부천 이런 복지관의 수입금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정복지관 수입금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따져보니까 원종이나 부천 등 전 복지관의 수입금에 대한 것하고 시에 올린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서 뽑아주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뽑아주시고, 이것을 보면 상동복지관에서는 일어회화교실을 수강인 113명을 무료로 했는데 삼정복지관에서는 성인영어 26명을 3만원씩 받고 했거든요.
  수강료 받는 것은 전 복지관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돼 있는 것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운영은 복지관 나름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게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이쪽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황원희 위원 그렇게 거기에서 유료로 받게 되면 돈을 전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얼마로 딱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할까, 하여튼 수강료를 받은 것은 복지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 원종, 부천 등 타복지관에 대한 것을 다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차, 2차, 3차 해서 3단계까지 걸쳐서 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구청에서 걸러서 시청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5월부터 7월말까지 조사단계입니다.
  기초조사는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취합은 구를 거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에서 처음에 할 때 전문요원 내지는 복지사분들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그것을 하겠느냐, 진짜 혜택받을 사람을 전부 하겠느냐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니까 시청에서 최종 저기하실 때 그것을 다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우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이 주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료가 입력이 돼 있고 그 외 신규자로는 3,000여 명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사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사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3,000여 명 올라온 중에서 각 동에서 우리 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으냐, 우리 동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경쟁적인 것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지역여건상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의동 영세민 집단지역이라든가 한라마을 그런 데는 좀 많은 편이고 신도시보다는 구도시가, 영세민 동네인 괴안동이라든가 범박동 이런 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런 데는 사회복지사를 다른 데보다 한 명 정도 더 보충시켰습니다.
황원희 위원 추후 이것이 확정될 때, 예를 들어서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는 이런 것이 가려지고 할 때는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되니까 책임있게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소사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사람이지만 어느 할머니가 자식들 다 있는데 자기 혼자만 주민등록 옮겨놓고 지금 한시적 이런 것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알아보면 분명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복지관 업무 자체감사, 국장님께서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44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횡령했는데도 최초 자체감사에서 발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제보도 있었고 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400이라는 거액이 횡령된 것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 자체가 막말로 얘기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상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체 내에서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언론에까지 이러한 불상사나 창피스러운 일이 없을텐데 감사는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여태까지는 감사가 사실 없었다가 작년 3월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저희도 수사에 대한 정확한 제보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예산에 대한 횡령도 물론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 주내용은 직원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착복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회계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인 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잘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외면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복지관 특화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는 주로 저소득층 자활센터로 하고 일반지역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아니라 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복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되는 사업만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특화사업인데 지역별로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 복지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한 가지씩 특화를 해보자라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어차피 지역적으로 구분돼 있으니까 그게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특화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십, 수백 종류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종류는 일반적으로 어느 복지관이든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특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서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프로그램, 대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느 것들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특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라, 그쪽은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특화가 되면 특화된 부분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정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금년에 시험삼아, 사실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을 해보면 어느 복지관에서는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도 생기고 복사골문화센터도 그렇고 전부 다 학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과목들이라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고, 평가를 1개월에 2개 복지관을 해서 평가한 결과자료 가지고 뭘 하신다고 지침에 내려왔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작년에 평가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차등지급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급이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차등지급을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거 해봤어요.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요. 이것은 도저히 없으면 안 됩니다.
  운영비 차등지급이라는 얘기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확실하게 운영비 차등지급을 해도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등지급을 해봐야,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무엇을 근거로, 이것 운영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평가제가 아침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침이 만들어져서 7월에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전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라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단계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니까 미뤄져 있고 하게 되면 그 지침이 과연 우리 시 실정에 맞는지를 심층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차등지급 문제는 보조금지급지침보다는 부천시가 30% 정도 더 지급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보조하는 금액은 복지관에서 지급되는 전체금액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정도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감사할 때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 수입하고 저쪽 자체 수입하고 따져서 우리가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급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아우트라인을 확실히 잡아놔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운영비만 차등지급하면서 깎아버리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번에 평가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평가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감사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 보면 부천시 자립장학금이 있는데 99년도에는 9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는 이자수익이 적어서 그런지 5200만원을 했네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자립장학금이 기탁된
김부회 위원 아니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인데 지급한 것만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지급을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것만 나온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운영은 1년 예산입니다.
김부회 위원 1년 치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작년에 지급됐던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작년에 9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올해는 지출계획인지 지출한 건지, 지출한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5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문제가 있다면 작년에 9800만원이고 금년에 5200만원인데,
김부회 위원 절반인데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부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 장학금도 작년에 워낙 많이 지급을 했다가 올해 이자가 절반으로 주니까 문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결국은 해줬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이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럼 부천시 장학금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원칙대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21쪽, 자료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만요. 기금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이자율이 높으면 왕창 주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조금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침을 만들 때 이를테면 이자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몇 % 상한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낮더라도 몇 %까지, 최하위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뭔가의 완충조항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조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자립장학금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장학금 부분이 다 그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억이면 5200만원 정도를 금년 이자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5억 외에 작년도의 이자이월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21쪽 보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올해는 두 번했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사회복지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는 네 번 했는데 예산 자체가 없고 회의비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선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섰다 그런 부분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38쪽 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융자현황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현저히 떨어지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국비보조사업비도 있고 그런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진행 중인데, 그럼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이나 자체가 연중 이루어지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 같은 경우는 봄에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어쨌든 이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홍보 자체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실적을 보면 작년에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46회나 했는데 올해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은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융자를 해주는 것도, 돈이 여유가 있으면 시민들이 갖다가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시민들이 만약 필요하지 않으면 그만큼 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게 신청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홍보가 안 돼서 이것을 갖다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유가 있어서 안 가져가면 좋죠, 과장님 얘기대로.
  작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떨어진 거냐, 홍보횟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월등히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올해는 다 회수가 됐습니까, 100%?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100% 회수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미수금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죠?
  해마다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집계가?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담당자의 말인데 작년도 것은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올해는….
김부회 위원 미수금 집계는,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고 미수금 집계는 누적해서 뒤로 넘어와야 총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수금 숫자가 얼마인지.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은 제가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정확히 파악 안해보신 것 같은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 대 홍보실적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구수하고 지원실적하고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같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생계비가 가구는 3,021인데 어떻게 6,231가구를 지원했습니까?
  이게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이것도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용을, 업무 인수인계는 안 받았어도 최소한 감사자료는 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면담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올해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오정구는 거의 절반이라 이해가 갑니다.
  전년 7,564에서 올해 4,004건 면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사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그런지 1년 치를 다 했어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버됐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조사과정 때문에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오정구가 태만하게 했네요. 그렇죠?
  같이 했다고 봐지는데 자료를 통계 낼 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가야 되는데 통계를 봐서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것을 면담이라고 보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감사자료는 최소한 확인을 한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물론 과장께서 업무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복지에 대한 업무파악과 또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부분도 사회 전반이 지금 장애인 통합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의 경우 불가피하게 도심 가운데 세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고 자체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우선 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99년이나 98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호전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이 상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을 도입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형식적으로는 하고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님, 민원후견인제를 안하게 된 이유,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후견인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김부회 위원 아니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죠.
  민원인이 신청을 안하면 후견인을 안 붙여준다는 얘기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복합민원은 거의 건축민원이 많은데 대부분 건축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민원처리팀에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후견인제가 필요할 정도로 민원 처리에 곤욕을 치른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행정기관의 장이 상담에 응하도록 민원후견인을 두라고 했는데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 자체를 없애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러는 게 맞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업무분장표에도 민원후견인제를 지우도록 하십시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개 반 4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나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지금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 보고에는 1개 반 4명으로….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최근에, 한 보름 전에 1명이 다른 직으로 전직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민원기동처리반을 시에서도 운영하고 각 구에서도 운영하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시·구 다 운영합니다.
김부회 위원 내가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면 소사구는 소사구대로 원미구는 원미구대로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순찰로를 정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변으로 매일 순찰을 하는 모양인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중첩된단 말이에요, 순찰코스도 그렇고.
  그렇다면 시에서 돌아야 될 부분하고 구에서 돌아야 될 부분하고 구분해서 도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에서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구역을 나눈다면.
  그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민원인의 전화제보라든가 엽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민원인의 전화제보, 엽서에 의해서, 내용 자체가 다 똑같아요, 구에서 하는 것도.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25m 이상인 대로변은 시에서 하고 그 미만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자체를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시에서 하는 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번 같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지,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지 상호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오정동 대장복지회관 분관 건립예산이 선 지 오래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기천 위원 그것 착공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거기 부지가 정확하게 결정되기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마을주민이 지어달라는 위치가 협의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한기천 위원 시간이 가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6통과 7통 지역에서 서로 위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각 주민들 대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결하려고….
한기천 위원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땅값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위치문제가, 양쪽에서 서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정이 안 됐고 두번째는 감정가 매수를 거부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잘 마무리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복지회관 업무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상당부분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거나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집행부 내의 부서가 없어요.
  물론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복지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복지관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행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행정기관이 아니고 일단 복지공간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집행부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복지를 효율적이고 생산성있게 제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시·구·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계속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관에 대한 업무를 사실 하중이 많이 걸려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가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복지관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지도점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가 현재 우리 실정인데 그것이 담당인력 가지고는 상당부분 업무에 하중이 많이 걸린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확대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동별 인원배치 때문에 6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복지관 감독이라든지 복지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사회복지요원 1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시·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원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1차적으로 동의 업무가 바쁘니까 전원 다 동으로 배치하고 시·구는 차후로 넘겨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업무가 자꾸만 증가되고 복지관 업무가 세분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업무가 끝나면 바로 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팀체제를 구축해서 명실공히 효율성 있는 복지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지도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복지관이 가형, 나형, 일반형이 있는데 가형에 대한 1년 예산이 2억 6200이 편성되고 나형은 1억 8800 정도, 일반은 1,000㎡ 미만은 1억 6800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종합사회복지관과 소사분관 나형을 둘 합쳐서 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가형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천시 1년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별도로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형일 경우는 2억 6000만원 정도, 나형이면 1억 9000만원 정도, 일반이면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로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과 소사동 분관을 같이 해서 가형으로 운영했을 때는 적어도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1개 법인에서 2개 이상의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데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를 나형을 같이 엮어서 가형으로 만들어서 가형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지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과 소사동 복지관은 인근,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관형태로 운영해도 괜찮겠다 분석이 돼서 두 복지관을 합해서 가형 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관형태로 가기는 어렵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3, 4개 동을 포괄할 수 있는, 앞으로 생긴다면 분관식으로 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현재 한라복지관과 춘의복지관은 같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같은 법인인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거리상 문제도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반면에 지역주민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투입이 변경은 되겠지만 한 복지관에 동질성있는 프로그램을 투입시키고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같은 맥락에서 풀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복지관과 그 분관과의 프로그램 사항은 하드웨어적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얼마든지 프로그램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재극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잠깐만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우재극 위원 그러시죠.
류재구 위원 복지관을 가형으로 했을 때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댈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소사분관을 면적으로 따져보면 1,342㎡고 나형 복지관이면, 1,000㎡ 이상이면 나형 복지관입니다.
  그럼 소사분관 복지관이 나형 복지관이 되겠죠.
  나형 복지관으로 했을 때는 1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가형 복지관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운영했을 때는 7000여 만원 보조금이면 해결이 됩니다. 7000여 만원 보조금을 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구체적 사례가 뭐냐 그거예요.
  지금 말씀은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죠.
류재구 위원 운영의 질적, 아니 소프트웨어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복지관을 따로따로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형 2개를 운영해야 됩니다. 나형 2개를 운영하는 것을 합쳐서 가형으로 지정해 줘서, 가형으로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1억 9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7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줘서 운영이 되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형으로 둘 운영하고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가형으로 할 때 1억 1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복지관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복지관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분관제도로 해서 앞으로 생기는 것은 분관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류재구 위원 달리 말하면, 지금 우재극 위원께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근접되어 가는데 그렇게 한다면 복지관의 운영체제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가 멀다, 어떻다 이런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중 한 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더 예산절감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앞으로는 복지관과 분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80% 공정이 돼서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재극 위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이 935명 등록돼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우리 부천 시내에 몇 개 있다고 파악하셨어요?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현재 전체 횡단보도수는 모르지만 설치돼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우재극 위원 8개소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네.
우재극 위원 현재 그 8개소가 고장이 안 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안 가봤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도 그것을 자세히, 세 군데 정도 있는 데를 파악했는데 요즘에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부천에 930명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930명이 다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1/10만 이용한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형식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형태에 따른 비용절감 그 객관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면 자세한 서면질의나 다른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원규정이라는 게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정원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 환경과 관리인원이 적정수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보육환경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인원이 엄청 많이, 10명이 넘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최고로 많은 것이 6명 정도인데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3세 이상 아동이 한두 명 더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된 것이
류재구 위원 그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 아이들이 수시로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전체 정원분의 얼마 정도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보통 2세 아동은 7명당 선생님이 하나고 3세 이상이 20명당 선생님이 하나입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대충 파악해 보면 3세 이상이 한두 명이나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2, 3명 정도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이들한테 지장이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런 적법한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산술치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몇 명 이상은 정확하게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규정이 없고 그렇다면 일단 정원을 지키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몇 명당 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서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최소한 그 관리를 몇 사람이 하는 것이 그래도 적법하냐,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을 축소해주는, 적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반을 하나로 합해서 그룹홈을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얘기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적정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정확하게 몇 명을 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만약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두세 명 정도 있을 것이다,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의 효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설기관도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더욱 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통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조차도 그렇고 실제 조사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오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안하고 파악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매월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하면 많아야 두 명, 죄송합니다. 많아야 두세 명인데 그것이 꼭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도록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거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기준을 지키라고 하고….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천시에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물론 사설기관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숫자를 오버하거나 또 경영능력이 없어서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건비의 45%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인건비의 45%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곳은 시범모델이 되어야 되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인간적 관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은 틀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정원을 지키도록 저희가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세 명, 내가 이렇게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교사들 운영관리도 좀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담당하는데 교사가 몇 사람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교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행정지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들이 와서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만 보고 “잘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럼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상반기 것은 지도 점검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육시설 점검할 때 점검항목이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환경도 그렇고 소화기, 청결문제, 아동 적정수준 이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점검해야 될 항목과 체크리스트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편법 운영이 많은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점검을 할 때 적정아동수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실제 제대로 점검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 2회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파악하는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또 정화조 문제, 물탱크 문제도 거론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형식적으로 건물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말고 구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제대로 높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류재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계시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이들에게 간식과 식사 제공을 하잖아요.
  불시에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을 점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도 사실상 필요 이상의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로 예산을 깎고 하는 의회의 조처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간식 같은 것도 각 업소마다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경우는 갑작스럽게 아주 간식의 질적수준을 낮춰서 아이들이 간식을 안 먹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도 계몽 해줄 데가 없다고요.
  이게 나중에 경영비 전체에서는 상당한 갭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영비 갭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차등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둠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보육시설 운영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소에 25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김부회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평가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평가지표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것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육위원 중에서 평가단이 구성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것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운영 관리 평가라고 하는 평가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공립시설 48개소를 평가하려면 1년 내내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평가지표라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보육시설 자체에서 관장이 자기네 잘 돼 있는가 하는 평가지표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이 전에 했던 적이 없고 처음이기 때문에 지표 이런 것을 일단 내려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도 보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
김부회 위원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여기에 심지어는 교습방법에 대한 평가까지 나오는데 교사는 유아가 자신이 느낀 생각, 질문을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느냐 못 하느냐, 시설은 조용하냐 안 하냐에서부터 수백 가지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평가가 너무 상세하게 많이 나와있다는….
김부회 위원 이것을 가지고 배점을 해서 평가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48개 기관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평가표니까 보육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을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 가지고는 평가가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표를 다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육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가지표 내려온 것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현실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기금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것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올해 2억 올려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32쪽 아동복지증진을 보면 아동복지기금 조성 10억 그래놨어요.
  그럼 조성된 금액이 10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도 아동복지기금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0억이 목표입니다.
김부회 위원 2004년까지 10억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자료를 목표액이라고 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아동복지기금 조성 10억 그러면 10억이 조성돼 있는데 왜 2억을 더 조성하느냐, 조례를 보니까 10억까지만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를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29쪽에 복지자금 융자가 있는데 전에도 모·부자가정에 복지자금 융자를 해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률적으로 1200만원씩 해줬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최고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재산세 납부 실적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200만원 이하는 보증인이, 1년 간 2만원 이상 낸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김부회 위원 1000만원 이하도 여기 보니까 보증인 자격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재산세 낸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1000만원까지는 해준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홍보가 돼 있겠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한번 보시죠.
  보조금을 지급한 게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요?
김부회 위원 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여기는 작년보다 배 이상 지급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국·도비인데,
김부회 위원 국·도비 내시라도 그냥 임의로 막 내줍니까, 신청 안해도?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도에 사업을
김부회 위원 아니 이렇게 배 이상 주게 된 사업내용 자체 이런 것들을 알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상담건수가 한 달에 100건 이상,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인건비조로 내려오는 건데 부천이 인구가 많고 그런 것으로 해서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배정이 작년보다 배 이상 됐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그럼 130, 131쪽을 한번 보시죠.
  130쪽 보면 99년도는 144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99년도는 앞의 1446만 8000원하고 액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2000년은 얼마냐 하면 1504만 33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3086만 4000원입니까?
    (「6개월 치….」하는 이 있음)
  6개월 치가 아니고 이 액수 자체로 보면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700 얼마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잔액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1/4분기 보조금액 770만원은 집행내역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이고 732만 7000원은 2/4분기 지급인데 아직 저희가 정산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6개월 치라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작년보다 올해 상담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요새는 가정폭력 상담이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부회 위원 아니 그 아래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천지부의 근로자 및 실직자의 취업상담·알선, 실직여성 지원사업 이쪽도 그런 맥락이라면 많이 증가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줄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5000만원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도에서는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쪼개서 주는 것으로….
김부회 위원 그럼 이 두 군데 실질적으로 상담한, 98년도부터 쭉 얼마나 증가됐는지 증가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 142쪽, 점심결식 학생수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은 2000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초등학생은 많이 줄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작년에 비하면, 작년보다는 많이 인원수가 늘었는데 고등학교는 급식지원이 안 돼서 요새 추가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된 학생수가 760명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추경에 국·도비 보조로 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식학생 급식예산 자체가 올해 이렇게 늘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포함이 된다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고등학생이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지금 액수가 많이 부족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부천시에서 지원한 것은, 2억을 교육청으로 보낸 거고 국고지원이 3억 8600이고 부족액 3억은 교육청에서 성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답니다.
  2억은 저희가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결식아동사업으로 석식사업은 7개소 식당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에 식당을 정해주고 도시락 배달 1개소 해서 지금 석식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위의 통계자료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합친 숫자하고 아래 초등학교, 중등학교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같은 2000년도라도.
  오히려 위의 학생수를 비교하면 부족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이 안 돼서 여기 빠져있는 상태고,
김부회 위원 아니 고등학교 빠진 것은, 예산지원이 안 돼서 뺐다고는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숫자도 위하고 아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숫자로 하면 부족액이 더 많아진다고.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1,260명은 예산 확보 당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인원이고 위의 것이 현재 인원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 확보할 당시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 부족액이 이렇게 생기도록 예산을 확보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99년도에는 1억 5000을 예산 세워서 교육청에 줬습니다.
  그런데 성금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는 2억만 세웠던 겁니다.
  넉넉히 세운다고 5000만원을 더 세웠던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부천시가 지원하는 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액, 나머지 부족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부족액은 작년에도 성금으로 다 충당이 됐대요.
  작년에 1억 5000을 세워서 줬는데 50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을 올해는 교육청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3억이라는 돈은 성금으로 다 충당이 됐다고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대로 하면 3억이 넘어요. 현재 인원수대로 하면.
  현재 인원수대로 해서 더 집어넣으면 4억 이상 되는데 그렇다면 부족액이 어느 정도 생겨도 교육청에서 성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더 적게 지원해도 충당하겠네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성금으로 작년에도 3억….
김부회 위원 그럼 결식아동 급식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결식아동은 모두의 문제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의 경우는 거의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급식비를 학교별로 배당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보낸 거고,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김부회 위원 아니 그렇다면 결식아동을 돕고자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예산으로 2억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학생수 쭉 해서 예산액, 국고지원액, 부족액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교육경비 지원은 도지사 승인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부회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맨 처음에는 예산이 도지사 승인이 안 떨어져서 고쳐서 작년부터 1억 5000을 세워서 넘어갔고 올해 또 2억 세운 거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김부회 위원 아니 예산이 1억 5000이면 1억 5000 교육청에 준다, 올해는 2억을 준다 그러면 그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인원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더 부족할 것 같고, 우리가 책임을 안 져도 자기들이 성금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가냐고요, 여기에.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주게 돼 있는 예산 중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얼마를 줘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교육청의 실태에 따라서 액수를 결정한 것인데 김부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예산대로라면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에 맞추지 않고서는 이렇게 인원수나 이런 게 책정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금이나 성금, 국고지원을 고려해서 예상치를 잡아놓은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작년에 1억 5000 지원하고 올해 2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 액수만 교육청에 지원한다, 그래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해놓으면 모르는데 결식아동수가 얼마인데 소요예산액이 얼마고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고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고 부족액이 얼마다, 그 부족액이 교육청에서 내는 돈도 아니고 성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런 절차로 진행된 거니까 그렇게 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럼 부족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부족액이 나오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도 관계없고 5000만원을 지원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상했는데 3억도 넘어요, 지금 인원수대로 하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 2억은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이 저희에게 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김부회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2억 받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지고 알아서 성금으로 해가지고 성금이 많이 걷히면 결식아동 다 밥을 주고 덜 걷히면 안 주고 그런 겁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자체의 데이터 조사가, 생활보호자, 한시생보자 이런 등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아이들 숫자는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류재구 위원 그 외에, 지금 말한 대로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 외적인 것이 가감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밖에 적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다 공통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그렇게 써놓고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부회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요구를 한 거예요. 2억이라고 하는 것을.
  2억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2억에 해당되는 것을 집행해 준 거예요. 통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는 것을 얼마로 해도 좋으냐, 그런데 사실은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내가 볼 때 조금 전에 말한 지원하고, 예산 만들어놓은 장부하고 실질적 상황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가 이 자체, 결식아동수는 2000년도 예산 책정할 당시의 결식아동수인데 그 위의 데이터는 지금 결식아동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결식아동수대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 부천시가 지원을 해도 예산이 3억 이상 부족했다 이거예요.
  이 금액은 교육청에서 성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는데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예산을 내가 본 적이 없을 뿐더러,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얘기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예산 책정할 당시의 데이터보다 지금 숫자가 200여 명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더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고무줄 예산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김부회 위원 만약 부족액이 성금이 안 걷히면 애들 굶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식아동수가 애초 예산 편성 당시보다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많아진 것은, 김부회 위원님 지적처럼 부족액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부회 위원 성금으로 충당한다고 했으니까 성금이 안 걷히면, 이 금액을 성금으로 보기는 참 어려운데 그럼 성금이 안 걷히면 애들을 굶긴다는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과장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중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학교에서는 다 먹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낼 때 잘못 제출을 하면서 비롯된 거라고요, 이것이.
  성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돈을 받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서를 내면서 시작된 얘기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결식아동이 이제 없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다만 500원씩이라도 더 낸다든지 해서 결식아동을 전부 메워주고 있다고요.
김부회 위원 그렇지 않죠. 방학 때도 있고 학기 중에도
류재구 위원 아니 방학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김부회 위원 방학, 토요일, 일요일도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왜 없어요, 있는 건데.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예산은 100%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같이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파악한 결식아동수보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되는 것이.
  그래서 부천시에서 얼마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부족액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 아니겠어요?
류재구 위원 그런 내용이죠.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 이런 예산서가 왜 필요있느냐고.
황원희 위원 아니죠.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공립,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39쪽 보면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돼 있는데 99년도에도 두 번 점검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시설을 전에는 구에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8개소에 대해서 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에서 한 번 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죠.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점검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공립은 시에서 한 거고 법인은 구에서 한 자료입니다.
  작년에 한 번씩밖에 못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립은 시에서 하고 법인은 구에서 점검했단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구청에 있는 법인이 작년에 시청으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에서 한 사항입니다.
  법인은 구에서 했고 15개 공립시설은 시에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립, 법인 다 시에서 점검한단 말씀이죠? 99년도에는 공립은 시에서 했고 법인은 구에서 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업무가 시로 넘어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육시설운영실태 점검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점검하는 것이. 현원, 정원서부터 전기안전점검까지.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정원을 초과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은 인원에 맞는 적정 수준을, 수용 적정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99년도 자료도 그렇지만 2000년도 자료에도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데가 몇 군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죠?
  99년도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2000년도에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점검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왜 바로 시정이 안 되고 그 다음해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거죠.
  이제 와서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주 확실하게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99년도 운영실태 점검표를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시정지시를 해서 증빙서를 제출받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했는데 99년도 것만 봤는데, 제가 97년, 98년도 것은 지금 안 보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보면 사소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라든가 전기안전점검 미실시라든가 화재, 상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식단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가 전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고.
  어린이집마다 거의 이래요.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다는 것은 평소에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요.
  아마 97년도, 98년도 것을 봐도 거의 유사한 위반사항이 나타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복지과에서 여러 복지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나 똑같은 거라고요.
  아마 거의 형식적으로 거기서 보내주는 보고서나 자료만 보고 저기할 거라고, 틀림없이.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알아요? 얼마씩 간식비가 책정되고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지.
  타시·군에서 그런 것이 적발돼서 문제된 적이 있어요.
  간식이고 이런 걸 제대로 지급 안 하는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한 어느 금액이 책정이 돼 있으면 그 범위만큼 충분하게 지급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도 안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저희과 직원을 조편성해서 긴급히,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급식문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노설 위원 그게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타시·군에서 그런 것이 드러난 게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부천시도 분명히 그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서 아이들한테 직접 설문조사지를 나눠주고 뭐를 간식으로 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밝혀져서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점검을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정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준수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이.
  99년도에 많게 나온 어린이집이 2000년도에 또 많게 그대로 나왔어요.
  심지어는 10명이나 더 많은 데가 나타나 있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그 내용이에요, 위반사항들이. 화재 및 상해보험도 거의 가입하지 않았고.
  만일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9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97년도, 98년도 점검표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마저 보고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최근 3년 간 지도점검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쨌든 보육시설의 정원은 법적사항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법적사항을 지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도 점검 내용 중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보육시설의 청결상태인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이러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걸로 환절기가 되면 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다 걸리고 이렇게 매우 심각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열악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항목으로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립하고 법인시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민간보육시설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점검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잘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재조처에 대한 확실한 룰을 만들고 제재를 하셔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행정지도하고 이거 개선하시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단법인에서 관리주체가 누구고 그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을 만들어내야지 행정지도만 하고 개선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제 운영자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재수단이 없다.
  이거야말로 법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 운영자가 원장이다, 그런데 원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제기되면 원장에 대한 교체나 제재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고치십시오.” 이것이 전부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해야 행동으로 옮겨지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에 조금 더 관련해서, 민간보육시설에도 교구교재비를 매년 주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위원장 서영석 그 액수를 어린이집마다 임의적으로 계획안을 올릴텐데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구교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용적으로 특색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교구교재비 딱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시설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지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서영석 아니 30만원인데 그것을 테마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육시설을 점검해서 열악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보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결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것이냐 그렇게 테마가 있게 접근해 나가면 보육환경이 좋아지는 데 훨씬 더 긍정적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방금 말한 보육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 공무원들 업무 중에서 보육시설 지도 점검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400여 개 되는 보육시설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 점검하기는 벅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인원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그럼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무대책이 상책인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상대는 매월 공문을 받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매월 서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요구를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병환 위원 아니 직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정원규정이 있는데 직원을 새로 뽑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인력으로 하려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창의적 방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에 홈페이지 있죠? 그리고 부천시넷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각 보육시설의 학부모들한테 편지를 발송할 수도 있거든요.
  부천시넷에 띄워올리든지 아니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띄워올리든지 해서 지도 점검 항목을 전부 공개해 주고, 어린이집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공개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미흡하다 하면 인터넷으로 제보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보육시설 아동 엄마들은 대개 젊은 엄마들이에요. 젊은 엄마들이라 컴퓨터들 대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시즉시 제보를 한다고요, 인터넷상으로.
  인원도 한계가 있고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면 발상을 전환해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방안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안을 찾아보세요. 정보화시대에.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고맙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주부취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과목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자료상으로 보면 과목이 줄어있는데 주부취업교실 수강인원이 36명이다라고 하면 취업자수는 6명 정도로 1/6, 1/7, 1/10 이런 정도의 숫자만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조건부 수구권자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럼 조건부 수구권자들한테는 자활의 기회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줘야 되는데 결국 자활의 기회라고 했을 때는 이 취업교실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교실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개의 과목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를 한다든지 옷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가 한정적일 거라고요.
  따라서 힘은 들겠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식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수는 좀 적다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겠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창의적인 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된다면 형식적으로 주부취업교실이 진행된다고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대안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래서 일하는 여성의 집 같은 데에서도 여기 나와 있지만 종합도우미하고 한식조리사하고, 문화센터에서도 이것저것 해보면 신청이 없어서 폐강하는 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패션 같은 것은 배워도 취업이 안 되니까요.
한병환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과목은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많이 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과목만, 물론 쉬우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직종이 수만 개인데 취업할 수 있는 교실이 이 몇 개 과목, 정리해 보니까 열 과목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열 개 과목만 있는 것은 아닐 거고 기왕 할 거라면, 취업교실이라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것은 현재 구에서 하는 사업이 2000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고, 복사골문화센터쪽에서도 취미가 아닌 취업쪽으로 사업을 발굴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내놓으면 폐강이 많아서 참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뛰어요. 사활을 걸고 뛰다 못 하면 잘리고. 해고 당하고.
  그런 데에서도 사활을 걸고 하다 보면 몇 개씩 발굴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는 공모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것도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대아동상담소 설치 1개소 1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예산은 세워진 상태가 아니고,
한병환 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로 이미 내시는 떨어져 있고 통과는 시켜주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학대아동상담소에 대한 계획을 빨리 입안해서 예산에 계상시키라고 요구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게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시비로 저희가 지난번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상태인데 아동복지법이 7월 13일 개정이 돼서 저희가 먼저 아동인구에 비례해서 학대아동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 예산을 올렸던 거고,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학대아동상담소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척된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부천에서는 한라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복지관하고 경찰서,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회의를 주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리 시설하고도 협의해서, 만약 학대아동이 발생되면 부모하고 격리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설하고도 협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언제쯤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복지관하고도 일단은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그럼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학대아동상담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학대아동상담소 예산을 올리긴 올렸지만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학대아동상담소를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런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놔서 계획 없는 예산이 어디있느냐 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빨리 계획을 올려서 학대아동상담소를 하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학대아동상담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다시 계획 없이 시의회에 예산만 덩그러니 올려놓을 건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계획안 나온 것은 없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하루빨리 안을 잡으셔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알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성폭력 미혼모 예방사업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성폭력과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 내지는 성폭력을 부천에서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성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구 관계공무원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26일로 회의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성폭력 3위인가 그렇다고 하죠?
  성폭력이 상당히 많고 우리 나라처럼 신고하지 않는, 신고를 꺼리는 사회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전세계에서 1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위가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예방사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남녀 공히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계속 시켜나가야 될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의 소중함을 알려나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나가야 될텐데 기존 보면 구청이나 사회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진 부분은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그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단위는 우리 시고 과장께서 그 계획을, 다른 부서도 전부 5개년계획 세우는데 여성복지과에서도 성폭력 예방 5개년계획을 만든다라는 각오로 향후 부천에서 성폭력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과에서도 이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절실한 부분이니까 주안점을 둬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에 일군위안부가 몇 명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다섯 명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거의 다 80이 넘으셨죠.
한병환 위원 이제 생존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한병환 위원 우리 시에서 1인당 얼마 지원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지금 1인당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월 60만원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어서 경로연금이라든가 다 해당이 돼서 그 외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것 외에 또 지급되어지는 것은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그 외에는 저희를 통해서 위문이 온다든가 할 때는 항상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고 이번에는 공공근로도 동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방행정이 국가행정을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행정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국가 차원에서 일군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이것은 배상문제겠죠-한때 일본에서 1인당 몇천만원씩 개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일군위안부 문제를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었고 그때 우리 일군위안부 중에서는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받으면 일군위안부 문제가 개별적으로 소멸되어진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사자들로서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일본에서 몇천만원 주면 그것 갖고 남은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국가적인 문제 또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국가에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라도 다섯 분밖에 안 되니까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해서 다섯 분을 어디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나라를 강건하게 이끌지 못해서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될, 보상 차원이 아니라 배상해야 될 성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판단하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적십자봉사회와 결연이 다 돼 있어서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고 도울 일은 도와드리고 병원에 가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다 모시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음식을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깊이 생각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남은 여생 얼마 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배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못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여러 형태로 그분들한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육시설 점검표를 보면 점검일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일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당연히 있어야죠.
박노설 위원 점검자는 나오는데 어디 한 군데 일자가 없어요.
  이것만 본다면 어느 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점검일자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초등학교 애들도 어디 나가면 날짜를 쓰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이렇게 꼭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아동복지 증진, 복사골 실버문화제 이런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100%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실 결심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됐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향후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서 있으신지, 어떤 결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복사골 실버문화제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전시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고 있지만 경로당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노인의 1/3 정도밖에 참여를 안하시는 상태인데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레벨이 틀려서 못 가신다는 얘기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문화제를 기해서, 저희가 지금 유치원하고도 협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에 유치원 공간을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제가 최대한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나 기관이나 그 외 부천 예술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확대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다른 향후 추진계획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성 능력 개발로 사회참여 확대 그랬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역시 재교육 실시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성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교육 9월부터 11월까지 4회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재교육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신규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병원이라든가 다른 데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만 따면 그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호스피스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호스피스 시설이 돼 있는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천에는 성가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봉사정신이 강하고 이런 데 뜻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골라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상당히 좋은 교육인데 이왕이면 돈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여성복지과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육시설 점검을 아직 안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박노설 위원 언제쯤 하게 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곧바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는 점검을 제대로 좀 해주시고, 해마다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주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네, 꼭 저희가 수시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지금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 관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 차원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내방자만 하는 건데 사실 윤락여성이라는 게 본인들이 윤락현장을, 직업여성들을 윤락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그분들이 상담을 원하는 내방상담이나 전화상담은 가능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은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보건소 차원에서는 가능할텐데, 보건소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진행은 되는 것 같던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임 거기서 검진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소에 근무하려면 검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소는 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시 여성복지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 바라고 각 구 보건소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인 틀을 만들어 주세요.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구청별로, 보건소별로, 일반 시민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은 되지만 통합적인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성교육이 두어 번 진행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한 번도 진행 안 된 곳도 있고 내용 자체도 좀 부실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데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계획을 잡는다라는 각오로 총괄적인 시각을 가져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특별히 복사골 실버문화제가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향토유적문화 보존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향토유적문화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 담당자 교육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마침 지난번에 시·군의 문화재 관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팀장이 교육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돌아와서 저희 과의 정례회의 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문화담당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나 역사적인 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인력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저희 과에는 5개 팀이 있는데 문화관광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은 팀장 외 1명 해서 2명이 한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재, 역사적 유물에 대한 관리는 두 명의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 짚·풀생활사박물관도 건립한다고 하고 옹기민속마을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박물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박물관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도를 변경하든지 시설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미 오래 전부터 박물관, 특히 앞으로의 지식의 보고인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오래 전부터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계되어져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경영되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국궁장 건립할 때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할 때 초기단계부터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인적자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 진력을 해주시고, 최근 복사골신문 31호에 보면 민사준 어른의 묘가 도굴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파헤쳐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확인해서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작동지역에 민사준 어른 묘가 있는데 묘가 있으면 그 옆에 보통 석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석물이 다 넘어지고 도굴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묘가 상당히 파손이 됐어요.
  민사준 어른 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문화유산 중 하나일텐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유감이고, 일전 감사 때 지적했지만 부천시에 알게 모르게 문화유산으로 될 만한 것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나 다른 시는 전혀 관련없는, 하다못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홍길동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문화상품화하겠다고 하는 도시도 있는 판에 우리는 있는 문화재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데 지금 시 체계나 구청 체계로서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실제로 두 명으로 되지도 않고 또 두 명이 다른 업무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천의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틀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러지 않아도 저희 과가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 10개월을 맞으면서 문화도시에 맞는 그런 조직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13명 있는 인원 가지고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저히 전반적인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점을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가 도로굴착 할 때 시의원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일종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만들어놨는데 시 내에 있는 문화재 유산 이런 부분을 시 자체만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결국 시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잡되 민간자원, 우리 시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각 동마다 많은 자생단체들이 존재하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수많은 인적자원이 포진해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을 나름대로 활용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지역에 역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향후에 더 이상 민사준 묘가 도굴 흔적이 있고 또 석물이 무너져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관리한다고 해서 도굴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부도서관이 사업비가 96억이고 시비가 84억인데 현재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향후 2년 간, 올해와 내년 2년 간의 중점 추진시책을 보면 600억짜리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옹기민속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계획이 나오는데 실제로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과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사항이지만 별로 생색은 안 날 거예요.
  도서관이 이미 있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색은 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인데 보면 예술의 전당, 물론 계획단계지만 그렇게 생색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막 지원돼요.
  그런데 별로 생색나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순연되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서부도서관이 예산이 없어서 착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장께서는 서부도서관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했던 여타 사업들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라도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책이고 그 정책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인데 주민들한테 밀접하고 생색은 나지 않지만, 특별하게 돋보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급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우리 부천시하고 타시하고 비교해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천시보다 더 많은 곳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건수와 물량 또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각 시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의 대표적인 축제 같은 것은 늘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물량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봐서 서두르지 않아야 할 것들, 아직 그렇게까지 축제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될 만한 것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 생각되지 않아요?
  굳이 어떤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 행사가 어떻다 그런 것보다,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텐데 좌우지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시가 볼 때 이 정도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구잡이로 전시적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작년, 99년도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2000년, 새로운 천년에는 보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소위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축제 연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축제가 많은 게 아니라 축제를 잘 못 해서 장미축제 같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듯이 축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잘 못 한 것만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렇게 축제판을 벌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운영상에 문제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그럴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물론 축제가 해를 넘겨가면서 준비할 사항도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물론 사전에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했어야 됩니다만 현재 축제 자체가 물량이 많다든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충분히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인력에 문제는 있겠다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 지금 그런 형태에서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 말씀하신 무슨 축제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을 위해서 한다 여기서 잘못돼서 마치 먹고 놀고 이런 도시, 소비와 향락의 도시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포괄적으로.
  하나하나 사항은 조금 있다 지적하기로 하고 외형적으로 보는 사고가 잘못하면 문화를 받아들인다, 거창한 미사여구는 제가 볼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 시민에게 정말 허황된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주제넘는 말씀 같습니다만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불란서가 금년에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어졌습니다.
  그럼 연간 1,400시간이라는 말인데 이게 10년 안에 1,000시간으로 준답니다.
  우리 나라도 민노총에서 40시간을 주장하고 경제단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머지,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을 사실상 집에서 보낸다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나머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런 노동 외적인 부분에….
○위원장 서영석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토론장이 아니고 실행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의 내용이,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혹시 과장께서 우리의 경제, 사회 환경이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화행사를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발상을 갖고 답하신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국가, 사회관이 완전하게, 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조사해봤느냐고 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겠다고 하는 의욕 자체는 현실과 어느 정도 유기적 관계를 갖고 연계될 때 가능한 말이지 너무나 동떨어진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완급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경 그대로 가꿔놔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즐기고 다 거기서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될 것인데 명칭을 무슨 거창한 축제라고 해서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 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인데 마치 사고가 아무것도 하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에 문제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 자체를 앞으로는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만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꽃은커녕 잎사귀 다 말라서 죽어가고 지금 심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내년, 내후년 가면 얼마든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해서 시행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뭐 어떻다고요? 주 몇 시간 그것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뭐든지 작은 준비가 계속되어야만이 그게 쌓이듯이 그렇습니다, 축제도.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축제를 계속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말씀은 아니고 축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보다 잘 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자체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는 저는 보지 않고 다만 축제가 잘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거니까.
  정월대보름맞이축제라고 해서 원종벌에서 축제를 했어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동네마다 다 나오라고 동원을 했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도심지에서-지금은 도심 외곽이 없어요-불을 지르고 장작을 갖다 태우고, 매연이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무절제하게, 그것도 옛날을 재현한다고 하면서, 그 재현방법이 어느 정도 느낌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그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행사라고 시행을 하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거기서 느끼게 만들었어요?
  단지 문화원에 사업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고 시는 거기서 뭐를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민들은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조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랬더니 잘 했다고 그렇게 나오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당시 참여했던 시민들의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 하면 이미 도시화돼서 잊었던 우리의 과거 어린시절에 하던 그런 모습을 재현하니까 아이들이 부모하고 나와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가 과거에는 공업도시로서 생산적인 도시였는데 이제는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소위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 개최, 세계 최고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짚·풀생활사박물관, 선사유적공원, 조각공원 이런 식으로 가서, 다른 데는 자연적으로 문화유적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체를 가지고 투자하면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텐데 이것이 생산적인 무슨 관광자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이쪽에 쏟아부으면서 과연 부천 이 도시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이기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내내 부천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들인데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550억씩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로 만들어놓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가 마치 문화예술인 육성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육성 및 행사지원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축제가 문화예술인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축제라는 것이야말로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한 방법입니다.
  도시가 만약 암울하다면 어떤 삶의 의욕이 나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문화예술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건전하게 되고 예술인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축제는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이 가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축제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예술인을 육성하는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벚꽃축제하고 복숭아꽃축제 거기에서 문화예술인이 육성됩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서, 꽃을 보고 와서 정서적으로 함양이 돼서 문화예술인이 육성된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꽃을 볼 줄….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렇게 듣고, 영화제가 개최되는데 전에는 영구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회원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회원은 없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없앴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반회원은 회원금액이 꼭 낮아서라기보다 회원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원을 만들다 보면 강매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없앤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적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일반회원이 얼마나 된다고 회원관리가 문제가 돼서 없앴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반회원은 금액이 낮다보니까 많은 수가 회원이 되고 그래서 회원 관리, 회원이 되면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쪽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원하고 영구회원으로 1억원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0만원도 모금이 안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특별회원, 영구회원 1억원 모금인데 현재 500만원도 안 됐는데 모금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영화제가 다가오면,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글쎄 특별회원, 영구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발적으로 해서 회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원칙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후원회가 있다는 정도를 알려서 본인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니 만큼 설사 실적이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다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로 해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예술에 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단 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부천문화재단 만드는 데도 후원회를 하려고 하고 후원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유료상영관 입장권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상영관에 가서 사서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미리 예매를 하도록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매를 7월 2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도 예매할 수 있고 당일 상영관에서 살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예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일반회원을 없앤 대신 동사무소에 입장권을 잔뜩 할당해서 팔아달라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부회 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세계 제일을 지향하는 예술단, 지금 용역을 다 마친 상태고 2차 용역에 또 들어갈텐데 예술단 후원회를 열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어떻게 후원회에 가입한 가입인원이 없습니까? 4월 7일이면 꽤 오래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어떤 사업이든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것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우리 예술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은 내가 회원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이 후원회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발기한 발기인들이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발기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두 달이 넘게 지났는데 한 사람도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등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홍보가 안 됐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부천필에 관심이 없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김부회 위원 부천필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2년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더 가야 효과가 날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서구의 예술단을 보더라도 100년, 150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도 2, 3년 내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술단이 세계적인 것으로 가고, 어차피 1차 용역 끝나고 2차 용역까지 해서 가려면 후원회가 활성화돼서 후원금이 들어와야 부천시에서 부담이 좀 적어질텐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후원회가 안 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해서 그런지….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으로 말씀처럼 홍보도 하고, 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재단법인화하려고 하는 것, 아까 설명을 조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사업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재단법인화한다 그것 가지고는 내용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문화사업본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좀더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수반하는,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해야 되는 구조하고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하나의 행정의 틀에 있는 것은 결국 피차가 각각의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거다-특성을-그래서 문화사업본부가 재단으로 가야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 예산구조의 비효율적인 부분, 인적구조에 대한 전문성의 미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되려면 문화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의 틀에 예속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우리 의원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놓은 사항이에요.
  문화사업본부 재단법인화 타당성 연구라는 용역결과에도 뭐라고 지적이 나와 있느냐면 일반기업을 필두로 정부조직을 비롯하여 공공법인 등이 조직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상황에 대처하는 발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사업의 방향성과 조직의 형식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 그 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설립되면서 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출범 후 1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각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험으로 보고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쭉 그 동안 알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채 1년도 안 지나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시간적으로는 1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일반적인 논리에서 1, 2년씩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사업본부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강요해서 돈을 벌어내라,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너희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일반학원에서 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제재가 많고 예산지원하는 데도 일일이 간섭을 하니까 부천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좀 거리를 두고 부천시의 간섭을 덜 받고 싶다 그게 더 강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런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향하는 거지 당장 시와의 관계나 이런 것보다 그렇게 가는 것이 문화도시에 맞는, 민간 문화를 전담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기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틀만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라고 해서 지금 못 갈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문화사업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만약 지금과 같이 늘 적자가 난다면 시설관리공단 사실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적자만 난다면.
김부회 위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가 만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가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 더 두고 봐야지 지금 당장에 와서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수익 안하는 쪽으로 가자 이것은 발상 자체가, 더 이상 깊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별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사업본부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테두리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본부가 따로 구성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문화사업의 추진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결정, 이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문화사업본부나 시설관리공단 내에 일례를 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구성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류재구 위원 단지 문화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것은 통제기능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부 구성이 따로 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업본부가 따로따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러나 의결기구인 이사회 같은 것이
류재구 위원 만약 그 이사회가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이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그 실질적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무슨 행자부 지침 운운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시적 얘기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시가 그것을 만듭니다만 그것을 만드는 골격은 행자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늘 지침에 매여있다고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전문적 인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파견한 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력적 측면을 봅시다.
  문화공간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기획, 공연, 전시장 세트 등 전문인력층이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채용하는 겁니까?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력을 누가 채용하냐고요.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인력을 누가 채용하는데 왜 인력적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또 답변이 묘하게 여러 가지 얘기로 이 문제제기하고는 상관없이 답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이라고요. 지방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지방공기업이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 인력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직영 공기업의 장점이라고요.
  거기 인사관리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문제는 바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폐해가 있나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여기는 재정적 측면에서 수입확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째서 그것이 수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못 만들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를테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다면 결국 시보조 외에는,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한 임대나 입장료 수입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이 되면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사골문화센터를 수입을 고도로 올리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재단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 말씀이 아니라 소위 문화사업을 하든지 뭘 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사업본부의 재원은 시 예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화재단이 된다고 그러면 폭넓게 자체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국가나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서 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삼성문화재단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문화사업의 자원이 시립 뿐만 아니라 폭넓게 외부자원도 유입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큰 의미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에 있는 문화사업본부 아니면 복사골문화센터 그런 것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느냐고요. 그냥 그 자체에서 딱 한정된 액수로만 쓰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시가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 나오는 것은 다시 시가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단 문화재단이 되면 자체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시 그 사업으로 환원될 수가 있죠.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문화사업본부가 수익을 올려서 시의 세입으로 잡으면 부천시가 세출을 잡을 때 그것을 안 잡느냐고요.
  아니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것은 안 되고 거기서 자체로 쓰는 것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유동적으로 돌 뿐이지 단지 시의 세입으로 잡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얘기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재원확충이라든가 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제한은 많이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본부가 실제로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돈이라는 것이 아마 3, 4억에 불과할 겁니다.
  그 돈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이 있다면 3, 4억이 아니라 20억이고 50억이고, 지금 부천필 유지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말한 대로 문화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수십억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게 예산 지원이 어려우니까….
류재구 위원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 틀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단지 재단으로 가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받아본 거예요. 그 내용에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뭘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재단으로 가면 이런 것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직영 공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뭘 했느냐, 도대체.
  여기 보세요. 전문성을 가진 자가 없다, 기용할 수가 없다, 누가 전문성 없는 사람만 데려다 놨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데 있어서 앞서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의 경우 급료가 안 맞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불러오는데 급료 자체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중지 좀 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우리 시의 상징물인 복숭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캐릭터 상품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개발로 타도시와 차별화하는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리의 옛명인 복사골이란 이미지만한,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만한 것은 사실 현재까지 없습니다.
  부천을 옛 복사골 고장, 비록 관내에 산지는 없지만 오랜 역사 동안 이 고장을 대표했던 것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그 복숭아를 상징화해서 부천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지난번 세워주신 예산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캐릭터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8월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9월 초순경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시화도 있습니다만 복숭아야말로, 자체에 여러 가지 신비로운 전설이 담긴 것이 복숭아이기 때문에 잘만 개발된다면 훌륭한 캐릭터 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상품까지로도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월 초순경에 복숭아 캐릭터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공원화하는 지역에 복숭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녹지공원과의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복숭아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복숭아 캐릭터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녹지공원과에서 만드는 복숭아단지는 그야말로 복숭아의 실체를 시민에게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공간에 만들게 됩니다만 캐릭터는 복숭아 자체를 형상화해서, 다양한 복숭아에 대한 감각과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복숭아가 시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그 복숭아를 형상화하고 캐릭터화한 것을 도시의 시설물들, 이를테면 쓰레기통, 보도블록, 벽화 이런 데에 복숭아의 아름다운 의미가 부착되거나 새겨진다면 실제 존재하는 복숭아와 잘 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용역과 맞물려서 캐릭터 사업이 같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일단 캐릭터 자체에 대한 개발은 8월말, 9월 초순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도시시설물, 그것을 이용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 복숭아를 이용한 매뉴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문화상품이나 도시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함께 도안하고 제작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캐릭터 디자인 개발과 같이 사용권,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립은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당연히 저희가 용역비를 줘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부천에 있겠습니다.
  그런 디자인에 대한 등록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새로운 부천의 정체성 표현으로 문화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소모적인 문화사업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캐릭터 개발과 맞물려서 우리 시 고유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단계도 되고 현재 상징물 하나 없는 복사골축제라든가 이런 것의 이미지 고취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총체적인 복숭아 캐릭터 개발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담긴, 복숭아 상징에 담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진취적이고 고취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부천의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도록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의한 대표적인 상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하도 벽면의 복숭아를 형상으로 한 보조형식의 조형물도 있을 수 있고 평면조형물도 있고 또 멀리 수도권외곽도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바라봤을 때 복숭아 형태의 조형물도 나올 수 있겠고 또 문화상품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담은 문화상품으로 보석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의 계획된 것과 벽화사업에 대한 요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의 벽화에 상징적인 복숭아 그림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아직은 없습니다.
우재극 위원 벽화사업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복숭아의 상징적인 벽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으로 캐릭터가 개발되면 그것을 응용한, 이를테면 타일을 개발해서 건축에도 이용할 수 있고 보도블록도 개발해서 아름다운 거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또 앞으로 투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보고자가, 용역수행 연구자가 그런 것까지 제시하게 될 겁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현재 부천에 복숭아단지라고 할까, 복숭아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은 송내동의 복숭아꽃축제 하는 단지하고 신시가지 내의 복숭아 단지, 그리고 구시가지 오정구 쪽에, 산재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복숭아 캐릭터를 개발하고, 방금 설명했지만 조형물이나 벽화, 보도블록 다 좋습니다.
  과거의 소사 복숭아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사복숭아라는 정취를 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부에서 부천을 찾았을 때 부천 소사복숭아,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는 갖춰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천에 콘크리트 빌딩밖에 없는데 복숭아단지를 만들고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복숭아단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소사동 봉배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송내동, 역곡동에 있는 단지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도록 지주에게 애향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가로변이나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외에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복숭아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별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최소한 복숭아를 상징하려면 그래도 복숭아를 현실적으로 재배하는 이런 곳 한 군데 정도는 갖추고 생산도 하고, 외부에서 와서 소사복숭아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명소 정도는 하나 갖춰놓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 겨우 송내동 복숭아축제라고 하나 만들어놓고 복숭아를 부천의 상징물로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물론 과거의 화려한, 꽃이 만발하던 고장은 개발로 인해서 사라졌지만 시민들 마음 속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숭아 그러면 소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상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복숭아고장으로서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대한민국 어디 가도 소사 복숭아 하면 다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현실적으로 복숭아라는 것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고 신도시로 변했는데 그래도 어느 한 지역만이라도 복숭아단지 정도는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장께서도 복숭아를 심는 공원을….
○위원장대리 박종신 기본적인 것 자체도 없으면서 벽화고 조형물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비록 밭은 없지만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옛고장, 애향심이라든가 시민들의 구심적인, 고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복숭아 외에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라는 저희들의 판단도 있고 해서 캐릭터라도 개발해서 복숭아를 이용한 조형물이나 도로의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복숭아의 명맥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은 됩니다만 그래도 그림이나 길바닥의 형상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변두리 공원이라도 복숭아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할 돈이면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소로 차라리 한 군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순회 영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실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신청을 한다면 특별한 부딪힘이 없는 경우는 전부 에어스크린을 움직여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은 시청 잔디광장을 포함해서 5개소 13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부천여중, 가톨릭대 성심교정, 또 시청 앞 잔디광장, 부천고, 부흥초등학교, 에어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로 학교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에서 13회의 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것을 실시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신시가지보다는 아무래도 영화관에 접근하기에 거리가 있는 구시가지권 내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은 탑차가 준비돼서 동직원들에게 불편을 덜 줍니다만, 앞으로는 탑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큰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계획이 좋습니다. 축제나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앞서가고 현실의 부천시민들과 맞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너무나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서민의 실태를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IMF를 극복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 80만 시민 중 과연 몇 사람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겠는가.
  정말 생업에 급급한데 너무나 시민과 동떨어진 축제나 행사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런 축제를, 영상축제를 하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한다지만 과연 몇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
  시민들 실상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이 안 되는 극빈한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축제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곳 저곳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축제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사실 축제라는 것이 외관만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히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 있었듯이 일부 생계와 관련돼서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축제의 본래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 축제를 통해서 생활에 찌든 우리의 잠재됐던 그런 것들이 다시 활기있는 삶을,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빵 외적인 부분을 얻고자 해서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일상생활에 찌든 시민들이 삶의 활력을 새롭게 얻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축제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체의 문제하고 축제의 내용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축제 부분에서 주체는 어디죠? 거의 관이죠?
  말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지만 거의 동사무소에서 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동직원들 다 동원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더니.
  그럼 우리가 벌이는 축제는 현재로서는 관이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축제문화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축제를 앞으로는 민 스스로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사실 지금은 관의 동기부여나 지원 없이는 어려운….
한병환 위원 그렇죠? 정리하면 현재의 축제는 관 주도로 시민의 참여를 촉발시켜 나가는 어떻든 관 주도의 축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내용을 보죠.
  진달래꽃축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축제가 있는데, 물론 구청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민노래자랑, 사생대회, 댄스공연, 민요 이런 부분이 중심적이네요.
  과장께서 축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거라고 그랬는데 축제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도 나름대로, 축제를 계속적으로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신다고 했을 때 축제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창조할텐데 그럼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을 하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축제는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는 부대행사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댄스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제의 재미를,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과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축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앞으로는 세련되고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각 축제마다 거의 있는 프로그램이 노래자랑, 사진찍기, 초청가수 공연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 하지만 대개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이 프로그램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은 술먹고 노래하고 춤추면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지 않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한병환 위원 그럼 축제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집객효과는 나름대로 있다 하더라도 축제마다 비슷비슷하게 노래하고 춤추며 부녀회원들은 나와서 술이나 빈대떡 팔고 대개 정형화된 틀인데 단순히 놀고 마시고 사람들 모여서 북적북적거렸다고 축제가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축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어린이 사생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축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축제는 여러 가지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물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하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축제에 가나 저 축제에 가나 비슷한 성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축제를 진정으로 시민과 거듭나게 하려면 주최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화, 그리고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는 욕 먹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축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느 축제나 비슷한 류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축제를 통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사람들 잔뜩 모여서 흥청망청한다고 해서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축제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통적 축제의 개념은 공동체 문화의 창달이라고요.
  그 놀이문화와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향상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관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축제에 갔지만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면 끝나요. 한쪽편에서는 술 잔뜩 먹고.
  그래서 공동체 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데는 문화예술과일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시민이 엮어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축제가 복사골예술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참여해서 알찬 행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시조를 하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조를 하는 분은 많이 계신데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올해 시조백일장에 실지로 몇 분이나 참여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 동안
류재구 위원 전체 참여인원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이번 복사골예술제 중에 한 시조경창대회는 부천 관내 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20명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본 위원이 가봤을 때의 본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민시조전통백일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5월 5일 1시에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상을 받은 사람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류재구 위원 통계가 안 맞아도 좋은데 문제는 통계치수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복사골예술제의 한 부분으로 시조백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것이 있어요.
  억지로 전통을 계승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문화계승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것을 즐기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양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만 할 수 없어서 복사골예술제의 일환으로 전국대회를 겸하고 있다고요. 매번.
  우리 부천시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전국행사가 하나 있고 복사골문학회에서 주관하는 백일장이 하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예산반영도 타사업에 비해서 이것을 가장 적게 할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을 보십시오. 작년에는 전부 참석했는데 44명이었어요. 전국적으로 온 사람이.
  여러분이 숫자를 허수로 만드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4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행사를 억지로 끌고 간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평가를 해서 그런 행사는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인가의 여부와 시민들이 공감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복사골예술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판타스틱영화제가 따로 있는데 복사골영화제는 뭡니까?
  복사골예술제 내 복사골영화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것은 복사골축제 기간 중에 하는 에어스크린을 이용한 영화상영을 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에어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화 상영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복사골영화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영화제가 이중으로 있나,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시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어차피 관에서 앞장서서 부천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축제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조대회를 열면, 부천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시조 가르쳐 주는 학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어시간에 간간이 하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별도의 문학서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병환 위원 학원에 가도 시조를 가르치는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대회를 열면,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뿌리깊게 역사성을 가지고 유지되게 하려면 그 지역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에 깔려져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천시가 4대 문화사업을 주창하면서 문화도시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름대로 부천을 문화도시로 꽃피우기 위해서 기획해서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대회만 해나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천에는 뿌리깊게 어떤 문화가 꽃피워진 그런 것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척박한 도시인데 척박한 도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정의 지표로 삼았으면 그에 걸맞는 차분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관에서 주도를 해나갔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는 중심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관주도로밖에 안 돼요.
  민간이 중심적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못 하면 맨날 동원만 되는 거예요.
  참고로 행사 때마다, 축제 때마다 가장 손쉽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새마을부녀회원들이에요.
  새마을부녀회원들 지겨워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공무원들 지겨워하고-주체가-새마을부녀회원들 지겨워하고, 그럼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점에 유의하셔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느낀 문제점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보완해야 할 것을 말씀해 보고 싶어요.
  국악제, 복사골예술제 속에 국악제가 하나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창이나 판소리 등등은 대체적으로 전승이 잘 되어가는 것 중 한 가지이기도 하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토양이 제법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런지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행사로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나는 봤다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국악과 창 말씀하셨는데
류재구 위원 국악제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골예술제 내에 들어있는 국악제.
  국악제가 시청 앞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토양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어려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고간 사항이 있는가 하면 토양이 마련돼 있는데도 그것을 꺼내지 못해서 행사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창도 국악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 부분에 문외한이라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예술인들과 국악인들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민간주도로 한다고 하고 국악협회가 그것을 주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 환경도 잘못해 놓으신 게 틀림없고-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앞뒤 순서가 어떤지 모르게 진행을 하니까 맥이 다 끊기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잔디밭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춤을 추니까 먼지는 많이 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행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관이 주체적으로 끌고가지는 못하지만 계획에 어떤 미스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예술제는 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간섭이라는 말과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는 국악협회로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예산을 주고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만 보완되면,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래 전부터 집행부가 국악단원을 모아서 국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복사골예술제에서 그런 토양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철저히 자원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앞으로는 지역의 국악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하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축제가 많다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축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축제가 많다고 느끼십니까, 적당하다고 느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제 욕심으로는 아직 축제연습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위원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벚꽃축제가 4월 15일, 원미산진달래축제는 4월 16일, 성주산복숭아꽃축제는 4월 22일, 북부지역 장미축제가 금방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술먹고 놀고 축제분위기에 젖는다는 말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도당동 가고 내일은 원미산 가고, 주민들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그래도 볼만한 축제 이런 것을 준비해 줘야 시간적인 여유와 생각을 가지고 축제에 참석하는 것이지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정신없이 한다면 축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놀이입니다. 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하나만 하더라도 뜻있고 시민이 모두 동참하고 괜찮다, 예를 들어 남원의 춘향제라든가 백제문화제, 경주의 신라문화제라든가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지금 부천의 축제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복사골예술제입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벚꽃축제나 진달래축제는 말 그대로 지역축제입니다.
  동네축제죠. 동네축제.
  이것이 시 단위 축제가 아니라 동네축제다 해서 같은 봄에 이루어졌는데
황원희 위원 동네축제도 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꼭 하나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축제가 많고 불필요한 것이 많다는 의견인데 이것을 줄여서 뜻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중에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줄일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시민들한테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당연히 줄이고 또 하는 축제는 보다 축제답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원희 위원 많이 줄여주세요.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정원이 98명인데 현재 인원 68명에 결원 30명인데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정원이 98명, 현원이 68명 표기된 대로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는데 결원이 있다고 해서 숫자를 막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수시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만
황원희 위원 아니죠.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것으로, 1회 모집입니다, 한 해에.
  실력미비로 정원 미달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몇 명, 뭐 몇 명, 퍼스트 있고 세컨드 있고 다 그렇습니다.
  30명이 결원됐는데 연주가 불가능한데도 그냥 끌고 나가서 14회라는 공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것인지, 68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68명에 객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2001년에 정원이 맞아지겠네요? 실력이 미비하면 또 모자라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1년에 한 번 뽑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뽑습니다.
  왜냐 하면 인재를 찾는데 제한적이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둬서 수시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단원이 받는 보수하고 객원하고 보수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단원은 월급으로 합니다만 객원은 연주에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객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단원과 연주하려면 보통 10일 이상 함께 연습해야 됩니다.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의 지휘자가 98년 5월에 위촉됐다 99년 2월에 해촉됐거든요.
  해촉사유가 급료문제입니까, 실력미비입니까?
김부회 위원 황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수를 늘려줬어요. 늘려주고 전체적으로 관현악단쪽으로 인원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정원조정을 해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조금 늘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 정원을 늘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축제, 축제가 또다시 나오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서가 유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 많이 하고 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벌여놓고 감사 때 이렇게 지적 당하고 그러면 안한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심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봐야 질의할텐데.
○위원장대리 박종신 자료가 올 동안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부회 위원 잠깐만이요.
  감사자료 158쪽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2억 3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55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금년도는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만 가지고 해놔서 적습니다.
김부회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99년도에는 2억 3100만원이 지출돼서 정산을 마친 것이고 2000년도는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한 것이 5500 정도다 그 말씀입니다.
  금년말이 되면 전체적인 액수가 나오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는 1년 동안의 이자수입이 3억 8000만원인데 2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이고 2000년도는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지출이 55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도대체 이것으로 봐서는 비교가 안 돼서요.
○위원장대리 박종신 자료가 올 때까지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박노설 위원 됐어요. 자료가 왔는데 지도 단속 업무를 구에서 한다고 그래요. 업무분장표에는 문화예술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됐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축제가 이대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한병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통친회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이게 뭐냐고 그러고.
  좋은 예가 장미꽃축제, 이만하게 심어놓고 그것을 8일 동안 축제를 하고 말이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축제를 시장님이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알아서 시장 방침이 그렇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맨날 축제를 만들고 추진한다고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시장을 위한 공무원이냐 이거야,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느냔 말이야. 여론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또 다 동에서 돈 만들어야 돼.
  왜 이렇게 부담을 주고 저기하는 거냔 말이야. 왜.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장미축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축제 잘 한다고 시가 뭐 잘 하는 게 있어요. 뭐가.
  황원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에 대표적인 것이 복사골예술제하고 판타스틱영화제가 있잖아요.
  더 하고 싶으면 한두 가지만 정말 제대로 해보라 이거야. 제대로.
  산에 꽃 조금 피었다고 뭐하고 복숭아는 없는 것을 단지를 만들어서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제대로 생각하고 정말 시민들 여론이 어떤지 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고 하라 이거예요.
  각 동에 축제까지, 축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다 노래자랑하고 장기자랑 아니에요.
  축제가 뭐예요?
  꽃동산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가족끼리 가서 즐기고 사진찍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부천시 저기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형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고 하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나 환경위생과장이 외국 출장 중이므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에 폐수처리업소가 두 군데 있어요.
  오정동에 하나 있고 내동에 하나 있는데 공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이것이 환경관리청에서 허가가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같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에서는 배출시설 신고만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시의 의견을 듣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왜 저기를 하느냐 하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공해가 발생 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로 허가가 나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래환경은 지금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입니다.
  주택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소형소각로가 136개소 있나봐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요즘 소형소각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겁니다.
  차차 줄어는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이 신고, 사업자가 신고하고 승인만 해주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은 신고한다고 해서 설치할 수 없고 현재 25㎏ 미만 처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말소예정일인 2003년까지는 자동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 이상은 시설을 보완해서 금년 10월까지 신고를 해야만 존속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형소각로가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공해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방침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설치 승인해 주는 바가 없고 앞으로도 추가 설치는 없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소형소각로에 대한 점검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자체 점검한 것으로 됐는데….
박노설 위원 실제 점검을 한번 하시고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소쪽으로 유도를 해서 소형소각로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줄여나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0월까지는 시설 보완해서 환경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 한 번씩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완이 안 되면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 오존주의보가 부천시에 몇 번 발령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6월 3일 1회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번 발령됐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에게 바깥 출입을 금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내방송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어요.
  사이렌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울려요, 안 울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고 앰프방송을 하는데
박노설 위원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면 노약자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요.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천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역이 다 그래요.
  수원이나 어디는 서너 번씩 올해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천은 적은 편인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박노설 위원 작년인가 보니까 사이렌인가 뭐를 저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단체들 이런 때 뭐합니까?
  통장회의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회의 자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것을, 1년에 서너 번씩은 발령이 된다고요. 부천도.
  이제부터, 여름철에 많이 발령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사이렌은 울려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망 있는 대로 이동차량까지 합쳐서 하고 관공서나 학교는 팩스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홍보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들이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통장회의라든가 여러 동의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을 정착한다고 했는데 좋은 식단이라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왔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하자고 그러다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식단을 마련하자 해서 좋은 식단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찬류를 조금씩 주고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런 식단을 이용하자 해서 음식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식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반찬을 조금씩 주고 부족하면 더 갖다 먹고, 바꿔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좋은 식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으로도 지정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모범음식점은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되고 처음에만 반찬을 조금씩 주다가 지금은 많이 주고 잘 주는 것이 좋은 식단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도 좋은 식단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정착이 안 돼서, 제일 정착이 안 되는 문화 중 하나가 식당문화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시책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어떻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정착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 실적을 보면 상수도료 감면해 주고, 한 번 지정되면 이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맨 처음에 하는 식으로 음식물 많이 주고 쓰레기 많이 배출한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고 이런 것 한 번이나 지도 단속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시행정식으로 처음만 하다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이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하거나 이럴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상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행 안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뚝배기에 내주면 덜어서 먹는 이것도 좋은 식단의 한 방편이라고 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것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괜히 상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많이 남기는 데 감면해 준다고. 지금은.
  한 번도 이것을 권장하는 적이 없어요.
  시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도, 이곳은 이제 생겨서 모범음식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지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도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실적으로 거양해서 가시화시키고 계량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김부회 위원 그럼 지도 나갔던 복명서나 일지를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최고 문제가, 물론 다른 공해도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인데 특히, 한식집을 중심으로 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것도 가격을 매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라도, 처음에만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시기가 지나면 말고 오히려 인센티브는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지정 안 되고 이런 불합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런 데만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 부분이 지난번 감사 때도 거론된 것 같은데 사실 소형 이런 데보다는 대형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 데 인센티브로 해서 수도료를 감면해 줘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폐지할 의사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수도료 감면은 상급기관에서도 권면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안한다거나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의 식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도료 감면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계몽해서 좋은 식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끌고나가면서 성과를 보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그때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상수도료 감면 1190만원이 시청말고 3개 구청을 통합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천연가스 버스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간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물량이 소신여객 시내버스 20대로 돼 있는데 시범으로 운행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차원에서 구상한 사업입니까?
  소신여객의 300여 대 버스 중에서 20대만 우리가 지원해서 시범운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금년 물량만 20대입니다.
  앞으로 358대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358대 다 할 때까지 지원은, 보조지원이나 이런 것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재극 위원 지원이면 완전지원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하는 차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 나온 대로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대당 1650만원은 보조입니다. 그리고 융자는 도비·시비 합쳐서 1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비를 500만원 더해서 1500만원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시비 융자는 1000만원으로 의회에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우재극 위원 천연가스 버스 20대 시범운행에 대한 금년도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20대는 소신여객의 대폐차되는 차량 중에서 경유차를 구입하지 않고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업체에서는 경유차는 주유소가 가까운 데에 많고 운행하는 길 옆에 있고 그래서 시간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충전하려면 대장동까지 들어갔다 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회사에서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기피하고 있고 또 차액이 3400만원 정도, 경유차보다는 가스차가 34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대당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업체에서, 소신여객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버스업계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도입을 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비로 상당부분 지원하고 도비·시비 보조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정부에서 의지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재극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나서 기대효과는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저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대기를 상당부분 오염시키는 것이 버스고 디젤차거든요. 경유차.
  그런데 천연가스로 도입됐을 때는 상당부분 저감이 돼서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우재극 위원 국비와 시비의 지원격차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억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융자금은 국비는 없고 대당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줘야지만 소신여객에서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1000만원을 융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언제부터 시행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금년계획입니다.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소신여객에서 이것을 자꾸 거부하고 난색을 표하고 해서 진행을 못 했죠.
  그리고 이것과 때를 맞춰서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려니까, 먼저 분뇨종말처리장 그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됐는데 공영주차장 내에는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영차고지라야만 만들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변경이 되면 거기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소신여객도 거기 차고지를 이용하고, 거기를 이용해서 차량이 운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충전소 설치라든가 주차장 문제도 시에서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충전소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스판매를 하니까 거기에서 설치하게 되고 다만 시에서는 공영차고지로 변경해주고 소신여객의 차고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회사측과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요전에 시에서 500만원 더 융자를 해주면, 1000만원 정도 융자해 주면 협조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올해 조성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환경보전기금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뒀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그것을 활용하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환경보전기금은 2004년까지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10억을 조성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3억 5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환경보전기금 신청을 하면 원금이 아닌 이자발생분을 가지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요구를 받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지원신청을 받아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2000년도에 신청받은 것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받아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왜냐 하면 2000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예산으로 다 심의가 됐습니다.
  세입을 잡고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책정을 90만원 해놓고 아직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날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2000년도에는 아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연 2회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눈 것 아니겠어요?
  대체적으로 운용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감사자료 198쪽에 근거서류가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한 번도 심의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작년도 이자수입 발생분을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해서 그것은 예산에 다 반영했고 금년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라고요.
  잘 말씀하셨는데, 주업무가 아니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실텐데 지금 6월말이 다 되어가잖아요.
  전반기 때 이자활용을 하려고 했으면 전반기에 접수를 받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운용의 묘미를 못 살리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검토해 보세요, 왜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나.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말씀하신 대로 전·후반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후반기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실지로는 작년도에 기금 조성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도에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두 번 개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올해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 202쪽의 음식점 자율감시제, 이 데이터를 보면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발을 몇 건 했다 하지만 아예 행정처분에 대한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행정관서가 지도 점검을 해서 결국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고발하거나 행정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한음식업중앙회(지부)에 이런 것을 의뢰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공연히 자율감시제 이런 것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자율감시제는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시정을 하는 것으로 조치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언제 폐지했나요?
  여기에 99, 2000년도라고 데이터를 뽑으시고 200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료 발췌할 때 잘못하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99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하셨네요. 안 되는 것은 아예 할 필요가 없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5쪽,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제 홍보실적 그래가지고 부천시 보상금 운영조례 2000년 중 폐지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요?
  이유가 있을텐데요. 보상금 운영조례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에 근거해서 99년도에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처분해서 처분실적이 있을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그리고 환경오염 민원신고 실태를 보면 총 330건 중 수질, 대기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룹니다. 이루는데 매연은 처벌이 아닌 배기가스 검사시에 자동차 소유자가 정비공장에서 자율정비하면 끝나는 사항이고,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 신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장려가 되면 충분히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기능 자체가 홍보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르고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매연 신고를 건당 3만원 준다고 홍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건당 3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의제21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환경친화적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보상액수를 현실에 맞게 적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 스스로 감시체제를 갖고 뭔가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폐지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1년 동안 해보고 없었다, 그러니까 폐지하자 이것은 너무나 일찍 포기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시 한 번 매연신고 같은 것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만 하다가, 전에도 교통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의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혹시 신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까봐 홍보를 많이 안하신 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매연신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류재구 위원 어떻든 도시를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앞으로 고쳐가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이것도 장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 211쪽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보면 소사구 같은 경우 상대구역 14개, 절대구역 2인데 취소가 하나로 돼 있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계속 감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는 법이 발생하기 이전에 형성된 지역입니다.
  법 이전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발생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상을 하고 철거하거나 이전시키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 복개천 수질검사, 216쪽인데 생활폐수 오염으로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3월부터 수질검사 미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여기는 완전 복개된 지역이 돼서, 생활하수만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신도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별도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생활폐수 오염으로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어서 안한다니까 아예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243쪽 가톨릭대학교에서 5월 12일 민원 들어온 것, 축협에서 악취발생으로 두통이 심하다 그랬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오염도 검사 의뢰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6월 말인데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시 가서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가동 안했다고 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가톨릭대에서 민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신진빌라인가, 구청 바로 뒤에 붙어있는 쪽에서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하고 언제 축협이 이사가느냐, 냄새가 공기 오염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을 쪘을 때 그 냄새하고 그것을 내릴 때 먼지로 인한 거거든요.
  혹시 축협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텐데요, 축협문제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축협이 단위축협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지역의 축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부천에 축산인들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사간다, 신한주철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것도 꼭 이사간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있어줘야, 앞으로 계획이 실행되어야만 주민들도 대책을 세우고 저기를 하지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검사하게 되면 집이 없어지든가 축협이 이사가든가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언제쯤 옮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럼 뭐를 했느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황원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인데 복개천 하천 오염도 조사를 2000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는 실시를 안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수질이 제일 나빠요, 복개천이.
  삼정천이 공장지역이 돼서 수질이 나쁜 편인데 삼정천에 비해서도 두세 배 나쁩니다.
  이것이 복개가 돼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맨홀로 가스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하천 하나 더 조사하는 것이.
  지금 푸른부천21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환경지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질이 부천에서 가장 나쁘다면 원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유입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개천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서 안했다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여태까지는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2000년 2월까지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또 하나는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다고 안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조사도 안하고, 그럼 아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박노설 위원 수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오염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맨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계속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 65쪽 보면 유통식품의 지도 및 수거·검사 강화가 있어요.
  식품 수거·검사가 있는데 농수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갖다 저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시에서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아까도 뉴스에서 봤는데 잘 아는 것이지만 콩나물이 다 저기가 됐대요.
  아까 나왔어요, 크게.
  콩나물도 조사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콩나물도….
박노설 위원 몇 군데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콩나물 제조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다 채취를 해서
박노설 위원 8개소 다 들어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이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시에 있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장비가 자동화시설이기 때문에 장비만 들어오면 직원들이….
박노설 위원 시흥시나 이런 데에서도 장비 사가지고 놀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무조건 장비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장비를 잘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장비는 시흥이나 다른 데 있는 장비가 아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화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외국 장비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현황 조사를 5,726개 업소 중에서 2,120개 업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자료를 계속해서 받아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라도 저한테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일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시민이 환경오염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환경신문고가, 128 신고전화를 통해서 온 것은 4건밖에 없고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지 시민으로부터 제보된 것을 보면 339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전화로 하는 사람은 명예환경통신원들이고 그것하고 환경신문고는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환경신고 하라고 돼 있는 128 전화로만 온 것은 4건….
박노설 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거의 이것이 실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좋은 것을 운영하는 것같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명예환경통신원들한데 전화카드 나눠주고 해서 신고 들어오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보면 큰일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올해 들어와서 4건이라면 거의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 계획에 의해서 환경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128번으로 전화번호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는 폐쇄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식품자판기는 원래 구에서 관리하고 단속하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원미구, 소사구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을 보면 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제가 국장께 개념을 이해하고 질의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보세요.
  설치, 자판기 위생 관련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옥외에 빗물 막고 하는데 설치가 적법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차양막을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도로에다 어떻게 설치하라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점용이 안 된 데는 설치가 안 되죠.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점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위생관련 단속하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냐, 제가 볼 때 차라리 위생을 어기도록 방조하고 나중에 단속하는 것만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구 환경위생과에서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개념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서야 구에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침을 내릴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도로라든지 실외에 자판기 설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부터 그것을 규제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빗물 들이치고, 아무리 차양막 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도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보면 212쪽, 절대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절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시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절대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업소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전하도록 촉구는 합니다. 이전하도록 촉구는 하는데 본인들이 이전하지 않을 때는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법 제정을 해서라도 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충분한 연도를 보장하고 그 이후에는, 과거의 법이라고 해서 유해업소를 그대로 절대구역 내에다 둬서 권익을 보호한다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이 법 이전에 있었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강제철거조항이 없고,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그러다 보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전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보고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는데도….
류재구 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볼까요?
  건물이나 이런 게 멸실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멸실되면 그때는 없어지는 거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법률로 딱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건축허가를 못 내주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한다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멸실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죠, 틀림없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왜냐 하면 건축과 이런 데하고 다 통합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아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소형소각로를 통한 오염배출이 어느 정도라고 국장께서는 판단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소형소각로는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태우기만 하는 시설로 봐서 상당한 오염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 소형소각로는 소각가스를 걸러서 배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소형소각로에서는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태울 수 없게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소형소각로를 통해서 지정폐기물을 태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단속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주로 한밤중에 태우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형소각로 문제가 몇 년 간 계속 나왔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단속은 나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몰래 태우는 것을 밤새도록 다니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또 전지역에서 불특정시간에 발생하는 일을 계속 감시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소형소각로로 인한 오염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세월만 흘러갔는데,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처음에 소형소각로를 신고해서 설치하도록 된 것이 실패된 시책 중 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현재는 소형소각로가 더 이상 설치 안 되도록 돼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5㎏ 미만은 연차별로 해서 2003년까지 말소가 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25㎏ 이상 소각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환경신고를 해야만 존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에서는 시설보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안하고 폐쇄할 것 같은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 보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보완 안 된 것은 폐쇄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몰래 지정폐기물 태우는 것은 막기가 사실 어렵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보완이 안 된 것은 폐쇄를 하는 거죠.
한병환 위원 아니 시설보완이 됐다 하더라도 밤중에 몰래 지정폐기물 태우는 것은 실지로 막기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시설보완이 된 후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일몰 후에는 소형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강제조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밤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제조항으로 해서 절대 안 되고, 밤에 태웠을 때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법상 문제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야간에는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도 야간에 태우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야간에 태우면,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단속을 해도 강제조항은, 태우지 못하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가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소형소각로 문제가 몇 년 동안 대두되는데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대안 없이 세월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것을 제안한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야간에 소각하지 않도록 공문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야간에 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병환 위원 소형소각로 문제가 계속 몇 년 간 대두되는데 이제는 대안을 만들어보자고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서 소형소각로로 인한 오염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지 내년 감사 때 이 문제 또 나올 거고 집행부에서는 맨날 미안하다고 그럴 것이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고 함께 만들어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감사자료 197쪽을 보면 2000년도 기이 지원금액이 1734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추후 지원액을 5416만원으로 잡았는데 추후 지원액은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무엇으로 지원할 계획이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1734만원은 기이 확정돼서 지출된 것이고 5400만원은 다시 신청을 받아 심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하반기 계획으로 7, 8월경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을 쓸 때는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을 하죠?
  기금운용계획 올해 것을 보면 1734만원만 지출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올해 5400만원을 또 지출한다는 얘기죠?
  기금계획을 1년에 두 번씩 의회에서 승인을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하반기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기금에 대한 것은 다시 세입을 잡고, 심의가 된 것은 세입을 잡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병환 위원 그럼 기금운용계획을 1년에 두 번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는 한 번인데 아까 설명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지방재정법상에 1년에 두 번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상·하반기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데 그런 절차를 저희가 충족하지 못할 때는 금년에는 5400만원 집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은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의회 승인사항이잖아요.
  지출하고 난 다음에는 의회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 법도 모르고 1년에 두 번씩 쓰겠다고, 5400만원을 추후 지원하겠다라고 자료에 떡하니 올려놨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법도 모르고 기금을 1년에 두 번씩, 국장께서 편의로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말이 돼요?
  올해는 추후 지원액 5400만원 쓸 수가 없어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이 5400만원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올려놓지도 않고 쓰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향후 국장께서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 사항을 숙지하셔서, 이 5400만원이 반드시 써야 될 돈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년 순연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1700만원 기이 집행됐죠, 올해?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기이 지원됐습니다.
한병환 위원 1700만원을 계상할 때,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 1700만원이 확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한병환 위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명단을 한번 보세요.
  명단에 보면 박원재 씨라고 있어요.
  박원재 씨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뭐죠?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 관련 맺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재 씨가?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박원재 씨가 기술사자격증을 갖고 삼정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기술지도도 해주고 그런 분으로 해서 그분을 선임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데 그분이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 관련맺고 있죠?
  사실일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 나온 자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회요?
한병환 위원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가 환경 관련되어진, 중소기업체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기술적인 것도 자문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협의회잖아요. 공장마다 연합체로 모여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는 우리 부천의 환경관련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원재 씨는
한병환 위원 거기에 박원재 씨가 관련 맺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병환 위원 지난번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왜 그러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지난번에 회의 할 때도 박원재 씨는 안 왔고
한병환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박원재 씨가 안 왔다고요?
  자, 여기 지난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99년 11월 16일 회의를 했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 박원재, 최옥분, 서영준, 김한나, 한성영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된, 2000년도 대상사업 결정이 6개 단체 1734만원 결정돼 있는데 환경을살리는사람들의모임, YMCA,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부천생활협동조합, 지구촌환경보전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상사업 결정되어진 그 단체 즉,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이 지원되어지는 단체의 일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했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박원재 씨는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실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것은 시에서 기술지원단으로 운영할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때 박원재 씨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그랬을 때 기술지원단 중 일원이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건 하면서 그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회장으로 박원재 씨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요전에도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박원재 씨가 아닌,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에서는, 박원재 씨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확실하니까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심의해서 자기 단체에 돈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래서 그것을 우려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람들을 선정해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위원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심의위원 바꿀 사람 바꿔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재 씨는, 저희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요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박원재 씨는 아니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관련 맺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은 기술지원단, 시에서 기술지원단 운영할 때 박원재 씨는 지원단 중 일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래서 박원재 씨가 경기서부환경관리인협의회 회장을 맡았어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앞으로 시에서 위원 선임할 때 관련자들은 처음부터 빼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자들이 들어가서 자기 단체에다 자기 돈들 끌어오는 데 로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감사중지)

                       (2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행정사무감사 271쪽을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네요.
  도시가스 정압기하고 음식점, 또 하나는 전산화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먼저 정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스 정압기 설치를 도서관 부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당초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성남시에서 참고로 준 자료에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그래서 성남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로 와서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부천시로 와서, 이 내용대로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돼 있는 내용대로 공문을 보내서 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 이전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인데 설치허가를 내준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나름대로는 도서관측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유류가 가스로 되니까 에너지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익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계약기간 내에 하도록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내에 이전하라고
박노설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3년입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박노설 위원 그럼 2002년 1월 19일까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안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 식당문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은, 중앙은 98년부터 2000년 6월 26일까지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곡은 99년 1월, 북부는 99년 6월 1일자로 입찰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지적받고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북부는 근린공공시설은
박노설 위원 중앙도서관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중앙은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언제 났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당초 계약할 당시부터 집단급식소로 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입찰을 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지적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도 저희가 잘못한 줄 알고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이것은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근린공공시설도 안 되고. 북부는 근린공공시설인데.
  그래서 북부만 근린공공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고 저희는 집단급식소로 입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지적내용은 시립도서관에서는 구내식당 운영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는데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사용승인 없이 목적 외 사업인 매점을 운영하는 등, 매점까지 운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위탁운영 식당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분명히 지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지도 감독을….
박노설 위원 관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집단급식소로 해서.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매점은 지도 감독 소홀이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에서 허가조건에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 것을 지도 감독 못 한 것은 관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노설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번 6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6월 22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허가조건에 식당 내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같은 것은 일단 철수하고 가격도 관장의 승인을 득하고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게시하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영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허가조건이 이행 안 될 때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 부적정 및 협상금액 미작성 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사실입니까, 지적사항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기술성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해서 기술평가를 한 다음에 1위 업체하고 기술평가서 할 때 돌출된 보완사항을 추가해서 가격협상을 체결하는 것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왜냐 하면 가격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할 당시의 조건에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1위가 오롬이기 때문에 오롬에서 평가하면서 돌출됐던 사항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아무리 이익이 돼도,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역적격심사및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건설교통부훈령 제190조)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쉽게 생각해서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서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특혜의혹이라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도 감사에서까지 지적을 받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음식물을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묶어둬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 부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밥 먹는 것 외에 이용자들이 할 만한 것이 없다고요. 먹을 것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없죠.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 제재는 여러 가지 법적요건에 제약된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욕구충족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전향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품위생법에 보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묶여서 그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밥이 아닌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다.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이탈해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탈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공부를 하러 왔다가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줘서 거기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천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내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식당 밖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법적 제약으로 묶인다면 그것을 풀어서 할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든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속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도서관 문화 한마당 추진실적을 보면 시화 및 독후감상화 전시가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아니면 독후감을 받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 작품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받고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들 심사에 의해서 상을 줬습니다.
황원희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학교에서도 그러고 거기 걸어놓은 것을 보고, 공원이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공원에 나온 분들이 보고 참 좋다고 그랬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런 것은 1회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와서 보고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서 공부하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단독으로 주최를 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단독으로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도서관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가 폐지되면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당초 13명을 15명으로 보강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떤 인원으로 구성이 됐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교육계, 문화계, 또 시의원님들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복사골문학회 등 문화계 인사들 이렇게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분들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장이고 문학계에 계신 분들은 문학에 오랜 경륜을 쌓으신 전문가이고 시의원님들은 시정에 관여하는 분들이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금년에 한 번 했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 지적이요?
우재극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확인서만 받아간 상태고 아직 도에서 이것에 대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받아가고 조치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검토해서 내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재극 위원 언론에 비춰진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식당 같은 경우는 다시 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매점은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법적 조건에 맞게 재정비토록 하고,
우재극 위원 오늘 감사장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복지회관 문제, 아침에 감사 시작하면서 삼정복지회관 문제가 터지더니 저녁 언론에는 도서관 감사하는데 시립도서관 제멋대로 회계운영이라는,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언론에 일치가 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인데 관장님께서 통괄적으로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그 한 마디만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글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을 반성해서 좋은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공사 계약하는데 용역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회계과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만 고려해서 하라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는 가격 평가하는 것이 없고 기술성 평가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시에.
  그것으로 하면서 협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거죠.
김부회 위원 적격심사는 기술성, 그 사람들이 그 동안 했던 부분, 가격 다 합산돼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돌출,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돌출된 부분을 보완해서 협상,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거예요.
김부회 위원 그럼 봅시다. 3개 업체가 가격을 냈는데 그 가격이 지금 계약 맺은 가격보다 싸게 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아니죠. 싸게 내지는 않았어요.
김부회 위원 어떻게 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롬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LG, 두 업체는 싸고 오롬이 비싸고, 그런데 3개 업체 평균치를 내서 평균금액 이하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적격심사를 할 때 가격을 10~30%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점수로 합산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적격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못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오롬정보가 기술평가가 높으면 가격은 제일 낮은 업체 가격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가격은 제일 낮게 들어온 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높게 가격을 매겼다는 얘기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술만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가격쪽에, 그쪽이 기술이 좋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오롬이 기술이 제일 좋고 LG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싸면 이쪽에서 들어온 가격대로 싼 가격에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셨다고.
  모르고 했다고 보기에는, 특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이 당시, 입찰 냈을 당시처럼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시방서에 빠진 예산 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600만원 어치를.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것을 그쪽에서 응해줬고.
  그래서 600만원 어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원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고,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600만원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몰랐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준 자료인데 식당, 2200만원에 7월 1일부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이번에 입찰을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입찰가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입찰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몇 개 업체나 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처음에 응한 것은 세 사람인데 나중에 한 사람 포기하고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고를 제대로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입찰공고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디에다 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보에 내고 게시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두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세 사람인데, 다 와서 우리한테 그것을 물어보고 갔는데 한 사람이
김부회 위원 감정을 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1190여 만원이더라고요.
  끝이 조금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을 예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50만원 정도 예정가액을 넣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입찰하거나 할 때는 정확히 알고 해야지 입찰을 하는데 적격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적격심사를 했다는 자체가, 입찰을 못 하면 회계과에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특화사업 하시죠? 자료 확충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은 컴퓨터·기술과학분야, 심곡도서관은 인문사회분야를 중점 구입하려고 하고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가 있으니까 예술분야를 하는데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쪽에 가야 어떤 도서가 있다 하는 홍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교실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교실에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서예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이나 학원 과목과 비슷한 것은 다른 데 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니까 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식당부분이나 전자시스템 특혜의혹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9분 감사중지)

                       (23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관과 3개소의 다목적복지관, 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복지관운영소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였고 매년 감사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금번 삼정복지관 보조금 횡령사건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재차 강조 지시하니 복지관 운영의 정기적인 평가와 운영지침 시달, 실무자 및 관계자의 지속적인 교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차등지급, 운영주체의 계약해지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투명성있는 복지관 운영을 실시하여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관별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가지수가 너무 많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임을 지적합니다.
  지역의 입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1복지회관 및 1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복지관 운영을 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 회계장부를 보면 장비구입비 집행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사례가 있고 감사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복지시설의 수입현황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삼정복지회관 관련사항 등이 99년 3월에 실시한 부천시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은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차후 복지관 감사시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적하니 신규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요원들의 업무량과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생보자 책정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마시고 각 과의 행정공부를 통하여 공무원이 가능한한 서류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계획인데 복지관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많은 복지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알차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므로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상관관계를 총무과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외향적이고 형식적이고 매년 똑같은 항목만을 점검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외없는 수시 점검으로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사항, 정신적인 만족감, 청결상태, 내적인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 현실성있는 점검을 하여 주시고 지도 점검해서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넷과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기준을 위반한 보육시설은 도덕성과 이미지 관리에 관심을 제고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그밖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표를 만들어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1회추경 심사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대아동상담소 설치 운영비로 1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7월 13일 법만 개정될 예정이고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담소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였기에 의회에서는 계획없는 예산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진행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학대아동상담소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여성복지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 예방, 미혼모 예방사업에 있어서 구청, 보건소, 시민단체에서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만 진행되고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세계 3위의 성폭력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폭력, 미혼모 예방과 관련한 종합적인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시 지역축제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도 정월대보름축제를 비롯하여 7개의 축제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8개의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수준의 예산수반이 되지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각 동 단체에게 기탁금 등의 부담을 주며 야시장 등으로 교통유발을 초래하고 인력동원 등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가능한한 내용이 비슷한 동네축제를 지양하고 무분별한 축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축제를 지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홉번째, 서부도서관 건립 추진사항의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도서관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짚·풀생활사박물관 등 문화재 발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서관 건립이 보류되고 있는 사항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여론수렴 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서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서부지역의 부족한 도서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개별의 목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이사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재단법인으로 가야 한다는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가 처음부터 인력채용의 부적합함과 이사회 구성 불합리를 시행해 놓고 그것을 시정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재단법인화하려는 사항을 지적하니 문화사업본부의 올바른 평가와 본질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형소각로의 신설을 억제해주기 바라며 야간 소각로 사용 단속과 기존의 소형소각로도 폐쇄조치방안을 강구하고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력을 강화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시 시민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좋은 식단이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반찬류를 소량 제공하는 식단을 말하고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계도도 하지 않고 최초에 정해진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 정착 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없애든지 좋은 식단을 활성화하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관내 하천오염도 현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년 2월까지 실시하던 복개천에 대하여 생활폐수 및 생활하수가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다 하여 중단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그 동안 실시해 오던 사항이며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계속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니 복개천의 하천오염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기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연 1회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토록 돼 있고 그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기금 1734만원을 기이 지원하였으나 감사자료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없는 5416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보고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임을 지적하니 기금운용업무를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도서관 매점이나 구내식당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 등 청결 문제와 단순한 메뉴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대책을 강구하시고 금번 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시민복지과장윤형식
  여성복지과장김창임
  문화예술과장임형택
  시립도서관장손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