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

일 시 2000년 6월 2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폐업 및 진료거부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의사협회의 폐업철회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느라 24시간 철야근무 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3개 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와 녹지공원과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실시 계획이었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그리고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먼저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그리고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보건소, 녹지공원과, 문화사업본부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3개 구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종합보고를 받고 보건소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지난 주일 동안 의사들의 집단시위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오늘부터는 정상진료가 돼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느라 고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에 의거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최근의 의약분업 파장에 따른 의사들의 폐업사태를 맞이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새삼스럽게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그런 속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성문제를 고민하고 다룰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고 그 문제에 대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적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건복지네트워크도 수차례 진행했고 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성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흔적이 보이는데 고생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몇 가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유치원과 청소년, 성인에 대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인력의 한계 즉,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대상들에게 교육을 못 한다라는 측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자재가 아직 미약하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이 현재의 한계로 나와 있는데 소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역에서 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고 또 대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뭔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라든지 토의하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부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나 교육청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를 이용하여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명의 전화라든지 여성의 전화라든지 교육청에 있는 양호교사라든지 그 외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라든지 구청 관계자, 또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경찰계통이라든지 검찰계통이라든지 그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적 자원 문제는 보건소에서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토의안건으로 성교육 문제를 올린 것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토의된 안건,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보건교육을 위한 상설전시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김부회 위원님이 나오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상설전시관을 만들고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적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부회 위원님이 상당히 건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천천히 구상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이나 기자재는, 사실 보건소 직원 자체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교육 자재가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추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기자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보다도 건의를 해서 그런 단체에서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병환 위원 성교육 전문가 육성 부분에서 소장께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들, 민간단체 관계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순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요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실지로 그렇더라고요.
  학교마다 양호교사는 자기 학교에 대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 정도 있겠지만 기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민간단체도 실제로 전적으로 성교육만을 위해서 지역은 순회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단체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우리 부천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제안 전에 부천시에서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성복지과로 할 건지 보건소로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할 건지 그것을 보건복지네트워크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합의를 먼저 이루어놓으세요.
  만약 보건소가, 저는 보건소가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어차피 보건복지사무소로 나중에 나간다라는 방향도 정립돼 있기 때문에-먼저 주체를 정하면 주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열의가 있고, 왕년에 뭐 했던 사람들이 부천에 꽤 있어요.
  그래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좀 반영해서, 강사들은 보건소에서 다 할 필요 없거든요.
  외부강사를 해서 열 명이면 열 명, 스무 명이면 스무 명을 몇 주간이라든지 몇 개월 코스로 쭉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을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실비만 제공하면서 성교육을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해나가면 지역의 NGO에서도 결합되고 그렇게 되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역적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보건소에서도 보건담당 간호사가 교육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역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가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교재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교재가 다 분산되어 있고, 교재를 보건소면 보건소 한곳에 쭉 집적해 놓고 대여해 준다라든지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 성교육 관련 기자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한곳에 놔두고 대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대여받아다 비디오 같은 것 틀어주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나 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이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지역사회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몇 가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서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내년에 심각하게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비상체제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의료서비스가 활발히 움직임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재활의지가 높아지고 가정보건사업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욕구 충족 및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대상자 등록관리는 각 보건소별로 별도로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해에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제기했는데,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가 지금….
우재극 위원 오면 확인해 볼 거고, 대상자 등록 관리와 가정방문 간호의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등록 관리는 저희가 696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방문했으면 곱하기 3을 한 것이고 1월부터 5월부터 다섯 번을 했으면 곱하기 5를 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횟수입니다. 696명에 대해서 방문한 횟수.
우재극 위원 방문횟수가 5,100이다 이거죠, 등록은 696명이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명은 어긋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보건소 전문인력을 활용한 가정방문사업이 또 있습니다. 436명.
  방문진료(양·한방) 386명, 물리치료 18명, 이것은 어떤 구분의 등록대상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 전문인력을 활용한 가정방문사업은 의사가 직접 나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양·한방의사가 직접 나가서 봐준 케이스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가정방문의료서비스는 방문간호사가 나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우재극 위원 자원봉사자가 같이 나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원봉사자하고 나갈 수 있고 간호사들이 2명씩 팀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하는 간호인력이 있습니다. 그 학생하고 나갈 수 있고.
우재극 위원 등록현황을 보면 보건소 등록현황과 복지회관 등록현황과 동에서 관리하는 현황이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요구했는데 등록은 3개 팀에 다 해놓고 서로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다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을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쩌면 서로 협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다른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동의 사회복지사나 구청에 연락해서 그런 도움을 얻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우재극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이 지난해 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고 절대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서로가, 한 기관에서 가면 재고를 하지 말아라 그런 문제도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원미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봅시다.
  우리가 사업한 지가 2년째 돼 가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년째 들어갔습니다.
우재극 위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인원은 우리 직원이 있나본데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인원과 장소 가지고 활발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장소가 상당히 협소한데 좌우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장이나 저의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이지만 들어가서, 거기서야 좋은 환경이나 넓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겠지만 좌우간 있는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 하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재극 위원 정신보건이면 경도, 중도, 중중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나타난 유형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특수기관에 이첩한 내용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39개 교 2,203명인데 이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우울증, 음주, 흡연, 정신건강 조사 이것은 통계자료가, 이것도 전문요원이 방문해서 설명하고 설문지를 주고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그렇게 안하고 각 학교마다 양호교사가 있기 때문에 양호교사를 교육시켜서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해서 분석하고 나중에 다시 해야 할, 한꺼번에 인력이,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전부 나가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울증, 음주, 흡연 이것에 대한 통계 나온 것 있죠? 고등학생 조사해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나와서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재극 위원 금년 것도 자료를 주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금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재극 위원 아직 안 나왔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원미구 관내 노인정이 몇 개나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10개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보신 적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에, 저희 보건소 내원환자들이
한기천 위원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보건소는 제가 있을 때 좀 했고.
한기천 위원 원미구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 인근의 노인분들은 가까우니까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건강검진을 자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곡이라든가 약대동 이쪽은 노인들이 거기 가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만약 내원환자가 줄어든다든지 투약을 안하고 처방전만 발행하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분석을….
한기천 위원 월 1회라든가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노인들을 보건소에 앉아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직접 노인정을 방문해서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서비스 이동진료를 했으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기천 위원 젊은 사람들은 병원이나 알아서 가는데 노인들은 직접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사가 부족하면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다각적으로 수시로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감사자료 80쪽에 원미구 관할 내의 의약품업소 지도 점검내역과 위법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약국은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게 돼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 번은 저희가 하고 한 번은 자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만 한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의료기관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 2000년도 점검내역은 5월말 현재 점검실적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입니다, 전부 다.
박노설 위원 굉장히 적게 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는 점검내역이 나와 있고 81쪽부터는 조치내역이 나와 있어요.
  우선 점검내역의 위반업소수하고 조치내역의 위반업소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점검내역에는 의료기관은 위반업소수가 44개로 나와 있고 약국은 11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반사항하고 처분내역 나와 있는 데 보면 약국이 11개소가 넘는단 말이에요.
  왜 일치하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약국을 보자면-80쪽입니다-99년도 위반업소수가 11개소 아닙니까. 2000년도에는 5개소.
  조치내역은 다 들어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0년도는 따로 나와 있어요. 85쪽에 2000년도 것은 따로 나와 있고 99년도 것이 따로 나와 있어요.
  약국은 86쪽에 나와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약국은 맞는 것 같은데 병원은 제가 못 세어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병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의료기관 위반사항을 보니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열다섯 군데로 나와 있고 적출물 보관 부적절이 11개소로 이 두 가지가 많아요.
  이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위반하는 것이 많은데 경과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즉시 그 의약품을 폐기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박노설 위원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폐기처분하도록 지시만 내리고 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죠. 나중에 그것을 가져오면 확인해서 첨부해 넣습니다.
  시정명령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박노설 위원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한 번 나가서 점검해서 그때 발견된 것만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료기관에서 점검 지나고 나서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검 나올 때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거의 점검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파일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점검시 확인되면 즉시 봉함을 해버립니다. 그 약을 사용 못 하게.
  그리고 시정지시를 내려놓고 이행 여부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약은 즉시 없애 버립니다. 확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약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만약 썼다 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가 없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2년인데 1년 6개월 됐으면 6개월 남을 수도 있고 24개월인데 20개월 지났으면 4개월, 그 사이에서 조금조금씩 생기는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있는데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 교육 때도, 그런 말을 해서 주의하도록 각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약품이 위반돼서 그것은 폐기처분됐지만 다른 약품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항을 두세 번 위반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는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적출물 보관을 부적절하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쁜 영향을.
  이것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좌우간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발생될 수 있겠는가.  
박노설 위원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소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해마다 적출물 보관상태가 잘못됐다고 지적 당하는데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통 의원급은 영구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나 종사자들이 수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면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책임자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솜 하나 버리는 것까지 의사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 인사이동이 잦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개인병원도 의사가 주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출물 처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만 엉켜나가고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처리과정은 며칠 보관했다가 어떻게, 특수업체에 운반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관용기가 있는데 거기다 제대로 안 집어넣고 다른 데 놔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부가 제대로 기재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은 일반폐기물하고 절대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런데 적출물도 7월에 환경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 부적절한 것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들이 전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장님께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게 있어서….
우재극 위원 지도 점검 기관에서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인데 대안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올초 업무보고한 내용 알고 계시죠?
  새로운 천년의 시민건강 관리라는 기치하에 건강한 복사골 부천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소 역할 인식을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원미구보건소에서 한 것 같습니다. 1월에.
조성국 위원 2000년도가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장마가 급부상해서 오늘부터 중부지역 이상이 장마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계획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과연 지금까지 지역주민 중심이나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하신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가정방문사업을 하면서 거동불편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들이를 한 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재활환자 한마음 나들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이 있고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들과 1 : 1 친구되기 같은 것, 그래서 성주산이나 도당산을 분기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하고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시민한테 접근하고 그분들에게 편안함도 주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식전환도 상당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국 위원 새로운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장만 펼쳐놓고 실행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께서 보고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이냐, 지금 상반기는 지나갔거든요.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과연 어느 정도 주민한테 서비스를 했느냐,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나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기치만 내놓지 말고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주민 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장마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되면 급성전염병이 퍼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일본 뇌염이라든지 어패류를 잘못 먹어서 병에 걸릴 염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급·만성 전염병 관리 해서 추진실적에 나온 것이 급성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하는 방법하고 발병했을 때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이런 것이 주가 되는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그러니까 환자가 생겼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또 예방한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문제, 어패류·해수 보균검사 이런 것이 가장 보건사업으로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발병한 다음에 치료는 전문기관이 있고 전문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여기서 지도 감독하면 되겠지만 발병 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진료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패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가서 칼, 도마, 행주 같은 것을 검사해 본다든지 아니면 해수가 저장돼 있는 장소에 가서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저는 계획을 바라는 것인데 모니터요원 활성화해서 발병되면 하겠다, 이거야 발병된 다음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다음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감염의심자나 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6,210명 했고 어패류나 해수 보균검사를 152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안하지만 오정구보건소에서는 모기나 이런 해충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강 북부에서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독 같은 것도 취약지나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행정이 연계성을 가지고, 원미구의 방역도 오정구에서 하고 소사구의 방역도 오정구에서 하니까 소장님들끼리 연계체제로 발병 전에 예방 차원에서 소독을 잘 해 주시고 어느 보건소에서 전담이다 해서 그쪽에다만 책임을 추궁하지 마시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발병하기 전에, 올해 부천시에서는 아무런 법정전염병 내지는 돌발사고가 안 일어나고 어패류를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라든지 비브리오패혈증이 안 나타나도록 예방은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건강한 부천을 만들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님 세 분이 똘똘 뭉쳐서 2000년대 시작하는 해이니 만큼 부천시에서는 법정전염병이나 이런 사례가 하나도 안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원미구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치과진료를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치료만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치료하고 예방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치료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단히 말해서 하악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를 안하고 충치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방으로는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김부회 위원 조성국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부분이지만 거의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기왕 치과진료를 하면 의치문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치과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저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원미구보건소로 와서 실상을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려면 일반환자는 안 보더라도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영세민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내지 3개월이 밀려 있거든요. 하루에 40명 이상 보면서도.
  사실 치과는 한 번 가서 주사 맞고 나으면 괜찮은데 계속 다녀야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잇몸이 부어서 수술을 했더니 일주일쯤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치료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를 끊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영세민만 봐줘서 의치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저도, 어쩌면 지금 오는 환자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의료보호환자만 봤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회 위원 복지 차원에서 치과를 보건소에 뒀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특화사업으로, 물론 지금 영세민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면 영세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치과가 특화사업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의사를 늘리더라도 최소한 비용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서, 의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영세민만이라도, 아니면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라도 의치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정원 외 과원 숫자가 없다고 그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 TO 오버된 것은 없습니다. 3개 구 보건소 합쳐서.
류재구 위원 연초 보고에는 과원이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정리가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만둔 사람이 있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은 과원이 아무도 없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류재구 위원 금연학교를 설치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금연학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오정구보건소 소관인데,
류재구 위원 그리고 양·한방 보건소 관리의사 주 1회 재활운동 지도, 물리치료사 월 1회, 구강관리 치과위생사 월 1회 이렇게 전문인력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여 명 나온 상태로 돼 있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치매관리, 연초 계획 대비 성과가 어떻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매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통계치수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계획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오차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먼저 합니다.
  어떻든 지금 통계가 아직 없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초의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조금 있다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가 아직 안 오고 하니까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약무 지도 점검 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자료가 왔는데 소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소사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약국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약무 지도점검이 있네요.
  이게 2000년도 점검표인데 출장복명서에 보면 약국은 9개소를 점검했어요. 위반한 것은 없고.
  또 의료기관하고 취급도매업소 합해서 스물한 군데 지도점검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상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의료기관은 스물한 군데가 점검표가 돼 있어서 항목별로 점검내용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다 돼 있고 확인자 이름, 도장까지 찍혀있는데 약국은 아홉 군데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왜 그렇죠?
  보관을 안해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전체 홀더를 갖고 온 건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보세요.
  약국이 아홉 군데를 점검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의료기관은 다 돼 있어요, 스물한 군데가.
  의료기관은 다 돼 있는데 약국은 여명약국인가 하나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날짜….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000년도에 점검한 것은 제가 다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여명약국은 2월 28일에 점검했어요. 3월 4일에 한 게 아니고. 3월 4일자로 복명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3월 4일까지 한 것이 의료기관은 스물한 군데고 약국은 5월 27일까지 아홉 군데 한 거예요. 아홉 군데.
  그런데 약국은 2월 28일에 한 것 하나밖에 여기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의료기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밖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이런 것을 홀더째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는 거냐 하면 감사자료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몇 군데 점검해서 몇 군데 위반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이렇게만 알면 사실 여부를 확인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제출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요,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맨날 잘 한다고 보고만 하면 뭐 하느냔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고만 하면.
  그렇다면 실제 점검한 것은 하나밖에 아닌 것 아니냐. 점검표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인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해도 좋은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럼.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3월 4일 일괄 복무한 부분은 그때 예방접종 약품 부작용에 따른 약품 보관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여명약국이 예방접종 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이 돼서 정밀조사를 하고 약품보관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상 유무가 없는지를 점검표 포함해서 작성을 한 거고 나머지는, 열 군데 갔다 왔는데 복명서가 없는 부분은 위반했을 경우에 복명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단처리만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점검사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판매가격 기재, 약사면허증 게시 여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점검했다고 나와 있어요, 복명서에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무슨 예방접종 약품만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업소만 복명서를 받았다는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물론 위반이 되면 여기에 자기가 자인하는 이런 것이 다 붙어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없어요, 약국은. 9개소가.
  그러나 직원이 가서 점검한 기록표가 여기 하나밖에 안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홉 군데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군데만 실제로 하고 아홉 군데는 예를 들어서 점검표를 안 가지고 가고 눈으로만 훑어보고 없다고 그런 것 아니냐,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3월 4일자 복명서에 첨부된 여명약국은 예방접종 주사약 보관상태에 대한 일제 병·의원·약국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병·의원·약국 점검표를 첨부한 건데 여명약국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본 겁니다.
  그리고 복명서 없이 출장명령서만 붙은 것은 약국에 대한 점검표 없이 약국을 점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소장님이 자꾸 답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점검내용이 일곱 가지예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사용 여부, 여기 적·부는 보관 약품 없다고 그랬고, 냉장고 온도계 비치여부는 비치했다고 그랬고 백신저장용 냉장고에 음식 등 타물품 보관상태, 또 생물학적 체제의 적정 운송상태 여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여부, 예방접종 실시 여부의 결과 보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른 약국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점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홉 군데 돼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점검표를 전부 첨부해서 붙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없으면 없는 거죠. 있는 것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없는데 어디서 붙여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검이,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점검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그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데, 한 번 한 것 자체점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보고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위반돼서 그때 시정이 됐더라도 그 이후에 또 위반하는지 계속 지속적인 확인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점검표가, 기록이 다 대장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갖고 오라는 자료에도 없는데, 그럼 평상시에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평상시에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표가 없는데 뭘 제대로 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점검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표 없이 현장점검을 한 것은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긍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차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촉구를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사구 자료예요. 그래서 소사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점검표를 보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표가 있고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 지도점검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점검한 항목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한 번 보고 적·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병원에 점검을 나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점검하는 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사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조산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거부라는 항목이 제일 먼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조산 및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거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거기 원장이라든가 담당 직원에게 한번 물어봐서 너희 이런 것이 없느냐 해서 없다고 하면 위반사항 없다고 되는 건지요?
  사실상 이런 것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추상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죠? 이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적정교부 및 허위작성, 교부요구 거절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너희 이런 거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물어서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노설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점검 나갔을 당시에  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아무 위반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점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런 사항을 적발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적발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런 경우를 당했던 시민이 그 내용을 보건소에 제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관리가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어떤 제보나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위반한 것을 발견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점검 자체가, 이런 말을 저도 하기 싫은데 어떻게 보면 안할 수는 없고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적출물 처리 지도점검표를 봐도 그래요.
  첫번째는 적출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그것도 다 점검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점검하죠.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출물만 지도점검 제대로 하자고 그래도 시간이 제법 걸려요, 점검항목을 보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 업무에 총괄을 하면 가지고 있는 노하우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핵심을 짚을 수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한 용기는 정기적으로 소독하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어렵고 적출물 보관기간이 적정하냐 이런 것도 사실 점검 당일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모든 항목이 다 그래요.
  하여튼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표는 제대로 잘 작성은 돼 있습니다. 작성은 잘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례적인, 형식적인 점검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아야 된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약무 지도 점검에 절대로 점검표나 이런 것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보건소장께서는 약국이나 박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데 지도 점검하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명서가 첨부 안 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도 AIDS 환자를 관리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에 거주하면 소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들어서 AIDS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관리자가 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AIDS에 대한 위험 문제에 대해서 계몽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방송이나 유인물이나 홍보물 부착이나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생활에 대한, 다른 것하고 관련된, 성교육에 관련된 사항으로도 연관시켜서 계몽을 하는데 저 부분이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근절된다고 하는 성과는 자신을 못 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패널을 통한 이동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패널도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인식을 하는 쪽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한테 전파가 될지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한계가 있을테니까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중심으로 단체의 기관장들끼리 협의체를 갖고 있고 실무진들끼리 가지고 있고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검사하고 그러면 혈액검사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해준다고 돼 있어요.
  이 기계 운영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이유가 시약 소모량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매일 한다든지 이틀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는 것과 계속 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만약 100인용 시약을 개봉했을 때 우리 수요상 하루에 50명 정도 신청건수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2일이면 하나의 시약을 개봉해서 100% 사용할 수 있는데,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100인용이 아닌 더 적은 용량의 것은 아예 없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없습니다.
  최소용량을 구입하는데 최소용량을 개봉했을 때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용량에 거의 맞는 물량이 확보되면, 소사구보건소가 검사전문 보건소라고 해서 많은 물량이 다른 보건소에서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검사에 필요한 물량이….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을 더 적은 용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해봤는데 소물량으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값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굉장히 비싼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검사시약이 보통 몇 만원부터 십 몇만원 사이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만원 어치를 쓰고 버려야 되는, 재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5만원 어치를 쓰고 나머지 50명분을 사용 못 하고 폐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5만원 정도의 손실이 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같이 전국적으로 그 약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왜냐 하면 어느 병원이든 다 그런 애로를 안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 만큼,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 번 한다 하더라도 그 약이 100인용인데 100인이 안 되면 그 나머지는 계속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보건소에 주문하기 쉽지 않은 얘기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일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매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단지 약품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그 약의 용량을 적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다든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제조사에 계속적인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영이,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든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 된다고 거부할 일은 아니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 실시하겠다고 연초에 보고한 사실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관절염 걸린 분들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중운동과정 이수 간호사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10~15명 정도 주 1회 2시간씩 6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용객이 얼마나 많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8쪽에 있는 내용처럼 관절염 자조관리는 완치시키는 행동이 아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관절염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면 병·의원을 통해서 완치가 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런 증세기 때문에 개인이 병원에 갔다 오거나 약을 먹었어도 그때뿐 완화가 안 되는 것을 스트레칭처럼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서 통증 부위를 완화시키는….
조성국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수중운동 이수 간호사가 그분들을 모시고 삼정복지관 수영장으로 이동을 해서 수영장 내에서 관절을 만지는 방법이라든지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 팀에 참여하는 인원이 15 내지 20명 정도, 무한정 많은 수를 집합시켜놓고 한다고 해서 교육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두 번, 코스별로 1차부터 6차까지, 또 12차까지 매일매일 바뀌는 것을 하나하나 숙달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교육효율이 높은 범위가 15 내지 2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 시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수중운동을 이수한 간호사가 소사구보건소 내에 몇 분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중운동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그 업무 참여자는 소사구에 한 명 있습니다.
  강사의 기법을 계속 따라가지고 한 코스 끝난 다음에 강사 참여 없이 거기에 참여했던 간호사가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사가 지도를 하고 나서 우리 간호사들이 강사 없이, 여기는 주 1회 2시간씩 한다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기를 6주로 잡았네요. 6주로 잡아서 이수간호사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현재 소사구보건소 관내에 수중운동 이수한 간호사가 몇 명 있느냐 물어봤더니 1명이라고 그랬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연초에 보고해서 예산 딸 적에는 6명을 두고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올렸다 이겁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반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1회밖에 안하면서 수중간호사 한 명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절염 환자들의 자기관리 능력을 함양시켜준다는 조건하에 했으면 예산 딸 때 저희한테 올린 것과 현재 실행하는 것이 맞아줘야 되는 거지 수중 간호사 한 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섯 명 인원 확보할 계획도 없이, 아니면 확보도 안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청구해서 따놓고서 관리는 한 명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리인원을, 소장께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한 명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거기에 보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중운동 6명이라는 것은 3개 구 보건소에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둘씩 해서 6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소사구에서 특화사업으로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소사구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예산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내일 모레면 전반기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기 끝난 상태에서, 관절염 자조관리 수중훈련을 지금 1코스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수중관리를 이수받은 간호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 그분들 강사수당을 줄 정도면 그 사람들 초빙을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각 보건소로 떠밀지 말고, 관리하는 소사구보건소장 아닙니까. 계획을 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분명히 내가 아까 원미구보건소장한테도 그랬어요.
  3개 구 보건소가 공조를 해서 협의하에 해줘라. 어느 보건소, 어느 보건소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있는 보건소라고 하면, 분명히 소사구보건소에서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했으면 다른 보건소에서 하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다른 보건소에 수중운동 이수 간호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데려다가라도 소사구보건소에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게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다면서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수중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간호사는 하나입니다. 소사구보건소는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그 시간대에 같이 수영장에 가서 참여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 혼자 한다는데 어떻게 둘이라고 해놓고 혼자냐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죠. 여섯 명인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운영을 하려면 각 보건소에 둘씩 있어야 개별행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통합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 자체는 소사구보건소에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짰으면, 지금 3개 구 보건소에 수중운동 이수한 간호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조 안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간호사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삼정복지관 수영장에서 할 때는 외부강사가 참여했고 그리고 소사구하고 오정구에 있는 주민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15명 내지 20명이 범위라고 치면 오정구에서도 만약 20명이 왔다면 40명이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소사구 할 때는 소사구 일정에 소사구 담당직원이 나가서 참여를 하고 오정구 할 때는 오정구 담당직원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시에 운영은 2인 이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두 개나 세 개 지역의 주민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 수중운동 지도간호사가 오정구 할 때 같이 참여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운영요령을 습득하는 과정이 돼서 견학이나 기타용으로 참여는 했지만 명단에는 타보건소 1명 합해서 2명이 운영했다고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2인 1조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3개 보건소 6명 정도가 그 운동을 진행할 인력으로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조성국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정구 구민이 관절염 자조관리를 하면 오정구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가고 소사구에서는 총체적인 책임자 입장에서 한 사람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와 실적과 안 맞는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가시적인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실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창안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서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을 소사구보건소에서 한다고 분명히 업무보고했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조성국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꼬집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초 계획 잡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잡아라 이겁니다.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이거 이거 하겠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좋은 사업이니 해줘야겠다 해서 예산 해줬는데 실제 결과는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냥 탁상공론으로 마는 거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뜻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그래서 좋다, 좋은 사업이다, 소외계층을 없애자, 부천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사업한 결과가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이라고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아직 안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은, 암검진사업은 7월, 8월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6월까지에 대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저소득층이 꼭 7, 8월에 검사받으라는 법 없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연중행사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특수촬영기계 있잖아요. 그렇죠?
  특화사업으로 했으면 월별 계획을 잡아서, 몇 명씩 치료비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별 계획을 잡아야지 어느 한 시기로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 영세민들 이동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왕이면 연중계획으로 해라.
  그 사람이 꼭 7, 8월에 영세민이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취직을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면 영세민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생활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7, 8월 이후에 영세민 생기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골고루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네, 계획을 세우시려면 연중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공동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사업의 연계라고 공동업무에 나와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황원희 위원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홍보자료 목록 송부 및 건강강좌 신청 협조요청 이거 하나로만 해서, 지금 가뜩이나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연계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연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기능이 좀 축소되고 나머지 여분의 공간에 교양강좌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보건소가 참여할 사항이, 홍보목록 송부 및 건강강좌 신청 협조요청은 주기적으로 제목에 따른 건강강좌를 계속 실시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 아직까지는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우리도 우리 사업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한테 그런 강좌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을 해준다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거기서 투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안이, 멀리 바라보는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전달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자꾸 협조를 요청해서 나가셔서 강좌를 개최하시고 사람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보건소 하면 대개 영세민들이 간단한 질병이 있을 때 찾아와서 약이나 받고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더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료가 다 안 왔는데 온 것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일단은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거기서 발췌를 해서 성상담대장에 다시 작성합니까? 성상담대장이라는 게 따로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각 작성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내용 자체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의전화, 080전화에 대한 내용은, 성상담은 별도로 그 부분만 발췌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서 빼가지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080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화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성상담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상담은 그 분야만 독립돼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3개 구 보건소 공통된 사항인 것 같은데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나 성상담대장이나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계속 전화를 받고 하는 사람은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상담전화 담당자가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080 담당자가 A라고 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 A에게 무슨 사항이 생겨서 전화를 못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부 상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를 보니까 필체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건강의전화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사항은, 정신에 관한 내용이나 질병에 대한 깊은 내용은 추상적으로 답변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우리가 그런 상담내용을, 상담내용을 들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쪽의 전화상담 내용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인적사항을 적지는 못하겠지만 인적사항을 꼭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면 파악해서 다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에 상담을 의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성상담도 마찬가지고, 건강의전화도 마찬가지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기록부만 작성하고, 성상담대장도 마찬가지로 기록부만 작성하고, 본인이 작성하고 그 뒤에 누가 보는지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거 봅니까? 작성만 하고 마는 거죠? 결재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담당자가 작성하고 밑의 직원들이 작성하면 그것으로 끝이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조치 취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봤죠.
김부회 위원 소사구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건강의전화 상담기록부 1월 3일 겁니다.
  남자인데 미혼입니다. 성에 대한 상담이에요.
  3년 전 외국에 나가서 업소의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3일 전 목 밑에 작은 반점이 한 개 생겨 AIDS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치사항, 혈액검사 방법 안내·검사결과 기일 안내, 어떻게 혈액검사 해라 안내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건소로 방문 한번 해달라 이것이 끝입니다. 조치사항이.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까 동료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할 때 AIDS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AIDS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소라도 알고 본인이 밝히기 싫어하면 전화라도 추적해서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알았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아니 AIDS 환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본인이 반점이 생겨서 AIDS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검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거기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김부회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혈액검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다, 검사기일은 언제다, 보건소에 한번 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올 것 같아요, 난.
  그냥 두려우니까 전화나 한번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어보기는 했지만 본인이 AIDS 환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가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반점이 생겼다고 해서 AIDS는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김부회 위원 반점이 생겨서 AIDS라는 게 아닙니다.
  AIDS 환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AIDS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그러면, 또 3년 전에 외국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와서 검사를 받았느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왜 자세하게….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전화가 왔을 때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노력은 하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화 건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의무는 있는데 전화를 한 사람이 더 이상 진행을 안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런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통상적으로 검사를 받는,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까지 통상적인 사항만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본인이 AIDS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본인을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도 없고 그냥 홍보한 거예요. 검사기일이 언제다, 언제 와서 검사해라, 보건소에 한번 와라.
  조치사항이 이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밖에
김부회 위원 아니 본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내용도 없고 이 내용 자체가 그거예요. 전화가 오면 보건소에 한번 오시오.
  의례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이 기록부는 왜 써놔요?
  여기에 자세히 조치사항을 써놔야죠, 이런 중요한 것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 발췌가 될 수 있도록 차후
김부회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췌가 돼서 기록관리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AIDS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떤 상담전화는 그나마 자세히 상담을 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례적이야. 무슨 전화가 와서 어떻게 했음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합니까?
  상담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유도를 하고 안 되면, 그냥 끊어버려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발신지라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물론 인력이 없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이런 중요한 내용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건강전화는 소사구만 지금 받지만 성상담대장을 보면 내용이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상담대장, 전화상담기록부, 임신을 했는데 산전관리를 받지 못했어요. 미혼모예요. “미혼모 관리대장에 등록” 이게 조치사항이에요. 오정구보건소.
  다 형식적인 거고, 아무리 상담기록부라도 결재란이라도 만들어놓고 윗사람이 한번씩 볼 수 있도록 하는, 소장님이 저기하면 팀장이라도 누구 결재란이라도 만들어놔야지 아니 작성만 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우재극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소장님 판단이 어떠신가 말씀드려보겠는데 만약 AIDS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았을 때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전화 추적해서 상대방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발신인 추적을 하려면 정식, 보건소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통신에 의뢰해서 소재파악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은 전화국에서 발신지 추적이나 그 시간대의 그런 내용을 요구해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보기는 하죠.
  그런데 “내가 AIDS 환자인데” 했을 때하고 “서면이나 책이나 인쇄물을 보니까 내 증세하고 비슷한데 내가 AIDS일지 모른다”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재극 위원 아니 예방차원에서 관과 관이 비밀 원칙으로 하되 발신인 추적을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화국에 전화번호 조회를 다른 목적으로는 해봤는데 이 목적으로는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가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요청을 하면 전화국에서는 그 시간대에 전화 연결된 것은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만약 애매모호한 전화가 왔을 때 보건소측에서 빨리 추적을 해서 그 사람 소재파악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냐, 소장님께서 아는 식견으로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소장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기관에서 한국통신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됩니다. 조회를 해줍니다, 그 시간대는.
우재극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좀 애매모호할 때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해서 예방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추적해서 AIDS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님의 그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비밀보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법을 다 떠나서 본인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보면 가부가 확실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지 않느냐는 이해가 됩니다.
  저것이 매번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상담이 오면 최대한 가는 데까지 가는 그런 추적조치를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나라도 발굴해서, 예방 차원에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소장께서는 앞으로 업무파악을 충실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리고 각 보건소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김부회 위원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전화상담만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따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분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담이 ARS 080 수신자 부담으로 항상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밤 12시에 오는 전화는 녹음이 된 상태로 들어서 기록을 하고 알려주고 그런 쪽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지나서 야간에 오는 전화는 그때의 근무자가 받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으니까 전화상담을 안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 오는 전화는 근무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필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 업무만 총괄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올해가 2000년인데 상담기록부가 1999년을 지우고 2000으로 썼어요.
  이것도 시정을 해줘야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서식이 유인된 게 많아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쭉 훑어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 몇 월 며칠도 없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항상 잘 보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한테 적절하게 정말 성의를 가지고 잘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말 AIDS에 감염이 됐을까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거고, 그런 점이 어려운 건데 비단 보고서 뿐만 아니고 정말 성의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해줘야 돼요.
  업무보고하고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보고를 받지만 그렇게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해는 해요, 저희들이.
  그러나 보건소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사람이 걱정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관리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대장을 보면 거의 2개월에 할 때가 있고 1개월 단위로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왜 그러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감염내과가 설치돼 있는 병원에서 지금 전국의 환자들이 투약이나 검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질병에 감염된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투약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안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용한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서 시·국·도비로 치료비 정산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개인의 건강상태나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1, 2개월 간격으로 전화로 면담을 해서 직업적인 사항이나 가정적인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카운셀링을 하는데 참여는 거기밖에 못 하는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해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도와줄 뿐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할 일은 없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그리고 치료는 지정된 병원에 가서 계속 받습니다.
  거기 병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내방을 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투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부하고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교부해야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이루어졌던 일상적인 치료에 대한 대응부분을 수시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시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에 의하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면담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정한 간격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면담요청을 하고 거기서 면담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통상 1년에 다섯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쪼개서 환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년도에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유흥업소 성병 감염에 대한 조사, 발굴되지 않거나 사실상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면 조사대상을 했고 하여튼 임균성질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밝혀진 거예요.
  보건소에서 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데로부터 성병이 많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힘드시지만, 특히 소사구보건소가 기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동체제를 가져서, 특히 원미구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을텐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숫자라든지, 어떻든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유흥업소에 나가고 있는 아가씨들에 대한 검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여러 위원께서 AIDS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부천에 AIDS 환자가 13명 있죠? 자료상으로 보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보통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이렇게 노출된 환자 외에 실제로 AIDS 환자를 칠 때는 5배 내지 10배 정도 곱하기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65명에서 130명 정도의 환자가 부천에 있다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화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기회가 닿으면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관리를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항상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한병환 위원 만나서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만나서 쭉 관리를 해나가는데 AIDS 환자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은 어떤지 모르죠? 알 수가 없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본인이….
한병환 위원 언론매체를 보면 보복성 환자들의 얘기가 보도되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한탄과 분개를 가지면서 속칭 나만 당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이 언론매체에 가끔 보도되고 그러는데 결국 AIDS 환자를 관리할 때 핵심적인 사항은 AIDS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직원의 개인적인 능력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AIDS 환자들의 심리상태를 안정되게 하고 비록 환자지만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건강한 상태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폭발적이고 분출적인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프로그램은 시에는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그럼 국가상태에서 AIDS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천형이라고 얘기도 하고, AIDS 환자들이 때로는 본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감염경로 외에 AIDS에 걸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AIDS 환자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정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AIDS 환자에 대해서 일종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적극적인 관리가 아니라 체크하는 정도의 기능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AIDS에 대해서 경각심은 많이 높여 나가지만 환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따뜻하게 보호해준다든지, 미국사회에서는 벌써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 같던데 AIDS 환자들이 떳떳하게 내가 AIDS에 걸렸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자족 프로그램들, 자조적인 생활이 많이 개발되는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순천대학인가 AIDS 연맹, 그러니까 민간연맹에서 AIDS 환자를 돕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데가 연맹처럼 동호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상당히 꺼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까지 갔고 우리는 그런 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활로를 찾는 사항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미구부터 시작해서 패널 전시하는 부분이 AIDS협회에서 만든 패널인데 거기에 미국의 농구선수가 “나는 AIDS에 걸렸다.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면역력을 높여가라 그런 쪽의 사항까지만 돼 있는데 우리는 미국처럼 “나는 AIDS에 걸렸다.” 했을 때 보는 눈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덮어두는, 그렇게 노출까지 가게 되면 우리 손도 벗어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노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AIDS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나가고 생활에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속에서 면담도 하셔야 될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특별하게 아직 우리 나라에서나 전세계적으로 대안은 없지만 그점이 AIDS 환자 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적출물 지도 점검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적출물 지도 점검은 작년에 했고,
오효진 위원 올해는 없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는 날짜를 정해서 진행 중에 의약분업 사태가 나고 그래서, 의약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 종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의 숫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적출물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라 그런 게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기관 지도 점검 때 몽땅 다 보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그것을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술이 많은 데는 수술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투약과 주사행위밖에 안하는 데는 1회용 주사기가 적출물로 간주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기본계획과 진행상황을 증빙자료를 보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임의로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지도 점검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관련 법에 1회 이상, 상·하반기 1회씩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중간에 무슨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것에 해당되는 데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법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 권한이라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하도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이상은 전 업소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부분 수시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수시로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과연 적출물 지도 점검이라든가 의약품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 보건소가 같습니다만 소사구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도 점검을 한 번 내지 두 번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99%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반하는 사람이 없느냐, 1% 정도의 위반은 감수를 하는 겁니다.
  매일 가도 1% 정도는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챙겨보기 때문에 왔다 갔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다시 올 때까지 130일 동안은 자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에 임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의약품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적출물 지도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효진 위원 중요한 일인데 99년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실시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실시한 게 없거든요. 세 보건소가 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이 6월인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상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하반기에 두 번을 겸해서 같이 하실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의 종료는 상반기 지나서 되고, 상반기 지나서 종료가 되면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또, 두 번 해야 된다면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또 합니다.
  상반기를 건넜기 때문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효진 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를 기해서 해주셔야지, 이게 의료법, 약사법 이런 데 명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확인은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한다면 지도 점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꼭 적발을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위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적발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지도 점검이라는 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자주 못 하겠지만 지도 점검은 최대한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가서 꼭 적발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적발하기 전에 지도 점검을 먼저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도 실천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시 가서 일깨워 준다면 적출물이라든가 의약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보건소장님들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약사들이 동일장소에서 장시간 그 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을 하려는 사람 빼고는 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적출물 문제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는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원미구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것도 지난해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료 간염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무료 간염예방접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시설….
오효진 위원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오효진 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홍보는, 이것은 매년 한 번씩 맞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각 동에서 받아서 각 동의 사회복지사한테 그 내용을 전파하고 다시 재전파하는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사항대로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방문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췌해서 접종사실을 알려주고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셔서, 생활보호대상자 정말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친절한 간호와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3개 보건소 소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강조를 해주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래서 그늘지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3개 보건소가 됐으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소장께서는 업무수행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게 없으면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0쪽 질의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감시체계가 비상방역근무 실시는 3개 반 6명으로 돼 있고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은 93개소가 있고 역학조사반, 의료지원반 편성 운영은 3개 반 19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비상방역근무 실시하고 역학조사반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비상방역근무 3개 반 6명이 구성돼 있고 역학조사반은 3개 반 19명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방역기동반이라고 해서 3개 반 18명의 명단이 제출됐어요.
  그런데 비상방역근무 실시 3개 반 6명에 대한 자료는 없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방역근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장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까지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즉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서 역학조사반이나, 의료지원반이나 아니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상근무입니다.
  비상방역근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개 보건소에 2명씩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왜 명단을 제출하라는데 안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 근무일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근무일지도 요구했어요. 지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역기동반 구성이 보건복지부가 2개 반 10명, 도가 1개 반 5명, 부천시가 3개 반 2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부천시에 보건복지부에서 2개 반 10명으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복지부와 따로 돼 있습니다. 도도 따로 돼 있고.
박노설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전염병을, 감시체계가 부천시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것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체계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에도 1개 반 5명이 돼 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천시는 3개 반 2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18명으로 구성했어요? 실제로 구성한 것은.
  세부추진계획에는 1개 반 7명씩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왜 6명씩 구성이 돼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제가 취합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 실제로 제출한 자료가 달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드리겠습니다.
  10p에 있는 것은 반원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일 겁니다.
  반원은 의사 1명, 행정요원 1명, 방역요원 1명,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운전요원 해서 6명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1명씩 합쳐지면 21명이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명인데 담당팀장이나 소장이 반장으로, 그런데 반원만 집어넣어서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반장까지 포함해서 21명이로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업무추진실적에 보고한 것하고 차이가 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평소에 행정을 철저하게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업무추진실적하고 장부상의 모든 기록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원미구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을 보니까 박노설 위원이 질의하신 10p, 업무보고시에는 급·만성 전염병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해놓고 전염병 감염환자 격리병상 지정운영 해서 6개 병원에 64병상 이렇게 해놨는데, 맞습니까?
  감염자 격리병상을 6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하셨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8개 병원에 71병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8개 병원이 어느 병원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부천시장님이 협조요청한 것이 격리병사실 관리철저 요망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시기인 하절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을 맞이하여 불특정시에 환자발생 시 신속한 격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전염병 격리병사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수신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문 보낸 곳.
  몇 군데 보내셨습니까?
  여기 하겠다는 업무계획에는 6개 병원이고 했다는 것은 8개 병원인데 실제 공문에는 3개 병원밖에 없어요.
  어느 수치에 맞춥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에 6개를 저희가
했는데 추가로 좀더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글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염병 감염환자 격리병상 지정 의료기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부천시장 명의로 보낸 것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보건소별로 보내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건 통합이 돼 있는 상태고 보건소별로는 그렇게 보내거든요. 관할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장 명의인데 따로따로 보냅니까?
  보건소장 명의로 보낸 게 아니고 부천시장 명의예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탁상공론들 하지 말고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3개 보건소 소장들끼리 협조하라고 그랬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에는 6개, 업무실적은 8개, 실제 공문은 3개, 3개 병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생기고 실제로는 8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낼 때 통합해서 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했으면 부천시장 명의로, 그럼 이것은 원미구보건소에서 보낸 거라 치자 이거예요.
  알기 쉽게 성가병원, 대성병원, 늘푸른병원이니까 원미구 소재다 이래서 시장명의로 원미구보건소만 별도로 보내고 오정구보건소에서 별도로 보내고 소사구보건소도 별도로 보낸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의 건강을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소장들께서 자기 업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긴급환자가 발생했다, 원미구에서 살다가 오정구로 이사가서 현재 오정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만약 급한 수인성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오정구보건소 연락처는 모르고 내가 살던 원미구보건소에 연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수송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먼저 신고받은 데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관할지역에 통보해서 서류를 보내줍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협조가 급한 환자가 있을 시, 오정구에서 농사 짓다가 하절기에 독이 많은 뱀한테 사람이 물렸다, 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미구에 거주하니까 원미구보건소밖에 연락처를 몰라.
  그렇다면 앰뷸런스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우리하고 연계를 맺은 병원에 이송해야 되는데 원미구에는 성가병원, 대성병원, 늘푸른병원밖에 없어.
  부천시 8개 병원 어디어디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고를 받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처치를 다 하고 난 후에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이첩을 해준다는 이야깁니다.
조성국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명의로 보내는 서류 하나도 3개 보건소가 협조 안해서 각각 노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업무보고에는 6개고, 6개면 1개 구에서 2개씩 하겠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8개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추가로 조금 더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모든 저기를 할 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면 서로 협조를 해서 체계를 구축해달라 이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2002년도에 상동신도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인구가 약 5만이 증가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원미구보건소 인력 가지고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내가 볼 때 앞으로 5만이 입주하게 되면 원미구보건소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혹시 그쪽에 분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실로 볼 때 구는 어렵다고 보고 구에 맞추다 보면 보건소 설립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원을 수용하려면 분소 정도는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각 군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4, 5년 전에 바뀐 지역보건법에는 각 시나 구에 있는 보건소가 지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럼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한기천 위원 원미구보건소 상동지소 그런 식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기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5만 인구가 늘었을 때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지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 보건소에 93개로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93개소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세 보건소 다 합쳐서입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원미구 것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 원미구만 했느냐.
  왜냐 하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보니까 전부 47명이 원미구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도 있고 소사구도 있을 겁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해서 그럴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는 원체 크니까 많이 지정한 것뿐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미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3개 보건소가 공통적인 사항은 같이 협의해서 정하고 이러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일지를 보니까 건강상담일지가 따로 있고 성상담일지가 있고 그런데 어느 보건소는 건강상담일지만 있고 어느 데는 성상담일지만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통일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이 이루어지면 밑의 사람이 상담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결재란이라도 하든지 해서 위에서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중요한 상담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예를 들어 성폭력 이런 것은 성폭력 상담소쪽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화상담기록부라고 있는데, 아까 소사구보건소에 AIDS 환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원미구는 그보다 더한 게 전화상담기록부라고 있는데 한 달에 한 건씩이에요. 형식적으로 한 달에 한 건씩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상담기록부입니까. 이게.
  내용도 없고 도대체 이걸 업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신보건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면서 사실 전화가설이 도비가 지원돼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원미구는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별로 큰 실적은 없고 정신장애인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 후불로 되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화비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자체 전화 가지고 한 건데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실적이 적은 게 1월에 하나, 1월 26일, 2월 8일, 3월 24일, 4월 3일, 5월 17일, 도대체 이게 자료만 만들어놓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밤 12시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치사항, “차분한 마음을 갖도록 설명했다. 임신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고 육체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좀 오라고 하든지 다른 데 성폭력쪽에, 이 사람이 폭행 당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마음이 불안해서 전화를 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한 달에 1건씩 형식적으로 한 거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한 번이라도 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가정방문 한방치료를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합니까, 한두 번 하고 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한의사 선생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소 내에서 진료를 아예 안하고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김부회 위원 진료기록부를 보면 관절염 환자인데 1월에 며칠 하다가, 처음 하면 며칠은 합니다.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서 했고, 진료기록부를 보면 그 달에 신청하면 그 달에 며칠만 하고 마는데 관절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금방 낫습니까?
  며칠 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10회 이상 한 게 있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관절염이라든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자가 아니면 나중에 저희 소로 찾아와서 진료를 받게 하거든요.
  한 사람한테만 계속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대여섯 번쯤 가고 난 후에 어지간히 상태가 좋아지면 소로 오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특수시책보다는 다양한 진료방법을….
김부회 위원 원미구 특수시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차트를 만들어놨으면 가서 방문한 것도, 내용하고 설명하고 안 맞는 것이 소위 소외계층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방문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와서 치료 받아도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기록이 안 되죠. 그때는 진료기록부에 다시 기록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거 보시기나 했습니까? 한 번이나. 봤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도 결재는 안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재는 안했는데 보시기는 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결재를 안했으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게 진료대장입니다. 이 대장 봤어요?
  처음에 3일 정도는 실제인원, 연인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요.
  그럼 실제인원하고 연인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실제인원하고 연인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제인원은 환자수를 말하는 거고,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등 전체적인 환자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누진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연인원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연인원은 온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또 왔어도 횟수로 계산한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부회 위원 잘 아시네요.
  처음 3일은 실인원 9, 연인원 14, 그 다음에 실인원 10, 연인원 15 해서 다릅니다.
  그런데 세번째 이후부터는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밑에서 계속 치료받는데 실제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계속 실인원 12, 연인원 12 이렇게 누계를 내고 있어요.
  2월 8일 예를 들어보면 김옥순, 왕종하, 김양숙, 백옥자, 전원주, 유입분, 이근순, 김영애 이렇습니다.
  2월 11일은 위에 있던 왕종하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김옥순도 또 나오고 김양숙도 또 나오고 백옥자, 전원주, 유입분, 이근순도 또 나와요. 똑같아. 순서만 바꿔놨어. 순서만.
  그러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면 실인원은 제로고 연인원만 증가되어야 되죠. 그런데 실인원 7, 연인원 7 똑같아요.
  이런 장부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래놓고 가정방문 한방진료 실적 360명, 이거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시행정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아니 사람숫자를 실제는 아닌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이것을 원미구하고 오정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둘이 합쳐진 것인데
김부회 위원 원미구보건소 대장 아니에요, 이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합쳐진 거라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보세요. 누계가 여기 3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실인원 360명.
  장부를 한번 보시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의약품 재고량, 보유량을 좀 파악해 달라, 작년, 재작년 다 자료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작년, 재작년 것은 자료를 보면 뺄 수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의했느냐, 재고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뭘 보려고 했느냐면 너무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의약분업 사태가 나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보건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런 상황이라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약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재고량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한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작년,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런 자료요구가 있었으면 미리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자료요청이 있을 것이다 생각 안해봤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자료예요.
  아침에 와서 안마시술소 개설현황,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검진을 했다는데 얼마나 했느냐, 보건증 발급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 좀 갖다달랬는데 안 와.
  물론 의약분업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고 저거 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료하고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셨어야죠. 뭐가 나올 것인가,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인가.
  재고량 이런 거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약품 재고량이 얼마고 이건 감사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재고량 파악하는 데 어려운 과정이 있나요?
  왜 그렇죠? 프로그램상 다 나올텐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좀 종류가 많고….
○위원장 서영석 종류가 많고 간에 그날그날 쓴 것이 누계로 잡힐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상.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다 수작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종류가 몇 개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걸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충분하게 감사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십분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출되지 않은 감사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오정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지금 약품구입은 원미구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습니다.
오효진 위원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반 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어디서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원미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정구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방역약품은 오정구보건소에서 구입합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구입약품종류에 보면 1억 2826만 9000원 어치를 일반경쟁을 해서 구입했다고 오정구편에 나와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원미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오정구보건소 소관을 여기다 쓴 겁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오정구에서 적정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오효진 위원 방문간호사업은 왜 2000년도 기록이 없어요?
  99년 것은 있는데, 2000년 것이 150쪽에 있는 방문진료가 맞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자료제출 요구에 99년도만 지정이 돼 있어서 99년도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감사자료 150쪽에 위에는 노인정이고 밑에는 방문진료가 있는데 방문간호사업하고 방문진료하고 다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방문진료는, 의사가 나가는 게 방문진료입니다.
오효진 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은 99년 것은 있는데 왜 2000년 것은 없나 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2000년 내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총 등록환자가 147명입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에는 151가구를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한 게 가구수로 몇 가구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등록환자는 147명인데 가구수는….
오효진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아까도 3개 보건소를 통틀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나가서 진료나 치료를 하는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그분들이 마음의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개 구 보건소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청소년 약물중독자, 꼭 중독이라기보다 치료현황 및 관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약물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매스컴 보도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도 상담도 안해보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개인적인 약물치료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의뢰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일반 병원으로 갑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 안하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약물남용 학생들을 지도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순회진료를 보게 되면 99년도에 23회 420명, 현재는 3월부터 5월까지 다섯 군데밖에 못 다니셨네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1월에 동원아파트에 갔으면 그 아파트는 한 번밖에 못 갑니까?
  오정구에 아파트 내든가 이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진료하러 가는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2시에 갔다가 4시 정도에 끝납니다. 많으면 5시까지 하고요.
황원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갔다가 사람이 없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를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저희가 미리 사전통보를 하고 몇 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거기 회원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가서는 다시 방송도 합니다.
황원희 위원 보면 상반기에 다섯 번밖에 안 갔는데 작년도 실적에 꼭 맞춘다기보다도 이것은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간에 자주 방문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 스케줄에 의해서 다니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저쪽 노인정에 간 지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갑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스케줄에 따라서 갑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두 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관내에 75개 노인정이 있는데 두 번을 가려면 아무래도 횟수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을, 몇 번 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니다 보면 어느 노인정은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실텐데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주로 나가는 의미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병을 발견해서, 일단 발견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약을 주고 보건소에 내원해서 계속 진료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역을 하는 데 분무가 좋은지, 어느 게 효과가 더 있다고 알고 계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효과 부문에서는 분무가 더 월등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보통 분무는 날라가고 이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없다고들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날라가는 것은 연막소독입니다.
황원희 위원 분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효과면에서는 분무가 더 좋습니다.
황원희 위원 전시면에서는 연막하는 것이 좋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취약지역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독대상이.
  소독대상이 가축사육시설, 공중변소, 하천, 베르네천, 대장천, 오쇠천 이런데 이런 취약지구보다 방역을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은 그늘 밑이라든가 가로수 밑이라든가, 보통 주민들이 늦게 쉴 수 있는 곳을 보면 나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는 왜 살포지역에 추가를 안 시켰는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3개 구로 나누어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반이 나갑니다.
  그 반을 일주일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돌아가게 하는데 중점지역을 주택가나 사람이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는 모기 서식지나 모기 유충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는 약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자율봉사단을 이용해서 좀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게 지금부터 상당히 많이 실시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살포지역 외에 다른 데도 일단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황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방역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역이 가축사육시설이나 하천,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천 전체적으로 주택밀집지역에 이상한 벌레가 발생돼서 밤이 되면 새카맣게 밤을 타고 주택가로 들어가요.
  엊그제 토요일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면 벌레에 물려서 독이 올라 쓰러지기까지 해서 보건소에 갔다가 대성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이 낮에는 밭 같은 데 나무 밑으로 전부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새카맣게 나와요.
  우유팩으로 4개 정도를 주민들이 잡았는데 그것에 물리면 바로 톡 튀어나오면서 아주 독하게 독이 퍼진답니다.
  그것에 물려 오전 10시쯤 돼서 이 양반이 쓰러져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얘기 들으니까 그것이 중국에서 날아온 벌레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퍼져 있거든요.
  앞으로 장마가 오고 그러면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보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도 소독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멸강나방이라는 것이, 저희가 방역하는 것은 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병을 옮기는 파리나 모기, 구제역입니다.
  멸강나방 새끼를 죽이기에는, 우리가 뿌려봤는데 약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녹지계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살충제를 뿌려야지 저희 약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연계를 해서 저희한테 소독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멸강나방 유충은 그쪽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난 토요일에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으로는 안 되면….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녹지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녹지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녹지계에서는 흔쾌히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쓰레기를 제대로 안 치워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이 흘러서 악취가 나고 거기에 파리, 모기 같은 게 들끓는데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벌레들이 또 심각해요.
  그런 데 신중을 기해서 방역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보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일단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곳은 다 나가고 있고,
박종신 위원 현재로는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취약지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자꾸 주택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지난 주에 새마을자율방역단 회의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약품도 나눠주고 소독을 계속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하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꼭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아무튼 지금 장마도 돌입하고 했는데 취약지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가 주변을 신경써서 방역을 해주시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리고 방역비상근무일지 작성한 것을 보니까 보고사항, 환자발생 접수신고 조치사항은 계속 봐도 없고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확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지정된 모니터요원한테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오늘 하루 동안 급성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일일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 것이 쭉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1건도 발생 안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종신 위원 전화를 보면 한 2분 간격 그런데 계속해도….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사실 그쪽에서도 매일 전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아 하는데, 있으면 전화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매일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화시간은 길 수가 없거든요. 환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종신 위원 매일 하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진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저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 135쪽에 방역사업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방역사업이 오정구 특화사업인데 방역을 살충, 살균, 소독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연막소독이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2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해왔어요.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연막소독은.
  그리고 따로 감사자료를 받은 것에도 방역소독사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잔류효과가 좋은 분무, 살충, 살균, 소독을 중점 실시하겠다.
  하여튼 연막소독을 점점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감사자료 135쪽 보면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9년도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이나 2000년도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을 예년수준으로 올해도 계속 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보고하고 실제는 다르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되도록 지양을 해주시고 분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분무소독은 농약 뿌리듯이 쥐고서 손으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자율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까지는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분무소독은 자율방역단에서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연막소독횟수를 좀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사실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을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마을방역단에서 활동을 거의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박노설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99년도 자료에 32개 반 548명이 주 2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방역반은 더 늘어났는데 주 2회 정도 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율방역단의 활동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양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지금 연막을 안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홍보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을 하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홍보가 중요한 거냐, 효과가 중요한 거냐.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앞으로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연막소독만 점점 늘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제가 말씀드리는 홍보는 연막보다는 분무가 더 나으니까….
박노설 위원 저도 그래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연막소독에 문제점이 있어요.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도 안 좋고.
  여기 연막소독을 일몰 후에 한다고 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햇볕이 있을 때는 다 날라가기 때문에, 햇볕 때문에 약물효과가 떨어집니다.
박노설 위원 실제로 오후 서너 시에도 하고 사실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효과가 없고, 하여튼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 좋다는 보고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니까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무소독을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을 거의 안했습니다.
  유류비도 많이 남아 있고,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연막소독을 줄이지만 그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유류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방역단에서 자체 조달하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해야 좋은가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은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에 필요한 유류비 1000만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예년에 봐도 이런 애로점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유류비까지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동사무소에 유류비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무슨 돈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을 할 때 물하고 약품하고 섞는 비율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문서로 두 장을 만들어서 자세하게 희석비율을 써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제가 직접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마음에서 하겠지만 몇 배 더 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34쪽 보면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취약지역이 나와 있어요. 하천,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장실.
  제가 여기에 더 추가할 장소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약대주공 옆에 재활용센터가 있었죠? 대형폐기물 파쇄장. 거기도 취약지역이에요.
  지금은 대장동으로 갔지만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도 취약지역으로 포함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박종신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LG에서 농협 뒤쪽으로 먹자골목, 거기 한번 가보세요.
  식당에서 인도에,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국물이 질질 흐르고 말도 못 해요.
  일요일에 제가 그쪽 예식장에 가다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더라고요, 길이.
  다닐 수가 없어요. 부천에 이런 데가 있나 하고.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더 남았는데 어디냐 하면 지금 상동이 개발되고 있죠?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주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폐가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신상리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취약지구로 해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사는 분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소독 안했다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그분들이 저희가 소독하는 것을 아마 못 보셔서 그랬을 겁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독을 하고 있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박노설 위원 그분들은 소독하는 줄 모르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께서는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을 잘 파악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장님이 명받은 지 얼마나 됐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4개월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하셨겠네요? 하셨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게, 특화사업이 방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실제 2대부터 의원들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줘라, 가시적인 행정보다 실질적, 실리적으로 해달라고 무한 부탁을 했었고 예산도 연막하는 것을 줄이고 분무를 많이 세우라고 무수히 저희가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원 충당하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분무는 솔직히 안 보입니다.
  연막은 가시적이기 때문에 저거 보건소에서 소독하나 보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하는가 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으며 어린애들이 쫓아다니는데, 사실 지난해인가 심곡3동에서는 약을 배합을 잘못해서 불상사도 있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실제로 공해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지양을 안하고 계속 실시하고 계시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들어서 거의 연막을 안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안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조성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기를 들게요.
  방역소독민원접수대장이 있죠? 분무소독 결재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분무소독은 소장님께서 일일 결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여기 결재란이 있어요.
  그러나 민원접수대장에는 결재란이 없고 분명히 여기 보면 연막소독 실시,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연막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폐지역이나 민원신고가 왔을 때 주차장 같은 데
조성국 위원 방금 전 말씀은 안한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필요한 곳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주택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저희가 일상적인 데는 연막을 안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민원접수대장에는 결재란이 없네요. 결재란이.
  결재를 해서 소장께서 일일이 일일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결과보고서 날짜와 여기 날짜가 안 맞아요.
  제가 검토해서 접어놨는데, 일일이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결재다.
  앞으로 그렇게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방역지구라고 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가 있는데 부천이 몇 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3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반이 3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지구가 3개 지구가 아니라.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지구도 3개 지구, 크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구는 15개입니다.
조성국 위원 맞죠?
  왜 묻느냐 하면 반은 3개 반에 지구는 제가 대강 세어보니까 열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분무소독을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결재를 소장님이 일일이 안하셔서 그런지, 한 번에 해서 그런지 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오정구보건소에서 특책사업으로 금연교실을 하겠다, 실시하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못 하셨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약물 오·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패널전시회를 4월하고 6월에 한 번씩밖에 못 했습니다. 금연학교는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다른 소장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금연교실 하면 꼭 오정구보건소만 할 게 아니죠.
  소위 학교 불량서클이나 불량학생들을 보면 흡연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공무원들도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나 취약지구에 가보면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오정구 내에서만 지정하지 말고 학교를 순회해서, 오정구보건소에서 전담을 했으니까 금연교실을 열 수 있는 강사를 한 사람 정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회를 해가면서, 학교는 그거 하면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러 왔다고 하면 분명히 시간을 내줄 겁니다.
  아직까지 실시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추후라도, 상반기 끝났으니까 하반기라도 방학 끝난 후에 빨리 시작해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오는 사람을 받는 행정을 하지 말고 서비스를 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분명히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찾아가서 해주십시오.
  학교를 순회해가면서 꼭 금연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본 위원도 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독을 33회 실시했고 주민요청이 21개소고 취약지역을 했다고 해서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옵니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좋으니까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하니까 연막소독도 않고 분무소독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사구 같은 경우 전혀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어디어디를 했나 알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못 봤는데 그건 그렇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3개 보건소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오정구 사업으로 써놨는데,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3개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 실시를 4월 7일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6월에 한 건 안 적고요?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5월까지이기 때문에 5월 기록까지밖에 못 올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에게 각종 환각물질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다 그랬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김부회 위원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청소년이 많은 곳에서 많은 시간에,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네.
김부회 위원 역전에 오후 2시에 가서 의사회에서 몇 분 모이고 유흥음식점 하시는 분, 일반음식점 하시는 분,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쭉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피켓 들고 역전 한바퀴 갔다 오면 그게 효과가, 전시행정 아닙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미약한 게 아니고 오후 2시에, 그때 청소년들이 거기 있지도 않고 자기들 편한 시간에 역전에 가서 그냥 피켓 들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들 부탄가스 마시고 이런 것들 방지하려는 내용 아닙니까.
  아이들 하교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학교를 방문해야죠, 하려면.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건 역전에 가서 우리 이거 합니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약분업의 대란 속에서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해주신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금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사이트 등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문제를 깨우쳐주기 위해 보건복지네트워크와 순회 성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만 교육청, 보건소, 행정기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운영기관이 분산되어 중복성과 인력문제로 인한 형식적인 행사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교육 운영주체를 만들어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성교육 교재나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등 각종 기자재를 한군데로 모아 내용을 보완하고 보관 관리하면서 대여형식으로 운영하여 중복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순회교육과 전문적인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정 순회진료 서비스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구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치과예방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충치예방과 충치치료에 국한하지 말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치를 시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약품 업소 및 의료기관 지도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점검표 내용을 보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행위 당시의 현장을 보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말고 점검표 내용을 보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점검으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 진료 전달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절기 장마철을 맞이하여 법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어패류 판매업소 등 해당업소를 정기점검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연초 업무보고와 향후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이 미흡함을 지적합니다.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 환자는 13명이 있습니다.
  이는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으로 관리대장을 보면 2, 3개월에 1회 정도 전화상담 등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본인들이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상담원은 보건소 담당이니 만큼 이들이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서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의약품 구입 및 수급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불대장에 의해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재고량 조사에 명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약품 관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연막소독을 억제하고 분무소독을 하여 하절기 주택가 및 취약지역의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개 구 보건소장께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원장 서영석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상동 터미널 유치관계 때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녹지공원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녹지공원과장 권진해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과 저희 도시녹화팀장이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 도면으로 보면 우리 시로 돼 있는 게 기존으로 돼 있고 대야동으로 된 게 변경으로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시흥쪽에 한 다리가 걸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측량이 되기 전에는 시흥쪽에 대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가 시흥이거든요. 시흥쪽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되겠다….
김부회 위원 그럼 도면이 아래가 기존이고 위가 변경이죠. 잘못 쓴 거죠, 쓴 것 자체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빨간 것이 변경으로 돼 있는데,
김부회 위원 변경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존으로 돼 있고 변경은 바꿔놨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 현황도 모르고 도대체,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능선하고 맞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김부회 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길 넘어가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이 맞다면 시흥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되고, 이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고,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우리가 보류해라, 급하지 않다,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거기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급해서만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차츰 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급한 사항인 것마냥 현황도 파악 안하고, 이런 사항에 여기가 능선이니까 이쪽으로 해야 양쪽 위치가 맞으니까 이렇게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공사비도 덜 들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래로 내려서, 그럼 아래로 다시 길을 확보해 줘야 되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길은 확보 안해도 되고,
김부회 위원 길을 확보 안하면 더 높이 올려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초도 교각을 세우고 연결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교각만 조금 높아집니다. 큰 변동은 없고.
김부회 위원 보세요. 정상에서 정상으로 다리가 놓여졌어야 안전하고, 일반적인 다리가 그렇죠.
  옆으로 빠져서 비스듬히 교각 높이 해서 이런 다리가 어디 있어요? 구름다리가.
  그리고 시흥이 인접 시고 얼마든지 시흥하고 협조할 수 있고, 토지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말씀 못 드리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해달라고 했고 단, 문제점이 기존 구름다리로 만들면, 시흥시도 토지 불부합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다시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에 따라 모든 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불부합, 모든 것이 측량하면서 산 경계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측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도 다시 만든 상태입니다.
  이것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그럼 착공을 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는 착공으로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각 같은 것은 다 만들었는데, 갖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
김부회 위원 아니 토지도, 어디다 세워놓을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초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김부회 위원 토지주한테 승낙을 못 받았다면서요, 시흥시쪽의.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흥시 사람한테는 못 받고 부천사람한테는 받았습니다.
김부회 위원 처음 계획이 이런데 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했어요?
  처음에는 능선에서 능선으로 연결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수정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된 것을 공부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한전에서 공사하는 송전선로, 시에서 시로 넘어가고 구에서 구로 넘어가는 송전선로 하나도 못 합니다.
  몇 개 시·군 넘어가는 것도 다 해요.
  급한 것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장소보다 위치가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그 장소에 해서 교각도 미리 만들어놓고, 장소가 변경되고 내용이 변경되면 일단 보류시키고 다시 얘기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문제점으로….
김부회 위원 교각을 만들었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각을 거기다 시설한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갖다 설치할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이 위치에 시설할 교각하고 이쪽에 시설할 교각이 달라져야죠. 높이가 달라지고.
류재구 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대 조각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각은 갖다 세워야 되고 구름다리 가는 그것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각을 만들어서 갖다 세웁니까? 어디 그런 공사법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각이 아니고 가는 교량 그것을….
조성국 위원 김부회 위원이 이게 급했던 사업이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등산객의 민원이 많아서 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송전선로 같은 것도 시와 시, 군과 군을 건너갈 때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럼 사전에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쫓겨서 했는지,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이 있었어요?
  어디에 쫓겼는지 현황측량도 안해보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달라고 통사정해서,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역시도 교각을 만들었다,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교각이 아니고 교량은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이 검은 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장소가 시흥시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됐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공사가.
  그럼 기존 하려고 했던 거리와 옮기는 거리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과 정상을 마주 가는 길이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용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흙으로 보강해서 길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든지 놔줘야 된다고.
  그럼 공사비도 달라질 거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인데 추진실적에는 공사가 시작됐다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이미 공사는 시작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부천쪽은 분할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거든요.
  나중에….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설치될 장소도 확보 안 돼 있는데 공사가 발주됐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냐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토지주하고 원래는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장 서영석 토지가 우리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구별 못 하고 계획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무슨….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가 토지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혀
김부회 위원 불부합이 무슨 불부합이에요. 몇 개 시·군씩 경계를 넘어가는 송전선로도 다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측량을 하다 보니까
김부회 위원 위치 자체가 어디인지 파악도 못 했고 지도 가지고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직무유기예요, 이거.
  그리고 장소가 옮겨지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고 높이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교각도 설계가 달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최초 설계하고 설계 자체가 변경되어야 될 것이고 진입로 자체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구름다리가 다리 같지도 않아요.
  제대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구름다리지 길을 엉뚱한 데 내가지고, 이러면 공사를 중지하고 보류하든지 했어야 맞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치는, 별도로 저희가 모시고 현장에 가서 위치 타당성을 보신 다음에
김부회 위원 문제 생기면 가는 게 의원이에요?
류재구 위원 잠깐만이요. 대답을 하시는데 본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것에 맞게 나머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바뀐 것에 맞게 나머지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공사는 착공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원래의 위치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또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도 떠나서 다 바뀐 환경에 지금 제작된 것을 어떻게 들어앉힐 거냐 이런 대책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제작해 놓고 나중에 전혀 쓸모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기형으로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재 제작하는 것을 중지하든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한 데가 여기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측량해서 토지 매입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토지주한테….
류재구 위원 그 내용은 아는 거고, 그것은 이미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변경이 원지점하고 거리가 도대체 몇 m나 되는 건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2m 정도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2m라고 하면 원래의 설치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교각이나 기본 구도를 안 바꿔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고 오늘도 측량을 가서 같이 하도록….
류재구 위원 아니 산등성이에서 2m를 옮겼는데 원래 골조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더니 토지, 저희는 그냥 만들 계획도 했었는데 웃분들이 토지주, 시흥시하고 합의를 해서  
류재구 위원 그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계획한 것에서 큰 변화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예전에 육교를 놓을 때도 똑같은 논리를 폈어요.
  필요하다고 육교를 한다고 해놓고 육교부터 먼저 제작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잘 안 되니까 아무데나 갖다 배치해 버린 그런 꼴이 됐는데 이것도 그것과 2m가 아니고 1m가 벗어났어도 똑같은 논리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측량기점을 저도 몇 번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바로 2m 사이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원활할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이 지도를 보면 아까 2m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체는 근거 없이 그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관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급일로부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고 “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스케일로 재봐요, 몇 m인지.
  노폭이 2.8m인데 분명히 구청장이 측량성과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써 있어요. 구청장 인까지 찍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복사본이거든요.
김부회 위원 원본이 있으니까 복사가 됐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저희인데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공사는 더 설치하는 것은 중단을 시키고 토지, 모든 것이 확정된 다음에
류재구 위원 과장님, 답변을 거기부터 시작하실 게 아니고 정리해 가면서….
○위원장 서영석 네. 김부회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과장님, 현재 작업을 발주한 부분은 토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토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이것은 시흥시 토지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모든 절차를 밟고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지적성과 측량해서 작성했다고 돼 있고, 기존 위치가 능선입니다. 능선에서 성과측량해서 옮긴 것인데 시흥시 경계하고 최대한 끝으로 맞물려서 옮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2.8m의 어림 잡아도 네 배는 돼요. 그럼 10m 이상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런데 어떻게 2m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성과측량 잘못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
  이것도 주먹구구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성과측량을 누가 했느냐고요.
류재구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교각문제에 관한 시행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이전관계의 거리가 얼마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개념 없이 답변하신 것도 사실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 공사가 잘못 발주됐고 두번째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느니 만큼 이것을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된다고 보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자체를 지금 당장 중지하고 토지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다시 의회의 심의를 득하시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제 얘기는 심의를 거치라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결됐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 단계에서 진행한 사항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예산은 확보됐으니까 그렇고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교각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드린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이 정도면 양해하시겠습니까?
김부회 위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측량한 성과표를 내놓으면서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추진 과정을 설명드린….
김부회 위원 아니 2m 옮겨진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현황 측량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현장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갖다드릴 사항도 아닌데 확정도 안 된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안 갖다주고 이대로 시행했으면 관계없는데 그랬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김부회 위원 아니 답변을, 그럼 오늘 갖다주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변경해서 시행해도 관계없는데 그랬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실무팀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보고드려야 되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김부회 위원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그 얘기는 안했지만, 임의대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안 갖다줘도 되는 부분인데 갖다줘서 말썽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제 뜻은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변경돼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려야 하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거든요.
  결재도 안 받은 상태인데 먼저 가지고 온 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2m라고 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는 얘기죠, 분명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금 추진과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근거가 없는 얘기죠?
  2m는 현재로 옮길 수가 없어요. 시흥시계를 벗어나려면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황 측량한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일단 공개사과를 하셨고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차근차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축제, 장미축제계획에, 물론 축제 자체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신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하신 일 중 한 가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류재구 위원 부대행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근본적으로 놔두고 실제로 장미가 이제 심어져가고 있거나 아니면 광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놓고 마치 꽃이 그렇게 형태를 취해서 피어있는 것같이 광고를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해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셨을텐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장미는 저희가 98년도에 1만 8000본 심어서 완료됐습니다.
  당초 1만 8000본 심은 것하고 작년까지 해서 4만 5000본은 나름대로 좋고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장미축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공교롭게 입구마다 새로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약한 것도 많고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입구부터 30m 정도는 기존 장미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 심다 보니까 빈약하고 또 입구에 8,000본을 추가로 심었는데 오정구에서 3,000본을 더 심도록 하고 우리가 5,000본을 심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얼마를 심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제를 해도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낸 것은, 어쨌든 녹지공원과가 동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설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곰상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꽃이 그렇게 피어있는 것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98년도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한 내용하고 실제 꽃모양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실제와 상관이 없는 과장된 홍보를 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행정이 된 것같이 보인다고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놔두고 중요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준비한 것이 장미꽃 자체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미꽃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같이 홍보했다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정을 요구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빈약한 점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것을, 부대행사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는 것은 녹지공원과장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빈약한데 장미축제 한 것은 무리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그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 다른 것도 혹시 이렇게 기획될 때 너무 서둘러서 하시지 말고, 아니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면 어때요.
  어차피 장미는 심어져 있고 얼마든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을 굉장히 잘 된 것인 양 홍보하고, 사실상 가서 대단히 실망한 것도 많은데 물론 그것조차라도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의도한 바와 현실적인 것은 너무 떨어졌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조심스럽게, 또 차근차근 준비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푸른숲가꾸기 일환으로 수종 개량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여기 내용 보면 활착 다 됐다고 나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심고 업자를 선정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한 예를 듭시다.
  원미산에 찔레동산 만들라고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거기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찔레나무 이식시킨 것 활착됐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죽은 시들고 죽었지만 밑에서 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글쎄요, 저도 등산을 다니면서 일부러 거기를 가봅니다.
  사실 공공근로자들이 책임감 있게, 시장님하고 시찰하면서 공공근로자가 찔레나무 이식하는 것을 봤는데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일당을 받으니까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 그 다음에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죽었어요.
  과장님 산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꽃 무궁화 심기 캠페인 벌인 것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어디 어디 심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시에서 심고 각 구에서 심었는데 저희는 주로 공원에 심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계에 심은 것 있죠? 부천시와 서울, 부천시와 시흥시.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우고개에 무궁화를 식재하셨는데 사후 감독 해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예상문제를 가지고 순찰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죽이 고사된 것도 있고 시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너무 많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사실 지나가는 행인이나 부천시민은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게 과연 원혜영 시장이 할 짓이냐 하고.
  그 정도로 신랄하게 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원 시장을 보좌하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너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나무를 캐봤습니다. 그 밑이 돌바닥이에요. 돌바닥에 엉성하게 얹어놨어요.
  그것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나무심기, 식목일에 배운 것만 해도 구덩이 파고 흙 넣고 없으면 다른 데 흙 갖다 넣고 꾹꾹 밟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후에 물을 줘야 산다고 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오정구쪽은 지주목까지 세워서 상당히 잘 심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주목도 세우고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여기 자료 보세요. 활착사항 100%. 하우고개 도로변 무궁화 식재 현황, 식재본수 300본에 활착상황 100%.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내밀고 과장님은 잘못됐습니다 얘기를 하신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무궁화는 조금 지켜봐야, 늦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늦은 게 아니라, 가서 보세요. 저는 아주 뽑아봤습니다.
  나무가 죽었길래 뽑아봤더니 뿌리가 하얗게 말랐어요. 그래서 떼어봤더니 살 가망이 없는 나무예요.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르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심어놓은 나무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나를 녹지공원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산불진화용 소방차도 있지 않습니까. 물호스차 있습니다. 그 차로 물 주란 말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 심게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주라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에 물차 계속 동원해서 물을 주고 그랬는데 못 미쳐서 못 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원체 금년 봄가뭄이 심해서, 앞으로….
조성국 위원 공원관리직들이 인원도 적고 여러 군데 방대한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습니다만 책임제로 해서라도, 아니면 지역할당제로 해서라도 고사목이 없게끔, 그거 사실 우리 세금입니다.
  업자가 아무리 보식하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도 다 우리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 아끼는 측면, 아니면 고사목 방지 측면에서라도 할당제로 하든지 사후에 관찰을 해서 앞으로 부천시에서 심은 나무는 고사목이 없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갖다주십시오. 자료가 안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쉼터를 조성한다고, 중앙공원과 양묘장 사이에 설치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모든 행정이 중앙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어요.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경우는 외진 곳이고 변두리입니다.
  도심에는 공원도 많이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공원도 하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앙에다만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고, 변두리는 안하고 중앙에만 설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차없는거리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준 것이고 시장께서도 각 구 단위로 모든 것을 배분하라고 지시해서 공원 보완이나 시설물 설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공원, 원종공원 이런 데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분수나 우물 파는 것도 구시가지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나무도 그래요. 중앙에는 좋은 나무, 큰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데 소사구나 오정구 같은 변두리는 좋은 나무를 심지도 않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소외된 느낌을.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데 있어서 중앙지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발전시켜줘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첫번째로 중요한 거거든요.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이것을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 99년도에 2회 운영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2000년도에도 2회 운영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에 두 번 했고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오효진 위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논의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가로수 수종 선정이나 시설물 설치할 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원 조성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각 공원마다 테마가 있어야 되니까 테마를 줘서 하자 해서 각 구청 담당까지 참여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실무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수당은 못 주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오효진 위원 1년에 여러 차례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작년에 두 번, 올해 두 번 했고 앞으로 몇 차례를 더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실무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목의 종류라든가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나무는 1년 내내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그때 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심도있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했는데, 방금 무궁화나무 고사한 얘기가 있었는데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각 동에서 합니다.
오효진 위원 나무는 어디서 공급해 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구에서 공급해 줍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이것은 질의대상이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저희도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총괄 책임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나무를 너무 큰 것을 심어서 전주에 답니다. 그래서 교체를 요구했더니 교체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나무 심는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어디에는 얼마만한 크기의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다 보면 고사할 염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99년에는 77본이 고사됐는데 올해는 707본이라고 고사현황에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707본이에요.
  그 위쪽 99년도를 보면 77본이에요.
  열 배가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물론 관리도 문제가 있고 수목 선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대부분 많이 죽었고 금년 것은 덜 죽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추진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콘크리트를 깨고 심다 보니까 장소도 안 좋고 그리고 대부분 도로변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인위적인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장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효진 위원 구청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전문지식인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심다 보니까 고사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닥이 자갈밭인데 거기다 심어놔서 활착이 되겠습니까? 활착이 안 되죠.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놓고 흙을 넣고 발로 밟고 흙을 다시 채우고 나무를 살짝 뽑아올려준 다음에 흙을 도독하게 돋아줘야 나무가 살지 구덩이 파고 나무 갖다 놓고 흙 메워서 세워만 놓고 오는 거예요. 세워만 놓고.
  이래가지고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고사가 되지 않으려면 나무심기를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고사목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된 바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적이 된다면 내년 감사 때 지적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고사되는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는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고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 활동시기가 몇 월쯤이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심은 시기요?
한병환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심은 시기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인데
한병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심은 나무들 몇 월쯤에 심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금년 4월에 많이 심어서
한병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 이후에도 심었는데 콘크리트 깨고 나무 심은 것은 비교적 빨랐고 저희들이 심은 나무는 늦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상기온 때문에 얼음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취도 안 되고 식재 장소도 파보면 얼음이 있고 해서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한병환 위원 나무를 6월이나 이때쯤 심으면 삽니까? 살기 어렵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한병환 위원 떨어지죠?
  나무 심기를 정력적으로 실시하면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미활착되면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천시넷에 올린 글이 있어요.
  상1동 삼익아파트 주민이 올렸는데 6월 23일 대형트럭 2대분의 나무를 구지공원에 심더라는 것이고 본인이 가서 직접 보니까 나일론끈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그대로 심었고 또 나무의 수형 및 조형은 고려하지 않고 식재용으로만 나무를 심었다라고 부천시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름의 문턱인 6월 23일 큰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나무 성장이 멈춘 늦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저도 봤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3일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범박동 재개발지역하고 오쇠리에서 파왔거든요.  
  범박동에서 나무를 빨리 옮겨달라고 요구가 왔고 저희도 가보니까 소나무나 참나무 거기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아까운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끈은 아닐 거고 지금 반생 같은 것으로 소나무는 묶거든요.
  반생 묶은 것을 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소나무는 심어도 뿌리가 빨리 안 뻗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거든요. 아무리 지주목을 잘 했어도.
  그러다 뿌리분이 깨지면 3년, 4년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반생 같은 것으로 묶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병환 위원 나무를 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나무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시기도 맞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무는 많이 심지만 죽어나간다라는 지적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연히 시기를 맞춰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기가 아닐 때 옮기면….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공원 석교 주변 점핑분수 및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열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심의위원회 한 번 열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얼마 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20만원 줬습니다.
한병환 위원 20만원 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 수당을 20만원 지급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근거가 수당을 20만원씩 주도록 돼 있고,
한병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수당지급규정….
한병환 위원 어떤 수당지급규정이에요?
  수당지급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이죠?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수당이 2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의 한 번 참석해서 심의를 했는데 2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외부인사만 지급했거든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20만원 정도 지급해도 된다라는 사항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찾아서
한병환 위원 없어요, 자료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어요.
  강사수당은 특별강사가 10만원, 초과해야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에 해당되는 수당이에요.
  회의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하게 돼 있다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가 2만원이에요. 그래서 7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고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고 또 예산 집행된 항목을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줬던 녹지공원조성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11명×5명, 275만원 여기에서 지급했더라고요.
  산출기초에 5만원×11명×5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만원이 지급되느냔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심의수당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지급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항목을 임의로 사용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항이 집행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보호수 주변 주택가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소사본2동에 느티나무공원 조성으로 해서 공사가 발주, 제가 공사설계 의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거기가 완전 주차장화돼 있습니다.
  차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조성될지 그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토지 매입해서 철거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에 소사구청장이 직접 그것을, 거기 구청장이니까 자기 뜻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거기서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6월 17일 발주를 했거든요.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황원희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했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주택가로는 수벽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안 보이게 해주려고 했고 바닥 일부는 벽돌을 깔고 동사를 몇 군데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 사항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십니까? 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내용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고,
황원희 위원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정자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집을 헐어냄으로써 보호수가 수분을 해서 살 수 있고 잔디를 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저희는 원두막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보도블록을 깔도록 돼 있었는데 구에서는 원두막보다는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보도블록, 사람 다니는 길 만들어주고 그 안에는 잔디도 깔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콘크리트를 깨고 흙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주택가를 헐어내고 하는 의의가 없고 그냥 공원 하나 했다, 정자만 해놓고 공원 하나 했다 하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이 아니고 동산을 만들어주고 사람 다니는 데만 보도를, 빗물이 별도로 흄관 같은 것을 안 묻어줘도 자연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했고 소사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운데 보도 사이에 잔디를 까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보호수가, 세종병원 앞의 은행나무도 보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거기 쌈지공원이라든가 주택가 소공원계획은 잡혀져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은행나무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 주변도 토지를 매입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계획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올해는 없고 앞으로 만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본인들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는 의도만 있으면 할 계획이거든요.
황원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사된 나무, 그 다음에 가지치기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한 나무가 볼품이 상당히 없고 그런데 고사된 나무 같은 것 뽑는 것은 어디서, 심는 것은 동에서 알아서 심었다고 하지만 뽑는 것은 어디서 뽑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동에서 심은 것은 동에서 해야 되고 구에서 심은 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원희 위원 죽은 나무는 행위를 한 그 자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소사구청이 들어섬으로써, 전에 거기가 공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소사구청 뒤쪽의 사람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구청을 세우면서 그 뒤에 공원 조성할 계획은, 저쪽 괴안동 것 그것으로 대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가 아니고 수산시장 있는 그 주변에, 거기는 역세권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만한 공원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이 고사목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한병환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가 전혀 아닐 때 심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수량에 대한, 집행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량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업물량을.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잡혀 있는 수량을 다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면서 성과 중심으로 목표량만 많고 실제 일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월돼서 내년에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된 식재를 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이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치를 적어도 녹지공원과에서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양을 취합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물량만 내려보내니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획에서부터 식재과정, 그리고 사후점검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황원희 위원께서 보호수 주변 주택가 소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약대로변 소공원은 성업공사에서 무상대부불가 회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월동 측백나무 보호수 소공원도 토지 소유주가 전영태 외 5인인데 전부 협의불응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럼 소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안 되면 불가능하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럼 실적에 넣을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왜 여기에 넣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당초에는 관내 동장들이 확인서까지 받아왔거든요. 인감까지 붙여서 보낸 사항으로 저희는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크게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노설 위원 그렇죠.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주가 못 팔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돈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약대동 소공원은 토지주는 협의매수를 희망했는데 건물주는 불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2000년도 식재본수 1만 8173본이 통계조사에 나온 거죠? 합계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사업비는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천단위입니다.
우재극 위원 지난해 감사 때 식재본수와 공공근로 투입된 금액이 한 그루당 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고사목 한 그루당 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도 그것에 못지 않는, 금년 식재한 것을 보면 모과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줄였죠? 넝쿨장미라든가 회양목 이런 것이 많이 식재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아까 조성국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하우고개 무궁화 식재한 데 고사목이 많다는 것과 소사구청 뒤 벚꽃나무에 고사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심은 것과 주민들이 식재한 것과 시에서 직접 식재한 것과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더 정성 들여서 심고 주위에서 가꾸기도 원만하니까 활착률이 좋고 고사목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들 주도로 해서 식목행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든 식재를 주민에게 배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거론되어온 소사대공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만 4000평에 청소년 수련관, 호수공원, 산림욕장, 복숭아단지, 양쪽에 주차단지 이렇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담당과장과 시장과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우선 고사목이 많은 것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심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에는 너무 무리한 나무를 심었다. 1만 8000본의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금년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낫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대공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여기는 원래 공원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천시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저희들이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도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 들어가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도시계획 변경안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 담당에서 해야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일부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우재극 위원 금년도가 하는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금년에 해야 됩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도시과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도시과가 아니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서 용역, 부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설계용역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 끝난 다음에 건설교통부 승인받고-공원문제니까-그 다음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시 공원계획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다고 한 것이 작년 아니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별개고 소사대공원문제는 별도로 나갔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선까지 진전돼 있는지 모르시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소공원 만드는 것, 소사본동 공영주차장 뒤에도 소공원 조성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우재극 위원 거기 공공근로자가 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굉장히 진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애로가 뭔지, 공공근로자 투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왔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보대상자들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부녀자들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짜증스럽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별도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원들이나 일반 잘 하는 인부를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하반기에 공공근로자 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도로 노폭을 보면 축대 하나만 쌓아놓고 위에는 육각정 하나 지어놓고 전무입니다.
  시작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6개월 넘도록 사람이 20명, 30명 투입돼서 그렇게 공사가 진전됐다는 것은, 주민들의 한심한 노릇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저희 나름대로의 답변은 하지만 일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1년을 끌면서 공사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겁니까?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규인력을 들여서, 장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기본적인 것은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지만 작년같이 기술인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예산도 확보해서 영구적인, 또 차원있는 시설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공기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시설도 해줘야 되겠고 소규모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나 철봉 이런 시설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한 설계 나온 것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설계는 구청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막연한 말씀만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공원을 세우려면 좀더 계획적이고 인력 투입을 원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자 일하는 것 보고 그 사람 1만원 주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1만 2000원 써서 장비 투입하면 그것보다 몇 배 효과를 얻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규모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소사본2동 느티나무 보호수 주변 공원화하는 것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원을 하는데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벤치는 하나도 안 놓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원래 육각정자를 짓도록 계획을 했는데 벤치 만들어주고 육각정자 만들어주면 노숙자들이 와서 기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야 된다고 소사구청장이 아주 강력히 주장해서 뺀 거거든요.  
황원희 위원 어느 공원이나 벤치가 있으면 노숙자들이 오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넣을 수도 있거든요.
황원희 위원 설계도를 보면 자연석 놓는 것이, 안에 넣든가 해서 이쪽에 벤치를 2개 이렇게 놓은 것이 더 공원의,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잘 그린 뱀에 다리 그려놓은 식인데 수정해서 벤치를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벤치 가능합니다. 예산도 가능하고 그리고 몇 개 정도는 놔도 되거든요.
  보호수 옆에 놓으면 지장이 있다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앉아있을 데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벤치를 몇 개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부회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보게 되면 조경사업 하는 것, 구에서도 조경사업을 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하는데 구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녹지공원과에서 만든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구에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떤 것은 구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구분이, 근린공원은 저희가 하고 소공원이나 가로수 보식은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을 보시죠.
  제가 지적사항을 읽어볼테니까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을 읽어보세요.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가급적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지적함, 그리고 금년 3월에 실시한 지역녹화 조경공사와 기증수목 이식공사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합쳐서 공사해도 문제점이 없는데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추진으로 사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바람” 이렇게 돼 있죠?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식재공사는 입찰발주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녹화사업과 기증수목 이식공사에 대하여는 분리 발주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과목이 동일한 유공사에 대해서는 합쳐서 발주, 예산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발주한 날짜를 표시해서 달라고 하니까 날짜를 표시 안해 왔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발주했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발주한 공사,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할 때 발주한 공사가 본청하고-원미구 것은 빼라고 한 것은 원미구는 따로 자료가 뽑혀져 있어서 빼라고 한 겁니다-오정구하고 소사구 해서 21건인데 그 중에서 소사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고강선사유적공원 홍보물 제작 설치, 원미산 산림욕장 정문 교체공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경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나머지 17개 사업 중 도시경관림 조성공사하고 원미쌈지공원 조성공사 두 가지만 입찰을 했습니다.
  도시경관림 조성공사하고 원미쌈지공원 조성공사는 왜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는 입찰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올해는 조치를 시킨다고 해놓고, 본청하고 소사구, 오정구가 14개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당공원 장미단지 야간조명공사, 도당공원 보안등 설치공사, 원미근린공원 암반 지하관정 개발공사, 석천공원 음수대 설치공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이것은 조경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저러나 14개 모두 수의계약이고-전체가 수의계약입니다-그리고 원미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원미구에서는 작년, 올해 합쳐서 20개의 공사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려 7, 8개가 한 업체예요.
  2000년도에 본청하고 소사구, 오정구 발주한 공사 중 아까 얘기한 조경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것도 모두 수의계약을 했지만 관계가 없는 나머지 공사가 8개입니다. 소사구, 오정구, 본청,
  8개 중에 한 업체가 3개, 한 업체가 3개, 두 업체가 6개 공사를 했어요.
  2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회사하고 대표자명이 다르게 나왔는데 원미구에서는 회사만 다르고 대표자 이름이 같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작년에 지적했고 작년에 지적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심화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3개 구가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녹지공원과장으로 최근에 발령받아 오신 것도 아니고 지적을 계속해서 받으셨는데 조금이라도 시정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안 가지고 계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또는 의원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종 공사를 저희가 설계해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보내거든요.
  업자 선정은 저희들과 전혀 관계없이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금 입찰조건은 7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이하 되면 수의계약이고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대신 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만 합쳐서 7000만원 넘게 해서 입찰을 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도 있고 또 수의계약했을 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 상당히 좋은데 투명성 없이 공사를, 예를 들어 업자하고 접촉을 해서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상당히….
김부회 위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소신있게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타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 공사를 합쳐서 7000만원 넘게 해서 입찰을 했을 때는, 지금은 적격심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 선정하는 데 보름 이상 걸립니다, 입찰하고 공고하고 이런 기간이.
  적격심사 기간이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릴 때는 나무 심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요만큼도, 저는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요만큼도 오점 없이
김부회 위원 아니 방법이, 날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원미구 보니까 대략적으로 같은 날짜, 대부분 비슷한 날짜입니다.
  사업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조경사업이면 같이 묶어 발주를 해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게 방법이 안 서겠어요? 예산 서고 실제 시행하는 것까지는 기간이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위원님, 구청 회계하고 저희들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전도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500만원 이상은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구청으로.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시기가 같은 것은 합쳐서 투명성 있게 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합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쳐서 하거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내용이 같은 것은 합쳐서 발주를 해주시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두 군데만 봤는데 원미구까지 같이 봤을 때는 특정업체가, 올해 발주한 것 중에 본청, 소사구, 오정구 세 군데 합치면 실제 순수한 조경공사는 8개예요.
  8개 중 6개를 두 군데 업체에서 한 거예요.
  부천의 조경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다섯 개 업체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2개 업체가 거의 70% 이상을 한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자리에 25년 동안 있으면서 소신있게 안하면 못 하거든요.
  경기도 관내 조경 단종면허 있는 곳이 백 군데가 넘거든요.
  그런데 입찰했을 때는, 1억 넘는 것은 우리 관내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됐는데 시켜보니까 하자보수도 어렵고, 나무가 죽으면 없애고 바로 심고 그래야 저희도 욕을 덜 먹는데 때로는 의정부에서도 와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부는 한 사람도 못 쓰고 하자보수도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와야….
김부회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지역경제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포장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김부회 위원 대개 경기도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하는데 부천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도 그렇게 지역주의로 가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는 마찬가지고 작년 3000만원이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도 했지만 답변도 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공사를 작년에 한 흔적이 있었어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정하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구청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감사자료 34쪽, 35쪽에 산불진화장비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녹지공원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진화장비인가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있는 것
박노설 위원 구청 것까지 합친 거란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미구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차가 99년도 자료에 보면 4대가 있어요.
  1억 2000이죠? 1억 2000이 구입비로 들어갔어요.
  98년에 3대 구입하고 99년에 1대 구입해서 4대인데 원미구 자료에는 97년에 1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차이가 나요.
  이것이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대장이에요.
  여기에는 99년도 3월에 진화차를 1대 구입한 것으로 돼 있어요.
  다른 것도 이렇게 다 차이가 나요. 방화복, 안전화 이런 것이.
  실제 갖고 있는 여러 장비를 평소에 확인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도 똑같아요. 직접 대장 가지고 와서 감사자료하고 확인해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혼이 났어요.
  이것이 뭐냐. 해마다 문서상으로만 제출되는 장비현황에 불과한 것 아니냐.
  실제로 산불이 나면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장비들인데 평소에 전혀 관리를 안하고 점검을 안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있는 장비하고 물품대장하고 맞추시고 자료도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각 부서장한테 제가 꼭 집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2000년 연초에 업무보고한 사항 다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보통 보면 사업계획은 거창해요.
  1년 내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거창하게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 과장은 예산이 잘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녹지공원과장님은 녹지계통에서 20여 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숙지하셨으려니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도시와 구도시 공원의 차이점을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꼭 집고 넘어간 사항인데 실지 부천의 신도시와 구도시 공원에 있는 편의시설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열악하기는 구도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신도시는 공원도 많고 녹지공간도 많고 휴식터가 많습니다.
  공원마다 편의시설이, 음수대나 화장실이나 모든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구비돼 있는데 구도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꼭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똑같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간곡히 드렸던 사항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네요.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아직 추진을 못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신도시 공원이나 모든 편의시설은 신도시 만들면서 대부분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사항이라 상당히 원활하게 됐고 구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소사공원이나 원종공원이나 또는 선사유적공원 이런 것도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계용역이라도 하고 있고 땅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오정지구에서 원종문화공원, 오정구청 짓는 자리에다 오정구의 기본적인 공원, 소사구쪽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공원, 그리고 소사대공원 만들어지고 아까 우재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만 만들어주면 신도시 못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굵직굵직한 공원,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공원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구도시 주택가에 있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데 어린이나 지역 주민이 와도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명칭은 공원인데 가서 보면 화장실 하나 없고 음수대 하나 없고 놀이기구 하나 없으니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대로, 저희가 1억 9900 용역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도시에 산재돼 있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소공원에 그런 시설이 없다.
  그 사업 분명히 올 본예산에 청구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다 지나간 이 시점에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큰 것만 하려고 하시는 거냐, 실지 주민편의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더 급한 겁니다.
  예산 조금 들이면서도 주민들 호응이 좋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백억씩 들어가는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서 있으면 서 있는 것 가지고 소규모적인 것, 지역을 안배해서 필요한 지역에 빨리빨리 해주시면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신도시와 격차가 있다고 구도시 시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예산 이왕 서 있는 것,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추진실적을 보면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본예산에 섰으니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쌈지공원 만들겠다고 52억이나 확보해 놓고 아직 만들어진 것도 없고, 국유지에나 만들었지 다른 데에 못 만들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원 내에 나무가 무성합니다. 전지작업 하나도 안해서 굉장히 무성한데 거기 해충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 공원 주변에는 지장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지작업 하나도 안하고 자연 그대로 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또 그 중에 보안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역할을 못 해요.
  야간에 공원 순찰을 하다 보면 불이 있으나마나입니다. 무성한 잎에 가려져서 보안등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이전시키든가 아니면 나무를 잘라서, 보안등 주변을 전지를 해서 보안등이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야간에 공원에 나와 있으면 훤해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전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보안등을 이전하시든가, 빨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중앙공원 내 다리, 분수 조명공사 2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2개 업체 참여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공모를 해서 총 6개 회사가 합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개 안이 나와서 1개 안을 선정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6개 회사가 참가했다라고 하지만 2건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실제는 2건입니다.
한병환 위원 공사 자체가 조명도 있고 분수설비도 있고 토목공사도 있고 광섬유 하는 부분이 있고 제어 및 전기쪽 있고 그래서 한 업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묶여진 것이고 두 팀만 들어왔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고를 어떻게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간은 얼마 줬어요? 3일 줬죠? 자료 보니까 3일이던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6월 2일 설치현상공모를 해서 6월 7일에서 9일까지등록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보에 공고하고 며칠, 그러니까 20일에 해서 3일 정도 있다가 공모를 받았죠? 공모기간이 3일 정도였죠? 기간이 짧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공고기간도 충분히 주고 공모날짜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공고하고 연이어서 며칠 있다가 공모접수날짜를 주고 또 기간도 아주 짧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팀밖에 참여 안한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품제출기간을 열흘 이상 줬는데 전기, 분수설비, 광케이블 이렇게 3개 회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날짜가 3일 정도밖에 안 되고 공고한 날부터 바로 연이어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충분하게 시간 여유를 주면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입찰이 되면 우리 시 입장으로도 훨씬 좋을텐데 기간이 이렇게 짧다 보니까 결국 두 팀 들어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공사비 내역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공모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공모했을 때 분수설비하고 토목공사하고 제어 및 전기쪽하고 조명쪽하고 각각 얼마 결정됐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각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병환 위원 2억 내에서 어떻게 분배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한병환 위원 조명공사 얼마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 내역은 아직 안 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내역도 없이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모안만 받은 상태거든요.
한병환 위원 낙찰된 회사에서 예상공사비에 대해서 견적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공모안 넣은 것을 최종 결정해서 보고할 날이, 6월 28일이 최종 결정할 날입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각각 내역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때 보고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6월 28일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럼 공사를 할 때 2억이라고 하는 최종가격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이것이 컨소시엄 형태로, 토목공사하는 업체하고 전기공사하는 업체하고 조명, 즉 광섬유 담당하는 업체하고 3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최종 2억만 결정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이 됐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공모한 안, 2억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소 이런 안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은 6월 28일에 보고….
한병환 위원 그럼 2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액수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또다시 나중에, 이미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것 같으면 결정이 다 되는데, 입찰해도 총액입찰이거든요. 2억에 받고나서 내력서를 제출하거든요.
한병환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과장께서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2억을 요구했어요.
  분수설비 7000, 제어 및 전기 3000, 조명공사 1억 해서 2억의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2억이라고 하는 예산액이 적정한 액수인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도 없이 2억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아니고 모든 공사가 총액입찰제거든요.
한병환 위원 총액은 어떻게 뽑았어요? 2억을. 어떤 기준에서 2억을 뽑았느냐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가 그렇게 설명하고 공모를 했는데 2억에 이렇게 하겠소 하고 온 중에서 선정이 되면
한병환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의회에 2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럼 2억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느냐고요.
  의회에 예산요구할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검토를 해서 광섬유가 몇 m에 얼마, 전기가 얼마, 분수가 얼마 그런 것은 대략 금액은 나왔는데 총액입찰이 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내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력 제출이 28일입니다.
한병환 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았길래 의회에 2억을 요구했고 진행된 것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총액으로 공모가 됐고 이미 결정이 됐다면서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그 2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한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저희도 판단했지만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몇 번 실험도 해보고 받고 그래서 같이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한병환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사전에 견적 받아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산출하는데 업체에서 견적받았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된 것인지 사전에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후의 입찰과정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입증되어야 된다고요.
  잘못되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처음에 견적내고 후에 그대로 입찰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괜히 문제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차후에 정확하게 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분수대 예산을 우리가 3억 6000을 세워놨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올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름이 곧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다라고 하면, 결국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분수대 만들면 예산을 당초에 세운 취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이 공원분수 6개 관계는 지연된 것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하루빨리 공원 분수대 이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이것은 정말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는 했었는데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우리 실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파악과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주로 가로변 녹화 계획할 때나 조형물 심의, 시설물 심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무를 심을 때 수종 선정할 때도 역할을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새로 심을 때 이런 때는….
한병환 위원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의 명단을 보면 조경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 때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조경업체의 대표들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한 바 있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답변을 보면 시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대로 조경업체의 대표와 기사, 보니까 2개 업체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먼저는 5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경기사하고 최소한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취지 자체가 살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살기리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경 이 사람들한테 자문받을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수종을 심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어느 수종이 가능하냐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본 위원이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에서 조경업체를 빼라고 했었던 이유는 이 실무위원회에서 도시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정책입안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주로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수 수종도 여기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무를 심는데 어느 수종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조경업체 대표가 들어가서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혹 관련업체의 이해가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속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만약 조경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서면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실무위원회에 들어와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사하고 대표하고 동시에 들어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점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곧 시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목표수량이 2002년까지 10만 본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병환 위원 10만 본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자료를 보면 5월말 현재 2만 3472본을 식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7만 6500그루 정도 더 심어야 되는데 현재의 진행정도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거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계속 나왔던 것이 나무를 심을 때 정성을 다하지 않고 심는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것은 주로 공공근로인부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거나 수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바쁜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나무를 심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공공근로자분들이 물론 열심히 심지만 소명의식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심을 때 정성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고사목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발상을 전환하셔서,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일반 시민을 활용하세요.
  나무를 10만 그루 심는다 하더라도 시민한테 나무를 심는 의식이 확산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의식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인원이 노가다 뛰듯이 나무를 심는 것은 실제로 나무는 많이 심어졌다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녹색운동을 벌여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진행하거나 부천에서도 진행되었던 가족이 나무를 심는 운동이라든지 해서 곳곳에 위치는 선정하더라도 가족이 오면 방법을 가르쳐주고, 물론 힘들겠지만 시범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벌이면 그 사업에 동참한 가족에게는 나무심기 운동이 확산되고 또 정성을 다해 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심기운동이 관 주도의 사업으로 일반 시민은 들러리고 단지 관에서 심은 나무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시장의 시정목표가 시민과 더불어 하는 행정이라고 했을 때 나무심기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철학이 녹아들지 않으면 관 주도고 시민들은 대상밖에 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다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목표 10만 본이 관목류, 적은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잘못 선정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방침은 큰 나무 위주로 해서 큰 나무만 실적을 잡아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목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목표를 수정하세요, 현실적인 목표로.
  그리고 내용을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공공근로사업도 이제 한계에 있고 그러니까 정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도시공간 벽면 녹화사업으로 담쟁이덩굴을 식재해서 주민의 반응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신도시 지역을 보면 학교마다 내지는 아파트 단지마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적감각이 있는 방음벽도 있고 어떤 것은 미적감각이 없이 아주 투박한 방음벽도 있는데 그런 방음벽에다 담쟁이덩굴을 식재할 수 있거든요.
  실제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88고속도로(올림픽도로)를 가다 보면 아파트 근처에 방음벽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담쟁이덩굴이 플라스틱까지도 완전히 덮어버렸더라고요.
  플라스틱에 담쟁이덩굴이 살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플라스틱을 완전히 담쟁이덩굴이 뒤덮어서 방음효과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미적감각이 아주 좋은 도심 속의 하나의 정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부천도 담쟁이덩굴 심는 것을 확산해서 해당 학교나 주민의 동의만 얻는다고 하면 시에서 앞장서서 담쟁이덩굴 심으면 몇 년 후에는 삭막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담쟁이덩굴이 쭉 펼쳐져 있는 미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점에 대해서는 실시해서 하루빨리 시커먼 콘크리트 담벼락이 아파트와 도로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부천 관내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면허가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입니다.
한기천 위원 면허 없는 데는 계약을 할 수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면허 없는 데는 공사는 안 되고 구입은 가능합니다.
한기천 위원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면허가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면허 있는 데 공사는 7000만원까지고 7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곳은 3000만원 미만의 남품, 3000만원 미만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략. 면허가 없는 업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면허가 없는 데는 업체가 따로 없거든요. 사업자등록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기천 위원 금년도에 나무를 7240만원 어치 구입을 했네요. 업체는 4개 업체고.
  4개 업체인데 일괄적으로 녹색조경은 1820만원, 한국조경은 1800만원, 엘림조경은 1700만원, 하림원은 860만원에 두 번 계약을 했네요.
  하림원의 경우는 860만원 980만원 해서 2건에 걸쳐서 1700만원이네요.
  어떻게 4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맞췄죠?
  혹시 담합이나 이런 것 한 것 아닌가요? 나눠먹기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저희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한기천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회계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회계과로 넘긴 것 아닌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내려주면서 어느 업체를 주라고 그렇게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500만원 어치 구입할 수도 있고 1000만원 어치 구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800, 1700, 하림원은 2건에 걸쳐서 1700, 그리고 5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4개 업체에만 줬거든요.
  1개 업체는 어디 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여기는 조경업체가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있는 업체입니다. 하림원 같은 데도.
한기천 위원 여기는 등록업체 일반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한기천 위원 일반업체가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하기까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텐데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계약은 저희가 전혀 관계 안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질의했듯이 푸른도시가꾸기실무위원회에 한국조경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보편적으로, 한국조경의 경우 83년도에 설립했네요.
  18년 정도 독점한 회사네요, 보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거기가 제일 오래된 업체거든요.
한기천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이런 회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단종업체가 제일 먼저 생겼을 때 한국조경이 여기 와서 단종업체를 내서 했고 최근에 몇 개 업체가 더 생겼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설립연도를 보면 녹색조경의 경우 99년 3월 20일, 엘림조경은 99년 2월 25일, 하림원은 99년 4월 1일, 일제히 작년도에 3개 회사가 설립돼서 계약을 체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최근에 단종 내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기도 전체에 열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많이 완화가 되니까
한기천 위원 완화되면 면허 있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더 생길 겁니다.
한기천 위원 이런 사람들 골고루 부천 관내, 특정업체를 주지 마시고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 골고루 나눠서 계약 좀 체결해 주세요.
  지금 불만이 많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약업무는 전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계과에 넘겨주면, 계약은 거기 고유사무거든요.
한기천 위원 고유사무라도 어느 정도 협의는가능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업체가 늘어나면 한쪽으로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권한은 회계과에 있다 하더라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것은 원칙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과장께서는 잘 해주시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위원들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주로 같은 데 나무를 심고 하는데 과장께서도 노하우가 쌓였을텐데 그 사람들 데려다 이 나무를 심을래, 저 나무를 심을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해서 심고 그러는 것은 없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있었습니다. 두 번 정도.
황원희 위원 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많이 해서, 이제는 어느 토양에 어느 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경사업을 하고 조경업자한테 사후관리, 그러니까 A/S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이 고쳐주고 그런 것을 받아본 적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하자보수,
황원희 위원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그것은 2년 동안 철저히 시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서 잘못되면 다시, 죽은 나무 다시 심고
황원희 위원 그런데 나무를 받을 때, 물론 심을 때 잘못 심어서 죽은 것도 있지만 혹시 받을 때 죽은 나무라든가 불량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체크가 안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당연히 검수를 하는데 검수할 때 뿌리, 병충해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황원희 위원 100% 다 확인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하나하나 해서 심고, 왜냐 하면 가로수 같은 것은 물론 하자보수를 나중에 해서 보식은 되지만 죽으면 저희가 지탄받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최근에 하자보수 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의있게 임하여 주신 녹지공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우고갯길 교통사고 예방과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우고개 구름다리 시설공사를 하면서 토지주 및 경계지역인 시흥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또한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시행하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착공한 행위는 명백한 시행착오임을 지적하니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토지매입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측량으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푸른부천가꾸기 및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많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전문지식인으로 하여금 성의있게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식재를 하여 활착률이 높게 하여 고사목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도당산 장미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장미단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주위환경이 축제분위기 조성에 미흡했음에도 장미축제를 개최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동의한 사항은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관례를 벗어나지 못한 행정임을 지적하니 차후 행사시에는 완벽한 주변여건을 조성한 후 개최하여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경사업에 관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도시와 구도시의 공원을 비교해 보면 신도시는 공원과 녹지공간도 많고 음수대 및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반면 구도시는 시설이 미약함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과 쌈지공원 조성시 신·구도시의 편차를 줄이고 구도시 공원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물품대장과 감사자료상의 산불진화장비 수량 및 구입연도가 차이가 나는 등 산불진화장비 관리상태가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더구나 산불진화장비는 산불발생 등 비상시 쓰는 중요한 물품인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 화 기 획 실 장 하영일

                여  성  회  관  장 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박종신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문화기획실장 하영일입니다.
  여성회관장 성수열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백학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일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문화사업본부장이 세부적인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입하고 지출이 목표액에 비해서, 수입이 5월 31일까지 27.8%란 말이에요.
  수입목표액에 비해서 실지 수입이 27.8%인데 지출은 예산액에서 32.4%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출이 5% 더 많은데 왜 이렇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여기 보면 예산하고, 지출도 5월말로 기준하면 32%가 적게 지출된 거거든요. 월별로 평균하면.
  연말 되면 수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수입, 지출 모두 전체를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다 적어요. 적기는 적은데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고 지출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손익은 20 몇억이 난다 그렇다면, 수입 자체도 적고 지출도 적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 자체를 못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애초에 목표로 잡았던 것하고 수지가 거의 맞아떨어져서 손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가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연말까지 가면 맞춰질….
김부회 위원 그럼 지금은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아무래도 연초니까 학생수가 적습니다.
  또 명절이 끼고 해서, 2월의 경우는 설이 있고 해서 모든 행정을 해보면 숫자가 적습니다.
김부회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사장님은 어떻게 제출하라는 내용하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 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분명히 여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왜 안 넣었죠?
  자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분명히 넣으라고, 다른 데는 전부 넣었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안 넣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것은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못 들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개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달라. “없음” 그래가지고 왔어요. “없음”
  1차에 없음, 다시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작년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분명히 여기에 넣도록 돼 있는데 넣지도 않고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도 그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도무지 안한 것 아닙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을 사람들이 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지 내용 자체를 모르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부회 위원 몰라서 다시 요구하면 와야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음”, 놀랐습니다. 과연 문화사업본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존경과 경하를 보냅니다.
  일반현황은 이사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문화사업본부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작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자료에.
  감사자료 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도 그것을 처음에 간과했는데 나중에 발견을 하고, 잘못된 점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없다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말씀하실 리가 있느냐, 찾아봐라 해서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올해 감사를 받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하여간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받을 태도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 처음에 발견 못하고 나중에 발견한 사항인데 사무실에서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고 오늘은 말씀 안해도 사과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임대 들어온 업체가 많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관리비 받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공요금 외 관리비를 받아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공공요금 외 관리비는,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전기, 난방, 수도, 가스 그것만 받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는 계량기대로 받겠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어떻게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레스토랑하고 체육시설이고-상당히 넓은 시설이고-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PCN, 자원봉사센터, PiFan 그곳뿐입니다. 몇 평 안 되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평수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총 건물면적에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비례해서 총 금액에서 나눠서 받는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유면적이 50% 됩니다. 로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면적이 50%가 넘어요.
  공유면적은 복사골문화센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레스토랑이든지 지하의 체육시설이든지 거기 임대 들어온 업체가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공유면적 50%를 뺀다고 치면, 전체면적 3만 1097㎡에서 약 1만 6000㎡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회 위원 3만 1000㎡에서 50% 넘게, 50%가 넘는다고 볼 때도 1만 6000㎡예요. 전용면적이.
  그런데 임대한 것이 얼마냐 하면 5,775㎡입니다.
  임대한 곳의 공공요금을 보니까 1356만원 나와요. 1㎡당 2,350원 나옵니다.
  그런데 공유면적을 빼고 임대해준 면적을 빼면 순수하게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만㎡입니다.
  1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 수영장이나 레스토랑보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공연장 이런 데의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당 계산했을 때.
  2,350원씩 계산해서 2350만원만 부담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런데 임대한 곳이 1356만원을 공공요금으로내고 나머지 부분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내다 보니까 3700만원을 낸다 이거야.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공유면적부분도 환산해서 전부 나눠줘야 된다고요. 공공요금에.
  아니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있는 면적, 거기에서 부담하는 면적, 특히 레스토랑이나 지하 수영장은 전기, 난방, 수도, 가스를 더 많이 사용해요, 우리보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건물관리는 그렇게 안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쓰는 면적말고 공유면적도 그 사람들한테 분할해서 부과시켜야 맞다 이 말씀이죠?
김부회 위원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전체면적 중 자기가 사용하는 그 면적에 대한 부분만 내는 것이고 공유면적, 주차면적이라든지 모든 면적의 공공요금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건물관리도 이렇게 안해요.
  또 하나 청사관리용역, 청사관리용역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입주한 업체들은 부담 안 시키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김부회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전체 청소를 해주는데 청사관리용역비도 면적으로 대비해서 12개월로 나눠서 관리비에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럼 청사관리용역을 하는데 사무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청소해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복도니 로비니 청소 다 하는 거고 엘리베이터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러니까 공유면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김부회 위원 청소비 부담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니까 관리비 다 부담해야죠.
  이렇게 해서 부천시 예산을 한 달에 몇천만원씩 더 지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건물이라 생각하면, 내 돈이라 생각하면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위원님, 실무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신 그럼 실무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시설팀에 근무하는 임길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만 1097㎡ 중에서 임대시설 5,5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청소용역 20명이 설정돼서 그 인원에 대한 단가로 해서 용역입찰이 시행됐습니다.
  청소용역에서 임대시설은 그 면적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발주했기 때문에 계약상에도 임대시설 입주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청소용역비에 임대시설은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과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전용면적은 제외했지만 면적 자체로 봐서는 공용면적은 다 청소용역에 포함된 가격 아니에요. 공유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공용면적은 총 면적 중에서 임대시설을 완전히 제외했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임대시설을 5,775㎡만 제외했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임대시설 면적에 공용면적 일부가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얼마인지 계약서 사본을 가져와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받을 당시의 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시설 평수는 공용면적 일부가 포함돼서 나갔기 때문에 그 면적은 전체를 제외시켜도 청소관리비는 받는 효과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나올 것이고 아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그 부분은 현재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까? 맞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임길중 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청소관리용역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청소관리용역을 제외한다 단순히 2000년도 1월 것만 계산해도 임대해준 거기에 부과한 금액 그것으로 환산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곱한 금액,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덜 사용할 거예요. 전기니 가스도.
  면적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1300~1400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입주자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다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건물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문화사업본부를 총괄하시면서 나타난 문제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저희가현재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까지 해서 4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시에서 운영할 당시는 인원이 25명에서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현재는 인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현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나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다른 것이 필요….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내가 답할 게 아니라고 얘기하신 내용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용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차사업본부하고 문화사업본부하고 이질적인 집단이 만나서, 저희는 시에서 정해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더 전문적인 문화부분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연, 전시장 스탭들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느낍니다.
  문예진흥기금이나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공기업이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되면 수익다변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 듣고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신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신데 지금 말씀 들으셨죠?
  이질적 두 집단을 하나로 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사업본부에서의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복합적 문화공간을 형성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얘기했고 재정적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세 가지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질적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질적 집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도록 운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마치 문화사업본부가 독자적 기구가 아닌 것 같이, 이미 이질적 두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운영자로서 공단 이사장은, 물론 최고관리 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은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양 계열간에 개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권한은 상당히 많이 부여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도록, 그런 문제가 되도록 계속 운영하시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이질적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운영하는 데 이질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성격상 이질적이다.
류재구 위원 성격상 이질적이면 어떻습니까? 성격상 이질적이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주차사업본부에서 문화사업본부를 간섭합니까?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도대체 뭐를 못 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문화사업본부가 이질적 두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뭐를 못 한다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를 못 하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일 못 하는 것은 없죠.
류재구 위원 없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두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복합적 문화공간, 전문인력 부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복합문화공간을 거기다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사업을 해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별도의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문화도시를 육성….
류재구 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것은 감사실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내에서 복사골문화센터를 특별히 차지하고 관장하는 곳이 임대하는 곳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감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임대했거나 전부 문화사업본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한 대로 시민회관을 관장하고 계시고 복사골문화센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어떤 또다른 공간을 확보해야만 문화사업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부천시가 안고 있는 한계인 이 시를 다 비워줘야 됩니까? 시청을?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맞는 여건은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관장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합적 문화공간 확보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임대 내보내고 환경을 그렇게 갖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인력의 채용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정원을 받아서….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정원을 받아서, 정원은 물론 시장이 하고 의회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장님 자신이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께 건의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것은 현재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당장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데 있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 문제가 있다고,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를 관장….
류재구 위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전문인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문인력 확보를 누가 하느냐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필요하면 이사장이 요구해서
류재구 위원 이사장이 요구하고 시장이 재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어째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인력이 잘못 운용되고 있으면 인력이 잘 운용되도록 할 책임은 이사장께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느냐 그거예요.
  제가 문화사업본부가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문제제기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문인력 확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니 똑같은 인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3명의 인력으로 관리가 부족하다, 그런데 정원 자체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데 일단 그것의 필요성은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문호가 열려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는 거고 필요없으면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경영이 맞느냐 해서 43명을 한정지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필요하면 정원조정 다시 해서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두번째로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세번째로 복합공간 한정돼 있는 것 다 쓰고 있다, 네번째, 전문인력 부족은 노력을 안하고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 얘기 할게요.
  재정적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등 이런 것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사업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이사장께서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으셨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의 경우 꼭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그리고 의회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 제가 볼 때 이루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이해를 못 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공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경직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과거 공직자로서의 타성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문제를 정말로 정면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 이런 부분이, 한계성을 초월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도록 계속해서 방치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된 것도 아닙니다. 금주 토요일이 1년 간신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래 발전적인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등 어떻든 자율적 경영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원리로 보면 지당하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율경영이 됐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요건을 누가 만들어놓을 것이냐, 바로 지금 당사인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화사업본부를 독립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영원히 조직 자체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한계를 얘기하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직영 공기업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인사관리, 통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직영 공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직영 공기업이 훨씬 더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단지 조금 전에 말한 마지막에서 문예진흥기금 등 아니면 소득사업 등 이런 것을 원활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사업본부가 독립하면 더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래 문제로 가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소모전 하도록 만드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이사회도 하고 했는데 1년까지 해보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부족한 인원은 요구하고 사업을 더 벌일 것은 더 벌이고 이렇게 해나왔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다 지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일련의 사태 한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하고 주차사업본부를 통틀어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질적 두 사업체를 왜 한데 놓고 네 시간, 세 시간씩 회의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렇게 네 시간, 세 시간씩….
류재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 1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60%, 70%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도록 만들고 어느 한쪽은 얘기를 들어야 할 상황으로 계속 앉아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자체에 크나큰 미스를 범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영자들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완해 주지 못하고 그런 것을 틀 속에 자꾸 넣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를 왜 만들어내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나 주차사업본부나 한 식구입니다. 한 기구입니다. 이사장은 하나입니다.
  그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문화사업본부는 문화사업본부대로 주차사업본부는 주차사업본부대로 했을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식구가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제일….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참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수익사업, 문화사업은 별개 아닙니까.
  별개의 것을 한 식구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잘 운영되어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무슨 한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질적, 아니 이질집단이 2개 모였는데 이질집단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조직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의 없다고 한 네 가지 사항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결되도록 하는 이사장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런 적은 일에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든 이 부분이, 제가 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본부가 독립을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적이 좋아도 결국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해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고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할 점은 보완하신다고 하니까, 지난번 대형특위에서 다루었던 것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본부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면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6월 23일 시장께서 문화사업본부를 방문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올려드렸던 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기를 철거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을 한 시설사업소에 주차장을 철거하라는 시장의 정식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더니 오늘 교통영향평가 대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어디서 판단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시설사업소에서 건물 지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대수에 맞게끔 주차기계를 놓으면서 억지로라도 칸 사이를 쳐놓은 것인데 주차기계를 없이 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수에 미달된다, 그러니까 법정미달이기 때문에 절대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용적률에 대한 적정대수죠? 그것을 유지해야만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교통영향평가상에, 그리고 건물에 주어진 평가대수는 철거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관계법령을 적용시키면 부족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된 점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세우지도 못하고 통로에 쭉 차를 세우는 형편인데도 억지로 교통영향평가 대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둬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우재극 위원 자체 교통영향평가에서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도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우재극 위원 대안이 없네요, 그럼?
  현재 칸에 차량을 집어넣지 못하고 통로에 많이 놓는 상태죠? 사실이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차를 집어넣기 굉장히 힘든 칸이던데 대안이 없이 그대로 방치시키고 통로에 세워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시장께서 철거하라는 결심을 내리셨으니까 일이 그렇게는 진행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시설사업소에서 철거불가라는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시 시장께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적정대수가 몇 대 모자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 위 소방서 부지를 매입해서 노상주차장을 확보시키면서,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 얘기도 공문상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면 근처 부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철거해라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우재극 위원 별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네요,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일반 학원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 많이 하시데요.
  스승의날 축제 Power 선생님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강실천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여성·청소년회관이 있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업 중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청소년의 흡연, 성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청소년한테 충격이 가서, 예를 들어 담배를 오래 피우면 폐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성교육도 충격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상설화시켜서 학교나 협조를 구해서 계속해서, 로비도 상당히 넓고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다 패널을 붙이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연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잘 모릅니다, 솔직히.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작년도 지적사항을 제가,
김부회 위원 작년 지적사항은 잘 모르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작년 지적사항도 안 보고 나오셨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미리 이런 내용을 줘야 되는데,
김부회 위원 미리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려줘야 될 자료인데도 안 올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하는데 거기다 비품을 잔뜩 사준 문제, 계약서상에는 비품을 사주도록 돼 있지도 않고 혹시 우리가 자체 운영할 경우 부분적으로 비품이 필요할까봐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해서 엄청난 많은 비품을 사줬단 말이에요. 특정 사업체에.
  조치결과가 모르고 사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 없도록 하겠다,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물건을 그 사람한테 완전히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비품이거든요.
  비품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앞으로 주의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거죠.
  지적을 받으니까….
김부회 위원 우리 비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비품이 뷔페접시, 뷔페스푼, 디저트접시, 청소기, 카페트, 뷔페의자, 뷔페테이블, 심지어 금장촛대, 우리 비품으로 등재는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것을 회수해서 팔 수도 없고 하니, 지적을 받으니 막연하죠.
김부회 위원 아니 작년도에 똑같은 사항을 제가 남부노인복지회관에 지적을 했어요.
  거기는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공사를 했어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설물이에요. 우리 시설물인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공사를 했다고 해서 변상조치를 시켰어요.
  똑같이 거기다 시설물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공사를 했다고 해서 변상조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주지 않아야 될 것을 사줬으면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무슨 비품입니까?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비품이에요, 소모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것을 주고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사주고.
  그런데 사준 비품을 다시 회수하기도 어렵잖아요.
김부회 위원 그럼 누가 책임지고, 자기 것마냥 사줬는데 계약서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오늘 보고 나서 기가 막힙디다.
  어차피 그쪽은 필요한 비품이니까 우리가 사주지 않아도 될 비품을 사줬으면 그 비품을 주고 그쪽에서 산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데는 분명히 우리의 재산에 시설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공사를 했다고 해서 환수받았는데, 사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사용료를 내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시점에 손해가 완전히 보상될 수 있는 사용료가 나옵니까?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혀 파악을 안하셨구만요.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이 판단을 해보세요.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공사를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줬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서 이 공사는 하지 마시오, 나중에 반납하시오, 그것을 다른 데에 썼어요.
  그것은 우리 건물에 실지 쓴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 거고.
  그것도 환수했어요, 부당지출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혀 예산에 없는 부분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연간 임대사용료는 206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김부회 위원 임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재영 네.
김부회 위원 200여 만원이라야 3년이면 600여 만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못 쓰는 물건이 돼요.
  여기서 답변을 안해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추경인가 본예산에 복사골문화센터 로비에 칸을 막으라고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 와서 예산 세워준 게 있는데 그 공사 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것이 문화예술과 예산에 섰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을 막고, 거기가 1층부터 6층까지 로비공간이 완전히 개방돼서 1층에서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햇빛 때문에 5층, 6층을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열기가, 6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도 하나도 효과가 나지 않는데 예산 4000만원이 문화예술과에 서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그것도 잘못하면 돈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 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조성국 위원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섰든 문화사업본부에 예산이 섰든 간에 어차피 복사골문화센터에 쓸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현장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화예술과에서는 천장 막고 소음 막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큰 로비를 활용해줘라.
  어차피 공사할 바에 방음효과도 보면서 그 큰 로비 활용도를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로비 자체가 실지 쓰고 있는 공간보다 더 커요, 노는 장소가.
  그래서 주부취미교실이라든지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 물품이 나오면 거기다 전시 판매를 해줘라, 녹색가게식으로 상설매장을 해서 활용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만약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섰더라도 어차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쓸 것 같으면 본부장 입장에서는 빨리 예산을 활용해서 진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운 부서에서 안해준다고 그냥 놔둘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들이 가서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유리하고, 높이만 하면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시정까지 해줬습니다.
  본예산에 섰는데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면, 그 돈 이자 늘려서 어디다 쓸 겁니까? 예산 이자 늘려서?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빨리 하도록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보수비 가지고 저희가 난상토론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문화예술과 담당이죠?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네,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집행이 안 됐고 문화예술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난리를 칩니다. 안 세우면 난리가 나요. 별 로비 다 해가면서.
  예산 깎아놓으면 뒤에 가서 위원들 붙잡고 세워달라고 사정 사정해서 세워주면 집행할 적에는 나몰라라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급한 데 써야 됩니다. 지금 재정이 없는데.
  급하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잠을 재워요.
  빨리 집행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시민이 편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뭐 합니까?
  세울 때는 급해서 난리를 칩니다. 꼭 세워달라고.
  그래놓고 세워놓으면 함흥차사예요. 예산 섰으니까 올해 안에 하면 되겠지.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예산 세워놓고.
  이런 행정을 왜 하십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 가지고, 시민들 편하게 하려고 예산 세워주면 안 써먹고, 그러니까 한국사람 성질이 그대로 나와. 어디 갈 때와 갔다 와서 다르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세워줄테니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요구하시고 이왕 예산을 요구해서 땄으면 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본부장 이범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다음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감사중지)

     (23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또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이사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한 점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9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토록 지시했으나 누락되었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기본 자세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이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로 묶어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재정적인 측면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재단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사권 및 채용은 이사장의 권한인데도 조정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은 이사장의 권리, 의무 행사를 못 하고 제기하는 사항이고 재정적인 면에서 수익다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재정 부족함을 탓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영을 못 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두된 사항이고, 문화공간 부족은 현재 임대업체를 환원하면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항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보면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데 요즘 늘어나고 있는 여성흡연과 청소년 성문제 등에 대해 교육청과 각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문화센터의 식당을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품 등을 구입해준 사실을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경시한 일이고 감사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사례임을 지적하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보건소와 녹지공원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권진해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문화사업본부장이범석
  문화기획실장하영일
  여성회관장성수열
  청소년수련관장백학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