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0년 6월 28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8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의욕적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부천시민이 풍요로운 복지를 누림은 물론 선진 부천 행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기초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과 반목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화해와 대화로 바뀌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부천, 으뜸가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강석준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2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무 과 장 한기주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동장 한상능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안영수
범 박 동 장 정기재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은 도에서 재난관리자 과정 1주간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또한 시정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동안 소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장께서 도에 교육받으러 갔다고 하셨죠?
어쨌거나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답변자는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조처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냥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양해도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해당 청장은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사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질의 답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이관 문제 이런 것도 시와 구와 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과정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항에, 지금 각 동장님들이나 실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간판비나 현판비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들어가는 경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은 제가 보기에 시설비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개소준비에 여러 경비가 들어갈텐데 이 돈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뜻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성대히 하고자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염려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 있는 비용을 쓴다든지 구에 있는 비용을 쓴다든지 해서 너무 벌이지 말고 간소하게 하면서 내실있고, 좋지 않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본1동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천시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은 다섯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도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급격하게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 차질이 발생됐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시나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한계가 있어서 재차 민원인이 구나 시를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도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학교에서 책가방 없는 날로 해서 하루 6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약 70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가밀집지역인 저희 심곡본1동사무소에서는 프로그램 선정만큼은 거의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5명이 한다고 그랬죠?
다만 출입자를 통제한다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보셨습니까?
3개 구를 다 다니면서 봤는데 소사구만 유일하게 두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궁시장이 무형문화재고 유형문화재는 계수동에 있는 한 언, 한 준 신도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업무분장에 문화재 보호관리업무가 있음에도 구청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팜플릿 제작, 배부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사구에 있는 굉장한 재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소사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관리에 소홀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재래시장 대표와 회사 사주와 주민과 처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악취, 소음, 환경유해가 돼서 1차 경고, 2차 경고까지 가면 허가취소까지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계약조건을 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하절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진정 같은 것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까?
옛날 소사구를 보면 고얀리도 그렇고 소사삼거리쪽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느티나무는 경기도에도 알려져 있는 보호수로 돼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소사1, 2, 3동 나뉘어졌지만 옛날에는 윗소사 해서 이것에 대한 애정과 전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축제로 새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얀리라는 것이 속된 말로 사투리 비슷하게 됐는데 느티나무 “괴”자가 고얀으로 돼서 오랜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은 고얀리로 알고 축제를 오래부터 해왔습니다. 자생적으로.
축제이름이 없었는데, 마을축제였는데 지역의 오래된 이름을 살려서 고얀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동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동별로 축제를 다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옛날 있던 지역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축제로 묶은 겁니다.
복숭아축제는 부천이 원래 복숭아로 유명했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인데 느티나무축제나 고얀리한마음축제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축제예요.
그런데 축제에 동원되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동의 관련 단체들, 통친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합니다.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다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회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데 다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주산복숭아축제를 7월에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동 산하의 단체원들을 의무적으로 다 동원시킬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구성해서, 축제에 자원해서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만이 없죠.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타스틱영화제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천에서 하는 것.
자원봉사자가 축제를 진행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착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담을 주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수해가 나면 수재성금, 불우이웃돕기, 체육대회 하면, 가짓수가 참 많아요.
이것이 속으로 다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민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거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불만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축제는 안하는 것만도 못 한 거예요.
청장님께서는 올해 소사구에서 축제가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원회 위원님.
아까 청장께서 공직자 전산교육을 356명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보게 되면 1인 1PC 해서 컴퓨터 보급이 9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의 컴퓨터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구청의 공직자들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줘서 시나 다른 구보다도 전산수준이 상당히 가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소사구는 주민자치위원의 여성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해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보면 한두 분의 여성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효진 위원님.
인사위원회를 올해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했는데 알고 계신 거죠?
다른 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에서 지적하려다 소사구에서 지적하려고 안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1회 연임을 한다는 것은 위원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 오해해서 마치 위원장을 4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에 다 지침이 내려갔다면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지침을 내려보낸다면 얼마나 혼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인이 위원장을 하지 않고 일반 위원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자체는 2년만 한다 이것이 원래 기본취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혹시 자치위원회 구성하면서 오차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왜냐 하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위원이, 위원장이 위원으로 4년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연임조항을 일부러 삭제하고 위원장을 순환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것인데 해석을 임의로 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소사구가 통일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들 위촉한 내용 자체가.
심지어 부위원장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인데 어디는 고문으로 돼 있고 어디는 일반직 위원으로 돼 있고, 어느 곳은 간사가 있는데 어느 곳은 간사는 없고 감사만 있고, 위원 위촉하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위촉하라 하는 지침을 안 줬어요?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단 조례 내용에 맞도록 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3개 구가 거의 통일돼서 같은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통일안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텐데 통일성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명단을 보면 조례는 하나인데 어떻게 위촉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을 바랍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셔서 다시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에서 선임관계가 잘못됐고 분포가 거의 단체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직능쪽으로 많이 활용해야만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단체장이 25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조례만 하달하고 그 이하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재 각 동에서 세칙은 만들었습니까?
저도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자치위원을 하면서 제가 세칙을 만들었거든요.
소사구에서는 심곡본1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조례에 없는 것이 실지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청장님의 보고와 과장님이 한 보고와 다릅니다.
어느 통계를 저희가 믿을까요?
지적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보고한 11쪽에는 도심지 녹지조성 및 공원시설물 보수로 아름다운 우리골목 조성 운영 9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개소는 추진하겠다.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과 추진업무실적을 보면 11개소, 감사 때마다 저희가 숫자가 안 맞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느냐고 매번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디다 맞출까요?
그런데 통계시점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송내1동과 소사본1동 것이 나중에 조성됐기 때문에 2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완료됐지만 5월말 시점에는 9개소를 했고 2개소는 하반기에 할 것인데 6월에 다 했습니다.
하기야 통계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구청장 보고는 9개소 했다, 2개는 추진할 거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뒤에 과장은 11개소 했다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1개소 추진 중이고 담장 도색 1개소하고 2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소사테마거리 조성, 2000년 업무보고 때도 하셨죠?
조성개요 해서 소사구 관내 4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 총괄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유시장 외 2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보니까 4개소 이것은 할 만한 거다, 테마거리를 해보자 해서 심곡본동 구 시청자리, 그러니까 농협 있는 자리에서부터 심곡고가교까지, 또 자유시장 내 청과물시장, 부천수영장 입구 이렇게 있는데 부천수영장 입구는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 그것을 펴라, 펴서 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격이 비싸고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우선 급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용역비 관계도 있고 또한 부천수영장까지 했을 경우 나중에,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인 효과나 당장 실행 효과가 있는 3개소, 자유시장, 청과물시장, 구 시청 뒷골목 3개소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3개소로 좁혀졌습니다.
그것을 하고 청과물시장하고 다 연계가 돼서 간판정비부터, 만화거리가 병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만화 캐릭터부터 모든 것을 다 실시설계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실시설계를 수행할 예산과 실시설계를 할 때의 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과 일당을 계산해서 3300만원이라는 용역비도 사실상 예산이 너무 적게 섰다고 그래서 3개 구간도 다 못 하겠다고….
4개 지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사항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설명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상인들의 참여율이 다른 3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미흡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4개 지구에 있는 분들 모셔다 놓고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했다고 하면, 거기 수영장쪽이 심곡본2동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 주민을 모셔다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으면, 수영장 입구가 좁고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넓혀가면서 테마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간판도 정리하고 조형물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했을텐데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행정쪽에서 그냥 말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 하니까 추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서 행정을 펴야지 구상만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 붕 뜨게 해놓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테고 지역 여론도 청취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가부간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지연을 시키든지 실행을 하든지 간에 그런 행정을 펴야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구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례에 충실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게 되면 의정소식지를 발행해요. 그것이 총무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부가 오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처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오면 구청 민원실과 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단체, 구나 동에서 단체회의할 때 주지시키고 회원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도 지방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뜻에서 의정소식지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구청 총무과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이것이 제대로 비치도 안 돼 있고 심지어 통장들까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제가 확인도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만 통보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에서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회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동사무소 눈에 잘 뜨이는 자리에 항상 넉넉하게 놔두면 주민들이 와서 관심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시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시게 됐나요?
이 자료에 보면 위촉일자가 2월 18일로 돼 있는데, 맞죠?
자치위원회 조례는 2000년 3월 24일 통과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공포된 날로부터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월 24일이 지난 이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2월 18일에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서둘러 이런 문제를 추진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3월 24일 조례가 공포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되어 오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단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말과 위촉이라는 말과는 개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준비위원은 변명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나는 개념으로 준비위원이라 했다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치위원을 임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이 아직 구체적 지침이나 법이 뒤따르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변화된 것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5인 정도 구성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별도로 사람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25인까지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15인 내외 거기다 다시, 누구라고 지칭하기 곤란하지만 어떻든 당연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끼워넣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 자체가 꼭 잘못했다기보다 행정을 너무 서둘러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센터를 구청이 깊숙이 관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해서 구체적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 사례 중에서 주요골자라고 있습니다.
운영원칙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정치적, 당파적 이용목적을 배제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우선 구본청 7급 이하는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을 한다고 했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아니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자료를 구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타구청에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전날 만든 것도 있습디다.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하세요. 안하는 것을 어거지로 한다 이렇게 답하지 말고.
그리고 동호인회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4개 종목이 있다고 연초에 보고를 하면서 동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호인회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활동비를 지원 안한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의로? 30만원 이내 지급하라니까 임의로 20만원 지급하면 되겠다….
앞으로 동호인회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둬서 2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애초 업무보고할 때는 4개 동호인회지만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둬서 더 생기는 쪽도 지원하려고,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답변을 임의로 하지 마세요.
30만원 예산인데 20만원 지원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았다, 다른 회는 아직 체육대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섰으면 동호인회별로 공무원들이 쓰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연초 보고 때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안 된 것을 어거지로 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재난관리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타구에서는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장관계라든지 순찰활동을 하는데 교육이 안 돼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방학이 되고 휴가철이 되는데 공원주변 등 이런 취약지구를 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요?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동에다 배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일지를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어느 동은 점검자 확인하고 결재하는 난이 없어요. 또 어느 동은 수질검사 항목이 있고 어느 동은 그런 것도 없고.
양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한 구에서 하는 것인데.
부천시가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점검일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듣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장내소란)
이렇게 양식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식만큼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부적합이라고 썼네요.
스무 번도 더 부적합으로 체크해 놨는데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수질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급수시설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검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쓰자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점심시간이 됐는데 만약의 경우 오후까지 계속 동장들이 배석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점심식사 전에 동장들과 연계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고 동장들을 이석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심곡본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고 200만원씩 동별로 하라 하니까 그냥 화단 있는 데 나무나 더 사다 심고 또 저 변두리 성주산 밑에 어디 화단 있는 데다 심어놓고 그것도 할 데가 없으면 돈 못 쓰고 이런 거예요.
동의 실정을 알고 해줘야지 무조건 한 동에 200만원씩 줘서 하라고 하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같은 경우 중심적인 역세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범골목 조성해서 화단 만들고 할 데가 없어요. 화단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성주산 밑이 대부분이고.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화단을 만들 데가 구도시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 억지로 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업게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골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개념은 방향에서 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단의 개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지 않고는 이것을 비판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화단 조성이라는 말보다 골목 가꾸기라고 본다면 수백 군데 있을 거예요.
차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른 시간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생활체육강사 수당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매년 계속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든 그래도 조사가 좀 됐다 이렇게 얘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견해에서 이 데이터 내고 돈 준 액수는 정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왜냐 하면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나태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데이터가 전혀 안 맞다는, 안 맞다는게 아니라 지불내용이 실질적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것은 제가 입증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장이 아닌 분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 라고 했죠? 전부 참석했다라고 대답하셨죠?
그런 상태인데 무슨 참석을 하고 제대로 인사위원회 개최된 것처럼 보고하시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 엄연히 민간인이 2명 있고, 올해 열 번 진행했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민간위원들 한 번도 참석 안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서면심의한 것 있느냐 내지는 인사위원회 제대로 잘 개최했느냐 그랬더니 잘 개최됐다고 답변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을 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 인사위원회의 어떤 법리적 요건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편의대로 인사위원회를 공무원들끼리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까? 그래도 하실 말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하실 때 민간위원들은 계속 뺄 겁니까?
무슨 일곱 번이에요? 자료상으로는 열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장이에요. 의원이 왜 물어보는지 그 내용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실을 달아서 살살 피해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묻겠습니다.
특색있는 우리골목 조성계획,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골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된 사업으로 화단 가꾸기나 화분 내놓기, 담장도색 및 벽화그리기, 나무심기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배정되는데 그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또 특색있는 골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동 차원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구청에서도 자료를 보면 청소 위주의 청결운동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런 자체적인 평가, 반성도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 그냥 떠넘겨서 될 성질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동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순천 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골목만들기를 의제21로 추진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시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취합해서 동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구청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주체.
지금 상태로 가면 관 주도의 축제가 됩니다.
관 주도의 축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일반 시민이 어떤 주체를 형성해야 되고 그 주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네 가지 정도의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다 비슷해요.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성주산복숭아축제나 꽃축제나 가장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뭐죠?
축제는 전통문화와 공동체문화를 향상시키면서도 또 하나는 축제의 특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제는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 사회에서 노래자랑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을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를 꿈꾸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축제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관 주도로 하면 특히 길지 않고.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적극 참조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중에 느티나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시기가, 제가 본청에서 시정질문할 때 6월말이나 7월초면 시작이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쌈지공원 완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느티나무축제가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앞당겨서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담당하고 사무장, 동장이 사인을 다 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한 것인지,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한 건지….
사인도 보시는 대로 담당부터 사무장, 동장까지 내리 쭉 31일 간 했다고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서만 가지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비가 오든 계속해서 다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다 그런데 운영일지나 점검일지 이런 것이 아주 형식적이거나 아주 불필요하게, 이를테면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류로 남겨두고 있는 문서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청장께서는 운영일지, 점검일지, 지도일지 등 일지점검에 대한 내부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효진 위원님.
어떻게 똑같은 볼펜 색깔로 일관되게 사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장 박상설 해서 파란 볼펜으로 전부 사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기주 해가지고 전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오응완도 무조건 파란 글씨예요.
어떻게 사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사인을 했다면 이렇게 일관되게 한 가지 볼펜 색깔로 사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단체의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자연보호협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더 하겠노라고 600만원을 만약 신청한다면 여기도 해줄 겁니까?
1000만원 지원액에서 500만원, 5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1700만원을 지급하다 148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삭감해서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12월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직문제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1년 이하의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뜨게 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 자리에 최소한 2년 이상은 있다가 진급을 해서 옮긴다든가 이래야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사이동이 너무 심해요.
소사구를 보니까 3개월이 많습니다. 3개월.
다른 구는 3개월짜리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3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사이동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급수에 관계가 없어요.
보통 8급, 7급, 9급 이러면서 5급도 있습니다. 5급도 4개월, 7개월 이러는데 이렇게 자리이동이 많아서는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본인도 그렇지만 시민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보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가 없이 근무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디서 베껴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홀더 자체가 달라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각 동에 평균 200만원씩 예산 책정해 주면서 여기에 맞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동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한 사항입니까?
여기는 연산홍을 몇 그루….
부천시가 35개 동인데 어떻게 똑같이 2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소사구만의 특색사업이 아니에요. 원미구에서도 각 동에 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사구 내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과장께서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하겠다고 재가를 받아서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서 한 조성현황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자율적으로 맡긴 겁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사인하셨습니까? 결재하셨습니까?
200만원을 어느 근거를 두고 결재를 하셨느냔 말이에요.
어느 동은 착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해서 했더라도 회계에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맞춰서 들어왔고 어느 동은 199만원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어느 동은 산출근거도 하나도 없이 그냥 200만원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시멘트 몇 포, 벽돌 몇 장, 인부 얼마 이렇게 한 동이 있는 반면 사진도 안하고 그냥 200만원, 이것도 과장님이 결재를 다 했다고.
만약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기초 없이 썼을 경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행정정보 공개된 건수가 몇 건이죠? 자료를 보면 네 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시넷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적극적으로 띄워올리고 그리고 공개되어도 괜찮은 정보는 인터넷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부천시넷에 행정정보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것을 띄워올릴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개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침은 총무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거고.
부천시넷에 행정정보가 컨텐츠별로 쫙 쌓여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와서 좋은 정보 없나 하고 뒤져보게 돼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델로 삼으면서 계속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 직무교육을 공무원한테 시키고 또 정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런 안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행정정보공개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게는 27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1년, 대부분 위촉일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 재위촉을 한 경우는 1건도 없고, 범박동에서만 몇 건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임의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안하죠?
통장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해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재위촉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께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 문제를 챙겨서 재위촉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위촉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돼서 지출했습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정명약수터도 우천관계로 못 했고, 세 군데는 우천관계로 하지 못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제가 확실한 위치는 확인을 못 했지만 오늘 아침에 처리종결 결과를 보고 감사장에 왔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독서실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공부방 들어가는 문에 보면 이곳은 취사, 밥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 못 하게 딱 푯말이 붙어 있던데 공부방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인터넷상으로 부천시넷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통보해 주고 이런 역할만이 아니라, 분명히 과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당과에 알려줘서 처리하도록 하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천시넷에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진행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역할을 시민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구에서도 직접 처리하게끔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복합적인 민원이 오면 거기에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완결적으로 보고해주고 통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과인 시민봉사과에서는 다른 곳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부천시넷에 올린 이런 것들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누구 하나는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부천시넷에 보면 민원 제기기 했는데 답변도 없다, 뭐한다 그러면서 심한 말 하고 난 다음에 나가잖아요. 이런 사이트 왜 만들어놨느냐, 시청 홍보용이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를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원미구, 오정구를 보면 거의 주·정차 문제로 상가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조치현황이 25일 일지에 20일은 그것으로 할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원기동순찰이 필요한지, 주·정차 단속반원이 투입 안 돼서 거기에 민원기동순찰반이 투입되는 건지 굉장히 혼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를 보면 주·정차 단속 범위보다는 다른, 게첨대 외에 플래카드 달아놓은 것 불편한 점, 인도에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파킹시켜놓은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까지 순찰을 잘 돌았다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어야 좋겠는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도 출장 중이나 출퇴근시에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다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당과에 바로 종합관찰제식으로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이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6급, 7급 팀장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오전에는 매주 40인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병행돼서 같이, 지금 보면 민원접수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련된 자료인데 자료 갖고 오기가 어려운가요?
완결된 것은 말고 불가나 취하 또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요청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이것이 제2의건국으로 해서 실천과제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든가 방문객 안내를 잘 한다든가 또는 민원처리 등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것은 따로 하지 않고 일상화하고 직원들 친절교육시에 전화 잘 받기, 인사 잘 하기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 안했어요?
아니 2000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시 업무보고에 Smile, Speed, Satisfaction 이래가지고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 간 3S운동을 한다,
아침에 직원들 교육시킬 때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웃음, 고객만족 이런 것을….
다만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에 면담기록철을 해놓고 분기별 정도로 해서 한 번씩 상담을 하고 또 복무일지를 만들어서 그날그날 업무처리한 실적을 담당자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상담하고 강화를 해라,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데려다 놓고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실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원미구는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도 정기적으로 하고 학교 진학할 사람들은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지도 돌려서 답변을 받고, 또 3월 21일자에는 시에서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했지만 지금은 관리부서장이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 시민봉사과도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그게 상담일지인지, 상담일지를 그렇게 쓰는 건지, 저는 그렇게 쓰는 상담일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원미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시민봉사과장께서 그 내용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 있으면 그쪽에, 예를 들어 거기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면 그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시간 좀 배려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9회 정도 지정이 됐고 오늘 현재까지 15회 정도 됐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후견인수행일지 작성시 현장확인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소사구의 답변이.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달라고 했더니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이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형식적으로 카드만 써놓고 후견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만 이렇게 했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각 과장이나 6급 팀장이 엄청 업무가 바쁜데 복합민원 이런 것 왔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걸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지적받고 올해 또 지적받고 계속해서 지적받아도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제도 같으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인생각은 어때요?
지난 3월에도 한번 팀장하고 과장들한테 월례조회시 청장께서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추궁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박노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최하 분기별로라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따로 집계가 돼서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1인 1PC 운동을 하고 있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점검이 안 되면 그것은 정보화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300건을 일일이 불가 몇 건, 취하 몇 건 이렇게 세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챙기셔서 제대로 정보화 시스템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하게 됩니까?
만약의 경우 여기서 설명한 대로 종합관찰제가 100% 제대로 운영된다면 일반 제기되는 민원이 내가 볼 때 70~80% 줄어들 거예요.
이것도 물론 수량이 많은데-총계 나와 있는 것이-사실상 저희가 민원 접수를 받아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언제 제가 민원 접수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것이 사후처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조차도 마치 종합관찰제가 운영돼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시행하실 거면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발견한 다음에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감사자료 136쪽을 보면 소사구 관내의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이죠?
심지어는 8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는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월례 모임이라든지 특별한 모임이 있고 할 때는 참석수가 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평상시 주로 나와 계시는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난방비를 지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더라도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짐작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실제로 태반이 20명 안 써요. 많이 쓴다고 해도 10여 명 정도.
사실 노인분들 어디 가서 쉬고 그럴 데도 없어서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무척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등록이 20명, 그럼 20명 이상이 사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내내 10명만 쓰고 그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노인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 그런 것이 안 되면 등록을 취소하겠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10명 내외로 적은 경우도 있고 또 하루 중에서 오전에 많이 나와 계시다가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은 곳도 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고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료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행정지도한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노인 이동문화교실을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좀더 활성화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흥미있어 하고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응을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순조롭게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불건전한 쪽으로, 저희 행정지도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노인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의 소홀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을 만들어놨으니까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관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의 구조적 문제가 거기 와있는 분들의 구성요소가 계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고 그럴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특수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은 거기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일례를 들면 간섭으로 비추어져서 자율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노인회장들 회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때 쉴새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소외계층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함으로써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주 경로당에 와서 같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요.
노인회장 회의에 참석을 해보고 그런 분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경로당의 숫자는 78개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이 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잘 해서 50만원씩 받고 있는 데가 25개소나 되고 10만원만 수령한 데가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혜택이 된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지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노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교통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28개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10만원씩의 보조금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경로당도 어떻게든 그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중에 더 잘 하는 곳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데 79개의 경로당 중 31개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제도 자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콩나물 재배를 했다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을 줬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는 왜 못 하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다른 경로당도 가능하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들 이것을 각 경로당마다 다 이행해서 건전하고 보람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텐데 자칫 잘못하면 관행으로 돼서 경로당 운영비를 배로 늘려주는,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특히 할머니들께 많이 해드리는데 잘 따라주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재배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겠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경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를 올려달라 그런 요인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4명을 아예 이 사업으로 배정을 시켰는데 6월 30일 이 사람들의 기간이 끝나고, 자원봉사자가 출발할 때는 7명이었는데 현재 각 동장들 호응이 좋아서 18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각 동별로.
특별히 괴안동과 송내2동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지역을 전담할 정도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동은 14개고 적은 동은 5~6개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 자기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소사구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면서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안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본청 감사 때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구청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구청이 그런 인적 자원과 시간을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을텐데 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하중이 결국 구청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끝내고 결과를 만들어서 여성복지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으로 문화강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청 단위에 노인 인력뱅크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에서 전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셔서, 그런 분들인데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전문지식을 이미 퇴임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중에 가정해체방지 상담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무보수로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상담도 해주고, 실제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인력뱅크화하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놓고 전직이 뭔지를 쭉 살피다 보면 프로그램이 개발돼요.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건강욕구 충족 및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특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상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장애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애범주가 2000년도 들어서 몇 가지 늘어났죠?
얼마나 증가됐죠?
그래서 276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5월 31일까지.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청각언어장애인도 많이 늘었지만 신장, 심장, 지체 이런 분야는 새로 등록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비극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종이 있는데 소사구는 몇 군데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결과를 체크하겠습니다.
미설치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01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약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이유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5월 31일 현재 신청은 2건을 받았는데 심사를 하니까 1건은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채택을 안했고 6월 1일자로 700만원 1건이 심사돼서 나갔습니다.
이 유인물은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융자금 총액이 4억 3500만원 아니겠습니까.
99년도에 1억 5100만원인데 언제부터 융자를 해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001년, 2002년 되면 계속해서 융자금 총액만 늘어나겠죠. 누계로 되니까.
조금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2건을 심사한 중에서 1건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보류한 상태라고 언급하셨는데 앞의 것에서도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성미수금으로 볼 때 그 금액 집계나온 것은 없습니까?
4900만원인데 매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오정구도 1억원 가까운 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인물 같은 데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상당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보증인이 이사가서 못 찾고, 대충 상환대책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동차 압류, 뭐 압류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받고 원활하게 자금회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안 받고 그러면, 7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죠?
소사구에서는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 안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악성 미수금이라고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받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700만원까지 대출이라고 하는데 자체 사정을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된다, 300만원밖에 안 된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금액을 감할 수 있습니까?
곁들여서 의료보호대불금 있지 않습니까.
대불금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7쪽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 해당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대로 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청 들어오는 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라고 경로당쪽에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예산투입이라든지 시행 자체를 시 실업대책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저희 구 업무연관은 각 동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물이라든지 몇 개 사업으로 정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의 간단한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쪽을 조사해서 시에 보고해서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시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신청 들어왔는데 조사….
어느 동은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고, 1분회부터 7분회까지 다 했어요.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그럼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동장이 홍보를 안했든지 둘 중 한군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든지 동에서 잘못했든지 둘 중 한곳에서 잘못한 거죠?
아니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책임지면 사회복지과는 이상이 없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배제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가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동장이 잘못했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든지 둘 중 한군데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 답변은 해당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4차 공공근로사업이 앞에 있었던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이….
왜냐 하면 동장들이 신청해서 올린 것을 저희가 소화시켜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 담당부서가 아니다, 단지 조사를 해서 올려준다, 그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여기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사업실적을 다 넣어놓고 마치 여기서 조처를 해서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왜냐 하면 사업주체가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 조사가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 조사해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시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데 실업대책과 예산이 얼마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모자란 것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업무가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체크를 못 했죠?
여성취미교실을 동아리로 운영하시죠?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하죠?
그리고 전통 과목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이라든지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과목으로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전통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통문화보전 활성화 차원에서 과목을 신설했고 그런 목적을 두고 행정기관에서 권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만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밖에 출석을 안해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몇 과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이렇다면 몇 사람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동아리라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통계 자체가, 숫자가 나와 있죠. 9, 9, 9, 10, 8, 11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출석부를 보고 확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담당자가 와서 출석인원하고 이것이 맞는지 나한테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출석인원을 체크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감사자료라면 제대로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점검을 잘 했어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정원이 있고 그렇죠?
많이 한 데는, 15명까지도 초과한 데가 있어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해주시고, 민간보육시설이 아무래도 공립이나 법인보다 시설이 미약하잖아요.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공부방별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좌석수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디는 많이 지급되고 어디는 적게 지급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만 얘기해 줘요.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하셔도 되니까.
자료를 보면 소사본3동은 1460만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면적은 36평에 54석이에요.
소사애향회는 1300만원이 지급되는데 면적은 80이고 좌석은 144석이에요.
두 군데를 비교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이 면적, 좌석수가 다 적어요. 소사애향회가 더 크다고요.
그런데 적은 소사본3동에 1460만원이 지급되고 소사애향회는 면적과 좌석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지급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50명 이하 950만원, 100명까지는 액수가 다르고 100명 초과수용할 경우는 가장 많은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좌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사본3동하고 소사애향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부방에 상근자가 있죠?
운영주체가, 단체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내지는 상근자를, 전직 교사나 대학생이나 퇴직 공무원, 주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확보 배치해서 운영요원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가급적 전문가를 쓸 수 있으면 전문가를 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자를 보면, 경력사항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주부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근자로.
해당 운영주체가 사람을 선정해서 요청할 때 구청에서는 적어도 상근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부라 하더라도 경력을 봐서 공부방에 적합한, 여기에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도서도 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서대여와 관련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방 4개소가 개소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이미 채용되어서 거의 상근자가 변함이 없이 진행되어온 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의 특수한 부분을,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자격있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산은 얼마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를 받죠?
물론 영수증은 해당 공부방에 가면 있겠지만 구청에서 정산받을 때는 영수증 사본을 전부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당 공무원이 공부방 가서 확인은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는 그런 사본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근자에게 월급은 해당 공부방 운영주체가 어떻게 지급하죠? 현찰로 줍니까?
적어도 그런 통장입금 내역이 사본으로 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고요.
종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면 구청 차원에서는 그것이 법령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정산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아요.
과장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또다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청소년지킴이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요령 및 교육을 앞으로 실시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청소년지킴이는 대체적으로 업소를 선정하고, 위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업소에 장소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단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제 생각으로는 구가 총괄적 업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 계속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요.
왜냐 하면 각 동의 동장이 일선 행정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교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구가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교육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훨씬 효과적이지.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모집했을 때 6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가장, 동원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열린사회교육원에….
보니까 주로 노래자랑, DDR 이런 내용이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송내복숭아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드림씨티 후원 해서 순 홍보성이고 이런 행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순 내용이 그래요.
이 행사 할 때 과장께서는 한 번쯤 현장에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물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도 많이 섞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두 번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역은 자료로, 작년 1년 치 진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효진 위원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체가 소사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영세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 크고 돈 많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지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갖추어져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되면 몇 년입니까?
모범식단 어쩌고 하는데 모범식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지도 점검을 하라 하니까 단속 위주로 해요. 단속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가건물을 지어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에,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인가, 해를 끼치는 것인가 검토 분석한 결과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 업주를 만나서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줘요.
지금까지 무단으로 했으니까 과징금 얼마 물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헐지 않고 존속시켜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철거반이라는 사람들이 건축과에 있어서 무조건 나가서 두드려 부수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쉬우니까 관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돈을 들여서 다시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도 그것에 하나의 예가 된다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야, 사실은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이 아니거든요. 지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개선은 시키지 않고 적발 위주로 해나가요. 우리 나라 행정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두 군데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위주로 하는 지도 점검이 아니라 지도를 위주로 하는 그런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수를 올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하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는 이런 업체들이, 유해업소나 퇴폐업소가 오정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적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 지도 점검은 덜 했고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점검을 선행한 다음에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징수율이 71%고 미징수된 금액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3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세금이고 이렇게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독촉장도 발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단속 강화에 있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가 소사구 관내에 26개소가 있나요?
그러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26개가 있는 겁니다.
그곳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에서 관리하던 것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는 것을 좀더 강화해서 하도록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설을 언제부터 가동하게 돼 있느냐고요.
시설만 해놓고 가동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업소명, 소재지, 배출방지시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26개 업소 중에서 하나만 설치 예정일이나 가동시작 예정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장시설이라는 것이 차량이나 이런 것 칠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들어있어서 날라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체로 방지시설을 보면 여과필터라고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활성탄 흡착탑은 탄소성분이 VOC 물질을 흡착하고 습식은 용해가 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집진을 하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굴뚝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장업소 이런 데는.
철저하게 잘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식단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든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도 좋은 식단의 하나고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것도, 김치 등 찬류를 공동으로 넣도록 만든 것도 좋은 식단의 하나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대단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식장에서는 1만원 내외의 일상용품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토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고, 학교별로 음식물 안 남기기 계량 실시, 우수반 표창 등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먼저 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감사장이니까 적당히 답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개발경진대회를 개최해 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나요?
이것 이해하시죠?
이것은 결국 시세를 감면해준 거죠?
제가 모범음식점의 지정 취소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86개, 조금 전에 전체가 몇 개소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위승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해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보다 딱 2개, 행정처분 2개소 외에 실질적으로 자진폐업 내지는 지위승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식단 만들기 위한 위의 지침과 어떤 행사 등등을 비롯한 단속, 지도 점검 이런 것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행될 수 있으며 계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부에서 우리에게 이대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음식물을 싸주기 위한 스티커, 음식물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얼마 정도 크기로 만들었죠?
여기 있습니다. 부천시가 만들었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직경 몇 cm나 될까요?
과연 먹고 난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 음식물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싸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제작한 거예요.
그 옆에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재보니까 6cm네요. 6cm로 “음식물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 부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음식물을 싸주기 위한 광고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이 홍보물 보고 음식물 싸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일까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연구할 것이냐가 아니라 위에서 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육책으로 만들어낸다면 관이, 행정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향적 생각을 갖지 않고 행정을 한다면 무슨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최소한 식단의 내용이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남은 음식만이라도 포장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그렇고 여러분이 지도한 내역을 봅시다.
제가 명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상당히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가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장부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나마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짜는데 무슨 큰 관이었어요. 관이라고 돼 있는 곳입니다.
지도 점검 사항에는 공통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업소별로 한식이냐 일식이냐 뷔페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분해서 좋은 식단 홍보물 안내판을 부착했느냐 아니면 적은 찬기를 사용했느냐 이런 것 등등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집입니까? 무슨 관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식집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공통사항을 조사하고 한식집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도한 겁니까?
공통사항만 조사하고 실지로 소형찬기나 복합찬기 사용여부가 어떠냐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한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죽 그어놨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음식문화사업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조사하고 계시죠?
내용이 4분기로 나눠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를 보면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반드시 지정업소를 선정하면 담당공무원을 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읽어드릴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장부를 맞춰서 합니다.
반면 실지로 내부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은 위생점검이 아니고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지도 계몽 내용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가겠다고 통보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라도,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만이라도 계속 캠페인 한다는 것도 크나큰 성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룬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료가, 지침서만 해도 수백 페이지 만들어놓고 좌우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천과정에서는 제대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꼭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다른 과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죠? 업무가 많죠” 이렇게 요령껏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지정한 목적하고 좋은 식단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3개 구가 마찬가지니까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청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이런 쪽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협의하는, 시에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책 자체가 바뀌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어디 구멍이 났거나 해서 물이 새지 않으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답을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답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재래식 화장실이 똥 오줌이 새지만 않으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공동으로.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본 위원이 본청 감사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 사업은 구청 소관이다 그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무궁화 식재한 것이 있죠. 그것이 본청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구청 건설과 녹지계 소관입니까?
아무리 위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식재시기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거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관계없다 이런 식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무를 식재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가 있고 또 나무 심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관목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이식할 때는 뿌리와 줄기의 비율을 맞춰서 전지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면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활착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양분을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본 위원이 무궁화 식재의 현장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 가지치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갖다 심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 안 됐다.
솔직히 관에서는 위에서 돈 줘서 시키니까 업자 선택해서 그냥 심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고사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려서 뽑아봤습니다. 실지 고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0% 활착이에요. “6월 28일 현재 생육상태 양호, 활착 100%.”
고사목을 다시 심어주고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도 사업에 지장이 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 들어 가고 나무 들어가고.
아무리 위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하든지 당기든지 하고 만약 꼭 심어야 된다,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심어야 된다고 하면 심는 방법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실지 살 수 있게끔, 토질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겠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것은 몇 뿌리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래도 나무심은 것 잘 살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하우고개하고 와우고개를.
관에서야 업자가 다시 심어주면 되겠죠. 그러나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추후에는 만약 그런 것이 하달되더라도 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시기조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심는 방법을 숙지시켜서 잘라서라도 활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보는 시민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여기에는 어떤 허위나 그런 건 없죠? 다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한 자료죠?
감사자료 172쪽에 산불예방 관련해서 산불진화장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소사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현황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비품대장에 있는 장비가 여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수량 틀리는 것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사구에 산불진화차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1대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어요.
산불덮개, 방화텐트, 방연마스크, 삽이나 불갈퀴 이런 게 산불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인데 여기 대장에는 그런 게 다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이 감사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수량, 구입연도 이렇게 제출한 거고, 이것은 또 뭐냐고요. 이것은.
이거 가지고 다 점검해서 대장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장비가.
처음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게 뭐야, 감사받기 위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에요. 원미구도 다 그랬어요.
엉터리라고, 엉터리. 전부.
이렇게 일을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사느냐고. 이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나오느냔 말이야.
적당하게, 그럴 듯하게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렇게 제출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거 안 봤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총무과 거 빨리 갖고 오세요, 확인 좀 해보게.
한병환 위원님.
삭막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당연하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텐데 문제는 계획이, 시 차원에서는 2002년도까지 10만 그루를 심겠다, 얼마를 심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계획이 서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그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시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시정의 목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정이나 구정의 구체적 진행과정에는 시민이 없어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정, 구정이라고요.
나무심기와 관련해서도 시민은 여기에서 대상자예요. 공공근로자들이 다 심어주면 되니까.
나무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만이면 모르겠지만 나무심기를 통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고취시킨다라고 봤을 때는 나무심기 관련해서 반드시 시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이 나무를 심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심을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무심기에서도 발상을 전환해서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성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동참해서 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그 가족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점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주시고,
관내에 방음벽이 있죠? 방음벽이나 일반 담벼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다 덮어버려요, 담쟁이넝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항상 언제고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장비에 근거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감사자료 검토 결과 기이 실시한 원미구와 오정구에서 지적했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사구의 축제내역을 보면 성주산복숭아꽃축제를 비롯하여 느티나무축제, 고얀리한마음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부천시 축제내역을 보면 도당산벚꽃축제와 원미산진달래꽃축제, 성주산복숭아꽃축제 등이 하루 사이로 개최되면서 행사내용이 똑같은 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인력동원과 주민부담금으로 동별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사례와 축제에 구경온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미흡한 반면 교통유발, 잡상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앞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관주도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공동체문화의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축제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목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실에 목록이 비치되어 있으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를 싑게 접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정보공개목록을 부천시넷 등에 올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인 주민차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치우쳐 원활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주민을 엄선하여 추천하고 여성의 비율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각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 현실에 맞는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연초 업무보고시 4개소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감사 보고에서는 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전에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시행한 후 문제점 발생시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임을 지적하니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초 업무보고시 동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 목요살롱, 차한잔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축구동호인회에 활동지원 1건만 하고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합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을 지적합니다.
각 동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규모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특색있는 골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구청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제시한 후 추진토록 함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임을 지적하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일지를 보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된 사례를 지적합니다.
일지는 운영사항을 확인하여 그날그날 작성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작성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일지에 근거하여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니 만큼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통·반장의 재위촉시 임기가 도래되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재위촉하여 여론수렴과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일지와 실적을 보면 형식적이고 순찰내용이 거의 무성의하게 기록된 사항이며 시의 종합관찰제와 중복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비교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고 99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9건에 불과한데 후견인이 그 업무의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등 형식적인 처리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니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여성동아리 문화사업은 17개 과목을 실시하는데 한지공예 등 5개 동아리는 월 20만원씩 강사료를 지출하고 종이접기 등 12개 동아리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동아리는 전통과목이므로 강사가 없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나 중복 이용인원을 제외하면 5개 동아리 전체 이용인원은 20명에 불과하여 종이접기 1개 과목 25명의 이용인원에 못 미치는데 5개 과목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소사구에는 78개의 노인정이 있지만 대부분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노인회장단 교육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고를 전환시켜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토록 지도하시고 놀이문화보다는 수익사업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노인 인력뱅크사업을 시행하여 유능한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노인현황을 점검하여 회원수에 못 미치는 경로당은 통폐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적하니 신규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요원의 업무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될 경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고 대상자 책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말고 각 과의 행정공부를 통하여 공무원이 가능한한 서류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분기별로 되고 있고 분기별 정산내역은 익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시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예산의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니 시정토록 하고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상근인력 선정시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이 가능한 전직 교사, 퇴직 공무원, 대학생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없는 자를 위탁운영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구청이 지휘감독권을 시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에 있어 해마다 대책을 촉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재차 지시하니 징수독려에 있는 방송이나 안내문 발송 등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재산조회,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세 수입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좋은 식단이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찬반류를 소량 제공하는 식단을 말하고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계도도 하지 않고 최초에 정해진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 정착 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좋은 식단의 명칭이 시민들이 찬반종류를 많이 주는 식단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사항으로 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최첨단 현대도시 속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으나 재래식 화장실이 누수가 생기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생각치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니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산불진화장비가 감사자료와 실제 자재대장과 차이가 나는데 비품인지 소모품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여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또한 산불진화장비는 산불발생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니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른부천만들기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안 되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고사목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주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푸른부천만들기에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강석준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