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0년 6월 28일 (수)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8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의욕적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부천시민이 풍요로운 복지를 누림은 물론 선진 부천 행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기초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반세기 동안의 냉전과 반목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화해와 대화로 바뀌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부천, 으뜸가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강석준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2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소사구청장 강석준

                      총 무 과 장 한기주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심곡본1동장 김종대

                      심곡본동장 한상능

                      소사본1동장 김근택

                      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3동장 안영수

                      범 박 동 장 정기재

                      괴 안 동 장 김영의

                      역 곡 3 동 장 최인선

                      송 내 1 동 장 김병수

                      송 내 2 동 장 김수길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기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대 심곡본1동장입니다.
  한상능 심곡본동장입니다.
  김근택 소사본1동장입니다.
  이춘구 소사본2동장입니다.
  안영수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기재 범박동장입니다.
  김영의 괴안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병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은 도에서 재난관리자 과정 1주간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소사구청장 강석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또한 시정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 동안 소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보완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장께서 도에 교육받으러 갔다고 하셨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양해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오늘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건설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왜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가게 됐는지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우기 대비해서 도에서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이전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도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을텐데요.
  어쨌거나 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내고 답변자는 있도록 조처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것은 오늘 하루 교육이 아니고 일주일 간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오랜 교육이라 하더라도, 물론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재난대비라고 한다면 꼭 과장이 받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얘기는 도에다 그런 조처를 요구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조처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노력이.
○소사구청장 강석준 이 문제는 의회하고 교육이 있어서….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보를 했다 안했다 그것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무과장이 당연히 자리를 지키도록 하려는 노력을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냥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양해도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해당 청장은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교육원하고는 협의를 사실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사구 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질의 답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주민자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문화사업 중심으로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설을 하도록 예산이 돼서 늦어도 7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돼서 개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이관 문제 이런 것도 시와 구와 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7월 이내로 전체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일선기관인 동장이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과정 때문에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항에, 지금 각 동장님들이나 실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간판비나 현판비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들어가는 경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치센터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간판은 제가 보기에 시설비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개소준비에 여러 경비가 들어갈텐데 이 돈은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뜻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성대히 하고자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염려를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동에 있는 비용을 쓴다든지 구에 있는 비용을 쓴다든지 해서 너무 벌이지 말고 간소하게 하면서 내실있고, 좋지 않은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위원장님, 시범 동인 심곡본1동의 동장님 좀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심곡본1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심곡본1동 시범 운영하실 때 동장을 역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동장님은, 인사발령이 어떻게 됐나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총무과장이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시니까 이따 총무과 할 때 같이 하죠.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심곡본1동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천시 전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4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는데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제가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요약해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은 다섯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도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는 구청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급격하게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대민업무를 수행할 때 차질이 발생됐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시나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한계가 있어서 재차 민원인이 구나 시를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직원이 감소해서 업무가 과중하고 시민이 두 번씩 와야 되는, 업무의 분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을 방문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야 되는 주민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소위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저희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꿈나무정보어린이집,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도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학교에서 책가방 없는 날로 해서 하루 6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약 70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가밀집지역인 저희 심곡본1동사무소에서는 프로그램 선정만큼은 거의 성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5명이 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조성국 위원 5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식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명씩 나옵니까, 아니면 5명이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하루에 1명씩 나와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정보 나눔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달라야 되거든요.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출입자를 통제한다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보셨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17조 구성란 보셨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네,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심곡본1동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성국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한 2개월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게 자료요청해서 받은 명단인데 누가 하신 겁니까? 심곡본1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3개 구를 다 다니면서 봤는데 소사구만 유일하게 두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총 18명으로 구성했고 지난번 조례가 공포되면서 류재구 시의원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소사구심곡본1동장 김종대 제가 자료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총무과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작년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소사구에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있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우재극 위원 시 차원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어떤 차원으로 관리합니까?
  궁시장이 무형문화재고 유형문화재는 계수동에 있는 한 언, 한 준 신도비로 분류가 되거든요.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업무분장에 문화재 보호관리업무가 있음에도 구청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계획, 팜플릿을 제작하고 환경을 정비하라 이런 문제인데 팜플릿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매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도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환경정비하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팜플릿 제작, 배부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역사연구소에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것이 소사구에 있는 굉장한 재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소사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지적사항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관리에 소홀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 바로 앞에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계약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재래시장 대표와 회사 사주와 주민과 처음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악취, 소음, 환경유해가 돼서 1차 경고, 2차 경고까지 가면 허가취소까지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계약조건을 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당시 말썽이 많아서, 꽤 문제로 돼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계약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행서에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밝혀주시고, 지금 굉장한 악취에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절기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진정 같은 것은 접해본 적이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강석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재극 위원 아직 없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우재극 위원 계약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계약서는 확인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소사구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몇 가지 있죠? 작년도에 개최된 축제.
○소사구청장 강석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한 군데입니다. 복숭아축제.
박노설 위원 아니죠. 산신 무슨 축제도 있었잖아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산신제는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도 지원이 됐죠.
우재극 위원 안 됐어요. 계획만 세웠지….
박노설 위원 그리고 올해는 두 가지가 더 추가돼서 계획 중인가요? 고얀리한마음축제하고 느티나무축제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더 할 계획이죠?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외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느티나무축제라는 것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하는 건가요? 테마가 뭐예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느티나무가 할미로에 있는데 500년 내지 1000년이 돼서 도의 지정보호수입니다. 우리 부천의 큰 보물입니다.
  옛날 소사구를 보면 고얀리도 그렇고 소사삼거리쪽에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느티나무는 경기도에도 알려져 있는 보호수로 돼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소사1, 2, 3동 나뉘어졌지만 옛날에는 윗소사 해서 이것에 대한 애정과 전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축제로 새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고얀리한마음축제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강석준 고얀리는 지금은 괴안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옛날 이름이 고얀리였습니다.
  고얀리라는 것이 속된 말로 사투리 비슷하게 됐는데 느티나무 “괴”자가 고얀으로 돼서 오랜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은 고얀리로 알고 축제를 오래부터 해왔습니다. 자생적으로.
  축제이름이 없었는데, 마을축제였는데 지역의 오래된 이름을 살려서 고얀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처음에 1개 동 1축제로 계획이 됐는데 의회에서 축제를 줄이고 몇 개 동이 합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줄어들어서….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지역 축제로 했습니다.
  행정동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많이 생겼는데 동별로 축제를 다 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옛날 있던 지역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축제로 묶은 겁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는 오정구에서 주관한 장미축제, 말씀 들으셨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렇고.
○소사구청장 강석준 잘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부천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복숭아축제는 부천이 원래 복숭아로 유명했고 그랬으니까 하는 것인데 느티나무축제나 고얀리한마음축제는 올해 새로 추진되는 축제예요.
  그런데 축제에 동원되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동의 관련 단체들, 통친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합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그 지역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1년에 비단 이런 축제 뿐만 아니라 행사가 참 많아요.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구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다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회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데 다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이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주산복숭아축제를 7월에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동 산하의 단체원들을 의무적으로 다 동원시킬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구성해서, 축제에 자원해서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불만이 없죠.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타스틱영화제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천에서 하는 것.
  자원봉사자가 축제를 진행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정착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축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담을 주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수해가 나면 수재성금, 불우이웃돕기, 체육대회 하면, 가짓수가 참 많아요.
  이것이 속으로 다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민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는 거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불만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축제는 안하는 것만도 못 한 거예요.
  청장님께서는 올해 소사구에서 축제가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원회 위원님.
황원희 위원 구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청장께서 공직자 전산교육을 356명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보게 되면 1인 1PC 해서 컴퓨터 보급이 9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소사구의 컴퓨터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강석준 저희도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도태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구청의 공직자들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자료 17쪽 보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취득이 4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공공근로자 중에서 전산교육시키는 사람이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줘서 시나 다른 구보다도 전산수준이 상당히 가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컴퓨터 다루는 수준을 상당히 업시켜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공직자를 만들어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소사구는 주민자치위원의 여성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해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보면 한두 분의 여성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200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위원회를 올해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일곱 번을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참여해서 했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1년 이내의 보직이동현황이 나와 있는데 왜 1년 이내에 옮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 동이 연쇄적으로 전보발령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1년 이내 인사이동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또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자연감소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청장님이 인사이동시킨 사례 중에서 1년 이하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본청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이동이 일어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그럼 본청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타구에서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가 주로 열리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서면심사를 하지 말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침을 과장께서 각 동에 시달하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시달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주민자치센터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에 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건이 있는데 2000년 5월 31일 한이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후에 문서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17개 동 구성 중 위촉권자 각 동장 그래놓고 지방의원 당연직 15인에서 25인 다 맞는데 맨 마지막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2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붙는 내용이 뭐예요?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했는데 알고 계신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을 1회 연임한다고 돼 있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이 연임되니까 위원장도 연임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에서 지적하려다 소사구에서 지적하려고 안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1회 연임을 한다는 것은 위원을 말하는 것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잘못 오해해서 마치 위원장을 4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동에 다 지침이 내려갔다면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지침을 내려보낸다면 얼마나 혼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인이 위원장을 하지 않고 일반 위원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자체는 2년만 한다 이것이 원래 기본취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혹시 자치위원회 구성하면서 오차가 없도록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해석상의 착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위원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위원이, 위원장이 위원으로 4년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회가 보는 조례의 기본취지하고 과장께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임조항을 일부러 삭제하고 위원장을 순환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제정한 것인데 해석을 임의로 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행정지도가 다시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치위원 위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소사구가 통일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들 위촉한 내용 자체가.
  심지어 부위원장도 없는 데가 있고 또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인데 어디는 고문으로 돼 있고 어디는 일반직 위원으로 돼 있고, 어느 곳은 간사가 있는데 어느 곳은 간사는 없고 감사만 있고, 위원 위촉하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위촉하라 하는 지침을 안 줬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는 조례상 원칙만 내려줬지 그것에 대한 지침은,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그것까지 구체적 지침은 안 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바로 선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조례내용대로 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천시 전체 3개 구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단 조례 내용에 맞도록 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3개 구가 거의 통일돼서 같은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통일안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텐데 통일성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명단을 보면 조례는 하나인데 어떻게 위촉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을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하셔서 다시 하달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에서 선임관계가 잘못됐고 분포가 거의 단체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직능쪽으로 많이 활용해야만 자원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실지 동장들이 판단한 사항은 각 자생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장은 들어가고 어느 단체장은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체장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15인 내지 25명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장이 25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보통 10명 정도 됩니다.
조성국 위원 나머지는 직능쪽에서 하고 또 여성한테 할애하셔서, 정부에서도 30% 여성에게 할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조례만 하달하고 그 이하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조례에 분명히 저희가 박아준 것 같은데, 조례상에 없는 것은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라고 저희가 분명히 조례에 못을 박았거든요.
  현재 각 동에서 세칙은 만들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자치위원을 하면서 제가 세칙을 만들었거든요.
  소사구에서는 심곡본1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거기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세칙으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별로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세칙과 똑같은 성격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이 실지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청장님의 보고와 과장님이 한 보고와 다릅니다.
  어느 통계를 저희가 믿을까요?
  지적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보고한 11쪽에는 도심지 녹지조성 및 공원시설물 보수로 아름다운 우리골목 조성 운영 9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개소는 추진하겠다.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과 추진업무실적을 보면 11개소, 감사 때마다 저희가 숫자가 안 맞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느냐고 매번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어디다 맞출까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1개소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시점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송내1동과 소사본1동 것이 나중에 조성됐기 때문에 2개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소가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5월말로 유인된 거죠, 통계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런데 제가 보고한 것에도 11개소 중에서 9개소는 상반기에 하고 2개소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17쪽 보십시오.
  그런데 이 2개소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완료됐지만 5월말 시점에는 9개소를 했고 2개소는 하반기에 할 것인데 6월에 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1개소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2개소가 아니라.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1개소가 추진 중인데 1개소도 마저 해서 2개소를 다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 지적사항은 행정을 보는데 숫자개념이 없습니다. 유인할 적마다 다르다고요.
  하기야 통계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구청장 보고는 9개소 했다, 2개는 추진할 거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뒤에 과장은 11개소 했다 이렇게 숫자 개념이 없으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 보고도 9개는 완료하고 2개는 추진 중에 있는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1개소 추진 중이고 담장 도색 1개소하고 2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조성국 위원 어차피 일을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만 숫자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소사테마거리 조성, 2000년 업무보고 때도 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보셨습니까?
  조성개요 해서 소사구 관내 4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 총괄보고에 나와 있는데 자유시장 외 2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보니까 4개소 이것은 할 만한 거다, 테마거리를 해보자 해서 심곡본동 구 시청자리, 그러니까 농협 있는 자리에서부터 심곡고가교까지, 또 자유시장 내 청과물시장, 부천수영장 입구 이렇게 있는데 부천수영장 입구는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니 그것을 펴라, 펴서 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격이 비싸고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우선 급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한 군데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부천수영장 주변이 빠졌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용역비가 계상된 사항이, 용역비가 기술인력에 대한 일당과 사업수행기간하고 합산을 해서 계산이 되는데 용역비가 36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90% 해서 3300 정도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관계도 있고 또한 부천수영장까지 했을 경우 나중에,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우선 가시적인 효과나 당장 실행 효과가 있는 3개소, 자유시장, 청과물시장, 구 시청 뒷골목 3개소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3개소로 좁혀졌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수영장 입구 도로 진입한다고 예산 확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예산은 확정돼 있지만 거기를 할 때는 구간을 쭉 연결해서 간판정비부터 보도블록 포설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외가 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수영장 입구, 회주로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입구까지 도로개설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길이 굉장히 꼬불거리거든요. 그것을 잡겠다, 그래서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우선 급한 것으로 급커브만 잡겠다고 얘기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섰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어차피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네 군데를 추진했으면, 잡을 적에 거기에다만 부분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테마거리를 설정할 때의 목적은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시청 골목 상가지역부터 그 사이를 관통하는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하고 청과물시장하고 다 연계가 돼서 간판정비부터, 만화거리가 병행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만화 캐릭터부터 모든 것을 다 실시설계에 넣어서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실시설계를 수행할 예산과 실시설계를 할 때의 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간과 일당을 계산해서 3300만원이라는 용역비도 사실상 예산이 너무 적게 섰다고 그래서 3개 구간도 다 못 하겠다고….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계획은 네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수영장쪽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 주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지구를 테마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사항에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의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설문조사는 사실상 못 하고 인근 주민을 소집해서 동사무소에서 2회, 구청에서 2회 설명회는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설명회를 했으면 수영장 입구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 지역 길이 펴지면서 테마거리로 간판도 정리되고 이벤트 할테고 상징물도 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설명을 해줬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사항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상인들의 참여율이 다른 3개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미흡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무리 저조해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계시는 겁니다. 시민을 위한.
  그 전에 4개 지구에 있는 분들 모셔다 놓고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했다고 하면, 거기 수영장쪽이 심곡본2동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본동입니다.
조성국 위원 본동 동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 주민을 모셔다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으면, 수영장 입구가 좁고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넓혀가면서 테마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간판도 정리하고 조형물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참석했을텐데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행정쪽에서 그냥 말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 하니까 추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서 행정을 펴야지 구상만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 붕 뜨게 해놓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테고 지역 여론도 청취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가부간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지연을 시키든지 실행을 하든지 간에 그런 행정을 펴야만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면 구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례에 충실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기회를 하게 되면 의정소식지를 발행해요. 그것이 총무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부가 오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처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정확한 부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오면 구청 민원실과 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단체, 구나 동에서 단체회의할 때 주지시키고 회원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돼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도 지방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뜻에서 의정소식지를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서 구청 총무과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이것이 제대로 비치도 안 돼 있고 심지어 통장들까지도 몰라요.
  이런 일을 제가 확인도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만 통보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검해서 철저히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동에서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회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동사무소 눈에 잘 뜨이는 자리에 항상 넉넉하게 놔두면 주민들이 와서 관심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시의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소사본2동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서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소사본2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소사본2동장 이춘구입니다.
류재구 위원 자치위원회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시게 됐나요?
  이 자료에 보면 위촉일자가 2월 18일로 돼 있는데, 맞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제가 행정이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는 2000년 3월 24일 통과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공포된 날로부터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월 24일이 지난 이후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 2월 18일에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서둘러 이런 문제를 추진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현재 소사본2동이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월 24일 조례가 공포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되어 오면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일단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18일자로.
류재구 위원 그 당시에 구성하라고 돼 있었나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때 구성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준비를 하라 그렇게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네, 준비위원회로….
류재구 위원 그렇죠. 준비위원회라는 말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재량으로, 완전히 위촉했다고 돼 있거든요.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는 말과 위촉이라는 말과는 개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네, 구분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당연히 준비를 그때 했다 이렇게 해야 맞고 위촉은 제가 볼 때 동장의 재량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는데,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준비위원에 대한 위촉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 다르죠. 여기 내용은 자치위원으로 한다하고 명했어요.
  저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준비위원은 변명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나는 개념으로 준비위원이라 했다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치위원을 임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준비위원이 자치위원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자꾸 말싸움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행정이 아직 구체적 지침이나 법이 뒤따르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변화된 것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5인 정도 구성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상태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별도로 사람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25인까지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15인 내외 거기다 다시, 누구라고 지칭하기 곤란하지만 어떻든 당연직으로 돼 있는 사람을 끼워넣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서류 자체나 행정이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충분히 그때 정리를 하고 따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쳐가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에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자체가 꼭 잘못했다기보다 행정을 너무 서둘러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께서는 위촉장 사본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소사본2동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거나 그러는데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센터를 구청이 깊숙이 관여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류재구 위원 저도 생각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해서 구체적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여러 사례 중에서 주요골자라고 있습니다.
  운영원칙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정치적, 당파적 이용목적을 배제해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류재구 위원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IMF도 오고 공직자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서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연초 업무보고 때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보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그 중 절반도 안하셨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 뭐뭐 하신다고 했는지 아세요?
  우선 구본청 7급 이하는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을 한다고 했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실적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매주 목요일 차 한잔의 대화 하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계획만 세워놓고, 자료가 있어요? 하고 있다는 자료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별도로 일지를 비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수요살롱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가 있어요?
  아니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자료를 구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타구청에 가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전날 만든 것도 있습디다.
  안하면 안한다 하면 한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하세요. 안하는 것을 어거지로 한다 이렇게 답하지 말고.
  그리고 동호인회가 몇 종류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축구회 외 4개, 합쳐서 5개가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뭐 뭐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축구, 탁구, 낚시, 볼링 그렇게 있습니다. 4개 회입니다.
김부회 위원 축구 외 3개죠. 3개. 그렇죠?
  4개 종목이 있다고 연초에 보고를 하면서 동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호인회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활동비를 지원 안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축구회를 지원한 것은 동호인회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대회를 할 때 지원할 목적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 아직 대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사업비를 120만원 만들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1개 회별로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축구동호인회 한 번 행사할 때 20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했죠?
  임의로? 30만원 이내 지급하라니까 임의로 20만원 지급하면 되겠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축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동호인회 체육대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다음번에도 할 그런 것을 계상해서 덜 지원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이런 내용을 동호인회에 알려서, 실질적으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동호인회별로 얘기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조기에 해라, 아니면 전반기에 얼마 지원하고 후반기에 얼마 지원하고, 동호인회별로 4개 동호인회면, 4개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그게 아니고 20만원 지원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동호인회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둬서 2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애초 업무보고할 때는 4개 동호인회지만 앞으로 2개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둬서 더 생기는 쪽도 지원하려고, 20만원씩 지원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답변을 임의로 하지 마세요.
  30만원 예산인데 20만원 지원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았다, 다른 회는 아직 체육대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섰으면 동호인회별로 공무원들이 쓰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연초 보고 때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안 된 것을 어거지로 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소사구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업무보는 게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재난관리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민방위재난관리 소관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재난없는 지역 관리 지원 해서 타구는 다 있는데 소사구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재난관리로 들어가지 않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박종신 위원 그럼 재해위험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아니 오정구, 원미구는 총무과에서 민방위재난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민방위급수시설 관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타구에서는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사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전체 다 됐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종신 위원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 소관으로 있는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소사구는 전체 다 돼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통합돼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통합된 후에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6월에 통합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교육시킨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작년에도 의식교육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복장관계라든지 순찰활동을 하는데 교육이 안 돼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소사구 관내는 취약지구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범취약지구.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일 우범취약지구가, 저희 판단으로는 심곡본동 일대의 상가 집중지역 거기를 취약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거기말고는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범박동 신앙촌 개발에 따른 철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변이 어수선하니까 그 지역도 앞으로는 취약지구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신 위원 머지 않아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휴가철을 맞이해서 각종 도난, 또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민생치안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도적인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학이 되고 휴가철이 되는데 공원주변 등 이런 취약지구를 감독이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민방위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점검하고 관리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각 동 것이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3개 동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점검일지를 쭉 보고 있어요.
  대체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것 같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동마다 점검일지 양식이 다 달라요.
  구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동에다 배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일지를 자체적으로 만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일단 서식을내려보내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서식을 내려주는데 왜 다 다르냐고, 각 동마다. 점검하는 항목도 다르고.
  어느 동은 점검자 확인하고 결재하는 난이 없어요. 또 어느 동은 수질검사 항목이 있고 어느 동은 그런 것도 없고.  
  양식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한 구에서 하는 것인데.
  부천시가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데는 수질검사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데는 수질검사를 안합니다.
박노설 위원 똑같아요. 와서 보세요. 다 비상급수시설이에요.
  제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점검일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는 대피시설 관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처음부터 내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듣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와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박노설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양식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식만큼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구에서 안으로 일단 내려보내기는 했는데 다시 점검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슨 동인지 수질검사에 전부 X표를 쳤는데 이것이 했다는 것인지 부적합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적합이라고 썼네요.
  스무 번도 더 부적합으로 체크해 놨는데 이렇게 한 달에 두세 번씩 수질검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검사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99년 12월 18일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고 1/4분기 때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급수시설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점검은 뭐하러 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부적합시설은 청소라든가 정비를 다시 해서 재검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몇 번씩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좋아지겠어요? 수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비상시에 쓰자고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아예 비상급수시설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비를 해서 정 안 되면 그런 방향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양식도 통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 됐는데 만약의 경우 오후까지 계속 동장들이 배석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점심식사 전에 동장들과 연계된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고 동장들을 이석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시범골목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양해가 있으면 동장님 두 분 정도만 모셔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곡본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심곡본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한상능 심곡본동장 한상능입니다.
김부회 위원 시범골목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한상능 저희는 임페리얼빌라라고 성주산에 있는데 그쪽에 150m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성주산 바로 밑이죠?
○소사구심곡본동장 한상능 네, 절개지에 공한지가 있어서 거기에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한상능 그 앞에 연립주택이 바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는 화단도 조성하고 관목을 주로 심었는데 관목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한상능 절개지쪽을 이용해서 심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역곡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역곡3동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역곡3동장 최인선입니다.
김부회 위원 역곡3동은 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40만원 어치밖에 못 했는데, 그렇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도 관목만 했네요. 나무만 심었는데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저희는 경인국도변 33통 3반에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 뒷골목하고 저희 동사무소 뒤 연립, 단독주택 골목 2개소에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2개소에 40만원 어치 나무를 사다가, 어디다 심었어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거기 화단에 심었죠.
김부회 위원 기존 있는 화단에 심었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아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벽돌 구입하고 시멘트 저기해서 만들었어요.
김부회 위원 그게 40만원 들어가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2개소를 했다니까요.
김부회 위원 2개소가 40만원이면 돼요? 나무 사다가 화단 만들고 벽돌 사다가 하는데.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인부는 공공근로로 하고 자재만 샀습니다. 그 외는
김부회 위원 왜 나머지 160만원은 사용을 못 했죠? 할 데가 없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아니에요. 저희가 자재구입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회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동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부회 위원 시범골목을 지정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각 동에 200만원씩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부회 위원 동의 상황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시범골목을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화단을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이게 분명히 골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한 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없어요, 동 자체가 좁고 해서. 소사구가 구도시라.
  내용 자체를 모르고 200만원씩 동별로 하라 하니까 그냥 화단 있는 데 나무나 더 사다 심고 또 저 변두리 성주산 밑에 어디 화단 있는 데다 심어놓고 그것도 할 데가 없으면 돈 못 쓰고 이런 거예요.
  동의 실정을 알고 해줘야지 무조건 한 동에 200만원씩 줘서 하라고 하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것은 지정할 때 각 동으로부터 대상지를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받아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구에서 대상지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동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할테니까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올려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올린 거예요. 올리다 보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볼 때는 잘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까요?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괜찮겠어요?
김부회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원래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각 동별로 대상지를 받은 겁니다.
류재구 위원 틀림없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먼저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심곡본동 같은 경우 중심적인 역세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범골목 조성해서 화단 만들고 할 데가 없어요. 화단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성주산 밑이 대부분이고.
  녹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화단을 만들 데가 구도시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 억지로 하도록 유도하지 말고 그런 계획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범골목은 나무 심고 꽃 심고 이런 게 시범골목인가 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를 시범골목으로 정해서 꽃하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시범골목이라는 게, 겨우 꽃 심고 이런 게 시범골목이냐 이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자꾸 반복되는데 개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업게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골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개념은 방향에서 보면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단의 개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보지 않고는 이것을 비판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화단 조성이라는 말보다 골목 가꾸기라고 본다면 수백 군데 있을 거예요.
  차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보고 다른 시간에 얘기 나누기로 하고, 생활체육강사 수당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매년 계속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힘드시겠지만, 여기 보면 지불액수도 어떻든 약간씩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든 그래도 조사가 좀 됐다 이렇게 얘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견해에서 이 데이터 내고 돈 준 액수는 정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왜냐 하면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나태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것은 강사가 실제 한 시간을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출내용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은 그나마도 조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 데이터가 전혀 안 맞다는, 안 맞다는게 아니라 지불내용이 실질적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것은 제가 입증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체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관계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장이 아닌 분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 라고 했죠? 전부 참석했다라고 대답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전부 다 참석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외부위원은 시기적으로 참석을 못 했고 과장들은 같이, 주로 총무과 사무실에서 참석해서 내용을 보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게 인사위원회 개최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 개최한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민간인이, 외부인사가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석 안하고 진행되어진 것도 인사위원회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승진, 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서 인사발령이 나고 바로 몇 시간 이내에 구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한 분은 교사고 한 분은 법무사이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 때문에 사실상 급박하게 연락이 돼서는, 당일에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참석을 하고 제대로 인사위원회 개최된 것처럼 보고하시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 엄연히 민간인이 2명 있고, 올해 열 번 진행했죠? 자료상으로 봤을 때.
  민간위원들 한 번도 참석 안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이 서면심의한 것 있느냐 내지는 인사위원회 제대로 잘 개최했느냐 그랬더니 잘 개최됐다고 답변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인사위원회에 일반위원도 물론 참석해야 되지만 전체 위원의 2/3 이상만 참석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과장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에 대한 내용을 저거하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결국 인사위원회에 있는 민간위원들은 허울 좋은 껍데기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을 넣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 인사위원회의 어떤 법리적 요건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편의대로 인사위원회를 공무원들끼리 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참고로 승진, 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관내 인사위원회를 했지만 징계같이 시간이 있었을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꼭 참석하게 날짜를 정해서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잘못된 건 사실이죠? 정확한 설명 안했죠?
  맞습니까? 그래도 하실 말이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는 오전에도 위원들, 공무원 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하실 때 민간위원들은 계속 뺄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전부 연락은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한병환 위원 아예 뺄 거라면 인사위원회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리시든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승진, 전보 같은 경우도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병환 위원 그런데 열 번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한 번도 참석을 못 했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금년도에 일곱 번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료상으로는 열 번으로 나와 있잖아요.
  무슨 일곱 번이에요? 자료상으로는 열 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장이에요. 의원이 왜 물어보는지 그 내용 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구실을 달아서 살살 피해나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 묻겠습니다.
  특색있는 우리골목 조성계획,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골목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자치골목운영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각 동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통장, 반장, 단체원들, 시민, 학생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골목조성계획을 처음에 추진할 때의 의의를 보면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추진역량을 제고하는 어떤 틀을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자주적으로, 자치적으로 골목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인데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사업으로 화단 가꾸기나 화분 내놓기, 담장도색 및 벽화그리기, 나무심기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무는 주로 누가 심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심죠? 담장도색 및 벽화그리기는 구청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럴 경우도 있고 동에서 자원봉사요원, 예를 들어 미술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동이나 구청 차원에서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이나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나름대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없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책사업으로 특색있는 우리골목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디어의 빈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배정되는데 그 예산을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또 특색있는 골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동 차원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구청에서도 자료를 보면 청소 위주의 청결운동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런 자체적인 평가, 반성도 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에 그냥 떠넘겨서 될 성질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동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순천 같은 경우는 특색있는 골목만들기를 의제21로 추진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시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청 차원에서 취합해서 동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구청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단순히 동에 넘기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주체.
  지금 상태로 가면 관 주도의 축제가 됩니다.
  관 주도의 축제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일반 시민이 어떤 주체를 형성해야 되고 그 주체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네 가지 정도의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다 비슷해요.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성주산복숭아축제나 꽃축제나 가장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뭐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꽃축제는 꽃을 보면서 옛날 부천의 상징인 복숭아꽃이 어떻다는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한테 기억에 남게 해주기 위해서….
한병환 위원 그러면 고얀리한마음축제는 중심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괴안동이 옛날 고얀리이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아니 그런 것말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축이 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청소년 어울마당을 주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축제 하실 때 구청 차원에서 고민해 주세요.
  축제는 전통문화와 공동체문화를 향상시키면서도 또 하나는 축제의 특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축제는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 사회에서 노래자랑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을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를 꿈꾸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축제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관 주도로 하면 특히 길지 않고.
  과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적극 참조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중에 느티나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시기가, 제가 본청에서 시정질문할 때 6월말이나 7월초면 시작이 돼서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쌈지공원 완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느티나무축제가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앞당겨서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사항은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완공됐을 때하고 우리가 축제하겠다는 10월하고 차이가 조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분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서 소사 제2배수장 축구장 개장한 것은 참 좋은 저기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한계는 구에 신청만 하면 어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사구민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일단 다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휀스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종신 위원 소사구 관내 몇 개 동이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과장께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담당팀장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 사회담당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일주일에 몇 회를 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달이면 30일 계속하는 건가요, 토요일·일요일은 쉬는 건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주 6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1일 계속 한다고 돼 있어요.
  계속 담당하고 사무장, 동장이 사인을 다 했는데 제대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한 것인지,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한 건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것은 4월에서 12월이면 8개월이기 때문에 주 6회일 경우면
박종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쭉 했어요.
  사인도 보시는 대로 담당부터 사무장, 동장까지 내리 쭉 31일 간 했다고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서만 가지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비가 오든 계속해서 다 돼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강사한테 수당은 주 6일까지밖에 안 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요구할 때는 하루 정도, 무료로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기 때문에….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원래 동에서 사회담당이 확인하는데,
박종신 위원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강사수당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올라온 대로 일지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 번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다 그런데 운영일지나 점검일지 이런 것이 아주 형식적이거나 아주 불필요하게, 이를테면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류로 남겨두고 있는 문서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청장께서는 운영일지, 점검일지, 지도일지 등 일지점검에 대한 내부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내용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과장님이 5월에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총무팀장을 발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무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총무팀장 이수용입니다.
오효진 위원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지난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엊그저께요?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네.
오효진 위원 그 전 팀장은요?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시로 갔습니다.
오효진 위원 시로 갔어요?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네.
오효진 위원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일지 작성을 언제 했습니까? 사인 언제 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그때그때 당시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때그때 당시마다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네.
오효진 위원 엊그저께 한 것 아니에요? 일괄처리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총무팀장 이수용 제가 와서는 인사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사인이 똑같은 볼펜으로 일관되게 계속 돼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볼펜 색깔로 일관되게 사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총무과장 박상설 해서 파란 볼펜으로 전부 사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기주 해가지고 전부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오응완도 무조건 파란 글씨예요.
  어떻게 사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사인을 했다면 이렇게 일관되게 한 가지 볼펜 색깔로 사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위원장 서영석 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 이거 작성 언제 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오고 난 뒤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우리가 정액보조 해주는 단체가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 해주는 단체도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임의보조단체가 몇 군데죠? 두 군데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현재 임의보조단체는 민주평통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민주평통에 98년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99년도에는 35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액수가 올라가게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 구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책정된 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체의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증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자연보호협회는 2000년도에 얼마 해달라고 올라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자연보호협회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효진 위원 예를 들어 민주평통에서 사업을 더 늘려서 하겠노라 해서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해달라고 올라와서 지급을 해준다면, 자연보호협회에는 98년에 200만원을 지급했고 99년에는 150만원 지급했는데 여기는 5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자연보호협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더 하겠노라고 600만원을 만약 신청한다면 여기도 해줄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단체를 가감을 해야 되죠.
오효진 위원 가감을 해서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융통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1000만원 지원액에서 500만원, 5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예산범위 내에서….
오효진 위원 1000만원 예산이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오효진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500만원 해줄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효진 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99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1700만원을 지급하다 1487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삭감해서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소사본2동과 역곡3동 두 군데가 활동미약 내지는, 소사본2동은 1월 이후에는 조직 자체가 없어져서 사업이 없고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지금 평화통일 그러니까 평통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3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껑충 뛴다는 것이, 지급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급해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오효진 위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껑충 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12월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직문제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1년 이하의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뜨게 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한 자리에 최소한 2년 이상은 있다가 진급을 해서 옮긴다든가 이래야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사이동이 너무 심해요.
  소사구를 보니까 3개월이 많습니다. 3개월.
  다른 구는 3개월짜리가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3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사이동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급수에 관계가 없어요.
  보통 8급, 7급, 9급 이러면서 5급도 있습니다. 5급도 4개월, 7개월 이러는데 이렇게 자리이동이 많아서는 행정에 공백이 생겨서 본인도 그렇지만 시민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보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하우가 없이 근무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최대한도로 지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도로 지키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도 앞으로 개최할 때는 실질적인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충실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하고 시범골목 지정 운영하고 다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같은 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자료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인 줄 알고 있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99년도에는 시범골목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한 사항이고 2000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아름다운 우리 골목 가꾸기로 명칭을 바꿔서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가 보충자료 요구한 것과 홀더하고 차이가 나요.
  어디서 베껴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홀더 자체가 달라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각 동에 평균 200만원씩 예산 책정해 주면서 여기에 맞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니면 동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한 사항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게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는 연산홍을 몇 그루….
조성국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35개 동인데 어떻게 똑같이 2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200만원이라는 저기는, 200만원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조성국 위원 이것이 소사구만의 특색사업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만의 특색사업이 아니에요. 원미구에서도 각 동에 200만원씩 예산이 잡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사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원미구에서도 200만원씩 각 동에 줘서 자리 선정해서 견적 뽑고 있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월간 업무보고나 다른 업무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그런 사항은 좋은 것이니까 타구도 확산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각 동이 비슷하게 200만원씩 책정돼서 내려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 내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과장께서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하겠다고 재가를 받아서 각 동에 시달해서 각 동에서 한 조성현황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자율적으로 맡긴 겁니까, 아니면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동에서 자율적으로 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군요, 같은 품목을 가지고도. 어느 동은 고가로 구입하고 어느 동은 저가로 구입하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 금액에 맞춘 건데 그럴 경우 보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결재를 하셨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200만원, 과장님이 사인하셨어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사인하셨습니까? 결재하셨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내역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나무도 지역에 따라서 흉고가 다르고 또한 꽃도 지역에 따라서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종이나 꽃의 품목을 정해준다면 단가를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만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2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실제 공공근로 노임에 일부 넓은 골목 같은 데 흉고가 큰 나무는 나무심기와 병행해서 추진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200만원을 어느 근거를 두고 결재를 하셨느냔 말이에요.
  어느 동은 착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해서 했더라도 회계에 맞추기 위해서 200만원 맞춰서 들어왔고 어느 동은 199만원에 들어온 것도 있는데 어느 동은 산출근거도 하나도 없이 그냥 200만원이에요.
  그걸 과장님이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회계 서류는 동에서 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회계서류는 동에서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해도 된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일단 예산을 전도하면 회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동에 소관된 사항은 동에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줬을 때 거기에 소요된, 어느 동은 아름다운 골목가꾸기로 해서 산출근거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사진까지.
  시멘트 몇 포, 벽돌 몇 장, 인부 얼마 이렇게 한 동이 있는 반면 사진도 안하고 그냥 200만원, 이것도 과장님이 결재를 다 했다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사항은 제가 해당 동의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낭비했다든가 기초 없이 썼을 경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후보고하십시오. 나중에 근거자료 다 보고하시라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행정정보 공개된 건수가 몇 건이죠? 자료를 보면 네 건으로 나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건입니다.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소사구 관내 주민의 숫자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네 건이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적정한 숫자라기보다는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홍보는 시민봉사과와 총무과에 목록을 비치하고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각 과 사무실, 동 민원실에, 시민봉사과하고 지역경제과 민원실에는 200매, 각 과별로는 50매, 동 민원실에는 각 동별로 100매씩을 비치해서 일반 민원인한테 전단을 배부했고 또한 각종 회의나 단체 및 시민을 위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나름대로 홍보는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주민이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 부분을 접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시넷에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적극적으로 띄워올리고 그리고 공개되어도 괜찮은 정보는 인터넷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부천시넷에 행정정보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것을 띄워올릴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개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침은 총무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거고.
  부천시넷에 행정정보가 컨텐츠별로 쫙 쌓여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와서 좋은 정보 없나 하고 뒤져보게 돼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델로 삼으면서 계속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정보화 직무교육을 공무원한테 시키고 또 정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그런 안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행정정보공개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통반설치조례에 통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아시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년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위원장 서영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기를 재위촉 시기가 오면 재위촉을 하라고 그랬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어떻게 전 동이 하나도 재위촉을 한 사례가 없습니까?
  많게는 27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1년, 대부분 위촉일로부터 10년이 넘었는데 재위촉을 한 경우는 1건도 없고, 범박동에서만 몇 건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임의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대처를 안하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앞으로 동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조례에 정해져서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통장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해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재위촉을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앞으로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지도 감독의 문제가 아니고 위촉일이 돼서 위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것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장께서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 이 문제를 챙겨서 재위촉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위촉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확인이 돼서 지출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저희는 각 동의 사회진흥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점검된 시간을 산출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런데 이 장부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날짜 기재해서 올리면 일률적으로 결재사인을 하고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보면 송내1동 같은 경우는 4월 26일, 27일 우천관계로 못 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정명약수터도 우천관계로 못 했고, 세 군데는 우천관계로 하지 못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실내에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종신 위원 약수터도 실내가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는데 정명약수터는 실외에서 하는 겁니다. 실외기 때문에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실외 약수터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천관계로 다른 지역은 못 했다고 표기가 됐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표기가 된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제가 철저히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면 시민봉사과 소관은 다른 2개 구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과장께서는 부천시넷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도 처리를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하고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알려주고 또 부천시넷은 각 과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서 하루에 3~4회씩 열람을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서류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그것을 다시 부천시넷에 올립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처리결과를 하게 돼 있고 인터넷상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민원이 접수되면 시나 해당부서에서 열람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구청과 관련해서 여기 독서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식당에서 여기는 사서 먹어야 되는 곳이지 도시락 갖고 와서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시민이 도시락을 가지고 먹을 데를 찾으러 다녔는데 지하에 가서 먹으라고 해서 지하에 가봤더니 어두침침하고 밥 먹을 분위기가 전혀 아닌 상태에서 밥을 먹게 했다 해서 그것에 대한 항의로 부천시넷에 띄워올린 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통보해서 총무과에서 2층에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완결 처리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한병환 위원 장소를 제공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2층에 마련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2층 어디에 마련해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총무과에서 처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처리결과를 결재했는데 총무과에서 처리 완결된 것으로….
한병환 위원 2층 어디에서 식사를 하게 장소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층 후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줬습니다.
  제가 확실한 위치는 확인을 못 했지만 오늘 아침에 처리종결 결과를 보고 감사장에 왔습니다.
한병환 위원 거기에 도시락 먹는 곳 이런 식으로 푯말이 붙어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고 저희한테 처리전말이, 완결됐다고 통보받고서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독서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도시락 먹을 장소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붙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독서실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처리완결이라고 보고받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장소를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끔 7월 1일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이 된 상태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아침에 본 것은 총무과에서 완결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장소는 2층 어디다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확인은 못 했고 지금 일단은 공부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7월 1일 공사가 되면 그때는
한병환 위원 공부방에서 식사를 제공하다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부방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한병환 위원 무슨 소리예요? 공부방에 아까 가봤더니 본 장소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붙어 있던데.
  공부방 들어가는 문에 보면 이곳은 취사, 밥먹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것 못 하게 딱 푯말이 붙어 있던데 공부방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인터넷상으로 부천시넷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통보해 주고 이런 역할만이 아니라, 분명히 과장께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해당과에 알려줘서 처리하도록 하고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천시넷에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진행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민원인한테 다시 통보를 해줄 것 아닙니까.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역할을 시민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해당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시에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구에서도 직접 처리하게끔 지시가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우리 행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넘겨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복합적인 민원이 오면 거기에서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완결적으로 보고해주고 통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과인 시민봉사과에서는 다른 곳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부천시넷에 올린 이런 것들도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누구 하나는 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과에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신경써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처리 전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부천시넷에 보면 민원 제기기 했는데 답변도 없다, 뭐한다 그러면서 심한 말 하고 난 다음에 나가잖아요. 이런 사이트 왜 만들어놨느냐, 시청 홍보용이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는 제가 직접 검색해서 처리전말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지금 민원기동순찰일지를 보고 있는데 민원기동순찰이 소사구에서는 어느 형태로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민원기동순찰반을 6급, 7급으로 해서 42명을 주 5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를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차량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배차를 받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오정구를 보니까 차량지원도 안 되고 개인승용차로 순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원미구, 오정구를 보면 거의 주·정차 문제로 상가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조치현황이 25일 일지에 20일은 그것으로 할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민원기동순찰이 필요한지, 주·정차 단속반원이 투입 안 돼서 거기에 민원기동순찰반이 투입되는 건지 굉장히 혼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를 보면 주·정차 단속 범위보다는 다른, 게첨대 외에 플래카드 달아놓은 것 불편한 점, 인도에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파킹시켜놓은 것들,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까지 순찰을 잘 돌았다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어야 좋겠는가 아니면 불필요한가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인터넷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들도 출장 중이나 출퇴근시에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다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당과에 바로 종합관찰제식으로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많이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느냐, 6급, 7급 팀장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간에 오전에는 매주 40인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병행돼서 같이, 지금 보면 민원접수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재극 위원 이 일지에 보면 참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좀더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지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네요.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련된 자료인데 자료 갖고 오기가 어려운가요?
  완결된 것은 말고 불가나 취하 또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요청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총무과 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3S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3S운동을 왜 안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3S운동은 저희가 항상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제2의건국으로 해서 실천과제는 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든가 방문객 안내를 잘 한다든가 또는 민원처리 등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완전정착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것은 따로 하지 않고 일상화하고 직원들 친절교육시에 전화 잘 받기, 인사 잘 하기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분 간 한다고 연초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연초에 보고 안했어요?
  아니 2000년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시 업무보고에 Smile, Speed, Satisfaction 이래가지고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 간 3S운동을 한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아침에 직원들 교육시킬 때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웃음, 고객만족 이런 것을….
김부회 위원 아니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실시한다고 했으면 그 실적이 나와야, 무슨 장부가 있든지 내용이 있든지 이래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자료 신청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올해 시행을 안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한다, 어떤 얘기를 믿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침에 친절교육 시에 같이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3S운동 실천으로 해서 업무보고 만든 게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매일 아침에 한다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10분 정도 해서, 공익요원 교육시에도 전화받기라든가 인사 잘 하기, 민원공무원들은 소사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상 주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담은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전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모든 공익요원을 관리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장인 과장이나 동장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 저희도 상담일지라고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에 면담기록철을 해놓고 분기별 정도로 해서 한 번씩 상담을 하고 또 복무일지를 만들어서 그날그날 업무처리한 실적을 담당자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동안 말썽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상담하고 강화를 해라,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데려다 놓고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실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원미구는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도 정기적으로 하고 학교 진학할 사람들은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든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도 5월 21일자에 청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지침이라든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도 돌려서 답변을 받고, 또 3월 21일자에는 시에서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것을 했지만 지금은 관리부서장이 신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 시민봉사과도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김부회 위원 신상명세서에는 그 사람이 언제 연가 가고 언제 뭐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지 상담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저희 과에서도 한….
김부회 위원 아니 “애로사항 없음” “애로사항 없음” 쭉 해놓은 게 상담일지입니까? 전부 “애로사항 없음” “애로사항 없음”.
  그게 상담일지인지, 상담일지를 그렇게 쓰는 건지, 저는 그렇게 쓰는 상담일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원미구가 그것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시민봉사과장께서 그 내용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 있으면 그쪽에, 예를 들어 거기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하면 그쪽에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시간 좀 배려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다음,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부회 위원 실질적으로 잘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10인 이상 복합민원이나
김부회 위원 아니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각 과장과 6급 팀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9회 정도 지정이 됐고 오늘 현재까지 15회 정도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후견인지정관리카드하고 후견인일지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오효진 위원 얘기한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후견인 문제를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죠?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후견인제도를 하라.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후견인수행일지 작성시 현장확인 후 출장복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소사구의 답변이.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달라고 했더니 출장복명서가 없어요.
  이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형식적으로 카드만 써놓고 후견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만 이렇게 했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각 과장이나 6급 팀장이 엄청 업무가 바쁜데 복합민원 이런 것 왔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걸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지적받고 올해 또 지적받고 계속해서 지적받아도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제도 같으면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인생각은 어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김부회 위원 좋은 제도인데 실행이 안 되는 제도 아니에요. 실행할 수 없는 제도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어느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한번 팀장하고 과장들한테 월례조회시 청장께서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만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업무추진실적에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 정확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한다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돼서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1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추궁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불가가 30건, 취하가 50건, 반려가 1건, 기타 2건, 진행 중 51건 이렇게 처리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이것을 분류하려면 접수대장을 복사하든지 아니면 건건을 워드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접수대장을 가져오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접수대장이 바로 도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14시 40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제출 안 돼서 감사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3개 구청이 다같이 실시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가지고 온 자료를 봤습니다만 처리가 안 됐다거나 취하했다거나 진행 중이라거나 불가 이런 것들이 따로 집계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최하 분기별로라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따로 집계가 돼서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1인 1PC 운동을 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은 왜 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보화시대에 걸맞게끔 공무원들 자기 연찬도 있고, 자기 능력을 연찬하면서 현대사회에 걸맞게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2,300건이 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서영석 결국은 문서로 하고 저장만 해놓은 것밖에 더 돼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점검이 안 되면 그것은 정보화 하는 게 아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4월초에 프로그램이 보급돼서 설치됐는데 보완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서에 요구를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즉각 시정토록 하세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300건을 일일이 불가 몇 건, 취하 몇 건 이렇게 세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도 챙기셔서 제대로 정보화 시스템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하게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현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될 수 있게….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통계치수로 나와 있는 처리하고 실제 이행방법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 여기서 설명한 대로 종합관찰제가 100% 제대로 운영된다면 일반 제기되는 민원이 내가 볼 때 70~80% 줄어들 거예요.
  이것도 물론 수량이 많은데-총계 나와 있는 것이-사실상 저희가 민원 접수를 받아보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언제 제가 민원 접수해 놓은 것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것이 사후처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조차도 마치 종합관찰제가 운영돼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시행하실 거면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발견한 다음에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복지과 소관도 원미구, 오정구를 통해서 충분히 업무파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먼저 요청한 자료가 즉시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을 보면 소사구 관내의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어요.
  경로당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0명 이상이고 면적은 20㎡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회원수, 이용노인수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용노인수를 보면 20인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8명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경로당 등록신청을 할 때, 그 당시 시점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명단이 들어오고 이용노인수라는 것은 빈번하게 이용하는 분들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월례 모임이라든지 특별한 모임이 있고 할 때는 참석수가 배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평상시 주로 나와 계시는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등록이 되어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난방비를 지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더라도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짐작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등록을 시켜놓고 실제로 태반이 20명 안 써요. 많이 쓴다고 해도 10여 명 정도.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출장으로 가끔 점검할 때도 있고,
박노설 위원 대체로 이용실태가 그래요. 소사구 뿐만 아니라 오정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 노인분들 어디 가서 쉬고 그럴 데도 없어서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 관내에 경로당이 무척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연히 등록이 20명, 그럼 20명 이상이 사용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름만 올려놓고 1년 내내 10명만 쓰고 그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노인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 그런 것이 안 되면 등록을 취소하겠다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10명 내외로 적은 경우도 있고 또 하루 중에서 오전에 많이 나와 계시다가 오후에는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은 곳도 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만 연로하신 분들이고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료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행정지도한다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노인 이동문화교실을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좀더 활성화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흥미있어 하고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응을 봐가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순조롭게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불건전한 쪽으로, 저희 행정지도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노인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소사구 관내만도 경로당이 굉장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78개가 맞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78소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로 따지면 300개가 다 된다는데 돈만 잡아먹는 이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의 소홀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을 만들어놨으니까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관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의 구조적 문제가 거기 와있는 분들의 구성요소가 계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라고 그럴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특수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은 거기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일례를 들면 간섭으로 비추어져서 자율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노인회장들 회의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때 쉴새없이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소외계층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함으로써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주 경로당에 와서 같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노인회장 회의에 참석을 해보고 그런 분야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숫자는 78개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로당이 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잘 해서 50만원씩 받고 있는 데가 25개소나 되고 10만원만 수령한 데가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면 이런 혜택이 된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시도록 지도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한 것보다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교통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모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28개소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10만원씩의 보조금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노인정의 문화를 개선하고 가능하면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운영비도 보충해 줄 겸.
  그렇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경로당도 어떻게든 그런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중에 더 잘 하는 곳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데 79개의 경로당 중 31개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제도 자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동기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콩나물 재배를 했다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을 줬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는 왜 못 하는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다른 경로당도 가능하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들 이것을 각 경로당마다 다 이행해서 건전하고 보람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거기서 하나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텐데 자칫 잘못하면 관행으로 돼서 경로당 운영비를 배로 늘려주는,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노인회장분들하고 자주 접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는데 사회봉사활동 하시면서 경비적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특별히 많지 않고, 류 위원님이 콩나물 재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재배 같은 것은 저희가 기회 닿으면 많이 합니다.
  특히 할머니들께 많이 해드리는데 잘 따라주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재배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겠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경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서 운영비를 올려달라 그런 요인이 아직까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노인정을 중심으로 한 블록단위 아니면 공원 이런 것을 일정 분야를 떼어줘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을 전담하도록, 그리고 청소요원들이 아예 그쪽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책임제 같은 것으로 맡겨봐라.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이동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비디오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강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비디오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4월 17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4명을 아예 이 사업으로 배정을 시켰는데 6월 30일 이 사람들의 기간이 끝나고, 자원봉사자가 출발할 때는 7명이었는데 현재 각 동장들 호응이 좋아서 18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각 동별로.
  특별히 괴안동과 송내2동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지역을 전담할 정도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공공근로자를 앞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병환 위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만으로 이것이 운영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별로 경로당 숫자가 다릅니다만 10개 내외거든요.
  많은 동은 14개고 적은 동은 5~6개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 자기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는 비예산입니다.
한병환 위원 괜찮은 사업인데, 소사구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만들게 된 취지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경로당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 보고 올바른 경로당 문화를 창출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이 그런 업무를 잘 안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소사구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면서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안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본청 감사 때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구청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도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구청이 그런 인적 자원과 시간을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을텐데 복지회관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하중이 결국 구청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끝내고 결과를 만들어서 여성복지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으로 문화강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청 단위에 노인 인력뱅크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에서 전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퇴직하셔서, 그런 분들인데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전문지식을 이미 퇴임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 차원에서 그리고 구 차원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력뱅크가 먼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노인 인력뱅크라는 사업 제목을 갖고 단위업무는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 동 자원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돼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중에 가정해체방지 상담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무보수로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상담도 해주고, 실제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실제로 지역에 그런 열의가 있는 어르신은 상당히 많아요. 경험도 아주 다양하고.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인력뱅크화하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놓고 전직이 뭔지를 쭉 살피다 보면 프로그램이 개발돼요.
  그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리스트화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괜찮다고 판단되면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특수시책으로 방문재활사업 및 복지서비스가 활발히 움직임으로 해서 수혜자들의 재활의지가 높아지고 가정방문사업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건강욕구 충족 및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특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상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장애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과장께 묻겠습니다.
  장애범주가 2000년도 들어서 몇 가지 늘어났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우재극 위원 토탈 열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사구의 장애인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증가됐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그 전에는 4가지 종류로 등록을 받았는데 10가지 종류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5월 31일까지.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우재극 위원 그런데 이상하리 만큼, 시각장애인이 99년도에는 168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70명으로 100여 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 동안은 사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기피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장애인복지시책이 정부 홍보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고 여러 혜택이 구체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인식이 달라져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옵니다.
  청각언어장애인도 많이 늘었지만 신장, 심장, 지체 이런 분야는 새로 등록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은 신규로 등록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 동안 혜택을 못 받던 분들입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복지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등록장애인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후천적인 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비극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종이 있는데 소사구는 몇 군데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구에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것 작동이 잘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감사를 앞두고 실사를 해보니까 세 군데가 작동이 안 돼서 신속하게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놨고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번주 내로 완전하게 고쳐놓는 것으로 남부경찰서하고 업무협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결과를 체크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소사구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과 계속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나 진전돼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총 621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423개의 시설이 설치돼서 약 6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계속사업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미설치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01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우재극 위원 주로 어떤 시설이 중점이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재극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해서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을, 각 구에서 공히 마찬가지 관보에 게재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복지법에 준한 소사구의 시책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청사 1층 현관 공산품 판매장에 전시를 해놓고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우고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약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구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99년도에는 융자금이 22세대에 1억 5100만원이고 2000년도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생활안정자금 업무는 관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심의하고 선정을 합니다만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보증인도 세워야 하고, 실제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5월 31일 현재 신청은 2건을 받았는데 심사를 하니까 1건은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채택을 안했고 6월 1일자로 700만원 1건이 심사돼서 나갔습니다.
  이 유인물은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상환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반기에 융자세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미수금 현황을 보면, 99년도 융자금 총액이 4억 3500만원인데 미수금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융자금 총액이 4억 3500만원 아니겠습니까.
  99년도에 1억 5100만원인데 언제부터 융자를 해주셨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 융자금액은 누계로 계속 진행돼서 내려오고, 시기가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받고 누계로 계속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계로 통계가 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소사구에서는 몇 년도부터 융자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001년, 2002년 되면 계속해서 융자금 총액만 늘어나겠죠. 누계로 되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상환된 것을 융자금 총액에서 계속 빼나가니까 변화가 있죠.
황원희 위원 물론 회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과장님께서는 악성미수금 같은 것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2건을 심사한 중에서 1건이 상환능력이 없어서 보류한 상태라고 언급하셨는데 앞의 것에서도 상환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악성미수금으로 볼 때 그 금액 집계나온 것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원금이 미도래된 것은 빼고 미수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4900만원이거든요.  
  4900만원인데 매월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황원희 위원 각 구에서 체크해 보니까 원미구는 1억원대가 넘고 83년부터 나간 금액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1억원 가까운 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인물 같은 데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상당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보증인이 이사가서 못 찾고, 대충 상환대책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동차 압류, 뭐 압류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골고루 혜택을 받고 원활하게 자금회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데 그치지 말고 받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안 받고 그러면, 7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황원희 위원 맞보증을 서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못 낸다 이렇게 해서 5년, 10년 간 사람도 다른 구에서 제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소사구에서는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 안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악성 미수금이라고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받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700만원까지 대출이라고 하는데 자체 사정을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된다, 300만원밖에 안 된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금액을 감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상환능력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7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만 700만원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징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미수금은 꼭 받으시고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곁들여서 의료보호대불금 있지 않습니까.
  대불금이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7쪽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 해당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대로 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금년도에도 독촉장을 여러 번 발부하고 출장 독려도 했습니다만 회수가 정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회수를 잘 하셔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안 갚는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추진하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부회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청 들어오는 데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라고 경로당쪽에 얘기를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입이라든지 시행 자체를 시 실업대책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저희 구 업무연관은 각 동의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물이라든지 몇 개 사업으로 정리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의 간단한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쪽을 조사해서 시에 보고해서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이 아니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공공근로인력으로, 국비 내려온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예산은 실업대책총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선정은 각 동장으로부터 주요사업내역을 공문으로 취합해서, 그렇게 보고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 지원은 시 실업대책총괄과에서 하는데 구에서는 각 동에 얘기해서 거기서 필요한 데를 요청하면 여기서 시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합니까?
  여기서 시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고해서 시에서 집행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을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19개소만 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부분은 특정 5개 동만 해서, 1개 동에 3개 이상씩 해서 어느 동은 일곱 군데를 한 데도 있고 안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전체 경로당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이, 변기 수리할 필요도 없고 보일러 수리할 필요도 없고 장판도 교체할 이유가 없어서 안해주고 어느 동은 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것은 국비로 예산과 인력이 집행되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소화시켰고 연말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충분히, 어떤 제약조건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소화시켜준 겁니다.
  신청 들어왔는데 조사….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동장이 직무유기를 했든지 여기서 홍보를 잘못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5개 동은 없고 5개 동만 몇 군데씩 들어왔는데.
  어느 동은 일곱 군데가 들어와 있고, 1분회부터 7분회까지 다 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경로당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한다든지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럼 어느 동은 일곱 군데가 다 해당되고 어느 동은 하나도 해당되는 곳이 없고 이렇습니까? 확실히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소화를 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7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적으로 체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간적으로 급하게 내려왔고 신청받는 대로 소화는 시켰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내려와서 동에 내려보냈는데 동에서 홍보를 안해서 이 내용을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모르겠으나 특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 교체, 장판 교체, 환풍기 수리, 벽 도배, 내용이 이런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느 동은 전체가 다 했고.
  그럼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동장이 홍보를 안했든지 둘 중 한군데서,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든지 동에서 잘못했든지 둘 중 한곳에서 잘못한 거죠?
  아니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책임지면 사회복지과는 이상이 없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도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이전에 4차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때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는 벽지 교체사업이 있어서 그때 빠진 경로당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나머지 동은 그때 빠진 것 없이 다 해줬고 어느 특정 동은 하나도 안했고 이래서 한 겁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배제된 것은 아닌가,
김부회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배제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보가 잘못됐든지, 그러니까 동장이 잘못했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했든지 둘 중 한군데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 답변은 해당되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못됐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 못 했습니다.
  4차 공공근로사업이 앞에 있었던 부분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이….
김부회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얘기하세요. 4차 공공근로사업에서 다른 동은 다 처리가 됐고 이 동만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확실히 맞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들이 신청해서 올린 것을 저희가 소화시켜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김부회 위원 지금 할 데가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저희가 파악해서 동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 담당부서가 아니다, 단지 조사를 해서 올려준다, 그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여기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랑의 보금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구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 말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단지 우리는 조사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사업실적을 다 넣어놓고 마치 여기서 조처를 해서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왜냐 하면 사업주체가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방법이 무엇이냐, 조사가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단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 조사해 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시행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사업주체가 시 실업대책과이지만 사랑의보금자리사업 들어가 있는 내용이 경로당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실업대책총괄과와 더불어서 사후조처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데 실업대책과 예산이 얼마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모자란 것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봐도, 어느 동은 집중적으로 돌고 어느 동은 안 돌고 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온 동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업무가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체크를 못 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설 개선한 것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을 동아리로 운영하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동아리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동아리 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교실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배우고 싶은 종목을 연초에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를 반영해서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해서 그 과목을 배우고자 하는 동아리가 구성돼서 그분들끼리 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김부회 위원 동아리 모임인데 어느 과목은 강사료가 지급되고 어느 과목은 강사료가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층에서 원하는 문화교실, 동아리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교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전통 과목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이라든지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과목으로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전통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전통문화보전 활성화 차원에서 과목을 신설했고 그런 목적을 두고 행정기관에서 권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전통문화 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사한테, 강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했다 그런 답변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문화교실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을 보면 실지 인원을 다 합쳐도 몇 명 안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작년 연말에 한 번 해봤고 금년에는 일정상 4월 17일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만 전통문화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과목을 선정해서 어떤 과목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어떤 과목은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전통문화교실이라고 하는데 수강생들 출석부나 이런 것 봤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출석을 각 과목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누가 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 부녀팀장이 직접 수업에 참가
김부회 위원 그 출석부를 한번 보시고, 수혜자가 여기는 몇 십 명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체크한 것으로는 예를 들어 수정한지 하는 사람이 한지공예 같이 하고, 중복되는 인원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밖에 출석을 안해요.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몇 사람 출석하는 사람들, 중복해서 출석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한다고요.
  몇 사람을 위해서 몇 과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하고 이렇다면 몇 사람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동아리라고.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고, 그리고 통계 자체가, 숫자가 나와 있죠. 9, 9, 9, 10, 8, 11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출석부를 보고 확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담당자가 와서 출석인원하고 이것이 맞는지 나한테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출석인원을 체크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감사자료라면 제대로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상반기 보육시설 점검표를 봤습니다.
  점검을 잘 했어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정원이 있고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면적별로 다릅니다.
박노설 위원 정원이 초과한 데가 일곱 군데 있네요.
  많이 한 데는, 15명까지도 초과한 데가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정원초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확하게 전 보육시설에 현지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거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정원이 초과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토록 해주시고, 민간보육시설이 아무래도 공립이나 법인보다 시설이 미약하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미약한 부분도 많고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세할수록 시설도 그렇고 위생상태나 이런 것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저희가 점검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히 점검할 때 안전관리나 환경 및 위생상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현재 네 군데가 있고 앞으로 1개소 더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네 군데라고 하면 소사본3동, 소사애향회, 괴안동 외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소사본3동에 두 군데가 있고 애향회, 소사구청 공부방, 괴안동 이렇게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소사본3동에 두 군데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이 소사본3동에 1460만원 지급됐는데 이것은 두 군데에 나눠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공부방별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각각 나가는 거죠? 두 군데에 합쳐서 주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공부방에 어디는 1460만원 지급됐고 어디는 1300만원, 어디는 950만원이 지급됐는데 즉, 차등지급됐어요.
  차등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도의 지침으로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별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좌석수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좌석수에 따른 것이 기준이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그럼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제가 자료로
한병환 위원 구체적인 기준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면적, 좌석, 이용객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비가 나가고 있고
한병환 위원 아니 차등지급하는데 차등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어디는 많이 지급되고 어디는 적게 지급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만 얘기해 줘요.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하셔도 되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좌석수에 의한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한병환 위원 좌석수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사본3동은 1460만원이 지급돼요. 그런데 면적은 36평에 54석이에요.
  소사애향회는 1300만원이 지급되는데 면적은 80이고 좌석은 144석이에요.
  두 군데를 비교하겠습니다.
  소사본3동이 면적, 좌석수가 다 적어요. 소사애향회가 더 크다고요.
  그런데 적은 소사본3동에 1460만원이 지급되고 소사애향회는 면적과 좌석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지급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4개소에 대한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지급기준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여기 시설기준 및 운영방법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기준을 좌석으로 해놨어요.
  50명 이하 950만원, 100명까지는 액수가 다르고 100명 초과수용할 경우는 가장 많은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좌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사본3동하고 소사애향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자료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부방에 상근자가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한병환 위원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조금 큰 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25만원 내지는 15만원씩 지급되는데 상근자 채용은 누가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구에서 합니다.
한병환 위원 그럼 소사본3동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소사애향회의 경우는 애향회에서, 또 괴안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받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운영주체가, 단체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채용 주체는 그 단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기준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내지는 상근자를, 전직 교사나 대학생이나 퇴직 공무원, 주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확보 배치해서 운영요원으로 활용하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가급적 전문가를 쓸 수 있으면 전문가를 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자를 보면, 경력사항을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 주부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근자로.
  해당 운영주체가 사람을 선정해서 요청할 때 구청에서는 적어도 상근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부라 하더라도 경력을 봐서 공부방에 적합한, 여기에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도서도 대여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서대여와 관련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부방 4개소가 개소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이미 채용되어서 거의 상근자가 변함이 없이 진행되어온 실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의 특수한 부분을,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자격있는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세번째 묻겠습니다.
  정산은 얼마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1년에 한 번씩 정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고 분기별 익월 익일까지 구청장한테 정산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파일을 보니까 돈은 분기별로 지급됐는데 정산은 1년에 한 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보고를 받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보고받을 때 인건비 얼마 썼고 물품구입비로 얼마 썼고 이런 운영비 사항이 있는데 정산서에 영수증이 첨부 안 돼 있어요.
  물론 영수증은 해당 공부방에 가면 있겠지만 구청에서 정산받을 때는 영수증 사본을 전부 첨부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당 공무원이 공부방 가서 확인은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는 그런 사본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맞습니다.
한병환 위원 맞죠? 그런데 영수증 사본이 전혀 첨부가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상근자에게 월급은 해당 공부방 운영주체가 어떻게 지급하죠? 현찰로 줍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운영주체인 장이 상근자에게 통장으로 계좌입금하는 것으로
한병환 위원 그렇죠? 통장으로 입금해야 되죠?
  적어도 그런 통장입금 내역이 사본으로 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고요.
  종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 운영주체가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면 구청 차원에서는 그것이 법령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정산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아요.
  과장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또다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청소년지킴이, 제가 계획하고 실천내용, 교육내용 이런 것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청소년지킴이 활용실적이 저조해서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 각 동별 30명씩 300명을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대화를 통해 앞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청소년지킴이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요령 및 교육을 앞으로 실시 보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사실 청소년지킴이 활동문제, 저희가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하고 연말연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관계 과, 관계 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나오는 동만 나오고 참여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류재구 위원 이것은 나오는 동만 나오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청소년지킴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청소년지킴이는 대체적으로 업소를 선정하고, 위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업소에 장소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단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제 생각으로는 구가 총괄적 업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 계속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요.
  왜냐 하면 각 동의 동장이 일선 행정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교육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구가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동장들이 교육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훨씬 효과적이지.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신 위원 올해 몇 번 실시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올해 두 번 했습니다. 4월에 할 수가 없어서 두 번 시행했습니다. 상반기에.
박종신 위원 사업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위원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신 위원 사업은 어떻게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프로그램을 연초에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박종신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이벤트 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이벤트 업자가 아니고, 지침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실적평가를 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집했을 때 6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가장, 동원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열린사회교육원에….
박종신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이것을 가져와서 쭉 봤는데 열린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로 노래자랑, DDR 이런 내용이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송내복숭아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드림씨티 후원 해서 순 홍보성이고 이런 행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순 내용이 그래요.
  이 행사 할 때 과장께서는 한 번쯤 현장에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나가봤습니다.
박종신 위원 어떻게 합디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열린사회교육원에서 연간, 작년 같은 경우 8회 내지 10회를 개최했는데 교육적인 부분도 많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적인 차원도 많이 섞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두 번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역은 자료로, 작년 1년 치 진행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저번에 했던 것이 4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을 통하여 건전 청소년 문화정책 및 21세기 청소년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정서함양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락 위주가 아닌 교육효과를 내고 청소년의 호응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15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문제는 위탁하는 과정에 작년에도 보니까 열린사회교육원이고, 한 업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몇몇 업소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청소년, 소사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안한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선정할 때 하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윤순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체가 소사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는 70개소입니다.
오효진 위원 선정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대부분 모범음식점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는 하나도 없고 전부 크고 돈 많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지정돼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갖추어져 있어요.
  모범음식점으로 한번 지정되면 몇 년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매년 재지정합니다.
오효진 위원 모범음식점이 음식물쓰레기는 더 많이 나고 있거든요.
  모범식단 어쩌고 하는데 모범식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적게 배출하도록 식생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좋은식단제가 실시된 지 몇 년 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형음식점들 가보면, 저희가 가서 음식을 먹어봐도 찬류가 너무 많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그런데 찬류가 많지 않으면 손님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식성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속적인 계도 홍보를 하고 이용자들도 먹을 만큼만 음식이 나오도록 주문하는 데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작년 감사 때도 모범음식점과 식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오효진 위원 이런 문제가 쓰레기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봐 주시고, 그 다음에 퇴폐업소라든가 유해업소에 지도 점검 나간 것 있죠.
  지도 점검을 하라 하니까 단속 위주로 해요. 단속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가건물을 지어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요.
  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역에, 국가에 이바지 할 것인가, 해를 끼치는 것인가 검토 분석한 결과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 업주를 만나서 알려줍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줘요.
  지금까지 무단으로 했으니까 과징금 얼마 물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헐지 않고 존속시켜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철거반이라는 사람들이 건축과에 있어서 무조건 나가서 두드려 부수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쉬우니까 관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돈을 들여서 다시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도 그것에 하나의 예가 된다면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야, 사실은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이 아니거든요. 지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개선은 시키지 않고 적발 위주로 해나가요. 우리 나라 행정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유해업소나 퇴폐업소 이런 데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앙협의회 이런 데에서 하더라고요.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두 군데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단속을 위주로 하는 지도 점검이 아니라 지도를 위주로 하는 그런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수를 올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지도를 열심히 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하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단속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소사구는 이런 업체들이, 유해업소나 퇴폐업소가 오정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적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결국 지도 점검은 덜 했고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점검을 선행한 다음에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타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소사구에서, 특히 징수율이 타구보다 부진한 것 같아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징수율이 71%고 미징수된 금액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3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세금이고 이렇게 안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독촉장도 발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강화에 있어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가 소사구 관내에 26개소가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전에는 규제가 없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언제부터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 3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던 겁니다.
박노설 위원 금년 3월까지 방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방지시설은 기존 설치돼 있던 업소들입니다.
박노설 위원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신고를 하게.
  그러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소사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가 총 40개소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26개가 있는 겁니다.
  그곳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에서 관리하던 것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취급하는 것을 좀더 강화해서 하도록 점검하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시설을 설치해서 신고를 다 했잖아요. 3월말까지.
  그럼 이 시설을 언제부터 가동하게 돼 있느냐고요.
  시설만 해놓고 가동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설해서 가동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설치신고서에 가동시작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럼 시설하고 나서 바로 가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제가 26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여기 있어요.
  업소명, 소재지, 배출방지시설 이런 것들 다 있는데 26개 업소 중에서 하나만 설치 예정일이나 가동시작 예정일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기존 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럼 여기다 기 뭐라고 해놔야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가 대체로 도장시설이 많네요. 도장시설.
  도장시설이라는 것이 차량이나 이런 것 칠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들어있어서 날라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대체로 방지시설을 보면 여과필터라고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습식여과하고 활성탄 흡착탑 설치를 많이 합니다.
  활성탄 흡착탑은 탄소성분이 VOC 물질을 흡착하고 습식은 용해가 가능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집진을 하도록 돼 있는 시설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통 대기배출 사업장은 굴뚝으로 나가니까 굴뚝에 방지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굴뚝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장업소 이런 데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도장 부스이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도 굴뚝이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집진시설이 돼 있습니다. 포집시설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 이런 공장에서 도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런 것도 있고 도장 부스가 설치돼서 부스 안에서 주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 부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집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박노설 위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발암물질, 유해물질 아니에요.
  철저하게 잘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좋은 식단이 이행이 잘 되면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좋은 식단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든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도 좋은 식단의 하나고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는 것도, 김치 등 찬류를 공동으로 넣도록 만든 것도 좋은 식단의 하나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대단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식장에서는 1만원 내외의 일상용품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토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고, 학교별로 음식물 안 남기기 계량 실시, 우수반 표창 등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먼저 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많은 것일까요?
  감사장이니까 적당히 답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는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개발경진대회를 개최해 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음식물을 싸주기 위한 포장용지 그것을 비치한 데도 있지만 자체 제작해서 배포해라 이런 지시가 있는데 그것도 시행하고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체 제작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서 뭘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모범업소를 만들려고 감독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서 무엇을 주문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 중 인센티브의 지급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정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하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사례로 보면, 99년도 좋은 식단 관련 취소 변경 내용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내역을 자료로 부탁했더니 99년도에 상수도요금만 1165만 9070원을 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세를 감면해준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의 그런 사례들을 제대로 이행치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시의 수입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범음식점의 지정 취소현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86개, 조금 전에 전체가 몇 개소라고 그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작년 7월에 86개 지정해서 지금 70개가 남았기 때문에 16개가 취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16개소가 지정업소에서 취소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승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업주가 바뀐 겁니다.
류재구 위원 16개 중 행정처분 2, 자진폐업 2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개소는 지위승계업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사해서 문제가 제기됐거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보다 딱 2개, 행정처분 2개소 외에 실질적으로 자진폐업 내지는 지위승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관청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거예요.
  좋은 식단 만들기 위한 위의 지침과 어떤 행사 등등을 비롯한 단속, 지도 점검 이런 것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행될 수 있으며 계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부에서 우리에게 이대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음식물을 싸주기 위한 스티커, 음식물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얼마 정도 크기로 만들었죠?
  여기 있습니다. 부천시가 만들었습니다.
  부천시가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직경 몇 cm나 될까요?
  과연 먹고 난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보고 음식물이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싸달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제작한 거예요.
  그 옆에 홍보문안이 있습니다.
  재보니까 6cm네요. 6cm로 “음식물이 남았는데 싸드릴까요? 부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음식물을 싸주기 위한 광고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서 이 홍보물 보고 음식물 싸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일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저통에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저쪽에 있는 수저통, 수저만 갖다 먹는데 수저통에 붙인 이것 보면 싸달라고 구미를 돋울 수 있도록 광고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연구할 것이냐가 아니라 위에서 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육책으로 만들어낸다면 관이, 행정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향적 생각을 갖지 않고 행정을 한다면 무슨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최소한 식단의 내용이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남은 음식만이라도 포장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것은 그렇고 여러분이 지도한 내역을 봅시다.
  제가 명칭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상당히 많은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가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장부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나마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짜는데 무슨 큰 관이었어요. 관이라고 돼 있는 곳입니다.
  지도 점검 사항에는 공통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업소별로 한식이냐 일식이냐 뷔페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분해서 좋은 식단 홍보물 안내판을 부착했느냐 아니면 적은 찬기를 사용했느냐 이런 것 등등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관 그러면 그것은 무슨 집입니까? 무슨 관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식집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공통사항을 조사하고 한식집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도한 겁니까?
  공통사항만 조사하고 실지로 소형찬기나 복합찬기 사용여부가 어떠냐 이런 것은 조사를 안한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죽 그어놨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음식문화사업을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조사하고 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여기 보면 3월에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내용이 4분기로 나눠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서를 보면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반드시 지정업소를 선정하면 담당공무원을 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읽어드릴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반드시 1개월, 주기적으로 1개월마다 담당공무원은 계도하고 조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장부를 맞춰서 합니다.
  반면 실지로 내부적 지도를 해야 된다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1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
류재구 위원 왜 답을 안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위생점검은 1년 동안
류재구 위원 이것은 위생점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위생점검이 아니고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지도 계몽 내용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여기 다 들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가겠다고 통보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제도가 굉장히 어렵고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지라도,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것만이라도 계속 캠페인 한다는 것도 크나큰 성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룬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료가, 지침서만 해도 수백 페이지 만들어놓고 좌우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천과정에서는 제대로,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꼭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다른 과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죠? 업무가 많죠” 이렇게 요령껏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한 가지만이라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타구에서도 좋은 식단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지정한 목적하고 좋은 식단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3개 구가 마찬가지니까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청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이런 쪽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협의하는, 시에서 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책 자체가 바뀌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답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아무것도 개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이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사업소 내에 화장실개선사업팀이 결성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계속 시키고 있는 부분을 그냥 방치할 거냐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다른 구에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어디 구멍이 났거나 해서 물이 새지 않으면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답을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답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재래식 화장실이 똥 오줌이 새지만 않으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회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왔다. 공동으로.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총무과장이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건설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총무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하고 나오셨겠죠? 감사장이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감사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 사업은 구청 소관이다 그렇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일환으로 무궁화 식재한 것이 있죠. 그것이 본청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구청 건설과 녹지계 소관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것은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각 구별 3500만원씩 국비가 지원돼서 각 구별로 추진해서 식재한 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구 사업으로 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조성국 위원 식재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국비 전도가 늦어서, 5월 10일경에 예산 배정과 조림시달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5월 16일부터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위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식재시기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계약을 하면서 녹지공원과에 문의했는데 이건 주목이 아니고 관목이기 때문에 고사할 확률이 없으며 만약 고사됐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하는 조경업체에도 살릴 수 있는 여부를 타진한 결과 최대한도로 하면 10% 이내의 고사율로 살릴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계약을 했으며 앞으로 고사목이 나올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다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니까 죽으면 다시 심어주고 죽으면 다시 심어주고 하겠죠.
  그거야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관계없다 이런 식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무를 식재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가 있고 또 나무 심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관목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이식할 때는 뿌리와 줄기의 비율을 맞춰서 전지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면 잔뿌리가 없기 때문에 활착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양분을 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본 위원이 무궁화 식재의 현장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 가지치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갖다 심어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 안 됐다.
  솔직히 관에서는 위에서 돈 줘서 시키니까 업자 선택해서 그냥 심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민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고사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려서 뽑아봤습니다. 실지 고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0% 활착이에요. “6월 28일 현재 생육상태 양호, 활착 100%.”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가 물주기라든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는 그래요. 고사목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업자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고사목을 다시 심어주고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도 사업에 지장이 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 들어 가고 나무 들어가고.
  아무리 위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하든지 당기든지 하고 만약 꼭 심어야 된다,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심어야 된다고 하면 심는 방법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실지 살 수 있게끔, 토질이 나빠서 죽을 수도 있겠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것은 몇 뿌리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그래도 나무심은 것 잘 살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지나가 보세요. 하우고개하고 와우고개를.
  관에서야 업자가 다시 심어주면 되겠죠. 그러나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추후에는 만약 그런 것이 하달되더라도 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시기조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심는 방법을 숙지시켜서 잘라서라도 활착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보는 시민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건설과장님이 못 나오고 총무과장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한 것 여기에는 어떤 허위나 그런 건 없죠? 다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한 자료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2쪽에 산불예방 관련해서 산불진화장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소사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현황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산불장비비품대장을 받았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대장하고 현황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치가 너무나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장비명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비품대장에 있는 장비가 여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수량 틀리는 것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사구에 산불진화차 있어요? 감사자료에는 1대로 나와 있는데.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총무과에서 풀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산불진화차가 있느냐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건설과로 1대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지금은 차량을 사업부서별로 관리 안하고 총무과에서 풀관리를 해서 사업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본청 총무과에서….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구청 총무과에서 차량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저희 총무과 차량관리대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그거 빨리 가지고 와보세요.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어요.
  산불덮개, 방화텐트, 방연마스크, 삽이나 불갈퀴 이런 게 산불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인데 여기 대장에는 그런 게 다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나.
  이 감사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수량, 구입연도 이렇게 제출한 거고, 이것은 또 뭐냐고요. 이것은.
  이거 가지고 다 점검해서 대장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장비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이건 뭐냐고. 이건.
  처음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게 뭐야, 감사받기 위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정확한 재물조사를 해서 일치시켜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에 산이 얼마나 많아요.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에요. 원미구도 다 그랬어요.
  엉터리라고, 엉터리. 전부.
  이렇게 일을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사느냐고. 이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무슨 감사를 받으러 나오느냔 말이야.
  적당하게, 그럴 듯하게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렇게 제출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거 안 봤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총무과 거 빨리 갖고 오세요, 확인 좀 해보게.
○위원장대리 박종신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교목, 관목 포함해서 4만 2000여 그루를 심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심을 거예요? 2002년도까지.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2002년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하반기 이후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현재 식재된 보식 수준으로 교목 300본, 관목 350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50본 정도….
한병환 위원 2년 동안 650본 심겠다고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이것은 금년도에 저거 한 거고 2002년도까지는 계속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나무심기 관련해서 호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막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당연하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텐데 문제는 계획이, 시 차원에서는 2002년도까지 10만 그루를 심겠다, 얼마를 심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계획이 서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그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시고,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거의 다 심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정의 목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정이나 구정의 구체적 진행과정에는 시민이 없어요.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정, 구정이라고요.
  나무심기와 관련해서도 시민은 여기에서 대상자예요. 공공근로자들이 다 심어주면 되니까.
  나무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만이면 모르겠지만 나무심기를 통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고취시킨다라고 봤을 때는 나무심기 관련해서 반드시 시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공공근로자들이 나무를 심지 못할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심을 주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무심기에서도 발상을 전환해서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성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동참해서 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그 가족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니까 그점에 관해서 과장께서는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주시고,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방음벽이 있죠? 방음벽이나 일반 담벼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한병환 위원 우리 골목가꾸기 이런 구책사업도 추진하고 그랬는데 담쟁이넝쿨 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참고로 올림픽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방음벽이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을 다 덮어버려요, 담쟁이넝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구입을 하고, 구입해서 어디다 쌓아놓으면 못 쓰게 됩니다.
  항상 언제고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는 장비에 근거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한기주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감사자료 검토 결과 기이 실시한 원미구와 오정구에서 지적했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사구의 축제내역을 보면 성주산복숭아꽃축제를 비롯하여 느티나무축제, 고얀리한마음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부천시 축제내역을 보면 도당산벚꽃축제와 원미산진달래꽃축제, 성주산복숭아꽃축제 등이 하루 사이로 개최되면서 행사내용이 똑같은 사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인력동원과 주민부담금으로 동별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사례와 축제에 구경온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미흡한 반면 교통유발, 잡상인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앞으로는 비슷한 내용의 관주도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공동체문화의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축제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목록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실에 목록이 비치되어 있으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정보를 싑게 접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는 정보공개목록을 부천시넷 등에 올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셋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인 주민차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치우쳐 원활한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유능한 주민을 엄선하여 추천하고 여성의 비율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각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 현실에 맞는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대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연초 업무보고시 4개소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감사 보고에서는 3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전에 주민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시행한 후 문제점 발생시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임을 지적하니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연초 업무보고시 동호인회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변화를 향한 수요모임, 목요살롱, 차한잔의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축구동호인회에 활동지원 1건만 하고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합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준 사항을 지적합니다.
  각 동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규모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특색있는 골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구청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을 제시한 후 추진토록 함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임을 지적하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일지를 보면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강사수당이 지급된 사례를 지적합니다.
  일지는 운영사항을 확인하여 그날그날 작성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작성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일지에 근거하여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니 만큼 확인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반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통·반장의 재위촉시 임기가 도래되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재위촉하여 여론수렴과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일지와 실적을 보면 형식적이고 순찰내용이 거의 무성의하게 기록된 사항이며 시의 종합관찰제와 중복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니 비교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고 99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9건에 불과한데 후견인이 그 업무의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보고서만 제출하는 등 형식적인 처리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니 내실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여성동아리 문화사업은 17개 과목을 실시하는데 한지공예 등 5개 동아리는 월 20만원씩 강사료를 지출하고 종이접기 등 12개 동아리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동아리는 전통과목이므로 강사가 없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나 중복 이용인원을 제외하면 5개 동아리 전체 이용인원은 20명에 불과하여 종이접기 1개 과목 25명의 이용인원에 못 미치는데 5개 과목에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소사구에는 78개의 노인정이 있지만 대부분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노인회장단 교육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고를 전환시켜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경로당 분위기를 조성토록 지도하시고 놀이문화보다는 수익사업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노인 인력뱅크사업을 시행하여 유능한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노인현황을 점검하여 회원수에 못 미치는 경로당은 통폐합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지적하니 신규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요원의 업무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될 경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고 대상자 책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말고 각 과의 행정공부를 통하여 공무원이 가능한한 서류를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분기별로 되고 있고 분기별 정산내역은 익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시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예산의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니 시정토록 하고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상근인력 선정시 청소년의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이 가능한 전직 교사, 퇴직 공무원, 대학생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없는 자를 위탁운영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구청이 지휘감독권을 시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니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체납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독려에 있어 해마다 대책을 촉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을 재차 지시하니 징수독려에 있는 방송이나 안내문 발송 등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재산조회,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세 수입에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좋은 식단이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찬반류를 소량 제공하는 식단을 말하고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계도도 하지 않고 최초에 정해진 모범음식점을 좋은 식단 정착 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료만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좋은 식단의 명칭이 시민들이 찬반종류를 많이 주는 식단으로 인식을 하게끔 하는 사항으로 시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최첨단 현대도시 속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있으나 재래식 화장실이 누수가 생기지 않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생각치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니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산불진화장비가 감사자료와 실제 자재대장과 차이가 나는데 비품인지 소모품인지 구분을 확실히 하여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또한 산불진화장비는 산불발생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니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푸른부천만들기사업으로 나무를 심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안 되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니 고사목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나무심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주도 사업으로 하지 말고 푸른부천만들기에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강석준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소사구청장강석준
  총무과장한기주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사회복지과장윤순중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심곡본1동장김종대
  심곡본동장한상능
  소사본1동장김근택
  소사본2동장이춘구
  소사본3동장안영수
  범박동장정기재
  괴안동장김영의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1동장김병수
  송내2동장김수길

○회의록서명
  위원장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