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0년 6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소사본2동 강태영 전 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황원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됨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며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대하며 맞이한 새천년이 벌써 만록의 6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발전, 나아가 문화도시 부천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쓴 날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굳게 마주잡은 손은 분단 반세기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었으며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꿔주었고 우리는 하나이며 한 민족이고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결의 역사를 보내고 화해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의 두터운 벽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770만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비롯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현안이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순조롭게 해결되어 분단 55년의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이어져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조국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7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12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년 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에는 6월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6월 24일은 원미구청, 월요일인 6월 26일은 보건소와 녹지공원과, 6월 27일은 오정구청, 그리고 마지막날인 6월 28일은 소사구청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등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감사기간과 일정은 실시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한 부서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등 3개 과입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성광식 회계과장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설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을 위배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정원이 49명 아니에요. 상임이사도 둘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총무과에서는 정원-직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경영사업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쪽에서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9쪽을 보면 민간위탁(사무·시설)의 연차적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차별 민간위탁 추진 4건, 2000년도 업무계획을 봐도 일반사무분야 4건, 시설관리분야 2건 해서 6건인데, 위에도 보면 6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분명히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99년도는 시설관리분야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99년도에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99년도에는 시설관리분야 1건을 했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보고하셨는데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9년도에 3건입니다. 다른 이유가 뭔지?
  2000년도에는 6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1건을 했으니까, 현재 6월이니까 추진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시는 99년도에 1건이라고 해놓고 추진실적에는 3건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건지.
○총무과장 류재명 이 내용이 이겁니다.
  99년도 계획에 재활용 수거 처리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적에서 99년도에 한 것이 노동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보육정보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연초에 업무보고할 적에, 분명히 99년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99년도에 한 것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과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노동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노동복지회관은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한국노총쪽으로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민회관은요?
○총무과장 류재명 시민회관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어디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조성국 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도 이미 저희한테 업무보고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거라고, 저희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6개월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이 1월에 업무보고 한 거예요.
  여기 연도별 추진상에는 분명히 99년도에 시설관리분야 1건만 넘겨줬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6건을 하겠다
○총무과장 류재명 99년도 당시 계획은 1건이었습니다. 계획은 1건이었는데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님 말씀은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 업무보고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 분명히 1건이야.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99년도에 1건이었다고.
○총무과장 류재명 실적이 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조성국 위원 99년도에 일반사무분야 1건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실적이요?
조성국 위원 네.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 저희가 잘못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행정이 6개월도 안 돼서 시설관리공단 2건이 오차가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시민회관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사무 인계하면서부터 준 사항이었어요.
  노동복지회관도 한국노총에 줬다고 했는데 그럼 99년도에 분명히 3건을 다 줬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주요업무계획하고 저희가 1월에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조성국 위원 이번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한 거죠? 실적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실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권한 하부이양 확대를 보니까 이미 다 하셨네요.
  6월 전에 권한이양을 다 하셨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획상에는 472건을 하기로 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0.5%를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 외에 팀장들한테까지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각 과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획은 다 했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이것이 다 넘어갔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산 세울 적에 보자고요.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한이양 0.5%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건수요.
김부회 위원 목표치를 0.5%로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건수를 잡으니까 목표치가 0.5%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시장도 8.8%에서 8.3%로 0.5%고 부시장도 9%에서 8.5%로 0.5%고, 이것은 사무에 따라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이양이 되게 되면 이렇게 퍼센티지가 0.5%로 딱 맞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무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무조건 0.5%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것 같은 인상이 든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이고.
  상부지침이 권한이양을 0.5% 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계획에 의해서 권한을 가능하면 하부로 이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실지 사무내용을 이양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시장, 부시장을 보다 보니까 0.5%씩 딱 맞은 겁니까? 우연의 일치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사무이양이라는 것은 내용을 봐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물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내용이 중시돼서 먼저 어떤 업무인가를 파악하고 하다 보면 0.3%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이게 맞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데 똑같이 시장님도 0.5%, 부시장도 0.5%, 이양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아우트라인을 맞췄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억지로 맞춘다고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 하부이양하는 것을, 결재선 이양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 각 과에 지침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각 과에서 그것에 맞춰서 해올라온 거죠.
김부회 위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양할 사무가 뭐가 있는지 올려라 해서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리라면 이양사무가 내용이 파악도 안 될테니까 0.5%선에서 올려 이러니까 0.5% 올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총무과장 류재명 왜냐 하면 직원들은 가능하면 결재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저희가 주고 그렇게 추구는 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0.5% 줬는데 결론적으로 0.5%가 올라온 대로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목표치가 0.5%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면 권한이양할 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이양됐을 부분도 있고, 하부에 0.5% 목표치를 줘서 0.5% 올린 그대로 결정됐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결재를 하부이양 안해야 될 것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하부이양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부회 위원 그러면 0.5% 내에서 이양할 사항을 올려라 이렇게 지침을 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내용이 0.5% 이내에서 올라왔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다 추진이 됐다고 보니까 0.5%가 된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0.5%가 총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건수는 제가 지금….
김부회 위원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지침을 준 겁니까? 권한이양할 사항을 0.5% 이내에서 올려라 하는 지침을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각 과에 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각 과에 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각 과에서 0.5% 올라왔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올라온 것을 이양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누가 심의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각 부서별로 심의합니다.
김부회 위원 부서별로 심의해서 0.5% 이내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그것은.
김부회 위원 0.5% 올리면?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면 0.5% 목표치를 주니까 과에서는 0.5% 안 올릴 수 없고, 어떻게 각 과별로 이양할 사무가 똑같이 0.5% 나올 수가 있어요?
  0.5% 목표치를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시 전체 목표치를 5% 준 것이고 각 과별로는 이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으면 어느 부서는 0.3% 올라오고
김부회 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0.5% 줬는데 어떻게 0.5% 딱 떨어지게 이양을 해요?
  누가 봐도 짜맞췄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 0.5% 목표치를 줘서 0.5%가 됐다면 목표치를 더 줬으면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양할 사무가 더 많든지,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척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감사중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권한 하부이양 확대는 김부회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보면 부천시도 7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동이나 구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7월말 전에는 모든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구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구청에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명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시범 4개 동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다. 어느 동은 어린이나눔의집, 어느 동은 자치센터, 동민의집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라고 인식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얘기하기를 주민들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름 짓는 것을 꼭 동에 일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일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원미구는 무슨 센터, 오정구는 뭐, 소사구는 뭐로 통일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동사무소는 그냥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자치센터 이름은 자치위원회에서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성을 가져온다고 하면, 심곡1동사무소, 심곡1동자치센터 그렇게 가면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자치센터가 전면적인 이름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름이 필요해서 일괄적인 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명 짓는 것은 시범 동 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동사무소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명을 지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조성국 위원 그럼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공존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명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국민의 정부에서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그냥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공존하면서 공간 활용만 주민자치센터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제가 구청에서 회의를 해본 결과 동장님들도 일관성 없이 각 동별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난번에 저희가 자치센터 보고회를 동장들하고 가졌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동사무소는 그냥 있고 자치센터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분명히 7월말 전에는 부천시 전체가 개소되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향후 기대효과를 보니까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인력 조정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천시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2,034명인데 현원이 2,027명, 마이너스 6명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직 25명이 이때 시험만 봐놓고 임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과원이 또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19명이 과원됐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19명입니다.
  그런데 인원관계는 수시로 들쭉날쭉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기구조정안이, 2차 구조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79명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69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감원대상자가?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69명이면 50명만 감원되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겠네요, 지금 과원이 19명 돼 있는 상태이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63명 지난 18일 시험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6월 30일자 명퇴자들 18명이 있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인원관계는 한마디로 어떻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추스려서 인원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좋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말단 하부조직인 동사무소가 결원되니까 굉장한 고초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사회가 여성화되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있는 남자직원들은 진짜 고생을 하거든요.
  상부기관은 결원이 되어도 나눠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부에 있는, 최말단에 있는 조직은 한 사람만 결원되어도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할 적에, 인사명령을 내릴 적에 동은 결원이 없게끔,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상부에는 인원 꽉 차서 과원으로 해놓고 동은 정원만 정해놨지 현원이 모자라거든요.
  파견근무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을 구나 시로 명령을 해놓고 거기는 충원을 시켜줘야만이 최일선에 있는 민원인을 접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을까. 또 시민이 편하지 않겠느냐.
  담당자가 없으면 그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1개 동에 9~1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결원이 되면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인사발령을 낼 때라든지 구조조정 후에는 시민에 접근해 있는 최일선에는 충원을 해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이것에 대한 기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동행정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지금 조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대한 현원의 부족사항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각 동 정원에 부족된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물론 부족된 인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 정원과 현원을 비교할 때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이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치센터가 되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 있던 업무가, 690여 개 업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85개 업무가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 187개 업무만 동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187개 업무만 가지고 동에서, 우리는 8명 내지 11명이 됩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그 인원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도 동장들한테 재점검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원 가지고 일 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회의 한 것도 그것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재극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이관업무라든가 거의 갔지 않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아직 안 갔습니다.
우재극 위원 안 간 업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시범 4개 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동에서 개소가 되고 인사조치를 해야, 올려보내야 구에 그 일을 가지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엇갈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필요한데 현재 동의 인력수급 부족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을 숙지를 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든 것이 일반직 결원이 70명 가까이 됩니다. 70명 가까이 되는데 69명 구조조정 하는데 그것 메우는 것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채워주고 이번에 69명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생으로 사람을 나가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기능직쪽 빠지면 거기 채워놓고 일반직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나면 69명 저희가 생으로 사람 내보낼 일은 없고 자연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지 못하고 시험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 인원이 없고 거기다 육아휴가, 출산휴가를 가는데 이것은 정원에서 빼주지 않거든요.
  제가 본청 내에서도 각 과장들 만나면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사람 없어서 일 못 한다.
우재극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장기휴가가 있죠, 6개월 정도?
○총무과장 류재명 휴직이요.
우재극 위원 그 TO에 보충 안 시켜주죠?
○총무과장 류재명 1년 이상이 되면 보충됩니다.
우재극 위원 6개월짜리도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안 됩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줘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저희가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가 가게 해주면 가는 사람도 마음대로 가고 나머지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의 5%고 10%고 갈 사람들을 대비해서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가더라도 정원이 채워져서 일을 하는데 갈 수 있는 이것은 만들어주고 정원은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있어서 쩔쩔매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일용직 300일 이상 사무보조 다 없어졌죠.
  475명에다 사무보조하던 사람들 290명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사무보던 사람들이 800여 명 빠져나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도 일용직들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고, 72명은 내년에 빠져나갈텐데 내년에 정리되고 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재극 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보고받는지 모르지만 현재 동사무소 잔류인원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의 인원과 비슷하게 있단 말입니다.
  빠져나갈 인원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업무는 아직 안 넘어가고 보유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과도기가 돼서
우재극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과도기이기 때문에, 6월말을 목표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목표는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한 달은 볶아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도랑 건너뛰듯 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재극 위원 7월까지는 과도기라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죠?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면평가 이전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구내식당 공공요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처를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사용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결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밥값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대가 인상된 사태가 발생했어요. 500원 인상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뭐냐 하면 같은 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직원들이 밥에 대해서 불만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되니까 불만이 있어요. 여론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랬는데 얘기가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2,000원 그대로 했고 외부인의 경우는 500원 올려서 2,500원으로 했는데, 다른 시에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식사의 질을 조금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많이, 그래도 몇만원 상당은, 4만원 그 정도는 여유분이 생기더라고요. 반찬을 더 해줄 수 있는.
류재구 위원 구내식당 운영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업이 가외이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지 식대 자체를 올려서 그것을 부담시켜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데 이익부분에서는 계약을, 당초 연간 6% 이상의 이익을 못 가져가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1년 동안 이익 가져간 게 158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익 남겨간 것이 한 달로 따지면 120~130만원선에서 가져갔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은 -1.8%로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은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방대학, 이것은 사기진작과는 상관 없이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서울산업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40명이 출발했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8명밖에 남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더 보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 업무추진실적 22쪽을 보면 산업대학 28명, 부천대학 37명 등 이렇게 자료를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이런 교육을 훨씬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지적했듯이 40명에서 28명으로 된 요인이 무엇이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40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것은 인사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본인이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비교적 한가한 부서에 있다가 격무부서로 가면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언제든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교육은 작년부터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포럼, 복사골아카데미 또는 직무연찬 가고, 아니면 3~5명으로 MBO교육이라든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이 이해가 덜 되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에 보면 개선토록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말이 다 되고 있는데 시행은 언제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다면평가 부분은 이번에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인데 작년에 하고 나서 보완한 부분이 먼저는 6급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7급까지 했고 조항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일단 지적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수정은 했습니다. 했고 계속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은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드릴텐데 그것을 보고 수정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께서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고 거기는 순전히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각 구나 하부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도 어느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기도 하겠죠.
  이관되는 것이 있지만 주민등록 하나를 떼려 해도 구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4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황원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4개 동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사람은 빼놓고 업무는 187개 남을 업무만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구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안 빼오고 그 4개 동의 일을 하려니까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시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4개 동에서는 187개 업무만 일단 해봐라,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나머지 31개 동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업무 자체는, 더러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뭐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4개 동이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다른 시에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보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어려운 문제를 잘 하셔서 새롭게 시작될 각 동사무소에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조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름 짓는 것은 생각을 꼭 해봐야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일괄적으로 소사구는 어떻다든가, 어느 구는 어떻다든가 이름 짓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동장 책임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선정해서 한 것인지 구청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하부이양 계획에서 0.5% 퍼센티지에서 저기했는데 전결규정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모든 업무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수행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0.5%에 만족하지 않고 몇 %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현재 과장 이상만 전결규정이 돼 있습니다. 팀장은 없고.
  앞으로 MBO하고 성과급제를 하려고 하면 권한이양이 각 공무원들,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담당자 전결사항이 많이 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팀장까지 전결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 파악을 의뢰했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관계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권한을 많이 위임해 줘야 책임있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업시켜 주시고, 또 하나 공무원 교육평가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리포트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것이 오게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위탁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개방대학 운영 및 관내외 대학 정원 외 위탁 3개 교 1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 자체 내에서.
○총무과장 류재명 자체 내에서는 평가를 하는 게 없습니다.
  개방대학에 가면, 현재 행정학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학점 취득하는 겁니다.
황원희 위원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받는 수강생들 인사에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업무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가나마나 하게 되면 사실 교육받는 사람도 그렇고 유명무실해 집니다.
  위탁교육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총무과장 류재명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한 목을 업무에 반영시킨다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을.
○총무과장 류재명 물론 희망자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익을 굉장히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가면 우리가 돈도 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할 시간에 자기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 특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공무원들 각자의 실력이 향상되면 그 실력으로 시민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황원희 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리포트를 제출하게 한다든가, 시에서 위탁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했나 감시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라고 표현할 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안하면 물론 100% 참석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자꾸 안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더 충실한 교육이 되게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끝난 다음에 리포트도 제출받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서 인사에 반영시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제도는 아직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없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한 하부이양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다.
  정책실명제도 그렇고 권한 하부이양도 이양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0.5%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에 맞춰서, 안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권한 하부이양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맞추지 말고 하부이양을 개발하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합리적 인사운영체계의 정착이라고 해서 조직 내 소외계층의 인사상 우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여성공직자에 대한 차별없는 인사관리, 그 동안은 차별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내용이 없어요.
  장애인 채용 29명, 인사위원회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여성공직자 1명 이상 참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인사상 우대인지, 어떤 사람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사실은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없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소위 왕따 당하는 계층이 소외계층 아닌가, 그런 계층을 인사상 우대한다는 것은 다면평가하고도 맞지 않고, 내용 자체를 이렇게 써놔서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류재명 용어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용어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들한테도
김부회 위원 소외계층이 지금 없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런 내용을 써놓으시면 그 동안에는 여성에 대해 차별을 했고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여성공직자는 참여를 못 하도록 막았고 그것을 개방시켜 준다는 내용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1년 이내 전보제한 조치를 위배한, 소위 1년 이내에 이동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고 순환보직 원칙도 가능하면 무시하더라도 1년 이상 한 보직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1999년도 1년 이하 242명,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느라고 5급만 조사해 봤는데 15명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자료가 맞는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쯤 구조조정이 있었죠? 2차 구조조정이 있어서 전보가 많이 됐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올 전반기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한테 봉사해라 이런 내용인데 올해는 6개월도 안 됐는데 126명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1년 이하 전보제한을 위배한 사항이 더 많다라고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구조조정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퇴직하는 직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1년 이하라도 데려다 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2년 있다가 구청 과장으로 갔습니다. 구청 과장으로 갔는데 시본청 과장이 명퇴해서 나가니까 거기 채워줘야 되는데 구청 과장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만에 구청 과장이 들어옵니다.
  왜 동에 2년씩 있는 동장은 놔두고 구청에 간 과장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시로 불러들이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 그 동장은 동에서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구에 올라왔거든요.
  먼저 동에 나가서 3년 있었다가 구청에 왔는데 그보다 1년 늦게 나간 동장이 동에 2년 있었다고 해서 바로 시로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1년 이하짜리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1년 이상을 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도 조치가 안 된다고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인사이동 사항 자료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작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사이동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있었던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총무과장 류재명 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부회 위원 나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구청의 선임 계장이 빠져나가면 순환으로, 예를 들어 총무과장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다른 과장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한바퀴 도는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굉장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계장이 빠져나가면 본청 내에서 중고참 이상에서 순환보직을 시켰는데 지금은 총무과 팀장이 빠졌다 그러면 구에서 발탁할 사람 바로 데려다 놓습니다. 시청에서 돌리지 않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안 지켰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작년에 242명인데 올해 6개월도 안 됐는데 126명이라면
○총무과장 류재명 명예퇴직하고 나가는 것을 어떡합니까?
김부회 위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 전보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나가니까 전보를 시켜야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김부회 위원 전보를 하는데 한 사람만 전보하는 게 아니고 한바퀴를 돌린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안 돌리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순환보직을 안한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필요한 부분은 하죠. 기관장이 사람을 갖다놔야 할 경우에는 하는 거지 꼭 순환보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럼 인사행정 할 것도 없죠.
김부회 위원 1년 이내 전보제한이라고 하는 내용을 최소한 지켜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맞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김부회 위원 업무파악도 못 하고 바로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하고, 계속해서 인수인계가 되면….
○총무과장 류재명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황이 IMF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끝났느냐 그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옛날 폭풍우가 안 불 때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직원들 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김부회 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소나기가 오고 폭풍이 왔는데 지금은 그 폭풍이 잠잠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이 더 많으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잠잠한 시기가 아니고 지금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를 정합니까?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각 단체별로 요구한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무 단체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느 단체에만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렇고 임의보조단체는 적십자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계속 해오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새로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어느 단체가 됐든지 단체성격을 무시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만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소위 공공성 있는 단체, 부천시 전체 시민을 망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시는 건지 그 기준 자체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사회단체는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해당부서별로 관리하는데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준이 없이 해당부서별로 들어오는 단체 사업계획 봐서 인정해서 돈 주고 그럽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총무과장 류재명 임의보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단체 성격을 무시하고?
○총무과장 류재명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공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죠. 사업계획서를 그래서 받는 거죠.
김부회 위원 여기 다 이해가 갑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쭉 있고 이해가 가는데, 모범운전자회 이런 쪽이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단법인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작년에는 없었는데, 아니 수석 수집하는 단체인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바둑 두는 사람들 단체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이고 각 단체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친목회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니고,
김부회 위원 근거가 뭐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청소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역전담제로 바뀌고, 도로청소 부분은 12m 이상 도로하고 지역청소는 지역 시민이 하는 것으로 청소체계가 바뀌고 나서 제가 시장님 연두순시 때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동민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청소하던, 저희가 청소인부를 줄이면서 연간 80억 정도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2의건국쪽에서 시민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해보자 해서 작년에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단체의 사업을 하는 단체와 청소까지 하는 단체 구분해서 공익성이 있는 단체를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준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수석인총연합회가, 원미산 가꾸기, 아름다운 부천 만들기 이것이 사업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김부회 위원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판 청소한다고 해도 돈 줄 거예요?
  이것은 취미모임이에요, 엄연히.
  청소하는 단체들 많아요. 보조 못 받는 단체들 많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제한한 것 없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공문 보내고
김부회 위원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이 사람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 한다고 하니까 “올려서 줘.”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222개 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시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해서 28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2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부천시아파트입주상가상인연합회가 청소한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가 가는데 수석인연합회가 청소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 한다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각 취미단체, 부천시에 있는 친목회란 친목회는 사업한다면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원하고 정산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김부회 위원 친목회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해줄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해줘야죠. 예를 들어 중2동 어느 친목회에서 중앙공원 이러이러한 더러운 부분을 청소하겠다, 친목회 회원이 30명이다, 회장은 누구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들어오고 청소하면 청소하는 사람들 봉투 사주고 집게 사주고 해야죠.
김부회 위원 기준 자체가 있습니까, 보조단체? 거기에 대해 책임지시죠?
○총무과장 류재명 지죠.
김부회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공원 부근 노인분들 모여서, 친목회 모여서 공원 청소할테니까 보조금 주쇼….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개 단체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에 의해서 심의해서 줬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분명히 친목회에서 청소한다고 올리면 해주겠다고 말씀했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죠?
○총무과장 류재명 하기만 하면, 사회단체가 되면 해주죠.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부분은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꽤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8개 단체의 동일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청소하기로 돼 있잖아요.
  물론 단체별로 청소를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꽤 중요할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줬어요.
  여기 사업을 보면 청소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관리부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요.
  보조금만 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관리가 될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2의건국 담당자가 중간 점검을 하고 있고 나중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서류상 정산이라는 말과 실질적으로 시민들, 이것이 시민운동 차원 아니겠어요. 제2의건국운동이 앞으로 시책을 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시민 계몽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서류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보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담당자가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강화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2의건국운동의 주체가 제2의건국운동본부라고 한다면 마치 각 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체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배정된 액수를 어디다 보조해주는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운동본부가 더불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동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으니까 정착이 안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두면 제가 볼 때 운동이 중간에 사그라들어버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시민·사회운동가들과도 많이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같이 노력하도록, 시가 어느 정도는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붐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참고를 하고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감당을 해서 잘 해보자고 나서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금년도 지내면서 점검해 보고 나중에 결산도 받아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관리를 시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지침을, 구성요소 이런 것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아우트라인만 제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어떠한 형태로 구성해라 이렇게 상부지침을 시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자치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서 대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인원 얼마 이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요.
  혹시나 그렇게 구성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거나 그런 문제는 체크해 보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먼저 시범 동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쭉 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를 동네 어른 중심으로 하니까-군포시 같은 데-어렵더라, 그것보다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더라, 같이 갔다온 동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것을 수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빗나간 것인데 이것은 운영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성할 때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라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 내용은 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그 자체가 행정지도나 여론수렴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별로 파벌이 형성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기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고 치중되면서 이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 행정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한다는….
류재구 위원 간섭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왔다면 행정지도를 해야 되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행정지도하고 조언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총무과장 류재명 저도 일부 동에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질의하던 것 끝내겠습니다.
  친목회도 청소만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이 정확히 없는데 부천시 예산이 친목회에서 청소만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류재명 친목회도 우리 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면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단체들이 시에 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들입니다.
김부회 위원 친목회도 단체 등록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다 줄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어요? 검토 안해요?
  들어오면, 신청을 하는데 청소만 한다면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
김부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인력뱅크문제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이 적으면 인력뱅크에서 거기에 맞는 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도 대학교수만 쭉 돼 있어서 전문직이 없다.
  올해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많이 하셔서 소관부서별로 전문지식 예비위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별로 인력뱅크를 만듭니까, 총괄적으로 인력뱅크를 만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각 부서별로요.
김부회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시단으로 부천시민센터 박선정 씨하고 YWCA 유미령 씨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오전 내 너무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민간기동순찰대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를 통합하려는 경찰서와 부천시와의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일정은 기억을 못 하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자율방범대 원칙과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율방범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거쳤었는데,
우재극 위원 대개 유형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민간기동순찰대와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접근됐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어디까지 됐느냐 하면 양쪽을 다 모아서 그것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통보를 했고, 거기 내용이 재정, 행정적인 지원은 시청에서 하고 순찰활동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남부경찰서에서는 6월 10일 발대식을 했고 중부경찰서는 6월 28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것이 완전히 통합된 상태에서 발대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류재명 완전통합은 아니고 남부는 3개 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발대식을 했고 중부쪽은 4개 동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동은 지금 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운영 지원은 시에서 하고 또 거기에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치안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우재극 위원 지휘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은 시에서 하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합리적인 방안의 초안이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이유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민간기동순찰대를 광역 새마을로 흡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너희들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주고 합리적 운영방침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경찰서 방범과 계장들, 과장들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면서 조항조항마다 읽어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한 겁니다. 기준안을 마련하고, 원칙은 합치는 것으로 했었는데 서로 주도권 문제 때문에 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양쪽 대간에 서로 합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35개 동 중에서 현재 안 된 데가 7개 동이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우재극 위원 안 된 동은 어떻게 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시장도 그러시고 서장도 그러시고, 먼저 동 순시 나갔을 때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같이 하는 것인데 방범순찰대는 지원이 있고 기동순찰대는 왜 지원 없느냐, 그렇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꽤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하려다 서로 안 맞아서 못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그 얘기가 대두돼서 양쪽 경찰서장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쪽 방범과장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협의하고 회의도 몇 차례 거친 다음에 양쪽을 다 불러서 최종적으로 모범안을 만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재극 위원 이것이 단순논리로 생각할 때 시장과 경찰서장간에 서로 순간적인 대화 속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태까지 통합을 못 시키고 이런 체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우재극 위원 언제부터 이런 통합 원칙이 세워졌죠?
○총무과장 류재명 이게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다가 안 되고, 자율방범대도 어떤 기준안이 없어서 그 기준안을 시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초에 우리가 자율방범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쪽에서 이것을 합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시 들어와서 통합회의를 3회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안을 이렇게 마련하자 해서 그 기준안 마련한 것을 두 경찰서에 보내고 우리 자율방범대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회의를 해서….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그 문제가 통합이 안 된다는, 운영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통합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 총정원 통계방침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총정원이 2,0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정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이 돼서 적용정원이 1,338명이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부서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그 부서는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그것이 있어요. 그 숫자가 1,338명인가 그렇게 돼서 그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고용해야 될 의무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2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총정원과 고용정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을….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적용정원만 해서 우리가 27명인데 현재 29명까지 접근해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 문제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챙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재극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감사자료 18쪽에 계약직 공무원 관리운영현황이 있는데 다음쪽에 위촉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해서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13조1항5호를 보면 그런 게 나와있어요.
  한 개의 직위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하자 없이 한 건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명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들어오면 직원 중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빠지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결원상태로 돼 있는 것이 분명하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만화정보센터 그런 데, 또 문화예술과 이런 데 정원승인 없이 파견근무를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총무과장 류재명 아닙니다. 만화정보센터나 영화제사무국에 가 있는 직원은 저희 직원으로 과로 발령내고 그 업무를 가서 보도록 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저희 정원 내에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는 지식산업과고 영화제사무국은 문화예술과고.
박노설 위원 만화정보센터에 저기 한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공무원 8명이 거기 있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8명 아니고 2명 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여기 19쪽 자료 보면 전부 8명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령낸 직원이 아니고,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채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발령을 낸 직원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발령낸 직원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비상근이라든가 그렇게 채용한 직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조례라도 상위법을 저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화정보센터가 아직 재단으로 설립이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저기 할 수 있어요?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을 그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 있는 직원만 다루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공무원 조직과 또 우리 시의 방계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영화제사무국, 만화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면서 그 교통정리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법적으로 공직자와 공직자가 아닌 것은 명확한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 공직자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오는 혼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정책실명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이 보시기에는 시행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책임소재가 분명해졌고 또 한 가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저희가 조금 보완한 사항이 의견첨부란을 집어넣었습니다.
  결재과정에서, 당초 기안자가 기안하고 담당팀장이 결재할 때 자기 의견이 그것하고 안 맞거나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심권자가 결심할 때 그 과정상에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고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실명은 과장도 될 수 있고 팀장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인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10억 이상 공사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실명, 자기가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공사 같은 것은 특히 부실 이런 것이 자주 있었잖아요.
  나중에 부실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박노설 위원 그 규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럼요. 그런 것은 다 돼 있죠.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서 책임지거나 그런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 동안.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자기 업무 외에 동사무소 짓는다든가 할 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일년에 두 번씩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상반기 중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은 7월 13일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까지 하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매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고 해도 시 행정이 그 취지를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좀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인사위원회, 물론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성이 존중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서면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 시행된 인사위원회 중에 실질적인 회의를 거친 것이 몇 회라고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됐거든요.
  저희가 행정의 애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인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다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조차도 안 지켜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데 인사라는 것이 실제 해보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인데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사무관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류재구 위원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아무리 최종 인사권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합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최종인사권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전혀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과정, 거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명안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만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지적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올해 고쳐볼 생각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 때문에 타시·군에도 알아보는데 같은 실정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인이 실질적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들어와서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것까지도 인정한다고 쳐요.
  매년 의회에서 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을 위촉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여 안하느냐 하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아예 99%가 서면으로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문제다.
  계속해서 전향적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것은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별, 팀별 세부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총무과에 친절교육팀이 있어요.
  거기 6번에 강남분교 수련시설 관리항이 있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절교육팀장이 강남분교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 위치하고 규모하고 시설하고 연인원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여주 강천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곳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와서 이것은 안 된다, 사용불가라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강남분교 수련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다고.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거기를 수리해서 하는 걸로 했다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여주 교육청쪽으로 반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가 쓴다고 그랬는데 써보지도 않고 금방 반환할 일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한 1년만 관리를 해보자….
조성국 위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쓰자, 그럼 의회에는 이거 뭐하러 올립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성국 위원 아니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갔었습니다. 임대하기 전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무슨
○총무과장 류재명 저쪽에서 우리는 넘겨받은 사항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넘겨받은 사항인데….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에 강남분교 수련시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전용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산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하고 그 동안 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느 예산 항목에서 이것이 들어갔는지 하고 이것을 사용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경위를 쭉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가 4월 30일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부천시 교육청에서 여주시 교육청에 의뢰한 것이 4월 1일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4월 2일입니다.
우재극 위원 그러면 당시에 벌써 사용을 득하려고 의뢰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방문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우재극 위원 방문해서 이것은 사용 부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 분명히 했죠?
  그때 집행부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방문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저는
우재극 위원 그때 방문했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이 문제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조금 유보를 하고 다른 사항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재극 위원 자료 제출할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갔던 공무원과 또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내용과 그 이후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는데도 계약체결한 그 공무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서영석 자료제출을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른 사항을 진행할까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사항을 먼저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사항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자율방범대 아까 질의했는데 자료가 지금 와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에 각 구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액이 다 달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을 했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여기 보니까 “2000년 1월 27일 및 4월 25일 2회에 거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을 지정하고 운영지침의 통일된 평가표를 마련하여 시행토록 시달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침은 내렸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 해서 내려줬어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통일되도록 한 노력은,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 뒤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통일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장황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율방범대만 하려고 지침을 마련하다가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침을 주고 현재 발대식을
김부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의회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통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봤었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통일해서 각 구별로 우수대, 보통대, 잘못된 대, 노력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일정하게 마련해주고,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줘라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줬는데 실제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이 지침 마련해서 준 거고 이것대로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은 6월부터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지침만 주고, 각 구에서 서로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수대는 20~30%, 보통대는 40~60%, 노력대는 20~30%로 하는데 원미구는 18개 동이니까 우수대가 다섯, 보통대가 여덟, 노력대가 다섯, 소사구는 3, 4, 3, 오정구는 2, 3, 2 이렇게 구분하라, 그리고 보통대를 균등액으로 구분해놓고 우수대는 5만원 증액지급하고 노력대는 5만원 차액지급해라 이렇게 시에서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실제 시행한 것을 보니까 각 구별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제대로 해석 못 하는 사람이 각 구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지침을 저희가 5월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만든 것이 시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양….
김부회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2000년 1월 27일 및 4월 25일 2회에 거쳐 토론회를 개최해서 자율방범순찰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그 운영지침에 통일된 평가표도 만들어서 시행토록 시달했다, 그럼 이게 거짓말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시달한 거라니까요.
김부회 위원 1월 27일에 한 번 했고, 4월 25일에 한 번 했고 2회에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그때는 이 지침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했던 것이고 5월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시, 방범순찰대, 기동순찰대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서 이 안을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시달했고 지침을 시달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6월부터 실적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1월 27일에 지침을 준 건 뭡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때는 지침을 준 게 아니고 지침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지침을 우리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순찰대하고 먼저 우리가 회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이 안 나와서 다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합치는 안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의 회합, 간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4개 기관이 회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 시달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5월에 지침을 줬으니까 6월부터는 전부 통일되게 여기 나온 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런데 일부 못 할 데도 있을 겁니다.
  아직 합쳐지지 않고 그런 데가 있는데 합쳐진 데부터 하여간 정비해서 이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김부회 위원 통일되도록, 이 지침대로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안 맞으니까요.
  자료가 지금까지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박종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와 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민간기동순찰대 통합관계가 지침에 의해서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종신 위원 지금 통합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새마을협의회에서는 그래도 운영비나 연료비, 장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경찰서쪽은, 그래서 통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단체 대 단체로 통합을 시키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들, 기동순찰대의 대표자들, 시, 양 경찰서 방범과 과장들, 직원들 이렇게 모여서 합의해서 이 안을 낸 거고 남부경찰서는 3개 동이 아직 안 됐고 나머지 동은 발대식을 했고 중부는 4개 동이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돼서 6월 28일 발대식을 합니다.
  아직도 일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세는 이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일단 두 단체끼리 통합을 하라 이런 원칙으로 간다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박종신 위원 예를 들어 심곡3동과 심곡1동의 경우는 심곡3파출소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심곡3동 같으면 심곡3동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곡1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옛날에 여기서 거주하다가 단체에 계속 소속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현주소지에 속하는 사람만 할 것이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단체에 속한 사람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여기 규정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 것까지도 의견이 나와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자율방범대 문제는 의회에서 통합을 요청해서 통합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민간기동순찰대가 자율방범대의 위치를 대행하고 있고, 우리가 통합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민간기동대에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오긴 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 질의를 마치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문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친목단체도 사회단체로 등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은 뭡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제가 모르고, 지금 여기서
김부회 위원 아니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면,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얼마든지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아무 단체나 시청에 등록하면 사회단체인가,
박노설 위원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요건이 있을 거라고요.
김부회 위원 친목단체도 사회단체로 등록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했으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 수석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제2의건국에서 제2의건국사업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할 적에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를 쭉 해서 확인해 보니까 220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220개 단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2의건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은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확보된 건데 그때 들어온 단체의 신청이 저희가 보기에 불비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요청했더니 220개 단체 중 2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2의건국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체별로 지원해줄 것인가 심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제2의건국도 총무과 소관이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내집앞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친목단체가 되더라도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해주겠다, 사회단체의 등록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특별히 어느 단체는, 예를 들어 수석연합회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로 등록이 됐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등록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인지, 만약 단체등록 신청만 하면 받아준다고 그러면 어떤 단체든 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수석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수석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심의절차를 거치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얘기가 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고, 그럼 어떤 특별한 단체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사회단체 등록기준을 자료로 좀 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회단체의 규정이 뭐냐라고, 물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제2의건국운동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으면서 마치 단체의 성격이나 규정도 파악이 안 된 것같이 보이고, 두번째로 예전부터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엄격하게 처리하자.
  제2의건국에서 예산 지원하고 운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것이 마치 상당히 혼재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마치 모든 단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시가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건국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할 때 최소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전부터 해왔던 것이 아니고 제2의건국 작년에 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논의하면서 청소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감당해 보자는 의미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 확인했느냐 뭐 했느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저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자꾸 여기서 혼나다 보니까 일을 괜히 했다 하는 생각이, 다른 시는 이것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체계도 바뀌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인데 이렇게 혼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얘기가 과장님, 괜히 그런 어려운 것 하자고 그래서 사람 시달리게 만들고, 저희 직원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주선하고 만들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고, 이상입니다.  
박종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2쪽 공무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보니까 조직내부 결속강화 및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공무원들 분기별 휴가를 몇번 가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이렇습니다. 1/4분기 휴가가 있고 2/4분기 때는 여름휴가가 있고 3/4분기, 4/4 분기가 있는데 분기휴가를 실시하려고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 상황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가라, 휴가 갔다고 해서 불이익처분 안한다, 쉬고 와야 더 열심히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지난 1/4분기 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종신 위원 사실적으로 대부분 최일선 공무원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가 구나 시로 이관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는 이양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동사무소로 어차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그 업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또 시간 외 근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때 수당 나갑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나갑니다.
박종신 위원 일요일도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런데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되고 평일에는 8시까지 2시간 일한 것은 안 주고 8시 넘어서부터 시간 외 수당을 주고 월 72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종신 위원 사실 구하고 시하고 동하고 수당에 차등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동수당 그런 것은 따로 정해서 지급되고 그 다음에 시간 외 수당은 직급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근무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신 위원 일선에 있는 공무원을 직접 보면 업무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휴가를 가고 싶어도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이런 얘기를….
○총무과장 류재명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일선공무원들이 업무가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지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자기계발을 하고, 공무원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가 부천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제안제도를 확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이 당첨되면 최고 300만원까지인가 해서, 제안제도를 관계하는 중앙부서분들 얘기가 저희 부천시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포상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지난번에 하동시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청경하고 공무원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IMF 절전이라고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로 됐더라고요.
  그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대우를 해주고 시는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부천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 계신가 해서요.
○총무과장 류재명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제안 심사를 하고 과별로 우수과, 개인으로 나온 사람은 돈도 주고 포상휴가도 주고 실적가점에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이 안 돼요?
○총무과장 류재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갖고 오도록 요청을 하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강남분교 수련시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강남분교 무상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사용허가가 8월 16일로 돼서 우리가 17일에 접수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99년 8월 17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5년 간 무상사용을 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만 계상하고 종전의 관리 대부 및 사용허가는 제외되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 및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나 국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부당하다, 사용이 불가하다, 안 된다, 분명히 저희가 안 된다고 하고 예산까지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
조성국 위원 거기 수리비로 5억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시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사용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된다, 진입로가 너무 좁고 시설이 너무 낡았고 거기 휴양시설이 적다, 다시 말해서 등산로도 없고 아이들이 여름에 낚시터도 없고 보트 탈 데도 없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니 하지 말아라 하고 수리비를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현장방문을 저희가 4월 30일에 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갔다 와서 분명히 안 되겠다고 못을 박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해 8월 17일 이미 승인을 얻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그런 겁니까?
  무상임대를, 95년도 5월 16일 법이 개정돼서 대부 및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강남분교를 무상임대한 거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회피성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기 꺼려하는 부분인데 저희 친절교육팀이 생기고 나서 전체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조성국 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분명히 회피성이라고 하니까, 거기 담당했던 과장이 있겠죠? 이거 무상임대 계약했던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출석을 요구합니다. 담당과장.
○총무과장 류재명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을, 무상임대할 때 주관한 과장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이것이 회계과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타과 과장을 우리가 피감기관으로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럼 회피성으로 답변 못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답변이 안 나오는데.
○총무과장 류재명 조 위원님, 그럼 그 부분을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서영석 잠깐, 총무과장님. 그럼 정책결정은 어디서 했죠? 이걸 하자 이런 결정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허가관계 말씀이죠?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 정책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조성국 위원 회계과에서는 무상임대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고 이 안을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당초에, 여기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접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어디서 작성을 했든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다 일처리가 되고 저희가 인수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의지를 물어보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안을 짠 것은 기획예산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을 직접 부르자 이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시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국 위원 왜냐 하면 이 안을 보면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조건하에 8월 17일 무상계약을 했다고요.
  위원들이 갔다 와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린 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무상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무상임대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류재구 위원 조 위원님 잠깐만요. 의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말과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나요?
  첨부된 보고서를 보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좋다고 얘기됐고 야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좋으며 아늑한 분위기다, 그리고 교사 등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누가 써서 첨부해서 어디다 보고를 했는가….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인데요.
류재구 위원 우리가 했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의가 없으면 5분 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강남분교 수련시설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행을 했고 또 저희 위원들은 현지답사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반대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집행을 한 것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의회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잘못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것은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5년 간 무상임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을 파기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계약에 보면 2개월 전에 저희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거기에 파견돼 있는 파견자까지 원대복귀시킬 수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거기를 그쪽에 반납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정식으로 여주교육청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회수조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파기해서 2개월 이내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장시간 논의했던 지적사항인 만큼 의회의 지적사상을 번복하거나 이행하는 데 있어서 느슨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보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통합되지 않은 곳 자료가 있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되지 않은 곳이 부천시 전체 일곱 군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통합이 안 됐거든요. 신흥동만 해도.
  이것이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안 됐어요, 통합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구청에서 확인해서 받은 자료고 중부경찰서에서 하는 6월 28일 발대식 초청장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박노설 위원 발대식을 하겠다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우재극 위원 남부는 했거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우재극 위원 했는데 아직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던대요.
박노설 위원 통합이 쉽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참 힘듭니다.
박노설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벌써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곱 군데 빼놓으면.
  이 자료를 보면 일곱 군데 빼놓고는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통합이 확실하게 된 데만 가지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시한이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시한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저희는 시한을 두지 않았는데 경찰서쪽에서 좀 서둘렀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회의 할 때도 자율방범대측에서 저희를,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우리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리고 치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단체니까 일보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뭐한 것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한기천 위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보니까, 서로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중재라도 해보셨습니까? 통합에 대해서.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한기천 위원 동장하고 파출소장이 협의해서 중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안 되는 데가 왜 안 되는지 의견을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 해서 통합이 안 된다고 보느냐고요.
○총무과장 류재명 서로 주도권 다툼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기득권?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주민자율방범대 전체 회원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99% 통합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대원들의 얘기인데 단 대장들끼리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조금은 나가고.
  누군가 직권으로라도 중재를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총무과장 류재명 저는 먼저 회의 때 자율방범대한테는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더라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쪽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보조금을 통합된 데는 주고 안 된 데는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한기천 위원 안 줄 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과장이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결심은 안 받고 밑에서 잘 통합돼서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천 위원 6월 28일 중부경찰서에서 통합된 대만 발대식을 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4개 동 빠지고
한기천 위원 그렇게 통합된 대는 복장을 갖춰야 되겠죠?
○총무과장 류재명 복장 못 갖춥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다음 추경에 이것을 더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해서 자율방범대 것만 승인해 주셨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가는 것은 복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플래시라든가 약 끼우는 것, 거기 있는 분들 야식대, 라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돈으로 평균 22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통합되고 나면 사람이 많게는 곱 이상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밀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어차피 통합운영을 하려고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안 되는 동에 가셔서, 왜 안 되는지 직접 과장님이 가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두 사람 이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새로 구성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 선출하는 방법, 강력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 나머지 대원 99%가 통합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하셔서 두 사람을 제껴놓고 그 나머지 회원을 다시 서류를 받아서, 회원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달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일곱 군데 안 된 대를 다시 발대식 할 수도 없고, 참여할 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의지를 가지고 통합이 안 된 대는 보조금도 안 주고 통합된 대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기천 위원 안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어렵습니다.
한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관할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담당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안 되는 곳은 무능력한 동장하고 파출소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로 하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촉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조리 관련 비위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99년, 2000년 나와 있습니다.
  99년 24명, 2000년 전반기에 5명으로 돼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이것을 직급별로 파악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혹시 하위급만 저기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송사리만 잡고 저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투서에 의해서 많이 적발됐습니까, 감사에 의해서 많이 적발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하는 것은 감사실에서 요구가 오면 인사위원회만 개최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 교통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단체가 모여서 하기만 하면 다 주느냐 이런 것이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너무 흡사하니까 같은 것은 좀 배제시키고, 이렇게 단체 만들어서 시에 등록만 되면 무조건 다 준다고 하지 말고 엄격한 기준을 둬서 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준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4개 동에서 운영하는데 잘 되느냐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셨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 거기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자치센터 성공의 요건은 자원봉사자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24시간 운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들만 100%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일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수당은 아니고 식대라든가 전문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정도는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시간 총무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나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 경기도체전이 내년 몇 월에 예정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보통 도체전은 매년 5월경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부천에 현재 정규코스 수영장 하나 없는데 소사올림픽체육센터가 건립이 일찍 되면 50m 레이스 코스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6월이 다 가도록 공사발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재극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착공만 남아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착공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건립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도민체전에 17개 경기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종목을 추가하게 되면 18개 종목인데 우리 시에서 개최 가능한 시설을 전부 종합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수영장하고 골프장만, 궁도는 성무정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 도체육회에 그 3개 종목은 인근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개최계획보고서를 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이 공기 내에 완공 안 되더라도 수영은 안양, 골프 같은 경우는 시흥쪽 골프장을 빌려서 개최를 하고,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남, 수원, 안양 3개 도시가 순번제로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46회 대회에 올 때까지.
  성남에서 할 때도 개최할 수 없는 종목, 골프는 용인이나 이런 데의 클럽을 임대해서 대회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종합운동장이 완공됨을 경축하는 것과 함께 부천시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4개 도시 중 한 군데로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재극 위원 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도장은 현재 발주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궁도장도 땅 매입은 거의 됐습니다, 85% 정도.
  세 분의 사유주가 있었는데 한 분만 아직까지 협의를,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궁도장 설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9월경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설계상으로는 공기가 돼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하면, 궁도장이 4월까지만 완공된다면 도민체전에 국궁까지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런 각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공사의 부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재극 위원 부지매입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궁도장 건립 문제 말썽이 많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변경되고, 방향을 틀어서 한다라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궁도협회하고 성무정 사두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네 차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재극 위원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동서 방향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모든 면을 고려해서 천상 국궁장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당초 시에서 정한 대로 이해를 해주기로 궁도협회하고 궁도인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 방향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극 위원 동서 방향 원안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충분히 성무정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상담실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생명의전화라는 청소년 관련단체 1개소하고 부천 YMCA 이렇게 두 군데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생명의전화에 위탁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우재극 위원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장소만 나와 있고 이용인원실적만 있는데,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는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청소년 상담실은 복사골문화센터 안에 있고 생명의전화라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관련 단체가 어디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생명의전화입니다.
우재극 위원 처리 결과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것이 상담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청소년의 어려운 고충 이런 것을 상담원이 상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회원 중 자원봉사 상담원들이 교대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좋은 길로 선도….
우재극 위원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은 어떤 유형의 상담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일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상담일지를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우재극 위원께서 청소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위원들한테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중장기 대책으로 원미동 지역에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수련관 건립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조성국 위원 그게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라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또 청소년의 의사를 적극 수렴 청소년의 관심 제고라는 타이틀하에 목적을 만들어 놨는데 청소년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재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인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이 작년인가 발족된 것으로 아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정책을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소위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안을 만들 때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아서 해주려고 이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의했느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말 차없는거리 운영이라는 게 저희 청소년 업무 중 큰 정책이라면 정책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화발전협의회, 92개 학교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원들이 주체가 돼서 차없는거리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운영미흡으로 해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대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해주세요.
  왜냐 하면 청소년들을 정책결정할 때 참여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명목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92개 학교 회장단과 간담회도 개최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우리는 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시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책으로 해갔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99년도 결산내용이 있고, 110쪽 보면 마찬가지로 보조금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민간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까 총무과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인 단체수는 각 파트별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운동 4개 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회,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 및 청소년 관련단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99년도에는 17개 단체에 보조금을 줬고 2000년도에는 14개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자료에 나온 대로입니다.
조성국 위원 맞을 겁니다, 제가 숫자를 파악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직 시기 미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해서 결산서가 안 올라왔지만 단체가 3개가 줄었어도 금액은 상응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액이 99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 내용을 봤을 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9000만원의 보조액에서 결산액은 6469만 7000원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9000만원이 빠져 있는데도 200만원이 는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국단위대회 출전보조금, 월드컵붐 조성 축구대회 출전, 시장기직장대항축구대회 개최, 부천SK축구단 홈경기 응원, 도회장기생활체육대회 개최 해서 2800만원이 더 섰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굳이 따로 있어야 되느냐. 그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부천시체육회에 체육회 운영으로 인건비가 1210만원이 나가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의회사무국 운영으로 인건비 및 수용비가 2400만원 나갑니다.
  업무를 같이 봐도 될 사항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혈세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사무국을 별도로, 단체를 별도로 둠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나가고 있다. 또 부천생활체육회 행사가 전년도와 같은 종목인데 금액이 많이 추가됐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첫번째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같은 체육이니까 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회라는 단체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뜻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대한체육회 산하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하고 양개 단체가 구분이 돼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 육성을 주로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을, 생활 속의 체육활동을 하는 이런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예하 각 지방에서도 양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몇 개 시·군은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체육회 회장을 같이 시장, 군수가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끌어갈 분이 없어서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시장, 군수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부천시는 머리 한 사람을 더 둔다는 얘기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부천시체육회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현재 체육특기자 지원은 부천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나 유소년 축구, 종목별 씨름대회 이런 것도 다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어느 것이 생활체육이고 어느 것이 체육회 산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고 중복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는, 국가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것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미나 특기, 잘 한다고 해서 공부하면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권적인 대회에는 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시키고 생활체육 계통에서 개최되는 대회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중에서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조성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꿈나무 육성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꿈나무는 어린이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비용 나가는 것이 학교운동부 창단 및 육성지원금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청소년 체련교실이나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소위 엘리트를 육성하려면, 어려서부터 기르려면 학교 교육에서 시키면 되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성국 위원 타시·군 합쳐서 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우리 부천시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앞으로 가능한한 중복되고 저거되는 종목은 양 단체를 지도하면서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는 단체를 무조건 통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테니까 충분한 검토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99년도에 생체협에 지원한 예산이 3억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128p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개최만 해도 9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6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 지원예산액은 3억 6000으로 서있고.
  99년도에는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64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9년도는 우리 시에서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고 금년도는 출전만 하기 때문에 출전비 예산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126쪽 보니까 99년도 수입이 1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5월 현재로 7700 정도 되고.
  내가 위탁계약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수입은 생체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우선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 위탁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거기 보면 전체 수익 중 10%를 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는 생활체육협의회 기금으로, 자기네 기금으로 내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생활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지도자·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7700만원의 수입이 돼서 10%인 770만원이 시의 수입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99년도에는 1억 9000이었으니까 1900만원을 시에서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받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10%는 강사료라든가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부천체육관 지하체육시설에 대한 생활체육협의회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려서 1900만원을 시에 납부하고 19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그 나머지는 운영비, 인건비로 지출하고,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은 금년에 다른 생활체육시설, 헬스기계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는 데 쓰겠다는 계획서를 결산 받을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일년에 몇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경기장을 운영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보고하는 것이 99년도 전체 수입이 1억 9000만원이다, 그런데 보고만 받는 거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저희가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7700만원이라는 수입도 현재 분기까지, 석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회원 받은 이런 것을 체육관 직원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 헬스장 이용인원을 하루에 몇 명으로 보고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노설 위원 요금은 얼마 받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요금은 월 3만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헬스기구 같은 것은 시에서 설치해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관 시설에 대한 것은 체육관 완공되고 나서 시 예산으로
박노설 위원 헬스기구나 이런 것을 다 시에서, 만일 못 쓰게 됐다거나 그러면 시에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협약서를 갖다드리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
박노설 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요가인가 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탁구.
박노설 위원 우리 동네 사람들도 많이 다니니까 얘기를 듣는데 헬스 하는 사람이 400명 이상 돼요.
  3만원이면 한 달에 1200만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렇죠?
  한 달 헬스이용료만 1200만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냐고. 1억 몇천 돼요. 거기다 에어로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한 것 얼마 이렇게 제출하면 시에서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것 이상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왜 이렇게 생체에 특혜 비슷하게 주느냐 이거죠.
  시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는 예산은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부천체육관이 97년도에 준공이 되고서 주경기장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전체 체육관을 직영하게 됐고 지하에 있는 간이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부천시 인구에 비해서 생활체육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을 총괄할 수 있는 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위탁하게끔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거기 있는 시설 3년이 지나든지 5년이 지나면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안할 거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설만 시 예산이 투입됐고 앞으로 위탁을 받는 그분들이, 시설보수 및 관리를 그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박노설 위원 시에서는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달에 몇 명이고 얼마씩 받는다고 제출하는 것만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에다 10% 내면 받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매월 우리가 체육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권에 대한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노설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검인을 해서 확인을 전부 합니다.
  체육관에 있는 시설관리팀에서 매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원 받은 것을 검인을 전부 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400명 곱하기 3만원 해서 1200만원 이러시니까
박노설 위원 민간인들이 하는 주위의 헬스장도 다 타격을 받아요. 싸게 받고 그러니까 다 거기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매월 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상으로 어느 대회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그 사업이 끝난 후에 제대로 집행을 했나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그 분들이 이사회나 자체에서 만든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박노설 위원 전혀 어떤 저기를 안하네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감독을 한다거나 확인한다거나 그런 저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생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부천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부천시체육회도 같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사업이 끝났을 때는 정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단체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애시당초 쓰겠다는 사업계획대로, 뒤에 첨부되는 증빙서와 함께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정산돼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정산서대로 지출했는지는 지도 감독 검사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하겠지 이런 건데 생체도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저기가 없다는 얘기라고.
  집행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청소년과에 다 제출하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게 되면, 인건비, 공공요금 해서 첨부돼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노설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한 것이 일체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정산보고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여기 지도 점검할 때 보고받은 내용 있죠? 홀더. 그 전체를 가지고 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것은 자료 전체를 보고  
박노설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지금 부천시 돈이 복마전이라고 그러는데 부천시에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마진을 준다고 그러면 잔뜩 부풀려서 더 가져가려고 하고 부천시가 받을 돈은 반대로 줄어서 적게 가져오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례 같아요. 상례 같은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체협이니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썼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돈만 주고 정산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보고받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보고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어느 지도자한테 사업계획에 50만원을 주게끔 해서 사업을 했는데 50만원을 지출했다고 영수증이 첨부돼서 들어오면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안에 가서 정말 50만원을 그 사람한테 줬는지 이런 것은 감사의 차원에서 해야 되고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실제로 정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 저희하고 관련된 생체협에 대한 의혹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김부회 위원 자료를 전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예견을 했으면, 다른 것은 용역을 해서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상황 봐가지고 입찰해서 임대사업자한테 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편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생체협에 그냥 줘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경진대회 행사를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여기에 1000만원을 지원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1000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 범죄예방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범죄예방위원회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산하에….
김부회 위원 검찰청 선도위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 같으면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인데 범죄예방쪽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리라 보는데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공모 경진대회에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푸른음악회 및 마이크를 잡아라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작년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공모 경진대회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총 들어간 돈이 1071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그 당시 시상품인 상장, 상금, 트로피가 350만원이 들어갔고 홍보비가 520만원이 들어갔어요.
  화첩, 초청장, 팜플렛, 현수막 하는 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경진대회 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520만원이 들어갔다.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합해서 107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돼 있고 올해는 이것에 13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350만원 들어갔던 상장, 트로피 만드는 데 올해는 917만원이 들어갔어요. 917만원이.
  상장, 상금, 트로피를 만드는 데 917만원이 들어갔다. 홍보비가 227만원 들어갔고.
  작년하고 거꾸로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이것을 정산서라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까?
  자세히 해달라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이게 그거인 모양인데 이것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작년도에 350만원, 상금, 상장, 트로피가 350만원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올해는 917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야.
  실제 하기는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것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시상품을 얼마 쓰고 홍보비를 얼마 쓰고 운영하는 데 얼마 쓰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행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서는 보조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공성 있는,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사실상 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건 너무 많다, 적다, 고쳐와라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데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고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푸른음악회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는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경진대회 이것은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현재 정산보고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 하나를 보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 123쪽 SK축구단 홈경기 응원 85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SK축구단 홈경기 응원은, 당초에 우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목동구장에서 홈경기가 있을 때, 18회 정도 목동에서 홈경기가 있는데 홈경기가 있을 때마다 90명 정도 버스 두 대 임차해서 부천시민들이 응원을 가는 것으로,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하고 차량 두 대의 임차료 해서 85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운영종목에 축구 외 13개 종목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SK축구단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고 있고 부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적지만 부천시민이 가서, 현재 목동에서 하지만 나중에 종합운동장이 되면 이리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가기로 해서 의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홈경기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에 딱 해서 계약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축구 외 13개 종목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몇 개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종목이야 축구죠.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천SK축구단 홈경기가 있을 때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없죠. 축구경기가 있을 때 가는 거니까요.
김부회 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인정합니다.
김부회 위원 3월 19일 대한화재컵 프로축구 개막전 응원 버스 두 대에 100명 간 것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반 11번 학생 외 친구 한 명씩 해서 시장, 공무원과, 6,586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장권 사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SK축구단에서 11번 축구선수 저기인 때 우리 부천의 11번 번호인 청소년들에게 옆에 있는 짝하고 오라고 2명씩 전부 무료로 초청을 한 겁니다. SK구단측에서.
김부회 위원 무료로 초청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은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초청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3,500매의 무료입장권을 SK구단측에서 보내오면 학생들에게 전부 갖다줍니다.
김부회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학교를 통해서 이번에 목동에서 SK구단 홈경기가 있는데 각 반 11번 학생한테 2장씩, 그러면 자기 짝하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둘씩 해서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계획된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가 확인 안해봤죠.
  가능한 한 그런
김부회 위원 버스 두 대가 3월 19일 갔습니다. 4월 9일은-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생활체육체조연합회 재즈댄싱 시범단 및 댄싱동아리 회원 시범 해서 20명을 했는데 축구동호인이 30명 동참을 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SK구단측에서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홈경기가 있을 때 구단측에서는 대회 진행 일부를 맡고 있거든요. 하프타임 때.
  전반전이 끝났을 때 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아까도 제가 업무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체조팀이 입상도 하고 그래서, 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부천시에서 SK를 성원하는 뜻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한 내용입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까지 간 것이 몇 번입니까? 총 우리가 간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여섯 번 갔습니다.
김부회 위원 어떻게 여섯 번 갔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3월 19일 대한화재컵 프로축구 개막전에 갔고 4월 9일 체조연합회 재즈댄싱팀이 갔고 준결승에 갔고 5월 5일 결승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K리그 때, 6월 7일에 새소망소년의집에 있는 어린 고아원생 90명이 가서 응원을 했고 그 다음 6월 14일에는 21번 학생
김부회 위원 6월 14일은 간 게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응원은 한 거죠.
김부회 위원 이 예산이 뭡니까? 한 번에 버스 두 대씩 해서 있을 동안에 가서 쓰라고 한 예산 아니에요.
  이게 간 거예요, 6월 14일에 간 게? 무료입장권만 나눠준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버스 임차하고 입장료 줘서 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천을 연고로 하는 SK축구단이 목동에서 경기가 있을 때 부천시민이 많이 가서 성원을 하고 응원을 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부회 위원 아니 여섯 번 갔다고 한 것 아니에요.
  85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실제 SK축구단이 경기를 할 때 버스 2대씩 가서 응원하라고 해준 돈인데 SK축구단이 목동에서 홈경기 할 때 실질적으로 간 게, 홈경기 다섯 번밖에 안했습니까? 다섯 번밖에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총 한 게 다섯 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여섯 번 중에서 네 번은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해서 같이 간 거고 6월 14일에는 21번 학생들에게 무료로 보낸 것 이렇게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홈경기 지금까지 한 것이 토탈 다섯 번밖에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현재까지.
  리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은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까지 홈경기 다섯 번밖에 안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4월 13일 전에도 홈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섯 번밖에 안했다고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총선 이후에
김부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요새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한 적이 있죠? 감사실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기천 위원 무슨 혐의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생체협에 대한 감사가 5월 15일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자체, 시 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일환으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부서도 피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거든요.
한기천 위원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 온 것도 없고,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도 얘기만 들었지 우리한테 통보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으로 감사 차원에서 저거 한다면 우리도 참고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피감사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해당과장이 생활체육협의회 감사결과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쉽게 얘기한다면 감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 정산서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서류는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직원께서 감사실에 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형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썼는데 생활체육 환경을 조사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의 규격이라든지 요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바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간이체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약수터라든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간이체육시설은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보수팀이 나가서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면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평가를, 저희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접수된 내용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대형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고 특정인들이 사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회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실질적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접수된 것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리고 꼭 매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시설물은 누가 고정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하거나 보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금방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회하면서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을, 작은 것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되지 않아서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청소년 사회문제가 대단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노력은 계속해야 될텐데 올해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청소년지방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어떤 장기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것을 위원들께 보고드리고 심의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청소년 행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청소년지방위원회 위원들이 저명하고 이런 분들이,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기관장은 다, 그리고 학계 교수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그마한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전체적인 회의를 못 했거든요.
  금년에는 가을쯤에 한번 청소년 문제를 시 전체적인 것을 해서
류재구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만약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 위원회의 존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효과의 여부를 떠나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자꾸 그것을 끌어들이고 또 여러 기관이 협동해서 어떤 대책들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 조금 전에 이미 통계치수로 여러 가지 많이 제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총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물론 의회도 있고 시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가 각종 단체들이 해나가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보고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한번 취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수단과 상관이 없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것 그게 바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핑퐁 치고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각자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자기 구실만 제대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번 근본안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의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통일되게 기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우리 시에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전체적인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죠? 언제 정도면 이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우수선수 발굴이라든가 양성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중장기대책은 수립을 못 했는데 부천시 체육진흥 전반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시에서는 각 과마다 과별 중장기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복지5개년계획을 우리 시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그것을 발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중장기 체육·청소년에 관한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잡는 의미가 그 동안 사업이 개별적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자체 내의 시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속에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체육시설과 간이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체육시설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조금 크다고 얘기하는 게 동네체육시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한병환 위원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과 간이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지금 간이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잡혀 있나요?
  자료상으로 보면 간이체육시설 확충 해서 올해 일곱 군데의 농구장 칼라콘 포장,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 간이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또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금년도 시설확충계획으로 해서는 농구장 칼라콘 포장 7개소하고 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주신 고강동 정경대 부지 동네체육시설, 전반적인 시설 유지하고 두 가지 시설확충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이 우리 시에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 속에서 체육시설은 계속 확충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체육시설이 주로 농구장 칼라콘 포장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간이체육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부족한지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되고 그런 속에서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때로는 과감하게 어느 지역에 간이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서야 될텐데 그런 계획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은 간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른 중장기체육진흥계획보다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이체육시설 자체도 계획을 잡아서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분포율 조사는 작년도부터 금년 2월초까지 다 했습니다.
  각 구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다 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쪽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보고 3개 구를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쪽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미
한병환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은 정책적으로 정책입안자의 강한 의지가 실린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간이체육시설은 그러한 의지가 쌈지공원보다 적은 것 같거든요.
  물론 쌈지공원과 간이체육시설이 별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우리 부천에서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그것과 관련한 주무부서가 과장님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한병환 위원 계획은 잘 잡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큰 준비계획은 돼 있고 기본계획부터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타시·도, 타시의 체육대회 입장식부터 벤치마킹을 진흥팀에서 여러 군데 다녀와서 그것을 모태로 우리 시에 맞는 준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도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시의회와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관련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의 업무를 보면 단속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식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을텐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주체들과 한자리에 전부 모여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게 크게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식으로는 안했고 관련단체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세 차례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는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공간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정책적으로 차없는거리, 차도를 막으면서까지 청소년들의 거리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만의,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청소년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단체하고 같이, 부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의견도 들어가면서 뜻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기반도
한병환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 각 단체마다 청소년사업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거나 별의미가 없어져요.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들 하지만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별로 하는 게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각 단체들마다 자기 단체 위주의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부천시 전체를 놓고 어디가 좀 빠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천상 그것을 할 단위가 다른 데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부천의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갖고 각 단체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 행사로 그치면서 그만두는 이러한 청소년 행사들이 좀 지양되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소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업은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도나도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일단은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하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종의 청소년육성계획이라든지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한번 만들어본다라는 시각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고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토론하는 계기를 시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주시면 아마 그 속에서 중장기적 계획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저도 잠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3쪽 보니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부인중학교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저기가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8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학교 주변에 일부 배치해서 순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학부모 순찰대면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도 제법 되겠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40명 정도로 해서 학부모들이
박노설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받아봤더니 방학 중에는 주 1회로 다니고 평시에는 월 1회 정도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학교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하시지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저희 과에서는 교육청이나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필요한 협조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해주시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미흡한 학교도 있습니다.
  거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협조요청을 해서 각 학교마다 자체적인 학부모 순찰단이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천시 관내 중학교만 해도 스물네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신 부서인데 지금 빈 건물도 여기저기 많아요, 보면. 빈 건물이요.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요즘에는 건물이 비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범지역이 돼요. 다 중학생들, 애들이 들끓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사고가 난 데도 있고-이걸 어디서 저기하는 데가 없어요.
  구청에 전화를 해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기왕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활용되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월 1회 정도,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주 1회씩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빠지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을 보면 2000년 월드컵붐 조성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출전팀이 2팀 4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기획단에서 전국적으로 월드컵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두 개 팀 정도를 출전시킬 계획으로
황원희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소사조기회에서 출전을 했거든요.
  1개 팀이 나갔습니다. 한 팀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한 팀이 나옵니다. 두 팀을 했었는데 한 팀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것도 출전팀이, 예를 들어서 제10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 부천시 300명 그러는데 축구 이런 데에서 나가는 팀이 사실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사내용을 그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에 올린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소사조기회가 시 예선을 거쳐서, 그때 6개 팀인가 이렇게 몇 개 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서 저희가 출전했는데, 저도 물론 거기 갔습니다만, 온 것은 30만원하고 시청버스 하나를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경비 쓰고 남은 돈이, 아무리 못 남아도 한 팀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50만원에서 70만원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작년에 30만원 받고 시청버스 한 대로 수원구장까지 태우고 갔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 때 행사내용이라든가 확인한 후에 기재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여기 자료에 한 것은, 9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축구대회를 10월경에 경기도 월드컵기획단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계획을 받고, 우리 부천시에는 조기축구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팀 정도는 출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1개 팀당 출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원은 어느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거기 관련돼 있는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응원 가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원희 위원 분명히 그때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이것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푸념을 하니까 받은 것도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9년도에는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두 개 팀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한 팀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두 개 팀이 나올 것이다 해서 200만원 잡지 마시고, 분명히 한 팀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것도 팀이 몇 개 몇 개 나온다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받으실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도 확실히 짤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감사자료 만들고 나면 과장님께서 한번 쭉 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시간은 없어도 대충 한번 훑어보죠.
김부회 위원 아까도 미스가 났다고 그랬는데 132쪽 한번 보시죠.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 해놓고 괄호하고 종목, 창단일, 선수인원, 지원예산액, 입상실적,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하고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안 맞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까도 미스가 났고 이것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만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신 건지 안하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32쪽 쭉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지원되는 내용이 나오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김부회 위원 차등지원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청소년공부방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도에서 내려온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도비 50%,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각 공부방마다 차등지원을 하는데 차등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면적 기준입니까, 사용인원 기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기준이 운영지침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50명 이하일 때는 얼마, 51명부터 100명 이하일 때는 얼마, 100명이 초과됐을 때는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럼 사용인원수에 의해서 기준한다는 얘기죠, 지침에 의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리고 도에서 지정할 때 이게 양여금으로 줄 수 있는 공부방인가, 시범공부방인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방에는 지침에 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지침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인원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지침이 인원수가 많은 데는 더 지원하고 적은 데는 좀 적게 지원하고 하는 그 근거가 전년도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미 공부방에는 좌석수가, 규모가 이미 확정돼 있죠.
김부회 위원 좌석수가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좌석이 텅텅 비고 사람이 몇 명 이용 안하는데, 그럼 한번 지원하면 영원히 지원하는 겁니까?
  좌석수로 기준한다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50석 이상 되는 공부방에 어떤 날은 3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날은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지침에 의해서 배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매일 챙겨가지고
김부회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것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공부방의 좌석 규모가 일단은 1일 이용인원으로 그게 간주가 돼서 지원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일 봐서 인원이 덜 왔을 때는 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김부회 위원 여기 내용이 나올 때 지원예산을 우리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면적, 좌석수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적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면적하고 이용인원을 적어놓고 지원액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면적과 이용인원이 기준이 돼서 지원액이 나갈 것이다.
  어느 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이고, 전년도하고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1원 한 장 차이가 없어요.
  한 번 지원하면, 작년에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좀 적게 오거나 거의 안 오는 공부방도 똑같이 지원이 가고 작년에 안 오다가 올해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공부방도 똑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실제 이용하는 이용인원 어떻게 조사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이용인원에 대한 것은, 공부방에 가면 일지가 전부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사람.
  그 이용인원을, 운영실적 보고를 받을 때 총집계를 내서 하는 인원을 우리가 합계 낸 인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0석의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놓여진 공부방이라면
김부회 위원 50×일수 그러면 이용인원이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니죠. 사실상 매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일지에 오늘의 이용인원을 기재하죠.
  그것을 취합해서 월별로 운영실적 보고를 할 때 이용인원이 나오죠.
김부회 위원 이것이 이용인원이 근거가 되는 것인지 지원할 때 확실히 확인하고, 지금 이용인원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 이용인원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까요?
  132쪽 소사애향회 청소년공부방 소요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올해 이용인원이 6,714명이에요.
  작년 이용인원이 얼마냐, 1만 3428명이에요.
  작년 이용인원에서 6개월 절반으로 딱 나누니까 6,714가 나온 거예요.
  12개월 동안 1만 3428인데 올해 6월까지 나누기 2 하니까 6,714가 나왔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이 자료를?
  이용인원이 6,714명인데 작년에 1만 3428명이었단 말이에요. 절반으로 딱 나누면 1/2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다시 전 공부방에 대해서 이용인원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지원하는 문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흡수가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도서관에 업무를 이관해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감사자료 13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내역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제26조1항과 제17조1항이 있는데 제26조1항은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26조1항에 관련된 분이 200만원, 또 26조1항에 걸렸는데 10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과징금 부과내역에 있는 과징금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이 법 40조에 관련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위반행위마다 과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기준이 매우 강합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청소년 고용 24조1항 400만원이 있고 또 아래 보면 청소년 고용 24조1항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1000만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적발내용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가 다릅니다.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1000만원이고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형사사건화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위반행위 내용이 명시돼서 넘어옵니다.
  이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몇 조 몇 항에,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오효진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은 어디서 매기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98년도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각 시·도로 위임됐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돼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보세요.
  135쪽 1번 동네수퍼 술판매 26조1항인데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4번에 가면 서주수퍼 술판매 26조1항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26조1항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두 명이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지도단속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도 않고 있어요. 진작부터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26조1항인데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다르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위반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17조1항을 위반한 건데 26조1항으로 잘못 유인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아니 여기도 또 다르게 나와있어요.
  5번 쉐라톤단란이라고 청소년 고용 24조1항 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모델 단란주점 그래가지고 청소년 고용 24조1항이에요. 똑같은 청소년 고용 24조1항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조치내역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청소년 출입도 200만원, 술판매도 2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지금 오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청소년보호법이 99년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데, 거기의 중요한 내용이 행정처분 과정에서 개정되기 전에 있는 법은 한 사안으로 위반을 했더라도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행정벌은 행정벌대로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동일사안 위반에 대해서 처벌했던 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99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동일사안을 위반했더라도 행정벌을 받았으면 다른 것으로는 또 처분을 안하도록,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자체 경감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경감해주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하게 된다면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오효진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은데 99년도까지는 들쭉날쭉 했어요.
  그런데 아마 법이 개정돼서 2000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것을 보니까 일체 100만원씩이에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술 팔고 담배 판 것은 200만원인데 과연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청소년 고용은 1000만원이고 이렇게 일관되게 2000년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팔면 더블이다 해서 200만원이고 술판매나 담배판매나 따로따로는 1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발이 된 내용은 신고가 들어와서입니까, 고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 나갔을 때는 많은 업소를 확인해 봐도 우리가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서라든가 단속을 나갔을 때 개별사안으로 적발돼서 처리되고 우리한테 통보된 것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단속 나가서 적발하기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역전 주변이고 단속을 해봐도 실적을 우리는 못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단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어떤 싸움이 나서 확인하러 현장방문 나갔을 때 적발돼서 넘어오는 것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하고 단속했을 때는, 한 건도 우리가 적발한 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오효진 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주류판매 여덟 번, 청소년 담배판매 아홉 번 이렇게 나갔다는데 이것은 어느쪽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했는지, 총 합해봐야 6개월 동안 열일곱 번 아닙니까.
  인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6개월 동안 열일곱 번을 한다면 1년이면 서른네 번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이 가능할 것인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사실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저녁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도하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최소한 월 3회 내지 4회 정도는, 그러니까 거의 주 1회 정도는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단속 나가서 적발해서 이첩시키고 과징금 부과까지 한 예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만 일상사안으로 적발됐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경찰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효진 위원 앞으로 좀더 자주 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자주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실업대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속을 받았다, 체육청소년과로 받았다면 교육이나 밖에 나갔을 때의 행동지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안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공공근로 인부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순찰대 인원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서 배치를 받고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목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치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관할 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임지로 내보내죠.
류재구 위원 그러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 가서 단속하고 무슨 조처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청소년 유해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주 5회 동안 40개 교 150명씩 작년에 가동했다가 올해 36개 교 94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조치건수나 적발건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조처하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내보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비롯한 생체협과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청소년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장기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47회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체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와 보조금 외에 사회체육관 이용료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특혜의혹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2시간 전에는 한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생체협에 실내체육관 위탁하면서 작성한 협약서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고 왔어요?
    (「진행 중이라….」하는 이 있음)
  진행 중이라도 가지고 와야 보고 저기를 하는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팀장들이 답변을 보조하느라고 아마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계약서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저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9시59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아까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서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천체육관사회체육시설운영계획안을 보면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낸 제4안으로,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됐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10%만 시에 내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 안으로 채택이 됐죠? 생활체육협의회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위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14조에 협약해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만일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지조건도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그렇죠. 협약했는데 14조1항부터 6항의 내용에 해당되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리가 밝혀진다거나 하면 해지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잘못이 저질러졌다면 충분히 해지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부천체육관의 사회체육시설 운영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여러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효진 위원님.
오효진 위원 컴퓨터의 수량과 프린터의 수량은 같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프린터는 보통 팀별로 하나를 준다고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C 4대나 5대에 프린터가 하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효진 위원 그럼 지금 하수정화사업소와 원미구보건소만 1인 1PC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맞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보건소는 일반 직원들은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들이나 검사실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효진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일괄 수집해서 폐기처분한다고 하는데 폐기처분하는 컴퓨터에 386도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386도 포함이 됐습니다.
오효진 위원 이런 것을 폐기처분한다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가 난다고 보거든요.
  어느 가정을 보면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컴퓨터를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386이라도 그런 가정에 준다면 아주 유용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폐기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처분시켰던 부분은 14대였습니다.
  386급 이하로, XT급하고 386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86은 586으로,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386급 이하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에 줘서 워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친구들이 쓰고 있는 레벨과 프로그램 구동이, 윈도우 자체를 구동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있습니다.
  도스환경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1인 1PC 보급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과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 2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통신도청장비의 보완활동 강화,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쾌적한 통신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보고한 생각이 나시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 1단계는 99년도에 시행했고, 99년도는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29.8㎢, 여기는 28.5㎢ 이렇게 됐는데 현재 상수도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하구조물,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까지 지하의 구축물 도면을 전산화하려고 하면 CCTV로 관측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탐사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라인을 깔 적에 전기, 전화, 가스까지, 그래야만 추후 공사를 할 때 민원이 제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GIS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시설물 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를 일정구간 조사 탐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로 자체가 별도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자체가 별도고 조사 탐사도 어차피 다시
조성국 위원 상수도 관로하고 하수도 관로하고 다를 거예요. 다른데 어차피 그 라인을 탐사할 때 같이 하고 또 통신이나 전기나 가스도 관련업체,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도시가스회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연계해서 한 번에 하면 절감되지 않겠느냐.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절감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분류되어야 될 필요성밖에 없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선로나 전화선로나 가스선로나 난방선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한전, 한국통신,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그쪽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수치지도화에 합해져야만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전체적인 지하시설물도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3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 사업주체들과 관계관 회의를 해서 엮어나갈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에서는 상수도만 수치지도화했는데 관계기관, 한전이나 한국통신, 가스회사에서는 수치지도화 안하고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그쪽 사업체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정보통신부에서도 사업주체별로 하게 하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 컴퓨터 재활용 실태를 보니까 586을 업그레이드했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586 업그레이드한 것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업무보고시에는 300대를 새로 사고 업그레이드를 300대 하고 프린터도 170대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77대만 하셨네요.
  그리고 586을 업그레이드하셨다고 했는데 586이면 최고 좋은 기종인데 용량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했는지, 586을 업그레이드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586을 업그레이드한 것은, 586이 최고기종은 아닙니다.
  펜티엄Ⅲ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을 깔거나 하려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586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쾌적한 통신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자동음성우편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를 보면 5월인데 이거 하셨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결에서 삭감됐다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사업설명을 별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상임위에서는 해주십사 했었는데, 시기가 5월이 넘어서 6월인데도 이것에 대한 가부간 결과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다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뺐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1단계가 2000년 3월 18일 준공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단계는 2000년 4월 6일
박노설 위원 4월 6일에 준공됐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상수도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상수도에 대해서만
박노설 위원 1단계도 상수도 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1단계 상수도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단계가 상수도면 부천시에서는 상수도밖에 진행된 것이 없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금년도까지 상수도를 하고 수치지도화사업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 하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내년도에 하수도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1단계 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단계 사업을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효성테이터시스템, 욱일지정, 삼부기술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1단계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단계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부분이고, 그런데 3개 업체가 일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추진계획을 보니까 1단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1단계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됐던 것은 조사 탐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공공근로인력이었습니다.
  참여업체의 기술자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데리고 나가서 조사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조사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GIS구축사업이 몇 단계로 해서 몇 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3단계로 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상수도, 하수도만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 시에서 할 몫입니다.
박노설 위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됐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UIS라고 해서 지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아직 계획조차도 없다는 얘기네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늦는 거예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전부 다 구축이 돼서 주민들도 열한 가지를 자동판매기처럼 저기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다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큰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상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지상에 관한, 건물에 관한 도면과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돼서 구축이 되면 그런 서비스를, 지역에 관한 생활정보서비스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98년도에 몇 분이 같이 강남구청도 방문했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전문적인 저기는 모르니까 그것을 부천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굉장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시민들이 인허가 사항도 바로, 오면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 쪽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되느냐고.
  이건 이거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 시민들이 항상 인허가 내고 여러 가지 증명서 떼고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라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시스템 속에 지적도면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부분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전산화돼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것은, 건축물에 관한 도면사업도 다 했고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0억 6400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20억 6400입니다.
김부회 위원 1단계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용역발주를 2단계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은 용역업체 적격심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국내에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많습니다.
김부회 위원 업체들 적격심사를 해서 한다 이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부회 위원 용역을 의뢰하면 전체적으로 탐사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거기서 다 합니다.
김부회 위원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1단계 사업을 하느라고 어려웠다고 그랬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작년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 포함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2,027명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사 25명 포함해서 2,052명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보능력평가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 컴퓨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보활용능력 3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준비를 하고 있고 시 공무원들에게 아침부터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보활용능력평가 3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50% 이상 3급 실력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 판단으로는 50% 넘을 겁니다.
황원희 위원 요즘 컴퓨터 못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100% 다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자료 입력하는 현황, 회계라든가 이런 것만 아직 안 됐다고 했는데 회계는 입력이 영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아까 제가 보고드린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그 부분은 원시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데이터가 입력되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쪽은 영세민에 대한 현황이나 기본적인 자료가 전부 입력되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시자료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원희 위원 요즘 컴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못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시장님 방침이, 컴퓨터 활용능력평가에서 어떤 수준을 못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현재 부천의 전체 시민, 그러니까 세대별 PC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3월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답해 주신 분이 67.6%입니다.
한병환 위원 거의 70% 정도에 육박하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PC보급률이나 인터넷 사용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되는 나라라고 보고되고 인근 동남아시아권에서도 놀라고 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다란 사업이 지역정보마인드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공무원의 PC능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공무원의 PC능력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거든요.
  즉, 전체적인 수준을 봤을 때 PC 보급, 정보화마인드 확산 이런 부분은 대세로 굳어졌고, 확실히 컴맹은 발디디기 어려울 정도의 대세로 굳어져 가는데 문제는 우리 부천의 정보의 양이라든지 정보의 축적 정도가 얼마나 고급화되느냐 즉, 양보다 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천시넷 이용자가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천시넷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평가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천시넷에 DB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면을 보면 중상위 내지, 중하위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한병환 위원 행정정보의 컨텐츠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행정정보쪽의 컨텐츠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행정정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컨텐츠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게끔 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영세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다거나, 현재 호적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호적관계도 자기 단말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지에 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만큼 행정내부적인 컨텐츠는 크게 발전할 겁니다.
한병환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시에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실태가 각 구청이나 가보면 높지 않습니다.
  1년에 30~40건 정도의 행정정보 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는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열람하고 이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복사해서 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완벽하게 접목시켜서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져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행정정보 공개는 총무과 업무입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으로나 아니면 시민게시판을 통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공개해도 괜찮다고
한병환 위원 그것은 민원 성격인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정정보 공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와 구청 각 과마다 자기 과의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만들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별로 만들어진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인터넷상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띄워올리고 또 필요하다면 공개목록만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인터넷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의미없다고 보는 자료도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가치있게 볼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민원을 통해서 요구하든지 시청이나 구청에 쫓아가서 달라고 사정해야지 그때 나오는데 공개해도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부천시넷에 쌓이게 되면 이것은 전국에서 인기사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별별 자료가 다 있더라.
  부천시넷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보사냥대회 이런 것도 개최한다 뭐한다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만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시적인 자료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개 공무원이 해줘야 되거든요.
  정보관리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반 공무원이 원시적인 자료를 계속 띄워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 행정정보 공개 자체도 인터넷상으로 쉽게 될 수 있고 컨텐츠 자체도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사업까지도 구상해서 돈도 벌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부분이 지역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정보센터가 아직 그렇게까지 구상을, 이제 초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멋있는 사이트, 폼나는 사이트를 우리 부천시에서 만든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돈 버는 일이고 인프라를 쌓는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도 확산시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하반기에 홈페이지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컨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참고로 얼마 전에 부천에서 복지5개년계획이 나왔는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띄우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자료 참 귀하게 봤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대외비 아니잖아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급량은 양적 측면에서는 완벽할 만큼 갖추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기종이 낡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고장나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은 현재 시 본청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지보수관계를 계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거든요.
  어디에 있든 만약 폐기처분되지 않은 거라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모르고 계시면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인터넷방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 이제 시행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6월 30일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당초에는 저희들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범 동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미 거기는 요구사항대로 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동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이 다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시범 동에서 인터넷방을 개방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에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당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운영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대로 시청에서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종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강남분교 수련시설 무상임대사용건은 99년 4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사용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건물수리비와 관리비 등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면서 사용의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으나 99년 8월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건물을 관리하였고 공공요금을 지급하여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적하니 향후 반납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지급단체 기준이 없어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기준이 없는 부천시 사회단체에 가입만 하면 취미 및 친목단체에도 시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라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 바 이를 막기 위해 시 등록 사회단체의 기준과 보조금 지급단체의 기준을 마련하시고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진이나 전보임용시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대다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니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의 감사자료가 요구내용대로 작성치 않고 임의대로 성의 없이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자료 요구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니 앞으로 의회의 요구내용대로 성의있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복지 차원에서 간이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되어가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계속 확충해 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파손시 빠른 보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순찰대가 현재 부인중학교 한 군데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부천시 관내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순찰대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 관내에 빈 건물이 많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비슷한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어 시정 지시하니 사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신중하게 지급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규정대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을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개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년지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어 지적하니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라며 각 청소년단체들마다 하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중복적인 면이 많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지적하니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시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로 청소년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고 알찬 청소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지원액이 한번 책정되면 매년 변함이 없는데 면적,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지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 5월 중에 제47회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됨에 따라 강조 지시하니 역대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을 대표하는 SK축구단 홈경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해당과와 연계하여 유능하고 적절한 인원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역정보화마인드의 확산과 공무원 정보화 직무능력의 향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정보의 공유와 그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목록 및 그 행정정보를 부천시넷에 올려 부천시넷의 접속률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중지시간에 논의한 대로 오늘 실시하지 않고 6월 26일 녹지공원과 다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6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