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0년 6월 2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감사 시작에 앞서 소사본2동 강태영 전 의원님의 사직에 따라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황원희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됨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환영하며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대하며 맞이한 새천년이 벌써 만록의 6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발전, 나아가 문화도시 부천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쓴 날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굳게 마주잡은 손은 분단 반세기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었으며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꿔주었고 우리는 하나이며 한 민족이고 공동운명체임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결의 역사를 보내고 화해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의 두터운 벽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770만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비롯한 남과 북의 여러 가지 현안이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순조롭게 해결되어 분단 55년의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이어져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조국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7일 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까지 매년 12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년 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에는 6월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78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3일은 복지환경국과 시립도서관, 6월 24일은 원미구청, 월요일인 6월 26일은 보건소와 녹지공원과, 6월 27일은 오정구청, 그리고 마지막날인 6월 28일은 소사구청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등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감사기간과 일정은 실시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한 부서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행정복지위원회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등 3개 과입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총 무 과 장 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성광식 회계과장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의 업무가 끝나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이것은 부천시에서 설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을 위배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정원이 49명 아니에요. 상임이사도 둘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19쪽을 보면 민간위탁(사무·시설)의 연차적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차별 민간위탁 추진 4건, 2000년도 업무계획을 봐도 일반사무분야 4건, 시설관리분야 2건 해서 6건인데, 위에도 보면 6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분명히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 99년도는 시설관리분야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99년도에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6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1건을 했으니까, 현재 6월이니까 추진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시는 99년도에 1건이라고 해놓고 추진실적에는 3건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난 건지.
99년도 계획에 재활용 수거 처리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적에서 99년도에 한 것이 노동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보육정보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99년도에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실·과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노동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된 거예요. 이것이 1월에 업무보고 한 거예요.
여기 연도별 추진상에는 분명히 99년도에 시설관리분야 1건만 넘겨줬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6건을 하겠다
1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99년도에 1건이었다고.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시민회관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사무 인계하면서부터 준 사항이었어요.
노동복지회관도 한국노총에 줬다고 했는데 그럼 99년도에 분명히 3건을 다 줬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권한 하부이양 확대를 보니까 이미 다 하셨네요.
6월 전에 권한이양을 다 하셨네요. 맞습니까?
권한이양 0.5%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부지침이 권한이양을 0.5% 하라고 내려온 것인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사무이양이라는 것은 내용을 봐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장님도 0.5%, 부시장도 0.5%, 이양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아우트라인을 맞췄다 이거예요.
권한 하부이양하는 것을, 결재선 이양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 각 과에 지침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각 과에서 그것에 맞춰서 해올라온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양할 사무가 뭐가 있는지 올려라 해서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리라면 이양사무가 내용이 파악도 안 될테니까 0.5%선에서 올려 이러니까 0.5% 올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저희가 주고 그렇게 추구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목표치가 0.5%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면 권한이양할 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이양됐을 부분도 있고, 하부에 0.5% 목표치를 줘서 0.5% 올린 그대로 결정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하부이양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0.5% 목표치를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짜맞췄다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양할 사무가 더 많든지,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척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조성국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보면 부천시도 7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동이나 구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7월말 전에는 모든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구 주민자치센터위원으로 구청에 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명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시범 4개 동 자체가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다. 어느 동은 어린이나눔의집, 어느 동은 자치센터, 동민의집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라고 인식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얘기하기를 주민들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름 짓는 것을 꼭 동에 일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일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원미구는 무슨 센터, 오정구는 뭐, 소사구는 뭐로 통일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명을 지을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동사무소는 그냥 있고 자치센터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분명히 7월말 전에는 부천시 전체가 개소되죠?
부천시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이 2,034명인데 현원이 2,027명, 마이너스 6명이죠?
그런데 인원관계는 수시로 들쭉날쭉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6월 30일자 명퇴자들 18명이 있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인원관계는 한마디로 어떻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추스려서 인원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사회가 여성화되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있는 남자직원들은 진짜 고생을 하거든요.
상부기관은 결원이 되어도 나눠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부에 있는, 최말단에 있는 조직은 한 사람만 결원되어도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할 적에, 인사명령을 내릴 적에 동은 결원이 없게끔,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상부에는 인원 꽉 차서 과원으로 해놓고 동은 정원만 정해놨지 현원이 모자라거든요.
파견근무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을 구나 시로 명령을 해놓고 거기는 충원을 시켜줘야만이 최일선에 있는 민원인을 접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득이 되지 않을까. 또 시민이 편하지 않겠느냐.
담당자가 없으면 그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1개 동에 9~1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결원이 되면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인사발령을 낼 때라든지 구조조정 후에는 시민에 접근해 있는 최일선에는 충원을 해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 정원에 부족된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 있던 업무가, 690여 개 업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85개 업무가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 187개 업무만 동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187개 업무만 가지고 동에서, 우리는 8명 내지 11명이 됩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그 인원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도 동장들한테 재점검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마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원 가지고 일 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회의 한 것도 그것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엇갈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채워주고 이번에 69명 정리되는 것을, 우리는 생으로 사람을 나가라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서, 기능직쪽 빠지면 거기 채워놓고 일반직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나면 69명 저희가 생으로 사람 내보낼 일은 없고 자연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부족한 인원을 채워주지 못하고 시험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 인원이 없고 거기다 육아휴가, 출산휴가를 가는데 이것은 정원에서 빼주지 않거든요.
제가 본청 내에서도 각 과장들 만나면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사람 없어서 일 못 한다.
장기휴가가 있죠, 6개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가 가게 해주면 가는 사람도 마음대로 가고 나머지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의 5%고 10%고 갈 사람들을 대비해서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가더라도 정원이 채워져서 일을 하는데 갈 수 있는 이것은 만들어주고 정원은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항상 결원이 있어서 쩔쩔매게 된 겁니다.
더구나 일용직 300일 이상 사무보조 다 없어졌죠.
475명에다 사무보조하던 사람들 290명 빠져나가니까 실제로 사무보던 사람들이 800여 명 빠져나간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현재도 일용직들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고, 72명은 내년에 빠져나갈텐데 내년에 정리되고 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빠져나갈 인원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업무는 아직 안 넘어가고 보유하고 있죠?
6월말까지 목표는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한 달은 볶아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도랑 건너뛰듯 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면평가 이전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구내식당 공공요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식대가 인상된 사태가 발생했어요. 500원 인상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랬는데 얘기가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2,000원 그대로 했고 외부인의 경우는 500원 올려서 2,500원으로 했는데, 다른 시에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식사의 질을 조금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많이, 그래도 몇만원 상당은, 4만원 그 정도는 여유분이 생기더라고요. 반찬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데 기업이 가외이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지 식대 자체를 올려서 그것을 부담시켜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익 남겨간 것이 한 달로 따지면 120~130만원선에서 가져갔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직은 -1.8%로 나와 있습니다.
개방대학, 이것은 사기진작과는 상관 없이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서울산업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40명이 출발했었죠?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더 보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 업무추진실적 22쪽을 보면 산업대학 28명, 부천대학 37명 등 이렇게 자료를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시가 이런 교육을 훨씬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지적했듯이 40명에서 28명으로 된 요인이 무엇이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시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교육은 작년부터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포럼, 복사골아카데미 또는 직무연찬 가고, 아니면 3~5명으로 MBO교육이라든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공무원 다면평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죠?
일단 지적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수정은 했습니다. 했고 계속해서 더 하겠다는 말씀은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드릴텐데 그것을 보고 수정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께서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고 거기는 순전히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각 구나 하부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도 어느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기도 하겠죠.
이관되는 것이 있지만 주민등록 하나를 떼려 해도 구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4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시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4개 동에서는 187개 업무만 일단 해봐라, 그러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나머지 31개 동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업무 자체는, 더러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키고 뭐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4개 동이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고 다른 시에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보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소사구는 어떻다든가, 어느 구는 어떻다든가 이름 짓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동장 책임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선정해서 한 것인지 구청에서 지시해서 한 것인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하부이양 계획에서 0.5% 퍼센티지에서 저기했는데 전결규정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모든 업무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수행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0.5%에 만족하지 않고 몇 %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앞으로 MBO하고 성과급제를 하려고 하면 권한이양이 각 공무원들,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담당자 전결사항이 많이 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팀장까지 전결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 파악을 의뢰했고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관계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업시켜 주시고, 또 하나 공무원 교육평가에 대해서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리포트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것이 오게 됩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개방대학 운영 및 관내외 대학 정원 외 위탁 3개 교 1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 자체 내에서.
개방대학에 가면, 현재 행정학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학점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가나마나 하게 되면 사실 교육받는 사람도 그렇고 유명무실해 집니다.
위탁교육은 자기 돈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러 가면 우리가 돈도 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할 시간에 자기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 특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공무원들 각자의 실력이 향상되면 그 실력으로 시민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학생이라고 표현할 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안하면 물론 100% 참석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자꾸 안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더 충실한 교육이 되게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끝난 다음에 리포트도 제출받고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겨서 인사에 반영시키면 열심히 공부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제도는 아직 없죠?
아까 권한 하부이양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하고 마찬가지로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내지 않습니다.
정책실명제도 그렇고 권한 하부이양도 이양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들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0.5%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지침에 맞춰서, 안하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맞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권한 하부이양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맞추지 말고 하부이양을 개발하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29명, 인사위원회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여성공직자 1명 이상 참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인사상 우대인지, 어떤 사람을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여성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들한테도
그 다음에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1년 이내 전보제한 조치를 위배한, 소위 1년 이내에 이동되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고 순환보직 원칙도 가능하면 무시하더라도 1년 이상 한 보직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1999년도 1년 이하 242명, 이것이 맞습니까?
작년에는 9월쯤 구조조정이 있었죠? 2차 구조조정이 있어서 전보가 많이 됐죠?
오히려 1년 이하 전보제한을 위배한 사항이 더 많다라고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퇴직하는 직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1년 이하라도 데려다 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2년 있다가 구청 과장으로 갔습니다. 구청 과장으로 갔는데 시본청 과장이 명퇴해서 나가니까 거기 채워줘야 되는데 구청 과장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만에 구청 과장이 들어옵니다.
왜 동에 2년씩 있는 동장은 놔두고 구청에 간 과장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시로 불러들이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는데 그 동장은 동에서 2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먼저 구에 올라왔거든요.
먼저 동에 나가서 3년 있었다가 구청에 왔는데 그보다 1년 늦게 나간 동장이 동에 2년 있었다고 해서 바로 시로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순환보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1년 이하짜리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1년 이상을 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있었던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계장이 빠져나가면 본청 내에서 중고참 이상에서 순환보직을 시켰는데 지금은 총무과 팀장이 빠졌다 그러면 구에서 발탁할 사람 바로 데려다 놓습니다. 시청에서 돌리지 않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2명인데 올해 6개월도 안 됐는데 126명이라면
우리 상황이 IMF 끝났다고 하는데 뭐가 끝났느냐 그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옛날 폭풍우가 안 불 때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직원들 보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앞으로 그것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를 정합니까?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렇고 임의보조단체는 적십자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계속 해오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새로운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준이 없이 해당부서별로 들어오는 단체 사업계획 봐서 인정해서 돈 주고 그럽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지역전담제로 바뀌고, 도로청소 부분은 12m 이상 도로하고 지역청소는 지역 시민이 하는 것으로 청소체계가 바뀌고 나서 제가 시장님 연두순시 때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동민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청소하던, 저희가 청소인부를 줄이면서 연간 80억 정도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2의건국쪽에서 시민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해보자 해서 작년에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자기 단체의 사업을 하는 단체와 청소까지 하는 단체 구분해서 공익성이 있는 단체를 보조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준 겁니다.
이것은 취미모임이에요, 엄연히.
청소하는 단체들 많아요. 보조 못 받는 단체들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에 222개 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시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주십시오 해서 28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2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 취미단체, 부천시에 있는 친목회란 친목회는 사업한다면 다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 부분은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꽤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28개 단체의 동일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청소하기로 돼 있잖아요.
물론 단체별로 청소를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꽤 중요할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줬어요.
여기 사업을 보면 청소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럼 관리부서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요.
보조금만 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관리가 될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2의건국운동의 주체가 제2의건국운동본부라고 한다면 마치 각 단체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주체가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배정된 액수를 어디다 보조해주는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시민과 운동본부가 더불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동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으니까 정착이 안 됐다고 보지만 앞으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두면 제가 볼 때 운동이 중간에 사그라들어버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시민·사회운동가들과도 많이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같이 노력하도록, 시가 어느 정도는 주도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붐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금년도 지내면서 점검해 보고 나중에 결산도 받아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행정에 대한 관리를 시가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지침을, 구성요소 이런 것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아우트라인만 제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어떠한 형태로 구성해라 이렇게 상부지침을 시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자치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서 대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자치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인원 얼마 이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요.
혹시나 그렇게 구성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나거나 그런 문제는 체크해 보지 않았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것을 수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별로 파벌이 형성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기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잘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고 치중되면서 이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친목회도 청소만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이 정확히 없는데 부천시 예산이 친목회에서 청소만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 있는 단체들이 시에 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들입니다.
들어오면, 신청을 하는데 청소만 한다면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올해의 조치사항을 보니까 많이 하셔서 소관부서별로 전문지식 예비위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별로 인력뱅크를 만듭니까, 총괄적으로 인력뱅크를 만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시단으로 부천시민센터 박선정 씨하고 YWCA 유미령 씨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민간기동순찰대 있죠?
거기에서 자율방범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거쳤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민간기동순찰대를 광역 새마을로 흡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너희들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주고 합리적 운영방침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해서 그쪽 방범과장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협의하고 회의도 몇 차례 거친 다음에 양쪽을 다 불러서 최종적으로 모범안을 만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경찰서쪽에서 이것을 합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시 들어와서 통합회의를 3회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안을 이렇게 마련하자 해서 그 기준안 마련한 것을 두 경찰서에 보내고 우리 자율방범대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전체회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파악하셔서 통합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돼 있죠?
총정원이 2,033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용정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이 돼서 적용정원이 1,338명이 됐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해서 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13조1항5호를 보면 그런 게 나와있어요.
한 개의 직위에 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하자 없이 한 건가요?
저희 정원 내에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는 지식산업과고 영화제사무국은 문화예술과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발령낸 직원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비상근이라든가 그렇게 채용한 직원입니다.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만화정보센터가 아직 재단으로 설립이 안 됐잖아요.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을 그렇게 파견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느냐고요.
법적으로 공직자와 공직자가 아닌 것은 명확한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 공직자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오는 혼란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실명제가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이 보시기에는 시행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어요?
결재과정에서, 당초 기안자가 기안하고 담당팀장이 결재할 때 자기 의견이 그것하고 안 맞거나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심권자가 결심할 때 그 과정상에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고 그런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실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자기 업무 외에 동사무소 짓는다든가 할 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성이 존중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행정의 애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인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다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심의했느냐 이것조차도 안 지켜진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권자는 시장인데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최종인사권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전혀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과정, 거름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명안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만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지적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올해 고쳐볼 생각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타시·군에도 알아보는데 같은 실정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인이 실질적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들어와서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그것까지도 인정한다고 쳐요.
매년 의회에서 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을 위촉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여 안하느냐 하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아예 99%가 서면으로만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문제다.
계속해서 전향적 노력을 하지 않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것은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과별, 팀별 세부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총무과에 친절교육팀이 있어요.
거기 6번에 강남분교 수련시설 관리항이 있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친절교육팀장이 강남분교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 위치하고 규모하고 시설하고 연인원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강남분교 수련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오고 있다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중에 강남분교 수련시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자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용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전용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 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산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하고 그 동안 재산관리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는데 어느 예산 항목에서 이것이 들어갔는지 하고 이것을 사용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같이 방문했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른 사항을 먼저 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사항은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에 각 구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지만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액이 다 달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을 했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침은 내렸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 해서 내려줬어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통일되도록 한 노력은, 흔적은 보입니다만 그 뒤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통일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침을 주고 현재 발대식을
마련해서 줬는데 실제 시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적이 있느냐고요.
줬는데 실제 시행한 것을 보니까 각 구별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제대로 해석 못 하는 사람이 각 구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지침을 만든 것이 시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양….
그래서 이 안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시달했고 지침을 시달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6월부터 실적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침을 우리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순찰대하고 먼저 우리가 회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이 안 나와서 다시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합치는 안이 나왔는데 기왕이면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의 회합, 간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4개 기관이 회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어 시달한 겁니다.
아직 합쳐지지 않고 그런 데가 있는데 합쳐진 데부터 하여간 정비해서 이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까지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와 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민간기동순찰대 통합관계가 지침에 의해서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들, 기동순찰대의 대표자들, 시, 양 경찰서 방범과 과장들, 직원들 이렇게 모여서 합의해서 이 안을 낸 거고 남부경찰서는 3개 동이 아직 안 됐고 나머지 동은 발대식을 했고 중부는 4개 동이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돼서 6월 28일 발대식을 합니다.
아직도 일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세는 이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심곡3동 같으면 심곡3동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곡1동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옛날에 여기서 거주하다가 단체에 계속 소속하면서 다른 데로 이사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현주소지에 속하는 사람만 할 것이냐,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단체에 속한 사람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런 것까지도 의견이 나와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친목단체도 사회단체로 등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아무 단체나 시청에 등록하면 사회단체인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준 게 아니고 제2의건국에서 제2의건국사업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할 적에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를 쭉 해서 확인해 보니까 220개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220개 단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2의건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동조하시는 분은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확보된 건데 그때 들어온 단체의 신청이 저희가 보기에 불비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요청했더니 220개 단체 중 2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2의건국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체별로 지원해줄 것인가 심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단체의 규정이 뭐냐라고, 물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제2의건국운동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으면서 마치 단체의 성격이나 규정도 파악이 안 된 것같이 보이고, 두번째로 예전부터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엄격하게 처리하자.
제2의건국에서 예산 지원하고 운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것이 마치 상당히 혼재돼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마치 모든 단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시가 전적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건국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할 때 최소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 확인했느냐 뭐 했느냐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런 저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자꾸 여기서 혼나다 보니까 일을 괜히 했다 하는 생각이, 다른 시는 이것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체계도 바뀌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인데 이렇게 혼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얘기가 과장님, 괜히 그런 어려운 것 하자고 그래서 사람 시달리게 만들고, 저희 직원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왜냐 하면 회의를 주선하고 만들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2쪽 공무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보니까 조직내부 결속강화 및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공무원들 분기별 휴가를 몇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가라, 휴가 갔다고 해서 불이익처분 안한다, 쉬고 와야 더 열심히 탄력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지난 1/4분기 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그 업무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또 시간 외 근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때 수당 나갑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자기계발을 하고, 공무원이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가 부천시에 있습니까?
그것이 모범사례가 돼서 대우를 해주고 시는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부천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안 계신가 해서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조성국 위원님.
강남분교 무상임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5년 간 무상사용을 하게 돼 있죠?
갔다 와서 부당하다, 사용이 불가하다, 안 된다, 분명히 저희가 안 된다고 하고 예산까지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그런 겁니까?
무상임대를, 95년도 5월 16일 법이 개정돼서 대부 및 사용허가는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강남분교를 무상임대한 거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 출석을 요구합니다. 담당과장.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지를 물어보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안을 짠 것은 기획예산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을 직접 부르자 이거죠.
위원들이 갔다 와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린 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무상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무상임대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나요?
첨부된 보고서를 보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좋다고 얘기됐고 야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좋으며 아늑한 분위기다, 그리고 교사 등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누가 써서 첨부해서 어디다 보고를 했는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조성국 위원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파기해서 2개월 이내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통합되지 않은 곳 자료가 있는데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되지 않은 곳이 부천시 전체 일곱 군데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해도 통합이 안 됐거든요. 신흥동만 해도.
이것이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통합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도 분명히 안 됐어요, 통합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일곱 군데 빼놓고는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통합이 확실하게 된 데만 가지고 와야지.
이상입니다.
통합 시한이 있죠?
저희는 서두르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회의 할 때도 자율방범대측에서 저희를,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우리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리고 치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단체니까 일보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뭐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99% 통합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대원들의 얘기인데 단 대장들끼리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조금은 나가고.
누군가 직권으로라도 중재를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통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경찰서쪽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보조금을 통합된 데는 주고 안 된 데는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다음 추경에 이것을 더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회해서 자율방범대 것만 승인해 주셨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가는 것은 복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플래시라든가 약 끼우는 것, 거기 있는 분들 야식대, 라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돈으로 평균 22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통합되고 나면 사람이 많게는 곱 이상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정밀점검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두 사람 이견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새로 구성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 선출하는 방법, 강력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 나머지 대원 99%가 통합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하셔서 두 사람을 제껴놓고 그 나머지 회원을 다시 서류를 받아서, 회원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 달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안 되는 곳은 무능력한 동장하고 파출소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로 하세요.
부조리 관련 비위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99년, 2000년 나와 있습니다.
99년 24명, 2000년 전반기에 5명으로 돼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이것을 직급별로 파악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청소, 교통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김부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단체가 모여서 하기만 하면 다 주느냐 이런 것이 야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너무 흡사하니까 같은 것은 좀 배제시키고, 이렇게 단체 만들어서 시에 등록만 되면 무조건 다 준다고 하지 말고 엄격한 기준을 둬서 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준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이 제가 보기에, 거기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나 평상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거기에 1개 종목을 추가하게 되면 18개 종목인데 우리 시에서 개최 가능한 시설을 전부 종합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는데 수영장하고 골프장만, 궁도는 성무정에서 개최할 수 있는데 도체육회에 그 3개 종목은 인근 타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개최계획보고서를 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이 공기 내에 완공 안 되더라도 수영은 안양, 골프 같은 경우는 시흥쪽 골프장을 빌려서 개최를 하고,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남, 수원, 안양 3개 도시가 순번제로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46회 대회에 올 때까지.
성남에서 할 때도 개최할 수 없는 종목, 골프는 용인이나 이런 데의 클럽을 임대해서 대회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부천에서 종합운동장이 완공됨을 경축하는 것과 함께 부천시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4개 도시 중 한 군데로 내년부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분의 사유주가 있었는데 한 분만 아직까지 협의를,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재 궁도장 설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9월경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설계상으로는 공기가 돼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하면, 궁도장이 4월까지만 완공된다면 도민체전에 국궁까지 개최할 수 있다고, 그런 각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공사의 부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도장 건립 문제 말썽이 많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변경되고, 방향을 틀어서 한다라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간단하게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현재 1,30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전화 회원 중 자원봉사 상담원들이 교대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좋은 길로 선도….
그 일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연초에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체계 구축이라는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위원들한테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수련관 건립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소위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안을 만들 때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알아서 해주려고 이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의했느냐 이거죠.
작년도에 문화발전협의회, 92개 학교 회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원들이 주체가 돼서 차없는거리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운영미흡으로 해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청소년문화발전협의회원들과 간담회도 갖고 대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을 정책결정할 때 참여하게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명목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92개 학교 회장단과 간담회도 개최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우리는 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시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사항을 정책으로 해갔느냐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99년도 결산내용이 있고, 110쪽 보면 마찬가지로 보조금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민간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운동 4개 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회,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종목별 연합회 및 청소년 관련단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꽤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직 시기 미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해서 결산서가 안 올라왔지만 단체가 3개가 줄었어도 금액은 상응한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액이 99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작년도 내용을 봤을 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개최했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국단위대회 출전보조금, 월드컵붐 조성 축구대회 출전, 시장기직장대항축구대회 개최, 부천SK축구단 홈경기 응원, 도회장기생활체육대회 개최 해서 2800만원이 더 섰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부천시체육회에 체육회 운영으로 인건비가 1210만원이 나가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협의회사무국 운영으로 인건비 및 수용비가 2400만원 나갑니다.
업무를 같이 봐도 될 사항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혈세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사무국을 별도로, 단체를 별도로 둠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가 더 나가고 있다. 또 부천생활체육회 행사가 전년도와 같은 종목인데 금액이 많이 추가됐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대한체육회 산하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하고 양개 단체가 구분이 돼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 육성을 주로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을, 생활 속의 체육활동을 하는 이런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예하 각 지방에서도 양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몇 개 시·군은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체육회 회장을 같이 시장, 군수가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은 생활체육협의회를 이끌어갈 분이 없어서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나 부천시체육회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현재 체육특기자 지원은 부천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나 유소년 축구, 종목별 씨름대회 이런 것도 다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어느 것이 생활체육이고 어느 것이 체육회 산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는, 국가적인 선수를 키워내는 것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미나 특기, 잘 한다고 해서 공부하면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권적인 대회에는 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시키고 생활체육 계통에서 개최되는 대회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중에서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나가는 것이 학교운동부 창단 및 육성지원금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청소년 체련교실이나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소위 엘리트를 육성하려면, 어려서부터 기르려면 학교 교육에서 시키면 되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99년도에 생체협에 지원한 예산이 3억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128p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개최만 해도 9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6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 지원예산액은 3억 6000으로 서있고.
99년도에는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64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126쪽 보니까 99년도 수입이 1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5월 현재로 7700 정도 되고.
내가 위탁계약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수입은 생체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7700만원의 수입이 돼서 10%인 770만원이 시의 수입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은 금년에 다른 생활체육시설, 헬스기계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는 데 쓰겠다는 계획서를 결산 받을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보고하는 것이 99년도 전체 수입이 1억 9000만원이다, 그런데 보고만 받는 거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현재 7700만원이라는 수입도 현재 분기까지, 석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회원 받은 이런 것을 체육관 직원한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빨리 가지고 오라니까
3만원이면 한 달에 1200만원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렇죠?
한 달 헬스이용료만 1200만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냐고. 1억 몇천 돼요. 거기다 에어로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한 것 얼마 이렇게 제출하면 시에서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것 이상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왜 이렇게 생체에 특혜 비슷하게 주느냐 이거죠.
시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는 예산은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에 있는 시설관리팀에서 매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원 받은 것을 검인을 전부 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400명 곱하기 3만원 해서 1200만원 이러시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장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그 분들이 이사회나 자체에서 만든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감독을 한다거나 확인한다거나 그런 저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생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부천시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사업이 끝났을 때는 정산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단체든,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결정해서 보조를 해주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합니다.
거기 보면 애시당초 쓰겠다는 사업계획대로, 뒤에 첨부되는 증빙서와 함께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전부 정산돼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정산서대로 지출했는지는 지도 감독 검사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저기가 없다는 얘기라고.
집행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청소년과에 다 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만 주고 정산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섭니까?
그것을 왜 생체협에 그냥 줘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경진대회 행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공모 경진대회에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푸른음악회 및 마이크를 잡아라에 5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작년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공모 경진대회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총 들어간 돈이 1071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그 당시 시상품인 상장, 상금, 트로피가 350만원이 들어갔고 홍보비가 520만원이 들어갔어요.
화첩, 초청장, 팜플렛, 현수막 하는 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경진대회 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 520만원이 들어갔다.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합해서 107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돼 있고 올해는 이것에 1300만원 들어갔는데 작년에 350만원 들어갔던 상장, 트로피 만드는 데 올해는 917만원이 들어갔어요. 917만원이.
상장, 상금, 트로피를 만드는 데 917만원이 들어갔다. 홍보비가 227만원 들어갔고.
작년하고 거꾸로 됐어요, 이게.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이것을 정산서라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겁니까?
자세히 해달라니까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이게 그거인 모양인데 이것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작년도에 350만원, 상금, 상장, 트로피가 350만원 그것도 많아 보이는데 올해는 917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야.
실제 하기는 하는지 확인했습니까?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시상품을 얼마 쓰고 홍보비를 얼마 쓰고 운영하는 데 얼마 쓰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행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서는 보조예산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공성 있는, 공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사실상 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건 너무 많다, 적다, 고쳐와라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데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푸른음악회도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는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포스터 경진대회 이것은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또 하나, 감사자료 123쪽 SK축구단 홈경기 응원 85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SK축구단이 부천을 연고지로 하고 있고 부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하기 때문에 적지만 부천시민이 가서, 현재 목동에서 하지만 나중에 종합운동장이 되면 이리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가기로 해서 의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홈경기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에 딱 해서 계약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축구 외 13개 종목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겁니까?
이게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천SK축구단 홈경기가 있을 때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없죠. 축구경기가 있을 때 가는 거니까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 반 11번 학생 외 친구 한 명씩 해서 시장, 공무원과, 6,586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장권 사준 겁니까?
가능한 한 그런
홈경기가 있을 때 구단측에서는 대회 진행 일부를 맡고 있거든요. 하프타임 때.
전반전이 끝났을 때 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아까도 제가 업무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체조팀이 입상도 하고 그래서, 또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신 가서, 부천시에서 SK를 성원하는 뜻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K리그 때, 6월 7일에 새소망소년의집에 있는 어린 고아원생 90명이 가서 응원을 했고 그 다음 6월 14일에는 21번 학생
이게 간 거예요, 6월 14일에 간 게? 무료입장권만 나눠준 것 아닙니까.
850만원 이 예산 가지고, 실제 SK축구단이 경기를 할 때 버스 2대씩 가서 응원하라고 해준 돈인데 SK축구단이 목동에서 홈경기 할 때 실질적으로 간 게, 홈경기 다섯 번밖에 안했습니까? 다섯 번밖에 안했어요?
여섯 번 중에서 네 번은 우리가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해서 같이 간 거고 6월 14일에는 21번 학생들에게 무료로 보낸 것 이렇게 있습니다.
리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총선 이후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한 적이 있죠? 감사실에서.
이것은 부천시 자체, 시 감사실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계획의 일환으로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부서도 피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거든요.
다만 그런 내용으로 감사 차원에서 저거 한다면 우리도 참고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피감사기관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자료에 보면 대형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썼는데 생활체육 환경을 조사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의 규격이라든지 요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바가 있나요?
그것을 간이체육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약수터라든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간이체육시설은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보수팀이 나가서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생기면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고 특정인들이 사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사회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자주 이용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실질적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접수된 것 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그리고 꼭 매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시설물은 누가 고정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리하거나 보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금방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회하면서 잘 보시고 그런 부분을, 작은 것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청소년지방위원회 위원들이 저명하고 이런 분들이,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기관장은 다, 그리고 학계 교수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조그마한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할,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상 전체적인 회의를 못 했거든요.
금년에는 가을쯤에 한번 청소년 문제를 시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효과의 여부를 떠나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자꾸 그것을 끌어들이고 또 여러 기관이 협동해서 어떤 대책들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 조금 전에 이미 통계치수로 여러 가지 많이 제시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총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물론 의회도 있고 시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가 각종 단체들이 해나가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보고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한번 취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수단과 상관이 없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인데 각자 따로 움직인다는 것 그게 바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핑퐁 치고 나중에 결과가 없어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각자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자기 구실만 제대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번 근본안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태까지 우리 시의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통일되게 기본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한꺼번에 집합시켜서 중장기대책은 수립을 못 했는데 부천시 체육진흥 전반에 걸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잡는 의미가 그 동안 사업이 개별적으로 쭉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자체 내의 시각을 키워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자료상으로 보면 간이체육시설 확충 해서 올해 일곱 군데의 농구장 칼라콘 포장,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외에 간이체육시설 확충계획이 또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간이체육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부족한지 그런 현황이 파악이 되고 그런 속에서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때로는 과감하게 어느 지역에 간이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서야 될텐데 그런 계획 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은 간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은 다른 중장기체육진흥계획보다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이체육시설 자체도 계획을 잡아서 어느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구별로 몇 개소가 있는지 다 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쪽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보고 3개 구를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사실 소사구나 오정구쪽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이미
물론 쌈지공원과 간이체육시설이 별도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6월말까지는 타시·도, 타시의 체육대회 입장식부터 벤치마킹을 진흥팀에서 여러 군데 다녀와서 그것을 모태로 우리 시에 맞는 준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의 업무를 보면 단속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식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을텐데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주체들과 한자리에 전부 모여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동안?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는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 공간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정책적으로 차없는거리, 차도를 막으면서까지 청소년들의 거리를 만들었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만의, 집행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청소년을 위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단체하고 같이, 부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의견도 들어가면서 뜻에 따라서 같이 연계해서 기반도
각 단체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거나 별의미가 없어져요.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들 하지만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별로 하는 게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각 단체들마다 자기 단체 위주의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부천시 전체를 놓고 어디가 좀 빠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천상 그것을 할 단위가 다른 데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부천의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갖고 각 단체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 행사로 그치면서 그만두는 이러한 청소년 행사들이 좀 지양되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청소년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업은 많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도나도 사업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일단은 관계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토론하고 또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일종의 청소년육성계획이라든지 청소년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한번 만들어본다라는 시각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하루 아침에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고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3쪽 보니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부인중학교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저기가 됐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해주시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미흡한 학교도 있습니다.
거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식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협조요청을 해서 각 학교마다 자체적인 학부모 순찰단이 운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 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런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천시 관내 중학교만 해도 스물네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신 부서인데 지금 빈 건물도 여기저기 많아요, 보면. 빈 건물이요.
주택이든지 상가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요즘에는 건물이 비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범지역이 돼요. 다 중학생들, 애들이 들끓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사고가 난 데도 있고-이걸 어디서 저기하는 데가 없어요.
구청에 전화를 해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기왕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활용되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월 1회 정도,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매주 1회씩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빠지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을 보면 2000년 월드컵붐 조성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출전팀이 2팀 4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래서 월드컵기획단에서 전국적으로 월드컵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는 두 개 팀 정도를 출전시킬 계획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출전을 했습니다. 제가 소사조기회에서 출전을 했거든요.
1개 팀이 나갔습니다. 한 팀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 한 팀이 나옵니다. 두 팀을 했었는데 한 팀이 나오게 됐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기타 다른 것도 출전팀이, 예를 들어서 제10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출전 부천시 300명 그러는데 축구 이런 데에서 나가는 팀이 사실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사내용을 그쪽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서 감사자료에 올린 건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소사조기회가 시 예선을 거쳐서, 그때 6개 팀인가 이렇게 몇 개 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서 저희가 출전했는데, 저도 물론 거기 갔습니다만, 온 것은 30만원하고 시청버스 하나를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경비 쓰고 남은 돈이, 아무리 못 남아도 한 팀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50만원에서 70만원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작년에 30만원 받고 시청버스 한 대로 수원구장까지 태우고 갔다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 때 행사내용이라든가 확인한 후에 기재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요.
2000년도에는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축구대회를 10월경에 경기도 월드컵기획단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계획을 받고, 우리 부천시에는 조기축구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팀 정도는 출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1개 팀당 출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만원은 어느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거기 관련돼 있는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별도로 응원 가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세요.
이거 하나만 보면 다른 것도 팀이 몇 개 몇 개 나온다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받으실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도 확실히 짤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년 전용시설 현황 해놓고 괄호하고 종목, 창단일, 선수인원, 지원예산액, 입상실적, 효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132쪽 쭉 보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지원되는 내용이 나오죠?
지침에 의거해서 도비 50%,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적 기준입니까, 사용인원 기준입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50명 이하일 때는 얼마, 51명부터 100명 이하일 때는 얼마, 100명이 초과됐을 때는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부방에는 지침에 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석수로 기준한다면 그것은
50석 이상 되는 공부방에 어떤 날은 30여 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날은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지침에 의해서 배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대한 것을 매일 챙겨가지고
어느 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이고, 전년도하고 지원액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1원 한 장 차이가 없어요.
한 번 지원하면, 작년에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좀 적게 오거나 거의 안 오는 공부방도 똑같이 지원이 가고 작년에 안 오다가 올해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공부방도 똑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실제 이용하는 이용인원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 이용인원을, 운영실적 보고를 받을 때 총집계를 내서 하는 인원을 우리가 합계 낸 인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0석의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놓여진 공부방이라면
그것을 취합해서 월별로 운영실적 보고를 할 때 이용인원이 나오죠.
132쪽 소사애향회 청소년공부방 소요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올해 이용인원이 6,714명이에요.
작년 이용인원이 얼마냐, 1만 3428명이에요.
작년 이용인원에서 6개월 절반으로 딱 나누니까 6,714가 나온 거예요.
12개월 동안 1만 3428인데 올해 6월까지 나누기 2 하니까 6,714가 나왔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이 자료를?
이용인원이 6,714명인데 작년에 1만 3428명이었단 말이에요. 절반으로 딱 나누면 1/2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겁니까?
26조1항에 관련된 분이 200만원, 또 26조1항에 걸렸는데 10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위반행위마다 과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과징금 기준이 매우 강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1000만원이고 청소년이 출입했을 때는 3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형사사건화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가 오는데 거기에 위반행위 내용이 명시돼서 넘어옵니다.
이 업소는 미성년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몇 조 몇 항에, 그 위반 내용에 따라서….
135쪽 1번 동네수퍼 술판매 26조1항인데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4번에 가면 서주수퍼 술판매 26조1항 1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26조1항인데 인원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두 명이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지도단속일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도 않고 있어요. 진작부터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26조1항인데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다르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마 17조1항을 위반한 건데 26조1항으로 잘못 유인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번 쉐라톤단란이라고 청소년 고용 24조1항 4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모델 단란주점 그래가지고 청소년 고용 24조1항이에요. 똑같은 청소년 고용 24조1항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조치내역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청소년 출입도 200만원, 술판매도 200만원,
그래서 동일사안을 위반했더라도 행정벌을 받았으면 다른 것으로는 또 처분을 안하도록,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경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자체 경감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경감해주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저기 하게 된다면 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시에서 사안에 따라서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런데 아마 법이 개정돼서 2000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것을 보니까 일체 100만원씩이에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술 팔고 담배 판 것은 200만원인데 과연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청소년 고용은 1000만원이고 이렇게 일관되게 2000년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팔면 더블이다 해서 200만원이고 술판매나 담배판매나 따로따로는 10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발이 된 내용은 신고가 들어와서입니까, 고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한 겁니까?
다만 경찰관서라든가 단속을 나갔을 때 개별사안으로 적발돼서 처리되고 우리한테 통보된 것에 대한 과징금을 물었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단속 나가서 적발하기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역전 주변이고 단속을 해봐도 실적을 우리는 못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단속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서에서 어떤 싸움이 나서 확인하러 현장방문 나갔을 때 적발돼서 넘어오는 것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순찰하고 단속했을 때는, 한 건도 우리가 적발한 실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인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6개월 동안 열일곱 번을 한다면 1년이면 서른네 번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이 가능할 것인가?
다만 일상사안으로 적발됐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경찰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순찰대 인원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요청해서 배치를 받고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목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치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관할 팀에서 교육을 시켜서 임지로 내보내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거기 가서 단속하고 무슨 조처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청소년 유해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주 5회 동안 40개 교 150명씩 작년에 가동했다가 올해 36개 교 94명을 가동하고 있는데 조치건수나 적발건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조처하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내보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 비롯한 생체협과 민간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전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전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또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육청소년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장기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47회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체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와 보조금 외에 사회체육관 이용료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특혜의혹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생체협에 실내체육관 위탁하면서 작성한 협약서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고 왔어요?
(「진행 중이라….」하는 이 있음)
진행 중이라도 가지고 와야 보고 저기를 하는 거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
(19시59분 감사계속)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서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부천체육관사회체육시설운영계획안을 보면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낸 제4안으로,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됐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10%만 시에 내는 것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 안으로 채택이 됐죠? 생활체육협의회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위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14조에 협약해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만일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해지조건도 되는 거죠?
만일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잘못이 저질러졌다면 충분히 해지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부천체육관의 사회체육시설 운영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든가 여러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효진 위원님.
그러니까 PC 4대나 5대에 프린터가 하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정화사업소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보건소는 일반 직원들은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들이나 검사실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컴퓨터를 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386이라도 그런 가정에 준다면 아주 유용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폐기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86급 이하로, XT급하고 386급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486은 586으로, 펜티엄급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386급 이하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층에 줘서 워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친구들이 쓰고 있는 레벨과 프로그램 구동이, 윈도우 자체를 구동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 있습니다.
도스환경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1인 1PC 보급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것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관리시스템과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 2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통신도청장비의 보완활동 강화,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쾌적한 통신환경 조성이라는 업무보고한 생각이 나시죠?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 1단계는 99년도에 시행했고, 99년도는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29.8㎢, 여기는 28.5㎢ 이렇게 됐는데 현재 상수도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하구조물, 다시 말해서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까지 지하의 구축물 도면을 전산화하려고 하면 CCTV로 관측합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시설물 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를 일정구간 조사 탐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로 자체가 별도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자체가 별도고 조사 탐사도 어차피 다시
상수도, 하수도가 분류되어야 될 필요성밖에 없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선로나 전화선로나 가스선로나 난방선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한전, 한국통신,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에서 그쪽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수치지도화에 합해져야만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전체적인 지하시설물도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3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그쪽 사업주체들과 관계관 회의를 해서 엮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어렵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 컴퓨터 재활용 실태를 보니까 586을 업그레이드했네요?
그리고 586을 업그레이드하셨다고 했는데 586이면 최고 좋은 기종인데 용량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했는지, 586을 업그레이드했다?
펜티엄Ⅲ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같은 프로그램을 깔거나 하려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586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한 것이 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부천시의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1단계가 2000년 3월 18일 준공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효성테이터시스템, 욱일지정, 삼부기술 이렇게 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부분이고, 그런데 3개 업체가 일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여업체의 기술자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데리고 나가서 조사 탐사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조사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 전부 다 구축이 돼서 주민들도 열한 가지를 자동판매기처럼 저기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다 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큰 비용도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함에 따라서 거기에 지상에 관한, 건물에 관한 도면과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돼서 구축이 되면 그런 서비스를, 지역에 관한 생활정보서비스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98년도에 몇 분이 같이 강남구청도 방문했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전문적인 저기는 모르니까 그것을 부천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굉장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시민들이 인허가 사항도 바로, 오면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 쪽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되느냐고.
이건 이거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 시민들이 항상 인허가 내고 여러 가지 증명서 떼고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라고.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것은, 건축물에 관한 도면사업도 다 했고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0억 6400입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공무원 정보능력평가를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 컴퓨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3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준비를 하고 있고 시 공무원들에게 아침부터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전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보활용능력평가 3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쪽은 영세민에 대한 현황이나 기본적인 자료가 전부 입력되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시자료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전체적인 수준을 봤을 때 PC 보급, 정보화마인드 확산 이런 부분은 대세로 굳어졌고, 확실히 컴맹은 발디디기 어려울 정도의 대세로 굳어져 가는데 문제는 우리 부천의 정보의 양이라든지 정보의 축적 정도가 얼마나 고급화되느냐 즉, 양보다 질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천시넷 이용자가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천시넷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게끔 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영세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다거나, 현재 호적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호적관계도 자기 단말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토지에 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까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만큼 행정내부적인 컨텐츠는 크게 발전할 겁니다.
1년에 30~40건 정도의 행정정보 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는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열람하고 이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복사해서 주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완벽하게 접목시켜서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져 있나요?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별로 만들어진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인터넷상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띄워올리고 또 필요하다면 공개목록만이 아니라 자료 자체를 인터넷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의미없다고 보는 자료도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가치있게 볼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민원을 통해서 요구하든지 시청이나 구청에 쫓아가서 달라고 사정해야지 그때 나오는데 공개해도 될 만한 정보들이 많이 부천시넷에 쌓이게 되면 이것은 전국에서 인기사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별별 자료가 다 있더라.
부천시넷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보사냥대회 이런 것도 개최한다 뭐한다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만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랬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원시적인 자료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개 공무원이 해줘야 되거든요.
정보관리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반 공무원이 원시적인 자료를 계속 띄워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 행정정보 공개 자체도 인터넷상으로 쉽게 될 수 있고 컨텐츠 자체도 질이 높아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으로 사업까지도 구상해서 돈도 벌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부분이 지역정보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정보센터가 아직 그렇게까지 구상을, 이제 초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멋있는 사이트, 폼나는 사이트를 우리 부천시에서 만든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돈 버는 일이고 인프라를 쌓는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도 확산시켜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 참 귀하게 봤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대외비 아니잖아요.
현재 컴퓨터 보급량은 양적 측면에서는 완벽할 만큼 갖추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기종이 낡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사용 못 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되나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관계를 계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거든요.
어디에 있든 만약 폐기처분되지 않은 거라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모르고 계시면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이 다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시범 동에서 인터넷방을 개방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에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관리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대로 시청에서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강남분교 수련시설 무상임대사용건은 99년 4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결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사용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고 건물수리비와 관리비 등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면서 사용의 부적합함을 강조하였으나 99년 8월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청원경찰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건물을 관리하였고 공공요금을 지급하여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적하니 향후 반납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지급단체 기준이 없어 부천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기준이 없는 부천시 사회단체에 가입만 하면 취미 및 친목단체에도 시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라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 바 이를 막기 위해 시 등록 사회단체의 기준과 보조금 지급단체의 기준을 마련하시고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진이나 전보임용시에 실질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대다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니 가급적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의 감사자료가 요구내용대로 작성치 않고 임의대로 성의 없이 작성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자료 요구로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니 앞으로 의회의 요구내용대로 성의있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건강 증진 및 시민복지 차원에서 간이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되어가고 있으나 무분별하게 계속 확충해 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파손시 빠른 보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순찰대가 현재 부인중학교 한 군데만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부천시 관내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순찰대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천시 관내에 빈 건물이 많아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비슷한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어 시정 지시하니 사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신중하게 지급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규정대로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후 정산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천체육관 사회체육시설을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개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청소년지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있어 지적하니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라며 각 청소년단체들마다 하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중복적인 면이 많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지적하니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시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로 청소년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실있고 알찬 청소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지원액이 한번 책정되면 매년 변함이 없는데 면적,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지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 5월 중에 제47회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됨에 따라 강조 지시하니 역대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체전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을 대표하는 SK축구단 홈경기장이 완공될 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니 해당과와 연계하여 유능하고 적절한 인원배치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역정보화마인드의 확산과 공무원 정보화 직무능력의 향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정보의 공유와 그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목록 및 그 행정정보를 부천시넷에 올려 부천시넷의 접속률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감사의견서를 통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중지시간에 논의한 대로 오늘 실시하지 않고 6월 26일 녹지공원과 다음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6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이중욱
총무과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이상훈
정보관리과장송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