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소사업소

일 시 1998년 12월 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청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되어 행정사무감사가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청소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청소사업소장이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의 98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사업소장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지금 한다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정률이 거의 20%라 그랬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종합공정률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국책이든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사업소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공정을 보이고, 사실 모든 건설이라는 게 건설 초기에 많은 소음공해와 먼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유치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다리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차 가서 제가 소장을 만나 뵙고 얘기도 한 적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청소사업소에서도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청소사업소장께서 작동 이주단지의 잔여부지를 사용하는,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 이후에 도시과의 답변내용과 향후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재영 위원님께서 대장동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걱정하는 이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사업소에 와서 바로 이 문제를 알고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식으로 잘 진척이 되지 않아서 시장님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될 경우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시장님이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시장실에 건설교통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시장님 넷이서 같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지시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도시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필지는 기이 알고 계시지만 350필지 중에 260필지가 분양이 확정되고 현재 9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필지로 해서 지금 오쇠리의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초에는 35세대라고 했다가 다른 세대가 저거해서 56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서 잔여필지만 가져도 2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필지는 충분히 있는데 그걸 왜 안 주느냐, 우선 그러면 26세대를 먼저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님이 채근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그 외의 자격이 없는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러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수차 다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시설계장한테 다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라 그래서 공문을 도시과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오쇠리권 문제 때문에 대장동 이주민들도 같이 확정을 못 받고 끌려가는 입장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10월 26일에 도시과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공문발송건에 대한 도시과의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회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문서 제출을 안해주고, 저희가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에도 요청을 해서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오쇠리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라야 된다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유보적인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청소사업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글쎄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날씨도 자꾸 추워지고 공사는 계속 진척이 되고 문제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불안해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저희로서도 확실하게 지금,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확실한 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비,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시설부지로 편입되는 이 한다리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장의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다리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신경은 쓰고 계시다라는 방금 그 답변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심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면 당연히 이 감사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자료에는 빠졌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러한 문제는 모든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더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기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할 때는 담당 주무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전개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현재 부천시의 청소도급업체인 위생공사의 도급비 지급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부천시 청소사업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 위생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도급비 지급내역이 왜 필요하십니까라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요.
  도급비 지급내역은 부천시에 있지, 청소사업소에 있지 위생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저는 위생공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상당히 본 위원의 기분이 불쾌했었는데 이번에 위생공사의 퇴직적립금 내역과 함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위생공사나 가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길래 저 자신은,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임금이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소위 말해서 3D업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청소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임금은 당연한 노동력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서 고생하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대변인 역할을 해보고자 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오늘 전화가 또 왔어요, 저한테.
  제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사업소 내에 위생공사 직원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사업소 내에 일일이 위생공사에 일일 업무보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생공사 염재선 사장하고 한 40분 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도대체 우리 공무원 중에 위생공사에 일일이 업무보고 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로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수거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지만, 위생공사의 미화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도급비가 나가지만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내용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액수와 최고임금을 받는 미화원의 임금액, 또 평균임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생공사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실수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고, 지속적으로 부천시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년 전부터 의회도 그렇고 부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공감하고 이제까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생공사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화돼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사업소에서도 관리지도 차원에서 모든 부분을 알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자료를 좀 요했던 건데 역시나 지난번처럼 똑같이 위생공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오게 만들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가 부천시에서 도급을 받고 청소업무를 본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천시에서 청소업을 한 햇수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년 넘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위생공사에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적립이 돼 있다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퇴직금도 임금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퇴직적립금으로
이재영 위원 아니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도급액 중의 일정액을 적립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급금액의 70%예요? 75%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비율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도급금액 안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임금이 많다, 도급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도급비가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확하게 도급비에서 인건비나 등등 해가지고 퍼센티지도 몇 %인지 잘 모르고 도급비를···,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임금과 별도로, 적립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항목별 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소장님 찾아뵙고 이 적립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제출을 안해준다고 해서 퇴직금 적립금액이 얼만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청소사업소장이 위생공사 소장이 되면 안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재영 위원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다리 이주단지를 오쇠동 이주단지로 이전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쪽 주민들이 오쇠동 이주단지로 가야 된다 하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작업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오정동장으로 근무할 시에 그쪽의 보상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때 아마 현장에서, 제가 동장을 해서 관내 일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거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이런 걸 동에서 협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거기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작동에다, 소송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쪽의,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확정적으로 문서화돼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쭉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주단지에 현재 조성하고 남은 토지가 있고 해서 그리 들어가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야 할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한다리는 목적에 따라서 오쇠동 이주단지에 갈 수가 없는 건데 부천시 집행부에서 한다리 이주민을, GB 내에 있는 가옥이기 때문에 오쇠동 이주단지가 남으니까 그리 간다고 이렇게 사탕발림 얘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GB가 변화됩니다.
  20가구 취락가구가 있는 데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오쇠동 이주단지에 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항공청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고 오쇠동 가옥주들이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과에서 그것을 자꾸 접근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정확하게 근본적으로다른 데 어디 가느냐 이렇게 확실히 확정을 지어줘야 항공청에서 그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항공청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모르고, 가지도 않는 걸 시에서 그냥 그쪽에 가면 된다 해서 주민들 농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에 이주단지를 설정해야 된다 그것을 소장님이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오쇠동 이주단지 때문에 상당히 골이 아픈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자꾸 집행부에서 그리 간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개념을 다시 적립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협창환경에 건설폐기물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협창환경에 건설폐기물이 몇 톤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김상택 위원 지금 실무자가 누구예요?
  건설폐기물 누가 담당해요?
  얼마지요?
  몇 톤 있어요? 지금 거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1만 3450톤이 적재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걸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네들이 받는 금액으로 치면.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건축폐기물.
    (「약 톤당 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2만원이면 얼마지요, 총? 26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2만원이면 2억 6000입니다.
김상택 위원 2억 6000밖에 안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2만원일 경우에.
김상택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2억 6000이면 그걸 다 치울 수가 있겠네요?
  시에서 예산 2억 6000 준다면 치울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돈 가지고는 치우기 어려울 겁니다.
김상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삼정동에 협창환경이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거기 지금 폐기물을 더 버릴 수 없더라고요.
  버릴 수도 없고, 현재 거기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비산 먼지가 날아서 매번 예를 들어 포장을, 위에 가림막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김상택 위원 협창환경에서 지금 건설폐기물 계속 받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택 위원 계속 받고 있어요?
  금년도 얼마나 받았어요? 금년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받고는 있는데 받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금년 3월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2만 2000톤이 적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 다시 확인한 게 1만 3450톤이니까 그 동안에 한 9,000톤 가까이 처리가 된 겁니다.
김상택 위원 처리는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공간이 없고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계속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을, 현재 그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인데 지금 1만 3000톤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0배도 더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거기에 산재된 폐기물이, 중소기업을 하는 공장에 비산 먼지가 날아가서 CNC선반이나 이런 데, 장비에 먼지가 날아가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거기 옆의 난방, 화공 회사는 전부 비산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건의하고 해도 그 업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공무원들이 봐주는 건지, 도대체 그런 업자들을 어떻게 부천에서 계속 저거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반입을 못 하도록 영업정지를 해야지.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현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1억 3000 정도 예산이 든다면 시에서 치우란 말이에요. 치우고 거기 폐쇄시켜요, 폐쇄.
  그리고 그 공간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땅 주인이 네 명인가, 공동지분인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건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세도 못 받고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시키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봐주기 식으로 하느냐 뭐하느냐 이거야.
  영업정지를 해서 쫓아보내버리든가 정 그러면, 1억 3000 정도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아예 폐쇄시켜서 땅 주인에게는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업자들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소래에도 업자들이 많고 김포에도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부천시 53㎢ 안에 폐기물이 없어도 됩니다. 건축폐기물이 없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전에 전덕생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치우는 데 비용만 한 40억이 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행정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계속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가 가고 또 지주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문제가 된다면 영업정지를 하시라고. 반입을 절대 못 하게 하시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소장께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지 확인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가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제일환경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일환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한번 깊이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제작돼서 어느 업체에서, 아마 조달에 의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천시 마크가 찍혀서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택 위원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 과정.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달청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김상택 위원 의뢰를 하고 나서 어느 업체에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해오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3개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김상택 위원 3개 업체 공장이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천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3개 업체 다 인천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천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김상택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 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자료 26p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작하는 업체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봉투를 만들어서,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 공장에서 바로 시민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아주 대서특필한 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 없겠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는 업체가 지정이 돼서 제작할 때 동판을 거기서 가져가서 제작을 하고 그걸 공무원이 감독을 한 후에
김상택 위원 공무원이 감독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동판을 저희가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누가 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담당직원이 나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예방이 되겠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일지를 쓰고 기록을 유지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정화조 업체를, 현재는 동에서 일반 관리를 하고 업체에 대한 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현지,
김상택 위원 정화조는 부천시 전 구역을 누구든지 청소하잖아요, 어느 업체든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업체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정화조 업체를 시에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한 2년 간 지도점검을 뭘 했는지 가져올 수 있나요? 지도점검한 결과.
  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섯 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해서 2만 2200건을 지도를 했다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2만 2222건은, 정화조를 처리할 단독 정화조 숫자가 3만 219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내용에 지도점검 및 의무 청소 실시 해서 6개 업체가 10월까지 2만 2222건을 청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간 정화조 업체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있으면 현황을 가져오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장님, 10월 10일부로 이리 오셨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와서 청소사업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선 제가 청소사업소장으로 와서 주위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사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돼야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쓰레기처리량에 맞는, 청소예산이 적정하게 지급되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듣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거에는 청소사업소가 청소과, 재활용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또 말썽도 많은 과로 밖에서도 여러 말이 많이 있는 사업소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장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쓰레기 처리가 매년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많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종량제 이전보다 비용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늘었지요? 자료에 있다시피.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쓰레기 처리비가 종량제 이전보다 종량제 이후에 배로 늘어났다. 그렇지요?
  거기에 재활용 처리비까지 추가돼 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한 20억 정도. 봉투 판매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금년이 작년보다
김삼중 위원 한 20억 이상 줄었지요?
  28억, 봉투판매 수입이. 26p 자료에 보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선 작년하고 금년 차이는 쓰레기량이 총량적으로 현재 10월까지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쓰레기량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봉투 판매량도 줄었다고 보고 그 이외에도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비가 줄어든 것은 재활용품을 받고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많이 공급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건 영향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재활용품하고 교환하는 것은 구입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봉투하고 재활용품하고 교환한 그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봉투라든지 휴지를 사서 다시 주민한테 나가서 재활용품하고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단순히 쓰레기만, 쓰레기봉투 값이 작년에 올랐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안 올랐습니다.
김삼중 위원 올랐잖아요, 작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봉투값이 같은 수준의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도 앞으로 더 올려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건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게 제작년 10월에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가격이 싼 성남시하고 맞춰서 올려준 겁니다.
  내가 물가심의위원이어서 잘 알아요.
  타시·군에 비해서 부천시가 제일 싸다, 제일 싼 시하고 똑같다 그건 인정하지만 턱없이 싸다 이건 인정 못 해요.
  그리고 자립도가 28%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어요, 금년 1월 1일부로.
  그런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쓰레기가 약간 감소했는데 처리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봉투 판매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청소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 시인하시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청소사업소가 인원이 감축되고 기구가 축소되고 하는 데 대해서, 축소시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청소사업소의 인원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원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청소관리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제시한 이 문제점을 전부 메모해서 개선시켜 나가서 99년 12월 2일에 다시 감사를 획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1년 동안 하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정말로 잘 했구나 칭찬을 받으면서 99년 12월 2일 감사는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동소각장을 대우가 3년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지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올라갑니까?
  쓰레기 태우는 양은 182톤으로 돼 있고 계약은 200톤으로 돼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200톤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182톤 태운 걸로 나왔지요? 자료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수리라든지 해서 기계를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약대로 못 한 건데 그랬을 때는 용역 단가를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저희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정당한 사유로 기계를 세운다든지, 수리라든지 정당한 이유로 해서 그 기준량을 소각하지 못했을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위탁회사의 귀책사유로 소각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김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이옥신 등등 문제가 많아서 다 못 태웠으니까 감소시키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을 잘 감독해 주셔서 공개입찰을 해서 기한이 되면 좋은 업체, 일 잘 하는 업체로 바꿔서 용역을 맡길 의향도 가지고 계시지요?
  공개입찰로 해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한이 되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기한이 되면 그렇게
김삼중 위원 내년 12월 30일이면 계약 만료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싼 업체에 줄 각오도 하고 계셔야,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금년말까지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당초 계약에도 2000년 5월 30일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장이 작동 도로가 금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최대로 빨리해서 옮겨야 된다 그런 지시들이 있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 부분은 전체 시설 중의 일부
김삼중 위원 적환장 부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중계처리장 시설부분이
김삼중 위원 쓰레기 쌓아놓는 적환장 부분을 빨리 공사해서 옮겨야 된다, 금년말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시설 추진은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도로 개설을 하는 그 지역의 수도공사라든지 그쪽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별차질 없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차질없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깎이거나 보류되거나 그런 거 없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늘 재활용 선별이랄까 그런 시설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시설 구상하고 있지요? 하루 150톤 규모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설계에 들어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시설도 있고 소각장 시설도 있고 음식물 사료화 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등 종합적인 쓰레기 폐기물종합시설을 거기에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업별로, 2000년 9월까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2000년 5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게 돼 있지요?
  2000년 9월 4일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5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0년 9월 4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약 49% 포함돼 있는 사업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겠지요. 국·도비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99년도 예산에도 국·도비가 차질없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상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 없이 내시됐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3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600톤으로 크게 짓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외부공사는, 건물 공사는 600톤을 지을 수 있는 공사가 돼 있고 기계는 300톤짜리 하나만 시설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해서 300톤짜리 하나를 더 넣을 경우에는 600톤까지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삼정소각장 200톤하고 저기 300톤 하면 부천시 쓰레기를 전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건물 규모는 600톤을 할 수 있게끔 하되 우선 300톤만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 인천지구, 강서소각장지구, 부천지구 해서 시민운동단체에서 난리법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현수막 달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 시설은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우리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될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300톤 용량으로 현재 발생량으로 볼 때는 충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지역, 우리 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설치문제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만으로는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 쓰레기소각장 문제만 현재는 성실히 이행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적환장은 금년말에 이사갑니까?
  언제 이사가게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게 시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계시설, 그러니까 전체 시설내의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중계시설쪽의 메인시설이 외부공정하고 맞춰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환장 시설을 바로 쓸 경우에는 별도 전기시설을, 그러니까 임시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종합처리장의 전체 시설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전기시설 공사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임시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정은 2%고 이 공정은 98%이기 때문에 전기 같은 메인시설이 같이 따라가주지 못한다. 이쪽만 별도로 98%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 작동 도로변에 임시적환장 쓰고 있는 지역의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월동기간 동안은 임시로 양쪽으로 이쪽 대장동 처리시설도 일부 쓰고 전기를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원칙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조심스럽게 검토를, 수도과라든지 그쪽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도시과에서 저 도로 공사 언제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비우라고 그런 지시 받은 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건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할 수 있게 서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건 차질없이 할 수 있다? 저 공사하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침출수는 3개소에 침출수 통이 매립이 돼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처리를 해서 금년만도 10월말까지 한 6,000톤 가까운 침출수를 처리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 갖다버리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감독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우리 직원이 감독하고 있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독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부천시에 교통문제, 환경문제, 청소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셔서 정말로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청소사업소가 다시 태어나는 각오와 뜻으로 청소행정을, 내년 감사 받을 때까지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50%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김삼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청소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적인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담당자들이 얼마 안 되고 청소사업소 오신 분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정보고회 때나 중간 임시회 때나 계속 점검을 해서 내년 정기회 감사 때는 정말로 청소사업소가 변했다, 사람이 바뀌더니,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직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인사체계가 항상 이렇게 큰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져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고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양해를 했는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더 심한 인사파동이 있어서 업무를 일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장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직원이 얼른 일어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업무파악 능력이나 보고, 답변시의 성실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문제에서 병원 오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병원이나 아파트,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각계 필요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감독은 청소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업체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인공신장 병원이 부천시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공신장.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병 중에 결핵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신장병 환자도 굉장히 가슴아픈 환자거든요.
  우리 부천에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세 군데, 개인병원이 세 군데.
  종합병원은 성가병원하고 세종병원하고 늘푸른병원 그리고 개인병원은 조정의원하고 성요셉병원하고 정외과하고.
  제가 다섯 군데는 가봤는데 정외과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 중에 개인병원으로서 성요셉병원은 그런대로 오수정화처리를 하는데, 환자에서 나온 피를 걸러서 희석시켜가지고 그 희석시킨 것을 다시 정화해서 균이 소멸되도록 해서 하수도로 나가도록 시설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환자에게서 나온 것을 바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놨다가 그 물탱크에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희석된 물을 주민들이 쓰는 하수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화장실이나 부엌에 딱 들어가면 비린내가 나요. 비린내가.
  제가 저번에 구청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한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직 저희가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허락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소사동 46-9번지입니다. 조정의원.
  거기 기계가 한 5~60대 가까이 되는데 개인 민간단체나 주위 분들이 이걸 고발을 하면 당장 병원이 정지를 먹거나 안 그러면 환자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피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로 합병증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에 달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걸 대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오수 및 분뇨 입법예고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이 뭐뭐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상세한 말씀은,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허가 조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보다 부가적인 허가조건이 삭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기준이 사무실하고 기사, 그 다음에 차량이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 그 세 가지가 구비조건이고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입법예고 언제 끝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예고기간이 12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번 정기회 동안에 충분히 검토가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심의하도록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가 누구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담당자는 8급 직원이어서 여기 지금···,
김상택 위원 8급 위에 있을 것 아니에요. 8급 위에 누구예요?
○지방행정주사보 문영채 청소사업소 행정주사보 문영채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직접적인 담당자는 8급 직원인데 여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8급이면 위에 7급 있을 거고 6급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 있으면 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세요. 아는 내용이 있으면 하시라고. 추가되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앉아계시고.
김상택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그게 문제예요.
  법무담당은 전에 제가 좀, 민원성 문제가 돼 가지고 법무담당은 다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실 옛날 법무계 법무담당은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실무자가 몰라.
  그리고 이거는 지금 조례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입법예고된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소장께서 숙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부천시만 지금까지 조례를 변경 못 시켰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현시점으로서는 가장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냥 피상적인 답변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계도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과연 다른 게 뭐냐, 입법예고된 것 다른 게 뭐냐, 아마 전임자가 다 해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전임자가 다 해놨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윤곽은 다 만들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틀린 점이 뭔가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오면 보완을 하겠지만 입법예고가 끝나면 소장이 할 부분이 있어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완을 해가지고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보완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지만 문제점 자체를 발췌를 못 했단 말이에요.
  업무파악을 좀더 심도깊게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보완해야 할 게 뭔지, 집행부에서 보완하고 또 의회에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미리 지금 한 부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공사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청소 도급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청소도급계약 조건에 지불조건이 연연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약서 10조에 보면 수수료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단가, 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및 시중가격에 의하여 갑이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연연이 각각 다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건비라든지 그런 단가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화원의 인부임이 매년 내무부에서 결정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걸 지침이 내려온,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금액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인건비가 100원이 올랐다면 그 100원이 오른 만큼 총액이 올라가고 내렸다면 내린 만큼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액적으로 뭐가 안 맞다,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계약조건에 그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금액 수정해달라는 게 혹시 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생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수정을 해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공사에서 자꾸 뭘 좀 해달라고 해야 문제점이 없는데 위생공사에서 부천시에서 해주는 대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약서 내용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물론 합의해 결정하지만 갑이 우월한,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가격결정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갑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대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갑이 결정해서 이렇게 준다 그러나 “단 을은 갑이 통보한 청소사업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서를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에서 결과적으로 을에게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충분하게 주는데 구태여 이유를 달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 안해봤어요? 반대급부적으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꼭 그렇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이 된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가계산이 지금 행자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뀐다거나 이렇지 않은 것으로 을측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류중혁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부천시에서 진짜 적정선을 줘가지고, 그 적정선이라는 게 맞기 때문에 을이 이유를 달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 않는다면 천만 다행인데 혹시 그렇지 않은 면도 생각해볼 수 있단 얘기예요.
  지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하는 데 보면 그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에 현재 문제점을 들고 있는데 예측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10%의 이익을 보장하므로 예측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할 유인성이 강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 금액 산정이 시에서 어떤 자의적으로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결정이 되기 때문에 더 또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하신 분들이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결산서에 이렇게 지적을 해줬을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부 고시단가에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단 얘기예요.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볼 때 이의를 달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도 그 조건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건 계약서대로 서로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건 부천시가 너무나 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구태여 이의를 달 필요없이 부천시에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유를 달지 않았다 그런 어떤 점도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문제 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가, 어제 하수사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정화조를 각 집에서 수거를 해다가 하수사업소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엉망으로 돼 있어요.
  하수사업소에서는 그 양이 얼만지도 모르고 여기서 가져간 사람이 몇 톤입니다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몇 톤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계속 처리를 해왔어요. 확인도 않고.
  그리고 확인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확인했느냐면 차량 톤수로만 확인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 5톤짜리가 정화조를 수거해서 싣고 오면, 분뇨를 싣고 오면 그냥 5톤으로 친 거예요.
  5톤 싣고 왔습니다 하면 한 2톤 싣고 왔어도 2톤 싣고 왔는지 3톤 싣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5톤 싣고왔습니다 하면 5톤 차니까 5톤 실었겠지 하고 그냥 처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정화조를 처리하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2톤 처리하고 3톤 처리했다고 거짓말 해도 그냥 3톤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번에 계량기시설이 돼서 이제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여지껏 결과적으로 측정도 않고 받다 보니까 이런 감시감독이 전혀 안 돼 버렸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전에라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까지는 그런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짜맞추기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분뇨를 수거해오면 수거해온 데서 얼마 수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5톤 차에 10톤을 싣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10톤 영수증을 발부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0.5ℓ를 수거했다. 그런데 0.5ℓ를 수거하고 0.5ℓ라는 건지, 0.5ℓ 수거하고 1ℓ 됐습니다 하면 1ℓ인지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또 거기서 확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계를 보고 우리 집에서 나온 양이 얼만가를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영수증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대강 해놨어요.
  165원이라는 건 ℓ당 165원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산정이 정화조는 ℓ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ℓ당 165원이란 얘긴가요? 금액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8ℓ당 288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는 기본이 1,600원이라고 나왔거든요. 1,600원이라고 해놓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에 1만 6000원···.
류중혁 위원 수량이 5 해놓고, 9,000원인 모양인데 5 해놓고도 1만원 받아갔어요.
  0.6도 1만원, 0.5도 1만원 이렇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여기서도 1,000원 차이라는 건 그 한 집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집 숫자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한 달 숫자면 엄청난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0원 차이라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서류상으로도 벌써 0.5도 1만원이고 0.6도 1만원인데 0.6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수과에서 톤수를 체크해줬다면 이런 문제는 방지할 수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해서 2톤을 수거해오고 3톤 수거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기 가서 2톤이 확인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수거량에 대한 요금을 매겨서 그만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0.5톤 수거하고 1톤 수거했다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확인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도 그걸 여지껏, 톤수를 다는 계량기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계량기 하나가 없어서 그걸 못 달았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량기가 수천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들어오면, 여기 보니까 거의 차가 그 톤수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가득 채워가지고 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톤 차에 4.5톤도 실었을 것이고, 5톤 차에 5톤 실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수거하다가 만약에 차면 그냥 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와서 치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거든요.
  자기들이 봐서 조금 여기 양이 많아가지고 5톤 차인데 4.5톤이다, 여기서 1톤 정도 나오겠다 그런데 0.5톤밖에 못 싣는다 그러면 4.5톤 가지고 갔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처리는 5톤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차가 5톤 차니까.
  차가 5톤 차니까 차에 의해서만 그냥 받습니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계량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계량기가 여지껏 없었다는 거예요.
  계측기가 없어서 그걸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제 계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너무나 오래잖아요.
  여지껏 계측기 없이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차량만 보고 차량 5톤이니까 5톤으로 인정해주고 4톤이니까 4톤으로 인정해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소장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나봐요.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리면, 아까 류중혁 위원님 얘기하는 정화조 부분 그것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한 차례 처리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한 차가 안 돼도 한 차 채워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시에서는 별 손해가 없다.
  한 차를 받든, 반 차를 가져오더라도 시에서는 한 차 값을 받으니까 별 손해 없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상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원님 지적은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쪽에서
전덕생 위원 0.5나 0.6이라는 건 정화조 용량이란 말이에요.
  ℓ가 아니라 FRP 용량, 인조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화조가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류중혁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쪽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부분이고 부당하게 요금 청구되는 것 없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결재를 할 때 최종 결재를 복지환경국장도 같이 하지요?
  소장님이 독단적으로,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고 바로, 결재라인이 그렇습니까? 소장 위에 시장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닙니다.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국장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참석해야 되는데 경기도 체전 부천 유치관계 때문에
○위원장 김종화 잠깐만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복지환경국장께서 오늘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아까 우리 식당에 있을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못 얻고 시간이 임박해서 그냥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감사 시작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종화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고 오셨으면 오라 그래야지요.
○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확인해 보고 오셨으면 감사에 참석하라고 하세요.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할 국장 라인이 있는데 사업소라고 해서, 소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참석을 안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재활용담당이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면 부천시 재활용을 이제는 간편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하나의 체계로 가준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정책을 만들어놓고 구청에, 결국 그렇다고 하면 시 전체에서 재활용에 대한 업무를 좀 봐줘야겠지요, 쓰레기하고 같이 흐름을.
  그런데 각 구청에 재활용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담당을 3개 구에 둔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 업무에 있어서 현지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구에 담당을, 다시 편제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구에 재활용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재활용 인원들 구로 배치해서 체계를 만들겠다 그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재활용 인원 132명, 그 인원을 각 구로 배분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은 돼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돼서 구마다 정책을 만들겠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마다 정책을 만들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체계를 가지겠다 라는 주목적으로 구에 재활용 담당을 둔 부분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재활용법에 따라서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을 구조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고,
전덕생 위원 주목적은 그거잖아요. 가장 큰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큰 건 그렇지요.
  청소의 한 부분인 재활용 업무가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로 나가서 하는 게 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희가 오늘도 가서 봤지만 큰 정책은 혼합수거체계로 가겠다 그래서 쓰레기하고 재활용의 비율을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각 구청에 계를 만들어서 그 인원들을 그리 배분시켜서, 구마다 정책을 개발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있다.
  아까 소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조직개편하면서 조직관리계, 총무부서쪽에서 실질적으로 청소사업소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임의로 만든 계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활용업무라든가 구청의 어떤 정책 홍보 부분들은 청소계가 있거든요. 청소담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큰 흐름을 봐서, 앞으로의 부천시에 바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재활용계를 만든 부분들은 총무팀에서, 조직관리계에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해서 실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몰라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직관리계 그쪽, 그때 당시 총무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일괄 체계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사업소로 인원을 더 배정을 받더라도. 그 인원을.
  그렇게 해야만 일괄 관리가 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업무의 편의를 봐서는 그런 단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다음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 금 청소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원화 삼원화됨으로써.
  그러니까 다음에 정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요구하셔가지고 큰 틀을 잡고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소각시설 보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시에서 주는 거 있지요? 조성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도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한 1,000% 정도 인상됐더라고요.
  4억 5000인가 당초 출연금에 5000 주고 소각장 운영비의 10%,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사후관리하지요?
  돈을 지원해주는 걸 주민들 협의체에서 쓴단 말이에요, 결의에 의해서.
  그런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결국 썼다는 걸 가지고 청소사업소에서는 받아보고 이런이런 거 썼구나라는 이런 부분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주민 지원해주는 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1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4억 5000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의 10%를 내는 식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서 결정하면 주잖아요. 사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미리 집행은 하지 못하지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 돈을 그리 송금을 해주니까 사전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전덕생 위원 전의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부분도 좀 있다. 정확하게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의결되기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고, 협의체에 홍보를 해주셔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동안 용역한 부분이나 청소사업소, 지금 소장님 있기 전이겠지요.
  그 당시에 구입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못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어느 것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구입을 했는데, 옛날 시에서 예산요구 의회에 해가지고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해놨는데 현재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거 있으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적환장 탈수기가 전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할 때 탈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를 하도록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가치가 사실 없어서 쓰지 않고 있고 그걸 고치려면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다른 부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청소 이쪽, 재활용쪽 하다 보면 예산을 알다시피 많이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못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작동 적환장에 압축기 만들어놓은 것 그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1년 됐어요?
  아마 1억 5000, 용역비까지 2억 가까이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못 쓰고 있고, 그거 처리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몇 년 쓰고 그랬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 구청에 음식물쓰레기 감용시설 만들어놓은 것 쓰는 거 하나도 없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제가 현장도 나가봤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는 부분보다 냄새가 좀 난다든지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유류값이 많이 소요돼서 비용문제 때문에 쓰지 못하고 세워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못 쓰잖아요.
  4000만원,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값 올라가더라도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기름값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가치 없는 부분들이, 그것은 뭐 꼭 시의 문제만도 아니지요.
  어떤 정책으로 내려와서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도 안 맞는 것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요.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6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스티로폴감용기, 우리 김종화 위원장도 잘 알 거예요.
  인하대에서 한 건데 이거 되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샘플까지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 뭐합니까?
  그것도 아마 처리하려면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지금 안 쓰고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와서 보니까 문제점 있으니까 안 쓰고, 또 파쇄기도 안 쓰잖습니까. 각 구청에 당초에 만들어진 파쇄기들.
  각 구청마다 만들어서 안 돼가지고 못 써가지고, 유류대 많이 들어가고 이리 옮겼다 저리옮겼다, 지금 그거 어디 가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겠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 안 쓰지는 않고 지금 이쪽 재활용품 집하장쪽의 대형 파쇄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대장동 위생처리장에 설치했던 것도 활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 설치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그 둘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각 구청마다 다 사줬어요.
  그런데 대장동에는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에서 좋은 것 갖다 놓고 그나마 그거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부분들, 각종 수거용기들, 아파트 단지 보면 안 쓰는 수거용기들, 옛날에 사줬는데, 압축기 팬 뭐 패트병 압축기들, 각종 재활용통들 좋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쓰레기 용역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결과 나왔잖습니까.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방안.
  그거 3억짜리 용역이에요. 3억짜리.
  그런데 그거 책 한 권으로 그냥 있다고, 아무런 현실성 없는 것.
  바로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계속 누적이 됐어요.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다 못 쓰는 거예요.
  돈 수백만원 수천, 수억씩 들여서 만든 부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는, 또 한 가지 얘기해볼까요.
  가로노면청소차 있지요? 지금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 이제 폐기처분해야 될 단계고 또 쌍용에서 만든 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하루에 1~2km도 못 하고 그나마 작년도에 세 대 또 구입을 했지요.
  세 대 구입한 거 슬슬 지금부터, 3개 구청 가서 알아보니까 아주 고장나서 죽겠대요, 고장나서.
  특히 물 뿌려가면서 하는데 동맥경화 일어나지요. 흙을 빨아들이다 보면 통에 묻다 보니까 부하나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먼지가 많은 지역을 치울 수 있는 청소차의 성능 부분이 있고 잔디 많은 쪽, 공원지역, 고속도로 치울 수 있는 것들 차량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방법 또 차량 스타일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냥 진공노면청소차다, 도로실정 생각 안하고 무조건 다른 데서 이거 좋다 그러더라.
  아니 실내에서 잘 치워지는 것 좋다고 해가지고 실외에서도 잘 치워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다 보면 수억씩 들여서 상당히 많은 낭비를 할 수 있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새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낭비가 좀 없도록,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못 쓰고 있다.
  앞으로는 이왕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것,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2억, 3억짜리가, 처리비용 없어서 처리도 못 하고 처리비용 달라 그러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이제 구조조정도 됐고 새로운 체계로 가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대장동 종합처리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압축기 지금 만들잖아요. 엄청나게 잘 만들지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압축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각장 있고 재활용센터 있는데.
  결국에는 가끔가다 소각장 가동 중지됐을 때 그때 김포 가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빠지면 그렇게 크게 압축할 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1년 끌어요,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결국 그건 못 쓸 건데 한 10억 가까이 들여서.
  지나온 것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않토록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정화조 치우는 기간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년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괴안동사무소가 96년 11월 23일에 치우고 아직까지 안 치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치우지 않는 사람으로 지적이 됐네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사무소가 솔선수범해서 시민들한테 치우라고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정화조를 안 치웠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괴안동사무소가 장기미처리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처리자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미처리자라는 건 말을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동사무소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관공서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예산상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류중혁 위원 그런데 왜 안 치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마 실무자가 그걸 잊고 처리를 안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좀 심했잖아요. 일반 개인도 아니고 동사무소가 장기적으로 정화조를 안 치워서 지적당한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업소장께서는 이번 10월에 청소사업소장 맡으셨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전에는 뭐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원종2동에 근무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동장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청소행정의 주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에.
  그냥 견해를 편안하게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 시민이라고 표현 이 될는지, 하여튼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대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과 비례해서 청소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는 건데 그것말고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러이러이러한 게 주요한 문제고 대책이 이래이래야 될 것 같다 이런 점을 좀 듣고 싶어요. 보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저희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만 지금 청소는 대행이나 도급업체가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시에서 직영해서 재활용수거원들이 주민들이 분리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해가지고 다시 대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재활용품 중에 일반 고물상에서도 충분히 민간업체에서 수거해갈 수 있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파지라든지 신문 이런 부분은 민간인한테 개방을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또 지금 시설 설치와 같이 맞춰서 개선이 돼야겠지만 그 외의 재활용품도 현재 분리수거해서 캔이라든지 병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동 시설이 설치되는 시기와 맞춰서 통합수거, 문전수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청소업체가 통합적으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일괄 수거될 수 있는 체계가 발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세 가지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분기별 주요심사분석에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심사분석에 항목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쓰레기실명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용,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 개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소장께서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내용은 여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세밀하게 챙겨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대체로 청소사업소장께서 답하시는 방식이, 잘 모르니까 알아보고 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솔직한데 한편으로는 감사를 대단히 난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오늘 감사장의 감사를 대단히 난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잘 못 했다면 저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임자의 잘못까지 현직에 있는 분이 떠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책임행정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심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심사분석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 심사분석의 분류를 아마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내용을 다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 1/4분기 들어가기 전에 이 분류를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정책기획실에서 업무에 대해 내려오겠죠.
  그런데 짜실 때 소장 스스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은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짰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임해규 위원 분기별로 짭니다.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별 평가입니다.
  그런데 내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이제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하던 그 분류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적절치 않음에 대해서 소장께서 시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시 짤 때 소장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스스로 중요하다는 게 이 평가서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업무의 지침인데 그것을 분기별로 평가해 보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사업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하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주요한 사안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분석에 들어있는 심사항목을 좀더 업무분장에 맞게 그리고 소장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짜시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번 보시고, 이것 아직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사분석은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는
임해규 위원 아니 청소와 관련돼 있는 심사분석은 보셨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업무계획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분석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사업장 전용봉투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보광산업에서 제작해서 그 봉투에다 담은 쓰레기를 보광산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장지역에 그 봉투를 한 매에 1만원씩에 판매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또 중소업체들이 공동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한 개 업체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업체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정폐기물···,
임해규 위원 보광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거기에서만 사업용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만들어 팔고 있다, 취급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다른 지정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광산업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지정폐기물을 다 거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정폐기물은 허가업체에서 처리하는 구역이 도 내를 범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업체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다른 업체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업체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봉투를 지역 업체들, 그냥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이 적어도 한 차가 와서 실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비용이 적게 들게 하고 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쪽이나 그런 목적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말씀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전용봉투 제작사용을 권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 업체인 보광산업에 대해서는 봉투 제작을 권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용 쓰레기봉투를 쓰면 좋다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용하는 쪽이 더 편리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지정폐기물이 훨씬 더 많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수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의.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우리 관내 처리한 양은 파악이 되는데 다른 업체가 가져갔다든지 그런 것은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통계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부천시 쓰레기로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하여튼 집계가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계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리에 대한 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 맞죠?
  그러니까 관내 업체의 경우도, 물론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관외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점에 저는 일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을 부천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와서 처리를 해가는데 그것의 비율과 관내에 있는 보광산업에서 처리하는 것의 비율 이런 것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업체들에서, 어쨌든 보관과 운반은, 보관은 각 업체에서 하겠지만 운반은 처리업체에서 운반해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 같은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장부를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그것은 단속을 하겠죠.
  점검을 하실텐데 그것을 실어가는 과정 그리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점검을 하는 게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항상 가져가는 그런 것까지는 깊이 못 하지만 업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정비업소-카센터라고 그러죠-그곳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카센터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 카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폐기물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처리의 실태가 어떠냐고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부분 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협회에서 그걸 소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협회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해규 위원 관내 업체는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관내 업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외부 업체가 하는 데도 있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서 처리해갈 경우 그런 점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를 다 하진 못하지만 지역별로
임해규 위원 점검하는 게 뭘 점검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임해규 위원 카센터를 점검하신다는 거잖아요.
  제 질문 내용은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운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관내 업체에서 하는 건 저희가
임해규 위원 글쎄 그건 들었고, 그러니까 수거해 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업체를 하느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수거상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점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정폐기물 대부분의 양이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종들의 경우 대부분 외부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의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종합계획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을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획서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행정종합계획의 주내용은 폐기물의 감량화 또 자원화를 첫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대하는
임해규 위원 그게 자원화죠.
  그리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세번째는 폐기물 소각의 적정 위생처리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종합계획서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량화, 자원화 그리고 적정 소각처리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목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청소 관련 예산총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 자료를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요구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네, 예산총액.
  그러니까 청소 관련해서 돈 쓴 것을 쭉 뽑아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임해규 위원 네. 97년, 98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바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가져오도록 하세요.
  중동소각장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원래 언제 설치하기로 했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가 시설이 안 돼서 이월돼서 98년도부터 시작되는 걸로, 아닙니다. 저감시설은 금년도 5월부터 시설이 착공돼서 원래 내년 5월까지 1년 계획인데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라든지 시설을 빨리 해주기를 원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말까지 시설을 다 하고 시운전을 해서, 지금 기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4월, 작년하고 해서 측정한 결과 수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감시설이 새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아까 보고했던 내용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보고서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죠.
  폐기물 감량계획서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폐기물 감량계획이라고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종합계획서상에 폐기물의 자원화하고 재활용률을 늘림으로 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임해규 위원 연간 목표량 이런 게 있나요? 목표비율 이런 게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까 자원 재활용쪽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재활용 목표를 전체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총량으로 볼 때 재활용률을 약 35%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뭔가 제가 구청에서 질문을 했을 때 위탁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로환경미화원, 가로변 청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입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말씀드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조직내부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검토를 해보고는 있어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어떻게 결정을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청소의 효율성, 그러니까 어떤 경제성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로환경미화원 자료에 재활용쪽의 인원하고 인건비 관계 비교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인건비의 차이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청소의 효율성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서로 토론하는 형식으로,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토론 정도로 얘기가 오고간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되진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 전반적인 어떤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소장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신 청소문제의 주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했던 세 가지 내용 중의 하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다고는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볼 때 다른 부분보다는 하위순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한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이 개선시기라든지 이런 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미화원에 대해선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당장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의사나 이런 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사가 세 군데로 4회를 했죠. 96년부터.
  96년에 한 번, 97년에 두 번, 98년에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감사자료 17쪽.」하는 이 있음)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야 진행이 빠르죠.
  봤으면 봤다고 빨리 말씀을 하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네 번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용역업체가 다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다릅니다.
임해규 위원 97년 10월과 98년 10월은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둘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이 결과가 다 어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속해서 할 경우에 그 결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임해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지난 달, 용역 내용에도 전에 비해선 상당히 금액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를 갖고 토론회도 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99년도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가격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원가계산에 대해서 용역 발표하는 데도 갔었습니다만 업체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잖아요.
  자신들도 용역해서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480만원밖에 안 들였지만, 원가계산하는 데.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싸게 들었지만 어쨌든 했는데 그 결과를 수용해야 될 업체에서 근거 빈약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현장성의 문제,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 공개입찰이다, 그것 줄테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도 일정하게 그 근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이 진행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용역서가 실제로 의미있는 용역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 다르고 이번에 한 것 다르고 널뛰듯이 하면 그 신빙성을 우리 용역결과 자체에서도, 우리가 네 차례에 걸쳐서 한 용역 자체도 그들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은 어떤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런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래서 이번에 용역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 그리고, 용역을 했던 한국산업경제개발원측에서 자기네들이 누락했다든지 확인을 못 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는, 좋습니다. 그것도 성실성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원가계산을 하는 데에 따르는 용역수수료, 용역비 그것을 적정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만원 원가계산 용역비를 주다가 500만원으로 줄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900만원을 그 당시에 터무니없이 줬다거나 아니면 500만원이라는 돈으로 턱없이 덤핑했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부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그날 부실한 쪽으로 느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가산정 이런 것 할 때도, 용지보상 같은 것 할 때도 두 군데의 기관에서 감정평가하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원가계산을 한 두 군데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겠죠.
  어쨌든 그쪽하고 그런 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청소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비용부담을 절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개를 할테니까 하나는 당신네들이 비용부담하고 하나는 우리가 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두 기관에 해서 비교검토를 하자라든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원가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것은 원가계산서가 과학적이니까, 그것대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장사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달리 얼마 하면 좋겠다 이런 계산 또 해야 되는 거죠. 별도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는 용역 나온 금액으로 원가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금액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저희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원가계산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원가계산을 하실 때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억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위탁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한 두 기관에 하게 해서 한 기관에서 한 것은 우리가 낼테니까 한 기관은 너희가 내라 그래가지고 양자 비교를 하고 검토하자 그것도 한 방안이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이요.
임해규 위원 2015년. 그 이후에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좌우지간 이 청소행정은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갈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쓰레기더미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이런 데의 한 귀퉁이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향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현재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와 분담금의 근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분담금은 수도권의 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총액의 13%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거기 들어가는 양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비례, 전년도 들어간 양에 비례해서···.
임해규 위원 적정합니까? 그게.
  13%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적정한 비율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합의하에서
임해규 위원 물론 합의하신 건데 판단하기에 이게 적정한 비율이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답을 그렇게 하세요. 적정하면 적정하다고요.
  반입료는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반입료는 지금 톤당 1만 7174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적정한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금액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사람이 결정한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그런···.
임해규 위원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반입료에 대해서 거기도 이 반입료에 대한 원가계산방식이 있을 거예요. 톤당 원가계산방식이.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에 우리가 어쨌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러저러 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에서도 부담을 일정하게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당함이 있는데 대책을 안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는, 가서 구걸하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한번 해서 그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적정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쓰레기종량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어떻게 산정됐죠?
  엊그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종량제봉투 가격 근거는 저희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쓰레기봉투에 담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처리비용에다가 봉투제작비하고 거기에다 약간의 금액을 더 플러스해서 총액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부천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업소에서 수거해다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총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ℓ다 그러면 10ℓ를 처리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비용과 봉투제작비를, 그러면 그 봉투료 받는 돈으로-그건 부천시가 받는 거잖아요-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주 형편없이 부족하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쓰레기 처리비용과 봉투제작비를 다 그걸로 수용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인데 전체 쓰레기 청소사업에 들어가는 총액이 아니고 일부 청소업체가 매립장까지 가져가서 처리하는 그 비용만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부담합니까?
  청소대행업체하고 위탁업체 그리고 봉투제작비 그것은 전량 봉투비로 다 부담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음에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건데 여기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약 30%밖에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이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최초에 작성했을 때 그 근거는 그렇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부족하기 때문에 봉투단가를 인상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 봉투단가도 비용이 다 충당됐습니까?
  처음에 종량제를 실시하던, 96년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95년이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 충당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때는 단독주택은 시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했었고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업체한테 3,500원, 공장지역은 4,500원 주고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종량제가 되면서 전체 다 시에서 직접 업체한테 돈을 줘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종량제 이후부터는.
  그래서 맨 처음에 결정할 때는 그 기준으로 정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임해규 위원 종량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는 봉투값 받은 것으로 그 처리업체의 비용을 다 보전하고 봉투 제작비용을 다 보전할 수 있었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산출기초를 그렇게, 제가 원가계산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임해규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설명해서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산출기초대로 봉투값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실시를 했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충당이 됐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당시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임해규 위원 모른다고 그러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세요. 시간 없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종량제 시작할 때 산출기초가 그렇게, 제가 서류를 확인
임해규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산출기초대로 시행을 했더니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그 비용으로, 30% 정도요?
  위탁업체에다 줘야 되는 돈하고 봉투제작비의 30%밖에 안 된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30%뿐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액수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봉투 판매액수 얘기합니까?
임해규 위원 네. 봉투판매가격이 얼마예요? 올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0월까지 51억 2300만원입니다.
임해규 위원 51억이요. 6월까지.
  6월까지 위탁업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6월이 아니라 10월입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업체와 대행업체에 준 돈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대략.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봉투제작비가 4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26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182억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쓰레기 청소업체 도급대행비에다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또 분담금, 봉투제작비 이게 포함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임해규 위원 쓰레기 처리업체에다 준 게 총 얼마라고요? 10월까지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0월까지 봉투 판매가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28%로 저희가 자료드린 게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82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업체에 지급한 도급대행비에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분담금, 봉투제작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임해규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182억 9600만원.
임해규 위원 총액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182억 대비 51억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거나 이런 비용은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것에 비춰보면 이것은 영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경기도 내에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청소비용도 독립채산제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쪽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선 봉투가격도 인상을 하고 또 쓰레기 배출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률도 늘리고 이런 쪽으로 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새해 업무계획에 그리고 주요심사분석평가 항목에 반드시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업무를 바로 일치시키는 문제,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의 진척도를 체크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필요한 부분으로 저도 와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무료배급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영세민하고 가로청소원이 청소할 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가로청소원이
임해규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가로환경미화원이 쓰고 일부 취로사업에서도 쓰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전에는 좀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쓰는 것하고 영세민들한테 지급하는 것 외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구, 동으로 시달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전에 골목길 청소를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한 적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에 주민들의 자율적 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임해규 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임해규 위원 오래 됐나요? 그런 제도가 없어진 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좀 오래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로청소원들한테는 왜 그걸 배부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가로청소원들이 청소를 해서 공공용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가로청소원들이 어디에다 수집해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이 뭐죠?
  불법투기하는 양이 굉장히 많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많이 감소됐다가 일부 지역에 나타났다가, 저도 새벽에 시장이라든지 가로변을 순찰해서 많이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시장 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없어졌다 또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임해규 위원 이건 단속 외에는 없는 거네요?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외에는 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색출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쓰레기실명제를 추진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쓰레기실명제는 저희 심사분석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쓰레기봉투에다 이름 혹은 기호를 표시하는 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도를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거양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구·동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권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임해규 위원 폐기하는 쪽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임해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폐기하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한 건 없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밖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투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주변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부분도
임해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지에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든지
임해규 위원 그리고 공한지라든지 이런 데는 좌우지간 버리고 싶은 데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깨끗하게 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도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분장사무 11번입니다.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는데 주면 그냥 빨리빨리 되는데 이건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되는 대로 주시면 되는데, 청소사업소 여기 있잖아요. 위층에.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청소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수수료는 청소업체에다 지급하는 예산금액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업체에 도급계약이라든지 대행
임해규 위원 그거예요? 수집수수료가.
  수집수수료가 그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금액을 수집운반수수료라고 공식적으로···.
임해규 위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 지금 103개 업소인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까 지적하셨지만 이 지정폐기물 업소가 배출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네, 배출업소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러니까 카센터라든지 무슨 공장 이런 데,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라든지 거기서 제가 현지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임해규 위원 지도 점검 같은 걸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크게 지적되는 건···.
임해규 위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어떤가요?
  아까 보광산업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창환경하고 2개 업체입니다.
임해규 위원 보광산업하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니요, 거기는 지정폐기물 업체
○위원장 김종화 협창환경하고 제일환경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제일환경.
임해규 위원 여기는 문제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창환경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전부터 계속 적치돼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에 소각방식에 대해서 그 간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장동 신설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해규 위원 네, 신설하는 것.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둘러싼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2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량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1일 처리량을 1,200톤으로 해서 용량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청소사업소 김주영입니다.
  대장동 소각장 소각방식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국 소각장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 관련 소각시설은 로터리퀼른방식이라고 그래서 원통형에서 지정폐기물을 보조열을 사용해서 태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방식으로는 유동상식이라고 해서 성남소각장 1호기를 가동했다 중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운영중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거의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계획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신기술추진계획에 따라서 2002년까지 신기술 검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검증방식에는 열분해라든가 열용융방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선진국에서 현재 연구나 실험플랜트로 추진중인 사업을 환경부에서 같이 G7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언제죠, 대장동 소각장 준공이 언제예요? 2000년이죠?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2000년 9월 4일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2002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저희가 대장동 소각장을 추진한 시점이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97년부터 공사를 착공했고 2000년까지 내다봤을 때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스토카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열용융이나 열분해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네, 환경부의 많은 전문가나 박사가 현재 연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각 시·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임해규 위원 이것 끝내고 중지하죠. 이 사항을 끝내고.
  지금 하던 것을 중지하기가
○위원장 김종화 어차피 청소업무는 계속 질문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쉬었다가 충분히 저기하시죠.
임해규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종화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소각방식에 따라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언제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장 처리시설을 아까 공정별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각동 시설은 외부공사중이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 정도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내년 상반기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 소각방식과 관련해서 공청회나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소각방식에 관련해서는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각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소각방식이 과연 우리 생활폐기물에 맞는가가 우선 선택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쪽에는 로터리퀼른 방식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국내에 설치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 하수슬러지의 경우는 유동상식 소각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거의 스토카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해규 위원 제 질문내용은 스토카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중동 소각시설이 무슨 방식이에요?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스토카방식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 기본설계 할 때 그때는 스토카방식이 첨단의 방식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다른 방식에 대한 전국 차원에서의 연구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소각방식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저희가 열분해방식이나 열용융방식 등 현재 연구중인 그 방식에 대한 자료는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그런 실증플랜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외국에서 실증플랜트를 건설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설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요청해서 그쪽에 있는 자료를 받아볼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설계, 턴키공사개념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장동 소각장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소각방식에 대해서 설계 안건을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찰 참가했던 모든 업체들이 스토카방식을 채택해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대우가 낙찰돼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보고를 받고 또 그 간에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물었지만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히 자문을 구하거나 혹은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셔서, 부천시에서 내년초 되면 건설하신다고 하니까 그전에 한번 최종적으로 그 외 대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장께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실무자가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소장께 소각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물었는데 몰랐잖아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논란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2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모르고 계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검토해서 그에 대한 안을 가지시라고요. 답을 할 수 있는.
  이게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한 번 설치하면 이것 못 바꾸는 거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어떻게 바꿔요.
  최소한, 주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데 그리고 스토카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저감시설까지 또다시 설치하고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것 모르면 되겠어요.
  대장동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최근에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문제가 발생하면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장동 소각장도 중동 소각장에 대해서, 중동 소각장을 영향평가 내에 포함하지 않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지금 개별 시설별로 영향평가를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합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중동 소각장을 대장동 소각장이 생기면 폐기할 생각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아닙니다. 현재 방침은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사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소각장이 중동 소각장하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향권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도 그것을 포함한 통합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에 대해 지금 부천시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장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는 사실 쓰레기 처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외부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관계는 환경영향이라든지 그런 쪽의 문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국장님이 답해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각장 건설 관계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8시에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에 시장도 참석하고 각 단체장, 관련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강서구 소각장을 서울시에서는 강행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시 입장은,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열람시켰는데 97%가 반대를 하고 1.2%만 찬성을 하는, 주민여론이 그랬습니다.
  그 내용과 시의회측에서 지난번에 결의해 주신 반대결의문을 저희가 관련부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초안을 쭉 검토한 결과 미비점에 대한 걸 일일이 조목조목 해서 저희들이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300m 경계, 그러니까 인접 시·군과 300m 이내에 설치가 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 300m 이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하는 뜻을 저희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환경부부터 건의를 다 해놓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제기를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반대여론이 지금 각 요소에 다 진달이 돼 있고 또 시민들이 10만 명을 목표로 현재 서명운동중에 있습니다.
  그 서명운동중에 있는 것이 취합되고 그러면 그때 그것을 다시 우리 시 입장으로 해서 요청이 되고 그럴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천시는 환경부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종합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으려고 그러는 걸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와의 협조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무조건 반대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서 부천시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그런 문제와 역학관계가 이루어져서 부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놓고 우리 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일단 부천시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통합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무산됐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일단은 그것이 확정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권유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걸 그렇게 하자 하고 안을 내놓은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같이 지었으면 하는 뜻이 있고 계양과 부평쪽에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뜻은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도 그걸 확실하게 공통으로 짓자고 하는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부천 대장동을 확장하는 모양새로 될 가능성이 높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결과적으로 환경부 권유사항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에서 받기가 어렵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럼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하게 거기에다 시설해야 되겠다는 뜻이, 지금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로서는 싸워봐야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렇죠.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러 번에 걸친, 앞으로 주민들간에 또 우리 단위별로도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 의회는 의회대로 논의된 모든 상태에서 이것이 합일점을 이루려면 상당한 기간도 소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이 어떤 직제의 격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 청소행정의 실무적 책임자기 때문에 대장동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천시 대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고만 받아요, 아니면 관리까지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도 점검을 한다는 뜻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지도 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된, 시설기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3년에 1회 점검한다 하셨는데 이렇게 가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점검은 연 2회 하고 구조적인 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일반적인 점검은 연 1회 그러니까 위법 내용물을 태운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점들은 연 2회 그리고 구조에 대한 것은, 애초 허가를 내줬을 때와 구조변경이 혹시 있지 않나,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은 3년에 1회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을 더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연 2회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수시로
임해규 위원 불시점검 하신 적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불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받은, 결재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불시점검 건수는 어때요?
  불시점검은 언제언제 하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장에 직원이 출장 나갔다 와서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점검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이 제출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자료에 포함돼 있어요? 그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자료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감사자료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처분내역···, 65쪽부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아까 이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그냥 연도별로 점검업소와 위반업소, 조치사항 정도만 나와 있어요.
  점검횟수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답한 게 맞습니까? 실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소장님께서 답한 내용이.
  자료에 입각해서 볼 때도, 자료 보십시오. 67쪽 보십시오.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죠.
○지방행정주사보 허용섭 네,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돼요?
○지방행정주사보 허용섭 환경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상의 오염으로 인해서 가급적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사항이 보고됐을 때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 사항을 일제 점검하고 그것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소장도 잘 들으셨겠지만 96, 97, 98년 3년 간을 보면 96년도에는 약 30% 이상이 위반이었어요. 점검업소 중에.
  98년에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한 1/6 정도가 위반업소입니다.
  이것은 아까 담당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시에 점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수시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면 폐쇄명령 건수가 그리 높지 않은데 97년에 8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선명령이나 시정지시로 다 끝났는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 소형소각로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반드시 심사평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심사평가에 넣으시라고요.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시는데 이 사항을 집어넣어서 평가를 매번 하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이건 자료인데, 빨리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민원, 주민협의체 아시죠? 소각시설주민협의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거기서 나온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여기 나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갖다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포장폐기물 그리고 1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일을 해오셨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규제기준이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임해규 위원 담당자 있으면 답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담당자가 여기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습니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 근무조건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개선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장이 야외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봐서.
  그러니까 개선이 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바깥에 지금 난로만 두 개 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난로만 피웠어요?
  비닐하우스처럼 대충 움막 지어놓은 속에 난로만 준 상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움막도 아직은 못 짓고 난로만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완전히 되면,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 준비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 작업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고, 그런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쪽 바람 막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임해규 위원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야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찬 것을 계속 만지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쓰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마련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화장실 있는 건 불량해서 교체하고 새로 회계과에다 요구해서 곧 작업이 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곧 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벌써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움박은 언제쯤 만들어줄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을 지금, 현재 장소에는 좁아서 못 합니다.
  현재 폐기물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예요? 그게.
  겨울 다 가면 안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한 15일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화장실도 보름 이내에 가능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현재 쌓여있는 재활용 물량을 처리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포함한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그 물량을 처리할 수가 있나요?
  쌓여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새로 들어오는 물량의 분류처리가 가능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가능합니다.
  계속 쌓여있던 것은 전에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을 받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게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양이 많은데 현재 수거해 오는 쪽에는 그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수거해 오는 물량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수거해 오는 물량만 처리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쌓아놨던 것도 처리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쌓아놨던 것도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혹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현재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산업을 육성한다면 부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육성해야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우리 시설 옆에 일부 비닐이나 패트병 이런 것을 분리하고 분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에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산업 육성도 업무분장 26번 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장의.
  그점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분장사무 그냥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산업 육성하는 것은.
  재활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금 안 돼 있다고 봐야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수집 운반 이런 작업을 하는 쪽은 있지만 부천시 내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많지는 않아도, 저도 그 민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데 시에서 사는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사는 가격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육성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방안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시에서 직접 수집해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위생공사에서 하고
임해규 위원 그 발생량이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누적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기간이 3일에서 한 일주일까지 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디에다 쌓아놔요? 대형폐기물.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재활용센터 옆에 같이 있습니다. 삼정동 지역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고 있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파쇄해서 소각하고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치돼 있는 양이 있습니다. 파쇄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적치량이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누적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속 소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임해규 위원 비철류는 파쇄, 소각 이렇게 하실테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파쇄해서 소각을 하고 그 중에 소각을 못 하는 지정폐기물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합쳐서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이 어쨌든 적치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분뇨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처리비용 계산방식 자료 주셨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18ℓ에 288원 나왔던 게 그 내용입니다. 52쪽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당 수수료가 1만 1927원으로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위에 있는 게 분뇨, 밑의 것이 오수정화
임해규 위원 분뇨 그리고 오수정화 분류돼 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 비용이 나오게 된 계산방식이 어떤가를 자료요청했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것이···.
임해규 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줬어야 제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건 알았습니다.
  추가한 자료가 오면, 기회가 되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잘 하자는 뜻이에요.
  청소행정이 워낙 복잡하고 또 한 과 수준에서 맡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만 한 마디로 평하면 사업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데 너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로 질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업무파악하셔서 연초 업무보고할 때는 최소한 오늘 나온 수준의 이런 질문과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좀더 수준높게 하실 준비를 하고 나오십시오.
  연초 업무보고 때는 좀더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복지환경국장 안 계실 때 공무원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보직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을 의회에서도 양해를 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사업소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차석, 8급, 9급 불문하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지 않거나 보고답변시 불성실하게 하거나 하는 사람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께서도 정확한 업무파악 능력이나 보고답변시 성실성 등을 인사고과에 꼭 참고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에 걸쳐 원미구를 시작, 금일 청소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은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는 부천시 행정이 거듭 태어나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 마련과 지방자치 정착에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일정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인사행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매년 감사시 보여지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보고시 해당 직원들의 성실도, 업무숙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이 인사고과에 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도시행정 중 가장 필요한 행정은 청소행정이며 청소행정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행정은 이른 새벽에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여건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른바 3D 업무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청소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고생이 되시더라도 부천시민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천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과 양에 의하여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도시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지난 10월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동조례가 청소행정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동조례가 의도한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다행히도 타시에 비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자원 재활용 행정에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10월 부천시에서 실시한 기구개편도 재활용 노조의 반발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청소관련 업무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 많은 의혹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부천시 청소업무의 비효율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대장동 한다리 마을이라 생각됩니다.
  행정 소외지역인 이곳에는 기피시설인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소재하고 있으면서 대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2000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한 주거 조건에 환경까지도 한다리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다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배려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한다리 주민에 대한 행정배려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이주단지인 작동 이주단지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다리 주민 이주대책과 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과는 그 조성 목적과 입주대상 등이 전혀 맞지 않아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아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한다리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규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화조와 관련한 규정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의한 정화조 용량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포항, 인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부천 실정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관리대장의 완벽한 정비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량 제고, 각종 청소장비의 신중한 구입 및 사용효과 증대, 체계적인 쓰레기 감량화 시책 추진, 가로변 청소체계의 확립,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 등 이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청소사업소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청소사업소장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