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1998년 11월 27일 (금)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대식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건 설 과 장 장건훈

                      건 축 과 장 박종학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소사구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소사구청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총무과장입니다.
  배용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10개 동의 동장 중 6명이 교육 가서 현재 4명만 있습니다. 4명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순철 소사본2동장입니다.
  최인선 역곡3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잠시만요.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바로 얼마 전에 실시를 해가지고 사실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부천시의회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그에 준해서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엄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더불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청장께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 앞으로요.
  제가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거 확인해 보시고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청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셨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세요.
  청장께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준비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것 시정이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중지를···.
    (「5분 간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 5분 간···.」하는 이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대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리 소사구 3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구정역량을 총 집결해서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의식 아래서 변화된 행정여건의 인식과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20만 6000여 구민과 함께 선진구정을 펼쳐나감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애향 소사구 건설에 총력을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리면서 아침 감사 초기에 발생한 사건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은 소사구청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2개월 됐습니다. 내일이면 2개월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그러면 소사구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도 제대로 다 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근무자들에 대해서 소사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 소사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03명 있습니다만 한 7개 분야로 나눠서 근무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중량 차량 단속요원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있습니까, 소사구에도?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김삼중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10명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자료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 3일 전에.
김삼중 위원 아직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김삼중 위원 경찰서와 협조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분야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현재 저희 소사구는 구조조정을, 인원이 당초에는 426명인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0명이 줄어서 327명입니다.
  그 후로 자리를 전체 다 이동을 해서 새로운 자리에 있는데 사기보다도 한 마디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계속 명퇴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에는 재래시장이 여섯 개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농축산물도매센터가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재래시장과 농축산물도매시장이 시의 건축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요즘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모든 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할인매장식으로 된다는 데 대해서 재래시장 측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데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실정에 맞게끔······.
김삼중 위원 시세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의 현안사항으로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못 됐습니다.
  국비로 전액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로는 자체예산 못 세웠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 예산 1379억이, 약 30%가 감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예산은 반영하지 못 했으나 도비나 국비로 받아서 이런 걸 소사구에 해서 소사구민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와 시계지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와 시흥시와의 경계관계, 그린벨트도 있고 녹지도 있고 문제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경계의 문제점은 광명시 경계와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물-공장이 있습니다-그게 나중에 발견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걸 철거를 천상 우리가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옛날에는 광명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건 부천시니까 부천시가 관리해라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부천시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곧 될 겁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가 원미나 오정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적다든가 예산이 적다든가 시민 문화시설이 적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첫째 공무원 수나 예산은 모든 것이 적정하게 판단돼가지고 배치 내지는 예산이 서는 거고 지역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은 기존도시다 보니까 너무 소외된 감이 듭니다.
  그래서 소사구도 역시 투자의 효과는 당장 없다고 보지만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오정이나 원미 개발하는 것보다 소사구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구청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제가 있는 숫자는 파악합니다만 타구하고 비교는 못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준공업지역 2002년에는 나가야 되는 공장들이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바로 여깁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삼양중기라든가
○소사구청장 김민재 신한주철, 이쪽으로 축협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개발에 같이 포함됩니다.
김삼중 위원 같이 포함돼서 떠나야 되게 돼 있지요, 현재로는.
○소사구청장 김민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지금 IMF체제하에서 경제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 하면 우리 주민들도 일터를 잃게 되고 살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이 안 나가고 전세금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집이 안 팔리게 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가 우선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전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 도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설명회를 하고 업무를 협조받고 해서 압니다만 역세권 개발계획도 준공업지역이지만 다각적으로 주거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분리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구지정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단독지역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만 지어가지고 될 수도 없는······.
김삼중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월동기 죽는나무 바꿔심는 작업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에는.
○소사구청장 김민재 먼저 가로수를 봤는데 그런 게 없었고 기타 우리 도로공원에, 소사역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다 갈아심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요즘 심어도 괜찮다고
○소사구청장 김민재 물론 4월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만 11월에는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름대로 구청장님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대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좋은 자료를 주시고 시에도 적극 건의해서 무엇보다도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하는 데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귀찮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고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고,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셔서 그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국도는 소사구 내에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경인국도에 보면 버스차선이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버스차선을 그려놨는데 경인국도에서 인도를 끊어가지고 건물 내로 들어가는 사도가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그 도로점용료를 구청에서 받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점용료 분명히 받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인도를 끊어서 들어가는 도로점용료는 받고 인도로 들어가는 도로로 진입을 못 하게 버스차선 그려놓은 데가 있지요? 소사구 관내에.
  파악 못 하셨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없는 줄 아는데요.
윤건웅 위원 없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버스차선에 버스 외의 일반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도로 점용한 데로 일반 차가 들어가려면 버스차선을 넘어서 들어가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딱지를 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도로점용료를 낸 부분에 들어가려다 보면 버스차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딱지를 떼는데 그럴 경우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버스차선을 거기는 설치를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소사구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았으니까 자동차가 진입을 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소사구 내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시정을 하셔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바로, 한 일주일이면 하지요.
윤건웅 위원 일주일 내로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지요?
  먼저 김삼중 위원님이 일부를 질문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칭찬 먼저 하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뒤에서 매연 점검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공익근무요원들 근무 잘 합니다.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운전자가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줘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근무할 수 있게 공익근무요원이 바뀌더라도 그 전통을 살려서 그것만은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구청장께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백년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바뀔 것 아니겠어요.
  바뀌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그 인계를 잘 해주도록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에, 경인국도변에서 딱지를 떼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딱지를 뗄 적에 공무원이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안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하게 돼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딱지를 떼요.
  그것도 떼게 돼서 떼는 거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무슨 급한 연락인지 모르지요-급히 호출을 받았는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가게 돼요.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다가 통화중이니까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간을 재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5분 이내에 행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근무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민들하고 막 싸우고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5분 이내로 시동도 안 끄고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중이라 전화를 못 걸고 나와서 5분이 안 됐는데 딱지를 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대답은 이의가 있으면 구청으로 가라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딱지를 붙여놓고.
  그러면 그 시민은 뭐예요.
  딱지를 붙이지 못하게 돼 있어서, 5분 이내에 행동이 끝났고 또 관계공무원도 동행 안했고 마음대로예요.
  도로에서 주차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보냈길래 관계공무원도 동행 안하고 5분 이내에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딱지 붙이고, 질서를 지키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딱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지 뗄 적에 반드시 관계공무원 동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싸운 내용을 들어봐도, 자동차에 시동이 안 꺼져 있어요. 그대로 시동을 켜놓은 채 전화를 걸지 못 하고 통화중이라 그냥 나왔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왜 딱지 떼느냐고 항의를 하면 무조건 구청으로 가라 그거예요.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 정도로 하면 구청장께서 이렇게 좋은 보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좋은 보고는 다 없어져 버리고 관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만 자꾸 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딱지 떼는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다음에 도로에 가다 보면 부천세무서 앞 같은 데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데 1차선하고 2차선 사이에 기둥 세워놓은 것 있지요. 그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먼저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금년 5월부터 시로 넘어왔다 그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교통행정과에서.
윤건웅 위원 구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도 그걸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합니다.
윤건웅 위원 질문을 하면 어느 공무원은 시에서 한다 그러고 어느 공무원은 구에서 한다 그래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시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안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범박동 있죠.
  여기 범박동 출신 최 위원님 계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 재개발에 대해서 관내니까 구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범박동은 대표적으로 시온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개발계획을 이쪽 9만 평, 저쪽에 5만 평 2개 지역으로 해서 이쪽 9만 평 지구는 명년에 사업착수 들어간다 개괄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범박동 재개발에 대해서 구에는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로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 그 역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이나 허가절차가, 저희는 행정구역 내에 있으니까 관리만 하는데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습니다.
  다음 소사구 관내에, 역곡3동에 옥길동이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지명이 또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역곡3동이나 범박동이나 옥길동이 있습니다.
  옥길동은 법정동이고 역곡3동, 범박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행정동은 갈라져 있고 옥길동은 하나로 돼 있어서 헷갈립니다.
  역곡동에 옥길동 이렇게 돼야 알지 그냥 옥길동 하면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저도.
윤건웅 위원 그 헷갈린다고 하시는 게 솔직한 답변인데, 행정을 다루는 행정관청의 최고책임자도 헷갈리신다 그랬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다음에,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더 헷갈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행정동은 저희 행정으로 해서 분리도 되고 통·폐합 되는데 법정동은 우리 행정계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절차를 밟아야지 법정동은 저희 행정 부서에서
윤건웅 위원 아니요, 보세요.
  역곡3동이 등기상으로는 괴안동으로 나와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번지수를 보고 등기부등본을 떼면 괴안동으로 나오지요?
  그건 변동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변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건 거의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헷갈리는데 무슨 좋은 방안 없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동안에는 못 했습니다만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역곡3동에 임해규 위원님도 계신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구민 소리함을 운영하셨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운영하면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개소에 설치를 했다는데 2개소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2개소 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있고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실에 두 개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하납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어디
○소사구청장 김민재 또 하나는 각 동으로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재영 위원 각 동으로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41건의 의견이 수렴됐는데 그 중에는 경제살리기 아이디어와 친절공무원 추천 내지는 불친절 사례 신고 등이 접수가 됐어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모범공무원 표창을 9회에 걸쳐서 67명 했고 또 시·구정을 빛낸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3회 15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 속에 구민 소리함의 의견으로, 구민들의 의견으로 접수된 친절공무원들이 다 포함됐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포함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참 잘 하시는 일입니다.
  15명하고 67명하고 표창을 했다는데 이 속에는 당연히 구민들이 추천한 친절공무원들이 포함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여기 41건 속에 포함된 친절공무원 추천된 명단하고 표창을 실시했는지의 여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구민이나 민원인들에게 친절행정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했다고 사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몇 건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불친절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됐어요.
  내용을 모르시면, 이것도 아마 접수가 된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불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했다든가 구민을 접했다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증진 및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15회에 걸쳐서 한 6,900명, 7,000여 명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거의가 노인정에서 하고 아이들은 우리 소향관이 있고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15회에 걸쳐서 7,000명이면 1회에 460명 정도가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동사무소에 과연 46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400이 안 되겠지요. 보통 하면 4, 50명, 100명···.
이재영 위원 이건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한 장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그래요. 소향관에서도 하고.
이재영 위원 구청 대회의실에서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향관에서도 많이 했고요.
이재영 위원 소향관이 몇 석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416석입니다.
이재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홍보.
○소사구청장 김민재 홍보도 했고요.
이재영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동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그때 많이 참석하게끔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구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학교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하는 방향이 아니고 그냥 구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그 중에서 홍보를 한 효과에 의해서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모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단체로 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방문도 하고요.
이재영 위원 어디를 방문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학교로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학교 방문해서 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의 수가 나올 수 없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방문도 많이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강사는 주로 어떻게 섭외를 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덕망이 있는 선생님이나 일반인도 예절에 밝으신 분 이런 분을 좀,
이재영 위원 경기도 내에 예절 지도강사가 있지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강사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한국전례원이라고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오는데 수강료는 거의, 위탁주고 그래서 수강료는 거의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년 예절교육을 구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제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건 소사구 뿐만이 아니라 원미구나 오정구도 실시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실시하지 않으면 소사구의 이러한 좋은 본을 받아서 다른 구에도 실시를 하도록 하려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 장소와 교육기관,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 비용은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다음 쾌적한 환경 보존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이 중에 무료 순회서비스를 한 5,000대에 걸쳐서 측정을 했고 그 결과 기준초과 차량이 한 700여 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율 정비를 유도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조치한 내용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했는데 부천에, 특히 이건 소사구에 관한 문제니까, 소사구 내에 700대가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환경에 유해한 배출가스 초과차량이 700대가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5,000대 중에서 700대가.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700대 훨씬 상회할 거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계도를 했지 행정처리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전혀 무의미하지요. 안할 수도 있고.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도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이지.
이재영 위원 법적인 강제규정 내용이 없다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역경제과장,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재영 위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소사구에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구청에 하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같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 명이 근무하지요, 직원이?
○소사구청장 김민재 우리 정규직원하고 공공근로자 셋, 셋 해서 여섯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 6명이 근무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취업알선센터 창구는 동사무소에서도 운영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동사무소에도 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사무소에는 몇 명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공공근로자가 하나 직원이 하나 두 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4명. 총 22명이 취업창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소사구 전체로 봤을 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이 취업알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나오는 취업 189명은 올 98년도의 취업률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선을 670명 했고 취업은 그 중에 189명이 됐다. 그래서 취업률 9%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취업정보센터가 7개 동하고 구하고 하면 8개예요. 그렇지요?
  8개 창구가 마련된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니지요. 10개 동에 우리한테 있는 것까지 11개.
이재영 위원 11개예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10개 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98년 1월부터 운영을 해왔으면, 지금 11월입니다.
  10월까지 기준을 잡는다 하더라도 각 동에 두 명, 청내에 여섯 명이 근무를 해서 취업을 한 달에 1.7명, 사사오입 해서 한 달에 두 명 취업이 됐어요. 한 달에 두 명.
  한 달에 두 명 취업시키려고 두 명 내지는 여섯 명이 근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직이···,
이재영 위원 지금 7개 동 기준해서 나온 수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있는 알선창구가 두 명이 근무를 해서 한 달에 두 명 취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고 있으나마나 하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요식행위로서 이러한 알선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냥 쭉 보고받고 넘어가면 취업 189명 했네. 열 달 기준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취업창구 수하고 계산해보면 있으나마나 한 건데,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이재영 위원 물론 아까 김삼중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근로의욕도 많이 떨어진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왕에 운영되는 겁니다. 기왕에 운영되는 거 제대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감사합니다.
임해규 위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청장께 좀, 이제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청장께는, 소사구에 주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말고 주요한 사업이 여러 개 있을텐데 중요도순으로 다섯 개만 한번 꼽아보실래요?
  소사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중요도순으로 다섯 개만 한번 꼽아보시라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어느 분야···.
임해규 위원 분야를 따지지 마시고 그냥 청장으로서 이 다섯 가지가 해야 될 사업으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한번 꼽아보시라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첫째 복지분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체제 정도로 하면, 크게 제가 느껴지는 것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감이 들어서 개괄적으로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부천 하면 복숭아라 그래서 복숭아밭을 송내1동에다가 한 1만 평하고 소사1동에 한 5,000평하고 개인하고 합동으로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 세웠고 소사역 앞에 한 60본을, 화분으로 해서 한 10본하고
임해규 위원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하셔도 돼요. 제목만 말씀하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게 했고 또 심곡본동쪽으로 가면 주차난이 심한데다가 다른 혜택도 없고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한 500평 되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괴안동 초등학교 뒤에 한 5,000평 산이 있습니다. 창영초등학교 뒤에.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목만 말씀하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 계획 세웠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육센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송내2동사무소 앞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2,400평.
  그건 체육센터, 체육 경기장으로 해야 될 거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께서 소사동 체육공원, 송내동 체육관, 복숭아단지 조성, 심곡본동 주차장 건립,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뒤 공원화사업 이렇게 다섯 개를 드셨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오신 지 오래 되지 않으셨는데.
  그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다섯 개를 뽑아볼게요.
  사업하시는 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는,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다른 구와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구시가지로서 소사구민이 소외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시가지에 비해서.
  다른 구라기보다는 신시가지에 비해서 구시가지 지역인 소사구의 구민이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는 범박동과 계수동의 재건축을 조속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는 성주산의 공원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넷째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경인복복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북을 횡단할 수 있는 보도나 차도를 지금보다는 몇 개 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온수고가 사거리에 대해서 교통대책을 구에서도 주도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들이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다른 점으로 저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청장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신데.
  저는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편에서 주요사업의 중요도순으로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주 그 지역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다 중요한 사업들이고 열 가지를 뽑으라면 그 다섯 가지가 저한테도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으신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번에 청장께서 소사역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택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화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야말로 저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도 청장의 권한을 넘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주민이 바라는 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윤건웅 동료위원께서 범박동에 대해서 물의셨을 때 그 답은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나열했듯이 최소한 소사구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우선순위에 드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구시가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범박동이 재건축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이 1순위로 수십 년 간 문제가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청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섯 가지 사업,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참고로 청장께서 파악도 잘 하시고 그것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구의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매년 예산이 잡힐 때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성주산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별로 진척되는 게 없을 겁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예산 부속서류로.
  거기에도 사실 소사구의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 얼마나 포함됐는가를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건립 정도 수준이지 별개 없습니다.
  그런 점을 살피셔서 청장께서도 시장에 로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그래서 주요한 사업들이 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를 하실 때, 청장의 직접 소관, 책임하에 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매년 업무보고를 하시고, 내년에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하실 때 이러한 사업들도 꼭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그 진척여부를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그게 뭐 위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시간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시작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한 두 분의 위원들 질문 답변을 받은 다음에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업무추진 보고에 있어서 체육센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체육센터 건립에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협조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IMF시대인 줄 알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도 돈이 없고 국가도 돈이 없잖아요.
  부천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데 국가라고 돈이 있으란 법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소사구청장 김민재 보고에 말씀드린 것같이 소사구는 어딘가
류중혁 위원 그래도 복지시설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말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원미나 오정에 투자하는 것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좋을텐데 안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앞으로 새로운 큰 공사는 할 수 없는 계획이지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현재 벌여놓은 공사마저도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현재 벌여놓은 공사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래서 제가 중앙부서의 협조를 말씀드린 건, 생활체육기금이라는 게 도에서 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만 사회체육기금이라는 게 도에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계통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류중혁 위원 어차피 도 보조라든지 국비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요.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안 줄 수 없으니까 나오는데 그걸 아낄 수 있는 한도는 아껴야지요.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걸 해야 되고.
  지금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현재 상동에 짓고 있는 종합복지관 내용 혹시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대충은
류중혁 위원 문제점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그 복지회관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무래도 시가 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거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민이 하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부천시민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원미구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원미구에 속해있을 따름이지 원미구 복지관이 아니에요.
  사실 상1동 현장을 가보시면 오히려 들어서지 않아야 될 게 들어섬으로 해서 원미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개관이 되면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현재 대형버스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대형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아파트 인접해 있거든요.
  도로에 차를 세우게 되면, 대형 차량이 아무래도 들어오는데 세우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소사구에는 혜택이 없어서 소사구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관이 형성되고 있고 복지관이 들어서 있는 데는 오히려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현재 상동에 아직 완공을 못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공을 보고도 우리 시에서 걱정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 아닙니까.
  짓기는 짓는데 과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제일 그게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시면서 이런 계획을 또 세우겠다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현재 소사구청 관내에 두 개 동사무소가 들어서고 있지요?
  심곡1동 청사가 들어섰고, 준공을 봤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소사본1동 청사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어떻게 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이야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축소 통·폐합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앞으로 축소될 계획이지요?
  축소되면 그 동사무소는 뭘로 사용하게 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때 가서 적절하게 쓰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적절하게 사용, 그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2002년경이면 거의 통·폐합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지요? 행자부에서.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2002년이면 불과 한 3년 정도거든요.
  지금 50억을 들이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차피 그때쯤 돼서 준공 안 되겠어요?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동사무소들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그 동사무소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으로.
  또한 현재 심곡1동 청사에 3, 4, 5층이 분양중이라고 했지요? 5층만 분양되고 3, 4층은 분양 안 되고 있다고 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그게 원미구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소사구입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지요? 오정구도 아니지요?
  그러면 있잖습니까.
  소사구만 열외됐다고 그러는데 소사구에도 있잖습니까.
  현재 3, 4층도 비어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거기는 최대한도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사무소 하나 1년에 공공요금 내지 관리비가 한 7,000~8,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3, 4층이 안 나갔는데 보고도 끝에 드렸습니다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경영 차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50억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으면 여기서는 이익금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건 나온다고 봐야지요.
류중혁 위원 이익금이 나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생활체육센터요.
  예를 들어 수영장이면 수영장,
류중혁 위원 아니 들어간 금액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까? 투자금액이.
○소사구청장 김민재 수지분석은 다 안했습니다만 관리비까지는 돼야지요.
류중혁 위원 지금 관리비 정도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규모로 지으면.
  들어간 50억이라는 비용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50억은 제쳐놓고 운영하는 관리비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소사본1동 청사 4, 5층 그것도 지금 하는 마당에 이걸 계획을 세운다는 건 조금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안일한 계획 아닙니까?
  혹시 이걸 취소할 생각 없습니까?
  현재로 봤을 경우에, 현재 IMF시대입니다.
  앞으로 3년 후 2002년이 되면 각 동사무소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고 현재도 비어있는, 이렇게 심곡본1동 청사의 3, 4층이 전체 비어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50억을 들여서 어떤 균형발전, 좋지요. 균형발전 시키는 거 좋지요.
  균형발전 시키는 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소사구에도 짓고 사방팔방 지어서 복지혜택 주고 노인정도 많이 지어서 하면 좋지요.
  현재 시장님 계획으로 노인정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우리 부천시장님 계획이.
○소사구청장 김민재 노인정은 거의가 임대로 지금
류중혁 위원 그렇지요? 노인정을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까지 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임대로, 경제난이 끝난 후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시설 비용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짓지는 않겠다. 임대로 하겠다.
  어려운 얘기거든요.
  누가 임대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시장님이 그러고 계시는데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은, 시장님은 돈이 없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구청장님은 50억을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구민만 생각한다면
○소사구청장 김민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IMF체제로 해서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심곡본1동도 안 나가면 갈라서라도 임대를 주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관리비를 빼려고. 또 체육센터 역시도 제가
류중혁 위원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
○소사구청장 김민재 분석을 안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무척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짓는다고 하면 시비는 없는 거고 중앙에서의 생활체육기금은 사실 어느 데는 활동을 잘 하면 갖다 쓰는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생활체육기금을 제가 자꾸 관심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게 수익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최소한도로 운영할 적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걸 그때 가서 책정할 나름입니다만 실정을 봐서 경제가 펴지면 올릴 수도 있고 해서 당장에 투자비는 안 나옵니다만 관리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그게 타산이 맞지 않을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타시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못됐습니다만 수지분석, 경영분석도 제대로 안 됐는데 해가지고 지금 이 시설들이 저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50억 들였다고 해서, 물론 시비가 없으니까 안 되잖느냐 그 말씀이신데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딱 끊는다고 상책은 아니잖습니까.
류중혁 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지요, 보통?
  몇 % 몇 % 정도
○소사구청장 김민재 부담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비도 부담을 하게 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부담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에서 그거 부담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50억은 물론 시설을 하려면 그때 가면······ 하지만 거기 부지는 체비지입니다. 체육시설부지로 공공청사부지.
  그래서 그 부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땅이 있으니까 짓겠다. 땅이 놀고 있으니까 짓겠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니, 부담비율이 있을 때 대지가 있잖습니까, 대지.
류중혁 위원 대지 넣으면 50억에서 또 플러스가 되지요.
  5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러니까 예산은 그때 가서 해봐야 되지만
류중혁 위원 50억이라는 건 토지매입비를 뺀 상태에서 50억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되게 돼서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액은 현예산으로 안고 이 대지 값으로 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건 확실하게 어떠한 비전도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상황이 호전되면 올려서라도 또 어떤 이익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대지가 있으니까요.
  대지를 시비로 대체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구청장님하고 주고 받은 내용 중에 우리 구조조정 관계를 이야기 했거든요.
  꼭 이 상태에서도 이걸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현재 IMF시대에 부천시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고, 지금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아까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약 30%가 삭감이 됐죠.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30%를 현재, IMF 오기 전에는 항상 예산이 올라갔지 깎이지는 않았거든요.
  항상 10여 % 이상씩, 고정으로 10여 % 이상은 올라갔어요.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를 보통 10%는 항상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그런데 30%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이걸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류 위원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취소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알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진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원했잖아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려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야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한 12월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12월초까지 그 내용을 확실히,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확실히 판단하셔서 12월초까지 그 내용을 저희 시의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여기 남부역 앞의 택시 합승문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도 여기 와서 그걸 몇 번 야간에 봤는데 아주 없다는 것보다도 전보다, 봄보다도 그렇고 시흥 다니는 차만 좀 있지 괜찮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돼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장소로 투입 저거하는 건 아니고 관내 전체로 15명이 2개 조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집중투입은 안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작년도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부천 남부역 사거리에 교통혼잡문제 해결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추진실적이 주정차 금지표시판 2개 설치 완료하고 단속원 고정배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단속요원 2개 조 7명에서 13명으로 늘렸거든요. 거기다가 공공근로사업자 2명 합해서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러니까 15명이 단속을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늘립니까, 이거.
  지금 해결이 다 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해결이 됐다는 게 아니라,
류중혁 위원 거의 완화됐다고 답변하셨지요?
  답변하셨으면, 2개 조에 7명이었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심한 편은 아니어서 거기다 고정배치하지 않고 순회를 시킵니다.
류중혁 위원 순회를 시켜도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단속요원을,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때 당시는 2개 조로 해서 7명을 배치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개 조에 13명으로 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다시 두 명을 더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정이 됐는데 왜 인원을 늘렸느냐 이말이에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때는 고정배치했지만 관내를 순회하니까 더 인원을 늘려준···.
류중혁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자료는 그냥 대강해서 써주는 겁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단속원 고정배치 확대로 강력한 주정차 단속, 2개 조 7명에서 2개 조 13명으로 보강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정배치했다고 했거든요.
  잘못 표기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말을 잘못 썼습니다.
  고정배치 확대 이게 말을 잘못, 저희가 잘못썼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사구는 행정감사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항상···,
류중혁 위원 평상시에 하던 겁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오늘 아침부터 문제점이 많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잘못 됐다고 하고, 고정배치가 아니고 그냥 순회배치.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순회배치나 고정배치나 거기서 거기예요. 어차피 그 인원이 투입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급여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단속을 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까도······ 스티커 발부를, 지금 계도를 많이 합니다, 단속할 때.
류중혁 위원 계도를 하다가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사 남부역은, 거기에 오는 차들은 스티커 발부할 시간도 없이, 눈치껏 하기 때문에 발부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눈치껏 하면 눈치껏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래서 계속 홍보 단속만
류중혁 위원 아니 눈치껏 하면 거기다 고정배치라도 해서 눈치껏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왔으면.
○소사구청장 김민재 순회합니다. 단속할 때 순회···.
류중혁 위원 결과적으로 봐주기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아니 순회하더라니까요. 차들이 거기 와서 1, 2분 서 있는 게 아니라 순회를 해서 손님을 모시더라고요.
류중혁 위원 거기가 주정차지역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거기 택시 승강장이요.
류중혁 위원 승강장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택시 승강장이라서 그냥 순회하는 거라 이말이지요?
  순회 계속하면 단속할 필요 없잖아요. 인원이 이렇게 필요 없잖습니까?
  인원을 줄여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단속을 하니까 순회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정차를 하겠지요.
류중혁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 필요가 없잖느냐는 얘기예요.
  효과도 안 나오잖아요. 현재.
  감사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에 지적된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날 그날 하루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얼굴 붉히고 나면 결과적으로 1년 후에는 또 도로아미타불 되는데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적이 됐으면 그 지적사항이, 지금 지적사항 다 해결됐다고 전부 나왔거든요. 실적도 나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됐잖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런데다가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시킬 때 아주 주차단속이면 주차단속 그렇게 지정이 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더 배치가 되기 때문에, 는 인원은 그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시 지적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확실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에 다시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 7명에서 인원을 13명씩,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마당에 거기다 13명씩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 부탁드릴게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에 자꾸, 위원님들 배가 고프신가본데 이왕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김에 한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하는 이 있음)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부천시에 도로굴착 허가 관련 했을 경우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라고 돼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그게 조례로 제정돼 있는 것 아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언제 제정됐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2년 전엔가 된 걸로 압니다.
류중혁 위원 2대 때 제정이 됐거든요.
  여기 나오기는 1대에서 얘기가 됐다 그러는데 2대 때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현재 소사구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명예감독관은 누가 하는 거지요, 주로?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의원님이나 통장님으로···.
류중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통장님은 그 직위가 어떻게 되지요? 준공무원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준공무원이 명예감독관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래도 통장님은 상식적으로 일반 감독공무원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띠니까 통장님이 제일, 또 지역도 잘 아시고.
류중혁 위원 시의원들은 지역 모릅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러니까 시의원님도 하시는 거지요.
류중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통장님은 명예감독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의원들이 없거나 아니면 시 의원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통장님들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명예감독관제도를 주는 게 원안 아니에요?
  왜냐 하면 통장은 어떻게 됐건 준공무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명예감독관을 제도로 마련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건실시공을 위해서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지요? 건실시공이지요.
  그러면 건실시공을 하는 데 감독은 누가 해야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지요.
류중혁 위원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모든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류중혁 위원 감독관은 공무원이 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렇지요.
류중혁 위원 거기에 관계된 어떤 전문인이 아니고 공무원이 감독관입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감독관이고 명예감독관이거든요, 이건.
  통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속하는 거지요?
  그러면 명예감독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잖습니까.
  감독관이 제대로 못 해서 부실시공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만들었는데 공무원한테 다시 명예감독관을 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관이 공무원인데 감독관이 시간적 여유라든지 해서 협조, 그러니까 지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류중혁 위원 각 동에는 건설담당이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은
류중혁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있어왔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지금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각 동당 한 명씩 있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또 단속반 요원이 있지요, 구청에서 지원이 되지요? 동별로 두 개 동 내지 세 개 동으로. 단속요원이.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단속요원은 뭘 단속하지요? 불법건축물 같은 것 단속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동에 단속요원 배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밖에
류중혁 위원 전에는 있었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전에는 있었지요.
류중혁 위원 전 내용이니까, 98년도 내용이거든요. 이게.
  98년도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의 얘깁니다.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각 동에 건설담당이 있었고 건설담당이 모든 건축관련 민원문제는, 일단 동에서 일어난 문제는 해결을 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감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 공무원은 출장이었어요. 오전만 동사무소에 있고 오후는 거의 출장이거든요. 충분히 감독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통장한테 감독을 시킨다는 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사항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은 좌우간 공무원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3대 의회에 들어온 지 약 6개월 됐는데 본 위원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첫번째 “명예감독관을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나중에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해달라 했는데 검사를 하러 가서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재공사를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재공사를 시키고 나니까 두번째는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지껏 동네 다녀보면 포장된 도로가 제대로 된 포장이 없습니다.
  파고 또 파고, 해놓은 걸 더덕더덕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칼로 잘라놓고 그 잘라놓은 자국은 포장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도를 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걸 못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이유는, 왜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진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업자와 공무원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봐주기식으로 넘어가서 못 하는 것인지 그건 여기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공무원한테 시키면 명예감독관제도 필요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구청장님이 인식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지체돼서 주무과장님께 오후에 제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검토를 12월 초순으로 말씀드렸잖습니까.
  명년 1월로 좀···.
류중혁 위원 내년 1월까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류중혁 위원 네. 1월에도 아마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까지 해도 그 계획 세우려면, 지금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이제 계획을 세우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2개월도 부족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말까지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1월말까지 계획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보면 청장인지 시장인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말이 꼬리를 물고, 거기에 대한 확약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년 1월 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거기에 대한 당초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에서도 계획 잡았던 거고 거기에는 경인우회도로도 연결이 돼 있고.
  당초 계획이 뭡니까? 부천시가 80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단위로 해서 좀 잘라서 지역적으로 하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없습니다. 지방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부세라도 받아보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청장님께서는 시의 정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천시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다같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12월, 1월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임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대료가 왜, 안 나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경영수입, 부천시가 주민들 세금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청사가 안 나간다, 다른 데 사무실 많이 나간 데 있잖습니까.
  40/1,000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싸게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데 같이 동참하자 뭐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간단하잖아요. 명예감독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조례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딱딱 그렇게 좀 끊어주시라 하는 얘기지요.
  오후에도 좀 남아있는데 이제 청장님 한두 번 하고 끝나시겠지요.
  각 실무 과장들 답변할 때, 구청 과장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시청 과장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자신있는 부분들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자신없는 부분들은 같이 연구하자는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지요. 그래야지 감사도 좀 효율적으로 되고.
  이거 다 시간낭비 아닙니까, 고급인력들 앉아가지고 보고만 있고.
  이렇게 안 되도록, 감사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여러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일선에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도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료와 몇 가지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일선 업무량이 많은데도 감사를 준비하신 여러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러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현장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는 더욱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훈련 9회를 하고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중에 사고나신 분에게 구청에서는 100만원 조의금을 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상호 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중에 사고 사망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괴안동 새마을지도자가 교육을 가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례비나 병원비 일체를 후원해주는 데서,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상품교환판매하는 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이 730만원인가 있는데 거기서 100만원을 떼서 위문을 해줬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상호 위원 새마을부녀회 자기들이 한 돈이지 관비는 아니잖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가 준 게 아니지요.
  우리 청에서 그런 활동이 있고 거기서 수익금을 그리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새마을지도자는 사회단체 봉사자의 일원이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조금도 대책 안해주셨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저희 구에서는 다른 뭐···.
한상호 위원 조의금도 안 드리고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요.
한상호 위원 그게 제가 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동 새마을 회장으로서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관변단체에서나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결국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들이 일해서 준 돈으로 조의금을 준 거지 구에서는 전혀 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있으면 행정기관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본1동 청사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르게살기가 있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상호 위원 바르게살기에 연 17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거기의 사무실은 개인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에서 임대료를 월 얼마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심곡본1동이요?
한상호 위원 아닙니다. 소사구의 바르게살기 협의회.
○소사구청장 김민재 바르게살기협의회
한상호 위원 보조금 연간 1700만원 주고 있잖아요?
  1개 동으로 170만원 나간다고 여기 나왔는데, 맞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 내용은 자세히 밝혀서 제가
한상호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부천시의 바르게살기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소사구는 잘 하고 있어요.
  저도 바르게살기 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정구도 바르게살기가 있고 원미구도 있고 부천시에 있다면, 각계 단체에다가 국가보조금으로 1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사구는 자율적으로 소사구만 별도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받고 있지만 원미구나 오정구나 부천시는 통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마이너스예요.
  이건 제가 시에 가서 다시 질책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소사구는 잘 한다는 격려를 하면서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3, 4층 임대가 안 나간다 그랬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한상호 위원 자선단체들 사무실 임대를 좀 해줘도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지금 크니까 안 들어오는 수도 있고 해서 나눠가지고 최대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천시에 예를 들어 13개 로터리클럽이 있습니다.
  이 13개 로터리클럽의 연간 사업계획이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서 15%는 국제재단으로 나가고, 15% 안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15% 나가고 나머지 85%로는 자체로 전부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면 8억 5000을 13개 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로터리클럽마다 임대를 하고 있어요. 1000의 50 또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한 달에 35만원씩.
  이런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클럽 회관을 만들어줘도 충분히, 5개 클럽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5개 클럽이면 5000만원에 임대하면 한 달에 250만원 돈이 나옵니다. 이런 걸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라이온스나 JC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 없습니다. 가까운 데, 우리 부천시 내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만 찾아도 금방 임대 나갑니다.
  옛날 상공회의소도 임대가 안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3개 로터리클럽이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님께서는 그걸 유념하셔서, 관에서 세금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임대가 나가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장께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있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러니까 구청에서 없습니다 하는 얘기지 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구청장이 못 합니다.
한상호 위원 시 관할이에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시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치 퍼센티지로 따져가지고 과태료 징수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시킨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을 해가지고 수리 확인서를 환경위생과에 제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구에서는 안합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그걸 못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만일 나는 억울하다 이랬을 때는, 시에 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 가서 재의를 해서 이의가 없을 시에는 과태료가 없어지고 있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아까 구청장님 표현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대책이 없다 했을 때는 같은 공무원끼린데, 시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숙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청 내에 있는 독서실 운영이 참 잘 되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잘 됩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자료실하고 통합해가지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통합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은 어떻게, 예산사업으로 한 건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예산은 집기 사느라고 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지난 추경에.
임해규 위원 그래서 잘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청장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우리 소사구에-이게 대상형식으로 길게 돼 있으니까요, 띠처럼-심곡분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심곡본동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동에 보면 문화의집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동을 포함한 괴안, 역곡, 범박 이런 쪽은 사실 그럴 만한 공간이 없잖습니까.
  물론 차를 좀 타면 중앙도서관에 간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용차가 없으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주민들도 많이 공감하시고.
  그런데 별로 적절한 땅이 없잖아요. 또 만든다는 건 IMF시대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 구청 내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다가 행정자료실하고 합쳐서, 그게 실업대책상황실 그쪽을 좀 넓힌 거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그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변경하고 또 법적으로 도서관을 하는 걸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검토사항이. 예를 들면 5층 이런 것 한 층 확 비워가지고 공무원들의 쾌적성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좀 낮게 쓰고 작게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5층을 몽땅 다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청 한 층을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소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공간 부족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그것대로 잘 하셔서 일정한 기간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쯤에 소사구청 내에 한 층 정도를 도서관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추진해볼 의사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글쎄요. 지금 저희가 36석인가에서 108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 때가 한 80%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는 도서관이 아니지요. 독서실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서관하고 제가 얘기하는 독서실하고는 좀 뜻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야 아무래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 108석하고 중앙은 아닙니다만 소사초등학교 방공대피호가 있습니다, 지하. 거기 144석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독서실 말씀하시는데, 공부방 말씀하시는 건데,
○소사구청장 김민재 글쎄 공부방 얘기하는 건데
임해규 위원 공부방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 가보셨지요? 중앙도서관.
○소사구청장 김민재 글쎄 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공부방이 많이 되는 이런 층이라야 도서관 이용이 많지, 이용 인원을 판단해 볼 적에.
  그렇게 도서관을 크게 명년에 만들 단계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사항은 추후 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심곡분관이 공부방이나 독서실화돼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공부는 집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 공공장소를 빌려서 공부방 만들어 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지요, 이건 좀. 이상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단칸방에 살 때나 필요한 제도지 요새 같은 때는 안 맞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참고로 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서부도서관과 북부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그것도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물론 소사구는 아니고 원미구, 오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말하자면 심곡분관 하나 있는데 매우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소사구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편향돼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많은 아이들에게 독서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공부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서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로 받아 주시고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사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시려는 열의와 성의는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를 위하고 구를 위해서 그런 열의와 성의를 저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괴안동 41번지 아파트 옆의 공원부지 말씀하셨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거기 가시면, 월요일에 파악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구청장님만 들을 사항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잘 듣고 시행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5,500평 산이 있는데, 월요일에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숙소랍니다. 그렇습니까?
  잠자는 곳입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위원장대리 김대식 거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자면서, 야간에는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범지역으로 거기 침대도 깔아놓고 있답니다, 스펀지 침대. 그리고 옆에 나무로 해서 담을 쌓아놓고, 보이지 않게.
  구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물론 이런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야만 구청장의 직무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한 명 파견해서 처리를 하고 철거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대식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감사중지에 앞서서 오전내내 전 공무원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대민 업무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 담당들만 오후에는 참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일을 보시면서 대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장님들도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그러시면 오후에는 각 동장님하고 소관된 업무보고를 하실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어제 원미구 할 때도 동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동장님들이 식사를 구청 주변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식사 이후에 동장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정하더라도 동에 대해서 감사를 잠깐하고 구청 각 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들께서는 가지 마시고 잠깐 계시다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식 임해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에서, 동장님들 식사를 하시고 약 1시간 가량 동사무소의 간략한 업무파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김대식 간사 김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시민봉사과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각 동에서 오신 동장들의 대민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각 동을 운영하시는 동의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있는 각 동의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동장 김종혁 심곡본동장 김종혁입니다.
  한 가지만 현안사항이랄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은 공공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놀이시설, 공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동사무소 앞하고 파출소 앞에 주택지 한 300여 평에 일부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오는 민원인들 또는 그 주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사서 주차장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8, 9억 소요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위원장 김종화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심곡본동장님이시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두 개 감정원의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사게 돼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 가격으로 그 사람이 땅을 파는 건지 확실히 확인해 봤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지주가 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팔고 사는 시세 차이가, 평당 30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35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그 지역 유지, 단체, 일반 동민들이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얼마 전에도 사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1차 했고 그 주변 인근 동까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구청장님도 현지에 와보시고 저희도 별도로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다 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러니까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감정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동장께서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지만 예산만 주면 살 수 있다 그런 복안이네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200~300평이면 주차면은 몇 면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한 40면 정도···.
김삼중 위원 예산을 더해서 그 비싼 땅에 2층이나 3층까지 해서 더 많이 세울 수 있게 해야지 40면 하면 장사꾼 몇 명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구체적인 그것은, 이걸 사게 될 건지 예산, 다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시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거기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세무서 자리 사달라는 건 아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거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에 현재 동장께서 공원이 없다고 그랬죠? 어린이공원이.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놀이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주차장이야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죠.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은데 지금 심곡본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에서 어린이공원이 없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고강1동과 심곡본동.
  주차장보다 어린이공원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땅을 사는 예산 외에 추가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우선 땅을 사서 자갈만 깔면 주차장으로는 쓸 수가 있고 또 예산 형편이 되면 어린이공원도 가능은 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동장께서 명분을 주차장보다는, 지금 시장은 시책사업으로 쌈지공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300평을 사서 차라리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낫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주차장이 많으면 좋죠. 어느 지역이나.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지하화하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예 이런 기회에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라고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요. 8억을 들여서 주차장 해달라고 하면 좀 어렵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300평에 쌈지공원을 만들어 달라면 말이 된다는 거죠.
  주차장은 동네 무료주차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종합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거기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상택 위원 주차장은 이면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어렵지만 소방도로에도,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봤을 때는, 저의 지역구인 고강1동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원을 못 만들고 있어요.
  여기 300평 사서 어린이 소공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명분이 있다고.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동사무소 앞입니다. 본동사무소 앞입니다.
전덕생 위원 본동사무소 앞 공장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그 인근 4필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원씨네 그 땅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전덕생 위원 그게 200평이라고 그랬나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아니 그 4필지, 살 수 있는 면적이 한 300평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300여 평인데 8억이다 이 얘깁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8억에서 9억이면 1억 차인데 대충 감정 안해보셨어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것은 어느 정도 돼야, 저 사람들하고도 확실히 팔고 살 것을 약정짓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덕생 위원 300평 정도 되면 차량 한 30대 정도 주차를 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전덕생 위원 30대 정도 하면 결국에는 거기 시설하고 주차장부지하고 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면수에 비해서 활용도가, 시장 뒤 아닙니까? 깡시장 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거기에 공장이 일부 있는데 사실은 소음도 있고 앞으로 그 공장도 빨리 이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거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계획으로···.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용목적하에서 어떤 부분이 이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공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면 지금 땅 주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산다는 그 땅 바로 앞에 깡시장 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거기는 심곡본1동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사구청장이 관장하실 때, 길 하나 놔두고 길 건너에 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주차장은 아니고 공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공원인데 주차장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나무 옮겨서 하면 주차장 되겠죠. 상당히 넓은 땅 있잖아요.
  길 하나 놓고 심곡본동이 거의 붙어있는데,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길 하나 놓고 여기는 심곡본1동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동네에다 해야 되겠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런데 공원이 주차장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계획은 돼 있죠.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지하로 해서 위에다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까지 올렸다가 너무 이건 현재로서는, 도비까지 지원받았다고요.
  받았는데 현재 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예산 흐름을 봐서 하자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주차장하고는 거의 붙어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본동이고 1동이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심곡본동은 심곡본동 사람만 차 댑니까? 아니잖아요.
  붙어있으면 여기 사람도 대고 거기 있는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주로 장사하는 상인들 위주의,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거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몇 집 빼고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깡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차량을 대기 위해서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아니죠. 거기가 동사무소, 파출소 앞이기 때문에 거기 일 보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거기는.
전덕생 위원 활용가치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시간을 보면, 거기가 시장통 아닙니까.
  주로 주민들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차를 많이 대겠죠. 현실적으로.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거기는 주민들이나 동사무소, 파출소에 오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할 그런 위치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옆이 상가고 깡시장인데 상인들이 거기에 댄다고 이것은 당신들이 쓰면 안 되고 주민들만 댈 거라고 한다는 이 자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무료로 공간을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주차장이야 구도시는 다 부족하죠.
  길 하나 놔두고 앞에 큰 것 있는데 그것 할 것 같으면 큰 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하면 되죠.
  아까 김상택 위원 얘기했다시피 어린이공원도 쓰고 주차장도 쓰고 그래서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면 이용도
전덕생 위원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하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몇몇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성이 있겠느냐, 투자하는 비용만큼의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이 동네 동장이니까 행정구역 선 하나 그어놓고 이쪽은 주차장이 많아서 안 된다 내 지역은 된다 이런 식으로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런데 공원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듣고 이거라도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김상택 위원 동장님, 그것 류재구 의원 지역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그것 60억이 든단 말이에요. 60억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느냐 하면 차라리 주차타워를 만들면 타워 하나에 2억 정도밖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워를 3개 하면 300대가 돼요.
  차를 100대를 대기 위해서 60억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도비 아닌 국비가 나와도.
  그런 소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것 써도 되지 무슨 소리야. 공원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렇게 되면 그걸 활용하도록 저도 얘길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김상택 위원 지난번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차라리 주차타워 두 동을 세워서 하자, 주차타워 국산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해결이 되잖아요.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김상택 위원 그 위치가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그것만 되면
김상택 위원 현재 공원 아니에요, 거기가.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안에 계상돼 있죠?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아니 아직 계상은 안 되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정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까?
○소사구심곡본동장 김종혁 아니 내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올라올 때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소사구 역곡3동장 최인선입니다.
  저는 애로사항이랄까 건의사항을 한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 역곡3동은 현재 당면사항이 풍치지구 해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임해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말쯤 되면, 12월에는 도의회 안건으로 올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동의 숙원사업이면서 우리 부천시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제가 갔을 때 느낀 바였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천시 전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온수고가교 증설공사인데 가보니까 이것을 96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역시 예산 관계로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도로과장하고 1주일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만 시의원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동사무소 인력부족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저희 동 같은 데는 2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10월 10일자로 내려와 보니까 13명으로 줄어있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고 기구개편도 좋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사무장도 없는 동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대민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일반직원 한두 명, 기능직이 됐든 간에, 모든 일을 20명이 하다 갑자기 10명이 일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느 분이고 다 이해가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고 다 똑같습니다. 35개 동이 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만 기능직이 됐든 한두 사람 할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역곡3동은 어린이공원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건의사항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원 1개소 이상은 설치를 해줘야지 않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저는 역곡3동과 인접한 괴안동에 현재 살고 현황을 잘 알고 있는데 역곡3동에서 얼마 전에 풍치지구에 관한 설명회를 했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김대식 위원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설명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김대식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풍치지구 내용.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해서, 그 지역 박상현 의원께서 도의회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박상현 도의원이 건설교통위원장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때 역곡3동에서 풍치지구 현황과 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일 문제시된 점이 몇 가지가 있나, 풍치지구 해제에 역곡3동이나 괴안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유는, 물론 풍치지구를 해제시켜야 되는데 지금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지죠.
  현행 1종은 3층, 2종은 5층, 3종은 15층 이것이 풍치지구를 해제시키면 3층에서 4층, 5층에서 6층, 15층에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되는데 역곡3동은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치지구를, 완화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풍치지구를 풀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설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역곡3동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완화시키지 않고 조금 완화시킨다면 풍치지구를 과연 해제를 시켜야 될 건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세부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고 제가 담당 실무과장도 아닌데, 저희 역곡3동은 1종, 2종이 한 85% 이상 됩니다. 나머지 3종은 아니고.
  그래서 2종만 해서 제한사항만 풀어준다면 해당 동민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한사항을 역곡3동에는 풀지 못할 입장이에요.
  5층에서 6층으로만 완화하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차라리 5층에서 10층으로 해줘야, 10층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현황에 맞지 않은 거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역곡3동장이시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제 생각입니다만 이 제한사항, 물론 제한사항을 정부에서 지금 푸는 마당에 2종이라도, 저희는 1종은 15% 정도 되고 거의 80%가 2종이 됩니다. 지금 전체 비율로 봐서. 온수지구.
  그런데 이 제한사항은 풀어주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괴안동도 마찬가지고 역곡3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어디 선정해 놓은 공원부지 있습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풍치지구 해제되고 구획정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괴안동하고 역곡3동 주민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1개소 정도 지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어디쯤 돼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공원 2개가 나옵니다. 해제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원이 2개가 나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하면 공원부지를 나름대로 선정해 놓은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에 공원부지 하면 좋겠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그것은 제 나름대로, 제가 한 40일 됐습니다만 그것까지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저희가 아직
김대식 위원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역곡3동장께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김대식 간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외의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정으로는 금년말 안에 풍치지구가 해제될 전망이죠. 그렇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그것은 도에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말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의회 사항이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금년말에 해제될 전망인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대다수가 풍치지구 해제를 희망해 왔는데 막상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급선회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겼죠.
  주민 여론이 그렇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그 여론은 제가 아직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해제를 하는데 공청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설명회 내지 간담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금지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나 간담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죠. 그렇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윤건웅 위원 얼마 전에 역곡3동에서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죠.
  그런데 그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땠습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한 90% 거의 100% 다 찬성을 하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윤건웅 위원 찬성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무조건 찬성합니까 아니면 조건부 찬성입니까?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2종 이상 해달라는 저깁니다. 1종이 있다고 그래서 2종 이상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종이 있는데 2종
윤건웅 위원 아니, 됐어요.
  1종은 희망하지 않고 2종은 타산이 맞지 않잖아요. 3종이래야 타산이 맞죠. 그렇죠?
  3종 주거로 풀어야 타산이 맞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괴안이고 역곡3동이고 역곡1동이고 전부다 3종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답니다.
  전 지정한 연혁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일단은 제가 동장으로서 그 동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몇년 전 것을 보니까 해제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의원님께 계속,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던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중간 생략하고 주민들이 지금 2종으로 풀어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2종으로 풀어서 현재는 6층 이하까지 열어놨죠. 조례로.
  그런데 6층으로 열어놓은 것을 풍치지구가 2종으로 해제될 경우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풀어달라 이런 요청 없어요? 역곡3동에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해제만 해달라 하는 걸로 우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7월에 안양시 풍치지구가 해제됐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의해서 경기도도, 그러면 우리 부천은 해제를 시킬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그런 저기도 시민들이 질문을 하길래,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금년도말까지는 검토해서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죠.
  현재로 봐서는 2종으로 해제될 전망이 밝은데 2종으로 해제되면 주민들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은 채 거기에 고층을 짓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세한 것은 몰라도 그래도 15층 이상은 돼야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제될 전망이니까 역곡3동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데 일단은 아직 모든 게 확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늦었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건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앞으로···.
윤건웅 위원 다음은 온수고가교 확장 문제인데 온수고가교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확장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는 걸로 기초설계가 끝났죠.
  그런데 넓히는 부분은 지금 2차선에서 온수역 방향으로 2차선을 더 붙이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합이 4차선이 되죠.
  금년말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려고 했었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윤건웅 위원 금년말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높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수고가교를 넘어가면 유한대 앞 경인국도하고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 마주쳤을 적의 교통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동장께서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저희는 유한대 앞, 하여간 이것은 풍치지구와 연계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풍치지구는 빠른 기일 내에 해야, 99년도 말이 됐든 상반기가 됐든 주민들한테는 제한사항을 풀어주는 것이 올바른 저기고 풀어주게 된다면 그 후에 거기에 따라 논의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거기서 온수고가교를 넘어서 경인국도를 만나게 되는 지점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그 회주로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고속도로로 연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2차선에서 넘어가는 차량도 소화시키기가 러시아워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죠.
  2차선에 있는 차량도 지금 다 소화시키기에 어려운데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차를 러시아워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해소방안으로 거기서 피턴, 피턴 아시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윤건웅 위원 피턴을 구상했는데 거기서 반대를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거기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윤건웅 위원 그걸 파악해 보시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고가교로 그냥 저기하는 걸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고 관계부서에서 결론을 어떻게 얻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해야 되니까 결론만 내릴게요.
  교통체증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온수고가교도 빨리 확장을 하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많은 것을 제시했는데 결국 피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턴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거기서 피턴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 피턴을 했을 경우의 그런 문제도 동장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감사합니다.
전덕생 위원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바람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예산에 맞춰서 아마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동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줄었죠.
  그런데 각 동에서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GB 업무 같은 것은 이관됐잖아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시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축소되고 결국은 광역화된다, 인원 20명 있으면 10명, 10명 가지고 왜 못 하느냐 저도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거기 줄면 줄고 저기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막상 제가 동에 내려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과장을 해봤는데 과원이 15명 있다가 3명만 줄어도 엄청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6개월이고 10개월 지나서는 그냥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역이 38개 통입니다.
  그런데 22명 인원이 13명으로-저까지 13명입니다-줄다 보니까 진짜, 동사무소 업무는 건축업무만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세무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증명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발행해 줍니다.
  홍보 이런 것도 같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업무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5개는 구청, 시청에서 가져갔으니까 6개, 5개 업무를 왜 못 하느냐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동 대민업무 90%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증명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동 주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문, 지시 오면 그것 응답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막말로 요새 해 짧은데 그냥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동장인 제가, 소사구는 구청장께서 동장들은 9시부터 10시에 동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가서 살피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증명서 떼주고 홍보하고 대민업무 하는 데는 괜찮죠. 그렇죠?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아무래도 저녁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각종 교통, 가로변 단속 이런 건 그게 그렇게 그냥 한 번만 휙 가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자꾸 돌아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전화나 여러 가지
전덕생 위원 그러면 동 직원들이 쓰레기 단속 그 주업무 때문에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아니 그게 주업무가 아니죠. 저는 사례를 드는 거지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동민들의 대민서비스 때문에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제가 아까 동사무소 인력 감축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장 김종화 잠깐 답변 중단하세요.
  괴안동장 일어나 보세요.
  괴안동장님 계십니까?
  괴안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명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역곡3동장도 할말 없으시네.
  지금 인구수나 세대수가 비슷해요. 괴안동이나.
전덕생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동마다 동장님들의 애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제 원미구 가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인원을 증원시켜 줘야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 불필요한 과업지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요새 의회도 3대에 들어섰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료 조사하고 각 실·국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휠씬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아요.
  어제 원미구에서도 그런 애로점을 동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민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언제까지 통계잡아서 올려라 그런 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을 소화를 다 못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쪽의 논리가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업무가 너무 집중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런 업무들, 갑자기 시 각 실·국에서 구로 내려보내면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결국 거기서 조사하려면 다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런 쪽에 시간이, 그런 걸 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으면 그런 걸 의회에서 지적해서 각 동에 인원이 적으니까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줘라, 그리고 갑자기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통계를 내려는 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원미구에서 그런 쪽으로 동장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업무량을 조정하자고요.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 하는 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도 충원을 시켜줘야겠지만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것은 업무량을 조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장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일단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볼게요.
○소사구역곡3동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대민서비스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쪽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범박동장 오셨나요?
    (「교육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청장께 묻겠습니다.
  범박동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직원이 범박동은 11명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범박동은 세대수가 3,095세대밖에 안 되는데 11명이면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네요.
  청장께서 잘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현안사항이 있으신 동장 계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사구 시민봉사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민봉사과장 배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민자입니다.
  호적담당 이상원입니다.
  병무담당 권기옥입니다.
  지정담당 김연규입니다.
  지적담당 김철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종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개발부담금 올해 부과대상이 두 건 있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해요?
임해규 위원 부과대상이 두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해는 부과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부과한 것은 없는데 부과대상이 두 건, 검토가 두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하나는 부천 스포피아고-근로복지공단에서 지은 것-또 한 군데는 어디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범박동 농협창고···.
임해규 위원 범박동 농협이요?
  그런데 거기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감사준비할 때 연습 좀 안해봤어요?
임해규 위원 모르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개발구역 내 3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의 종료시점에서
임해규 위원 그건 아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 두 건이 개발이익이 없다 해서 부과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피아와 범박동 농협은 대상건물이었어요. 법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데 종료시점 지가가 부과개시 시점보다 많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다 짓고 난 다음의 가격이 짓기 전 가격보다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로 이걸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스포피아와 하나는 농협이라고 그랬죠.
  스포피아도 정부기관입니다. 농협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특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공공기관이고 이러니까 좀 봐주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농협창고고 하나는 다세대주택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임해규 위원 스포피아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스포피아는 대상에서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스캐너로 끌어올리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스캐너로 지금 별도로 저기하고 어저께 도에서 다시 예산 변경지시가 내려왔는데 그전까지는 지적공사에 개발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어제 변경지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장비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직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다 이런 뜻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올해 장비 구입이 돼가지고.
임해규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을 구에서도 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임해규 위원 도시과에서 추진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여기 사무분장표에는 시민봉사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 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데 구까지 그 업무가 저기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표가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예산도 시에서 일괄 저기하고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방까지 하나 있잖아요. 사무실까지 하나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도 분장사무로 돼 있는데 협조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아직까지 그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한 바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라는 것, 관할사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면 업무의 어떤 연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건물번호부여 새주소사업이 내년부터 시 도시과를 주관으로 새로 추진할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침이 전달되면 각 구에 시달이 돼서 저희도 같이 동원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토지정보의 국민공유제를 운영하는 게 업무인데 그건 뭐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토지대장 외 모든 지적업무는 지금 중앙전산본부에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의 화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산화일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언제나 신청하면 그 자료가 나와서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된 것을 요청하면 발급해 줘라 그런 뜻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추적조사업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34%예요.
  이 사업을 연중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소유자의 34%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 86년부터 추진해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작업중 미등재된
임해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거기에 대한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중사업이에요 아니면 언제까지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미등재 토지는 계속 연중으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대다수가 그런 토지들입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찾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이후에는 한 건의 실적도 없어요.
  올해 7월쯤 해서 사업을 종료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사업을 종료한 것이 아니고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추진해온 결과로 봐서,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필통지서 그것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현과장님께서 계속 이 업무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전부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올 7월에 한 업무보고에서도 주민등록 추적조사의 실적이 34%였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자료도 34%로 같은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7월 이후에 한 3개월 동안은 한 건도 추적조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정리만 등재되었고 새로이 조사해서 등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왜 안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안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해가지고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필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런 것은 그때 처리를 해줘야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물론 대장상에 별도로 체크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망자가 상속등기를 하거나 이전등기를 하거나 그렇게 됨으로써 자동정리가 돼야지 지금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을 세워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에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찾아가서 확인대조하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써보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물대장 표준화 서식작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는 한 1,500건밖에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7월에 보고된 이후로 작업 진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이
임해규 위원 이건 공공근로사업자를 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보니까 집단건물의 경우에 진척이 있었더라고요. 집합건물.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일반건축물은 완료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1,500건밖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썼는데도 1,500건밖에 못 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금 집합건물을 저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지금 이중업무가 되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건 언제 시작했어요? 그 사업을.
  전산화 작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 1,500건밖에 못 했다고요.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자료 13쪽입니다. 13쪽 보시면 대상이 총 2만 7900여 건인데 실적이 지금 1만 2000건입니다.
  과장께서 올 7월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제가 대조할게요.
  1만 907건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한 1,500건 정도를 더 한 거거든요.
  3개월 동안에 내준 이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사업의 진척이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근에 전산화 작업을 한 것과는 관계없이 업무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 여자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진척이
임해규 위원 그래도 가보면 날마다 앉아서 하시잖아요.
  1,500건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도, 한 몇 건 정도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하루에 한 15건 내지 20건
임해규 위원 한 명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이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세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루에 45건 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자를 벌써 3개월 간 썼는데 도대체, 3명이 3개월 간 작업을 하면 하루에 한 45건을 처리하는데 1,500건밖에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을 일을 안 시켰거나 아니면 7월 보고서가 가짜로 돼 있거나 무슨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7월부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을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애시당초 이 작업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잘 하세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사업도 7월에서 11월, 3개월 간 112건의 성과에서 180건 다시 말하면 약 68건밖에 추적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개월 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자리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을 안하신 것 같아요. 일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것도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하고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열람방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가를 산정하고 난 다음에, 먼저 지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각 개인에게 통지를 하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열람만 시키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냥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놓고 와서 보고 그리고 그걸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물론 아주 관심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와서 자기 게 어떻게 돼 가는가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경우는 그 건수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한 게 열람이 208건에 208필지입니다. 16쪽.
  그러니까 208건 정도 열람을 했어요. 총 1만 5950필지인데.
  열람한 사람들 중에서는 10% 이상 즉 25% 정도가 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람을 했고 그 사람들의 의견제출이 10%가 넘었어요.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보기에는 높이는 게 좋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지금보다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개별통지를 해주면 결정되기 전에 의견수렴이 되잖아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결정되기 전에 의견수렴하는 게 휠씬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물론 이의신청받는 기간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줍니다만 지가결정이 안 됐는데 뭘 갖고 의견을 받습니까.
임해규 위원 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는 거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공시지가를 결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은 아니지만 자료를 다 보고 위원회를 열어서 지가결정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열람케 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고 통지를 해주잖아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통지는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각 개인에게 우편발송을.
  한 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의 의미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오 이렇게 하기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때, 어차피 한 번 해줄 통보라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정되기 전에 받아보면 좋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제 말뜻을.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그걸 적극
임해규 위원 아니,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기서 답할 수는 없는 사항일테니까 그렇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을 일제 정리하셨다 그랬는데-23쪽입니다-말소대상 건축물이 149개고 정비실적이 34%입니다.
  말소대상 건축물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말소대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현장에 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것···.
임해규 위원 그러면 서류상 없애버리면 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렇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34%만 없앴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게 꼭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되는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직 현장조사 덜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전에는 직책이 뭐였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적과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보직이동 안 된 거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이동이 됐다면 업무를 못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자리 계속 있었는데 업무를 이렇게 못 해서···.
임해규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 7월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별 정비대상 현황조사는 98년 1월에 이미 있었고 미신청 건축물에 대한 2차 조사는 8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다 했어요. 현장방문도 다 했어요. 다 끝난 사항이라고요. 과장님만 안 가보셨지 직원들은 가봤다고.
  말소대상 건축물 중에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소할 수 없는, 없어져야 될 건축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런데 제가 미등기 건축물 관련해서 여쭙는 것은 한림농원이라고 아시죠?
  역곡3동에 보면 130번지 일대 한림농원 자리라 그래서 미등기돼서 아직도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죄송합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르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을 그러면 뒤의 담당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테니까 자료로 일제정리를, 한림농원을 일제정리해서 조치한 내용이 어떤 건지 그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할게요.
  지금 계장이 없어졌어요. 과장께서 다 하셔야 됩니다.
  계는 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 제일 큰 취지는 과장께서 직접 일선 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라는 뜻입니다.
  통상 지적과나 시민봉사과 이런 곳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묻지 않는 곳이에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는 곳이고.
  그런데 제가 꼬치꼬치 많이 물어봤는데 그것은 업무가 바뀐 이후에, 직제가 바뀌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챙기세요.
  적어도 여기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이게 보고에 다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감사시에 보고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중의 몇 개만 골라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맞는 것.
  이게 공무원의 할 일을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조례에.
  향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분장사무에 있는 것을 빼놓지 않고 보고하시고 감사 때 한 일에 대해서 조치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토지라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구청이 소유권 변동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놓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일반매매에 대한 경우, 증여에 의한 경우는, 일반매매가 대다수를 이룰테고 증여 그런 것은 다 저긴데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을 적에 그 점유자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을 적에는 소유권 변동이 가능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법원에서 등기필한 그 소유권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등기가 끝나면 나중에 토지대장이든 건축물관리대장이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을 현황 파악할 수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변동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건웅 위원 네. 구 지적계에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언 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유언 공증의 소유권 변동 그것도 등기를 필한 다음에
윤건웅 위원 물론이죠.
  그 내용도 예상질문 내용으로 다 뽑아갖고 오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예상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윤건웅 위원 없으면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것 제외하고 증여에 의한 것 제외하고 하나는 20년 이상 점유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긴 현황하고 건수 자세히 명세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유언 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있죠. 그것도 명세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개업소를 구에서 허가내주고 지도 감독을 하죠.
  지도 감독을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실무과장께서 보실 적에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든지 불합리하면 뭐가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주시고,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과천에 몰려간 사실이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과천에 몰려간 현황을 아는 대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중개수수료 요율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개업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흐른 상태인데 중개업이 시작되면서 제정된 수수료율이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나 저기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법에 정한 수수료 요율표를 과천에 몰려간 중개업자들이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절해 달라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 의견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과천에 집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문제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떻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윤건웅 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내려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올려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올려줘야 된다고 그래야죠. 개정이라고 하면 올리라는 얘기예요,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천에 간 중개업자들 인원 아세요? 소사구 관내 중개업자 중에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소사구 관내 120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중개업소가 몇이죠? 소사구 관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49개소.
윤건웅 위원 그럼 약 50% 갔네요.
  그리고 명세는 나오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행정감사자료 28쪽입니다.
  지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 간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료에.
  96년도에 이의제기 건수가 71건이고 재조정된 건수가 25건입니다.
  35%의 재조정률이 나왔는데 96년도부터 97년, 98년 가면 갈수록 원래 이런 건 줄어들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의제기 자체도 늘어나고 그 중에 재조정되는 건수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시민봉사과장님은 96년도, 97년도 계속 소사구에서 근무하셨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아니 오정구에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에 계시다 여기로 오신 겁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이재영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의 원칙이라 함은 어떻게 알고 있죠?
  민주적으로 효율성 있게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행정의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해마다 나아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즉, 불합리한 민원발생이 줄어들 수 있는 행정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에 이의제기가 다른 96년, 97년보다 많았다라면 상당히 비민주적이죠.
  또 한 가지 이의제기된 건수의 60% 이상 재조정이 됐다라면 상당히 비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또 재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나 수순을 밟으려면 상당히 인력손실이 많을 것 같아요. 비효율적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98년도 165건 중에는 한국토지공사가 한꺼번에 89필을 제출한 게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상 송내동 토지공사 것 89필이 한꺼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것 뺀 나머지는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준 수치로 저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토탈 계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통계수치가.
  한국토지공사에서 89건이 이의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165필지에 대한 건이 또 제기가 된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165필지에 89필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89건 외 나머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건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민원이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16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라면 이 사람들 본인의 할 일도 못 하고 계속 왔다갔다 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런 것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다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무허가건물은 지금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무허가건물은, 쉽게 말해서 불법이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불법은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불법건물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 불법건물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별도 관리하는데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묵인해 버립니까, 그냥?
  대충 그런 셈이죠. 묵인하는 셈이죠.
  좋습니다.
  어제 제가 원미구 관내 파출소 건축물대장을 다 요구했는데 지금 올라온 현황을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파출소 건축물대장이 없죠?
  건축물대장에 나와줘야 되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공공의 건물은 건축과하고 파출소, 소관 경찰서하고 그냥 허가절차 없이 협의에 의해가지고 건축이 된 걸로 그렇게···.
김대식 위원 그것도 불법이네요.
  건축물대장 없이 어떻게 건축물이 올라갑니까.
  관공서하고 관공서는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민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건축물 지으면 되잖아요.
  그것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여기까지, 그때는 그렇다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왜 건축물대장을 살리지 않고 지금까지 놔둬. 못 살립니까, 건축물대장?
  살릴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게 정당한 허가절차에 의해 사용승인이 나중에라도 건축과에서 추인이 되면 저희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전에 시민봉사과에 내려가서 지적했듯이, 괴안동 파출소 건축물대장 아직 안 살렸죠? 그대로 방치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대식 위원 행정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문의할 때 곧 살려준다 했거든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하고도 합의를 못 하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구청 가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역시 끝나는 대로 자료요청할게요.
  소사구 관내에 있는 파출소 건축물대장 있는 대로 떼어주세요.
  원미구는 다 들어왔습니다만 떼어주시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의 공무원들이 전부다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깁니다. 협의가 어디 있어요, 협의가.
  그러면 저하고도 협의해서 건물 하나 지으면 되잖아요.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피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있죠.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내역에 보시면 점검내용에 무허가 및 대여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을 할 때 허가증을 걸어놓고 하죠? 허가받은 자가 부동산중개 행위를 하게 돼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리든 대행으로는 못 합니까?
  허가는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부동산중개 행위를 못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허가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허가자가 하게 돼 있죠.
  그것을 점검해서 단속하게 돼 있죠.
  그것 단속내역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단속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단속됐으면 벌금을 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태료. 그것이 바로 무능력한 행정계통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면 다음에 또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허가증이 없는 자가 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취소를 하든지 문을 닫게 해야죠. 못 하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 관내에 엄청나잖아요.
  소사구 관내에 249개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8%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단해서,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열린 행정, 트인 행정이 뭡니까.
  그런 행정은 바로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파악한 내용 몇 개나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 허가증 없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올해 무허가로 두 건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정도로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18%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두 건만 발생합니까, 그게.
  그리고 허가증 없이 하는 행위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허가증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불법이라 안 되거든요.
  일괄 조사 좀 하시고 그 조사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벌금을 매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벌금입니까, 계속?
  1회 적발시 벌금 얼마 나갑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최저금액이 얼마예요? 벌금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0만원.
김대식 위원 최고는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0만원에서 50만원.
김대식 위원 최고가 50만원이네요.
  그럼 벌금을 물고 또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벌금입니까, 계속?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김대식 위원 그럼 계속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자꾸 납부 독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과태료를.
김대식 위원 법에 그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만 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이네요?
  계속 과태료 20만원만 주고, 왜 그러냐 하면 50만원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당신하고 잘 아니까 최저금액 2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 사람은 계속 하겠네요.
  다른 사람 명의를 걸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1년에 두 건만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이득이 되니까.
  그런 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서 각 구별로, 넓게는 시에서 저기해서 그런 것은 추방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불법은 이 사회에서 근절돼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그것이 아주 못마땅하더라고요.
  잘 아니까 20만원 주고 공무원하고 언사가 높으면 50만원 과태료 매기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건 잘못된 규정이거든요. 그건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봉사과에 여러 계가 있겠죠.
  지적계도 있고 지정계도 있고 여러 계가 있  겠죠.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에. 기능직까지 해서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6명입니다.
김대식 위원 26명 그 인원 가지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지난번 구조조정 때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합쳐져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6명이.
  그래서 업무배치도 다시 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인원 준 것은 압니다.
  부동산 그 관계에 대한 점검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원이 달려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이 못 미치면 단속하기 위해서 상부에다 인원보충을 요구해야죠. 구조조정이 됐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침부터 하루종일 열심히 움직여서 내실있는 행정을 펴나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시민봉사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쉬운 것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97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97년도에 20만 8000 정도···.
송창섭 위원 20만 8000이죠. 그럼 98년도에 몇 명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20만 6000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럼 인구가 몇 명 감축된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한 200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 인원이 왜 감축됐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부천시를 중심으로 시화지구가 개발되고 또 김포 사우지구가 개발되고 구로동에 구로아파트단지 그리고 부천시 주위에 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천시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송내동 택지개발지구나 범박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감소추세는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보다 금년도에는 세수입이 많이 줄었겠습니다. 우선 인원이 많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인원이 감축되니까 줄 수밖에 없죠.
  제가 왜 그것부터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소사구의 인구를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재 등기필통지서 총 4,500건으로 돼 있습니다. 검인신청 한 게 1,51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등기가 2,988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그것은 그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 내용을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시민봉사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역경제과장 김근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근거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건웅 위원 조금 전에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 하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건웅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때 지시사항 그리고 교육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시사항은 주된 게 주민하고 마찰을 최소화해라 또 실적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하지 마라, 충분히 계도한 다음에 하고 내 부모형제같이 친절하게 공손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당하게 하라고 그런 것, 주민과의 관계를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지시한 내용대로, 교육받은 내용대로 나가서 한다고 판단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100%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윤건웅 위원 나아지고 있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건웅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딱지를 떼는 것, 그거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여기서는 하는지 몰라도 현지에서는 동행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동행을 해도, 현장에서 동행을 해야지 여기서만 동행을 하면 뭘해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인국도변은 소사구이기 때문에 소사구에서 지도단속을 하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이건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새는 다른 데도 그렇지만 다들 장사가 안 돼서 허덕이는 때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윤건웅 위원 경인국도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상가 중에서 맨몸으로 들어가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식당 같은 데는 걸어들어가서 먹고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차에다 싣고 와야 될 그런 상가들이 많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물건 자체를 손에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차에 싣고 다녀야 되니까.
  고객들이 차를 그 앞에 대놓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어떻게든 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차시간을 초과해서 결국 주차단속에 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점포 주인이나 고객이나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법대로 단속한다 그래서 심하게 단속을 하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고객들이 거길 오지를 못하니까요. 딱지 떼니까 오지를 않으니까.
  고객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사러 다니는데 그 앞에 주차를 못 한다 이거예요.
  특히 경인국도변에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속을 하되 그냥 주차시켜 놓는 거라든지 이런 건 몰라도 물건을 싣기 위해서 잠깐 대금지불을 한다든지 영수증을 뗀다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보면 알아요. 물건을 싣기 위해서 차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주차를 한 것인지.
  무작정 주차를 한 건 단속을 해야 되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건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가하고 그레이스 앞에는 고정배치 해가지고 물건 사러 오는 차들은 그냥 융통성 있게 놔두고 그렇지 않은 차들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육을 그렇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에 교통행정 세부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없어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주된 업무가 저희는 주정차 단속하고 일방통행로, 이면도로, 주차장
임해규 위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모르시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사무분장표 분장사무 지역경제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업무의 제일 첫번째 70번 교통행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공무원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 이렇게 딱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럼 하셔야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세요? 교통행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요, 제목은 거창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걸 보면 크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단속하고 주차장관리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론 소사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니까 시에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겠지요. 주차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교통대책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맞춰서 구 단위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참 뜻입니다.
  그것을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도.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서 단속이나 하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직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으실테니까 어떻게 세워야 될지는, 저도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구 단위의 교통계획을 세우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면 건의를 하셔서 사무분장표가 잘못됐으니, 구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으니 사무분장표에서 이걸 지워달라 그러시거나.
  둘 중의 하나는 꼭 하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이 어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좀 있다가 자료준비 하시고요, 등록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 많이 돌아다니는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동사무소에 다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임해규 위원 그런 이륜자동차도 많이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해규 위원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등록하지 않고도 일단 끌고는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반드시 등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면서.
  우리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방 여직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종횡무진으로 달리는 거 잘 아시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본 적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단속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계도하러 가신 적 있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장의 임무인가요, 아닌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제 임무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지요? 사고도 많이 나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고 건수에 대해서 보고하세요.
  이륜자동차에 관해서도 업무보고시 반드시 사업계획과 보고를 꼭 하십시오. 아셨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과태료 부과차량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주셨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심의를 해서 가결이 754건, 부결이 933건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그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가결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떤 조건일 때 이의신청을 받아들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죄수사를 한다든가 기자가 긴급취재를 한다든가 또 아파서 별안간 병원 앞에 세웠다든가 크게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송, 천재지변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나요?
  과장님한테 누가 전화를 해서 과장님, 사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고 우리 동 통장님이시고 제 친척벌 되고 이러면 빼주잖아요.
  다섯 분이 심의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빼줬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재량권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경찰이 가장 많습니다-경찰서장이 공문을 보내오면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온다든가 고장나면 차량 수리 명세서를 가져온다든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의 근거서류를 다 구비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열람할 수 있도록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이 점은 천하에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개혁은. 위에다 개혁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는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전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인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회의록이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회의록은 없고 이의신청 들어온 서류 가지고 검토합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어떻게 다뤘다 그런 것에 대한 회의록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원래?
  규정상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없습니다. 그건.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내 주차장과 관련해서 계획량이 1년에 20곳이지요. 1000만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금년도 20개였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7군데 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납이 됐습니다. 회수해 갔습니다, 시에서.
임해규 위원 글쎄 말이에요.
  좋은 일인데 가급적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이런 것으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대부분 안 쓰고 있지요? 건물 부설주차장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거의 안 쓰고 있고 지금 세 군데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거의 안 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나요? 쓰지 않으면.
  거기에 차가 안 올라가지요? 올라가도 한 대 달랑 올라가 있고.
  보통 한 대 올라가면 끌어올리고 또 한 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여러 가지 운영난 같은 것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요.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허가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 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무엇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예를 들면 농수산물센터 같은 데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건물 부설주차장은 건축과 소관이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마땅치가 않네요. 그렇지요? 마땅치가 않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부설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이걸 하나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해요?
    (「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게 돼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구에 차량 대수가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차량대수가 6월말 자동차세 부과한 근거에 의하면 4만 1419대이고 주차면수는 2만 6973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4%입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서 민영주차장이 차지하는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41개소에 1,826면입니다.
임해규 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지금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꽉 차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장사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있는 걸 우리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소사구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송내역 있는 데 거기 공영주차장도 거의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고.
  민영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을 이때까지 가져본 것은 없지요? 구 차원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세워주십시오.
  이건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 주차장 갖기도 합니다.
  그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50만원씩 가구별로.
  민영주차장을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아이디어는 구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보고가 전혀 없어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 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구에 하나도 없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자전거 도로가 전혀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원미구같이 그렇게 자전거 도로 다 해서 시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도에 색칠해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임해규 위원 소사본동 여우고갯길에 없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님,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과장이 몰라.
  감사를 받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으세요? 과장께서는. 자전거와 관련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가 현재 해놓은 것은, 자전거 보관소를 관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32개소에 1,029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보관대를 만들어 놓으면, 보관대는 시에서 만들어 놓잖습니까, 그렇지요? 일괄 발주해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자전거 보관대를 보관만 잘 하면 된다, 누가 훔쳐가나 부서진 게 있나 그게 아니고요,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고 자전거타기 사업이 교통정책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나 이것을 점검하시는 일이에요.
  자전거 보관대, 잃어버렸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구 차원에서.
  왜냐 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는 별로 높낮이도 없고 신시가지가 있고 그래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연결도로 확보하고 이렇게 좀 정비하면 된다고, 그런데 소사구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소사구는 자전거 타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요.
  훨씬 우리가 머리를 짜내야 돼요.
  소사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 백배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교통대책에 다 대책이 없다는데 왜 대책이 없습니까.
  자전거타기가 좀더 진보하면 그게 교통대책이에요.
  도로 수십 개 놓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대책이라고요.
  자전거와 관련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해주고, 자료로 주시고 신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계획을 꼭 해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더불어서 자전거지도 제작을 제가 원미구에서 감사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소사구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민망합니다만 부천시 자전거 도로 지도를 제작할 때 우리 소사구 있는 자전거 도로조차도 없는 걸로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표지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방통행 표지판이 애초 개소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중간에 좀 바뀌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애초 설치하기로 한 개소수와 실제 설치한 개소수를 파악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의 변동사항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일방통행 관련해서, 27쪽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추진성과로서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민원을 해소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주차민원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주차 면수를 늘렸으니까요. 그렇지요?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는 아시지요? 일렬주차하던 걸 양렬주차하게 돼서 그렇다는 것 아시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보행자에게는 훨씬 위험요인이 커졌다고 하는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거 쓰시라고요, 보고서에.
  이 보고서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면 줘야 돼요.
  행정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게 아주 구태의연해요.
  제가 보면 7월에 보고했던 것하고 거의 다름이 없이 했는데, 물론 다른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야 될 업무가 무지하게 많아요. 70번부터 88번까지 19개에 이르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4면밖에 안했어요. 네 가지 사업을 했어요.
  해야 될 일이 뭔가 잘 챙기십시오.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주차면수는 늘었습니다만 훨씬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 양렬주차를 하지 않고 일렬주차만 해서 보행자에게 좀더 안전한 생활도로로 만들고자 하는 데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간 어떤 대책을 취해왔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요, 이면도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임해규 위원 그 외에는 뾰족한 게 없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에서만도 최근 한 2, 3개월 내에 교통사고 두 건 나서 어린이 한 명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어요. 역곡3동에서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도 양렬주차가 돼 있는 데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차가 못 보고 치었어요.
  두 건 다 그런 건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점도 종합대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구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울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종합교통대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에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의 생명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우면 되겠어요?
  시에서 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수고가 확장 관련해서 관내에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건설과겠습니다만 교통관련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관련 아닌가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저희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소사역과 송내역에 택시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있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송내역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건 시에서 거기
임해규 위원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시에서 계획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송내역만이 아니라 소사역에도 택시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는데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소사구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분장사무표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빼놓지 말고 업무계획에 포함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전체를 총괄하는 교통행정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소사구 차원의.
  특히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녹색교통계획을 세우십시오.
  차량을 줄이는 계획,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계획, 자전거타기 좀더 편안하게 할 계획 이런 계획을 꼭 수립을 하십시오, 세부적으로. 시와 물론 협조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보고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임해규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의신청 심의건수를 자료로 아까 요청하셨지요. 그거 와 있습니까?
임해규 위원 아니요,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면수로 보면 1,687건이나 돼가지고 복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본을 요청하신 건가요?
임해규 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열람······.
○위원장 김종화 원본을 열람하시려고요?
임해규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그거 와 있어요?
임해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직자로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이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교통계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계도하는 분이 업무일지를 쓰시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한상호 위원 업무일지에 적힌 단속차량 현황 그런 건 보고 안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공공근로자가 하는 건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업무일지만 쓰도록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한상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역곡1·2·3동하고 괴안동하고 소사본1동하고 본2동하고 그 다음에 원미구 소사동을 순회를 해봤습니다.
  감사준비 관계로 사실이 어떤가를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이 계도요원이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쭉 번호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U-turn을 해서 단속요원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시라고 하는 걸 못 보고 제 차량번호까지 적고 와요.
  그래서 지나가는 걸 불렀습니다.
  제 번호 적었습니까 그랬더니 적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주정차를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걸 못 봤느냐니까 못 봤대요.
  못 본 건 좋지만 계도요원 입장으로 무조건 서 있는 걸 업무일지에 다 적습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제가 수고하라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양반이 근무를 하고 있나 봤는데 그 뒤로는 식당에 가서 제가 볼 때 한 두 시간 가까이 앉아있다 와요.
  물론 식사시간이니까 식사를 하고 나왔겠지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공익근무요원 외에 실직자 요원들이 일을 안한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책을 우리한테 많이 합니다.
  그 점을 조금 해주시고, 실직자 계도요원이 10월부터 현재까지라도, 아니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업무일지를 동별로 복사를 저 한테 하나 해주세요.
  그것 보면 엄청날 겁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물론 하기는 쉽습니다, 그게.
  그러나 계도보다는 업무일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과태료와 독촉장 부과 후에 징수하지 못한, 회수 못 한 과태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동차를 압류해 놓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동차 압류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안했잖아요, 압류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압류 100% 다 돼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100% 다 압류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제 원미구에서 징수 못 한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해서 징수하도록 해야 하는가를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제의했느냐면, 자동차는 검사를 해야지요, 2년만에.
  2년마다 검사할 때 그때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4만원에서 6만원이라는 것을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대행을 합니다. 검사 대행을 해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럴 때, 내 차를 가지고 있다가 검사할 때 자기 돈이 어차피 들어가는 것은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세차 관계, 모든 것을.
  자동차 검사 때에, 만일 검사일자를 며칠 연기시키면 과태료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소사구에서도 징수토록 하면 거의 과태료를 다 문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차 못 다니게 해놓은 학교 옆 골목길 같은 데 있죠. 그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 구, 경찰서 해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있으면 설정을 해서 경찰서, 시, 구 이렇게,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를 통과하면 설치된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교통에 대한 예산은 전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골목에 버리고 간 폐차 있지요.
  그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우선 경고식으로 이동하라고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한 닷새 정도 붙여놨다가 그래도 안 가져 가면 견인보관소에 견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차적조회 등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우선 자진이전을 권장합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30일 간의,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당연히 정확히 해야지 적당히 하려고 그랬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자진이전 공고를 7일 간 하고
김삼중 위원 7일 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7일 간요.
김삼중 위원 아까는 5일 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건 현재 있는 상태에서 5일 간 하고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부터 5일 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리고 견인보관소에 끌어다 놓고 차적조회를 해서 개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자진이전하라고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김삼중 위원 공고를 한단 말이지요?
  만인한테 우리는 알렸다, 그냥 처분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그래가지고요?
  잘 아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감사자료 50p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치차량 발생신고 예고문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관소로 강제 이전시켜서 차적조회 및 범법 여부를 조회합니다.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전명령 및 개시공고를 합니다. 연락이 되는 데는 전화로 연락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게시를 7일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차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강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게 약 30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즉시 폐차를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기간이 한 6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연락이 안 오는 것에 대비해서 공고절차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차적조회해서 찾아가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래도 연락이 없을 때에는 공고한다, 직권말소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공고기간은 얼마···.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7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가지고 폐차장에서 그냥 처분합니까, 임의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의로 처리합니다.
  임의로 처리하고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처리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시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해서 처리된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검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폐차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고발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검찰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한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그럼 벌금 징수는 부천시가 합니까, 세외수입으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아니지요, 그건.
김삼중 위원 경찰한테 내는 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국고입니다. 그건.
김삼중 위원 그런 차가 발생하면 부천시로 이익이 없네요, 귀찮기만 하지.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오토바이, 이륜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다방 아가씨들이나 자장면 배달하는 사람이나 기타 빵 배달하는 사람이나 분식 배달하는 사람이나 사실 골목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번호 없는 이륜차, 오토바이가.
  못 보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걸 면허증이 없다든가 헬멧을 안 쓴다든가 그래서 경찰이 무작위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경찰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구는 홍보만 하면 되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구는 등록하는 것만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
김삼중 위원 번호 달라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리고 50cc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50cc 이하는 번호를 안 달고 타도 문제가 없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면허증은요? 면허증은 다 있어야 되겠지요,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경찰이 무작위로 단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는 좀 등한시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관심은 가져줘야겠지요.
김삼중 위원 경찰과 협조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불이익을 예방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쪽 봐주세요.
  괴안동 90-1~90번지 150m 도로인데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90-1은 삼호유치원 옆 골목이고 31-18은 조공2차아파트 주위입니다.
김대식 위원 천주교에서 모아아파트 사이 일방통행하고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도 괴안동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대식 위원 그 현황, 전전 동장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가 4시 이후에 보면, 원래는 일렬주차하게 돼 있지요?
  차선이 그렇잖습니까. 일렬주차로 담벼락으로 해가지고.
  양면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렬주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교통지도계 공무원들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일렬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없어요.
  일방통행로 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역곡3동에서 모아아파트, 대진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려면 못 올라옵니다.
  저녁 때 6시 되면 아주머니들이 시장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그 아주머니들이나 시민들 피해서 가려면 차가 운행을 못 해요.
  그것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없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은 못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차도 경계선을 긋는다든가 말뚝을 세운다든가 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게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자, 못 살겠으니까.
  그건 일방통행도로가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저녁 때면.
  임해규 위원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밑의 주택단지 분들이 차를 세웁니다. 밤이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나와계시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대식 위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괴안동 주차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유료·무료주차장.
  지금 괴안동 동장님 교육중이라 직무대행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다시 한 번···.
김대식 위원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몇 군데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들어가세요.
  주민들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모아아파트 뒤편에 보시면 주차장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0원인가 1만원 요구를 했답니다. 모아아파트 차를 댈 수 있게끔.
  그것도 구청이나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하게끔 모아아파트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답니다. 역시 거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모아아파트 옆에 보면 지하주차장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일반 아파트.
  거기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협상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바쁘니까 끝나고 차분할 때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개최를 해가지고, 직접 지역경제과장이 가 보십시오.
  저녁 때 퇴근하면서 뒷짐지고 한번 돌아다니시라니까요, 동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요. 검토해서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인지 내가 구분은 안 됩니다만 어떻든 그것 유념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28쪽 주차장 활용 매입대상부지 조사에서 20건이 돼 있지요.
  심곡본동 외 19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주시고, 부지조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교통행정계에서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내가 실로 놀라운 것은, 부천시 35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5개 동 중에서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바로 괴안동입니다. 없어요.
  괴안동 입구에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한번 가려면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괴안동을 세 바퀴를 돕니다.
  연료값만 해도 한 5,000원 이상 들 겁니다, 세 바퀴 돌면. 제 차가 포텐샤거든요.
  세 바퀴를 돌아요.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유료든 무료든 간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부천시에 한 군데입니다.
  불쌍한 동네에 사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름대로 주차장부지를 유료든 무료든 간에 알아봤더니 괴안동 사거리 보면 공터 하나 있습니다. 삼호유치원 바로 밑에.
  내가 그 땅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유료주차장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가셔가지고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차 댈 데가 없다니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여가지고 저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의원이 아닙니다 하고 배제를 합니다만 어쨌든 유료든 무료든 간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고려를 하고 근무하시는 동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9쪽, 창영초등학교 12월에 공사가 된다 그랬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시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계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계단하고 올라가는 데 고바위 급경사 되는 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120m 정도 됩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45°각도 되는 데요.
  거기 가드레일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드레일 설치 안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6m 도로가 돼서, 주민 건의사항은 가드레일이어서 추진해 봤는데 가드레일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6m 도로밖에 안 돼서 가드레일은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다 보차도 경계선을 그은 다음에 볼라드를 좀 박아놓을까 하는 그런 구상중에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염광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 올라가는 고바위 있잖아요. 45°각도.
  그것은 가드레일 해야 됩니다. 가드레일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급경사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올라가려면, 경사가 급경사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거기 차 통행을 못 하게
김대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거기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같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 못 다니게.
김대식 위원 어쨌든 가드레일을 해야만 미끄럼이나 등등 방지할 것 같아요.
  가드레일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갑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추진하도록
김대식 위원 할 적에 꼭 가드레일 집어넣어서 해주십시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30쪽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단속원이 소사구에 78명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청경이 6명, 견인기사 3명, 공익근무요원이 69명입니다.
이재영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중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청경입니다.
이재영 위원 청경이 할 수도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청경에게 단속권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원경찰이 스티커 발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부언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것이 총 1,687건이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비부과된 것이 754건이에요.
  754건이라 하면 이유야 어쨌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부당하다 하면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름에 한 번씩 취합을 해가지고
이재영 위원 이의신청을 어디로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우리 교통지도계로 합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으로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접수를 하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접수를 해서 한 15일에 한 번씩 그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줍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754명이 부당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내러 구청에 갔겠네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조퇴를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더라도. 그렇지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요원과 754명이 아마 마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마찰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어떻게 불법주정차냐, 그렇다 아니다 해가지고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도로에서 단속요원들과 이의신청자 간에 마찰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마찰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지요.
  그 중에 754건 44.7%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건 단속요원들이 계도나 거리질서 이런 차원이 아닌 글자 그대로 단속 위주의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 생각은 안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것 그 다음에 사고차량이라든가 경찰 범죄수사 차량이라든가 언론 차량이라든가 한정돼 있습니다. 가결되는 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에 대해서는 당장은 무슨 차인지 모르니까, 차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저희가 가결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누구 차다 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요.
  단속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차적조회를 반드시 합니다.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소사구에도 단속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교육 누가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하고 아침저녁 점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인들 대개 단속 방법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하는 게 민원인하고 마찰을 최소화해라, 그 다음에 실적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하지 마라, 계도위주로 해라 그런 식으로, 교육 내용이 주로 그겁니다.
이재영 위원 월 1회 담당과장께서 교육을 하고, 여기 교육을 78회 정도 실시했다고 그랬고, 교안은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특별히 교안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내역 중에 97년도에 부과된 건수와 금액 중에 체납된 것이 한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이 시효 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시효는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이 돼서 시효는 없습니다.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효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서 세번째, 시효소멸 및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자료에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결손처분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재영 위원 이게 향후대책에 나온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결손처분한 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효소멸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입니다. 49쪽 맨밑에.
  정확하게 시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시효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영 위원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잘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98년도 말인데 97년도 체납분 5억 3000만원은 어떻게 징수하실생각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적발된 사람들이 대개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가산금이 없는 걸 이용해서 나중에 폐차시키거나 이전시키거나 그때 낸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100% 해놓습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수시로 보내고 해서
이재영 위원 압류가 100% 돼 있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소유자 파악된 건
이재영 위원 그러면 본압류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본압류 신청 안합니까?
  지금 가압류 한 상태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렇지요. 자동차 원부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면 바로 본압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매처분해서 이거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압류만 해놓고
이재영 위원 징수하다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결손처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결손처분은, 소유자가 파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소유자 파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 불과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이 좀 넘을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부과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소유자 파악이 안 돼요?
  97년도에 징수율이 14.1%밖에 안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97년도 것이 51.65%가 징수됐고 여기 나와 있는 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한 게 10%라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과태료 이의신청 자료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도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없이 잘 심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사실은 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딱지를 떼였으니 구청에 전화를 해서 좀 봐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화 한 번 했어요, 과장님한테. 저 스스로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화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봐주지는 마시라고, 그런데 저는 민원인이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똑똑히 해야 되고-지방정치이긴 합니다만-정말 공직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전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규정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따져 볼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기는 교통사고지요, 우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교통사고가 나서 못 움직이는 것,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고장이 났거나 뭐···.
임해규 위원 고장도 맞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고장도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움직일 수 없는 차량고장도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일단 그 규정을 한 부 주십시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한번 읽어봐주시거나···.
  저는 사고만 봤는데,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분명히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천재지변, 그 세 가지 경우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리고 범죄수사라든가 긴급취재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임해규 위원 네, 그래서 공무상, 불가피한 공무상.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억울하면 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잠시 주차했던 차들이 딱지를 떼고 난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배터리가 그냥 방전이 돼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배터리 갈았다는 수리증 하나만 떼오면 그냥 되더라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글쎄요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임해규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선량한 시민들 모두 의심해서야 되겠습니까만 봐주려고 하면 참 봐주기 쉬운 한 방식이지 않겠어요?
  배터리가 나가서 차가 못 움직이니, 잠시 세워놨다가 다시 가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돼서 못 가니 그거 가서 뭐 확인서 떼라, 확인서도 구청에 준비돼 있습니까, 확인서 양식이?
  고장에 대한 확인서 양식이 구청에 준비돼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임해규 위원 왜 없어요. 여기 다 똑같은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양식까지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달라 그러면 주고 본인이 확인해 오면 그걸로 또 하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배터리 고쳤습니다 카센터에 가서 도장 하나 꽝 찍어오고 확인서 하나 써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결 이래가지고 그냥 이의신청 받아들입니다.
  그런 건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건이에요.
  차량 고장의 상당한 부분은 배터리 방전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봐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상당한 폭로를 하셨어요.
  바로 세무서 앞인데,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요. 이분의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장애인임이 확인되면 다 빼주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빼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규정에 있나요? 규정에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분은 영창종합건설이라는,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분인데 세무서에 세금내러 가서 인도에 주차했다가 딱지를 떼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자기만 뗐냐, 다른 차는 안 떼고.
  사진까지 다 첨부했어요. 다른 차는 스티커 안 붙이고 자기 차만 붙였다는 것.
  그리고 이때가 세금을 내는 기간이라서 세무서 직원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지금은 서로 업무협조해서 안 떼는 기간인데 떼었다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랬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법은 위반했는데 다 안 떼기로 했다가 이 사람만 떼었다 그래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뗐어요.
  확인서도 있습니다. 직원이 썼던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 떼었다는 확인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떼는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먼저는 그랬는데 방송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안 떼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여기 단속상황서가 있는데 단속상황서는 한 사람이 다 썼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단속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단속한 사람이.
임해규 위원 그래요? 필체 감정 한번 해볼까요?
  이것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와서 보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같은 조, 3인이나 4인이 같이 다니니까 아마 같은 조원 중 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말이 안 맞죠.
  교통지도계 청경 박승락이라는 분하고 김승현이라는 분과 최진권이라는 분이 날짜는 좀 다른데, 11월 1일 날짜는 같네. 같은 날이고, 제가 지금 몇 장만 들춰본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갑수 씨라는 분, 박승락이라는 분 이분들이 다 같아요. 한 분이 다 썼어요. 그리고 내용도 다 똑같이 썼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차주가 나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 이 문구로 다 똑같이 썼어요.
  이것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써도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건 단속하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본인이 쓰는 거잖아요. 단속한 본인이. 그렇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 단속하는 과정도, 이게 한 사람이 썼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딱지를 뗀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다 해놓고 청경 이름 써놓았을 수도 있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적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이랬는데 다 똑같아요.
  여러 번 호각을 불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딱지 끊었다, 다 똑같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임해규 위원 다르죠. 왜냐 하면 여기 이의신청 낸 사람들 것 보세요. 구구 절절이에요. 그 상황이.
  위치도까지 그려가지고, 약도 그려가지고 아주 구구 절절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상황이 어땠고 대체로 어떻게 돼서, 몇 시에 차량번호가 뭐고 차종이 뭐고 스티커번호가 뭐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써있어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알죠?
  최소한 여기 있는 양식은 다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차량번호와 차종, 스티커번호, 적발일시와 장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 없어, 적발을 해놓고.
○위원장 김종화 거기 이름 나와 있는 사람 현재 근무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 사람들 올라오라고 해봐요.
임해규 위원 그게 적발의 실태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공문서를 다루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런데 여기에 첨부된 영수증,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해서 떼어온 영수증,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딱지를 뗐는데 나중에 오셔서 “제 차가 그때 잠깐 세워놓고 다시 시동을 걸려는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배터리 고쳤다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확인서도 떼어왔습니다.” 그것을 믿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우리가 고친 데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해도 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쳤다고 그렇게···.
이재영 위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확실하고 근거있게 답변을 하세요.
  누가 봐도 1,687건 중에 754건이 비부과됐다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요구하는, 지적하는 내용이 됐든 아니면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께 질문을 했던 내용이든 간에 양쪽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754건이 다 천재지변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났다 또 응급환자 수송이다, 44%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속요원들이 무리하게 단속을 했다든지 그 중에는 민원인과 많은 싸움을 했다든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요?
  감사 제대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임해규 위원 자, 봅시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생수 배달하는 분인데 생수 배달 업종의 특성상 배달을 하고 내려오니 딱지를 떼었더라, 먹고 살려고 그러니 봐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면제해 줬어요.
  이런 것 이렇게 확대되면 아마 노상에 자기 가게 가진 사람들 잠깐 세웠다 딱지 떼인 사람들 다 봐줘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에 뭐를 느끼냐 하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좀 봐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런데 요식을 갖춰야 되니까 적당한 요식을 갖춰서, 그 요식에 대해서 검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가서 다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대충 그러려니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백합니까? 분명하게 하셨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양심에 따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일단
○위원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세무과에 좀 있었고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데 무슨 양심에 따라서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
  과거의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현재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은 올해 11월 얘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단속상황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규정대로 하지 않은 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단속한 사람이 써야죠.
임해규 위원 규정대로 하지 않았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가 하기 때문에, 한 4명이면 4명 같은 조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이름 쓴 사람이 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것 쓴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이 필체 한 명이에요. 11월초에 한 명이 다 썼어요.
  쓴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위원장 김종화 쓴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이름 적은 사람들
임해규 위원 이름 박승락 씨 외 아까 여러 명을 들었는데 그것 전부 다 한 사람이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누가 썼는지.
○위원장 김종화 적은 사람들 전부 불러내요.
임해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글자가 여자 글씨 같은데요.
  와서 한번 보고, 그 글씨체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 했는지 봅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화 지금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퇴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지금 퇴근해서 그 사람들 필적 대조하기 어렵죠?
  확인했어요, 글씨?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감독을 잘못했다고 얼른 시인하고 끝냅시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앞으로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실 단속상황서에 이름에 도장까지 한 사람이 썼는데 다른 사람 날인까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이러는데 그야말로 황당한 얘깁니다.
  이 이의제기를 한 시민이 와서 지금 과장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 똑같다니?
  뭐가 똑같아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거지. 억울하니까.
  구구절절하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몇 개 들었지만.
  다 내버려 두는데 왜 내 것만 딱지를 떼느냐, 그 앞의 가게 사람들 차는 다 세워두는 것 같은데 하나도 딱지 안 떼고 내 넘버가 인천 넘버라서 나만 떼었느냐 이런 것 아니에요. 그 양반이.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사진까지 다 찍어왔겠어요. 다른 것은 딱지 안 붙이고 자기 것만 딱지 붙였다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요새는 시민들이 똑똑하다고. 공익근무요원은 주차딱지를 못 붙이는데 왜 공익근무요원만 있냐 이러고 항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불법주차를 한 건데도 딱지를 못 뗀 거라고.
  그런데도 양심에 걸릴 게 없다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올 사람이 없나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구청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김민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 임해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도 감독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께서 조치를 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주정차 위반한 것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을 정했으면 그 법대로 공무원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개혁 아니에요.
  그것 없이 우리가 무슨 근거로 행정행위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저는 일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해야 되고 기준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확립하고 지금 발생한, 지금 청장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단속된 것의 이의신청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즉, 필요하다면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시정 처벌은, 앞으로 시정을 해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한 걸 인정하셨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절한 조치가.
○소사구청장 김민재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참고해서.
  단속이나 이의신청 받아들인 것이나 두 가지가
임해규 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복무에 그에 걸맞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고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묵인하고 불문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찾으시라고요.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지역경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포함한 과장들께서는 조금 있으면 예산안 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답변이 신속했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인사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김현규입니다.
  위생담당 양재성입니다.
  청소담당 윤여소입니다.
  재활용담당 이황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창섭 위원 현재 소사구에는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몇 곳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제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검사는 수도사업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원미구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수질검사에 대해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고 현재 정화조를 치우고 있죠.
  정화조는 치우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현재 소사 남부역에서 소사본3동까지 정화조를 치우는 대장이 있을 겁니다. 정화조를 치운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복개천에서 요즘 정화조를 3년에 한 번 치우고 4년에 한 번 치운답니다.
  그런 얘기가 몇 번 들려서 과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여덟 집 정화조를 푸는데 8톤이 나왔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5톤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는데 정화조 청소한 대장이 있을 겁니다.
  도면하고 대장하고 한 2년치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식당을 허가내주고 있는데 식당을 허가내줄 때 정화조필증을 붙여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화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필증을 붙이죠. 확인하고 필증을 붙여야 될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확인만, 필증은 안 붙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송창섭 위원 아닌데, 필증을 붙일 겁니다. 과장이 잘못 알아서 그렇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음식점 허가를 받으려면 그 건물 용도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종전에 정화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정화조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용량을 표시 안한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필증으로 용량을 대신해서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음식점 허가를 낼 때 일단 정화조필증을 다 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정화조필증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질 때는 정화조 양이 나오죠. 몇 톤이라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그 양이 과연 현재로 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음식점 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가 50인용이어야 되는데 30인용인데도 그런 것을 내준다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군데는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정화조 허가, 요즘 음식점 허가를 내준 데 정화조 용량하고 한번 제가 맞춰볼테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 재활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소사구.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조조정이 돼서 10월 10일자로 정화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돼서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송창섭 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현재 재활용품을 각 동을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 양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세요? 수거량.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요즘 치우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자료로 해주시고, 수거량하고 판매량이 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있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중에 15건이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이것 언제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중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입니다.
이재영 위원 금년중에 한 건 저도 알아요.
  몇 월경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이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몇월 몇월 했는지는 지금 답변을···.
이재영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건 언제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4월에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4월이라고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1차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이재영 위원 개선명령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15건은 재검사가 끝난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 15건 중에는 신규 정화조 허가가 나간 다음에 수질검사한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신규 정화조 허가가 나가면 그때도 정화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나간 거고,
이재영 위원 1차 정화시설 지도 점검했는데 수질기준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린 후 3개월 이내에 재검사에 들어간답니다.
  최근 과태료 부과한 것이 4월이면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은 완전히 시설이 보완돼서 정상적으로 정화조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2회 초과된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나머진 다 시정이 됐고
이재영 위원 다 된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15건 중에 14건은 시설을 보완해서 시정이 됐고 그 중에 한 건만 남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재검사해서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건만 2차 부적합 받고 나서 3차 검사해서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미화원 급여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미리 했는데 그것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화원이 연초에 76명에서 상반기에 2명이 정년퇴직하고 74명이 있습니다.
  금년 17억 10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 4000만원 남고 12억 7000만원이 10월말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급여조건이나 수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행정자치부에서 노조연합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내시돼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자치부와 어디가 협의한다고요?
  환경미화원 노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노조연합회.
임해규 위원 그래서 내시돼서 내려오나요? 이렇게 줘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물론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지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건 아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노조의 급여수준과 도급으로 하기도 하고 대행으로 하기도 하는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급여 차이는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실제로 저희 공조직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것을 용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할 때 내려온 사항에서도 용역으로 줄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용역으로 줘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시에서 고용한 일용직으로 돼 있는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예 용역을 준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가로환경미화원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로 몇 년, 옛날에 구청이 생길 때 넘어왔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시에서 고용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구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천시청 미화원 노조하고 부천시장하고 고용계약을,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약을 맺는 내용이 부천시청 미화원 노조는 대체로 중앙의 미화원 노조연합체의 내용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부천시청과 단체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대체로 관철이 되겠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까 과장 말씀은 급여차가 좀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일반적인 것보다는 급여차가 좀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신 거죠?
  제가 질문한 것은 급여차가 어떻습니까를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급여차가 있다 이런 거죠, 높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높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느낌을 발전시키면 정책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급여 관리,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것도 바로 환경위생과장의 임무입니다. 분명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테니까, 아까는 개인 의견으로 용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작은 행정부 그리고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화원들 아니에요. 노동조합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쨌든 그들의 조건이 열악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할테니까 그 점까지를 고려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제기도 많이 있고 또 아무리 IMF라고 해도 마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업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시청에서.
  실업대책을 세우겠다는 시 행정부가 실업을 양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실업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연초 업무보고할 때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 업무는 미화원 노조가 부천시장하고 고용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임의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방안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입니다. 그런 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실테고.
  그러니까 시와 협의하고 또 시의 결정을 보조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의 관리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인 만큼 저는 그런 방안을 발전시킬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디어를 계획으로 발전시키라는 것이지 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할 때 결정해서 내놓으시오 이 주문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나의 안으로, 개선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최소한 다음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고.
  가능하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곡본1동 자유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받은 바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답은 “적절치 않습니다”였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이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육교 밑에 설치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만들고 시민들이 불편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임무입니다.
  관계 과 협의과정에서 거기에는 곤란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런 면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원래 필요해서 해달라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어떻게 잘 쓸 수 없느냐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나온 측면도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여긴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참 좋은 곳이에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거기가 사실 화장실이 없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있으면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방금 공중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어느 적절한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자리가 공중화장실을
임해규 위원 아니 그 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어렵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육교 밑이니까 어렵다 그런 것 아니에요. 어렵다 이런 건데 그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계속 안 된다 하니까 그 위치말고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근처 어디 적절한 위치에 화장실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볼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력과 시설장비 유지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재활용 수거인원은 수거차량 9대와 그 다음에 운전원 9명, 수거원 18명이 저희 소사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종전에 청소사업소 재활용과에서 하던 업무를 각 구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일부 장비와 인원을 배정했는데 현재 재활용 노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활용 노조에서 현재 원미구에 있는 집하장을 쓰고 또 거기 장비와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는데 구청마다 나눠서 별도로 관리할 경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조에서 통합관리하고, 다른 지역의 차량이 고장난다든지 인원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주십시오라고 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시하고 노조하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도 시의 문제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끝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인수인계중이다 이런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현황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집단급식소는 식수인원 100인 이상인 업체가 해당되고-저희 관내는 2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그 다음에 음식점은 객석면적이 100㎡ 이상 되는 데가 해당되는데 저희 관내는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시장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 앞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대형백화점은 매장면적 4,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레이스쇼핑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로 부천관광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번에 일제조사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고 감량화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자가처리하든지 위탁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소멸기라든가 탈수기라든가 건조기 등 자가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농장 등에다 위탁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맡아가지고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자가처리를 하고 있고 어디가
임해규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다 이런 건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 의무이행대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자원의절약과재활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의무대상시설로 그 중에서도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솔직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제품교환판매장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소사구에 재활용제품교환판매장 설치대상 사업장이 있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금 여섯 군데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미구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제품교환판매장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개념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이 재활용을 수집해가지고 사가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사업장으로 지정된 데는 LG백화점 한 군데, 저희 관내에는 없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작년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전에는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청 환경지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업무를 하셨잖아요.
  더 높은 데서 종합적인 업무를 하셨어요. 급은 낮았더라도.
  그런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확인이 다, 방금 확인이 다 됐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문제예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이 되셨으면 그 업무를 다 챙겨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주로 청소업무나 재활용 관련해서 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구에 계신 과장들께서 직접 대민접촉도 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시는 상당부분 기획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 업무는 구와 동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들께서. 잘 아셔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연초 업무계획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게 과장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한 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 한 장 하신 거예요. 난 1년 동안 이 한 장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라고요.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암만 다른 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세요.
  다음에는 정말로, 이 종이의 양이 자기가 얼만큼 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소사구 관내의 건물에 대한 정화조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현재 정화조대장이 정상적으로 비치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기재사항에 하자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락사항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누락사항이 대략 몇 %나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을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것은 용량이 빠진 것도 있고 다른 기재사항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건웅 위원 환경위생과장께서 작년 여름에 여기 오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오신 다음에 개선된 게 뭐뭐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기재사항이 빠진 것을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기록을 해서 넣고 있는데 빠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그걸 수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확인을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낸다든가 그럴 때입니다.
윤건웅 위원 음식점 허가를 낼 적에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용량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청소했을 때 청소한 양을 가지고 환산해서 용량으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해왔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주민들이 허가를 받으러 오면 대장에 쓰여있는 게 없으니까 내줄 길이 없죠.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사각으로 된 정화조 같은 것은 노출된 부분을 바깥에서 재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장대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깊이를 재가지고 용량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파악해서 허가내줬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윤건웅 위원 허가신청자한테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소를 한 사람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좋은데 영수증을 대수롭게 생각 안해서 분실하고 대강대강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영수증이 없으면 정화조 청소를 또 한 번 시켜서, 두 번 시켜서 그 영수증 갖고 오면 그것을 보고 해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교육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건 안 된다, 가급적 출장을 나가서 어떻게든지 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이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보고만 못 받았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금년 들어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금년 들어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에 없는데 그럼 생전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오는 주민들한테 그냥 정화조 청소 다시 한 번 해서 영수증 받아서 할 거냐 근본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대장에 누락된 사항이 많죠. 그런 건물이 많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많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 근본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어느 한 건 식당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한백년 그냥 놔두고 적당히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나면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딱부러지게 해놓고 갈 것이냐 한번 소신을 밝혀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정화조라는 것이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있으면서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하에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도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에 누락된 사항을,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낼 때 식품위생법에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라는 사항이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는 이런 시대에 규제에 없는 사항을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건의를 해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건웅 위원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하고 검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말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것.
  제가 한다고 답변하고 안할 수도 없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깜깜합니다.
윤건웅 위원 어렵죠. 어려우니까, 과장이면 고급공무원 아니에요.
  고급공무원이 좀 슬기롭게 답변을 해야지 어려운 걸 가지고 연구검토한다, 답은 나와 있는데.
  그것 푸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것 그렇게 놔두고 나중에, 생전 소사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만 있을 것 아니잖아요. 진급도 해서 다른 자리로 가야 되고 좋은 자리도 가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그것 못 해놓고 그냥 놔두고 가면 뭐예요. 고급공무원이.
  있는 동안에 해결하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려운 것 아니까 질문한 건데 쉬운 것 같으면 얘기 안해도 다 해놓죠. 어려우니까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것 하나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정화조관리대장의 미기재 부분이 주로 용량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용량이면, 1년에 한 번씩 청소하죠? 정화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미기재된 정화조의 관리자 이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한테 정화조 청소할 때 그 양을 구청에 보고만 하라고 해도 간단하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결국 관리자한테 전화 한 통화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워야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김종화 그럼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당신 정화조 치울 때, 허가낼 때 문제 생기니까 정화조 용량을 우리한테 보고해 줘라, 영수증 갖고 한번 들어와라 그러면 1년 안이면 다 되겠구만. 그 자리에 있으면.
  1년 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기재사항이 주로 용량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1년 안에 되는 거지. 어차피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안에 정화조 청소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하고 있어요.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전 확인만 할게요.
  가로환경미화원 본예산 때 인원을 몇 명 요구했죠? 74명이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연초에 76명이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래 74명이었는데 차량 한 대 더 지원받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진공차
전덕생 위원 74명에다 아마 수정예산 때 한 명 더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75명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래서 76명입니다. 74명에서 2명 해서 76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진공청소차는 지금 누가 운전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인원 중에서 한 명이 합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로서는 76명이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니 2명이 6월말로 퇴직해가지고 현재는 74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이번에 74명 요구하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 소사구에서 배정받은 것 자료로 주시고, 재활용 인원들 계획만 돼 있지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 안하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종전과 똑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통제를 안 받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배정받았죠. 재활용계가 생기는 바람에 인원 배정받아서 형식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결국 또 시로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화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정화조가 전산입력된 게 9,668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아니에요? 전산입력 끝나지 않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산입력은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지금 9,668개소 맞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뭘 아니래요. 뭘 더 확인해야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산입력하면서 대장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항은 입력을 못 시킨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기록 안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정화조관리대장 보면 10년 전부터 임호프식 같은 것은 ㎥로 해서 다 기록돼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옛날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부실하게 기재를 해놔서,
전덕생 위원 어떻든 지금 소사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9,668개 이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다 오수정화가 185개이고 분뇨정화는 9,468이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청소안내엽서는 다 보내야 되는데 왜 5,075개밖에 안 보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중에서 미리 청소한 것은 빼고 보내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오천 몇 개를.
  엽서를 자체적으로 담당직원들이 해요 아니면 업체에서 해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업체에 주면 거기서 써서, 인원이 없고 한 1만 건 정도 돼서 일일이 다 못 하니까 업체에서 발송을 하죠.
  청소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 못 하고, 단속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이것 다 하려면 아마 소사구 전 직원 다 나가서 해도 못 하죠. 그런 애로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들을 얘기해서 대책을 강구하게끔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수질기준 초과된 것 15건이 어느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수질기준 초과 15건은 오수정화시설이 10건이고 나머지는 신규 정화조 설치하면 처음에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5건입니다.
전덕생 위원 오수정화시설 10건은 어디쯤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역곡동
전덕생 위원 몇 군데나 돼요?
  목감촌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쪽에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200톤 이상 되는 게.
전덕생 위원 그쪽에 10개소인데 10개소 다 걸렸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중에서
전덕생 위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15건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과태료 부과한 것은 15건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쪽에 오수정화시설이 10건이라면서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다 걸린 건 아니고 몇 개만 걸렸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요하죠. 주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면서….
  역곡동 지역도 문제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5건이라는 게, 자꾸 말을 따로따로 하니까 제가 헷갈렸잖아요.
  아까 5건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여기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수질기준초과시설 과태료 부과 15건 전부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정화조 묻은 것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요.
  새로 한 이런 부분들 문제 있어요.
  제가 원미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것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에 안 맞게 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하는 데 규제사항이라든가 정화조 신규, 더 증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제도개선 할 적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맡았으니까 원미구든 오정구든 같이 협의해서 중앙정부에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셔야지.
  제가 원미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으니까 원미구 담당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환경부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잘못해서 피해입는 건 괜찮지만 제도가 잘못돼서 피해입으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정화조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기준 그 부분은 나오잖아요, 15군데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위생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애로사항 없는 데 있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근무시간 외 심야에도 단속하고 이런 것 많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수당이나 제대로 나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시간외근무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많이 깎였죠, 그런 것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식품제조허가도 여기서 담당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제조허가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부분의 시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조리사, 영양사 시험 자격기준이요?
김삼중 위원 네, 어떻게 해서 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
김삼중 위원 담당이 아니라 잘 모릅니까?
  그것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죠?
  여기 아는 공무원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따면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해 줍니다.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는 전문대학 이상 나온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 모범식당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91개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수돗물값도 싸게 해주고 그런 데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돗물값을 지원하는 모범식당,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는 쓰레기봉투는 안해주고 상수도료만 30% 감면해 주는데 전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단독 수도계량기가 설치됐든지 공동 수도계량기 중에서 별도로 자기네 집 것만 개별계량기를 단 집에 한해서만 검침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모범식당 따로 계량기를 장치했을 경우만 해준다 그말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 차등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위생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 간 쉬었다 하자고요.
○위원장 김종화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호입니다.
  토목담당 이상열입니다.
  하수담당 박헌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재영 위원 각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어제 원미구청에서 받았고 이미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은 업무보고시 사업개요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참조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3쪽입니다.
  먼저 97년도에 도로굴착허가를 29건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재영 위원 그 29건 중에 도로굴착 후 사후복구가 미흡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97년도에는 없었고 98년도에는 현재 두 군데에서, 33쪽에 표로 나와 있는데 98년 8월 26일 소사본1동 126-24 외 7개소에 대해서 포장면이 침하돼서 28m를 삼천리에다 요청해서 98년 9월 17일에 완료를 했고
이재영 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민원이 제기된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왜 98년도에는 민원이 제기됐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7년도에···.
이재영 위원 있었는데 97년도 게 여기 누락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97년도에는 하자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원이 제기된 게 전혀 없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9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24건의 도로굴착허가가 났습니다.
  24건 중에 연번 17번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거고, 사업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이것도 아마 현재 공사중일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총 20건이죠. 실제 공사가 완료됐다고 가정을 하면 20건인데 그 중에 8월 26일까지 7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18건의 민원이 제기된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로굴착허가 20건 중에 18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즉 도로굴착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뒷정리, 마무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내용을 보면 포장복구면 침하 내지는 포장복구구간 차선도색 불량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죠.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민원이 98년도에는 90%에 해당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다 완료됐다고 우리한테 오면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료됐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일부 하자가 있으니까 조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겁니다.
이재영 위원 10월 30일까지 제기됐던 민원내용은 이미 조치가 다 완료됐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조치가 다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다 된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로굴착 이후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주민들은 멀쩡한 도로 다 망쳐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민원이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든 상하수도 공사를 하든 전기공사를 하든 시행자쪽에서 현재 복구를 하죠.
  그런데 그 복구가 주민들 눈에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좀 부족하고 기존 도로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보고하실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 하고 담당직원이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단, 이게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다면 우리 담당직원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해주도록 하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원미구청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미구청은 99년도부터는 굴착공사 완료 이후에 복구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99년도부터는 자체 도로관리부서에서 복구를 하라, 그 전에는 원인자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99년부터는 전부 시에서 지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복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99년도부터는 사후 복구작업은 시행자가 아닌 구청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게끔
이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까.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안등은 직접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가로등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등도 저희들이 보수는 다 합니다.
한상호 위원 실직자 중에서 전기를 다루는 분을 활용한다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로등은 좀 덜한데 보안등은 골목에 가보면 하절기에 날파리들이 모인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보안등을 그 이웃이나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점화를 할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보통 보면 지금 동절기로 날씨가 춥고 어두운데 날파리 때문에 조명이 흐립니다.
  청소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쓰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그걸 제의해 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조사중이라기보다도, 구청에서 동장한테 얘기하면 다 압니다.
  동네에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그것을 한 1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17개 동 같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처리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굴착에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부천시 관련돼 있는 도로 굴착을 하려면 받아야죠? 굴착허가를.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전덕생 위원 10m 미만은 바로 구청장이 허가권자고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올리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죠. 소규모굴착이라고 그래서 너비가 3m에 10m 미만 이것은 심의를 안 받고 바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그것 이상은 전부 심의를 거칩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부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다 기록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굴착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무슨 공사든지 굴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허가를 다 받습니다.
  98년도에는 24건이 허가받아서 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경찰서 관련돼서 굴착한 것 없어요? 허가들어온 것.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찰서에서요?
전덕생 위원 도로 파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공사도 있을 거고.
  하수도공사 한 번도 안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공사도, 여기 상수도 분야도 있고
전덕생 위원 소사본1동 이것 하나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쳐서 갖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소사본1동 231번지 외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소는 또 어디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공사에 대한, 5번 사항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그럼 소사구에서 하수도는 두 번밖에 안했어요? 공사를.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은 현재 전부 3건입니다. 3건인데 자료를 찾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누락 안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만약에 각종 공사를 할 적에 사전 공사, 특히 도시가스 많이 하잖아요.
  사전에 공사를 알 수 있게끔 관리부서에서 입구에다 붙이지 말고 멀리 떨어진 데다, 미리 공사를 알 수 있게끔 계도를 하셔야죠.
  공사하기 이전 하루나 이틀 전에 계몽을 하면 주민들이 알고 차도 빼고 그러는데 항시 보면 공사할 적에 초입에다 놔요. 그러면 차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이것은 관리감독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단서를 둬서 안하면 다음부터 허가를 안 내주도록 강력하게 해서, 그것 조그만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특히 소사구 이쪽은 워낙 도로폭이 좁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원미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관로가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도시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소사구는 구도시니까 이제는 저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사실명제, 상단부에다 많이 해요.
  공사하다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것 사고 많이 나거든요.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다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확인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 도로에 보면 하수도든 상수도든 그 위치를 표시하거든요. 도로상에다.
  선진국에는 공사실명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도 가서 여기 도시가스가 묻혔구나,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표시해서 홍보를 하면 개인이 굴착을 하더라도 이 밑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특히 도로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제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특히 구도시 같은 데는 아마 각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 많이 느낄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못 파고 결국에 사고나면, 지금 도시가스 사고나는 게 주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관로에 대한 것은 시설물 보호테이프가 전부 돼 있는데 앞으로 다른 시설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전덕생 위원 상단부에 있어요. 도로에 보면 표시를 해놓고, 몇 월 며칠 알 수 있게끔 도로에다 마크를 찍는다고.
  그렇게 찍으면 도시가스가 여기로 지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마 공사실명제라고, 그런 부분을 실명제로 정착을 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 각 구청에서 허가낼 적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될 거예요.
  아스콘 위에다 마크로 찍고, 수도 같은 건 요새 일부 돼 있죠.
  그런데 어디로 지나가는지 관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사구는 도시거리 조성이 잘 됐다고 건설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아직까지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빨리 해야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7월에 보고할 적에 깨끗한 도시거리를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소사사거리에서 소사삼거리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이 되겠죠. 가로수가 어떻게 됐나 알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수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한 게 있는데 한 20주가 현재 결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봄에 전부 심으려고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심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수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가로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가로수가 아니라 나무죠. 나무도 뗄감이죠.
  거기 보면 보도블록 자체도 없는데 종전에는 보도블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측량을 해서, 그게 가로수가 현재 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수 자체가.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그래서 7월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2월 18일이면 부천시에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데를 봤을 때, 다 죽어버리고 남의 집 담장 안에 가로수가 박혀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하라고 그때 지시를 하고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잖아요.
  내일이라도 한번 내려가서 보고 베어버리든지, 베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가 다 죽었어요. 썩어버렸습니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당히 보기 싫어요.
  민원도 수차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서 하고 그리고 37쪽에 보면, 읽을테니까 보지 마세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거리를 조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노점상은 지역별로 약간 취약지역이, 경인국도변과 각 역 주변 이런 데에 부분적으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5명하고 공공근로자 5명 그래서 10명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담당직원이 계속 동행을 해서 하고 야간에는 건설과에서 포장마차 단속을 역 주변을 대상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 단속할 때는 국도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대로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을 적에 나가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나가서 일시적으로 처리하죠?
  뒤돌아보면 또 하잖아요. 거기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저희가 관리하면서 최고로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사항, 계속 붙어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게 관리하는 데 최고의 애로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죠.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김대식 위원 최고금액이 10만원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10만원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도 고발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 IMF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장사를 하겠죠.
  그러나 막대한 돈을, 권리금까지 주고 상가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보기에 싫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길 바라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앞에 도시가스공사를 했죠.
  방금 전에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굴착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리가 약 300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면상태가 상당히 험하게 돼 있죠, 지금.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대식 위원 나도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다가 사고날 뻔 했는데 옛날 도로하고 지면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서 핸들이 다른 데로 꺾여버려요, 거기서 핸들을 틀려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에서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해줘야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러던데.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 사항에 대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건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늘 내가 하는 얘기가 좀전에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청사 안에서 물론 행정업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피부로 와닿게 직접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 청사 안에서는 전부 다 전산화돼서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바로바로 시정하고 그릇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관 교체 및 준설에 대해서 현재 소사구에서는 하수관만 증설하고 상수도는 아마 상수도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관에는 맨홀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맨홀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여기서는 라인만 교체하고 맨홀은 전혀 간 게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하수도 맨홀이 우리가 1,503개소 있는데 지금 간 것은 저희 구는 없고, 하수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97년도, 98년도에는 간 것이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갈려고 그럽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노후된 하수맨홀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교체를 해주시고, 현재 과장께서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 두께.
  몇 치라고 그러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관 규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종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한 5㎝ 됩니다. 600㎜ 기준 했을 때.
송창섭 위원 600㎜에 5㎝.
  그럼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
송창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을, 저한테 자료도 있습니다만 두께하고 강도를 정확히 적어서 주시기 바라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다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송창섭 위원 수의계약한 업체를 한 1년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이 노후돼서 동절기에 동파될까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파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고 또한 뚜껑 관계도 전에 제가 밤에 뉴스를 보는데 대구에서 맨홀뚜껑이 깨져서 차량이 전복된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 장마철에 파주에서 물이 차니까 뚜껑의 중량이 미달돼서 그게 덜렁 들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전복돼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안전하게 하라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주셔서 올 겨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곡역사에 보면, 물론 이건 철도청 소관입니다만 그래도 건설과에서 도로도 하잖아요.
  제일 유관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알려드립니다.
  출구에 이정표가 잘못됐어요.
  남쪽으로 나오는 데는 “오정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온수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철도청에다 틀렸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 징수된 사항이요?
임해규 위원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도로 점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 수입이, 301건에 1억 4850만 1000원을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점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점용료입니다. 이건.
  1억 3838만 3000원 징수가 됐고 현재 징수를 못 한 것이 한 1000만원 됩니다.
  연말까지 다 징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분장사무를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분장사무 건설과 4번에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및 징수가 있고 12번에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와 도로수익자부담금이 같은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자료가 몇 쪽에 있는 자료···.
임해규 위원 아니 분장사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는 일을 적어놓은 분장사무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없어요.
  분장사무에 보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있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다르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설명하시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익자부담금이,
임해규 위원 모르시죠?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감사자료에도 하나 있습니다.
  한 건이 있는데, 괴안동에 있는 사항 하나를 수익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적용한 사항이 97년도에 왕도건설에서 소사본3동 부천골프연습장에 공공하수도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수익자부담금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적용사례인데 공공하수관로가 없어서 건축주가 하수관을 만들었다 그말이에요?
  하수관을 만드는데 공공도로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돈을 냈다 이런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돈을 저희들한테 낸 게 아니고 원래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건축을 하려면 하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임해규 위원 돈을 줬다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이게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몇 건이나 나오나 봅시다.
  5000만원 이하 관급공사에, 5000만원 내용에 관급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관급자재값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5000만원 안에요?
임해규 위원 이하 공사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관급자재대까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공사업체에서 하는 순비용이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관급자재는 빼고.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행이.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수의계약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서, 예를 들자면 하수도 분야에 대한 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부천시 전체입니다-부천시 안에 면허, 하수도면 하수도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3개 내지 4개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 이런 사항이 있는데 참여를 하려면, 우리가 안내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시 참여에 대한 사항을 보내면 최저 견적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입찰의 성격을 띠고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런 사항도 됩니다.
  왜냐 하면 1개 업체만이 아니고 우리가 3개 내지 4개 업체에다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하라고 안내통보를 보냅니다. 회사에다.
  거기서 오면 일단 견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경쟁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최저 견적가에 의해 계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고요. 실제 과정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설계를 이렇게 하고 그것을 제일 잘 할만한 데에다 연락해서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이래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은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업체만이 아니고 경기도면 경기도 이런 사항으로 입찰공고할 때 제한을 둡니다.
  금액 범위에 따라서 전국으로 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로 국한할 거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참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습니다.
  최저가도 되지만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이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수의계약방식이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일정한 경쟁이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서 특정업체를 고르게 되는 거죠. 제일 신뢰가 갈만한 업체를 고르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고르는 사항은, 분야별로 업체별로 기술이 있습니다. 하수도면 하수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부천시에 등록된 업체를 전부 나열해서 그것에 의해서 통보를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다음 번에는 4번부터 6번까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쭉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최저가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찍어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형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천에 그런 종류의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정한 면허를 가진-단종면허라고 그러죠-데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몇 개 기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많이 띄어요.
  그건 왜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회사가 많지 않아서
임해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3개씩 골라도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대상에 또 포함되고 이런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준설은 준설업체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수의계약 공사할 때 통보를 하는 각 면허종별 업체명부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수도
임해규 위원 아니 구에서 수의계약 공사 관련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일반회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들은 하수도만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원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설계변경 현황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이 안 되는 수의계약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이 한 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떤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송내동 제일병원 하수도 교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건밖에 없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이 자료에는 5000만원 이상짜리만 뽑았는데 5000만원 이하는 한 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5000만원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했는데 5000만원이 넘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당초 업자가 수의계약할 당시의 단가 그것으로, 수의계약할 당시 업체가 내놓은 단가 그것으로 다시 해서 재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었다고요? 아까 한 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5000만원 미만인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 미만입니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이 한 건 있고 이 자료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는 것 중에 5000만원 미만은 한 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계약 후에 설계변경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5000만원이 넘은 사례는 없다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확실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제가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수의계약한 공사와 관련해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만한 그런 증빙자료를 열람하게 갖다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8쪽부터 쭉 나오는 사항이
임해규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 가지고는 문제의식을 해소 못 하니까 자료를,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각각의 건에 대한 자료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비 나간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계약단가와 사업을 정산한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건설교통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산의 녹지가 건설과 담당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송내1동 나무 벤 것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부천시산림보호및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3조에 과오벌에 대해 나옵니다.
  잘못 베어버리는 것 말하는 거예요.
  산의 나무를 베는 허가를 받으면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려도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카시아 나무를 잣나무로 수종갱신 하겠다 그래서 1.1ha를 허가해 줬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아카시아 나무만 베야 돼요, 아니면 다른 나무 다 베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맞는 건데 다른 나무도 한 10본은 베었습니다.
  0.2ha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1.1ha를 허가해 준 거고 그 다음에 0.2ha를, 최종적으로 그 내에서만 수종갱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글쎄 완료가 됐는데 엉뚱한 나무도 베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나무를 베었는데 그 사항은 어차피 수종갱신을 한다는 사항이고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만 베게 돼 있는 거잖아요.
  소나무 베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안 되죠.
임해규 위원 그런데 베었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엉뚱한 답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딱 답을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진행을 그런 상태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임해규 위원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냐고요.
  소나무도 베라고 허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조치는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안해도 되는 거예요?
  조치하게 돼 있죠?
  어떻게 조치하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
임해규 위원 산림에 대해서 순찰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순찰일지를 가져오세요.
  이 사항이 발생한 시점의 송내1동 그 지역의 순찰일지를 가져오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 조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보고하겠습니까?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하는 거라고.
  분명히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안하시는 거라고요. 남벌을 했는데.
  언제까지 조치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자체적으로 그 사항은 관계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임해규 위원 서류를 보시고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정상의 잘못이 있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 지역 바로 위에 올라가면 약수터입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원을 제기했어요. 많이 제기했어요.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청장과 현장에서도 전화통화하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법도 몰라요. 공무원이.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보안등도 구에서 일괄 관리하게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보안등 관리하는 데, 제가 이것은 원미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전기기능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차출하고 뽑을 때 아예 “전기기술자 뽑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분들로 팀을 짜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투입하면 좋겠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미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건설과장으로 계신 지 꽤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조금은 업무를 더 챙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예산이 무척 많이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건설공사나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업을 하기보다.
  기왕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또 해야 되는 일인데도 빠졌던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의도적으로 분장사무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한두 가지씩은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세요.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게 확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분장사무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업무심사평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98년 1, 2, 3분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평가를 해야 될 사업별 분류내역이 있어요.
  1번부터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까지 돼 있는데 대분류가 특수시책까지 8가지로 돼 있습니다. 대분류 하나마다 중분류가 한 서너 개씩 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분류에 실제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지적을 했던 내용은 거의 빠져있어요.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업의 심사분석과 평가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보려고 아무리 뒤져도 오늘 주로 지적한 그러니까 분장사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한 50% 돼 있으면 많이 돼 있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에 공무원이 하라고 돼 있는 분장사무를 다 빼놓고 여기 엉뚱한 것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공직내부 절약대책 솔선수범, 고층아파트 절전절수 동참분위기 조성 이런 걸로만 다 돼 있고, 외국어교육 중급과정 활성화 이게 실제로 분장사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걸 다 잘 하고 남은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라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그런 게 한 1/3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사업이.
  그것은 열심히 평가하고 체크하고 계시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모르는 것도 많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사분석평가를 완전히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다음에 건설교통과 관련해서만큼은 제가 아까 각 과장님들께 분장사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다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심사평가서에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사평가 분류에 대한 것도 다음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 연초 업무보고가 있을 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소사구청장 김민재 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와 원미구가 기찻길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죠.
  소사구하고 원미구하고 연결되는 오버브릿지 있죠.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전부 우리 소사구 소관입니다.
윤건웅 위원 어제 원미구 감사할 때는 전부 원미구 소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디 소관이 확실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철도 횡단하는 사항은 전부 소사구 지상물입니다.
  시설물이 11개가 있습니다. 고가교가 4개 있고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이렇게 합해서 11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수고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역곡고가교, 심곡고가교, 상동고가교, 소명지하차도, 부천교, 송내지하차도, 심곡지하보도, 중흥육교, 소사지하차도, 역곡지하차도 이렇게 11개소 전부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소사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설은 시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구에 질문을 하면 원미구에서 한다고 그래요.
  어제 감사에 질문을 하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요.
  소사구가 확실히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맞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건설은 시에서 한다할지라도 소사구에서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물론 원미구하고 걸치지만 소사구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수고가교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온수고가교는 시 도로과의 확장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온수고가교가 역곡1동에서 역곡3동으로 넘어와서 경인국도를 넘어서 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경인국도에서 평면교차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입체교차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수고가교에서 오는 방향에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교차는 평면교차인데 온수고가교에서 양쪽으로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거기가 교차되는 지점인데 그것은 평면교차로
윤건웅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아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입체, 평면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맞아요? 계속 ○, ×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확실히 아는 것만 말씀하세요.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계획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평면교차가 맞습니다.
  시의 계획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온수고가가 평면교차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온수고가교는 현재 있는 상태로 보되, 경인국도가 좀 낮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경인국도하고 온수고가교하고 연결부분에 대한, 교차에 대한 방법인데 이것은 시에다 확실히 물어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 하수관 준설 소사구 내의 것은 건설과에 준설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이쪽 괴안동 성당 밑에서부터 경인국도를 쭉 따라서 경인국도 남쪽 인도 밑으로 큰 하수관이 있죠? 역전까지.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 준설은 언제 언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우선적으로 저희는 준설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전 지역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은 준설이 됐는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작년에 안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재작년엔 했어요?
○위원장 김종화 하수담당, 아예 앞으로 나와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도 96년도에 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윤건웅 위원 준설은 지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것이 96년,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쭉 하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내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부조사를 실시했는데 퇴적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고.
윤건웅 위원 내년에 확실히 할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세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있죠. 과속방지턱 건설과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건설부 제정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라고 그래서 97년 8월에 지침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어느 도로는 가능하고 어느 도로는 불가능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건설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2년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기도 했을텐데, 2년 동안에 과속방지턱 만든 것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려고 그런다면 개괄적인 사항은 시설물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고 학교 주변 등등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만든 과속방지턱은 현행법 또는 법에 준하는 규정을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얘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규정을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규정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윤건웅 위원 그럼 모른다고 그러세요. 알긴 뭘 알아요.
  그것 좀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과속방지턱의 가장 높은 부분이 기존도로에서 몇 ㎝ 올라오게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규정은 10㎝입니다.
윤건웅 위원 10㎝죠. 소사구에도 10㎝ 이상 올라오지 않게 감독을 잘 하세요.
  10㎝ 이상 올라온 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붕 튀고 그래서 차량도 파손될 우려가 있지만 사고의 위험도 많다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튄다고요.
  그래서 규정을 묻는 겁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높지 않게, 내가 볼 땐 10㎝가 넘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차가 가다 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손질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고 차량도 파손되지 않게 잘 좀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역곡3동 뒤로 4차선 도로 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역곡3동이요?
윤건웅 위원 역곡3동 뒤 거기가 그린벨트인지 자연녹지인지 모르겠는데 4차선 도로 계획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인우회도로 그것은 현재 4차선이 아니고 6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애당초에는 4차선 도로였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결정을 해놓은 것이 6차선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나온 사항은.
윤건웅 위원 도로 건설은 구청 관할이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건웅 위원 관할은 아니지만 이왕 땅덩어리가 소사구에 들어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전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진 관계 그런 말씀
윤건웅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경인국도 우회도로는 송내동부터 서울시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30m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은 30m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주산을 관통하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뿐이 모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거냐 시행을 안해야 될 거냐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 등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것은 진척이 된 것 같으니까 시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차피 도로 관계의 주무과장이고 그 다음에 도로 관리를 하는 주무과장이니까 소사구 관내를 지나가는 도로는 빨리빨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도 사업개요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형식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서수철입니다.
  다음은 단속담당 김진복입니다.
  추진실적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이 보고한 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48쪽을 봐주세요.
  48쪽에 보면 노후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있지요.
  오래된 시설물은 당연히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소사구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늘 실시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그 내역이 있겠네요? 자료가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빨리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일괄 해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특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우기 전 해빙기에 총 2회에 걸쳐서 64개소 소사구에서 실시됐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점검을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점검했지요.
  역시 그 점검 내역도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소사구에 의뢰를 해서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천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괴안동 모아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알고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옹벽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그 이후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 하라고 시설보수명령 하고 그 이후로는 안 가봤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뒤로는 안 가보셨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대식 위원 거봐요, 그렇게 무책임하잖아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시청으로 전화를 했는데 불과 12명이 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옹벽 안전진단하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현재 가면 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전부 다 페인트를 제거하고 치수를 자로 해서, 강력본드로 해서 치수 편차가 얼마나 나는가 전부 해놨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을,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할 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노후된 건축물들을, 그것 만약에 붕괴돼가지고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대형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건축과도 책임이 많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거 한 지가 한 2개월 약간 못 됐겠습니다.
  지금 자로 편차를 알아보려고 상세히 해놨습니다. 강력본드로 밀착, 다 붙여놔가지고.
  혹시 떨어져있나 안 떨어져있나 한번 보시고, 우리 건축과장이 가기가 곤란하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네, 그것도 한번 체킹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노후된 시설물들은 수시 점검하고 수시 보고하고 또 논의하고 이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사구에 괴안동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인 만큼 늘 체킹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건축과 맞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47쪽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나 폐쇄행위 등, 기계식 주차장 작동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감사 참고자료 보면 58쪽에 쭉 점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담 관리자가 배치돼 있는 주차장 현황이라 해서 아홉 군데가 돼 있는데 이건 그냥 한 두 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을 넣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이런 곳말고 간단하게 몇 대씩 들어가는 기계식 주차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몇 개쯤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15개소 513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보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아홉 군데만 해도 벌써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굉장히 많잖습니까.
  총 몇 면이라고요, 기계식 주차장 관리하는 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513면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관리자가 배치돼 있는 것말고 관리자가 배치돼 있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몇 개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까부터 쭉 들으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시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 서너 개씩 방치돼 있는 것,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기계식 주차장은 열대 이상 거의···.
임해규 위원 그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기계식으로 주차하는 대수가 열 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래야지 거기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한 두 대는 그냥 자주식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자주식 주차로.
임해규 위원 제가 있는 사무실 봉봉빌딩 건물 아시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거기 보면 전동기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여덟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 관리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건물주를 불러서 1층에 상가를 철거한 데가 있으니까 기계식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라고 설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기계식 주차시설은 거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 소사구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한 10대 이상의 기계장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일정한 영업도 하는 종류의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거지요? 관리도 비교적 양호하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개 정도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있습니다. 초원연립···.
임해규 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단독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3세대인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조합장하고 현장 소장하고 주민하고 저희 구청하고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당초에는 집을 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주민도 한 발 양보를 해서 사는 것은 무리라는 걸 진정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것도 참 사회의 부조리 중의 하나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유사한 사건을 최근에 두 개를 겪었는데 하나는 두진아파트 앞에 한전 무슨 공사한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건인데 업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돈 좀 받는 걸로, 최종적 귀결은 돈 좀 받는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잘 싸워서 드러누우면 많이 받고 가만 있으면 넘어가고, 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피하다가 압력이 거세지면 나와가지고 타협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이게 도대체, 법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서 보면.
  저한테도 상담을 구하는데 달리 상담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건 법으로는 안 된다 하니 열심히 힘으로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법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법 현재 입법예고된 것에, 일조권 문제는 양자 합의되면 일조권에 대해서 없애는 것으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꾸로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아예 법으로 양자 돈으로 합의를 해서 적당하게 끝내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거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데 도시구역에 살면 일조권 피해는 법으로 규제하나 안하나 피해는 사실 있습니다.
  일조권 기준이 동절기라든가 하절기로 나눠서 4시간만 일조가 되면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가시적이나 쳐다보는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많이 느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답이 별로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게 8m가 넘으면 높이의 반을 띄우게 돼 있고 8m 미만은 높이의 1/4을 띄우라는 규정 때문에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정도로 해야겠네요.
  그 이상은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건축과장한테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세자금을 주고 몇 년 있다 상환하게 되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2년 이내 상환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송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3회까지 못 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2회 이상 못 낸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겠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연체자가 저희 관내에는 15명입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그 연체자에 대해서는 무한정 연기를 해주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연체에 대해서는 대출자, 보증인, 가구주를 상대로 해서 반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반환요구만 했지요, 다른 조치한 건 전혀 없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송창섭 위원 그러면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된 사람 명단을 저한테 뽑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우리 소사구에 결론적으로 건축물대장이 돼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 안 된 건축물이 있지요? 소사구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돼 있고 등기에는 등재가 안 돼 있다고요?
송창섭 위원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만 들어가 있지.
  준공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아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준공이 난 겁니다.
송창섭 위원 아니지요.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현재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준공검사가 나서 건축물대장에 올려주면 건축물대장을 떼고 등기신청을 하는 겁니다.
송창섭 위원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지요.
  몇 년 하셨는지 과장님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공이 안 떨어져서 등기부등본에는 안 올라갑니다. 물론 세금은 다 물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지금 무허가 건축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송창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소사구청이면.
  이게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진 게 많습니다. 소사구에.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사용검사가 나야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사용검사가 안 나면 등재를 할 수가 없지요.
송창섭 위원 아니 사용은 되되 등기부등본에 미등기된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세요, 전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검사가 나야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고 건물주는 건축물대장 등재된 것을 떼다가 다시 등기신청을 하는 겁니다.
송창섭 위원 아니 등기신청을 하는데, 물론 준공이 떨어지면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미준공 건물은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건 건축물대장이 없지요.
송창섭 위원 아니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미준공 건물은 없는···.
송창섭 위원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지금 소사구에는 몇 동이나 됩니까? 그런 등기가 안 된 게.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었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현재 미등기된 게 몇 건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미준공 건물은 지금 7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게 왜 미준공됐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주로 한림농원에 있는 것들입니다. 구 한림농원에 있는 일반건축물인데요,
송창섭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소사동 소사초등학교 앞에 보면 몇 동이 있습니다.
  전체는 다 그것이 준공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10동을 지었다, 9동은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한 동은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이 소사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내동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애로가 있느냐면 세입자가 세를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준공이 안 떨어져서 행세를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세를 들어와서 주인이 전세를 안 빼주면 경매를 넣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집에서 세를 살지 못한다 세를 빨리 빼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걸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런 민원은 못들었습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그런 것이 소사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미준공 사유를 분석을 해서 미준공 사유가, 대개 지금까지 미준공된 것은 어떤 건축법을 위반해서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을 해야 사용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좀 조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조사시켜서 이것이 빨리 등기가 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 참 춥고 떨면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름도 못 넣고 연탄난로로 교체해가지고 연탄난로만 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불안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양반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불법건축물은 소사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무허가 건축물 말씀입니까?
송창섭 위원 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64건을 적발해가지고 62건을 하고 두 개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고 또 준공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진 것도 있지요? 좀 시간이 됐는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건 없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건 내가 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볼테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명단을 저한테 꼭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소사구에서 건축과장은 미등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넘어갑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알았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송창섭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관련된 건데 한림농원은 현재는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한림농원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농원은 위법 내용이 지하층 노출, 일조권 위반, 건폐율 초과 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는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는 건폐율이 40%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다거나 하면 건폐율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될 수 있고 일조권 또한 인접 토지주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일조권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 개정시에는 이 지역은 거의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현재 등기가 안 됨으로 해서 받는 불이익은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그거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임해규 위원 그 외에 생활상에 불편한 건 없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여쭙는데 지하수 관정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 소관인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 좀 하셔야겠네요.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부천 지하수 고갈 위기 이렇게 나온 거 보셨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신문을 못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내용 못 보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임해규 위원 부천의 지하수가 현재 속도로 쓰면 앞으로 몇 년 쓰면 완전히 고갈된다 그럽니다.
  지금도 지하수가 생산되는 양보다 사용되는 양이 워낙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코멘트를 좀 받으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지하수 고갈의 전체적인 용역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습니까?
  보고를 간단히 해주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건설과에서?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구에서는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하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지하수가 각 지역마다 설치돼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후관리, 여러 가지 지하수의 사용실태 이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뭘 점검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게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단속도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뭐하냐고요, 나가서 뭐하시냐고?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전체적으로 지하수의, 제대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수질검사도 정상적으로 검사돼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런 사항을 점검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 관련 담당자 누구세요?
  여기 계세요? 지하수 담당하시는 분.
  네. 그 옆에 좀 서계십시오.
  지하수를 음용이든 농업용수로 쓰든 현재 소사구에 총 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517개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지요.
  연평균, 1년에 몇 톤 정도를 사용하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세요?
    (「전체 톤은 계산한 게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아예?
    (「이번 구조조정 하면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운영실태 그런 정도만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이라든가 지하수 그런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현재 몇 톤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하수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관정 깊이에 따라서 영향권이 있거든요. 불투수층이라 그래서 암반층을 통과하는 지하 관정이 있을 경우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의 영향권이 많음으로 해 가지고 그 지하수는 무궁무진하게 개발하고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아마 별도로 지난번에 시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권에 대한 분석만 했지 총 톤에 대한 것은 분석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논의를 크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전의 신문보도니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신문보도인 것 같아요.
  시에서 했던 용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부천시 지하수가 곧 고갈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아마 중앙지에도 보도가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고 전망치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나중에 스크랩 돼 있는 걸 드릴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을 잘 하고 이런 것에 주로 우리가 신경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그 보도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사적으로 기자가 쓴 글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한다면-시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대책을 묻겠습니다만-구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르는 실태를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시로.
  그래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테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고, 지금 자꾸 폐공이 많아집니다.
  이건 상수도가 자꾸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이 아니고 폐공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가 보급되다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이용보다도 상수도 공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어쨌든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문제의식과 제가 들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와 업무협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 위원 아까 제가 재활용수거 및 판매량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했다가 구로 넘어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재활용 수거 및 판매라고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수거한 양이 없습니다.
  수거한 양이 없는데, 요즘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수거를 해다가 일부를 다른 데다 빼놓고 판매한다는 얘깁니다.
  즉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네가 자기네 수익을 챙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현재 수거량은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판매량만 알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업무를 시에서 수거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차량 9대와 재활용 수거인부 27명을 배정했는데 거기 노조가 있어서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통제 내지는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청소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거기서 인원통제, 장비통제 및 판매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통솔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통솔은 할 수도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의 업무지시를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구청에서 업무인수를 받으면 그것을 그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만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게 구청으로 넘어오면 원만하게, 그런 소문이 간간이 들리니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입량을 정확히 알아야 판매량도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요즘 공공연히 떠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사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사구청장 및 전 공직자들은 이러한 현실들이 창의와 능률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소사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청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정책에 상당히 오류가 심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보직이 이동돼서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으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업무파악 능력과 보고나 답변시 성실도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소사구청장김민재
  시민봉사과장배용식
  지역경제과장김근택
  환경위생과장권병혁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심곡본동장김종혁
  소사본2동장박순철
  역곡3동장최인선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