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황재영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건 설 과 장 홍지선

                      건 축 과 장 윤석현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신속하게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오정구의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나마 저를 비롯하여 300여 전 공직자가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고 제시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부구청장입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국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임춘희 고강1동장입니다.
  이계정 신흥동장입니다.
  동장 세 분은 교육을 받고 오늘 승진임용장을 받으러 시에 갔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김방한 고강본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직원은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 내부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의 아픔을 스스로 성찰하고 화목하고 단합된 내부구조를 토대로 구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 공무원이 항상 가까이서 해결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불어넣음으로 경제난 극복과 구민의 편안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고 구청장께서 또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오정구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성가스 사고에 대해서 피해액이 203억으로 나왔는데 20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대성가스의 피해액은 300억이 됐다가 200억이 됐다가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손해사정해서 나와야지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신고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은 지금 잠정 추계지 확정은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 203억이 추정액이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추정을 하더라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할텐데, 그냥 추정은 안하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건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추정으로 해놓은 것일 뿐이지 보상하고 하는 것에 영향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신고한 금액은 300억에 가깝지요.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손해사정인 사정가는 약 120억으로 중간결과가 나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시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시에서 관장하는데 사고지점이 오정구 관할이니까 그걸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120억으로 나왔는데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를 한다 그랬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조속히 해결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한다는 얘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우리 구청에서는 본청의 담당부서에 우리 관내 일이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조속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우리 권한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건웅 위원 네. 아주 솔직하게 답변하셨어요.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오정구 내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협조를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은 KAL창고 옆의 연립주택 진정 청원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에 구청장께서 오셨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 간략하게 전말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현시점이 어디까지 와있나 그걸 좀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첫째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저도 귀결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층이고 또 그분들이 1층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한항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측에 세 가지 사항을 제가 요구해놨습니다.
  세 가지 중에 위에서 비가 새는 건 칸막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하층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항공에서 건물주이니까 어떻게 하든 물 안 차도록 해라.
  심지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지하층은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묻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세번째는 정화조문제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대한항공에서 묻어버렸다 이러는데 대한항공측에서는 “우리가 왜 그걸 묻느냐, 작업 자체를 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대한항공에서 쓰지 않더라도 건물이 대한항공 소유가 많으니까 어쨌든 정화조를 찾아라, 찾아서 정화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만 하고 거주자들이 청소하게 이렇게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감독관청이 오정구청이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진행해 오는 동안에 오정구청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도 관심을 두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 전에 지하층 물이 찼다고 해서 물만 두 번 퍼줬습니다. 물이 차서 양수기를 대서 대한항공에 시켜서 두 번 퍼주고 전혀 거기에는 지도감독 자체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대한항공에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감독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대한항공과 지금 살고 있는 개인간의 문제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지도를 안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베풀어 주신다면 중간역할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건물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정구청에서 대한항공하고 연립주택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건 민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건물 자체를 행정지도감독을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건물 자체에 사람이 산다 안 산다, 왜 안 사느냐, 예를 들면. 복합건물을 지었으면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안 산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건 개인이 살고 안 살고 문제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다만 제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
○위원장 김종화 청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윤건웅 위원님 말씀은 환경법상의 문제, 건축법상의 문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돼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 아, 이건 행정지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판단했습니다.
  왜, 첫째로 그 밑에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썩으면 공해가 발생되지요.
  이건 환경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첫째 그거고 두번째는 정화조 문제를 지금 관리 안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대인간의 관계이지만 그 두 가지 문제는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나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 동안 지도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차후에 우선 해야 될 것이 지하층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든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방법, 두번째는 정화조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두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 관계는,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자기들끼리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붕 위에서 물 새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어서 물이 샜습니다.
  그건 지금 문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합판을 갖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물은 안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민사문제는 같이 이마를 맞대고 해결해 주면 좋지만 민사문제는 놔두고라도 오정구청에서 행정지도감독은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다음에는, 이건 오정구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옥산로 저쪽 만나는 지점하고 남부순환도로 트럭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를 부천시에는 뚫어놨는데 서울시에서 1.9km를 안 뚫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혀있는 상태지요. 그게 오정구 접경도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 접경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현재까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오정구 경계도로니까 오정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시면 조금 그렇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오정구에서도 건의하실 사항을 빨리 건의해서 추진하는 데 가속도가 붙도록 좀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건의사항 같은 것 있으면 직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네.
  오정구 내에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계획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구청장으로서 중고매매단지가 들어올 경우의 장단점하고, 오정구 내에 들어오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중고차 관계라든지 이런 건 하나의 혐오시설같이 생각돼서 시민들은 이기주의로 자기 관내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런 것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중고차 매매센터든 폐차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사실상 지역마다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우선 차량 매매하는 데 가까우니까 쉬울 거고, 단점은 교통량이 문제지요.
  지금도 상당히 복잡한데 과연 그것이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막겠다 그것을 한번 밝혀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매매센터가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유치하겠다 이거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님 거기 오래 서서 답변하셔도 건강에 이상 없으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그런 정도의 건강은 충분히 유지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과적차량 단속이 오정구에는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20명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원미구에서는 몇 명이 구속되고 그런 사건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고정으로 단속하는 위치가 하나 있고 이동해서 하는 위치가 또 있습니다. 불시에 이쪽저쪽 가서 할 때가 있는데 고정으로 단속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나갈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필히 나갔어야 되는데,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니까 안 나가고 그 아이들만 혼자 뒀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나서 최소한도 정규직이 없으면 청원경찰이라도 반장을 하나 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참이다 해서 그 사람만 책임을 줬으니 똑같지요. 똑같은 친구들이지요.
  그래서 20명이 고정배치 돼 있는 중에 9명이 1회 내지 5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것이, 한 번에 보통 받은 것이 3만원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5만원.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진술내용을 전부 써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진술내용을 받아 보니까 9명에 102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액도 일체 모른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갔다 온 녀석들한테 물어보니까 102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혼자 뒀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기이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조금 건전하고 이런 아이들이 물론 한 7, 80% 되지요. 거기에 한 20% 내외는 아주 불건전한 아이들입니다.
  군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전부 이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말고 시흥시에 터져서 바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교체하려니까 교체 권한도 없어요.
  한 번 병무청에서 지정해 주면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건 병무청 자체에서도 문제다 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요전에 참모회의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3개 구의 문제점을 부시장님이 취합해서 병무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 안했다 하면 출근 안한 보고만 하면 병무청에서 조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통제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삼중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과적차량 단속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요즘에 솔직히 야간 방범대원 하는 사람들 또 주차단속하는 사람들 이 아이들이 상당히 불손하다, 금전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불손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계장이 교육하고 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저도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만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불량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김삼중 위원 짧게 짧게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 데리고 하다가 속썩이고 말썽 일으키면 다른 데로 전보시키는, 너 영창에 안 가려면 다른 데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바꾸는 건 병무청에 모든 권한이 있지 우리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현역으로 보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는, 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한 번 더 그런 물의를 일으키면 영창보내겠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자진해서 다른 데로 퇴거해 가거라 이런 경우로 해서 가고 그런 아이들도 있지요? 위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안 됩니다. 병무청 승낙 받아야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병무청하고 연결해서 다시 바꿔야지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김삼중 위원 간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업소들의 문제,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 칼라로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정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구에는 다른 구보다 행복스럽게도 많이 없습니다.
  유흥업소가 많이 없고 요전에 아마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곡동 야간업소에서 작배하는 여자가 많다 이런 게 한 번 나왔는데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큰 업소가 아니고 가건물 지어가지고 쭉 있는데, 일곱 집인가 있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찰서와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합동단속을 나가니까요.
김삼중 위원 최근에 경찰에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한테 과잉단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헬멧 안 쓰고 면허증 안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잉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글쎄요. 경찰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과잉이다, 잘못 한다
김삼중 위원 구청도 행정관청으로서 책임이 좀 있지요.
  우리가 안하는 것을 경찰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은 안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니까 우리는 좋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도 다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오정구청장 황재영 모든 단속문제를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사이 전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식당이 됩니까 옷 장사가 됩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법상에 1회 적발되면 고발한다, 벌금 부과한다 이런 주의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도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이라는 용어는 빼고 지도다. 행정지도를 앞세워야지 자꾸 단속이라 해서 벌금 물리고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삼정, 오정, 내동지역에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삼중 위원 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삼중 위원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행정관청으로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 가동률을 한 65%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3D업체, 아주 싫어하는 업체 그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최대로 받아서, 공공근로하는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주니까 거기다가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이 생산적 아니냐, 그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모 업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업체가 세 사람을 처음에 고용했는데 한 사람은 힘들어서 그 이튿날 나가버렸대요.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하도 일을 열심히 해서 사장이 30만원을 더 준답니다. 한 달에.
  제가 그 업체에 갔다 왔어요. 가서 지금 일하는 두 분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럽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그 회사 사장이 아주 직원으로 채용하겠답니다. 채용하고, 공공근로사업 규정에 보면 올해 한 사람은 내년도에 못 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3D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고용하게 해주십시오 사장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와주는 길은 인력을 보태주는 그게 최고다.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인력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계속적으로 3D업종에, 기피업종에 많이 좀 해주시고 기피업종에 있는 외국인들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골목에 보안등이라도 좀 켜주고 패인 도로를 포장도 해줘서 이 지역에서 공장 할만 하구나. 경제활동 할만 하구나. 외국 바이어라든가 타지에서 온 기업인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했고 또 도로, 하수도 같은 것도 노후된 것은 최대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미구에는 보안등이라든가 등다는 것, 포장하는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부천에서도 공장 할만 하구나, 또 부천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일터를 잃어버리면 방이 안 나가고 방이 안나가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손해보잖아요. 일터가 없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조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구민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구청장님, 오정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정확하게 못 했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스특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저는 소사구 의원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남달리 많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경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정구청장께서는 대책보다도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대책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소신있고 허심탄회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저버리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가스저장소라든지 설치하는 규정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몇 m 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중앙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김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법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청장님보다 잘 아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포괄적으로. 사고를 당한 주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법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법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사고 당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김대식 위원 보상문제 말입니다. 보상문제를 과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보상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없이 보상만 기다리고 몇 년이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발동하는 것이 맞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시청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꽹과리 두드리고 원혜영 나와라 이러한 소리도 많이 했었지요,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차후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정구는 제가 볼 때, 저도 오정구로 이사오려고, 한 4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못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오정구에는, 여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대형차가 많이 다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매연이 많이 있겠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공해가 나지요.
김대식 위원 공해가 나지요. 대기 오염.
  그것도 대기오염 중에서 오존이라는 O3공해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공해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O3의 기준치를 넘어섰지요? 내동이.
  몇 번째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글쎄 그
김대식 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네번째입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그러면 O3 기준치는 경보가 몇 ppm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 0.12
ppm입니다.
  세 배의 기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동입니다. 내동.
  내동이 여기 관할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 배 이상의 O3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전시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O3이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서면 인간은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것이 제가 이사를 못 한 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월 몇 번씩 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가스 배출하는 것은 지금 고정장소가 한 군데 있어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월 몇 번씩,
○오정구청장 황재영 정기적으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기적으로 2회 하고 또 수시점검도 하겠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수시점검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주로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고강본동···, 거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무료로,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이걸 수시로 하셔야 될 겁니다.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거기 두 번 하면 여기 여섯 번은 해야 돼요. 한 세 배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장의 대기오염도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공장의 대기오염이라든지 공해사항을 점검해 볼 때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김대식 위원 오정구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1,280개.
김대식 위원 1,200개 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거 봐요. 다른 구의 세 배 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오정구의 제일 첫번째 문제가,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밑의 공무원들 많이 오셨네요.
  이런 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청장님께서는 다소 힘들고 다소 어렵고 그러시더라도 조금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환경문제에 대해서···.
김대식 위원 네. 환경문제에 쓰십시오.
  사실상 차를 타고 가면, 오정구의 가로수가 많이 죽는 이유가 그 한 가지입니다.
  오염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 합니다.
  나무가 죽을 정도면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 합니다, 이게.
  질환을 앓을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달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준치도 숙지 좀 하시고, 경기도에서 몇 번째인지 숙지도 하시고 기준치가 넘으면 시정토록 하고 명령토록 해서 완전 연소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공장에다가 권고하고 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행정구현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부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명단 주셨지요?
  위원님들, 간부명단 받으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홍지선 건설과장이 나이가 70살로 돼 있네요.
    (「70년생이라는 뜻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령이 70년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간단한 자료 자체도 표기가 이렇게 되니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가장 중요한 게 숫자예요. 우리가 숫자 때문에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성의있게 좀 하세요.
  이거 한 장짜리도 파악 못 하고 제출해서 이게 뭐, 그러면 구청장께서 57년생입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데 답변하시지 말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위원장 김종화 감사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실성의 문제에 있어요. 성실성의 문제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덕생 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오정구가 3개 구청 중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왔지만 오정구는 타구에 비해서 청사도 그렇고 좀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여론이 그래도 그런 것에 비해서는 시, 타구보다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곳이다 항시 그런 소문이 들리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구가 오정구 아닌가 매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원미구나 소사구를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잘 들으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사설 늘어뜨리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고 물어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인을 하세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데서 다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실 때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 이외의 답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느끼지만 청장님인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가는 답변들 많아요.
  못 하면 이건 우리 권한 아닙니다-딱 잘라서-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맺고 끊어달라는 얘기지요. 할 수 없는 걸 한다 모르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주문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감사합니다.
류중혁 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상당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는 자기 지역에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오정구만큼은 오정구도 아닌 원미구 내에 구청이 들어서 있고 또한 전세살이를 하는데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고 그래서 그게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구청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 질문사항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셨거든요.
  선 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한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제가 주민 편에 섰을 때, 주민들은 한없이 보상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
류중혁 위원 지금 구청장님 직책은 뭡니까?
  주민입니까?
  주민은 아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제가 판단했을 때,
류중혁 위원 주민의 여건을 들어줘야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그런 게났거든요.
  신문에 두 가지로 났어요.
  어느 신문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무조건 부천시에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라, 이렇게 신문지상에 났어요.
  그런데 또다른 신문에서는 부천시장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엊그제 25일 의회 개회식 석상에서 부천시장이 선 보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것을 무수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재난지역으로 설정해달라 그랬는데 재난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판명이 난 거거든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명이 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고 결말을 내린 거거든요.
  현재 재판 계류중인데 재판 계류중인 상태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몇 %를 잘못했나에 따라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판과정에서,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가 40% 정도 잘못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은 안 났지만.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라면, 구청장님이라면 어차피 시장님하고 일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물론 오정구의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주민 입장만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구청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안전공사 잘못이 약 40%라고 봤을 때 현재 120억 정도로 계산이 나왔는데-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게 아니지만-12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20억의 40%라는 건 약 50억원 정도지요?
  50억원 정도만 가능한,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50억 정도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약간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그러면 그 선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50억 정도는 선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적으로 선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100% 선 보상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상권이라는 건 받을 수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받을 수 없는 걸 구상권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구상권 행사를 못 하고, 120억을 만약에 선 보상해주고 40%만 해가지고 약 50억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70억에 대한 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오정구 주민만 생각하고 다른 주민들은 생각 안합니까?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데요.
  구청장님이 인기발언 할 필요 없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인기발언 할 수 있지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유없이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해야지 무조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하는 게 원칙일 것 같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구상권이라는 건 받을 수 있을 때 구상권이지 빈 하늘 보고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문제는 구상권이 발동할 수 있을 때 선 보상이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을 때는 선 보상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선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0%, 30%, 50% 이런 걸 지금, 그건 판결나봐야 되겠지요.
  나봐야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대성에너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 보상을 하더라도 무조건 100% 준다 이건 안 되지요.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몇 %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선 보상이 돼야지 그 판결 전에 선 보상 자체를 ······하게 했다가는 시비만 날아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거지 무조건 선 보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답변을 조금 수정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아까 그 답변에 대한 건 잘못을 인식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현재 우리 부천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변단체들 있지요.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등등.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그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그 관변단체 중에 주민자율방범대라고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오정구에도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숫자를 제가 봐야 되겠는데, 1개 동만 2개 대가 있고 다른 데는 전부 1개 대씩 810명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1개 동에 2개 대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거기는 여건에 따라서 2개 대가 있고, 그래서 7개 동인데 8개 대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느 동이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신흥동입니다.
류중혁 위원 신흥동에 왜 2개 대가 있는지 이유를 확실히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거기는 여건에 따라서요, 여건에 따라서 지역단위로 묶여지는 수도 있고, 거기에 동이 내동하고 삼정동하고 법정동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동별로 그렇게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행정동으로는 신흥동인데 법정동이 2개 동이기 때문에 2개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여건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동으로는 2개 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거기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지요?
  하나로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보조금은 동별로 묶여져 나갑니다.
류중혁 위원 동에 한 군데만 나갑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주로 지금 주민자율방범대는 어떠한 분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라든지 스스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민 중에서도 나도 방범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자율입니다.
  통장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주민자율방범대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92년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지요? 시간별대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녁에 동별로 취약지, 공원 같은 데, 뒷골목 같은 데, 학교주변 이런 동별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있지요.
류중혁 위원 지금 경찰 보조업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방범활동을.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보통 순찰을 돌거든요, 조를 편성해서.
  구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 이분들 한번쯤 초청해서 간담회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걸 못 했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못 한 부분인데, 단체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여유가 좀 없어서요.
류중혁 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들은 했습니까? 바르게살기 따로 새마을 따로 이런 식으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분들도 아직
류중혁 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류중혁 위원 관변단체들은 그렇다치고 적어도 주민자율방범대 대원들만큼은 한번쯤 불러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나눌 수 있는 아량을 좀 베푸셔야 될 것 같아요.
  아량이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은 동네를 지키겠다는 분들이거든요. 스스로.
  그럼 주민자율방범대말고 밤에 또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자생단체,
류중혁 위원 이와 비슷한 단체 있는 것 아십니까?
  혹시 민간기동순찰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라고 해서 낮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부천의 민간기동순찰대가 몇 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민간기동순찰대가 자율방범
김대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대식 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뜯어맞추기 위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느냐면, 제가 아까 가스특위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선 보상해야 한다고 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류중혁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그 답변이 틀렸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랬잖아요, 내가.
  왜 그런 답변을 자꾸, 무의미한 답변을 계속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뭐 있고 오정구에서 감사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전자에 한 위원한테는 답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지요?
  속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지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 마라 이말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버려요.
  시정하겠다 뭐 이런, 내가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선 보상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랬지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시하는 이 감사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비리를 캐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알고 있는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아주 많이 된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하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조금 전 질문사항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중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보다 먼저 민간기동순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라는 단체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제가 민간기동순찰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민간기동순찰대를 각 동별로 한 20여 명 해서 만든 사람인데 만들고 난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생겼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기동순찰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그걸로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을 묶어서 제가 심곡3동에 있을 때 처음 그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심곡3동에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구청 단위로 넘어갔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이 돼서 동시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관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그걸 굳이 보조금을 주십사 하는 얘기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한번쯤은 아셨어야 되고 제일 먼저 찾아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동네를 지켜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한 번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수일 내로.
○오정구청장 황재영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단체가 전부 봉사단체입니다.
  다만 관변단체라는 것이 시에서나 구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꾸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는데 어쨌든 도시행정은 이런 자율적인 단체가 많이 육성돼야만 도시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늘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각급 자생단체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시행정이 제대로 되지 그거 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자생단체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격려도 나가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든 부정기적으로 하든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정에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 내에 아무 보조도 받지 않는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 구청장님께서 한 2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오정구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하면 요지를 간단하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답변이 서로 구불구불 넘어가면 오늘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 단속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이행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과적 단속을 꼭 오정구 한 곳에 해라 하는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앙부서에서 오정구에 1개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단속업무가 필요없다면, 부천시 여건상 저희들이, 부천시에 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를 아예 제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도로법상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도록 돼 있고 과적차량이, 많이 싣고 다니는 차가 도로를 많이 파손한다 이래서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다면 반드시, 삼정동에 보면 과적 단속하는 요원들 한 7, 8명이 계속 웅크리고 앉아서 오는 차를 잡아서 하고 있어요.
  하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하세요.
  정규직 공무원이 동행하지 못하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GB지역의 단속 그리고 무허가 단속을 각 동마다 청원경찰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과적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을 보낸다.
  마찬가지예요, 청원경찰도.
  개념이 없어요.
  고강1동에서 단속하는 사람과 오정동에 단속하는 사람의 기준이 엉망이에요.
  기준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단속해요. 생각나는 대로.
  속된 말로 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설정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예 청원경찰 동마다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보내지 말고 정규직 공무원이 분명하게 단속을, 지금 건축과 보강됐지요. 건축과장?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상택 위원 보강됐지요, 인원?
  각 동에서 올라왔잖아요. 보강됐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명밖에 보강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7개 동 건축직 안 올라왔어요? 7명 안 올라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한테는 1명밖에 보강이 안 돼서,
김상택 위원 그럼 그 7명이 어디로 갔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사업소쪽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어서,
김상택 위원 그 7명이, 총무과장 어디로 갔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설과 1명 가고 시 교통행정과 파견 1명 가고 시민봉사과에 1명 가고···.
김상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분명히 시정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야지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공무원들이 단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각 구청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저는 청원경찰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념 정립을 똑바로 시켜준다든가, 사람이 수시로 바뀌면 다 틀려요. 고발 조건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많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당부드리고, 경로당 설치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어느 지역에 경로당이 있고 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번에 원미구 같은 데는 경로당 임대 2개소를 1억 2000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과장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저희 지역에, 제가 고강1동에 제한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고강1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동네는 작지만 노인분들이 부천시에서 제일 많은 데가 고강1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수마을이라 그러는데 경로당이 부족해서 한 30여 명이 상가를 조그마한 것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임대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1차 추경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정책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로당을 만들어서,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보면 의미없게 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다소 관내에 있는데 제가 원미구를 감사하면서, 원미구는 콩나물 공장을 한 7개소 운영을 하더라고요.
  구청장께서 지금 고강1동 2층에 한 20여 평이 그냥 빈 경로당, 공동작업장이 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수주초등학교 뒤편의 축사문제를 누차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겨울이지만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청장께서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저도 관내를 돌면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학교가 먼저 있는데 축사가 나중에 들어왔다면 조금 여건이 낫겠는데 축사가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일단은 힘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관내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이전시킬 장소를 여러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오지 같은 장소가 없어서 이전 추진이 아주 난감하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관내에 청소년 야외수련장이 없어서 도에서 도비가 일부 이번에 배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축사 부분을 오히려 우리 구가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비가 나오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시비를 플러스 해서, 이번에 또 항공기 소음피해액으로 3년 간 18억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강본동에 동사무소를 청소년회관으로 만든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것을 전부 플러스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사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는데 오정구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의 IMF 상황에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장기간 좀 미지수가 아니냐 저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견해입니다.
  지금 오정구청사 부지로 확보된 자리에 전부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상택 위원 그것을 성토를 좀 해가지고 차고지라든가, 사실 견인차보관소를 그쪽 지역에 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그것이 중동신도시 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했는데 오정구청사 부지 성토를 좀 해서 도로면하고 맞춰서, 어차피 건축을 하더라도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오정구청사를 2년 후고 3년 후고 언젠가 지어야 될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오정구청사 짓는 공법이 성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박아넣는 건지 아니면, 성토를 해야 된다면 지금 성토를 좀 해서 도로와 맞춰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임대주차장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전히 구릉지로 푹 빠져 있습니다.
  흙을 복토한다는 것이 2m 50 이상 한 5,000여 평을 복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복토를 하고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어차피 건물을 지어도 복토를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토를 선행해서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복토를 하려면 소요예산이 한 2억원 든대요. 흙은 그냥 받더라도 거기에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세륜시설도 해야 되고 감시원들도 배치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억여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겠지요?
  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만약에 관장한다면 제가 이번 1차 추경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다른 구를 본다면 자기 구의 전체 인구수를 모르고 또한 가구수를 모르고 우물쭈물하는 이러한 시민봉사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만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하루 하루 보낸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되겠지요.
  현재 청장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연결되는, 오정구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비상급수관에서 설치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관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오정구 주민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자체적으로···,
송창섭 위원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청장께서 식수 사용하는 지하수를 파악 못 했으면, 그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수질검사를 여름에는 매월 1회씩 하고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송창섭 위원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장은 확인을 못 하고 문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며칠 전에 꼬마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지하수를 떠다 먹고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내 기업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구에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가 1,28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1만 91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생산직 근로자가 어느 곳에 몇 사람이 부족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숫자를 일일이 다니면서 파악을 못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1,285개소의 기업체에 공공근로요원이 꼭 필요한 업체는 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요청 들어온 것이-지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40개 업체에 148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창섭 위원 저도 나름대로 여기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청장께서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또한 생활보호대상 가구가 현재 오정구에 363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587명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1순위가 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무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법적요건이 돼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장께서는 통장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법적 요건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IMF시대에 어렵다 그러면 법적 요건을 떠나서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22가구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 법정 대상자보다 더 많아지겠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집회나 있으면 늘상 제가 홍보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을
송창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겨울보다도 유난히 춥다고 기상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 찾아서 금년 겨울에는 얼어죽지 않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돼 있습니다.
  착공일이 97년 9월 15일이 되고 완공일이 2000년 9월 4일로 돼 있지요.
  그럼 현재 어떻게 해서 15.5%밖에 공사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30%가 넘어야 될텐데. 3년 공사 해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이주하는 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라니까······.
송창섭 위원 청장님,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한데 물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4000만원 미만으로 타지역 이주의 지난, 또한 이주대책 지연으로 민원발생 우려, 그런데 우려라는 것이 문제점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이 말이.
  우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항상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잘못된 걸 지적해가지고 다시 시정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걸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겠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른 끝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부구청장 분장사무가 뭐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결재권은 없습니다. 결재권은 없고 일반사항은 전부 부구청장을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시장님께서
임해규 위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부구청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부구청장의 업무가 뭐예요, 그러면?
  하는 사무가 뭐냐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전반적 사항을, 구청장에게 결재 올라오기 전에 그 사항을
임해규 위원 애매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좀 애매합니다.
임해규 위원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직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잘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좀 삐걱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문제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각 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서 올리는 것을 부구청장이 한 번 거르는 작업을 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정한 업무가 없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특정한 업무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거 되겠어요?
  청장의 업무는 뭐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보좌밖에 못 하는 거지요.
  그 전에는 전결권이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청장, 들어보세요.
  사무분장규칙에는,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 누구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과장
임해규 위원 과장입니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법적 지위는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법적 지위가 없는 하나의 체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보좌는 과장들이 하는 거고, 부구청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 하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과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음을, 그 아픈 상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에게 그 간 공무원으로서 해온 경륜과 능력을 감안해서 특정한 업무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역경제과장이 합니다.
임해규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하지요.
  충분치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특정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에게 우리 시와 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에 현안사항으로 중요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서나 또는 조직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실업대책상황실장으로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청장께서는 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장으로서 족적을 남기고 싶다면 오정구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오정구는 아시다시피
임해규 위원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하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농촌동 환경개발 또 농촌동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임해규 위원 환경개발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농촌동의 전반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임해규 위원 개발을 하겠다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예를 들면,
○오정구청장 황재영 예를 들면 농로가 안 됐다는 것 또 주택이 70년대 새마을사업 하고 그대로 있는 것들 이런 것은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청장이 생각하는, 농촌형을 탈피하고 도시형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침에 따른 10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열거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조금
임해규 위원 네, 그러세요. 보시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10대 사업이라기보다도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정구의 대규모 사업을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대장동지역의 복지회관, 오정동 안동네 재개발 또 대장동에서 하수정화사업소까지 가는 도로 그 다음에 풍치지구해제, 한다리마을 침수지역, 약대주공 뒤에 침수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정천 하천개수, 여기 크게 하고 있는 오정대로도 빨리 완공돼야 되겠고,
임해규 위원 여덟 개 했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우리 관내에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장을 어딘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오정구청 부지, 거기까지의 개설공사.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장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물론 견해는 좀 다릅니다만, 제 견해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수준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청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견해 차이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청장께서 시급한 사업으로 얘기한 것 중에 고등학교를 관내에 설립해야 된다는 것도 시민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이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특히 녹색교통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저러한 종합적인 시민의 여망에 따른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청장의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청장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청장이 해야 될 것은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의 주요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그것을 보고 사업의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보는 매뉴얼은 뭐냐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장 확인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하나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이걸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뭘해야 되는지를 1/4분기 때는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2/4분기부터는 집행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주요한 업무입니다. 맞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께서 저에게 10가지라고 하신 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청장님 결재 하셨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네, 결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장의 그런 소망과 바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임기응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서 나온 그 답변이 좀더 고민을 하시면 많은 부분 수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수정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은 더 적어질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 구청이 다 똑같고 그리고 대단히 특정한 건설사업, 구체적인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하기도 애매한 방식으로 돼 있어서 대체로 다 보통이거나 우수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의 경우 못 한 것 부진사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거의 평가하기도 어렵고 청장께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매뉴얼도 못 되고 지침도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청장이 어디로 구정을 끌고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뭘 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감사원에서도 감사받고 도에서도 감사받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98년도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여러 가지라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러 가지였어요?
  별로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다.
  98년 감사원 감사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물론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못 해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못 해봤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청장님께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또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정말 이 오정구에 와서 뭔가 하나 남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구청장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냥 사람 좋은 구청장 한 분 왔다 가셨다 이렇게 남지 않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천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정구를 위해서 그렇고.
  다음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97년, 98년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업무보고에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그건 청장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주요업무심사평가를 또 하셔야 될텐데 내년 주요업무심사평가에 나올 어떤 사업을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분류 내용을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오정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요.
  제가 소사구에서도 청장께 5대 과제가 뭐냐고 여쭸습니다만 지금 오정구청장께서 하신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이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독자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감사준비를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하 공무원들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여러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은 것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성에너지 가스사고 선 보상을 시나 도가 왜 해주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선 보상을 해주는 이유 말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보상의, 법적으로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도저히 재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상해서 그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한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 선 보상해줄 때 그 금액에 대한 차후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모릅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에너지 자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도 제가 평가를 안해봤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거래하고 있는 LG에너지에서 200억에서 220억이라는 권리금을 줄테니까 우리 직영으로 하겠다는 조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스특위 위원이 3명있습니다. 그 중 저도 한 명입니다만 대성에너지 폭발사고에 대한 보상피해액은 사실 지금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선 보상해 주는 건 LG나 SK에서 우리가 200억 줄게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사정해서 금액이 120억 나왔지만 대책위원회에서 너무 적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해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피해대책위원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못 뵀습니다.
한상호 위원 한 번도 안 뵀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상호 위원 중추절이 지나갔는데도 그때도 안 뵀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현장에 나가서 뵀습니다.
현장에 나오신다 해서 뵀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의할 때 저도 좀 듣고 싶은데 시에서 오라 소리를 안합니다.
  현장에 오신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간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지금 피해자들은 김치도 못 담그는, 김장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한 사업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가족들을 방문해 보시고 또 피해자들에게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구청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김장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배추 한 포기를 못 들고 가더라도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구청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 못 한 금액이, 지금 3개 구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여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적게 뒀다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37%인데 돈을 걷는 게 37%면 저조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묵인한 겁니다. 묵인해 준 거거든요.
  더구나 97년도, 98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의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주정차 위반하면 차를 압류합니다.
  압류해놓고 공무원들이 사실 압류됐으니까 언제라도 낼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좀 부진합니다.
한상호 위원 압류해서도 시간이 흐르고 그 차를 폐차시켜 버리거나 차주가 이동을 했을 때 못 찾을 경우가 많잖아요.
  부도나고 사업 망하고 해서 건질 건더기가 없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려야 되잖아요.
  압류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차를 아무도 모르게 폐차하고 도망간 외에는, 차 번호판까지 떼어버리고 도망간 외에는 다 찾아집니다, 그건. 좀 시일이 지연됩니다.
한상호 위원 어떤 구청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압류를 해서 재산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를 2년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상호 위원 검사할 때 검사일 15일 넘으면 보통 한 20만원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검사만큼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4만원이나 6만원으로 자동차 검사대행을 해가면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시에 과태료 징수된 걸 부과시키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좋은 안인데 그런 제도로 하도록 꼭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제도로 할 수 없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좋은 안입니다.
한상호 위원 원종동, 성곡동, 고강동지역 분들이 대개 부천역을 사용하시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가까운 소사역을 놔두고 부천역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 동북부지구에서 소사역으로 갈 수 있는 노선 버스가 없습니다.
  전부 구 시청을 지나서 소신여객 차고를 지나거나 아니면 외곽도로를 돌아서 지나가는 노선 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종동, 성곡동, 고강동 일대의 주민들이 가까운 소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하겠다고 건의 들어온 것 없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금은 건의 들어온 것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소신여객이나 이런 데 한번 건의해본 적 없습니까? 노선 변경에 대한 것.
○오정구청장 황재영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다건의하지 구청에서 회사에다가 직접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마땅히 주민들과 동과,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과 구청장님이 건의하시면 소신여객이나 교통위원회에서도 거의 들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건 저도 본회의 때 질문하겠습니다만 구청장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청소년 선도하는 문제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순회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노인들이 학교주변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공공근로자는 없습니까, 여기?
○오정구청장 황재영 학교만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상호 위원 원미구나 시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을 한두 명 배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건 모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도자는 순찰 도는 것을 모릅니다.
한상호 위원 방범순찰도 있고 민간기동대도 있고 여러 단체 있습니다만 새마을에서도 지금 야간에 청소년 선도를 하고 또 학교 폭력 근절을 학교 근처 가서 계몽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정구도 조금 이 점을 하셔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나 그런 데 격려도 해줄 겸 한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서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답변하시는 데 건강에 지장 없으시겠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지장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시작하신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32년 지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그럼 아주 전형적인 행정관료이신데 행정가로서의 모토가 뭡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행정가 행정가 하는데 저는 행정가 자체를 부인합니다. 시민의 봉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만 일하고 시민의 종이다 이 개념을 공무원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윤건웅 위원 잠깐 답변 중단하세요.
  질문하는 방향을 모르시는데 행정가라고 해서 추켜세우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행정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표현으로 행정가인데 행정가로서의 모토가 뭐냐 이거예요.
  시민 앞에 굴림하는 행정가가 아니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모든 법규를 숙지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방향이 자꾸 틀리게 가는 겁니다.
  행정가는 창의력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열린 행정을 펴나가야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비교행정을 해야지요?
  몇 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는데 비교행정에 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눈 앞에 있는 것만, 발등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풍치지구가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풍치지구가 금년 내로 해제될 전망이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 동안에 오정구에서 풍치지구해제에 관해서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니까, 풍치지구 해제에 관해서 건의한 사항이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풍치지구와 관련해서 한 모든 사항,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청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오정구청장 황재영 풍치지구 때문에 제가 와서 간담회나 거기에 따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자고 해서 특별히 추진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오시기 전에 전임 구청장께서 하신 사항도, 행정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정구에서 전임 구청장께서 하신 사항이라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시 도시과에서 전부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도시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장은 안하시더라도 오정구에 풍치지구가 있어서 이번에 해제될 전망이 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관심을 미처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오정구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린벨트지역이 빠르면 금년 늦으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 또는 지역별로 부분 해제될 전망이 크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에 한해서.
○오정구청장 황재영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만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가 있는 데는 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도 건설교통부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에서 조사를 해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어느 동을 해갔습니까, 오정구는?
○오정구청장 황재영 취락지역 있는 데는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게 아니고 부천시 3개 구에서 1개 동씩 해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표본조사요?
윤건웅 위원 네.
  어느 동입니까, 오정구는?
○오정구청장 황재영 성곡동을 해갔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는 성곡동, 원미구는 역곡1동, 소사구는 송내동 이렇게 해갔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성곡동을 해갔는데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건 조사해본 적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들은 적도 없고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냥 떠도는 말로만 들었지,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지, 행정기관에서는 그때 당시에 직접 건설부나 이런 데서 와서 조사만 해갔지 전혀 공문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내려온 게 없으니까 그게 틀에 박힌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문을 줘야 하고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공문 작성할 때도 날짜하고 숫자만 바꾸지 나머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들 해요, 기안용지를 보면.
  아주 똑같아요. 녹음테이프 돌려놓은 것 처럼.
  제목 바꾸고 숫자 바꾸고 날짜 바꾸고 그리고는 똑같아요, 그냥. 어느 공문을 읽어보든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그말이에요.
  군대행정보다도 30년 뒤떨어지고 외국의 행정보다 50년, 70년 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창의력을 갖고 해야지.
  다음에,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 타구에 비해서 농지가 가장 많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와 산업과가, 합쳤다는 건 표현이 좀 안 됐습니다만 일단 업무를 합쳐서한 기구로 돼 버렸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는 농지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보기에 농촌이 부천에서는 퇴색되어 가고 있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윤건웅 위원 오정구의 행정 책임자로서 농촌이 퇴색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3개 구 중에 농지가 제일 많기 때문에 농정을 펴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제가 농촌지역에 대한 대책 이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대책은 좋고, 해오신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은 생각을 못 했으니까, 좋습니다.
  과거에, 3개 구보다도 농지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뭐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많으니까.
  원미구는 농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소사구도 오정구에 비하면 아주 적으니까 그렇다치는데 3개 구 중에 제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라 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것 보면 국비로 대부분 지원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두리뭉실한 답변 하지 마시고 똑똑 떨어지는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것 뭐뭐뭐 똑부러지게 하시고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것까지를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전무후무하네요. 그렇지요?
  과거에 한 것도 없고 대책도 생각 안해보고 그러니까 농민은 죽든지 말든지 모른다 이겁니까?
  3개 구 중에서 그렇게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농지 활용이라든가 농민을 위한 거라든가 또, 농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농민들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든가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오정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 농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제일 많은 농민을 갖고 있는 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점차적으로 농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해서 발전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3개 구 중에서 농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비례적으로 농민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건 오정구에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다른 공무원들은 미처 생각을 못 해도 그래도 책임자 아니에요.
  구청장 아닙니까.
  어른 “장”자를 달고 계시니까 어른답게 다른 공무원들 생각 못 하는 것을 좀, 어른 장자를 달고 계시니까 구청에서는 제일 어른이신데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 못 하는 공무원들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오정구에는 농민이 제일 많으니까 앞으로 농민에 대한 대책 건의도 하시고 농협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농민 살리는 데 연구를 좀 하세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특별히 농촌에 대해서···.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제 오정구청에 부임하신 지 두 달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들도 사실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맞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음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실한 답변으로서 오늘 오정구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천시도 여타의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10월 10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255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떠돌고 있는 인공위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255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차, 3차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안해 하는 마음은 더 가중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나 오정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사기가 최악으로 저하된 우리 오정구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과 또 나름대로의 일상적인 생활보다 최근에 행정업무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 직원들의 고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오정구는 소사, 원미구보다는 취약합니다. 취약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될 수가 있어요, 취약한 만큼의.
  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각 동이, 7개 동이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인원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특별히 제가 사기앙양을, 뭐 새로운 시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급직원과 기관장과의 간담회, 낚시동호인, 테니스동호인 이런 것도 늘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첫째로 직원간의 화목이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직원간에 화목이 없다 할 때는 시민들에게 친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간에 화목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확실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습성을 들여라. 친절히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인사말 자체도 들릴까말까 하게 하지 말고 아주 명쾌하게 인사를 하고 과 직원들간에도 명쾌하게 항상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 사기앙양이 바로 직원들간의 친목이다 화목해라. 화목하지 않으면 사기앙양이고, 이 구청 자체에 오기 싫어할 거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구청으로 올 수 있도록 화목한 분이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제가 계속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 충원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요사이 과도기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밤낮없이 일 해야 되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충원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상급자는 하급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는 그래서 오정구청의 행정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오정구 각 동의 인원 충원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있을 2, 3단계의 구조조정에 시장께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있을 2, 3단계의 구조조정을 할 때 각 동의 인원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께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오정구 내의 취약한 조건하에 많은 직원들이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신도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업무량에서도.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2, 3단계 구조조정 할 때 부천시의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시장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필히 하셔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오정구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 문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구의 지역특성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이 이원화되고 또 서울과 인접한 구도시로서 상당히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또 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이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상당히 없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나 추경 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의 현안 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과하게 삭감하는 이러한 오정구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나 각 동의 장으로서 우리 오정구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각 동별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숙원사업은, 중장기 전체적 계획은 아직 제가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없고 숙원사업은 계속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췌를 해서, 아까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부 숙원사업을 취합하는 중이고 그것을 예산 세울 때마다 한 개씩이라도 해결하도록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사업계획 및 각 동별 숙원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 판단에는 이런 취약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수장으로서 동장들이나 내지는 동직원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신흥동의 동장께서는 한 10개월 정도 신흥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이번 조직개편 때 다 인사이동이 됐는데 신흥동은 계속 유지가 됐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신흥동장께 신흥동에 관한, 지역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지역 숙원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신흥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신흥동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신흥동장께서는 신흥동에 관한 지역 현안문제나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신흥동장 이계정 오늘 위원님들이 구정 질문하신 중에 신흥동 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흥동의 지역적인 특성은 삼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내동은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나 기타 다른 혐오시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 또 폐기물소각장 등이 우리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은 기존의 신흥동은 그래도 도시지역이라 간선도로변은 전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2, 3년 지나서 현재 소파보수나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한 두 건 정도를 시의원님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임해규 위원의 질문에 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신다면 청장께서도 일하기가 앞으로 좀 편리하실 거고 각 동장도, 동직원들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동네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관심갖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와서 몇 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각 동의 시의원 출마자들, 후보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동안. 도의원도 선거를 치르니까 도의원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의원들이나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의 공약사항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겠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그것만 정리하면 아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풍치지구 해제가 거의 눈 앞에 왔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28년 동안 묶여있었던 GB해제와 주거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꿈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풍치지구의 현황, 우리 오정구 관내 현황과 해제 전망, 그 다음에 해제 이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에서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구에서도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관청을 만들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로 수준높은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셨고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구정 유공시민 표창 및 구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27회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이 간담회 내역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구정 유공시민 표창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표창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동에서 추천이 올 때 있고 단체에서도 추천이 옵니다.
  추천이 오면 구 자체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어느 데를 보니까 구민이 직접 모범공무원 내지는 친절공무원을 추천해서 표창을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구도 있는데
○오정구청장 황재영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표창 줍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공무원들도 표창 주는 사람은 심사를 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합니다.
  과장들로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 14쪽,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오정구에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갖고 문화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예절교육도 합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하고 있습니다.
  그 21회 속에 예절교육도 들어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강사비용은 시에서 내려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수강료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여기서 요구를 하면 다 들어오지요.
  우리가 1년에 총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서 나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아니 우리 예산에 섭니다.
  구 단위 자체 예산에 강사 수강료가 별도로 섭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 예산입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일반회계로 잡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잡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일반회계지요. 특별회계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 도비보조사업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도비가 50%입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년 예절교육은 어디서 실시를 하지요?
  강의장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예절교육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강좌를 하는 데 있어서 강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50%하고 시비 50%인데 저희가 위탁을 선정합니다.
  보조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자한테 저희가 다 위탁을 시켜서 계획서 받은 대로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탁업자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할 때 7개 단체가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소년 예절교육 실시현황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오정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장님이 잘 모르는 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겠다 그러고 실무담당 과장님한테 인계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관내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은 있습니다. 볼링장,
이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체육시설은 각 동의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내지는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시설.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생활체육시설은 약수터에 5개소가 설치돼 있고 고강본동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설치돼 있고 그 이외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한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동은 있지만 없는 곳도 상당히 많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 그린벨트니 주거풍치지구니 자연녹지니 전으로 돼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마 그러한 장소를 만들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지만 각 동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정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 각 동별로 설치계획을 잡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차갑식 네,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처럼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학교수가 상당히 적지요. 물론 대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인구수와 면적대비로 한다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고등학교는 원미구에 12개, 소사구에 7개 있는데 우리 오정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가 유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유치되는 거,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오정동의 문제라서 타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오정동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서 경기도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오정동 지역이 10%의 경사도가 있고 진입로가 없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경사도는 본 위원 판단에는 많은 경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2, 30%의 경사도 지역에 학교를 유치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등하교 하면서 학생들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 중1-16호선이 아직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은 잡혀있지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진입로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하다고 하는 건데 오정동에 주거풍치가 해결되면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돼야 돼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됨과 동시에 학교만 유치되면 교통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여기에 10% 경사도가 있다 하는 건 저도 그 10% 경사도 가지고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제점을 다 드러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학교는 10% 아니라 30%짜리 되는 데도 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는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점으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10% 경사도가 있다 하는 거고 경사도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진입로가 없는 건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베르네천을 지금 복개해 나가다가 중간에서 끝냈는데 그것을 복개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통이다, 취약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나온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고강동하고 두 군데 해놨는데 고강동은 역시 항공기 소음으로 지장이 있다고 돼 있는데 항공기 소음을 과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청장님, 고강동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어쨌든 오정동 얘기는, 지금 거기에 교통이 취약하다 이런 얘기는우리 구청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정구 관내에 고등학교 유치는 필연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게 오정동이든 고강동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모니터제 운영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김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삼중 위원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도 고령에 장시간 서계시고 여러 공직자들도 계신데 감사라는 건 규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식사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 시간에 식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재영 위원 다 했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위원장 김종화 청장님도 여기서 끝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또 하느니.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원래 규정대로 발언을 10분 이상 하면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양해한 거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영 위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모니터함이 50개소 비치가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황재영 네.
이재영 위원 확인은 누가 하지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설치 확인은, 거기서 써서 보내면 우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비치함 관리요.
○오정구청장 황재영 그건 우리 구에서 점검하고 동에서도 관리합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모니터함에 엽서가 없어요.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나···.
○오정구청장 황재영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모니터함에 엽서가 없으니까 여섯 건밖에 실적이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신고모니터함에 엽서가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섯 건이 됐는데 접수된 여섯 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이하 오정구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정책에 오류가 많습니다.
  보직순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보직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미비한 업무파악 능력, 불성실 보고답변을 양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파악 능력과 보고나 답변시 성실성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업무파악 능력이나 보고나 답변시 성실성 등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보고서의 사업개요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발언하세요.
이재영 위원 오정구 관내 7개 동 중에 이번에 새로 부임한 5개 동의 동장께서 교육을 마치고 어제 왔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확인사항이나 점검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 동장들의 이석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기 계신 동장 중에 각 동의 현안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중에 동장께 질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 현안사항을 보고할 동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택 위원 이번에 신임 동장 다섯 분이 오셨는데 교육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장으로서 특히 다섯 분, 간단하게 5분 정도 앞으로 동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근무자세에 임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섯 분 전부요?
  대표 한 분만 하면 안 돼요?
김상택 위원 새로 임용된 동장 다섯 분 5분 간만.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다섯 동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나와서 5분까지 갈 것 뭐 있겠습니까, 1분 정도로 동장 취임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오정구원종2동장 지동흥 원종2동장 지동흥입니다.
  동장은 시장이나 구청장 지휘방침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한 후 민원의 경우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기 전에 보고하고 또 시장이나 구청장을 보좌해서 당면사항을 추진해 가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원종1동장은 안 나오셨나요?
    (「연장자순으로···.」하는 이 있음)
  오정동장이 다음 연장자이신가요?
○오정구고강본동장 김방한 고강본동장 김방한입니다.
  고강본동의 동장으로서 내년도 추진할 사항들은 저 나름대로 고강본동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한 100명 정도 시민들한테 실제 동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1차 전체적으로 동장이 직접 받아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독특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성곡동장 임경문 성곡동장 임경문입니다.
  저희 성곡동은 인구가 3만 7000명이고 지역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에 알맞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고강1동장 임춘희 고강1동장 임춘희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계신 김상택 위원님과 호흡을 항상 같이 하고 또 단체장들하고 유대를 같이 하면서 동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저희 동 인구가 1만 7500명인데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소나마 미력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이 의도가 있으셨구만.
○오정구오정동장 이도극 오정동장 이도극입니다.
  앞에 동장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동에 산적돼 있는 문제가 뭔지를 구석구석 파악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한 구청장님, 기자단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모두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봉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 김성옥입니다.
  호적담당 윤애자입니다.
  병무담당 임춘택입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황병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한 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시민봉사과하고 다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민봉사행정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오정구청은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구청 내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시민들이 어떤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시민들과 관계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래서 저희 민원실 앞의 주차장에는 직원은 댈 수가 없고 민원인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거기다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원실 앞 주차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텐데 구청 차량이 가끔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대형차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중혁 위원 대형차는 어디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 세워놓은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 문제점도 있고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지하 1, 2층 아니면 주변에다 대고 또 지금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도 장애인 차량 두 면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장애인 차량이 아닌 다른 민원인이 댈 경우에는 다른 데로 차를 빼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좌우지간 죄송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형차는 어쩔 수 없겠죠. 지하에 못 대니까.
  그러나 가능하다면 민원인이 그 민원실 앞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가 신경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구청사에 차를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열병합발전소 앞에 중고매매시장이 들어서면, 이쪽 중고매매시장이 그쪽으로 가면 이 공간에 구의 큰 차를 댔으면, 건물주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매매시장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건물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정구청에서 건물주인에게 얘기해서 저걸 쓸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오정구 구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지적과에서 세대별 고유번호 매기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김삼중 위원 지금 준비 안합니까?
  그런 것 모릅니까, 과장님?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물 명칭 부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세대별 고유번호를 매겨서 우체부나 시민들이 집을 찾기 좋게끔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 진행되는 것.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도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김삼중 위원 시에서는 안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시 도시과에 새주소부여사업팀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른 구하고 다르네요, 여기는.
  부천시 아닌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는 시 도시과 지적담당이, 새주소부여사업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서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동으로 내려와서 구나 동에서 각 세대별 고유번호 재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금년, 내년까지 전부 다 마치는 걸로 돼 있는 그런 세대별 고유번호 부여 그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지번 부여라고 해서 건물 명칭하고, 지금 부천시나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만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 무질서하게 돼 있던 것을 도로명, 제가 1,229개인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다 명칭을 새로 부여해서 부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팀이 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에 사업팀이 구성됐고 구는 그런 세부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세부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주관하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해서 내년말까지 계획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층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하고 있죠? 준비.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을 매기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천을 찾는, 부천시민은 물론이고 그 도면만 보면 무슨 가 무슨 로의 몇 번 건물 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인, 중개사, 법인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한다든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행정처분한 것이 과태료가 12건 있고 거기에 19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11건 행정처분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매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허가취소, 양벌규정도 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총 19개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법인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 최고한도액 얼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19개 되는 걸 다 머리 속에 기억은 못 하고
김삼중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잖아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업을 했어요.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위법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위법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 적발하면 과태료 매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시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고발사항이죠.
  그런 사람은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은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는데 남의 이름으로 한 것을 저희가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에서 허가취소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잘못된 경우는 허가취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건을 올해 허가취소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구청장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장명이 아니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허가취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무단폐업하고 장기간 방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의 것을 빌려서 한다든가 수수료를 더 받는다든가 그래서 적발되잖아요. 그럼 과태료 매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연히 허가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적발됐을 경우에.
김삼중 위원 여기서 그냥 바로 허가취소됩니까, 고발 안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청문절차 거치고 실제로 본인의 진술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절차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자료로.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행정처분 절차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김삼중 위원 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과태료밖에 못 매긴다, 허가취소는 못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사구 지적과장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회 이상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허가취소가 됩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에서는 어제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그 진위를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위반사항에 따라 다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반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가능하고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계속 과태료만 매기고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고발하고 이런 것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제 소사구에서는 “그런 경우에 허가취소는 못 시킵니다. 과태료만 계속 매깁니다. 허가취소를 못 시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민원인들 중에, 가옥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 동에서 떼지만 여기서도 많이 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많이 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란 사람 걸 떼러오면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여기서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토지대장은 아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건축물대장 같은 것도 아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전국 온라인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토지대장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땅 평수 잴 때 기준점 같은 것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도근점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건 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측량을 해서 설치해 놓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삼중 위원 훼손된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훼손된 것이 오정구에서 98년도 57점을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10점은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다 훼손자 부담조치를 시켰고
김삼중 위원 그 업자들이 부도나고 없어진 데 시에서 해놓은 것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치를 받아서 해놓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설치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위치에서 관측을 하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57점에 대해서는.
김삼중 위원 훼손된 지역은?
  훼손돼서 망실되고 그 망실시킨 업자가 없어지거나 부도나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시가스공사라든가 각 사업부서에다가
김삼중 위원 알아들었어요. 미리 받는다 그말인데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한 사람이 그걸 망실시켰는데 부도나고 없어져서 구에서 돈 들여서 해놓은 데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뒤의 담당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점은 훼손자한테 받고 47점은 저희들 예산으로 공사를 해서 12월 10일 공사완료 예정중에 있습니다.
  매설은 끝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관측하고 계산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느 공사로 망실돼서 얼마 들여서 고쳐놓고 그런 것.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업무를 하셨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보고는 안 돼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당초부터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거라든가 오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구에는 조사한 양이 꽤 많아서 그것을 연내에 다 하시겠다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그때그때 다 처리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쌓인 양이 없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거의 없고 오류된 것, 잘못 입력됐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을 당시에 잘못된 것은 도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주로 빠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추적조사해서 그걸 갖춰놓는 건데 현재는 안 된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거의 없는 걸로, 몇 건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판명됐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임해규 위원 생기는 거야 그렇고.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추적조사는 어떻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우리한테 미등기된 토지, 소유자 등기가 안 된 토지가 18건이 있는데 그런 것만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해규 위원 건축물대장의 경우는 어떻냐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건축물대장은 총 2,099건 중에서 1,418건 정도 그러니까 한 68% 정도 등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데다가, 우선 최초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토지소유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소유자가 틀린 경우는 해당 관청에다가
임해규 위원 이 건은 몇 건이나 지금 쌓여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한 68% 정도 등재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임해규 위원 68%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전체 가옥대장 중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마, 지정계에서 하나요, 지적계에서 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정·지적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소사는 지정, 지적이 따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같이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는 주요한 사항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연례적으로 감사 때 제대로 빨리빨리 해라 이런 게 있었고.
  2003년까지 사업이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표준화사업.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업무, 세금 관련해서나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정확히 하십시오.
  업무계획에 보고를 꼭 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건축물대장 표준화서식작업 업무는 올해 목표량이 몇 건이었어요?
  몇 건까지 올해 한다였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 당초 계획에, 지금까지 한 23%를 작성했습니다만 아까도 업무보고시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경기도에 시범사업으로 50억을 지원해서 내년 4월까지,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작업장을 4층 회의실 옆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대상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는 입력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일시 중단시키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산화 작업을 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산화 작업 하기 전에 이렇게 옛날 것을 새로 옮겨적는 작업을 그 간 해온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옮겨적는 작업은 어차피 끝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다 하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하고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산화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직원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옮겨적은 것을 토대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닙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있는 상태 그대로 입력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걸 새 대장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물대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걸 전산화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해규 위원 정확하게 답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작업하는 게 옛날에 돼 있던 것을 새로운 걸로 이기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이기작업은 공공근로자를 써서도 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저희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공근로사업자는 안 썼어요, 이 작업에?
  오정구는 안 썼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이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 보고에 1만 1200건을 했다고 하는 게 그 이기작업 한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이기를 하고 전산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라면서요, 아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저긴데, 원래 그게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부하고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시범사업으로 50억을 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먼저 실시하려고 작업장까지 설치하고,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원칙을 따지면 2003년까지 하면서 신 카드로 만든 다음에 전산화 작업을 해야 저긴데 신 카드 양식이 아닌 옛날 카드에 있는 대로 입력시키려고 지금 작업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공근로사업자는, 그건 하려고 정보통신부에서 50억 경기도에 지원돼서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될 경우면,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면 그렇게 작업을 해도 괜찮아요? 바로 전산화해도 무방한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는 그대로만 입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옛날 건교부 소관하고 행자부, 옛날 내무부
임해규 위원 묻는 것만 답하시라고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기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입력하는 게 가능하고 또 효과적인 일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운 카드에, 있던 양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층수라든가
임해규 위원 그 이기작업 담당하는 분 누구예요? 말이 안 되네.
  제가 가서 현지를 봤어요. 소사구 할 때 가서.
  그래서 “왜 이기작업을 하느냐. 바로 전산화하는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기를 하고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답을 했어요. 저한테.
  거기 담당자는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고칠 거면 고칠 것 아니에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것말고 과장의 판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가.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담당하는 분한테 답을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효과성은 별로 없지 않은가,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현지에서 하는 분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정보를 그렇게 전산화하는 것은 효율화하자는 거고 또 그렇게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도 하는 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하는 분들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하는 분들이 그걸 교정해 줘야지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소사구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전산화하는 작업은 빠를 것같은 생각이 드나 오히려 더 늦다, 왜냐 하면 이기작업하는 데 보니까 상당한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몇 번 대조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는 공공근로자가 해온 것을 담당이 계속 대조를 하지 않으면, 왜, 그건 개인 재산권 관계되는 거니까 잘못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두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두드리는 업무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옮겨줘야지 두드리는 사람은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십시오. 지금 작업하는 대로 하지 말고.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상황은 어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영화건설이라고 해서 개발부담금 당초에 용역을 줘서 산정까지 해놨는데 올 10월 10일자로 시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부과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시로 올라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부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0월 10일자인가 아마
임해규 위원 시 어디로 이관됐는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 도시과 지적담당.
임해규 위원 여기는 영화건설 한 건이 있는 거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용역줘서 예정까지만 통보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언제 얘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시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이 서류는 다 만들어놓고 부과를 못 했습니다.
  부과 예정통보를 9월 25일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올해 9월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법 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법이 아니라 조례로 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것이 구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구로 이관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업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구청업무로 돼 있는데 그건 맞죠?
  사무분장표에 그런 게 있죠? 개발부담금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발부담금 처음에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처음이 아니고 98년 10월 10일에 나온 사무분장표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0일자로 개발부담금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하고 업무가 시로
임해규 위원 넘어갔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제가 소사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소사구에서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열람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소사구에서는 답을 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으면 제가 반복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간단히.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시 기회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 위원 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세 번 정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에 의견제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제출기간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면 개별지가 결정 공시된 후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는 것 아니라고요.
  제가 소사구에서 그 방식을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법적
임해규 위원 들으신 바가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적사무기 때문에 부천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 하면 모든 지가라든가 그것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이 똑같이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제가 뭐라고 개선요구를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해서 사전통보를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통지는 한 번 하죠. 개별통지는.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개별통지를 한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였어요.
  한 번 하되 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을 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에 이의신청 받기 위해서 개별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서 개별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흐름이, 법에 꼭 그렇게 써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돈 들여서 한 번 보낼 거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시오 이런 내용을 보내기보다 처음에 다들 모여서 지가결정하잖아요. 처음에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열람을 하도록 공고를 하잖아요. 홍보해서. 그렇죠?
  열람하시오, 의견제시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의견제출하라 하잖아요. 공람을 시키고.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공람을 해서 의견제출하시오”,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중적 홍보를 하지 말고 한 번 보낼 걸 그때 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왜냐 하면 그때는 이미 지가는 결정돼 있잖아요. 사실상.
  물론 나중에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도 하고 이래서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어차피 그때 공시지가는 대차 없는 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그때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통지를.
  그때 개별통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견접수 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견을 줄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된 걸 보니까 건수가 무척 적어요. 적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산변동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신속하고 적기에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때 의견을 자기가 활발하게 내놓으면 결정하는 데 훨씬 수월하잖아요.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맨날 해봐야 이의신청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으면 법 개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실무자로서 옳으면 개선건의를 하시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소유권 변동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생겨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매매에 의해서 아니면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생깁니다.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있죠.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윤건웅 위원 소유권 변동이 언제언제 생기냐 이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등기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소유권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세요. 등기필한 것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사유가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그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사유는 매매나 상속, 증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할 경우 그런 경우 소유권 변동요인이 발생합니다.
윤건웅 위원 매매, 상속, 증여가 많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효취득이라고 해서 등기필통지서 오는 것이 그냥 매매, 상속, 증여 이런 식으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윤건웅 위원 질문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답변부터 하려 하지 말고.
  소유권 변동사유가 일반적으로 매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효취득하고 유언공증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게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등기필통지서에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으로만 저희들한테 오고 주소변경,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있는 등기서류의 첨부물로 혹시 첨부되면 모를까 저희들한테는 등기필통지서라고 해서 종이 한 장만 날아오거든요.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소유권 변동사유에 대한 자료를 못 뽑는다 이런 얘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구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하고 주소변경 이런 식으로 자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자료 통보를 등록세나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소유권 변동만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소변경 같은 건 통보를 안해주죠.
윤건웅 위원 주소변경 그게 아니라 변동사유를 얘기하는 거죠. 변동사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변동사유별로는 구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구에서는 자료가 금방 나오던데요. 변경사유 자료가.
  그런데 오정구만 그런가요? 오정구만 안 된다는 얘긴가요?
  어제 소사구에서도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금방 자료가 나오던데요.
  자료 못 뽑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효취득은 글쎄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필통지서 결재를 하면서도 시효취득로 인한 이전 이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윤건웅 위원 이 지정 관계를 언제부터 취급했어요?
  취급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79년도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하는 동안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보지 못했다 이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등기필통지서에 그렇게 표시된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유언공증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유언공증이라는 것이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등기필통지서에 붙어온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윤건웅 위원 그러면 소유권 변동사유를 이때까지 20년 동안 취급해 오면서 그런 걸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등기필통지서 오는 것은 맨앞장에 표제부하고 소유권 주소, 매매, 상속, 증여, 소유권 이전, 주소표시변경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뒤에는 등록세 계산서 이렇게 얇은 종이 두 장 정도 해서 한 건씩 그걸 저희들이 찾아서 분류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게 바로 소유권 변동사유죠.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고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유권 변동사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시효취득이나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등기필통지서에 붙어온 건 못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시효취득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그런 서류를 가져와서 본 적이
윤건웅 위원 내 얘길 들어봐요.
  민원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유권 변동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소유권 변동사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필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관리대장을 정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는 소유권 변동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걸 붙여올 리가 없죠. 그리고 등기소에서 그걸 붙여올 리가 없죠.
  매매면 매매,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면 시효취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명세하고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명세를 묻는 거예요.
  자료 확인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윤건웅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중개수수료 있잖아요. 실무과장으로서 기탄없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개수수료 지금 책정된 게 적정선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
윤건웅 위원 협정가를 벗어나서 실무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알기로 84년부터 여태까지 중개수수료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일인가 과천에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매매가 아닌 중개 그냥 방 하나 얻는 것은 현재 가격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웅 위원 지금 가격이 그러면 적정선으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적정선인 것 같다 이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제 사견입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시민봉사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역경제과장 남평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식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해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들도 고생이 많은데 답변시에 담당자가 수시로 쪽지를 전해주다 보면 과장이 답변을 하는 데 그 쪽지의 내용이 다르면 헷갈리거든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면 모릅니다로 끝내주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고 가정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사사건건 얘기하는 건마다 전부 담당들이 쪽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앞으로 그 점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명을 하지 말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교통지도계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은 여기서 받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의신청 받았을 때 미부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과태료가 부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차량은 사고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장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차량, 장애인 차량, 공무수행 차량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기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자들을 봐주는 경우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봐주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기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봐주는 거라고 하기는 저기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6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명의 위원으로 이의신청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갖게 돼 있죠. 꼭 갖게 돼 있잖아요.
  그냥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이 하는 게 아니고 6명인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당할 때만 미부과 이렇게 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6명은 어떤 분들이, 누구누굽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그 다음에 민원계장, 관리계장, 사회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한 번, 계장이 있어요? 요새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이고 교통지도담당, 교통행정담당, 민원담당, 관리담당-건설과 관리담당입니다-그 다음에 사회담당 이렇게 전부 6명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접수되면 며칠 내에 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건 10일 이내에 들어오면 바로 열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삼중 위원 바로 열어서 미부과 그걸 결정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 자료에는 11월 5일 이후에는 정리가 안 됐는데, 11월 5일 이후에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은 이의신청을 한 후 그 장부를 미처 담당자가 정리 안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직무유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렇다기보다 이의결정 서류 자체는 꼭 남아있는 거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하는 장부니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삼중 위원 열흘 이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다른 데는 7일 이내라고 그러던데 오정구는 열흘이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법상으로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의신청 했으면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통보해 줍니까?
  11월 5일 신청해 놨는데 아직 여기서 결정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언제 통보받습니까?
  다른 데는 바로바로 1주일 이내에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도 보통 3~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처 적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된 거죠? 11월 5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며 본인한테 통보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죠?
  다른 구는 이런 게 없던데. 바로 2~3일 내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전부 다 처리되거든요.
  이것 시정하실 수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오정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게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종합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삼중 위원 네, 오정구 교통에 대해 해당 지역경제과장은 교통난을 어떻게 해서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표를 연초에 만들게 돼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 만들어서 유용하게 쓴 것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가 알기로는 종합대책은 수립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업무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일방통행로 조사라든지 이렇게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종합대책은 구에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우선 총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사실 교통문제는 구에서 지금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물론 저희 계획도 위원님이 저기하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임무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자전거도로가 몇 ㎞쯤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자전거도로는 신노선이 12.05㎞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여간 자전거도로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도 저희가 29개소 367대 돼 있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자전거도로가 저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하고 보관대가 많이 늘어난다면 시민들도 일본처럼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놓은 이 12㎞라는 자전거도로를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잘 운영된다 아니면 시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 견해는 신도시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끊어지지 않고 쭉 돼 있는 경우에는 이용도가 높은데 저희 관내는 있긴 있는데 그게 미흡해서, 그게 많으면 상당히 저기하겠는데 현재는 과속으로 달리는 기미가 많고 그래서 이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이용도가 적어서 현재까지는 별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주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농산물 직거래를, 담당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농산물 직거래를 어디서 합니까? 오정구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 농산물 직거래는 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갖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시처럼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쌀을 몇십 ㎏, 몇 포대를 주문받아놓으면 여기서 갖다주죠? 그런 것 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갖다줍니다. 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역의 상인들로부터 무슨 이의제기된 것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격이 우선 좀 싼 편이고 품질이 직접 와서 싱싱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업용 자동차 밤샘 노상주차 이런 것 불법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올해 117건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루 저녁에, 20만원 과태료 내야 되죠? 그 차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최하가 10만원 최고가 20만원인데 그게 2월 17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이후부터는 밤샘주차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못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못 합니다. 법으로.
김삼중 위원 지침에 의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기타, 밤샘 영업용말고 과태료 부과 3개 구를 비교해볼 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던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죠? 대부분. 번호판 영치도 하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자동차 과태료가 잘 안 걷힌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면, 이런 일반 세금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주정차 위반도 벌점제로 한다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부에서 조치될 사항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벌점을 여기에도 매기면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해달라고 시정 건의를 한 적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와서 최근에 판단한 사항이라 이것은 곧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옛날에도 지역경제과장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과태료가 누적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으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 감사 때 다시 한 번 캐보죠.
  그 다음에 오정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이 안 붙고 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내는 거잖아요.
  폐차 때나 자동차를 팔 때만,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래서 안 걷히는 거죠.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다른 세금과 같이, 이것 지방세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세외수입니다.
김삼중 위원 세외수입인데 부천시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50 대 50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부천시 예산이 작년보다 27.9% 줄었잖아요.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각 동마다 지정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일방통행로는 86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는데 요근래는 많은 곳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했고 노면표시도 옛날 같지 않게 곳곳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일반통행로를 그어놓고 한쪽 주차만 해야 되는데 양쪽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차가 이쪽저쪽 골목에서 나오다 보니까 막히는 현상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발견하지 못했는데 차를 운행하는 분이 법상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일방통행로에서 가지 않을 방향에 있다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사고비용을 다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지키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일방통행로인데 양쪽 주차를 해놔서 차가 잘 안 빠져요.
  한쪽으로만 주차표시를 해서 한쪽에는 대지 못하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단속하고 계도를 며칠이라도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방통행로까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주로 했는데,
김삼중 위원 원래 단속할 수 없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일방통행로도.
  단속권한은 있는데 간선도로만 하고 거기까지 저희 구만 유별나게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데는 파악해서 조금씩이라도 단속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니 단속해서 과태료 물리라는 게 아니라 지도 계몽해서 일방통행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양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는 게 빨리 달리기에 편리하게끔 해놓은 것 아니에요.
  차가 안 보여서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많이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성곡동이 가장 많이 일방통행로가 그어져 있는데 각 동네 다니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못 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아직 못 했고 내년도 1월부터 일방통행로를 다시 조사코자 지금 청장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에는 주거풍치지역이 많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원종동, 성곡동.
  시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자기 주차장 확보하는 데 5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것 몇 개나 있습니까? 오정구에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저희 구에서 작년에 열두 군데 했고 올해는 한 군데밖에 못 했는데 그것이 저희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할 만큼 했다는 판단도 되거든요.
김삼중 위원 남은 예산 다 반납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200만원만 해놨는데 엊그저께 50만원 쓰고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는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원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일부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이 한 면 먹기 때문에, 내주차장 갖기운동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넓히지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홍보해서 많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에 주거풍치가 해제돼서 그러한 것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해놓고 다시 임의로 폐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별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50만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50만원은 한 몇분의 일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은 언제까지 존속하라는 규정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에서 50만원 지원했으니까, 5년이나 3년이나 이런 제한은 없고, 금년에 했다가 내년에 주거풍치가 해제돼서 그걸 없애버려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상공, 농정, 교통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의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건의보다는, 저희 관내에 5인 이상 업체가 1,285개소 있습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가동률이 65%라고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를 현재 29개 업체에 51명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과감하게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노조에서 반발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5인 이상 기업체 말씀하셨는데 여기 취업하고 있는 오정구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외국인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 몇백 명 정도 있을 걸로만 판단되지 그 이상은 파악한 적이 없는데, 제 사견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몇백 명 정도만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해서 의회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교통유발부담금은 30만 이상 시의 연면적 1,000㎡ 그러니까 330평 이상 건물에다 부과하는데 부과계산은 ㎡×350원 아니면 500원-그건 면적마다 틀립니다-×유발계수입니다.
  유발계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학원 같은 것은 0.2가 되고 백화점 같은 데는 최고 높은 계수인데 4.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좀더 쉽게 설명, 위원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뭔가 하거든요.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경우에 부담을 시키냐 그런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러니까 1,000㎡ 이상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내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300평 조금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류중혁 위원 무조건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획일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담시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이건 획일적으로 이 면적에만 들어가면,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300평 이상 된 건물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놓게 되죠. 보통.
  그랬을 경우에 그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현재까지 제가 업무파악한 것으로는 우선 유발계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건물이 있거든요.
  보통 300평에서 500평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안하거든요.
  주차장을 법적으로 만들라니까 만들어는 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다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 주차장을 사용 안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주차장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한 내역인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식으로 낸다는 그 내용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건물 연면적이요.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건물 연면적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주차공간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을 내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그게 아니고 교통유발계수라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물이라면 유발계수가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운전학원 이런 거라든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으로 얼마 부과하도록 유발계수가 있는데 거기다 곱해서 획일적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식으로.
류중혁 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 안했을 때 부과시키는 것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상당히 일부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법규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류중혁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 지적을 당해서 벌과금을 물고 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체납액이 75건 5215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실적은 75건 중에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9%, 10%도 안 되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4년 모아진 거거든요.
류중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건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고, 현재 재산압류가 11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도 계속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효과가 없거든요.
  한두 번 발행해가지고 그 사람이 낼 사람이면 그걸 보고 내는데 어차피 안 내는 사람은 보내나 안 보내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제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큰 건물에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내고 나중에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정차 과태료가 걱정이 되지 이것은 꼭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건 안 내고는 안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5200만원이란 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안 냈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몇 %, 아니면 연 얼마라든지 가산금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10% 가산금 제도가 있어서 조금 억제능력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말고 다른 내용이거든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 있죠. 뒤에.
  이것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35% 되네요.
  아까하고 똑같습니까? 가산금이 붙습니까, 이것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한번 방법을 제안해 볼테니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부들로 구성을 해서, 어차피 가산금도 붙지 않는 이런 체납돼 있는 금액을 주부들 모임을 가져서 그걸 받아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압류 정도, 무조건 압류도 붙이고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받아놓으면 안 되겠죠.
  도저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 방법 혹시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부에 그렇게 건의해볼 생각이라든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글쎄요, 그런데 돈 문제는 이게, 돈 문제로 부천이 상당히 불명예스러운데 돈 문제는 다른 것 같지 않고 공무원도 사실상 미덥지 못 해서 돈은 안 맡기는 판이거든요.
  이 돈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체계화해서, 주부들 아무한테 가서 받아오게 하라는 게 아니고 노는 주부들 오정구면 오정구,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해서 자격증을 준다든지 어떤 걸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계속 체납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줘서 받아오면 받아온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 받아서 좋고 그분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아가서 좋고 서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혹시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볼 용의가 없느냐 그 얘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일부 겹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차량 이의신청건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봤어요.
  소사구에서 감사한 내용을 쭉 들으셨죠? 관련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좀 얘기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못된 게 뭔지 말씀해 보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의신청 절차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이의신청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요?
임해규 위원 관련해서.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글쎄 아직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해규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으실 때   뭐 잘못됐다 하던 것 같던데.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는 저것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사과하고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소사구청장께서 과태료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해준 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면제해준 이유나 이런 게 석연치 않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제가 지금 사과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똑같이 반복하는 건 시간낭비니까 이미 들으셨으면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이의신청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면 그 간에는 철저히 안하셨어요?
  그 전에 철저하게 하셨잖아요.
  이의신청한 데 대해서는 심의를 다 하셨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심의 다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별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
임해규 위원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들게요.
  과태료와 관련해서 감사 때 이런 사항이 지적돼서, 아마 예전의 감사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인가 지적돼서 미부과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게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하는 것에 귀감이 혹은 교훈이 별로 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이 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입니다.
  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가 처가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간 동안 차에 누워있었는데 공무원이 차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아 딱지를 붙이고 갔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또, 이 사람은 국립수사연구소에 있는 직원이랍니다.
  국립수사연구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서울 사람인데 8번도로 충실빌라 앞에-차량으로 봐서는 빌라 안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개구리주차가 돼 있는데 그냥 수사업무로 출장차 차를 세워놨으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증 하나 끊고 그 부서장이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것 하나 끊으니까 그냥 됐어요.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다 빼주죠. 그렇죠?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공무수행 차량은
임해규 위원 공무수행인지 사적인지는 잘 몰라도 빼줘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규정은 공무수행인 경우 협조공문 오면 미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공무인지 사무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의 직원이 어디 가서 주차위반을 했는데 와가지고 사실 거기서 딱지 하나 먹었는데 공무상 갔다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안 써줄 상사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돈 5만원 나가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임해규 위원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97년 7월 15일로 돼 있는데 그때도 지역경제과장이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올해 10월 10일부터
임해규 위원 이것은 아니죠. 전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께서 직접 결재하신 겁니다. 심의도 하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발부한 것 같다, 양종렬 씨가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양종렬이요?
임해규 위원 네.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딱지를 뗐어요.
  여기 스티커 발부에 대한 단속자 의견에 성명 양종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못 떼게 돼 있죠.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그런데 정 담당자가 항상 주차 스티커 뗄 때, 정 부가 정해져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도?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사실상 발부할 수 있는데 원래 정 담당자가
임해규 위원 규정상 발부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 담당공무원이 해야
임해규 위원 그런 애매한 게 어디 있어요. 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묻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정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이 하면.
  그런데 여기 다 한 걸로 돼 있다고요.
  여기는 본인의 아내가 아파서 소아과 의원에 가느라고 잠시 주차해 놨다고 했는데 빼줬어요.
  하여간 어른도 소아과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정구에는 많이 그러는 모양이죠?
  이것은 서울에서 아이를 태우고 친척집에 가다가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들어가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왔더니 떼놨는데 그 아이가 지체장애였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지체장애가 아니라 아이가 지체장애였다, 그것도 말하자면 봐줬습니다.
  통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에 이의신청 접수 총 700여 건 중에 부과가 366건, 미부과가 367건 미부과가 더 많아요. 부과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장수리,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고장수리의 대부분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래요. 구멍난 것하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구멍 수리했습니다, 배터리 교환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시켰습니다 하고 영수증 하나 끊으면 전부 다 미부과시켜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얼마나 믿으세요?
  무려 고장수리가 133건입니다. 최대예요. 최대.
  몇 %입니까. 이게 한 20%가 넘는 퍼센티지예요. 고장수리가.
  도대체 교통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해 보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 감사인데 95년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3급 장애인 빼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95년도 지적사례입니다. 감사.
  이게 뭐냐 하면 예방감사 효과를 위한 감사결과 주요지적사례집이에요.
  95년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낸 사례집이에요.
  이것 보고 이런 동일한 종류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낸 겁니다.
  15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처리업무개선계획 시달에 의거 주정차 이의신청 대상에 한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긴급취재차량 4건, 장애자 4급 1건 등 총 6건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부과 취소됐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자들에 대해서 빼준 것도 10건이나 되고 수사차량이라고 해서 빼준 게 62건, 공무수행 18건 이런 식입니다.
  과장께서 직접 하신 업무의 그 사항도 단속처리업무지침에 따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속처리업무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신 적 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세밀하게까지는 못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단속처리업무지침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그에 따라서 98년도 이의신청에 가판정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업무지침에 준해서 다시 분류하십시오.
  다시 분류한 것을 내년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업무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께서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업무지침이 너무 과하다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개선에 대해서 안을 내세요.
  하지만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한 사항이 계속 현실에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수준인지 몰라도 징계대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적어도, 제가 몇 건 여기서 검토한 것만 봐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발부한 건도 있고 또 심의를 한 내용이 심의한 사람이 그 지침이나 규정에 정확히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근거자료, 본인을 소명하는 근거자료가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물론 업무처리 담당자의 미숙으로 심의를 했던 위원장을 포함해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대민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과된 것은 용서를 해주시면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된 것을 다시 되돌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사례를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기왕에 가판정을 한 것을 놓고, 저는 규정에 있는데 따르지 않은 것인지 규정도 제대로 없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규정집을 가지고 오랬어요. 규정집을 당장 가져오십시오.
  그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해봄으로써, 그 규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죠. 하시라고요.
  그게 업무연찬이에요. 다른 게 연찬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보고하십시오.
  소사구에서 감사할 때 제가 했던 것이 대체로 다, 알고 계시죠? 뭘 했는지.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자세히는
임해규 위원 대체로 받으셨잖아요. 제목 쭉 받고 요지를 다 받으셨죠? 받으셔야 돼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서 그 다음 날 감사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태만한 거죠. 당연히 해야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받아봤는데
임해규 위원 소사구의 교통행정 세부계획을 세운 게 없다고 저는 소사구 때 들었습니다.
  오정구는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오정구에도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없죠?
  세부계획입니다. 교통행정종합계획은 시에서 세우는 것이고 구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세부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한다든지, 책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뭐를 한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일방통행로를 일제히 정비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좋게 하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사무분장표에는 교통행정 세부계획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에 서있는 종합계획에 맞춰서 구에서도 그 시행계획을 하라는 걸로 이해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 교통흐름이랄지 아니면 주차관련이랄지 일방통행 문제랄지 자전거도로 문제랄지 이런 교통과 관련된 시의 종합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행계획을 세우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된 종합계획에 따르는 세부계획 즉, 하부계획을 하나의 묶음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떼어넣고 저기 조금 떼어넣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륜자동차 등록현황 보고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이륜자동차는 현재 저희 관내에 5,086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떻게 계도하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만 등록부서가 이륜자동차는 동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에서
임해규 위원 등록만 하고 단속 같은 건, 계도 이런 건 안한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이륜자동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주정차 단속만 하지 이것은 경찰 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주차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내주차장이 몇 곳 돼 있어요?
  목표를, 올해 몇 곳 달성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목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1개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군데요. 목표는 아마 20곳 1000만원이 내려왔을 거예요. 소사구도 1000만원인 걸로 봐서는.
  한 곳밖에 못 했다고요?
  오정구에는 풍치지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주차장 할만한 대상이 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내주차장 갖기운동은 억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에만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야 할 데는 많이 됐고 해서 할 곳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번에도 들어왔는데 그게 집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해줬습니다.
  이건 잘못 해주면 시비만
임해규 위원 집 앞에 주차장이 있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주차장 할 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임해규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아니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노상주차장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줄 수 없죠.
임해규 위원 안해줬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왜냐 하면 이 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주차장을 늘리려고 지원해 주지 그냥 늘리지 않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시비만 없애니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제로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내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어차피 이 업무를 하려면 구에서 하기보다 동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 골목골목 사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의지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홍보도 홍보고 좀 될만한 곳에 가서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면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동 직원으로 하여금 할만한 데를 찾아서 홍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 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민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자기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는, 반상회에 더러 나갑니다만 그런 경우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임해규 위원 민영주차장을 하겠다고 들어온다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늘고 있다 이 뜻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임해규 위원 민영주차장 하겠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지원해줄 방도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한 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그런데 민영주차장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시간에 2,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규정상으로 30분에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선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것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취약한 게 사실 표지판이 취약해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면 찾아들어가고 이렇게 할텐데 관내 어디를 봐도 민영주차장 표시해놓은 곳도 없고 그래서 외지에서, 외지라 해봐야 다른 지방이 아닌 같은 부천시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 가게 될 경우 주차장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에 대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주차유도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주차장 먹여살리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전거 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해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
임해규 위원 자전거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달라고요.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현황이 10개 노선에 12㎞가 있고 자전거보관대는 29개소에 367대를 보관할 수 있는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임해규 위원 미흡한 게 어떤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미흡한 건, 아무래도 자전거보관대하고 도로가 더 많아야 좋겠죠.
임해규 위원 물량이 전반적으로 적다 이런 거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정책을 써나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다른 구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지도를 제작해 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다른 구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업무협조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시에도 제가 들어가면 얘기를 할 거니까 협조해서, 올해 원래 제작이 돼 있었어야 돼요. 하겠다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시와 협조해서 내년초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특별히.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임해규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어디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알아야 탈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얼만큼인지 알아야지, 도로지도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도로지도가 있어야죠.
  그것은 예전부터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어서 문제죠.
  좋습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특별히 녹색교통에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단위의 교통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히 녹색교통계획에 대해서 유념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개념을.
  보행자를 위해서, 거기에는 스쿨존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그리고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자전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차 없는 거리 시책, 오정구에 차 없는 거리가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한 군데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문제, 그래서 차에게 보다 더 고통을 주고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녹색교통정책을 꼭 포함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파악능력이나 답변시 성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소사구 감사장에 직원 하나만 보내서 쟁점된 사항이 뭔가 파악했으면 감사 벌써 끝났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원미구청장께 직접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날 사항들을, 어제 와서 들었으면 답변도 5분 안에 될 걸 20분, 30분씩 걸려요.
  꼭 원미구청장께 가셔서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길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지세민 위생담당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황병연 청소담당입니다.
  나지현 재활용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환경위생과장을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작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임해규 위원 오래되셨네요.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교통 소관 업무가 이 한 장이면, 이 한 장 정도 업무 하셨어요?
  보고하실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업무가 청소 업무하고 재활용 업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업무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아직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임해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방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분장사무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되는 업무도 분장사무 환경위생과 소관 27번부터 46번까지 약 20가지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청소 관련, 오수분뇨 관련 그리고 공중화장실, 폐기물 관련, 재활용 관련, 음식물쓰레기 관련, 대형폐기물 관련 다 소관이죠?
  그 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왜 업무보고 안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27번부터 35번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뺐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직제개편되고 올해 10월부터 맡게 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10월 10일부터 맡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몇 개나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
임해규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 업무를 시에서 받은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띄운 적이 있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제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시장이 해당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위탁이라든지 자가처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분리해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가
임해규 위원 신고서를 내게끔 돼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신고서를 언제부터 받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신고서는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감량화 의무시설에 포함이 돼 있고 음식점 약 83개소가 지금 감량화 의무대상시설인데 그 중에서 미이행한 업소가 한 5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한 명을 지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까지 하게 돼 있는 거냐고요? 신고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돼 있냐고요?
  조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걸 지금 저희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제는 옛날처럼 계도 있지 않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제를 없앤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과장이 하도 업무파악을 못 하니까 과장 중심체제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구로 넘어왔고 이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조례공포가 10월 10일에 있었고 그리고 원래 법상에 보면 그런 의무사업장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서를 내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구청 환경 담당하는 부서의 임무입니다. 그게.
  아셔야죠. 업무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 담당한테 일을 시키거나 말 것 아닙니까. 챙기고.
  빨리 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업무라 하더라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월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 컴퓨터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한 것 중에서 실적이 3개월 동안 변화한 것 있으면 그것만 살짝 바꿔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맞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무원 사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업소는 몇 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460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파악하고 연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정규모의 분리수거 수집장이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언제면 그걸 할 수가 있죠?
  언제면 최소한의 파악이 끝납니까? 적부에 대한 게 끝나나요?
  제가 소사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구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 하니까 더 잘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사구의 경우는 동별로 상황파악이 끝나서, 현황파악이 끝나고 준수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 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들도 그 파악은 끝났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적정하게 돼 있는 데가 지금 460개소 중에서 232개소가 돼 있고 228개소가 아직 미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여기 오정구에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설치대상사업장이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맡은 사업 중에 특히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집합건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하는 문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를 상당히 해야 될 거예요. 노력을 하시고.
  그것도 말하자면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함께 할 때 성과를 일정하게 낼 수 있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 이것이 다들 기피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괜찮은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빨리 업무파악하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위생과장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보면 특별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17회에 13톤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이것은 오정대로라든지 중동대로, 경인고속도로변 같은 데 흙차가 많이 다닙니다.
  주변에 흙이 떨어져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튀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청소한
송창섭 위원 청소한 것이 13톤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송창섭 위원 그건 어디 근거가 남은 게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송창섭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어느 구청이고 이것을 근거로 남긴 데가 없고, 오정구에 이러한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보고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남은 걸 가지고 보고해야지 근거 없는 것 갖고 보고하면 뭘 믿습니까.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밖에 믿을 게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또 하나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를 109건 했습니다.
  물론 이건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음식점을 허가내줄 때 정화조는 뭘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정화조관리대장 가지고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만약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도 제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에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관리대장에 없는 것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정화조관리대장에 없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만 한 개라도 없는 것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허가가 어렵습니다.
송창섭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허가가 나가겠죠.
  나가는데 다시 정화조를 퍼서 그 용량을 가지고, 필증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정화조 용량이 카드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복개천에 보면 정화조를 한 10년만에 처음 치우는 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치운 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복개천으로 갔겠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께 제가 용량을 묻는 것은 현재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정화조를 치워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정화조 치운 걸 다시 뗀답니다.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떼서 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음식점 허가낸 대장이 있을 겁니다. 2년 것.
  또 정화조청소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업체의 정화조청소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빼올 수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빼올 수 있죠. 그것도 한 2년치 빼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환경위생과장, 정화조 2년치 청소대장이면 양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사할만한 양이 될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복사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장 김종화 양이 예를 들어서 몇십 장이나 몇백 장 된다면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덕생 위원 1만 5000장이 넘는데 말같지 않은 소리지. 과장이 파악도 못 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전부 다 대장을 복사한다는 건 곤란
○위원장 김종화 정화조 문제 때문에 식당에 영업제한이 생긴 게 한 1년뿐이 안 됐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식당 허가에 제한이 됐던 시점부터
송창섭 위원 그래요. 그것만 해주고 용역업체 정화조청소대장 그것도 1년치만 해주는데, 지금 하주종말처리장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한 두 번 실시해 봤습니다만 잘 안해 주려고 그래요.
  용역업체에 가면 자기네는 근거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그럼 뭘로 펐느냐 하면 자기네는 나름대로 컴퓨터에다 정리해 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걸 1년치만 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뽑아오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이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잖아요. 가로환경미화원도 있고 재활용담당도 생겼잖아요.
  재활용쪽에 인원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노상에서 세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공장지역들.
  차후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공장지역이 많은데, 쓰레기봉투 내에 실질적으로 생활계쓰레기가 아닌 것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청소담당 시켜서 공장 쓰레기 내에다 지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미화원수가 몇 명이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84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차량은요? 차량기사는 별도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 기사 말씀입니까?
전덕생 위원 84명 중에 포함된 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신규채용한 인원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올해 2명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2명 퇴직을 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2명 퇴직했고 1명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 신규채용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신규채용 누가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신규채용한 현황 자료로 주시고, 제가 시에 가서 얘기를 할테니까.
  현재로서는 차량기사까지 84명이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죄송합니다. 제가 재활용기사가 포함된 그걸 가지고 착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로환경미화원 중에서 차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입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진공청소차는 거기에서 나왔고 일반쓰레기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큰 4.5톤 트럭이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청소차는 그쪽에서 나왔죠. 그분들이 가로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사까지 포함해서 84명이다 그런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신규채용한 부분은 3명이 있다. 3명이 나가서 다시 3명이 들어온 거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두 명이 들어온 거죠.
전덕생 위원 3명이 나가서 두 명이 들어온 거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신규채용한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진공차량 운행일지, 운행현황 현재 어느 구역을 치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치우는지, 한 대 지원받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그것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청소율이 99.2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못 해요.
  과장님,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모르면 추정치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정화조 청소 이렇게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다시 파악하시고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97년도에 248개소에서 261개소 좀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는 겁니까?
  이게 언제쯤에 준공된 부분들이에요?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늡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질문한 걸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전덕생 위원 오수정화시설이 97년도에 보면 248개소였는데 올해 261개소로 늘어났다고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수정화시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오수가 7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부터는 없거든요.
  그 이전까지의 숫자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 13개소가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거란 말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이 13개소 지금 준공 안 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다 준공이 돼 있습니까, 13개소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준공검사를 해준 겁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7월 1일부로 들어갔죠. 삼정천만.
  삼정천 들어가는데 이 외 준공된 곳은 없느냐 이거죠.
  7월 2일 이후에, 200톤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1,600㎡ 넘는 건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준공시점이 다 7월 1일 이전이냐 이거죠. 건축이 아니라 준공시점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요? 준공시점이 다 7월 1일 이전이다 그런 얘기죠.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법상 7월 1일 유입되기 전에 준공이 돼야만, 이후에 준공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전덕생 위원 준공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해 주면 7월 1일 이전에 다 준공한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13개소가. 올해 13개소 건물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이 13개소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시점을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7월에 보고받기로는 점검대수가 564대였습니다. 오정구에서 보고하기를.
  위반대수가 15대에서 18대로 돼 있습니다.
  아마 위반했으면 과태료도 부과됐을테고 사용정지명령 등등 해서 개선명령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에서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더라도 지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일 모범적인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그건 제가 내일 가볼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볼 거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어느 아파트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지금 분리수거가 되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현재 시행되는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음식물봉투에 별도로 탈수해서 담아서 배출하라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통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시범단지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각 구별로.
  오정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지금 저희 구는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김대식 위원 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 원미구쪽은 아파트별로 해서, 오정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아파트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하고 있을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유해위생접객업소 있죠. 역시 우리가 7월에,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7월에 보고받을 때는 점검업소 375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35개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소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퇴폐 변태영업하는 곳 있죠. 그게 21건이거든요.
  그것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반드시 현장 나갑니다.
  위반내역을 알자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이재영 위원 정화조 관리 차원에서 오수 및 정화조 수질검사를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오수정화조의 수질검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이전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 1회 104개소 수질검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104개소 수질검사 후 결과가 현재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시설기준 초과로 인해서 부적합시설 조치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9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개소가 불합격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9개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이재영 위원 이 수질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수질검사는 일정이 다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가장 최근에 한 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략적으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하여튼 7월 1일 이전입니다.
이재영 위원 7월 1일 이전이요.
  부적합시설로 조치가 취해진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검사를.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개선명령 나가고 다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재검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9개소에 대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다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상태는 어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그 이후로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9개소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된 경우는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과태료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전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개소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보니까 오정구에서는 최고참 과장이네요.
  그리고 경력으로 봐서도 부천시 전체에서 한 보직에 이렇게 오래 근무한 분은 흔치 않은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좀 있으면 예산안 제안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안설명이 부족하면 예산배정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형훈입니다.
  토목담당 문순천입니다.
  하수담당 김환화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상호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10월 10일 부임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할아버지에서 갑자기 손자인, 내용으로 보나, 충실하고 과장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고맙습니다.
  저번에 원담로 270번지 사업계획 올려서 삭감됐죠? 3억 7500만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주민들로부터 다시 보도블록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직접 건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한상호 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도로에서부터 한 50m 정도는 완전히 비에 씻겨서 그런지 굴곡이 심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더구나 국도변이라 내년에는 이걸 다시 올려서 작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로등과 보안등 개보수 관리를 위탁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안등 같은 경우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예정이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총 507건 중에서 487건은 자체 보수하였고 저희 기술로 못 하는 20등은 전문공사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가로등은 거의 깨끗한 편인데 보안등은 부천시 전체 너무 노후된 것도 있고 메인스위치가 부실한 데도 있고 보안등 안에 전부 오물이 들어있어서 시각적으로 봐서나 모든 것이 안 좋은데 청소 대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고 보수교체하면서, 가오스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된 전구마개를 저희가 직접 교체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니까 직접 보수유지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오물이 너무 많이 끼어서 전기 소모도 소모지만 용역을 안 주고도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종사했던 분들을 찾아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동 이주택지의 오수관로 공사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이주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김상택 위원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예산이 한 2억 5000 투입됐는데 작동 이주단지 조성할 때 모든 것을 다 설치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작동 이주택지 할 때 항공청에서 수탁공사로 해서 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 예산이 항공청에서 나온 거예요?
  담당 맞아요?
    (「네, 2억 6000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아닌데···, 우리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덧붙여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쇠동 이주단지가 작동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오쇠동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을 시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작동 이주단지 예산이 남은 게 있거든요.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국비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주세요.
  시비로 이걸 나중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시민복지과장하고 얘기해서,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됐거든요.
  작동 이주단지 조성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한 2, 3억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LG백화점을 지나서 오정구청으로 오려면 우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좌회전,
임해규 위원 아니죠. LG백화점에서 큰 길 타고 들어오다 보면 우회전하잖아요.
  그런데 오정구청 안내표지판이, 우회전하는 게 너무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찍이, 오정구청은 우회전해야 된다는 걸 몇 m 전부터 알려줘야 찾을 것 같아요.
  구청 찾아오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를 많이 와봤는데도 지나쳐서 좀 돌아왔거든요.
  처음 찾은 분들은 많이 불편할 거다 생각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소관이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업무인데 도로수익자부담금이 뭐예요?
  분장사무 4번에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기본자료 조사 및 징수에 관해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알기로는 중3류도로 같은 경우 축산물단지를 만들 때 원래 그쪽 도로는 좁아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돈을 내서 그쪽에서 이익을 보면, 그러니까 그쪽 도로를 넓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류38호선 같은 경우 그쪽에 축산물단지가 들어서지 않으면 저희가 넓히고 연장할 우선순위의 사업이 아닌데 그쪽이 들어섬으로써 그 단지 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저희가 대행해서
임해규 위원 돈은 업자가 내고 계획은 시에서 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말이 되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그 외에도 몇 건 있어요?
  조사가 안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한 사실도 없겠네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잘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담당 중에 아는 분 있으세요?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사는 돼 있어요?
    (「조사도 없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건 있는데······ 도로개설 관계는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하려고······ 그 다음에 축산물센터,」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중3류38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 축정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분장사무에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자료조사가 필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담당과장도 모르시는데 제가 알면 이상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조사해서
임해규 위원 조사를 하고 업무보고 때 포함해 주세요.
  이 건이 없으면 보고를 “없습니다.” 하고 구두보고 하면 되지만 이 건이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분장사무 중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은 공사입니다. 네 번째 업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우선 대장을 제가 열람하도록 담당하는 분은 갖다주시고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단점유가 얼마나 돼 있는지.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서면으로
임해규 위원 아니요. 파악한 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보통 도로 무단점용 그쪽을
임해규 위원 국유재산 무단점용, 도로에 대해서 말고 국유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경우도 그렇고 국유재산 무단점유도 그렇고 이것은 과장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 살림을 하는데, 내 물건 쓰는데, 나라 일을 보라고 많은 돈 주고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죠. 우리 돈이 어디 흩어져 있는가.
  그것 1번입니다. 1번이 내 돈 누가 강탈해 가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두번째가 낭비하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아니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딱 답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인 개요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국유재산관리는 시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행정상 관리는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98년 10월 10일에 나온 분장사무표에 따르면 건설과 5번 업무가 국·공유재산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예 도로네요. 도로에 관련된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관리계에서 국유재산 363건하고 공유재산 927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주이나 전력주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설치한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이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공익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1/2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대단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맞죠.
  저는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라면, 부자들이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주는 그런 거라면 대단히 공공적인 성격인데 그것 국가의 비호하에 독점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특별히 특혜를 줄 이유가 그것도 1/2이나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이게 도로법시행령 제26조5 점용료의 감면 규정이 있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의 판단을 묻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방재정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도개선 건의를, 제가 부당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부당한 것 같으니까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주나 통신주가 적절하지 못한 곳에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서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럴 경우에 잘 옮겨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시장 모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쪽에 도로를 만드니까 옮겨달라고 그럴 때 거의 반쯤, 어떤 것은 불가하다는 것도 있고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옮길 때 거기서 선뜻 옮겨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선뜻 안 옮겨주죠.
  옮기면 좋겠는데 돈도 엄청 달라고 하고 어떤 것은 파는 값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되잖아요. 수혜자가 다 부담하는 게 많죠.
  돈도 많이 들고 또 돈은 받아가면서 옮겨달라면 잘 옮겨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다 주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감면을 해주냐 이거예요.
  이 점은 제도개선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주나 통신주 이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업무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옮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옮기는 거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도로공사로 인한 경우는 협정서에 의해서 한전하고 통신에서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전할 경우에는 협정서에 의해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임해규 위원 자비 부담을 한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할 때, 일반 민원인이 공공도로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도로 옮길 때 돈을 자부담하잖아요. 그런데도 생색을 낸단 말입니다. 잘 안 옮겨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이 나서서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안등도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넘어왔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전기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은 없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장께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7월에 보고했던 것보다도 보고를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이건 관점상의 문제기 때문에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7월 보고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12월은 이것을 참고로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그것은 빠져 있어요.
  물론 사업의 구체적인, 가드레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놨다든지 도색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에.
  그러니까 그것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일반적인 그냥 공사하고는 다른 스쿨존에 대한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 대한 사업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건설파트이긴 하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더욱이 젊은 건설과장에게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것 하나를 문제의식으로 말씀드리면 44쪽에 내동 개거 하수도 복개공사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환경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소규모인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오정구는 농촌형의 이런 안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글로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복개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쪽은 농촌지역은 아니고 일반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바로 뒤쪽입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는 더군다나, 오정의 자랑은 제가 보기에는 베르네천이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르네천으로 연결되는 아주 작은 개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살리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가 저는 이런 관점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계 없는 건가요?
  복개가 옳은 거였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무슨 사업이든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개거를 해서 하천정화를 하는 쪽이 낫고 이면도로가 부족하고 어린이들의 쉴 터가 없는 협소한 공간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복개하면 바로 아파트 주차장 뒤쪽이라서 그쪽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이, 그러니까 이것은 갈등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갈등요인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역시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겠죠.
  물론 복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겠죠. 여러 가지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환경의 바로미터 아니겠어요.
  거기가 깨끗하면 속은 훨씬 깨끗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보행, 녹색 이런 측면에서 건설사업이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고를 하실 때도 유념해서 하고 사업을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건설과장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수도 시설공사를 했는데 하수도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저희 준설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줘서 제트클리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길이가 긴 하수구 중간에 맨홀이 안 묻혀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묻혀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현재 맨홀을 새로 설치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도로맨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개보수 22개를 했는데 개보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서 빠졌는데 지금 드린 자료를
송창섭 위원 그러니까 머리만 있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은 그것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현재 중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뚜껑만이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파악 못 했다니까 그 뚜껑의 중량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개보수 22곳 맨홀 설치한 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상당히 여러 곳에 했습니다만 방지턱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종단폭은 3m고 높이는 10㎝입니다.
송창섭 위원 오정구에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규격에 안 맞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개설한 것은 규격에 맞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개설해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내가 원종동에 어젯밤에 가다가 큰일 날뻔 했는데 원종동 한 곳이 엄청 높은 데가 있습니다.
  과속도 안했는데 머플러가 닿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던데 그것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지금 공사중입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이후에 사후복구가 미흡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2건입니까? 98년도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굴착 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 위원 도로굴착 후에 공사완료를 하고 나서 복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복구내용이 미흡했다거나 내지는 장기간 방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다수민원 2건 조치 자료에서
이재영 위원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민원이 제기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굴착 후 사후복구 미흡이나 방치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 2건은 고강동에서 서영석 의원 외 153명이 광역상수도 노선변경사항으로 그것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원종동 부성연립 배행한 외 127명이 상수도 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실시했고 수자원공사와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공사 이후의 사후복구가 미흡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게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보면 소사구가 굴착허가 20건 중에 18건이 민원제기가 됐어요. 90% 민원이 제기됐고 원미구 119건 중에 64건이 민원제기돼서 54%입니다.
  오정구는 58건 중에 2건이 제기됐습니다.
  거의 다 사후복구가 잘 됐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민원이 제기가 안 됐을 뿐이지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해서 민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이재영 위원 복구는 사업시행자가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하죠?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99년부터는 오정구에서 직접 사후복구를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그게 시 방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업무에서 준공검사를 나가는 것도 솔직히 약간은 벅찬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직접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따로 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맡으면 좀더 철저한 시공관리로 인해서 그런 사후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아무래도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 정원 중에 토목계 7급 주사보 자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약간 저희 업무로서는 벅차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한정된 인원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도로굴착 이후 공사 끝나고 나서 사후 마무리작업을 잘 해서 98년도처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 위원 아까 준 자료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맨홀 설치에 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죠.
  원형하고 사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창섭 위원 아니 공사를 했으면 산 금액이 있을텐데 파악을 못 하다니요.
  샀는데 그 금액을 담당이 잘 모르십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송창섭 위원 개당 60만원이요?
  사각이나 원형이나 똑같습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사각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 복구는 없습니다.
송창섭 위원 원형은요?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통신공사 부분에서 사각을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원형인데 한 60만원 줘야 됩니다.
송창섭 위원 60만원씩이요? 그렇게 비싸게 들어옵니까, 이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슬래브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맨홀 뚜껑 자체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60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이게.
  맨홀하고 맨홀 뚜껑 다 포함한 거죠?
  맨홀하고 맨홀 뚜껑을 다 포함한 겁니까, 60만원이라는 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네.
송창섭 위원 맨홀 뚜껑은 얼마입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명확하게 단가는 모르겠는데 한 12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송창섭 위원 얼마요?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12만원요.
송창섭 위원 뚜껑이요?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네.
송창섭 위원 그럼 맨홀이 40만원 이상 한단 말입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네. 즉시 통행할 수 있게끔 SS공법이라고 해서 나와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원형으로 커터해서 즉시 복구하고 차량통행할 수 있게끔.
송창섭 위원 그러면 그 맨홀 중량은 얼마입니까?
○오정구건설과하수담당 김환화 중량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창섭 위원 지금 그 주물이 1㎏에 얼마인지 가격을 아세요?
  이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원형, 사각 1개 구입금액을 수량하고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해규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하고 관련있는데 오정구 내의 개거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거하수도 보고하실 때 도면에 표시해 주세요.
  한 도면에 표시하기가 너무 적으면 부분부분별로 확대해서 표시해 주고,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박영규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홍국입니다.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사업의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9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대식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있지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는 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원미구 춘의동에 영구임대 주공아파트가 있거든요.
김대식 위원 없는데, 여기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신청받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어떤 조건에서 신청받느냐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주택자로서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하여튼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거든요.
  그 점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받아도 탈락이되지요.
김대식 위원 심의를 해가지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신흥동이 오정구 관할이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신흥동 영구임대아파트 98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 좀 빨리 가지고 오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영구임대아파트···,
김대식 위원 네, 신청한 사람 명단이 있을 겁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영세민 전세자금 이야기 하십니까 영구임대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대식 위원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임대아파트는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신청 안 받아요?
  올릴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있지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글쎄요, 사회과 계통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58쪽에 보시면, 부천시에서도 항공측량을 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측량 판독결과 적발사항 완벽한 조치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단속을 하신다 했는데 항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개발제한구역 항측은 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옛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가설 건축물, 몰래 불법으로 밤에 짓는다든가 이러면 전에는 항측하면 다 나타났잖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도에서 항측을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면 실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해가지고 불법사항은 조치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부천시 일반지역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천시 건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 해가지고 내려온 것 전년도 대비해서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위법사항은 다시 철거해가지고 보고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자체적으로 단속반이 편성돼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지로 남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 순시합니까?
김대식 위원 항공측량 해서 내려온 것은 기록이 남고 개인이 순찰한 것은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매일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몇 명이 한조로 나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는 7개 동에 단속원이 11명인데 4명은 개발제한구역을 맡고 있고 7명은 각 동에 한 명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명씩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시지요? 사무를.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일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거기가.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사실 지을 때는 단속하기 괜찮은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임해규 위원 근처에 있는 시흥시나 광명시나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단속이 강하다 이런 불만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있기 전에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오정구에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작년에 8건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많이 받았지요.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 금방 그린벨트지역에 회오리처럼 가서 또 한 번 단속을 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지났으니까 좀 풀어주고 그러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 단속원이 4명 있는데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매일 순찰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야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요즘 자재가 좋다 보니까 동시에 한 몇 시간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임해규 위원 글쎄,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적발해서 계고조치하고 난 다음에
임해규 위원 바로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바로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바로는 처리 안합니다.
  이루어진 상태는 바로 안하고 계고하고 난 다음에 안 들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철거를 하는데,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 53쪽에 169세대, 지금 불법 구조변경을 한 걸로 파악돼 있는 게 169세대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23세대는 허용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하지 않아서 또 시정촉구를 했다 이런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지난 7월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변경 확인건수가 22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건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한 건이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위법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건수가 227건이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게 227건이 아니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주민들 신고 들어온 것하고 신고 외에 저희들이 확인한 것, 또 다른 아파트 조사한 결과 합쳐서 227건인데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다 해서 삭제돼가지고 총 169건이 위법사항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발코니 확장 후 거실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경량제를 사용해서 발코니를 높이거나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임해규 위원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중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량제를 사용하면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146세대가 사실상 시정을 하기 어려운 세대가 아닌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시정을 안하더라도 동별로 자기들끼리 구성을 해가지고, 동에 한 10세대도 있을 거고 2세대도 있을 거고 동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세대당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니까
임해규 위원 구조안전진단 받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세대당 15만원 정도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 구조안전진단을 용역회사 같은 데서 받을 것 아니에요? 전문회사.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건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많다 보니까, 한두 세대 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에 예를 들어 10세대가 그랬다 칩시다. 한 줄에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그렇다 칩시다.
  보통 발코니 돋운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걸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단하는 회사에 맡겨서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거의 다 안전하다고 옵니다. 오는데 건교부에서도 그러면 너희 철거 안하는 대신에 진단을 받아서 처리하면 받아주겠다 그래서
임해규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뭘 묻는지 아시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압니다.
임해규 위원 마치 자동차 적성검사를 받으라 그러고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 그러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 해서 돈벌어 먹는 사람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그렇지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서 보면 안다고.
  담당과장이 가서 보면 몰라요? 보면 알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봐도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결정을 못 내립니다.
  왜냐 하면
임해규 위원 지금이야 당연히 못 내리지요. 결정 내리는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못 내리지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건 인정합니다.
임해규 위원 인정하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바꿔볼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글쎄요, 건교부에 건의한다든지
임해규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일각에서 제2건국도 한다는데 바로 그런 것 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꼭 좀 건의를 하시라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건교부에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좀 바꾸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안을 좀 설득력 있게 사례를 들어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좀 바꾸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용 부설주차장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주거용 부설주차장의 한 종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적합이 63단지 부적합이 10단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10개 단지는 부적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꼭 그런 게 아니고 그 10개 단지 중에 물건 적치한 지하 주차장이 있고 시설미비 주차장이 있거든요.
  시설미비라는 건 차를 몰고 들어가면 조명 밝기가 조금, 기준이 70럭스인데 전구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어두우니까, 시설이 미비하니까 그것까지 적발해가지고
임해규 위원 시설미비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것도 겸해서 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여기에 위반 3개소 적발하여 계고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사항인가요? 지금 얘기한 그 사항인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리고 물건 적치고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주거용 부설주차장이 대체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저희 관내는 현재 주거용 부설주차장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2단 주차가 한 12군데 있고 15개 중에서 타워식 2개고 카리프트 이용하는 게 1개소인데, 2단 주차가 문제거든요.
  2단 주차는 기계가 오래되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임해규 위원 그게 몇 개 있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12군데요.
임해규 위원 12군데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래서 두 군데는 2단 주차를 없애가지고 그 대수를 부지 공간에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2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2단으로?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올라가면서 옆에서 눌러서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올라가려면 밑의 것을 또 내려서
임해규 위원 아마 사용을 안할 겁니다. 사용을 잘 안할 거라고.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 기계 자체가
임해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안하고 사용을 안하면 그냥 한 대라도 주차하면 좋은데 한 대도 주차하기 어려워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저희들은 사용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작동 자체가 되니까 저희들은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임해규 위원 작동이 잘 됩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늘 차가 주차돼 있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거기까지는
임해규 위원 이건 다 아는 일이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 주차를 꼭 하라는 규정도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옛날에는 허용주차면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이런 건 보고 자꾸 안 되는 걸 정비하라 정비하라 이렇게 하시기 보다 철거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철거를 하면 그 주차대수만큼 그 부지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에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철거를 못 하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런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철거하는 거지요.
임해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두 개소는 저희들이 철거시키고 그 부지에 확보시켰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네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임해규 위원 조경식수 예치금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정구에 예치금을 관리했다가 돌려준 사안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는데 저희들이 90년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해규 위원 98년도의 경우.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94년부터 현재까지는 조경 예치금이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 위원 자료 한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저희 9세대가 있습니다.
송창섭 위원 연체자 명단을 좀 해주시고 또한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쪽에도.
  무허가건축물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송창섭 위원님,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은 여기 와있는데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건축물 현황요?
송창섭 위원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등기 안난 건축물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 자체는 등기가 안 되지요.
송창섭 위원 아니 그거말고 미등기.
  가옥대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등기 안 난 게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송창섭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건물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등기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자료를 시민봉사과장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송창섭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사구 건축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되지.
  보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무허가 건축물 명단을 얘기한 거네요.
송창섭 위원 네, 명단.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연도는 상관 없습니까?
송창섭 위원 연도도 들어가야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현재까지 전부 다요?
송창섭 위원 얼마 안 될 거니까. 1년치만 빼주세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윤석현 98년도분만요?
송창섭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발언하세요.
임해규 위원 아까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에게요?
  그럼 건축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 도로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이게 지금 관리대장 전체지요? 1, 2, 3번.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양식에 보면 대부 및 사용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하나 가져다 보세요.
  양식 하나만 보세요.
  그런데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점용하고 있는 도로들이 꽤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주차장 출입구라든지 그런,
임해규 위원 그렇지요. 주유소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임해규 위원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대장을 모르긴 몰라도 큰 돈 들여서 한 건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정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부천 개발제한구역의 약 60%가 있으며 또한 2,000여개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도농 복합지역이며 경인고속도로가 지역을 관통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잠재적인 개발능력과 발전계획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 및 지역환경으로 인해 오정구청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전체 시민생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오정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정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원미, 소사, 오정구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를 끝으로 3개 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개 구청의 업무는 대부분 부천시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3개 구청의 업무추진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3개 구청의 업무추진 사항 중 문제점 도출과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겠습니다.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차원에서의 감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시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 준비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의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3개구청장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택지개발,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상됩니다.
  3개 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무이며 매년 반복되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전문 조사요원을 늘린다든지, 열람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신중하고 형평성 있으며 내실있는 조사 산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 통행로 지정 확대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되고 발전이 안 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보행자와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교통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이 전환되어 교통이 원활히 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 및 소양교육이 강화됐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문제 발생시 또는 민원 제기시 즉시 협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갖고 있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산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을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규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화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정화조 용량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포항, 인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부천 실정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대장의 완벽한 정비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 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 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중이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와 공사의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 여론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명예감독관제도와 같은 공사 사전예고제 그리고 공사 실명제도는 조속히 정착돼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하게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기 및 수시적인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공정히 단속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속적 관리하여 간선도로변,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의 행위에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와 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적차량 단속시 공무원 동행 철저, 심곡복개천 등의 유·무료 노상주차장 주차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 송내·소사역 택시승강장 설치 민원, 창영초등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자유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민원, 소사삼거리 가로수 관리, 역곡 역사 출구에 잘못 표시된 이정표 정정, 보조금 없이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격려, 경인국도 주변 차량진·출입구 도로점용과 관련한 주민불편 등 민원은 즉시 처리해 주시고 각 동장은 동별 현안사안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개 구청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일정 전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인사행정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매년 감사시 보여지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보고시 성실도, 업무숙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 등이 인사고과에 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앞으로는 3개 구청의 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참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제반 안전사고 및 도로 등 기타 관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하고 특히 사회 소외계층으로 서글픈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사고나 또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그러한 겨울이, 그러한 동절기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히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구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늘진 부분까지 한번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번 겨울을 사고없이 지낼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남평우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김종국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방한
  고강1동장임춘희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