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1998년 11월 28일 (토)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오정구청장 황재영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역경제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이일우
건 설 과 장 홍지선
건 축 과 장 윤석현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신속하게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오정구의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18만 5000여 명의 오정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나마 저를 비롯하여 300여 전 공직자가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고 제시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부구청장입니다.
차갑식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남평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국 원종1동장입니다.
지동흥 원종2동장입니다.
임춘희 고강1동장입니다.
이계정 신흥동장입니다.
동장 세 분은 교육을 받고 오늘 승진임용장을 받으러 시에 갔다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문 성곡동장입니다.
김방한 고강본동장입니다.
이도극 오정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직원은 제2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 내부로부터 뼈를 깎는 고통의 아픔을 스스로 성찰하고 화목하고 단합된 내부구조를 토대로 구민이 필요한 곳에 우리 공무원이 항상 가까이서 해결해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불어넣음으로 경제난 극복과 구민의 편안한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우선 오정구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성가스 사고에 대해서 피해액이 203억으로 나왔는데 20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피해액은 지금 잠정 추계지 확정은 아닙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203억으로 추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오정구 내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협조를 해주세요.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에 구청장께서 오셨잖아요.
왜냐 하면 지하층이고 또 그분들이 1층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한항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측에 세 가지 사항을 제가 요구해놨습니다.
세 가지 중에 위에서 비가 새는 건 칸막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하층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항공에서 건물주이니까 어떻게 하든 물 안 차도록 해라.
심지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지하층은 지금 필요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묻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세번째는 정화조문제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조를 대한항공에서 묻어버렸다 이러는데 대한항공측에서는 “우리가 왜 그걸 묻느냐, 작업 자체를 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대한항공에서 쓰지 않더라도 건물이 대한항공 소유가 많으니까 어쨌든 정화조를 찾아라, 찾아서 정화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까지만 하고 거주자들이 청소하게 이렇게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한항공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 전에 지하층 물이 찼다고 해서 물만 두 번 퍼줬습니다. 물이 차서 양수기를 대서 대한항공에 시켜서 두 번 퍼주고 전혀 거기에는 지도감독 자체를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대한항공에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구청에서 대한항공하고 연립주택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해결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결해 주면 좋지만 그건 민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건물 자체를 행정지도감독을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건 개인이 살고 안 살고 문제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다만 제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
문제가 돼서 현장에 나가봤을 때 아, 이건 행정지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판단했습니다.
왜, 첫째로 그 밑에 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썩으면 공해가 발생되지요.
이건 환경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첫째 그거고 두번째는 정화조 문제를 지금 관리 안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대인간의 관계이지만 그 두 가지 문제는 분명히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나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 동안 지도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붕 위에서 물 새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어서 물이 샜습니다.
그건 지금 문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합판을 갖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물은 안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청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그래야지 그걸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시면 조금 그렇잖아요?
오정구 내에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계획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상당히 복잡한데 과연 그것이 들어왔을 때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막겠다 그것을 한번 밝혀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과적차량 단속이 오정구에는 없습니까?
거기 나갈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필히 나갔어야 되는데,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니까 안 나가고 그 아이들만 혼자 뒀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나서 최소한도 정규직이 없으면 청원경찰이라도 반장을 하나 두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참이다 해서 그 사람만 책임을 줬으니 똑같지요. 똑같은 친구들이지요.
그래서 20명이 고정배치 돼 있는 중에 9명이 1회 내지 5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것이, 한 번에 보통 받은 것이 3만원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5만원.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진술내용을 전부 써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진술내용을 받아 보니까 9명에 102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액도 일체 모른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갔다 온 녀석들한테 물어보니까 10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이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조금 건전하고 이런 아이들이 물론 한 7, 80% 되지요. 거기에 한 20% 내외는 아주 불건전한 아이들입니다.
군에 가서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전부 이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말고 시흥시에 터져서 바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교체하려니까 교체 권한도 없어요.
한 번 병무청에서 지정해 주면 제대할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건 병무청 자체에서도 문제다 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요전에 참모회의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3개 구의 문제점을 부시장님이 취합해서 병무청에 건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 안했다 하면 출근 안한 보고만 하면 병무청에서 조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혀 통제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계장이 교육하고 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저도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만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불량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간업소들의 문제,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발생해서 언론에 칼라로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오정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유흥업소가 많이 없고 요전에 아마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곡동 야간업소에서 작배하는 여자가 많다 이런 게 한 번 나왔는데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큰 업소가 아니고 가건물 지어가지고 쭉 있는데, 일곱 집인가 있는데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는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하는 것을 경찰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은 안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니까 우리는 좋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도 다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요사이 전부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식당이 됩니까 옷 장사가 됩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법상에 1회 적발되면 고발한다, 벌금 부과한다 이런 주의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도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단속이라는 용어는 빼고 지도다. 행정지도를 앞세워야지 자꾸 단속이라 해서 벌금 물리고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최대로 받아서, 공공근로하는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주니까 거기다가 많이 투입해 주는 것이 생산적 아니냐, 그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모 업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업체가 세 사람을 처음에 고용했는데 한 사람은 힘들어서 그 이튿날 나가버렸대요.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은 하도 일을 열심히 해서 사장이 30만원을 더 준답니다. 한 달에.
제가 그 업체에 갔다 왔어요. 가서 지금 일하는 두 분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럽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그 회사 사장이 아주 직원으로 채용하겠답니다. 채용하고, 공공근로사업 규정에 보면 올해 한 사람은 내년도에 못 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3D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고용하게 해주십시오 사장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와주는 길은 인력을 보태주는 그게 최고다.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인력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골목에 보안등이라도 좀 켜주고 패인 도로를 포장도 해줘서 이 지역에서 공장 할만 하구나. 경제활동 할만 하구나. 외국 바이어라든가 타지에서 온 기업인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올해도 추진했고 또 도로, 하수도 같은 것도 노후된 것은 최대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부천에서도 공장 할만 하구나, 또 부천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일터를 잃어버리면 방이 안 나가고 방이 안나가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이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손해보잖아요. 일터가 없는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조업이라든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구민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고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스특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저는 소사구 의원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남달리 많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경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정구청장께서는 대책보다도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대책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소신있고 허심탄회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저버리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몇 m 안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중앙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제가 청장님보다 잘 아니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포괄적으로. 사고를 당한 주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법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법규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없이 보상만 기다리고 몇 년이고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발동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시청으로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꽹과리 두드리고 원혜영 나와라 이러한 소리도 많이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정구는 제가 볼 때, 저도 오정구로 이사오려고, 한 4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못 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오정구에는, 여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지요?
그것도 대기오염 중에서 오존이라는 O3공해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공해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O3의 기준치를 넘어섰지요? 내동이.
몇 번째입니까?
네번째입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그러면 O3 기준치는 경보가 몇 ppm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시니까 제가 답변, 0.12
ppm입니다.
세 배의 기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내동입니다. 내동.
내동이 여기 관할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세 배 이상의 O3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전시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O3이 기준치의 두 배를 넘어서면 인간은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것이 제가 이사를 못 한 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하지요?
이걸 수시로 하셔야 될 겁니다.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거기 두 번 하면 여기 여섯 번은 해야 돼요. 한 세 배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장의 대기오염도는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오정구의 제일 첫번째 문제가,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밑의 공무원들 많이 오셨네요.
이런 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청장님께서는 다소 힘들고 다소 어렵고 그러시더라도 조금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쓰십시오.
사실상 차를 타고 가면, 오정구의 가로수가 많이 죽는 이유가 그 한 가지입니다.
오염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 합니다.
나무가 죽을 정도면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 합니다, 이게.
질환을 앓을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달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기준치도 숙지 좀 하시고, 경기도에서 몇 번째인지 숙지도 하시고 기준치가 넘으면 시정토록 하고 명령토록 해서 완전 연소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공장에다가 권고하고 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행정구현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게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부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명단 주셨지요?
위원님들, 간부명단 받으셨지요?
(「네.」하는 이 있음)
홍지선 건설과장이 나이가 70살로 돼 있네요.
(「70년생이라는 뜻입니다.」하는 이 있음)
연령이 70년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간단한 자료 자체도 표기가 이렇게 되니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가장 중요한 게 숫자예요. 우리가 숫자 때문에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성의있게 좀 하세요.
이거 한 장짜리도 파악 못 하고 제출해서 이게 뭐, 그러면 구청장께서 57년생입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데 답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희 오늘 오정구가 3개 구청 중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또 토요일이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왔지만 오정구는 타구에 비해서 청사도 그렇고 좀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여론이 그래도 그런 것에 비해서는 시, 타구보다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곳이다 항시 그런 소문이 들리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구가 오정구 아닌가 매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원미구나 소사구를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테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잘 들으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사설 늘어뜨리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고 물어보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인을 하세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데서 다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실 때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 이외의 답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청장님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과장님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느끼지만 청장님인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가는 답변들 많아요.
못 하면 이건 우리 권한 아닙니다-딱 잘라서-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맺고 끊어달라는 얘기지요. 할 수 없는 걸 한다 모르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주문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상당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는 자기 지역에 구청을 가지고 있는데 오정구만큼은 오정구도 아닌 원미구 내에 구청이 들어서 있고 또한 전세살이를 하는데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고 그래서 그게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구청에서 관할하고 구청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 질문사항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셨거든요.
선 보상을 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한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주민입니까?
주민은 아니지요?
신문에 두 가지로 났어요.
어느 신문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무조건 부천시에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발동해라, 이렇게 신문지상에 났어요.
그런데 또다른 신문에서는 부천시장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엊그제 25일 의회 개회식 석상에서 부천시장이 선 보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것을 무수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또 재난지역으로 설정해달라 그랬는데 재난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판명이 난 거거든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명이 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고 결말을 내린 거거든요.
현재 재판 계류중인데 재판 계류중인 상태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몇 %를 잘못했나에 따라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재판과정에서,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가 40% 정도 잘못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은 안 났지만.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라면, 구청장님이라면 어차피 시장님하고 일을 같이 해나가야 돼요.
물론 오정구의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주민 입장만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구청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억원 정도만 가능한,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50억 정도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약간은 열려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요.
그러면 그 선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50억 정도는 선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적으로 선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100% 선 보상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상권이라는 건 받을 수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해야지요.
받을 수 없는 걸 구상권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 구상권 행사를 못 하고, 120억을 만약에 선 보상해주고 40%만 해가지고 약 50억밖에 못 받았다.
나머지 70억에 대한 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데요.
구청장님이 인기발언 할 필요 없잖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인기발언 할 수 있지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다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유없이 보상해줘라 보상해줘라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능한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라고 해야지 무조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하는 게 원칙일 것 같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문제는 구상권이 발동할 수 있을 때 선 보상이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을 때는 선 보상 자체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선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0%, 30%, 50% 이런 걸 지금, 그건 판결나봐야 되겠지요.
나봐야 되는데, 가스안전공사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대성에너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 보상을 하더라도 무조건 100% 준다 이건 안 되지요.
가스안전공사의 책임이 몇 %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선 보상이 돼야지 그 판결 전에 선 보상 자체를 ······하게 했다가는 시비만 날아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한 거지 무조건 선 보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현재 우리 부천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변단체들 있지요.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등등.
무조건 여건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여건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법정동으로는 2개 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로 나갑니까, 따로 나갑니까?
주민 중에서도 나도 방범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자율입니다.
통장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92년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지금 10시부터 12시까지 보통 순찰을 돌거든요, 조를 편성해서.
구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됐지요?
그건 아직 제가 못 한 부분인데, 단체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여유가 좀 없어서요.
아량이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은 동네를 지키겠다는 분들이거든요. 스스로.
그럼 주민자율방범대말고 밤에 또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혹시 민간기동순찰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민간기동순찰대라고 해서 낮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부천의 민간기동순찰대가 몇 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느냐면, 제가 아까 가스특위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선 보상해야 한다고 했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랬잖아요, 내가.
왜 그런 답변을 자꾸, 무의미한 답변을 계속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뭐 있고 오정구에서 감사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전자에 한 위원한테는 답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지요?
속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지요.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 마라 이말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변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버려요.
시정하겠다 뭐 이런, 내가 누차 얘기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선 보상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랬지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그런 답변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시하는 이 감사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비리를 캐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알고 있는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잖습니까.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아주 많이 된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아시는 대로 소신껏 답변하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관변단체 중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보다 먼저 민간기동순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라는 단체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제가 민간기동순찰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민간기동순찰대를 각 동별로 한 20여 명 해서 만든 사람인데 만들고 난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생겼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기동순찰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그걸로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을 묶어서 제가 심곡3동에 있을 때 처음 그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심곡3동에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했는데 구청 단위로 넘어갔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이 돼서 동시에 전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관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기동순찰대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그걸 굳이 보조금을 주십사 하는 얘기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한번쯤은 아셨어야 되고 제일 먼저 찾아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열심히 동네를 지켜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한 번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수일 내로.
다만 관변단체라는 것이 시에서나 구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꾸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는데 어쨌든 도시행정은 이런 자율적인 단체가 많이 육성돼야만 도시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나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아주 미흡한 상태로 형식적으로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늘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각급 자생단체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시행정이 제대로 되지 그거 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는 자생단체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에 격려도 나가고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든 부정기적으로 하든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정에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 내에 아무 보조도 받지 않는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하면 요지를 간단하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답변이 서로 구불구불 넘어가면 오늘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 단속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이행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과적 단속을 꼭 오정구 한 곳에 해라 하는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앙부서에서 오정구에 1개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단속업무가 필요없다면, 부천시 여건상 저희들이, 부천시에 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를 아예 제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더러,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가지고 하세요.
정규직 공무원이 동행하지 못하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과적단속을 하는데 청원경찰을 보낸다.
마찬가지예요, 청원경찰도.
개념이 없어요.
고강1동에서 단속하는 사람과 오정동에 단속하는 사람의 기준이 엉망이에요.
기준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단속해요. 생각나는 대로.
속된 말로 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준을 설정하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예 청원경찰 동마다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보내지 말고 정규직 공무원이 분명하게 단속을, 지금 건축과 보강됐지요. 건축과장?
각 동에서 올라왔잖아요. 보강됐잖아요.
여기도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분명히 시정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야지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공무원들이 단속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각 구청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저는 청원경찰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개념 정립을 똑바로 시켜준다든가, 사람이 수시로 바뀌면 다 틀려요. 고발 조건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많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당부드리고, 경로당 설치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이 어느 지역에 경로당이 있고 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번에 원미구 같은 데는 경로당 임대 2개소를 1억 2000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과장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저희 지역에, 제가 고강1동에 제한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고강1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동네는 작지만 노인분들이 부천시에서 제일 많은 데가 고강1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수마을이라 그러는데 경로당이 부족해서 한 30여 명이 상가를 조그마한 것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경로당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로당을 임대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1차 추경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정책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로당을 만들어서,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보면 의미없게 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다소 관내에 있는데 제가 원미구를 감사하면서, 원미구는 콩나물 공장을 한 7개소 운영을 하더라고요.
구청장께서 지금 고강1동 2층에 한 20여 평이 그냥 빈 경로당, 공동작업장이 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수주초등학교 뒤편의 축사문제를 누차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도, 겨울이지만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청장께서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부천시 관내에 청소년 야외수련장이 없어서 도에서 도비가 일부 이번에 배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축사 부분을 오히려 우리 구가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비가 나오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시비를 플러스 해서, 이번에 또 항공기 소음피해액으로 3년 간 18억 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강본동에 동사무소를 청소년회관으로 만든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것을 전부 플러스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사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는데 오정구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현재의 IMF 상황에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도 장기간 좀 미지수가 아니냐 저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견해입니다.
지금 오정구청사 부지로 확보된 자리에 전부 농작물을 심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오정구청사를 2년 후고 3년 후고 언젠가 지어야 될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오정구청사 짓는 공법이 성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 박아넣는 건지 아니면, 성토를 해야 된다면 지금 성토를 좀 해서 도로와 맞춰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임대주차장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흙을 복토한다는 것이 2m 50 이상 한 5,000여 평을 복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복토를 하고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어차피 건물을 지어도 복토를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토를 선행해서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복토를 하려면 소요예산이 한 2억원 든대요. 흙은 그냥 받더라도 거기에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세륜시설도 해야 되고 감시원들도 배치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억여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겠지요?
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만약에 관장한다면 제가 이번 1차 추경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다른 구를 본다면 자기 구의 전체 인구수를 모르고 또한 가구수를 모르고 우물쭈물하는 이러한 시민봉사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만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하루 하루 보낸다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면 안 되겠지요.
현재 청장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연결되는, 오정구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관내 기업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정구에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가 1,28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는 1만 91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생산직 근로자가 어느 곳에 몇 사람이 부족한지는 알고 계신가요?
1,285개소의 기업체에 공공근로요원이 꼭 필요한 업체는 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요청 들어온 것이-지금까지 들어온 것입니다-40개 업체에 148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1순위가 됩니까?
요건이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65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그 다음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무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법적요건이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장께서는 통장을 통해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그건 이 법적 요건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IMF시대에 어렵다 그러면 법적 요건을 떠나서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322가구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 법정 대상자보다 더 많아지겠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집회나 있으면 늘상 제가 홍보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시적 생보자로 책정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 겨울은 다른 겨울보다도 유난히 춥다고 기상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더 찾아서 금년 겨울에는 얼어죽지 않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돼 있습니다.
착공일이 97년 9월 15일이 되고 완공일이 2000년 9월 4일로 돼 있지요.
그럼 현재 어떻게 해서 15.5%밖에 공사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30%가 넘어야 될텐데. 3년 공사 해서.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미만으로 타지역 이주의 지난, 또한 이주대책 지연으로 민원발생 우려, 그런데 우려라는 것이 문제점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이 말이.
우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부구청장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는 사무가 뭐냐고요.
애매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직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잘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좀 삐걱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지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각 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서 올리는 것을 부구청장이 한 번 거르는 작업을 합니까?
청장의 업무는 뭐예요?
그 전에는 전결권이 있었습니다.
사무분장규칙에는, 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 누구지요?
부구청장은 법적 지위가 없는 하나의 체제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잘못 하면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과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음을, 그 아픈 상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에게 그 간 공무원으로서 해온 경륜과 능력을 감안해서 특정한 업무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충분치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특정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구청장에게 우리 시와 구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에 현안사항으로 중요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도록 맡기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서나 또는 조직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시고, 청장께서는 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장으로서 족적을 남기고 싶다면 오정구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차원에서 청장이 생각하는, 농촌형을 탈피하고 도시형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침에 따른 10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열거해 보세요.
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장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는 물론 견해는 좀 다릅니다만, 제 견해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장 수준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청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건 견해 차이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청장께서 시급한 사업으로 얘기한 것 중에 고등학교를 관내에 설립해야 된다는 것도 시민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이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대책을 잘 세우는 것도, 특히 녹색교통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저러한 종합적인 시민의 여망에 따른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청장의 임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청장의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맞나요?
방금 청장께서 저에게 10가지라고 하신 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 청장님 결재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 청장의 그런 소망과 바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임기응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서 나온 그 답변이 좀더 고민을 하시면 많은 부분 수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수정이 되면 될수록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은 더 적어질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 구청이 다 똑같고 그리고 대단히 특정한 건설사업, 구체적인 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평가하기도 애매한 방식으로 돼 있어서 대체로 다 보통이거나 우수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의 경우 못 한 것 부진사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거의 평가하기도 어렵고 청장께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매뉴얼도 못 되고 지침도 못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청장이 어디로 구정을 끌고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뭘 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다.
98년 감사원 감사 내용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물론 9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냥 사람 좋은 구청장 한 분 왔다 가셨다 이렇게 남지 않기를 저는 정말 희망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천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정구를 위해서 그렇고.
다음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97년, 98년 모든 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업무보고에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분류 내용을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요.
제가 소사구에서도 청장께 5대 과제가 뭐냐고 여쭸습니다만 지금 오정구청장께서 하신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이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독자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성에너지 가스사고 선 보상을 시나 도가 왜 해주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구청장님.
선 보상을 해주는 이유 말입니다.
지금 대성에너지 자리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스특위 위원이 3명있습니다. 그 중 저도 한 명입니다만 대성에너지 폭발사고에 대한 보상피해액은 사실 지금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선 보상해 주는 건 LG나 SK에서 우리가 200억 줄게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사정해서 금액이 120억 나왔지만 대책위원회에서 너무 적다 해가지고 다시 조정해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피해대책위원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현장에 나오신다 해서 뵀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의할 때 저도 좀 듣고 싶은데 시에서 오라 소리를 안합니다.
현장에 오신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간 겁니다.
어차피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지금 피해자들은 김치도 못 담그는, 김장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한 사업장에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가족들을 방문해 보시고 또 피해자들에게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구청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김장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배추 한 포기를 못 들고 가더라도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구청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 못 한 금액이, 지금 3개 구에서 제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구나 97년도, 98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전의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압류해놓고 공무원들이 사실 압류됐으니까 언제라도 낼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좀 부진합니다.
부도나고 사업 망하고 해서 건질 건더기가 없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려야 되잖아요.
압류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험회사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4만원이나 6만원으로 자동차 검사대행을 해가면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시에 과태료 징수된 걸 부과시키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자동차 검사를 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런 제도로 할 수 없거든요.
전부 구 시청을 지나서 소신여객 차고를 지나거나 아니면 외곽도로를 돌아서 지나가는 노선 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종동, 성곡동, 고강동 일대의 주민들이 가까운 소사역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하겠다고 건의 들어온 것 없어요?
그러시고,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는 청소년 선도하는 문제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순회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정구도 조금 이 점을 하셔가지고 봉사하는 단체나 그런 데 격려도 해줄 겸 한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만 일하고 시민의 종이다 이 개념을 공무원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질문하는 방향을 모르시는데 행정가라고 해서 추켜세우는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행정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표현으로 행정가인데 행정가로서의 모토가 뭐냐 이거예요.
시민 앞에 굴림하는 행정가가 아니고···,
행정가는 창의력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지요?
몇 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는데 비교행정에 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눈 앞에 있는 것만, 발등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오정구 내에 풍치지구가 있지요?
이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하자고 해서 특별히 추진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두번째로는, 오정구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지요?
어느 동입니까, 오정구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못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문을 줘야 하고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공문 작성할 때도 날짜하고 숫자만 바꾸지 나머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들 해요, 기안용지를 보면.
아주 똑같아요. 녹음테이프 돌려놓은 것 처럼.
제목 바꾸고 숫자 바꾸고 날짜 바꾸고 그리고는 똑같아요, 그냥. 어느 공문을 읽어보든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그말이에요.
군대행정보다도 30년 뒤떨어지고 외국의 행정보다 50년, 70년 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창의력을 갖고 해야지.
다음에, 오정구는 우리 부천시 타구에 비해서 농지가 가장 많지요?
대책은 생각을 못 했으니까, 좋습니다.
과거에, 3개 구보다도 농지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뭐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많으니까.
원미구는 농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소사구도 오정구에 비하면 아주 적으니까 그렇다치는데 3개 구 중에 제일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라 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운다 이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것 보면 국비로 대부분 지원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것 뭐뭐뭐 똑부러지게 하시고
과거에 한 것도 없고 대책도 생각 안해보고 그러니까 농민은 죽든지 말든지 모른다 이겁니까?
3개 구 중에서 그렇게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농지 활용이라든가 농민을 위한 거라든가 또, 농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농민들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든가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오정구에는 많이 있는데 그 농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제일 많은 농민을 갖고 있는 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구청장 아닙니까.
어른 “장”자를 달고 계시니까 어른답게 다른 공무원들 생각 못 하는 것을 좀, 어른 장자를 달고 계시니까 구청에서는 제일 어른이신데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 못 하는 공무원들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또한 최근의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들도 사실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맞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음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실한 답변으로서 오늘 오정구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IMF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천시도 여타의 사회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10월 10일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255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떠돌고 있는 인공위성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255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차, 3차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안해 하는 마음은 더 가중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이나 오정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사기가 최악으로 저하된 우리 오정구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과 또 나름대로의 일상적인 생활보다 최근에 행정업무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 직원들의 고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오정구는 소사, 원미구보다는 취약합니다. 취약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될 수가 있어요, 취약한 만큼의.
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각 동이, 7개 동이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인원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기앙양이라는 것이, 특별히 제가 사기앙양을, 뭐 새로운 시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급직원과 기관장과의 간담회, 낚시동호인, 테니스동호인 이런 것도 늘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첫째로 직원간의 화목이다 제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직원간에 화목이 없다 할 때는 시민들에게 친절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간에 화목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확실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는 습성을 들여라. 친절히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인사말 자체도 들릴까말까 하게 하지 말고 아주 명쾌하게 인사를 하고 과 직원들간에도 명쾌하게 항상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직원들 사기앙양이 바로 직원들간의 친목이다 화목해라. 화목하지 않으면 사기앙양이고, 이 구청 자체에 오기 싫어할 거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구청으로 올 수 있도록 화목한 분이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제가 계속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 충원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요사이 과도기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는 밤낮없이 일 해야 되는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건이기 때문에 충원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2, 3단계의 구조조정을 할 때 각 동의 인원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오정구의 지역특성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이 이원화되고 또 서울과 인접한 구도시로서 상당히 지역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또 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이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복지시설이 상당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나 추경 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의 현안 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과하게 삭감하는 이러한 오정구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나 각 동의 장으로서 우리 오정구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각 동별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발췌를 해서, 아까 10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부 숙원사업을 취합하는 중이고 그것을 예산 세울 때마다 한 개씩이라도 해결하도록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제 판단에는 이런 취약한 구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수장으로서 동장들이나 내지는 동직원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신흥동의 동장께서는 한 10개월 정도 신흥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이번 조직개편 때 다 인사이동이 됐는데 신흥동은 계속 유지가 됐지요?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동의 지역적인 특성은 삼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이고 내동은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나 기타 다른 혐오시설,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열병합발전소 또 폐기물소각장 등이 우리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원사업은 기존의 신흥동은 그래도 도시지역이라 간선도로변은 전부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2, 3년 지나서 현재 소파보수나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한 두 건 정도를 시의원님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통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걸 좀 정리해 놓으신다면 청장께서도 일하기가 앞으로 좀 편리하실 거고 각 동장도, 동직원들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동네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관심갖고 있는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답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선거가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와서 몇 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각 동의 시의원 출마자들, 후보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동안. 도의원도 선거를 치르니까 도의원들도 공약을 걸었을 거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의원들이나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의 공약사항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겠지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28년 동안 묶여있었던 GB해제와 주거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꿈이 상당히 큽니다.
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주거풍치지구의 현황, 우리 오정구 관내 현황과 해제 전망, 그 다음에 해제 이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에서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구에서도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관청을 만들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로 수준높은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셨고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구정 유공시민 표창 및 구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27회 했습니다. 그렇지요?
추천이 오면 구 자체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합니다.
과장들로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 예절교육도 합니까?
그 21회 속에 예절교육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총
구 단위 자체 예산에 강사 수강료가 별도로 섭니다.
강의장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니다.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50%하고 시비 50%인데 저희가 위탁을 선정합니다.
보조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자한테 저희가 다 위탁을 시켜서 계획서 받은 대로 월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할 때 7개 단체가 저희 구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한마당놀이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관내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 각 동별로 설치계획을 잡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 처럼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학교수가 상당히 적지요. 물론 대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인구수와 면적대비로 한다면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고등학교는 원미구에 12개, 소사구에 7개 있는데 우리 오정구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가 유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에 유치되는 거,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오정동의 문제라서 타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오정동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것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에서 경기도에 올린 자료에 의하면 오정동 지역이 10%의 경사도가 있고 진입로가 없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경사도는 본 위원 판단에는 많은 경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2, 30%의 경사도 지역에 학교를 유치한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등하교 하면서 학생들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오정구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 중1-16호선이 아직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획은 잡혀있지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진입로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하고 취약하다고 하는 건데 오정동에 주거풍치가 해결되면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돼야 돼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됨과 동시에 학교만 유치되면 교통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정구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문제점을 다 드러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학교는 10% 아니라 30%짜리 되는 데도 학교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0%는 제가 오기 전부터 문제점으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10% 경사도가 있다 하는 거고 경사도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진입로가 없는 건 제가 거기 가봤을 때 베르네천을 지금 복개해 나가다가 중간에서 끝냈는데 그것을 복개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통이다, 취약하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나온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고강동하고 두 군데 해놨는데 고강동은 역시 항공기 소음으로 지장이 있다고 돼 있는데 항공기 소음을 과연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모니터제 운영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식사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제 시간에 식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원래 규정대로 발언을 10분 이상 하면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양해한 거니까 질문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나···.
신고모니터함에 엽서가 항상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섯 건이 됐는데 접수된 여섯 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 이하 오정구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정책에 오류가 많습니다.
보직순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보직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미비한 업무파악 능력, 불성실 보고답변을 양해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파악 능력과 보고나 답변시 성실성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업무파악 능력이나 보고나 답변시 성실성 등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보고서의 사업개요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의 확인사항이나 점검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각 동장들의 이석을 요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기 계신 동장 중에 각 동의 현안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중에 동장께 질문사항이 있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동의 현안사항을 보고할 동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장으로서 특히 다섯 분, 간단하게 5분 정도 앞으로 동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근무자세에 임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표 한 분만 하면 안 돼요?
동장은 시장이나 구청장 지휘방침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한 후 민원의 경우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기 전에 보고하고 또 시장이나 구청장을 보좌해서 당면사항을 추진해 가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1동장은 안 나오셨나요?
(「연장자순으로···.」하는 이 있음)
오정동장이 다음 연장자이신가요?
고강본동의 동장으로서 내년도 추진할 사항들은 저 나름대로 고강본동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한 100명 정도 시민들한테 실제 동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1차 전체적으로 동장이 직접 받아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독특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성곡동은 인구가 3만 7000명이고 지역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에 알맞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계신 김상택 위원님과 호흡을 항상 같이 하고 또 단체장들하고 유대를 같이 하면서 동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저희 동 인구가 1만 7500명인데 서울의 인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소나마 미력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택 위원님이 의도가 있으셨구만.
앞에 동장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발로 뛰면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동에 산적돼 있는 문제가 뭔지를 구석구석 파악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한 구청장님, 기자단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모두 풀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봉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담당 김성옥입니다.
호적담당 윤애자입니다.
병무담당 임춘택입니다.
지정·지적담당 김화자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동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황병덕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한 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나 시민봉사행정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오정구청은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 구청 내에.
시민들이 어떤 민원 때문에 구청을 방문했을 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시민들과 관계되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은 거기다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에도 장애인 차량 두 면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장애인 차량이 아닌 다른 민원인이 댈 경우에는 다른 데로 차를 빼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민원인이 그 민원실 앞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열병합발전소 앞에 중고매매시장이 들어서면, 이쪽 중고매매시장이 그쪽으로 가면 이 공간에 구의 큰 차를 댔으면, 건물주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매매시장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건물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정구청에서 건물주인에게 얘기해서 저걸 쓸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오정구 구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런 것 모릅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 진행되는 것.
저희들은 지적도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모릅니까?
2층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한다든가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것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11건 행정처분했습니다.
시정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면 법인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 최고한도액 얼마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19개 되는 걸 다 머리 속에 기억은 못 하고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위법이죠?
그런 사람은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은 당연히 허가취소가 되는데 남의 이름으로 한 것을 저희가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실례로 허가취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무단폐업하고 장기간 방치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소사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과태료밖에 못 매긴다, 허가취소는 못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사구 지적과장은.
그 진위를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위반사항에 따라 다릅니까?
그것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민원인들 중에, 가옥대장, 토지대장 이런 것 동에서 떼지만 여기서도 많이 떼죠?
그리고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전국 온라인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토지대장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측량을 해서 설치해 놓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월 10일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57점에 대해서는.
훼손돼서 망실되고 그 망실시킨 업자가 없어지거나 부도나서
그 자료를 주세요. 뒤의 담당은.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매설은 끝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고 관측하고 계산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거라든가 오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쌓인 양이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조사해서 그걸 갖춰놓는 건데 현재는 안 된 게 몇 건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추적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데다가, 우선 최초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토지소유자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소유자가 틀린 경우는 해당 관청에다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사는 지정, 지적이 따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같이 돼 있습니다.
2003년까지 사업이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표준화사업. 그렇죠?
업무계획에 보고를 꼭 하세요.
몇 건까지 올해 한다였어요?
지금 대상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는 입력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일시 중단시키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있는 상태 그대로 입력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걸 새 대장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물대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걸 전산화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정구는 안 썼어요?
여기 보고에 1만 1200건을 했다고 하는 게 그 이기작업 한 거죠?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이기를 하고 전산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원칙을 따지면 2003년까지 하면서 신 카드로 만든 다음에 전산화 작업을 해야 저긴데 신 카드 양식이 아닌 옛날 카드에 있는 대로 입력시키려고 지금 작업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공근로사업자는, 그건 하려고 정보통신부에서 50억 경기도에 지원돼서
이기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입력하는 게 가능하고 또 효과적인 일인가요?
제가 가서 현지를 봤어요. 소사구 할 때 가서.
그래서 “왜 이기작업을 하느냐. 바로 전산화하는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기를 하고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답을 했어요. 저한테.
거기 담당자는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고칠 거면 고칠 것 아니에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것말고 과장의 판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가.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담당하는 분한테 답을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일을 현지에서 하는 분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정보를 그렇게 전산화하는 것은 효율화하자는 거고 또 그렇게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도 하는 분들이 아는 거잖아요. 하는 분들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소사구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바로 전산화하는 작업은 빠를 것같은 생각이 드나 오히려 더 늦다, 왜냐 하면 이기작업하는 데 보니까 상당한 기술을 요하더라고요.
몇 번 대조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두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두드리는 업무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옮겨줘야지 두드리는 사람은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상황은 어때요?
부과 예정통보를 9월 25일쯤 했습니다.
그것이 구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구로 이관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업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무분장표에 그런 게 있죠? 개발부담금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제가 소사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소사구에서 제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열람하는 방법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소사구에서는 답을 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으면 제가 반복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에 의견제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제출기간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면 개별지가 결정 공시된 후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소사구에서 그 방식을 바꾸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통지는 한 번 하죠. 개별통지는.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되 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을 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에 이의신청 받기 위해서 개별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 위해서 개별통지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흐름이, 법에 꼭 그렇게 써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돈 들여서 한 번 보낼 거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하시오 이런 내용을 보내기보다 처음에 다들 모여서 지가결정하잖아요. 처음에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고를 하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열람을 하도록 공고를 하잖아요. 홍보해서. 그렇죠?
열람하시오, 의견제시하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공람을 해서 의견제출하시오”,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대중적 홍보를 하지 말고 한 번 보낼 걸 그때 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왜냐 하면 그때는 이미 지가는 결정돼 있잖아요. 사실상.
물론 나중에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도 하고 이래서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어차피 그때 공시지가는 대차 없는 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그때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별통지를.
그때 개별통지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의견접수 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견을 줄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된 걸 보니까 건수가 무척 적어요. 적죠?
그때 의견을 자기가 활발하게 내놓으면 결정하는 데 훨씬 수월하잖아요.
나중에 결정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 맨날 해봐야 이의신청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그거죠.
소유권 변동사유가 일반적으로 매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효취득하고 유언공증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게 있죠.
소유권 이전으로만 저희들한테 오고 주소변경,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있는 등기서류의 첨부물로 혹시 첨부되면 모를까 저희들한테는 등기필통지서라고 해서 종이 한 장만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세무자료 통보를 등록세나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소유권 변동만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소변경 같은 건 통보를 안해주죠.
그런데 오정구만 그런가요? 오정구만 안 된다는 얘긴가요?
어제 소사구에서도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금방 자료가 나오던데요.
자료 못 뽑아요?
취급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고 증여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소유권 변동사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시효취득이나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민원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유권 변동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소유권 변동사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필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관리대장을 정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는 소유권 변동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걸 붙여올 리가 없죠. 그리고 등기소에서 그걸 붙여올 리가 없죠.
매매면 매매, 상속이면 상속, 증여면 증여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면 시효취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은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 변동의 명세하고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 변동명세를 묻는 거예요.
자료 확인되죠?
중개수수료 지금 책정된 게 적정선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은 법
그 동안, 제가 알기로 84년부터 여태까지 중개수수료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4일인가 과천에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 의견은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매매가 아닌 중개 그냥 방 하나 얻는 것은 현재 가격이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시민봉사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이어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공담당 김영식입니다.
농정담당 송해헌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해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상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담당들도 고생이 많은데 답변시에 담당자가 수시로 쪽지를 전해주다 보면 과장이 답변을 하는 데 그 쪽지의 내용이 다르면 헷갈리거든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면 모릅니다로 끝내주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고 가정했을 때는 담당자에게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사사건건 얘기하는 건마다 전부 담당들이 쪽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앞으로 그 점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명을 하지 말고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 바로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기에서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이 하는 게 아니고 6명인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당할 때만 미부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통보해 줍니까?
11월 5일 신청해 놨는데 아직 여기서 결정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언제 통보받습니까?
다른 데는 바로바로 1주일 이내에 처리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구는.
미처 적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이런 게 없던데. 바로 2~3일 내에,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전부 다 처리되거든요.
이것 시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물론 저희 계획도 위원님이 저기하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무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갖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시처럼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우선 좀 싼 편이고 품질이 직접 와서 싱싱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이후부터는 밤샘주차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부에서 조치될 사항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벌점을 여기에도 매기면 이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췌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런 과태료가 누적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오정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이 안 붙고 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내는 거잖아요.
폐차 때나 자동차를 팔 때만, 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 때나. 그래서 안 걷히는 거죠.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다른 세금과 같이, 이것 지방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부천시 예산이 작년보다 27.9% 줄었잖아요.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각 동마다 지정했죠?
초창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는데 요근래는 많은 곳에 일방통행로를 설치했고 노면표시도 옛날 같지 않게 곳곳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선 지키고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만 주차표시를 해서 한쪽에는 대지 못하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이 단속하고 계도를 며칠이라도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선도로만 주로 했는데,
단속권한은 있는데 간선도로만 하고 거기까지 저희 구만 유별나게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런 민원 소지가 있는 데는 파악해서 조금씩이라도 단속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이라는 게 빨리 달리기에 편리하게끔 해놓은 것 아니에요.
차가 안 보여서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많이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까?
아직 못 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자기 주차장 확보하는 데 5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그 앞에 주차장이 한 면 먹기 때문에, 내주차장 갖기운동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넓히지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단 50만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50만원은 한 몇분의 일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상공, 농정, 교통지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의회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아까 청장께서도 가동률이 65%라고 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자를 현재 29개 업체에 51명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과감하게 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노조에서 반발이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실적 1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유발계수는 쉽게 말씀드리면 운전학원 같은 것은 0.2가 되고 백화점 같은 데는 최고 높은 계수인데 4.4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경우에 부담을 시키냐 그런 겁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놓게 되죠. 보통.
그랬을 경우에 그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는 겁니까?
보통 300평에서 500평 내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사용을 안하거든요.
주차장을 법적으로 만들라니까 만들어는 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사용을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위에다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물리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 주차장을 사용 안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주차장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한 내역인지,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식으로 낸다는 그 내용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법으로 얼마 부과하도록 유발계수가 있는데 거기다 곱해서 획일적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식으로.
그것 지적을 당해서 벌과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실적은 75건 중에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9%, 10%도 안 되거든요.
이건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고, 현재 재산압류가 11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도 계속 돈만 들어가지 실제로 효과가 없거든요.
한두 번 발행해가지고 그 사람이 낼 사람이면 그걸 보고 내는데 어차피 안 내는 사람은 보내나 안 보내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큰 건물에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내고 나중에 배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정차 과태료가 걱정이 되지 이것은 꼭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건 안 내고는 안 됩니다.
안 냈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몇 %, 아니면 연 얼마라든지 가산금이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 있죠. 뒤에.
이것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35% 되네요.
아까하고 똑같습니까? 가산금이 붙습니까, 이것도?
일반 주부들로 구성을 해서, 어차피 가산금도 붙지 않는 이런 체납돼 있는 금액을 주부들 모임을 가져서 그걸 받아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압류 정도, 무조건 압류도 붙이고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받아놓으면 안 되겠죠.
도저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받아오면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그런 방법 혹시 연구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부에 그렇게 건의해볼 생각이라든지.
이 돈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 체납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줘서 받아오면 받아온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 받아서 좋고 그분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아가서 좋고 서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혹시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볼 용의가 없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차량 이의신청건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봤어요.
소사구에서 감사한 내용을 쭉 들으셨죠? 관련된.
이의신청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요?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게
소사구청장께서 과태료 이의신청한 것을 받아들여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게끔 조치해준 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면제해준 이유나 이런 게 석연치 않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똑같이 반복하는 건 시간낭비니까 이미 들으셨으면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간에는 철저히 안하셨어요?
그 전에 철저하게 하셨잖아요.
이의신청한 데 대해서는 심의를 다 하셨죠?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감사 때 이런 사항이 지적돼서, 아마 예전의 감사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인가 지적돼서 미부과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봅시다. 이 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입니다.
처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가 처가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간 동안 차에 누워있었는데 공무원이 차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아 딱지를 붙이고 갔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또, 이 사람은 국립수사연구소에 있는 직원이랍니다.
국립수사연구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서울 사람인데 8번도로 충실빌라 앞에-차량으로 봐서는 빌라 안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개구리주차가 돼 있는데 그냥 수사업무로 출장차 차를 세워놨으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증 하나 끊고 그 부서장이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런 것 하나 끊으니까 그냥 됐어요.
대체로 보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다 빼주죠. 그렇죠?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공무인지 사무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오정구청 지역경제과 소관의 직원이 어디 가서 주차위반을 했는데 와가지고 사실 거기서 딱지 하나 먹었는데 공무상 갔다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안 써줄 상사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돈 5만원 나가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97년 7월 15일로 돼 있는데 그때도 지역경제과장이었어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발부한 것 같다, 양종렬 씨가 공익근무요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여기 스티커 발부에 대한 단속자 의견에 성명 양종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못 떼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 담당공무원이 해야
그런데 여기 다 한 걸로 돼 있다고요.
여기는 본인의 아내가 아파서 소아과 의원에 가느라고 잠시 주차해 놨다고 했는데 빼줬어요.
하여간 어른도 소아과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정구에는 많이 그러는 모양이죠?
이것은 서울에서 아이를 태우고 친척집에 가다가 아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들어가서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왔더니 떼놨는데 그 아이가 지체장애였다 이런 거예요.
본인이 지체장애가 아니라 아이가 지체장애였다, 그것도 말하자면 봐줬습니다.
통계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8년에 이의신청 접수 총 700여 건 중에 부과가 366건, 미부과가 367건 미부과가 더 많아요. 부과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고장수리,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고장수리의 대부분은 시동이 안 걸리는 거래요. 구멍난 것하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구멍 수리했습니다, 배터리 교환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시켰습니다 하고 영수증 하나 끊으면 전부 다 미부과시켜요.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얼마나 믿으세요?
무려 고장수리가 133건입니다. 최대예요. 최대.
몇 %입니까. 이게 한 20%가 넘는 퍼센티지예요. 고장수리가.
도대체 교통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해 보십시오.
3급 장애인 빼준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95년도 지적사례입니다. 감사.
이게 뭐냐 하면 예방감사 효과를 위한 감사결과 주요지적사례집이에요.
95년도 겁니다. 우리 시에서 낸 사례집이에요.
이것 보고 이런 동일한 종류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낸 겁니다.
15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처리업무개선계획 시달에 의거 주정차 이의신청 대상에 한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긴급취재차량 4건, 장애자 4급 1건 등 총 6건에 대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부과 취소됐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자들에 대해서 빼준 것도 10건이나 되고 수사차량이라고 해서 빼준 게 62건, 공무수행 18건 이런 식입니다.
과장께서 직접 하신 업무의 그 사항도 단속처리업무지침에 따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속처리업무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신 적 있나요?
제출하시고 그에 따라서 98년도 이의신청에 가판정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업무지침에 준해서 다시 분류하십시오.
다시 분류한 것을 내년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세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업무지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께서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업무지침이 너무 과하다든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개선에 대해서 안을 내세요.
하지만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동일한 사항이 계속 현실에서 저질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수준인지 몰라도 징계대상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적어도, 제가 몇 건 여기서 검토한 것만 봐도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발부한 건도 있고 또 심의를 한 내용이 심의한 사람이 그 지침이나 규정에 정확히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근거자료, 본인을 소명하는 근거자료가 대단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사례를 분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정집을 가지고 오랬어요. 규정집을 당장 가져오십시오.
그 규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해봄으로써, 그 규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업무연찬이에요. 다른 게 연찬이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어요?
소사구에서 감사할 때 제가 했던 것이 대체로 다, 알고 계시죠? 뭘 했는지.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서 그 다음 날 감사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태만한 거죠. 당연히 해야죠.
오정구는 있습니까?
세부계획입니다. 교통행정종합계획은 시에서 세우는 것이고 구에서는 세부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로를 설치한다든지, 책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석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에 서있는 종합계획에 맞춰서 구에서도 그 시행계획을 하라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된 종합계획에 따르는 세부계획 즉, 하부계획을 하나의 묶음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 조금 떼어넣고 저기 조금 떼어넣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에서
주차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내주차장이 몇 곳 돼 있어요?
목표를, 올해 몇 곳 달성했습니까?
한 곳밖에 못 했다고요?
오정구에는 풍치지구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주차장 할만한 대상이 되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야 할 데는 많이 됐고 해서 할 곳이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번에도 들어왔는데 그게 집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해줬습니다.
이건 잘못 해주면 시비만
그런 경우에는 해줄 수 없죠.
어쨌든 내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3개 구가 공통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어차피 이 업무를 하려면 구에서 하기보다 동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 골목골목 사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의지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하려면 홍보도 홍보고 좀 될만한 곳에 가서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면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한 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규정상으로 30분에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우선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뭘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면 찾아들어가고 이렇게 할텐데 관내 어디를 봐도 민영주차장 표시해놓은 곳도 없고 그래서 외지에서, 외지라 해봐야 다른 지방이 아닌 같은 부천시에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떨어진 다른 곳에 가게 될 경우 주차장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에 대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주차유도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자전거 관련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해주세요.
미흡합니다만
다른 구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서로 업무협조하십시오. 생략하겠습니다.
시에도 제가 들어가면 얘기를 할 거니까 협조해서, 올해 원래 제작이 돼 있었어야 돼요. 하겠다 그랬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시와 협조해서 내년초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특별히.
어디에 자전거보관대가 있는지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얼만큼인지 알아야지, 도로지도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도로지도가 있어야죠.
그것은 예전부터 주요한 시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어서 문제죠.
좋습니다. 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특별히 녹색교통에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 단위의 교통계획을 세우면서 특별히 녹색교통계획에 대해서 유념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개념을.
보행자를 위해서, 거기에는 스쿨존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그리고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자전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 차 없는 거리 시책, 오정구에 차 없는 거리가 있죠?
가능하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파악능력이나 답변시 성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소사구 감사장에 직원 하나만 보내서 쟁점된 사항이 뭔가 파악했으면 감사 벌써 끝났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원미구청장께 직접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날 사항들을, 어제 와서 들었으면 답변도 5분 안에 될 걸 20분, 30분씩 걸려요.
꼭 원미구청장께 가셔서 감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현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지세민 위생담당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담당입니다.
황병연 청소담당입니다.
나지현 재활용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교통 소관 업무가 이 한 장이면, 이 한 장 정도 업무 하셨어요?
보고하실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활용 업무는 시에서 모든 업무를 아직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청소 관련, 오수분뇨 관련 그리고 공중화장실, 폐기물 관련, 재활용 관련, 음식물쓰레기 관련, 대형폐기물 관련 다 소관이죠?
그 업무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뺐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직제개편되고 올해 10월부터 맡게 됐죠?
이 업무를 시에서 받은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띄운 적이 있으세요?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시장이 해당됩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조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세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제를 없앤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과장이 하도 업무파악을 못 하니까 과장 중심체제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구로 넘어왔고 이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조례공포가 10월 10일에 있었고 그리고 원래 법상에 보면 그런 의무사업장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서를 내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셔야죠. 업무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 담당한테 일을 시키거나 말 것 아닙니까. 챙기고.
빨리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월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 컴퓨터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한 것 중에서 실적이 3개월 동안 변화한 것 있으면 그것만 살짝 바꿔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무원 사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고요.
1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적정규모의 분리수거 수집장이나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면 최소한의 파악이 끝납니까? 적부에 대한 게 끝나나요?
제가 소사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구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 하니까 더 잘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사구의 경우는 동별로 상황파악이 끝나서, 현황파악이 끝나고 준수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 있습니다.
여기 오정구에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 설치대상사업장이 있나요?
과장께서 새로 맡은 사업 중에 특히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집합건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화하는 문제가.
그렇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배려를 상당히 해야 될 거예요. 노력을 하시고.
그것도 말하자면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함께 할 때 성과를 일정하게 낼 수 있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 이것이 다들 기피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 중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괜찮은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빨리 업무파악하고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 보면 특별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17회에 13톤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변에 흙이 떨어져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튀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청소한
근거 남은 걸 가지고 보고해야지 근거 없는 것 갖고 보고하면 뭘 믿습니까. 사람을 믿어야죠. 사람밖에 믿을 게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이건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음식점을 허가내줄 때 정화조는 뭘 보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나가는데 다시 정화조를 퍼서 그 용량을 가지고, 필증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겠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치운 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물론 복개천으로 갔겠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께 제가 용량을 묻는 것은 현재 음식점 허가를 내주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정화조를 치워서, 실질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정화조 치운 걸 다시 뗀답니다.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떼서 음식점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음식점 허가낸 대장이 있을 겁니다. 2년 것.
또 정화조청소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업체의 정화조청소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복사할만한 양이 될 것 같아요?
식당 허가에 제한이 됐던 시점부터
내가 한 두 번 실시해 봤습니다만 잘 안해 주려고 그래요.
용역업체에 가면 자기네는 근거가 없다고 안해줍니다.
그럼 뭘로 펐느냐 하면 자기네는 나름대로 컴퓨터에다 정리해 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걸 1년치만 해주세요.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잖아요. 가로환경미화원도 있고 재활용담당도 생겼잖아요.
재활용쪽에 인원이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노상에서 세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공장지역들.
차후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공장지역이 많은데, 쓰레기봉투 내에 실질적으로 생활계쓰레기가 아닌 것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청소담당 시켜서 공장 쓰레기 내에다 지정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차량기사까지 84명이다 그런 얘기죠?
저희가 큰 4.5톤 트럭이 있거든요.
진공청소차는 그쪽에서 나왔죠. 그분들이 가로환경미화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사까지 포함해서 84명이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신규채용한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진공차량 운행일지, 운행현황 현재 어느 구역을 치운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치우는지, 한 대 지원받았죠?
과장님,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모르면 추정치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정화조 청소 이렇게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다시 파악하시고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이 97년도에 248개소에서 261개소 좀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는 겁니까?
이게 언제쯤에 준공된 부분들이에요?
오수정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늡니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오수정화시설.
그 이전까지의 숫자입니다.
삼정천 들어가는데 이 외 준공된 곳은 없느냐 이거죠.
7월 2일 이후에, 200톤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1,600㎡ 넘는 건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다시 정리해 주면 7월 1일 이전에 다 준공한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13개소가. 올해 13개소 건물이.
이상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7월에 보고받기로는 점검대수가 564대였습니다. 오정구에서 보고하기를.
위반대수가 15대에서 18대로 돼 있습니다.
아마 위반했으면 과태료도 부과됐을테고 사용정지명령 등등 해서 개선명령도 있었을 겁니다.
그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해서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입니까?
그건 제가 내일 가볼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볼 거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세요.
어느 아파트죠?
오정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소사구, 원미구쪽은 아파트별로 해서, 오정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하고 있을 겁니다.
7월에 보고받을 때는 점검업소 375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35개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업소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퇴폐 변태영업하는 곳 있죠. 그게 21건이거든요.
그것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반드시 현장 나갑니다.
위반내역을 알자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104개소 수질검사 후 결과가 현재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시설기준 초과로 인해서 부적합시설 조치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부적합시설로 조치가 취해진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검사를.
전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보니까 오정구에서는 최고참 과장이네요.
그리고 경력으로 봐서도 부천시 전체에서 한 보직에 이렇게 오래 근무한 분은 흔치 않은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좀 있으면 예산안 제안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안설명이 부족하면 예산배정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오정구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형훈입니다.
토목담당 문순천입니다.
하수담당 김환화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번에 원담로 270번지 사업계획 올려서 삭감됐죠? 3억 7500만원.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도로에서부터 한 50m 정도는 완전히 비에 씻겨서 그런지 굴곡이 심해서 미관상 좋지 않고 더구나 국도변이라 내년에는 이걸 다시 올려서 작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니까 직접 보수유지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물이 너무 많이 끼어서 전기 소모도 소모지만 용역을 안 주고도 지금은 공공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진 분이나 아니면 종사했던 분들을 찾아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동 이주택지의 오수관로 공사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맞아요?
(「네, 2억 6000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예산이 아닌데···, 우리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덧붙여서 제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쇠동 이주단지가 작동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오쇠동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있어요.
그 경로당을 시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작동 이주단지 예산이 남은 게 있거든요.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국비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주세요.
시비로 이걸 나중에 지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시민복지과장하고 얘기해서, 이미 부지는 확정이 됐거든요.
작동 이주단지 조성비 잔액이 있기 때문에 한 2, 3억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청 안내표지판이, 우회전하는 게 너무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멀찍이, 오정구청은 우회전해야 된다는 걸 몇 m 전부터 알려줘야 찾을 것 같아요.
구청 찾아오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를 많이 와봤는데도 지나쳐서 좀 돌아왔거든요.
처음 찾은 분들은 많이 불편할 거다 생각합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소관이
분장사무 4번에 도로수익자부담금의 기본자료 조사 및 징수에 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3류38호선 같은 경우 그쪽에 축산물단지가 들어서지 않으면 저희가 넓히고 연장할 우선순위의 사업이 아닌데 그쪽이 들어섬으로써 그 단지 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저희가 대행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자료 조사를 하고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이 그 외에도 몇 건 있어요?
조사가 안 돼 있죠?
(「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사는 돼 있어요?
(「조사도 없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건 있는데······ 도로개설 관계는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하려고······ 그 다음에 축산물센터,」 하는 이 있음)
(「중3류38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 축정계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이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긴 담당과장도 모르시는데 제가 알면 이상하잖아요.
이 건이 없으면 보고를 “없습니다.” 하고 구두보고 하면 되지만 이 건이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분장사무 중에서 순위가 상당히 높은 공사입니다. 네 번째 업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요?
왜냐 하면 과장이 살림을 하는데, 내 물건 쓰는데, 나라 일을 보라고 많은 돈 주고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죠. 우리 돈이 어디 흩어져 있는가.
그것 1번입니다. 1번이 내 돈 누가 강탈해 가는 걸 지키는 거잖아요.
두번째가 낭비하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아니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딱 답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체적인 개요는.
여기 98년 10월 10일에 나온 분장사무표에 따르면 건설과 5번 업무가 국·공유재산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예 도로네요. 도로에 관련된 거죠.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주이나 전력주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설치한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이 공공재산이라고 해서, 공익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1/2 감면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게 맞죠.
저는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라면, 부자들이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주는 그런 거라면 대단히 공공적인 성격인데 그것 국가의 비호하에 독점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도개선 건의를, 제가 부당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개선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부당한 것 같으니까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주나 통신주가 적절하지 못한 곳에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서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옮기면 좋겠는데 돈도 엄청 달라고 하고 어떤 것은 파는 값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되잖아요. 수혜자가 다 부담하는 게 많죠.
돈도 많이 들고 또 돈은 받아가면서 옮겨달라면 잘 옮겨주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다 주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감면을 해주냐 이거예요.
이 점은 제도개선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주나 통신주 이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업무협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옮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전할 경우에는 협정서에 의해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이 나서서 해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장께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7월에 보고했던 것보다도 보고를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이건 관점상의 문제기 때문에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7월 보고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12월은 이것을 참고로 보고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는 그것은 빠져 있어요.
물론 사업의 구체적인, 가드레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놨다든지 도색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에.
그러니까 그것은 빠지지 않았는데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파트이긴 하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더욱이 젊은 건설과장에게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것 하나를 문제의식으로 말씀드리면 44쪽에 내동 개거 하수도 복개공사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베르네천으로 연결되는 아주 작은 개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살리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건가 저는 이런 관점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관계 없는 건가요?
복개가 옳은 거였나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개거를 해서 하천정화를 하는 쪽이 낫고 이면도로가 부족하고 어린이들의 쉴 터가 없는 협소한 공간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복개하면 바로 아파트 주차장 뒤쪽이라서 그쪽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금지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택일의 갈등요인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역시 정책 결정자의 판단이겠죠.
물론 복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야 될 일이 훨씬 많겠죠. 여러 가지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환경의 바로미터 아니겠어요.
거기가 깨끗하면 속은 훨씬 깨끗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보행, 녹색 이런 측면에서 건설사업이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보고를 하실 때도 유념해서 하고 사업을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시설공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수도 시설공사를 했는데 하수도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도로맨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개보수 22개를 했는데 개보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과장은 그것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고, 현재 중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뚜껑만이요.
그리고 방지턱을 상당히 여러 곳에 했습니다만 방지턱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과속도 안했는데 머플러가 닿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던데 그것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이후에 사후복구가 미흡해서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2건입니까? 98년도에.
그 복구내용이 미흡했다거나 내지는 장기간 방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항
올해 굴착 후 사후복구 미흡이나 방치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 2건은 고강동에서 서영석 의원 외 153명이 광역상수도 노선변경사항으로 그것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원종동 부성연립 배행한 외 127명이 상수도 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 실시했고 수자원공사와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정구는 58건 중에 2건이 제기됐습니다.
거의 다 사후복구가 잘 됐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지 민원이 제기가 안 됐을 뿐이지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 해서 민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업무에서 준공검사를 나가는 것도 솔직히 약간은 벅찬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 직접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따로 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맡으면 좀더 철저한 시공관리로 인해서 그런 사후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아무래도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 기술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저희 정원 중에 토목계 7급 주사보 자리가 한 명 있는데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약간 저희 업무로서는 벅차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한정된 인원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맨홀 설치에 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죠.
원형하고 사각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샀는데 그 금액을 담당이 잘 모르십니까?
사각이나 원형이나 똑같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래요?
맨홀하고 맨홀 뚜껑 다 포함한 거죠?
맨홀하고 맨홀 뚜껑을 다 포함한 겁니까, 60만원이라는 게?
이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원형, 사각 1개 구입금액을 수량하고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해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하고 관련있는데 오정구 내의 개거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거하수도 보고하실 때 도면에 표시해 주세요.
한 도면에 표시하기가 너무 적으면 부분부분별로 확대해서 표시해 주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건설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박영규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홍국입니다.
단속담당 김경구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축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세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합니까?
그 점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올릴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접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측량 판독결과 적발사항 완벽한 조치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단속을 하신다 했는데 항측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수시 순시합니까?
각 동에 1명씩입니다.
예전에 감사지적을 받았지요?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 금방 그린벨트지역에 회오리처럼 가서 또 한 번 단속을 하지요?
1년 지났으니까 좀 풀어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바로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이루어진 상태는 바로 안하고 계고하고 난 다음에 안 들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철거를 하는데,
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 53쪽에 169세대, 지금 불법 구조변경을 한 걸로 파악돼 있는 게 169세대인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신고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위법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다 해서 삭제돼가지고 총 169건이 위법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세대당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려니까
그래서 조금
보통 발코니 돋운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뭘 묻는지 아시지요?
그거 해서 돈벌어 먹는 사람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그렇지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서 보면 안다고.
담당과장이 가서 보면 몰라요? 보면 알잖아요.
왜냐 하면
그러니까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일각에서 제2건국도 한다는데 바로 그런 것 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꼭 좀 건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거용 부설주차장 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주거용 부설주차장의 한 종류지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시설미비라는 건 차를 몰고 들어가면 조명 밝기가 조금, 기준이 70럭스인데 전구도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어두우니까, 시설이 미비하니까 그것까지 적발해가지고
2단 주차는 기계가 오래되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두 군데는 2단 주차를 없애가지고 그 대수를 부지 공간에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밑의 것을 또 내려서
왜냐 하면 작동 자체가 되니까 저희들은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단 주차를 꼭 하라는 규정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남아있네요?
오정구에 예치금을 관리했다가 돌려준 사안이 있습니까? 98년도에.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 연체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무허가건축물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옥대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등기 안 난 게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왜 안 됩니까. 되지.
보세요.
연도는 상관 없습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이상으로 오정구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님 발언하세요.
그럼 건축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식 하나만 보세요.
그런데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점용하고 있는 도로들이 꽤 있지요?
그러니까 이 대장을 모르긴 몰라도 큰 돈 들여서 한 건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오늘 오정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는 원미구와 소사구에 비해서 부천 개발제한구역의 약 60%가 있으며 또한 2,000여개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도농 복합지역이며 경인고속도로가 지역을 관통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잠재적인 개발능력과 발전계획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정 및 지역환경으로 인해 오정구청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전체 시민생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오정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정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원미, 소사, 오정구 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강평준비를 위해서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오늘 오정구를 끝으로 3개 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개 구청의 업무는 대부분 부천시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3개 구청의 업무추진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3개 구청의 업무추진 사항 중 문제점 도출과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겠습니다.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행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차원에서의 감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시 선서시간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감사 준비가 소홀하고 성의가 없다는 측면도 되면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의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3개구청장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해제, 상동 택지개발,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상됩니다.
3개 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의 실수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무이며 매년 반복되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을 충분히 한다든지, 전문 조사요원을 늘린다든지, 열람방법을 개선한다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상급단체에 건의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금보다 신중하고 형평성 있으며 내실있는 조사 산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신뢰성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은 도로 확장, 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등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 이면도로 일방 통행로 지정 확대 등 부천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이 필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사장되고 발전이 안 된다면 부천시의 교통행정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보행자와 환경이 존중되는 녹색교통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이 전환되어 교통이 원활히 되면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주정차 단속요원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 및 소양교육이 강화됐으면 합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정례적인 대화의 채널을 형성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문제 발생시 또는 민원 제기시 즉시 협조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갖고 있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누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를 위해 가산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검사시 징수하는 방안 등을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은 규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규정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화조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정화조 용량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포항, 인천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부천 실정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잘못된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관리대장의 완벽한 정비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 공사는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사입니다.
도로가 굴착되면 시민들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며 여러 번 중복되는 공사로 예산 낭비 의혹을 가지기 쉬운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공사중이나 공사 후라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시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의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방지와 공사의 사후관리 철저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사업계획 입안시부터 철저한 자료조사, 예산의 단계별 편성, 주민 여론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공사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명예감독관제도와 같은 공사 사전예고제 그리고 공사 실명제도는 조속히 정착돼야 할 제도이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하게 시민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기 및 수시적인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공정히 단속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속적 관리하여 간선도로변, 건축물 주변의 주차난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의 행위에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도와 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적차량 단속시 공무원 동행 철저, 심곡복개천 등의 유·무료 노상주차장 주차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 송내·소사역 택시승강장 설치 민원, 창영초등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자유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 민원, 소사삼거리 가로수 관리, 역곡 역사 출구에 잘못 표시된 이정표 정정, 보조금 없이 자체 경비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격려, 경인국도 주변 차량진·출입구 도로점용과 관련한 주민불편 등 민원은 즉시 처리해 주시고 각 동장은 동별 현안사안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개 구청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일정 전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천시 인사행정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매년 감사시 보여지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보고시 성실도, 업무숙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 등이 인사고과에 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앞으로는 3개 구청의 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참 춥고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제반 안전사고 및 도로 등 기타 관리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하고 특히 사회 소외계층으로 서글픈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사고나 또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그러한 겨울이, 그러한 동절기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히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구청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늘진 부분까지 한번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번 겨울을 사고없이 지낼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심의나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오정구청장황재영
총무과장차갑식
시민봉사과장이광재
지역경제과장남평우
사회복지과장손계숙
환경위생과장이일우
건설과장홍지선
건축과장윤석현
성곡동장임경문
원종1동장김종국
원종2동장지동흥
고강본동장김방한
고강1동장임춘희
오정동장이도극
신흥동장이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