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1998년 11월 3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도 시 과 장 권병준
도 로 과 장 전영표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건 축 과 장 윤진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시 설 사 업 소 장 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8년도 실적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 후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일반현황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회 정기회 기간 내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대단위 건설현장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대상은 영종도 신공항 종합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청취를 위해서 영종도 신공항관리공단측하고 협의를 할까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위부서 사무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선 건설교통국장께 그 동안 도시업무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부천시에 있는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실무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진행해 오신 내용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 풍치지구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때, 1971년도에 그 성격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풍치지구에 사는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풍치지구에 대한 정비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96년도에 대한도시계획학회에 용역을 줘서 풍치지구에 대한 정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역 납품을 받고 시민공청회도 갖고 해서 그걸 토대로 저희 시가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풍치지구 정비방안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주민에 대한 공청회, 기타 지역적인 설명회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현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풍치지구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안이 확정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질 때에는 다소 기간 소요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치지구 정비안에 대해서 도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도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우리 시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올려가지고 저희 시가 염원하는 풍치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양시가 해제하면서 계획안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용적률 범위 내에 들어서 저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 판단을.
공청회를 언제, 지난 3월에 했나요?
그린벨트지역을, 물론 건설교통부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면 해제 내지는 부분 해제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중앙관서에서 그 동안 부천시에 시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에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그 전망을 해당 국장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해당되는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는 제도개선협의회, 거기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각 시·도별로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서 사전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도시건설정책국 이창호 국장이 지난 금요일에 여성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지난번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수준으로 내려왔고 저희한테는 지침이라 그래서 하나 내려왔어요. 언제 어느 때 뭐를 하고 뭐를 한다는.
저희 시는 이번에 12월 15일까지 자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용목적들이 많이 변경된 지역이라든가 20호 이상 되는 기존의 촌락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옛날부터 공장이 있었는데 용도가 변경된 지역 그래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12월 30일 경에나 공청회 거쳐서 공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봐서 저희가 자체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견을 올릴 때는 전반적인 촌락지역은 다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부 도시와 인접된 지역도 다 해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지역도 더불어서 농지로서 효능을 다할 수 없는, 토질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해제를 해서 산업시설용지로 써야 되겠다 이런 포괄적인 의견으로 해서 저희도 경기도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 풀린다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풀린다 이 얘기는 확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협의한 내용이지 특정지역을, 신문에는 났습니다만, 시흥시 과림동은 해제를 한다 그렇게 났는데 그건 근거없는 거라고 지난번 TV토론회 때 찬성하는 팀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부 주관으로 하는 공청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그 시간을 저희는 자체 조사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체조사는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다 조사를 했어요. 여름철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다 조사했기 때문에 이건 간략하게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옥산로가 공사중에 있지요?
그 이유는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고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의 보증회사가 다시 연계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정이 처진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로부터 공정을 받아가지고 채근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했듯이, 옥산로가 개통이 되고 났을 때의 처리문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대상노선이 아닌 것으로, 2km 이상이 될 때 하는데 이건 1.4km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기존 시가지와의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60m 구간이 있잖습니까, 역곡동하고 접속하는 구간 그 구간은 25m 폭으로, 현재 15m인데 60m 구간에 대해서는 25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가톨릭대학쪽이나 역곡고가교쪽으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우선 거기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만 자금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를,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확장공사도 내년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자금이,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우선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채를 갖다 쓰는 것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고가교 확장, 그리고 풍치지구가 만약에 해제가 돼서 일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노선을 새로 설정을 해서, 서부권 광역교통시설인 남부순환도로부터 계수동으로 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야IC 구간까지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접속시켜서 서울에서 오는 남북차량을 우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하고 저희 시장하고 직접 협약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가져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추진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데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후년에 완료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시하고 접속되는 산악부분에, 구릉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커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박스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래서 동식물이 연결될 수 있는 에코브릿지 시설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비에 먼저 철도 복복선문제로 우리 부담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일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비 부담도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철도청하고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가 그만한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도로점용료까지 받아서 낮춤공사까지 다 끝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제를 처음 우리가 도입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그 외에는 뭐 없나요?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는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을, 전임 시장부터 이때까지 연결이 돼 가고 있는 사항으로 크게 저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7개 정도의 전략을 세워놓고 있지요.
검토를 잘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전략3은 환경 관련해서, 전략4는 공동체 및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6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통도 수요관리시스템으로, 그 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사업도 쭉 하고 보행환경도 조성하고 정비하고 했습니다만 조금은 그 간에 여러 가지 사업해왔던 걸 집중적으로 그리고 보다 집약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계획에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방침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느냐면 그 간에는 도로망을 잘 정비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쓰게 되는 주요한 몫이었다고 보는데 반면에 지금은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고 오히려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 쓰기보다는 보행자에게 좀더 편안한 거리를 만들도록 돈을 쓰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그런 생각이 중심되는 교통정책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간에 있는 사업도 재검토를 많은 부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로베이스에서, 전임시장도 물론 이런 생각을 일부 했고 일부 그런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도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건설교통 분야는 달라진 게 없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보사업 조서에 경인우회도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영상도시화 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 이런 정도의 변화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교량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데 몇백 억씩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그 사업의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이 좀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건설교통국장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군다나 전략사업에는 주거복지기준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거복지기준제도.
그건 뭐지요?
주거복지기준제도라는 게 뭡니까?
주거와 관련된 것도 건설교통국 소관 맞지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주거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주택 모형을 보급하겠다 그러고 환경친화적인 시범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럽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99년부터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내년부터.
좀 있으면 내년 예산안 여기서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관 국장이 잘 모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시장으로 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앞에다 내놓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건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야.
시장이 새로 하겠다 하는 거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위아래가 손발이 맞지 않겠어요?
예산사업은 없고 개인이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신도시, 그러니까 상동지역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작동 이주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끊어서 표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현시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100% 찬성하는 의원도 아닌데 시정과제 5개년이라고 해서 시장이 새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꼼꼼히 뜯어봤어요.
국장은 시장이 새로 국장으로 발령낸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소관사업에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게 도대체 내용이 뭔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실에서 이것을 내놨다 하더라도, 제안과 기안을 했더라도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훨씬 더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 틀렸어요?
모르고 있는 사업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의원이 물어보면 시장보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답이 더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맞습니까, 그게?
그런데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니, 시장은 99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을 작성하고 있는 국장이, 내년 예산안 작업 거의 끝났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늦었으나마.
나머지 해당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 지금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세 가지가 저희가
우리도 외주를 다 줘야 될 입장이고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사업도 환경부 방침은 다 외주를 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화, 공단화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의 방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부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카운터파트를 대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업을 파악하셔서 우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와 공영으로 할 경우의 수익성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꿈동산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꿈동산지구 조성이 9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한 113억 예산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1만 평 정도 부지.
그렇게 되지요?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과장이 답변을 하고 보조답변자로 담당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 이하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 보조능력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보조답변자로 담당, 과거로 말하면 계장이 아닌 그 이하 차석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전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조답변자로는 각 과의 차석으로 하는데, 지금 담당들이 전부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주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끝나고 답변 끝나고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차석들로 하여금 답변준비를 하게 하고 나머지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할 때쯤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 차석들 대기하게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할 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차석들 대기하게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하 관계과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내 가로등과 보안등 개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녀왔는데 거의 보안등 청소가 미비합니다.
국장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청소방법을 빨리 지시를 하셔서, 대개 위탁관리업체에 맡깁디다, 그걸.
막대한 돈으로 관리 위탁을 하면, 물론 회사도 살려줘야 되는 더불어 생활이지만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선정하셔서 그분들한테 작업을 시키면 아까운 세금도 좀 절약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 중에 가장 안 들어오는 게 이건데 원미구는 징수율이 67.2% 정도 해서 체납이 32.8%로 아주 좋습니다.
소사구는 52%에 체납이 한 48% 정도, 반반 정도로 볼 수 있고 오정구는 37%에 체납액이 63%로 아주 저조합니다.
일을 안하셔서 그런 건지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체납자에게, 주로 보니까 그냥 자동차에다가, 팔 때나 아니면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그때만 다 물도록 해놨는데 그러다보면 무한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차량 소유 체납자에게 부과시키는 방법은, 자동차 검사를 2년마다 하지요.
그때, 자동차 검사할 때 체납액을 부과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하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소지자가 자동차 검사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새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4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검사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소비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통상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검사할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검사비나 그날 소요시간 이럴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그때 징수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사를 안하고 검사 시일이 지나면 막대한,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벌금을 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징수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부천시 전반적인 건설교통정책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최초에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내지는 계획을 보고한 게 있지요?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리문제, 그 사람이 지속적인 점용을 할 건지 또 자기 의사에 따른 매각을 해줘야 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비지부담금 징수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시로 출장을 보내서 그 자료를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부터 지금까지, 9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94년도 6월 15일에 공포됐지요?
대부료가 걷히지 않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천시에만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과감하게 폐기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폐지 운운하시니까 그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범박동 재건축에 대해서, 범박동 재건축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커다란 진전이 없이 그냥 7, 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가 어떻게 적극 개입해서라도, 심지어는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빨리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계수동 개발, 거기도 지금 자연녹지 상태인데 주거지역으로 일단 용도변경이 돼야 개발이 가능한데 지금 주민들이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를 받아야 가능한지 그 다음에 동의서를 받으면 언제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고 또 한 가지는, 범박동 개발이라든가 계수동 개발이 되면 우선 도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 같이 도로가 연계돼야 되는데 도로망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범박동 재건축문제는 최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서비스는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사업에 저희가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온학원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중동신도시라는 공영개발사업도 현재 토지매각도 안 되고 재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발 주최측에서 계획서를 올 8월쯤에 내서 저희가 답변을 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이 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다면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수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시기본계획상 돼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적인, 계수동이 한 10만 평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비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칭 계수동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업체까지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 선정된 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협의해가지고 용역을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래 개발계획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민간단체에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물론 저희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주체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주체한테 요구한 사항이 도시계획기술사를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하고 일을 같이 해서 이걸 빨리 마무리짓겠다 이런 뜻이지 그 용역사더러 이걸 100%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쪽에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 인원을 좀 쓰는데 우리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일이 빠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는 법적으로는 계획면적의 2/3 이상이라든가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을 받아야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하고 재개발지구 지정하고 같이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는, 그렇게 두 사업을 한 타임으로 맞춰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고 그건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한 타임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받아놓으면 나중에 지구지정할 때도 쓰고 이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세번째, 범박동 개발이라든가 계수동 개발에 따른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참 걱정입니다.
가운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확장이라든가 그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개발계획을 먼저 해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계획단장한테 건의도 하고 국회에 가서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협조도 당부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것이 내년도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 그것이 후보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은 내년 상반기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대로를 우선 서울쪽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개발계획이 승인이 난다 그러면 저희 시가 큰일이지요.
이 계획이
그게 27년 됐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영종도 신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공항을 한다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27년 동안 50m 도로가 확정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축을 할 수도 없고 또 팔려니 도로에 걸려있으니까 도로에 걸린 땅을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지금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나느냐, 만일에 도로가 되면 보상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로 선형을 남측으로 좀 내려서 하고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수지구로.
그렇게도 나오고 해서 용도지역 변경할 때 그건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선형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5억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이 계수대로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이걸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천상 계수지구하고 맞물려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인해가지고 세입자라든가 주거권을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수지구하고 맞물려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특히 도로 변경이 네 건, 신설이 네 건입니다.
온수고가 확장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가, 앞으로.
도로계획만 해놓고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결론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의문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화재를 입었어요.
철재 빔인데 화재를 입었기 때문에 북단에는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위험스럽고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이 또 좁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 IMF 이전에 용역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왕 계획에 포함됐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해가지고라도 할 계획을 정책기획실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기채라도 확보해서 춘의대로하고 온수고가교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위험한 교량을 좀 보완을 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수고가교만은 215억이에요. 215억이고보상비가 9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계획을 했다가 용역을 줘서 결론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면 용역비만 다 날릴 판인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얘깁니까?
기채가 안 되면 다른 돈을 모아서라도,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도 장담을 못 하니까 이게 사업계획에 앞선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온수·고강·오정지역에 이제 풍치지구가 해제될 것이고-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하면-그리고 그린벨트가 어떤 방향이든 우리 부천시에서는 해제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다 해도 인구유입 대비해서 관내 공공시설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공공시설을, 그린벨트를 3월말 정도면 가시화시켜서 어느 지역은, 그린벨트도 대지는 이미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신문에 나왔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또 인구유입에 대비해야 되고, 공공시설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으로 돼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도적 장치를 둬가지고 공공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지금 토론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저밀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계획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풍의 도시지역으로 발전이 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수도권 내에서 유입인구는 있겠습니다만 기존시가지 내에 있던 시민도 그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걸 개발할 때는 저밀도 개발을 하지 않을까,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한사항이라면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계획에 옮길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에서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이 내려와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미리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느냐.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면 상당히 반발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고강·오정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필요하다 이거야.
지금 결정해 놓으면 좀 덜해요.
그러나 그린벨트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 나중에 지가상승 문제를 들어서 주민의 민원 제기가 많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미리 좀 결정해놓자 이거지요.
국장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3월이면 그린벨트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결정이 나면 그 당시부터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왜 학교부지로 결정을 했느냐, 왜 공원부지로 결정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해주시고,
재원도 없이 다 결정을 해놓고, 남의 사유권 제한 내지는 침해가 되는 사안도 좀 있습니다.
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 벌써 4,000명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다만 도시계획이라도 결정해 주면 예산은 제가 보면 도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중에 장기미집행된 도로 계획이 지금 부천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을 10년 전에 결정할 때 이 도로는 필요 없는데 도로계획이 난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을 떼보니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중턱 능선에 도로계획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도로를 내겠다는 거냐 이거지요.
그런 불합리한 것은 보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겠지요?
현황을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는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문제하고 마을회관 문제는 우리 시비를 들일 게 아니라 작동 이주단지 남은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부분은 해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11월에 서울지방항공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저희도 가서 같이 받았는데 국고 낭비문제 이걸 막 걸어가지고 이쪽의 사항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경로당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3억, 4억 정도 든다면 그것도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시비 낭비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왔었고, 그 전에도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문제는 현재 잔액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 공무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항공청에 있는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우리 시가 그건 강력히 주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콧트 하면 되지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 오쇠동 이주하는 땅이 우리 부천시 땅이지, 다만 명의를 항공청으로 했을 뿐이지.
그건 제가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저희들 이 과정도 왜 356필지로 했느냐, 건축물 관리대장이 356이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어느 사람은 가고 어느 사람은 못 가고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기준물량으로 잡았다 그랬더니 지금 308세대인데 나머지는 과다조성했다고 그렇게 몰고 가는 양반들한테 경로당, 마을회관 부지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우리한테 너희 돈 써라 이렇게는 참, 그러한 정서를 따져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다시 이것을 서울지방항공청 경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구획정리사업 잔액이 140억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40억으로 언뜻 봤거든요.
오정구 같은 경우 얼마나 구획정리사업이 됐어요? 그 당시 확보된 돈이.
오정지구는 21억,
옛날 시가로 따졌을 때 그 사업비 얼마 됩니까.
대한민국에 지구정산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부를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1968년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 오정지역이나 거기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얻은 돈은 그 지역에 환급을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정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온 것은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은 부지를 사는 데 그 비용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가 없어요.
구획정리사업을, 그 금액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 금액을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것 짓는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고강본동은 어린이공원이 어디고 원종동이고 어디고 다 정했어요. 정했는데 우리 고강1동만 공원이 빠졌어요. 어린이공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사줘야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다른 데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나온 돈은 그쪽에 투자를 해주고 또 그에 필요한 타당성이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 목적에 써야지 특별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경영원칙에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실지로 그 용도 자체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수를 다 했다, 그래도 잉여자금이다 그럴 때는 일반회계로 넘겨도 되는데 지금 회수가 다 안 됐잖아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도 그걸 강조하시는 거고 저도 이때까지 그걸 원칙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 흡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시장 입장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지 일반 시장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이 정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사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구정산을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낸 토지로 부담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99년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천시에 시내버스가, 엊그제 제가 서울 가는데 일부러 타봤어요. 소신여객버스를 탔는데 아주 차가 노후됐어요.
지금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액을 인상시키고 해줘도 차가 형편없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서, 시민들이 그 차를 탔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 이 얘기는 계속 대두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대차, 폐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관심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몇 년이에요?
그런데 차령 8년 이상이 소신여객은 138대 정도···.
행정조치를 해서, 뭐 적자라고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 차가 제동할 때, 스타트를 할 때 울컥해서 서 있으니까 넘어갈 정도더라고.
그 차가 보니까 연령이 11년이나 됐어요.
그 와중에 또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고 하니까 다리 힘이 약한 학생들은 넘어질 정도로 차가 아주 노화됐어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면, 이것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면 크게 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준다든가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특별히 개선을 눈에 띄게 바랄 수 없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가 6개월마다 검사일정이 있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검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동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1급 정비공장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차량검사 하는 것을 과연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히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마을버스를, 영등포역에서 마을버스를 한번 타보니까 서울은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영등포 민자역사 뒤에서 차를 타보니까 마을버스가 굉장히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를 타보면 형편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검사부분.
그리고 차가 연식은 좋지만 형편없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버스를 폐차시켜라,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협조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차량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에 좀 신경을 써서 국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3쪽에 보면 10명의 근무지 지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건 어떤 근무지 지정을 한 거예요?
특별임무를 부여받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지로 4명이 지정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투입을 했지요.
그래서 근무지 지정을
그리고 지금 역세권 개발 때문에 상세계획구역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역곡역 앞이 상업지역으로 해제될 전망이지요? 역곡역 앞에. 역곡역 전체가.
역곡역이
상업지역에 인접된 지역-혼용지역이요-혼용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시에 혼재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저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용도를 변경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풍치지구 해제할 때, 용역을 줄 때 이것도 포함시켰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을 할 때 좀 불합리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 지역 이런 것은 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전체로 보고해야지 뭐 하는 길에 고강동은 해주겠다, 원종동도 해주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재정비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강·원종지역이나 이쪽, 원종사거리에만 있지 상업지역이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용도지역을 어떻게 좀 완화시켜주고 이러면 백화점도 생기고 이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특혜성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동이 상당히 침체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예를 들어 오정구나 소사구 고루고루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줌으로써 일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서울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상권 내에 와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부천 경제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지금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그랬죠?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실질적으로 부천 도시가 개발되려면, 전체적인 조형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도로라든가 각 지구라든가 용도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중기계획은 이번에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장기계획에서 현실성이 없는 부분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죠. 공사도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에 소각장을 만든다든가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든가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그 근거는 도시계획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의 근거가 너무 과장되게 책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용역할 때는 1,200톤으로 했단 말이에요. 1일.
거기에 대한 근거는 도시계획상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장기계획에서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한 시설을 만들 때 장기계획서상에 근거를 하고 설계하거든요.
쓰레기적환장이다 그러면 일종의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단위시설로 들어갈 때는 그건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 계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지표만 몇 개소 몇 개소를 가져야 되겠다,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 재정비할 적에는 참고를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만약에 도로를 고시해 놨다, 이런 고시된 부분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부분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쪽의.
그런데 그런 계획을 눈 앞에 놓고 왜 그걸 안했느냐 그런 이면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돌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고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지도 못할 것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임해규 위원님이 얘기한 경인우회도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약대동하고 신월동간 그런 도로도 한 1700억 공사를 해야 되겠죠.
중동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피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타부서에서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나간 쪽은 얘기 안하겠다는 거예요. 얘기 안하는데 지금 실정에서 우리 재정상태를 놓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라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지 않는 건 빨리 재정비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민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죠.
오늘 2시에 있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은 해나가는 거거든요.
각종 도로사업만 하더라도 마무리할 재원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수고가교가 낙후되고 화재났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 연결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연결도로 만들려면 다시 고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계획은 잡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고시해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죠. 기채를 받아서 하겠다 아까 국장님, 기채도 나중에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 기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추정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후세에 사용될 사항에 대해서는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할 수 있죠.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마무리하는 게, 도로는 마무리해서 연결이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종 도로공사들 거의 다 그런 쪽에 당면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거기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방채 결국 갚아야 되겠죠.
지금 타시·군·구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괜찮지 않느냐, 저희 기채 많아요.
기채는 이자도 내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결국 뭐든지 시작할 때는 적은 돈이 들어가지만 마감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잡고 그거야 정책기획실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우회도로 양여금 나온 것 118억 있죠. 그것 오정대로 2단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 인천에서도 벌써 No를 했고 못 한다 그러면 저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것 10년, 20년 또 끌겠습니까.
저것 91년도에 계획잡은 건데, 실시설계를 시작한 건데 더 끌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논리는, 지금도 못 해가지고 받은 돈도 다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여태까지 끌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경제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재정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전에나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추진해 나가고 하는 것은 못 하니까 이건 돈 없어 못 합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일단 주민들이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차질있는 부분들은 막아주든가.
이런 재정비를 이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고 재정이 뒷받침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아까 얘기한 공사비 한 400억 들어가는데 기채 1, 20억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 다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통해서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고 또 그런 층이 있으니까 현실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재정비를 해서, 일단 그렇게 하시기에는, 추진되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재정비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관급공사 설계변경하고 관련해서, 거의 다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전에 추정할 수 없습니까?
안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36건 중에서 보면
정확하게 하자 또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보고서라고 해서 보면 저도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은 사실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꼭 뒤따라야 되고 또 자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설계변경이 나오고 그래서 가능한한 그런 사항을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마음가짐을 갖고 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증액이 됐죠?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보면 변경된 현황에서 예를 들어서 소안로 보도설치공사 사업량 증가, 하수관 부설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상하게 증가가 됐는데 설계변경 추가인상 공사현황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 거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석천로 개설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를 했으면 이 변경사유에,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추가공사금액에 빠져있고, 제가 한번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인상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 이상된 부분들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어떤 상황일 때 수의계약합니까?
그래서 회원사가 들어온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덕산전자 수의계약한 부분 있네요. 5880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세요.
육교 같은 것 보면 이번에 공사 안했잖아요. 중앙로, 경인로 보도육교 부흥주유소쪽 보면 거의 물량 준 걸로 해서, 공사금액이 거의 다 추가가 됐거든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건 공사도 안했는데 무슨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입니까, 공사 자체를 안했는데. 다른 곳에다 했죠.
중앙로 대성병원 입구 안했는데 설계변경해서 5억 4000, 2억 9000, 부흥주유소 5억 8000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장애자 이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경찰서 협의시에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에 따른 물량증가, 여기에 대한 증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육교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서로 해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그 공사명하고 위치하고 다른 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약간의 혼동이 생긴 겁니다.
일단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추가된 부분이 많은데 누락된 것도 있어요.
아까 수의계약 부분도 그렇고 광고물협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누락되지 않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괜히 이 부분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27쪽 소안로 보도설치공사 설계변경해서, 제가 아침에 와서 본 거예요.
누락시키면 안 되죠.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주셔야죠.
왜 어떤 건 누락을 시키고 어떤 건 빼고, 저희한테 자료 주면 그래도 열두 분 위원 중에서 한 분은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하여튼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한두 개 가지고 늘어지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관내의 소규모 건축이나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를 부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 9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설계감리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대형공사는 자연적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위주로 줬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조그마한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한번 하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 자체설계단을 운영해서 구하고 통털어서 같이 내년도의 사업을 조기발주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96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죠?
아마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부천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의 각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작성의 부탁을 받으면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줘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하의 건축 증축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한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직접 어디 찾아다니면서라도 그려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사람은 건축설계사무소나 여기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줄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사무소 가서 작성을 하고 비용을 본인이 내죠.
몰라서 아마 신청을 안할 거예요.
홍보계획도 잡고 해서 이 어려운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시민들이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99년도부터라도 충분한 홍보와 실천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주로 공원 같은 게 많이 차지하고 큰 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경인우회도로라든가 약대~신월동간 도로라든가 오정구청 새로 뚫리는 1-16호선·19호선 이런 사항들이 미집행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범박로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도로시설이라는 기반시설은 시기를 일추하면 저희가 데미지를 많이 받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도 투자 안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연계성과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간 도로인 경우에는 서울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립된 계획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공원은 저희 시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지금 오쇠리가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주들 내지는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현재의 진행정도와 그와 더불어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한다리가 작동으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나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한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소음공해라든가 먼지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다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쯤 작동으로 이주를 하게 될는지 아니면 시 입장에서 가이주단지를 조성할 생각은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각 단위시설로 인한 이주대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다 해야죠.
그래서 이 안이 잡혀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 이주단지, 공식화돼서 뚜렷하게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 드릴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쇠리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오쇠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1단계 선정이 돼서 이주자가 택지를 분양받아서 건축허가는 100동 정도 나갔습니다.
한 270필지 분양해가지고 100동 정도 허가 나가고 90동 정도는 거의 다 지었는데 그것은 먼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오쇠리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지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그 사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일부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공특법상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 이렇게 권고 시정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본부에다 가능한 방향에서 질의도 해놓은 상태고 건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이주자 문제는 거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넘었죠.
아직까지도 협의를 계속 추진만 하고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이건 법에 명시된,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것일 뿐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려요.
오죽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34세대는 줘라 공고를 했어요.
그러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인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이것도 알선하려고 토지공사에 물량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적으로는 상동지구 그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 택지개발지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또는 토지를 일정부분 분할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 지역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대장동 걸로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항이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적법한 건축물 이렇게 해서 따지고 있는데 그 지역은 일반 자연녹지로 가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로 만들었어요.
공특법상에 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도 이주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같이 공항에 걸쳐 있는 강서구하고 부천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가 안 됐으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고민 없이 그린벨트로 이주계획을 잡은 겁니까?
애초에는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우리 나름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하고-주민대표죠-현장 다 돌아보고 토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중동지구하고 상동지구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기반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자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고가교 옆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냐 해서 그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하다가 그러면 중동 토취장으로, 훼손이 기이 돼서 공사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가면 어떠냐 했더니 대다수 주민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건축물은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천시, 주민대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서울지방항공청-그 당시는 교통부죠-에서, 중앙단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 사전에 해소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서 지금 조성이 완료돼서 1단계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마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저희하고 그린벨트 제도개선 그쪽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단취락지, 대장동 지역이라든가 옥길동 이런 지역은, 조상대대로 살았던 지역은
그 다음에 한다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로 인해서, 한다리 이주민 문제는 청소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것 받으신 적 있어요? 협조요청.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의 문제가 당연히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다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지로 많이 편입된 지역입니다.
공사가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 이주문제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지었다는 건 부천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연결이 돼서 쫓아가서 받았는데 저희는 그린벨트관리대장상에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수만큼인 356세대를 조성했습니다. 필지를.
그랬는데 부천시는 국비를 받아서, 308세대뿐이 적법한 건축물로서 볼 수 없는데 나머지 48세대를 더 조성을 했다, 국고낭비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했더니 그건 필요없다 그거예요.
당초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이걸 잡아야지 그것도 선정 안해놓고 어떻게 잡았느냐 그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천시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답변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됐을 때 나머지 것은 그때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최종 답변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지금 일을 하면서도 감사를 하면 그런 식으로 묻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음 고생도 하고 답변서, 관리자 조서 다 써가지고, 징계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자료를 총 동원해서 답변서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냐 하면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따질 때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잘 되면 한다리 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두산아파트 아시죠. 두산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오늘도 경기일보에 이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오기까지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는 이유와 이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고저차가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멀뫼길쪽으로 일단 해서 기존 시가지 내의 주민들이 공원 접근로로도 활용을 하고 그 지역에서 두산아파트에 멀뫼길을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멀뫼길에다 접속하는 도로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주체인 두산건설로 하여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고시된 선이 있는데 그쪽이 일부 지적이 불부합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폭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두산에서 나중에 준공을 하기 전까지 주민하고 협의 내지는 무슨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왜 대두가 되냐면 현재 구도로를 쓰는 걸로 돼 있던, 기존의 도로하고 접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지역주민들이 볼라드를 세워서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세울 경우에는 8m 이상 되는 도로 두 군데가 접해야 되니까 저쪽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서 폭원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산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든가 또 시가 중재를 서서 하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준공 전까지 해결이 돼야만 원만한 주민과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멀뫼길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죠. 위치가.
그래서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접속차선을 80m 끌었습니다.
2차선을 확보해서 깜빡이 켜고 접속, 들어오는 차선을 한 80m 끌었습니다.
또 나가는 것도 한 80m
그래서 교통전문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고 또 경찰서 교통과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일련의 조치해야 될 사항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도로 용량은 적은데 차량은 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주 민원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소돼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다 볼라드를 설치해라, 그래서 차는 못 다니게 하는 걸로 저희 시에서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되니까, 이 위쪽의 주민들은 일단 차가 안 나가고 사람만 나가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존 시가지 통과돼서 들어오는 도로상의 도로 폭원이 모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유형의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할는지 그것은 저희도 판단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민원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라면 하는 게 좋겠죠.
하여튼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교통량이 증가된다거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변경하죠.
꼭 필요할 때만 차선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까?
중앙선 말입니다.
현재 부일로가 차선을 다시 그려놓은 후에 상당히 교통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선을 놔두지 좌회전을 많이 받게 해서 차량이 밀리게 한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해서 다니고 또 수시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되기 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관계과장한테 그 지역은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포켓을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갑니다. 차가 앞에 정차해 있으니까.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 도로를 다녀봤겠습니다만 꼭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차선을 역곡동에 공청회를 해서 다시 원위치대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원위치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안을 찾아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원미공원 문제에 대해서 윤건웅 위원이 옥산로를 지적할 때 가톨릭대학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로 낸다는 얘깁니까? 옥산로가 개통되면.
그러면 그 15m 도로에 25m가 접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북쪽 역곡역쪽으로 60m를 더 내려서, 한 블록이에요. 그 한 블록을 10m 확장해서 거기에 15m 도로, 가톨릭대학교로도 가고 온수고가교로도 가는 그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단은 응급적으로 붙여놓고 해서 교통이 밀려오면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자, 그러니까 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직진,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온수고가교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게 되면 그쪽에 영등포 기계공단 있는 쪽, 한국아파트 있는 쪽으로 만약에 그쪽 지역이-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풍치지구가 해제돼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럴 때는, 부지 안에 우리 계획가로가 많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시 땅이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확보한 땅인데 단지가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지 내 도로같이 됐는데 그 땅하고 우리하고, 사이드로 몰아서 그것을 온수고가교하고 연결하는 그런 개인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께서는 그 한 블록만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린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꿈동산을 한다든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 옥산로가 개설되면 그 내용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희시설이 수도권 내, 부천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꿈동산지구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마을버스가 43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건, 스쿨버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버스에 스쿨버스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현재 동절기인데 그런 차량으로 부천시를 운행한다면 안전하다고 봅니까?
절대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버스를 일부러 몇 번 타고 다녔습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동절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국장한테 얘기하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전 위원이 질문하고 넘어간 내용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지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아까 15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몇 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지 28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시장부지로 결정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미시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1년 5월 10일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렇게
시장부지는 체비지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한테.
개인이 시장을 짓겠다 그런 의사표현으로 매각을 했죠.
그런데 그 지역이 분도수녀원 맞은 쪽에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안 맞죠.
안 맞기 때문에 그쪽의 먼저 시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공원부지나 이런 부지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부지로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되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소사동 32번지 약 700평 되는 것을 제가 원미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개인 소유자가, 옛날에는 부천기업이 대행으로, 그걸 사용해 왔습니다.
부천기업이 부도가 난 후부터 방치된 상태인데 그게 어린이놀이터도 아니고 고물장사가 갖다놓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쓰레기가 차 넘칩니다.
그런 상황에다 우범지대일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1m 20 높이 되는 맨홀이 몇 개 있는데 그 맨홀 양쪽으로 가마나 모포를 덮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네 민간기동대원이 가서 치우고 저녁에 가서 몇 번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지 날씨가 안 추우면 자러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본드를 마시고.
제가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만 정신질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방통행로고 한쪽은 분도수녀원 앞인데 정신질환자가 거기서 대낮에도 소변을 보고 유부녀 지나가면 바지를 벗는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97년도 8월에 32명의 주민들이 진정을 냈고, 공원화해 달라고, 그 다음에 98년도 2월에 시장님이 오셔서 꼭 공원화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개인 소유자가 지금 땅을 시에 다시 팔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시정질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창섭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산4번지 일대 가톨릭대학교 소유 땅에 한 34가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합의가 되면 소사역하고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 후문을 거기로 내서 활용할 땅이 되니까 빨리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과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실시해야 하나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로 인하여, 먼저 도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로과 98.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세요.
앞으로는 굴착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신도시는 좀 나은데 구도시 같은 데 굴착을 하다 보면, 요새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파다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께서 그 위에다 표시를 할 수 있는 실명제 그런 쪽도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주민들이라도 다니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공사 하고 이 밑에는 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허가를 낼 적에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공사하실 적에 사전예고를 철저히 해줘요.
공사하기 전에 미리 알려서, 각 구청에다 시달해서 할 적에 미리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요새 밤에 주차 많이 시키잖아요.
언제언제 공사한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차를 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 사전예고라든가 실명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것은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각종 도로공사 하는데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추진되는 도로개설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정대로하고 약대로인데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한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채상환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주로 하는 부분들이 큰 사업 11개, 오정대로 2단계, 11개 정도의 사업이 있죠.
일단 사업비를 보면 엄청나요. 4500억 정도.
아마 계속 설계변경하겠죠.
그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대충 추정해 보더라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3000억 정도, 공영개발사업 개발이익금 빼고 그만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완공이 돼야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새로운 사업들, 당연히 근거는 있겠죠.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재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되겠다, 오정대로 2단계사업 추진중인 것 그리고 설계변경해 놓고 아직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꼭 필요한 것 또 약간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잡아놓은 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도 계획만 돼 있고 아직 그 이후의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완료된 부분들 또 사업비가 기이 확보돼 있는 부분들, 석천로 같은 것은 주공에서 부담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거의 다 재원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죠. 쉽게 얘기해서 장기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연결할 적에 도로는 거의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나가고 결국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사업비가, 그런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 필요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잡아놓으면 아까 제가 국장께도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사업비 충당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에 중지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더라도 그런 우선순위를 과장께서는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위에까지 결심을 못 받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여쭤보는 건 과장님이 기본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도시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룰 때 13개 노선이 필요하다, 이만한 인구가 들어오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고척동간도 거기서 나온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비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약대~신월동간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기존 시가지 내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을 할까, 재원이 마련되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 비싼 돈을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데, 물론 시비, 도비 보조받아서 하죠?
이것이 만약에 적시에 투입이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시 재정계획상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비싼 기채를 얻어서 그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계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대로 개설공사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약대동 소관인데 명칭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번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중1-16호선 개설공사, 이 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98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오정구 가는 그것하고, 계획만 쭉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만들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부천시 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 보고서 나오면 의회로 주시겠습니까? 12월 26일 안까지.
그런데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보통 구에서 담당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구에서는 실제로 다니면서 촉구하고 이런 건 하지만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점용료하고, 공공성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1/2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점용료 내는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는 점용료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중전화부스 놓여있는 위치가 통행이 아주 빈번한 데 놓여있잖아요.
말하자면 요지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그에 비해서 부과액은 다른 일반 사적으로 쓰는 것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600원이죠.
600원이 아니라 전주가 600원이고 공중전화는 1년에 2만 4100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자재를 적치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일시 점용하는 것을 보면 1㎡당 1일에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한다 그러면 3,600원 드는 거거든요.
1년이면 한 4만원 이상이 되는, 한 달에 3,600원 1년이면 한 4만원 이상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중전화 같은 경우는 부과액도 적은 것 같아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그것 하나고, 부과액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주를 600원에 한다, 전주는 2만 4100원에 한다 이런 결정은 누가 하죠?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하고 차등을 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기준들은 중앙에서,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가 전부 중앙의 큰 기업체고 전국적 기업체고 또 중앙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암만 봐도 부과액도 적고 1/2 감면해 주는 것도 그리 타당한 까닭을 못 찾겠어요. 저는.
왜냐 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도 다 돈벌이 하는 데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주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기업체로서 독점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왜 감면, 그렇다고 감면혜택이 시민들에게 싼 요금으로 돌아오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인데 시에서 이런 것을 싸게 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 문제의식은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주십시사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가능한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기를 때려보시라 이거예요.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공중전화부스도 1㎡는 안 되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놓여있는 위치, 그러니까 보행자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끌기 위해서 주요한 곳에 놓여지지만.
그것이 놓여있는 위치의 지가산정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것의 지가산정까지도 하고 다 해가지고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따져봐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면 제도개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국·공유재산 도로분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현황만 갖고 있고 대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될 내용에 그 도로가 있는 번지수만 기재돼 있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대장이.
기록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것을 근거로 실제 점용하고 있는 면적 대비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1 대 1이다라고 하는 자료를 줬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자료가 와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5㎡를 쓰겠다고 신고를 해놓고 5㎡만 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준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닌 적이 있으세요?
확인조사를 하면 확인조사를 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둘러본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새로 보직을 받으신 거예요, 전부?
과거에 도로과 근무했던 분들 계시나고요, 여기 참석한 차석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1년 6개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분이에요?
일제조사한 적 있습니까?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임시로 쓰겠다고 허가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이것은 도로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주차장 들어간다든지 주유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사용실태를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가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가서 경계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넓게 쓰게 됩니다. 그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확인하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정도가 되려면, 떳떳하게 “자료로 신고한 대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정한 조사가 있고 그 조사한 근거서류에 따라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 서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두 건이라도 이런 문제를 나가서 조사해서 제기하면 금방 허위서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의 기록여부를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현재는 안 써있습니다. 쓰도록 업무지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 실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도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업무가
아는 대로 정확하게 답하세요.
도로건설종합계획을 도로과에서 수립하게 돼 있죠?
그걸 도로 하나 지으면 그 도로와 유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검토해서 개설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게 틀렸습니까?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져오면 되죠.
제 질문이 끝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그때 이어서 이것은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폭 13m 이상의 도로개설을 하도록 돼 있죠?
용역을 한 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 이후 자문을 해본 결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97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사업별 이월금액 및 사유가 나와 있어요.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2억 정도였는데 지출액이 1억 정도고 사고이월이 1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가 “설계자문 결과 전면 재검토되어 재검토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추정해 보건대, 그리고 저는 이 설계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이 설계용역서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서가 적절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최종 용역설계서였어요?
그 이전에 설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토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다 이런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이용이 저조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차도 여유폭, 그러니까 1차선의 경우에 3.5m가 넘는 차도를 찾아서 보도를 넓히고 그 보도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도 여유폭 축소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석천로하고 그 다음에 소향로 저희들이 총 9개 노선에 31.9㎞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지도를 작성하셨냐고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도육교가 원래 네 곳을, 원래 계획이 몇 곳이었죠?
행정의 일관성은 기가 막힌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말고 위치를 바꿈으로 해서 바뀐 데 따르는
이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도 자유시장 앞에다 하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역곡역 앞에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민이 난리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왔다갔다 했어요. 육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추가로 설계비가 들지 않고 여기 있던 것을 저기다 옮겼다면 네 군데, 다섯 군데 애초에 설치하려던 설계비가 왜 필요합니까.
한 군데만 설계하고 나머지는 설계비 안 들여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까?
같은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여기 것을 못 하고 저쪽으로 옮겼으니 뭔가 설계변경에 따르는 증액이,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설치 관련 이런 것말고 그런 위치 이동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돈이 올라와야 맞을 것 같았어요. 거꾸로.
그런데 그것은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애초부터 네다섯 군데 한다고 해도 한 업체에서 시공을 한다면 설계비라는 게 하나만 모델로 해서 산정하고 나머지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체 설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대폭 삭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물었던 겁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말부터 99년말까지 2년 간 관리계약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 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말하자면 평가된 대로 변동이 크더라도 봐줄 수 있는 것을 그런 조정계수 때문에 좀 덜 받고 있다,
바뀔 때 원래 시하고 계약했던 수준의 임대계약 조건보다도 훨씬 높은 조건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권리금 관행이 있다, 시에서 대부를 받는 액수는 적은데 실제는 그보다도 높게 평가돼서 돌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예요.
운영 자체가 실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걸 못 걷어들인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시에서 이익을 보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원래 통로 아닙니까. 통로.
원래는 남쪽과 북쪽을 잇는 통로예요. 그런데 통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당하고 있는 것의 반대급부로 시에서 그만큼 세외수입을 얻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상인들이야 들으면 안 좋은 얘기겠지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이게 무척 많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하나마나고 실제는 그것보다도 직영하는 게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태가 그러한데, 그 점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때까지 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소관 업무 맞죠?
우리 부천시민의, 우리 시 부분이에요. 철도청 부지도 일부 있지만 우리 시 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었는가도 생각하고,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무척 불편합니다. 거기 다니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대단히 불편한 데예요.
그런데 그런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얻는 실익이 없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깊이있게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는 그게 아주
일방통행표지판도 관할사무가 맞죠?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보행자 종합안내표지판이 31개소, 보행자 유도사인이 189개소, 다방향 유도사인이 126개소, 도시안내도가 25개소, 산하기관 인지사인이 50개소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가 95개소, 벽보게시판이 305개소 해서 총 821개소
도로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그런 것은 도로안전진단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가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는 검찰에서 나와서, 올초인가 작년인가 검찰에서 나와서 광고물 정비한 적 있었죠.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실제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설치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민이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신고해야 된다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할지 모르는데 매번 홍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광고물은 어차피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게 되니까 광고업자가 설치할 때 그 관할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설치하게 하고 그래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광고업자한테 물게 하고, 물론 광고업자 자주 망해서 없어집니다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등록이 돼서 전체 하는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 내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광고업자를 신고대상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인 서울이나 인천에서 더 싼 값에 할 수 있는 거고,
광고물 정비실무의 운영실적은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생계형의 노점상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은 사실 숨박꼭질이라고 보는데, 일전에 신문보도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부천 역 앞에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노점하기도 어려운 데 노점이 있다, 아무나 가서 노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은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게 되면 힘들고 그러한 것이 음성적으로 얘기 들리기는 권리금을 받는다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권리금을 받은 사항은 없고, 일정기간마다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는 제 관할지역구가 역곡역입니다만 상당히 빈번해서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역 주변에는 변형된 형태지만 권리금 비슷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실제, 이런 것은 누구한테서 듣냐 하면 거기 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듣는 거예요.
거기 돈 좀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사람들한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단속도 역 주변에는 그리 잘 되고 있지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을 많이 하라 이런 주장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이런 유형이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뢰를 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어서 아마 이번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공사감독도 한전으로 지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2개 도로부지에 걸려있는 것도 물론 도로부지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개인 땅에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토지매입을 안하고 저희 도로 본면에다 합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당 1억입니까, 아니면 사용료까지 합해서 1억입니까?
먼저번에 자료를 드린 것은
한 가지는 전체로 따져서 1억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아니라고 했고.
그것 빼고 1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저희들에게 준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장님이시면, 업무파악을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적게 100~200만원이 차이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토지를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이 1300만원이라고 했죠.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느냐 이말이에요.
조금 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토지사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이게 도로에 2개가 포함될 경우에는 토지사용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시설하는 데 시설비만 1억이라고 계획을 잡았단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그 문제를 물으니까 이제야 수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전은 이 금액보다 더 달라 그말이죠?
그런 게 그때 얘기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업체한테 이번주에 견적을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온수고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은 지난번 설계도에 대해서 지난 2대 의회 때 아마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경인국도를 가로질러서 2차선의 고가를 놓는 계획이죠. 공사비 200여 억이 들고.
주민들의 민원이 시에 접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평면교차로 온수고가만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면 남북으로 횡단하는 차량은 아무래도 거기 신호를 한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행이 좀 늦더라도 동서 즉 경인국도가 남북으로 교차되는 게 확장됨으로 해서 더 밀린다거나 이런 사안은 없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고가교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인국도를 고가화하게 될 경우 소통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평면교차하면 그것 때문에 신호가 좀더 길어지지 않겠어요. 현재보다도 신호가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의 영향과 입체교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 혼잡을 더 유발하는 영향과 그 지역의 전반적인 다른 복합적인 상황들, 다시 말하면 고가화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지역의 주거조건은 훨씬 열악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하죠?
도로만 잘 뚫리면 좋다 이것은 차는 좋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그 도로가, 그러니까 옥산로를 통해서 오는 그 도로가 차량의 고속통행을 요하는 그런 도로는 아닙니다.
그 도로가 북쪽으로 더 가면 고강동 지역을 통과하는 그 도로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거기로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도로가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도로 성격이 고속화 도로가 아니고, 차량 전용도로가 아니고 사람과 차가 공존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오다가 굳이 그 지역을 통과시켜려고 하는 것은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을, 그것이 크게 중요한 도로는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장의 새해 시정5개년계획 그런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동차에게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동차에게는 물론 필요한 최소한의 도로를 뚫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는 곳에 뚫어야 되겠지만 사람 중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정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고 비교평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상황을 놓고.
과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를 놓고 평가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는 선택 가능하고 하나는 전혀 선택이 불가능하다가 아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을 그렇게 하셨지만 평면으로 하면 지금도 차가 막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러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거기가 남북의 횡단 때문에 동서로 차가 막히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가도로 밑, 옆의 주택가에서 약간의 재산상의 그런 사항은
고강동에서부터 경인국도까지 오면서 사거리 교차지점들 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고강동 지역에도 있고 쭉 내려와서 레포츠공원 있는 데 거기도 사거리 교차로고 교차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동 길 뚫리는 데 거기도 사거리 교차지점인데 그 지점 중에 도대체 어디에 입체교차가 있습니까?
입체교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쪽도 전부 다 문제가 됩니까?
경인국도는 오히려 그 지점을 빠져나와서 역곡역을 지나서 광명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는 교통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곳이에요.
아침 출근길에 막히는 거야 광명시에서부터 밀려서 막히는 것이지 그 지역의 통행량이 많아서 막히는 건 아니라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지역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현재 진행사항이 계획선상에서,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이런 것 해본 적 없죠?
반대의사를 저는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지금 진도가 그렇게 나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교통흐름, 경인국도의 소통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바로 거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그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반대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부 도로를 사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한 민원이 있는 겁니다만 그런 민원은 우리가 해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만 고가화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가가 짧은 고가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긴 고가입니다.
그건 어쨌든 현지를 가보고 법적으로 진행되는 건 그리 된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을 제외한 도로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시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해주고 여기 참석하신 해당부서 직원들은 과장의 답변이 부실할 경우 즉시 아는 대로 첨가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도시과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건 금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개별필지에 대한 금액을 적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표준지가 먼저 선정돼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해서 표준지가 먼저 조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특성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거쳐서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접수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6월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이건 똑같은 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을 하고 공고 및 개별통지를 해서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하향조정한 것이 270건, 상향이 180건 이렇게, 상동 택지개발지구하고 중4 주공지구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조정내역을 보면 하향이 약 228건, 상향이 18건, 기각이 471건 해서 일부는 수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주민이 지켜줘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만지게 돼 있습니다.
아직 사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북부역 같은 데는 풍물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보도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복사골 정취가 날 수 있게 한다든지 심지어 휴지통 하나에서부터 도로시설물이고 건축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12월 3일 되면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사역 주변, 송내·중동역 주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주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도 별도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민 의견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앞으로도 더 두고 검토라든지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지방비 한 8억 2000만원 정도 확보되면 예산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기준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도로조사라든지 또 주택 주출입구, 출입구 어느쪽에 있는지 이런 조사가 지금 2차 검증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 없고 이런 분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도면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내년에는 저희가 도로에다 도로명을 표시해서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선전문구를 조금 넣어서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그 사항은 결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명이 상당히, 도로명 붙이는 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건 기존의 도로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도로명이 없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명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실제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도록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명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하신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있죠. 자료에 명시를 하고 설명했으면 나을 뻔 했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도시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담당보다 차석이 많습니까?
같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도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과장이 만약에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아는 대로 즉각즉각 메모지를 넘겨주든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고내용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의 98.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동에 주차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민원의 소지가 있었고 협조를 해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소음, 매연 그리고 자동차 불빛으로 인한 안면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자 방음벽을 기이 설치했고 그리고 민원 제기되고 나서 2, 3, 4층을 폐쇄하고 1층만 운영하다가 방음벽이라든지 보완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개방을 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 있는 것도 해결이 다 됐다는 얘기죠?
보완시설을 해서 민원을 완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유료화를 통해서 보완시설을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5억 4000 정도 투자돼 있죠?
문제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민원은 진정된 상태입니다. 계절적인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현장을 봤을 때의 문제점.
방음벽 같은 걸 하려면 방음벽 하는 그때 헤드라이트 비추는 그걸 미리 알아서 해줬어야 되거든요.
이중 삼중 공사가 되죠.
방음벽 공사할 때 그걸 알아서 했으면 다시 공사할 필요 없잖아요.
현재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게.
차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바로 창문에 그 불빛이 비치기 때문에, 주택하고 바로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걸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해라 했는데도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차가 올라가면, 사람이 걸어올라가도 소리가 나서 못 견딥니다. 대낮에도.
주택가에다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보완을 빨리해서 이용하도록 해야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공원 지하주차장 있죠?
그런데 현재 여기 문제점 많이 있죠?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단속을 해달라고.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세워놓고 위반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지금 안 들어가고 도로에다 전부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놓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리 무료로 주차시설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심야나 주말 같은 때는 주차단속을 하기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주차단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보니까 7월에 들어온 대수가 한 달에 2,627대네요.
그래가지고 수입이 211만원에 지출이 451만원,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반이 부족하네.
들어온 수익금보다 지출이 배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하자보수를 9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고 97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했거든요.
혹시 이 금액 알고 있습니까?
98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네요. 세 차례 하자보수를 했네.
그러면 98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자보수도 거기서 한 겁니까?
지금 풍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공일로부터 5년인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하라고 요구하고 그냥 하자나면 보수시키고 준공 안 떼주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 있습니까?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금년까지는 풍림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자체 진단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앞으로 우리 재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천시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걸 받으려면 이런 하자가 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하자가 많습니다. 이게.
하자보수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96년도에 하자보수한 걸 97년도에 또 하고 다시 98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방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절대 물이 안 나옵니다. 하지 않은 부위에서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하 2층에서 물이 새면 지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방수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안 되죠.
일단 거기서 문제점은 생긴 겁니다.
그 물이 돌아서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이상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걸 알아야죠. 원천적인 걸 막아야 됩니다.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니까 하자가 아니다, 방수는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라 하자가 아니라면, 그 주차장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서라도 나오게 되면 그건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지하 내 전체를 방수를 시켜야지 물 샌 그 부분만 슬쩍슬쩍 땜질을 하면 그건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어느 한 군데서 이상이 생기면 그 주위 전체를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지 이렇게 때워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얼렁뚱땅 도장 찍어주면 나중에 부천시 세금으로 날마다, 이것 현재 주차면적에 들어오는 것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마냥 돈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마다 이렇게 돈 들여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시고 다음에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인카메라가 경인로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경인로에 설치된 건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것 잡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중동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방음수까지 심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음수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시에서는 애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경찰청
경찰쪽에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시행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인사체계에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큰 회의를 앞두고 인사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업무숙지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양해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건 양해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특히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해는 더 심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갈리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숙지능력이나 보고 답변시의 성실성 등을 인사고과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파악능력이나 보고 답변시 성실성 등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28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IMF 이후에 택시손님이 적기 때문에 합승이나 승차거부가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계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 들어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 좀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3개 구청 교통지도계에서 한 것하고 포함해서 나와 있지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요금 관계라든지 영업권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사업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 기회에.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낸다는 게 힘듭니다. 수출증대라든지 외자유치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양렬주차가 돼 있어서 일방통행 흐름에 많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방통행선을 그어놓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현지에 나가보면 주차면 그려진 데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양렬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은데 이건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총 버스 대수가 399대인데 차령 8년을 경과한 버스가 약 138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요즘에 택시회사들 노사분규 내지는 무슨 투쟁하고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개인택시 면허 발급하는 기준 개정문제하고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일명 택시월급제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 개정은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 하고 법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첨예한 이해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의견을 접근시킨 다음에 합의점 도출해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정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택시월급제 문제는 건교부에서 운송수익금의 50%를 기사들 월급으로 책정해놨는데 이것을 두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50%를 지급하면 회사를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전문가라든지 또 노사양측의 대표자들,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역곡 북부역에 보면 북부역에 들어가서 차를 U-turn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그 광장으로 해서 홍익매점이 나와 있는 걸 보셨나요. 직원들이?
홍익매점이 광장으로 톡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거 직원들이 안 보셨지요?
우선 차를 U-turn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홍익매점을 다른 위치로 꼭 이전을 해주기를 부탁하고 또한 구청에서도 많이 나온 얘깁니다만 불법주차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정차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가다가 차를 세워서 다만 1분이라도 얘기 못 하고 이런 구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1분도 서있을 수 없는 데가.
그러나 그 외에, 지금 내가 과장께 묻는 것은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를 생각하고 묻는 건데 그 외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구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부천 남부역에서 차 시동을 켜놓고 잠깐 서있는 동안에 주차딱지를 붙이고 가서 이걸 왜 붙이고 가느냐니까 구청 가서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시비가 돼서 한참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공익근무요원만은 정차 단속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딱지 못 떼게 돼 있지요?
물론 인원이야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인원 부족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의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무단방치차량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무단방치차량이 98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무단방치차량 현황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하고 보면 98년에는 981대가 돼 있고 또 이 밑에 처리에는 742대가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이게?
나머지 차량은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다니면서 밤샘주차를 단속합니가?
그래서 일정한 단속기간이라든지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차고지 이외에서 차량 장기정차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곳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히 야간에 근무를 하게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임에서 술 먹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잠깐 거기다 세워놓고 식당에서 확인서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확인서까지 떼줬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먹어서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놔뒀다.
그런데 그것이 밤샘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많이 물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 모임장소도 해주고 주인도 확인을 해주고 우리가 또 확인해주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모임에서 술을 한잔 먹어서 차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놔두고 가라 그랬다 이럴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됩니까?
자가용도 있고 그 자가용 뒤에 차가 쭉 서있는데 자가용에 같이 붙여놨단 말이지요.
물론 영업용은 대놓게 안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 봐서는.
그래서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장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또한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8년 이상된 차량이 138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138대가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연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8년 이상된 138대의 차량 번호를 빼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부천시교통행정종합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산내역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교통행정과장이 되셨고 또 일을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취지와 의미의 교통행정종합계획을 세워보기를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 분장사무 1번으로 돼 있는 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보라, 계획성있게 해보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계획이 용두사미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점검이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도 아직 확실히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급위주보다는 수요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볼 때 부분적으로 많은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이런 것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교통정책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행자와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더 단호하게 단속하겠지요.
저는 그런 점들에 일관성을 우리가 가지면 주민들에게 설득력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리됐다 저리됐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또 할말도 없고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시는데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녹색교통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교통행정종합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에 치중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의 교통정책이.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보행을 할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전에 부천 YMCA에서 “부천 보행환경 우리가 바꿉시다”라고 하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행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때 교통전문직 배덕모 씨가 나와서, 우리 교통전문직 맞지요?
저는 그 전반적 기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교통전문직이 교통행정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속이라든지 일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교통전문직의 경우에는 교통정책 계획에 기초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계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전문직이 우리가 애초에 전문직 신설을 할 때는 교통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취지하에 기획이나 정책에 대한 검토나 또는 현재 우리 교통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취지로 전문직을 신설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 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과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는 만큼 교통전문직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지요?
교통정책심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를 97년에 한 번 했지요?
97년 것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로 택시 증차에 관한 사항 그게 가장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몇 대를 더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젠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주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심의를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위원회가 다 의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의미가 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제기능을 못 해온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부천시의 정말 주요한 교통문제 현안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행자가 참으로 불안하게 있는 그리고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데가 없고 딱지는 끊어야 되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이 부천시에서 교통정책심의를 한다면 주요하게 심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전혀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횟수도 택시 증차 그 문제 있을 즈음해서 한 번 열렸어요.
그게 택시 증차를 위한 심의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렸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97년에 다행히도 공영버스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주요한 문제라고 보고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겠지요?
몇 번을 열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심의를 할만한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 면면과 그리고 심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뽑아내셔서, 그런 것을 이런 데서 해야지만 탁상행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사업의 주요한 업무가 뭐지요?
왜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녹색교통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다고 평소에 믿고 있고 그런데 그걸 빼먹었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7월에 의회에 보고한, 물론 현과장이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전과장이 보고한 자료 중에 적어도 현과장의 눈에 띠는 거라면 저는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띠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를 할 때 보고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정비5개년계획안을 보셨지요?
그런데 거기 5쪽을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지요?
물론 이건 과장의 소관은 아닙니다.
우선 표 2-4 부천시 장래 자동차 예측수치를 보면 96년에 15만여 대, 2001년에는 32만여 대, 2011년에는 45만여 대로 연평균 증가율을 3.18로 놓고 인구는 2011년에 약 114만 정도로 하고 차량 증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장은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5개년계획 이런 계획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면 그리고 세세하게 작성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 전체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런데 저는 주차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했다가 일정하게 실패하고 변형된 형태로 자기 집 앞 주차장을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차고지증명제 전단계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고지증명제가 수요억제를 하는 또 실제로 주차를 체계적으로 하는 가장 주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예에서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주차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때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차고지증명제를 실현할 것인가 이런 점을 염두고 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 과장이 되셨으니 이 주차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세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시한은 못박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작업계획을 세워서 차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할 때 그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건 분장사무에도 나와 있는 주요한 사무입니다.
특히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할 때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해줘야지 우리가 일관성 있는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종합계획과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정비계획 이 장기계획에 대해서 진행사항,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 이의신청내역입니다.
원미구는 이의신청건수가 총 4,012건 중에 1,592건이었는데 한 30% 정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511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1,000건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건수의 45%를 받아들였고 오정구는 이의신청건수의 50%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 자료 보고 계시지요?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3개 구청 중에 2개 구청이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구청장까지 나와서 사과를 한 사항입니다.
징계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은 각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과 업무협조를 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장, 특히 교통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도 많이 겹쳤지만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각 구의 지역경제과장과 업무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업무연찬도 하고 업무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시고, 원래 사무상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한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과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단속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사람이 발부했고 그것은 위반처리서에 써있습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발급하고 도장 찍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담당직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단속도 많이 했어요, 집중적으로. 건수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단속을 하는 시간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단속하기도 하고 밤늦게, 12시가 넘어서도 단속하고 새벽 7시에도 단속하고. 상당히 과도한 단속도 많이 했어요.
가서 한꺼번에 끊기 되게 좋잖아요. 건수 올리기가.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단속을 했는데 정당하게 단속을 했으면 이의신청 받아들일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건수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무척 많았어요.
자의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들이에요.
사고가 났다거나 환자수송을 해야 된다거나 천재지변이 났다거나 또는 공무상 차를 일시주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과장께서는 각 구와 업무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획부서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 단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단속지침을 분명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일선에서.
어떠어떠한 사례는 하지마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단속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이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날 정도의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단속이 됐으면 엄격하게 이의신청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이의신청 기준도 엄격하게 내려보내시라고.
공무원이라고 다 빼줘, 경찰이라고 다 빼줘, 그리고 좀 아는 사람이 부탁했다고 해서, 카센터에 가서 펑크 때웠다 그러고 배터리 교환했다고 확인서 하나 써 오면 다 빼줘.
그래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이 생기겠어요?
엄중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단속업무의 의미가 없어요.
그점에 대해서 숙지하고 실태파악하셔가지고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정구 지역경제과장에게는 뭐를 요구했느냐면 지난 98년 이의신청한 것 중에 이의를 받아들인 것을 다시 분석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분석해서 원칙을 세우시라 그랬어요.
오정구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하고도 실지로 이의신청 심의한 것을 과장께서 보고 제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한지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다 보고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마을버스 증차를 한다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사실 부천시의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시청이 이쪽으로 옮김에 따라서 시청으로의 연계버스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현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다 합리화하는, 과학적으로 합리화하는 사업도 진행돼야 하지만 마을버스-물론 한정버스입니다만-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을버스 증차를 왜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증차를 하게 되면 시내버스와 경쟁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가다 쉬면서 손님들 끌어모은다 이거예요.
경쟁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설노선을 만드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건 증차도 이렇게 어려우니, 그 사람 자기 돈으로 다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사 안 되면, 손님도 별로 없을텐데 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왜 그 걱정을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 안 되면 자기가 버스 대수를 줄이는 거지.
그런 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잘 아시지요? 인천.
인천은 물론 역에서 떨어져있는 아파트단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병존하면서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물론 많겠지만.
부천도 가급적이면 마을버스같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 주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전혀 장사가 안 되는데 배차시간 늦는다고 자꾸 집어 넣으라고 행정적으로 강압을 하지 말고 그런 쪽도 오히려 그런 것을,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줄 잘 압니다만 따져서 다시 한 번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영버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도 적고 시로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태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당경쟁을 하면 서로 출혈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일반론을 하시는 거고 마을버스 노선간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마을버스간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소신여객과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대번에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차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되면-계속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소신여객에서도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을버스가 한다 그러면 거기가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장사가 안 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 하게 하고 하기 싫은 사람도 하게 하고.
그런 게 실지로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제한을 많이 가해야 된다 이런 사고보다는, 물론 법이 다 있습니다. 한정버스를 어떻게 한정하는가에 관해서는.
그것을 융통성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 둘이 경쟁하지 않고 병존하면서도 소신여객의 불합리한 노선을 없애버리고 마을버스 노선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교통행정 하는 사람이 선을 긋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을버스 노선을 놓겠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소신여객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렇게놓고 당신 이것 빼고 다른 데 증차하면 좋냐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조정을.
그래서 마을버스를 무조건 제한하고 안 된다 주의보다는 그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생각을 우리가 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많은 민원을 들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반론말고 그렇게 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것을 하실 때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제한일변도로부터 병존할 수 있는 사고전환을 이루어 볼 의향이 없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묻는 겁니다.
마을버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실태와, 운영의 실태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건 가능하겠지요?
그들이 나름대로 대중교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께 전반적인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녹색교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보행자의 보도상황 그리고 일방통행, 자전거, 차량 10부제나 카풀제 또 스쿨존 이런 것들을 꼭 포함하는, 그리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교통행정종합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꼭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할 때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이 단상에 스셔서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삼중 위원께서 물어봤지요.
중장기교통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그랬을 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임해규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계획 좀 잡아달라. 그렇죠?
같은 사항인데도 과장께서 답변을 달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98년 6월에 시작했지요.
그리고 원칙은 99년 7월이면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상정하게끔,
아까 김삼중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감사가 길어지지 않잖느냐.
일단 그러면 그 기본계획 잡는 것에서 아까 임해규 위원도 얘기했듯이 교통부분하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기본안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께서 앞으로 교통정책하고 부천시의 주차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로 주차장 건설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주차장 공급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이 접근성 문제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를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최소 70, 80면 이상의 대형 주차장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주차장의 회전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지금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쌈지공원처럼 마을의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쌈지주차장처럼 소규모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사를.
교통정책은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주가 돼야겠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 외국같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실무과장이 나는 주차정책하고 교통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일단 교통정책은 시민들의 의식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쪽이고 주차정책은 소규모 주차장으로 지역적으로 쌈지공원식으로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지요?
주차장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독일이 120대예요. 영국이 113대, 일본이 172대, 싱가폴이 773대. 그런데 한국은 93대거든요.
차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쪽은 주로 억제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억제정책.
지금 우리 주차면수 보면 부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도로율도 26.8로 가장 높고 주차면수도 0.5면으로 가장 높지요.
수원, 성남, 안양 이런 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지요.
그래도 항시 무대책이라는 명예를, 항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차량도 상당히 적거든요.
결국에는 선진국에서 하는 정책들은 억제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지금 차량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 수립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검토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시내에 있는 상업지역의 주차장 같은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을 끌어오지요.
차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 있겠지”, 거기 가면 없어요. 다 기계식 주차로 돼 있고.
선진국에서 하는 부분들이 차량 억제정책 아닙니까, 교통억제정책.
불편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써라.
그렇게 됐을 때 보행로라든가 녹색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 차량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서 대책 없거든요.
오죽하면 무대책이라 그럽니까, 무대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젊고 샤프하신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을 해가지고 부천에는 과연 어떤 정책으로 가줘야 된다.
결국은 환경정책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무조건 주차면수,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도로 많이 넓히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충족하기 위해서 부천시 반이 주차장 돼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주거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어놓자, 인근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시행하더라고요, 상한제. 주차상한제.
문제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웬만한 건물도 20, 30대 들어가요.
그런데 주차 허가대수는 대여섯 대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차량 혼잡하고 밀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기본계획, 중기계획에 수반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이해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부제 실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억제정책의 일환이고 도심통행세 징수하는 거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감세해주고 외국에서는 공무원들 임용할 때 시내위주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어야만 해주는, 또 주차장 상한제 도입, 자전거전용도로 전면실시 그런 억제정책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것은 억제정책이 아니라 다수가 모여 사는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때가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타시·군이 어떻게 한다 해서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해주기 바라고, 주정차과태료 징수액이 올해 28% 정도 되거든요.
그 동안 미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28%, 97년도에 53%인데 특별회계니까 그 동안에 관리한 것 있잖습니까.
몇 %나 됩니까? 징수된 게.
98년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 80억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작년, 재작년 것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율이 18.73%입니다.
지금 마이크 켜있으니까 그 앞에서 답변해 보세요.
과년서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건수가 20만 7113건에 80억원이 징수결정됐고 징수액이 4,127건에 15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미징수액은 1만 6500건에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8.7%인데, 주정차과태료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건 지금 주정차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도 이 관계는 나중에 안 내도 차를 다른 데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차시킬 때 이런 사항에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거하고 안 내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11월이니까 줄어든 건 괜찮은데, 28% 하고 53%인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밀려있는 부분들은 18%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15억 징수한 거고 나머지 65억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5월 30일 현재 봤을 때는 1만 6600건에다가 64억 7000, 징수액이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10.6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8%니까 그 동안 좀 독려해서 받은 사항이 있었겠지요.
작년도나 올해나 보면 30%, 40%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 좀 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과태료 부과된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사고금액들 아니냐는 얘기지요.
계속 결손처리한 적 없지요?
계속 보면 부과징수현황 해가지고 80억이 들어와 있는데 80억 들어온 것 같지 않아요.
그 실적은 15억밖에 안 들어오고 65억을 지금 누구한테 받아야, 65억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또 100억 넘어가고 또 80억 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건 5년 된 것도 있고 그 이상된 것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할 단계가 됐다.
못 받는 부분들, 차 폐차하고 본인 없는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다 이것이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자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에 얼마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받을 돈이 어느 정도고 여기서 결손될 게 어느 정도고,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몇 곳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단속을 해서 안에다가, 수입을 위해서 안에다 밀어넣든가 아니면 무료로 하든가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계획 좀 잡으세요.
이 주차면 한 면 만드는 데 1억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수천억 들여가지고, 1억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차 대는 사람들도 욕하고 주민들도 길거리에 차 방치하니까 욕하고 그렇다고 부천시에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런 정책을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 지적하니까 빨리 개선책을 강구해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 같은 데 보면 계약금 같은 것도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해주시고, 야간에 견인차 운행한 적 없지요?
야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간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안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건설중기쪽 아까 누가 얘기했지요.
주기장 있어야 돼요. 건설중기.
그런 것들이 다, 특히 다른 것 아니고 10톤 이상 차들, 건설중기 부분들 거의 많이 방치하고 있어요.
단속현황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부천역사가 준공됐을 때 교통량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 E마트 들어오고 셔틀버스 이제 많이 운영할 거예요.
각 유통업체들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 도로에 방치하고, 그 안에 대형버스 못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단 허가돼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송내동 삼정공단 앞에 감시카메라 있어요.
아시다시피 30m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30m 상당히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버스전용차선에 일반차량들이 들어오는 것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들 바로 앞에, 30m 앞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면 그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위해서 놔둔다면 버스전용차선 긴 부분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나 다른 차들하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감시카메라에 걸리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감시카메라를 피해서 2차선으로 가다가 들어가는 차들은 항시 사고위험이 따르고.
그런 부분들은, 그 세심한 부분들 하세요. 상당히 단속건수 많지요? 지금.
두 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78% 정도 됩니다.유한공전 앞보다.
그래서 저희가 점선부분을 11m 정도 연장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조만간 사업을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구청 통해서 각 동으로 내려가서 각 동에서 주민의견 들어서 계획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다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 대민서비스 하는 거예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추진하셔서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면적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수준의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기보다는.
주변의 교통 유출입량이라든지, 주차면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전달을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취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적절한지는.
시골 같은 데는 사실 교통영향평가 할 만한 대상사업장이 별로 없는 데도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원에서 하는 게.
부천의 시설물에 대해서 수원에서, 저는 별로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그게 하나고,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 기관에서 지정해서 받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상시설이 있으면 그 비용을 시설물 소유주가 대더라도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통정책을 하는 쪽에서.
그래야지 객관적인, 아까 과장께서 주변교통영향을 다 한다 그랬는데 말로는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불투명한, 나지도 않을 경인우회도로가 생기게 될 경우에 교통을 흡수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돼 있고. 그렇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영향평가할 때 앞으로 경인우회도로가 생기면 그게 다 교통량을 흡수할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써있어요.
대부분이 불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을 써놓고 그쪽으로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다 대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물로 들어오는 장애요인 몇 개를 없애는 정도하고 그 시설물 내에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꼭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수익이 발생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것을 그 사업에 특화해서 쓴다고 하는 취지도 있고 그런데 일반회계로 한다고 해서 못 할 거 없습니다.
교통사업이 중요하면 투자하게 마련이고 다 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특별회계로 해놔도 사실은 그 특별회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곳에다 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고 또 시의회의 통제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많고,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점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로 통합이 되면 교통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에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통체계개선사업 같은 것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IMF를 겪으면서 계속 잉여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남겼고.
교통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교통관련해서 땅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 쓰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이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고 이러는 데 돈을 상당히 많이 그 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지하주차장 이런 것 만드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에서 다 사용되나요?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큰 돈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받는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과장의 생각처럼 현실이 그러하다면 그야말로 사업순에서 밀릴 수 있는 돈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보셔서, 과장의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면 검토를 해보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버스 전용차선과 관련된 건데 서울·인천과 버스전용시간이 맞지 않지요?
들었는데, 이 점은 대중교통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전용차선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확장도 일정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이 집중되는 시간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안 밀린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낮시간에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담당이 몇 명이지요? 7명입니까?
지금 차석이나 담당이 전부 12명에 과장까지 합하면 13명인데 한 명이 한 가지만 보고를 과장께 드렸어도 보고서가 12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네 장이 들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로 묻고 말로 기억한 것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아까 제가 국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차석이나 계장들도 과장과 한 몸이 돼서 철저하게 보고하는 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축과의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늦고 한 분의 질문시간이 너무 기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시간을 10분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 끝난 다음에 또 발언권 신청해서 하시는, 횟수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 질문은 시간제한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영화제 관련돼가지고 아마 각 동에 티켓이 할당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상황파악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일 오늘 퇴근했으면 내일 10시에 출석을 요구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럼 행정지원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에 퇴근했으면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출석을 하도록 해주세요.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위반수가 1,883건인데 일반지역보다는 신도시지역이 좀 많지요?
그런데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는 걸 보면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돼 있거든요.
구조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통과 되는거지요?
주로 지금 신도시 보면 불법내부구조변경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베란다 좀 높여가지고 넓게 쓰기 위해서, 베란다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8cm 내지 10cm 차이납니다.
8cm, 10cm를 스티로폴 깔아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티로폴이 퍼석거려서 구멍이 나니까 콘크리트를 약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실로 같이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또 건축사하고 구조안전전문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일단은 불법변경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게 되다 보면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줘서 발코니에 대해서 불법개조한 거라든지 아니면 비내력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건수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구태여, 15층짜리면 30세대겠지요.
30세대가 똑같은 위반을 했어요. 베란다를.
30세대를 꼭 다 똑같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오라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정히 그렇다면 1층하고 맨끝 15층을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중량 전체를 합한단 얘기예요.
만약에 15개 층이 다 그렇다면 15층에 대한 중량을 따져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구청에서도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진단상으로.
그러니까 1층하고 15층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1층부터 15층까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 진단을 할 경우에도 이거 다 하는 게 아니고 1층하고 15층하고 중간 한 7층, 8층 해놓고 나서, 한 세 건 하고 나서 15층 한 걸로 해서 돈을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세요. 구조안전진단 가격이. 너무나 세요.
업자들 돈 벌어먹기 위해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업자들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구조안전진단 받아오라는 거는.
구조안전진단 받아오는 거 이상있다는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상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딱딱 찍어나올 거예요.
내력벽 바꾼 것 이것은 문제점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조금 넓힌 것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점검 받으나 안 받으나 이상없습니다 해서 찍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신도시 내에 근린주택 있잖아요.
근린주택이 있는데 그게 지금 210필지네요, 총.
210필지 중에 사용승인 난 게 186필지인데 위반건수를 보니까 적발한 게 18건이네요?
지하들이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촉진법 내에서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186필지 100%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놓고 칸을 딱 막아서 못 쓰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하 전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하 전체를 못 쓰게끔, 너희들 한 2/3만 써라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2/3, 평수가 한 16평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지하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커피숖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그 외에 가내공업 정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16평, 17평 가지고는 아무것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칸을 막아놓고 16평만 쓰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쓰겠습니다, 연탄창고나 아니면 일반창고로 쓰겠습니다 하고 막아놓고 준공난 후에는 그걸 다 터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186명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범법자는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장내소란)
위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니까, 모르고 있는 것 여기서 이렇게 현재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그 사항은 저희 상동지구에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시설계 상세계획할 때 50 대 50으로 하자 제가 제의를 했어요. 주민들도 중동에서 얘기가 나와서 알아가지고.
저희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알아보니까 안양에서 그런 문제를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건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6 대 4 비율로 한 것은 그 이주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40%를 근생시설로 넣어준 거다, 본래는 안 줘야 되는데 그걸 주게 돼서 40% 준 데서 또 10%를 더 달라고 그러면 그건 당초 만든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런 회신으로.
그래서 저희는 또다른 각도로 해서, 이건 문제가 됐으니까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리스트를 쫙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건의를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봐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하고 아니면 쫓아올라가서라도 현실을 파악해서, 아니면 이렇게 18건 고발하지 말고 전체 다 고발하세요.
파악해서 전체 180건이 다 위반됐으면 이렇게 따지면 180건이 위반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모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 고치는 것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의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중앙부서 아니라 국회의원을 쫓아가고 아니면 청와대를 쫓아가서라도 고쳐줘야지요. 그래서 피해를 안 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내용 통보 부탁드리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셨다면, 상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노후된 가건물 철거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어려운 산동네 같은 데 또 영세가구가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연탄광 같은 것, 창고 같은 것 이런 것을 판자나 슬레이트 아니면 양철판으로 가려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쓰다 보니까 녹이 슬고 녹이 슬다 보니까 이웃마당으로 녹물이 흘러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사항인데 주인이 이웃 동의를 얻어서 그냥 그대로 한 평도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슬레이트로 해서 이어놨는데 구청에서 와서 다 부숴놨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와보시라, 와보면 미관상 보기, 전철로 지나가다 봐도 보기 싫고 항공측량을 해봐도 보기 싫고 이게 옛날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지어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부수라고 했으면 됐을텐데 이때까지 봐주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까지 연탄 때는 사람들한테 연탄광, 창고 지어놓은 걸 부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10년, 20년이 넘은 것을 인근주민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면에 대해서 고심을 사실 안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심을 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굉장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92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92년 이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행 안 될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월 이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한 번 매기고 시정을 건축주한테 요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2, 3년만 비를 맞으면, 더구나 연탄아궁이나 굴뚝 같은 데서 흘러간 것 같으면 금방 부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또 이웃사람이 보기 싫으니까 고치라고 이웃간에 그런 면에서 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그걸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으로 봐서는 어차피 새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쓰려는 걸 부숴놓으니까, 현재 또 부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치운다 그래도 미관상이 또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된, 노후된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앞집에서든 아니면 옆집에서 신축해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창피하다 이거야, 손님이 와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아량을 베푸셔가지고 영업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상태에서 있는 것은 좀 눈감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법령이 완화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으로 가설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신고를 못 하다 보니까 무허가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를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하고 입주자들하고 그 선을 가지고 아마 근시한으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마을 건은 주택공사에서 중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신대진아파트 부도에 따른, 이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내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해주겠다 하는 확약을 했고 주택공제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업체선정을 끝낼 계획이었는데 나름대로의 자체사정 때문에 아마 12월초에는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74.38%로 돼 있는데 보급률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설명을 어렵게 해요.
언제부터 건축과장 하셨어요?
7월에 보고할 때도 그거 모르더라고요.
96년도에는 25만 3000인데 97년도에는 20만 4000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5만 가구가 줄었지요.
준 이유가 뭐냐면 96년도에는 주민등록에 돼 있는 전체적인 세대수 그걸 봐서 보급률을 따졌던 거고 97년도에는 보통 가구라 그래가지고 1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대당 세대주를 본 게 아니고 보통 한 집을 한 가구로 보고서 주택보급률을 낸 거지요.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도 세대주로 돼 있고 자식도 세대주로 돼 있는 걸 이제는 한 세대로 쳐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택수는 뭐지요?
얼마만한 규모의 것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잘 안 맞겠지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독에 집 주인이 안 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파트는 그 한 동의 한 집 한 집이 다 한 호라고요. 그렇지요?
거기 전세 사는지 자가 사는지 이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세대수로만 나눴으니까.
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통계가 실질적으로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급률을 통계로 이렇게 잡고 그것을 주택현황에 이렇게 써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많고 사글세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정책을 세우려 그러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시에 전·월세를 사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또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들인 공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DB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아주 영세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산화할 필요가 있어요. 영세민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도 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임대 중심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택을 보급해야 된단 말이지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자기 집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건축과장의 분장사무에 보면 분장사무 11번이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라는 건 부천시의 대체적인 주택보급률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신시가지는 좀 덜하더라도 구시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현황도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좀 저렴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런 주택사업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건 부천시민의 주택보급에 대한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라고 써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이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필요할테고 또 여러 가지 도시 내에 이미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에 관련된 것도 그러하고 또 재개발에 관한 것도 그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돈 내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주택건설 계획을 시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시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걸 수립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심사평가는 과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요? 건축과 소관으로는 그렇지요?
이 구조는 아시지요? 심사분석해놓은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분기별로 하는 주요업무심사평가.
거기에 보면 평가 제외사업이 있는데-3/4분기입니다-그 중의 하나가, 제외한 사업이에요. 범박동 재개발은 제외돼 있어요.
소사북부역 상세계획과 관련돼 있는 주상복합으로 계획했던 것 그것도 평가 제외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주민조합이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봐야 실익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범박동을 재개발하는 문제는 주택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조합에서 알아서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됐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건 얼추 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평가를 우리가 하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부천시에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범박동 재건축사업. 그렇지요?
업무가 있어요.
분장사무에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허가 뿐만이 아니라 지도하고 그럴 사무도 다 관련돼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도.
그거 평가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하신 건 아니지만 건축에 관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의 사고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금보다도, 낡은 건 고쳐서 하고 없는 데는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업무가 과장의 업무예요.
신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주택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십시오.
가능한가요?
카테고리를 나열하는 것만 해도 과장의 생각을 바꾸고 부천시의 주택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분에게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질문 끝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시20분 감사중지)
(2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 출석요청한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금번 국제영화제와 관련돼서 후원회에서 각 동마다 티켓이 할당 배부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후원금에 대한, 할당제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는 절대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할당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엄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지껏 보조를 맞춰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는데 후원회, 사무국에서 각 동별로 할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듣기 전에 아무래도 할당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논의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급히 각 구·동으로 할당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시행을 하고,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영화제에 대한 홍보만 철저히 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일 바로 다시 확인을 해서 동별로 할당된 내용이 있다면 회수조치하고 그런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향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영화제사무국에서의 주도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영화제사무국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일선의 공무원이 할당 배당받은 그것을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듣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글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는데 아무래도 영화제사무국에서 다닌 것이 아닌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추측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의 이행여부는 사실상 행정내부적인 지시가 아닌데, 이행을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들이 그걸 듣고 고민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임해규 위원 명확히 하십시오. 일단.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들을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영화 시연회하는 데도 각 동에 할당됐어요. 인원 동원이 됐다 이말입니다. 오늘도.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그것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할당은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시간별로, 일자별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이런 식으로 할당은 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몰렸을 때 번잡할 것을 감안해서 시차별로 시간을 정해서 시연회 하는 걸로 홍보가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오늘 영화를 몇 편 상영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어제부터 했습니다. 시연회는.
○임해규 위원 오늘 몇 편 상영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오늘 두 편인가 상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올까봐 인원을 분산하려고 동원시켰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아니 그것은 시간별로 지역을 할당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봐 분산시키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당초 의도는 그랬습니다.
○임해규 위원 어쨌든 당초 의도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의도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영화제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동마다 이렇게 저렇게 오게 하라 이래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사람들 동원시키게 하는 그런 발상을 다 하세요.
우리가 영화제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이 시연회 관계는 많은 분들에게 영화제 하기 전에 이런이런 영화도 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연회가 계획된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시연됐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구별로 날짜, 시간별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든지 간에 어떻게 공무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라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영화제사무국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동별로 몇 명씩 데려오라 이렇게 할당해서 동원하는 체계를 갖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티켓도 할당해서 팔게 되고 다 연이어서 나오는 사고라고. 그런 사고가.
그런 것 일체 없도록 하세요.
영화제가 영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된 내용을 보고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사람들 오라 그러고, 오늘 영화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영화가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아침에 사람들 모으니까 마지 못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흔쾌히 보고 가겠습니까. 애들 다 데리고.
실제로 영화 즐기러 오는 사람은 애들 데리고 안 와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체계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이번 영화제는 우리가 작년과는 달리 정말로 간소하게 치르더라도 행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게끔 잘 해보자는 것 아니에요.
괜히 오점을 남기지 마시라고. 불필요하게.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충분히 알아들었죠?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네.
○위원장 김종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삼중 위원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테크노파크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비 총 1485억으로 나와 있죠. 대지구입비 260, 공사비 974, 감리비 30, 지급이자 70, 기타부대비 19억, ESC 132억 이것 다 보태면 1485억 나와야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삼중 위원 직원 나왔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를 보면 아파트형공장 건립 50억에 대한 이자가 20억 7000만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연 8%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8%로 계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자가 20억 7000만원이 나오는지 계산이 안 맞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3년까지는 이자를 그대로 물고 3년이 지나고부터는 원금을 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환되는 원금은 제하기 때문에, 이자를.
○김삼중 위원 8%로 8년 동안이면 꽤 많이 나오는데 3년 이후부터는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서 20억 7000만원이 나온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싼 기채로 해서 부천 테크노파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담당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8%는 사실상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얻는 융자도 8% 이상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때도 이렇게 다 비싼 돈 얻어서 했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비싼 게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마찬가지입니다. 기채도 다 7.5%에서부터 9. 몇 %까지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장기투자 및 재정계획이란 부천시 책을 보면 이렇게 비싼 이자를 얻은 것은 오정대로 일부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자료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전 보지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3/4분기 공정률이 15%로 나와 있죠.
IMF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23%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8% 분양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28%까지 분양됐으니까, 금년 3/4분기에 15% 예정이었는데 28% 됐으니까 분양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는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분양측면에서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을 완공함으로 해서 부천시에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부천시 공장 가동률이 현재 65%로 나와 있고 공장이 많이 비어있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소장으로서 건의할 용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말씀드리면 저희는 건축만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라든지 자금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사하는 것만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천시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부천시 공장 가동률이 65%고 그리고 14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천 테크노파크 아파트형 공장은 지양돼야 되고 축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시장한테 건의드릴 용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 분양팀을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아마 이럴 계획으로, 금명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그쪽 자문팀의 의견을 받았을 때 앞으로 조정 관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1단계 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연성 있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시기에는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이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은 마무리쪽으로 갔는데 1단계 사업 중에서도 이 분양 관계를 어떻게 분양률을 높이고 우리 시에서 활발하게 중소기업, 도시형 업종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계산한 것 맞습니까? 1485억 이것 자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자료를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계산은.」하는 이 있음)
1485억이 맞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이따가 질문 끝나면 여기로 와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보상금 지급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거기 세대수는 1만 7442호고 아파트가 그 중에서 1만 5718세대고 단독과 연립이 1724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토지공사에서 지금 보상금, 토지나 지장물 보상금쪽으로 68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약 30% 남았죠? 보상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아니 다 됐어요. 10% 이내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토지.
○김삼중 위원 그러면 토공에서 보상하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토목공사 들어가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토지공사 입장은 아마 내년도, IMF도 있고 그래서 조기발주로 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 12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자기네가 준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김삼중 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중동지구 내 임대준 게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토지임대 말씀입니까?
○김상택 위원 네. 그 현황을, 임대준 업체라든지 개인이면 개인, 몇 필지에서 몇 평을 줬다는 임대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매각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 선수금이라고 그러나? 선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주죠.
그러면 잔금까지 치르지 않은 그 땅은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땅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김상택 위원 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85%를 지불했다 해도 땅 주인은 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LG 옆에 임대준 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요?
그 업자는 하나도 안 주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땅 산 사람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75%인가 한 85% 땅 주인이 금액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 주인 한 푼도 안 준다고요?
실무자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LG 옆에 건물 지어놓고 지금 장사하고 있죠. 애들 구경도 하는 곳.
지금 임대해서 시가 받아요? 수입에 대해서 시가 받아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사람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이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00% 시에서 잡아요?
(「네.」하는 이 있음)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계약한 근거.
(「임대계약 말씀하십니까?」하는 이 있음)
네, 임대해서 수입을 얼마나 잡았는지, 두 달인가 석 달 계약했잖아요.
그 수입 잡은 근거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현재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매각을 했더라도 잔액을 지불 안한 필지가 몇 필지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필지수는 한 50필지 됩니다. 지금 지불 안 된
○김상택 위원 그 필지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부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분양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분양팀이 선경건설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업자입니다.
○김상택 위원 선경에서 분양팀이 나왔죠.
선경 분양팀이 와서 조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모른다고요? 분양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니까 그걸 잘 모른다 이거죠.
위원장님, 내일 기업지원과장 출석, 내일 10시까지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내일 10시까지 기업지원과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10시까지 기업지원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상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주택에서도 그런 문제점 발견된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신도시 일반 주택에서도 옥탑 위반 문제점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류중혁 위원 상동 택지개발 신도시사업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있고 단독이 있고 연립이 있는데 이 공사 들어갈 때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시행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걸 확인하셔서 상동 택지개발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0% 그 문제는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은 안 들어갔으니까 시간적으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시행령이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똑같아요. 그것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분양에 안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기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유념해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 시행지침이 부천시와 타시가 똑같은지 그걸 확인해 보고 타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타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신도시 사항도 한번
○류중혁 위원 일률적으로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부천시와 다른 시가 다른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같을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중동신시가지 부지 분양하는 가격 있죠. 그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중동신시가지 상업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해규 위원 그렇죠. 남아있는 게 상업용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은 분양가격 형성할 적에 두 곳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거기서 높은 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임해규 위원 그 당시에 결정하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결정근거 자료가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격으로 계속 팔아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가 전반적으로 하향인데, 그래서 지난번 8월 21일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연부판매를 하잖아요. 5년 상환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이 꽤 많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서 값을 30%, 20% 내린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뭔가 대안 마련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싸안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총체적으로 테크노파크 분양 관계하고 토지분양 관계를 12월 3일 시장 주재로 부동산업계 등 전국 합동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부천시에 재개발사업을 예정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재개발사업 하는 데는 없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간 데가 7군데 있습니다.
소사역 주변 3개 지구, 약대에 2개 지구, 오정동에 1개 지구, 심곡본동에 1개 지구 해서 7개 지구가 기본계획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이 있나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 재개발을 대비해서, 미리 조성을 해놓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조성을 미리 해야 되는데 아직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재개발을 시에서 직접 할 적에, 직영할 적에 그 사람들 이전대책, 매수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조성은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전을 시켜야 될 때 이전하는 일정한 비용을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임해규 위원 해야 되겠네요.
아마 경기가 풀리면 재개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기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조성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기는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임해규 위원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직영하기 어렵다면, 민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전비를 주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사업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내려온 뒤에 다시
○임해규 위원 아니 일곱 곳 기본계획 이미 공청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곳 중에서 직영으로 할만한 곳이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아직 그건 나온 게 없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했을 때도 그곳을 전부 다 민영으로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다 이건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용역 할 적엔 민영이다 직영이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계획만 한 거고 실시할 적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현재 생각으로는 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자금관계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내동 지역 한 군데하고 오정동 지역 한 군데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까 계획을
○임해규 위원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택지개발사업은 아직 계획된 지역은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예정지역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택지개발 예정지역도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중동신도시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천의 흥망이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상동신도시
○전덕생 위원 아니요, 중동.
현재 미매각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판매 안 되고 문제 많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165쪽 자료에 보면 중동신도시 용지매각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미매각 현황을 보면 3310억 정도 되죠.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미매각된 게 115필지고 일단 제가 먼저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5월 자료에 의하면 110필지였거든요. 미매각된 게.
그 원인은 뭡니까? 5필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해약돼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판매된 건 없습니까? 올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올해 판매된 건 1필지밖에 없고 5필지인가 6필지가 해약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6필지가 해약돼서, 그럼 해약을 하면 계약금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약금은 귀속되고 중도금은 반환을 해줍니다.
○전덕생 위원 용지매각 현황에 계약금 부분 명시해 줘야 되잖아요.
용지매각 현황에 보면 총 금액에서 해약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느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약금은 별도계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별도계좌로 들어간다.
한 군데가 매각됐고 여섯 군데가 해약이 됐기 때문에 5월에 비해서 되레 미매각이 더 늘어났다, 결국에는 더 많이 팔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3310억이 들어오고 3381억의 개발이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 추정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건 분양가격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분양가격에 의해서, 다 팔렸을 때는 이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이익사업이 남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남은 것이 그때 당시에 3381억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3381억인데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안한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럼 이걸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매각용지가 115필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3310억이고.
연부용지 잔액은 얼마 남았습니까?
수입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연부용지 잔액 들어올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들어올 부분이 지금 체납으로 돼 있는 것만 195억 정도 있습니다.
낼 사람이 아직 안 낸 것이
○전덕생 위원 판매된 것 있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 계획이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내년 99년도에 231억 들어올 겁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연부 판매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할부이자까지 쳐서 2003년이면 다 받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2003년이면 다
○전덕생 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금액이 468억
○전덕생 위원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앞으로 받을 것이 총 468억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468억이다, 앞으로 받을 게.
그리고 대물변제한 부분 있죠. 대물변제 잔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대물변제로 해서 잔액이 약 548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쪽에서 받을 것말고 대물변제 업체들한테 준 것 있죠. 공사대금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업체에서 받을 것이 641억 토지가격, 26필지에 614억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냐 하면 변동이 있으니까, 제 자료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제까지 66억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 548억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예금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총 202억 예금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현재.
○전덕생 위원 많이 변제를 했네요.
그리고 전입 예정액 있죠? 전입될 것.
일반회계에다 주고 받을 금액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이 181억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토지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실제 전체적으로 들어올 부분이 얼만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57억 일반회계에서 토지 대물로 받을 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금액으로 한 게 257억이고, 토지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토지가 257억
○전덕생 위원 현금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현금은 181억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438억이라는 건가요?
이것이 중동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다 팔렸을 때의 금액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하도 금액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금액이 개발이익사업으로 지출예정에 미매각된 잔여용지 판매하고 지방채만 갚아주면 되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지방채는 내년에 갚으면 다 갚고, 아직 못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방채를 다 갚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내년에 갚으면 다 갚습니다. 99년도에.
○전덕생 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211억 남아 있습니다. 원금.
○전덕생 위원 예금 202억에서 갚고 남았다 이거죠.
현재 자료로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공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매각이 되더라도. 안 되면 더 문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물가가 그래가지고 건설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입 예정된 부분들을 일반회계쪽에서,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그걸 받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전덕생 위원 힘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암시적으로 보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중동 땅 팔리면 다 갚고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봤냐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결국 안 맞거든요. 마무리공사도 못 할 거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계를 전부 일반회계로 합쳐버리고 나머지 있는 사업도 어차피 시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일반회계가, 더 문제는 거기서는 여기 믿고 있거든요. 이쪽.
그런데 여기서는 왜, 됐습니다.
하여튼 소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현실일 겁니다. 현실이지만 앞으로 중동 땅 잘 팔려서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Z블록하고 M블록 있죠. 저쪽 경찰서 밑에 있는.
거기 다 안 팔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1만 6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한 필지만 팔리고 다 안 팔렸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바로 그 한 필지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 팔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거기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돼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받아서 앞쪽이 매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빨 빠지듯이 한 군데가 빠져있다는 얘기죠.
그곳이 아마 대물변제한 부분이겠죠.
거기는 결국 하나하나 팔아서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물변제한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을 추진해 주세요.
그 부분을 추진하셔서 거기는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땅도 안 팔리는데 그것 1만 6000평, 나머지 옆에 주차장 다 하면 한 3만 평 정도 되죠.
그 부분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천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런 거니까 그쪽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용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용도를 완화한다든가 해서 매각하고 임대를 할 적에 쉽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일단 쉽게 안 팔리는 건 임대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할 거니까.
그리고 개발이익분담협약에 의해서, 부천시가 왜 비율이 적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어디 말씀···,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요.
부천시가 58%, 아니 많죠. 주공이 27%, 토공이 14%인데 같이 개발을 했는데 부천시가 왜 금액이 많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이것은 주공,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전덕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천시가 33% 했고 주택공사가 44%, 토개공이 22.4%인데 전에 답변할 적에 그랬다고요. 상업용지가 부천에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전에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된다고요.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분담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때 부당하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계속 남은 사업들 또 분담할 것 아닙니까.
그때 조정할 수 있게끔 그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 대물변제해 주거든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부천시 재정을 위해서 안 팔리는 땅 주는 건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판매가에 의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부실공사,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30억을 받았는데 팔려면 15억 반값도 안 되거든요.
기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 어쩔 수, 제가 보기에는 강매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 기업체에서는 하수도든 상수도든 각종 공사를 대물로 받아요.
복지회관도 그렇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도 그렇고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 받아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감정가에 의해서 주든가.
그러니까 연결되는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다 하는 얘기죠.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기업들이, 그것 다 계산상에 나오니까 당초에 비용을 줄이고 이것도 현실에 맞춰서 주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물변제로 인해서 기업체나 저희나 어려운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기이 그렇게 출발을 해왔고 우리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빚도 많이 갚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금압박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로 미뤄달라, 끄트머리 공정에서 받겠다, 현찰로 대신 당겨주고 나머지 대물변제는 공정 뒤로 미뤄서 받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꼭 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그 자금운용계획이라든가 업체의 재무구조 형편을 봐서 우리도 도울 때 와서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대물변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부실공사 우려를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감리단으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를 시켜서, 물론 마음 속으로야 미안한 감이 있죠.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인데 돈이 좀 남는 맛이 나야 일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네 욕심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주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위원 수주할 당시에 그런 조건에서 수주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가가 안 맞는 부분도 결국에는 입찰가격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대부분 IMF 되기 전에 수주한 대물변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 시세가 좋을 줄 알고 했는데 뜻밖에 이런 위기가 와서 아마 손해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시간 너무 뺏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전 이렇게 생각,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이나 시나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강매하면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도시계획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삭막하거든요. 삭막한데 어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다른 용도,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거든요.
잘 살 수 있게 어떤 용도를 완화해서 최선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제 많이 풀리면 그만큼 땅 값도 상승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매각이라든가 임대하는 부분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고 아까 Z블록이나 M블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관장을 하셔서, 막연하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 IMF시대에는 연구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자료 달라는 것 안 가져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임대현항은 14필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체납현황은 51필지에 195억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세부현황을 주시고 임대하면 누가 임대했고 몇 평에 얼마 받는다, 연으로 계약하나 6개월로 계약하나 하여튼 금액 주시고,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잔금을 다 주지 않고 한 75%를 줬다 이거예요. 시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임대를 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시라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소유권이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잔금 낼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75%든지 85%든지 돈을 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10억 중에 8억을 냈는데 시가 그렇게 해서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상거래상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LG 옆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한 70% 낸 것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임대수입을 낸 만큼 예를 들어서 20%는 부천시가 수입으로 잡고 그 사람이 냈기 때문에 한 80%는 그 사람 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는 상거래상 말이 맞는데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남의 땅을 임대놓는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남의 땅은 아니죠.
○김상택 위원 일단은 돈을 75%든 80%든 줬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그런데 그 중에 해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납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51건이 체납돼 있거든요. 제때 못 내거든요. 돈을.
IMF 때문에 돈을 제때 못 내는 필지가 51필지가 있어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70%를 냈다고 그 사람 땅이라고 지금 단정은 못 합니다.
낼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도 한 부 복사해서 주세요. 임대현황 그것 빨리 주시고.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23분 감사중지)
(0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도 사업개요까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시설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의 98.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이 기이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회의 전에 칭찬만 하라고 했는데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93쪽에 농산지원사업소 청사 신축내용이 있는데 현재 농산지원사업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다시 말할게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그 전의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합친 부서가 농산지원사업소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시청 4층인가, 6층···.
○류중혁 위원 전문대 바로 남쪽에 있었죠? 옛날에는.
시청에 들어와 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류중혁 위원 현재 시청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꼭 이걸 건립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부천시에 절대농지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정지역이나 저쪽 대장동지역이 개발될 그런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청사를 이렇게 금액이 49억,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지어야 되는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싶네요. 제 입장에서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사업관련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산편성 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공사감독만, 공사관리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사관리만요?
아니죠. 공사를 하려면 거기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청사가 필요합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그게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예산편성 후 공사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류중혁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이게, 앞으로 2002년이 되면 각 동사무소도 상당히 비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기다 많은 금액을, 부천시 예산 가뜩이나 없는데 이것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 좀 해봤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냥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 겁니까? 위탁업무라고 그래서.
왜 지어야 되는지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농산지원사업소를 도시화 영농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센터로 활용하려고 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라든가 자연학습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화 알고 있으면서 다른 과에서 지어달라니까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제주도인가 어디 비슷한 시설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서 국비를 우리가 당겨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국비가 10억 7000만원이 와 있고 도비가 5억 3500만원 저희 시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포기해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비가 74억이나 되잖아요.
사실상 시비가 굉장히 많은데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는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전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부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복지관 연면적이 1,000평 정도 되고 여기도 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복지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주로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목적회의장하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 마이크 앞에 서서···.
○시설사업소지방토목주사보 원용수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토목주사보 원용수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예산은 총 90억 7400만원인데 98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32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가 21억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의 세부적인 것은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이 있는데 지금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규모라든가 아니면 용도에 대해서 재조정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시설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거죠?
○시설사업소지방토목주사보 원용수 주요내용은 지층에는 주차장하고 기계실 이런 게 계획돼 있고 지하 1층은 노인정이라든가 분수대 이런 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은 놀이방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지상 2층은 컴퓨터교실·취미방, 지상 3층은 강당 이런 종류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변동이 있더라도 시설사업소장 되시는 분이, 이건 국장께서 잘 염두에 두십시오.
기본설계는 물론이고 실시설계도 대부분 끝난 사업들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보고를 하실 때 적어도 용도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는지 알 것 아니에요.
같이 해주시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근로자복지관이 중동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까 말한 그런 용도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상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지어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내용이.
그러면 이 시설을 물론 공사를 담당하는 취지로 시설사업소를 우리가 특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짓고 있는 분들은 대번에 이런 문제의식이 딱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비슷한 시설을 또 옆에다 짓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뭘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서부도서관도 중3동에 있어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의 한 층이 도서관으로 계획돼 있죠. 현재도.
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서 담당하지 않나요? 시설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하는 이 있음)
그건 도시개발사업소예요?
한 층이 도서관 용도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도서관이 가려다 못 갔죠. 점자도서관이 가려다가
○임해규 위원 점자도서관은 3층 얘기고 5층인가는 아마, 그때 다녀왔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청소년시설로 해서 전체를 도서관으로 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 네, 일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서부도서관 중3동에 한다는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연관성을 살펴주지 않으면 그걸 도대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장도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이 기획은 다른 데서 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도서관은 도서관 담당하는 데서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게.
검토해야, 걸러줘야 된다고요.
비슷한 게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번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위원님 말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주관하는 과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자기네가 운영을 해야죠.
같은 시설 복합적으로 쓸 때 가서는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원론적인 얘긴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의 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쪽 기획파트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뭘 또 하느냐 같이 들어가지, 같이 이용을 하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87쪽을 보면 시공 총괄표가 있는데 시공중이고 추진중이고 보류된 사업을 쭉 보시면 첫번째는 종합운동장 문화체육과, 원종종합복지회관 시민복지과,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 오정구 사회복지과, 농산지원사업소 청사신축 농산지원사업소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부서로부터의 계획이고 또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IMF 오기 전에는 도비 얼마 준다 국비 얼마 준다 이 돈에 쫓아가다 보니까 얽매여가지고 지금 와서는 주체를 못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는 알차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참모로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십시오.
그런데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시설사업소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큰 공사를 하는 건 건설교통국에서 손을 다 대게 돼 있잖아요.
다 대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설계도 보면, 세부내역을 보면 대충 용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중기지방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없으면 사업 할 것 없는 거고.
그럴수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임해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은 연례적으로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어쨌든 공사감독을 하잖아요.
가서 공사감독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기술적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소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혹시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과거에는 기능직도 공사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부 해가지고 공사
○임해규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 아마 국장이 답변했던 것 같은데 공동설계단 이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그건 토목분야고···.
○임해규 위원 토목분야만 그런가요? 건축분야는 그렇지 않나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건축분야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신고사항 이외에는 설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감독을 위한 업무연찬을 하는 정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원래는 저희가 건기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게 돼 있어요.
○임해규 위원 그러면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공무원들이.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아니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관급자재 수불이라든가 각종 설계서 검토라든가 승인 같은 건 저희가 전부 해줍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괜찮아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임해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도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무리 타기관에 위탁건설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 어디다 짓고, 왜 짓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소장이 정말 너무 심각하시네.
이 보훈회관만 해도, 시비 24억으로 돼 있습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 5억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돈의 출처는 알아야 지을 것 아니에요. 짓다가 돈의 출처 모르면 주저앉을 겁니까.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중혁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에 도당동에 있다가 시청 안으로 들어왔는데 혹 불편하신 점은 없습니까? 시청에서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민원실로 이전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번호판 제작 관련해서나 그런 데서 문제점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자동차 검사 있죠.
검사 관계에 상당히 민원이 있을 법 한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요즘에 TV에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방영된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사전예고기일경과안내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통보하지 않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잘 전달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직원끼리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담당제로 전 직원이 차 등록대수로 해서 그 집에다 알려주는 방법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전에 통보를 다시 한 번 하자는 이런 저기도 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검사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검사장에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갔을 경우와 카센터에 차를 맡겼을 경우 차이점이 많이 있거든요.
카센터에서 차를 가지고 가면 차에 흠집이 많이 있다거나, 물론 흠집은 따지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따졌지만 지금은 그건 안 따지죠.
그러나 매연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인이 가면 걸리는데 카센터에서 가면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장 앞에 가면 카센터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계속 검사만 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바쁨으로써 카센터에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경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본인이 가면 검사에서 불합격받게 되고 카센터에서 맡으면 불합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센터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본인이 가서 불합격받은 다음에 카센터에 맡기면 그때는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지적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본인이 가는 자체는 카센터하고 다른 점이 대개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고 그래서 삼정동에 있는 데로 직접 갑니다.
그러나 대행해 주는 카센터에는 안전진흥공단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춘 데서
○류중혁 위원 아니 카센터도 삼정동으로 갑니다.
카센터도 삼정동으로 가져가서 검사를 맡거든요. 같이.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카센터 직원이 맡으면 그냥 통과가 되고 카센터 직원이 아닌 차량 소유자가 가면 불합격돼서 온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소관 아닙니까,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검사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부분정비업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아니 지금 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장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렇죠? 지금 삼정동 얘기거든요.
삼정동에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불합격돼서 온 적이 있거든요. 자가용이.
본인이 가면 불합격 당하거든요. 어디 매연이 나온다는 둥 이렇게 해서.
그런데 등록사업소
○위원장 김종화 지금 일어서신 분 답변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박상국 행정7급 박상국입니다.
검사 관계는 검사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 단속관계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를 도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지도 단속은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 단속까지 한다?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박상국 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지방행정주사보 박상국 네.
○김상택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그게 애매하다고. 안전진흥공단에서 하는 검사소가 있고, 부천에 정비공장이 한 30여 개 있는데 11개소에 검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는 것은 주무과가 어느 과예요? 교통행정과예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김상택 위원 그게 사업소 소관이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검사업무를, 거기에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나 도 교통과에서
○김상택 위원 확실하고 명확하게 어느 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검사장의 관리라든가 검사장의 계획이라든가 평상시 점검하고 책임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검사소에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도 하고 인천에도 불려가고 부천지검에도 많이 불려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해야지 여기서 자꾸 답변하니까 이상하더라고. 그 말이.
○류중혁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해야죠? 시정하는 방법···.
○교통행정과장 이춘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카센터라고 해서 부분정비업체 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검사하고 있는 사항이 허가받은 사항의 범주에 속하는가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또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은 뭐냐 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따지는 겁니다.
삼정동에 있는 것 있죠. 삼정동에 검사장 있죠. 그 검사장에 들어갔을 경우 거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장에 현재 본인이 가면 검사를 못 받는 것들이 그냥 대행업소, 쉽게 얘기해서 차량 대행업소에서 차를 가지고 가면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한 시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류중혁 위원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갔을 때는 불합격됐는데 카센터나 이런 데서 가져가서 돈이나 몇 푼 주면 합격돼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류중혁 위원 부조리가 일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 문제는 도청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저희가 단속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검사기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이런 것만 한다는 얘기죠?
직접 검사 내용에 대한 것, 삼정동에 있는 검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부천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소장님이 가서 훈계는 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으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훈계는 하실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가서 조사해서 이런 저기가 있다는 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한다 이거예요. 현재 부천시에 안전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삼정동 자동차검사소가 있고 정비공장 중에서 11개 업체 정기검사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부천에 총 12군데가 있어요. 각종 계기가 있고.
지금 정비공장에서 결과를 등록사업소로 연락을 하나요? 한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자동차 행정업무는 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정비공장이나 자동차 검사소 계기점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예를 들어서 검사소에도 검사원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검사원이 잘못해서 문제, 바로 류 위원님이 얘기하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소장님이 자꾸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내가 애매해가지고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헷갈려서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기가 잘못되고, 예를 들어서 검사원이 돈 1만원 받고 그냥 쓱 해주고 이런 걸 단속하는 게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지도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은 실무자에게 물어보세요. 교통행정과에 담당하는 계원이 있다고.
그걸 확실히 알고 해야지 서로 내 일 남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부천시청으로 와서, 상당히 시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의회에 차로 오다 보면 숨었다가 나오고 5, 6명이 호객행위, 정말 호객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분 잡칠 때가 많아요.
차가 오면 딱 납작하게 숨었다가 한 6명이 일어나서 특히 서울차 타고 오면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미관상에 좋지 않죠. 그건.
미관상에 좋지 않고 또 등록사업소 안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등록사업소 안에 가서도 서로 손님을 당기고 하니까 아주 피곤하단 말이죠.
그런 호객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소장님께서 방지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저희는 행정사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종사원들 있죠. 종사원들이 나와서 그런 호객행위를 보이지 않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부터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행정사한테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걸리면 너희들 행정사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시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데 이 안쪽에서도 그런 행위가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가끔이 아니고 차가 들어오면 항상 6명이 대가리를 싹 내민단 말이에요.
경기번호는 괜찮은데, 우연히 서울번호 차를 타고 올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하고.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시청사를 잘 지어놓고 스타일을 완전히 구기는 그런 좋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단속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바꿀 때 누가 달아줘요?
달아주는 건 우리 공무원이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공무원이 달아주지 않습니다.
주면 본인이 달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서 달아주는데 봉인작업하는 데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김상택 위원 약간의 수수료 그게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영감님 옛날부터 계속하던 영감님인데 달아주는 데 사실,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도 많고 하니까, 번호판 하나 달고 차를 이적하거나 하면 우리 시 수입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서비스 할, 공익근무요원들 맨날 가서 돈 받아먹고 그러지 말고 이런 데 한 너댓 명 줘서 번호판이나 달아주게끔 하면 안 돼요? 서비스 차원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봉인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기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연구는 해나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자 이거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 렌치 같은 것 없으면 그걸 못 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 5,000원이나 7,000원 이렇게 주고 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차적을 바꾸는 사람들은 새로 이사오는 건데 부천시에서 그냥 달아줍니다 하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 그런 데 활용하지 뭐하냐 이거지. 간단한 렌치 하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부천시 이미지가, 요즘 공공근로자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돈을 안 받고 해준다, 부천시는 다른 데하고 틀리구나 그런 이미지를 새로 전입하는 시민에게 준다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소장님도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과거 거기에서 만들어서 여기로 가져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것을 제가 2대 전반기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김일섭 의원하고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시에서 만들어서, 지하에 공간도 많고 만들기도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하면서도 공공근로자들 활용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딱 찍어가지고, 번호판 기계만 들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격면에서 다운되는데 그런 것 연구검토 안했습니까? 시장이 검토하라고 안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허료를 거기다 주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는 할 수가
○김상택 위원 누가 특허를 냈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부천공업사에서 특허
○김상택 위원 그게 무슨 특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특허사업입니다.
○김상택 위원 뭐가 특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허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그 자체가 지금 특허입니다. 번호판 제작하는 자체가.
○김상택 위원 특허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물질이 변경되고 이렇게 해야 특허요소가 있는 거지 똑같은 번호판을 만드는데 무슨 특허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지난번에도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의견서를 저희가 보냈는데 이 자문결과가 등록교부행위를 시장이 직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김상택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이건 자료로 해서
○김상택 위원 아니 자료 필요없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많다고요. 직영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것은 완전히 독과점식으로 어떤 관의 성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번호판을 10장을 찍든 20장을 찍든 마음대로 발급을 해도 됩니다.
청원경찰이 거기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의 감독하에 관에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허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고 부천공업사 김 사장이 옛날부터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번호판이 얼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번호판이 승용차하고 저기하고
○김상택 위원 승용차가 얼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승용차가 5,900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다 찍어서 주는 게 5,900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김상택 위원 5,900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5,900원이면 페인트하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데 알루미늄 값 해봐야 사실 원가가 한 500원 할 건데 굉장히 비싼 거라고요.
시에서 하면 한 달에 300~400만원 정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통상 몇 대나 하죠? 평상시.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요즘 신규가 한 50대 정도 되고 이전이 좀 있는데 이전은 지금 파악을···,
○김상택 위원 50대면 하루에 30만원인데 엄청난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을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하고, 고양시인가 어딘가 하여튼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직영을 하고 우리는 왜 못 하는지 그것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부천공업사에서 넘버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위조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민간업자가 하는 것 이것 위험천만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1시30분 감사중지)
(0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에 걸쳐 원미구를 시작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에 걸쳐 감사에 임해주신 건설교통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오랜 기간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한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보다도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 차원에서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과 착상 그리고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수감자세로 인하여 그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러한 사항이 반복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사항 중 문제점 도출과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정과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신중한 추진, 무분별한 용역발주 억제,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시책 결정 및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명예감독관제, 공사사전예고제, 공사실명제의 조기시행 및 정착,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경찰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보행자를 우선하는 녹색교통정책의 확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획기적인 개선, 시 본청과 각 구청간의 협조 등 기능 조정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 듯 합니다.
현정부에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행정관행, 규제는 행정의 일선기관인 기초자치단체 부천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시정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누적 체납액 해결 방안,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청결 유지 및 안전점검 철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중동택지개발도시설계지침 정비,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 단속과 관련한 건교부 지침 등 중앙부처와 관련한 제도개선, 중동지구 내 잔여용지 매각 만전 및 자금관리 철저 그리고 체비지 매각과 대부에 대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및징수조례 등과 관련한 부천시 조례 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정비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의 건설교통행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부천시의 건설교통행정은 중요한 사업을 기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동 택지개발계획, 범박동 재건축 등 각종 재건축계획, 풍치지구 해제 추진, 부천시 재개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도시계획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 시설공사 추진과 춘의로 확장계획, 도시철도 추진 등 각종 대형공사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만 합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부천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 부천시민을 위한 부서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유독 춥고 눈도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습니다.
제반 안전사고 및 도로 등 기타 관리시설에 대한 동절기 점검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하고 아울러 그늘진 부분까지 한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이번 겨울은 사고없이 지낼 수 있는 겨울이 되도록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많은 시민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각종 사고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외롭지 않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히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시정 심의나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01시47분 감사종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도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이춘구
건축과장윤진규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시설사업소장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