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감면하는 범위를 여기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저공해 자동차와 시장이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의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저공해자동차 이용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고 또 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에게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의 제공 범위를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영상문화단지, 만화정보센터 및 체육관시설 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시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범위를 1천 ㎡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신·구조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관계 법령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은 해당 없고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하고 동 조 제1항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한다)”를 “청사와 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 및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1천 ㎡ 이상”을 “500㎡ 이상”으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의 표기를 따옴표에서 낫표로 표시하고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에 별표1 제3호나목 중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을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또는 그 미망인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 또는 그 미망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자가운전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아목, 부천시가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제3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낫표 안으로 넣었으며 동 호 사목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9조 규정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관의 범위를 “시 소속기관의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시 소속기관의 청사·시민회관·복사골문화센터·영상문화단지·만화정보센터·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을 추가 하여 주차요금의 징수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주차장법」상 공공기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범위를 추가하여 주차요금의 감면 등 주차장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만화정보센터 등은 무료개방 중에 있고 시민회관, 영상문화단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되고 있고 체육시설 등은 자체시설물 관리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5조 규정에서 보조금의 교부방법 제2호, 노외주차장 제공면적이 1천 ㎡ 이상 2천 ㎡ 미만인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하며, 국·공유 토지를 점용허가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써 보조금의 지급 범위가 적어 신청인이 전무한 상태인바 노외주차장 설치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범위를 1천 ㎡ 이상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에서 현행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미망인을 포함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를 부착한 자가운전차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을 포함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 라목에서 소형자동차 800㏄ 미만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형은 배기량이 1천 ㏄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5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아목을 신설하여 부천시가 발행하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 및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자원봉사나눔티켓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나눔티켓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
김혜성 위원 현재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전체는 파악을 못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약 650명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안 됐나요?  
  지금 국가유공자가 많잖아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도 분류가 되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아직 법 제정이······.
  관련법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곧 포함될 예정이에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아직은 그 법이 개정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해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국가를 대신해서 공헌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현재 보면 국가유공자 또 미망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동승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알아요.
  국가유공자 중에 장애인은 이해가 가는데 미망인이 장애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만 동승한 차에 대해서 50% 나눔의 티켓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아무 차나 타고 다니고, 주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낼 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자원봉사자가 각 동이나 시에서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예는 없겠지만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업무에 관계돼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동승한 차량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원들 가면 감면혜택을 줍니다.
  시의원이 동승한 차량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더 부천시를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바쁘거든요.
  시의원에게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대리운전자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어떤 임무를 띠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나눔티켓이 있을 겁니다.
  그 티켓을 냄으로 인해서 요금의 50%를 티켓으로 대신하겠다, 그런데 대리운전자의 범위를 누가 지정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장애나 상해로 인해서 운전을 못한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시에 주정차 불법단속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 나중에 이의신청해서 부과 취소된 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갖다 대고 불법주차 하면 다 봐 주는데 이런 혜택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었으면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하고 그쪽하고는 과도 틀리고 그렇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확대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자원봉사, 또 복사해서 제출하면 그 사람들은 또······.
  불법주차가 자꾸 양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승했을 때의 한계를 그분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못할 정도라든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미망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되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차량에 국가보훈 또는 유공자증이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선 차량에 표지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자동차라든지, 저공해자동차는 차량에 직접 표시를 하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하든지 간에
김혜성 위원 표시돼 있는 차만 대리운전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차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자원봉사자는 차량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리운전이라고 했을 때 대리운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대리운전자라는 것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게 대리운전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자기 차를 대리운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증을 국가유공자처럼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실히 정해 줘야 되겠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번호와 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본인, 자원봉사자의 차인지 아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아직 시에서 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 준 것은 없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이런 혜택까지 줄 것 같으면 아예 증에 차량번호라도 기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눔티켓은 지금 만든 게 있습니까?
  나눔티켓이 뭐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것이 자원봉사자한테 1시간 했을 때, 100점. 100원이죠.
  그렇게 나눔티켓을 주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급을 하고 있고 최상 10만 점까지, 그러니까 1점에 1원씩이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10만점까지 허용을 10만 점 이상 했을 때는 10만 점까지만 줍니다.
  또 나눔티켓의 범위를 300점, 500점, 1천 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 다 그러면 500원의 50%인 250원은 나눔티켓으로 하고 250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증 발급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자생단체원들한테만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몇시간 하면 나눔티켓 받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증명서가 나갑니까?
  자생단체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나가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소속 기관에 가서 그것을
김혜성 위원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서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약 2천 명이 됩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부서로는 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1시간 봉사시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봉사시에 300마일, 마일리지로 하는데요.
  300마일이 되는 것이고 1마일에 1나눔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10만 마일까지만 허용하고 나눔티켓을 300, 500, 1천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상은 복지관 봉사라든지 적십자회원봉사라든지, 녹색교통봉사, 불우이웃봉사 이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등록을 시켜서 나눔티켓을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그러니까 티켓은 자기가 봉사한 만큼만 나간다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은 이해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에 자원봉사 등록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약 2천 명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나눔티켓을 1명당 1만 점을 준다고 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정정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1만 5177명이고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자는 2천 명이고요.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나눔티켓이 1인당 10만 점을 준다고 그랬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게 10만 원 상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50% 감면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상당의 저기를 50% 감면받게 되면 나눔티켓이 너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50% 감면받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의 50%를 나눔티켓으로 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감면이 되겠죠.
박병화 위원 감면받아서 10만 원어치 쓰려면 굉장히······.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1시간당 300마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300원이 되겠죠.
박병화 위원 1시간에 300원 주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눔티켓을 줄 때 10만 점을 준다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아니,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10시간 했으면 3천 마일이 되겠죠.
  1시간에 300마일이니까 10시간이면 3천 마일이 되겠죠.
  3천 마일을 받으면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에 올라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나눔티켓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글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준다면 오히려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복지과하고 같이 저기가 돼야 하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기를 해 오셔야지.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에도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나눔티켓이 너무 남용될까봐 염려스러운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주차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나눔티켓 하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얼마씩 주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안설명 하지 말고 시간당 300점이면 300점 줘서 그것을 본인 100시간이고 해서 최대 10만 점이라고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쉬운데······.
  저도 처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만큼 점수를 받고 그 점수를 주차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00원이다 그러면 250원을 티켓으로 대신 내고 250원은 현금 내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봉사활동을 1시간 하면 300포인트를 주는데 쿠폰은 복사골문화센터나 시민회관, 각종 문화공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증은 10시간 이상 봉사를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마일리지는 컴퓨터로 전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쿠폰이 지급되면 마일리지가 그만큼 깎여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에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 사람의 마일리지가 쭉 있어서 그 사람이 쿠폰이 필요할 때는 쿠폰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꼭 주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돼 있는 할인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주차할 때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주차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몰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포함은 안 하더라도 제안설명 할 때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제안설명 잘해서 질의 안 받는 게 가장 유능하고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하게 되면 양옆으로 손괴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4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간접손괴비 징수는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4년도 5월 25일자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굴착·복구시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한 최소 다짐 폭을 1m 40cm 까지 확보 시행하는 방법하고 두번째, 덧씌우기는 차로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전부 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바꿨습니다.
  두번째 원인자 복구시 품질시험 등을 강화해서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시 시공관리 부적정으로 도로포장 침하, 내구연한 감소, 교통소통 저해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조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약대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동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완식 재건축팀장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약대주공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인 약대주공아파트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고 또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상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는 10만 1987.4㎡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결성해서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고 정비구역 및 그 면적은 10만 1987.4㎡로써 약 3만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 4쪽이 되겠습니다.
  3쪽은 위치도가 되겠고 4쪽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와 결정 사유는 당초 부지면적과 사업면적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재건축사업은 3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종 상향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15층인데 그것을 높이 제한과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면적은 전체 8만 5845.4㎡로써 전체 84.76%을 차지하고 있고 근생 및 아동 관련 시설은 600㎡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원·공공공지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되겠는데 전체 15.24%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도로 결정 조서와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공원 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약대1공원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위쪽이 약대1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74.3㎡를 공원으로 하는 면적이 되겠고, 약대2공원은 아래쪽인데 4,968.39㎡가 공원 면적이 되겠습니다.
  1·2공원 합쳐서 총 9,642㎡가 공원설치 계획이 돼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건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시설 간 연계 및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해서 단지 위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써는 관리사무실이 경비실, 관리사무소 1개소가 약 370㎡가 되겠고 어린이놀이터는 2,500에 법적 면적은 2,357㎡보다 좀 더 추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주민운동시설은 법적으로는 1,331㎡를 확보하면 되는데 2,250㎡를 확보해서 3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980개소, 근린생활시설은 2,730개소를 각각 2개소에 설치하도록 단지 내에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7항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계획은 주공아파트단지는 현재 저층 공동주택 5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제3종으로 가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배치는 주민의 공동생활 활용 장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단지 내 개방감 및 바람통로 확보를 위해 1동의 길이를 4호 이내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8항이 되겠습니다.
  8항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공동주택 건폐율은 17.7%로 책정하였고 용적률은 246.5%, 3종은 250%까지 되기 때문에 246.5%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8층까지 조망권을 생각해서 다양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은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대한 계획으로써 결정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대한 것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고 10항은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기는 약 3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2번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항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총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이 단지 총 용적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한 결과 409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9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정비사업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1,040세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세대수는 891세대, 그래서 총 1,931세대가 단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91세대가 증가되는 이유는 당초에 주공아파트는 층수가 5층이기 때문에 토지가 세대별로 차지하기 때문에 공지가 있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보전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과 청정연료 사용, 담장의 설치를 자제하고 수목식재, 화단 설치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단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차량 소음방지 대책으로는 대로변에는 방음림과 방음패널 설치 등을 하여서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차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16항 교통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2개소를 설치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단지계획을 조성하였고 보행통로는 단지 내에 녹지공원을 중심야말로 보행축 설정 등 단지 조성을 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거 정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사업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확보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약대주공아파트는 5층 이하의 노후·불량공동주택으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비구역면적은 10만 1987.4㎡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기준 용적률 200%,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대지 내 공공부지로 공원·도로·공공공지를 조성 기부채납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246.5%로 적용하고 높이는 2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부채납시설인 도로계획의 적합성 여부, 공원시설의 적정배치 여부, 공공공지의 배치계획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사업지구 외의 구역에 위치한 제9호 근린공원인 약대공원은 중동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시설된 공원이나 공원의 일부가 도로 측으로 돌출됨으로 인하여 석천로 접속구간의 곡선으로 차량소통이 불편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약 200㎡의 약대공원면적을 정비사업구역 내에 공원시설면적을 추가하여 대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14쪽에 임대주택 409세대를 포함해서 1,931세대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임대주택이 포함된 것이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도에서 변경해야 되잖아요. 일단 변경해서 올리겠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종 상향이 안 되면 어떡하죠?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받고 거기에서 종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경에 의해서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종 상향을 안 시켜 준다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도정법 4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와 경기도에서 안 받아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종을 상향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공공공지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사업비의 몇 퍼센티지나 되죠? 전체 단지는 몇 평이고?
○건축과장 윤석현 10만 1987.4㎡가 되겠고요.
전덕생 위원 3만 얼마에,
○건축과장 윤석현 3만 평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3만 평 용도에 지금 공공공지
○건축과장 윤석현 4만 4184㎡를 공공공지로 했고
전덕생 위원 그러면 몇 퍼센티지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공공공지는 4.1%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택지의 4.1%?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전체 대지에?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게 다죠?
○건축과장 윤석현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도로 1.68% 1,714㎡이고 공원이 9,642.69㎡ 약 9.46%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15.24%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15.24%를 기부채납하고 종을 상향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재건축에 한해서는 도정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용적률만 받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덕생 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체 15%를, 웬만한 사업들 하다 보면 최하 25%에서 30%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도 보면 평균 25~30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야 주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지적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떻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도시, 토지에 대한 것인데 정형화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런 데는 협의가 안 됩니까?
  완충녹지 밑에 보면 제척돼 있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10%까지는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그 옆에, 방향으로 보면 서쪽에 단독주택 일부 지역이 있는데 중동과 상동지역 경계 지점까지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보상비, 부담금 이런 자체가 과도하게 주공의 계획하고는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계획했었는데 당초 지역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지역을 제척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계획했었습니다. 했는데 서로의 협상 내용이 맞지 않아서 막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이 계획할 때 저희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단지계획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약대 이쪽 안에는 1지구, 2지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저희들이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눴습니다, 편리하게 설명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덕생 위원 여기는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초등학교는 약대재건축사업 있잖아요? 재개발사업. 거기에 공동으로 토지확보를 해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약대재건축사업 조합 측에서 부지 매입비를 약대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기존보다 891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기존 세대가?
○건축과장 윤석현 1,040세대입니다.
전덕생 위원 1,040세대에서 1,931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전체 사업 계획이 1,931세대인데 한 891세대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891세대가 증가하는데 현재 여기 있는 초등학교가 몇 학급이나 들어와요? 계획이 어때요?
○건축과장 윤석현 초등학교는 약대재개발구역하고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대략 계산을 해 보면 늘어나는 세대로 봤을 때 초등학교가 한 7학급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저 출산 감안 안 하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초등학교만 문제되고 고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추가로 부지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 회신을 받았거든요.
전덕생 위원 초등학교는 필요하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초등학교는 필요하고요. 그것은 미리 토지확보를 해 놨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에는 중학교로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늘어난 세대가 891세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초등학교 부지를 1만 488㎡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약대주공에서 2,988㎡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약대1·2구역 재개발구역 내에서 6,900㎡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891세대가 늘어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2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다시 완화해서 2006년까지 41명으로 하면 5, 6학급 정도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잘못하다가는 학교를 만들어 놓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학생 수가 없어서.
○건축과장 윤석현 남아돈다고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6학급밖에 안 늘어나는데, 초등학교 면적이 지금 몇 평이나 되죠?
○건축과장 윤석현 초등학교 면적이 1만 ㎡입니다.
전덕생 위원 1만 ㎡면 3천 평 정도 되잖아요? 3천 평 정도 되면 최하 24학급 정도 놓고요.
○위원장 이옥수 지금 그 학교가 18학급밖에 없어요.
전덕생 위원 어쨌든. 18학급밖에 없든······.
  아, 지금 계획 잡은 게?
○위원장 이옥수 아니, 현재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 18학급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런데 주변 학교를 보니까 내동초등학교 뭐 등등이 주변에 있는데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여기가 약대재개발하고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구가, 약대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도 2,673명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약대재개발사업도 하고 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지는 몰라도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 지역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주변에 학교가 많으니까, 또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초등학교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덕생 위원 어쨌든 891, 현재 있는
○건축과장 윤석현 학급 수는 10학급이나 7학급이나 6학급이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봤을 때에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를 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넣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를 대비했을 때 과연 몇 학급이 늘어나겠느냐, 향후 추세가 어떤가를 좀 따져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도시계획결정은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야 뭐 예를 들어서 송내동 쪽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조건 하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안 나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약대도 계산해 보면 대략 6학급, 7학급
○건축과장 윤석현 한 30명을 1학급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니죠, 35명.
  OECD가 2009년인데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41명으로 해서 2001년도까지 연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생들이 수급이 안 되니까.
  어쨌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OECD 기준의 35명 선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많아 봐야 7, 8학급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전덕생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도에서 승인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가능성 여부를 집행부에서 이미 따져 볼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한 대로 3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고층으로 지었을 때 나타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특히 도로, 그 도로가 인구가 증가되고 그랬을 때 흡입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계획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단지계획 주변도로가 소방도로 6m 도로로 주가 이루어져 있고 전면에는 25m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변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주변 이면도로를 이용하는데 이면도로 자체를 확장해서
류재구 위원 몇 m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6m를 10m 또는 8m로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구도시들이 안고 있는 10m 정도의 노폭 대부분이 편도 1차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10m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편도 1차로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안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자체 내에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진입로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도로의 노폭문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출퇴근시나 인·아웃라인 때 도로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한 도로확보가 가장 기본이라고 봐지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확보가 안 되고는 나머지 생활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번째, 아까 이미 지적하셨는데 여기 모서리 블록 말입니다.
  여기가 지금 개발에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현재는 어떤 것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단독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급성 때문에 어느 지역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 특히 모서리를 놔두거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뒷부분 말입니다.
  도로구획선으로 보면 이 뒷부분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당장은 욕구충족이 되죠, 이쪽 사람들만.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반면에 이쪽으로 다시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가 큰일이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개발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한 시의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만약에 구도심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나타나게 되는 나머지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용역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쪽에 인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이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만을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에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큰 의미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슬럼화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주민들의 욕구는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시는 전문가들로 모여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미래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주공아파트가 연도도 됐고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인데 여기 단독주택 필지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공유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적당한 선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류재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충분히 이해 되는데 한번 생각 보세요.
  지금 반대편도 개발되고 이쪽도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모서리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난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할 때에는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블록으로 볼 때 이게 일부잖아요.
  그러면 뒤에 단독주택들이, 여기는 노후주택이 안 되란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후면도로에 6m를 8m로, 10m로 확보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나머지 다른 지역이 다시 개발되면 그때 가서 여기만, 해 보니까 또 20m나 15m로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미 확보된 후면도로에 대해서 이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떼어 놓으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시급하게 개발을 하지 말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 내서 공동개발해야 할 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배치돼 있잖아요. 나중에 하다가 또 바꿀 수 있다니까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기서 보면 반대편에서 볼 때는 어린이공원이 이쪽을 건너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렇지만 이쪽이 공원이잖아요. 좌측에 큰 공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공원은 이쪽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 후면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야 위치가 맞다고 봐요.
  이용 가능성으로 봤을 때 여기 큰 공원이 있고 도로가 가운데 끼어 있어요.
  이쪽도 보면 이쪽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반대편 이용객들이 이쪽으로 넘어 와서 공원을 이용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공원은 공공공지, 1구역 쪽에도 파랗게 칠해 놓은 것 있죠? 도로변에. 그쪽도 공원으로 해 놨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완충녹지 말고 여기 있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하고 같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이 어느 한쪽, 모서리에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위에 것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렇고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 아파트로 볼 때는 완전히 모서리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균형으로 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공원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이나 그런 데에 포진돼 있어야 이용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 부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겠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공원 면적을 잡아 놓은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라고 중간 중간에 5, 6군데 더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이것은 조경 단지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에 들어오면 단지 계획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최대한 적정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 세대수 산정에서 인구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당 약 600으로 본 것 같은데 맞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죠?
○건축과장 윤석현 단지 면적에 대한 거주인구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한 것이,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 지금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하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송내동 동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한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단지가 몇 단지로 구성되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대로 3-6호선 남북으로?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 위에 것이 1단지고 그 밑에 것이 2단지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잠정적으로 북쪽을 1단계로 잡았고 밑을 2단계로 잡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약대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게 언제부터 추진된 것이죠? 한 2년 됐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2003년도 6월 30일 이후부터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아, 2004년 6월 30일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물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공기가, 준비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파트 가격에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가서 알려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 돈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홍석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약대공원이랑 석천공원이라고 했나요?
    (「약대공원.」하는 위원 있음)
  약대공원의 일부가 도로 측으로 돌출돼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영 위원 네, 맨 끝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 부분은 중동택지개발 할 때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윤석현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붙일 수 있는지, 개인사업부지 내의 공원을 없애서 이쪽으로 붙여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협의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이 공원을 없앰과 동시에 정비구역 내 공원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면 주민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죠.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은 과장께서 컨설팅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저의 주문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업을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도 48개 뉴타운개발지구를 지정해 놨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종 상향조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미동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종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의원 발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과로 그런 게 왔을 때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윤석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부천시 지구 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다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용적률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용적률이 포함되면 높이까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사업을 할 때에 옆에 필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필지 또 다른 업체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 어떻게 잘 조화돼서 수립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지 용역수립계획에 보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종 세분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대주공이 그렇게 됐다 했을 때 물론 지금 과장 말씀대로 뉴타운개발 포함한 데서는 다 나오죠.
  25% 기부채납 했을 때 1층을 더 준다든지 용적률이 얼마, 200%인데 인센티브를 50% 주고 또 2층 더 주고 이런 게 명시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대주공은 이런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달라는 요구가 틀림없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을 건축과에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3종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2종 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3종 주거로 해 달라고, 용적률 완화하고 높이 완화해 달라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박병화 위원 엊그저께 용역회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의견 낸 게 전부 그거예요.
  용적률을 올려 달라, 층수를 올려 달라, 또 공원을 줄여 달라, 사실 도로라는 것은 넓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 폭까지 줄여 달라는 민원이 한 80%는 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들으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더라, 됐다더라, 몇몇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민원을 넣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할 때 높이는 완화시켜 주고 용적률을 좀 강화시키고 또 건폐율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과하고 뉴타운개발 방식에 의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의견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용역설명회 할 때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고 그럽니다.
박병화 위원 용역보고회 같은 때 말고 과끼리 그런 것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해서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일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이 공원을 어디로······.
  우리 뜻대로 하면 정형화시켜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면 좋은데 사실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공원을 잃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봐도 그래요. 다수가 이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정형화로 해서 반듯하게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단지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조합에서 보는 것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대로 못 가는 사항이 많거든요.
  저희들 의견대로 못 가면 결과적으로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입씨름 하고 보완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이것이 과연 도로심의위에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저희들 의견대로 안 가는, 힘이 들 정도로 심의위의 통과가 안 되고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 보완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단지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실무부서하고 재건축부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송내동 동원아파트가 상향조정을 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언제쯤 했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금년도 봄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건축과장 윤석현 네,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적률만 완화 받았고 2종에서, 높이는 15층 2종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공지 내놓은 인센티브에 한해서만 용적률 완화 받았고 높이는 2종 지구니까 2종 그대로 15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종에 따른 높이는 완화 받지 못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래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도 봐요.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게 특혜의혹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뉴타운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건축과로 봇물처럼 몰려들 텐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재건축사업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금과 그것을 덜 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높이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이용해서 단지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뜻이 안 맞고 저희들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박병화 위원 힘들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약대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로)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불출석위원
  강일원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이경은
  도시국장전영표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건축과장윤석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