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예산안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
4.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2006.예산안(계속)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
4.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

(11시27분 개의)

1. 2006.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본예산에대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액의 총 요구액은 4443억 6121만 7천 원으로 총 58억 737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4384억 8743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55억 3209만 3천 원 중 9억 483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1445억 8371만 4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16억 8357만 6천 원 중 41억 5140만 원을 삭감하고 1875억 3217만 6천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071억 4554만 8천 원 중 8억 7400만 원을 삭감하고 1062억 7154만 8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한 안익순 위원님, 김덕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안
(11시30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 의무 수립 대상 도시로 포함돼서 1960년도 말부터 대단위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이 형성된 구시가지와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상동·중동신시가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내 건축물의 노후 불량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개별적인 재건축이 증가하고 있어 구시가지 내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로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개발법으로 운영되던 구도심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서 구시가지 일원 약 14.65㎢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5개소, 그러니까 기존의 7개소를 포함해서 55개소가 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기존의 4개소를 포함해서 37개소, 주택재건축사업 8개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기존의 3개소를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사항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주민 공람 공고를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5일간 신문·시보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으며 주요 주민의견 내용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 실시 결과 및 제출의견 심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간 했으며 공람 인원이 581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390건이 됐는데 내용별로 보면 정비예정지에 더 포함을 해 달라는 것이 153건 들어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을 19건, 미수용은 134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 예정지 건이 35건이 되겠으며 거기에서 수용이 1건, 미수용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예정지를 통합 또는 분리해 달라는 것이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부수용이 1건, 미수용이 4건이 되겠고, 토지이용 및 밀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사동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19건으로 일부수용이 5건, 미수용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173건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설명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주)동일기술공사 김영태 이사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중동과 상동신도시를 제외한 구시가지 14.65㎢에 대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관련법에서 정한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무허가건축물,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세장형 필지, 부정형 필지 등에 대한 현황 조사 과정을 통하여 2003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 7개소를 포함하여 금회 48개소 등 총 55개의 정비예정지를 선정하여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기간 중 390건에 9,528명이 의견을 제출한바 주요의견으로는 정비예정구역에 포함 또는 제외,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으로 통합하거나 분리를 요청한 사항들과 토지이용 및 밀도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 등으로써 시 집행부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을 수용하거나 일부수용 건수가 26건이고 미수용 건수가 186건, 심사 제외대상이 178건으로 시의회에 본 의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구역에 대한 구역별 개발 방향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등을 심사하여 주시고 주민 공람기간 중 의견 제출 건에 대한 미수용 부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서울시의 뉴타운개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은 뉴타운개발을 하면서 종을 상향조정한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시도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의 타당성이 나온다고 얘기가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이 앞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사업성 문제하고 많이 연관되다 보니까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소사동의 1·3동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상위 계획에 의한 계획이 일단 1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지구지정을 받으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용지를 제공하는 비율에 따라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그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까지 가능한 것으로, 50%를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50% 정도를 요구하게 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을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그런 내용을, 앞으로 상향됐을 때 그것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기는 1종 지역 같은 경우는 20%, 2종 지역은 공공용지를 25% 정도 내놓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지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기준으로 해서 20% 미만을 공공용지로 제공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용적률을 제공하고 20%에서 25%까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50%를 더 주는 그런 용적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는 25%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더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12월 8일에 국회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든다면 부천시도 부천시 나름대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12월 8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오늘 아침에 보고 아직 법률에 대한 조항 내용이라든지는······.
  옛날에 3개 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낸 안만 가지고 있고 통합된 안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기에 시장·군수한테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시·도지사한테 위임해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시·군에 위임된 조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필요성은 인정되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바람에 시정질문을 취소했는데 뉴타운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른 조정위원회 비슷한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뉴타운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역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을 당사자들끼리는 해결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꼭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때 상황을 봐서 조합 의견이라든지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입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고 상당부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척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도 내년, 그게 도 승인이 5월 30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5월 30일자로 도 승인이 난다면 빨리 추진되는 데는 아마 바로 추진이 가능한 지역도 몇군데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시 나름대로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필요한 기구를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재개발팀만 있지 뉴타운개발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 이외에 다른 전담기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금 재개발팀을 뉴타운개발팀으로 개명해서 뉴타운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업무를 뉴타운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기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저번에 강일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들을 시가 더 확보해서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데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구 확대 문제라든가 인력 충원 문제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가까운 서울시 사례라든지 또는 미국의 보스턴이나 도쿄도 같은 데는 민간기업이 재개발을 했고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도 민간기업이 재개발을 해서 성공시키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상당부분 필요하고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선진 외국이라이라든지, 국내에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많이 얻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쪽에는 아직 가 본 적이 없고 해서 저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워낙 시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선진 외국이라든지 보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가서 우리 구도심이 선진 외국에 버금가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도 외국 사례와 같이 대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뉴타운개발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온다면 시에서는 수용할 용의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것은 어차피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주민이 시라든지 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단 이게 눈앞에 닥쳐 온 일이니까 구도심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다른 저기를 준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시에서 계획을 한 사안들이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 자문에도 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개발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종 세분, 상향조정 이런 것으로 해서 반영시킨 것들이 경기도에서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다시 한 번······.
조규양 위원 예를 들어서 1종을 2종으로 바꿔서 해 주면, 작년 5월인가? 경기도에서 구분돼서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2003년도에 받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내용에서 좀 더 상향해서 변경도 시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 가지고 그냥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안으로 경기도에서 승인 받을 수는 있죠?
  이대로 안이 올라간다면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죠. 현재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법하고 뉴타운개발법, 뉴타운개발법이 통과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안들만은, 지금까지 3개 당에서 나온 안으로 볼 때는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시설을 해 준다 그러고 이익으로 환수해버리고 거기에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을 해버리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든요.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법이 어떻게 정립돼서 그런 부분이 개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계획안대로 잘 통과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준다면 희망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사동 1-1구역이 당초 안에는 세대수가 1,018세대로 계획된 것으로 했다가 변경에는 806세대가 나온다 그러면 210세대가 줄 계획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은 지금 1천 세대가 나온다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되면 시행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자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행을 해 보니까 정말 면적이 줄어서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몇세대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아까 조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양 위원 네, 그러세요.
강일원 위원 뉴타운특별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지난 2005년 9월 2일에 한나라당의 김학송 의원 등 19명이 국회에 발의한 뉴타운특별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이 있고, 노웅래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특별법안이나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도시광역특별법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1개의 법안으로 통과돼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번에 도정법에 의해서 수립을 했는데, 국토법에 의해서도 재정비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1월 1일부로 국토법이 바뀌었고 국토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2·3종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1만 ㎡ 이상 수립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데 내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1만 ㎡ 이상 단독주택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계획해서 하려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토법상으로는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국토법상에도 도정법에 의해서 1만 ㎡ 이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토법 자체만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이하였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덕생 위원 그렇죠. 3천 평이 안 되는 것은 수립 없이 가능하고 그 이상 되면 도정법에 포함이 돼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죠. 도정법의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국토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무튼 국토법에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국토법에 그런 내용은 명시가 안 돼 있죠.
전덕생 위원 국토법에는 1만 ㎡ 이상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것은 안 됩니다.
  도정법에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해서 국토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전덕생 위원 국토법에는 돼 있는데?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는 국토법 가지고도 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은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도정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이나 세대수 이상으로 기본계획이
전덕생 위원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게 어떻든 국토법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광역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현재 도정법이라는 것은 거의 건물에 의한, 건물을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먼저 기반이 돼야 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땅에 대한 것도 면적 이상이면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렇다면 국토법에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토법상 1종 지구단위계획이다. 그런데 도정법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이면 용적률이 150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정법에서 200이든 250이든 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죠. 국토법에 의한 종 세분화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결국 국토법이라는 게 1·2·3종 이외에도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세부 지침이 있거든요. 세부 방침도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국토법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정부분 2종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 속에서는 국토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안에서, 1·2·3종이 2종으로 돼 있다고 해서 도정법으로 접근해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계획에 의한 종 세분화를 저희가 상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소사동 1종 일반주거지역은 나중에 종이 상향됐을 때 우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향시켜 주는 것으로 조문을 넣어 주겠다는 설명을 아까 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은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재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지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쪽 지역이 예를 들어서 1·2·3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됐다, 지구단위계획이 국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정법으로 임의로 건축물 용도를 200이든 250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변경합니다.
  지금 소사역세권이 지구지정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국토법과 도정법을 같이 변경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동시에 변경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로만,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만은 안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지역은 그렇게 2개를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올라갔을 때, 최종권자는 경기도잖아요.
  별문제 없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법적으로 크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반영한다든지 하면 어렵죠. 그런데 그 테두리 내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용적률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시·도 간에 문제가 안 풀려서 얘기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의 조례를 기본적으로 준용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도정법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정법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토법하고 도정법하고 병행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법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원래 5년 단위로 재정비나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재정비 관리계획이 다시 재개되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전덕생 위원 특별법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든 땅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상위법이죠. 거기에 의해서 도시정비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건물을 지을 적에도 국토법상 종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까지도 병행해서 용역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종 상향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변경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 송내나 소사역세권 지역처럼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하고 지구지정계획하고 같이 변경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지 저희가 관리계획에 의한 종 상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심곡지구 같은 데가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국토법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어쨌든 돼 있어요.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일정부분 1·2·3종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제한돼 있는 상태인데 일정부분이 2종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도정법에 의해서 재정비지구로 지정을 한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일단 1·2·3종을 일반 지역 같은 데에, 국토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도정법으로 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큰 틀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이라는 구역이 1종으로 돼 있는데 큰 틀 속에서 그 안에 2종으로 돼 있다, 그래서 제한돼 있는 부분만 떼서 상향조정한다······.
  다른 일반 공공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10년 단위로 해서 재정비를 하잖아요.
  재정비를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부분들이 도정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자꾸 말이 중복되는 것인데요.
  큰 틀 내에서는 녹지지역도 포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을 포함하면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녹지지역의 건폐율이나 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큰 틀 안에서 포함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녹지지역까지 포함을 하는데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으로 해서 같이 변경해서 가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변경 선행절차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는 것이지 같이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특별법이 생기면 혼란이 없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토법하고 도정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토법이 꼭 1·2·3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틀 속에서 제한되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문제가 용적률만 많이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세대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면적이니까 밀도계획을 따지잖아요. ㏊당 500이다, 600이다 이 기준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해 줘도 좋고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당 500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600 해 줄 수 있는 것도 500으로 하면 손해를 보고, 용적률을 잘 받아도 층고 제한이 없고 그런데, 밀도계획에 의해서 세대수가 딱 고정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잘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용적률만 잘 받으면 세대수를 많이 산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밀도계획에 의해서 제한되니까 용적률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 500이다, 600이다 이것을 산정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식을 좀 더 넓히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돼야만 하고 세대수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세대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동스럽고 또 시에 불만도 제기하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이 나오거든요.
  지구지정이라든지 할 때 밀도계획을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나온 밀도계획 외에는 더 낼 수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 500을 해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 600을 해 줬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600으로 했다가 500으로 해 주니까 세대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못 받는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을 얼마 주고 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5억 6천 줬습니다.
김혜성 위원 1차 중간보고 할 때는 27개 구역으로 했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다시 설명회 하면서 48개 구역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5억 얼마짜리 용역을 줘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용역과제를 잘못 준 것이 아닌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당초부터 27개를 하겠다, 48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 잡은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14㎢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7개소가 나온 것은 실지 아주 열악한 지역들, 이런 지역을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작업해서 27개소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설명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역을 많이 넣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가 강했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서 그런 지역을 쪼개든, 옛날에 면적이 너무 크다든지 지역적으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안 될 지역인데 이쪽 옆을 넣다 보니까 50% 이상이 가능해서 그 지역을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넣어 주자 그래서 48개소를 넣었던 것이지 금액을 가지고 당초에 몇개소를 해라 하고 용역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과업을 부여할 때 기본적으로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든가.
  그런데 그게 처음에 27개에서 48개로 21개 구역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기본계획에 수립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27개 지역에 나중에 21개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게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면적 이상, 세대 이상이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업을 그렇게 부여해서 48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치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존치하는 곳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김혜성 위원 1-1구역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옆에 대우연립이 재건축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도로가 30m 도로가 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아파트를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건축부서에서 해 주는 재건축 사업이 사업 승인이 나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승인이 나간 지역을 일방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또 그쪽 의견을 들었더니 그런 지역은 제외를 해 달라 그래서
김혜성 위원 존치가 안 되고 여기는 구역에 포함이 돼 있다니까.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곳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1-3구역에 보면 학교 좌측에 20m 도로 난 데, 그게 지금 건축을 하고 사업이 중단됐는데 도로로 들어가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원미동 1-3구역 좀 보세요.
  거기 세대수는 77세대로 얼마 안 되지만 정비계획에 그런 것은 존치를 해 준다든가 해야지 막 지하 터파기 해서 지하 2층까지 파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도로로 해 놨다는 자체가 저는······.
  기본계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공원부지나 여러 가지 부지도 봤을 때 계획시설 시설명 해서 공원, 이렇게 듬성듬성 해 놨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자르지 않고 크게 만드는 게 좋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은 일정 면적을 놓고, 도상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지구지정을 받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크게 몰아서 들어갈 수 있다든지, 가능하면 시는 그렇게 계획을
김혜성 위원 지금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기본계획상에 면적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실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원면적 위치를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김혜성 위원 1-3구역 학교 있죠? 학교에서 중간쯤 왼쪽에 보면 대우연립이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도로 바로 옆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하 1층인가 파고 77세대를 아파트로 짓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존치가 아니고 다시 또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
김혜성 위원 지금 삼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합만 구성돼 있고 공사도 안 했는데 공사로 빼 놓고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왜 존치로 빼 놓지 않고 포함을 시켰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시에서 협조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이 현재 구역마다 퍼센트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많게는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그 주민들이 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어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기존에 들어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을 아까 25% 범위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15%가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가 된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 면적이 15%가 된 데에는 10%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내놓을 면적이.
  그런 차이점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40% 정도가 공공기반시설로 들어간 데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저희가 지역별 면적을 산정해서 넣도록 했는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40%다, 몇퍼센트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는데
김혜성 위원 그게 관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자체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고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죠.
김혜성 위원 그랬을 때 공공기반시설이 30% 이상, 40% 되면 그 사람들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40% 이상까지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있어요, 제가 계산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 1-2구역을 보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면적에서 공공시설 나가게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팀지방토목주사보 이상준 정비구역면적에서 나오게 됩니다.
김혜성 위원 총 면적에서?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팀지방토목주사보 이상준 네.
김혜성 위원 총 면적에서 해도······.
  그러면 다른 데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그런 시설들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이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좀 작게 나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상향시키는 그 용적률을 받으려고 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공하는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해 놓은 25% 내지 30% 용적률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김혜성 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가 기부채납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그것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조항 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인데요.
  13쪽 오른쪽에 도면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윤건웅 위원 거기 괴안동, 역곡동이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역곡동, 괴안동 도면이 맞아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잘못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계획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헷갈리게 말을 해서 도면이 틀렸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즉시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한 번 작성해 놓으면 못 고치겠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때 도면을 이렇게 잘못 그려 놔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막 질문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면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안 고치고 그대로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윤건웅 위원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넘어왔는데 이 도면이라고요.
  그때 막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이 틀렸다고 고치라고 그랬는데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1차 도시계획 회의 때 이게 올라왔었잖아요.
  지난번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도면을 보고 막 질문을 하니까 이 도면이 틀렸다고 그랬더니 질문이 중단됐었잖아요.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팀지방토목주사보 이상준 실무자 실수로 한번 고쳤는데 옛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윤건웅 위원 그때 고치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팀지방토목주사보 이상준 지시받고 수정했다가 이번에 급히 만들면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 고치세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수치하고 이 도면하고 맞지 않으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소모전만 계속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료를 고쳐 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용역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후 정비구역별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김영태입니다.
  먼저 공람 실시 결과 및 제출의견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람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람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 장소로써는 부천시 도시개발과, 각 구 건축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하였고, 공람 인원은 전체 581명, 의견 제출 건수가 390건에 의견 제출인이 9,52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심사내용시 공람심사위원회를 지난 12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출 건수 390건,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비예정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153건, 정비예정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35건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내용으로써는 정비예정지에 포함을 요청하는 153건 중에서 수용이 19건, 미수용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또 정비예정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제출된 의견 35건 중에서 수용이 1건, 미수용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주민 공람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그리고 각 동별로 했던 의견 내용을 보시는 표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4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세부적으로 나왔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주민의견 내용과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 1-1구역과 원종 1-2구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원종 1-1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 그 다음에 원종 1-2구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월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주민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용적률 상향조정, 이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정비예정구역의 공통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한 건 한 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용적률 상향조정은 현재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상에 반영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인바 상향조정 곤란하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에 맞게 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용적률 150%에 상향 용적률 200%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에 상향 용적률 250%,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에 250~300%로 이렇게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치 못하고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축소 및 위치변경.
  먼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행을 할 때 기본계획상에서는 계략적인 위치개념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서리 가각부에 공원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위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할 때 공원 위치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위치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에 공원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평균 25% 전후되는 기반시설 제공부분,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으로써는 공원 축소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인 공원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힘들고 공원 위치변경은 정비사업 시행할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축소요청 의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입지로써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 현황 도로들이 있습니다, 최소 한 6m 전후되는.
  그 폭원에 형성하고 있는 그 도로는 현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반드시 그 면적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역시 공공기반시설인 관계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폭 축소는 반영이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단계 사업에 포함 요청, 이것은 1983년 이전 건축물 노후비율이 61.6%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월동 8번지 일대 포함 요청, 이것은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여월 1-1구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당초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에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기이 결정된 이 지역까지도 정비사업 시행이 좀 힘든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삼정동 1-1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사님, 잠깐만요.
  우리가 당초에 이사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돼서 예를 들자면 여월동 1-1구역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인가 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존치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현재 존치 플러스 주변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재영 위원 존치 플러스 주변지역이라면?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위치보다 좀 넓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 청사 주변에 뭐가 있는데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일부시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노인복지회관도 존치가 되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쯤 있나요? 여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중부노인복지관 존치되는 것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이것 공원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공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큰 도로고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이것도 도로고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남측이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이재영 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사업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여기에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런데
이재영 위원 이 주변에 공원이 없거든요.
  이게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된 주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기왕에 공원을 만들 것이라면 이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위치변경.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 주변에 공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만들어 주면 가깝거든요.
  여기가 모든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용이할 것 같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치변경은 정비사업 시행할 때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정비사업시행 할 때 누가 할 것인데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조합이 결성돼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용역 맡은 데서 그게 타당하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고민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려고 오늘 이런 자리 만든 것 아닌가요?
  정비계획 때 하면 뭐 하러 얘기해요, 다 정비계획 때 하면 되지.
  무슨 의견을 들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용적률이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을 통보하러 이 자리를 만드셨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아닙니다. 통보개념이 아니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개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의견 개진하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개진한 의견을 정비시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1안부터 48번까지 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보다는 제가 판단해 보건대 지리적 조건이 여기가 나을 수 있다.
  전체 주민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가 정비사업을 추진 절차상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다시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면 이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절차가 내년 6월 이전에 승인이 나면 바로 이대로 구역지정을 신청해도 추진될 것같이 얘기들을 하는데 가능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요건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는 것이 기본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할 때.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게 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구역지정될 때 총괄적으로 검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물론 면적의 10% 이내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법도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바로 되는 양 인식들이 돼서 기본계획도 안 됐는데 이 자료가 나가서 지금 추진위가 되고 있어요.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된다, 안 된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 관한 사항인데 변경될 수 있으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은 지금
조규양 위원 용역단에서 내보냈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100% 동의가 돼도. 이게 원칙 아니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 구역지정 절차까지도 상당히 진일보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것을 알고 지역 주민에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48군데 지구를 지정했는데 공람 공고 의견 검토서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을 좀 올려 달라,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화 위원 또 공원을 축소해 달라, 도로를 축소해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원 같은 것은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아까 이재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공원 위치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도로 폭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 잘못해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꾸만 도로 폭 축소 요망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 해 줘서는 안 되거든요, 넓히면 넓혀야지.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래서 기존의 부천시 도시정비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하는 측면, 그리고 교통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래서 최소 정비예정구역 주변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현재 이면도로 자체가 넓은 도로가 8m 정도 됩니다.
  그 여건에서 대상지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건설이 되면 일시에, 출퇴근할 때 한 도로로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이 좀 넓어야······.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핏줄입니다.
  핏줄이 잘 통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듯이 도로가 반듯하고 어느 정도 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폭원이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건전한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수하고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여월동 1-1구역 보면 주민들이 포함시켜 달라는 구역이 지금 여기 파란선 지역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박병화 위원 사실 좀 아쉬운 게 우리 주민들은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현재 단독주택이에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구성돼 있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다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쪽에 지어진 건축물 연도 자체가 대부분 88년, 89년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 관련해서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상당부분이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포함하기 힘든
박병화 위원 거기를 포함시키게 되면 노후율이 얼마나 나와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보통 45%~46%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로는 정비예정구역으로는 7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대로 지금 갈색으로 보이는 이 건축물들이 85년도 이전 건축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이 다 연두색입니다.
  연두색은 86년도 이후에 지은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들이 포함되면 자연히 노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민들 요구는 사실 노후율이 47% 정도만 돼도 내년에 확정해서 건축 할 때까지는 또 몇년 걸리니까 그때 되면 노후율이 50%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85년도 노후율을 잡은 게 그렇게 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목표년도는 2010년도가 됩니다.
  2010년도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85년도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1, 2년밖에 안 남은 건축물들이니까 당장 포함시키면 노후율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것은 산식에 의한 것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희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에서도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85년 이전에 지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집들은 이쪽에서는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하니까 지금 우리 집에 파이프라인이 녹이 슬어서 수도도 잘 안 나오고 난방도 막 새고 그러는데 집수리하는 데 몇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 수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도 포함돼서 같이 개발하면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인근 주민들도 생활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타깝기는 안타깝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물론 그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 집은 다 쓰러져 갑니다.
  5년 동안 못 기다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가서는 이 건물은 또 신축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그것도 5년밖에 안 된 멀쩡한 건물이 또 정비사업에 포함돼서 부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체제하에서 여건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박병화 위원 저도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선정 기준에서 면적이 1만 ㎡ 이상이라든가 노후, 여러 가지 지정 요건을 따졌는데 이번에 48개에 7개 해서 55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시가지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 빠져 있는 구역도 노후라든가 여건상 조사는 다 돼 있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계획도, 몇년도에는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재개발 하려면 될 수 있으면 빌라 같은 것은 짓지 마라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서 구분한 사유는 뭐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비계획에 어떤 데는 재개발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재건축으로 돼 있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지가 재건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 중에서도 1만 ㎡ 이상으로써 300호 이상이 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또는 200호면서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단독주택이 15%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건축은 아는데 재개발은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재개발은 지금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돼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전덕생 위원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48개 중에서 몇 군대가 되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전체적으로 55개까지 포함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 주택재개발사업이 37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8개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9개소로 총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5개소에는 금번에 수립하는 48개소 플러스 2003년도에 부천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 7개소 합해서 총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재건축물은 8개소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전덕생 위원 8개소고 나머지는 거의 재개발이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상업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9개소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주택공사에서 하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역시 주민들에 의해서 개발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도심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정 1-1구역과 내동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삼정 1-1구역은 현재 준공업지역이 있고 내동 1-1구역은 북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정비예정구역에는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거기에 주차장 매입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주차장 계획부지가 있던데 주차장 계획부지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시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있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저 지역이 단독주택지로써 그대로 있을 경우에 그때는 도로 폭도 협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면 도로 폭이 더 좁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건축물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대규모, 주로 공동주택지 아파트가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은 별도로 공동주택지 내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처럼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한 여건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재개발을 한다고 그럴 경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 이 정도 중간에 주차장이 있어서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뿐만 아니고 과연 공동주택지에 포위돼 있는 이 주차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시킬는지······.
  그런 문제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됩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주차장 지역이 여기거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파서 보통 105%, 110% 주차장을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돈 들여서 30억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는데······.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재개발로써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이옥수 지금 주차장이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죠.
  짓게 되면 나중에 건축을 하면서도, 공장을 신축하면서도 걸림돌이 돼서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계획에서 그것을 빼고,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좀 빼 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밑으로 들어간 주차장이 다 있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위원장 이옥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러면 현재 주차장 계획이 돼 있는 지역을 제외시켜서
○위원장 이옥수 지금 거기가 예산까지 통과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병화 위원 제가 지적한 그 위치에 지금 주차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 부분을 정비예정구역에서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옥수 주차장 구역에서 빼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는 그것을 존치지역으로 남겨 두면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존치지구로 남겨 놓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떠냐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준수할 경우에는 가로망 자체에 있어서 모서리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가장 교통이 많이 접촉하는 부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지역이 이 내부에 있다 그러면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데
박병화 위원 아니, 안이고 바깥이고 간에 거기가 아파트형공장 지을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몇년을 쓰자고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주차장 계획을 할 때는 뉴타운개발 방식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입안을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획이 나왔으면 당연히 먼저 했던 계획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저희 생각도······.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주차장용지는 좀······.
○위원장 이옥수 부적합하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부적합한
    (장내소란)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이사님께서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아시겠지만 당초 구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가 지역의 현안 문제잖아요.
  주차장을 계획하고 설립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부서가 한단 말이에요.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중장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주차장으로써 구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예산까지 요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안에 포함돼버렸어요.
  정비구역지정안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할 존재의 가치가 상실돼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 공동주택 들어서면 거기에 지하주차장 시설 완벽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산 낭비지 않느냐, 이사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입장은 못 되지······. 그렇지 않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강일원 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문가로서 보기에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제가 미흡하나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 여건이 제대로 있다고 하면 물론 주차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정 1-1구역 같은 경우에 공장재개발, 그리고 다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런 식으로 현재 여건이 새로 개발돼서 바뀌어버리는 그런 지역이라면 구태여 저기에 필요할까, 필요성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컨대 차라리 이것은 취소하고 정말 구도심지역에 필요하면 나머지 저쪽, 아직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다시 옮기든지 처음부터 주차장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또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죠.
  현재 저기 예정지구에 포함된 경우에,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고 나서 1월이나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완전히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하고, 승인받고, 안전진단 실시하고, 토지분할 청구하고, 조합설립 인가신청 해서 조합 인정받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시공자 선정받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준공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려면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것만 믿고 주차장 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단해 보건대 주차장사업부지로써의 선정 가치는 예산 낭비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제가 예산 낭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필요성.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금방 강일원 위원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용역한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 곳이 아니고 48군데입니다.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김혜성 위원 48군데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얼마동안에 걸쳐서 시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이상
김혜성 위원 48개 지역 전체가?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전체는
김혜성 위원 전체는 불가능하죠? 솔직히 말해서.
  48개 모두를 10년, 20년 내에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합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해서 하는 곳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10년, 20년 내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은 어떡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
○도시국장 전영표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그러한 문제까지 논하기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구 내에서 하는데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강일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내일이라도 당장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이중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4, 5년이 경과되고 그 동안에 주민불편 사항도 있을 것이고, 혹여 주차장부지를 사서 하더라도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 땅은 조합에서 부담하든지 언제든지, 그것은 낭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구조물을 해서 이것을 옮길 적에,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조합 설립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평면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이 지정돼서 그동안 쓰다가 재개발이 되면 그 부지만큼은 시의 땅이기 때문에 다시 사게 한다든지 위치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구별로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도 답변하기 어렵고 현재 그 지구의 바운더리가 실제로 적정한가 하는 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단지 안에 시 땅인 주차장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쯤 추진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땅에 대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면서 바로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러니까 우리가
전덕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주차장으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매각할 수는 없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조합에 사업승인 후에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전영표 대체부지를 저희한테 대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아니에요.
  동원아파트도 그렇잖아요.
  평당 4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350만 원에 사요.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개경매입찰을 한다고.
  수의계약 자체가 공개경매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공개경매입찰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은 사업 종료 후에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단지 내니까.
  그런데 그 단지 내의 가격이 사업승인 후에 토지평가액이야.
  그러니까 당초 그 위에 있던 것이 시유지 아닌 땅을 40만 원에 1,400평을 샀는데 지금 요구한 것이 시에서 350만 원이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만약에 시에서 주차장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 100만 원에 샀죠?
  주민들이 사업 했을 때는 사업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평당 500만 원에 사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왜냐하면 그게 또 회계과에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국장 전영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 3, 4년 쓰자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현재 이 자체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도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텐데 그 간에 주차장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쓰다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사업단지 내에 되팔든지 다른 데 지정을 하든지 할 수 있고
전덕생 위원 국장님, 되팔 수 없어요. 의회 승인받아서 팔아야지.
○도시국장 전영표 우리 구도심의 거의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게 될 텐데,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기반시설을 전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정돼서 지하주차장, 지하에 막대한 구조물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땅을 사서 평면으로 하는 부분은 이왕에 쓰다가 그때 가서 적절하게 마무리하면 될 사항이지 지금부터 이것을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구도심에 기반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조합 설립이 추진되는 단계부터는 그 땅에 대한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정비계획 지정이 되고 계획을 잡을 때부터는 시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온다고.
  어쨌든 그 시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5년, 10년이 아니죠.
  바로 2, 3년 뒤면 2, 3년 뒤에 추진해야 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몇배 비싸게 주고 그 땅을 사야 된다니까.
    (장내소란)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지금 당장 동원아파트 4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을 350만 원에 산다니까, 1년도 안 돼서.
  사업비 되면 단지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전체에 대한 이익금만큼의 땅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2, 3배라도, 10배가 돼도 살 테니까 시에서 주차장 미리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장사니까 상관없어요. 나중에 몇배로 돈 버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이나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당해서 안다고요.
  그것은 민원이 처리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판단들 하시라고.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강일원 위원 이것을 오늘 설명회 취지에 맞게 동일기술 이사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하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새벽 5시까지 해야 돼요.  
김혜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공업지역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조성을 합니까?
  공장용 아파트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도시형 아파트.
김혜성 위원 부천에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게 다 분양되고 할 만한 업체 수가 되나요?
  그것을 판단해서 공장형으로 하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되 전체 일반공업지역 내, 부천시 같은 경우에 노후불량률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큼 한국화장품 아파트형공장이 또 들어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춘의동에도 짓고 있고, 한국화장품.
  부천시에 남아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조성해서 분양이······.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지금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김혜성 위원 답이 참 애매하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김혜성 위원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하기 싫다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 놓고 주차장을 하니 마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이잖아요. 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많이 건립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삼정 1-1구역 같은 경우 공장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저것 지정해 놓고 가능할 것 같아요?
  개발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갔다가 언제 이사를 와요.
  일반 사람이 집 이사했다가 오는 것도 공장을 옮겼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이재영 위원 아무리 봐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넓은 공장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언제 오느냐고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공장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5년, 10년 안에 되냐, 안 되냐 이런 질의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공장들이 그 사업에 동의를 할까?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편안하게 공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전부지 만들어서 공장 옮겼다가 다시 온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것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를 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우리가 주차장 못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떠나서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댔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지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 될 경우에는 주차장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장지역은 성격이 좀 달라요.
  잠시 이사 갔다 오는 일반주거지역 사람들하고 커다란 기계를 놓고 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정할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설정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년 5월 30일에 도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기본계획이니까 정비예정구역이죠.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은 규제할 수 있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승인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지정은 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부천시에서
안익순 위원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었을 경우······.
  그냥 예정구역에서는 다른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행위 제한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할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번에 12월 8일자로 통과된 법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법에 보면 제한을 규제한다는 것이, 전에는 그 안이 있었는데 법이 안 올라갔다고 하니까, 열린당에서는 안이 무효 됐다고 하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규제할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지금 삼정지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지역에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답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 면적에, 사업시행 계획을 할 때 지금 주차장 허가를 내준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수명이 몇년이냐, 100년이라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시켜 줬어요.
  그러면 100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50년, 30년을 보더라도 가능한 얘기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해 볼 수 있는데 이 계획이 내년 5월까지라면 6개월 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지정을 1년으로 본다면 1년 6개월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2년 이후에는 구역지정 당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도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48개 지역이잖아요? 48개 지역에 공업지역이 동으로 포함이 된 것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박효서 위원 48개 동의 주민의견 수렴 청취가 다 끝난 것인가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주민공람을 다 끝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삼정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별로 없어서
박효서 위원 삼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공업지역하고 반반 섞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업지역에서 나온 의견은 대책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혀 공업지역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답을 듣고 싶은 사항이지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뻔한 것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주거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공업지역은요.
  그 사람들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별 얘기가 다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기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안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확정안을 만들 때까지는 다시 한 번, 주거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공업지역은 주민의 공감대가 7, 80% 형성된 상태에서 확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15일 동안.
  그런데 공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한 건도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의견이 없는 지역은, 삼정 1-1구역이나 내동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박효서 위원 저도 구도심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정비계획이라는 용어 자체도 시민들이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그런 것을 공람 한 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까요?
  못해요. 또 관심도 없고 바쁘게 살다 보면 챙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시민들이 어떻게 법을 다 압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나중에 확정돼서 계획됐을 때 민원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이사님처럼 법을 소상히 알고 주민공람을 하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현실에 가서 터졌을 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월부터인가 해서 지금까지 각 구청별로 1회씩 했었고 그 다음에 동별로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 주민공람을 했었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박효서 위원 사실 이의제기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것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에 닥쳐서 아, 이거구나 하고 달려든다고요.
  현실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시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다음은 삼정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2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삼정 1-2구역 내에 15m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면적 축소, 이 2가지 공히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하고 상관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좀 곤란하고 특히 이 도로기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연계할 수 있는, 현재는 소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 기능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 도로 기능은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도로계획 폐지라든가 공원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2가지 의견 다 반영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내동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빨간색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당초 내동 1-2구역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포함되어 있던 이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이 지역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전체적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한 48.6%로써 5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검토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도당동 도당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의견은 279번지 일대 정비예정지 포함 요청.
  이 도로변을, 현재 보시는 빨간색 지역이 도당 1-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측으로 도로변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토록 그렇게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용적률 상향 요청, 상한 용적률 제한 없이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공원용지를 5% 이내로 하향조정, 그 다음에 층수 완화,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반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는 상향조정이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용적률 제한 없이 공공용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상한용적률 제한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용적률 제한을 없애 달라고 하는 내용 역시 반영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를 구역 내 5% 이내로 조정요망, 이 사항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용적률과의 상관관계 때문에 축소조정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제한 완화, 층수계획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을 할 때 구역 지정하면서 경기도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에서는 원래 도정법 기본계획수립 지침에는 층수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층수제한 없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부천시에는 층수계획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춘의 1-1구역 되겠습니다.
  춘의 1-1구역 역시 춘의동 131번지, 1, 2, 3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도당 1-2구역, 북쪽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춘의동 131번지 일대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 역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노후율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춘의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춘의 1-2구역에는 정비예정지 공공기반시설비율이 27.2%로써 타 지역 평균 25%와 형평성에 맞지 않은바 하향조정, 이것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공공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했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향조정을 해 달라는 소리인데 그것 역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에 250% 상한 용적률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서 25%, 30%가 많다 적다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구역지정을 할 때 세부적인 용적률 계획이 재검토되고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큰 테두리를 정하는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뭐예요, 하얀 것?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것은 지금 제척되는 지역입니다.
이재영 위원 기존에 뭐가 있었는데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아파트요.
이재영 위원 현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옥수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키는······.
김혜성 위원 어느 지역은 안에 포함시켜서 존치해 놓고 어느 지역은 빼 놓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예 네모나게 해 놓고 존치시키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빼는 이유는 뭐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내부에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로 접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제외시킬 경우 주변지역과 볼 때 상당히 부정형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형태가 부정형하게 눈에 확 띌 경우 구역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정형한 범위로 잡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일부는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춘의 1-2구역 주민의견을 지금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반시설이 사업성하고 상당히 긴밀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도당동 같은 경우에는 21%, 여기는 27.2%, 현재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든 도에 올라가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처음에 했을 때하고, 나중에는 상당한 민원 때문에 공공시설부지를 더 내놓기는 힘들죠. 당초 계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본 25%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당동은 20, 2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7%.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차이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변지역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반시설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다 똑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많이 제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반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 계산에 의할 것 같으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구역들이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구역지정이 되고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런 공공시설을 제공할 때 평균적으로 230~240%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편적으로 민원을 다루다 보면 부족하니까 용적률이든 기반시설이든 덜 내놓자고 하는 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덜 내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용적률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맞죠. 그런데 현재 보면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서 하면 250까지 받을 수 있다, 다 250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렇죠. 물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전덕생 위원 지금 보면 이 도면이 그런 전제로 해서 부동산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한 20만 원씩 해서.
  다른 것은 몇만 원 안 되는데 벌써 만들어서 부동산에, 엊그제 어디 가니까 지역이 다 지정이 됐어요. 1-1구역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줄 안다고요.
  어쨌든 이쪽 일대를 수립하면 되는데 이쪽은 공원이 들어가니까 이쪽 일대는 비싸고,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들 그런 데는 벌써 가격이 형성되고······.
  나중에 정비계획이 다시 지정될 때 이게 다른 쪽으로 변경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이쪽 지역 노후빈도가 이렇게 되니까 국토법에 있듯이 그냥 나둬서 정비구역지정을 할 적에, 지구단위계획 해서 올라올 적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용적률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세대수, 정비수법,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그런 식의 몇가지 항목이 반드시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나 공원을 구태여 그렇게 명시를 해야 돼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덕생 위원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공원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위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략적인 기본 구상에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로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공기반시설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용역 하는 입장에서는 용역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정작 주민들이 할 적에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의 혼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는 공원 확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부천시 주민들 99%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 확정됐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료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공공기반시설 몇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덕생 위원 제가 어제 친구가 하는 부동산 가니까 이 뉴타운개발이 큰 전지 있죠? 거기에 벌써 2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거기가 뉴타운 지역이야,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상승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발치기로 치고 나간다는 얘기야.
  부동산에서는 대충 아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나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당장 집값이 뛰면 뛰고 치고 빠져나가는 것이 자기 목적이지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결국에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공원이 있어, 내 집 옆이야, 지구지정이 안 돼 있어도 내 옆에 공원이 2천 평이 있어, 그러면 집값이 뛰는 거야.
  내 집 앞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팔아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야.
  내 땅을 가지고 하는데 공공부지 내놓고 사업성이 안 남아.
  지금 보면 뉴타운 확정돼서 웬만한 데는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대까지 올라간 데가 있어요.
  900만 원 올라가서 여기에 공동주택 250% 인센티브 줘서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표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서가 벌써 유출됐고 나가거든요.
  용역 하는 데에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는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이런 것이 나가더라도 나중에 시에 책임이 없는 것이지 나중에 이것 물고 늘어지면, 시에서 이렇게 다 유출해 놓고 난 다음에 너희 멋대로 바꿨어······.
  그러니까 용역을 할 적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도면 옆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발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박효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책자를 보면 동 명이 행정동으로 표기가 안 되고 법정동으로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구역마다 주민공람을 한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람할 때 바뀌는 경우가, 주민들 공람해서 의견 제시하는 것 다 받아줄 겁니까?
  공람을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공람은 이미 보름으로 해서 11월 2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람은 앞으로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간에 해 왔던 과정을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가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복된 의견들은 좀······.
  춘의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비율이 과다하다고 해서 공원 위치를 동측과 서측으로 조정 요청, 이 지역 역시 앞에서 계속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곡 1-1구역 같은 경우 의견이 당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좀 확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조규양 위원 잠깐 하나 묻겠어요.
○위원장 이옥수 네,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저 빨간 구역 안에서는 아파트지역으로만 되고 도로는 더 계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도로는 주변지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조규양 위원 도로만 이용하고 그 내부에서는 없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충분히 공공기반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계속해 주시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심곡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외요청이 있었습니다.
  빨간색 테두리가 당초 정비예정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동측 부분을 좀 빼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써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덕생 위원 해 달라는 사유는 뭐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상가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정비사업 할 때 힘든 부분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가가 비싸니까 사업성이 없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리고 나중에 동의 받을 때 동의율도 좀 떨어진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 지역만 유일하게 빼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 1-3구역이 되겠습니다.
  심곡3동 전체 정비예정구역 포함 요청, 이것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전체를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43~348번지 일대,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304번지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지 입지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적률 상향 요청, 이것은 앞에서 몇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곡3동 대덕사 사찰 재개발, 이것은 현재 큰 사찰이 아니고 1개의 건축물, 단독주택 같은 데에 현판만 걸어 놓고 하는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사업 시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조합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실질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원미 1-1구역, 원미 1-2구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금방 전덕생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1-1구역 같은 경우에 공원이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면서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게 현재 공원 있는 데를 왜 공원으로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를 했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 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물 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건축물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하고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남북으로 나뉘는 이런 대지현상을 가질 때 어떤 게 좀 더 아파트 건축을 할 때 합리적일까,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원을 무시하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정형하게,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고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정확한 위치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만 채워 주고 조합에서 나중에 해야 되고, 나중에 여기가 원미구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면서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김혜성 위원 그랬을 때는 공원을 대단위 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세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다음에 원미 1-3구역, 1-4구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1-3구역 아까 얘기했죠?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길이 2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혜성 위원 거기는 도로 확장이 되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는 안 되고 좌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신축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3단계까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3단계가 몇 년도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1단계가 2008년까지, 2단계가 2010년, 3단계가 2010년 이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동에서 뉴타운 하는 곳이 원미1·2동, 춘의동이란 말이이에요. 그러면 1, 2단계로 해서 동시에 해야지 그것을 3단계로······.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저희가 기준으로 설정한 게 있습니다.
  1단계가 83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50% 이상, 2단계가 8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50% 이상, 그 다음에 85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50% 이상인 구역을 3단계로 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는 기준 자체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는 그 구역을 단계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200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 1단계 해 놓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구역지정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정비구역지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을 1단계로 해 놓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춘의, 원미1·2동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게 됐을 때는 3단계 적용밖에 안 되겠네요?
  1단계로 할 수 있나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저희들이 정해 놓은 이 단계를 조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원미 1-6구역도 3단계고 3, 4구역도 3단계다 보니까 이것은 동시에 뉴타운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0년 이후에 해야지. 그렇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1-1구역도 애초에는 빠졌는데 1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1-1구역이 애초에는 빠졌어요, 구청 있는 데.
  그런데 50%가 넘는데, 1단계로 들어갔는데 빠졌던 이유는 뭐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것은 구청 주변으로 해서 간선 가로변에 붙어 있고 바로 위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변 여건이 바뀌는 것을 고려해서 일단 제외시켜 놨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가운데 있는 학교는 뭐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북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남측에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1-4하고. 거기 있는 것 다 학교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여기는 학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옆에 있는 것은?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것은 이 부분을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나온······.
전덕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그냥 존치시키는 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제외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회 하나 있죠?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것은 다음 순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원미 1-5구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복된교회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건은 별도로 심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제외시킨다는 의미 자체는 현재 형상, 지금 교회가 앉아 있는 지적을 그대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종교용지를 정형화시켜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하는 게 좀 더 나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크게 잘라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교부지로 해서.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종교용지가 한 3,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0㎡ 정도로 100㎡ 정도 늘려서 정형화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이옥수 그것 말고 지금 저기 꼬불꼬불하잖아요. 그것을 네모나게 잘라 줄 수 있는 방법.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것은 네모나게 정리를 하면서 100㎡ 정도 키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100㎡ 정도만 키우면 저게 네모나게 될 수 있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일단 위가 좀 날아가고 옆에 것이 포함되면서 정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았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연립을 예정지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미연립은 지금 재건축 사업을 이미 득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빼 달라 해서 뺐는데 지금 와서 다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중첩되는데 저희들은 정식 조합원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설계획,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학교시설이 필요 없다 해서 신설계획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관통도로, 현재 20m도로로 계획을 했는데 이 도로도 지금 폐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원미 1-3구역과 연계성,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는 이 도로의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원미 1-5구역 블록길이 500m 정도 됩니다.
  500m 정도 되면 상당히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흔히 1㎞, 1㎞ 사이에 주간선 500, 500 사이에 보조간선 그런 식으로 도로계획을 할 때 검토하는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한 250m를 자를 수 있는, 중간 정도에는 도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도로계획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혜성 위원 1-3구역이 아파트 확정 안 되면 폐지하면 되겠네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원미 1-3구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도 도로는 분명히 개설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도로축이 조금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폐지시키기는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위원장 이옥수 네,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원미 1-6구역이 되겠습니다.
  원미1동, 여기 파란색 우진연립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1개의 큰 필지가 있습니다.
  산 31-5번지, 이 필지가 좀 크다 보니까 반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반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그린벨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같이 빼든지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역변경 검토 자체가 그린벨트선에서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1개 필지를 중간으로 자르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지만 당초 정비예정구역선을 그대로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림아파트 북측 148번지 일대,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 면적 자체가 1만 ㎡ 이하고 노후도가 거의, 이 건축물 역시 87, 88년도에 지은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역 상향 요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정확한 용적률 제시 요망, 이 사항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1-1구역, 1-2구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소사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일부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선상업 비슷하게.
  그것은 주상복합이 아닌 주거용도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지역의 순수 주거용도 입지는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 노선변에는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기타 공공용지 비율을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10% 이하로 축소조정, 이 사항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 1-1구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역곡2동 현대아파트부지, 이 지역 역시 현대아파트가 1990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 ㎡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사업으로써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내 건우·한도·장미아파트 등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촉구, 이것은 주민조합원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곡 1-2구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두아파트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도로 하부에 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보면 같은 일두아파트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 도로 10m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15m로 넓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형한 형상에서 부정형한 형상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동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여서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변경이 없습니다.
  송내 1-2구역은 송내1동 395-1, 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포함 요청, 여기 파란색으로 포함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적률, 주변도로 확대, 공원용지 과다, 층수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제안, 이 내용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이 2개가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일단 변경하면서 정비계획을 지정해야 되겠네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설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른 데 상황하고는, 2가지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변경하는 것이나 신규로 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다른 구역하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전덕생 위원 다른 데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정을 함으로써 전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된다는 것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것이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정과 변경의 차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렇습니다.
  2개 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얘기죠.
  송내 1-1과 1-2는 그런 사항이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전덕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부천역 1-1구역은 상한 용적률을 1천에서 1,200%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주거용과 상업용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제외,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제한 적용 배제,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을 과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부천 1-2구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심곡본 1-1구역은 심곡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하고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주공아파트 아래쪽 말입니다.
  그 지역이 주변에 경사도와 주택 형태로 봐서 그 블록까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더라도, 물론 현재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보면 낙차가 굉장히 큰데 그 주변 인접지역을 보면 거기만 블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편이나 성당 쪽이나, 도원초등학교 쪽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경사로 메워져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주공아파트만 온 면적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형태란 말입니다.
  그 밑에 분들이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지 언덕 아래 낙차가 큰 부분 지금 그 부분이 사실 문제지, 도원초등학교 끝의 낙차 거기만 사실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서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에 있는 건축물 자체 높이가 한 3, 4층하고 현재 주공아파트 높이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m 이상 차이 난다고
류재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다 개발된 층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왜 그게 문제냐 하면 주공아파트 정문이 지금 완전히 경사도에 딱 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거리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지역이라고요.
  그리고 고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해결되지 않고 겨울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부분과 함께 개발하면서 회주로변으로 도로를 빼 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 문제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자체가, 이 높이하고 이 높이 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상당한 구배가 형성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저쪽 건너편 블록이나 도원초등학교 쪽이나 그 경사도를 다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만, 지금 사거리 마지막 오른쪽이요. 그 블록만 깎아서 집을 지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메워지면 수평이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구 위원 현장을 같이 한번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심곡본 1-4구역, 소사본 1-1구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소사본 1-2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 내 도로계획 반대, 현재 내부도로를 15m 계획 도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차별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로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람 심사 결과로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 도로 폐지는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당초 서울신학대학교 들어가는 현재 이 도로가 12m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한 20m 폭원으로 확폭되도록 계획 조정을 하는 것으로써 내부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조정, 계획세대수, 공원규모 이 3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이 지역 내 아파트 상가 비율을 9 대 1로 해 달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상업지역 내에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7 대 3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 대 1로 조정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는 그런데 타 도시가 9 대 1로 조정한 데가 있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서울시 같은 경우도 9 대 1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가 바뀌면 9 대 1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물론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최종적으로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상가 공급이 너무 과잉됐다, 이게 앞으로 나타날 슬럼화의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 대 1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소사본 1-3구역은 이 지역인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소사본 1-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겠는데 상당히 긴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3만 5천 ㎡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의 용적률 상향 요청,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비예정구역 분할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에 상업지역 있는 지역과 하부를 나눠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예정구역 분할은 정비사업시행을 할 때 재검토해서 분할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비예정구역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 1-5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요청,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정확한 용적률, 층수 완화, 공공용지 축소, 이 4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소사본 1-5구역을 주민설명회시 안대로 환원 요구, 이것은 전체 정비예정구역이 금번에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으로 길쭉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정도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대로 작게 이런 식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원초등학교 주변지역에 노후화된 건축물이라든가 남측에 있는 노후화된 지역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 지역을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주민설명회시 안대로 환원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기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1종 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첫번째 요구가 있었잖아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류재구 위원 미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놓고 어떻게 들어가죠?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정법에 의한 사항으로써는 1종 일반주거지역 150% 해서 공공기관시설 제공한 비율에 따라 200%, 다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업성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는 도정법에 의한 사항으로써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정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이것을 2종으로 전환시켜 줘야 그 주변과 형평이 맞아떨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 상황을 도정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류재구 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개발되기 전에 어떻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겠네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설령 넣었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거기에 준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다음 소사본 1-6구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여기 빨간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공원용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본1동 태근·한솔빌라 단지,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은 현재 빌라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빌라단지가 남을 경우에 주변지역이 다 아파트로 개발되면 소규모 빌라단지가 공동주택에 파묻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경관이라든가 토지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히려 빌라 사람들은 더 희망을 하는데.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그런데 주변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 사는 사람들이 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소사본 1-7구역 용적률 상향요청,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 1-8구역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사 1-6구역에서 이 지역을 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남측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역시 공동주택지로 포위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의견사항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 1-9구역, 소사본 1-10구역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1-9구역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 그리고 소사본 1-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요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외시키기는 곤란하고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측 부분은 제외시킬 수 있도록 일부 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본3동 216번지 일대 도로변에 대해서 제외요청, 이 의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지로 다 개발되고 소규모로 대상형으로 남는 토지이용은 상당히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는 것은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본 1-9구역, 1-10구역을 1개의 구역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구역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1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용적률 상향, 공공용지, 층수제한 완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사본 1-10구역이 9구역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한신아파트를 제외하고 남북의, 1-10구역과  초등학교를 제외한 1-9구역을 흰색으로 비워 놓은 북측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1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통합을 시키고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본 1-11구역은 한신아파트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괴안 1-1구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괴안 1-2구역은 특이한 게 현재 주공 1차 바로 서측에 있는 이 일대를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괴안동 28번지 일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은 이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괴안 1-3구역 쪽의 의견은 대부분 하부에 있는 염광아파트에서 낸 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도시개발계획도로를 존치해 달라, 그런데 이 도로를 존치시킬 경우에 염광아파트 주민들은 출입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존치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주위에 있는 한 6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이게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면서 보도도 두는 게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도로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은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지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 역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마는 준공 연도가 89년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괴안동 1-1구역, 여기가 당초대로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강일원 위원 이게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해서 상가건물 세대들이 반대를 했을 텐데······.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팀지방토목주사보 이상준 그것은 별도의 민원의견이 제시돼서 그때 공람 때도 없었어도 민원 의견 제시돼서······.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15일 동안 있었던 공람기간 때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음에 괴안동 1-3구역, 염광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정문 앞으로 배치해 달라고
강일원 위원 네, 정문 앞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정비사업 시행할 때
강일원 위원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다음에 괴안 1-4구역이 되겠습니다.
  괴안 1-4구역 공원예정지에 속한 필지에 대해서 정비사업 시행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요청한다, 이것은 현재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사업 시행, 이것도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한 내용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괴안동 삼협 2차는 재건축사업 승인 준비 중으로 정비예정지에서 제외요청,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빼 달라고 해서 빼 주고 이어 달라고 해서 이어 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괴안 1-5구역, 괴안동 187-5번지 신호아파트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의견은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괴안 1-6구역 성우아파트 제외요청, 북측에 있는 성호아파트를 동신아파트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면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 지역 전체는 같이 정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변으로 공원 위치 조정이라든가 종 상향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한 지역들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이 몇곳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약대동 182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포함 요청, 이것은 약대주공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면적 자체가 7,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정비예정지역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어서 미반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내1동 441-8번지 동신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예정지에 포함해 달라, 그런데 현재 10층 아파트고 용적률이 218%로 2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검토하는 게 주민들한테 좀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이 지역 역시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1동 1-20, 2-6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포함 요청, 이 2군데 역시 보시면 연두색으로써 상당히 건축물이 양호하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85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만 ㎡ 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포함시켜 달라고는 하는 것은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원미구 중동 793~900번지 일대는 현재 전체적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37.5%입니다.
  그래서 50% 이하가 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재검토할 때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곡본동 경원아파트, 금강아파트, 경원빌라 지역 역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변경이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재검토 단계에서 정비예정구역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미구 도당동 129번지 일대 정비예정지 포함 요청, 이 지역 역시 노후불량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90% 이상이 85년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요건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곡본동 555번지 일대 토지수용 촉구, 공원 조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시행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1-1구역 공공용지 축소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본 계획 단계에서는 미반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61쪽 약대동 182번지 보면, 이번에 약대주공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이 되거든요.  
  1만 ㎡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생전 재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없이 별도로 가능한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냥 하면 돼요?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 김영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만 ㎡ 이하는 기본계획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관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대한복된교회존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안은 우리 위원회 안익순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에 거주하시는 남기탁 씨가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원미구 원미2동에 소재한 복된교회를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복된교회용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은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안익순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안익순 의원입니다.
  청원소개를 드리기 전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천시가 실시하기로 계획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복된교회에서 의견을 보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복된교회의 의견이 사실과 다름이 없어 복된교회가 현 위치에서 종교부지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복된교회는 전체 대지 1천여 평 위에 연건평 1,330평의 건물로써 현재 6천여 명의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써 부천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료급식, 무료진료, 범시민구제, 각종 학교 장학금 지급 등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천시의 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의하여 공원부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 행정의 크나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사동 천주교회와 심곡천주교회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 내지는 별도로 구획을 했지만 복된교회는 여타한 방안이나 대체부지 하나 마련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공원부지로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6천여 교우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종교 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편파적인 계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또한 무능한 의회요, 와시하는 의회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된교회가 그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안은 2005년 11월 3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복된교회 남기탁님의 청원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안익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원미구 원미2동 133-3번지 소재 복된교회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원미동 제 1-5구역에 포함되면서 동 부지 일원 전체가 도로 및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 종교용지 계획도 없어 현재의 교회를 존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복된교회부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면적은 3,100㎡이며 기본계획상 대지와 접하는 도로 8m는 15m에 편입되며, 교회 건물은 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된교회가 위치한 곳은 정비계획상 공원계획부지 모서리 부분에 있어 공원계획부지 면적 중 복된교회가 위치한 곳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도 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대체용지 확보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의 당해지역 효율적 토지 이용 및 도로 연계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토지를 정형화하여 종교시설용지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복된교회는 언제 설립된 교회죠?
안익순 의원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됐습니다. 75년······.
강일원 위원 현재 6천여 교우들의 신앙의 요람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등록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익순 의원 네. 등록된 성도만 6천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예배를 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안익순 의원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보고 있는데 보통 일요일은 3, 4천 명 정도 예배를 본다고 그럽니다.
강일원 위원 이게 주민 공람 검토에서 원미동 1-5구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복된교회부지에 대하여 정형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의견안을 제시했고, 그와 함께 복된교회 존치에 관한 청원건을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청원인이 남기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신가요?
안익순 의원 남기탁 담임목사님이십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복된교회 자체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안에 보면 공원부지로 구획돼 있는가 봐요?
안익순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를 공원부지로 구획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다음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안일한 계획이다 이렇게 청원 내용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의원님으로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익순 의원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복된교회 측과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 예를 놓고 봤을 때 종교시설은 그 지역의 조합과 협의를 해서 종교용지를 대체부지로 제공받는 쪽으로 작업을 해서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복된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크지만 신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종교부지를 대체용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다른 데에 세를 얻어서 들어가서 예배를 보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사실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도 생각되지만 존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 아닌가 해서 이번 청원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청원 의원님께서는 종교적인, 편파적인 취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부천시에서 75년도에 복된교회를 설립해서 당회장인 남기탁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목회생활을 하셨고 목회생활과 더불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회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일환으로써 불우이웃돕기, 제3국인 섬김, 헌혈, 지역 노인 경로잔치, 의료봉사 이런 취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복음화사업에 아주 충실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이고요. 또 청원소개까지 하시게 됐잖아요?
  전자에서 언급한 이러한 복음화의 사명감을 다하신 목회자의 청원은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안익순 의원 저는 종교적으로 불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복된교회 초기 설립 때부터 쭉 지켜봐 왔고 복된교회 설립을 하신 분은 지금 남기탁 목사님이 아닌 송내동의 참된교회 박창하 목사님이 원래 복된교회를 설립하셨는데 박창하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정신이 충만하신 분이고 봉사정신이 충만하신 분이라서 복된교회를 설립해서 번창을 시켜 놓으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를 하시다가 참된교회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 이후로 남기탁 목사님께서 복된교회를 맡으셔서 지금의 복된교회를 만드셨는데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활동도, 대표적으로 지금 중앙공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복된교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중앙공원만이 아닌 부천역에서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청원소개시 열거했던 바대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이런 교회가 아닌가 판단하고 충분히,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원 의원님께서는 단순하게 교회의 애정을 대변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복된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존치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익순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화사업을 충실하게 하는 복된교회가 종교부지 가운데 소사동 천주교회, 심곡동 천주교회 이런 특정한 종교를 여기에 대비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부실한······.
  이런 것처럼 너무 비약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청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안익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거론했던 그 2군데만이 아닌 석왕사를 비롯해서 몇군데가 제외된 구역이 있고 또 복된교회만이 아닌 몇군데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성당 내지는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구역이면서 다른 지역도 시대를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어차피 종교용지를 만든다면 지금 있는 위치에 종교용지로 지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 사무실을 마련해서 예배를 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혜 비슷한 이러한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존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복된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나 불교, 개신교나 이런 존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사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천주교를 비유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물론이거니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도 필요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복된교회의 존치를 계기로 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데 가급적이면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원 의원님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청원에 대한 소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익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큰 종교시설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별로 추진 주체와 원만한 타협을 통해서 존치할 수 있는 것은 존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복된교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요지는 다 알았고요.
  이 복된교회에서 존치를 희망하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살리고 일부 불규칙한 부분을 정형화해서 한 안이 오히려 교회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쉽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안익순 의원 집행부에서 이 정형화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원만한 안이고 교회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사고를 좀 바꿔 볼 필요는 없을까 해서 제가 질의해 보렵니다.
  여기가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이잖아요.
  공원의 한 모서리에 종교가 자리 잡게 되면 이용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 쪽은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 설명할 때 공원은 이전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공원을 다른 지역으로, 반대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고 이것이 제척된 상황이거나 현재 계획된 대로 종교시설을 유지하되 공원 자체를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그 공원 자체는 누구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쪽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이쪽에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존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원 모서리에 깔고 앉아 있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공원을 건너편에 똑같은 면적 대비로 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여기서는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조금 아까 설명 들은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선정돼 있죠.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도시의 정형화라든가 계획적으로 정비한다든가.
  그런데 교회든 사찰이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축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다 받아 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시를 합리적으로 정형화할 적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큰 틀 속에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안익순 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 뉴타운개발 할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알아봤더니 추진하는 주체 측과 종교단체가 협의를 해서 대체 종교용지를 받든지 아니면 기 있던 곳에 종교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개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복된교회 같은 경우 바로 옆에 8m 도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8m 도로 코너 지역에 복된교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차피 종교시설이 일부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냥 존치시켜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청원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위치에 존치를,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존치시켜 달라는 것을 주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시키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안익순 의원 포함시키되 그 지역을 종교시설로, 종교용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전덕생 위원 어떻든 정비구역지정안이잖아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이 구성이 돼야 하겠죠.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비구역 사업을 할 적에 계획을 잡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조합하고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 청원인 의견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존치시키는 것을 제척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제척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존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조합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타당성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안익순 의원 어차피 이 구역을, 지금 ‘ㄴ’자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상가 한 채, 주택 한 채가 있어요.
  상가는 15m 도로가 나면 절반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을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상가 한 채를 매입하고 이쪽에 ‘ㄴ’자 형태로 나온 것을 이렇게 하고 정형화하다 보면 연립주택이 일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조합하고 복된교회 측이 협의해서 정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제척을 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다면 논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지구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지구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조합하고, 교회도 조합의 일원이지만 하면서 공원은 이 위치에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존치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하라 마라 하면 조합 측의 문제점까지, 향후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일단 교회가 역사도 오래됐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위치나 적정한 위치에 존속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은 바람직해도 이 자리에 공원을, 현재 공원도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요구한 대로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견 준다는 것은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안익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정형화를 하면 교회 땅도 일부 내놔야 되고 또 조합원 땅도 일부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합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정형대로 해서 수립한 것을 교회에서 허락을 해 준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치와 제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경험이 없으면 여기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척을 하면 저 면적 3,100㎡ 부분에 대해서 세대수가 인구밀도에 의해서, 면적을 가지고 인구밀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존치를 하면 세대수가 빠지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좋습니다.
  만약에 3,100㎡를 제척한다면 그만큼 세대수가 더 줄어버려요.
  계산하면 몇세대가 나온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존치로 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역지정할 때, 원래는 구역지정 후에 조합이 성립되는데 원칙은 구역 지정할 때 조율해서 얘기를 하면 좋고요.
  또 그게 법적으로 안 되면 조합이 돼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사업이 늦어집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를 하시죠.
조규양 위원 그런 말이 나와서 제척을 하면 나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청원 내용은 생략하고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중인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구도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지 지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을 사업 유형별 선정 요건과 효율적 토지 이용 및 도로 경계 등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이 입지한 원미 1-5구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 비율이 61.9%로써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입안하여 관련법 절차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동 청원사항에 대한 동일 의견이 11월 20일 주민공람 의견으로 접수된 바가 있어서 다른 지역 주민의견과 같이 별도 용역사에서 재검토 및 12월 6일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제출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의해서 복된교회를 종교용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필지 경계가 불규칙하게 굴곡돼 있고 공공기반시설, 도로를 약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저촉됨에 따라서 필지 현 상태로 존치하기보다는 주변지역 및 당해 지역의 효율적 토지 이용 및 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정형화해서 종교시설용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안으로 입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써는 동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에 의해서 내년 5월에 확정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여기 검은색 선이 현재 교회 대지로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안에 점으로 이어져 있는······.
박병화 위원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8m 도로가 15m로 확장되면서 일부의 복된교회부지가 도로로 많이 편입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여기 약국인가요? 앞에 상가도 좀 포함이 되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정형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1-5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봐도 이게 가운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그런 지역에 있네요.
  물론 종교시설이 몇군데가 제외돼서 존치시키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도 심곡동인가 어디 사찰 하나, 조그맣게 단독주택에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존치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큰 단지의 종교시설, 또 이렇게 보니까 복된교회에서 이렇게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존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형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류재구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공원을 다른 데에 하고 교회를 놔두라면,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그래요.
  종교시설을 주택지역에서 하는 것을 주택지역에서는 사실 찬성을 안 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면 공원지역 한 모퉁이에 교회가 들어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동사무소나 종교부지 같은 것이 신도시를 만들 때에도 거의 그쪽에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박병화 위원 종교부지를 이렇게 정형화해서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나중에 조합하고의 의견 조율을 다시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견서를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
(17시12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4항 소사구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일부종상향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의 건은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님께서 소개하고 소사본1동 812번지에 거주하시는 정상기 씨가 제출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심곡택지개발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일 지역 내 심곡본1동 8통·9통·11통·10통 일부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지정되어 있어 재산상 불이익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민 고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한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심곡택지지구는 명칭은 심곡택지지구지만 실질적으로 심곡본1동과 송내2동이 함께, 당초에 동이 분리되기 전의 4만 81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83년도 11월에 택지개발을 추진해서 86년도 2월에 개발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도 2월이면 20년이 경과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주거1·2·3종으로 나눠지면서 하나의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부인 심곡본1동의 8통과 9통, 11통·10통 일부 지역만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지역은 2종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청원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받아서 다음 계획에 포함시켜서 동일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심곡택지개발사업지구 일부 종 상향 청원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청원안은 2005년 11월 24일 소사구 심곡본1동 812번지 정상기님 등 192인의 청원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심곡택지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986년 2월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동일 사업지구임에도 심곡본1동 8통·9통·11통과 10통 일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제한과 재산상 불이익에 따라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밀도 기준을 살펴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이고 4층 이하의 층수제한이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00%,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바 종 상향의 조정은 이해관계인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26만 582㎡로써 행정구역 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은 도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결정할 경우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의 부족 및 용량이 초과되어 기형적인 도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적정 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 및 근거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과 인접하거나 4층 이하의 건축물이 80% 이상인 지역, 비주거율이 40% 미만인 지역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바 청원인의 지역의 경우 2003년 9월 15일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결정된 것으로 5년 후인 2008년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권자인 도지사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원인의 뜻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하고 혼재된 지역입니까?
전덕생 의원 택지개발사업으로, 아까 청원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다른 1·2·3종 주거지역하고 달리 당초 택지구인 작동지구하고 심곡지구가 토지공사에서 하나의 택지로 개발해서 일괄적으로 존치된 사업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토지공사에서 83년 11월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86년도 2월에 개발사업이 완료됐잖아요.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86년도에 개발사업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종 세분화는 2003년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 세분화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여기 상태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전덕생 의원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은 1종으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은 2종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1종인 심곡본1동 8통·9통·10통·11통 지역을 2종으로 종 상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원이잖아요?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인데요.
  청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덕생 의원 어느 법률이요?
강일원 위원 청원 의원님께서는 이게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다수의
전덕생 의원 아, 법률 시행령에 의거.
강일원 위원 ‘시행령에 의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덕생 의원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청원 의견서를 제출하실 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텐데도 단지 문맥상 법률로 해서 한 것뿐이죠?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 당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공포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잖아요?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시행령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바로 종이 세분화됐어요.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세분화를 할 때 부천시의회의 의견안을 청취한 바가 있죠?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안을 청취할 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을 텐데 그때 청원 의원님께서는 어느 상임위원회 소속이셨죠?
전덕생 의원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였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종 세분화를 수립했습니다.
  그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했던 것인데 그때 역시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오늘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처럼 종 세분화를 할 때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수립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덕생 의원 맞습니다. 그때 미리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착오나 과오에 있어서 미리 체크를 못했고 근래에 심곡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주민들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떻든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곡과 송내가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써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은 어느 특징 의원님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전덕생 의원 미리 체크를 못한 것뿐이죠.
강일원 위원 예를 들자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다든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것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덕생 의원 그래도 어떤 위원회라는 것이, 부천시 의원이 전체적인 것을 봐서······.
  심도 있는 보고는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 받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쨌든 위원회가 달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실수를······.
  과오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일원 위원 오늘날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느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종 세분화할 당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어느 특정 의원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죠?
전덕생 의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입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이라고 하면 당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을 나중에 이것은 착오가 있어서 몰랐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일원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 세분화를 할 때에 바로 위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사무 절차에 의한 것이니까 종 세분화를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견에 대해서 개진을 하고 이랬을 때 이쪽 지역의 형평성을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될 지역이 아니다.
  여기는 당연히 2종 일반주거지역이 돼야만 된다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이 간과됨에 따라서 오늘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안을 하면서 각 주민의견 청취 내지는 주민의견 공람 공고 과정에서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야 한다는 심각성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전덕생 의원 그렇죠.
강일원 위원 그게 정확한 것이죠?
전덕생 의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청원소개 의원님으로서 이 지역이 청원으로 해서 종이 상향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 민원에 따라서 청원 의원님으로서 소개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든, 착오가 있든, 오차가 있든 그때는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쪽 일대에 4만 810평을 검토해 본 결과 그때 그렇게 지정된 것은 불합리하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추고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물론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민원 사항으로써, 특히 여기는 심곡본1동하고 송내2동하고 혼재된 지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든 간에 지역 주민을 대변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청원 의원님으로서 소개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청원인들은 의원님께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실 텐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덕생 의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분명히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대변 기구인 의회에서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집행부에서 상황에 따라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의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심곡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3년 9월 15일 도시계획으로 종 상향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결정한 것을 보면 이 지역은 남쪽이 성주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녹지지역이었고 또 서쪽으로 보면 정명고등학교나 도원초등학교로 둘러 쌓여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 보면 거의 다가 4층 주택이 99.5%, 비주거율도 8%밖에 안 되고, 당시 종 구분할 때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에 적합하다고 해서 1종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도면 참조하라는데 도면이 없어서 못 봤는데 제가 보니까 참 애매한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취락지구 개선사업 하면서 그린벨트 풀린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그것이 전부 1종으로 풀렸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또 작동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1종으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병화 위원 참 염려스러운 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종 세분화할 때 사실 면밀히 검토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주거지역이죠.
  인근이 녹지와 학교로 둘러싸여있고 또 그 기준에 의하면 저층 밀집지역, 그 다음에 주거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1종으로 됐었고 또 그 당시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여러 절차를 밟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그것이 1종으로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종으로 됐겠죠.
박병화 위원 동료 의원께서 청원을 했는데 참 염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글쎄, 의원님들 청원에 의해서 종 구분을 다시 하자는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장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인데요.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2003년에 됐으니까 최소한도 5년이 지난 2008년이나 돼야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때 가서 주변 여건을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봐서 도에 올려서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 되겠죠.
박병화 위원 만약에 이 청원이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도까지 가서, 주무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청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못했거든요.
박병화 위원 글쎄, 만약에 도에까지 가서 청원대로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 지금 작동 같은 데라든가 이번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의해서 그린벨트에서 1종으로 풀린 지역 이런 지역에서도 이러한 청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먼저 표고 할 때도 75m로 해 놓고 지금 95m로 해 달라는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95로 돼 있다는데 저기 때문에 지금 표고도 다시 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청원 의원님께서도 1종과 2종이 혼재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1종과 2종이 혼재된 지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2종이 된 지역의 주민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지만 심곡본1동 8통·9통·11통·10통 일부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잘 숙지하셔서 이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된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두번째는 청원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과장께서도······.
  법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하셔서 잘 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재정비에 다시 다룬다면 사실상 당초에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든가, 주변 여건이 달라졌든가 고층화가 다시 늘어났다든가 해서 배경적인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가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한번······.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2003년도에 종 세분화를 해야 할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여러 가지 부천시 전체의 상황들을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03년도 이전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별히 층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어서 층고가 상관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그럼으로 해서 일정지역은 고층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저층 단독이 지어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그때 고층아파트가 있는 특정 지역들은 그냥 다 2종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저층 단독주택이 있는 곳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종 세분화에 대한 적용 기준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혹 여기가 아파트가 있든 아니면 단독주택이 있든 그것은 상관없이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보존가치가 있고 그것이 다른 고층아파트가 지어진 지역만큼이나 단독주택으로써의 보존 가치가 있어서 이게 정말 부천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 지역을 형평에 맞게 했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그 당시에 주택의 형태가 여기는 다 고층이고 빌라 이상 지어진 곳은 무조건 다 2종으로 풀어놨다고 그랬죠?
  그 당시는 그렇게 고층이 지어져 있는 곳은 어디도 1종 주거지역 대상으로 안 삼았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층아파트가 있는 데는 그냥 다 2종 주거지역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저층으로 단독주택이 있는 데만 1종 주거지역 대상 지구로 삼았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결국 자기들에게 손실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왜 우리만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고 불평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원 문제는 당시 특정 지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까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강한 불평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해가 전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이 잘못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분명히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람이라고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이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돼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이 진행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1종·2종 주거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1종·2종 주거지역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 것은 없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쪽 지역만 낙후된 요인이 바로 종 지정에 대한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부분적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분도 하나의 불평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당연히 시가 강구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청원은,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시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해 줘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하여튼 그 당시 종 세분화할 때에는 도시경관이라든가 인근 공원이나 임야나 이런 데 접해 있는 데, 자연환경 보존의 가치가 있다든가 도시계획적으로 규제가 좀 필요하다든가, 저층 밀집지역으로 돼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일률·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 우리 부천시가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존치, 아니면 몇퍼센트로 정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제 사항이 존재하면 이것은 또 다른 변수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봐서 1종 주거지역을 몇퍼센트로 꼭 존치해야 한다는 기본법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규제가 없죠.
  그렇다면 부천시의 임의적 판단으로 일단 1·2·3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부천시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과 우리 시가 형평의 문제를 계산해서, 아니면 최소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해져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녹지와 인접해 있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가 논의됐었어요. 속기록을 보니까요.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저층 단독주택이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을 1종으로 묶어야 한다는 선을 정함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층의 주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어떤 보호 가치가 있다든가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특별히 고층을 지어라 마라 하는 규제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경관이 좋은 어떤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지었어요.
  고층아파트를 지었는데 고층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1종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빼고 저층 단독만 있는 데를 그냥 규제해 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선점해서 고층아파트 지은 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은 주거환경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 인접지역에 있고 당연히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전형적으로 산림이 우거져 있는 인접 지역에 1종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대로 성주산을 중심으로 벨트 라인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서 여기는 앞으로도 1종 주거지역으로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단순하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1종 지역으로 해서 거기만 묶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제 생각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역이 1종이 아니고 2종으로 됐을 때에는 그런 경관이나 보호 차원이 있지만 만약에 주거화가 높아졌을 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더 열악한 주거환경이 됐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심곡동 지역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성주산이 극동아파트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 동원아파트, 현대아파트, 송내지구, 산자락으로 아파트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지구가 있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1종 주거지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자연 경관이라는 말만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데 자연 경관을 말하자면 기이 개발돼서 벌써 경관이 훼손돼버렸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라고 해서 1종 지역으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상황도 모르고 와서 살고 있었는데 저기는 아파트 지역이니까 괜찮고 여기는 단독주택이니까 말하자면 고층을 짓지 못하는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누가 그 문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법이 개시된 그 시점 차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이 경관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저 그렇게 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류재구 위원 어떻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의 욕구를 100%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들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옳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어렵다, 규제가 있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도시개발과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주민 공람이든 이런 법적 절차를 주민들이 몰라요.
  주민 공람한다, 압니까?
  저도 이런 용어를 다 몰라요.
  주민들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역구 의원 노력 안 했다고 욕이나 하고 다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를 커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민원이 터져서 욕먹는 것은, 시에서 실행 미스해서 욕먹는 것은 의원들이 나가서 다 커버해 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민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고 그래도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문에 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은 동사무소 가면 얼마든지 모아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에 종 세분화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이게 2008년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다시 바뀐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그 전년도에는? 올해 하기 전에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종 세분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바뀐 것도 하나도 없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위원장 이옥수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종 상향을 해 달라는 민원은 많았죠.
○위원장 이옥수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직 시기가 미도래 상태니까 재정비 때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이옥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대해서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내용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개발과장권병준
  도시계획과장우의제
○기타참석자
  (주)동일기술공사도시토목부이사김영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