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서 예산 및 기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입세출결산 결과로 나타난 주요성과가 합당한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정책적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 복지국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자와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팀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서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365안전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은 2013년 CCTV 설치사업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방범용CCTV 설치사업 중 시설부대비 200만 원 명시이월에서 누락시켜서 불용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설부대비요?
○위원장 원정은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설부대비는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1권 215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방범용CCTV 구축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는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115만 3000원을 명시이월 안 시키고 그냥 불용처리하셨단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러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대부분 큰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불용시켜서 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설비로 3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그러면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시켰어야 돼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해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걸 그냥 불용처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필요하면 이 사업 때문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할 때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지적한 바예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사실 부대비까지 다 명시이월해야 하는데
○위원장 원정은 네,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시면 여기 또 그러네요. 방범용CCTV 구축사업을 해서 시설비는 사고이월시키면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또다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시켰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사실 사업은 다 끝났고 실시설계용역만 하는 거라서 감리비와 부대비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남아 있는 불용액이 5376만 6000원인데 사업 자체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됐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셨겠죠. 2015년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이 돈이 5376만 6000원이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6546만 2000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행위 해서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되어서 넘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아니었다? 아니죠. 잘 보세요.
  시설비로 6546만 2000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그냥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사고이월된 돈, 그러니까 6546만 2000원은 어디에 쓸 돈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15년도.
○위원장 원정은 실시설계용역만 할 돈이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설계용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 34억 중에서 5376만 6000원은 완전하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돈이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당초보다 5376만 6000원이나 더 많이 예산을 편성 받으셨다가 못쓰고 불용처리했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34억 6300만 원 중에서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2013년부터 계속해서 계속된 사업이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3년, 2014년 2년 동안이나 5376만 6000원이라는 돈이 마지막에 가서 불용돼 버리면, 미리 감액으로 추경에 반납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왔다가 명시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변경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되는 건데
○위원장 원정은 불용처리 금액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거예요. 몰라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런 건 마무리추경 때 감액해서 정산해서
○위원장 원정은 했었어야죠. 4회 추경 때 감액 추경했었어야 되는데 5300만 원이나 안 쓰고 불용돼서 말씀드렸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5쪽에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단위사업 재난예방관리 중에 세부사업 재난지원금 사업 보면,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 금액은 2013년에도 2억을 잡았다가 250만 원만 쓰고 1억 975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또 다시 1억을 잡았다가 1억 전체가 다 불용돼요.
  결국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난 사고를 위한 금액이라면 이것을 꼭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잔액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검토해 보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5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진행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년 연속 발생한 거의 100%에 달하는 집행잔액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3쪽에 보시면 방범용CCTV 22개소에 94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진천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귀 달린 CCTV 있잖아요. 지금 설치 안 된 부분에는 신형으로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발주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발주 끝나고 나서 지능형 CCTV 전환체계로 바꾸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달린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먼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그런 첨단장비가 출시되면 부천시도 거기에 걸맞게 신형장비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으로 지능형 CCTV 위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365안전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업무 중에서 특히 365안전센터 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365안전센터의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 재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쓰일 예산이 다 쓰이지 않은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짝 염려스러운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인카메라설치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예산이 짜여 있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취지는 안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여러 전문가를 두고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이라든지.
  그럴 경우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대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경청함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2015년에는 위원회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잘할 수 있게 센터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 대부분 서면심의로 했는데 앞으로는 규모가 작더라도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결산서에 성인지결산서 제출할 사업은 없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2014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살짝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보니까 민방위 교육사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5년에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2014년에 없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조직개편되면서 정리가
○위원장 원정은 소사구청 건설과 쪽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이 민방위 관련된 사업이. 그래서 없었던 것 같고, 기금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늘 하는 말입니다.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해야 되는데 부천시가 항상 부족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정적립금 170억 부족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부족하겠죠. 올해 2014년 결산 역시 보니까 적립금이 없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2015년에는 100% 확보했는데 2014년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까지는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2014년 결산심사 받으시는 자리니까.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관련해서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일들이, 재난기금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확대시켜서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물론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향후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크게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관련된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4년까지는 없었고 2015년에는 예측 가능한 것을 1억 6000 편성 받았거든요.
○위원장 원정은 일정 부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회적인 재난, 지금 사업들이 자연재난 관련해서 기금만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인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긴박한 재난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보면 어떨까, 기금사용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사회적인 재난에 대한 지원, 특히 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장과 영상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됐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민안전처에서 적극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도 자연재난 관련되는 것들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하시고 사회적인 재난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겠는가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바뀐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지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에게 편안함과 행복한 꿈을 제시해 주기 위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존중해가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낮은 자세로 나눔과 배려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사랑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복지국의 예산현액은 총 292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2952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25억 1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실수납액 대비 약 1%인 26억 9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2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6억 7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159억 2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137억 86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15.4%인 21억 3400만 원이 미수납 발생되어 전액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복지운영과의 경우에는 455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53억 4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0.3%인 1억 5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1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48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7억 1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3.2%에 해당하는 1억 5500만 원 미수납이 발생되어서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억 5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357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931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928억 86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0.3%인 2억 5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억 5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어서 4쪽의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4314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4178억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중1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 6억 1600만 원과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용역비 중 기성금을 제외한 사고이월 2800만 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과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건의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액 28억 6300만 원 등 총 35억 8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전체 예산현액의 2.3%인 101억 3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6.8%, 여성청소년과 3.8%, 복지운영과 3.3%, 보육아동과 2%, 노인장애인과 1.5% 순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에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2014년 기금 세입세출결산 자료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따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금조성 결산 관련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5억 3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 중 3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말 조성액은 2013년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48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한 단위사업별 지출내용은 4개 분야에 34건으로 30개 단체 및 개인 146명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014년 시 전체로는 50개 사업에 50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83%인 415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지국의 경우 2014년도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15개 사업에 87억 5800만 원을 편성해서 98%인 8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관련 추진사업이 7개 사업에 67억 1200만 원 중 98%인 6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업은 8개 사업에 20억 4500만 원 중 98%인 2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해 오신 결산에 따른 불용액 문제는 지난해에도 저희 국을 살펴보니까 30% 이상 불용된 사업이 32건에 이르고 있는 등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에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집행실태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결손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께서 조금 전에 인정하셨던 것처럼 복지국 예산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데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30건에 불용액이 92억 7100만 원이에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국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막대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각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각별하게 불용액 발생이 2015년 결산할 때는 가시적인 수치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금년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여러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이중으로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든다면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 20개 단체에 기금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체도 많이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여러 기금들이 있잖아요. 보육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성청소년과를 보면 이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 또 참여소통과에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한 것을 어느 한 단체에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기금사용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가 준비해서 공모를 해서 비용을 현실적으로 몇 개 축소해서 지원을 거기 사업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금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사업이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든다면 여기 같은 경우 노래교실 운영비를 어느 단체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노래 봉사를 하는데 어떤 데는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업을 너무 많이 세분화한 것 같아요. 사업을 줄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기금사업이라는 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론 여러 단체가, 지금 20여 개 단체가 요구하다 보니까 적게는 1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50만 원까지 차등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더 축소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지 평가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건 그냥 자료만 해서 기금사업이니까 으레 요청하면 돈을 주고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서, 그 사업이 평가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 다음연도에는 그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비단 여성청소년과의 기금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금사업을 국장이 한번 챙겨서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참여단체의 자부담 비율이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적극 공감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하는 부분부터 사업평가까지 세심히 챙겨서 필요한 부분은 공모를 통한다든지 전에 사업실적이 없는 부분에는 지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 노동복지관 같은 경우 드림온 바리스타 사업의 경우도, 복지국장이 이거 정도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복지단체, 복지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원래 복지관의 설립 이념대로 본연의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 응모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단체와 비교가 돼요. 그리고 복지관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복지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에 로딩이 걸리고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복지관 설립 이념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장께서 새로운 부천시 복지국의 사령탑으로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셔서 지금까지 복지국에서 해 왔던 것보다는 발전적이고 과감하게 이런 사업에 대한 조그마한 민원 같은 건 감수하고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고 일몰시켜서, 과거에 해 줬으니까, 전년도 재작년에 해줬으니까 내년에 해줘야 한다, 올해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에 더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금운용성과보고서 38쪽에 성평등기금지원 단체별 지원현황과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단체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가고 성평등기금에 공모해서 받아가고. 좋아요. 물론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내용도 비슷해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심사자료예요. 대부분 각 주관부서에서 과장이나 팀장이 자료를 정리해서 옵니다. 이미 내부심사를 다 마쳤어요. 금액까지 다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했느냐, 무슨 자료로 정했느냐 요청해 봤더니 그냥 늘 해마다 그 정도 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주는 거고, 한 번도 기금지원이라든지 보조금지원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석평가를 전혀 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님이 굉장히 훌륭한 지적을 하셨는데 더하여 기금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각종 보조금,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도 분명히 나갈 겁니다. 유사중복은 없는지 과연 적절한 단체가 적절한 사업으로 적절한 부천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부천시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새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단체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명심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지적 받는 일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은 대기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안정팀장 구무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복지국의 주무과로 오셔서 더 일할 욕심이 생기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충탑 참배할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현충탑에 관리사무실 하나 없더라고요. 제사, 차례 모시는 기구가 현충탑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빗자루 등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탑 속에. 뒤쪽에 보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앞에서는 위패,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위패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밑에 바닥은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열렬한 애국심을 가진 한 분이 거기에서 자요. 불시에 한번 가보시면 기고만장입니다. 실태파악을 잘하셔서, 제가 볼 때는 관리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관리실 없이 운영한다는 건 사실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충탑을 돌아보면 6·25부터 월남전 여러 단체의 희생자라든지 참전용사들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참전용사들 보니까 절반도 명단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도 다녀왔는데 제 이름도 없더라고요. 저만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참전한 사람들 기록을 할 때 누락됨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현충탑 관리 및 참전용사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책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정책과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행려·노숙 귀향여비가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계속 미집행되어 있는데 예산 90만 원을 세웠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90만 원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2013년에도 그렇고 2014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 돈이 불용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정 행려자나 노숙자가 없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않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돈이 계속 불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행려·노숙자 지원비는 쉽게 얘기해서 귀향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부산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신 분이 부천시에 노숙자로 계시다가 노숙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교통비를, 소풍에 가서 버스 티켓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면 그냥 돈으로 드렸는데 자꾸 남용이 돼서 저희가 직접 티켓을 사서 타는 것까지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향여비가, 예전에는 그냥 와서 돈을 타갔는데 요즘에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말 가져가야 할 분은 직접 공무원들이 나와서 티켓팅을 해 주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예전에는 고향에 내려간다고 저희한테 와서 돈을 타갔는데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빈번해서 행려·노숙자 지원 귀향 여비는 진짜로 고향에 내려갈 사람이 발견돼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같이 가서 티켓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이미 예산이 잡혀있으면 찾아서 또는 노숙자들이 정보를 잘 제공받아서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쪽수 287에 보면 전액도비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도비입니다. 7700만 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불용액이 37%로 2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에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황진희 위원 왜 이런 돈이,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출하는 부분이나 내려주는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겠다고 도에서 7700만 원을 내려줬으면 부천시에서 이런 돈을, 도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줄 때는 인구 대비, 그리고 부천시는 이런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돈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돈이 불용되지 않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인력비 및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더 채용해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있게 하면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돈을 불용해서 도에 도로 보내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게 2013년도 이전에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조사하다 보니까 서로 알아서 안 좋아서 2013년부터 시로 위임을 줘서 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기에 하는데 2014년에는 2개월 동안 이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정을 조사했는데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도 확대했고 직접 방문접수하다 보니까 2개월 하던 것을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조사는 100% 하되 조사기간을 단축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지 조사를 안 해서 남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더 많이 했고 2개월 할 것을 1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개월 해야 될 것을 1개월로 단축해서 인건비를 줄였다. 그러면 다음에 도에서 다시 이 돈이 저소득층지원사업에 내려올 때 그만큼 삭감돼서 내려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2014년 접수실적이 6,400건인데 방문해서 접수한 게 4,300건이고 온라인 접수가 2,100건입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역전돼 가는 현상입니다. 방문은 적고 온라인은 많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온라인이나 시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절약돼서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로 내려온 돈이면 부천시 인력을 쓸 수 있는 만큼 돈이 지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데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그만큼 일의 효율성이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게 물론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일이 잘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짧을수록 조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 질 수 있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는 전액 쓸 수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격 제한 있죠. 여기 참여대상 인원이 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자활근로가 부천시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도우미와 사회복지상담으로 근로유지형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게 복지도우미들을 예전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개 다 했었는데 차상위계층은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를 받지 않았고요. 기간을 3년으로 제한을 두고 3년 하면 다시 도우미가 안 되게 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조건이 변경되어서 복지도우미 대부분이 신규 참여 불가 이래서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 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대상의 폭을 강화시켜 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에 자활현장 애로사항이 도에서 시달돼서 신규참여 지자체 사업규모 완화와 복지도우미 신규참여를 억제하고 이 복지도우미가 자활근로로 안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제한한 데 대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결정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일부만 열어놨지 계속 제한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당초 1월에는 98명이 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두면 신규로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진희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수급을 탈피하고 차상위를 탈피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완화시키면 완화시켰지 이런 부분의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58% 남길 정도로 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의 폭을 줄이냐는 말입니다. 더 늘렸으면 늘렸지 왜 더 줄여서 이런 불용액을 낳게끔 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이고 또 지자체 자활사업이 아닌 자활사업 분야라고 3개 자활사업단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건 계속 늘리고 있고 지자체 안에서, 예를 들어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동에 근무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축소시키고 있고 그 외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건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든 자활근로사업이든 두 가지 다 소위 말하는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근로사업인데 폭넓게 대상을 완화시켜서 더 많은 대상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더 강화시켜서 참여를 못하게 하고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건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런 건 저희가 도에 한번 건의해 보고 지자체 자활근로도 일반자활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사업도 폭넓게 완화시켜서 더 많은 대상자를 수용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쪽에 전용과 이체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굉장히 많아요. 22건 정도 되죠. 이렇게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안 좋은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저희가 2014년 7월 1일 자로 구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 업무가 시로 다 왔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복지운영과로 나눠서 그에 맞는 업무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운영과로 이체가 발생되었고 구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모든 것이 시 복지정책과로 이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동이 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혼란스럽지만 충분히 지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 보니까 197건인데 원래는 복지동이 시청 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조직개편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2013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 가지 새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명함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줄겠네요. 원래 구청에 있던 복지과가 시청으로 오면서 많은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줄겠네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된 것은.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내년에 광역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순 위원 광역동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전용이나 이체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모든 게 다 끝났죠. 내년에는 이런 일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내년에는 이만큼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이형순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납세태만 있죠.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납세태만은 보통 어떻게 해서 거둬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특별회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순 위원 17쪽에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 외 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고요.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이런 설명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체는 납세태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세정과에서 하던 방식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징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납세태만자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자진납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신경쓰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각 구에 있던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정책과 쪽으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늘어나고 관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으로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쭉 보면서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각 과마다 다른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업이나 사업비가 이체되면 어떤 부서는, 가령 그겁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사회복지업무 어떤 사업이 넘어오면 그걸 다 개별적으로 지출을 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어떤 부서는 소사구, 오정구 것을 그냥 두고 원미구 예산만 활용해서 그 사업을 7월 1일부터 진행했단 말입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업도 다 이체 받고 예산도 이체 받았으면 어떤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데 특정 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소사구, 오정구에 대한 사업은 소사구, 오정구에서 집행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체 변경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담당부서도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결산심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출만 넘어온 게 아니라 세입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2015년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납세태만이나 미수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세입부문에서.
  그런데 본인들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의 담당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내년에 복지동 되면 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경됐던 사업들 대동제 되면 다시 대동으로 갈 겁니까? 부천시가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 감독하는 의회도 힘들고 일선 시민들도 이제는 구에서 하던 일을 시에 가서 해야 되고, 다시 시에서 또다시 행정체계가 개편되면 대동으로 가든 동으로 가든 해야 되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겠다 싶은데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과장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힘드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8쪽에 상동복지회관 건립 관련돼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상동복지회관 건립 장소는 선정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이건 계속비 이월사업이라서 진행 중입니다.
민맹호 위원 연도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상동복지관 그 자리입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준공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 및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설계요?
민맹호 위원 8쪽에 보면 심사 및 계약체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설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설계는 2015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현재 설계가 미계약돼서
○위원장 원정은 설계 공모발주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민맹호 위원 7월 1일에 오셔서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복지정책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결산심사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행려노숙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지난해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받은 건데 2012년 같은 경우도 85% 정도 불용시키고 2013년에도 57%를 불용시켜요. 2014년 결산에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여기는 행려·노숙자지원사업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은 아닐 거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 하나 세부사업에 오정구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자료 16쪽 보시면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2012년에 80.5% 불용되었고 2013년에 똑같은 돈이에요.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했다가 전액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2014년에도 역시 440만 원 예산현액 해서 100% 전액 불용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오정구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일반회계 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조금 전 황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행려자 구호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 구 공히 공통이에요. 과장께서 설명하신 건 맞아요. 행려노숙자들의 귀향여비를 지원하는 비용인데 이게 3개 구 공히 계속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비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얘기했는데 돌아가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서 3년 연속 불용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들인데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대표적으로 행려자 구호비 사업은 지금 부천에 노숙인지원쉼터가 있어요. 부천시와 경기도가 같이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그냥 주세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운용할 겁니다.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싶어서 굳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황진희 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업인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사업비 전액 도비 받아서 하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접수인력 인건비가 불용됐다. 총 7700만 원 예산을 받아오셔서 2872만 원 37% 불용시키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한 달 정도 접수기간이 줄었다.
  이런 사업들은 미리 계획했어야 돼요. 우리 시는 계속사업이니까 그러면 인력사용기간을 줄일 테니 도비 변경내시 바란다 그러면 경기도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집행잔액이 40% 육박해서 남아서 불용시킨다는 건 우리 시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3개 구 공히 자활근로사업비 보니까 예산현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3개 구 전체 총 예산액이 9억 8916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중에서 얼마가 불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2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27%예요. 지자체 참여대상이 제한돼서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 차상위층이 참여할 수 없었다. 이해해요. 지침이 변경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셨어야 될까. 어마어마한 2억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조금만 우리 시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사업을 조정하든지 사업비를 미리 반납하는 조치가 따랐을 거라 생각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있죠. 지난해 2억 8000만 원 예산현액 하셨다가 자활센터사업단에 전세자금 융자하는 건데 신청기관이 없어서 2억 8000만 원 전액을 불용시켰어요. 마지막 에 가서.
  어차피 연 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끝까지 끌고 가셨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쉽고, 특별회계 쪽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하시는데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세출사업을 보니까 주로 생활안정자금융자나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당초 예상했던 사업 예산현액보다 상당히 집행액이 저조해요.
  특별회계사업으로 굳이 이렇게 저조한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특별회계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다른 사업이 없을까 고민해 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시 공직자가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각 회계가 목적이 있고 기금이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써 예산편성 받은 사업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각 회계나 기금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 내셔서 충분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시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텐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만 보더라도, 이게 전체가 아니라 30% 이상 집행잔액이 나온 현황만 하더라도 71%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우리 시 공직자들의 관심이 없다,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성인지 결산사업에 가사방문사업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결산심사할 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올해는 결산심사하면서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지난해 향후 조치 개선사항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남성수혜자, 전체 대상자에서 남성의 비율은 적고 여성비율이 많은데 여성들이 수혜를 덜 받는다. 그것은 찾아가는 사업에 대해 여성들이 굳이 더 많이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성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독거노인 여성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나, 2015년에 만약에 결산심사를 하면 아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수혜자 비율이 남성과 여성의 편차가 있으면 여성대상자들이 원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 내용이 있을 거다. 과연 그것을 들어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들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제가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부에서, 부천시에서 성인지예산제도와 결산제도, 성인지사업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사업 한두 개 선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히 결삼심사 중에 지적이 됐어요.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대상자를 만나서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공평하게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적은 지적이고 이야기는 이야기에 그칠 뿐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똑같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내년에는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이 사업이 내년에도 분명히 성인지예산사업과 결산사업으로 지정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셨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양성평등과 부천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안녕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입니다.
  복지운영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복지운영과에서는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부분에서 20%, 30% 진행잔액 현황이 해당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쪽에 보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시효소멸이라는 뜻이 뭡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정수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황진희 위원 5년이라는 시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한 분한테 왜 못 받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용직이나, 당초에 조사할 때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황진희 위원 결론적으로 발 빠르게 행정기관에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5년 걸리는 과정에서 징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될 수 있겠네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가 보장비용에 대해서는 매달 고지서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무재산이라든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징수하기가 쉽지도 않고 계속 5년 이상 경과된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세금을 내는 고지서만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효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 돼서 징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강압적인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예산 이용·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썼다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황진희 위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돈을 이쪽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써버리면 사무관리비에는 큰 지장이 없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무관리비가 주로 홍보나 교육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는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사례 관리하기 전에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질환 진단비라든지 욕창 이런 분들이 장애진단이나 어떤 진단이 되어야 그 이후에 사례연계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해서 홍보나 교육비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능하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부분이나, 우리가 늘 지적하고 있지만 복지부분에 있어 홍보하는데 미약하다. 홍보하는데 더 집중해 달라는 게 저희의 권고사항이었는데 이렇게 홍보부분의 사무관리비를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는 건 사무관리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전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통계목에 의해서 세우고 사용해야 되는데 전용돼 버리면 원래 쓰려는 취지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25쪽에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용, 변경, 이체현황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구청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과가 통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될 때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발생이 많아집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전에 예측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형순 위원 전년도에 68건인데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에 567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사실 구가 시로 통합되면서 구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구를 폐지하고 시로 통합되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명함부터 시작돼서 사소한 것을 새로 제작하는 게 다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최대한 향후에 예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복지운영과가 주민들 편의에 서서 일하는 부서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잘 계획해서 줄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 중에 칭찬받으셨어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해당이 없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도 복지운영과에서는 전혀 발생 사항이 없다.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확실히 없습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긴급복지가 세부사업에서 29.4% 거의 30%에 육박하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현황이 없는 게 맞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세부사업이라서 30%
○위원장 원정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9점 몇 %라서 표기를 안 했는데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해당 없음이 맞느냐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맞다고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결산자료 291쪽 한번 보실까요? 긴급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2600만 원 정도 예산 받아서 집행잔액이 3억 9200만 원 남았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이게 3개 구청을, 저희가 이체할 때 원미구로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러시면 안 되죠.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예산과 사업 다 이체 받으셨으면 34.8%나 불용하셨는데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가 3개 구청을
○위원장 원정은 표기하셨어야죠. 20% 이상 현황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것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개 구청을 통합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라고 7월 1일 자 조직개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다가 34.8%나 불용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7965만 원을 받아서 1억 5773만 2000원 남겼어요. 32% 불용하셨잖아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청을 동일사업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난해 13억에서 전체로 보면 9억 4000 집행해서 70.6%를 집행하고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이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결산서 291쪽을 보면 긴급복지사업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억 260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변경해 온 2억 7800만 원까지 합쳐서.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 3억 9227만 원이에요. 근 34.8% 남은 거잖아요. 부기별 20% 이상 불용액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내에서 일반보상금 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2% 불용됐다고요. 어찌됐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결산자료에 그렇게 명기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 중에 심지어 칭찬도 받으셨어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이 안 남았다. 이건 잘못됐어요.
  과장이 무슨 의도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결산자료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남았는지를 설명하시면 돼요. 각 구별로는 20%가 안 되는데 통합해서 7월 1일 자로 운용하다 보니까 남았다. 당연하죠. 7월 1일 자로 통합운용하라고 시가 정책결정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남은 거 아닙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저희가 작년 2월에 송파 세 모녀가 발생하고 나서
○위원장 원정은 일단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2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거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기상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거기 앉아서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일단 그건 그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무한돌봄센터 민간위탁금이 293쪽 한번 보실까요, 민간위탁금이 10% 조금 넘게 남았긴 하지만 3억 2100만 원을 민간위탁줬는데 3469만 원이나 불용액 잔액이 발생했어요. 당초에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하셨기에 10% 이상 되는 불용액이 발생할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위탁금 내용이 사례관리사 1명 하고 운영비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주 내용이 그런데 사례관리사들의 이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사례관리사 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간위탁금 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한번 줘버리면 결산 끝날 때까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운영과장께서도 확인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나서 지침으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결산할 때까지 시에서 준 위탁금 남겨서 마지막에 불용처리하는 것을 이제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전체가 위탁 주는 기관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민간위탁금 주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용시키긴 하나 만약 불용이 되면 시에 미리 반납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 결산심사 중에서도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뭐냐면 여기에서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2013년 결산심사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34.6% 불용됐고 2011년과 2012년은 운영비 지원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75% 하고 100%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민간위탁금에서 10% 이상 막대한 금액이 불용되고, 이건 돌아가셔서 사업 전반적으로 운영상 재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찬찬히 살펴보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복적이라는 건 시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싶습니다. 무한돌봄 사례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정 권고합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여성청소년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진희입니다.
  43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이·전용에 대한 부분이 여성청소년과도 몇 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에 맞게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산이 일부 남아서 전용한다든지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예산들이 다른 업무 파트에 쓰인다든지 했을 때 본연의 업무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예산을 그만큼 세웠을 때는 쓰기 위한 목으로 편성했는데 그걸 이용한다든지 전용하게 되면 원래 쓰고자 하는 목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과에 예산전용이 몇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려고 했던 부분을 다 자산이나 물품을 샀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주는 것보다는 각 시설에서 필요하고 알맞은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용했던 겁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활한 업무 환경상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용이나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뒤에 64쪽 보십시오. 64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며 몇 명의 지도위원들이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 지도위원은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이라고 해서 현재 35개 동에 30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드리는 건데 작년에 3개 구가 통합되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요즘 청소년 유해 등 사회가 오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사회가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지도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되고 주어진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활동을 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위원회 활동비조차 50% 이상 불용돼 있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 안 한다는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에 실적이 미흡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유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예방되고 지도가 돼서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나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성평등 기금 부분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중복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기존에 단체들은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보조금이나 기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누락이 되면 다시 성평등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기도 하고, 물론 성격이 기금에서 원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비해서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뭘 했었느냐면 성평등 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사회 여러 가지 단체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주는 돈이지만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은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기금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기금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한번만 하고 치우는 아무런 효과 없는 행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자면 일회성 행사라고 해야 되겠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다양한, 여기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일회성으로 노래를 해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식의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들이 나는 노래에 끼가 있다든지 또 원예치료, 내가 가정에 있다든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원예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어지는 돈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전문적으로 뭘 취득하는 것 있죠. 취득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예산을 가지고 기금안의 내용, 성평등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9개 단체에 20개 사업으로 더 늘어나면서 돈을 18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이렇게 막 쪼개서 일회성으로 그냥 이 돈을 매년 아무 내용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성평등 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이런 부분을 양성화하고 기금 사용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사회적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올해 자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각 기관이나 단체나 기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도 듣고 정말 필요한 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올해는 선정을 구체화하고 제안설명도 받고 소위원회를 통해서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심사해서 신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는 19개 단체가 들어오는 대로 거의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쪽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 건데 예산 전용·변경·이체가 너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구청과 시의 과가 통합돼서 이런 부분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 너무 많고 매년 과가 통합되거나 이럴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의 변경이나 이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없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중간에 전용되거나 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고민해서 연 초나 그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부서 간 잘 의논해서 사전에 조율이 돼서 개편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과들이 계속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 관계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상세하게 신축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 다 나열되어 있는데 국비 들어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국비가 2015년 현재 15억, 16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32억 정도가 아직 덜 들어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도비는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도비는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민맹호 위원 시비는 물론 없을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비는 저희가 7억을 세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계획대로 건립이 되려면 국비·도비·시비 다 확보돼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되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2017년까지 개관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보고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건축허가 및 각종 심의 및 공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직 건축허가는 받은 상태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공사계약 심사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열심히 해서 이런 계획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예산의 이·전용 현황에서 승인일자를 한번 볼까요. 청소년시설 등 운영내실화 민간위탁금 3800만 원 증액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1월 14일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을 300만 원 더 증액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1월 14일에. 그 밑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상담 민간위탁금 390만 원 증액시켜 줬는데 그것도 1월 14일이에요. 도대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시기에 1월 14일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서 전용을 통해서 증액시켜 줘야 할 예산을 도대체 12월에 의회에 심의를 받고 편성 요구 받으십니까?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전용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 전용 일자를 보면. 미리 전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심사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2014년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연 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고 이렇게 바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똑같은 금액의 자산취득에 있어서 똑같은 금액의 물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원정은 도대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는 정확한 비용추계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편성을 받으신 거고 의회에 승인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1월에 본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이에요. 거의 1월 15일 이후에 본예산이 집행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물론 결산심사 받으시고 있는 과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성청소년과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자료 316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때문에 여기 예산을 3800만 원 증액시켜 달라고 1월 14일에 예산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316쪽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5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예산전용까지 3800만 원 해서 쓰셨는데 이러려면 전용을 왜 하셨어요. 1억 5000만 원이나 불용시키려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에 상당히 위배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 원이나 발생할 때까지 시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청소년 분야의 많은 사업들이 축소가 돼서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이 민간위탁금이 왜 1억 5000만 원이나 남았는지.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정답입니다. 과장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4월에 오셨기 때문에 2014년에 대한 결산자료 설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렇게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주무부서 여성청소년과 담당과장으로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많이 남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왜 1억 5000만 원이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고 아무리 민간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반납할 소지가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의 기회비용을 날리고 불용처리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청소년재단 발기인대회 총회 하려고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드렸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청소년수련시설, 재단을 시설로 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여성청소년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언제 통과시켜드렸는지 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 10월에 해서 11월에 공포돼서 시행
○위원장 원정은 10월 24일에 의회가 한 번의 보류 끝에 통과시켜드렸어요. 굉장히 발 빠르게 예산을 전용까지 시켜서 발기인대회 비용 부족하다고. 글쎄요.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세워드린 부천시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1차적으로 반성합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파악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작년에도 100%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올해도 똑같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거 1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00%가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100% 불용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심각한 사업을 파악하셨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공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건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심각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인데 청소년종합예술제 출연 보상, 제 공부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결산의 의의를 아실 겁니다. 결산을 왜 하는지.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가,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었는가,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없는가, 또 특정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내역은 없는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의지를 집행부에서도 밝히시고 의회도 역시 거기에 동참해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분명히 여성청소년과에 매년 문제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종합예술제 출연 보상금이 3년 동안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고 모자·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자녀 생계비가 매년 많이 남았고
○위원장 원정은 매년 많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건 제가
○위원장 원정은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료 62쪽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운영 이것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되는 거예요. 2013년에는 예산현액 455만 원 했다가 194만 원 남겨서 불용시켜서 43%, 올해 역시 555만 원 했다가 지출액 381만 원만 쓰고 174만 원 집행잔액 남기셔서 31.3% 불용했어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을 한번 검토하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받자고 이야기했는데 안 지켜져요.
  그리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아주 심각한 것들을 몇 건 누락하셨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누락하셨는데 결산서 308쪽을 보세요.
  무슨 사업이 있냐면 셋째아 출산장려금 사업이 있어요. 이것 셋째아 출산장려금의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주는 건데 이게 23%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4년 여성청소년과 결산심사 중에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매년 반복해서 불용되는 사업이다. 2013년에 사회복지과 소관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여성청소년과로 들어오면서 원미구 사회복지과의 경우 2011년과 2012년에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다.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도 적시를 안 하시고 고의로 누락시키셨는지 이유가 있어서 뺐는지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아예 싹 빼버리셨어요. 대책도 세우지 않으시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23% 불용됩니다.
  한 건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있네요. 결산서 310쪽 한번 보실까요.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본 위원이 지난해 2013년 결산심사 과정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1년에도 2000만 원 예산에서 1500만 원 지출하고 500만원 불용시키고 2013년에도 500만 원 불용시키고 올해도 역시 2500만 원 예산현액에서 또 500만 원 불용시키고, 작년에 지적해 드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도대체 왜 부천시는 안 고쳐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2015년에 90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던바 있고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 3억이나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억 9000만 원
○위원장 원정은 사업을 헷갈리나 본데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 말고 아까 말씀하신 셋째아 출산장려금
○위원장 원정은 그것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대답하세요. 지금 다른 사업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모자가정 자립정착금은 퇴소 인원을
○위원장 원정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계속 예산현액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고 매년 500만 원씩 불용시킨단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원정은 아니, 작년에도 지적해 드렸는데 돌아가서 파악 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자료에 없어요. 자료 63쪽에 이 건도 역시 누락시키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게 더 심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다 100만 원씩 예산현액 하셔서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100% 불용시킨 사업이에요. 정말 반복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면 일몰시키세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짜 하셔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만 이렇게 잡아서 4년 연속 100% 불용시키지 말고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세우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4년 연속 똑같은 예산현액으로 단 한 푼의 지출도 없이100% 불용을 시키실까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과장은 납득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민이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신고자가 발생하면 포상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4년 연속 단 한 건의 신고도 없는데 4년 연속 똑같은 예산을 세우시고 100% 불용시키는 게 적절한 조치였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내년 2015년에도 똑같이 하셔서 내년 결산심사에도 똑같이 심사받으시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는 왜 반납 못하십니까? 30만 원만 남기고 70만 원 반납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조치가 4년 내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성청소년과에서 도대체 왜 이런 기관을, 여성회관 운영하고 여성청소년센터 운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왜 성인지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결정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성인지사업은 여성정책사업도 성별영향분석사업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아무래도 여성회관 쪽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여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운영해 보셨는데 이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해서 관심 있게 1년간 보셨는데 여성정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어떤 성과가 있나요? 센터 운영 같은 것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되는 사업을 해요. 과연 성인지사업으로 센터운영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여성정책 분야라 하더라도.
  선정 자체에 대해 의회가 어떤 조언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삼심사 받으러 온 이 상황에서밖에 지적할 수 없는데 형식적인 성인지사업 예산 결산심사 받으실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을 놓고 성인지사업을 선정하면 어떨까 제도적인 권고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 관련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에서 전입 온 서성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중 보육아동과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성인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70쪽에 중1동 어린이집 지금 상세하게 보고해 놨는데 12월에 준공이 완전히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금 착공이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준공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1월 준공예정이고 12월에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이 보이고, 아무튼 중1동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주변에 국공립을 이용할 학부형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자격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격은 저소득층 위주, 맞벌이 위주, 장애아 위주로
민맹호 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비율이 아주 높을 텐데 97명 예정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장애통합반까지 합쳐서. 전부 접수된 것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접수는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준공되면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이 중1동에 하나 들어서서 좋은 현상 같습니다. 다 집행도 잘되고 40% 준비되었으면 11월, 12월에는 완전히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겠습니다. 12월경에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95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324번 비장애아인은 일반인을 말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방과 후 보육비가 89% 불용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일반아이의 방과 후 보육비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학교 끝나면 어린이집에 와서 놀아라 하는 보육료로 당초에는 대상자가 21명이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반아이들 중에서 방과 후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이런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세부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목적을 말씀드리면 차상위 이하 취약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대상은 차상위 아이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인원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을 찾아내지 못해서 사업비가 불용됐다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취약아동을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놀라고 하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난센스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쭉 내려가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아동보호에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에 있어서도 35%가 불용되었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료 지원에도 32%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계속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매스컴에서도 누누이 결식아동 식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급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꿈나무카드를 제공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밑반찬 배달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아동들이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햄버거나 간단한 영양가가 없는, 영양이 결핍될 수 있는 음식을 이용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음식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락 배달 이용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이 편하게 음식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도시락 배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면 이 도시락을 아이들한테 매일 배달할 게 아니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반찬가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곳곳에 반찬가게가 많아요. 일반 주부들도 요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반찬가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노인층에 있어서도 두 부부가 살기 때문에 반찬을 두 부부가 먹기 위해서 만들지 않고, 노동력이라든지 재료 대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반찬가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반찬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밥값도 제외되고 배달료도 제외되면 질 높은 반찬가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반찬가게 가서 두 가지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 밥은 언제든지 밥솥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반찬가게에 가면 다양한 반찬을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사먹을 수 있잖아요.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찬가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카드를 갖고 가서 자존감, 도시락을 가져오면 남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시락 배달을 꺼려하고, 일률적으로 매일 오는 도시락 하나가 예를 들어서 5,500원이다 그러면 밥값, 배달료를 다 제외하면 반찬가게에 가서 선택해서 먹으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즐거워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찬가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는다고 하면 배달료가 450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밥의 질이 떨어지고
황진희 위원 그리고 밥에 대한 밥값이 또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면 가격 대비 반찬의 질이 자꾸, 늘 똑같은 반찬, 형편 없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 단가에 맞춰야 되니까 나오지만 내가 반찬가게에 가서 제철음식이나 오늘은 꽃게장을 먹고 싶다 그러면 꽃게장을 먹고 오늘은 아이가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불고기만 사와도 되고 그때그때 반찬을 고루 아이들이 골라먹을 수 있는 재미, 그러면 자존감 부분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방향을 틀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이들이 도시락을 매일 먹다 보면 질려서 짜장면이나 백반 4,500원에 한해서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찬가게에서 사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저는 주부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보시면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은 100% 불용이네요. 이건 학생이 없는 겁니까? 대학교 가는 신청자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만큼 편성해 놓는데 작년에는 대학 입학자가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명도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러다 보니까 불용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잡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고등학교 학생 수만큼 잡는데 대학을 못가면
이형순 위원 줄 수 없어서 불용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저소득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있잖아요. 이것도 그다지 이용률이 아주 높지 않네요. 65%가 남는 것 보면. 이런 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홍보보다도 처음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76명을 편성해 놨는데 시행 초기에 지침을 가지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 운용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위에 보면 어려운 집 아이들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규제나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완할 수 있다면 많은 청소년이 이런 것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단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1인당 1회 11만 2000원을 보조해 주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건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도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체되고 변경되고 합니다. 구청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렇다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되면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은 과나 부서에서 전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구에서 교육하는 것을 시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고 한편으로는 불용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절감되는 것 보니까 보육교사들을 3개 구청이 같이 교육시키면서 절감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매번 개편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세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작년의 경우 구청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가 늘어난 추세거든요.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써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니까 국비 확보가 2013년도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사 착공 못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시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시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국비 확보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시비 부담금을 못 세웠다는 것이 참, 지금 계획대로 2015년 9월 착공도 불투명하네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것을 내년까지 이월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계속 이월이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계속비사업은 한 번 더 이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해서
강동구 위원 원인행위를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착공이 가능하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 있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동양육시설 새소망어린이집 아이들입니다.
강동구 위원 아동이라는 것이 흔히 사전적 용어의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만 18세 미만.
강동구 위원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을 어떻게 자립시켜서 정착시키나 싶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니까
강동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바로 퇴소해야 합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업이 있죠?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실 텐데 대표적인 게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각 구별로 매년 4억씩 받아서 상당 부분을 25, 26%씩 다 불용시켰어요.
  그래서 지난해 결산심사 때 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요청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위원장 원정은 구별로 항상 4억씩 받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원정은 네, 2013년 결산심사 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이후로 무슨 조치가 뒤따랐나요? 의회가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구별로 학생 수도 다르고 결식아동수도 다른데 도비가 4억씩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불용이 돼요. 그래서 결산심사 과정 중에 의회가 지적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도에 감액내시 요청을 해라 했는데 조치가 뒤따른 것을 확인한 게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도 아마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금 여기 보면 자료 95쪽 단위사업 지역아동보호, 세부사업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사업에 2014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1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7억 5600만 원 쓰고 4억 정도 남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심사 때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나눠봤어요.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매년 불용되는 사업비예요. 지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2015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 분명히 이대로의 예산이라면 상당 부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5년 예산심사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감액내시 요청을 하셨냐. 추후에 조치가 없었다. 이게 아무리 도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과장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밑에 있는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료 지원 사업이 또 문제가 돼요.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매년 일정액이 지원돼요. 1100만 원 정도.
  원미구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원미구가 2011년도에 1100만 원 정도, 2012년에도 1100만 원, 2013년도에도 1125만 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돈이 지출되거든요. 지출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은 16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현액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이 사업 돈이 남아요.
  그런데 2014년에도 3개 구 합쳐진 돈이에요, 4600만 원이라는 돈이. 3개 구 결식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료 지원 사업을 합쳐서 46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하셨는데, 맞네요. 3100만 원 쓰고 1480만 2000원 남겨서 32% 불용되었다.
  충분히 2011년부터 계속 고정적인 지출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그러면 1480만 2000원을 왜 마지막까지 결산까지 끌고 오십니까. 1000만 원 정도 마지막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이건 작년 7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했으면 2014년 말 마지막 추경에 감추경을 하셨으면 2014년 결산심사 받으실 때 지적을 안 당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적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사업이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지적사항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과거에는 3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이 정도의 예산현액과 지출규모가 유지된다면 미리 예측가능한 거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미리 감액추경 요청하시기 바라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금 5000만 원을 전액 불용시켰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왜 미리 사전에 반납조치 안 하고 마지막까지 결국 끌고 갔다가 결산에 가셔서야 불용처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5000만 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줬는데 지원 기준에 부적합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언제 확인되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작년 거라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원정은 물론 그러면 지원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건물을 교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운영자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어서 이건 반납해야 되겠다 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납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집행을 안 하고 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세월호 사건으로 수학여행을 안 가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금이 남았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4300만 원이나 불용되었는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아마 각 지자체별로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정은 비슷한데, 저는 왜 마지막까지, 물론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다 내시되었고 이런 것 알겠는데 국비도 도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의 일환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결산서 32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와요. 이게 3개 구청 인건비를 합산해서 받고 여성청소년과로 승인받았던 돈들이 이쪽으로 이체된 것 같아요.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329쪽 보면, 그래서 소사어린이집에서 800만 원, 오정어린이집에서 800만 원, 원미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1800만 원이 보육아동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체된 금액이 2592만 2000원인 것으로 결산서 836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329쪽 결산서에 보면 5584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대체인력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그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329쪽을 한번 봐보세요. 329쪽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800만 원짜리는 소사구에서, 그 밑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가 800만 원짜리 있죠. 그건 오정구에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30쪽 가면 세부사업으로 어린이 대체인력 인건비가 또 있죠. 그건 원미구에서 1800만 원이 이체된 거예요.
  그런데 329쪽 가보시겠어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5584만 6000원 이체된 게 또 있죠.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얼마가 이체되었느냐면 2592만 2000원이 이체되었다고 836쪽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른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제가 복사해서 보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심지어는 여기 누락시키셨어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에서. 물론 다 합쳐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를 여성청소년과,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합쳐서 하다 보면 30%가 안 돼서 여기에 인쇄를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개별세부사업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36%, 5584만 6000원이 넘어와서 2026만 9000원을 남겼으면 36%가 불용된 거거든요. 이게 보육아동과에서 확인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보육아동과장에게 질의하려고 왔는데 이게 왜 확인이 안 되죠? 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을 보시면 한 가지가 빠졌어요. 결산서 345쪽을 보시겠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일단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여기 보시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추진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852만 원이 있죠. 1929만 원 쓰고 1922만 9000원 남겼어요. 그러면 49% 불용됐죠? 그런데 여기 없어요.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없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수용비하고는 다른 것 같고
○위원장 원정은 네, 다릅니다. 346쪽 일반보상금과는 다른 거고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49% 불용된 거거든요. 일단 누락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고 이게 왜 49%나 불용되었을까요.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예를 들면 시설장비 유지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 과년도 수준으로 세워놨다가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원장 원정은 아뇨.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왜 1922만 9000원이나 남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설명이 안 되시는 거죠? 드림스타트 마을 관련 사업이 국비사업이에요. 우리 시비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을 시켜주시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결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해당 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해주시면 그건 좀 문제가 되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 347쪽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합쳐서 넘어온 사업 중에 있는 것 같은데 2개로 나눴어요. 위에 예산현액 328만 원 하고 밑에 소녀소녀가정 지원 12만 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위원장 원정은 347쪽 중간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보니까 예산이 340만 원 정도 되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합쳐서요?
○위원장 원정은 네, 합쳐서. 340만 원 중에서 160만 원 정도 불용시키셨어요. 집행잔액이 160만 원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건 완전히 132만 원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경금액 발생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장님, 제가 지금 설명이 어렵고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이 자리에 결산심사 받으러 오셨죠? 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하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세 가지 답변 못했습니다.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서류로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기금사업을 하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인데, 아동복지기금에서 사업을 보면 자립정착금도 주고 심리정서치료비도 주고 대학입학금도 보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현액 규모에 비해서 예산조성액이 1억 5300만 원인데 사용액은 8200만 원 정도 되고 7000만 원 정도 사업 안 하고 다시 아동복지기금으로 재적립하시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기금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대학입학 원서 접수할 때 비용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원서를 여러 군데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자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업을 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하시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안 되게 되면 기금운용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고 어렵한 조성한 수익금액이 들어온다면, 조성액이 들어온다면 사용의 방법을 더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학 가는 아이들이 없어서 700만 원씩 100% 불용시켰는데 분명히 이 아동들을 위한 또 다른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성액이 충분하니까. 기금사업의 다변화를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예를 들자면 대학입학 원서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비를 추가로 얼마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원이나 사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돼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못 가거든요. 돌아가서 한번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보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도 너무나 많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설명 안 하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해서 설명이 잘 돼 있나 봤더니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전혀 안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많고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26건이나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설명을 과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괜찮으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예산집행 잔액 중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그 잔액을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고 발생사유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 설명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구 KT전화국 건물은 이미 이전에 우리 시가 전세 계약해서 들어가 있었던 그 건물 아닌가요? 신규로 2014년 12월에 구 KT전화국 건물을 임차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것에 공간을 내어서 들어가기로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당시 원미구청 KT 중동전화국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KT에서 공공기여 차원에서 사무공간을 무료로 시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니어에 무상임차하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구 한전부지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소사역 근처에 있는 KT전화국 건물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중1동 소재 KT전화국입니다.
이형순 위원 심곡3동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지금 부천전화국하고 중동전화국이 있는데 부천전화국은 부천 시니어클럽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동전화국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제공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부천전화국의 건물을 무상임차 받으신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기존에 저희들이 시에서 쓰고 있던 건물이 아니고 새로 용도변경해서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다음은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30% 이상과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승진된 지 얼마 안 되셨고 노인장애인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보고한 데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업무를 더 신속히 파악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필요에 따라서 아끼지 말고, 특히 전동자동차라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자동차 거기에는 햇빛 가리개가 없어요. 소나기가 온다든지 빛이 따가울 때 그늘진 게 없기 때문에, 연상하기에 제일 좋은 건 어린이 유모차 보면 비 오면 뒤집어씌우고 비 안 오면 벗기는 형태로 전동차에 지붕을 설치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먹고 있는데 새로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삼복더위가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삼복더위에 대비해서 지역 경로당에 불편한 게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부모들 심리상담 있죠. 이건 시간대 제한 없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1회에 50분으로 해서 주 4시간 이상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상담센터에 본인이 가서 직접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것도 바우처사업의 일환인데 실제적으로
이형순 위원 이게 바우처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바우처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모님 심리상담 있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아니면 바우처를 이용해서 가정으로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가정방문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직접 본인들이 심리센터를 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이형순 위원 이것 앞으로 가정방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장애 어머니들이 일일이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면 직접 바우처로 해서 집에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바우처사업이 수혜자가 카드를 가지고 교육기관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좀
이형순 위원 단말기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카드 안 써 보셨습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뭔가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에 도우미들 가죠. 경로당의 이용 인원 관계없이 도우미들한테 지원 금액이 현재 똑같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경로당에 독거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분들이 실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에서 만드는 홍보물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을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이형순 위원 아뇨. 그것 말고 경로당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오시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중에 답변이 가능한 분이 계시면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여길태 노인시설팀장 여길태입니다.
  주 2, 3회 경로당에 중식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 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경로당에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이죠?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여길태 네.
이형순 위원 한번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해요. 인원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30〜40명 되는 데. 그런 데는 사실 도우미가 오시면 근무 안 하고 갑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걸 개선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일하시는데 차등을 주면 편하지 않을까 한데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여길태 그 부분은 지금 면적 가지고만 따지는데 인원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6명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도우미 서로 오려고 하죠. 그런데 20〜30명이나 40명 되는 데는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해 드시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장 여길태 네.
이형순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와 비교될 정도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 일일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잔액의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주로 뭐냐면 홍보미숙, 홍보가 덜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매칭사업 도비 부분에 있어서 과다 책정돼서 과다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덜 되었다든지 수요대상이 적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불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사업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희망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비한 세부사업을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20% 이상,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신청인원 저조, 집행사유 미발생, 홍보부족 이런데 어찌되었든 사업의 특성상 회계연도가 종료되기까지 불가피하게 잔액을 발생시켜야 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감액해서 재원마련을 하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대비해서 몇 %씩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렇게 긴축재정을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특히 노인장애인과가.
  그래서 딱히 어떤 사업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있잖아요. 1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1명입니다.
강동구 위원 이분이 장애인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장애인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정상인입니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단속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분은 그러면 본인이 단속원은 아닌데 본인이 장애인이니까 다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항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가 보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제3의 사람이 있나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장애인이 단속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 사업과 별개로?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강동구 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탁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 시청, 구청 장애인주차구역, 복지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 단속하는 장애인이죠. 보조단속요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단속하는 건 아니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겁니다.
강동구 위원 실제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러면 계도네요. 단속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이분들도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계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기에 앞서 조금 전 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잘하세요.
  주차단속은 시장으로부터 임명되지 않은, 공직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단속권을 임명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차단속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스티커 아무나 발부 못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공직자 중에도 여기에 대한 단속권한을 받은 사람,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담당팀장을 보조발언대에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속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아무나 못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권을 부여받은 사람만 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네, 그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가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장애인단체에 주는 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장애인단체에 주차단속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신고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니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걸 처리하는 거지 그분들이 스티커를 발부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잘못됐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건 계도 목적으로 해야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한 사람의 단속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업무에 로딩이 걸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구청에서 해야 돼요. 각 구청의 주차단속하는 데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아무나 사진 찍어서 한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사진에 의해서만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의 법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보를 받거나 단속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요원을 더 확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단속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청의 단속반들 지금 많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네, 일반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주정차단속을 하는 분도 장애인주차 공간에 대 있는 차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그렇죠.
김관수 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효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디 단체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면 포상금도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효율적으로 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 일반 주차차량 단속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도 병행해서 하면
김관수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민원신고에 의해서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죠. 이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 차가 있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네.
김관수 위원 건의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생각이 어떠세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해야 한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네.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내용 잘 이해하고 숙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와 연찬을 해서 안 되면 국장께 보고해서 국장이 구청장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이 붙어있다고 해서 장애인과에서 주차단속까지 한다? 이건 업무에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노인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복지국의 부서 전체가 이런 모양새예요. 업무에 전부 로딩이 걸려있어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선정하는 것, 한 예로 말씀드려볼까요.
  118쪽과 371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을 96% 불용하면서 사유가 부천에 거주하는 후견인을 양성하지 못해서 미집행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장애인 보조기구 366쪽에 있는 것은 홍보는 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홍보 안 했다는 겁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여기 담당팀장 누구예요. 담당팀장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답변하실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홍보방법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들 다 관리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문 보내고 안내문 다 보내야죠. 안내문 다 보내서 거기에 관계되는 보조기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홍보가 부족해요. 그냥 공문 한 장 써서 각 주민센터에 보내니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차영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구구절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전부 연락하고 정보가 있으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고 우편번호가 안 됐으면 문자라도 장애인한테 보내세요. 시에 무슨 홍보 치적한다고 문자 보내지 말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서 주변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같은 거 시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해야지 동주민센터에 줘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역시 로딩이 걸려서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했지만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구절절 하나씩 다, 국장, 과장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될 게 하나씩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또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장애인 의료비 예산 집행액을 8300만 원 했는데 내시가 2014년 11월에 1억 4000만 원이 와서 7400만 원이나 내시가 더 와서 불용했다. 이런 것도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다 보내야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미 내시가 이렇게 온 건,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은 여러 건의 내시가 온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장애인 의료비 건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시 저희들이 9월 17일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0월 28일에 그렇게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김관수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에 돈이 많이 걷혀서 그랬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내시를 과다하게
김관수 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내시를 할 때 예산을 추계합니다. 인구 비례해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인구 비례하면 장애인 등록이 몇 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딱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서 추계를 이 정도는 신청해야 되는데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부만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이 명심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한 것 이해하시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럼요.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의 일을 찾아서 하는, 공직자가 시키는 대로만, 기존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머슴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지 말고 정말 부천시민 중에 소외 받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들어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내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하다가 똑같이 발생한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과의 수치입니다. 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은 못주겠고 장애인과의 수치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내년에 다시 일어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타깃별로 실제 필요한 수요자를 찾아서 홍보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사무관 승진해서 노인장애인과장이 되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잘했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 엉망으로 했다고 노인장애인과의 수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손자들이 속기록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애인과장 할 때 얘기했던 게. 일을 잘했다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할아버지였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복무요원이 2014년 사회복지시설에 105명인데 어찌되었든 제가 첫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적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공상가료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적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단체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공상가료비를 주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그래서 2015년에는 상해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을 들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보험을 들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혜림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 아시나요? 혜림원에서.
○위원장 원정은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116쪽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혜림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사고 나서 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어떤 사고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와서 혹시 그 전에 난 건지는
김관수 위원 작년에 난 거죠.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책임을 떠안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적어도 복무요원이 복지시설에 있으면 복지시설 책임 하에 복지시설에서 사고 나면 복지시설에서 보상해 주도록 하고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관리적인 책임을 같이 동시에 질 수 있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105명이 나가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시설이나 책임은 일차적으로 복지관 시설장한테 있어요. 시설장이 가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보상해 주고 우리는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김관수 위원 내부적으로 과장과 상의하셔서 복지 관련기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있는 복무요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 시설장 책임 하에 관리해야 되고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담당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환경개선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75%, 시에서 25%를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대상 미발생으로 불용했다. 이거 왜 불용해요. 도에서 오는 돈을. 환경개선이라 하면 경로식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서 지저분한 데 페인트라도 칠해주고, 그렇잖아요. 환경개선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환경개선사업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보내야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사업대상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없는데 도에서 그냥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을 그냥 미발생으로 불용했다. 어느 경로식당에 가서 페인트라도 깨끗하게 칠하는 것도 다 환경개선이에요. 이런 예산을 써서 우리 시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노인장애인과 직원들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8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00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2000억을 28명이 하려니까 로딩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대충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과장은 새로 과장이 되셨으니까 복지시설도 한번 돌아보고 노인시설도 돌아보고 경로식당도 한번 돌아보세요. 업무는 본청에서 팀장님들 하고 직원들이 하시니까 과장께서는 돌아보셔서 정말 발로 뛰는 시의원이 아니라 발로 뛰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온 건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말고 소진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 질의에 문제가 있다면 반론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론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중복되고 의견의 일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업무의 과중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대처가 낳는 예산의 낭비, 효율성 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공감하시는 바 같습니다.
  사실 신임 과장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았고 7월 1일 부로 노인장애인과장이 되신 거잖아요. 본 위원 심정으로는 직전 과장 불러서 사실 결산심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상당히 많이 걱정스럽고 오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장애인주차구역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했어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라고 했어요. 구청과 연계해서.
  벌써 7월인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 지적하면 내년까지 아무것도 안 할까봐 걱정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빠르게 얘기할게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월액이 발생했죠, 지난 연도에서. 이월사업이 아니라 이월액이 좀 있었죠. 결산자료 어디에도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노인정책팀장 한선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4억 6527만 원이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비용으로 2013년에 예산 세워진 게 한번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에 12월 지났으면 어떻게 될까 참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겨우 자리를 잡긴 했어요. 2013년에 이 예산 세웠을 때는 2013년에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하려고 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4억 6500만 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근 2년이나 2013년, 2014년 말까지,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수립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일 처리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예산의 운용면에서는 당시에 집행됐어야 하는데 이월된 건 사유를 보더라도 잘못된 사항이고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만한 건물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해 보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해서 물건을 여러 군데 찾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이월돼서 그 다음 연도에도 찾다가 못 찾아서 반납하게 됐고 다행히 KT건물 무상임차 제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임차 안 하고 했지만 2년 동안이나 예산이 사장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지금 답변하신 팀장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 거긴 하지만 우리 시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본 위원은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시니어클럽 건물 임차해야 되면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확하게 비용추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건물 임차 들어가고 이게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이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49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무상으로 했는데도 2년 동안 4900만 원 쓰셨네요. 4900만 원은 뭐에 지출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 비용은 이사하면서 물건 집기류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5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거기에 쓰신 거군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노인단체지원비 3675만 5000원 이월액 발생했죠. 모르세요? 결산서 351쪽 한번 보실까요.
  총 5억 200만 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3675만 5000원은 노인단체 지원에서 발생한 거예요. 3675만 5000원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360쪽에 있네요. 노인단체 지원해서 3600만 원 정도 이월액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미구 지회에서 임차해 있는 시니어클럽이 임차건물을 얻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면 그 건물을 노인회지회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임차지연이 돼서 같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이월된 거겠네요.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한선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노인장애인과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반복적으로 막대한 액수의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적시해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여가 활동지원 중에서 세부사업명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사업 이게 2013년 지원받던 환희의 집이 지원을 거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마치 2014년에만 불용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2013년에도 1980만 원 예산현액 했다가 1124만 8000원만 지출하고 855만 2000원 불용해서 43% 불용액이 남았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환희의 집은 2013년에 지원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2013년에 지원 받은 것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2013년에는 다른 신고시설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희의 집이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다른 데는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
○위원장 원정은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은 소사구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이 안 되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소사구에서 발생한 거고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세부사업이 지속적으로 반복 불용액을 남기는 사업이에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1500만 원 예산현액 했다가 39% 불용시켜요. 600만 원 가량 남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66% 불용시키게 되는데 2014년 1명이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아 전액 발생했다, 좋아요. 치료비 청구 안 하면 불용액 발생하겠죠. 그러면 치료비 청구시기를 적시하시든지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4회 추경에서 반납조치를 하시든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과다 내시가 된 게 아닙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부천시를 기준으로 해서 1〜3급 장애인이 얼마고 그중에서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얼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겠다. 부천시가 이 정도의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외부재원이 내시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시면 지원된 내시액대로 우리 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과장,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들이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비용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적극적인 홍보 미흡과 노인장애인과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노인장애인과 성인지사업이 여러 건이에요. 6건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7건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도 제가 결산심사 때 지적했는데 제발 이런 식으로 성인지사업 분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 사업 향후 개선사항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사업의 적절한 분배, 이게 어떻게 향후 개선사항입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선정해 놓으시고.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비를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나눴고 어떤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성은 어떤 사업을 더 선호하고 더 적합하고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개선사항을 볼까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 시 여성 여부를 반영, 이게 뭡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운영하는데 여성장애인은 어떤 사업에 더 선호도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행정도우미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하고 또 다른 건 남성장애인에게 적합하니 사업의 내용을 나눠보겠다, 아니면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볼게요. 여성이 적은 건 여성의 응시자 수가 남성 응시자에 비해 적었다. 왜 적었을까요? 파악을 하셔야죠. 일자리 자체가 여성장애인이 응시하기 부적합했다. 그러면 그것을 늘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어르신 거리환경 개선 사업의 향후 개선사항 볼게요.
  여성 어르신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여성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이게 거리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사업을 발굴하나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참 미흡한 향후 개선사항 조치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대상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이게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추진한 성인지사업이에요.
  그러면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을 해 보니까 여성노인들한테는 어떤 일자리가 적합하더라. 시간대는 어떻더라.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시민들은 여성노인들이 이것을 하면 만족해 하더라 이런 대책과 분석이 따라야지 제대로 된 성인지사업을 추진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결산이 되고 그래야 향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불성실한 사업진행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도대체 7건이나 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도, 여성정책추진사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과장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위원장 원정은 특별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할 사업도 많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좋은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성인지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만 7건씩 하지 마시고 다른 과에 적절히 배분하셔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됐든 여성정책개발 분야가 됐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불만스럽네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안치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안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