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오늘을 시작으로 5일에 걸쳐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 기금 변경계획안 1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 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1건,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부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기금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 5건과 보고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10시10분)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부천시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한 건전한 가치관이 함양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시장은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업대학생의 자격을 기존에는 대학, 전문대학 이상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격대학 재학생을 이에 포함할 수 있도록「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에서 포함돼 있듯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단순한 노동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업대학생에게 격려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그 성취감을 달성하고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부업대학생의 자격을 대학, 전문대학은 물론 원격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안 2조2항과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 기준 확대 안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의 시정체험 등 부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면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 2회에 걸쳐서 예산액은 2억 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선발인원은 동계와 하계 각각 70명씩 해서 1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계 부업대학생 70명의 선발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28명, 일반대학생이 42명으로 일반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업대학생의 선발자격을 전문대학으로 규정하고 우선순위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자녀로 제한한 것이 참여율이 낮은 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업 선발자격을「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의 방송대학 등 각종 대학으로 확대 적용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를 통한 학비지원에 타당하며 부업 선발순위 배분율도 확대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업대학생 선발 우선순위 6조6항에 동일한 해에 부업청년 참여경험의 횟수가 적은 자라는 조항은 횟수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해연도에 한 번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당해연도로 폭넓게 수혜의 경우라면 집행부 의견대로 당해연도 한 번으로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제9조와 부업대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10조는 25일 단기간이지만 단순한 행정업무 보조에서 시정체험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선정 운영하여야겠으며 그에 따른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은 취업 시에도 본인 스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은주 의원님과 참여소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업대학생들 배치부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질을,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합니다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만 기간으로 따지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의문이 생기고 해서 명료하게 당해연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업대학생들이 받는 비용이 며칠 일하고 얼마 받아요? 총계 수령액이.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주고 있어요. 140만 원을 준다고 보면 일반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와 같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이걸 처음부터 신청해서 한 번도 선발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데서 알바하기보다 몇 배로 비용이 많고 편안하고 일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굳이, 우리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급당 얼마로 계산하는 알바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월차까지 이런 걸 준비해서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학생들이 학비에 도움이 되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의 조례 입법 취지하고.
시가 제출한 거 보니까 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네요. 현행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현실적으로 다 안내한다는 건 거의 불가에 가깝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한다라면.
시가 조례를 준비하는 입법취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법적인 뒷받침 근거를 위해 이걸 만들었던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조례로 너무 묶어 놓으면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조례로 묶기보다는 시가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 준칙이나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이렇게 자세한 것을 담기보다는 내부 지침이나 운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규정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규정을 삽입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운영방법이나 지침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들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것을 조례에 담게 되었고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 있어야만 바로 집행부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침에 어느 정도 그 권한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좋은 정책이 있다면 조례로 입법해서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에 이것을 신설하도록 권장을 하였고, 앞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임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저시급 그리고 월차, 연차, 주휴수당 등을 고려해서 25일 동안 1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업대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 아닌 작은 소규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맥도날드의 노조알바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에 앞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업들이 이런 것을 따라올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과 월차, 연차 등「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지켜줘야 하고 또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모범적인 조례를 탄생시킨 부천시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많이 고민했을 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서 좀 더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최저시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격대학생들에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부천시민들이 부업대학생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경쟁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활동하면 학생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고 배워가는 게 있고, 본 조례의 취지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립정신을 배양하거나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업대학생의 배치부서를 보면 본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산하기관이나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곳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준다면 전공과의 연계성도 있고 그들에게 혜택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한해서 경쟁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거나 해서 한 번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 와서 근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자신들이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분명히 부천시 안의 공공기관에 기여를 하고 받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보다 0.5배를 늘린다 해도 1억이 추가되는 거고 두 배의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2억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부천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층에 예산이 분배되는 편성의 불균형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봐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김은주 의원님, 담당부서장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의원님께, 조례를 우리 시가 만드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임사무는 아니고 우리 시 고유사무 중에 하나고 이 조례가 없으면 부업대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의 개정방안은 우리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실시됐을 때 그만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않으면 개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140명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향후 3년 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실무부서에 수요 조회도 해 봅니다만 그에 걸맞은 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기회에 체험하게 되는 그 부합하는 과업,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보람도 느껴지고 그런 것도 같이 발굴이 돼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사무소 가서 등·초본 뗀다든지 허드렛일 도와주다 그치면 본인 보람도 그렇고 수요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실 때 분명히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6조 한번 볼까요. 6조에 1항은 현행과 같음. 2항부터 선발기준에 관한 것을 쭉 나열하셨어요.
제가 기존 조례를 봤습니다.
6조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서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통하고 재학증명서 한 통을 떼어 와라 그러면서 1항은 그대로 두시고 보면 2항에 장애인 및「의료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그래가지고 확대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비서류 필요 없어요?
6조1항에는 분명히 기존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한정하면서 신청서류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통하고 재학증명서 한 통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대상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금 의원님 조례처럼 대상을 확대하려면「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대상을 확대하면, 그렇죠.
나머지 대상들은 서류제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누락하신 것 같아요. 맞죠?
1년에 두 번 뽑는데, 이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이거 약간 그냥 흘려보낸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개정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그렇죠?
한 번, 당해연도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이게 훨씬 더 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고, 분명하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 참여자격을, 가령 3년에 한 번 추첨이 되고 수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해에 안 되면, 2014년 상반기에 하다가 2015년 상반기에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조금 더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4조2항을 한번 볼까요. “시장이 모집공고 1개월 전에 부업청년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아니,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안 맞잖아요. 최소한 1개월 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1개월 전에 수립해서 이걸 공고하고 선발하고 배치하고 이건 표현이, 고민을 더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김은주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기회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김은주 의원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냥 한번 모아서 오리엔테이션하는 게 교육이 아니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소의 제공은 부천시청 내에서 충분히 대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는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무료강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산의 확대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취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전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같은 인정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로 시에서 모집해서 각 동으로 조금씩 배정하죠?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에 화재 예방하는 방법,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 늘 소방서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시청에서도 접목해서 심폐소생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5일 프로 그램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시키면 학생들이 배워서 사회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현실인데 학생들한테도 전염병,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메르스 전염병 예방, 대처 정말 아르바이트 기간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25일간 교육 및 보조역할을 해서 참 들어오기 잘했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즐거움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도움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겸 제안합니다.
이왕 돈 주고 하는 거, 저도 동사무소 많이 가봤는데 복사 몇 장 해와라, 물 떠와라 이 정도로 아주 우스운 것, 대학생들한테 그런 정도의 역할로 비용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생답게 시청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워왔다 이런 무슨 계획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조례를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안전의무 및 결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점검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표창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0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보건위생 및 환경, 행위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안을 살펴보면 제4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과「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개인,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안전감시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소관부서에서 관리주체의 의무이행과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점검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관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에는 아니지만 공원관리과와 공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한바 있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조례 발의자님께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제4조와 관련해서 약간의 모호한 점이 있어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면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시행 전에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6호에 대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으로 하고, 제3조제3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또 제4조1항 “관리주체는”을 “시장과 관리주체는”으로, 제2항 “관리주체는”을 “시장과 관리주체는”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11시12분)
조례를 발의한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각종 재난구호 등 시민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는 1994년 결성 이후 현재까지 이재민 발생 시 긴급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동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적십자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에 관한 사항과 사업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연계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무상대부와 관련해서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른 지원 내용의 범위를 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적십자 활동에 관한 보험 및 표창에 관한 조항으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 인도적 나눔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단체로 구호, 사회봉사, 지역보건, 안전교육 등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그간의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를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일반재산에 한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 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되어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3항 중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어「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정으로 수정하여야겠습니다. 이건 196쪽입니다.
이상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열 의원님과 복지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년에 적십자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2016년부터는 지원을 못 하나요?
이상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명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위법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모든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감소되었습니다만 부천시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보조 못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상위법에 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와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한 건.
단, 조례는 부천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읽다 보니까「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줄여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이상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 준 것을 보니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부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천시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걸 만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와 보니까 같이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6대 때 부결됐을 때 이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원에 관한 것도 적십자 조직법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에요, 너무 광범위해요.
조례에 이렇게 하면 부천시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3조에 “보건 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이 조례에서 명시해서 어떤 것만 딱 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다할 수 있다.
또 보건 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도 다할 수 있다,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도 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부천시지구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 사업을 딱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또 지역사회 보건 의료와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별로 규정할 수 없었어요, 정부가.
보면 뭐가 있냐면 별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을 못하고 22조 정도에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확충 같은 데 사용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 있고, 23조 보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준 책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책무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조 사업에 대한,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인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제3조1항의 2호와 4호의 사업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제7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3조1항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2조를 명기하셨나 본데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려면 제7조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지원에 대해서 물론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7조가 규정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쉽게 주요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4조제2항은 총괄관리관에게 예탁하던 사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의무예치금액은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5항 사용가능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은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부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재난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11쪽,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서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회계공무원)에서는 그동안 기금운용관이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고 제3호에서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홍수,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 조항은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기금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2항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148억 6367만 9000원의 1%인 1억 4863만 6000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검토보고서 31쪽 상단 2014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5년 2월 28일 기준 출연금은 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 기금으로 개설·관리함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사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지정 개정안 제9조입니다.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총괄기금관리관도 해당부서의 장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관리관도 소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분리 운용한다는 건 긴급을 요할 때 대처하기에 용이해서 그런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대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지난해 없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운용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8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현 조례상 감면, 결손처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4조 융자금 상환 근거규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하였으며, 둘째 안14조의2에 의거 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안 제14조의3에 의거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7조 구청 사회복지과 폐지로 인해서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산 및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총 체납현황이 137명 6억 5568만 원으로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미상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감면조항은 부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있으며 결손조항은 13개 시·군이 제정 운영 중이며 그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80.5%가 결손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113쪽부터 125쪽까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현 조례상 감면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융자금 상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고, 나. 안 제14조의2에 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14조의3에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폐지로 인해서 안 17조에 의거 관리사무 위임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이행연장, 면제 등의” 조항을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필요한 및 강제이행규정을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제14조의2(감면조치)와 제14조의3(결손처분)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6쪽에 보면 제17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133조는「지방세기본법」으로 융자금 상환근거 규정입니다. 상환금 감면조항 신설 및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 신설입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사업자금, 대학학자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액이 현재 많습니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과 상환능력은 있으나 상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 미상환금 중 사망, 행방불명, 장기·고질 상환 불능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 근거 조항이 없어 업무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이상 미상환자가 69명 4억 62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 및 상환액 6억 5500여만 원에 70.5%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 사망 또는 거소불명으로 채권관리 자체가 불가 건도 16건 1억 2800여만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이 생활안정자금 감면 및 결손 조례 현황 확인해 보면 감면조항은 부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결손조항은 경기도 13개 시·군이 제정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87.5% 결손조항이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감면 및 결손조항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의 위임 조문 삭제 제17조 조항은 2014년 7월 부천시 복지동 시행에 따른 구청장 관리사무 위임규정 삭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안에 의해서 결손처분되고 감면되는 지원사업 예산, 기이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감면되게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거고 주소확인이 가능하거나 현재 수급권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건 저희들이 19건에 1억 4000만 원인데 철저히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과감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바는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되겠다. 함부로 감면해 주거나 결손처분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12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항목 지출근거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당초 지출금액은 자활기업 점포임대 자금 융자로 7000만 원씩 4곳에 대한 2억 8000만 원이며 변경지출금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사업단 및 점포임대 자금 융자액으로 당초 2억 8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각 2000만 원의 지원비가 상담실 부족과 교육장에 공간이 없어, 그리고 노후된 교육용 기자재, 사업단과 자활기업 기자재 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비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은 회계사무소에서 매월 일용직급 급여신고,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한 번 교부세 신고, 의료비용을 한 기업은 24개 자활기업 중 2개 자활기업에만 월 11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세무서 사무소 의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회계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면 세무서 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현 자활사업장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산회계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함께 근무하면서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등 행정업무도 같이 하여 매출 증대와 자활기업 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어지리라 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가가 만든 일자리정책에서 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서 또한 이게 복지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자활기금 2억 8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지출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금융자금 4억 2000만 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점포임대료로 탈수급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은 자활센터 사업의 기계설비 등 투자사업 지원과 성공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인건비 3000만 원은 전문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활기업으로 설립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에 사무인력 채용비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수급자대상에서 탈수급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저는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었지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올 때 지금 여기처럼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와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런 절차를 누락했죠?
추후에 이와 같은 행정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5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기금운용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매년 기금운용 출연금하고 운용수입 해서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수입 잡으시고 수입에 의한 지출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한 거죠?
작년에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3억 4000인데 지출을 5억 1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 더 늘리겠다. 왜 이런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자활센터를 통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또 다른 사업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지난연도는 지난연도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같이 조성계획을 하고 운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그러면 2015년 조성계획을 볼 때 수입이 3억 4000인데 왜 지출계획을 5억 1000만 원으로 세웠느냐는 겁니다.
지난연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출을 1억 7000만 원이나 더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조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대부분 자활사업단이 3개 신청기관에서 사업단 처음에 수급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단에 들어가서 2년 내지 3년 내 일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해서 자활단계에 접어들어서 자활기업으로 했을 때 이번에 신청한 게 많아서, 점포가 7개로 많아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저희 시·군 단위에서 회계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회계에 대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회계전문가가 아닌 회계전산작업자, 일반기업체의 회계담당이나 총무담당 정도 수준이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6개월 동안 고용해서 세무사 일도 다 보고 홍보도 하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제대로 해서 기금운용에 적합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추가금액을 출연금에서 헐어서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 그것도 7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되면 8월 정도 돼서 5〜6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조성계획 변경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해서 마케팅 업무까지 보게 할 것이며 자활기업지원이 복지의 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심사 자리가 소설작성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의 꽃이 꼭 기업지원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케팅 지원까지 하고 홍보하고 업무 지원까지 다 할까요? 그것도 월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자활센터가 전문가를 고용하지 말고 이 금액으로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해서 3개 자활센터를 지원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하심이 어떤가 권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센터들이 전산전문가를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회계전문가를 고용할 만큼의 사업규모가 되는가의 문제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포임대자금 융자계획을 당초보다 늘리셨어요. 당초에는 4개만 하겠다고 했다가 6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 4개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5개 정도 해 주시면 1개 사업은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준비해 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알겠어요. 자활센터가 운영해서 사업을 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하니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입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지출의 적정한 시기를 다시 고려해 보심도 맞다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비가 그렇게 꼭 필요하고 전문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점포융자자금 정도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의회 동의안 올리는 건 당초예산액에서 50%가 초과되었을 때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범위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이 4개는, 더 이상이 되면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자활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 요구안은 기금운용의 수입 범위 내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의 자제를 당부드리며, 당초 지출계획안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3억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여 2,25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365안전센터 정원을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을 2015년 8월까지 하도록 하여 이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현장 중심형 예방·대비 기능과 초기 대응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방제안전인력 총 3명을 증원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 통보로 증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을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분들의 특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에 대한 인력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증원 내역은 7급, 8급, 9급 1명씩인데 사실상 이분들을 급하게 신규 채용할 것은 아니고 정원의 인적구성을 이렇게 늘려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증원계획을 잡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1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4월 21일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2011년 12월 12일 자로 제7대 시민옴부즈만이 사퇴한 이래 현재 옴부즈만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4년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하고 시장이 1인을, 시의회 의장이 1인을 추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시장이 박민섭 후보를, 시의회 의장이 송창섭 후보를 각각 추천해 주셨으며 제출된 서류검토 등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섭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59년생으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경력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부천시민연합 이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협동조합 부천두레상조 이사, ㈜나누우리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창섭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44년생으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경력으로는 제3대 부천시의원, 부천시 자유총연맹 부위원장, 재부천 강원도민회 상임고문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부천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재부천 강원도민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촉 대상자들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아 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촉 동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1997년 1월 17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997년 5월 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의 증가 및 민원 행태의 다양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행정의 잘못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제7대 시민옴부즈만 해촉 이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결로 현재까지 공석으로 옴부즈만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지난 부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처리는 부천시 정책사업 및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시민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보충자료라고 해서 후보자들께서 낸 자료를 가공한 자료입니다. 가공했다는 건 민원실에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부천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데 부천시의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를 제출 자료로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위촉해요. 마찬가지로 각 위원장이 한 명씩 위촉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위촉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력서라는 게 있어야 하고 이분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직인 찍힌 것을 요구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 승낙서라는 것을 또 자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이 정도예요. 확실히 이분이 의정자문위원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고 적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서류죠.
부천시 옴부즈만을 뽑는 자료를 봤어요. 자기소개서 하나 있고 이력서 서식에 의한 이력서도 아니에요. 뒤에도 자기소개서네요. 계속 자기소개서예요. 이력서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증빙할 만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최소한 최종학력증명서 정도는 정리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학력증명서 이런 것 없어요. 이력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도 없이 워드로 쭉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력증명서 달랑 한 장인데 이분은 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회 했던 것 1년짜리 정도 되는 것 딱 한 장 있고 학력증명서가 없어요. 서류가 조금 미흡하다.
과연 이분이 부천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인가를 검증하는 데 이 정도 자료 가지고 과연 검증이 될까 우려스러웠어요. 우리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증빙서류를 요청해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너무 미흡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한 시간 남짓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분이 부천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검증하기에는 참 부실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보충자료 역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보십시오. 학력사항이나 병역사항 이 정도 가지고, 글쎄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과장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볼 수도 없고 이 후보자들이 낸 자료가 적합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절차상의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출직으로 선거에 임하실 때 범죄사실 경력증명서까지 다 첨부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는 물론이고 재산에 관한 사항들까지 저희는 다 보고합니다.
그 정도의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또 한 번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해결사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해야 할 옴부즈만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미흡한 자료로, 이렇게 부실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동의안을 올리신다는 건 집행부의 상당히 미흡한 대처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초의원을 검증하는 정도 단계의 검증작업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볼 때.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다시 발생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행정시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예 준비를 딱 해놔야 된다. 준비해서 그런 자료 정도를 보고 의회가 검증해야지 그냥 여기 와서 제안설명 듣고 자기소개서 하나 보고 그냥 동의해 준다는 건 의회에서 검증하는 여과장치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임과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장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 외에 본회의 의결 전이라도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옴부즈만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최소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나 서류들을 미리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제출된 서류와 똑같이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그때도 드렸는데, 송창섭 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졸업장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첨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한쪽 당으로 치우친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가깝게 민원을 느끼면서 처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민원처리가 잘 되겠는가에 대해 걱정스럽게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되는 학력증명서라든지 판결증명서 부분은 현재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멀리 출타중이고 송창섭 후보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원주에 가 계십니다. 전화통화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소명되고 확인될 사항 같고 당에 관한 건 민원고충 자리에서 당을 의식한다든지 이런 관점을 갖고 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고충민원을 위해서 소양을 갖춘 분들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옴부즈만 계속 문제 많았었잖아요. 여기 두 분을 시장님과 의장님이 추천하셨으면 관련된 과에서 충분하게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이 납득가게끔, 자체가 원칙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본회의까지 뭘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출된 서류가 일반회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결증명서라면 무슨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할게요. 박민섭 후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에 학력사항을 보면 대학교 원예과 2년을 중퇴했다고 했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3년도 중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옴부즈만 자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납세증명서, 세금을 제대로 내신 분인지는 아주 기본입니다. 남들 앞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봉사할 때 납세증명서, 기간 없이 쭉 되어 있는 범죄사실증명서, 공소시효 지나서 안 나오는 것 말고요. 혹시 중범죄는 저지르지 않으셨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문제는 없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사항에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분이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당적을 갖고 계셨겠죠. 당적을 가지셨으니까 보좌관을 하셨겠죠.
무당적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당적 가지고 있어도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같은 지역구에 있어도 특정정당에 소속된 의원들한테만 가는 시민들이 있어요. 민원을. 다른 정당에 속하면 안 가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 자리는 딱 두 자리밖에 없어서 정당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정되셔야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분 지금 당적 보유하고 계신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2011년에 우리가 전직 한병환 옴부즈만을 위촉할 때 그분 당적 언제 말소되었는지 증명서 확인했어요. 그분이 최소 3개월 전에 자기가 더 이상 모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6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봤는데 뭘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직무수행계획서를 꼼꼼히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정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제도적 해결을 위한 입법화, 이분이 의회 일원이 아니라서 조례제정 권한이 없어요. 뭘 입법하겠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의원인지 옴부즈만인지를 헷갈려하고 계세요.
그 밑에 실행계획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의회와 함께 갈등조정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이분이 하실 일은 옴부즈만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고질민원의 해결이에요.
시장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의원들한테 하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혹은 공무원들한테 맨날 가지고 가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들, 정말 어렵고 힘든 민원인데 옴부즈만이 대신 나서서 한번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도대체, 이 후보자는 본인이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분이 아무 문제없이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지금 모 사회적기업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계속 한 후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송창섭 후보, 이분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특정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직접 들어온 제보입니다.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민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장로로 계세요. 우려스럽습니다. 이것 아주 대표적인 고질민원입니다. 과연 이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할 때 꼼꼼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그것을 민원과에서 안 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후보자도 볼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갖지 않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어떻게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송 모 후보와 고질민원을 안고 있는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사회개발대학원장이 발급한 수료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료증명서의 문제를 하나 제기할게요. 수료증명서는 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수료일만 되어 있어요.
단기간이라면 과장께서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얼마나 단기인가요?
이와 같은 부실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사과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건 옴부즈만 동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조금 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개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통과되었고 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도 승인 난 바 있는데 시에서 재의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밖에 안 된 조례를 출범하기도 전에 다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옴부즈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방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한 부시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표가 되겠으며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투표개시)
(16시12분 투표종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위원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김은주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민원과장유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