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5일에 걸쳐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2건, 기금 변경계획안 1건,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 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1건,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부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기금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조례안 5건과 보고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10시10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1항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천시의회 김은주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부천시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한 건전한 가치관이 함양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시장은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업대학생의 자격을 기존에는 대학, 전문대학 이상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격대학 재학생을 이에 포함할 수 있도록「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에서 포함돼 있듯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단순한 노동환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업대학생에게 격려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그 성취감을 달성하고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복지정책과에서 행정복지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배명숙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부업대학생의 자격을 대학, 전문대학은 물론 원격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안 2조2항과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 기준 확대 안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의 시정체험 등 부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면 하계와 동계 방학기간 2회에 걸쳐서 예산액은 2억 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선발인원은 동계와 하계 각각 70명씩 해서 1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계 부업대학생 70명의 선발결과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28명, 일반대학생이 42명으로 일반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업대학생의 선발자격을 전문대학으로 규정하고 우선순위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자녀로 제한한 것이 참여율이 낮은 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업 선발자격을「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의 방송대학 등 각종 대학으로 확대 적용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를 통한 학비지원에 타당하며 부업 선발순위 배분율도 확대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업대학생 선발 우선순위 6조6항에 동일한 해에 부업청년 참여경험의 횟수가 적은 자라는 조항은 횟수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해연도에 한 번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당해연도로 폭넓게 수혜의 경우라면 집행부 의견대로 당해연도 한 번으로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제9조와 부업대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10조는 25일 단기간이지만 단순한 행정업무 보조에서 시정체험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선정 운영하여야겠으며 그에 따른 우수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은 취업 시에도 본인 스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은주 의원님과 참여소통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지금 부업대학생들 배치부서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계획해서 통보를 하면 각 부서나 동까지 해서 수요파악을 합니다. 필요한 부서수요가 있으면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배치가 안 되는 거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 배치를 합니다.
이형순 위원 행정기관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부업대학생을 늘리게 되면 부서를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늘린다면 아무래도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현재 이 예산가지고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생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주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요의 접근성이 좁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일반 대학생의 경우는 비율로 보면 경쟁률이 30%대 이상이기 때문에, 35 대 1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한다라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선 사회적약자층은 제한경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에서 2 대 1 정도의 분포를 갖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서에서는 늘릴 계획이나 예산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워낙 일반학생들 신청자가 많은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늘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수요를 보면, 취지가 물론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기본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우리 시 각 기관 부서에서도 제대로 행정의 필요한 일을 시키자는 취지인데 동에서도 그렇고 일부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단순 등·초본 발급할 때 옆에서 서포트하는 일이라든지 잔손이 가는 그런 일들 수요신청이 들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질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질을,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합니다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방학이 상·하반기로 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 신청은 가능한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에 한 번으로 만 기간으로 따지죠. 혼선도 오고 해서 차제에 의원님께서 개정발의를 해서 명료하게 연에 1회 정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혜택이 더 많아지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많아지는 건 아니고 혹시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럼 1회 부분이 금년, 내년 걸쳐서 어디까지냐.
  저희가 운영하는 건 만 기간으로 따지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의문이 생기고 해서 명료하게 당해연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업대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데가 관공서에 근무해 보는 것이 부업대학생들의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형순 위원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합니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딜레마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체험 내지는 일을 줘야 하는데 일거리가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이형순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개인정보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맡길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이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이 받는 비용이 며칠 일하고 얼마 받아요? 총계 수령액이.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실제 근무일은 25일이고 주차든지 월차 포함하면 그걸 다 하게 되면 14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절반으로 줄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주고 있어요. 140만 원을 준다고 보면 일반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와 같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이걸 처음부터 신청해서 한 번도 선발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꼭 해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데서 알바하기보다 몇 배로 비용이 많고 편안하고 일도 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굳이, 우리가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급당 얼마로 계산하는 알바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월차까지 이런 걸 준비해서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수체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공표되는 최저임금 플러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이나 월 수당
김관수 위원 그건 근무자를 얘기하는 거고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학생들이 이런 기회에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규모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비율을 정해놔야 돼요. 비율을 정해놔야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대학생들의 경쟁률이 30대가 넘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일반학생들은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해 온 기준은 사회적약자층이 40%, 일반학생이 60% 이런 정도 비율로 배정해서 제한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관수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비율로 할 생각입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까지 해 오던 비율 정도로, 시장이 정한다라는 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비율이 4 대 6 비율로 적용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결과적으로 4 대 6 비율로 하고 있으면 40%에 대한 사회적약자의 비율만 더 높아지겠네요. 경쟁률은.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해 주는데, 물론 그 폭
김관수 위원 아니, 그 안에서 선발되는 경쟁률이 더 높아지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사회적약자층의 비율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많이 높아지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유공자라든지
김관수 위원 아뇨. 여기에 대해서「고등교육법」에 대한 것까지 다 집어넣는다면,「고등교육법」에「고등교육법」으로 인해서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만 부천에 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이버대학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전부 넣는다면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40% 안에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소득층이라든지 거기에 얼마나 분포할지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방송대나 원격대에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안 가고 일반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부분도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높아지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김관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취지와도 안 맞다.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학생들이 학비에 도움이 되고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취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의 조례 입법 취지하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상당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김관수 위원 여기는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심사할 때 협의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조례라는 건, 사실 여기 조례에 여러 가지 일일이 너무 많이 나열해 놨어요. 경력포상이라든지 모집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가 제출한 거 보니까 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네요. 현행대로 유지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발의된 개정내용에 보면 부업대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부업대학생의 정의를 앞에서 했습니다만 이걸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학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각 세대별로, 개개별로 대학생이 있는지 원하는지 이걸 다 조사하고 정보제공 동의도 받고 한 다음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공공매체인 우리 복사골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이런 정도에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안내한다는 건 거의 불가에 가깝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한다라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시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래서 그냥 홍보해야 한다. 다양한 공공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면 괜찮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라는 것이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가 우리가 불러다 한다고 하면 선심성으로 해서 선거법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시가 조례를 준비하는 입법취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법적인 뒷받침 근거를 위해 이걸 만들었던 거고, 그렇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김은주 의원님 제 의견은, 사실 이런 모든 조례가 없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내부규칙까지 안에 운영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확정해서 시행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조례로 너무 묶어 놓으면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조례로 묶기보다는 시가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 준칙이나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공식적인 입장을.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장 내지는 권장, 지원 이런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규제, 제한, 통제로 묶기보다는 그렇게 오픈해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도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고 하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께서도 본 위원이 마지막에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한 대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 발의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은주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 이렇게 자세한 것을 담기보다는 내부 지침이나 운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규정이나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규정을 삽입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운영방법이나 지침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들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련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이것을 조례에 담게 되었고 이렇게 조례에 담을 수 있어야만 바로 집행부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침에 어느 정도 그 권한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좋은 정책이 있다면 조례로 입법해서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에 이것을 신설하도록 권장을 하였고, 앞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임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저시급 그리고 월차, 연차, 주휴수당 등을 고려해서 25일 동안 1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업대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이 아닌 작은 소규모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맥도날드의 노조알바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에 앞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업들이 이런 것을 따라올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과 월차, 연차 등「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지켜줘야 하고 또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라는 모범적인 조례를 탄생시킨 부천시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많이 고민했을 때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해서 좀 더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최저시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격대학생들에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부천시민들이 부업대학생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경쟁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활동하면 학생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고 배워가는 게 있고, 본 조례의 취지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립정신을 배양하거나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고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업대학생의 배치부서를 보면 본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산하기관이나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곳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을 보내준다면 전공과의 연계성도 있고 그들에게 혜택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제한해서 경쟁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거나 해서 한 번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 와서 근로에 대해서 배워가고 자신들이 근로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분명히 부천시 안의 공공기관에 기여를 하고 받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보다 0.5배를 늘린다 해도 1억이 추가되는 거고 두 배의 예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2억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부천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층에 예산이 분배되는 편성의 불균형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입법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봐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1년에 2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에 운영하는 부업대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하계, 동계 해서 방학별로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 대 1 정도 된다면 현재도 홍보가 덜 돼서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거네.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몇 백 대 1이 될 것 같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대체로 보면 응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봐야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김관수 위원 우리 애도 여섯 번 했는데 다 떨어져서 신청 안 한대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면 들어가는 구멍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김은주 의원님, 담당부서장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는 의원님께, 조례를 우리 시가 만드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임사무는 아니고 우리 시 고유사무 중에 하나고 이 조례가 없으면 부업대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의 개정방안은 우리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실시됐을 때 그만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않으면 개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간 140명 2억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향후 3년 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폭이 넓어지고 경쟁률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폭 허용을 하게 되면.
  용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실무부서에 수요 조회도 해 봅니다만 그에 걸맞은 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기회에 체험하게 되는 그 부합하는 과업, 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보람도 느껴지고 그런 것도 같이 발굴이 돼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사무소 가서 등·초본 뗀다든지 허드렛일 도와주다 그치면 본인 보람도 그렇고 수요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위원장 원정은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수요층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일자리를 우리가 공급해줄 수 있는 측면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대책이 따라야 되겠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확대방안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발의하실 때 분명히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6조 한번 볼까요. 6조에 1항은 현행과 같음. 2항부터 선발기준에 관한 것을 쭉 나열하셨어요.
  제가 기존 조례를 봤습니다.
  6조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서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통하고 재학증명서 한 통을 떼어 와라 그러면서 1항은 그대로 두시고 보면 2항에 장애인 및「의료법」상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그래가지고 확대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비서류 필요 없어요?
김은주 의원 지금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실무적인 반영을 하고
○위원장 원정은 의원님, 실무적인 반영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어요.
  6조1항에는 분명히 기존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한정하면서 신청서류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통하고 재학증명서 한 통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대상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금 의원님 조례처럼 대상을 확대하려면「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요. 대상을 확대하면, 그렇죠.
  나머지 대상들은 서류제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누락하신 것 같아요. 맞죠?
김은주 의원 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누락하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6조2항7호 보면 “동일한 해에 부업청년 참여경험의 횟수가 적은 자” 이거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해, 참여경험이 적은.
  1년에 두 번 뽑는데, 이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이거 약간 그냥 흘려보낸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개정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그렇죠?
  한 번, 당해연도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이게 훨씬 더 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고, 분명하게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 참여자격을, 가령 3년에 한 번 추첨이 되고 수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해에 안 되면, 2014년 상반기에 하다가 2015년 상반기에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조금 더 고민하셨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4조2항을 한번 볼까요. “시장이 모집공고 1개월 전에 부업청년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셨어요.
  아니,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안 맞잖아요. 최소한 1개월 전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그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1개월 전에 수립해서 이걸 공고하고 선발하고 배치하고 이건 표현이, 고민을 더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김은주 의원님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기회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몇 조를, 개정안 9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교육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은주 의원님 개정안 발의하셨을 때 교육기회를 확대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회까지 줘야 돼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오리엔테이션은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김은주 의원님 조례 개정안 발의자의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은주 의원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냥 한번 모아서 오리엔테이션하는 게 교육이 아니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할 때 그런 기회에 한번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김은주 의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교육을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들일 때 자신들이 근로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떠한 의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몰라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장소의 제공은 부천시청 내에서 충분히 대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는 정부 내에서 고용노동부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무료강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산의 확대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기회에 일정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전문 노무사도 채용했습니다.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예산 없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근로기준법」이나 그와 유사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인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취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새로 부업대학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는 부분적으로 잘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전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같은 인정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로 시에서 모집해서 각 동으로 조금씩 배정하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민맹호 위원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사실 이런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정도로 배움이 없다는 거죠.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5일간 교육을 시키고 보조역할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은 무슨 역할을 하고 2주, 3주, 4주는 각각 무슨 역할을 해서 끝나는 것으로.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층에 화재 예방하는 방법,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 늘 소방서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시청에서도 접목해서 심폐소생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25일 프로 그램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시키면 학생들이 배워서 사회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현실인데 학생들한테도 전염병,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메르스 전염병 예방, 대처 정말 아르바이트 기간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을 25일간 교육 및 보조역할을 해서 참 들어오기 잘했다,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즐거움을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도움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겸 제안합니다.
  이왕 돈 주고 하는 거, 저도 동사무소 많이 가봤는데 복사 몇 장 해와라, 물 떠와라 이 정도로 아주 우스운 것, 대학생들한테 그런 정도의 역할로 비용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생답게 시청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워왔다 이런 무슨 계획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곁들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1인)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최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운 의원입니다.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안전의무 및 결과조치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점검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표창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0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보건위생 및 환경, 행위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안을 살펴보면 제4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과「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개인,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안전감시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소관부서에서 관리주체의 의무이행과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점검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관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성운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서 함께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성운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담당부서장에게 제3조 유지관리와 제4조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에 보면 모래가 많이 깔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보면 모래 위생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균도 있고 벌레가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피부염도 전염이 돼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 개선명령을 안전센터에서 내리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위생적으로 건강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제정 통과되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서 그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세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미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대한 안전성 점검에 대해서 365안전센터에는 아니지만 공원관리과와 공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한바 있고 굉장히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조례 발의자님께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제4조와 관련해서 약간의 모호한 점이 있어서 자구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최성운 의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밑에 내려가서 3항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면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최성운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 생각은 제4조를 “시장과 관리주체는”이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운 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3조 6호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요. 발의자께서는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 의도가 어떤 걸 의도하고 이렇게 쓰셨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최성운 의원 놀이터에 보면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배설물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지대책을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그렇죠. 생각하기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놨을 때 모호하기도 하고 시민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향후 추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해 보고 나서 어디까지는 반려동물을 못 들어오게 한다, 어디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보면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명확히 금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동의하시나요?
최성운 의원 동의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방에서도 데리고 있는데 출입금지를 시킨다고 하면 모호한 게 있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집 앞에 있는데 놀이터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을 때 놀이터에 못 들어오게 할 거냐 혹은 어린이가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시행하면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시행 전에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최성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6호에 대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대책으로 하고, 제3조제3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또 제4조1항 “관리주체는”을 “시장과 관리주체는”으로, 제2항 “관리주체는”을 “시장과 관리주체는”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7인)
(11시12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3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각종 재난구호 등 시민의 안녕을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는 1994년 결성 이후 현재까지 이재민 발생 시 긴급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동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적십자 지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적십자사 조직에 관한 사항과 사업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연계하여 부천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무상대부와 관련해서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른 지원 내용의 범위를 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였으며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의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적십자 활동에 관한 보험 및 표창에 관한 조항으로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 인도적 나눔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한 단체로 구호, 사회봉사, 지역보건, 안전교육 등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그간의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를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일반재산에 한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 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되어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시기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5조3항 중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어「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정으로 수정하여야겠습니다. 이건 196쪽입니다.
  이상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열 의원님과 복지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년에 적십자회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금년에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1년?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단위사업별로 보면 5개 사업에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천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우리 부천시에서 적십자사봉사회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조직이 탄탄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지방재정법」때문에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됐다고 생각됩니다.
한기천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조직도 탄탄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에 비해서는 지원금이 약하다는 차원에서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원금액은 사업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비슷비슷합니다.
한기천 위원 일단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면 2016년부터는 지원을 못 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단체도 다 그렇지 않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지원을 하게 하려면 다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형순 위원 무상대여하는 건 현재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재난·재해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여기서 말하는 무상임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설물, 저희가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사무실을 무료임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서부희망봉사센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 조직법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적십자회 무상임대 이런 발생소지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리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그런 거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상임대는 발생할 수 있는 게 사무실 무상임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무실만 무상임대를?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33개 단체에서 거의 다 이 조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나봐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24개 단체는 기이 제정되어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7개 단체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복지운영과장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명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위법에 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리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위원장 원정은 상위법령에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죠.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바로 잡습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이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시기적절하게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 말씀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게 감소되었습니다만 부천시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조례가 없으면 보조 못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한 말씀인데 사회단체는 참여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2016년부터 그런 단체에서 내용을 알면 엄청나게 앞 다퉈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굳이 지자체에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4항에 보면 예산편성하고자 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민맹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 원정은 대단히 죄송한데 과장께서 지금 민맹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고,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필요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 앞 다퉈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이나 민맹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와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한 건.
  단, 조례는 부천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읽다 보니까「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줄여서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이상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해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 준 것을 보니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그것도 맞다 생각하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24개 시·군이 있어서 사실 거기를 많이 참고로 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 부결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천시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걸 만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거와 보니까 같이 비교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6대 때 부결됐을 때 이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세히 알고 계세요?
이상열 의원 자세히는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그 조례도 못 보셨겠네요, 6대 때 부결된 조례도.
이상열 의원 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하나 만들고 안 만들고에 대해서는 법적지위나 또는 이 단체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지원에 관한 것도 적십자 조직법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에요,  너무 광범위해요.
  조례에 이렇게 하면 부천시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3조에 “보건 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이 조례에서 명시해서 어떤 것만 딱 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다할 수 있다.
  또 보건 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도 다할 수 있다,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도 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사 부천시지구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 사업을 딱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현재는 지원하는 게 10가지 되는데 그 부분이 조례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일부에 명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다니까요.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다, 또 지역사회 보건 의료와 교육에 관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상열 의원 그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김관수 위원 적십자 조직법에 있는 사업을 부천시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걸 기재해서 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별로 규정할 수 없었어요, 정부가.
  보면 뭐가 있냐면 별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을 못하고 22조 정도에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확충 같은 데 사용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정도 있고, 23조 보니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준 책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 조례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위법에서 책무를 다 규정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17조에 보니까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위원장 원정은 그렇지만 지출근거,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3조 사업 부분에서, 이것은 이상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 사업에 대한, 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인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제3조1항의 2호와 4호의 사업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없는 사업들이에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제7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호부터 7호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을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3조1항에「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이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이상열 의원 글쎄, 제가 보는 의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22조가 아니에요.「대한적십자사 조직법」22조에 따라라고 했는데 제22조는 뭐냐면 사업 재원의 조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건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7조에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조금,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2조를 명기하셨나 본데 제가 볼 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려면 제7조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지원에 대해서 물론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7조가 규정하고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이상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쉽게 주요내용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4조제2항은 총괄관리관에게 예탁하던 사항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의무예치금액은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5항 사용가능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항은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부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재난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11쪽,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로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서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회계공무원)에서는 그동안 기금운용관이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고 제3호에서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 홍수,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 조항은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기금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의 성격과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계좌로 개설·관리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2항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 148억 6367만 9000원의 1%인 1억 4863만 6000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검토보고서 31쪽 상단 2014년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5년 2월 28일 기준 출연금은 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 기금으로 개설·관리함에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사항 신설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지정 개정안 제9조입니다.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총괄기금관리관도 해당부서의 장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관리관도 소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민맹호입니다.
  기금을 분리 운용한다는 건 긴급을 요할 때 대처하기에 용이해서 그런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카드는 누구한테 결재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 지출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카드사용이 아니고 세입세출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민맹호 위원 그건 신속성을 올리기 위해서 별도 관리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도 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서 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용계좌라면 입금이 될 때 어떤 자금이 입금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통세 수입액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법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니까
민맹호 위원 적립이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유사시 빨리 동원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는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 설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되어서 부천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대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지난해 없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위원장 원정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시 지적당한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 시가 꼭 적립해야 하는 적립기금액만큼은 꼭 적립할 수 있도록, 이게 출연금 확보액이 0이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해마다 일정금액만큼은 적립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지출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는 통합관리기금에 같이 하다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리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신속한 대응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이게 분리하게 되면 그만큼 운용수입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수입이나 그런 부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운용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운용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7월 1일 자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현 조례상 감면, 결손처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4조 융자금 상환 근거규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하였으며, 둘째 안14조의2에 의거 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안 제14조의3에 의거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7조 구청 사회복지과 폐지로 인해서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예산 및 부서의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저촉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총 체납현황이 137명 6억 5568만 원으로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미상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감면조항은 부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있으며 결손조항은 13개 시·군이 제정 운영 중이며 그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80.5%가 결손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감면 및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113쪽부터 125쪽까지는
○위원장 원정은 과장, 잠깐만요. 어디 쪽수를 계속 얘기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를 갖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
○위원장 원정은 지금 속기상 쪽수가 전혀 맞지 않을 겁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운영과장 박정휴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후 현 조례상 감면 및 결손처분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융자금 상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고, 나. 안 제14조의2에 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14조의3에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폐지로 인해서 안 17조에 의거 관리사무 위임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예산조치, 입법예고, 부서협의,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4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강제집행, 이행연장, 면제 등의” 조항을 “납부를 독촉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필요한 및 강제이행규정을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제14조의2(감면조치)와 제14조의3(결손처분)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6쪽에 보면 제17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7∼133조는「지방세기본법」으로 융자금 상환근거 규정입니다. 상환금 감면조항 신설 및 상환금 결손처분 근거 신설입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사업자금, 대학학자금,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액이 현재 많습니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과 상환능력은 있으나 상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융자 미상환금 중 사망, 행방불명, 장기·고질 상환 불능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 근거 조항이 없어 업무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이상 미상환자가 69명 4억 62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 및 상환액 6억 5500여만 원에 70.5%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 사망 또는 거소불명으로 채권관리 자체가 불가 건도 16건 1억 2800여만 원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경기도 31개 시·군이 생활안정자금 감면 및 결손 조례 현황 확인해 보면 감면조항은 부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결손조항은 경기도 13개 시·군이 제정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87.5% 결손조항이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감면 및 결손조항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사무의 위임 조문 삭제 제17조 조항은 2014년 7월 부천시 복지동 시행에 따른 구청장 관리사무 위임규정 삭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안에 의해서 결손처분되고 감면되는 지원사업 예산, 기이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감면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조례가 개정되면「지방세법」근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미상환되고 행방불명이 된 데에 대해서는 미상환자 인원에 대해서 전체가 현재 본인 사망이나 거소불명으로 채권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건이 16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거고 주소확인이 가능하거나 현재 수급권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건 저희들이 19건에 1억 4000만 원인데 철저히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과감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계속해서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환 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안고 갈 것인가, 미수납액으로 안고 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도저히 융자상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권고드렸고 그에 따라서 결손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조례 시행에 앞서 우려되는 바는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되겠다. 함부로 감면해 주거나 결손처분해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 업무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손했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재산이 있다면 다시 결손한 것을 살려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지방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손처분된 게 부활돼서 다시 징수되거나 이런 실적은 많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드물죠.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위원장 원정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신중하게 해서 통장·반장까지 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인원이 없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관리해서 현장 필적을 한 후에 철저히 해서 감액이나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결손처분이나 감액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복지정책과장 정양환입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항목 지출근거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당초 지출금액은 자활기업 점포임대 자금 융자로 7000만 원씩 4곳에 대한 2억 8000만 원이며 변경지출금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사업단 및 점포임대 자금 융자액으로 당초 2억 8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각 2000만 원의 지원비가 상담실 부족과 교육장에 공간이 없어, 그리고 노후된 교육용 기자재, 사업단과 자활기업 기자재 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비로 3개 지역자활센터에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활기업은 회계사무소에서 매월 일용직급 급여신고, 1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한 번 교부세 신고, 의료비용을 한 기업은 24개 자활기업 중 2개 자활기업에만 월 111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세무서 사무소 의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산회계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면 세무서 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현 자활사업장이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산회계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함께 근무하면서 자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등 행정업무도 같이 하여 매출 증대와 자활기업 사업 활성화에 크게 이어지리라 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가가 만든 일자리정책에서 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서 또한 이게 복지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자활기금 2억 8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지출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자금융자금 4억 2000만 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점포임대료로 탈수급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은 자활센터 사업의 기계설비 등 투자사업 지원과 성공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인건비 3000만 원은 전문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활기업으로 설립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문 등 실질적인 지원에 사무인력 채용비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수급자대상에서 탈수급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저는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과장이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었지만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어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올 때 지금 여기처럼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와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런 절차를 누락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장이 직권으로 부의했죠. 그 역시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셨던 안건입니다.
  추후에 이와 같은 행정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건이 아니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와 같은 예산서가 수반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3억 4000 정도.
○위원장 원정은 수입이 3억 4000인데 지출 계획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5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시급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번에 지출하는 건 5억 1000이 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 점포 임대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예산이 단년도 예산제예요. 작년에 안 썼기 때문에 올해 쓰겠다는 건 적절한 마인드가 아니죠.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매년 기금운용 출연금하고 운용수입 해서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수입 잡으시고 수입에 의한 지출계획을 세우는 게 적절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작년에 안 썼기 때문에 올해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 원정은 아직 제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3억 4000인데 지출을 5억 1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 더 늘리겠다. 왜 이런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자활센터를 통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또 다른 사업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수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지난연도는 지난연도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같이 조성계획을 하고 운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그러면 2015년 조성계획을 볼 때 수입이 3억 4000인데 왜 지출계획을 5억 1000만 원으로 세웠느냐는 겁니다.
  지난연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출을 1억 7000만 원이나 더 늘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자활기금 지출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유는 현재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수행 비용 충당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미 적립된 기금 금액에서 50%의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신데 우리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전세 임대비용을 융자금 기금 운용의 가능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조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대부분 자활사업단이 3개 신청기관에서 사업단 처음에 수급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단에 들어가서 2년 내지 3년 내 일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해서 자활단계에 접어들어서 자활기업으로 했을 때 이번에 신청한 게 많아서, 점포가 7개로 많아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저희 시·군 단위에서 회계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회계에 대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회계전문가가 아닌 회계전산작업자, 일반기업체의 회계담당이나 총무담당 정도 수준이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6개월 동안 고용해서 세무사 일도 다 보고 홍보도 하고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활센터 사업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었나 보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작년에는 2건 있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활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비의 이익금을 가지고
○위원장 원정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런 설명을 자꾸 구구절절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금운용 제대로 해서 기금운용에 적합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추가금액을 출연금에서 헐어서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 그것도 7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되면 8월 정도 돼서 5〜6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조성계획 변경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해서 마케팅 업무까지 보게 할 것이며 자활기업지원이 복지의 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심사 자리가 소설작성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의 꽃이 꼭 기업지원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케팅 지원까지 하고 홍보하고 업무 지원까지 다 할까요? 그것도 월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전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회계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 회사 총무파트나 회계파트에서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자활근로 사람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층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만성질환이나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의의 핵심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200만 원씩 전문가를 각각의 자활센터가 다 고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5월에 우리 위원회 심사를 받으실 때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각각의 자활센터가 전문가를 고용하지 말고 이 금액으로 전산회계전문가를 고용해서 3개 자활센터를 지원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를 고용하심이 어떤가 권고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특히 자활센터가 원미에 자활기업이 7개고 소사가 자활기업이 8개고 나눔이 자활기업이 9개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단히 죄송한데 부천시가 1년에 자활센터에 연간 주는 출연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7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3개의 자활센터에 주는 돈이 7억 4000만 원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각각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규모나 사업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들이 전산전문가를 개별적으로 고용하고 회계전문가를 고용할 만큼의 사업규모가 되는가의 문제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7억 4000은 운영비고 사업별로 사업단이 있어서 사업단은 인건비가 12억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억은 원미지역이나 소사지역의 직원들의 인건비
○위원장 원정은 사업비를 합치면 총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3개에.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37억 정도.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각각의 센터에 전부 회계전문가를 200만 원씩 다 두셔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점포임대자금 융자계획을 당초보다 늘리셨어요. 당초에는 4개만 하겠다고 했다가 6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 4개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한 군데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비 지원도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전문가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확신이 없지만 아무튼 인건비 지원도 하셔야 되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드린 것처럼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잡아서 올해 운영하시고, 어차피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6년 기금의 운용계획을 짤 때 점포융자 자금계획을 조금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점포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비의 이익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5개 정도 해 주시면 1개 사업은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준비해 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위원장 원정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오버되니 그 정도를, 아무것도 못줄이겠다고 하시면 본 위원 생각,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부천시가 기금운용을 계획하는데 수입을 넘어서 지출되는 기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 못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네.
○위원장 원정은 제가 2014년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하나도 파악을 못했어요. 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잡으세요. 심지어 수입을 다 쓰는 기금은 없어요. 일정액을 다시 재적립하시곤 해요.
  알겠어요. 자활센터가 운영해서 사업을 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하니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입범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지출의 적정한 시기를 다시 고려해 보심도 맞다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비가 그렇게 꼭 필요하고 전문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점포융자자금 정도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한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양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안 올리는 건 당초예산액에서 50%가 초과되었을 때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범위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이 4개는, 더 이상이 되면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3억 4000을 계획적으로 배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 수입 범위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해서 수입의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지출계획을 맞추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지금 국장님 처음이라 그런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상 발언을 요청하실 때는 정식으로 위원장에게 발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자활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 요구안은 기금운용의 수입 범위 내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의 자제를 당부드리며, 당초 지출계획안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3억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여 2,25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365안전센터 정원을 3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시행을 2015년 8월까지 하도록 하여 이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현장 중심형 예방·대비 기능과 초기 대응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방제안전인력 총 3명을 증원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민안전처 출범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침 통보로 증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3명을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분들의 특성이라든지 특기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금 증원하는 3명은 정원상으로만 증원이 되는 거고 바로 인력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차후에
민맹호 위원 어떤 분을 모집인원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잘한다든지 불을 잘 끈다든지 수영을 잘한다든지 어떤 특기 있는 분을 모집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런 특정능력 소유자라기보다는 직렬을 7급 같은 경우는 행정이나 시설직, 8급은 통신이나 전산직, 9급도 마찬가지로 행정이나 시설직 중에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렇게 자격을 취득했거나 다년간 행정직에 근무했던 분들 채용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신규채용을 한다기보다 기존 직원들 중에서 해당직렬의
민맹호 위원 퇴직한 분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적임자를 이동 배치하는 거죠.
민맹호 위원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을 이동 배치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게 될 겁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의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에 대한 인력보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증원 내역은 7급, 8급, 9급 1명씩인데 사실상 이분들을 급하게 신규 채용할 것은 아니고 정원의 인적구성을 이렇게 늘려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증원계획을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365안전센터 내에 방제팀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급 1명이 방제직렬에 현재 7월 1일 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7월 10일 다음 주경에 아마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되면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제팀을 만드는 후속조치가.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지금 방제팀은 작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때 신설되어 있고 거기 인력구성이 시설직과 행정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원을 시설과 방제안전 복수직렬로 넣어놨습니다. 방제안전직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채시험을 통해서 2명을 확보했습니다. 우선적으로 7급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임용이 될 예정이고 9급 직원에 대해서는 복수직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방제안전직렬로 채용된 공무원이 오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 있는 행정직 직원이 다른 쪽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7급 1명, 9급 1명이 될 텐데 8급도 방제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시에 방제전문직렬의 공무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365안전센터장과도 만나서 논의를 해봤지만 방제팀이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도 8급 방제직렬의 직원을 어떻게 보강하실 건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8급의 경우에는 시설직도 그동안 방제업무를 보던 경력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방제안전 7급과 9급 2명 채용계획을 할 때는 365안전센터장하고 우선 2명 정도만 채용해 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보충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다시 공채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공직 내부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절한 공직자가 제대로 된 제자리에 꼭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해서 공직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자리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원정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민원과 소관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4월 21일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그동안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2011년 12월 12일 자로 제7대 시민옴부즈만이 사퇴한 이래 현재 옴부즈만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4년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1인에서 2인으로 하고 시장이 1인을, 시의회 의장이 1인을 추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시장이 박민섭 후보를, 시의회 의장이 송창섭 후보를 각각 추천해 주셨으며 제출된 서류검토 등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섭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59년생으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경력으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부천시민연합 이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협동조합 부천두레상조 이사, ㈜나누우리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창섭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44년생으로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경력으로는 제3대 부천시의원, 부천시 자유총연맹 부위원장, 재부천 강원도민회 상임고문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부천기독교연합회 공동회장, 재부천 강원도민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촉 대상자들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아 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제8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촉 동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1997년 1월 17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997년 5월 1일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의 증가 및 민원 행태의 다양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행정의 잘못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제7대 시민옴부즈만 해촉 이후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결로 현재까지 공석으로 옴부즈만 기능이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지난 부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 처리는 부천시 정책사업 및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시민에게 신뢰성을 높이고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보충자료라고 해서 후보자들께서 낸 자료를 가공한 자료입니다. 가공했다는 건 민원실에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렇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 원정은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이분들이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천시 옴부즈만을 위촉하는데 부천시의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를 제출 자료로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이라는 것을 위촉해요. 마찬가지로 각 위원장이 한 명씩 위촉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위촉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력서라는 게 있어야 하고 이분이 하시는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직인 찍힌 것을 요구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 승낙서라는 것을 또 자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가 이 정도예요. 확실히 이분이 의정자문위원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고 적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서류죠.
  부천시 옴부즈만을 뽑는 자료를 봤어요. 자기소개서 하나 있고 이력서 서식에 의한 이력서도 아니에요. 뒤에도 자기소개서네요. 계속 자기소개서예요. 이력서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증빙할 만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최소한 최종학력증명서 정도는 정리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학력증명서 이런 것 없어요. 이력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진도 없이 워드로 쭉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력증명서 달랑 한 장인데 이분은 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회 했던 것 1년짜리 정도 되는 것 딱 한 장 있고 학력증명서가 없어요. 서류가 조금 미흡하다.
  과연 이분이 부천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인가를 검증하는 데 이 정도 자료 가지고 과연 검증이 될까 우려스러웠어요. 우리가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증빙서류를 요청해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너무 미흡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한 시간 남짓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분이 부천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검증하기에는 참 부실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보충자료 역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보십시오. 학력사항이나 병역사항 이 정도 가지고, 글쎄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과장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증명이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조속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의회 쪽에서 추천자를 정식으로 통보받아서 했고 시에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옴부즈만의 위원 적격여부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옴부즈만소통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된 부분을 오늘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에 적시하셨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차적인 검증단계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에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적절한 후보자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검증해서 부천시의회에 이 동의안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볼 수도 없고 이 후보자들이 낸 자료가 적합한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절차상의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출직으로 선거에 임하실 때 범죄사실 경력증명서까지 다 첨부합니다. 최종학력증명서는 물론이고 재산에 관한 사항들까지 저희는 다 보고합니다.
  그 정도의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또 한 번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해결사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의 고질민원을 해결해야 할 옴부즈만을 선정하는데 이렇게 미흡한 자료로, 이렇게 부실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동의안을 올리신다는 건 집행부의 상당히 미흡한 대처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는「지방공무원법」31조에 의해서 저희가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학력증명에 관한 부분은 현재 후보자 되는 분이 먼 데 출타중이십니다. 전화나 구두로는 확인되었고, 하여튼 바로 학력에 관한 증명부분은 바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상징성이라는 것이 상당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검증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가 심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기초의원을 검증하는 정도 단계의 검증작업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볼 때.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민원과장 유광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위원들이 후보자 면면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김관수 위원 물론 조금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했다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의회에 심사가 올라오면 적어도 의회 심사에서 이러저러한 객관적인 증명된 자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구구절절이 타당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다시 발생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행정시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예 준비를 딱 해놔야 된다. 준비해서 그런 자료 정도를 보고 의회가 검증해야지 그냥 여기 와서 제안설명 듣고 자기소개서 하나 보고 그냥 동의해 준다는 건 의회에서 검증하는 여과장치로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임과 동시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장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 외에 본회의 의결 전이라도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요 결격사유라든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시민옴부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박민섭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지지를 받았고 송창섭 후보도 한 분 외에 다 지지를 받아서 일단 서류검증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통해서 1차 검증을 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자리에 같이 참석 안 하셨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저는 과장이 바뀌면서
김관수 위원 검증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시장표창이나 의장표창을 시민들에게 주더라도 여러 가지 검증을 해 보고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국세를 미납했거나 현재 형의 집행이 정지돼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표창이나 의장표창을 주지 않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해야 되는 것을 조회했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납세관련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고 일단「지방공무원법」31조에 조례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된다든지「공직선거법」에 저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그간의 경력활동을 통해서 시민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이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앞으로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직공무원이고 누구고 의회 동의를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서류 준비하는 검증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염두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시 후보자추천검증위원회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있으면, 각각 박민섭, 송창섭 후보자 중에 가장 문제됐던 것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먼저 송창섭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셨다가
김관수 위원 2000년도요?
○민원과장 유광호 98년도입니다. 2년간 의원을 하시다가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저촉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보통 벌금형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은 일반 공직이나 이런 데 나올 수가 없는데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한참 지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격사유에는 전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것 외에는 논의되거나 결격사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김관수 위원 박민섭 후보는요.
○민원과장 유광호 박민섭 후보의 경우 현재 경기도사회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데 나누우리 고문이신데 청소·환경 관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관련법에서 이해관계 단체, 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문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최소한 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나 서류들을 미리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제출된 서류와 똑같이 이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그때도 드렸는데, 송창섭 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졸업장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첨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적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한쪽 당으로 치우친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가깝게 민원을 느끼면서 처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민원처리가 잘 되겠는가에 대해 걱정스럽게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별지에 구체적인 게 없어서 다소 주관적으로 자료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관련되는 학력증명서라든지 판결증명서 부분은 현재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지금 멀리 출타중이고 송창섭 후보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원주에 가 계십니다. 전화통화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소명되고 확인될 사항 같고 당에 관한 건 민원고충 자리에서 당을 의식한다든지 이런 관점을 갖고 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고충민원을 위해서 소양을 갖춘 분들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처리 잘하시리라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첨부서류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열렸을 때 미리 첨부돼서 주셔야지 갑자기 연락해서 멀리 가 계신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하여튼 본회의 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의 미흡한 자료를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옴부즈만 계속 문제 많았었잖아요. 여기 두 분을 시장님과 의장님이 추천하셨으면 관련된 과에서 충분하게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이 납득가게끔, 자체가 원칙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본회의까지 뭘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광호 학력증명서하고 판결증명서 같은 건 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TV 인사청문회도 안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갖춰졌어야죠. 그래야 시장님과 의장님이 추천한 분을 위원님들이 납득 가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출된 서류가 일반회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뭘 준비한다고요, 판결증명서요? 그걸 왜 준비해요.
○민원과장 유광호 판결 확정된 건데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소통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이형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심의위원으로 추천해서 거기에서 심의할 때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판결증명서라면 무슨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유광호 송창섭 의원님 당시 선거법 부분
김관수 위원 그건 이미, 아까 과장도 답변하셨잖아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심의하기 위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10 몇 년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준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 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나 부동의가 가능할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할게요. 박민섭 후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에 학력사항을 보면 대학교 원예과 2년을 중퇴했다고 했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3년도 중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확인 안 하셨죠?
○민원과장 유광호 증명까지는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위원장 원정은 뭐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부천시 민원과 뭐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옴부즈만 자리가 그렇게 의미 없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이분들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납세증명서, 세금을 제대로 내신 분인지는 아주 기본입니다. 남들 앞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봉사할 때 납세증명서, 기간 없이 쭉 되어 있는 범죄사실증명서, 공소시효 지나서 안 나오는 것 말고요. 혹시 중범죄는 저지르지 않으셨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문제는 없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사항에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분이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당적을 갖고 계셨겠죠. 당적을 가지셨으니까 보좌관을 하셨겠죠.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당적을 언제 반납했는지 아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사무국장 되려면 당적 반납해야 되나요?
  무당적이어야 돼요, 아니에요? 당적 가지고 있어도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그것 확인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이 당원이에요,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같은 지역구에 있어도 특정정당에 소속된 의원들한테만 가는 시민들이 있어요. 민원을. 다른 정당에 속하면 안 가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 자리는 딱 두 자리밖에 없어서 정당과 관계없이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정되셔야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분 지금 당적 보유하고 계신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2011년에 우리가 전직 한병환 옴부즈만을 위촉할 때 그분 당적 언제 말소되었는지 증명서 확인했어요. 그분이 최소 3개월 전에 자기가 더 이상 모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6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봤는데 뭘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계세요. 직무수행계획서를 꼼꼼히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정중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력하여 제도적 해결을 위한 입법화, 이분이 의회 일원이 아니라서 조례제정 권한이 없어요. 뭘 입법하겠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의원인지 옴부즈만인지를 헷갈려하고 계세요.
  그 밑에 실행계획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의회와 함께 갈등조정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이분이 하실 일은 옴부즈만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고질민원의 해결이에요.
  시장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의원들한테 하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혹은 공무원들한테 맨날 가지고 가는 민원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들, 정말 어렵고 힘든 민원인데 옴부즈만이 대신 나서서 한번 해결해 달라는 의미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도대체, 이 후보자는 본인이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분이 아무 문제없이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지금 모 사회적기업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한테 온 제보에 의하면, 본 위원도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회적기업의 고문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진정한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력사항에 쓰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무슨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슨 검증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참 답답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계속 한 후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송창섭 후보, 이분 보니까 가장 우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이 특정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 직접 들어온 제보입니다.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민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 장로로 계세요. 우려스럽습니다. 이것 아주 대표적인 고질민원입니다. 과연 이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리가 후보자를 검증할 때 꼼꼼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그것을 민원과에서 안 해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후보자도 볼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도 갖지 않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어떻게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송 모 후보와 고질민원을 안고 있는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 사항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여기 이력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민원과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민원과의 고질민원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분은 사회개발대학원장이 발급한 수료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료증명서의 문제를 하나 제기할게요. 수료증명서는 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수료일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 부분은 정치최고지도자 과정이었고 단기간 과정을 수료한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학 가면 이런 수료증명서 말고 재학증명서가 따로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상기 본인이 어떤 과정에 어떻게 공부했었다는 증명서가 따로 있다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분이 한 달짜리 했는지 2년짜리 했는지 3년짜리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단기간이라면 과장께서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얼마나 단기인가요?
○민원과장 유광호 94년도 학번으로 되어 있고 95년에 수료가 됐으니까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수료가 되었습니다. 이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과장께서는 두 후보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이 두 후보자를 심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으면 도대체 뭘 어떻게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원정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명쾌하게 서류를 내셔서 동의안 검증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불명확한 상태로 동의안 검증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민원과장 유광호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 또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을 다퉈서 소명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자료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원과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옴부즈만이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 공석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를 도대체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미흡한 자료를 주고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는 과장 입장에서 후보자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건 행정복지위원회를 도대체 뭐로 보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장과 시의장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안,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이 최근 3년 이상 공석인 엄청난 상황에서 이제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옴부즈만을 한번 위촉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응이 미흡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절차입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사과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이런 점을 깊이 새겨서 유사한 사례 위촉이나 선정 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의 약속을 듣고 지금 의문 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성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예비심사가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이 안건을 다루는 겁니다. 물론 최종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하고 답변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와 같은 미흡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건 옴부즈만 동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조금 전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여성청소년재단 조례 개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통과되었고 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도 승인 난 바 있는데 시에서 재의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밖에 안 된 조례를 출범하기도 전에 다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옴부즈만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 집행부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방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시장 출석요구 안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방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변경안에 대한 부시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방법은 전문위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하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원하시면 투표용지 찬성란에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여 주시고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경우 무효표가 되겠으며 표기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현재 재석위원수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투표개시)

(16시12분 투표종료)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위원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표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위원아닌의원
  김은주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365안전센터장박종욱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양환
  복지운영과장박정휴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민원과장유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