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애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광호 민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22억 2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2억 9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 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과는 2개 과이며 식품안전과는 1600만 원, 민원과는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719억 2000만 원 중 690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 예산액의 4.0%인 2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167억 6600만 원 중 16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인 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소통과는 47억 6900만 원 중 4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420억 9800만 원 중 40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2억 3300만 원 중 4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인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는 9억 800만 원 중 8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인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1억 5100만 원 중 2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금운용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국장께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자리 옮긴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승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조끼의상으로 해서 유니폼을 하나 꼭 제작해서 입도록 약속했는데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 의견은 아마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나 봐요. 표시를 해서 입는 것을. 그렇다고 보면 참 경솔한 생각이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늘 행정서비스를 눈높이로 하겠다고 많이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눈높이로 해야 할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복장으로 민원대응을 하잖아요. 민원실에 불용금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돈이 없어서 불편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으니까 민원실만이라도 조끼 하나 정도는 통일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겸손을 보이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예로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회, 새마을회 같은 데는 봉사활동할 때 다 조끼 입고 나와서 활동하거든요. 민원실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해서 국장님께 부탁 겸 시정을 요구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금년도 6월에 남녀 하복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줬어도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도해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우리가 말로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서 오시는 시민에게 친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건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황진희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거의 동일하게 모든 과와 국을 보면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50% 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이 부분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정기적인 자문위원회가 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요청해서 하는 수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문위원회는 대략적으로 참석률도 보고 적정금액을 맞출 수 있는데 수시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적정액이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방자치법」제80조2항에 보면 유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통 위원회라든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결정하기 힘든 부분,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포괄적이고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명칭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대다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거나 시민들의 참여 의견수렴의 창구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여론수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채널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니까 예산이 잡혀있으면 정확하게 위원회를 운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거의 불용액이 50% 이상 각 국과 부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국장님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고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앞으로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정예산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중에서 유명한 분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저희 경험치에 의하면 그런 분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참여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유명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해서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 깊게 보겠으니까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총 위원회 수.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위원회가 대략 121개
○위원장 원정은 그 정도 있어요. 120개가 넘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100만 원씩만 위원회 수당을 잡아도 1억 2100만 원이죠. 그런데 50%, 60%, 70% 불용하면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위원회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세워야겠죠. 그런데 1년을 계속해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면 중간에 3회 추경이나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반납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되고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황진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121개 넘는 게 부천시 전체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단 행정지원국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닌데, 그리고 서면으로 심사하지 마세요. 불용액 보면 서면으로 심사해서, 위원회라는 게 서로 의견도 듣고 질의 답변도 있고 그렇게 해도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서면심사를, 위원회를 상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서면심사를 해요.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 서면심사를 많이 했는데 서면심사 이유는 매월 수급자 책정에 신속을 요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와서 토론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딱 전산이나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또 한두 명 같은 경우 부르기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회 개최해야죠.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하시려면 위원회 통합시키세요. 아까 황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지 위원회만 120여 개 해 놓고 그중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30여 개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요.
  본 위원도 과거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를 별안간에 한 번 하면서 그것을 서면심사로 한다는 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통과의례로 서면심사를 해야 한다, 통과의례로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도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121개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사실 안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만 되어 있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도 많고, 제가 복지 쪽은 운영파악을 해 봤는데 1년에 의외로 두 번 하는 곳도 많아요. 사실 이런 위원회가
김관수 위원 1년에 두 번도 서면심사로?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이런 위원회를 사실 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법에 있는데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위원회는 내용이 떨어지더라도 위원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말고.
김관수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인가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건 서면심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법에 정해져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도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서면심사를 하다 보면 자문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자문기구의 역할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당공무원이 가서 가부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부인데 부가 아니고 가에 동그라미해야 한다고 하죠.
    (웃음소리)
  그러니까 서면심사는 지양하시고 중요한 의견을 듣고, 정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서면심사하거든요. 의회도 보면 공무국외심의를 할 때 자문기구에서 부결되는 사항도 있어요. 의원들이 어디 가는데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사로는 부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건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설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운영해서, 그 자체가 부천시의 행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10쪽에 보시면 과장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직원 직무교육 여비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했는데 여비 부족이 7300만 원이에요.
  원래 직원 직무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뉴얼이 딱 나와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다 따로따로 예산을 해 놓고 이렇게 바꾸는 건, 공무원 교육여비가 7400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이네요. 전문교육 여비 부족 이런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이게 전 해에 계획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예를 들어 5급 승진자 과정이 급증한다든지 했을 때 부득이하게 교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승진자들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는 여비로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국장께 총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이 부천시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서라든지 업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총괄하는 국 아닙니까. 쭉 지난해 예비비 사용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12건 중에 3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때문에 발생했어요.
  또 예산의 전용을 이용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쓴 경우도 발생해요. 그리고 마무리 추경 같은 데서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인력을 요청하는 부서도 다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 승인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그것이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한시 임기제공무원이 됐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됐든 부천시 공무원 공직자의 인력관리 예산이라든지 채용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건「지방재정법」위반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나 도서관, 의회에도 있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사무보조직종이 됐든 사서직이 됐든 또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종이 됐든 인력운영의 틀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인력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간에 표준안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는 복지부 전액 국비위탁사무인데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또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적어요. 그런데 같은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복지부 수준에 맞춘다는 건 현재 직원들보다도 높아요.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금방 그것을 일치 못시키니까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수는 같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보고 참 문제가 있다 싶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사람들은 올려주는 방안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부천시 공직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 시점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울 수 없는 것이 늘 그 인력이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는 항상 그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처럼 잦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 간의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이 이관되는데 결국 총체적인 인력관리는 몇 년 전에 세워진 계획대로 그냥 진행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2,300여 명이나 되는 정규직 공직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용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 공무원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실 수 없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기업으로 치면 2,300명이나 근무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천시를 가장 잘 아는 행정지원국에서 주도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올 하반기 중으로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국장의 주도 하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도 저희가 3명 정도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승인해 드렸는데 시민을 위한 대시민서비스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려면 훌륭한 공직자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행정지원과장 이희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새로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관 인사팀장입니다.
  최은희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오미자 기록물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전용, 변경 많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이형순 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 변경해서 쓸 것 같으면 특별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부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연중에 변수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변수가 생겨서 그렇다고 답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부 보니까 국외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쓰시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미리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변경해서 쓰거나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대체인력 인건비로 쓴 건데 보건소에 의사선생님 결원이 생겨서 재공고 절차를 거쳤음에도 두 달 반 이상 자리가 비어서 대체의사를 사용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형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2015년에는 예산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정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
이형순 위원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 하여튼 2015년에 없도록 한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하시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휴게실과 양호실을 마련하는 예산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1층에 양호실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의무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강동구 위원 법적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강동구 위원 사실 그게 필요합니까? 양호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의 몸 상태라면 인근의 병원을 가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양호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보건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종합 대학병원에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누구 발상인지 참, 또 오늘 보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위원장 원정은 더 심각한 건 전용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동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사실 직원들 중에 전일에 과음하는 직원들이 더러 있을 텐데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할 경우 병원 가기는 사실 시간적으로 그렇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능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쉬는 장소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동구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음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누워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야죠.
강동구 위원 과장님, 우리 한국사회가 음주에 관대한 측면에 있는 분야는 그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특수한 직무분야,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고객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음주에 관대하게 처우해 주고 배려해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공직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접대를 하고 누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건 시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위원장 원정은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용일자를 보겠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17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국제화 여비를 너무 많이 세워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말입니다. 공무원의 직무향상, 공무원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잣대로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정보화 환경적응하기 위해서 해외견문 탐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세워드려요. 좋은 것을 보고 오셔서 부천시민을 위한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훌륭한 견문을 넓히고 오시라고 대부분 100% 이런 예산은 잘 세워드립니다. 승인해 드려요.
  그런데 그 돈을 남겨서 그것도 연말까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12월 넘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는 직원복지시설 휴게실, 양호실을 전용을 통해서 마련하고 직원종합검진비도 조금 더 보태주고.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마구잡이로 쓰실 거면 의회에 예산심사를 왜 받으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이 시설이 필요했으면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지원과 소속의 국제화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더 면밀한 관점에서 심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남는다고 이렇게, 왜 남았는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세월호도 있었고 그렇게 변명하실 거 같긴 합니다만 반납하십시오. 예산편성 왜 해드렸는지 분명히 인정하셔서, 대부분 다른 과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예산이 남았을 때는 불용시키거나 반납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앞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전용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도대체 몇 건입니까. 한 국도 아니고 한 과에서 이렇게 몇 건씩이나, 무슨 행정지원과는 예산전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았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심사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전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결산을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설명을 안 주셨는데 설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도 만들어주셨는데 성평등 효과 분석을 한번 볼까요.
  여성공직자 수혜자가 사업대상자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대상인원을 결산서 2권 920쪽 보면 150명으로 선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해외견문탐방, 세계화 견문탐방 훈련 대상인원을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떤 식으로 150명을 선정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장기근속 해외연수자를 포함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그 다음에 시정유공자를 포함해서 150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장기근속자, 유공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받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그중에 전용된 예산이 9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근 1억이나 되는 돈을 전용하셨고 그러고 나서 얼마를 남기셨느냐면 7800만 원 불용시키셨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네요. 우리 의회가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예산 심사받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인원까지 적시하셔서 이 정도의 인원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6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심사를 받으셨거든요. 당초에 과장이 심사받으신 건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치면 2억 가까운 돈이에요, 6억 7000만 원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당초 국제화 여비는 장기근속자 대상 숫자를 다 잡았는데 그중에서 업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미루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계획된 인원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일반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대상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얼마큼의 인원이 다녀오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셨기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시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올해는 제대로 진행 중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올해도 일부가 다음 연도로 연기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돌아가셔서 최근 3년간 해외견문탐방비로 외국 나갔다 오신 공직자 수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편성 받으실 때는 제대로 심사받고 제대로 하세요. 이 예산이 무슨 만능 복주머니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건 다녀오시면 연수결과보고서 작성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네,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하시고 검토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견문을 어떻게 넓히고 오셨는지. 공직자들 다녀오시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녀오시는 겁니다. 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입니다.
  결산설명 전에 7월 1일 자 보임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정재 현장대화팀장입니다.
  신인식 행정복지센터추진팀장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참여소통과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4월 1일 자부터 시작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17쪽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2명에게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너무 적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원금액이.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 부분이 경기도 조례로 정하고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주자 기준으로 하는데 부천시에는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께 매월 30만 원의 진료비 일정금액을 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분 같으면 지금 80 정도 된 나이거든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연세가 높으십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 안 가신다는 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실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민맹호 위원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닙니다. 두 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월별로 입금해 드리고 있고 그런 사항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민맹호 위원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거의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남아돈다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거거든요. 작년 10월, 11월, 12월 세 달 기간이라서 생활비는 드렸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혹시 과장님 미안합니다만 이분들 연락처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들이 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한테 연락처 좀 꼭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런데 어찌 보면 개인정보여서
민맹호 위원 개인정보라도 공익적으로 하는 건데 왜요. 시의원 민맹호가 전화번호 좀 달라는데 줘도 되겠는지 확인해서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병원비가 남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아마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 작년에는 3개월을 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꼭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분들한테 동의 얻어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하면 알려주지 마시고 알려줘도 좋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그분들 건강을 제가 염려해 주려고 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기금에서 교류협력기금이 올해 말까지 하면 8억 60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금년에도 2억이 출연돼서 1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작년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까지 하면 10억인데 집행이 작년에 세웠다가 안 된 거잖아요,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해서 통일기금이라는 건 어느 순간을 대비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 어린이 돕기 항목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관계가 경색될 때도 있고 풀릴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은 따로 우리가 비용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통일과 관련된 남북평화협력재단도 있고 민주평통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부천에 통일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으로 기금을 8500만 원 세운 게 불용되었는데 다시 기금으로 산입될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대로 불용해서 전입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걸 중간에 관계경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 부분은 우리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해서 정상 절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대북교류사업 측면에서 이 사업기금이 되어 있고 이를 테면 국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 금년에도 3000만 원 편성해 놓고 3개 단체에서 그런 사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보탤 수는 없나.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쓰이면, 남북관계라는 것이 대충 올해는 어떨 거라는 것이 상반기쯤 지나면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시면 우편요금이 참여소통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매년 불용되는 것 같아요. 20.2%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있죠. 이 부분에 매년 불용액이 생기죠?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민원인이 됐든 통지가 됐든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 등기로도 보내고 그렇지 않고 안내홍보 수준이면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만 더 발생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매년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전에 행정지원과 결산심사 과정 중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전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으나 과장님께서 이제 참여소통과로 옮기셨어요. 너무나 많은 전용이 발생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과정 중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의 지적인 기금 사용 관련해서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지원 사업 결정하실 때 참여소통과가 남북평화협력재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기금사업을 결정하신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조례에 의해서 협의가 되고 사업논의가 돼서 이렇게 확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조금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013년에 아마 이 사업을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4년 기금사업이니까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본예산에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사실 남북관계가 당시에는 오히려 계속 경색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 범위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더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돼요. 북한 어린이 돕기 지원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사실상 협의회에서 결정하실 때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결정했다면 기금사업이 100% 불용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결정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저희들이 기금으로 사업을 편성한 건 금년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올해는 아무 것도 정하신 게 없고 단지 그냥 적립만 2억 정도 더해서 총 기금적립액을 10억 정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기금이 출발할 때 30억 정도 예산으로 시작하셨나요? 기금목표액을.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당초에는 기금 근거 마련만 되었는데 진행하면서 30억을 목표로 해서 중간에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제 10억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범위 내의 기금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직접 돕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다른 사업 범위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북한을 이탈하기는 했는데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업범위는 고민해 보면 충분히 한두 가지 사업, 상징적인 사업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 기금적립액도 10억에 육박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적립하게 될 테니 처음부터 큰 예산 범위의 사업을 기획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기금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이라도 부천시가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서 고민해 보시고 협의회와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금사업을 한두 가지라도 상징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금사업이 없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권고드리면 기금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부업대학생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위원회가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지금 보니까 남녀의 성비차이만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인지사업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녀의 근무지 차이, 혹은 남녀의 직무수행 만족도의 차이 이런 것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남학생, 여학생 성비분석만 해서 이게 성인지사업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남녀대학생이 선호하는 업무 차이, 선호하는 근무지 차이는 어떤 것이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남학생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여학생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어떤 개선점이 있겠더라 하는 이런 평가분석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가 성인지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 싶습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고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도 공감하겠는데 다만 부업대학생 제도가 성인지제도 적용대상으로 적정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도 따로 고민해서, 되어 있으니까 설명은 드립니다만 대상사업을 정말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그걸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정은 저는 그 말씀에 일면 동의합니다. 성인지사업으로 적절했느냐. 이 사업을 선정하신 건 참여소통과가 선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해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행정지원업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차이가 있고, 본 위원 생각에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했을 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평가분석이라든지 사업결과 분석이라든지 향후 개선방향 분석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네,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신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5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운영팀장 정정오입니다.
  교육지원팀장 황대중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원일동은 시민의 평생학습과 학생들의 교육지원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형순입니다.
  28쪽에 매니저 보상금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매니저 보상금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구별로 1개 동씩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학습센터가 운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매니저가 관리하면서, 각 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순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회성 프로그램도 많죠? 시민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1회성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 해에 끝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대부분 국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국비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데 거기 가보면 대관해서 교육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시민학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대관을 한다 하더라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관도 다 무료로 해주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관 무료로 하는 데 보면 참여인원이 어때요.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와 비교를 절대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지만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방도 있고 토론방도 있는데 제가 평생학습센터에 갔던 그날도 전부 방이 꽉 차서 여성회원들께서 열띤 토론도 하고 교육을 받는 현황을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도 사례관리하죠? 프로그램 하나 끝날 때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이형순 위원 그 프로그램 관련된 사례관리를 전부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나름대로 평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몇 개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도 아직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 과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형순 위원님과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원인데 평생학습과 소속에 따른 여성청소년과로 갔잖아요. 우리가 연간 조금씩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조로 조금밖에 못해주고 있어요. 무한정 계속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섰더라고요. 조례는 우리가 먼저 만들고 우리 것을 보고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별도로 무상급식을 대안학교 쪽에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6000여만 원인가 이렇게 곽영일 연구원한테 자료를 조사해 보라고 했더니 왔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같이 받아보시고요, 제가 시장께도 5월에 얘기드렸어요. 시흥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무상급식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외곽지대에 있는 대안학교라든지 청소년들,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학부모 하나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대안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여러 모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셔서 무상급식비용을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좋다, 내년에 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예산 작업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이번 무상급식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기왕에 얘기 나와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송내고등학교 인근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둡다. 고등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하고 밤늦게 다니잖아요. 그리고 송내고등학교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내역에서 쭉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옆 마을 들어가듯이. 큰 길가는 쭉 되지만 학교 근처로 가면 대단히 어두워서 이건 도로과 쪽과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송내고등학교 쪽과 이야기를 하셔서 학부모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십사 당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나 송내고등학교 주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들 세 군데 지원하고 있죠? 대안학교 형식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는 여성청소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료급식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밥도 못 먹는 형태로 바깥에서 돌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쉼터에서도 아이들을 많이 선도해서 데리고 와서 하고는 있어요. 여러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본 위원도 느끼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것이 지원돼서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게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정말 검토를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와 운영보상금의 많은 금액이 불용된 데 대해 여기 사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14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밖에 운영을 못했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그러면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했을 때 이게 1년 치로 내려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국비 주면서 3개월밖에 운영 못할 줄 몰랐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사업기간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런데 이 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만약 전액 국비로 내려왔으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이라도 해서 바로 신속히 집행했을 텐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하니까, 3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9월에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제가 알기로는 6월경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추경 반영이 9월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5 대 5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돼서, 사업기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항상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국비 받아왔는데 우리가 변경내시를 요청 안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건 좋은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시 의회는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고, 지금 보면 과장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월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산서 430쪽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5944만 2000원이 있어요.
  430쪽 보실까요. 과장, 확인하셨나요? 430쪽 상단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5944만 2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됐단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이월됐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월사업이 없어요. 이건 왜 보고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보고가 안 됐는데 왜 이월됐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제가 이 사업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이 7월 1일에 담당부서로 발령받은 것을 인정하지만 최소한의 자료 아닙니까. 교육지원과, 지금 이름이 평생학습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사업은 파악하고 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녹색농정과로 급식비가 갔다가 다시 평생학습과로 왔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현재 녹색농정과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래요? 결산서 427쪽 한번 보실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원정은 현재 상황이 아니고 결산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225억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집행한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식비 예산이 전부 녹색농정과로 이관된, 조직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이것을 녹색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무상급식만 놓고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앞에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친환경 쪽의 업무가 녹색농정과 업무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친환경 식재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녹색농정 관련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도비 얼마나 받아온다고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되는 도비 지원액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비가 책정되는 225억 속에 속하지도 않는 예산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무상급식 지원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관계부서인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과장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녹색농정과에서 이 예산 집행하고 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과장이 무슨 수로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조직도 자꾸 개편하고, 행정지원국장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업도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조직개편이고 사업 이관이냐 의문스럽습니다.
  과장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름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업무는 전부 교육지원 업무인데 이름만 평생학습과입니다.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과 이형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업무들 이것을 왜 녹색농정과로 이관하셔서, 국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업무 연찬이나 업무협조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행정지원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하는 조직개편이 이 모양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헷갈리셨잖아요. 조금 전에 여성청소년과장과 무슨 협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요. 예산도 없고 사업도 주무부서가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이 자리에 계신데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되는 업무는 반드시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됩니다. 주 업무부서가 평생학습과가 되어야 하고,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교육지원과가 아닌 평생학습과라 합시다. 이 과에서 해야 하고 친환경식자재 수급과 관련되는 도비지원 관련되는 사업은 이 부서가 주가 되고 녹색농정과가 됐든 어떤 과가 됐든 업무연찬을 하시면 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같은 무상급식지원 업무는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잘 유념해서 들어주세요. 가서 부천시장에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지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업무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천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이었어요.
  그 업무를 안 하고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실 건지 잘 모르겠고, 녹색농정과도 물론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학교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교육지원과, 즉 평생학습과에서 주도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와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인터넷서비스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해당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한 건도 없는 게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432쪽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 이월액 14억 6500만 원, U-City 지원 사업에 있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안 끝났어요. 그 밑에 또 있어요.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정책사업 중에서 단위사업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추진 3억 500만 원 정도 하고, 그 밑에 또 있네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이 3억 500만 원짜리고 434쪽을 넘어가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내·외부 네트워크 고품질 서비스 제공 사업 3093만 8000원. 뭐가 이월사업이 없어요.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위원장 원정은 일단 있어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34쪽에 이월사업이 없어요? 이게 계속비 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34쪽에 해당 없음. 해당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013년부터 계속해서 된 사업이라는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 사업이 그러면 계속비사업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계속비사업으로 왜 사업이 이월되었는지 설명하셨어야죠. 이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 전체 사업현황, 사업시기, 사업비 이월액, 최종 종료시점 다 주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네요. 내·외부 네트워크 고품질 서비스 제공 사업은 중요한 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이번 예산현액도 조금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9600만 원이나 막대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거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건 더 자세하게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무슨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뭘 준비하고 오십니까. 자료로 자세하게 받을 거면 결산심사는 왜 합니까.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왜 검토하고 오시고,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죠. 금액도 이렇게 엄청난데 말이죠. 본 위원은 결산심사에 대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내·외부 네트워크 고품질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난해 이월액이 3000만 원이나 있었는데도 또다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도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 건은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알아요. 여기 사유가 써 있네요. 사유는 아는데, 제가 볼 때 예산전용사업으로 적시하실 정도면 이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것도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에 죄송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죄송하십시오. 결국 U-city 지원 사업 이월 이유도, 계속비 이월 사유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의해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관리 세부사업 사유도, 그리고 내·외부 네트워크 고품질 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이월 사유도 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U-city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예산이 섰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늦게 해줘서 늦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를 넘기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거예요, 사고이월된 거예요, 계속비 이월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3년에 사업을 시작했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으로 4건만 보고하셨어요. 자료를 왜 제대로 검토 안 하는지 화가 나는데, 434쪽 보실까요?
  거기 정보제공서비스 세부사업이 있어요. 정보제공서비스 세부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있어요. 찾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사실 잘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직도 확인이 안 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434쪽 찾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거기에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사업 찾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원정은 결산자료 435쪽 정보제공서비스 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있죠. 거기에서 1억 5252만 5000원 예산현액인데 3251만 3000원 불용하셨어요. 20%가 넘어요. 21.3% 불용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찾으실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찾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료 누락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지 여쭤 봐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이건 시민한테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하면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부서 예산이 많아서 중복되는 문자를 줄이거나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휴대폰 문자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데 32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라도 반납할 생각은 못하셨어요?
  물론 당시에 과장 아니셨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 주무팀장이었잖아요. 이 업무를 담당한 팀장은 아니셨겠지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4회 추경에라도 반납하실 생각은 못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문자발송 비용이 평상시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시에 시민한테 긴급사항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비비를 20%씩이나?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향후에는
○위원장 원정은 32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예비비로, 그것에 대한 판단은 과장께서 하신 거고 현재 과장이신 당시 담당주무팀장이 예비비로 3200만 원이나 갖고 계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감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봐가면서 중간에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가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께서 오셔서 5급 사무관 교육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현 과장이 대신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안 돼서 바로 또 과장이 바뀌셨어요. 1년 안에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새로 과장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고 올해는 정보통신과가 정리된 느낌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부실하게 준비하신 부분과 부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중에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36쪽에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했다는데 어떤 출장을 자제했기에 이렇게 출장비가 남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첫 번째 스마트치매관리시스템 부분은 가까운 곳은 관내출장으로 달고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출장을 다녀오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검사 부분은 실제로 출장에 대한 발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불요불급한 내용 외에는 안 가서 이렇게 절약됐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민맹호 위원 도로과에 부천대학 대학로 조성 전기공사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1184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민맹호 위원 숫자상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콤마가 잘못 찍혔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죠?
○위원장 원정은 과장, 콤마가 잘못 찍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심사 자료는 부천시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월사업도 누락하시고 부기별 20% 이상 세부사업도 누락하고 숫자도 잘못 적시하고, 심지어 이것 한번 고치러 오셨잖아요. 세입결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잘못돼서 한번 고치러 오셨죠?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참 어수선합니다.
  민맹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민맹호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승진되면 부푼 꿈도 있고 포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에 여성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성공직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일 잘하고 대시민서비스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훌륭하게 내셔서 칭찬 받는 공직자가 많이 나오기를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3일 동안 결산심사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여러 건 심각하게 지적되는 과를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앞으로는 잘 정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서류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시키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들으니까 불량 떡을 떡볶이로 많이 판매해서 경찰 수사 받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부천시에는 그런 업종 없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떡 제조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데는 파주에 있는 송학식품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 양성이 나온 상황인데 부천에도 떡 공장이 있는데 저희가 스스로 자가품질검사를 허위로 검사한 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사해 본 사례는 없고, 떡볶이라는 식품이 얼마든지 변질된 것을 가공 내지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고 맵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위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떡볶이는 맛을 엄청나게 변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맵고, 둘째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어놓으니까 맛을 못 느끼게 해 놨단 말이에요. 파주에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위생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분별하기 어려운 맛은 검사해서 안전한 식품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원대상 업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왜 모범업소가 축소됩니까? 모범업소가 권장돼서 확대되어야만 음식부분이나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업소에 대한 신임이라든지 음식문화가 더욱 활발해 지지 않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모범음식점 지정제도가 과거에는 5% 이상에서 지금은 5% 미만으로, 실질적으로 모범이 되는 데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 선정돼서 예산을 세웁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세우는데 그 익년도 6월 말에 모범업소를 재조사합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하는 데가 나오겠죠. 전년도 기준으로 도비와 같이 세웠다가 주는 건 올해 재지정된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탈락하는 업소가 많아지면 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진희 위원 탈락하는 업소가 생기면 또 새로운 신생업소를 발굴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새로운 데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데도 재심사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전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세우고 실제로 주는 건 올해 6월 말까지 모범업소 재심사, 신규심사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요구하고 저희 기금과 같이 해서 추가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탈락되면 남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도에서 내려오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자금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신생업소를 많이 발굴해 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남게 신경써 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과오납반납금이 무슨 말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게 예를 들자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한 달로 감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100만 원을 받으면 40%가 도가 되고 60%가 저희인데 저희가 60만 원을 물어주고, 잘못 처분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도에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면 영업정지 한 달은 너무 과하니까 보름만 해라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돌려주라고 처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세워놨다가 저희한테 소속된 60%를 주고 나머지 40%는 도에서 주는데 문제는 도에서 많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굉장히 많이 깎여서 떨어집니다. 도에서는 돈을 다 감당 못해서 1년 전 것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혹시 몰라서 충분히 세워놨거든요. 그런 사례가 너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으로 이 잔액은 어차피 우리 기금에 흡수돼서 기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과오납부분이 생기지 않게 법적으로 잘 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전년도를 잘 예측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43쪽에 보면 저염건강식단 보급 및 홍보사업을 지금 부천대학에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건 저희가 대학교나 단체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부천대학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응모신청을 해서 보조금 9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황진희 위원 900만 원을 줘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저염모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하고 맛 테스트 하는 게 있습니다. 먹어 보고 짠맛을 테스트 하는 시료 사고 홍보물품 만들어서 사업을 했고 거기에서 모형 패널은 저희가 기부 받아서 교육할 때 다니면서 전시해서 씁니다.
황진희 위원 효과에 대한 부분은요. 홍보하고 보급하고 나면 결과에 대한 효과가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서 저염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든지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천대학에서 해서 설문결과는, 그때는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2회 차이기 때문에 설문평가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설문평가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100% 불용한 게 한 건 있는데 누락하셔서, 결산자료 439쪽 보실까요.
  결산서 439쪽 보시면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이 438쪽에 있고 그 세부사업 내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통계목으로 잡혀있네요. 500만 원 전액 불용하셨어요. 439쪽 위에서 세 번째.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100% 불용하셨네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500만 원을 세우질 않았었는데
○위원장 원정은 세우지 않은 게 결산서에 왜 있습니까. 식품안전사고 예방 예산현액 2200만 원 정도 됐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정도, 재료비 600만 원 정도, 일반보상금 500만 원 전액불용. 결과가 그러네요. 결산서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첫 번째는 왜 누락하셨는지 답변하시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10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밝혀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힘들고 별도로 찾아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위원장 원정은 과장,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은 아시죠? 2014년도 식품안전과 결산심사 받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께서 당시에 이 사업을 다 집행하시고 예산을 집행한 과장 맞아요. 자리의 이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결산심사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명, 정확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자료로 내시는 건 당연하고 결산심사 준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시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부천시민 본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설명하고 그래야 결산을 승인받든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관한 것이 결산서 첨부서류 761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출액 총액이 8억 3330만 8000원 정도 되나 봅니다. 찾으셨나요? 761쪽에 식품진흥기금 지출 나와 있죠.
  이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한 게 4억 1556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냐면 결산심사자료 42쪽에 나온 것처럼 4억 177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볼게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하시면서 지출액이 4억 4054만 원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지출액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지출계획 현액을 5억 6200만 원이나 잡으셨고 지출액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사용액이. 그러니까 예탁금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빼놓고 지출 총액이 얼마인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여기에는 2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나온 거라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시민을 대신해서 결산을 심사하는 부천시의회는 어떻게 심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예탁금 말고 순수하게 식품안전과에서 기금 갖고 지출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네. 도대체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됐는가예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총 사용액이 위에 나와 있는 4억 1700만 원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한 가지 지적해드릴게요. 왜 이게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사용 총액하고 사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동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쭉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현액을 했다가 지출액이 얼마고 그 사업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기금별로 정리해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그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개 사업에서 얼마가 예산현액이 됐고 얼마가 불용되었는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기금사업별로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결산서에 의하면 음식문화 활성화사업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식문화 활성화사업 예산을, 보세요. 8억 3300만 원이나 넘는 조성액이 있고 절반 정도를 통합관리기금에 다시 예탁한다 하더라도 4억이 넘는 돈이 되거든요. 5개 사업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문화활성화 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소 지정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갈 수 있는 좋은 음식점들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좋은 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좋은 음식점으로 소개하고 음식문화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흡수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기금사업을 이런 것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금조성액에 비해서 목적사업의 비중이 너무 적다. 절반 정도만 사업을 하고 다시 절반은 기금으로 재예탁을 하시는데 부천시 90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사업 내역에 나오지 않은 건 기금 서식상 집행잔액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온 거고 지난 2014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원홍보 사업이 1600만 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활성화 사업이 4700만 원, 식품사고 예방이 2100만 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1억 7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점수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할 때 그런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올라오면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기금법이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개정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식품안전사고 하는데 더 범위를 넓혀달라고 지난번에 경기도에 식약처에서 왔을 때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음식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데
○위원장 원정은 조례는 왜 정하는지 아세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데 그 조례가 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식품진흥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한해서 부천시 조례를 만들어서 지출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경기도 조례를 그냥 준용하지 부천시 조례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
○위원장 원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은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 없고 도 조례가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도 조례에 준용한다고 하면 돼요. 시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물론 맞습니다. 상위법에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계속 외부기관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의 오류를 지적하자면 과장께서는 5개 사업을 얘기하면서 예산현액만 얘기했지 지출액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액 대비 지출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계획이 9억 1179만 9000원 했는데 8억 33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어요. 기금 자체에도 불용액이 많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려요. 기금 지출계획 대비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물론 기금은 불용액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차이가 어느 정도 크냐면 1억 4000만 원 이상 나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지출은 지출대로인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운영비 1억 64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출하셨어요. 2015년에는 어떤가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2015년에는 우리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당초에 도비 받아오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도비 100%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우려했던 게 뭐냐면 과장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향후 운영비에서 부천시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2억을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이 돈은 중간에 변동이 있었는데 사실 1억 7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작년에 도 국장이 오셨을 때 저희가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을 줬는데 원래 도의 기금지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부천의 경우 2016년까지는 100%, 그 다음 해에는 70%, 그 다음 해에는 50% 지원하기로 해서 당초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에 세 군데가 있는데, 체험관을 세우는데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으로 부천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의 경우 내가 조사를 작년에 해 봤더니 부천시 이용객이 51%, 타 시·도가 49%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만의 것이 아니고 경기도 거니까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원래 내년까지 100%였는데 2017년까지 100%를 주기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해서 30%만 부천시가 자부담하고 계속 그 이후 2020년부터는 70%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부천시 올해 기금에서도 2억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뇨. 경기도
○위원장 원정은 경기도 기금에서 받아오시겠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아니, 경기도에서
○위원장 원정은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후불로 받아오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작년에 쓴 1억 6400만 원도 그런 식으로 처리되신 거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자체 부담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더 축소돼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계획이 변동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위원님, 지금 찾았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인데 일단 여기에 누락된 건 죄송하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식파라치라고 이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 시장에서 고기, 닭고기를 포장 안 하고 파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데 그중에서 공익신고를 하면 20%를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미리 주고 나머지를 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작년에 세우라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는데 국가에서 500만 원에 대한 청구가 안 왔기 때문에 불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불용하지 마셔야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그런데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 자체를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면 마지막 추경까지 가져가지 말았어야죠.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수했는데 이 금액이 그겁니다.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그것을 지금 구두로 설명 듣기보다는 여기 안 계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사정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마지막 추경까지 끌고 가는 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민원과장 유광호입니다.
  저희 과 팀장 변동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민원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이 몇 년 공석이었죠?
○민원과장 유광호 2011년부터
최성운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100% 불용처리하면
○민원과장 유광호 작년 4차 추경에 옴부즈만 조례 개정과 맞물리면서
최성운 위원 이게 예측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리 다 잡아서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그 부분은
최성운 위원 이제 오신 과장님이시라 제가 심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자료 51쪽 집행잔액 제일 끝부분에 업무추진 국내여비 있는데 금액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2700만 원인데 위에는 2900이고 자료와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47쪽에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데 미수납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민원과장 유광호 장기간 체납돼서 관리돼 온 사항입니다. 90년도에 행정기관과 일반 사인 간의 관계에서 주민등록증 사고로 인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일단 변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우리가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관리해 오면서 받기 위해서 현지 조사라든지 재산조회 등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오리무중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체납 납부해야 할 사람이.
  저희도 고민인 게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람의 소재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든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10억 2630만 3000원을 징수해서 실제 수납액은 9억 30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9500만 원 정도 되면 엄청 큰 금액인데 이건 뭔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9500만 원 정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든지 이유가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민원과장 유광호 9500만 원이 매년 20%가 누증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그렇지 않고 전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 9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재산, 소재 불명확, 재산도 없고 안 주는 사람한테는 정말 못 받아요. 그렇다면 결손처리해서 연도별로 털어내야지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 못 받는 건 결손처리해야죠.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보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관련된 것이 1년에 금액이 많이 나가네요. 금액을 보니까 5500만 원 정도가 옴부즈만 관련된 금액이 나갑니다.
  우리 조례가 15일 본회의 때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옴부즈만이 통과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때는 1인당 얼마인데 나눠서 2명 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 줄어든다. 그런데 보이는 건 월급만 받지 이면에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네요. 정말 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회마다 기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는 그렇고 일상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개최 사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딱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맹호 위원 실제 옴부즈만제도 운영 관련된 것을 보면 4년간 공석인데도 부천시가 거꾸로 가거나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지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죠. 4년 동안 안 계셔도 부천시가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5500만 원 정도가 위원회 회의수당 내지 식대, 여비 이런 것으로 충당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위원회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인지까지도 검토해서 실제로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리하셔야 돼요.
  옴부즈만 활동에 소집할 수 있는 위원회가 15개 정도인데 아마 대통령도 이렇게 자문기구 안 두고 있을 거예요. 각 기관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는데 뭐 그리 문제가 시급하고 자문을 안 들으면 법적으로 큰 피해가 올까봐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한 부분 몇 군데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잘해주시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위원회가,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15군데예요. 한 위원회에 한 달에 45만 원씩 빠지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여간 검토 잘해서 정말 필요치 않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49쪽에 보면 모니터 운영, 시민참여 현장민원 추진 사업비와 일반보상금에 민원모니터활동보상금이 있죠. 우수제보에 대한 보상금으로 제보건수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민원이 적다는 건, 갈수록 제보 건수가 적다는 건 현장민원이 갈수록 불만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일부 있다면 또 다른 일부는 뭡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모니터가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직 민원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히 제보건수가 많이 없다 해서 현장불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모니터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현장에서의 불만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민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황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민원모니터링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시민참여 현장민원추진 단위사업 내에 있는 민원모니터링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민원실 소관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2013년에도 510만 원 정도 예산현액했다가 279만 원만 쓰고 231만 원 불용해서 45.2% 불용시켰고, 2014년에도 654만 원 예산현액해서 300만 원 조금 더 쓰고 349만 원을 불용시켜요. 심지어 2013년도 지출액이 279만 원인데도 예산현액은 650만 원으로 더 늘렸어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죠?
○민원과장 유광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최근 3년의 지출액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분석하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운영해 보니 이 정도의 지출액이 발생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액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내년에 2015년 결산심사할 때는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아가서 지도점검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예산 불용에 대해서 질타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한 건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제도운영 홍보사업의 불용액 81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셨느냐면 전문조사원 및 옴부즈만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49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옴부즈만제도 때문에 이게 시행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유광호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50쪽과 51쪽에 걸쳐있는 옴부즈만 공석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잔액에 심지어 제도 운영 홍보 쪽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까지 합치면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되었다고 해서 향후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된 추진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미리 잡아서 막대한 예산을 불용시키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정을 민원실에서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께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옴부즈만제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7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옴부즈만이 위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 수립된 예산 역시 3분의 2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민원과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사업 그리고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 예산 분명히 2015년 4차 추경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분명히 지적됩니다. 4차 추경에 반납조치 하십시오. 혹시 옴부즈만이 위촉되어서 활동하더라도 3개월 정도 활동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 정리하셔서 남는 예산은 4회 추경에서 감액추경 요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용액이 막대하게 남습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 묵은 숙제면 숙제고 어찌보면 참 애물단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새로운 국장께서 어쨌든 묵은 숙제를 해결하신 거죠. 옴부즈만이 이번에 통과되었으니까.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과인데 차제에 지금 다시 선임된 상태에서―물론 본회의 남았지만―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는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왜 이게 이렇게 힘들게 여태까지 끌고 왔는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처음 도입할 때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변화, 또는 민원인과 시민들과 집행부서 간의 소통변화 이런 것들 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의 소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서, 처음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이제는 할 때 하더라도 이런 명칭도 옴부즈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죠.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옴부즈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런 표현의 문제부터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계속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간이 제법 많이 주어졌을 때 차근차근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 책에 없는데 민원콜센터로 민원 접수받는 거 있죠?
○민원과장 유광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게 민원접수로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 줘요?
○민원과장 유광호 320-3000으로 접수되면 통화기록 전체가 거기 저장되고 그걸 받아서 상담사가 시 전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 매뉴얼에 의해서 관련부서로 이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담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로 답변되는데 자체 답변이 현재 8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로 이관해서 연결시키는 게 20% 되고요. 일반 문서민원이나 전화민원이나 똑같은 처리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사례예요. 그 민원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로 하는 건 민원접수가 아니라 그냥 불만사항으로 접수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유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민원과장 유광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얘기를 했어요. 왜 꼭 문서상 접수했을 때 민원접수라고 하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그분 말로는 콜센터에 계속 전화해도 처리가 안 된다고 하시기에, 나가니까 바로 처리되는 일인데 민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전화로 민원인이 접수했어도 얘기가 안 되면 그 위치를 확인하거나 수고스럽겠지만 그 정도는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로 받는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민원인지 불만사항인지 고질민원인지.
○민원과장 유광호 전화통화해 보면 대부분 다 압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원접수를 안 해줘서 문제가 생긴 경우더라고요. 나중에 이분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관계 때문에,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콜센터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인지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시든지, 물론 건수가 많겠죠. 그렇지만 여러 차례 민원인이 전화해서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유광호 잘 알겠고요, 콜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콜센터에서 전화 받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광호 네.
○위원장 원정은 민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국장을 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국장께서도 느끼셨겠지만 결산심사 준비부족, 자료 누락이 굉장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각 과의 결산심사 자료를 쭉 봤습니다.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내년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90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부천시의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집행 현황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검증하는 결산심사 자리에 관계부서 공무원이 전혀 준비 없이 나온다거나 해당사업 예산이나 해당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결산을 심사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회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돌아가셔서 추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곧 있을 구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행정지원국장께서 유념하시고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여러 분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건 인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는 예비비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주로 동주민센터 내에 민원실 운영에, 여기 민원과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20〜30%, 어떨 때는 40%까지 불용액을 만듭니다.
  원미구의 전체 불용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에 해당하는 2542만 5000원 가량의 예산은 다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나쁘게 볼 수 없는 게 예비비가 없다 보니까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또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소사동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2억도 안 되는데 공공운영비 450만 원 정도, 불용액만입니다. 도당동은 1355만 9000원의 불용액을 발생해요. 청사관리에서만. 역곡3동 마찬가지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이 넘어요. 동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몫입니다. 송내1동 마찬가지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목에서 475만 원.
  결국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 예비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이런 항목에서 불용액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미리 조금 더 많이 책정해 놓기 때문에.
  지난해 2014년 부천시가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각 동주민센터까지 모두 10%씩 기존 예산을 반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남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이제 결산심사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 재정경제국장과 각 구청장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 예비비 항목이 없습니다. 현행 부천시 예산 운용면에서.
  이것이「지방재정법」하에서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부분을 통해서. 각 동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구청을 통해서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36개소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전기세, 자동차 유류대금, 자동차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동에 세우지 말고 구청 경리팀이나 어디에 세워서 풀관리하면서 통제하면 36개 동이 구별로 유도리 있게 자금관리가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유류비라든지 자동차 수리비 부분도 지출에 편차 없이 표준화해서 지출될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사안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세워서 예산편성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을 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재정부서와 구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대단히 고무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각 동 청사의 미화관리와 세콤 방호안전관리시스템은 각 구청별로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관용자동차는 유류비나 보험을 일괄적으로 계약합니다.
  각 동주민센터까지 그것이 확대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원미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히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황병덕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진복 생활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돼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세입현액은 19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9억 5400만 원을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100만 원이며 그중 9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200만 원은 2015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24억 6900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17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구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구청 중에 제일 관련된 동이 많은 원미구에 오신 것을 더욱 환영하며 원미구는 그만큼 일거리가 많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특히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하시던 것이 상권이 발달해야 주변도 더불어 발달한다는 신조 하에 상권 보호와 상권 주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중앙선 분리대를 열심히 잘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2동 고려호텔 앞 중앙선에 주차장처럼 차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전임 청장께서 관리하시다가 임기만료로 퇴직하셨는데 새로운 청장님께서 뒤를 이어서 완벽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장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건데 메리트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춤추고 하는 데. 거기 상호가 정확하게 뭐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메리트나이트.
민맹호 위원 메리트나이트 앞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없어서 황토 흙이 밟혀요. 택시를 타는 분들이 비 올 때 흙을 밟고 택시를 타니까 기사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해결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시청에서 뵙다가 구청으로 오시니까 반갑고요, 오시자마자 구도심에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불편사항도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원미로 인도복원 도로정비사업 있죠. 거기 검토를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행로를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는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검토 잘하셔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거기 화단이나 띠녹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구도심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건설과 과장님이 두 번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주민들 간 소통해서, 주민들이 개구리주차 없애는 것에 대해 반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도 거기 보행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주차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청장님께 검토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재 아직 그것까지 업무파악을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띠녹지 부분과 그런 부분을 추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서 기본적인 동 업무순시까지 끝나면 원미로를 중점적으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시고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청장님,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상2동 지역인데 노인들이 노인정이 없어서 전부 부동산이나 주변 공원에 가서 얼쩡거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 상2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단독세대 51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창보아파트, 한라아파트 앞에 513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에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 67명의 서명을 받아서 있습니다만 노인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당시 정해분 동장님 계실 때 같이 여러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주민센터 4층이 건물 올리기도 좋고 증축하기 참 좋은데 거기에 증축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만 가는데 4층까지 올라오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이용하기는 너무 좋은 위치입니다.
  그것을 청장님께서 이왕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청장님 자리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가신 김에 그 지역 단독세대에 선물 하나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현장 한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당부드린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재정경제국장과도 한번 얘기를 나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건입니다.
  제가 원미구 동주민센터 결산서를 쭉 봤어요. 원미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불용액이 2억 8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0%에 해당하는 불용액 2542만 5330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밖에 주요 목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주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소사동 같은 경우가 451만 5000원이나 남고 도당동은 청사관리에서 1355만 9000원이 남아요. 역곡3동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18만 원 남고 송내1동 같은 경우 475만 원이 불용됩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민원실 운영이나 청사관리 같은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을 남기나 꼼꼼히 살펴봤더니 동주민센터에는 예비비 항목의 편성목이 없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뭔가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운영비 쪽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놨다가 집행하기도 하고 불용시키기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도 얘기했지만 각 동주민센터에 건물도 있고 공무원도 많이 근무하다 보면 예비비가 꼭 필요합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차라리 예비비 항목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잡다가 불용시키지 않겠다. 동주민센터에 힘들다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예비비 항목을 만들면 어떻겠나 했더니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과거에 있어서 이런 목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지방재정법」의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적당하다고 지적받으면서 공공운영비를 많이 불용시키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필요한 부분, 보수도 큰 보수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간단한 보수 같은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현재 하고 있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법을 마련해서 법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청장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희가 행정지원국장께 지적했던 부분이 각 구청에 공무원 인력이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각각 정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관행적으로 항상 적정인원이 배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업무에 늘어난 과중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인력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원미구에 20개 동이 있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 행정체계개편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동에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산심사 이후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제가 행정지원국장하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 타 시·군에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 고양, 수원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하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인력 재배치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불어 말씀드리면 각 동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는 인력보다는 각 동의 업무량이 다릅니다. 인구와는 다르게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박한 건의사항을 구청장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습니다. 동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많은 데는 수급자 많은 대로 그런 저기가 있고 일반 민원이 많은 데는 민원이 많은 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성열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 자료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와 동주민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행정지원과와 동주민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중4동 새마을협의회 내부사정으로 방역을 미실시해서 100% 불용됐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아예 방역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잡아놓고 방역은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역활동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방역을 안 했고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방역을 안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새마을협의회가 방역단체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죠. 이번 메르스 때도 보면 새마을협의회가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을 보고 부천시가 저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하니까 메르스도 막아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몇 건 누락시킨 게 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원정은 아니요. 지난해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또 발생했네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 5쪽 볼까요.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죠. 결산서 600쪽 보실까요. 전년도 이월액 있죠. 사업도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 말씀이시죠?
○위원장 원정은 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10억 5200.
○위원장 원정은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자료에 이월사업이 없다고 쓰셨어요? 심곡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작은 도서관 설치사업 10억 5200만 원짜리 사업이 전년도 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출하고 2014년에 사업을 종료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왜 이월되었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
○위원장 원정은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2014년에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과장은 원미구 행정지원과장이었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심사 자료에도 이월사업 없다고 하시고 설명도 못하시면 결산심사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도로 자료 보고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결산승인안을 채택하든지 채택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데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밑에 예산 이·전용 현황 볼까요? 2건만 전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건이 아니에요. 1건 더 있습니다.
  823쪽 한번 보실까요. 원미구 행정지원과의 전용이 1건 더 있죠? 총 3건이죠. 823쪽 행정지원과에서 3건의 전용이 발생했어요. 1건은 구정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쓰여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통신장비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건이 더 있어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건이 있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장 원정은 누락하셨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당직실 에어컨 고장과 복지동 전환은 행정복지 소관이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대기실은 재정문화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발생한 전용은 맞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전용일자가 12월 9일이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및 환경개선 및 파티션 설치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 전용되었대요. 이게 똑같이 본청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도 양호실 이런 거 설치해서 조금 전 행정지원국 결산심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전용일자도 비슷합니다.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국내여비에서 돈이 남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공사를 하는 거죠. 500만 원 전용하셔서. 이건 전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용일자가 중요해요. 전용이라는 건 불가피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전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할 수 없어서 전용을 허가한 사항과는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환경개선 파티션 설치는 한두 달만 더 기다렸다가 진짜 이게 필요하면 예산심사 받고 의회에 심사 요청하셔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파티션은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데 상황이
○위원장 원정은 국내여비가 남으니까, 감액추경 요청할 시기도 지났으니까 불용시키느니 그냥 써버리자고 생각하는 거죠. 본 위원은 이런 식의 전용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6쪽 넘겨볼까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해당 없음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시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세부사업별.
○위원장 원정은 과장, 해당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
○위원장 원정은 지금 행정지원과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저희 정원이 40명에서 38명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38명의 공무원들께서 결산심사에 대비해서 자료도 다 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의 의원이 발견한 것을 38명은 발견하지 못하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결산서 602쪽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있느냐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이라는 사업 아래 단위사업명이 다양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사업 아래 문화산업진흥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48% 정도 불용됐어요. 아세요? 이거 빼 먹으셨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행정복지 예산은 부기를 올렸는데 이게 재정문화 소관이라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발생한 사업들은 다 결산심사 자료에 표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했어요.
  그러면 문화공연 사업에 발생한 불용사유도 재정문화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누락했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위원회별로 나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 결산심사 받으면서 과장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의 불용사업은 다 보고해 달라, 위원회와 무관하게. 지적은 하는데 늘 안 고치니까 내년에는 바꿔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다음에 성인지사업으로 원미구청 어린이집 운영하잖아요. 두 번째 책 958쪽에 있는데 원아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시청어린이집 때문에 원아 정원이 부족하면 적정수의 정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정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30명 정도 정원인데 그 정도 인원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경우에는 넘칠 수도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시청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전년도에는 30명이 다 된 적도 있고 지금 3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이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13년 결산심사에서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조정을 하시고,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예산액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국장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20개 동 민원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현황, 그리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제가 생각하기에 동에는 공공운영비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인증기, 방역,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다 보니까 운영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전용과 변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하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목이 있고 의회가 승인할 때는 그에 따라 쓰라는 건데 이런 공공운영비가 어떤 세부사업이 됐든 공공운영비에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변경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심곡2동에서 옥상텃밭 운영사업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재료비만 해준 게 왜 재료비만 의회가 승인해 줬다고 생각하세요? 주민교육이나 강사수당 이런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원칙적으로 사실 재료비가 텃밭 분양 시에 농사를 짓기 위한 재료로 씀이 맞습니다, 목적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농사를 짓기에 유기농법이라든지 천연재료 사용법, 농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서 수당으로 변경해서 부득이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회가 이 사업을 심사하면서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원도심 활력증진의 옥상텃밭사업은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의미가 있다. 각 지역주민들의 모임의 장, 커뮤니티 형성에 의미가 있다. 여기를 통해서 교육하고 강사를 불러서 배우고 이런 장소가 아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그래서 의회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재료비 외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힘들다고 했더니 재료비에서 돈을 빼서, 그것도 600만 원이나 빼서 강사 쓰고 주민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미 의회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강사비가 전액 승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원미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변경을 승인해 줘서 의회가 본래 이 예산을 수립해 드렸던, 승인해 드렸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용인해 주셨어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이 부분은 동별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사실 동사무소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딱부러지게 없기 때문에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시네요. 의회가 주민교육이나 강사를 통한 교육비를 세워드리지 않은 본연의 목적은 주민센터를 통한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하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변경해서 의회가 당초 예산 수립해 드렸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시면 이 변경 의회가 승인 못해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사용한 600만 원에 대해서 결산승인 못해 드리겠다. 왜, 우리 의회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드리는데 있어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심곡2동 예산변경 허용해주셔서 결산승인 받으러 오시면 의회가 결산승인 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2015년 결산심사에는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류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이정희입니다.
  결산심사 전에 2015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신현덕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는데 민원조정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일반인 한 분이고 나머지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발생이 한 번도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민원처리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일단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 개최는 없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밑에 보면 인증기 유지비가 91%나 남았네요.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각 동에 수동 인증기가 민원지적과에 29대가 있는데 유지비로 예산을 10만 원씩 20개 동과 민원지적과 세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증기가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수리한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각 동별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잡는 거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인증기 개당 비용으로 해서
이형순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없다 이거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안 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혹시나 많이 발생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전년도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몇 년 치 비용 나간 것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진급되셨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민맹호 위원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지적과가 민원실에서 민원지적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아뇨. 구청입니다.
민맹호 위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9명입니다.
민맹호 위원 구청 민원실이 그것밖에 안 돼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만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20명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24명인데 창구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입니다.
민맹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복장이 자유롭잖아요. 복장이 자유롭다 보니까 자리에서 이탈하면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가서 물어볼 데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면 미안할 정도로 수고스럽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가 늘 시민한테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민원실 창구인데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의 조끼라도 통일되게 입고 계시라고 당부드렸더니 일반 비용이라고 결정이 안 났다고 해요.
  지금 구청에 예산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돈이 그래도 1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갑을관계가 꼭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부탁하는 사람은 을이 되겠고 부탁받는 사람은 갑이 되는 행태인데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실 미소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할 정도인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조끼라도 하나 입고 근무해 주십사 했더니 그게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끼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나쁜 종류는 1만 원부터 좋은 건 5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일반단체도 보면 새마을협의회나 적십자회나 자유총연맹이나 특정단체는 봉사할 때 조끼를 거의 입고 해요. 이런 것을 일반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내가 누군인데 봉사합니다, 어떤 단체 소속으로 합니다라고 외부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민원실에 근무할 때 조끼 정도는 통일되게 입어주면 어떻겠나 질의와 건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비용은 사실 10명이면 5만 원 해도 50만 원이잖아요. 근무자가 바뀌면 조끼를 벗어놓고 가면 되거든요. 새로 온 분은 세탁해서 입고 근무하면 되고.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항상 시민에게 서비스를 친절히 하겠다, 눈높이로 하겠다, 낮은 자세로 하겠다고 말과 구호는 하는데 행동은 동떨어져있다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 엄호를 해야 되겠네요. 민방위 재난이 생기면 일단 민방위 복장을 입죠. 그 이유가 왜 입느냐, 그 옷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본인이 마음으로도 준수하지만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 민방위 재난복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복을 입죠.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결산검사와는 딱히 관계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가장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실무자들이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지정된 복장을 입는다면 업무에 임하면서도 책임감도 느끼실 테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 부천시에 그런 사례는 있는데 과장 혹시 아세요? 어쩔 때는 요일을 정해서 생활한복을 입었던 적도 있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예전에는 근무복을 입었는데 오래 전에 자율화돼서 자율로 하게 됐고 10년 전인가 그때는 생활한복을 입으라고 권유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활한복을 입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김만수 시장이 들어와서 민선5기 때부터 근무복은 아니지만 평상복으로 부천시 로고를 넣어서 많이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건 담당부서장께서 재량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부서만의 특화된 민원인 대응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 때문에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구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과장께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자료 20쪽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 60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원미구 민원지적과의 예산현액이 여기 이 자료에는 2억 17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953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지출액도 다릅니다. 이 결산심사 자료에는 1억 8191만 9000원인데 심사자료에는 2억 1646만 6000원, 집행잔액도 역시 다릅니다. 이 심사자료에는 1983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심사 책자에는 2300만 원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저희가 도시교통 쪽하고 예산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도시교통 쪽 예산은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현액을.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도시교통 쪽은 예산현액이,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2700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도시교통과 위원회를 분리해서 그렇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관리 지적공부 관리를 도시교통위원회 쪽에서 심사받으셨습니까? 단위사업 부동산관리 세부사업 지적공부관리 이 업무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입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원정은 혹시 지적받으셨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복적인 불용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매년 2013년, 2014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전 과 공통입니다. 주민센터까지 합쳐서. 3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미구청에는 민원지적과에 이 건이 있습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지적공부 세부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것으로 지적됐거든요. 받으셨다니까 아실 겁니다. 2013년 같은 경우 89.5% 불용됐고 2014년은 무려 100% 불용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은 사업예측을 잘못했거나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반복적인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606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100% 불용시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결산심사 자료에는 없어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쪽인 것 같은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불용시키셨는데 이건 어떤 목의 세부사업이었죠? 부기명이 뭐였습니까?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지금 제가 도시교통 쪽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위원장 원정은 도시교통에는 과장께서 들어가서 설명 안 하셨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했는데 지금
○위원장 원정은 부동산중개업관리 기타보상금이 아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이런 건가 본데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건수가 없어서
○위원장 원정은 신고건수가 없어서 불용은 맞는데 해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도 불용되는 사업비 중에 하나예요. 올해 200만 원 했다가 100% 불용되었는데 불용되기 전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업소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신고포상금 편성목 해서 예산편성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주로 시민이 신고하는 것보다 같은 종사자끼리 근무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가끔 신고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돈이 없으면 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원정은 일단 과다하고 해마다 만성적으로 불용되는 항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위생과가 2015년 4월 1일 자로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로 분리되어 결산안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생활위생과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병덕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원창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신홍균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성하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만 하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청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비산먼지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거?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민맹호 위원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좋은 안을 제시한바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을 적게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심거울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민맹호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앞에 양심거울이라고 순천시에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우리 시도 예전에 해서 지금도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민맹호 위원 실효성이 없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CCTV를 설치해도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맹호 위원 실제로 CCTV는 주변에서 신고를 잘 안하고 작동 불량이 너무 많고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잘 안 되고, 전에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동 직원들이나 청소과에서 버린 쓰레기의 근거를 찾아서 추적한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불법쓰레기투기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공부를 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늘 불법투기는 주로 하는 장소가 외진 곳에 많이 하고 공원 주변에 많이 하더라고요. 중앙공원처럼 큰 데는 안 하는데 동네 외곽에 있는 공원 주변에 불법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하시고 생각해서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형순입니다.
  납세태만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납세태만은 저희가 독촉장 고지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부류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냥 그러고 끝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재산이 있다든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형순 위원 계속 고지서만 보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납세태만자들한테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무재산도 있죠? 재산이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거의 무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놓기 때문에 납부를 하죠.
이형순 위원 납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죠. 이게 다 과태료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네.
이형순 위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도 불법쓰레기 말씀하셨지만 구도심은 불법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진복 과장님께서 동에 계시다 오셔서 누구보다 더 느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공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 심각해요. 그냥 1톤 트럭 버려놓는 건 기본입니다. 고질적인 데는 확실한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고질적인 쓰레기 적재하는 곳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618쪽 보시면 자연생태 환경교육 사무관리비 1759만 원에서 26% 불용시켜서 457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 25쪽 상단에 있는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의 맨 위 칸 있잖아요. 이 268만 원 전액이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이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
○위원장 원정은 자료 618쪽의 사무관리비 1759만 원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
○위원장 원정은 이게 26% 불용됐는데 이 자료에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과장들께서도 다 바뀌고 팀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 밑에 또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20% 불용됐거든요. 같은 자연생태 환경교육사업에 일반보상금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4만 3000원 불용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사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그것도 준비 안 해 오시면 안 되는데.
  또 있어요. 61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운영비가 3769만 원 예산현액인데 2887만 2000원만 쓰고 881만 7000원이나 남아요.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대비하면 23%으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619쪽 100만 원에서 75만 원 집행잔액 남긴 건 불법투기신고자 보상금 지급 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빼고도 3669만 원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위에 공공운영비 881만 7000원이나 남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이게 통계목이거든요. 우리가 뽑은 게 20% 이상은 부기로 뽑았는데
○위원장 원정은 부기별 23% 남았다니까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확인을 해서
○위원장 원정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어떡해요. 이 자료에 누락됐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누가 답변 못합니까. 결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도 누락하시고 설명도 못하시면 심사 제대로 준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그러면 다 자료로 제출하지 왜 결산심사 받으러 오셨어요. 참 준비가 어설픕니다.
  과도 2개로 나뉘고 과장도 두 분이 되시고 지금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반드시 끝나자마자 자료 주세요. 구두로 보고하지 마시고 서류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960쪽 보면 성인지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정하셨는데 지난해 단속요원을 13명 고용했다가 올해 5명으로 축소했어요. 그러면서 단속 위주에서 계도 중심으로 체제를 변경하겠다. 계도 중심으로 하니까 불법투기가 더 잘 단속됐나요?
  두 번째 책 960쪽 한번 보세요. 안 그래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은 단속 위주로 했을 때도 안 되었는데 심지어 계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바꾸셨어요. 그런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작년에 무단투기 10명을 해서 해설사 운영을 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단속 5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닙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안 읽어보고 오신 것 같은데 961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존에 부과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배출문화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계도, 해설 위주로 운영하여, 그렇게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대로 답변하셨는데.
  단속 위주로 운영해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계도 위주로 전환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계도 위주로 전환했더니 성과가 났느냐는 거예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 정한 성인지결산사업 아니에요? 그것 심사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
○위원장 원정은 기존 사업으로도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 못한다고 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날로 늘어난다고 지적하던데 무슨 목적인지 계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당위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책 결정하셨으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2014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2014년에 어떤 결과를 얻어서 2015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황병덕 ······.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설명하시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구청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형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쓰레기불법투기 문제가 원미구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하곤 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조차도 이렇게 보고를 제대로 못하시면 무슨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설사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단속을 하겠다고 한 건데 현재 실질적으로 내용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해설 위주로 그걸 했다고 합니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5명을 채용했는데 그 내용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그 5명이 단속요원이었어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그렇죠. 단속요원으로 바꾼 거죠.
○위원장 원정은 바꾼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설명을 이렇게 쓰셨어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구청장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구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예산도 지출해요. 전기료도 드리고. 그런데 그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확인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저 달아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저 블랙박스가 감시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있어도 그냥 불법투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걸 지적했냐면, 왜 안 되는가 했더니 각 동주민센터에는 직접 전신주에 올라가서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을 꺼내서 가져와서 검사를 하고 다시 갖다가 메모리칩을 장착하고 이럴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통해서 블랙박스 제대로 점검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고 블랙박스 메모리칩도 검사하고 블랙박스 위치도 맨날 고정형으로 한 방향만 돼 있던 것을 방향도 바꾸고, 차라리 기존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이 인력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원미구청장 김병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업무를 새로 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블랙박스에서 점검한 실적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 부분은 단속요원을 블랙박스를 중심으로 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성과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만 편성되는 사업을 접목시켜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성인지사업으로 선정된 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남성이 올라가서 메모리칩을 가져오면 검토하는 작업은 여성 단속요원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사업과 기존의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의 블랙박스 설치사업을 연결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하여튼 금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생활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분리돼서 두 과로 나눠서 업무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나 봐요. 생활위생과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종합대책 수립하고, 식중독 종합대책 수립을 한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저희 과에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사람입니까?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저희 과에 식품안전팀이 식중독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들이 대책반으로 편성돼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보건소에 협조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신생 과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겠죠?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1년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가 신설되고 인원도 충원되어 있으니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가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빼 먹어 보면 맛이 엄청 달라지고 먹으면서도 굉장히 꺼림칙하거든요. 위생관리가 잘되나요, 안 되나요?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판기를 관리하는 분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업주를 교육시키든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자판기 커피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서민층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판기 설치 운영하는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불시에 자판기 위생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민 건강에 많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생활위생과장 김진복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봉입니다.
  건설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반회계가 끝나고 나면 설명하듯이 특별회계를 구청 보고에 유인했어야 되는데 유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제 환경사업단 할 때 들어 있어도 설명을 하수과에서도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3개 구가 공히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에 같이 유인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특별회계여서 하수과에서 총괄 답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냐하면 특별회계 공사를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해야죠.
  일반회계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봐주세요.
  납세태만 550만 9000원 이게 과태료 부분인데 어떤 과태료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방위 불참자를 건설과에서 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민방위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방위 안 나오면 과태료 내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은데 과태료가 얼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과태료가 10만 원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 건 한 건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받고 이월만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연도 이월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29쪽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재해사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게 1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현금으로 주나본데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2015년부터 보험이 가입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사유를 사회복무요원 재해사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재해도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김관수 위원 아니, 보험을 들어서 감소했으면 보험을 들어서 감소됐다고 해야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용어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있는데 사유에는 사회복무요원 재해사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원래 용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바뀐 지 오래되었는데 이쪽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유에서는 사회복무요원, 행정서류를 만들 때나 기재를 할 때는 용어를 통일해서 같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실무자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31쪽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주신 대로 동절기 민원처리 불가로 시민불편을 초래해서 연말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감일 이전에 사업 준공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예산은 언제 편성된 예산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3억은 본예산에
김관수 위원 그러면 굳이 놔뒀다가 왜 공사기간을 12월 4일에 발주해서 2월 1일에 끝나게 해요.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도라는 게 항상 민원이 끊임없이 대두됐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원래 3억 원에 대해서 하수관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준설공사는 매년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준설공사 매년 하냐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준설공사는 저희들이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준설공사를 이미 계획을 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왜 굳이 12월에 이것을 해서 2월 회계연도 마감 처리할 때 업무를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준설공사는 겨울에 해야 할 게 아니라 장마 지기 전에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마 지기 전에 준설공사 해서 하수도를 깨끗하게 만들어놔야지 이걸 겨울에 해서 준설공사 잘되지도 않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시다시피 중동신도시 같은 데는 겨울철에 막히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기간에 하수도에 머리카락 같은 게 단단히 굳어져서 심합니다. 일반 하수도 그랬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중동·상동지역에는 겨울철만 되면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겨울에 뭐가 막힌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 제가 일례로 든 미장원 같은 데 불순물이 응고되는 것들,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간에 있으면 막혀서
김관수 위원 하수관은 오수관 준설공사예요. 그런 것 정도로 막히는 게 아닙니다. 준설이라는 건 여기에 찌꺼기가 꽉 차서, 원통 안에 50% 이상 차서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갈 때 준설공사를 하는 거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도 상식적으로 위원님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 상·중동지역에 끊임없이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12월 4일에 해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김관수 위원 일찍 하셔야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일찍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김관수 위원 과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예산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3억 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단가계약 발주했는데 남은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착공까지 민원에 대비해서 추진한 사항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관수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사업예산을 세워서 12월에 해서 동절기 민원을 제거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상동
김관수 위원 지금 단가계약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이건 단가계약이 아니잖아요. 12월 4일에 해서 2월 1일로 사고이월시켜서 2억 5000만 원 입찰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단가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이라는 건 매달 계속해야 되는 것을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이게 전부 다른 내용이잖아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사고이월시킬 게 아니고 그전에 깨끗하게 이것을 처리하고 공사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게 만들어야지 가만히 깔고 뭉개고 앉아있다가 12월 말에 공사를 한다고 사고이월시키면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지켜지겠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또 뭐 설명하셔야 돼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김관수 위원님 질의 중이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심사 과정이에요. 이 사업 자체 발주시기가 지연되었음을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시기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네.
○위원장 원정은 그래서 본인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면 2014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12월 발주한 것이. 사업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발주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전혀 발주 시기가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원 때문이 아니라 이건 사업을 계획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사업비를 세워놨던 거예요.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서 빨리 했어야지 자꾸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건 구청장님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구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원미구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위원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결재는 뭐든지 경리관도 구청장님이시니까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그런 건 재해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될 수 있으면 발주하도록 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민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비가 오기 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꼭 상반기에 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라서는 조금 늦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건 왜 계속 12월에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느냐. 그러면 공사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어쨌든 겨울에 춥고 눈 오고 꽁꽁 얼고 하는데 사고이월시켜서 한다면, 또 그 기간 안에 안 끝낼 수가 없어요. 공기연장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계법 때문에. 2월 28일까지 이 돈을 다 지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덜 돼도 준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인발생은 12월 전에 하지 말고 12월 전에 끝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원미구청장 김병전 지금 회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도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32쪽 인건비에 부상치료비 집행잔액 미발생 150만 원은 뭐예요?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준설원 사고 시 저희들이 예산을 부상치료비로 세웠는데
김관수 위원 우리 직영 준설원이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무기계약직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부상치료비는 보험 안 돼요? 무기계약직은 보험 안 들어주나요? 업무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적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위원장 원정은 참고로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4대 보험 다 들어줍니다.
김관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면 무기계약직 150만 원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됐다는데 보험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서 1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해주잖아요. 150만 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보다는 아까 사회복무요원 보험을 들듯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이승봉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소사구청장 송재용입니다.
  항상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건설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4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517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은 17억 456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60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479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억 812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6691만 원이고 지출액은 59억 911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7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가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원미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건설과까지 전부 보고를 받았고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이 배부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셔서 설명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구청장과 각 과장께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과 각 소관 과장 중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저는 청장님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과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지금 송내사거리 쪽에 하이마트가 없어지고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서 성호아파트 주민, 파인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계속 시위도 하고 시장실에도 찾아오고 어제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과 부평구청장이 만나서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급작스럽게 몸이 안 좋으셔서 부평구청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현안문제로 떠올랐는데 이 해결부분에 대해 청장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인 송내1동 하이마트 자리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시의 기업지원과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께서 집회를 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업개시 신고기한이 7월 17일입니다. 부평구청에 사업개시신고 연기신청을 할 확률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부평구청에서 7월 17일 그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 주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관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들은 공문으로 보냈고 사전에 지역민원이 있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게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불행한 사태가 여러 가지 초래되더라고요. 주민들이 과격하게 시위하다 보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건 바로 집 앞에 큰 위험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시고, 엊그제,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증권 뒷골목 펄벅로 그쪽으로 가로등 전기가 다 나갔어요. 이틀 동안 저녁에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마침 도로팀장이 저와 의논할 일이 있어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도로팀장이 구청관계자와 통화해서 분전함이 잘못돼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또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올 정도면 바로 조치가 안 되었지 싶어서 오늘 청장님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다음 날이라도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당연한 말씀이고요, 오늘 밤에 다시 확인해 보고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남초등학교 쪽부터 해서 구월동사무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송재용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작업을 쭉 해 나가실 텐데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비애감이 드는 게 우리가 원도심 발전 이러는데 지금 송내동 송내남부역 쪽에 보면 안쪽에 육교가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부개동 끝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기 위원 네, 거기가 원미구 쪽으로는 지붕이 덮여있고 소사구 쪽으로는 지붕이 없어요. 물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원미구나 소사구 주민들 다겠지만 원미구 쪽은 지붕이 있어서 비나 눈이 올 때 가림막이 돼서 미끄러지지 않는데 소사구 넘어올 때는 지붕이 없어요. 안전의 문제는 당연하고, 하필 원미구 쪽만 지붕이 덮여있고 소사구만 지붕이 없냐 이거예요.
민맹호 위원 소명지하도 말이죠?
김정기 위원 아뇨. 청장님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챙겨주십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원미구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건설과장 잘 들어주세요. 건설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결산검사할 때 유인이 올해 잘못됐어요. 구청에서 유인해서 한 번에 구청에서 심사받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하수과장도 구청에서 할 거라고 하면서 안 해요. 책을 두 권씩 가지고 하면 업무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원미구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같이 구분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보니까 다른 과보다 소사구 건설과가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소사구 건설과가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료, 도료사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 납세태만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발생한 게 굉장히 많네요. 특히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가 2700만 원이나 돼요. 원미구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원미구는 없는데 왜 소사구만 이렇게 많을까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원정은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 건설과에서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 23쪽에 한번 봐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이상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도로사용료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청장께서 해주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도로사용료 부분이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다 통보하고 도로사용료를 작년에 안 낸 사람이 올해 또 안 내고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려고 금년에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사용료 2700만 원 부분은 계속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원미구청장께서는 일을 잘 안 하셨네요.
○위원장 원정은 원미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과태료만 아마,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금만 이월액 사유를 밝힌 것 같고 소사구 건설과는 전체 건설과의 이월액을 사유별로 정리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김관수 위원 도로사용료나 국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오래되었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받아내야죠. 특히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용료는 재산을 무상으로 쓴 거니까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더라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세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압류뿐만 아니라 다음연도에 다시 도로사용을 하겠다고 신청하거든요. 그때는 불허하려고 합니다. 불허해서 당신들 여태까지 사용료 다 내면 신고 받아주겠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당연히 안 내고 미납을 해도 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준설원 부상비라든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100% 남았는데 이런 것도 상해보험이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150만 원 정도 해 놨다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예산을 잘 잡아서 보험처리해서, 150만 원 넘으면 돈이 없어서 보상 지원 못해줘요. 다른 구도 공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3개 구가 공히 논의하셔서 건설과장 잘 확인하셔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이게 원미구와도 얘기했고 원미구청장, 행정지원국장과도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소사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봤어요. 동주민센터 민원실의 공공운영비 불용액 현황, 그래서 쭉 조사해봤더니 소사구 주민센터 예산이 얼마 되지 않죠? 전체 예산액이 21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1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 11쪽에 있는데 소사구 10개 동에 본 위원이 직접 정리해봤더니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이 불용됐나 했더니 10개 동에 1148만 9100원이 불용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요 불용항목이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라든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이런 데서 불용액을 많이 남깁니다. 역곡3동 같은 경우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서 818만 3000원이나 불용액을 남기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주민센터가 예비비가 없어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나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쪽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주민센터도 예비비가 있어야 되겠다, 대책이 없겠나. 긴급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이런 예산이 있으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처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 함께 고민해 보자. 이런 식의 막대한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운용의 건전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또한 적합한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장과 재정경제국장, 각 구청장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좋은 제안이시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구 행정지원과에 편성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해당되는 동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거든요. 예산법무과와 그런 부분의 항목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이렇게 불용액 남겨서 문제로 지적 당하는 사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거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왜 남기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다 싶어서 지적했고요, 또 하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난해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각 구청에 가면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주민을 응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담당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민원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유니폼을 제작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늘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이것이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민원업무를 물어보고 싶은데 민원담당자를 못 찾아요.
  구청장께서 이제 곧 있으면 2016년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민원지적과 내에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하여 그들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유니폼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님께서 매번 얘기 나왔고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3개 구청장이 같이 논의하고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가급적이면 본청 민원실까지 합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일된 색상의 통일된 규격의 통일된 복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그 복장을 한 공직자를 만나면 그분은 민원응대자라는 인식이 되면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소관 되는 문제인데 그냥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2동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2014년 결산심사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그렇죠?
○소사구청장 송재용 그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가지고 온 시기가 늦었죠. 늦게 와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그때 예산 작업할 때 편성했죠. 그런 데다가 저희들도 그 부분의 용역하는데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소사구가 먼저 행정센터를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결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빨리 어떤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구청장께서 분명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것이 도비라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합니다. 전체 예산을 마지막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전액 불용시킵니다. 이건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마땅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추경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겠다. 물론 도비 확보의 문제였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목별로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쪽에서 세부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각 동마다 반복적으로 불용돼요. 그리고 재산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관리사업 그리고 새마을 방역비, 환경정비참가자 급식비 이런 사업들도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꼼꼼하고 정확한 예산현액을 계획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예산집행이 많은 액수로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꼼꼼하게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송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안녕하세요. 오정구청장 박한권입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장시간 회의했는데 오정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장과 각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미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 대해 지적된 일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원미구, 소사구청과 마찬가지로 오정구청 역시 각 동주민센터 운영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민원실 운영 공공 운영비입니다. 오정구 7개 동에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2014년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1400만 원이 넘는 돈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각 동주민센터는 급한 사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나 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등을 조금 넉넉하게 예산편성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각 동주민센터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1년 내내 여러 민원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긴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동주민센터는 그와 관련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 모두 설명드리고 동의받은 바인데 오정구청장께서도 역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논의하셔서 오정구 행정지원과의 각 동주민센터의 예비비적 성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항목을 선택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각 동주민센터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장 포괄예산으로 과거에 있었던 예산이 동주민센터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그 예산항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 예산항목으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제안드린바 있습니다.
  다 함께 검토하셔서 동주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 받고 집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지금 말씀하신 게 풀성격의 포괄사업비나 이런 종류의 풀관리 경비를 만들라고 하시는 건데 이건 예산부서와 3개 구청과 논의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풀경비로 모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각 동주민센터의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대부분 그쪽에서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제안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먼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각 구청의 민원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유니폼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을 계속 해 왔는데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 예산작업이 곧 있으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구청과 본청에 민원실 관련 담당자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민원관련 공직자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공통된 유니폼을 맞췄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오정구청장께서는 이 의견을 채택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예산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고,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정구청에서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의 청사관리인데 2013년도에 3억 36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셨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네.
○위원장 원정은 2014년에도 5억 700만 원이나 또 명시이월됩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결산심사에 의하면 감리비 496만 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시켰는데 결산서 67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5억에 대해 지난해 명시이월시킨 건 오정아트홀 수리비예요. 국비가 전도됐는데 연말 안까지 계약만 하고 사업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돼서 준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3년에도 명시이월되고 2014년에도 명시이월됐다가 2015년에 결국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물론 명시이월이라는 것이「지방재정법」제50조1항에 근거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명시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 역시 최대 3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보는데 사업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3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는 것, 그것도 시설물 때문에 발생했다는 건데 어떤 이유가 됐든 이렇게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말로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 행정지원과 쪽에서 예산의 전용사태를 결산자료 부기에 누락했다든지, 말씀드리면 여비에서 350만 원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실 노후 발언대 및 탁자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미세한 사항입니다만 전용일자가 11월 13일입니다. 이 자료에는 아예 표시도 안 하셨어요. 해당 없음. 왜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 있는데. 결산서 667쪽에 분명히 전용된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1월 13일이 전용날짜라는 겁니다.
  여비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회의실 노후 발언대와 탁자 마련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을까요? 이렇게 전용일자도 문제고 심지어 전용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안 하시고.
  그밖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락된 자료도 굉장히 많고 수치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자료 검토를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의실 탁자 예산 전용관계는 3개위원회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문화위원회 자료에는 표기했습니다. 그런 위원회 관계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지난 2013년 결산심사 때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와 상관없이 다 표기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전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락된 것을 말씀드렸고 이월사업 현황도 역시 누락돼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지적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오정구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인을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의 결산자료에 같이 유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실행부서는 오정구 건설과입니다. 오정구 건설과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해당 없음이라고 찍으시면 안 되죠. 특별회계가 왜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 있는데. 분명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오정구 건설과에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그것도 살펴서 해당란에 공란으로 나오지 않도록
○위원장 원정은 21쪽에 오정구 건설과 특별회계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오정구 건설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해서 23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다른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상 치료비를 150만 원 예산현액했다가 100% 전액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비 목으로 잡지 말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박한권 보험으로 다 상해나 치료가 보전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원정은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사구도 치료비 명목으로 잡아놨다가 100% 불용시키고, 이 예산이 건설과 하수도 준설원 쪽인가 보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오정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돌아가셔서 상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정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돌아가셔서 추후에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지적사항의 개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박한권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이나 팀장 이상 공무원들이 다른 구에 지적된 사항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지적이 내년에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와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들과 메르스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심사한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8288억 8723만 5000원 중 4.04%인 335억 1043만 3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74억 5937만 1000원 중 2.65%인 168억 6552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54억 1555만 8000원 중 8.51%인 157억 7792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0억 1230만 6000원 중 14.42%인 8억 6698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에 21억 4765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건 582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건 20억 8974만 9000원이며 2014회계연도 기금은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49억 7562만 원에서 2014년도에 16억 9373만 8000원을 조성하고 9억 7085만 60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288만 2000원이 증가한 256억 9850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비용추계 분석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불용을 적게는 20%, 많게는 전액 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지결산을 살펴보면 매년 권고하였음에도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성인지 관점에서 양성의 균등과 수혜에 입각하여 꼼꼼하게 검토함은 물론 사업의 만족도 등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정책 운영에 반영해야 함에도 단순히 사업내용을 나열하는 정도의 작성으로는 성인지예산의 의미를 퇴색하여 재차 권고하니 내년도부터는 충실한 성인지사업 결산보고가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40%가 넘습니다. 또한 집행잔액도 92억 7000만 원입니다. 막대한 불용액의 감소는 부서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각별히 불용액 발생이 줄어드는 가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공모 사업은 현재 세분화된 사업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사업규모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 검토를 권고합니다.
  또한 행려자 구호비가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데 노숙인쉼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도 현재의 도시락 배달 등 방식에서 지역 반찬가게를 이용함으로써 패스트푸드가 아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의 제공과 먹고 싶은 질 좋은 음식의 취사선택 기회제공과 시장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편성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전담 시간제계약직 직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현재 구청과 협의하여 구청 주정차단속 시 병행하여 단속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부서이관에 따른 당초예산을 대량 이체하였으며 이체 시 통합관리하여야 함에도 전 부서에 부기를 달아 각각 관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타 부서 부기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일관성이 없어 권고합니다.
  또한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전용·변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은 공직자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자료를 보면 예비비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채용 시기, 배치 등을 포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운영비를 구에서 통합편성하여 일괄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 인구와 업무량을 분석하여 적절한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행정지원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이희국
  참여소통과장신한선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정보통신과장정애경
  식품안전과장양재성
  민원과장유광호
  원미구청장김병전
  행정지원과장류성열
  민원지적과장이정희
  환경보호과장황병덕
  생활위생과장김진복
  건설과장이승봉
  소사구청장송재용
  행정지원과장문병섭
  민원지적과장박옥선
  환경위생과장고영명
  건설과장이상열
  오정구청장박한권
  행정지원과장원진철
  민원지적과장원형연
  환경위생과장정승모
  건설과장김경동

○회의록서명
  위원장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