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해당 소·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심사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14억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3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113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33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10만 5000원 및 433만 7000원은 과태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흡연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심사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233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3억 5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께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소장님,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민감한 사안이라 하나만 질의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안건이 보류됐지 않습니까. 안건 보류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의회에 출석해서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그쪽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상충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소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번 끝장토론을 하세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시고,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정확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표현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 다음 회기 전까지.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강동구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명분과 정당성을 안고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의 방정재 소장님, 정해분 소장님, 전용한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소장님께 약간의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 내지는 질병 쪽의 전문가가 보건소에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염병과 관련된 역학조사단의 기능을 가진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예방의학을 다루는 의사거나 적어도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역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양산될 수 있는 체계가 국가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조직부분에서 보건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감염병 담당관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담당관제도를 만들면 그 담당관은 반드시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역학을 전공한 보건학 석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치하면서 감염병이 발생되면 부천시를 총괄해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자체 내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의원님들 전부 같이 회의하는 석상에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의 지식이 있는 분이 같이 동석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역학조사를 통한 경로 설정 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 없이 토론으로 그치는 것에 참 답답함을 느꼈는데 역시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같이 느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실행할 생각이 강하시네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께 저는 각 보건소할 때도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결산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운영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입니다. 보니까 예비비 승인안이 올라와 있어요. 총 3건이네요. 오정구 2건, 보건관리과에서 1건이에요.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 연도에도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지난 연도에도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이 있었죠. 예비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비비를 쓰셨어요, 소사보건소에서 1건.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또 예산전용을 통해서 쓰셨어요. 아시죠? 보건관리과 2명이 예산전용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전용을 했어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추경에도 있었어요. 아시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추경 건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 마무리 추경에서 오정보건소에 1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또 있었어요. 보건소 업무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음은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문에 발생하는 보수의 문제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추경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하고 요청하고.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올라오게 되어서
○위원장 원정은 더 여러 건입니다. 2013년 결산할 때 지적했는데 2014년에는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 범위도 크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이「지방재정법」제4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의회에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승인이죠. 사전 동의 받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때문에 발생하는 예비비 승인의 문제를 언제까지 지적하고 언제까지 동어반복하고 있을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인력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일단 책정해 두시고 발생할 소지가 없으면 반납하시면 됩니다. 추경을 통해서. 보건소는 인력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싶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과·소장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획을 세우셔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미리 본예산에 편성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채용에 대한 이유가 없어져서 반납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마무리 추경이나 그전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지적했으니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또 하나는 3개 보건소 공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 항상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관리 사업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해서 3개 보건소를 다 합쳐서 전체 예산 대비 27%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은 몇몇 한두 군데 보건소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인건비와 여비항목에서 주로 발생해요. 이것 역시 인력활용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맞습니다. 여비 문제도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의료장비 부분에서, 의료장비라는 게 특성상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고장이 나타나면 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게 많이 남게 되는데 또 특별히 갑자기 응급사태가 일어나면 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작용에 의한 사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인력부분에서 운영과 관련된 여비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지적한 2735만 8000원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여비에서 발생한 항목입니다. 기자재 운용이나 이런 것에서 발생한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합니다. 소장 말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비비를 쓰셔도 되지만 예측 가능한 항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건, 그것도 10%, 15%가 아니라 27%, 30% 가까이 발생한다는 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께서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또 하나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 사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미보건소에서 6만 7000원밖에 발생 안 했는데 소사는 40% 불용액이 발생해서 382만 6000원, 오정구는 57% 더 발생해서 549만 5000원.
  지난해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경로당지원 사업에서 돈을 10%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남기지 말라고 하셨죠.
○위원장 원정은 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서 다 10%씩 감액하라고 했을 때 그런 돈은 감액하면서, 진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사업이었는데 안 하겠다고 과감히 반납하시면서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불용액은 관리점검상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할 때 다시 얘기하고 총괄적으로 원미보건소장께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하고 긴급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왜 지적했는지 아시죠? 왜 지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받아오셨는데 200만 원 환수됐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위원장 원정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관리 부적정으로 200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도 재정보전금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시 재정은 어렵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오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웬만해서는 지방교부세가 환수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지방교부세가 환수됐던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됐다는 거고 그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 받은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지방교부세 신청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시가 인근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중에서 지방교부세 환수내역이 최다예요. 물론 200만 원밖에 안 되고 대부분 노후상수관 개량공사라는 수도시설과 쪽에서 2억 9800만 원이 돼서 우리 시가 전체 3억 3500만 원 정도 지방교부세가 환수되었는데 암환자 치료비하고 긴급의료비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이 환수되었어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안 하시고 계속 계실 거면 결산심사 같이 받으셔도 되고 이석하셔야 되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2014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데, 민맹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료관광 조례안 제정해서 상정한 일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쭉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연도별로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더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난번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더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의료관광 관련된 연도별 수입과 치료 받은 환자 숫자가 있더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내일 8일까지 제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잘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부천노인의료 관련해서 실제로 계약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계약만료는 2015년 3월 14일이었는데 9개월 연장 재계약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금은 계약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2015년 12월까지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맹호 위원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가 되는 거죠. 6개월 연장해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9개월 연장입니다.
민맹호 위원 민간위탁이냐 재계약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은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도 계속 불용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는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나가야 조례에서 규정한 3개월 이전에 수탁자를 정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회기로 연기되었는데 9월로 연기되어도 결정이 어떻게 날지 미지수고 상당히, 제가 엊그제 위원회가 끝나고 잠을 못자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검토한 사항입니다. 작년 1월부터 벤치마킹도 두 번 다녀오고 나름대로 직영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그리고 결정한 사항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가장 많은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 내린 사항인데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싸주고 같이 넘어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지금 대인의료재단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희가 기회를 안 줬다는데 충분히 저희는 기회를 줬었고 거기에서는 배분율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과 이해당사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지금 충분히 1년 6개월 동안 검토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왜 이 사태가 날까요. 왜 위원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야 될까요. 본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 수탁자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의회는, 조금 전 과장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절차상 조금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통과될 줄 알았다. 의회는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통과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선에서 절차와 과정을 다 밟고 오셔야 돼요. 어렵다고 이 자리에서 토로하실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오셔야 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 문제를 떠넘기지 마세요. 이게 9월에 통과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현 수탁자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오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실 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 수탁자와 만나서 해결을 보세요. 그래서 현 수탁자와 이래저래 해결이 됐으니 이 재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하는 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안건입니다. 의회에 그걸 떠넘기지 마세요.
  지금 과장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의회가 현 수탁자하고 위·수탁 약정하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했어요. 그 당시 과장이 아닌 건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협의해서 오세요. 그리하여 이런 결론을 냈으니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통화시켜주십시오, 아니면 보류된 조례안을 꺼내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의회는 절차와 과정의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 맞는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장의 설명이 다르고 수탁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여기에서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그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분들과 협상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7 대 3을 없애고
○위원장 원정은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이형순 위원님의 질의는 노인전문병원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현 수탁자와 어떻게든 결정을 봐오라는 거예요. 강동구 위원님 지적도 그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얘기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권고하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님께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론 과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하시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겠어요.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안 됐다를 하실 게 아니고 대인의료재단하고 다시 한 번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와야 맞지 않느냐를 질의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뭐든지 순조롭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약만료도 다 됐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 문제에 대한 담당부서장은 과장이에요. 그동안 노력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형순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빠르게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어떻게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온갖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인지사업으로 보건관리과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셨어요.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봤습니다. 이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정하셨고 결산서 첨부서류 927쪽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특히 여성 독거노인을 집중해서 관리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여성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비중을 높였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뭘 얼마나 높이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
○위원장 원정은 질의가 단순한데, 2013년에 여성수혜자가 1,700명 정도인데 70명 정도 더 늘려서 1,800명 정도 여성수혜자를 선정해서 사업해서 여성비율을 높였다고 분석하신 것 같아요.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서 복지동 현장에서 사각지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사업수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뭘 하고 계신가요? 동 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보건소의 자체 대상으로 선정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을 시행하셨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보건소 사업으로 2014년 목표치가 사업대상의 50% 3,060명인데
○위원장 원정은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동 복지협의체와 연관해서 사업수혜대상자를 선정하셨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동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이니 만큼 가령 이 사업을 시행해 봤는데 여성수혜자는 어떻게 느끼고 남성수혜자는 어떻게 느낀다는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라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평가결과들을 쓰셔야 돼요. 만족도조사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해 보니까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다르던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러면 하나 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 같은 것을 수렴하는 작업도 하셨어요?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담당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보건관리과 지역보건팀장 이경아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수혜자의 만족도조사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남성과 여성수혜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이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네, 추진하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담당자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안 맞고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여러 사업 중에서 특별히 결산에 보고하는 자료잖아요. 그런 식의 보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모르시겠네요.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요구수렴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시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위원장님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확인을 해 보고 이 자리에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야 맞아요. 제가 201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보건소 관련한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여러 건을 질의했었어요. 내년에 결산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닙니다. 심사에 대비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만족도조사나 성별에 따른 요구사항이나 이 사업이 성별에 따른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셨어야 되고 분석을 안 하셨다면 사업선정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분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남성수혜자와 여성수혜자의 만족도나 차별된 요구에 대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시려면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만족도조사 자료는 추후에 주십시오. 혹시 안 하셨으면 2015년에 만약 이 사업이 혹은 다른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여성정책평가사업 성인지예산 사업이라면 돌아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지역보건팀장 이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고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되고 매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인지 모르겠고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13쪽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실래요. 국제화 여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명이 국제화 여비로 사용하기 위한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한 명분입니다.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황진희 위원 400만 원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400만 원 정도면 이건 유럽 쪽이네요. 아시아 쪽은 아니겠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이건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범사업 하는 기관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비로 책정되는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 400이라는 게 50 대 50이면 시비 200만 원, 국비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안 가게 되었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작년 4월에 세월호가 발생돼서 전면적으로 복지부에서 여행을 취소하였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건 해마다 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해마다 1명씩.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 이런 병은 아시아 쪽에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시비로 책정되었다면 이런 돈을 불용시키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불용시키지 말고 당뇨병·고혈압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결핵에 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도 앞에서 소장님께 질의했지만 지금 결핵 부분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몇 위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지금 1위입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날에 결핵이라고 하면 못 먹고 살아서 걸린다고 60년대, 70년대에는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현대병으로 결핵이, 특히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불용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결핵조사라든지 결핵 부분은 어디에 민간이전 시켰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저희는 순천향병원과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PPD시약 수입량 부족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건 결핵반응검사인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합니다. 복지부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차질을 빚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거네요. 인건비라든지.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시약 구입비입니다.
황진희 위원 이건 시약인데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인건비도 관리비나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요. 국가적인 문제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수입하는 시약 자체가 부족해서 불용이 되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으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다 사용을 못했다 뿐이지 저희가 대상자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유하고 있던 시약으로 했다는 거죠? 부족함 없이.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 하나 물어보려고요. 원미보건소도 에어로빅 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딱 에어로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운동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음악도 틀고 이렇게 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이형순 위원 거기 앰프가 잘 작동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괜찮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고 잘 안 되면 챙겨주세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과장께 얘기할게요.
  우리 노인의치보철사업 하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하셨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 얘기해 보면 이게 남녀 공히 1인당 161만 8000원 정도 돈이 똑같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게 시술비가 정해졌습니다. 일반 틀니냐 전체 틀니냐에 따라 시술비가 다른데 그것을 평균 잡으면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평균 잡아서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남녀 공히
○위원장 원정은 결산서 첨부서류 929쪽을 보면 45명의 여성환자에게 7283만 9000원을 쓰고 28명의 수혜자에게 4532만 2000원을 썼어요. 그러면 1인당 공히 남녀 구별 없이 161만 8657원 정도를 썼다. 이게 평균이 아니고 남자평균과 여자평균이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공히 똑같이 배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돈이 나올 수 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게 숫자로 해서 그 돈을 그냥 나누기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돈에 인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통계치가 정확할 수 없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성수혜자 45명과 남성수혜자 28명 통계수치는 맞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지출배분액이 다르겠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적시하셨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
○위원장 원정은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냐면 남성수혜자는 어떤 부분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좋았고 전체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더라. 여성수혜자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됐고 1인당 평균 어느 정도의 돈이 들더라 이런 통계치가 잡혀야 돼요.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썼는데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이니까 아주 딱 절반으로 배분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돈을 나눠놓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다를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업비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이건 성인지결산서가 아니죠.
  향후 개선사항을 보니까 의치 필요 신청자 중 성별분석하여 성평등 집행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통계자료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해 놓으시고 무슨 향후 개선사항이 있겠습니까. 이 사업 올해도 하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만약 작년에 정확한 통계치가 나왔다면 우리가 남성수혜자한테는 어떻게, 여성수혜자한테는 어떻게, 평균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거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렇게 하시려면 분석하지 마셨어야 돼요. 지난해에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을 바꿔오셨어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그런데도 전혀 성별영향분석평가하려고 생각도 안 하셨네요. 성인지예산사업으로 결산서류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돌아가셔서 2014년 자료를 다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히 남성, 여성 평균기간도 내보시고 평균비용도 내보시고 남성, 여성수혜자별로 어떤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15쪽에 평생건강관리센터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당뇨병을 검사한 것이 현재 소장이신 당시 방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강제로 끌려가서 검사해 보니까 당뇨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에만 있더라고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침대 같은 데 누워서 혈관을 검사하는 기계가 있던데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동맥류 검사요.
민맹호 위원 우리 몸 전체 혈관을 점검할 수 있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게 세밀한 정밀검사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전문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맹호 위원 부천시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어도 그런 시설은 보건소 하나밖에 없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보건소에서요?
민맹호 위원 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습니다. 양쪽 보건소에도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혈관 측정하는 기계가 정밀하고 좋은 기계예요. 시민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여주십사 질의하는 겁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말 좋은 시설이 있는데 시민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든요. 전부 이용하는 금액이 4,000〜5,000원 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4,700원인가
민맹호 위원 인상이 전혀 안 됐네요. 제가 15년 전에 할 때도 4,200원인가 4,500원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저렴한 시설이 원미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알리셔서 시민들 건강검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메르스 관련해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위문까지 해 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사보건소장으로 가시자마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1쪽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매년 집행잔액 불용되네요. 2013년에는 74%였다가 2014년에는 46%, 왜 매년 이렇게 되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대상자가 계속 증가추세에는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검진을 통해 이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잡나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유선으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예산이 조금 조정되었지만 그 부분이 안 되어서 2015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계속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순 위원님 말씀에 첨가하면 소장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2011년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가 40만 원 예산액에서 100% 불용, 2011년 100%, 2012년 100% 불용, 2013년도 100% 불용되었어요. 2014년은 확진비를 3명에게 지원했다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는 100% 불용은 아닐 것 같고 확진비 같은 경우도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유선상 전화를 통해서 변경내시 요청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정도의 지원비가 내려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정도의 지자체 인구비율에 비추어봤을 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예산이 필요 없는데 이만큼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2014년에도 예산이 감액되었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403만 원에서 올해는 90만 1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위원장 원정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면 2013년 결산심사 때 분명히 지적된 부분인데 2014년 결산심사 때 또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니까 내년 결산심사 때는 지적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소사보건소에서 추진한 성인지사업 금연사업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절대적으로 남성수혜 비율이 높아요. 여성수혜자가 308명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여성 흡연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금연클리닉 금연사업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이용을 여성흡연자에게 독려할 예정이다. 어떻게 독려할 예정이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흡연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상담실도 여성전용으로 별도로 운영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소하는 등록인원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사우나 같은 데도 여성들이 흡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장소를 다변화하겠다는 건데 여성흡연자의 대상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기 여성들, 흡연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지만 그 외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흡연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시간이 정해져 있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에 찾아가기는 곤란한 상황이 있죠.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9시까지 하고 있고 토요일도 한 달에 두 번씩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소하는 분보다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업수혜대상자가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도 절대적으로 남성 편중적인데 사실 여성 흡연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이런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해서 정말 여성흡연자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이 제일 애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더불어 애썼습니다만 부천시 전역 예방활동에 앞장서시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한 채 부천택시 약 3,500대를 직접 소독해 주시고 관계자들과 땀을 흘리며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분이다 높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부천시에 메르스가 1명이 감염되었는데 무사히 완치돼서 퇴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덕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부천시 전역을 커버하고 대중차량 부분에도 빠뜨리지 않고 소독에 여념 없던 부분은 전용한 소장님 외에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합한다는 건 시민들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조기에 퇴치시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질환이 유행할지, 전염될지 모르지만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보건소에 종합적으로 건의하려고 해요.
  내용인즉, 심폐소생술하면 주로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소방서 직원들은 의료계통에는 경험이 없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면 전염병 방역을 오정구에서 전체 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건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업무를 맡아서 심폐소생술을 학교, 직장, 어떤 단체든지 다니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3개 보건소가 공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심폐소생술을 갖춘 분이 하는 것도 있고 소방서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자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수련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와 인건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원래 접종할 때 예진의사들은 그날 하루하루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라는 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15일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인원을 한 번에 많이 쓰다 보니까 열흘 정도로 축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단축돼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일 정도의 기간제로 오는 의사들이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현재 가은병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가은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의사 분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병원의사 교대근무로 인건비와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는데 병원의사 교대근무는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일정의 봉사수수료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일.
김관수 위원 봉사수수료로 20만 원을 줘요? 인건비로 안 주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인건비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의료진이 한 번 오게 되면 20만 원으로는 워낙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봉사수수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봉사로 하면, 예를 들어 병원의사에 대한 기간제 보험료는 어떤 겁니까? 결산서 495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이건 기존에 의료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분들이 왔을 경우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관수 위원 무슨 보험을 들어요? 4대 보험?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인건비 보수에 대한 4대 보험
김관수 위원 기간제로 이틀이나 3일 며칠만 해도 4대 보험을 다 적용해서 넣는 거예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어쨌든 보험의 성격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한다고 하면 4대 보험을 넣는다고 하지만 며칠씩 하는 것도 4대 보험을 다 넣어요? 그러면 하루 어디 가서 강의하는 사람도 다 4대 보험 넣어야 되겠네요. 강의료 받는 것.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접종의라는 건 실질적으로 감염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원정은 뒤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이 계시거나 과장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장 잠깐만요. 소사보건소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기간제 인건비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달 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제 보수를 한 달 치 해서 거기에 따른 4대 보험, 고용보험 같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쓸 경우에 인건비, 기간제 보수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달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을 하는 건 아니고 일하는 것만큼 며칠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될 텐데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래서 그 예산
김관수 위원 이해를 못해서 설명 듣고자 하는 건 이런 것을 하는데 행정력 낭비를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행정력을 많이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런 것 하나 기안하고 지출하고 섭외하는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이 초래될 수 있어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씩 이렇게 하는 기간제 업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액만 원천징수하는 거지 4대 보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가뜩이나 업무에 로딩이 걸려있는데 축소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걸 어떤 원칙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많죠.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직원은 아주 일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위원장 원정은 소사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렸듯이 업무를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충분히 공감이 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 민간이전해서 하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검사에는 이 내용이 없겠네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일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접종을 하지만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셔서 하는 분들은 각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업무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올해는 최대한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축소가 아니라 없어도 되죠, 의사가 있으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왜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도 있고 그러다 보면 4,000명, 5,000명 정도 별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65세 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을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 업무가 많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닙니다. 그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줄어들 경우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 말고 또 다시 의사를 둬야 되느냐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 같은 경우 의사를 두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만 1명 정도 그 기간 동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로는 안 돼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 인력도 물론 있지만 4,000〜5,000명을 일시에 접종하려면 1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4,000명, 5,000명을 일시에 접종해요. 인플루엔자를 받는 사람이 열흘 걸릴 수도 있고 2주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하루에 4,000명, 5,000명을 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한 달을 끊은 게 아니고 일단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시기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처방전을 실시할 때도 많이 밀리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할게 아니라 법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부 인적자원도 활용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일 업무추진에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내부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건비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바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봐서 채용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산들은 국·도비 예산입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국·도비 예산이 그냥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이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부기별로 딱딱 내려와요, 아니면 실링으로 내려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부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매년 똑같이
김관수 위원 이렇게 27만 6000원 부기별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나와요? 보건소의 보건의료 사업으로 실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예방접종 관련한 진료의사 인건비나 간호사 인건비는 시비로 전액 책정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기별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내려온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아뇨. 그건 시비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실비가 아니고 시비.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를 쭉 보시면서 이런 게 부기별 단위사업으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과거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업무를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 못하신 분들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논해서 의견도 주시고 관리자들은 팀장이나 실무자 의견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과는 관계 없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방역부분 있죠.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방역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방역의 제1원칙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늦춰진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1명이 발생했을 때 동선을 밝히고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해 준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더 확산되지 않고 차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을 잠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조치의 일종으로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응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역하는 횟수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이번에 각 동별로 90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연막소독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소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살충소독이다 보니까 메르스 관련 소독은 바이러스 소독이기 때문에 살균소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내소독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대비해서 저희가 방역한 것이 실내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연막소독과 외부방역소독은 하절기 감염병 모기나 해충을 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기나 해충을 위한 소독제지 감염병에 대한 소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살균소독이 뭔지 살충소독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할 경우 소독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청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게 계절적으로도 굉장히 더운 날씨고 시민이 방역부분에 있어서 원하면,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는데 표면적으로 방역소독비에 대한 부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표현돼 버리니까 그게 와전이 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대처보다는 시민이 원한다면 주어진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태에 따라서,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이런 방역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횟수를 늘려서 방역에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어진 예산이 이렇다고 해서 횟수를 늘릴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시민이 원하면 예방 부분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소장님이 강력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더 횟수를 늘려서 해 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으로 소장님께 권고드렸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사실 각 동별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45만 원씩 지원해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다 공감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결산심사 자료 26쪽 보니까 예산변경이 한 건도 없다.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원정은 해당 없음 맞습니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
○위원장 원정은 해당 있어요. 결산자료 500쪽 보시면 두 건이나 있는데요, 예산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무려 4500만 원이나 기타직 보수로,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빼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해서 쓰셨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시켜줬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빼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누락했는지 사유도 설명해 주세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쇄를 못하지 않았어요. 인쇄하셨어요. 해당 없음. 인쇄는 제대로 하셨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중요사항입니다. 오정보건소는 2014년 4회 추경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한 건 요청하셔서 4회 추경에도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을 변경해서 또 쓰셨단 말입니다.
  이 사안과 지금 본 위원이 말한 사안이 연결되는 건가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방문간호사를 채용했었는데 시간제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한 분 빼놓고. 그에 따른 예산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한 사람만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전부 퇴직을 해서
○위원장 원정은 다 퇴직을 해서 한 사람만 변경시켜 주셨어요? 그 사유예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한 분만 무기계약직으로 남고 나머지 채용할 때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장 원정은 정확하게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본경비 100만 원 변경한 건 왜 변경했죠?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감액해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했는데 공공운영비 모자라서 그랬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이것도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서면보고 받으려면 결산심사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지적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항이 뭐냐면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방역소독사업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 쓰시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2011년도 1억 5600만 원 편성했다가 1000만 원 정도 불용시켜요. 그런데 2012년에는 증액을 시켜요. 예산현액을 1200만 원 더. 그래서 1억 68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또 1380만 원 불용시킵니다. 2013년도 1억 6800만 원 똑같이 요구하셨다가 1380만 원을 또 불용시켜요.
  그래서 지난해 결산심사 중에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했느냐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정해져 있고 방역소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개월도 한정적이다. 그렇다면 3년 치 평균을 내서 2014년에 지출액을 잡아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 결산심사자료에 의하면 1억 76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요구를 해서 또 똑같이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심지어 올해는 예산현액이 늘어나니까 2300만 원이나 불용시킵니다.
  이러려면 결산심사하는 이유가 없어요. 결산심사 때 지적된 사항을 고치라고 우리가 결산심사하는 거거든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차후에
○위원장 원정은 심도 있게 분석하지 마세요. 이미 분석은 다 끝났어요. 1억 530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필요해요. 더 이상 예산을 많이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대한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정말 잘못되게 위배된 사항이에요.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돌아가셔서 2015년 예산현액을 검토해 보세요. 만약 예산현액이 3〜4년 치 평균지출액보다 높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 불용시키지 말고 반납하세요. 추경을 통해서. 아시겠죠?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 과장께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와 여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제근로자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여비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현액에 매년 똑같은 불용액을 남기는 겁니다. 보건소는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업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여비 같은 데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자료 29쪽에 보면 민간이전을 통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를 지출했어요. 결산서 498쪽 보면 3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9쪽 마지막 볼게요. 입원 명령자 지원 2700만 원,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1000만 원, 결핵역학조사비 120만 원 다 더하면 38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얼마큼 집행하고 얼마큼 불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
○위원장 원정은 이것도 안 되겠죠? 결산서 498쪽 가면 이 예산현액이 39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불용이 돼서 집행잔액이 1178만 1000원 정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3개의 집행잔액을 합치면 1175만 9000원으로 22만 원 정도 비어요. 이것 집행잔액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오정보건소에서 특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관련해서 변경도 많이 발생하고 추경예산에 더 많이 확보하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장께 당부드린 대로 돌아가셔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재점검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6월 1일 자,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애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수경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구성림 청소과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정책과, 청소과, 하수과 일부가 일반회계로,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특별회계로, 하수과와 각 구 건설과 하수분야는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 예산은 2159억 237만 원, 징수결정액 2630억 9739만 원, 실제 수납액이 2567억 8978만 원, 미수납액이 63억 76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217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2억 354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04억 8681만 원, 징수결정액이 317억 7714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1억 6139만 원, 미수납액이 6억 157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억 157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934억 294만 원, 징수결정액이 927억 1093만 원, 실제 수납액은 913억 9773만 원, 미수납액이 13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47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2억 65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46억 4469만 원, 징수결정액 1505억 1599만 원, 실제수납액 1461억 3713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43억 788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471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3억 541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696억 1633만 원, 지출액 2265억 4801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257억 4044만 원, 집행잔액 173억 27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예산현액 842억 77만 원이고 지출액이 725억 5836만 원, 익년도 이월액이 100억 92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4994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34억 294만 원, 지출액이 834억 9684만 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8039만 원, 집행잔액이 98억 2570만 원입니다.
  하수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153억 2528만 원, 지출액 838억 3532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256억 6005만 원, 집행잔액이 60억 2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하수과 소관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 판결비용으로 2014년 2월 20일 1억 1851만 3000원을 지출했고 하수처리장위탁관리비 반환청구소송 1심 패소에 따른 변제공탁금으로 2014년 8월 1일 19억 7093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9억 5011만 4000원이고 조성액 6830만 8000원, 사용액이 1억 8866만 7000원으로 해당연도 조성액이 18억 2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결산안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준공금 과다지급 때문에 지방교부세 반환되셨죠?
  단장,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위원장 원정은 2014년 결산 중에 우리 시가 굉장히 창피스러운 결과인데 3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를 반환했어요. 환수 당했죠. 그 이유가 4건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발생시킨 반환내역이 뭐냐면 위반지출 때문에 반환이 됐는데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준공금 과다지급 등 관리부적정이 지적돼서 2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를 환수 당했어요. 감액 당했어요. 그 사실을 단장께서 알고 계셨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봅시다. 지방교부세가 각 지자체마다 내역이 각각 다를 겁니다. 감액된 게 수원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성남은 1900만 원, 안양 4300만 원, 안산 2900만 원, 고양 2100만 원인데 부천시가 3억 3500만 원이에요. 금액도 큰 차이가 나지만 법령위반 과다지출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도 재정보전금도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렇게 감액이 4건이나 발생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안전행정부에 지방교부세 요청할 때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돼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법령위반이라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한 번 지적 당해서 감액 당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평가나 인증 받을 때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이런 한두 건의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이 추후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2014년에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수도시설과장 배석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환경정책과장 김상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돈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진주 녹색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7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부천시내에 전기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부천시에 9대가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기 충전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구청 3군데와 시청까지 해서 4군데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전기차를 운행하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액체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동차 연료비는 상당히 절감되고 전기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료비로 따지면 95% 이상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연료로 대체해서 많이 보급되면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민맹호 위원 95% 절감효과가 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이런 것의 보급이 잘돼서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혹시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초창기에는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소형인데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맹호 위원 50개월이나 60개월 사용하는 기준으로 월간 소비현황과 비교하면 그게 더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도심지 내에서 타는 차는 전기자동차가 가능한데 한번 충전해서 탈 수 있는 거리가 최근에 나온 기종은 130㎞를 탈 수 있고 작년·재작년에 나온 기종은 100㎞밖에 못 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속으로 계속 달렸을 때의 킬로수고 시내에서만 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튼다거나 하면 전기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를 쓰고 나면 무조건 몇 ㎞를 탔든 충전기를 꽂아서 밤새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아직까지 민간에서 도심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실제적으로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공직계통에서 시범용으로 운행하는 거지만 충전시간은 밤새도록 꽂아놔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충전시간을 4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저녁에 퇴근할 때 꽂아 놓고 아침에 빼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8쪽에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입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베르네천 수질개선에 따른 측정횟수 감소 등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있죠. 1-549에 보면. 그러면 베르네천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EM 활용사업 악취측정검사비가 많이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했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베르네천에 EM 투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베르네천 수질 자체가 많이 개선된 건 순수한 베르네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로 공사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오수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들어와서 EM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수질이 좋아져서 하수관로 공사 등 다른 여건으로 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민원이 없어서 검사를 줄였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예산 책정이 덜 됐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올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해서 자세히 예산서를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를 잡습니다. 결산만 놓고 부기별로 보면. 대부분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모든 과 공히 공통적인 현상이고 각 동 주민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요.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지 아실 겁니다. 불용되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반납을 중간에 안 한다는 거죠.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자동차 유지관리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난 연도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으면 올해도 그정도 수준이고, 예를 들어 유류비가 올라갔다, 보험료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운영해보면 나머지 기간의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끝까지 집행잔액을 남기십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예측을 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험료라든지 자동차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을 남기는 대표적인 항목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특히 각 과들이 갖고 있는 차량과 관련되는 보험료라든가 유지비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국 전 과, 전 동 주민센터 공통입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항목이다. 다시 한 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지결산사업 중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에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성인지예산사업으로 2014년도 추진했다가 결산까지 보고하셨는데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했냐면 당시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하라고 주고 있죠. 그러면서 검토하시냐고 질의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사업 자체를 준다고 했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2014년에도 그렇게 운영하신 거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5년에도 예산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 사업을 주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분명히 2013년 결산심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잘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단체에 주는 사업은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많다. 지적은 지적대로 수정이나 교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역시 이 사업을 똑같이 성인지결산사업으로 하셨는데 두 번째 책 948쪽을 보면, 이 책 안 가지고 계시죠?
  지난해에도 어떤 것이 지적됐느냐면 대상자와 수혜인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느끼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결산심사 시에 개선사항으로 권고했었어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선정된 성인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949쪽 역시 보면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한 연도가 2014년이라 하더라도 이미 2014년 7월에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라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수혜자가 느끼는 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활동지원을 받고 나서 사업비 지원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 나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어떤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평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5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본 위원은 내년에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선된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셔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돌아가서 검토하십시오. 참가학생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항이 다른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얼마큼 만족하는지 평가분석자료를 첨부하라고 하시고 분석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점 전체 수혜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평가 하셨는데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성별영향분석에 입각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2015년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결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더 이상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시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결산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셔서 담당부서장을 바꾸는 건 상당히 결산심사에 임하는 의회로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행정과 2014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12쪽에 보시면 수도검침원 직원 채용시기가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3명 인건비. 몇 명이 채용시기가 지연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도계량기 검침직원이 27명입니다. 작년 채용인원이 2014년 2월에 2명을 채용하였고 2014년 12월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기를 늦게 하는 관계로 3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맹호 위원 현재는 보충이 완료되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부족했던 인원을 2015년 9월 1일 자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수도검침원 전체가 27명이라고 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검침직원이 27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3명이 결원되는 부분이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채용계획에 돼 있었는데 채용시기가 늦어져서 임기제공무원을 9월 1일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공무원 채용시기가 지연된 건 수도검침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도 검침하는 전수가 1인당 1,900전 됩니다. 당연히 검침직원에 비해서 검침양이 많죠. 검침시기가 늦어져서 늦어진 것뿐입니다. 올해도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 더 채용해서 검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애쓰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세 분을 더 뽑아서 하겠다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일이 과중해서 빨리 뽑아야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지연해서 불용액을 남겼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유지보수업체를 계약합니다.
황진희 위원 민간위탁시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아닙니다. 우리가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 대수가 옥외검침 1,464대입니다. 그걸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왜 이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이월액은 계약기간이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준공계 제출을 2015년 1월 7일에 제출했습니다. 7일간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최성운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 못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미수납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납세태만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저희가 현재 결산을 봤을 때 12억 6554만 5000원이 이월되었지만 그동안 1년 동안 많은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2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납세태만은 12억인데 독려를 해서 현재 2억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많이 하셨네요. 미납은 자꾸 재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미납액 업체 현황 자료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2010년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이거월드에 대한 체납 소송 건이 있었죠. 1억 3000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남아있는 건수고 나머지는 사우나 정도입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7800만 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2010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 지나면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을 조회했는데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관리 잘하셔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수도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있어서, 수도검침직원을 지방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십니다. 과장께서는 9월 1일에 채용할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언제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당초에는 2014년이니까
○위원장 원정은 저희가 예산현액 7388만 7000원을 드렸을 때는 세 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수도검침원을 추가로 결원을 메우거나 인원을 보충해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채용시기 지연 때문에 기존에 업무를 보신 분들이 계속 더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입니다.
  업무량 과다 때문에 지방계약직으로 공무원을 더 채용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채용 시기를 지연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9월 1일에 채용해도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현액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돌아가셔서 파악하셔야 되고, 과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31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셨으면 반납하셨어야죠. 연초에 7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1월부터 9월까지 채용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요소입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9월 1일에 채용이 있기 때문에, 채용시기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결산심사를 앞두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2015년에 이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2015년 채용시기가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반납하십시오. 전반기에 안 했다면.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6쪽 보면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해야 돼요. 예산현액은 맞아요. 그리고 징수결정액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다른데, 왜냐하면 수납액에서 과오납 환불액을 뺀 것이 실제 수납액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수입액 중에 과오납 환불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수입액은 이게 아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수입액과 수납액은 달라요. 수입에서 과오납 환불액을 빼야 수납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하기는 실제 수납액만 표기해 주셨어요. 과오납 환불액이 3273만 2000원이나 발생했어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중수납이나 환불액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산을 해서 당해연도에 실제 수납액 금액 중에서 환불하고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으로 기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오납 환불액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수납액을 실제 수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표기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방식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그건, 사실 이게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12쪽 보시면 과년도 과오납 환불 예산 집행잔액 해서 결국은 2013년도 과오납 환불한 게 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그렇죠.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2013년, 2014년에 발생되었던 과오납금들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6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지금 여기 말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76쪽 보시면 과오납 환불액이 327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예산세출자료에서 나타나는 2000만 원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액은 당해연도에 발생됐던 것이 아닌 전년도에 과오납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 결산서에 나타난 과오납금 환불액은 당해연도에 환불액으로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2013년도는 과오납금 환불액이 600만 원인데 2014년 결산에서는 3273만 2000원으로 늘어났냐는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과장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그것은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질의합니다. 2013년에는 600만 원 정도 과오납 환불액이 발생했는데 2014년에 320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아직도 2014년에 발생한 과오납 환불액이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과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당해연도에 발생했던 건 결산상에 나타났던 이중수납이나 착오수납됐던 것을 결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나 2014년도, 2012년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 얘기는 2013년에는 과오납 환불액이 3400만 원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도 과장은 계속해서 우깁니다. 2014년에 3400만 원은 그렇게 과한 금액이 아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자꾸 동호반복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014년에 발생한 3400만 원이 2013년에 발생한 과오납 환불액보다 왜 크지 않다고 얘기하시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더 나아가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계속 거기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 과오납보다 2014년 과오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악해 보셔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글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사를 오기도 하고 이중부과를 하기도 하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과오납이 이 자료로만 확인한다면 3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과장이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환급을 해 줘야 되는 행정적인 복잡함도 발생하지만 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확인하시고 2015년 결산할 때는 과오납 환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을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않으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 중에서 2억 정도만 이월돼서 보관하고 계신다. 연도폐쇄기 이후에 징수해서 받아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당해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에서 뵙다가 여기 와서 뵈니까 새롭네요.
○수도행정과장 윤애자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16쪽에 보시면 누수수리원 있죠?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여기는 수도시설과라서
이형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갔다 와서.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수도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개량팀장 유도식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이재현입니다.
  수도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전용을 많이 하셨네요. 뉴타운 해제로 인한 신설공사비를 개조공사비로 많이 썼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쓰게 되면 신설공사비에서 부족하지 않나요? 꽤 많이 전용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7000만 원 전용했는데 신설공사비는 저희가 1년에 건수로 예년 2, 3년 전과 비교해서 설정하는데 지금 조금 덜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 해제되면 개조공사비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별도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세우고 올해와 내년 비교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용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16쪽 볼게요. 16쪽에 설명하신 대로 누수수리원 보조원 1명 미채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계획을 세우실 때 1명만 쓰기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저희 누수수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명이 퇴직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1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미리 있다면.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이 계약은, 퇴직하게 된 게 갑자기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한 분도 있어서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무기계약직은 365일이고 기간제는
이형순 위원 기간제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주 35시간 이내로만 쓰는 거죠.
이형순 위원 그래서 1명 미채용으로 인해서 남았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상수도 교육 참석 여비에서는 왜 하나도 지급이 안 됐나요? 교육을 안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전에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교육팀에서 일괄 지급해 줘서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육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 자체를 저희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괄 교육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형순 위원님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누수수리원 1명이 상반기에 퇴직하고 퇴직금 중간정산도 미신청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남을 수 있어요. 이게 1억 4200만 원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위원장님, 이것은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면 중간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하죠. 누수수리원 관리를 하시는데 뭘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이 1억 42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거죠. 이것을 연말까지 이렇게 꼭, 연도폐쇄기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분들이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 그럴 때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중간에 파악이 안 되세요?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예비비의 성격으로, 풀예산의 성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참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퇴직금 정산할 때 우리가 언제 정산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5명밖에 안 되는 분들 파악이 안 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다음부터는 5명 파악해서 본인들이 중간정산을 원한다고 하면
○위원장 원정은 저는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상당히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답변하시면 더 당황스러운데, 그리고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5%나 남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떻게 예산추계를 하시면 집행잔액이 25%나 남습니까? 이것이 심지어 근로자 보험금이에요. 4대 보험 들어주는 건가 봐요. 수도시설과에서는 무기계약직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시기에 25%, 금액으로 보면 1200만 원이나 보험금을 남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한 사람이 퇴직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상반기에 한 사람이 퇴직해서 4명 중에 1명이 퇴직했어요. 그래서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려다가 1명만 뽑게 되니까 1명에 대한 것도 잔액이 된 거죠.
○위원장 원정은 그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험금에서 그 돈이 나가면 안 되죠.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사회보험부담금 얘기하는데. 시간제계약직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가 다른데.
  지금 답변 굉장히 잘못하신 거고 이건 그야말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금에만 나가야 되는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생각되는데 인력운영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는 것을 과장께서 전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돼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6쪽과 37쪽을 보면, 이 책 안 가지고 계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기타보상금 당초예산액이 얼마였느냐면 525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러다가 추경을 통해서 4000만 원 감추경을 하십니다. 그래서 1250만 원만 남기셨는데 그중에서도 지출은 32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925만 원이 남았어요. 당초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5250만 원이었어요.
  도대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렇게 큰 막대한 오류를 낳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산추계를 할 때 지난번 수도시설과장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직전 과장님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수도시설과에서는 늘 항상 그 정도의 금액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3년 치 비용추계를 해 보겠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하겠다고 지난번 수도시설과장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은 2014년에 편성된 거라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사항을 받아들이셔서 4000만 원 가량 감추경하셨어요.
  많아요. 이전경비 일반보상금 쪽에서도 4600만 원 했는데 그중에 4000만 원이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서도 2억 7000만 원이나 감추경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결산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바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 지출액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낫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민원사항의 보상 부분은 저희가 추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떤 데는 크게 누수가 돼서 상가가 침수되고 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요. 애매한데, 우리가 2015년도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예비비는 왜 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예비비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원정은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비비를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예비비를 안 쓰기 때문에 예비비
○위원장 원정은 예비비 목이 있는데 왜 안 쓰세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고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비비를 편성한다니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도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에서는 예비비를 잡고 100% 다 불용시켜요.
  왜 편성을 해야 되냐면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워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편성해요. 그래 놓고 항상 예비비는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놓고 일반회계 쪽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것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예산편성하시고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게 본 위원은 그것이 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맞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과 과장 생각은 다른가 봐요. 다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3년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이제 수도시설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수도시설과 쪽에서, 조금 전에 제가 환경도시사업단장에게 얘기했지만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때문에 지적받았던 사항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추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태세, 현장행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라 해서 48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불용액이 3100만 원 정도 있죠. 이 부분과 제일 밑에 46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1억 정도 9300만 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수과장 배덕기 작년에 정수장에 정수방호시설을 설치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크게 잡혔던 부분도 있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계약단계에서 낙찰률에 영향이 있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음으로 인해서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렇죠?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2015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 편성할 때 잘하셔서 불용액이 10만 원, 100만 원 단위도 아닌 1억, 1000만 원 단위로 불용액을 남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재해응급 복구비 1억 원이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재해응급 복구비를 각 부서마다 원래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시설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절개지도 있고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재해응급 복구비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돈이 많이 남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1억 원을 세워놨는데 다행히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괜찮지만 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빨리 재해복구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예 여기에서 재해복구비를 세우지 말고 시에서 통합적으로 재해복구비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 쪽으로 예비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 전체는 아무래도 365안전센터에서 일반회계로 전체를 갖고 있고 저희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서 이것을 별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김관수 위원 이것만이 아닌,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1억 원을 세워야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3억도 들어갈 수 있고 5억도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거나 빨리 복구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천시 특별회계를 전체 묶어서 재해복구비로 쓸 수 있는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쓰면 앞으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시냐는 거죠.
○정수과장 배덕기 저희는 특별회계만 담당해서 제가 답은 안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효율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것이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365안전센터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사실 일반회계에서 기금도 별도로 재해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조금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부족하면 다른 데서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갖다 쓸 수 있죠.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해응급 복구비를 매번 준비했다가 없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군데 예비비 성격으로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건 부서장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8쪽에 마지막 46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너무 과하게 공사비를 편성했다. 과하게 공사비를 편성한 게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과하게 편성하셨네요.
○정수과장 배덕기 네, 500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9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입찰을 했다 해도 3억 9000만 원을 87.745로 해서 쭉 보니까 3억 4000, 3억 5000 정도면 설계비까지 할 수 있다고 추계가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5000만 원 정도를 처음부터 했다면 단 한 건이기는 하지만 정수과에서 준비하는 데 섬세하게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공사는 돈을 적게 편성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 잡아놓고 보자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더하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 수도시설과 결산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이 934억이고 예비비가 9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은 100%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면 되는 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100% 공감합니다.
  단장께서도 와 계시는데 어차피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권고합니다. 어떻게 반영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7억 정도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출을 2건에 걸쳐서 한 20억 하셨어요. 실제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예산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할게요.
  결산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32쪽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시설유지비로 4800만 원을 세웠다가 316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32쪽을 보시면 여기 전체 수선유지교체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수과장 배덕기 수선유지교체비는 11억 8400만 원 정도.
○위원장 원정은 그중에서 이 정도 쓰시고 불용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죠?
○정수과장 배덕기 나머지는 다 집행됐고 작성이 부기별로 20% 이상 되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건 아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정수과장 배덕기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 이거에 대한 것은 고압가스저장시설과 페트병시설과 물박물관에 대한 수선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이 됐는데 부기별로 빼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나머지 1170만 9000원이 어디선가 불용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1170만 9000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가 다 집행됐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11억 8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잖아요. 1억 17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4334만 원 정도가 불용돼요. 그런데 여기는 3163만 1000원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70만 9000원은 어디에서 불용된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수선유지교체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목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수장 토목건축시설물 정밀점검용역도 있고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저는 1170만 9000원이 어디에서 발생했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다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다 집행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책 없으시죠.
○정수과장 배덕기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저하고 똑같은 건가요?
○위원장 원정은 아뇨.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지출 원인행위액이 1억 1702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4334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신 건 3163만 1000원 뿐이거든요.
○정수과장 배덕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고한 건 목별로 시설유지비가 고압가스저장시설하고 페트병하고 물박물관 그리고 난방시설 이 네 가지에 대한 시설유지비에 대한 목별 불용액이고 전체로 잡힌 건 정수장 녹지관리비라든지 중앙제어시스템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장 원정은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1170만 9000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다르고요.
○정수과장 배덕기 시설장비 유지비 쪽에 이것을 별도로
○위원장 원정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정수시설 방호감지시스템 설치 공사, 조금 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9300만 원이나 불용됐다. 이 공사 언제 마감하셨어요, 최종 끝난 게 언제예요?
○정수과장 배덕기 12월에 해서 마무리추경 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 공사 관련해서 공사 관계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배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0일과 7월 1일 자 팀장 2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완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우용 심곡천복원팀장입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개천 공사에다가 굉장히 공사가 많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30쪽에 보니까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재이용수 관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재이용수 시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 처리돼서 방류한 것을 재이용해서 상동에 위치한 시민의 강으로도 공급하고 있고 삼정동이나 인근에 있는 대형건물의 공장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관로가 묻힌 지 15년으로 오래 되다 보니까 관로가 많이 노후화돼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누수가 되면 발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교체보다는 수리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다 50% 이상 불용됐네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연간 예측불허 공사가 됩니다. 예년 것을 평균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때는 약간 시기적으로 늦어서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성운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50% 이상 불용된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은 홍보물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작년에는 공사착공을 12월 29일에 하는 바람에 예산만 수립되어 있지 저희가 하나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소식지도 만들고 홍보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평균치를 내서라도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 하수과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팀장님이
김관수 위원 아까 같이 설명을 안 해 주셨죠?
○위원장 원정은 각 구청 건설과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저희가 건설과 것을 과장이 같이 답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주셨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지난 번 의회에서, 구는 내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 있을 때 원미구 건설과장과 각 구의 건설과장이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김관수 위원 원미구에서는 오늘 그냥 나오기만 하셨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염탐하러 나오셨어요?
    (웃음소리)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25쪽을 한번 봐주세요. 원미구 것은 내일 질의하고, 까치울정수장 전원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추경에 선 거예요, 본예산에 선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본예산에 섰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예산에 섰으면 업무를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사업기간이 4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인데 연 초에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서 또 계약심사의뢰, 그러니까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받고 또 입찰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4월 초나 4월에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게 섰다 그러면 4월 30일에 해야 되는 건데 실시설계를 12월 말에 준공하다 보니까 2015년 공사발주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내년도로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섰으면 빨리 처리해서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소진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했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렇지도 않고요, 이게 작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추경이면 하반기 언제 선 거예요, 9월이에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9월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 9월 추경도, 하수과장 잘 들어주세요. 9월 추경에 가급적이면 시설공사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9월 추경에 시설공사 예산을 세우게 되면 회계마감 연도인 2월 28일 전까지 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소지가 있어요. 잘 검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같이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놔도 다음연도에 공사를 하다 보면 괜히 업무만 중복되게 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합리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9월 추경에는 시설공사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해 연말 안에 적어도 12월 31일 안에 끝날 수 있는 소규모공사 정도는 세워야 되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원인발생만 해 놓고, 추경에 세워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해서 원인발생만 12월 31일 전에 계약해 놓고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9월 추경의 경우 이런 시설비의 사업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동감하시면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웬만한 시설예산은 판단을 잘해서 세우지 마세요. 본예산에 세워서 연 초부터 준비를 해서 쭉 해야지, 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야 공사도 부실공사가 안 되고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예산은 있는데 공사기일이 촉박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억지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사가 원래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수과에서 항상 부르짖는 것 있죠. 선진 하수행정. 선진 하수행정을 하려면 그런 것 정도는 하수과에서 먼저 치고 나가주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우편물 발송 100% 불용됐죠. 이번에 또 뭔가 복개천 홍보물 만들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만들어서 어떻게 발송합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홍보지를 월 2회 만듭니다. 보름 단위로 만들어서 1,000부를 제작하는데 약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부 내지 200부씩을 가지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그 다음에 원미구청 민원실, 시청 민원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사물함에 1부씩 이렇게 해서, 우편발송하는 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편발송하는 건 없고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비치하면 많이 봅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첫 해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넣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시장님이 홍보물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고 쉽게 푸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용어가 들어갑니다. 별도로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거 관경 같은 거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조금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한 장짜리로 되어 있죠.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A3 정도 됩니다. 양면으로.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가지고 보기가 쉽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는 쉽게 한다고 홍보실과 많이 협조를 얻어서 제작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다음 달부터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도 한 장 받아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크니까 접어서 가져와서 읽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들고 다니면서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아니면 리플릿처럼 만드는 건 어렵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한번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홍보를 그렇게 한다지만, 혹시 밤에 과장님 거기 운전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중간에 볼라드 다 없앴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이형순 위원 굉장히 위험하던데, 표시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현재까지의 공정은 지장물, 도시가스나 각종 관로이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인 공사가 됩니다. 교량공사도 되고 하면 거의 노선버스, 급하지 않은 건 다 우회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형순 위원 제가 어제 6시 5분인가 그쯤에 차를 몰고 가보니까 차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선을 하나 사용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창근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홍보하고 있는 표지판이 우회도로만 있잖아요.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전예고표시판을 보강할 거고 경인교통방송이라든가 중앙의 교통방송에 홍보를 계속 저희가 접촉해서 강행할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장 걱정스러운 건 차도이격, 그러니까 부천로 복개천사거리에 58m 교량이 본격적으로 8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왕복 6차로가 당초에는 1차로밖에 안 남는다고 나와 있는 것을 2차로까지 해서 4차로가 확보돼서 1차로씩 줄어드는데 거기에 또 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할 때 지나다니면서, 저도 위험해서 많이 안 다니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가끔 한번씩 보도를 걸어보기도 하고 차로 지나가면서 주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보는데 공사하는 데 보면 안전망 설치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안전망이 눈에 확 띄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최대한 야광형광등을 설치해서 점멸등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혹시나 취객들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공사가 움직임이 많은 시내 안에서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취객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잘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하라든지 이런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도 병행해서 그때그때 홍보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인근에 4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단 동의 단체회의가 월 1회씩 진행되는데 저희가 상황실을 잘 꾸며놨습니다. 행정사무실 상황실 2층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동장님들한테 얘기했는데 필요하신 단체가 있다면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추진상황도 계속 보고드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이형순 위원 아니면 공사 진행과정들 있잖아요. 지금 10% 진행됐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10% 정도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CD나 영상물로 해서 해당되는 4개 동에 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건 어려워요?
○하수과장 최창근 그건 예산이 뒤따라서
이형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홍보물 우편발송 이런 것 불용하지 말고 잘 이용하세요.
○하수과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앞서 존경하는 최성운 간사님의 지적에 잘 유념하시겠다, 앞으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도시사업단 쪽의 특성인 것 같아요.
  특별회계도 같이 운용하고 일반회계도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한 가지 누락시키셨네요.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을 빠뜨리셨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뭐죠?
○하수과장 최창근 포상금 1000만 원에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된 것이 20% 이상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저는 세부사업별 30% 이상 말씀드렸어요. 20% 이상도 물론 하나 빠졌는데 30% 이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도 하나 빠졌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요.
○위원장 원정은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555쪽 보시면 보전지출 볼게요. 4312만 1000원 예산현액 해서 1655만 원 불용해서 38% 불용했거든요. 세부사업명이에요. 부기가 아닙니다. 38% 불용하셨어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있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 돈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에요. 그런 명목으로 보전지출로 해서 반환금 기타 해서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어떻게 추계하셨기에 도대체 38%나, 금액으로 하면 1655만 원이나 잘못 추계하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전 국, 모든 과, 동 주민센터, 물론 주민센터에는 이런 게 없지만 보전지출, 그러니까 재무활동경비 보전지출을 이렇게 38%씩이나 불용하는 과는 없어요. 시·도비반환금을 도대체 어떻게 추계하면 38%나 불용하세요. 매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뭘 얼마나 반환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꼼꼼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정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어떤 거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부기명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사무관리비 중에서 포상금인가요?
○하수과장 최창근 네.
○위원장 원정은 그중에서 200만 원 정도, 전액 불용하셨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아닙니다. 1000만 원에서 790만 원은 집행했고
○위원장 원정은 그 정도 불용하셨네요. 하나 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이 자료에는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53쪽에 나오는 하천과 관련되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9558만원이 예산현액이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펌프실 전기료가 9000만 원 예산현액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천수위정보시스템 통신비가 288만 원 정도 있고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홍보물 발송 우편료가 27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92만 원은 뭐예요? 나머지 돈이 비는데
○하수과장 최창근 그것 아직 파악을······.
○위원장 원정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융자금 이자금을 영업외비용으로 해서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로 편성하셨어요. 56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을 하셨어요. 이것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 상환하는 비용이잖아요. 쓸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슬러지처리시설을 2004년에 준공했는데 이때 국비가 340억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이때 국가가 융자금을 얻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줬고 1년의 이자와 원금을 국가에서 국비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변동이자다 보니까 이자율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위원장 원정은 아무리 변동이자라고 해도 2181만 7000원이나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저는 하수과에서 납득할 수 없었던 게 일반회계 쪽에서도 1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무활동과 관련되는 경비를 이렇게 많이 비용추계에서 오류를 낼 수 있을까.
○하수과장 최창근 올해부터는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재무활동경비 이자상환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비용추계해서 차이나는 과나 국은 별로 없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예산추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만 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건이나 예비비 지출하셨어요.
  하수처리장위탁관리비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셨는데 지금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최창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19억의 이자율을 계속 물기 때문에 일단 예탁해 놓은 거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언제 결정이 되죠?
○하수과장 최창근 올 10월 이전에는 결정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도 역시 예비비로 지출하실 건가요, 아니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하수과장 최창근 이건 청구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19억을 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제가 그 금액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발생하는 비용을 지난번에는 예비비로 미리 지출하셨어요. 2심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추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창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것도 역시 비용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쓰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수과장 최창근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시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송관련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별도의 편성을 요구해서 편성 받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비용이 불용되면 반납하는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거든요. 1심이 이미 진행됐고 2심까지 갔는데 별도로 편성을 요구했나 해서 지적했는데 안 하셨다고 하고, 안 하실 거네요?
○하수과장 최창근 저희가 진다는 전제조건이었으면 소송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1심도 진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편성 안 하셨던 것 같은데 1심에서 패소하셨기 때문에 2심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편성을 요구했는지 물어봤고,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소송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이미 1심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심 절차를 진행하면 별도의 목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이 더 안정적인 예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7월 1일 자로 저희 청소과에 인사발령 온 팀장 2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창덕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38쪽에 보면 위조 쓰레기종량제봉투 신고보상금 해서 예산액이 200만 원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 불용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조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위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또는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에 의한 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미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공무원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아, 공무원이 단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여기 보면 “위조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발견은 있었으나.”라고 있는데 지금 발견됐다는 말이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몇 건이
○청소과장 구성림 75매를 발견했는데 3개 판매소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많이 떨어진 판매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본 결과 3개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판매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판매가 안 돼서 조사해 보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이 경우 마침 확인이 돼서 관할경찰서에 바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결과는 특정인을 찾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일단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정 취소라는 말은 판매하는 것을 취소시켰다는 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황진희 위원 결과는 그렇게 고발조치가 되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깊게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개소에서 적발됐다고 했고 적발된 데는 지정 취소했다고 답변하셨죠?
○청소과장 구성림 제가 판매소는 3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소에서 75매를 발견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2개소는 지정 취소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지정 취소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위조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를 했는지 고의성이 있으면 지정 취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 없이 만약 계속 가져오던 데서 그런 게 섞여 와서 있었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하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잠재적으로 그런 부분이 큰 범죄조직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우선 판매소에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임의로 아무데서나 사지 않고 저희가 지정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제작하고 여러 군데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사야 합니다. 제3자에게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판매소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교육을 다 합니다. 우리 시에서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외에는 일체 사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상 그렇게 되면 지정 취소를 한다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서 샀다는 것을 자인했습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했다는 것을.
○청소과장 구성림 봉투 자체가 위조니까, 저희가 만든 건 정품이고 이분들이 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비품을 산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김관수 위원 중요한 건 75매가 아니고 다분히 개연성이 많아요. 다른 데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을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장 직인하고 부천시 것하고 유사하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발견돼서 수사했다면 유사하게 만들었겠죠. 여기 관련된 팀장을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시죠.
○위원장 원정은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청소행정팀장 장경열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네.
김관수 위원 다분히 75매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몇 장씩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도 가봤는데 한 번 롤이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거든요.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많이 유통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다른 데 전수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2014년에 발생된 일이라, 저도 2015년 2월 9일 자로 청소과로 왔는데 자료는 담당자한테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문제네요. 담당 팀에서 이런 개연성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다면 엄청난 겁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는 되는데
김관수 위원 염려되는데요가 아니라 이게 한 번 돌아가면 수천 장이 찍히는 겁니다. 한 번 롤이 돌아가면 수천 장이 계속 찍히는데 75매만 단속됐다? 엄청난 양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그런데 그때
김관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모른다면서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네, 구체적으로는
김관수 위원 수사기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장경열 75매 위조가 발견돼서 수사기관인 오정과 원미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인을 알 수 없어서 일단 계속 수사하겠지만 미제편철해서 계속하겠다고
김관수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주셨듯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샀다는 것을 자인했다면서요. 자인을 했다 그러면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네요. 이게 유가증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돈입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쓰레기봉투 자체가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느냐, 75매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담아져있는 것을 확인해서 유사품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5매뿐만 아니라 더 많이 유통되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수천 장도 아니에요. 더 많은 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조업자들이 75매만 판매해서는 요즘 하는 말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금형도 해야 하고 인쇄판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그걸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그 인쇄를 어디에서 해 왔는지. 잡을 수 있는데 이 단속만 해서 그것만 연연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네요.
  담당팀장께서 지금이라도 후속조치를 다시 한 번 부천시 전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잘 판단하셔서 이런 범죄행위를 부천시가 묵인하는, 업무를 하지 못해서 묵인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에 대해 미온 대처하는 것도 문제고 시의 예산을 축내는 경우도 있는 거고 다음에 재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해서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대책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단 한건의 위조쓰레기봉투가 발생됐다는 건, 발생하지 못한 수천, 수만 건의 위조쓰레기봉투가 존재하고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물론 다양한 업무를 하셔야 되고 업무의 과중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위조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향후대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하면서 급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도 위조 쓰레기봉투가 많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학 원론에서 행정의 집행을 실수로 재발하는 개연성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도 많이 이런 게 유통되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가만히 묵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들도 지정판매소의 판매현황들, 예를 들어 판매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시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향후대책을 수립하고 기왕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 초안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려서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동네에 계시다가 여기에서 또 뵙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37쪽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금액이 상당하네요. 5억이 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먼저 무재산의 경우 2001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에서 재활용품을 진양환경이라는 업체에 제공하고 매각대금을 진양환경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납부하지 않으니까 시에서는 1차로는 체납에 따라서 동산을 7개 정도 압류한바 있고 2차로 업무관련 회사 사람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계속 저희들이 추적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직까지 강제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11년에 발생했을 때부터 재산이 무재산이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2001년에 발생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무재산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납부하지 않은 당시에는 회사에 어느 정도 유채동산이 남아있었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스티로폼 감용기, 자동차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즉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2005년에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납부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현재 전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이분은 99년도 당시에 상동사무소에 근무했는데, 그때는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팔았습니다. 이분이 횡령했는데 총 8400만 원 정도 되고 그 뒤로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는 행불처리돼서 직권말소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이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서 2020년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2020년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하반기에는 법이 개정되면 채권으로 전환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납세태만은 뭐죠?
○청소과장 구성림 이건 금년도 1월에 납부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완료된 상황이네요. 쭉 넘어가서 4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있죠.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1회밖에 안 했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자문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 두 분, 나머지는 전문가라고 하면 요식업에도 종사한다거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로 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는 2014년 3월 18일에 했는데 그때는 개방화장실을 확충해 보자 또는 개방화장실 용품 지원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보자는 안건이 있어서 1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회 때는 특별하게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공중화장실에 휴지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있죠? 특별하게.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가 화장실을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1,36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 명절 때나 하절기 때 가서 샘플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44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월 7만 원씩 화장실 소품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20만 원 정도를 44개소에 하고 있고 청결관계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아직은 그렇게까지, 분기별로 2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제공하는 품목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검 때 보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장소가 몇 군데 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저희가 쓰레기를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거점형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소가 약 224개소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계도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4개소를 일제히 카드관리화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표적관리해서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근절되려면 사실 6개월 이상,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근절돼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지만 현재 1개소를 표적관리해 보려고 엊그제 시도했습니다. 원종시장 앞인데 일단 쓰레기를 도저히 어디에 놔둘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도 불가피하게 길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종중앙시장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쓰레기 성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무단투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제대로 봉투를 사용해서 합니다만 아무 때나 배출하고 있고 쓰레기가 재활용과 함께 나오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약간 조장되고 있습니다만 성상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사람들을 설득해서 쓰레기는 문전 배출하도록 하고 재활용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매일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박스를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장주민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아무 때나 배출하게 만들고 우리는 월·수·금 치워가도 문제가 없도록 하면 시장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관리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2주간 동안 저희 환경기동반하고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원미환경 직원이 오전·오후에 남아있고 거기 할머니 한 분에게 부탁을 해뒀습니다. 원종시장 상인회 회장을 만나서 상인들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상인들이 계도해 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이번 주에 두 번, 다음 주에 두 번 해서 일일이 대면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재활용박스도 갖다 놓고 해서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이 모델을 가지고 특성에 맞는 지역을 하나하나 각각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빨라야 6개월인데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건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한번 완치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24개소에 대해서는 카드화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주민들과 협력체제로 해서 하나씩 재생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지금 원미동 쪽에도 한 군데 보니까, 아마 민원 접수가 상당히 여러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많이 치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된교회 옆에 보면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분이 리어카에 재활용을 모으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재활용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교회 옆에 해놔서 계속 신고되니까 구청에서 치워주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는 특별한 구역으로 하셔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질적인 민원으로 그쪽에 계속 적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누가 말해도 안 돼요. 무서워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적재되는 문제가 원도심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청소과장 구성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카메라 판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카메라 성능이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맞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위원님이나 시민들께서 조금 기다려주신다면 적어도 1년 6개월, 2년 안에 완치를 목표로 해서 하나하나 하는데 복된교회 옆의 경우도 2주간 원종중앙시장의 사례가 끝나게 되면 바로 표적관리해서 사례화시켜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 오셔서 적재되는 쓰레기 장소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쓰레기적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 각 구청이 블랙박스 설치작업을 했었어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각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고 나서 확인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확인을 못하느냐면 확인인력이 없답니다. 일일이 올라가서 블랙박스 칩을 꺼내서 가져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포맷을 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단속되지 않는 블랙박스라는 것을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블랙박스 하나당 사용료도 내고 전기료도 지급해요. 문제는 설치만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블랙박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만 제대로 활용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불법투기의 문제는 상당히 근절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시범적으로 몇 개의 블랙박스 설치지역에 메모리칩을 수거해서 불법투기 장면을 캡처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장소 앞에 붙여요. 주민들이 알 겁니다. 이제 이 CCTV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 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오늘 과장님 늦게 오셔서 위원님들의 열렬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무단투기 관련된 것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요.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민맹호 위원 지역구에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임자 없는 쓰레기가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데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아이디어니까 필요하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거울이라고 쓰레기 버리는 앞에 딱 설치해 놓는 거예요. 돈이 제일 적게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보이게 양심거울을 설치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24개소 고질적인 무단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있다니까 거기도 종류를 나눠서 1단계는 몇 개, 2단계는 몇 개, 3단계는 몇 개 해서 아주 고질적인 장소는, 근절할 수 없겠다 싶은 장소는 귀 달린 CCTV 나옵니다.
  소리 나는 데로 카메라가 가는 거예요. 진천에 가봤는데 소리 나는 곳으로 카메라가 가니까 표적 촬영이 가능하고,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1단계, 2단계 구분해 보면 224개 중에 70%는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도 큰 거울이 앞에 “양심을 속이십니까.” 하면서 써 놓으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대요. 그런 사례를 본 분이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제가 응용합니다만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릴 때 보면 내가 버리는 것을 아무도 몰래 버리거든요. 그런데 거울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청소과장 구성림 고맙습니다. 양심거울이 순천정원박람회 때 전라남도 순천에서 1개당 30만 원 설치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덕연동이라는 데서 효과를 봤는데 저도 연구해 본 결과 비용관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장소에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효과가 있어도 아이디어 제공료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인데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자료 41쪽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소각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출량이 감소해서 6390만 4000원을 불용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013년 결산자료를 보시면 여기는 예산변경까지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증액했어요. 수도권매립지 재활용품 반입료 부족에 따른 변경이에요.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면 2013년에는 예산변경을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증액시켜서 해야 되고 2014년에는 너무 많은 예산현액을 잡아서 무려 6390만 원이나 불용액을 남기고
○청소과장 구성림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청소과장 구성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개선권고를 한 가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말씀하십시오.
  해마다 반입 쓰레기양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을 내셔서 예산현액을 잡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남는다면 끝까지 이 예산 들고 있지 마시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물량이 될 것인지 예상 가능하면 감액 요청하십시오.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 당초예산을 1억 2800만 원이나 예산현액 해 놓고 절반에 가까운 돈을 불용시킨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일단 작년에 매립지로 가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으로 1만 톤 정도 돌렸습니다. 1만 톤 정도 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그동안 소각장으로 넣었는데 대성목재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4,000톤 정도가 소각장으로 안 들어갔고, 재활용쓰레기 잔재물 270톤이 그동안 매립지로 가던 것을 매립지에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설소각장으로 옮겼습니다. 두 가지 사설소각장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위원장 원정은 그런 거 설명하지 마시고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이유를 듣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결산심사의 주요 핵심은 마지막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운용을 하는 건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반납하셨어야 돼요. 물론 과장이 계실 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과에서 성인지결산사업으로 선정한 게 생활폐기물처리운영사업이에요. 아시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자료 950쪽, 혹시 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카피된 것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볼까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951쪽을 한번 보세요.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지출액 여성과 남성비율 나눌 수 없음. 심지어 불용액 3억 8000만 원, 무슨 이런 성인지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과장이 하신 건 아니에요. 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구성림 당초 성인지사업의 대상으로 할 때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체평가에 우리가 이것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고 그리하여 사업수혜자나 세출예산 지출액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지 않겠다고 자체 평가해야 되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전반적인 서비스만족 향상을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셨고 향후 개선사항을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 강화. 도대체 무슨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여성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사업에는 이런 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한 성인지결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본 위원이 좀 흥분했는데 왜 흥분할 수밖에 없었냐면 2013년 결산심사할 때도 역시 청소과의 이런 사업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내년에 성인지결산서 작성하고 검토 받으러 올 때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심사대로 받으시고 개선권고 드려도 마이동풍하시면 부천시의 훌륭한 고급행정력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에 논의하는 것 자체는 시간낭비이며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시정하겠다 내지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개선권고를 요청했고 당시 과장께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협약서를 부천시가 요구했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수혜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단 두 가구에 6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기금이 소각장운영비의 10% 이내로 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총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막대한 신규 적립금이 생기고 조성액이 생기고 사용액이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특정부분에 너무나 편중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천시가 2010년에 주민지원기금 협약서라는 것을 쓰셨어요.
  이 협약서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을 기금조성액 내에서 시와 협의체 협의해서 지원한다. 기금조성은 이자발생 등 수익금으로만 출연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조성된 기금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2014년도 이 기금의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탁금 원금회수를 제외한 이자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을 얼마 했어요. 1억 8800만 원 하셨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원정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협약서대로만 운영해 보자. 2013년 결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2014년 7월에.
  더 많은 지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까지 해서 지원하지 말고 이자수입만으로 지원해 보자.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6800만 원 이자수입 나왔는데 1억 8800만 원이나 지원해 주고.
  지원내용도 물론 문제예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400만 원, 여기서 회장이 매달 얼마 가져가는 줄 아시죠? 근 500만 원씩 가져갑니다. 회장되시는 분이. 두 분이 번갈아 매년 회장을 하세요.
  심지어 이분들 두 집에 냉난방기 지원비 1200만 원, 짝수 월에만 지원하니까 2, 4, 6, 8, 10, 12, 6개월 동안 뭐하는 건지 모르겠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집수리를 해 줘요. 하수관거 정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수리 하수관거 정비에 1억 원 이상, CCTV 이런 것 설치해 주는데 1700만 원, 이건 좀 다행입니다. 이 전에 보면 여섯 분에 해당하는 건강검진비가 1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과장이 새로 바뀌셨어요. 과장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고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협약서대로 기금 사업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되고 통과돼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서 의회 상정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는, 당시 서류를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도 계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 추정을 해 봤습니다.
  우선 2010년 2월 8일에 주민지원기금협약서의 내용 제2조가 제가 볼 때는 참 애매하지 않느냐. 수익금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성된 기금의 범위가 수익금이냐, 아니면 기금조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원정은 수익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당해연도의 수익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예탁금 원금 회수한 것을 왜 수익금으로 잡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해 결산심사 때 기금과 관련해서 무슨 지적을 했느냐면 기금 역시 수입과 지출로 나눠야 한다. 부천시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기금이 있는데 수입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을 하고 있는 2014년 결산에 올라온 기금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건을 빼 놓고는.
○청소과장 구성림 그래서 저는 이것이 2010년도에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2012년도에도 여전히 난방비라는 것은 부천시 관련조례에 의해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별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도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금 이상의 지출이 계속 나갔는데 그렇다면 당시 협약내용의 해석이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금이라는 것이 수입금이 아니고 전체기금으로 당시 해석되지 않았는가
○위원장 원정은 과장님, 부천시의 어떤, 기금운용성과보고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 보면 예탁금 원금까지 회수해 가면서 쓰는 기금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저는 위원장님께 반대의견을 제시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고문변호사나 변호사의 해석을 받아보고,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진행하고
○위원장 원정은 그러지 말고 2010년 2월 8일에 이 협약서가 작성됐거든요. 상당기간이 경과했죠. 이 협약서 재협약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상당히 모호해요. 협약서를 왜 이런 식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협약서를 작성하실 의지는 없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지원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뭔가 동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에서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보면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조건이 이것이 고민이 되고 나서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죠.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협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 일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을 어렵게 하세요.
  동일한 선상에서 뭐 하나 얘기드릴게요. 경기도의회는 경기개발연구원장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그건 위법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협약서 때문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협약한 겁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협약서를 다시 쓰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미 한번 협약서를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얘기한 거 맞아요.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주변 주민들을 위한 거. 그런데 우리 부천시처럼 단 두 가구의 6명을 위한 이와 같은 막대한, 말도 안 되는-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예산운용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협약서를 다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냐고 담당 주무부서장에게 질의합니다. 그럴 의지 있으십니까? 협약서를 다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협약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호작용하려면 일반적 상식보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게 되면 근거에 의해서 대화가 나눠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당사자, 시가 아닌 주민지원협의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에서 강요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2010년에는 이 협약서 어떻게 쓰셨어요. 2010년에 왜 이 협약서가 나오게 되었는지 아세요? 2008년, 2009년에 계속해서 부천시의회가 지적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그리고 이분들 이 기금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환경감시원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으시고 두 분 다 취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위원장 한 달에 500만 원 가량씩 수당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가 아직도 이 협약서 하나 재협약하자는 데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시면 이 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저도 위원장님이 시 재정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관련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적 한계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협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결국 못하시겠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구성림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민은 벌써 2013년 결산심사 때 얘기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단장님, 지난해 결산심사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심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개선 권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기억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협약서 다시 써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렇게 막대한 시의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자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동의는 하는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약서 다시 작성하는 건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작성해야지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거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재협약서를 작성하시면 그 일을 추진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본 위원이 여타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라도,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 집행부에도 변호사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모호한 협약서를 다시 명확하고 명료하게 개정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진행시킬 의지도 있으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시 집행부는 법과 제도만 얘기합니다. 법과 제도는 시민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협약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의 불편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는 시 집행부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단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협약서 재개정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환경도시사업단이 끊임없이 이 문제의 개선에 관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
  소사보건소장정해분
  오정보건소장전용한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환경정책과장김상완
  수도행정과장윤애자
  수도시설과장김수경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최창근
  청소과장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