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5.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전부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며 전체 조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장에는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제16조에 양성평등주간 행사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 및 계획, 조성 기준,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29조에는 협의체의 기능과 제30조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쪽입니다.
  제6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 제도개선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제7장 32조에서 41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운용, 기금관리 심의, 결산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양성평등 이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입법을 제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은 도시기반시설에 머물러 있는 조항에서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정책, 연차별 추진계획,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등 도시계획 조성 입안에서부터 시민참여단 운영까지 총체적 실천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이에 부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건 어느 한 쪽의 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양성이 모든 남성이나 여성이 똑같이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도 집어넣고「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사항, 양성평등 여기에 있는 거 다 넣어놓고 다시 짜깁기 해 놔요.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성평등에 관계되는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조례는 이 조례대로 놔두고「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정한 입법취지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공직자들 출산휴가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남성도 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남성도 줘야 되는 겁니다. 육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나는 여성청소년과 일 하는 게 도대체 못마땅해요. 뭐든지 짜깁기식으로 하고 일도 하지도 않고 그때 가서 짜맞추기 식으로 가져오고 말이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꼭 같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가 존속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성평등 조례가 양성평등 조례로 개정되는 내용이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담아가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해야죠. 여기에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담은 건 전국의 여성친화도시가 한 57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양성이 평등하도록 하면서 여성이 안전하고,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았던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에 대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법률에는 들어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그 내용은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음에 시행규칙에 담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참 편하시네.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해야 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성평등 기본 조례는 그대로 내버려두고「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다시 제정됐어야 한다니까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나네요.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부천시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어요. 시행 운영하다가「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새로 개정되었어요. 5월 28일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개정되고 7월 1일이 시행일이에요. 무슨 말이냐,「양성평등기본법」은 법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인데 부천시는 너무나 발 빠르게, 오늘이 7월 3일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왜 이런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법이5월 28일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바뀌고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면 법 시행을 하고 나면 시행규칙도 개정되고 바뀌어요. 그러면 각 모든 지자체들이 이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럴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은데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랬다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바꿔도 돼요.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보다 진일보한 법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신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다 보면 법 자체의 문제라든지 규칙이나 시행령의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생길 겁니다. 우리시도 시기를 늦춰서 보고해도 늦지 않는데 굉장히 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발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아서 천천히 숙고해야 할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데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더 담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건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채택될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34조 기금의 용도를 한번 볼까요? 13쪽에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이게 우리 시 조례예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법 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사업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건 우리 시 조례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써야 돼요.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써놓은 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우리 시에 타당한 기금의 용도 사업을 정해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급했다. 과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정확하게 우리 시의 기금은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쓰겠다. 이게 조례거든요. 맞죠, 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게 하나의 예예요.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은 했으나 부천시의 상황을 반영한 조례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다 시행될 텐데 그러면 우리 시 조례는 우리 시 상황에 맞는 것을 넣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례의 원래 뜻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조례는 시민들이 시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해서 일을 규정해 놓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규정해 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법에 근거해서 시민들에게 부천시의 환경에 맞게 현실상황을 재량권을 주든지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효율적으로 지켜나가고 질서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치법규인 조례인 겁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법에 있는 것을 하면 안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 없어도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도 각 시·군에서 현실에 맞게
김관수 위원 일단 제가 질의했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면 조례 없어도 되죠? 상위법에 있는 사업을 하려면 상위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환경이 부천시의 환경이 다르고 경상북도 청송군의 환경이 다르고 전라남도 신안군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법에 기본적인 게 있으면서.
  조금 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조례를 법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더 두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죠.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 규칙으로 다시 만든다. 규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규칙이라는 것도 여기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을 현실적으로 더 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여성가족부에서 조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준비과정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해서 만들어온 이 조례가 얼마나 부천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담았던 내용은 사실 저희가 2012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의 친화도시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가야만 평가지표에서 점수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부천 여성친화도시 육성 차원에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담아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했다면 기존에 있는 성평등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내야죠. 양성평등 조례는 정말 필요한 대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것을.
  그 조례를, 그게 꼭 필요하다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부천시에서 가장 주장했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2009년부터 부천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에 자꾸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강구하시지 말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에 제약도 있을 테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충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 원래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시험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짜깁기 해서 짜맞춰 오면 금방 표가 나요. 이것도 금방 표가 나요.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 지적 중에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6대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때 조례에 여성친화도시를 안 넣고, 왜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도 안 하다가,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된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언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재지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지정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이 아쉬워요.
  물론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그래요. 기존에 끊임없이 요구했었어요.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양성평등 조항도 강조하자, 논의 많이 하자.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었어요.
  늘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보니 열심히 준비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존속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조례안도 내려올 거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데 따라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결해야 한다고 반대토론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의 부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원정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개정 시행되고 2014년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천시 정책에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나 기타 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용어, 제3조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장이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입니다.
  제6조에서는 제5조의 분석평가대상에 대해 분석평가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6쪽입니다. 제3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부천시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 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 담당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우리 시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조례 구성은 규정내용의 성질에 따라 3개의 장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1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규정상 선언적인 성격이 크고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추진으로 우리 시 정책의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가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금 조례가 있어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참 잘 못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2013년 결산 승인안 심사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과에 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말 형식적이고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도 없는 평가를 기재하고 그것을 심지어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우기고,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도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양성평등 측면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효율적인 예산의 수립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참 잘 안 돼 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없어서 잘 안 됐다기보다는 추진하는 여성청소년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만 저도 4월 1일 자에 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하면서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휘 자체가 어렵고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가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과 과제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업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 교육예산이 65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과제담당자를 교육시켜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모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지는 않고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과들로 성인지사업이 구청별로 두세 개, 국별로 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여성청소년과라고 생각해요.
  각 업무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호 협조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부천시도 2013년부터 예산을 작성할 때 그리고 결산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미흡하다. 예산 같은 경우 3년차 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고 성인지사업에 대한 결산을 할 때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되면 이제는 제대로 될까요? 그동안 미흡했던 거 다 극복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 과제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소통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어차피 과에서 와도 저희가 컨설턴트의 의견을 받아서 결과 통보를 해 주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몇 가지만 짚으면 말이 조금 모호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 제6조에 3호를 볼까요. 거기「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천시의회 제출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당사업의 예산편성 전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출예산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석평가를 할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결정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저희가 세출예산을 세울 때, 8〜9월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미리 협조를
○위원장 원정은 그거 아니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예산을 부천시의회 제출 전이면 언제냐면 그건 11월 말, 12월에 제출하는데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려면 그 단위사업을 결정할 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결정할 때 이미 집행부 쪽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때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7조 보면「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에 따라서 3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나눠놨는데 법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제1호에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및 개요를 왜 분석평가서에 넣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이런 것을 넣고 두 번째는 성별 수혜분석을 넣고 세 번째는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을 분석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제7조의 1·2·3호를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만 이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아니, 법 제8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성별통계를 넣는다든지 성별 수혜분석을 넣는다든가 정책개선방안을 넣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 보면「지방재정법」에 따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9조는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력한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물러나서 중립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노력이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반영하도록
○위원장 원정은 왜 이렇게 시장의 의무를, 강력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이렇게 대충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노력하여야 한다고 물러섰는지, 후퇴했는지 의견 주실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했지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반영하여야 한다.”와 “반영한다.”, “노력한다.”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분명히 법 9조에는 의무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수정하는 과정 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안 10조에 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분석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행하는 걸로
김관수 위원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것을 대행한다고 해도 할 수 있겠지만 분석에 대한 평가는 내용이 달라요. 그 위원회에서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성평등위원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중복된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조례나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려면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솔직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 과에서는 성평등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성평등위원회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가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 놓고 조금 전에 부결된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부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업무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와 업무 자체도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계되는 법률도 있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쓴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조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조례도 다르고 업무지침이나,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이거 부결시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별도로 성평등위원회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다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심각해요.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고 간사는 어떻게 할 거고 또 몇 명을 구성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넣을 것이고 해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거고 회의는 어떻게 할 거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거의 두세 개 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심사를 받으러 오신 자리에서, 그러면 분명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 죄송하다는 발언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야죠. 위원회 구성 조항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는 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성평등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관수 위원님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장 제10조 분석평가의 지원체계에 대한 것을 본다면 단순히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대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1조에 보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대한 임무도 있고 또 분석평가에 대한 교육도 있고 수당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따라서 새로 구성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본다, 전문가를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거죠.
  과장께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성평등위원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기 11조에 분석평가책임관은 담당국장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가부에 분석평가책임관을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11조 이거 뭐 하러 만들어요? 국장님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다 해 놓고 보고한다면 이것 뭐 하러 만드냐고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다음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이거 없으면 못 하나요? 뭐 하러 만들어요? 그냥 조례가 너무 짧아서 중간에 11조에 하나 끼워 넣으신 건가요?
  하여간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겠지만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취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 그 위원회를 처음에 만들 때 위원장, 위원, 간사, 어떤 전문가를 할 때 다 취지가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해서.
  그러면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건「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전문가를.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전문가로 구성해야 맞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저희 표준안에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 안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대행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고자 하는 답변과는 다르고, 하여간 위원회에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같이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조례 역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제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조례는 여기저기서 마구 뭔가를 끌어다 썼어요. 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려다 보니까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었고, 왜, 성평등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분이 뭔가 활동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석평가책임관이라는 게「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있어요. 법에 의하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책임관도 두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책임관만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막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보여요. 사실 위원회를 하나 깔끔하게 구성하면 그 안에 담당국장이 들어가실 거고 책임관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물론 신중히 접근하고 고민했겠지만 조금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상당히 이 조례에 기대를 걸었는데 모호한 부분도 많고 고쳐야 될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부결에 대한 반대보다는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논의를 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시죠.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자체를 다시 재구성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이 또다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형순 위원 다시 수정해 오든지
○위원장 원정은 어차피 이 조례가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의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 빠른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제가 법과 대조하면서 꼼꼼히 봤는데 법과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위원회를 다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서 수정가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시켜서 고쳐오도록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죠? 제1항도 부결시켰는데 2항을 부결시켜야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조례 제정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다 반대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께서 2014년 10월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해 주신 큰 뜻에 정중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재단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조직의 활성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3쪽입니다.
  제6조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승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7조는 대표이사 임명 시 시의회 동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현행 내용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또 3항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현행 내용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시의회 동의절차는 상위법 시행으로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나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고유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정책적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고 청취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검증이 가능한 방법 등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108쪽입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적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2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는 규정으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원 등 채용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7조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입니다. 이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2항입니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회 동의 조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조례 질의, 유권해석 자료에도 임원 등의 임명 시의회 동의 조항은 삭제함이 맞다는 동일한 해석으로 이에 임원 등 임명 시 시의회 동의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회 입장에서 의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야지 집행부의 앵무새같이 그대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면 어떡해요.
  아까 부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법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 그런 것도 써놓고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정관이나 대표이사 동의안에 대한 것을 의결해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왔다고, 의회 편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어야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 앵무새같이 달달 외워서 이게 무슨 검토보고예요.
○전문위원 배명숙 저도 마찬가지로 7월 1일 자로 와서 전임 전문위원님의 것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판단했어야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계셨잖아요, 부시장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당장 수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전임 전문위원이 써놨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전문위원은 의회 입장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검토보고에서 제시해 주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배명숙 잘 숙지하고 차후 검토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전 전문위원이 한 대로 그대로 읽었어요.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한 검토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직전 전문위원이 인쇄해 놓은 대로 읽으십니까. 잘못된 거죠. 본인이 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는 뭐였습니까. 혹시 그것 갖고 계세요?
○전문위원 배명숙 제가 지금 한 내용만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아니, 본 위원한테 제출한 데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은 배명숙 전문위원이에요. 본인의 의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어야죠.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검토보고 안 해놓고 왜 인쇄되어 있는 대로 읽으시냐고요.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명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본 위원장이 인쇄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안 가지고 계신 거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여기서는 분명히「민법」제42조2항 주무관청의 허가 등 견제기능에 부합하여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보시기에, 속기록에 안 남기고 싶으셨던 것 같긴 한데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검토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가져주셔야죠. 부천시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제가 1일에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했습니다. 보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저희가 199회 때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부천시가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암묵적인 행정부에서의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들이 2014년 10월에 여성청소년재단 조례를 수정 가결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제기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수정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조례에도 대표이사 선임에는 시의회 동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같이 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3개 기관이 통일성 있게 조례개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일성을 가지고, 모든 조례가 사안마다 다르고 내용마다 다른데 그걸 동일시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정하고 수정해서 보낸 조례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린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행정부에서 안이하지 않았나, 그때 10월에 넣었을 때 심도 있게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도 당시에는 수정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인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시 출자·출연기관이 5개가 있는데 3개 기관에 대해서 각자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통일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같이 가는 것으로 통일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또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과를 자문기관에서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에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위 취지 자체를 전혀 몰랐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작년 10월에 의회가 정관과 대표이사 임명권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것을 수정의결해 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다시 3월에 와서 시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시 했다는 건 상당히 거짓된 답변이 있는 것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재단 발기인대회 회의록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 요구합니다.
  발기인대회 회의록에 보면 동의 받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의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그 발기인대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발기인대회 회의록을 가져올 때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정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여성청소년재단 발기인대회 회의록 자료요청 요구가 있었고 그 자료가 온 이후에,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조례안 개정을 다시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여성청소년재단 발기인대회 회의록 자료가 도착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부천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천시 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자체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부천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한다에 의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22번길 60 원미1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1, 2층은 여성시설이며 3, 4층은 청소년시설로 여성 및 청소년복합시설 기관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분야로 여성인력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여성경제력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청소년 분야로는 청소년문화역량 및 시민역량 강화사업, 청소년아카데미 등73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2만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가 2015년 7월 14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위탁기간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6명으로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법인, 조직 및 재정상태, 프로그램 수행 및 센터운영의 전문성 등 5년간 운영평가 70점, 향후 1년의 비전 제시 30점으로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70점 이상 득점 시 재계약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의개최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심사위원 5명이 심의하여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총점과 평균점수 85.7의 결과가 나와 위탁기간을 2015년 7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1년 연장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135쪽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및 10조의2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는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이 2005년 7월 최초 위탁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구시가지의 여성·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성실히 운영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높은 평점으로 재계약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 재계약 보고 사항에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안건이기는 하지만 동의안도 아니고 그냥 보고 안건입니다. 보고 안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본 위원이 모순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부시장이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재단에서 위·수탁사무를 하는 것과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민법」상 자기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 문화재단 이사장 누구입니까, 부천시장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책임자가 부천시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이런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재단이사장을 여성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전문인으로 공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정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부천시장이고 재단에 위탁 주는 부천시 사무도 재단이사장이, 같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민법」상 명백하게 자기모순이고, 또 조금 전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법의 연결고리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들 위탁사무까지.
  그러면 재정문화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을 행정복지위원장이나 간사님과 논의를 충분히 같이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봤어야죠. 재정문화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복지에 관계되는 것을 다 같이 뭉뚱그려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사장에 대한 것도「민법」상 자기계약금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관련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총체적으로 부천시의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것을 논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것 가지고, 이것 위탁을 연장해 줬다 안 해줬다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조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위탁기간 연장을 1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1년으로 해왔던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2010년에 해서 5년씩 했는데 이번에 여청재단이 생기면 여청재단 안에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1년 동안만 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에 관해서 조례도 만들고 정관도 통과시켜 달라고 1월에 올렸다가 3월에 다시 통과시키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할 거다 이렇게 큰소리를 뻥뻥 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정관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고. 그래 놓고 7월 1일 자로 여성청소년재단 되었으면 위탁기간 재계약 연장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으로 흡수되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을 텐데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의회는 다 준비해드렸어요.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해서 조례도 금방 통과시켜 드렸고 정관 승인안도 제대로 해 드렸어요. 왜 이렇게 느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열심히 해서 10월 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대표이사를 같이 담아서 재단법인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3월에 이미 정관변경 승인안 동의해 드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7월에 해야 하니까 급하다. 빨리 정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빨리 여성청소년재단 출범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가 도대체 의회에 얘기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장 그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9월, 10월에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원래 재단법인 신청을 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대표이사 예정자 명단을 넣어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우리가 뭐 안 해드린 것 있습니까. 의회가 안 해드린 것 있어요? 조례도 제정해 드렸고 정관도 승인해드렸고 다해드렸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 주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정회 전에 여성청소년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다시 준비해서 오겠다 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뒤로 미루고 보건소에 관계되는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위탁 동의안을 다루고 난 후에 여성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정은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7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제6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 추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는 매년 의료관광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 자문사항을, 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의 위탁 운영사항을, 안 8조에서 9조까지는 의료기관, 전문가, 관련기관 등 공동협의체 운영 및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229쪽입니다.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의료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제정목적으로 안 제2조의 외국인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관광 전문인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관광진흥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에 적합한 조문입니다.
  안 제4조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지 않고「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한 것은「지방자치법」제80조2항에서 유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 규정에 적합한 조문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의 대상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도 내 시·군 공동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운영 부담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9월 3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로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의 경기메디투어센터가 운영 중에 있어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는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기관,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2014년 9월 3일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후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검토의견 231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해외환자 유치 실적이 있어요. 231쪽 한번 보시죠.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과장께서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민맹호 위원 그렇군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도표를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치 누계가 나왔는데 해마다 발전되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도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 조례가 타 시·군보다 늦었습니다. 고양시라든가 경기도 8개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었지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체 구성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7월 1일에 제 시정질문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상단지 개발에 여러 가지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겠지만 특히 부천영상단지 개발 시 전국 최초로 의료산업단지를, 성형의료단지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조례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더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성형의료단지가 없어요. 전부 강남으로 모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영상단지는 개발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땅값을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받아서 업자들이 오면 땅을 그냥 주다시피 해서 유치를 시키자는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부천시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는 세종병원, 순천향병원 위주로 해서 의료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변화시켜서 다른 의료기관도, 우리 관내에는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과를 거둬서 저변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관광은 본 위원이 알기로 아무 병·의원에서나 외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지정을 받은, 위탁사무에 대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의료관광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 에이전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유치업자.
김관수 위원 유치업자들에 대한 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는 현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에이전시 회사는 어느 정도 있고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지정병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의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에이전시는 없습니다. 지금 순천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종병원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고 33개 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33개 병·의원이고 에이전시 회사는 아직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의료관광, 단순히 외국인 진료를 하는 것과 의료관광은 용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외국인 진료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의료관광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하고 의료관광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의료관광을 한다면 진료를 겸비해서 부천시를 관광을 통해서 같이 알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있어야 된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한 것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어떤 외국인 관광객은 입원하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입원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고 다른 데서 숙식을 하는 관광객도 있을 거예요. 그런 환자들을 관광목적으로 유치할 때 관광에 대한 시의 정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지금 부천시는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홍보비 정도 하고 경기도의료관광협회에 회비 납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저변을 확대하려면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디텔까지 제도적인 저변장치를 마련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메디텔, 그러니까 치료도 하고 호텔에서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것을 개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에 법적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조금 전 존경하는 민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33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3개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 병원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이 하는 데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의원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개인의원이나 개인병원은 여기에서 보면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밖에 법인에 속하지 않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는 개인병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그밖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이런 말을 같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한다면 개인병원에는 지원 하나도 못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아닙니다. 8조에 보면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료 의원들이 부천시에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결성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 공동협의체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공동협의체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다른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연간 4억. 그것을 똑같이 공동협의체 운영형식으로 지원되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 사람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냅니다. 많게는 200만 원에서 50만 원 회비를 내고 그 회비와 시 예산과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예산 수반 조치 이런 것 관계없음이라고 쓰셨어요. 사족 같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하실 때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궁금했고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시나 봐요. 제6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란 부천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국내 마케팅,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런 것을 위탁하려고 생각하시나 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에이전시를 통해야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정곡을 찌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경기도의료관광협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자국 내에서도 홈페이지부터 검색해서 의료정보를 듣고
○위원장 원정은 이 업무를 전체 하나의 위탁자를 선정해서 주실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인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에이전시면 에이전시에 대해서, 의료관광협회면 협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그건 별도의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 공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4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우리 예산이 없으면 공동협의체에서 자기들이 납부한 회비로 쓰는 거고
○위원장 원정은 시장이 업무를 위탁 주게 되면 사실상 위탁에 관련되는 수반비용은 우리 시가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동협의체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시가 위탁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 부담하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위원장 원정은 공동부담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동협의체가
○위원장 원정은 우리 시가 이 사무를 위탁 줘요. 위탁 주면 위탁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든 위탁금을 주든 운영비를 주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시가 주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하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업무에 따라서 홍보 같은 경우
○위원장 원정은 아니, 업무를 하나로 준다면서요. 한 에이전시면 한 에이전시, 한 업체면 한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러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원정은 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뭐라고 했냐면 위에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한 에이전시나 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금 전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개별사안에 따라서 위탁을 줘서 할 거고 그건 공동협의체와 관련 없이 시가 지정해서 따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보건소가 주가 돼서 사업별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로는 4000만 원 가지고 2014년에 예를 들면 유한대학에 코디네이터를 10명 배출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4명을 취업시켰는데 그런 경우와 같이 업무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적게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한번 운영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의료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에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특히 부천시와 해외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자매를 맺은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갈 때마다 부천의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매를 맺고 있는 해외 시와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할 때는 비용을 쓰더라도 많이 활동해서 의료관광 행위가 급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급속도로 성장한 부분은 괄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하던 것 말 바꾸기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수입도 창출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부분에 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의회 의원 차원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영상단지 같은 데가 너무 좋은 단지거든요. 교통 좋지 공항 가깝지 숙박시설 주변에 많지 항구 가깝지. 좋은 여건이 있는 땅을 두고 이런 것을 유치해서 부천시 가치를 올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료 관련된 관광조례를 제정하신다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조례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할지 2016년 예산작업과 관련해서 심도 깊게 치밀한 사업결정과 예산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방정재 소장 이하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격무에 시달리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부천시가 메르스 확진환자도 전혀 없고 청정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조례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7.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역보건법」및「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센터운영에 대한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혈압·당뇨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쪽입니다.
  제4조 사업수행 범위는 고혈압·당뇨병 진단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등록자 교육, 예방 사업,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위탁운영 기관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부서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질환 교육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는「지역보건법」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만 받고 조례의 제정 없이 2012년 6월 1일부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제144조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 및 개정된「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은 검토보고서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시설 개별조례 미제정으로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안 제4조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사업은 단위 질환 사망1위인 심·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에 적합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위탁·수탁 협약)의 제2항은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탁자는 위탁협약 체결 후 재계약 없이 재위탁에 참여하고 위탁기관은 총 6년 이상을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지 않는 조문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5쪽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조례 제정 없이 시의회 위탁동의만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고혈압·당뇨병 치료교육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추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이라 하면 고혈압·당뇨를 거의 가지고 있다시피 한데 질병환자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고혈압·당뇨 위탁사업과 더불어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비용상환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에서 세트로 가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과 약제비 지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65세 어르신 분한테는 약값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1회 기준 1,500원을 보조하고 약국은 2,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한 달에 1,500원 내지 2,000원 지원되고, 우리가 그 이전에 영세인들 많잖아요. 도움을 받고 지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이건 연령과 관계있고 동일하게 혜택을 봅니다.
민맹호 위원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을 때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제정되어서 고통 받는 시민이나 국민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감사합니다.
민맹호 위원 소장님 취임 후에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 참 대단하십니다. 공직자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과 시민에게 서비스 하는 자세가 친절한 행정이고 친절한 공무원이지 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친절, 저렇게 하면 친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보기 참 좋습니다.
  덧붙여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관계공무원들이 메르스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격리환자 수발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격리된 분들에게 뭘 전달할 때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달되더라고요. 활동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자가격리를 하면 14일을 외출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거하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는 서비스를 했고 적십자봉사단에서 물품을 줬고 김치는 한성김치에서 보조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물품을 줬습니다. 저희가 4차례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밤에 오라고 하면 밤에 가고 어디에 둬라 하면 놔두고 이런 식으로 대상자의 편의에 맞게 제공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공직자의 신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시에 고혈압·당뇨환자 등록한 분이 얼마나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등록자가 4만 5860명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65세 이상이 4만 1940명을 차지합니다. 현재 30세에서 64세는 아까 치료비 지원이나 약제비 지원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가 그런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도 정보동의에 동의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다 가는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19개 보건소에서 하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 등록하거나 파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자기한테 오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등록에 동의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우리가 암환자나 이런 분들을 병원에서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된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암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진찰을 하면서 진단이 내려오면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환자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안내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고 고혈압·당뇨환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당뇨에 대한 센터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아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힘든 부분에 많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홍보를 특별히 더 강화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위탁업체는 보건소에서 수탁자가 되는 겁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수탁자는 부천시가 되고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미 2012년부터 위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위탁 중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3년으로 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네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이번 5월에 재공고해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 6월부터 다시 계약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건소에서 굉장히 여러 모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의료 계층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돼서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5년 6월 1일에 재위탁을 주신 거예요. 재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재위탁을 주신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3년 주신 게 아니네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셨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회계연도가 달라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조례 제정안 제8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위탁”이 잘못됐으니 “재계약”할 수 있다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한 위탁업체가 6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군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나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렇진 않고 재공고했을 때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모호한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년이 지나고 다시 3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한 업체가 계속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단지 한 차례, 그러면 제 말이 그거예요. 6년이 지나면 다른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느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위탁에 공고 절차 없이 한 번에 한해서 그전에 했던 기관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게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지금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지금까지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벌써 두 번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6년이 지나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위원장 원정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년 위탁 주고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재연장하면 그 업체가 다시 또 할 수 있다,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굉장히 잘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거나 6년의 범위 내에서 위탁과 재계약을 해서 안 되면 다른 위탁업체를 구해야 한다고 쓰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쓰거나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에 안 돼요. 6년의 범위를 다 쓰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아닙니다. 또다시 연장해서 또 계약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조례를 조금 더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9조3항을 한번 볼까요. 9조3항에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장소를 부천시에서 제공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변상해야 한다가 맞죠. “책임과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 말이 조례를 만드실 때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된다. 그게 하나의 문장이고 만약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변상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조례 용어상 불명확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가 감사지적도 받고 개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제정하셨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조례 제정 안 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더 있을까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지금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신센터하고 고혈압·당뇨만 있는데
○위원장 원정은 자살예방센터 조례 있죠.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이것만 되면 개별조례를 다 제정하게 되는 건가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네.
○위원장 원정은 그리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연령대 미만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 특히 55세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이분들에 대한 관리 등록을 권장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분들이 고질적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만 말씀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해요. 그래야 등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법으로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하면 상품권 5만 원 주는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등록하면 한 회에 한해서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등록을 해서 실천이 된 경우, 혈압이 떨어졌거나 체중이 떨어졌거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줬을 때 되면 그런 식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1회에 한해서 채택되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군요. 그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선숙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인구에 비해서 적네요.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의회도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정찬식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의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조례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민맹호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보건관리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원정은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 끝나고 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때 늦었지만 너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의료관광정보센터하고 해도 분담이 있고 정보센터와 제휴를 맺어도 분담금이 조금 있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분담금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가평 6개 시·군이 협약체결을 했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5개 기관입니다.
민맹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추진해서 힘이 달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부천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발달시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 의료관광단지 선점하기 전에 부천시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발언대에 앉힌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속도를 올리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 여건으로는 메르스 때문에 의료관광이 전국적으로 침체되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조차도 어색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예년처럼 우리가 의료관광 아시아의 원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관광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저도 당부 얘기를 하자면 의회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을 찾아서 빨리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소장님께도 곁들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조례안만 통과해서 일을 방치시키지 말고 조례가 통과되면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2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으며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9조3항 중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과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원정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건관리과 소관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 단일 건물의 3개 시설을 일괄 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수탁기관의 의료장비 활용으로 시설 및 장비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인지도 높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의료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입니다.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 시 전액 재투자하겠습니다.
  이하 관련 근거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3항에 의거 지금까지 보고드린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명숙 검토보고서 239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 수탁자 위탁기간 만료일 2015년 12월 31일 이전 차질 없는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회기에 차질 없는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244쪽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과 재위탁 사무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현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감사 2회 결과 위반사항 반복 등으로 위·수탁 협약사항 미이행과 전문가 자문 및 시민정책토론회 결과 의료·복지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위탁 계획은 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재위탁 추진은 그동안 위탁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부재와 운영관리 문제점 해소로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계획에 보면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기존에 수탁을 맡았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당초 이런 조항이 있었나요.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협약서라든지 조례에는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협약서나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초기에 기부채납했던 42억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별도의 조항이 있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조항도 없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기존에는 운영수익에 7 대 3으로 배분해서 30%는 시로 세입처리하고 재투자하고 70%는 운영 수탁자가 가져가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강동구 위원 전국에 이런 시설이 많이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각 지자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이 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주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주로 20억에서 40억 정도의 토지, 건물, 의료장비를 기부채납하고 운영을 수탁합니다. 그리고 이익금의 분배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익금은 전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 다음에 만약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들어갔을 경우 의료장비를 본인이 사서 들어가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익금에 대한 배분이 전혀 없는데 민간이 투자하고 기부채납해서 운영을 하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대부분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인데 이 사람들의 긍지가 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자기가 운영한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봉급책정 외에는 일체 업무추진비나 출장비도 본원 것을 쓰지 수탁된 시립병원 것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처럼 운영하는 형태의 운영 사례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유일무이합니다.
강동구 위원 단 한 곳도 없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계획이 향후에는 이익금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수탁자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했을 경우에 상당한 특혜라고 봐야 되겠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저희가 7 대 3의 규정을 없애고 이익금 전부를 재투자할 경우에 자칫 경쟁력이 저하된다거나 근무 능력이 저해된다거나 이런 것을 막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10% 이내에서,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재점검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피 나는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이익금을 남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 10% 이내에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동구 위원 10%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내에서?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제가 끼어들고 싶었는데 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강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5년 재계약에 대해서 없다고 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5년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전 위·수탁이라든지 조례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위·수탁협약서와 조례에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5년 재계약은 뭐죠? 부천시노인복지시설 위탁 운영 제3조에 위탁기간은 노인복지시설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구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오셔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런 조항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원정은 위·수탁약정서 제3조에 보시면 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위탁기간을 하고 시설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과장께서 대답한 것은 재위탁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으로 그것을 요청 받아서 그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은 재계약할 수 있다고 만들어졌는데 이전에는 없었냐고 얘기하니까 이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정정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 계약서에도 있었거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통상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수탁약정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통상 보면 제가 5년간 의원활동을 하면서 한 차례 위탁을 준 곳에 재계약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유독 현 수탁자인 다니엘재단하고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중차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을 만큼 중차대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에 노인복지시설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작년 12월 현재 3월 14일 계약을 할 때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직영, 아니면 의료원, 아니면 공개위탁 여러 가지를 시립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토했는데 거기에는 공청회도 열었고 전문가 자문도 얻었었고 내부 회의도 몇 번씩 했었고 벤치마킹도 두 번씩이나 다녀오고 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 수탁자한테 두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전문병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7 대 3 조항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대 3 조항을 없애고 계약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을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7 대 3 조항을 절대 없앨 수 없다. 1월에 제가 발령 받아서 정해분 소장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키를 줄 테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해 봐라. 7 대 3 조항을 없애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3월 14일에 임박해서 저희가 7 대 3 조항을 가지고 3년 계약, 5년 계약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계약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9개월 연장계약을 해준 겁니다. 재계약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9개월이 재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9개월이 재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집행부의 긴박한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아닌 거잖아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집행부 여건이 급박한 사안이라서, 계약만료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심의를 안 거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년 9월 15일 이전에 해약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처리했어야 되는데 작년 9월 15일 이전에 못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건 일단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올해 12월까지를 재계약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수탁약정서나 조례에 보면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급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탁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가왔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위·수탁약정서하고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으면 5년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9개월을 하면서 그것을 재계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재계약이라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납득이 가는 건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탁자가 7 대 3을 고집하고 그것을 못 버리겠다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김정기 위원 7 대 3은 집행부의 생각인 거죠. 집행부의 생각으로 7 대 3을 못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6 대 4로 하든지 5 대 5로 하든지 서로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7 대 3을 철회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해약을 위한 전제조건의 통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탁자가 7 대 3이 아니면 절대 계약을 못하겠다고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되는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익으로 할 수 있다.
  7 대 3이든 100%든 다니엘재단이 가져가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법적인 부분에는 저촉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쪽이 7 대 3이 아니라 100%를 그냥 우리한테 주시오 해도 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조례에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계속 7 대 3이라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당신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하면 오히려 시가 지금 법조항을 해석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집행부 입장에서는 7 대 3 조항을 없앰으로 해서 이익금이 전액 재투자됩니다. 그러면 이익금 전액 재투자가 모두 시민한테 돌아가는 건데 저희가 세금을 내서 시립병원을 세워서 수탁자한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여러 시민이 수익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한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7 대 3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관도 42억이라는 돈을 기부채납해서 건설공사비에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보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억에 대해서 수탁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말씀드리겠는데 전국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모두 20억에서 40억 그 이상의 기부채납을 다 하고 들어옵니다. 현재 수탁자만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은 이익금의 배분조항이 없습니다. 여기 부천시 수탁자만 유일하게 배분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특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출발할 때 다른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전부 본원에서 수탁자가 의료장비나 기자재를 사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90억 원 상당의 의료소모품까지 전부 사줬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그 정도면 다 이익금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올해 끝나는 말이면 현재 수탁자가 30억 이상의 수익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90억 원 정도의 기자재를 사준 것까지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탁자는 시립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다 시민들을 위한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먼저 저희한테 7 대 3을 없앨 테니까 계약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 번씩이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7 대 3 조항을 고집하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갈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위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협약서를 보완해서 시민이 원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결정이 돼서 의회에 결정을 바라는 지금 시점에서 현 수탁자는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의연장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위탁약정서나 조례에는 수의계약 조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못해드립니다. 하시려면 참여하십시오.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5년 동안 운영해 온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당당히 경쟁해서 수탁자가 되십시오. 명예회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오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한 가지 거짓말하셨어요. 위·수탁약정서에 없다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두 번째, 7 대 3 배분이 없어서 특혜라고 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특혜입니다.
김정기 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국에 이익을 창출하는 공공병원 부분이 있습니까? 7 대 3이든 5 대 4든 3 대 3이든 이윤을 배분할 수 있을 정도로 흑자를 내는 곳이 있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은 적자가 대부분이고 흑자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적자 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흑자 나는 곳이 있냐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다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 흑자 난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98%
김정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90% 이상이 흑자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공병원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공병원이 아니라 노인의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가 다 흑자다. 그러면 얼마씩 흑자내고 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소량부터 5억
김정기 위원 흑자 내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두 번째,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당연히 재계약하면 재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이죠. 한 차례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당연히 수의계약인 거죠. 갑자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이 왜 나옵니까? 한 차례 더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 수탁자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9개월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공개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9개월 계약이 연장계약이 아니죠. 5년짜리 계약을 해 주는 게 연장계약인데 9개월 해 주고 그걸 연장 계약해 줬다고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어떻게 5년짜리 계약을 하는 것을 9개월 해 주고 연장계약을 한 차례 해줬다고 얘기하면 납득이 갑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5년짜리 계약을 해 줘야 되는데 9개월 해 주고 연장계약을 해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재위탁 계획이에요. 계획인데 위·수탁협약 사항 미이행으로 얘기해서 취약계층 입원율 50% 미이행이라고 했어요. 위·수탁서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30%로 하자고 하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알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재위탁 계획이라는 첨부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거기 보면 1. 배경 및 필요성에 위·수탁협약사항 미이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옆에 취약계층 입원율 50% 미이행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것 자체로도 재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근거라고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10년 5월인가에 노인시립전문병원의 복지시설에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50%가 과하니까 30%로 하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어차피 그때 안 계셨으니까. 금방 확인될 사항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시행 초기에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이것이 너무 과한 사항이라고 해서 하향조정한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하향조정해 놓고는 50% 미이행을 핑계로 재계약하지 않고 해약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당초 입소율이 저조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사항이라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죠? 과장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
김정기 위원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비고란에 공문을 보면 향후 이용인원 증가 시 당초대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당초대로가 뭡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50%를 얘기하는 거죠.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눠준 자료 7쪽 보세요. 7쪽에는 또 30%로 되어 있어요.
  7. 공공성 강화, 시설명 노인전문병원, 부천시민 의료급여수급자 운영 의무비율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과 자꾸 말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당시에 50%로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또 30%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뭘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50%가 과하다고 해서 30%로 낮춘 거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병원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의료수급자가 30%를 넘게 되면 병원 수익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온다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총 매출액의 50%를 넘었을 경우에는 병원수익 적자, 흑자를 좌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는 이후에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저희들이 당초 인수받기 이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했던 공문이고 시행했던 계약서고 50%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했는데 30%로 공문 보낸 게 있다고 제가 질의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향후에는 50%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확인해 드린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사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50% 미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틀린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문을 보냈지만 비고란에 분명히 향후 이용인원 증가 시 당초대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 지금도 30%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만약에 가결을 시켜
김정기 위원 되지도 않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도 똑같이 30%로 하겠다고, 추후에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50% 못했다고 재계약을 안 하고 해약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가 되냐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50%를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50%가 너무 과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결국에는 50% 미이행했다는 것 가지고 해약사유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한 잣대 아닙니까. 납득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를 제기했기 때문에, 배경 및 필요성 두 번째 조항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한다, 재위탁할 거다 이렇게 필요성을 썼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자문한 시민정책토론회의 토론의 요지나 토론의 최종결과는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거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속기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계속 말을 제가 질의한 것에 번복하시는데.
○위원장 원정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과장의 답변을 기다릴까요.
김정기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원정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팀장 계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일 중요한 건 공공성 강화를 전문가들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 죄송합니다. 도대체 언제 시민정책토론회를 했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고, 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내용은 없고 일정만 제가 참고자료로 가져왔는데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재위탁 계획을 하기 위한 배경과 필요성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 시민정책토론회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해서 그 내용 때문에 여기를 재계약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썼어요.
○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지금 방정재 보건소장께서 그에 대해 답변이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김정기 위원 네.
○위원장 원정은 방정재 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김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시민정책토론회는 2014년 11월 19일에 원미보건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에 토론자는 5명이고 시민은 132명이 참여했습니다.
  토론결과에 검토의견으로 나왔던 부분이 운영이익금에 대한 100% 재투자 부분이 얘기되었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분리 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이용의 의료급여수급자가 25%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의료원도 그 정도 27〜30% 미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가 되었고 부천시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간병비, 취약계층 간병비도 일부 지원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주로 오갔습니다.
  그런 것과 전문가의 자문 부분은 시립전문노인병원의 기능 전환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주로 오가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2011년 5월에 부천시의회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위조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위조사 때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의료장비와 의료기기의 과다구입과 관련된 문제와 총 문제점 21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9일에 부천시 감사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적정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이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부분과 전문병원의 비용처리 부적정 부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게 된 겁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에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논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방안을 집행부에 얘기하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김정기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그러면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두 번째, 그 데이터가 잘못되었고 납득하지 못하는 거고 50% 부분 질의에도 결국에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소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2011년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특별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 저였습니다. 제가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시립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고 과도한 여러 가지 특혜도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과한 불이익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운영된 게 2010년 3월 15일인가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1년 5월에 1년 채 지나지 않은, 이제 막 발걸음도 떼지 않은 곳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조사를 했어요. 사실 2〜3년 지나서 하면 이해는 갑니다. 막 걸음마인 단계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 두 가지 효과는 있겠죠.
  하나는 초반에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곳에 행정사무조사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싹도 피우지 말고 죽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그 두 가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다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장님 상세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년 되었으니까 털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시행조치를 시키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의료재단 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 집행부의 문제도 과다하게 노출되었었어요. 병원을 만드는 적정성 문제부터 해서 의료장비 과다구입 문제 부분은 시에서 사준 거예요.
  시에서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게 그건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 집행부의 문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다니엘에서 운영적인 문제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운영에 당연히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가 노정됐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다 시행조치시켰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시 집행부의 문제가 상당히 의원들에게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보고를 받으셨으면 아실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특정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고 특히 작년은 9월 15일에 재계약을 하든 해약을 하든 6개월 전에 해약통보든 재계약통보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당일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일에 11명의 특별감사팀이 투입됩니다. 재계약을 통보하든 해약을 통보하든 해야 될 시점에 그것을 하지 않고 공인회계사 6명을 포함한 11명의 특정감사팀이 투입돼요. 이건 뭐 하나 목표로 잡아서 죽이자는 꼴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소장님 답변 속에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언급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시민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토론자가 다섯 분 나오셨고 부천시노인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및 공공사업 확대 방안, 또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시립병원화 및 건립 타당성 이래서 요지는 시립병원화는 대다수가 지금 단계에서 힘들다 이렇게 요지가 됐던 것 같고,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한 분은 공공요양병원이 70여 개인데 100%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 수익성 위주로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 표준모델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양급여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퍼센티지는 평균 22% 정도 되고. 그리고 토론의 좌장의 말씀은 공공요양병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명 이상의 환자가 대기상태로 가장 좋은 요양시설인 것 같다. 공공요양병원중 이 병원만 흑자인 것 같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거예요. 이분이 토론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공공요양병원 중 이 병원만 흑자인 것 같다. 이 분이 토론 주재의 좌장이었습니다.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총괄 부장이었고요.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말은 좋지만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다. 그리고 5년간 의료재단의 성공경험을 다른 공공요양병원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분은 다니엘의료재단이 대단히 모범적이고 잘 하는 곳으로 해서 다른 공공요양병원이 이 모델을 따랐으면 좋겠다고까지 좌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제일 잘하는 곳을 죽이고 그러면 대체 어디에 주자는 얘기입니까. 누구를 주자는 얘기죠? 이 분의 평가에 의하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재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재계약을 안 하고, 잘하고 있는 곳인데.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50% 미이행 이 부분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도 이유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와 시민정책토론회 결과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의 좌장은 제일 좋아서 이 병원을 따라 하라고 하는데, 시민정책토론회 때문에 바꾼다면서요. 그런데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오히려 이 병원을 따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지 말았어야죠. 주신 자료에 의한 것을 찾아보니까 더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신호 좌장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니까 뭐가 객관적이겠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평가를 잘하자고 하셨는데 평가를 제대로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전부 감사만 하셨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평가 안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조차도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감사만 하고 다니엘의료재단에 대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평가 안 하고 감사만 한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집어내기 위한 것이지 평가는 잘하고 잘못하는 것 다해서 잘못하는 게 20개고 잘하는 게 80개면 80점이에요. 그러면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평가를 한 번도 안 하고 감사만 했던 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다니엘의료재단 시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이신호 좌장도 최고의 모범이고 다른 공공요양병원도 따라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봐야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년 12월 자료예요. 다니엘의료재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1등으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것과 관련해서는 2월에 간호등급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모든 자료를 다 주시고 우리가 판단하게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1등을 했고 전체 평균은 79.8점입니다. 그리고 동일규모 평균은 85.3이에요. 우리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은 94점입니다. 전체 평균보다는 근 20점, 동일 평균보다는 10점이나 높아요. 그것도 94점입니다. 이건 자기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잘한다고 하고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다른 공공요양시설들이 이 병원을 따라해야 한다고 하는 곳을 왜 재계약하지 않고 제치고 다른 곳에 주려고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납득하냐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평가도 안 하고 감사만 해서 감사에서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조차도, 지금 필요성 이야기도 전부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 어떻게 재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재위탁동의안을 해 달라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과장님.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등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야기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등급이 전년도에 1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부정등급으로 제보가 돼서 심사평가원에서 2월에 일주일 동안 감사가 있었습니다. 간호등급이 잘못된 것으로, 부정신고한 것으로 돼서 조사하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결과 안 나왔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리고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다니엘병원과 현재 수탁자하고 계약을 원활하게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어떤 조항 때문에 거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을 못하고 현재 공개 재위탁으로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재계약이나 이것에 대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재계약하기 위한 노력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작년 9월 이전에 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기울이다가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 통보시점을 놓쳐버리니까 바로 당일 자로 11명의 특정감사원을 파견했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9월 5일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통지서는 보냈습니다.
김정기 위원 9월 5일에 보냈다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9월 5일에 보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보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원정은 김정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 경과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준비됐습니까? 9월 5일에 보낸 게 있다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9월 5일에 보낸 거요? 준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원정은 정회시간 전에 김정기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정회 중에 준비를 하지 그러셨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의회 답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과장께서 그러시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도 계신데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시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저는 그 자료가 오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은데 제가 혼자 계속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그 자료가 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게 1등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부정이었다고 하면서 2월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증빙자료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왔다 가고 구두로 그것 때문에 조사했다는 사항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항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면 6개월 후에 통보된다고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얘기만 들은 사항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실사 나왔던 사람들과 대면했던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실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실사입니까, 아니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정확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정확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구두로 들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료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법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단 저는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황진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경청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에 대한, 제9조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걸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 있다고 보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조례는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위탁과 수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대상자가 시민이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례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게 이행되었다면 지금 이런 자리가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거부하면서 시간에 쫓기게 되고 결국 7 대 3을 다시 안고 9개월의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조항에는 할 수 있다지 꼭 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긴박하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진희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탁자와 위탁자 쌍방의 내용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서 3월 14일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그 이후에 수탁자가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최단기간에 그쪽에서는 배분조항을 없앨 수 없다니까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조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시행했다면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과장님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어도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참 답답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할 거고 앞에 재계약계획에 보면 매년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목적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 등으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익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수탁자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적자를 분석해서 그게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에 의한 적자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적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위탁하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완화되어 있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획서가, 글쎄요. 그때그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계획에 따라서 말이 변하고 그것을 다시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잘될 것이고 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이행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늘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른 법이 또 제정되고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맞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잘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서 일을 수행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계속해서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현재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전체 매출액은 80억 조금 상회
한기천 위원 아니, 수익금.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익금은 10억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한기천 위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 수익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위탁한 날부터 계약만료까지.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
한기천 위원 41억 5000.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41억 5000만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리고 수탁자는 28억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28억 8000만 원
한기천 위원 시는 13억 5000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2억 3000만 원입니다.
한기천 위원 12억 3000. 과장님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수탁자는 42억을 투자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수탁자는 28억을 가져가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투자라기보다는
한기천 위원 일단 42억을 투자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기부채납
한기천 위원 기부채납이 투자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국가에 자기가 운영을 미끼로 납부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어쨌든 42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했든 간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투자개념은 아닙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28억이면 5년 동안 수탁자는 14억을 적자봤어요. 28억을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는 12억 3000을 이익을 본 겁니다.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손해는 일단 수탁자가 보고. 기부채납이라 할지라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 시립병원만 봤을 때는 이 사항이지만 다른 전국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봤을 때는 전부 전액 재투자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기천 위원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수탁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로 봤을 때는 이익을 봤고.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감사를 통해서 지적만 했지. 공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수탁자는 손해를 보고 시에는 12억 3000이라는 이익을 보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만 하고 공은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 재위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부채납 생각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시에, 기부채납 자체가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그건 자기가 어떤 부를 축적했을 때 그 부를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의료법」에 만들어놓은 제도로서 자기 자산을 투자해서 어려운 시민, 아니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료법인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하고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큰 명예와 의의가 있는 거죠.
한기천 위원 아니,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채납을 할 거냐 말 거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의료법인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42억 기부채납하는 게 맞잖아요. 최소한 50%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래서 위·수탁약정서에 42억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회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서 양쪽, 시나 현재 수탁업자나 같이 협약한 사항입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기부채납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재위탁 시 지금 노인병원 수탁자는 그래도 공이 있고 수익금도 올렸는데 기부채납도 없이 재위탁 시 수익금 보장이 돼요? 만약 마이너스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42억을 기부채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금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 자체가 계약서상과 전혀 맞지 않는 사항
한기천 위원 찾아갈 수가 없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 대 3의 이익배분을 주고 현재 올해 연말까지 30억 이상을 조항에 의해서 가져가고 저희가 또 시에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9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줬기 때문에 충분한, 수탁자가 생각한다면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요점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7 대 3이라고 했는데 사전에 조정도 가능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6 대 4로 할 수도 있고, 그건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도 조율을 못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저희가 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해 오면서 모든 배분조항을 없애고 전액 재투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거지 그것을 5 대 5, 6 대 4 이렇게 조절한다는 것 자체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도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권한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5 대 5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수탁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모든 시민이 배분조항을 없애자는 건 그 수익금을 다 어려운 부천시민에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집행부가 그것에 대해 고집한 것에 대해서는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적도 많고 수익금도 많이 올려줬는데, 저도 이쪽저쪽 다 듣는 게 있어요. 집행부하고 수탁자도. 한쪽에만 치우치고 조율할 생각은 안 하고, 완벽한 조율을 해줘야죠. 본 위원이 해결할 건 아니지만 잘 조율하고 여론도 위원님들이 수렴하셔서 잘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가 엊그제도 두세 번 만났지만 명예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5년 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경험으로 삼아서 좋은 제안서를 가지고 다시 신청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한기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정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소 해당부서에서는 공공의료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취지 자체가. 맞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혹시 외국의 공공의료성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민간부분과 공공성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외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균으로 봐서 공공의료기관이 30% 정도, 영국의 경우에는 95%입니다. 일본도 40% 정도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6% 정도 됩니다. 노인병원들도 많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6% 정도.
  그래서 원래 부천시가 시립노인병원을 설립했던 설립취지는 바로 공공의료성 강화를 하는 데 첫발을 내딛고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계속 42억 원에 대한 비용이 나오는데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쭉 답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립이나 도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병원에 본 위원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주에 있는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에 가서 관계자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안산에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여주 같은 데는 22억 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들어와서 의료기도 다 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회 환원 개념의 목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체적으로 재투자해서 공공성 강화에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어찌되었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50% 정도의 부천시민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3월 15일에 개원한 것을 노인전문병원의 담당자들의 로비에 못 이기고 당시 담당부서 직원들이 5월에 두 달도 안 돼서 30%로 해 주고 나중에 현상화 되면 50%로 해라 이런 공문을 보내는 행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김관수 위원 답은 못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두 달도 안 돼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2010년 5월에. 3월 15에 개원하고.
  또 2010년 5월은 지금 민선6기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어서 했던 시기 이전에 전임시장 행정지도 안에서, 관리감독권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우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5년 기간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9조2항에도 갱신기간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내로 갱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게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9개월 정도의 1차 재계약에 대한 갱신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갱신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한 번 갱신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행정의 집행유형 원칙에 보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갱신에 대한 것은 유효합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안 거치고 하는 건 담당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가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계약에 대한 것은 행정의 계약 원칙에 있어서는 이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행정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한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나 행정의 원칙에 있어서 한 번의 재계약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물품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행위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의무비율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건 부천시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라도 주소에 대한 이름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니엘병원에서 거부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자료를 요구했었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 본 위원에게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부천시립 병원은 부천시민의 공공성 의료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 많이 이용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5% 정도가 부천시민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들이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은 100%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저 건물에 국비 들여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된 것은 누가 이용해야 되느냐, 부천시민이 우선 이용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자료에는 몇 %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부천시민이 시립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75% 정도.
김관수 위원 부천시민이 75% 정도.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 25%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에 50%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다니엘병원의 요구에 따라서 30% 이용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줬어요, 협의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쭉 해보니까, 감사 때 확인해서 지적하려고 하니까 15% 미만이에요, 30%도 아닌.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니까 9월 15일 전에는 16%고 9월 16일 이후에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23%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동안 30%도 못 넘겼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결국 안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의회가 감사 때 준비했는데 그런 것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고 25% 이런 것에 대한 것, 또 50%인데 퍼센티지를 가지고 굳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병원을 잘 운영했느니 못 했느니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좀생이 같잖아요. 이런 부분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건 차제에라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시가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정말 부천시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목적을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모든 제안서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해서 이 동의안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전문병원의 관계자가 본 위원에게도 로비했어요. 여러 군데 시끄럽게 하고 이것 부결시켜달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부결되면, 분명히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결되면 노인전문병원 재계약할 수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김관수 위원 불가한 이유 설명해주세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는 재계약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7 대 3의 악조항을 가지고 9개월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은 불가하고 위탁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동의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과 같이 전부 보려면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것을 재투자하겠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재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정해지면 더 협의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하겠지만
김관수 위원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노인전문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 강화 7쪽에 보면 의료수급자 간병비를 50% 이상 감면 또는 지원하겠다. 간병비 지원대상 기준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0% 이상 감면하겠다면 간병비 전액을 면제하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전액은 부담스럽고 일단 50%로 정했는데
김관수 위원 여기 간병비 50% 이상 쓰여 있잖아요. 감면이라는 건 감액해주거나 면제해주겠다는 것의 준말입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여건에 따라서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외에 일반 어르신들 중에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아직 마련을 못 했는데 차차 마련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 대 70으로 이익금을 나눠 갖던 것을 재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다시 재위탁을 줘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간병비 지원이나 차상위계층 간병비 지원이나 또는 차상위계층도 아닌 저소득층자로 인정되는 분에 대한 간병비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현재 여기 제시한 건 저희가 마련한 거고 이밖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원토록 강구할 겁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토록 강구할 거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노인전문병원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부 거기에 재투자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재투자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재투자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준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뭘 마련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익금 나는 것을 재투자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사례를 많이 확인해 보셨느냐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간병비 지원이 가장 컸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간병비 지원은 많이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저희들이 마련한 건 일단 간병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 밖에 시설이나 운영에, 의료기관은 항상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재투자가 되어야 하고 치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그 부분을 보강할 거고 수탁병원과 연계한 의료취약계층의 무료수술 부분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복지관, 경로당의 무료진료, 건강강좌,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이런 부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정해지면 협약서를 통해서
김관수 위원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면 제가 다시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현재도 지원되고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몇 % 지원되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급권자 1종, 2종에 따라서 90%,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수급권자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건 간병비입니다.
이형순 위원 수급권자는 간병비도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간병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형순 위원 100% 본인 부담금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병원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급권자에게 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간병비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 부담입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는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긴급자금에서도 그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간병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형순 위원 기초수급자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이형순 위원 가족이 없는 사람도?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연고 이런 사람들도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간병비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사항이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외에 간병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병비에 50%씩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50% 이상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간병비의 50% 지원해주고 치매원스톱서비스에 또 지원하고 취약계층 수술이 있을 때 지원하고 그러면 취약계층 수술료라면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취약계층 수술은 만약에 현 수탁자가 다니엘병원이잖아요. 다니엘병원에서 재신청을 해서 재위탁을 받았을 경우 다니엘병원에서 수탁자가 부천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아닌 본원에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형순 위원 취약계층 수술할 때는 몇 %를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정해지면 수탁자와 1년에 몇 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몇 %를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기부채납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제안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조항을 저희들과 협약해서 부천시민에게 좋은 조건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가도록, 그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수탁기관에서 예를 들어 수술을 해 줄 경우 1년에 몇 %를 해 줄 건지 몇 명을 해 줄 건지 이런 게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되겠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건 협약과정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경로당에 무료건강검진 강좌는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건 간간이 행복한 경로당, 경로당 주치의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큼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능력평가로 해서 정해질 거고 협약할 겁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너무 광범위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경로당에 예를 들어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지원하겠다면 지금처럼 주치의제를 한다든지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신청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몇 % 하겠다, 나는 몇 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평가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명시해서 받겠다는 거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명시하셔서 위탁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민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맹호 시의원입니다.
  노인병원 재위탁 관련 서면 보고된 내용을 보고 대인의료재단 부분에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나열해 보면 5쪽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감사 2회 결과 위반사항 반복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수탁협약사항 미이행이 취약계층 입원율 50% 미이행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이행이면 50%가 안 됐다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50%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다음에 회계처리 부당 회수 3억 3900만 원, 2012년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적자라는 겁니까, 흑자라는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이게 회계부당 처리가 돼서 다니엘에서 부당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감사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3억 3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3억 3900만 원 회수하고 2012년에는 1억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합해서 3억 3900만 원입니다.
민맹호 위원 두 가지 합해서 총 3억 3900만 원을 회수하고, 서류 수익금 누락으로 발견된 겁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수익금 누락이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이 소소하게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하지만 인건비 이중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회수 조치한 겁니다.
민맹호 위원 그 다음에 공공성 부재 및 운영관리 미흡이라 하면 주로 크게 몇 가지만 요약한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다니엘에서 42억을 기부한 대가로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과장, 대인의료재단.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현 수탁자가 42억을 시설건립 대행비로 납부하고 시와 계약하면서 이익금의 7 대 3 배분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배분조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대인의료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가 왔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5년이 지난 다음에 배분조항을 없애고 다시 전액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원인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맹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7 대 3에서 7은 누구고 3은 누구입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7은 현재 수탁자고 3은 부천시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료기관에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부천시에서 100% 시비로 해서 건립한 의료기관이 사실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세금으로 내서 병원을 건축해서 건축된 의료기관에 수익을 내서 시에서 덕을 본다는 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 안 맞느냐, 의료서비스에 재투자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지적만 했는데 다니엘재단에서 잘했다면 높이 평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길지 않은데 다니엘에서 잘한 건
○위원장 원정은 대인의료재단.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공공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적자가 나서는 공공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있고 공공성이 많이 부재되었지만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현재 부천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대인의료재단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약해서 위탁 진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로 뛰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있었습니다.
민맹호 위원 대인의료에서도 사실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본 위원도 칭찬하는 분, 문제 있다는 분,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칭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동이 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만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 3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4일에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공문을 보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보냈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게 몇 개월 전에 보내게 돼 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6개월 전에 보냈습니다.
민맹호 위원 3월 15일에 계약을 했고 2015년 3월 14일에 보냈으면 만 5년 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2014년 9월 5일에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내는 거거든요. 2015년 3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그 6개월 전인 9월에 보낸 겁니다.
민맹호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 안 됩니까? 6개월 전이냐 6개월 후냐.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6개월 전에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맹호 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혼동되는 것이 예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대적인 입장도 질의하고 더 깊이 질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대인의료재단에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한 사항도 있고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배분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찾든가 아니면 대인의료재단이 정 더 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명예롭게 다시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위탁동의 여부를 보냈습니다. 잘 심사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과장님이 앞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계약을 몇 번 하자고 찾아갔다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민맹호 위원 그런데 거절했다면서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거절했습니다.
민맹호 위원 거절한 이유는 질문 속에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재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5년에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할 수 있다.”입니다.
민맹호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니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러면 9개월도 5년 이내로 볼 수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혼선이 오기 때문에 명확한 대답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김정기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보건소 오신 지가, 언제 오셨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1월에 와서 2월에 교육 가서 3월 23일에 첫 출근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실 담당하셨던 정해분 소장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게 워낙 복잡하잖아요. 행정사무조사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질의하고 질문하는 과정은 사실 이전에 담당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타깃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과장으로 계시니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짧게 하시라니까. 위·수탁약정 기간은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돼 있고 위·수탁협정서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하면 조례 위반이지만 5년 이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하면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위·수탁협정서에는 5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계약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수탁약정서에 보면, 재계약이 아니고 해약을 하게 될 경우 6개월 전에 해약을 통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9월 5일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약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위·수탁약정서 제12조 해약 부분에 갑이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항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의견진술을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는 하였지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부분이 모자라서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의 질의에 다소 실수를 한두 번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약 통보가 아닙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재계약의 여부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김정기 위원 계속 혼동을, 그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료알림도 실질적으로 보내셨지만 만료알림이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아까 왜 만료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냐고 여쭤봤던 것이 우리가 만료 알림 또는 해약하게 되면 공식적인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사인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계약을 만료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수신했다고 증빙서도 받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만료 알림을 보내고 거기에서 접수했다고 뭘 받고 하는 게 통상 양 당사자 간의 법적 행위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직원 메일로 만료알림만 보내고 어떤 공식적인 루트로 받은 적이 없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만료알림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는 취지에서 제가 아까 그런 부분을 받은 적이 없고 보낸 적이 없지 않냐고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만 하고 평가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평가를 제대로 한 부분도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평가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고 외부평가를 인용하다 보니까 외부평가는 전국에서 최우수등급 1등급을 받았고 전국 평균 79% 그리고 동일 직종 85%보다 10%나 높은 등급으로 1등급을 받았으면 월등한 등급으로 대인의료재단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재위탁동의안 부분에 대한 필요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 부분이 대단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사실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현재 30%.
  전국 평균이 22%입니다. 그리고 대인의료재단은 작년 말 기준 28%이고 현재 월말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죠. 그러면 전국 평균에 웃도는 평균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진단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진단이었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하다 보면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적자가 나는 것이고 적자가 나오면 부천시의 세 부담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부분이 공공성 강화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의료 질의 서비스 향상 그리고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전문가에게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현재 민간위탁동의안 자체는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동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하고 싶긴 한데 빨리 끝내자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짧게 지적하면 첫 번째 의회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이야기했고 또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부천시의회 행복지위원회가 충분히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밟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어느 정도 대응미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이 나와서 향후 재위탁 계획을 봤는데 향후 재위탁 계획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재위탁 계획이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아세요?
  지금 기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보류 단계에 있죠?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네.
○위원장 원정은 그런데 왜 향후 계획이 기존 조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보류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시의 향후 운영방침과 맞춰서 개정해 달라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야 돼요. 지금 보면 위탁료 부분도 기존 조례와 달라요. 기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똑같아요. 별도의 계좌로 분류해서 병원 운영에 발생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수입과 지출 상계 후 적자 발생 시 수탁법인 부담 및 필요시 시 지원, 이런 게 기존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또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이익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수입 처리, 이건 기존 조례에 없어요.
○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정찬식 저희
○위원장 원정은 잠시만요. 제 얘기를 끝내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하시려면 기존에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재위탁 동의안이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돼요. 분명히 기존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와도 전혀 사전 교감 없이 결국 시 조례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향후 추진계획대로 가려면. 시 세입을 30%, 수탁자한테 70% 주고 이런 조건이 다 바뀌어야 돼요.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시기 이전에 보류되어 있는 기존 조례안을 먼저 개정하자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아쉽게도 기존 조례는 향후 추진계획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절차상의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 간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정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첫 번째, 기존 조례와 재위탁 동의안과의 상충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위탁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개최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친 사항입니다.
  오전에 여성청소년재단 발기인대회 회의록 요청 건과 관련해서 이 안건을 오후에 심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과 국장 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국장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께서 7월 1일 자로 복지국장으로 오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해야 되는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래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부시장에게 하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국장이 계시니까 국장이 잘 아실 것이다, 못하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이 조례가 10월 제199회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돼서 경기도로 보냈을 때 실무 사무책임을 맡고 있던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당시 여기에 대한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조례이지만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경기도와 협의하고 그렇게 문서가 오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하고 부천시가 재의요구하지 않은 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치고 본 위원은 국장께 몇 가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용어 말고 법률용어 중에 모순행위 금지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허모 들어봤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원칙은 금반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에스토펠(estoppel)이라고도 합니다. 금반언의 원칙은 이미 자기가 언행에 표현된 것에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즉,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부천시의회에 공문도 내려 보내고「민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동의를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본 위원이 5대 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공문이 저한테도 전달된바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영미법에서 금반언의 원칙이 법리로 발전된 건 독일에 있는 법에서 수용이 돼서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즉, 다시 독일 법 일원이 한국 법에 다시 수용이 되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발현 형태로 인정되고 있고 이건 미국계약법에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서 이런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대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여러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조금 다른 원칙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발기인에 대한 회의록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여기에 이미 부천시장 발기인 대표께서 엄격한 논리에 맞지 않다. 대표이사 선임과 정관 승인 이런 것이 의회 등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미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선행해서 의회가 이미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시끄러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률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건 금반언의 원칙, 즉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적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법률적 논리로 봐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수십 건 나와 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원칙에 대해서.
  한 예로 설명드리면 어느 사람이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경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경매를 받으니까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경매를 취소해 달라. 안 된다고 대법원의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입찰에 관한 것도 이미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담당관이 낙찰을 선언했는데 그 후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시행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다시 법에 모순된 논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다시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금 전 의장님께서 금반언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의회에 조례 제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전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2007년도의 대법원의 판례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지난 9월에 제정돼서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지방자치법」22조가 조례안 3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행자부나 관련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정리된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여청재단 설립을 위해서 대승적인 면에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대표이사 내정에 대한 법률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정책적 견해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서 제가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아까 부시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도를 제도화해야지 지금 단순히 이것만 가결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사장에 대한 부분도「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계약 위·수탁 부분이나 총체적인 것을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여과장치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고민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법이 새로 생긴 법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이 새로 생긴 법이에요? 작년 9월에.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새로 제정된 게 아니고「지방공기업법」의 전 법을 다시 바꿔서 만든 겁니다.
○복지국장 허모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새로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타 법을 다시 여기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미 출자·출연기관의 관계되는 내용은「지방공기업법」에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있었던 겁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9월에 공포했지만 원래「지방공기업법」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 법이 그전에 있었던 겁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지방공기업법」에 확인해 보시면 출자·출연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법이 작년 9월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이미「지방공기업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출연기관이고 공기업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과거부터 있던 법이에요. 그게 마치 없는 법을 9월에 새로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논의하려고 했으면, 아까도 얘기 들었죠. 재정문화위원회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회의 소통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소통이 있다는 건 위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회에 공문도 보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이 부분이 서로 쌍방의 합의에 맞게 해서 준비해서 해야지 그냥 하나 던져 놓고 심사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공부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전에 부시장 계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법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변호사 자문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시든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에도 기관장의 인사시스템을 MOU 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례에 나오면 그런 내용이 함께 묶여서 있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저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일을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난다 해서 즉흥적으로 뭘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유독 여성청소년과 업무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죄송합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로 답변 대신하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정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행정의 업무상 모순행위의 원칙에 대한 것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재단이사장뿐만 아니라 인사검증위원회까지 총괄적으로 전부 논의하는 과정을 두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두고 보류해서 같이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의 의견으로 보류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원정은 지금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원정은  이형순  최성운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명숙
  복지국장허모
  복지운영과장박정휴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보건관리과장정찬식
  건강증진과장장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