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4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5.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7.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공유재산안 심사와 추경안 심사, 결산안 심사 등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만 하고 계수조정은 오늘 하기로 함에 따라 계수조정과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검토를 위해 오늘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계수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관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내용은 지난 금요일 실시하려고 했던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당초 제1항이었던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제2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항으로, 제3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5항으로, 제4항 부천시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을 제6항으로, 제5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7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협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협의 결과 공방의 거리 조성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로 전액 삭감조치하고, 소사구청장 관사매입 예산은 향후 경기도 인사지침이 확정된 후에 재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하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 시설은 시설설치에 따른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관련해서는 담당 국장을 출석시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함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관련하여 질의나 당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정말 가슴을 활짝 열고 어떤 게 우리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까, 또 어떻게 하는 게 부천시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까, 이 엑스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성공하려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께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함께 이루어내는 겁니다. 시 집행부나 지방의회가 어느 하나에 예속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기구로 시 발전을 함께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하는 게 의회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의회를 수직적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와 시와 또 시장과 의원과의 사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이 다른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담당 국장, 과장 또 여러 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했고 또 논의하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염려의 말씀을 여러 분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12개 이상의 엑스포나 박람회가 있는데 전부 준비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단법인이나 의회의 통제 속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안팎, 또 의회 통제를 벗어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의회와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로 해서 분위기가 이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돼 버렸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회가 통제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건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법인의 정관을 승인받는 것도 역시 의회통제를 함께 받는 감독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게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시장의 잘잘못, 의회의 잘잘못 이런 걸 논의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엑스포를 준비하는 여러 공무원의 노고에 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도비를 얼마를 받았다 해도 역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아닙니까. 이걸 훌륭하게 잘 써서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열려야 된다는 것 역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엑스포 성공해야죠.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지난 권병웅 총 감독 사퇴 이후에 6월 16일자로 유길촌 사무총장께서 오셨고 새로운 총 감독과 7명의 스태프가 새롭게 들어와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실행계획에 의해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에는 저희가 프리엑스포로 준비하는 엑스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금년의 엑스포는 프리엑스포의 규모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프리엑스포 규모로 준비한다고 했으면 도비 20억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여러 나라에 초청의사를 타진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엑스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올해 이걸 경험 삼아서 내년에 잘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금년에 저희가 엑스포를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은 프리엑스포로 경험이 없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금년에 충분한 경험을 하는 엑스포로 추진할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사람이 태어나듯이 법인을 하나 만들면 사단법인이라도 격이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플랜을 만들어서 법인도 설립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절차에 맞고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께 법인 설립에 대해 여기서 잘잘못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의 성공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여러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엑스포가 끝난 후에 그 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역시 의원님들이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엑스포의 성공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또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걸 종합 평가해서 판단해 볼 것입니다.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집행부 나름의 평가의 방법이 있을 테고 우리 의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폭넓게 전문가들과 함께 엑스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해서 내년에 부천시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평가단 모두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견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주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한 부분의 결과가 저희한테 송부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과정에 저희 검토되는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엑스포는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실 계획인가요? 계획은 이미 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프리엑스포를 하고 저희가 내년에 문광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광부 승인 여부에 따라 저희가 엑스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엑스포가 국제행사로 바로 승인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계속 문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로 승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리고 격년제로 할 것인지 3년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물론 그런 집행과정은 시장께서,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국제행사에 대한 승인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리엑스포를 하면서도 여러 나라에 초청장을 계획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도 지난 추경에 요구한 게 있는데 국제행사, 문광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승인 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잘잘못을 가려보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당장 국제행사를 문광부에서 승인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국제행사 승인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에서는 저희한테 이렇다할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나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순리를 벗어나면 언제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급함, 행사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절차나 순리를 벗어나서 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관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해서 예산의 낭비나 행사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부에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의회에 책임이 있다 이건 결코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해왔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 사용해도 좋다는 의결을 해준 것이지 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 사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의회가 함께 해야 된다.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절대 예산 낭비 없게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에 점검을 통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의회가 승인해 준 이 예산을 가지고 엑스포를 꼭 성공으로 이끌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시민들에게 대표성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시 집행부와 함께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세입분야는 정확한 추계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분야는 제출된 예산액 44억 1689만 6000원을 삭감 심사 요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15억 7022만 7000원을 추가로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59억 8712만 3000원으로 삭감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예정인 안건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과 농산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세 건 등 모두 다섯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심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김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주로 생계형 차량인 전방조종자동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견출지 붙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가 뭔지에 대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통해서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게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서 간결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크게는 무슨무슨 “항목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따라”, “A 내지 B”는 “A부터 B까지”, “해당”을 “당해”라는 용어로 바꾸고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가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토해양부로 정부 부처명이 바뀐 내용이고 또 하나는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지난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됐고「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이 바뀌었고 또「화물유통촉진법」이라는 것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법률 용어를 한글화하고 쉽게 하고 체계화한 내용이 돼서 부득이 형식상으로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과거에 7인승 이상 10인이 타게 되는 자동차들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있던 것들이「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승용자동차로 차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승합차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던 것이 지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으로 해서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 법이 바뀐 것은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 차량 소유주들의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하다가, 2005년부터 하려다 늦어져서 작년까지는 잠정 조치로 해서 세금을 종전처럼 부과를 해왔고 금년부터 바뀐 승용차 요율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기는 하되 한꺼번에 승용차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세 부담이 워낙 늘어나게 되니까 금년에는 전체의 3분의 1만 그리고 내년에는 3분의 2를 내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승용차 요율을 내는 것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나는 게 그중에서도 전방조종자동차입니다.
  즉, 이 차들은 현재는 생산되지도 않고 주로 생계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종에서도 생계형과 레저형을 구분해서 레저형은 바뀐 대로 세금을 내라. 다만 생계형, 그러니까 앞이 짧은 생계형에 대하여는 분명히「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합차에 준하는 자동차세를 내도록 특별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 이 차는 우리 관내에 869대가 있습니다. 이런 차는 더 이상 구매가 없기 때문에 생산되지도 않고 해서, 레저형은 4만 3600대가 있습니다만 그 차들은 그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생계형 자동차는 이번에 저희가 부과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869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는 5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되면서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항목이 12개 종목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세 개의 법률로 쪼개졌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폐지 및 요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이런 내용에 따라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12개의 요율이 변경되고 관련 법률이 하나였던 것이 세 개로 쪼개지고 정리되면서 일부 규정이 폐지되기도 하면서 8개 항목이 수수료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의 제정에 따라 26개의 종목이 신설되고 2개 종목의 요율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계형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방조종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문장표기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 등을 쉽게 고치는 등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세금이 과거에는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08년도부터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34%, 2009년부터는 승용차세액의 67%를 적용하도록 조례안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시켜 서민들에게 생활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법규사무의 추진과 입법예고, 사전 행정 절차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부천시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은 약 890대가 전방조종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 조례 개정 시 금년도에 3500만 원, 내년도에는 1억 2100만 원 정도 세수의 감소와 금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부과 제외를 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금번 조례 개정 이후 8월 중 수시분으로 부과코자 하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아울러 안 제16조의 등록기준일에 의한 감면세율의 차이와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방조종자동차 규정범위 등에 있어서도 기존의 RV, SUV 차량과의 명확한 구분으로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2007년 10월 4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이 개정되고「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요율을 변경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공장등록 증명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12개 종목을 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전국 통일을 기하도록 개정안에 포함을 하였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게임 제작업 등록 등 26개 종목의 신설과 요율의 변경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8개 종목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본 조례 개정 전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008년 2월 13일 개최하여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례는 원안의결하였으며 게임 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표는 본 조례안 별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조례안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전방조종자동차가 생계형 차량으로 세금감면을 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전방조종자동차를 생계형이 아닌 것으로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세정과장 조재형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참 애매한데 그걸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겠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행정의 특성상 획일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봉고차들이 쓰이는 걸 보면 레저용보다는 생계형으로 쓰이고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가판을 한다든지 하는 차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대부분 그렇지만 안 그런 차들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재형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부분은 애매모호하네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고차량 현재 출고되는 것들도 감면이 되나요?
○세정과장 조재형 현재는 더 이상 출고되는 게 없습니다. 단종이 돼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지금도
○세정과장 조재형 지금 나오는 자동차는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닙니다.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이영우 위원 그건 아는데 현재 나오는 12인승이나 9인승이나 그건 승용으로 돼 있죠?
○세정과장 조재형 승용은 10인까지 탈 수 있는 게 승용이고 11명부터는 승합에 들어가는 거죠.
이영우 위원 승용차로 9인승이 나오잖아요. 봉고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지금도 승용으로 되죠?
○세정과장 조재형 그건 승용입니다.
이영우 위원 승용인데 세수도 승용으로?
○세정과장 조재형 네. 승용으로 부과됩니다. 금년부터.
이영우 위원 그게 감면이 지금 되느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금년에는 3분의 2를 감해 주고 내년에는 3분의 1을 감해주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승용으로
이영우 위원 신규차량도 그렇단 얘기예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법이 개정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신규차량들은 그냥 승용으로 해서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신규차량도 감면이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너무 일거에 6만 5000원 내다가, 대개 그 차들의 배기량이 2,000cc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높아서 좀 완화하고자 2년간은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찬성하며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이 조례는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조례로 우리 부천시도 그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5.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7.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에 의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농어촌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농어촌정비법」제20조는 제22조로,「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는 제31조 및 제32조로 하는 것이며 나번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공공목적 사용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6조제2항에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농어촌정비법」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적정 보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수리계의 조직·등록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수리계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제7조에 수리계에서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리계는 해산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기반시설 부지의 등록·실태조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리계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농지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해당 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정수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위원의 선임 및 위원회의 심의·조정 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의견 청취·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농어촌정비법」이 2007년 4월 11일, 시행령이 2008년 1월 3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제3조에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 범위를 시행령 32조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조항을 규정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조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상정된 안건인바 조례안 개정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1조부터 제3조 규정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리의 범위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농어촌정비법」제110조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이용과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계를 구성토록 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고 보존하게 하는 등 임무와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수리계의 사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모에 따라 시장과 동장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감독하도록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여 상정된 안건인바 조례안 제정에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농어촌정비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지와 농지의 임대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구 단위로 3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비교 검토 결과 구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전체 45명에서 35명으로 10명 줄이는 안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안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하여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 운영 관련 검토를 하였으나「농지법」제44조에 농지와 농지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를 두지 아니한 시와 구·읍 또는 면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오정구에 (가칭)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를 둘 경우 오정구청장이 부천시를 총괄하는 농지관리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현행 조례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을 줄여서 3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줄이는 건 본 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10명의 위원을 줄일 때 어떤 기준으로 줄일 것이며,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농지관리워원회가 기존에 운영이 잘됐나요, 참여율도 좋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 부천시의 농지면적이라든가 운영실태가 도시화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의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10명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스스로 알아서 안 하는 위원을 빼는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건 아니죠.
김미숙 위원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지관리위원은 법상 10에서 4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한선이 10명입니다.
김미숙 위원 현재 45명이라면서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3개 구에.
김미숙 위원 35명으로 10명을 줄이는 건데 10명을 줄일 때 그 위원들이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기준이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뚜렷한 기준은 없고 저희가 운영실적을 봐서
김미숙 위원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거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3개 구니까 35명 정도면 된다는 거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김미숙 위원 10명을 줄였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찬성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세정과장조재형
  농산지원과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