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1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2.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2.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관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없이 그냥 간담회도 아닌 간담회 형식같이 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현장방문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오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원활한 위원회 진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의회로 다시 오셔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수립하였는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방문
(10시32분)

○위원장 김관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대상지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하여 의회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2. 200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은 실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장래 수요가 예측되는 공공시설에 대비 수요발생 이전에 부지를 확보 향후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에 건립 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건축구조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이 두 건입니다만 안건2, 공방거리 조성의 건은 지난 제143회 회기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1,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기획재정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과 문화예술과 소관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안 등 두 건입니다.
  첫 번째,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래의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오정구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의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 부천 여월택지개발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총 사업비 3548억 원을 들여 여월동과 작동 지역 67만 2572㎡ 일대에 공동주택 3,768호와 단독주택 184호 등 총 3,970호를 건축하여 약 1만 1910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의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 대비 약 62.2%로 41만 8324㎡이며 금번 매입대상 부지는 1,277㎡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당초 여월택지개발지구 계획상에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시 오정노인복지관 이전부지로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향후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활용 예정인 점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지조성원가에 매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인 공유재산관리와 공공시설 부지확보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재원 확보는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73억여 원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해당 공공용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칭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4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심의 요구가 되었으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득하지 않고 설계변경과 선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부결이 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와 비교 시 심사 요구된 내용의 변경이나 예산규모, 일정 등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건1,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대상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계과장은 총괄적인 설명 이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가 올라왔는데 현재는 공사원가에 받으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해가 지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조성원가에 그때도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남상수 준공 후에는 연 5%의 이자가 분양가에 가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분양가의 5%?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의 공시지가와 2009년도의 공시지가가 달라진다 그랬을 때 2009년도 공시지가의 5%가 되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쪽에서 통보 오기는 준공 후는 연 5%의 이자가 매입대금에 가산된다고 왔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럼 연 5%로 하더라도 매입대금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그때의 공시지가로 계산할까요?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매입대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영우 위원 준공 후에는 공시지가가 나오겠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에 공시지가가 나오면, 연차별로 2008년도 준공 후 공시지가와 2009년도 공시지가라면 2009년도에도 그 공시지가의 5%를 또 상향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하고 조성원가하고 감정가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매입대금입니다. 조성원가의 매입대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공시지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와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혼동을 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고 조성원가의 5%, 그러니까 매년 그게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매입을 안 하면 내년도에 조성원가 플러스 0.05 해서 그게 우리가 사려고 할 때 그 금액에 플러스돼서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조성원가
○회계과장 남상수 네. 조성원가.
이영우 위원 조성원가는 준공 나기 전의 조성원가고 준공 후에는 공시지가로 들어갈 텐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주택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조성원가의 5%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용어대로 한다면 그냥 당초 조성원가에 플러스 0.05,
이영우 위원 당초의 조성원가.
○회계과장 남상수 우리한테 매각하겠다는 금액.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조성원가가 10만 원이라면 2007년도나 8년도나 10년도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똑같은데 한 해가 갈수록 5%씩 늘어나는 거죠.
이영우 위원 5%씩 늘어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이영우 위원 5%씩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원이면 10원의 5%
○회계과장 남상수 100원이면 5원이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100원이면 5원인데
○회계과장 남상수 105원이 되죠. 그 다음 연도에는 5원의 또 5%가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5원의 5%요?
○회계과장 남상수 105원의 5%가 되는 거죠.
이영우 위원 그렇죠. 105원의 5%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 여월 쪽에 공공청사 부지가 몇 필지나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부지하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한테 주택공사에서 매각의사를 통보한 것은 공공청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파출소나 경찰서 관계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것은 소방서 쪽에서 매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변채옥 위원 공공청사로 돼 있는 필지는 한 필지라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돼 있어도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공공청사 부지가 또 있다면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 쪽에 관련되는 공공청사는 여월택지지구 내, 조금 전에 방문하셨던 그 위치 하나뿐입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 지금 기금이나 정기 예탁하는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기금이요?
○위원장 김관수 네. 기금이나 자금을 정기 예탁하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특별회계도 없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특별회계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특별회계에 재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 공유재산 매입대금으로 75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일반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관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을 어떻게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남상수 세정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세정과에서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따르면 조성원가의 5%인데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예탁했을 경우의 이율하고 조성원가에 5% 플러스되는 금액하고 어느 것이 예산낭비나 소모가 덜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비교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0원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것하고 안 사고 이율을 발생하는 것하고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현장방문하고 나와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사지 않아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8조의 공공시설용지용도 재검토라는 난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또는 여건 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도변경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청사를 안 사겠다고 통보를 해주면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하면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게 어떤 법에 있어요?
○회계과장 남상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8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건 지침이고요.
○회계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관수 아니 과장님, 그건 지침이고 법률에는 20년 동안 용도변경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10년에 한 번씩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하도록 돼 있지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업무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참고하셔서 이게 매입을 하는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2,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 시설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네.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위치는 오전에 방문하셨던 바와 같이 상동 529번지의 영상문화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766㎡고 건축은 지상 1층짜리 9개 동 598.62㎡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판매장이 하나, 규모가 다른 공방이 일곱, 화장실 한 개 해서 아홉 개 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억, 도비 2억 5000, 시비 18억 2300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사항은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로 계획했다가 목구조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15억 5539만 8000원보다 10억 1822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7362만 5000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중앙으로부터 지역 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두 번에 걸쳐서 심의돼서 재심의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3억 55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바 계약 이후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을 업체의 하도급업체가 새로 선정되고 2008년 3월 설계변경이 돼서 3월 말에 공사가 재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에 건축비, 감리비가 추가됨으로써 공유재산 심의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무형문화재 선생님 일곱 분을 유치토록 하고 공방거리 준공과 더불어서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11월에 입주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의 문제는 전반기 의회 때도 우리 위원회의 뜨거운 감자였고 지난 5월에도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활동을 했지만 예결위에서도 다른 논란 없이 그대로 원안이 가결된 사항이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된 내용 없이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달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달라진 내용이 없고 저도 전반기 의회 때 치열하게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더 이상 내가 질의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참 고민스럽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다행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올해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리고 당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공정률이 15%였어요. 터파기 가설공사, 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
  그런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불과 두 달이지만 공정률이 60%예요. 지붕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목구조로.
  사실 지난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이 부결되었던 것은 예산의 30% 이상이 소요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떠한 승인, 동의절차 없이 왜 행정에서 먼저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느냐, 이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사실은 공정률 15% 갖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60%예요.
  그러면 15% 때는 부결했는데 그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이때는 가결합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를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당시 15%여도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상황인데 불과 두 달 만에 어떻게 공정률을 60%로 올려버렸습니까?
  그 당시에도 의회의 승인 동의 절차를 왜 안 받았느냐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정률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것도 나무로 지붕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치 못한 사유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중에 2006년도에 국·도비 7억 5000을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는 더 이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를 2007년도에 4억 5000 플러스 3억 5500 해서 8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기왕에 전통 한옥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면 경량철골로 사기치듯 하지 말고-말씀 죄송합니다만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제대로 목구조로 된 한옥을 지어라 이런 말씀이 본 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설계변경해서, 금년 초에 변경사항이 나온 것을 보니까 무려 10억이 늘어나는 설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와중에 왜 여태까지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했느냐라는 말씀에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7억 5000과 기존의 8억, 거기에 제대로 된 문화가치 있는 마을을 조성하자 해서 10억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부천이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지난 1월에 그 예산이 시비만 4억 5000에 3억 5500인데 그래서 목구조로 변경하겠다.
  5월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어떠한 협의절차가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돼서 5월에서 두 달이 지난 7월이 됐는데 저는 지금 전반기 의회나 후반기 의회나 같은 위원회 소속이지만 공정률이 60%가 됐습니다.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거기에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전반기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본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원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의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7월 4일 이후 어떤 분이 어디에 계실 것이다라는 윤곽만 잡혔을 뿐이지 이번 145회 정례회 7일, 그때서야 위원님들이 누군지 알게 됐는데 그때는 간담회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5월에 한 것이고 그럼 6월 한 달 동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대로 계셨죠?
  6월에는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말씀이 아니고 그때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부결하셨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번 공예공방거리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5억 원, 도비 2억 5000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벼룩 잡으려고 하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비가 엄청나게, 4억 5000에서 3억 5500, 이번에 10억 1800, 최초 시비 4억 5000에서 지금 18억 2300만 원이에요.
  처음 4억 5000보다 400%가 증가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이. 그렇죠?
  18억 2300만 원이면 4억 5000에서 3억 5500, 10억 1800만 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가 당초 계획보다 400%가 증가되는 상황,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사실 오늘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 공예공방거리 공사현장 초입에 보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는 공예공방거리 공사현장, 왼쪽 우측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백종훈 위원 세계무형문화엑스포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강행하기 위한, 강행할 때 당연히 공방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때문에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가 예산상으로 400%가 증가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행이 되느냐.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최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국·도비가 승인이 됐거든요.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시점이 이 자산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어떤 의도적인, 감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공방거리 공사현장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라고 적혀 있죠? 공방거리 공사 현장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한 분 한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한 우리 시의회와 시정이 불협화음 없이 기능을 잘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다 바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 143회 때 부결을 시켰죠. 그거 부결시킬 때 여러 위원님이 다 공유재산 변경계획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몇몇 언론의 여론호도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의회를 성토하고, 의회 내에서의 신중한 결정들을 잘못된 여론호도에 대한 큰 오판을 한 것처럼 단정 짓고 의회에 화살을 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시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신뢰의 문제에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행과정상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의회로 화살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부터가 개선되지 않고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도 그렇고 이런 공방의 거리도 그렇고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6년 3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 공예공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위원 당초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될 당시에 공방의 거리였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지역 공예공방의 거리입니다.
강동구 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체험관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오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았어요. 그렇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대략 지금과 유사한, 동수나 규모 이런 것은 크지 않고
강동구 위원 기능도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공방은 유사합니다.
강동구 위원 당시에 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죠. 체험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강동구 위원 지금 없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은 전시관으로
강동구 위원 체험관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우리가 공방의 거리를 조성할 당시의 계획에 대비해서 일부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2007년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강동구 위원 변경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도비 신청 시에 건축물 구조 양식은 뭐였습니까? 경량철골이었나요, 아니면 목구조물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현재 안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위원 현재 안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언제 승인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래 안 말고 사진 붙어 있는 추가자료로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장에 그간 추진경위 맨 끝에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의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몇몇 최근의 과정 속에서 보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작년 12월인가 저희가 3억 5000 추가로 편성할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의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통한옥으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신응수 대목장과 얘기가 다 끝났다, 그렇게 꼭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또 일괄 하도급 과정에서도 상식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의회에 오셔서 이것은 문화재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신뢰가 안 갑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우리 시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전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되고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위원회 내려와서 제가 오늘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기획재정 위원님들이 논의했던 과정들을 잠깐 동안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종훈 위원님과 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해가면서 사업했던 흔적들을 어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계약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은 관계 법령을 다시 찾아봐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추후 판단이 서겠지만 그 이후에도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지금 선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재산 동의와 예산이 또 같이 올라오고 그 간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위원회에 오셔서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의 핵심들이,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동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예산이 동의되지 않으면 나머지 후속대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 말을 듣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전 의장님 말씀, 또 앞의 두 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기관이지만 장이신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은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왜 동시에 올렸나 하는 말씀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43회 때 공유재산만이라도 승인해 주셨으면 저희가 똑같은 질타는 안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이제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한 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네가 지난번에 이래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해 주시리라는 마음에 올렸음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안은 지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공사가 중지가 되든 중간에 담당자가 징계를 맞건 어떤 상황이 도래되기는 도래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될 것을 가정하기보다는 본 위원회에서 부천에 명물이 세워지도록 한번 해봐라 하는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명근 위원 예견된 부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문제로 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부분 무대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의회에 와서 각종 절차, 각종 계약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서 어떻게 동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의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후속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죄송합니다. 달리 답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전통한옥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설계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 처음 예산을 세울 때 한옥으로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옥으로.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골로 해서 한옥을 짓는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경량철골로 해서 한옥을 짓는다.
  그 예산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경량철골로 설계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의회에서 분명히 한옥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공유재산심의도 다 해줬는데 왜 한옥이 아니라 철골이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시장님도 다 알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옥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이영우 위원 한옥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또 요구하게 되고 이런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시설공사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잠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시설공사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당초예산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경량철골로 하게 된 거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동이 더 늘어났죠? 처음에 일곱 동에서 아홉 동으로 늘어났잖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부터 아홉 동이었습니다. 아홉 동이었고 일곱 동이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홉 개로 심의를 받았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곱 동만 설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두 동은 못 짓고 일곱 개만 지으려고 하다가 두 동을 추가로 현재 짓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때 한옥으로 분명히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경량철골이 나왔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일단은 예산이 부족했고 또 작년 말로 이게 연도폐쇄인가 해서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되면 삭제되고 도비,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공을 해놓고, 목구조에 대한 건 계속 끊임없이 나온 얘기니까 착공해놓고 1월 초에 중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목구조로 바꾸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목구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죠? 철골로 했다가 설계변경해서 목구조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목구조로 하려면 처음 기초부터 목구조로 해야 되는데 경량철골에서 목구조로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설계변경했나요, 안 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경량철골하고 전통한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영우 위원 전체적으로 했는데 기초 부분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량철골 기초공사와 한옥 기초공사는 분명히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량철골 기초공사와 한옥 기초공사를 똑같이 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당초에 경량철골하고 이것은 원통기초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통기초로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매립지라서 원통기초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경량철골이든 한옥이든 매립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원통기초가 제일 좋다. 매트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으로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원통기초로 했단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경량철골도 원통기초를 해야 되고 한옥도 원통기초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초는 설계변경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처음부터 한옥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한옥으로 견적이든 설계든 그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경량철골로 해놨다가 한옥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공방거리는 한옥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철골이라는 것은 설계하면서 143회 때인가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142회 때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 회기 때입니다.
이영우 위원 142회 때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나왔느냐, 경량철골도 3억 5000인가 부족하다 해서 그거 가지면 한옥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애초의 예산 12억이 아홉 개 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못 됐기 때문에 두 개 동이 모자라니까 3억 5000을 더해 달라
이영우 위원 그게 경량철골이란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경량철골로 아홉 개 동을 지으려다 보니까 3억 5000이 부족해서 예산을 또 세운 겁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3억 5000 갖고 경량철골로 그냥 계속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부터 전통한옥인데 왜 경량철골로 갔느냐.
  그때 시장님도 한옥으로 짓기로 했는데 왜 경량철골로 갔느냐 해서 한옥으로 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량철골로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드렸습니다.
이영우 위원 드렸는데 경량철골로 하라고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시기적으로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영우 위원 일단 설계는 해놓고 공사입찰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적으로 아홉 동 설계를 하고 일곱 동 먼저 착공하고 3억 더 확보해서 아홉 동 다 하는 것으로 했었고 지금은 목구조로 또다시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먼저 착공을 해놓고 1월에, 1월 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협의해서 목구조로 바꾼 겁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예산 요구하는 것은 철구조물에서 목조건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맞춰서 그때 준공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더 특별한 거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닙니다. 사유는 그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경량철골로 하다가 목구조물로 바꿨으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이상하게 철구조로 가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옥으로 요구해서 한옥으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철구조로 하려다가 또 한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앞으로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아직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전 회기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인정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한 60%, 70% 됐는데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지급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좋은 결론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지난 143회 5월 회기 때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일괄하도급 관련한 내용인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라는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회신이 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는 다 지셔야 되겠죠? 당연히.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차나 모든 것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판단이
강동구 위원 맞다라는 판단이 자의적 판단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한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죠.
강동구 위원 책임져야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그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에 대목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줘라하는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하도급을 줬을 경우는 계약법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부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수계약조건이든 일반조건이든 거기에 있어야 적법하고 없다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정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동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강동구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관계되는 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전에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계약의 특수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그래서 계약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조건과 그 사업의 특수조건을 반드시 관계법에 의해서 명시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관계되는 담당부서를 안 하고 계시고 시설 관리감독만 하고 계시는데 계약에 관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일반조건으로 달도록 해서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계약의 구성 자체가, 핵심구성 자체가 일반조건입니다.
  앞의 표지 한 장이 계약서가 아닙니다.
  일반조건이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특수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의 변화에 따른 모든 조건을 특수조건에 다 달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그런 것을 나중에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개인적인, 임의적인 생각이시고 계약법에 관계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말씀하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수계약 조건하고의 관계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공방거리는 일반조건만 붙어 있고, 그것도 형식적인 일반조건, 행정안전부에 돼 있는 일반조건만 붙어 있고 특수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몇 천만 원짜리 공사에도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특수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현장의 특수조건이 다 붙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특수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조건만 있고.
  그러면 일반조건만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 법에서 하는 것을 가정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통상적인 일반 건설공사에 준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그 고려종합건설의 대표가 신언수 씨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 신 모 씨라고 또 있죠,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신응수 대목장이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네. 친척이라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개인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채옥 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면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변채옥 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년 3월 5일자 발령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방의 거리가 여러 차례 부결을 거치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깊은 뜻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요?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부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제가 답을 굳이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터 했느냐라는 사항에서 걸립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받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추경을 12월 7일에 확보해서 12월 27일에
변채옥 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 저희 수장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감은 잡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수장께 보고를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모두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립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시정이나 행정이나 원칙과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에 있어서도, 과장님 공방거리의 용도가 뭡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거주하면서 생계도 유지하고 부천을 무형문화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라고 인식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전통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그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주거지나 공방거리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우선순위는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 선생님 스스로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니까 그분들이 먼저 오셔야죠.
변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시정은 누구를 위한 시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의 살림을, 무엇으로 부천시 재정을 운용합니까? 시민들의 세금 아닌가요?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 말씀의 답은 아니었고 교육, 체험, 판매 이런 것을 함께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어려운 말이나 전문용어를 써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자꾸 질의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 되어야 되냐, 무형문화재를 위한 시정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어느 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의 답은 분명히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주객이 전도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그 말씀은
변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빙빙 돌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는 게 시민 아닙니까? 그런데 공방거리가 시민을 위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위한 공방거리지 시민을 위한 게 어디 하나, 한 군데 들어있습니까, 지금?
  체험도 안 되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만들고 그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점차적으로 그것이 확대될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봤지만 공방거리라고 부천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큰 규모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전통한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음에, 가정살림을 할 때도 그래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한 달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300만 원 갖고 한 달 살림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특수한 사정이 생겼다고 두 배, 세 배 예산 늘려가면서 합니까? 본인 수입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배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예산운용을 하시며 절차도 원칙도 시민을 위한 어떤 배려도 없이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원인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설명조차도 부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 답을 일부 제 의견을 드려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관수 일부 의견이 아니고 지금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지, 개인적이거나 일부 다른 포괄적인 의견 말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답을 일부 드려도 양해를 하실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일부 답에 대한 양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을 하시겠으면 답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알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전시, 판매, 체험과 무형문화재 선생들과 누가 더 중요하느냐라는 말씀에 우선 무형문화재 선생이 공장과 같은 개념이 있다, 거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무슨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게 우선이지 무형문화재 선생을 위한 시정을 펼쳐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답은 무형문화재가 중요하고 판매, 체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 들을 필요가
○위원장 김관수 잠깐만요,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마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
  그러면 간사님이 마저 질의하시고 강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이 공방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냐고 분명히 질의를 드렸죠? 그건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라고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변채옥 위원 아니, 포괄적이니까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렸으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답을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죠.
  절차상의 문제 외에, 그 다음에 수장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금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래서 시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할 때는 도대체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하는 이유가 뭔가 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진행 중이고 엑스포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여기 서류를 보고 제가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타 시·군 추진사례가 있네요.
  그것도 다 같이 증액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협조사항에 친절하게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게 타당성 있는 대책이나 답변을 갖고 오셔야지 원안가결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진행 중이니까 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오셔서 어떻게 이게 가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에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몇 분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파행을 겪으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방거리 조성공사에 따른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선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공사 진행된 것
강일원 위원 선집행된 건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집행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계약에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선집행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이유는 공기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준비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2007년도에 추경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됐기 때문에 시급히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시급성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국·도비에 대한 사업계획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시급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또 계약도 돼 있고.
강일원 위원 계약도 돼 있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예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적정여부를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이 그것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상한 돈이 요구되고 있지만 작품 하나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품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과다하게 변경됐을 때는 그냥 작품 하나 만든다 해서 계속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그렇게 막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시민의 혈세를 마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원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예산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옳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잘못이냐 잘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강일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이 공방거리를 조성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 간에 의혹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의혹 부분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 공사 자체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목장의 설계에 의한 공사라는 사항이 특이사항입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대목장에 의한 설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대목장에 대한, 그러면 기술성이나 대목장에 대한 어떤 지적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목장이 얘기하면 10억이고 100억이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 답변하신 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대목장의 설계가 무한정 늘어나도 이해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죠. 전문 설계업자하고 시공감독을 대목장이 하는 겁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되셔서 명확하게 이 공방거리 조성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좀 부실하게 드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일원 위원 아니,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이 다른 방향으로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질의하신 것을 이해 못했다든가 또는 제가 답하기 어려웠다든가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강일원 위원 이게 당초에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되는 것이 증액된 주요인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완공이 되면 감사를 한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물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감사는 받게 돼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용의가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받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의를 진행한 지 한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오명근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 과장님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오명근 위원님, 지금 이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종결되고 난 후에 찬반토론을 할 때 정회 후에 아주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문화예술과장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초반에도 질의를 하고,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남겨놨는데 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번에 목구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10억 1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사실은 10억 1800만 원이 아니죠?
  작년 12월 추경에 3억 5500만 원이, 간담회 자리에서 목구조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억 5500만 원도 사실은 경량철골구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심의가 되고 의결이 되었는데 그 비용도 사실은 목구조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터파기 바닥공사는 경량철골이나 목구조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더군다나 그 전에 최초에 세워졌던 12억 예산도 터파기는 두 개의 공사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목구조로 예산이 쓰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긴 하지만 10억 1800만 원만 추가해서 목구조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여기에 3억 5500을 더해서 그 비용까지도 목구조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구조 변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경량철골구조로 하다가 목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최초 결정방식인 경량철골구조 때문에 낭비가 된 예산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2007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콘셉트디자인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5100만 원이 쓰였어요, 추진경위를 보면.
  그러면 12월 이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실은 경량철골구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5100만 원 예산 자체가 낭비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백종훈 위원 이어서 콘셉트디자인 관련 자문회의도 하고 자문위원 회의수당도 들어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이런 추진경위들을 보면 사실 걸러질 내용들이 있었어요.
  목구조로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런 과정을 감안해서 고려해 보면 당시 2007년 8월만 해도 이런 실시설계용역에서 왜 목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 51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용역을 했다는데.
  결국은 목구조로 변경함에 있어서 이 5100만 원 예산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백종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전반기 의회 5월에도 이렇게 치열한 질의응답 과정을 나눴고 지금 후반기 의회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좀 지리한 것 같아요. 결국 내용들이 각론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서도 의회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해라.
  내년에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다면, 지금 공방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고 말도 안 되게 절차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5월이면 두 달인데 한 달 반 정도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차라리, 존경하는 오명근 전 의장님께서도 이게 만약에 부결될 경우 이후에 해결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5월에 부결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차라리 공사를 중지시켜버렸으면,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날짜에 맞추기에 급급하지 말고 차라리 멈춰버렸으면, 멈춰놓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는다는데 의회에 반대할 만한 어떤 명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분하게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고 엇박자 나오고 절차상 무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부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바른 행정을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이미 화살이 쏘아졌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강행 추진으로 인해서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서류상에도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의 거리, 공방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시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도 받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강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는 데 역행하는 행정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좋은 의견을 시장께 드려야 되는 것도 부천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미 화살은 쏘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화살이 쏘아졌는데 이 화살이 우리한테 독이 돼서 다시 온다 그러면 요격을 시켜서 떨어뜨려야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느 게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 이하 실무팀장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더 이상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집행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합니다.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안건1,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강일원 위원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가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안건은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의결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설계변경과 건축방식을 변경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며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적법한 행정과 책임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의결하고 안건2,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인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3.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총 44억 1689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 편성목 중 86억 1847만 4000원이 삭감요구되어 전체적으로 삭감예산안이 편성되어 왔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관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247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036억 원, 특별회계는 3435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0억 원이 증가한 2633억 원이고 과표증가분에 따른 증액분과 여월지구 소사택지 입주 등으로 인한 차량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76억 원이 증가한 3881억 원이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철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6억 원이 증액된 2741억 원으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및 2008년 세외수입 상사업비 등 33개의 국·도비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94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예산은 37억 원이 증가한 948억 원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및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23억 원이 증액된 2237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예산은 172억 원이 증가한 2850억 원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및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따른 것이고 예비비는 86억 원이 감액된 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세출보다 3.8%인 85억 원 감액된 2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와 회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법무과는 86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41억 7200만 원으로 예비비 삭감 금액입니다.
  세정과는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900만 원으로 2008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로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 하십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께 몇 마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 전반기에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이 기획재정위에 와서 부천의 기획과 재정을 총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부천시 발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는 데 저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위원장한테 밖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예산설명을 잘하셔야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똑바로 설명도 않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빨리 제출해 주지도 않으면서 아직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어떠어떠한 단체, 어떠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전화가 와서 “위원님, 그 예산 꼭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분들은 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집행할 때까지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다만 그 예산에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이 예산심의하는데도 전화가 와서 아주 강하고 호되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께서, 담당부서장께서, 팀장께서 예산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예산을 설명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외부에서부터 전화가 오고 부탁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게 하거나 흐트러짐을 보여주게 하신다면 저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기도 전에 어떠어떠한 위원이 반대한다, 어떠어떠한 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해서 전화 오는 일 절대 없도록 각 부서장들에게 특별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런 자료들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권희춘  예산법무과장 권희춘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7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4800만 원은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됐어요.
  세정과장님께서는 이런 포상금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데 통상적으로 상사업비에 대해 이렇게 지출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동구 위원 유공공무원에 대한 어떤 배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이게 하나의 어떤 관행이에요?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해왔더라도 지금에 와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상사업비로 받아왔고 거기에 각 분야에서 노력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고유가에 해외수지 적자에 중앙정부부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강동구 위원 그런데 시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어제 대통령께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청와대에서부터 중앙부처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해외여행이 아니고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노고가 있었다고 하면 격려하고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격려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격려의 방법이 이 시기에 반드시 해외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 조금
○세정과장 조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에 보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소사·여월택지지구 입주 해가지고 차량증가분이 30억 정도 세입이 반영됐는데 세입추계가 상당히 어렵죠?
○세정과장 조재형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추계가 그래도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정영태 위원 7,000대 정도의 외지차량이 관내로 전입을 한 거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여월택지지구가 다 완공이 되고 그럴 경우 장기적인 추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급은 거의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1가구당 1차량을 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인구가 87만이고 세대가 25만 세대일 때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평균 배기량이 따라 세원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계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나 유가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차로 바꾸고 하면 우리가 추계한 데서 제약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면 모닝 같은 것은 신청을 하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단기간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제작기간이 있고 바꾸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던 차를 어느 날 갑자기 폐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런 세입 추계를, 예상을 정확히 해야 우리가 향후에 세출예산 편성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아주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종합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로 많은 금액을 받으신 것에 대해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의견도 주셨지만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 필요하죠.
  물론 시기나 대상지를 어떤 데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30명이 주로 몇 급 되시는 분이 가십니까?
○세정과장 조재형 통상 이 경우에는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그러니까 직원인데 통상이 아니라 현재
○세정과장 조재형 7급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직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봐도 그렇고 간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인솔하는 저나 있겠죠.
○위원장 김관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느냐,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장께서 두바이 간 것을 가지고 제가 강하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돈으로 갔느냐, 도시과에서 상사업비 1000만 원 받은 것으로 시장도 가시고 국장도 가시고 과장도 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직원들, 실무자들이 가게 해야죠.
○세정과장 조재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런 부분은 정말 명심하셔서 고생했던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갈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고 우리 부천시의 발전과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조재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8022만 7000원이 증가한 1070억 83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1000만 원과 문화예술과 35억 7022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번 추경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특별전시회 비용으로 당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필리핀 현지의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35억 7022만 7000원이 증가한 214억 82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2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행사비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 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에 10억 1822만 7000원,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시설 공사비 1억 5200만 원, 그리고 2008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비용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의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경제문화국장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슈퍼연합회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도 회원이 200여 분, 그러니까 점포가 200여 개 된다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그분들이 시에 도매물류센터를 해달라고 꾸준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부지가 적당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부지매입을 할 경우 국비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비로 해서 물류센터를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동네 골목골목마다 있는 것이 슈퍼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주민들이 반드시 대형할인매장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간편하게 내 집 앞에 있는 슈퍼도 이용을 하는데 그 점포가 자꾸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그런 할인매장 이런 데하고 물건 값을 못 맞춥니다.
  그 원인이 도매물류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만 갖춰지면 물건값이 경쟁력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보면 인근의 다른 큰 광역시나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인근 수원시에서도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무상임대를 해줍니다.
  토지가 평수로 1,700평, 건평이 300평 정도 해서 수원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그 부분도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단위 물류유통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만 삼정동하고 오정동 일원에 약 16만 7000평의 유통단지가 2012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 콘셉트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영태 위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 이런 것은 먼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동안 그 사람들은 다 망해서 가게 문 닫으면 이런 거 아무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정영태 위원 지원근거인「유통산업발전법」제5조, 제17조2항, 제26조1항·3항에 보면 정부·지자체·민간 해서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매칭펀드로 해서 물류센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그분들은 이미 민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주니까 계속 그런 의견서만 내고 건의서만 내고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이용해도 되고 찾아보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유통단지 내에 점포를 만들어줄 때까지라도 임시적으로 그런 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수원시하고 저희하고는 토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가 좁습니다. 그래서 토지자원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게 우리 부천시입니다.
  수원시가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어떤 지역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 이 부분이 공업지역을 헐어서 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그 외 지역에, 싸게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라든가 가능한 부분들을 수원시 하는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제가 경제문화국장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에게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설명을 듣고 계수조정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떤 위원이 반대한다, 어떤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전화 오고 예산을 통과시켜줘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오셨으면 담당부서장께서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설명을 충분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게 하거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전화가 온다든지 부탁을 하든지 이런 잡음이 들린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문화국장께서 담당부서장들과 직원들 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판단을 흐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게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주최는 부천시에서 하되 업체선정과 현지 바이어들과의 협약 같은 것은 부천상공회의소와 필리핀 한인무역인협의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매년 규모나 이런 게 상당히 늘고 그 효과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 개의 회사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올해는 17개 회사가 나갈 겁니다. 이미 업체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정영태 위원 업체선정이 끝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업체선정할 때 잘해야 되는 게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같이 참석을 해보니까 1인 사우나 같은 그런 것을 필리핀 쪽에 한다는 것은 그쪽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은 구매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더운 지방에 1인 사우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팥빙수 만드는 기계 이런 것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업종이나 품목 선택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전시장 상품이나 이것을 할 때는 흔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코트라하고 하는데 특이하게 필리핀은 한인무역협의회가 잘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업체가 모집되면 그 업체의 주생산품을 현지 필리핀 무역인협의회에 카탈로그나 모든 것을 보내서 현지 바이어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고 판매가 될 수 있는 업종 생산업체를 선별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서, 관내업체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이 내용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 등록이 안 된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등록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어느 업체든지 원하는 업체는 다 응모를 해서
정영태 위원 어떤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사전에 정보를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것은 지역에 맞는 업체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시설비 쪽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소라든가 빌려주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전부 냉·난방 시설을 다 해주고, 이것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운영비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정수장 부지 다 그런 것으로 해서 찰 겁니다. 정수장에 다른 것 들어온다고 임대해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이거 전수회관 만들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묶여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교육시설로 돼 있었는데 일부 남은 건물을 최대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 남은 건물들을 몇 년 전부터 임대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줬거든요.
  무슨 학교 들어온다 뭐 한다 계속 하더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남은 공간들 다 이걸로 채우고 맙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우 위원 남사당 한 군데만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외기 35대를 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무슨 협회니 뭐니 전부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여기에는 남사당하고 경기민요 두 종목이 들어와요.
  두 종목이 들어오는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냉·난방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냉·난방시설이라 하더라도 35대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35대가.
  방을 한 칸씩 한 칸씩 다 만드나요?
  전수회관을 만들려면 한 칸을 크게 해서 냉방기 하나 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남사당 개인 방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35대씩이나 뭐가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이영우 위원 아니, 자세히가 아니라 전수회관을 만들려면 강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그때만 쓰게 만들어야지 이거 35대면 방을 다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방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서에 일부 오타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씩 놓는 것이 아니고 건물 공사할 때 내부에 장식이 되도록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공사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어떤 형태인지 자료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팀장님도 이거 모릅니까?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게 어떻게 에어컨이 35대씩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지금 1층, 2층 공사를 새로 하는데
이영우 위원 이거 리모델링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2층 일부 남사당 100평만 리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00평만 했는데 지금 또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작년 본예산에 9억 5000을 세워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인데 2층 100평 리모델링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잔여부분하고 해서 1층까지 합하면 총 평수가 4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나누면서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400평 같으면 지어도 짓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9억 줬으면 9억 안에서 다 했어야죠.
  그리고 400평 되는데 에어컨을 몇 대나 놓는데, 35대를 어디에 놓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35대가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에어컨을 놓는 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실내기라고 해서 냉·난방이 함께 나올 수 있는 대수를 대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좀더 자세히
이영우 위원 지금 천장형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천장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지금 35대 아니에요, 1억 5200만 원에.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섰으면 그 안에서 에어컨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세워놓고, 또 이거 추경에 없었으면 공사 다 끝나고 뜯어서 다시 하려고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나중에 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탠드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스탠드형으로 하면 미관상 밖으로 나오니까 이왕이면 공사하는 김에 천장에 매립형으로 하자 그렇게 설계부서하고 의견이 돼서  
이영우 위원 그거 다 좋은데 공사비를 절약하도록 해야 돼요.
  매립형보다는 노출형으로 세워놔야 나중에 수리하기도 좋지, 그거 언젠가는 뜯을 겁니다. 그러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노출형은 다른 곳에라도 갖다 쓸 수 있어요.
  매립형 그냥 천장에 달아놨다 그쪽에 다른 것으로 개발돼서 쓰게 되면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떼다가 뭐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요즘 기계가 좋아서 냉방, 난방을 쓸 수 있지만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요즘 다 같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냉·난방 요새는 다 같이 돼요. 그런데 왜 매립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 공공청사를 짓는다면 매립형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전수회관 쓰다가 언제 관둘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출형으로 해야죠. 노출형으로 하면 가격 이거 반만 가져도 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말이지, 이거 기계값보다 공사비가 더 많습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정확한 산출은 전문 설계자가 뽑은 거라서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은
이영우 위원 노출형으로 거기에 맞게 견적서 하나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리모델링비 예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비에 냉·난방시설 공사비가 빠졌나요? 그게 다 포함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가 맹점이 어떤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간이설계 정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제 사업 들어갈 때 사업부서에 설계를 하라고 하면 관련 법규 검토하고 그때의 자재값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법 사항을 검토 못해서, 리모델링도 법규정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냉·난방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총괄적으로는 들어갔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들어갔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김미숙 위원 들어갔었는데 모자라서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니까 현 시점에서 지켜야 할 법규가 새로 발견이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 입찰했나요,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입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영우 위원 입찰하고 나면 그 돈이 많이 남아요. 80 몇 % 입찰되면 그 돈이 많이 남는다고요. 그 돈으로도 에어컨 충분히 삽니다.
  그거 또 설계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87.15에 대한 입찰 잔액은 남습니다.
  입찰 잔액은 남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9억 5000 가지고 모자라니까 9억 5000에서는 설계를 못하고 1억 5200을 추가로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으면 그걸 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변경해서도 에어컨 설치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충분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럴 수 있지만 공기가 다르잖아요.
이영우 위원 공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다 준공하고 노출형으로 다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걸 하느냐 이 말이죠.
  이 건물을 10년이고 20년이고 쓸 것 같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노출형 두 대, 세 대 놔도 충분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매립형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노출형 견적을
이영우 위원 또 수리 한번 하려면 천장 다 뜯어야 되고.
  어떻게 편한 대로 입맛에 다 맞게 해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고생 많으신데,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종훈 위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도비 20억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엑스포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수많은 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소통을 하고자 했던 점 제가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금번 회기에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상 관람객이 40만 명으로 돼 있어요, 물론 유료 관람객이지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언제 이 관람객 40만 명이 결정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정확한 시기는
백종훈 위원 예상 관람객이라 함은 이에 따라서 입장객 수입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엑스포 행사에 대한 공간적인 규모, 예산적인 계획 등이 수반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초반에 진행되고 결정되어야 될 절차인 것 같아요.
  예상 관람객 유료 40만 명이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시기는 제가 자료 확인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애당초 70만 명을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팀에서 공간이라든지 전국에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설문을 근거로 해서 70만 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허구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간을 21일로 줄이면서 공휴일 6일이 되고 15일이 평일이 됩니다.
  그래서 15일은 1만 5000명, 공휴일 6일은 3만 명 이렇게 해서 40만 5000명을 추정하게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언제 그렇게 추정을 한 거냐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결정 날짜는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용역을 한 결과 올해 초 용역 최종보고회에 70만 명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예상관람객 수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 예산의 계획이 설립되는데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을 줬던 관광연구원에서는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행사가 10월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40만 명이 돼서 30만 명의 차이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저희는 32일을 근거로 했던 거니까 일부 그것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에 그런 근거로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32일 70만 명.
백종훈 위원 40만 명이라고 지금 잡아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이 행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행사준비 최초에 이런 부분 정도는 먼저 정확하게 잡아놓고 갔어야지 올해 초, 작년에 진행했던 용역에는 70만 명으로 해놓고 행사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입장객 수치가 변동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번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지난 5월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제가 당시에 예결위 대표위원이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같은 경우는 금년이 아닌 내년도에 충분한 준비와 사무국 등의 갈등이 해소된 다음 개최가 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기를 달아 예결위로 심사 의뢰한 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게 권병웅 총감독 사퇴의견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게 가장 절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백종훈 위원 그 부분 이후에, 5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안건을 두고 똑같이 결정을 하라 이 얘기입니까?
  또 하나, 당시 5월 16일입니다. 143회.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가졌어요.
  이것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부천시의 명예를 생각해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총감독 사퇴성명서에 의하면 아홉 가지 개선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해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국장님은 그 문제를 직원들과 회합을 통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속기록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 어떠한 변화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해명자료라든지 개선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가 옳으냐 그르냐는 지금
백종훈 위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실 부분은 해명을 하시고 개선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준비절차, 과정, 노력도 없이 무조건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위원회에 똑같은 안건으로 결정하라.
  똑같은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일단 그 아홉 가지는 저희가 전부 부정합니다. 다 옳지 않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그 이후 시장님께서 아침 일곱 시에 직접 나가셔서 전체 직원과 함께 토론하고 지시하고 진두지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한 달 지난 6월 16일자 유길촌 영화산업진흥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시장님이 이렇게 열성을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감동을 했다, 내가 사심을 갖지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조용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외에 뭘 더 말씀드립니까?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과장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백종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백종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시 5월 16일 금요일 143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장님 저에게 이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서-사실 이 부분을 제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떠나는 분이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언론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원들하고 회합을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달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달이 지난 사이에 집행부에서도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의회에 어떤 변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출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의 답변 내용은 없으니까 제출 안 했다. 그러면 그런 말이라도 저한테 해주셔야죠.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먼저 전 권병웅 총감독이 사퇴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아홉 가지를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발언하는 부분, 물론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아홉 가지에 대해서 쭉 저희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분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다 옳다 이렇게 판단을 그때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훈 위원님께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쭉 설명했듯이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고 그동안 유길촌 사무총장이 부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결속이 되고 저희가 준비한 실행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훈 위원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위원회 회의자리에서 의회에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속기록에 남았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죠.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면 이런 부분들은 없다 하여도 왜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예결위, 본회의까지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도비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언론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소집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엑스포와 관련, 제가 좀 부드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전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엑스포를 지원해라. 따라서 삭감된 20억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해 열리는 엑스포 행사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팩트가 맞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법무과 권희춘 과장님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했어요.
  20억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편입되는 건 맞죠?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예비비로 편입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당시에 제가 어떤 내용을 그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했느냐 하면 삭감된 20억이 예비비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을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쓸 수 있는가, 물론 시장님 직원 간담회 바로 전날 내용입니다.
  당시 예산법무과 권희춘 과장께서는 “예비비는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게 나와 있어요.
  예비비의 사용출처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다음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20억이 삭감되었을 경우 예비비로 편입되고 편입된 예비비는 더 이상 엑스포에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예산법무과 권희춘 과장님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홍건표 시장님은 부천시장님이시고 예산법무과장님도 부천시 예산법무과장님인데 어떻게 부천시의 공무원들이 하루 차이로 말이 이렇게 다르죠?
  20억이 삭감됐다는 것은 반드시 예비비로 편입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았고 예비비는 엑스포에 사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다음날 시장님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 20억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부 공무원으로서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20억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여기서 말씀드린 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께서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법적인 검토 이런 것을 시장님이 보고 받으시기 전에 20억을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20억이 삭감되고 예비비로 편입이 되고 내년에 좀더 검토를 해서 하라는 권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상당히 심적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20억이라도 써서 엑스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 이후로 시장님께 어떤 건의를 드렸나요?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네. 그래서 예비비 쓰는 부분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객을 40만 명으로 축소하셨잖아요. 그러면 40만 명 중에 유료하고 무료 입장객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유료관객을 본 겁니다.
변채옥 위원 유료를 40만 명으로 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여기 추진현황 자료에 입장수입이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12억 5000만 원이에요. 1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40만 명을 유료 관람객으로 본다면 얼마씩 잡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6,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변채옥 위원 평균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변채옥 위원 성인하고 학생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 산출근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는데 계산방식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변채옥 위원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변채옥 위원 아니 이런 부분, 지금 참 답답한 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팀장이 입장수입 12억 5000에 대해서 변채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입니다.
변채옥 위원 여기 향후 추진현황 자료에 입장수입이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추정하는 입장객 수가 40만 명이잖아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변채옥 위원 입장료가 어떻게 해서 12억 5000만 원이 됐는지?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사실 입장권 판매수입은 40만 명으로 해서 2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26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입장수입이 왜 12억 5000으로 돼 있어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예상은 26억 원인데 어쨌든 4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기 때문에 사실 64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입장수입에 대한 금액을 12억 5000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입장료가 제일 비싼 게 얼마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성인 기준 1만 원입니다.
변채옥 위원 1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학생은 7,000원이고 초등학생과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변채옥 위원 당초 40만 명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6억이 나왔는데 여기 세입 총괄에는 12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면 나머지 13억 5000인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산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저희가 예상 수입금 26억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64억에 대한 세입예산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차년도 예산에 이월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런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올해 들어온 입장수입을 내년 행사를 위해서 26억으로 잡았다가 12억 5000만 쓰고 나머지 13억 5000은 2009년 행사의 행사비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보충설명을 여쭙자면 최하로 잡고 더 남는 예산은 익년도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변채옥 위원 아니, 그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입장객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하로 잡고 더 많이 들어오셨을 경우 저희는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변채옥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 없다고 해도 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죄송합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공사 예산에 있어서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했을 때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마침 그 시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1년에 몇 억 정도 지원을 요구하는 축구단 창단식에서 정말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데 부천시 재정이 파탄상황이라서 지원을 못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많은 행사장을 다니시면서.
  그런데 바로 12월에 전수회관 리모델링 예산 15억이 상정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과연 경기민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느냐, 답변 못하셨어요.
  3억이면 우리 결식아동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혀 시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마 경기지역에 있는 이러저러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하겠죠.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시정운영에 엇박자가 있는 것이죠.
  긴축재정을 펼쳐야 되고 지금 시 재정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전혀 어떤 경제성이 없는, 전통문화가 계승과 보존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 1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심사할 때도 본 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쪽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약서 같은 것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앞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강동구 위원 아니, 협약서 같은 게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은 없습니다.
강동구 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강동구 위원 아니, 예산을 10억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전수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그 사람들과 아무런 협약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수리를 해서 공식 입주가 되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관리방식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강동구 위원 아니죠. 최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에 어느 정도 그분들과의 협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왔다가 부천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도 되는 것이고 이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남사당은 협약이 돼 있고 경기민요는 아직 입주가 안 돼 있어서 협약서가 미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남사당 거라도 그 협약서를 저한테 한 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43회 추경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했습니다.
  조직위 내부의 갈등,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기권고를 했었는데, 요즘 흔히들 유행어처럼 많이 거론되는 게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국정운영에도 소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본 위원이 지난 5월 이후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 내지 수장으로부터 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정말 지나가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저는 꼭 조롱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20억, 슬슬 웃으면서 20억.
  지금까지 대 의회 관계를 집행부가 그렇게 인식해왔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수십 명의 공무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공무원 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을 보다 성의 있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대 의회 관계를 유지해야지, 풀어가셔야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 서계신 공무원 분 중에도 있습니다.
  의원이 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찮게 결정하고 우습게 편성하고 했습니까?
  의원의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옆구리 쿡 찌르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변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좀 전에 견적서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전화로 엘지인가 에어컨 대리점에 물어봤습니다.
  160평짜리가 냉·난방 다 되는 것이 시설비까지 해서 86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60평짜리 세 대만 놔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쪽이나 저쪽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표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지, 그리고 아직 인테리어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노출형 갖다 매립형도 만들 수 있어요. 노출형 갖다 놓고 보기 좋게 짜서 인테리어 할 때 매립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사업하는 데 같으면 35대씩 놔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남사당 같은 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제가 진달래꽃 축제할 때 남사당과 협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실비만 주고 한번 와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입 많습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남사당 사용료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사용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비도 시에서 다 대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제세공과금만
이영우 위원 제세공과금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문화시설팀장 김진복 공공요금입니다.
이영우 위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컨 쓰면 전기료, 그거 제세공과금 아니면 낼 게 뭐가 있어요?
  자기들은 부천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시 어디서 요청을 해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부천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시원한 데서, 따뜻한 데서 얼마든지 전수하고 다 해나가요.
  그런 것도 하나 협조 안 해주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정말 부천시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띄워서 확실하게 받아놓으세요. 안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부천시에서 남사당 지원해줘서 나왔다고 하겠어요?
  부천시 팔고 남사당이 공연 같은 거라도 한번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부천시 남사당이라고 팔고 어디 가서 한 군데라도 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남사당은 원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천이라는 이름으로 자매도시를 일년에 한두 번씩
이영우 위원 자매도시 그것은 여기서 체재비 다 대줘서 가는 것을 그거 어떤 사람은 못 갑니까?
  남사당 자체 비용으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자꾸 해줘야 돼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천시에서 이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면 안 되지만 부천시 축제 같은 데에서 자꾸 홍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에어컨 문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 돼요.
  지금 3000만 원만 가지면 되는 것을 1억 5200만 원 올렸어요.
  공사하는 사람들 돈 만들어서 자기들이 할 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 가지고도 에어컨까지 다 시설해요.
  아예 리모델링 공사할 때 에어컨까지 다 넣어서 해봐요, 안 오는가. 다 와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사당보존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남사당 전수하는 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남사당 전수하는 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사적인 교습활동 같은 거 하고 돈 받고 민원들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서 입장객 40만 명 중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관내 입장객이 얼마 정도 되고 관외 입장객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
○위원장 김관수 답변하실 만한 팀장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관내, 관외는 특별히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용역계획상에 보면 50% 정도를 관내 입장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계획서를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50% 정도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엑스포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자고 먹고 다른 콘텐츠를 함께 관람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고 하면 이거 아주 힘든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50% 잡아서 뭘 어떤 걸 구경할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보고 가까운 인천, 서울로 다 빠져나갑니다. 지나가는 데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도 철저히 검증되고 걸러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관내에 대한 것은 여러 학교에 협조를 많이 하시겠죠. 초·중·고등학교에.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거기만 해도 몇 십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관람객보다 외부에서 오는 관외 관람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10개의 박물관에 대해 엑스포 입장권으로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놨고 인근에 있는 아인스월드라든가 타이거월드라든가 이런 테마파크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여기에서 자고 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위원장 김관수 전 세계적으로 영화제나 문화제나 축제나 엑스포에서는 며칠 동안 그 곳에서 머물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죄송합니다.
  기왕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내가 50%라고 하셨는데, 기본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용역이 어딘가요? 한국관광연구원 여기인가요?
  기본용역에 관내가 50%라면서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50%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백종훈 위원 아니, 관람객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쭉 지켜보니까 언제 7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조정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4월 28일입니다.
백종훈 위원 4월 28일 불과 여섯 달 전에, 그 큰 행사를 겨우 여섯 달 전에 관람객 수를 조정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관내가 몇 명인지 관외가 몇 명인지, 숙박하는 관람객이 몇 명인지 당일 관람객이 몇 명인지, 유료는 몇 명인지 무료는 몇 명인지 이거 지금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50%도 지금 대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용역에 대략적인 50%가 관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기본용역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용역 이것밖에 없잖아요. 기본용역이라는 게.
  그렇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책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백종훈 위원 없어요. 관내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더군다나 부천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경기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번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입장객수 카운트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행사입니다. 이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입장객으로 어떻게 유추를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공간을 무슨 근거로 합니까? 몇 명이 올지 알아야 공간을 이만큼 할 건지 적게 할 건지 나올 거 아닙니까?
  왜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그 입장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외·관내, 숙박·당일, 지금 여기 보면 이 폼으로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만 18세 이상, 자녀를 동반하는지 동반하지 않는지 좀 과학적으로 입장객 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어놔야지 이것도 불과 4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큰 행사를 불과 6개월 전에 40만 명으로 정해놨는데 40만 명으로 정한 이 수치 자체도 과학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천에 50% 관내 통계 내셨습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
백종훈 위원 답변해 보세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정확한 통계도 못 내면서 무슨 관내 50%입니까? 이게.
  여기 기본용역으로 말씀드려볼까요?
  50% 하면 서울하고 경기예요. 서울 쌍문동, 도봉동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
○위원장 김관수 답변하시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기본용역상에 70만 명으로 유료관람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방문의향 설문을 통해서 나온 수치이고 그 수치 나온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사장 면적, 수용면적 여건상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면적여건을 감안해서 하루에 개인 1인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을 6.25㎡-한 두 평 가까이 되죠-그 면적을 계산해서 행사장 면적을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평균적으로 최대 1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일간 계산을 하면 34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관람객을 40만 명으로 책정한 겁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유료 관람객이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무료 관람객은 없습니까? 각종 행사, 엑스포에 보면 무료 관람객이 절반 가까이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 부천에서 열리는 엑스포는 무료 관람객이 없습니까?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무료 관람객도
백종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셨다면 무료 관람객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무료 관람객에 대해서는 사실상
백종훈 위원 기본용역에도 유료 관람객이 58%고 42%가 무료 입장객이에요.
  여기에도 또 18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동반 유무, 1박을 하는지, 관외·관내,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70만 명이 많다 그래서 40만 명으로 줄였는데 40만 명으로 줄인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럼 40만 명에 의한 행사장 공간을 마련했는데 무료 관람객이 40%, 5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20만 명에 대한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40만 명 중에 50%인 20만 명이 부천에 머물게 하려면 숙박업소도 있어야 되고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급히 보완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시지 말고
백종훈 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뒤엎으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죄송합니다. 잘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백종훈 위원 그 관람객이 먼저 정해져야 행사가 똑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잘못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백종훈 위원 불과 행사 6개월 전에 관람객을 40만 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대라 그겁니다. 제 말은.
  그럼 대십시오. 관외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관내, 숙박·당일, 자녀동반 유무, 유료·무료 이거 지금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신속히 뽑아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김관수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들어보세요. 백종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뽑아주시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월요일 아침에 계수조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통계를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지금 말씀드리기 난감한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변화에 후속받침이 모자라서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금방 나올 수도 없습니다.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께 가볍게 대한다는 말씀도 들어서는 안 되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 이 정도 하시면 되시겠어요?
백종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비 20억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될 행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에 앞서서 정확한 관람객 수가 산정되어야 된다.
  그 관람객 수에 대해 유형별로도 정확한 산정이 되어야 되고 그 근거도 명확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계획되고 공간이 계획된다. 그리고 행사 내용이 계획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죠.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물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이거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엑스포 홍보는 사실 제 분야는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해주세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지금 방송홍보, 국내외 홍보는 사실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홍보는 주로 부천,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옥외광고물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엑스포 홈페이지에 해서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영우 위원 수도권 홍보도 좋은데 그런 홍보를 하려면 기간을 한 달이라도, 다른 데도 보면 홍보매체는 YTN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YTN 그런 쪽의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다른 데 홍보해서는 몇 사람 오지도 않아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지금 OBS방송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OBS방송도 좋은데 어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다른 데 행사 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YTN에 많이 하거든요. YTN방송은 전국적으로 신문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야 관람객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서 방송을 통해서 하려면 다른 데보다 YTN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 위원 아까 홍보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홍보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주로 TV방송 부분을 용역 줘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변채옥 위원 다음에 나머지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나머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변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관람객 유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나름대로 구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하면 관람객을 많이 유치해서 성공적인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느냐 이런 문제에 기초를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강일원 위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관람객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홍보도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는 전혀 없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면 훨씬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장님.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서 그래도 엑스포유치단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가시적인 것들을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 알겠습니다. 관람객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유치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성공적인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는 외부·내부 관람객도 중요합니다. 또 입장객 수입으로도 적자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축제를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일부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적극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위원장 김관수 참고하셔서 엑스포 추진에 이러한 계획을 세심하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너무 장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강동구 위원님.
강동구 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사, 원미, 오정 3개 구청이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건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총괄 설명 및 제안설명은 소사구청장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원미, 오정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오명근 위원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서면 심사하는 것으로
강동구 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만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동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3개 구 공히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김관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님들의 우리 소사구정에 대한 격려와 지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저희 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 예산규모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4%인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7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2008년도 5월 19일에 당시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관사 대체구입비로 해서 4억 원이 증가한 17억 800만 원, 세무과는 변동이 없고 경제교통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3700만 원이 증가한 9500만 원입니다.
  6쪽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소사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예산법무과장권희춘
  세정과장조재형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심명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
  원미구청장이상훈
  경제교통과장황인화
  소사구청장조청식
  총무과장박중길
  경제교통과장김용범
  오정구청장남평우
  경제교통과장김희준
○기타참석자
  (사)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조직위원회운영사업본부장  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