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심사된안건
1.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계수조정과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일몰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배부해 드린「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10일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님으로 활동하셨던 김승동 현 건설교통위원장님 외 다수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제정하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책일몰 대상사업의 선정, 시 집행부 권고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으신 후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말씀이 없을 경우 11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 집행부 권고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님으로 활동하셨던 김승동 현 건설교통위원장님 외 다수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2008년 1월 10일 조례 2,2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1조에 보면 제정목적은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에 이를 폐지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책일몰 대상사업의 선정은「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5조 일몰의 권고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 상정, 또 상임위원회 결정, 상임위원장님 경유, 의회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부천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일몰을 권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시책일몰 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에게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집행부와 협의 또는 연구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선정된 안건은 부천시장에게 권고할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책일몰 대상사업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동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부천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자체적으로「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4조 일몰의 심의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결산검사 때 6월 2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에서 올해 시책일몰 대상사업이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회 안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 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책일몰제 운영 취지와 대상사업의 선정 처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시책일몰제 조례 운영과관련 일몰대상 시책이나 사업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 차원의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집행부 담당 부서장을 불러 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한 다음 최종 일몰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시에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신모

○회의록서명
  위원장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