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16년 11월 2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도시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주택국은 11월 23일 수요일, 환경사업단은 11월 24일 목요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사업단은 11월 25일 금요일, 도로사업단은 11월 28일 월요일, 공원사업단 및 행정복지센터 3개 동은 11월 29일 화요일, 행정복지센터 7개 동은 11월 30일 수요일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7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남궁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행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주요사업 현황 7번에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수립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얼마 전에 중간보고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날 참석 안 하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제가 주재했는데 의견들이 각 10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는 않다, 사실 특화를 해야 되는데 특색 있지는 않고 일률적인 사안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한쪽에 편중되는, 일반동과 책임동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별로 사실은 10개 권역으로 나눴지만 크게 특화된 내용들을 억지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의원 선거구 중심으로 10개 권역이 나누어져 있고 행정센터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한데 시의원 선거구도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놓은 데도 있고 이렇게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권하고도 일치하지 않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을 없애고 행정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행정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행정센터를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구청 폐지 이런 것들. ○도시국장 박종각 아직 제가 확인한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처음 소사구 쪽에 한다고 그럴 때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천시 전반으로 오히려 확대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지금 생활권역별특화사업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건데 중간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시설물을 새로 배치하겠다고 쭉 해서 22가지를 적어놨는데 그중에 비용이 사업비가 안 적힌 것도 5〜6개 되고 거기 사업비 적힌 것만 제가 더해 보니까 1701억이에요.
  그것들 언제 조달해서 언제 달성하시려고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주민편의시설이 대부분 공원주차장 일부를 많이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보면서 예산 수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공원이나 주차장 외에도 지금 새로이 수요가 되는 복지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폐지하고 문화시설로 전환한다 이러면서 경제적 효용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경제적 효용가치가 한 3000억을 창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예산 수요를 거의 2000억 이상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특화되지도 않은 그런 구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 행정복지센터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굉장한 인프라 수요가 나올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센터가 왜 다른 지역에서, 저쪽에 있는 문화센터가 왜 우리 지역에는 없냐 이런 요구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게 돼 있고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국에서도 10개 생활권역별로 특화를 해서 권역별 맞춤생활권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프라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는 보건소야 100세 건강상담실로 대체한다고 그러지만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수요들, 그리고 지금 여기 용역에 보면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맞지가 않아요.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현재도 8개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3개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들이 물론 중간보고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합리한 면이 있다, 억지로 생활권역을 만들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최종 용역보고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하려기보다는 있는 그 상태에서 주변 생활권역하고 오히려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렇게 그쪽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중간보고에서 나왔던 문제점 또 불합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문예회관부지 특별계획 1구역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구 문예회관부지는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파일 박느라고 굉장히 소음도 나고 그러던데 새벽부터 공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주민민원 안 생기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그쪽에 건물 짓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서 그전에 시에서 계획하고 이럴 때 시위도 하고 계속 반발을 해 왔었는데 지금 새벽부터 공사를 하느라고 파일 박는 소리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 좀 건축주에게 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호텔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당초 구 문예회관부지와 호텔부지와 상가 통합개발이 의무적으로 돼 있었는데 통합개발이 안 되고 권장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예회관부지만 별도로 매각이 돼서 지금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부지와 호텔부지 매각방안을 별개로 놔뒀을 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개발을 권장하지 말고 의무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간 상가하고 호텔부지를 통합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계속 1만 평 전체를 통합개발을 추진해 왔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문예회관부지만 저렇게 매각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게 전체 통합개발을 의무화시켰을 때 가운데 상가부지가 14필지가 있습니다. 그 14필지 소유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박기식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아주 고가에 매입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지구단위지침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 14필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문예회관부지만 별도로 매각이 추진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반대하거나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시는 통합개발을 해야 되겠다, 계속 의회에도 공유재산매각안도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의 이야기로는 시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부결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통합개발이 무산됐다, 그렇게 해서 부분매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자에 제가 얘기드린 대로 저희들은 상가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매각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다른 데서 설명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권장 정도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시가 도시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문예회관부지만 매각을 안 하고 뒀다가 그런 도시계획을 잘 정비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까 얘기대로 의무개발을 하도록 하면 그런 부동산 알박기 이런 현상이 생기고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도 고가로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권장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권장사항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현재는 권장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놔두고 개발하고 또 호텔은 호텔부지대로 별도로 개발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걸로 나름 다각도로 검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을 애초에 부분매각으로 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저렇게 도시계획이 엉망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상가 슬럼화 돼서 세입자들 다 나갔잖아요, 보정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왜 다각적인 방안을 만들 때까지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부분매각을 했는지 담당국장 판단에 지금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합개발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부분 통합개발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부지들을 통합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도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겠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주상복합아파트가 가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들어오면 학교용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게 전자가 되는데요, 학교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명초등학교인가 거기는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학생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다른 학교하고 분배하는 것 이런 것을 나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건축 허가받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250명 수요, 학생들이 증가할 거다 해서 부명초등학교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생기는 아파트는 또 이곳저곳 분산을 한다 이런 것들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의회의 의견청취안 올리셨죠. 그것 부결됐는데 이번 회기에는 안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이게 의회의 의견청취잖아요. 의견청취라 본회의에서 가결, 부결 내용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의견청취인데 의견이 가결, 부결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상정해서 갔다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본 겁니다.
윤병국 위원 한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에는 안건상정을 안 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래서 의회에서 온 내용을 그냥 포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GB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한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법률자문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어떤 내용
윤병국 위원 의회 의견청취 부결이 됐는데 안 받고 그냥 다른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 받은 거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별도로 서면으로 유권해석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내부나 법무팀장 변호사 그런 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했네요.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다시 안건을 발의하여 의견을 채택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도시국장 박종각 국민안전
윤병국 위원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에서요.
  이런 내용 간단하게 법률자문 여러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청취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고 기간이 정해진 의견청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의회에서 의견을 안 주면 그냥 가도 된다 이런 유권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라는 겁니다. 법적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그냥 가겠다. 행정자치부가 잘못 해석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저희들도 경솔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면으로 질의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았어야 됐는데 구두로 법률지식이 있는 법무팀장한테만 일부 확인을 하고 바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윤병국 위원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의결을 못 받은 것들을 그냥 보내면 시의회 자체를 그만큼 우리 집행부가 경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거는 아니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한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요.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주민감사 결과보고 이런 내용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2분의 1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있었다 그랬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그 협약서 올해 6월에 작성한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협약서 왜 의회에 공개 안 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비밀준수 조항을 일부 넣어놨습니다. 계약 전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조항을
윤병국 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것 공개를 안 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모든 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협약을 하고 이행보증금을 받았는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계약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하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이것 2007년도부터 들고 있는 문건인데 법제처 법령해석입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도 지방의회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 하고 지자체를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의 권한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자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므로 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2007년도에 이미 나와 있고 제가 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 5번 읽었습니다.
  협약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서면제출은 어렵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이 사업 맨 처음 우리 시가 추진하게 된 거는 2010년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정확한 일정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하겠다고 민선6기 시장 바뀌면서 시장 공약사항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계획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건 아시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올 1월에 나온 주요업무보고 상에는 사업규모를 약 64만 ㎡ 그리고 사업비가 47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올 1월입니다.
  그랬다가 슬그머니 올 7월에 나온 업무보고에서는 이게 59만 ㎡로 사이즈가 줄어요, 규모가. 사업비가 3800억 원 정도로 사업비도 또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7월 18일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자료입니다. 의회에 7월 1일에 보고한 자료에는 59만 ㎡라고 써놓고 불과 일주일 지나서 7월 18일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49만 ㎡라고 규모를 변경합니다.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한 해 내에 이렇게 여러 번 사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종각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사업범위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는 운동장부지까지 포함해서 GB해제를 저희들이 계획했고 또 중간, 중간에 자꾸 사업범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들쑥날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게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위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오셨지만 지금도 일부 사업계획 규모가, 범위가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GB해제가 되면 그게 사업범위가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해 내에서 이렇게 여러 번 사업규모가 변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규모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국토부에 했으니까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범위가 확정이 내려오면 그게 사업범위가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린벨트의 해제 범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업규모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규모 내에서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도당산과 도당산 사이에 산업복합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실 의사가 분명히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은 우려와 시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도시국 소관의 특별회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할 수밖에 없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 이후가 되면 당시에 2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지해야 됩니다. 아시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대지소유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못했을 때는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상당히 추후에 애로사항이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지금 들어있는 예치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한 3억 7000 정도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이 89개소에 4,180㎡ 남아 있고 10년∼20년 사이도 178개소에 603㎡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2020년 7월 1일 이후 해지가 돼 버리면 다시는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확충하는데 상당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맞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과연 도시국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재원마련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러신 적 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던 시민들을 위해서거나 향후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마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회계를 설치만 해놓고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양쪽 측면 모두를 위해서 운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동해지되고 나면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상당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2017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재원마련에 주력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별도로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3개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차원에서 우리 특별회계 재정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지어 그러시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2006년에 260억, 2015년에 413억이나 전출하셨어요. 일반회계에 빌려줄 돈이 있었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국 자체의 사업을 해결하기도 모자라는 예산규모였어요.
  2006년에 일반회계로 전출된 260억은 이자만 납부하고 여전히 원금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재협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413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3년 1개월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2015년 11월 30일에 빌려줬기 때문에 2018년이 돼야 이 부분은 413억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와요.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 역시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상당히 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상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해당과장보다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부분에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적인 재원확보에 대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10월 18일에 국방부하고 회의를 했나 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갈 길이 여전히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협약단계까지 가려면.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그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열람은 잠시 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일이 추진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럴 만한 추진능력이 있는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추진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충분히 능력이 있고요, 설명을 드리면 오정동 군부대는 그동안 2014년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하면서 사실 이전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5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국방부하고 6∼7차례 이전 문제에 대해서 TF팀 회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금년 10월에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이전하겠다는 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받았는데 이전사업에 대한 협약을 또 해야 됩니다. 국방시설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들이 모든 공사나 시행하는 것을 총괄하는 CM건설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기금 마련 조례를 1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되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바로 부대이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아직 협약 전 단계고 일단 협약을 가야되는 단계가 남아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급합니까? 1월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를 1월에 발의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기금마련 조례.
원정은 위원 아직 협약도 안 갔는데.
  지금 국방부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단계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협약단계도 거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협약이 된다고 해도 계약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저희들이 협약기간도 3월 전에는 협약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부대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도시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민감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군부대 이전사업도 우리 부대만 이전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전해서 가는 지자체가 또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오픈을 해 버리면 그쪽 부대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 부대 왜 부천시에서 부대가 이전 들어오냐.” 이런 예민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언론이나 이런 데에 공개를 못함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에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고강동 사격장과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인근 지자체의 개발로 고강동 사격장이 이전될 것이라는 거 우리 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전엔 몰랐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번에는 또 우리 시에 있는 군부대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협약을 하면서 오픈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도시국장 박종각 그리고 우리 기금설치 조례가 의회에 가면서 오픈은 됩니다. 사실 기금설치 조례 모든 행정적인 게 거기서부터 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매각대금 1320억이 지난 추경에 편성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께 질의했었습니다. “협약서를 보셨냐?” “협약서를 봤다.” “협약서대로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가?”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금은 우리 시로 세입조치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10월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랬다가 9월 13일 시장이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서 10월 계약은 어렵다, 12월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4차 추경에 영상문화단지 계약금 일부인 1320억이 세입조치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셨던 국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세입금이 조치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책임을 통감하고요, 당초에 사업계획상으로는 10월 정도면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중간에 이마트트레이더스나 대형쇼핑몰 계획을 축소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입장에서 지금 사업일정이 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 세입조치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12월에 계약이 될 거라는 시장의 언론사 브리핑도 예측에 불과했고 안 되고 있다.
  내년 초라고 말씀하시는 건 1월, 2월, 3월도 초고 내년 4월도 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약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그 발언 때문에 국장의 발언을 믿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320억 세입조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의원들은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부천시민 모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회계문란은 사기업에도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한 지자체가 세입을 놓고 이와 같은 혼란을 겪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이하 이 사업, 이 세입조치에 동의하셨던 모든 관계자들께서 부천시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하여튼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이번 대장동 용역 관련돼서 저의 요구사항인 합의형, 개방형, 전문형 용역성격을 포함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나온 것들 보충질의 성격으로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할게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얼마죠, 예산이 어떻게 되죠?
○도시국장 박종각 아까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장기미집행이고 도시개발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140억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2억 정도죠.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0.9% 정도 되고요.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이자율은 1.3 정도 되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요.
우지영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이 훨씬 많잖아요, 장기미집행특별회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저희 시금고 기준금리는 얼마입니까? 1.7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시중금리보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이자율도 더 낮고 그 다음에 자금이 많은 몇 십억 대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더 낮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예금금리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은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는데
우지영 위원 큰 규모의 정기예금을 훨씬 더 적은 이자율로 적용을 하고 심지어 기준금리보다 턱없이 적게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얘기 나왔죠. 법적 근거를 질의하고 싶은데 10년 이상 됐을 때와 20년 이상 됐을 때가 다를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히 기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사업이 꽤 많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20년이 지나면, 법적근거를 살펴보세요.
  제가 근거를 읽어드릴게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이 안 되고 계속 이 현황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20년이 되면 자동 상실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이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존치가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법적규정을 준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의 문제를 얘기할게요.
  저희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잘하는 게 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계획이 수반이 됐을 때 매각
우지영 위원 관리계획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지 배경을 질의한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 매각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매각승인 절차를 밟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한 후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지금 롯데백화점 인근 부지 풋살부지 모든 부지가 다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을 하면서 입찰 대신에 외투법에 의거해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시의회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결정을 했죠, 변경절차.
○도시국장 박종각 네,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에 따라서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감정평가가 협약 이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야 협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당초에 공모했을 때 토지가격 가감정을 본인들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몇 프로 이내에는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공모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임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공모 이후에 우선협상이라는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협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을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시국에서 절차가 상당히 선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되게 뭉개져서 흐른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부분에서 기존 절차와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절차에 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격과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들을 사고하고 저는 우선협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저희가 1320억을 세입조치 했잖아요. 그때 되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위원들은 우선협약 내용을 근거로 예전에는 계약 후에 세입조치를 했지만 우선협약에 의해서 세입조치한 부분도 인정한 위원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 우선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약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세입조치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약에 찬성한 위원들 중에서는 우선협약을 준계약 성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그때 예결위에 오셨으니까 아실 텐데.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우선협약이 준계약이라고 하면 저는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선협약이 들어가는 게 절차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좀 다른 게 이게 감정평가를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할 때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계컨소시엄에서 2만 평이 필요하냐, 2만 5000평이 필요하냐가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이 먼저 돼야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우지영 위원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게 해야 토지면적이 나오거든요. 토지면적이 나와야 감정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가지용지 매각절차하고 공모에 의한 협약절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해를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행정절차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니까 저희들 영상단지 큰 땅덩어리를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공모를 했거든요.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언제 났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날짜가
우지영 위원 2016년 4월 20일에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감정평가는 측량이나 모든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감정을 하죠.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감정을 못 합니다.
우지영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4월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우선협약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도시국장 박종각 협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얼마를 할 거냐, 또 몇 평이 필요한 거냐 이런 내용을 협약서에 준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들이, 그리고 협약서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협약이지 저희들이 협약을 우선 끌어들인 것은 중간에 정말 중도포기하고 갈 것을 두고 염려를 한 겁니다.
우지영 위원 협약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준계약 성격으로 본 거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절차를 보면 계약 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세입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준계약 성격으로 본 거잖아요, 우선협약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명확히 절차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일반 나대지하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이런 계약방법하고
우지영 위원 협약을 해서 협약과정에서 만약에 신세계가 3000억을 제시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감정평가라는 건 뭔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공모는 최소한 그 사람들도 가감정을 해서 이 땅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제시를 하도록 우리가 공모지침에 넣어 놨었고요.
  그 사람들도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감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한 용역업체들이 갭이 그렇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도시정책과장하고 다시 얘기를, 절차를 정확하게, 이게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의 차이인데 저는 공유재산 매각절차 부분 공유재산관리법과 도시관리법이 다른 건 압니다. 하지만 모든 법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국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 얘기 나오고 그쪽에서 가감정한 금액이 나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사고하면서 협약서에 그 금액을 적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협약을 맺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다, 비용이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협약이 가능하다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가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협약을 합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죠, 저는.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협약이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관리계획 결정 전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협약이라는 건 준계약 성격으로 봤다고요,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하셨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이 기초조사평가들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걸로 사고를 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면 별도로 평가를 안 받고, 경미한 변경에 초과해서 변경내용이 있다고 보면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전반적인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하는데 아직 법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11월에 변경결정을 하고 12월에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하셨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아직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용역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전반적인 영상단지 개발계획은 총괄적으로 다 토지이용계획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이거 평수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2만 5000평에서 1만 2000, 3000평으로 축소한다. 이게 그 안에 도로계획선이 일부 개설이 되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 아니면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해서 다시 만들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대지를 일부 분할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지구단위계획 부분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진입로 확장, 도로신설, 공공공지 등 많이 변경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여러 가지 쇼핑몰과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안 오면.
  진입로 부분이 가장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박종각 관계법령 저촉 여부는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조금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모든 계획을 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일반감사도 저희들이 또 수감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다시 협약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절차로 가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협약을 다시 하게 되냐고요? 만약 변경을
○도시국장 박종각 네, 다시 합니다. 공공기여 부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 부분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열람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의 협약은 어찌됐건 무효가 된 거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현재까지 무효는 아니에요,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을 해야
우지영 위원 방금 전에 다시 협약을 하신다면서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야죠.
우지영 위원 지난번 시장님이 본회의 때 거의 일주일, 이주일 상간으로 해결이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재협상 내용들이 진행이 잘 안 되나 봐요?
○도시국장 박종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평수로 말씀드렸지만 2만 5000평에서 E트레이더스하고 쇼핑몰을 제외하니까 신세계컨소시엄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1만 2000, 3000평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땅 면적이 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면적이 반이 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백화점만 전용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전용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토지가격대 사업성 분석을 나름대로 회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 비율이 역전 쪽에 있습니다. 역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업지역 면적이 지금 백화점만 짓겠다고 하는 포지션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가격이 높아지죠,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땅 가격이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협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다시 해야겠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보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 감정평가 한 것에 대한 면적 축소나 이런 거가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에 따른 감정평가를 합니까?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
○도시국장 박종각 감정평가는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거기에 맞게 감정평가를 해야죠.
우지영 위원 협약을 한 다음에?
○도시국장 박종각 네. 협약을 해야 땅 면적이 확정되거든요. 땅 면적이 확정돼야 측량하고 또 감정하고 방법은 또 그렇게
우지영 위원 아니, 우선협상서에 땅 면적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지금 변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 축소. 면적을 축소하는 거에 대한 협약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절차 얘기를 제가 다른 측면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 1153번지 지금 특별계획구역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특별설계구역입니다.
우지영 위원 여전히?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저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현황을 보면, 76쪽 보실래요.
  특별계획1구역 세부개발계획 신설했죠. 그 내용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에 따른 1153번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감사자료요. 제가 이후 과장한테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시행이 먼저 승인이 들어가고 주택계획 시설계획 승인을 합니까? 절차가.
○도시국장 박종각 사업계획 승인이 주택건설사업
우지영 위원 먼저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승인이
우지영 위원 먼저 나야지 그 다음에 사업시행 절차를 밟는 거죠, 그렇죠?
○도시국장 박종각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제가 그 말이에요.
  중동 1153번지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면 이거 승인 언제 났어요? 엠디엠플러스가 승인신청을 4월에 했네요. 승인은 언제 났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업무가 주택국 소관이고요, 그 업무는 주택국 소관이라 이해를 좀
우지영 위원 알아요, 제가 이거 주택국에서 받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절차에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사업계획 승인을 얘기하시기에.
우지영 위원 절차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장한테. 그러면 지금 국장이 대답하는 것은 도시건설사업계획 승인 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 게 맞죠. 정확합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계획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것 이해를
우지영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 시행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필요 없는 걸로
우지영 위원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감사자료에 써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2016년 6월 20일에 했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아니고 지구단위 상세계획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현황 감사자료에 넣으셨잖아요, 세부계획 신설로 해서 변경결정을 했다고. 감사자료 76쪽이요.
  일단 과장님은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저는 국장님이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업계획 승인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우지영 위원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이후 구체적인 것은 과장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시 집행부가 도시계획 의견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의회에 와서 일반 보고사항하고 안건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안건으로서 올라오는 건은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죠.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저는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의견이 없는 것도 의견이 없는 대로 안건이고 의견이 있는 것도 있는 대로 안건이에요.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계획 의견안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국토부에 GB해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올라가 있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가능성도 있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의회에서 의결은 부결내용을 그냥 첨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한선재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윤병국 위원님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한 사항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한 걸로
한선재 위원 저는 그것이 부결되고 나서 걱정스러워서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의견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도시계획 의견안을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의견안이 부결된 사례도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날 의원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 이석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행정부가 일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난개발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거치고 또 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안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 행정처럼 도시계획은 집행부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공론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서 도시계획을 봐야지 그냥 도시계획 입안권, 결정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더 논의하시고 특히 의회에 대한 의견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의회가 의견안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줬는데도 그건 법적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안이 충분히 반영된 도시계획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과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이라도 안건을 되받아서 의회 승인을, 다시 상정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서 상급기관에 신청하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공교롭게도 의견안이 부결이라는 이런 정리가 돼서 온 것을 저희들은 의견 없는 것으로 이해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경솔하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안이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결, 가결 의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도 수십 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안도 의결을 받도록 해 나가고요, 이번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의견안 사실 저희들도 그 부결 내용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면이나 이런 정책 문서질의는 안 했지만 다각도로 사실 의회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집행부나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갔다 온 자체가 의견 아니냐, 내용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해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그동안에 토론한 내용을 발췌해서 중앙부처에 재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부결되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던 것은 어쨌든 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춘의동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사실 저는 원포인트 의회를 고민하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견안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러느냐” 하고 넘기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또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앞으로는 물론 도시국 업무가 아니지만 공유재산 변경 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 결정은 분리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으로 받은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이 얘기는 솔직히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매각과 공유재산 변경 결정을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매각하고 변경은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매각부지가 지금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대폭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30%, 면적의 30% 증감을 떠나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행자부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도시국과 관련된 공유재산 앞으로 얼마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각과 변경 심의는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 입안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선 감정평가 후 협의와 관련돼서 국장님과 제 의견이 팽팽하게 달랐는데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보시고 검토하시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협약부분과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이런 협약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지금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든가 행자부 유권해석 절차를 밟으시든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도시국장 박종각 저희들이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에 의한 매각방법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개별필지 매각방법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쟁입찰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시에 사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경쟁입찰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 절차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은 비슷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니까 법적인 사항을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신세계컨소시엄과 협약서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시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원정은 위원 거기에 감사 시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1시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322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간 것 같고 또 본 위원 역시도 열람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빠른 시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말씀대로 아까 어떤 행정을 추진하면서 그게 문서로서 공개될 게 있고 그렇지 못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첫 질의 윤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문서로서는 힘들고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점심시간 마치자마자 가능토록, 윤병국 위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서면으로 제출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세계가 부천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인데요, 그러면 신세계에서 대전이나 어디 가서 “너희들 공공기여 700억, 800억 하는데 왜 부천에서는 700억, 800억 안 해?” 이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협약하면서 비밀준수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데 하여튼 서면, 공개는 어렵지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자료 주실 때 그것도 좀 주십시오.
  이번에 협약 10월 13일에 다시 제안한 거 있죠?
○도시국장 박종각 제안공문이요?
윤병국 위원 제안공문이 아니라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별다른 것 없는데요. E트레이더스하고 쇼핑몰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문서밖에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그 문서를 달라고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문서가 정말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한 내용들이나 작성된 문서들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처음에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것은 E트레이더스하고 쇼핑몰을 제외해 달라는 문서 보낸 거고요,
윤병국 위원 그 이후에 문서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 이후에 지금은 협상을 두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전에 한선재 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서가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정말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지를
윤병국 위원 한선재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도시국장 박종각 전 드린 거 없는데요, 별도로 드린 거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해당 과에서나 과장님 자료 드린 거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요, 문서는 두 가지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주일 후에 받은 문서 “앞으로 협상을 재개하겠다.” 그 문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업하고 협상을 할 때 그냥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우리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 문서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윤병국 위원 저한테 주실 게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선서했듯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손 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어떤 감수를 하겠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 공공기여가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들 기업하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우리 시는 이만큼 공공기여 받았다.” 당연히 공개하고
○도시국장 박종각 우리가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고
윤병국 위원 기업이 지자체하고 그렇게 이면협약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기업체에서 협약할 때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해 준 건데 그 사람들도 사업에
윤병국 위원 우리는 공개로 하자, 비밀로 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도시국장 박종각 그건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거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기업하고 가격을 가지고 땅을 팔고 사업을 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시국장 박종각 아니, 우리 당사자만 가지고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다른 지자체도 공공기여나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만 상대로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비밀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럴수록 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그러니까 서면공개는 못하더라도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리가 시민감사도 경기도에 청구해서 어제 답변이 왔듯이 크게 6개 조항에 나눠서 부천시가 추진하는 게 위법사실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감사이지만은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비공개로 행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영상단지나 시유지를 팔겠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협약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의회에도 물어봐야죠.
  시장 혼자 기자회견하고 덜렁 발표하고 자기 당 국회의원들하고만 의논합니까?
  그렇게 비밀로 하니까 결국 난관에 봉착하고 시민들 반발에 접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못하면 행정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절차를 만들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지금 감사 오전일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규정을 하나 짚고 갑시다.
  아까 오전 첫 시작할 때 윤병국 위원님께서 의견안에 대해서, 지금 회의규칙 문제예요.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님께서 국민신문고에서 행자부 질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의견안에 대해서 몇 달 전에 계속 지속적인 토론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회 내의 입법팀장하고 의사팀장 그리고 지방의회 회의규칙하고 실무편람 같은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따라서 도시계획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자부에 관헌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윤병국 위원님은 개인자격으로 한 거예요. 관헌질의를 한번 해 봐요, 그 답변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이 규칙을 명확하게 해야지 다음에 언제라도 또 의견안에 대해서 그 팩트를, 그 내용물 말고 절차하고 또 나중에 실행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와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2016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지창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광준 지구단위계획 팀장입니다.
  엄길현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질의 답변 이전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길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길병원 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알고 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 서쪽에 있는 인천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북쪽으로 호수공원 등이 있고 웅진플레이도시, 상일고등학교, 상동중학교가 있고 아래쪽에는 벚꽃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부지이용 추진경과를 보면 길병원 측에서 2001년도 5월 17일에 병원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도 건축허가를 드렸으나 공사 중지 그리고 또 허가 취소를 거쳐 7년여 동안 기간이 소요되면서 주변에서 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23일에 종합병원으로서 어떤 규모 이상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부족하다 이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신청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13년도 12월 23일에 승인신청을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내 종합병원 등에서 길병원 건립 반대 민원이 제출되었고 2014년도 11월 7일에 기본계획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8월에 뉴스테이 사업 및 종합의료시설 폐지 제안을 길병원 측에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도달해서 금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길병원 부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병원 측에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가면서 병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전문병원을 같이 추진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린이전문병원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 시에 제공하는데 부지면적이 3,000㎡, 건축면적이 연면적 9,580㎡ 지상 5층까지 건축하는 건축규모고, 주차대수는 총 57대 그리고 병상 수는 99병상 그리고 병원과 관계가 되는 안티에이징센터 등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전체면적의 87%에 해당하는 2만 400㎡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데 연면적은 10만 7345㎡에 이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22층 내지 40층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25.1%, 용적률은 3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997대,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831세대 중에서 임대가 462세대, 분양이 369세대로 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면적은 60∼75㎡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자가 제안한 공공기여 방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4층과 5층을 병동 그리고 3층을 안티에이징센터나 소아중환자실 그리고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 치유시설이 들어가고 2층도 외래내시경실, 초음파실 등 그리고 미술·음악 치유센터가 들어갑니다.
  1층에는 원무과 등 응급실, 검사실, 수유실 등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하는 편의시설 및 주차장입니다.
  공공기여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제공은 3,000㎡, 건축면적은 9,580 그리고 일부 의료장비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여 시기 이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시 그리고 병원 건축물 제공은 건축물 완공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참고도면입니다.
  지금 이대로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어린이병원을 약간 북단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고, 아래쪽은 조감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투명한 검토가 필요해서 공무원이나 전문가, 시민, 의료관계자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쟁점사항으로는 종합병원 기능의 폐지가 타당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안으로서 뉴스테이가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환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쟁점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가 우려했던 건축 밀도나 병원건립 불가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주민접촉 결과 공동주택을 고밀로 해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체돼 온 그런 사유나 사업성으로 어렵다면 병원 규모를 줄이고 뉴스테이 사업도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약간은 당혹스럽기도 했는데 외려 하여튼 고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업무총괄은 도시국장님이 맡아서 주민대표 6명 정도, 우리 시 내부에 도시계획부서, 의료시설부서, 관할주민센터 등이 참여를 했고, 전문가로서는 도시계획전문가 4명, 병원컨설팅 1명, 그리고 사업제안자로 길재단이나 사업시행자, 관계용역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그간에 협의체를 네 차례에 걸쳐서 운영해 왔습니다.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30일 최근에 11월 7일까지 운영했는데 1차 회의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민과 또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 그리고 토지활용 필요성 그런 공감대 형성에 대한 교류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종합병원 폐지에 대해서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었고 외려 조기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밀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3차 회의에서는 어린이병원 기능을 단지 어린이에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산모, 여성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런 의견 교환이 있었고, 또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원칙과 기준대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이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협의회 운영결과입니다.
  종합의료시설 폐지 관련해서는 지금 백데이터는 붙여드리지 않았으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큰 문제만 말씀드리면 의사 수를 갖고 따진다면 OECD 수준보다 우리 시 지역이 조금 낮은 편이고 병상 수는 OECD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질 문제지 병원숫자가 적은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장비 같은 경우 CT, MRI 등은 OECD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의사 수나 병상 수가 조금 낮고, 경기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여러 각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협의해서 의료시설 폐지 타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했고 또 그 지역이 역세권이기는 하지만 약간 슬럼화되어 있는데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의 조기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부지 활용을 위해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존 병원부지로서의 기능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린이병원의 명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병상 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요 등을 보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린이병원은 공공보건기능 강화와 여성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쪽에서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이후에 보건소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우리 시에는 기준이 있으나 경기도에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기도가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 우리 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기여율을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48%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토지가 12.8%, 건축물이 23.9%, 현금이 11%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금액이 총 340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변지역이 외관순환도로, 동측으로는 3종지역이고, 남쪽이 자연녹지지역, 북쪽이 호수공원이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세계부지 등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3종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의견을 내지만 모든 절차나 계획 등이 의제가 돼서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제시한 것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사업시행이 전제되는 그런 적정한 용도지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슬럼화되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어쨌든 이번에 그 지역이 개발돼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뉴스테이 사업계획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해야 되겠고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보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약간 슬럼화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근 상가 등을 고려해서 단지 내에는 상가시설을 짓지 말아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장기방치 해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외려 저밀개발에는 반대한다, 조기개발을 요구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말까지 내부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사전 자문을 받고 내년 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데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상의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가 아니고 도의회 의견청취가 되겠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고 예상하기에는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황당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결국 그러면,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저희하고 다 논의는 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길병원부지 얘기하시는
방춘하 위원 그렇죠, 길병원이 황당한 거죠, 다른 게 황당한 게 아니라.
  갑자기 행감, 그것도 전날도 아닌 당일에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줘서 설명을 하는 게 과장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없었나요, 아니면 시급성 지금 당장 이것 안 하면 행감 때 안 되는 겁니까? 행감계획 일정에도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직 100% 결정된 게 아니고 11월 8일에 최종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중간에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웠고 또 그 이후에 의회 일정이 임박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나와서 오늘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나머지 간사하고 위원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말씀이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의회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방춘하 위원 저희는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행감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오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제가 이거 결론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이거 보면 결국은 1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집 장사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결국은 길병원에서 집 장사하는 거잖아요.
  집 장사하는데 이거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닌가요? 딱 보니까 결론이 이거네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거네요. 다른 것은 부연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여 12.8%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48%.
방춘하 위원 어린이전문병원 공공기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집 장사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전체가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반절차를 변경하는데 토지면적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면 48% 정도 공공기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은 경기도에 접수가 된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 접수가 돼서 우리 시의 의견을 물은 거죠.
방춘하 위원 아니, 도에 넘기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부천시의 의견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 시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도에서 모든 것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최초로 접수돼서 도에서 협의나 승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측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대충 여기 보니까 현재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 처음에 부지 매입했을 때 60억 1000만 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처음에 60억 1000만 원으로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약 60억으로. 그러면 지금 준주거지로 변경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준주거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방춘하 위원 확정 과정인데 확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하실 텐데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따지면 시가로 얼마일까요? 과장님 얼마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000만 원 정도로 보셨다고 했는데 근거자료는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평균 1년에 10억 정도씩 재산세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비용 등 또
방춘하 위원 제가 지금 재산세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혜냐, 돈을 많이 수익사업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48% 정도 공공기여를 하게 되고 매각대금의 30% 정도를 관련 세금으로 내고 등 어떤 백데이터는 있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현재 시가가 얼마예요, 땅값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얼른 따져보세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709억.
방춘하 위원 이게 저는 숫자 계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60억에서.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아니죠, 내년에 해도 되는 거죠? 지금 행감에 이것 자료 보고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에 한 10군데 이상 들어온 것 같아요.
방춘하 위원 과장님 여기서 공공기여를 48%를, 50% 한다고 쳐도 길병원에 대한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48%, 50%로 봐도요.
  이거 길병원에서 땅 투기한 것밖에 더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총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공시지가로 350억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액면대로 얘기하면 팔고 떠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이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언제까지 병원을 건립해야 된다 매각하면서 기준도 설정해 주지 않았고 우리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꾸 공공기여를 굉장히 주장하세요, 48% 공공기여를 한다는 말을 많이 반복했어요. 공공기여를 제가 50%를 잡아도 이 금액이 얼마예요, 50% 가지고 되겠어요, 공공기여를.
  아무튼 과장님 이것 잘 들었고요, 다른 것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동 저희 운동장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전에 아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그 사업규모가 지금 세 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1월에 바뀌고 7월에 바뀌고 지금 최종적으로 현재 추진 현황이 바뀌고 거기서 64만 ㎡, 59만 ㎡, 49만 ㎡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처음에는 4700억이었어요, 처음 1월 측정이.
  64만 ㎡일 때는 사업비가 4700, 그 다음에 7월에는 그게 아마 10만이 줄어서 3800억으로 아마 사업비가 책정된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추진이 확정된 건 아니죠, 또 변경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일단
방춘하 위원 현재 추진하는 거 보면 49만 ㎡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보니까 90억 정도 줄었는데 왜 사업비는 3800억 원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 사업비도 줄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사업계획이 바뀐 것은 세부안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10차례도 더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정형화해서 부지를, 지구를 지정하고 싶으나 환경부에서는 등급 사실 용수철모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지구계 경계를 아주 환경부가 철저하게 제외시킬 데는 제외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외부로 얘기됐던, 표출화 된 게 몇 번 바뀐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방춘하 위원 아니, 제 말은 사업규모가 축소화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
방춘하 위원 사업비도 축소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사업내용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라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이후에.
  그때 나오는 거고 지금은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개략, 사실 개략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사업비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늘 수도 있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죠, 늘 수도 있죠.
방춘하 위원 규모가 축소돼도 사업비는 늘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체적으로 줄어야 되겠지만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사업비는 상징적으로 제시한,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제시한 거지
방춘하 위원 사업규모가 줄었으니까 사업비도 줄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줄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솔직히 얘기하면 LH 쪽이나 용역사 쪽에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도 이게 안 나온 거네요,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후에 단위수치까지 나올 텐데 지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그거 보면 10년 이상이면 내년부터는 결정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전에는 20년이 넘어가도 그대로 시설을 존치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99년도 몇 월인가 “이것은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리면서 2000년도 7월 1일 기점으로 20년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부터 20년을 따지니까 2020년 7월 1일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청을 통해서 자연 소멸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오래된 시설 위주로 재정비를 통해서 도로시설을 폐지했을 경우에 맹지가 된다든지 또 재정비지구나 주택재건축지구에 드는 것은 그들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니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중에서 세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미근린공원이라든지 산지가 양호한 걸 다 조정하면서 면적조정도 들어가고 사전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해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방춘하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 보상해 줄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조 6000∼7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조 6000억이 맞을 겁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부천시 1년 예산이네요. 그것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서 조정을 지금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유럽 같은 데서도 시가지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일어날 수 없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는 200년 동안 시가지 내에서는 도로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시도 극소수 외에는 도로확장은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제가 보면 보통 40년 이상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빨리 해제를 해줘야지 시민들 재산권 침해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다 같은 문제인데 세입을 전제해서 세출이 일어나는 건데 세입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도로 개설을 할 때 당시에 안 하고 당시에는 1년에 환율가치가 20%, 30%씩 뛸 때니까 그때 청산금을 걷었으나 10년 뒤에 하려고 하니까 전혀 도로개설사업 등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방춘하 위원 재원마련의 방법이 뭐가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큰 걸로 보면 자산매각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방춘하 위원 땅 팔아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중동 쪽에 체비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개발이익금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3개 노선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대부분 외부도로로는 확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신시가지에 있는 시유지를 갖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중동택지개발사업 취지상 타당한 거죠.
방춘하 위원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20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47년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 보면서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빨리빨리 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지역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지 시에서 이 많은 사람을, 지금 거의 50년씩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셨어야지 50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이게 침해라는 한 방향은 아니고 양면성이 있어요. 재산권을 보전할 필요성,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세입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죠.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것 오래된 20년 이상 된 것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아니면 재정확보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야지 시에서 재산권까지 이렇게 몇 십 년을 침해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쪽 잠깐 보시면 국·도비지원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구축하는 것 이게 올해는 다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끝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2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늦었습니다. 국토부 권고를 받아서 국비도 일부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국비 한 1억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끝났으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이것 좀 볼게요. 감사자료 43쪽이 15년도 거고 거기 보면 118건이 있는데 2015년도에 49건 정도 완료됐네요.
  감사자료 책자 보시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일부 시정조치가 안 된 게 많이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반도 안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16년도에는 더 많아요. 282건이나 되는데 지금 불법건축물 발견을 하면 시정명령부터 내리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차, 2차까지 가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고발도 하게 되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게 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 안 되면 압류 들어가나요? 순서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마곡지구나 옥길지구 같은 데 양질의 토사가 많이 나오면서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이 끝나서 이후에는 없겠지만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경우가 합법적이기도 하고 또 밭작물이 수입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는데 매년 50전까지는 그냥 성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70전, 80전 했다고 해서 농민을 엄벌에 처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비가 오면 쭉 이렇게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형질변경이나 건축은 아니고 다른, 이게 불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건축으로 봤을 때 조치, 그러니까 무단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 같은 그럴 경우에는 순서가 만약에 그걸 철거 안 한다면 나중에 압류까지 시켜서,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철거시킨 경우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예전에 단속원이 20명, 30명 있을 때는 직접 행정대집행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거쳐서 대체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배드민턴장은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은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다른 행위보다는 조금 세서 매년 두 번씩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연속 부과할 경우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자진철거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것은 스스로 정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년도 것이 지금 절반도 안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후에 연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재산상 조회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행을 하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재산상의 재산행위를 할 수 없다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재산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조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압류를 걸죠.
이상열 위원 그건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시키겠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전혀 조회가 안 되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운 게 있죠, 끝까지 조치하기가.
이상열 위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불법건축물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집행할 수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명도소송을 거쳐서 대체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고 지금 단속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여러 건을 망치를 들고 가서 치거나 이러기는, 그런 게 없어진 지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건수는 이렇게 많으나 사실상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상은 잘 못하는데 그린벨트 면적이 원래 적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평가에서는 안 쳐주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16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부분 형질매립 같은 경우가 많이 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대장동.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마곡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토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올해는 많이 줄 것 같아요.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정도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주로 늘어나는 게 형질변경 쪽이다 이 얘기신가요?
  저도 정확히 잘 안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형질변경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나 예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예방은 2년 전에 대장동 쪽에는 CCTV가 달렸고 올해는 차량 덤프트럭 출입차단시설을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보내서 단속할 수는 없나요? 거기 상주시키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현실적으로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기는 나가는데 주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단속업무가 시로 통합되고 직원을 1명 줬어요, 3개 구에서 통합되고.
  그런데 CCTV를 추적할 때는 CCTV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대부분 현장순찰을 통해서 과도하게 쌓아놓은 것을 지적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평탄작업해서 평균 높이를 재야 돼요.
  높이 쌓아놨을 때는 바로 위법인데 그것을 펴서 50㎝ 이하로 평탄작업을 하면 또 합법적인 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아니면 인원을 증가시켜서라도 이게 불법이 확실하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인원을 배치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금년부터는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어쨌든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올해부터는
이상열 위원 홍보 가지고는 안 되고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CCTV를 본다는 것은 나중에 행위가 일어난 것을 적발하기 위한 거지만 사전에 인원배치를 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올해는 한 5분의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의 43쪽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장동 681번지, 680-1, 685-6, 685-7, 685-8번지 이 일대가 어디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역이요?
최성운 위원 네,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크게 보면, 세세한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를 테면 대장동 안동네마을 남단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박촌교삼거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큰 도로변이고 올해 681번지에 세 건이 적발돼서 시정완료도 했고 이 세 곳의 면적이 다 합쳐서 670.4㎡의 규모예요.
  그런데 올해 이 번지 주변의 불법행위가 많아졌어요. 2015년도하고, 16년도는 배예요. 2015년도는 118건이고, 올해는 282건이에요. 이 주변의 불법행위가 엄청 많이 적발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최성운 위원 이게 과장님 왜 배 이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이 임대농도 많은데 주로 밭작물이 답작물보다는 수익이 좀 높다 보니까 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전에 하고 나서 원예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군데 생기면 옆에 또 생기고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생기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680-1번지 같은 경우 불법건축이 적발되고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이 번지의 경우에는 무려 1,743㎡나 위반해서 올해 1월 18일에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적발기간이 1년인 점을 비춰봤을 때 그 주변에 야금야금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두 곳 위반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적발자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을 봤을 때 같은 위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토지주보다도 매립업체가 주로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이게 마곡지구에서 흙이 나올 때 반출할 때 돈을 받고, 매립 할 때 돈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서로 아구가, 손발이 맞아서 돌아가는 중간에 장비업체가 끼어서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부분은 행위자를 추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3월 15일 자에 같은 번지 같은 면적에 또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686-5번지도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 주변이 한 구역으로 봐도 아주 가까운 위치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토지주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한쪽에 매립을 하면 차이가 나니까
최성운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또 우기 때는 높은 지역인 반면에 저지대가 나오면 침수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형평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해야 되고 하여튼 도미노적인 이런 요인이 있어요.
최성운 위원 그래서 이게 무려 3,365㎡나 불법형질을 해서 올 1월 18일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월 15일에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서 또 다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대 685-6번지, 7번지, 8번지에서도 불법행위가 계속 잇달아서 적발돼요. 지금 6달이 지난 685번지 등 형질변경이 적발되는 이곳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수준으로 됩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보기 어렵게 적발내역이 뒤섞여 있어요. 제가 꼼꼼히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685-6번지 같은 경우는 837㎡입니다. 형질변경이 적발돼서 올해 8월 4일에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58쪽에 합법적 행위허가자 자료를 보면 2015년 3월 12일 건축허가가 나서 7월 7일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몇 번, 23번
최성운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원상복구는 안 됐어요. 그러면 시정명령은 계속 나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나가면서 필지별로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거 아니고 거기 주유소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유소요?
원정은 위원 과거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주유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철거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것 형질변경 통해서 다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유소예요.
  대장동 685-6외1 이거죠?  
최성운 위원 네.
원정은 위원 그거 주유소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진입로가 문제였던 거, 이것 내역을 봐야 되는데 거기 주유소라면 진입로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원정은 위원 대장동 685-6외1 그건 주유소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것은 진입로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한번 자료를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시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형질변경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답하는 것도 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다 파악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료만 보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은 원상회복만이 아니라 고발 등 강력 행정처분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특히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행위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토지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까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1차 시정명령 사진하고 2차 명령 때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원상복구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조치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최성운 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최대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느슨한 행정처분은 당초 적발지 부근의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강력한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기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다들 좋은 지적들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고맙습니다.
김동희 위원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지역별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수립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죠.
  구청 폐지와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두루두루 다 도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김동희 위원 돌아보시면서 행정복지센터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좁은 구 단위로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이렇게 있을 때도 작은 단위의 소사구 쪽으로 봐도 형평이 잘 맞지 않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인프라 구축하는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편중돼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좁은 단위의 이런 구역에서도 그런 인프라들이 고르게 형평성 있게 구축돼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를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내놓는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들이 아주 특별한 사안들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동소이했고요, 주차장, 공원 등을 위주로 해서 요구사항이 많았고 특이사항은 여성관련 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등이 있었고 또 유치원이 수요가 조금 줄면서 사실은 유치원 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체시설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 등이 있었고 실제로는 생활민원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대한 불편, 교통에 대한 불편 사실은 우리가 기반시설이 전제돼서 그런 불편이 없어져야 되는데 막바로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도 역시 참여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아주 특별하게 그 지역에 정말 우리 주민들도 필요를 느끼기는 하지만 공통사항으로 주차장과 공원 아주 자잘한 민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권 계획수립을 하시면서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으로 보면 옥길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의 특색을 보면 그 지역이 한층 젊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입주민들의 입주상황을 보면.
  그런 통계를 다 보셔서, 거기 옥길동보금자리에서도 유치원 부지를 두 개를 해놨는데 그게 검토가 안 돼서 그랬는지 유치원 부지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차 유치원 부지를 다시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신도시에 입주민들의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사항이 아니라면,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것은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 빼고는 문화적인 인프라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유치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분들도 고르게 유치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나 또 최성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들이 허가 난 부분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김동희 위원 축사가 허가 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축사로 못하고 대부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신 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축사로 사용하려고 그래도 지금은 축사로 허가가 안 나잖아요. 환경법, 법이 다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가축분뇨에 관한 법에서 그런 분뇨처리시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시가지는 절대 가축사육 금지구역이고 녹지지역은 아직도 허용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녹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100~200m 이내에 있는 녹지지역도 많은데 그 지역에 축사가 있었는데 축사를 하지 않더라도 농업용 창고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임대해 준다든지 소음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아직도 축사가 사용가능한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요.
김동희 위원 사용가능한 지역이 있지만 실은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축사로 돼 있어서 증축허가가 나갈 때는 용도변경 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도 증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어요.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게 법적으로 지금 축사분뇨에 관한 법률이 길어서 끝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가 도시농업과 소관인데 우리 시를 축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농업용 창고로 바꿔서 쓰겠다고 얘기가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또 안 해 주기가 어려워요.
김동희 위원 글쎄요,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거기서 해 주고 또 허가는 도시농업과에서 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건축
김동희 위원 건축허가는 여기서 해 주고 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협의해 주는 건데 도시농업과 쪽에서 축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김동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분은 해놓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축을 먹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다 관이잖아요, 행정부서고. 그런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면서 증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인지는 되죠. 그런데 각서라든가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 줘야 창고로 사용을 해서, 그분들이 또 그걸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제3자한테 매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3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알고 사서 사용하려고 치면 그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농업과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떤 통제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서는 법에서 축사금지지역을 시가지로 국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여건이 전체가 시가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통제규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마 상위법하고도 맞춰야 될 텐데 1차적으로
김동희 위원 그 법이 별도로 다 돼 있으니까 한 쪽에서는 해 주고 한 쪽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법을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용도변경이 될 것을 거의 80, 90% 생각하고 합법적인, 절차까지는 합법적이니까 해 주는데 그 뒤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또 그걸 지적해서 과태료 매기고 뭐하고 이런 행정이
김동희 위원 아니면 지금 용도로 쓰려고 하는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온다든가 먼저 그 과정을 거쳐서 오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브레이크를 건다고 그러면 또 옴부즈만으로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거 난제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옴부즈만으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결과로는 용도변경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잘 협조를 이루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 위해서 설문조사 했죠? 용역사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생활권별 특화방안으로 설문조사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주차장 등 그 시설 위주로
윤병국 위원 설문조사 결과 각 생활권별로 우리 지역의 특화방안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하고 설문조사, 이것 용역보고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10개 주민센터-생활권이겠죠-에서 6군데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우리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중에 3개가, 나머지 4개 중에서 3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하나는 문화요소가 풍부한 도시.
  이 정도로 시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2030도시계획 할 때도 그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의 비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고밀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내용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게 대장동 개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죠, 이것 지금 경기도에 넘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불법성토 이야기 아까부터 많이 했지만 우리 시가 거기를 전부 70만 평을 다 그어놓고, 60만 평이었는데 언제 보니까 또 70만 평이 됐더라고요. 40만 평 이야기하다가 60만 평 되고 이제 70만 평 그렇게 됐어요.
  엊그제 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 하는데 보니까 70만 평 이야기합디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194만 ㎡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CCTV 설치하고 지도단속하고 예년보다 3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자체가 그냥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 데 활용한다는데 이것 여쭤보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덤프트럭 이것 못 다니게 설치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죠. 높이 제한을 할 수 있게
윤병국 위원 4개소 설치했는데 그 밑으로 덤프트럭 쑥쑥 지나다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설치 중에, 완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병국 위원 4개 설치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동절기만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덤프트럭이 그 밑으로 다닙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높이 실으면 못 다닐 수 있겠죠.
윤병국 위원 25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높이 적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게 농어촌공사의 취지는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적차량을 이용해서 농로를 이용할 경우에 농로가 밀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는 거거든요.
윤병국 위원 농로에 덤프트럭 다니는 게 불법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불법은 아닌데 사실상 그게 지반이 약하니까 옆으로 밀려서 수로를 메꾼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난번에 의회 회의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겨울 되면 흙먼지 날리는 허허벌판이고 환경등급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2등급지로 돼 있고 일부 하천 쪽으로는 4등급
윤병국 위원 오늘은 또 양질의 토사를 유입했다고 그러시네. 참 들을 때마다 이야기가 좀 거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더 안 하겠습니다.
  길병원부지 뉴스테이 잠깐만 여쭤볼게요.
  도시기본계획을 또 바꿔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바꿔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시가화용지로 반영이 돼 있는데 병원을 전제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상 잡혀 있어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또 바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목표는 지금은 뉴스테이를 전제로 해서 가니까 도에서 다 의제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여튼 기본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달리 저희들이 챙겨볼 기회가 있겠다 싶은데 공공기여로 지금 어린이병원 부지 제공 및 건축 후 기부채납 받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장기계획에서 어린이병원이 필요하다고 언제 이야기해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은 기본계획상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병원들이 증축을 통해서 병상 수는 늘렸으나 병원 개수는 기본계획상에는 병상 수도 따져야 되지만 병원 개수로 종합병원 규모 등
윤병국 위원 종합병원하고 어린이병원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고 규모도 다를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그런 병원이 서울도 일부 있고 지방에도
윤병국 위원 어린이 아동병원이 있죠.
  이것을 그래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면 운영은 지금 노인병원 운영하듯이 위탁을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길병원에서 운영하겠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윤병국 위원 결정되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길병원 측에서는
윤병국 위원 아동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절대 수익 나는 병원 아닙니다. 시가 재정을 계속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재산으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해서 재산상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아동병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 저도 검토를 안 해봤어요.
  우리 시도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공공기여라고 내놔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특성화된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니까 어린이병원도 그거하고 같은 취지로 있어야 되는데 특성화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병원의 목적뿐 아니라 치유시설 안티에이징 센터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도 병행을 해서 적자운영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윤병국 위원 안티에이징센터 요새 차움에서 하는 금실 넣고 하는 그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이를테면 노화방지 뭐
윤병국 위원 그런 것을 시립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합니까, 그거 미용시술 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수익성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설을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거 기부채납이면 어쨌든 돈으로 계산해서 공공기여 금액이 나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얼마든지 필요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 돈으로 세입을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 부지를 기부 받고 나머지 돈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현금으로 받아도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특색 있는 생활권 계획에도 아동병원 이런 것은 계획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오랫동안 검토한 사례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달리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도시계획차원에서 이것을 깊이 검토를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쪽에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더 검토하는
윤병국 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 처음 접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노인병원 만든다고 그럴 때 보건소가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지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자료 19쪽 한번 보시죠.
  도시계획전시관 영상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용역이 낙찰가 624만 원인데 이거 지금 영상시스템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행정자료관 쪽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4년 정도 운영했는데 사실상 인기가 그렇게 없었죠, 도시계획전시관이. 그런 측면도 있고 행정자료관한테 밀려서 일부 존치를 하려고 했으나 철거를 해서 다른 여러 부서의 소요 조회를 통해서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매각 내지는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영상콘텐츠 구축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 기억으로는 1억 2000 정도
윤병국 위원 전체 도시계획전시관 하는데 1억 3300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실내인테리어까지.
윤병국 위원 실내건축이 6300, 영상콘텐츠만 4600만 원 든 겁니다.
  20쪽 한번 보세요. 20쪽 두 번째 박스에 보면 2015년에 영상콘텐츠 유지관리용역이 449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결산자료 보면 644만 1000원인데 이 금액은 왜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출된 게 더 많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또 620만 원에 계획해요.
  지나갑시다. 어쨌든 다 없어졌다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돈 안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도시계획전시관 설치한 지 4년 만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길주로 변에 지구단위계획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순복음교회 쪽 작년에 변경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된 적은 없죠.
윤병국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준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순복음교회요?
윤병국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것은 바꿔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2014년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불허용도 위주로 쭉 했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 12월에 변경하면서 종교시설 불허 이렇게 불허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순복음교회 용도변경 건이 한번 올라왔죠? 2014년도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결정해 놓고 몇 달 만에 이렇게 계획 올려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여의도순복음교회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기 전이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5, 6년 동안 논란이 있었던
윤병국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종교시설을 다 허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이지 그 건만 별도로 처리한 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은 그전부터 제안이 있었는데 주민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능동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병국 위원 주민제안에 의해서 우리 시가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상정하면서 위원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검토결과 “현재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자율적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용도허용이 필요하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종교용지로 계획된 획지가 모두 포화상태고 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 불허상업지역 상가건물 내에 12개소에도 종교시설이 분포돼 있다, 대상지가 위치한 생활권은 종교시설 공급이 2,480㎡에 불과하므로 종교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그냥 해 주겠다는 검토 아니에요, 이렇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 주민들한테 제가 이 자료 공개할까요? 그것 아직까지도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론을 내놓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있을 때부터 얘기 됐던 것은 주민과의 조화 문제를 가장 신경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숙의됐던 그런 내용 그리고 주민과 일부 소통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반대는 있었겠지만 소통이 됐고 또 기이 종교화시설로 돼 있고 이런 것 등이 감안돼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의 형태나 가로형태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종교시설 불허한다고 2014년도에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놓고 그 부지에 한해서만 종교시설을 허용하고 지금 그래요.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청 바로 건너편에 1034번지하고 1034-1번지 건축허가 들어온 거 있죠, 내용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12층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그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원래 14층짜리 신청했다가 소송해서 조정해서 지금 12층으로 돼 있어요.
  뒤에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앞에 12층 건물 서면 그대로 45m입니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벽이 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지구단위계획으로 미리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보통 상업지역은 층수제한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블록이 주거지역하고 접한 단일필지가 일렬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층수제한을 해도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위법에서 층수제한을 안 하도록 돼 있고 현재도 안 돼 있죠.
  그런데 당시에「건축법」에서 도로사선제한 등 해서 도로전면은 14층, 15층, 16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후면은 이격거리만큼 계산해서 떨어뜨리면 7층, 8층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상 나오게 되어 있죠.
윤병국 위원 7, 8층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정확히는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아니, 12층이 왜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후면이요? 건축허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면은 높게, 후면은 거리를 뒷동 간의 거리, 도로 플러스 건물 셋백한 거리 그리고 아파트단지의 건물 이격거리를 포함해서
윤병국 위원 아니, 지금 12층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우리 시가 법적으로 이것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상업지역이라서 일조권 대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것 규제할 수 있었던 방법은 지구단위계획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여기 중동신도시 조성하고 나서 이쪽 그 주변 상가들이 전부 6층으로 이렇게 맞춰졌단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맞춰지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뒤에라도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손을 봤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당시 실무자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인에 시청 건너편 길주로변에 6층 이상 되는 건물은 경기예고 앞에 오피스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쪽 건물 상가건물 3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사거리 건너편이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요, 그쪽은 학교고 이러니까. 뒤에 주택이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시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치고 여기에 층수제한을 못한다면, 저는 층수제한도 했으면 좋겠어요. 층수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준주거시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불허용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주거지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근생시설도 필요하고 주거지역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상업지역이 이렇게 큰 덩이로 뭉쳐있는 게 아니고 도로변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맹점이 나오는데 또 대로변이나 상업지역은 전부터 개념이 저층을 불허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고층을 권장하고.
윤병국 위원 상동역부터 춘의역까지 한번 보십시오. 길주로변에 시청 건너편에 이런 식의 주거조건이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이 건너편하고 또 다릅니다. 건너편은 주거지역하고 상당히 이격이 돼 있고 상업지역도 단위가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블록이 크니까요.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저쪽은 주거지역하고 바로 붙은 근린상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설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글쎄요, 저도 최근에 사고가 나서 알았는데 사실은 거기가 준주거지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가 매각됐을 때 용도나 기능이 지가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도 소송 걸면 소급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적어도 지금 저쪽 도로변의 상황을 혜량한다면, 우리가 지금 7호선 들어오고 나서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준주거시설들만 잔뜩 들어오고 있어요.
  신중동역 앞에도 큰 오피스텔 들어오죠, 여기 시청 옆에도 49층짜리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용도에도 안 맞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건물은 별도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준주거시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그것은 또 새로운 재산권 통제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풍이 다중집회시설이 나중에 불허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지구단위계획을 극장 등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통제를 했죠.
  그런데 국토부 질의 등 소송사례 등을 봤을 때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토지의 가치는 다중집회시설이 입지하는 허용용도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후에 통제하거나 용도를 삭감하는 것은 위배된다 해서 그렇게 극장이 들어갔듯이
윤병국 위원 그런데 엊그제 주민들하고 시장이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면서 “그런 사정 다 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합법으로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 조정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래에 있을 소송까지 걱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못 바꿀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길병원 뉴스테이와 관련돼서 정책협의회 총괄이 박종각 국장님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나라나 부천시가 저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아이들이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나라나 도시 같으면 공공이 어린이병원을 운영해도 명분과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린이전문병원이 들어서면 관내 종합병원이나 소아과 같은 이런 병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그만 소규모 병원들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간단명료하게 공공기여로 하되 비용으로 받아들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 어린이병원 지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가 기부채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병원이라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상적경비와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들 외에는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재정여건상.
  지금 추진단계기 때문에, 이거 어린이 병원 확정된 게 아니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보건소하고 전문가들 의논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나 보건소 직원들도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또는 어린이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깊숙한 고민이나 전망이나 절대적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깊이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그 부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여로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이걸 자꾸 공공기여로 해서 병원 지어서 계속해서 비용 들여야 되고, 사실 노인병원도 부천시민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잖아요,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하지.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고민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가,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앞으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경상비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장 할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다음 10년 내지 20년 후에 부천시는 도시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못 주는 지자체가 78개나 돼요, 못 주는 게 아니라 빚내서 주는 지자체가. 우리 시도 먼 남의 나라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도 아마 공무원들, 국·과장님들은 어린이전문병원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10년 이후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고 공공어린이병원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책협의회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병원은 사익성이 짙기 때문에 적자가 보인다, 이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병원을 운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료시설한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원 영업의 침해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면 어린이보건기능으로 가야지 병원기능으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인 검토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업주체나 길재단 측에서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찰로 공공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자기네들은 사업성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어린이병원이다, 보건기능이다 이건 아직 운영면에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길병원재단에서 사회적기여 차원에서 어린이전문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면 길병원에서 운영하면 돼요, 우리는 공공기여금을 받고.
  그런데 뭐한다고 병원 지어서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냐고.
○도시국장 박종각 그래서 운영 쪽에서는 아직 서로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까지 10년, 20년 책임져준다면 저희들이
한선재 위원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책임져서 운영하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시와 별개로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시는 공공기여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서 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런 위원님 말씀 내용도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를 네 가지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정조치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정조치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 응답 과정 중에서 “한 명의 담당직원이 현재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구제가 폐지되면서 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원정은 위원 는 사람이 한 명.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전에는 단속이 일부 구에서
원정은 위원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물 무허가 관련 단속을 하면서 같이 겸했던 거죠.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인데도 작년보다, 작년에 118건에서 282건으로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사실은 형질변경이 되고 있다, 흙을 쌓아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뭐냐면 2015년 118건 중에 불법건축물하고 관련된 게 70건, 형질변경이 48건이었어요.
  2016년 282건 중에서 불법건축이 183건, 형질변경이 99건이에요. 형질변경보다 불법건축이 더 많다는 거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형질변경하다가 불법건축물까지 지어집니다. 그것은 과장의 지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변경으로 거기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흙을 갖다 쌓아놔서 한다든가 이런 단계부터 미리 사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불법건축까지 이어져버리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뭐합니까, 이행강제금 안 내고 버티는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 총 이행강제금 부과가 3억 5042만 7000원 부과했는데 53%만 납부를 했어요, 1억 8637만 7000원만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많이 납부를 했다고 치고 이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압류나 압류예정 4건 합계가 1억 6400만 원이었어요. 결국 4건 정도의 금액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에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2016년에 이행강제금, 종전에 28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2억 1424만 원이에요. 지난해보다 1억 3000, 1억 4000만 원 줄어요. 납부액을 보니까 1억 1518만 8000원이에요. 압류를 2698만 4000원, 미납이 1038만 9000원이에요.
  결국은 이행강제금 부과나 부과 예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과된 건수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러고 그래도 전액 부과를 시켰어요.
  올해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놓고 실제로 부과를 안 하고 납부도 안 받았어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정 중은 무슨 얘기고 시정명령 예정, 시정명령. 명령 예정하고 명령이 달라요.
  시정 중이 121건, 시정명령 예정이 20건, 시정명령이 5건이에요.
  그리고 철거나 원상복구된 것은 55건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23건을 징수유예를 시켜줬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이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꼼꼼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한 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한 명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는 게 한 명이 늘었고, 지역별로 일반 시가지지역에도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고철을 쌓아놓는다든지 이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아니고
원정은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시가지가 그린벨트, 답변이 좀 그러시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한 명은 아니고 두세 명이 한다 그런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대답하기 힘드시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겹쳐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린벨트 내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에 겨울철에 가면 불법성토, 불법비닐하우스 건축, 물건, 농자재 적치해 놓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면 그거 아닙니다. 일부 임대도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취사행위도 합니다.
  아세요? 주말에 가보면 대형고급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을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심지어. 농로 한가운데 대형고급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법권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실제로 들어가서 촬영하기 상당히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그 안에서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밭이나 논이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산이 깎여요.
  우리 부천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올겨울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 도시계획과가 기업유치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더니 그린벨트 해제 후에 기업지원과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신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기업하고 산업분야는 그쪽에서 보통 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월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으니 의회가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연중.
  그래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에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할지, 우리 시가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이 개발사업의 시너지를 더 높여야 될지를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당시 과장이 아니셨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연초 업무보고요?
원정은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원정은 위원 슬그머니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시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가 의견을 주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 활동도 추가하겠다고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시고 추진실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렇게 기업유치과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가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기업지원과 업무영역의 일부일 수 있지만 함께하는, 그래서 기업유치단을 한번 구성해서 과연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어떻게 특화시켜 나가야 될지 도시계획과가 주도를 하셔서 함께 해보시죠.
  올 연 초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셔서 말씀드렸고요, 2017년 업무보고에 그런 계획을 다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세 번째, 신흥동 어울마당 신축공사 관련된 건데 이것을 왜 도시계획과에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느냐, 뜬금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너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조건부 의결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거기는 완충녹지다 보니까 완충녹지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라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녹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완화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 내 띠녹지를 남쪽으로 조정하고 건물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리고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처리를 하자, 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를 검토하라는 심의내용을 갖고 조건부 의결을 드린 건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뜬금없이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라는 것 경량철골조로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줬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어요. 1층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 했고 경량철골구조로 계획이 잡히면서 벽면녹화나 옥상녹화도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사가 이 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끝났다고 해서 선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조건부로 의결해 준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진행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실 텐데 지하로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지하매설물 중에서 GS파워 지역난방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전에 심의됐던 내용하고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 많이 차이가 나면,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면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였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도로 추진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은 전부다 녹지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이 일부 83년에 지어진 신흥동 주민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녹지 일부를 해제해서 공공용지로 전환해 준 거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시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좀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하면 됩니다, 구조를. 1층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과 일부 공직자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의 건물이 예쁘다고 해서 우리 시가 새로 짓는 건물에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자,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공공청사고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고요. 이게 무슨 공연장이나 병원이나 전시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청사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사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챙겨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다음은 부천시의 공업지역에 시가화용지를 반영해서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 내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공업지역인데 공업의 용도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인데 주택단지가 일부 혼재돼 있는.
  지난번에 소사본동이었던가요, 소사본동하고 송내동 일원을 해지해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부천시에는 몇 개의 지역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이 지역을 먼저 해 주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오정산단 일원, 삼정동, 내동, 도당동 일원에, 또 춘의동 일원에도 조금 있습니다.
  공업 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30% 이상 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역곡동 지역은 44%까지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당초에 공업지역이었는데 공업지역 외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게 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에는 복합용도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일부 주거용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전제돼 있는데 그전에 7호선이나 경인국철 같은 경우에 송내역이나 소사역이 없을 때는 주거용보다는 공업용이 적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전이 생기고 주거용으로 가깝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더 적합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하나둘씩 주거용도가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화가 점점 진행되니 선제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토지용도 자체를 지구단위를 통해서 바꾼 거고, 용도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섰으나 공업지역으로도 있는, 약간 모순적인 게 지금 잠정적으로 생존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 한 6개 지역 정도로 구분이 되고 지난번에 해제해 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건 2017년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그냥 놔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내년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지금도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장동이 되면 그쪽으로 주거혼합지역은 옮기려고 하는 거죠.
원정은 위원 주거혼합지역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남아있는 소사동.
원정은 위원 남아 있는 전부 오정산단 일원.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오정산단은 못 가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오정산단은 못 가죠, 왜냐면 지금 새로 됐기 때문에.
  오정산단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오정산단을요?
원정은 위원 네, 오정산단 일부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 일부에 주거지역이 산단 안에 들어있어요. 공업용지로 못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야죠.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입주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삼정동 열병합발전소도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려고 생각하는 거죠?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조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거용지, 공업용지 혼재지역은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깁니다, 그냥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예산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2억 3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조치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세출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세출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신청주의로 가는데 워낙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여러 사람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없으면 지출이 요인이 안 되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그래도 지난해에는 5억 9200만 원이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올해는 대폭 예산도 확보 못하셨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1조 6000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2020년이 되면 특별한 행정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죠. 해제될 수 있어요,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원정은 위원 그 전에 꼭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들은 우리 시가 대지에 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순세계잉여금의 20%면 우리 시가 순세계잉여금을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해는 300억, 어떤 해는 500억, 어떤 해는 700억까지도 남깁니다. 그거 매년 20%씩만 세입으로 확보했어도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 대지를 빨리 우리 시가 사서 바로 개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사두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2020년에 바로 해제돼 버리고 나면 거기 뭐가 들어올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렵게 사유재산을 장기간 10년, 20년간 침해해 가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은 그 상황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빨리 해줬어야 됐는데 아직도 못 해줬으니 지금이라도 2017년에 얼마 물량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일단 먼저 정하시고 우리 시가 이 정도는 꼭 있어야겠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을 앞두고 우리 시가 꼭 있어야 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말고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부천이 어떻게 될지는 저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때 장기미집행 시설 2020년 이후에 해제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겠다, 해제시키자, 아니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이 대지는 꼭 우리 시가 확보해 둬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하고 한번 의논하시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의회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조치결과 보실래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중복된 거는 빼고 우리 2016년에 불법행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2015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2016년에 아주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어요. 행위 구분에서 무단벌목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린벨트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무단벌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무 심는 것은 통제하지 않는데 벌목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춘의동 산 94번지 이거는 사유지라서 그냥 벌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안 된다고.
우지영 위원 이게 수종이 뭐예요, 지금 벌목한 수종이?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벌목은 주로 잡목 등인데요, 정확히 그것까지는 기억 못 하고 아카시아나무 등이 많죠.
우지영 위원 소나무도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소나무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아카시아나무도 존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우지영 위원 개인이 소유자가 벌목을 했어요, 타인이 벌목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그게 몇 그루인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상세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벌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땅이라고 해도.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주로 지금은 바이오농업 등 해서 산에 약초를 막 뿌리고 자연적으로 키운 상태에서 채취해서 팔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이게 지가상승을 노린 무단 훼손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지영 위원 이게 2012년도에 경매에 붙여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내역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개인 무단벌목한 사람이 그런 이유를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가상승을 위해서 무단 훼손했다고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가상승을 노리는 것 같은 경우는 특례조항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지영 위원 이게 임목축적률 밀도를 낮추면 어떤 지가상승 부분으로 이어지는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공원으로 개발이 지정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오래 전부터 전으로 쓰던 것을 특례법에 의해서 지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려 나무를 베고 조경수를 심는 경우가 있죠.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야잖아요. 임야를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단 훼손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데 벌목을 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자가 벌목했기 때문에 벌금조치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시정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처벌을 하게 되죠.
우지영 위원 이 시정명령 근거법령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시정명령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자세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우지영 위원 그러면 혐의가 더 짙은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아니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이 더 강합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저는 시정명령 정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솜방망이 처벌로 생각되신다고요?
우지영 위원 네, 조금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취소청구소송 중에 있는데 1심하고 2심에서 그 건은 이겼고 3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산림훼손 방관의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징계했더라고요. 그만큼 이거 되게 큰 사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우리 시도 직무유기라고 고발한 건도 지금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무단벌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후 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무단벌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냐면 저희 불법 배드민턴 정비를 했는데 2개밖에 못했더라고요, 14개에서 2개. 이거는 내년까지 아마 다 철거를 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6월까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특히 배드민턴장에서 끝나고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사진을 제가 다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스 이런 것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시설을 못하고. 많이 이거는 서로들 지양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가스레인지를 다 갖다 놓더라고요. 가스레인지를 다 갖다놓고 하니까, 지금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건조해서. 이것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는데 “왜 찍냐”고 그래서 제가 “고발할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려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낙엽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이것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단속해서 불법철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시급성을 정말 요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명도소송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정비하려고 합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과감하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휴일에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직접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다 밥 해 먹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6월까지 완전정비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은 관내를 많이 줬어요. 거의 다 관내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관내가 입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어떻게 손을 못 대니까.
  수의계약 정도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줄 수 있는데 유독 여기 도시계획과만, 물론 시급성, 전문성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지방에 다 줬더라고요. 멀리도 줬어요, 다 지방에 멀리멀리 줬어요. 가까운 근교 수도권도 아니고.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전문성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원칙은 전문성 때문이죠. 그런데 관내에 도시계획 용역업체가 없어요.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도 주니까 다시 서울사람으로 하도를 주던데요.
방춘하 위원 그래도 다른 과는 거의 부천인데 여기만 유독 지방으로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전문성이 조금 미비한가 보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업체 자체가 거의 없어요.
방춘하 위원 그런 생각은 저도, 전문성 때문에 지방까지, 없으니까 급하니까 아마 전남까지 가고 공주까지 가고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은 잠시 했는데 웬만하면 수의계약은 부천시 관내로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해당 업체가 있으면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됐잖아요, 특히 여기 옆에 GS파워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굳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안 해도 되는데, 공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몇 군데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공공기여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부를 어차피 꼭 해 줄 수밖에 없을 상황.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방춘하 위원 공공기여를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부천시에 이득이 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해서 아파트 지으면 사실 수익이 굉장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많이 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가를 높이 팔면서 지방에 가서 넓게 공장부지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기준이 기존에 개발이 돼서 건물이 입지해서 온전하게 공장을 운영했다든지 주거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든지 그거는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에요.
  나대지로 방치된 경우는 당연히 되는데 그런 점은 어쨌든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도시정책과장 남궁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춘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최영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심우춘 전략개발1팀장입니다.
  임황헌 전략개발2팀장입니다.
  이정명 공업지역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비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163쪽부터 보시면 되는데 무단점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지도를 보니까 교회가, 413평, 200평 교회에서 돼 있던데 이거 무단점유는 어떻게 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게 평수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부분적인 게 아니잖아요. 200평, 400평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혹시 체비지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는, 다른 데는 임대료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유라 함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까지 임대료를 잘 내다가 올해,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그분들이 계약을 못했다든가 그러면 바로 무단점유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번지수로 보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소규모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큰 평수들이에요. 164쪽도 보면 무단점유가 삼정동 283-4도 73평이나 되고, 삼정동 295-27도 53평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5쪽 거기 51번도 보면 소사본동 160-20번, 두 개가 같은 저기 같아요, 번지수가 20, 21은 140평이나 무단점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거는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다시 전대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거부했고 이미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각하려고 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65쪽 맨 밑에 보면 대부 및 무단점유가 있어요. 그게 한 4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444번지요?
이상열 위원 네, 444-2번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444-2번지는 새마을동네로 지금 20세대가 60년대 당시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이주를 그렇게
이상열 위원 이주단지예요, 그러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20세대 정도가 한 필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사본동 219-24번지는요? 거기 교회 같은데.
  56번 소사본동 219-24번지는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여기는 무단점유입니다. 일부만 무단점유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거기를 철거시켰는데 이쪽으로 가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부만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일부만 점유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공영주차장.
이상열 위원 이것도 한 200평 되는 것 같던데 일부만 무단사용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 주차장,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지금 체납된 것들 굉장히 많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임대를 하다가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계약을 늦춘다든가 그러면 바로 체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열 위원 여기 보면 면제에 수급자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수급자들이라서 면제해 준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해 놓은 것은 어떤 거고, 입찰한 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수의계약은 지번 이외에 무허가라든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그간에 임대료를 많이 못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그 다음에 제3자가 나타나면 임대료 플러스 그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런 의사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임대료가 많이 밀려있는데 못 내니까 제3자가 와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겠다라면 수의계약으로 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입찰 같은 경우는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입찰은 비어있을 때.
이상열 위원 그 토지가, 자리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체비지가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런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누군가가 관리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가 돼 있으면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점유자한테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유지와 체비지는 다르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유지도 그래요? 시유지는 안 그런 것 같던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자가 있으면 그 점유자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유지는 회계과 소속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 과장님 그렇게 안 하시던데.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다는 얘기죠, 점유한 사람한테 우선권 준다는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처리라든가 상부에 지어져 있는 건물의 처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정동에 한 건 있어서 물어봤더니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입찰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입찰을 할 경우에는 조건부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133쪽 2015년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맨 끝에 보면 “공공활용성이 낮은 체비지는 적극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매각 시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 및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민들한테 열람한다든가 시의원한테 절차를 밟아서 이행한 게 있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역 시의원님들한테요?
이상열 위원 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건이 있냐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한테 의견절차를 듣고 지역 주민센터 다 받으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건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범박동에 예전에
이상열 위원 여기 매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단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신세계 측에 우리가 사업계획변경안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측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답이 왔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10월 13일에 통보를 했었고, 10월 20일에 신세계 측에서 해답이 왔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최성운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당사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귀 시와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에 따라 10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와 MOU 체결 및 해외설계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 시의 갑작스런 쇼핑몰, 대형마트, E트레이더스를 제외한 사업변경 요청에 상당히 당혹스런 입장입니다. 요청하신 사업계획 축소는 공모지침에 의거 귀 시의 판단사항임이 분명하나 당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귀 시와 재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결정 못한 사항이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영상문화단지 그렇게 10월 20일 답 이후에 진행이 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0월 20일 이후에는 실무협의회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윤병국 위원 어떤 점들이 어렵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추진된 게 거의 없고, 면적이 얼마나 축소가 될 거냐 그것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서로 협상관계에서 난항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첫째는 면적부분이 결정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확정되면 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윤병국 위원 지금 면적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처음에 수정 제안한 거는 1만 1000평 정도만 하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수정 제안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냥 축소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면적을 일정한 부분을 요청한 거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준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신세계 측에서 구두로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누가 이야기했건 아까 자료 국장님이 주셨는데 의원들한테 다 설명한 자료라면서요. 저만 설명을 못 들어서 자료가 없냐고 그렇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구두로 그렇게 추정해서 해왔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아니, 이런 표를 의원들한테 다 주고 설명 안 했습니까? 10월 13일에.
  다 했잖아요, 왜 자꾸 구두라고 그래요?
  의원들한테 이것 언제 설명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정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추정해서 만든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 시가 이렇게 수정 제안을 냈습니다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신세계 측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1만 5000평 정도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줄어들고 또 1만 2000평 더 줄어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정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없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면적부분에 대해서 신세계는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자기네 내부에서 어떤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 사업 타당성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가격문제도 있겠네요, 아까 상업지역이 많이 포함돼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게 가격하고 같이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 시가 줄이기로 한 거고 우리 시는 줄이기로 한 원칙 하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될 때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구단위계획은 도로진입로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윤병국 위원 변경을 해야 된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일은 없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구단위계획만, 큰 의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죠.
윤병국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심사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시 받을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것이 민감해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았는데 다시 받는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와서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신세계 애초에 매각하기로 한 면적 2만 3000평 중에서 어쨌든 절반 정도 1만 평 정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저희 공공의 재산으로 일단은
윤병국 위원 공유재산 심사 받을 때 거기는 매각하겠다고 심사 받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공공으로 남겨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30% 이상, 전체에서 30% 아니니까 상관없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공의 재산이라 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공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지로 남겨놓겠다 그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 아직은 아무 계획 없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세계에서 어떤 일정한 면적이 나와야지만 나머지 면적도 나오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그러면 영상문화단지 개발 1단계 계획에서 지금 확정돼 있는 거는 신세계가 확정돼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영상콘텐츠 건물인가 그것도 신세계에서 기부채납받기로 한 거죠, 100억 공공기여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웹툰 글로벌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재협상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협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절반을 땅 비싸게 파는데 거기에 돈을 500억은 어림없고 100억 내놓고 이런 것들이 대폭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500억 중에서 비율로 좀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율로 감소할 거다, 그건 협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애초 계획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작년 9월에 신세계로부터 1단계 부지 전체공모를 받았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을 해서 올해 6월에 사업협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살아있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홀딩돼 있는 상태고 면적만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의회 승인만 외상으로 미리 받은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어떤 변경내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계획대로 그냥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있는 건데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저쪽에서 제안이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쨌든 변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안한 거기 때문에 홀라당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 제안을 저쪽에서 받거나, 조금 양보해 주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일에 협상이 결렬돼서 계약이, 협약이 해지가 되면 우리가 이행보증금도 못 받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고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공모지침서 29조3항에 의한 해지잖아요. 사업대상자의 면적이 현저히 증감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전면부 상가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보니까 내년부터 5% 이익금을 받게 그렇게 돼 있었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혹시 5%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시가 2014년 도시계획을 2012년도부터 계획했으니까 4년 이상 이렇게 추진해온 계획이, 물론 영상단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전임시장 때부터 무수히 많이 했지만 이런 계획을 구상해 놓고 지금 진행한 지 4년 됐는데 손에 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윤병국 위원 그러면 다 끝나고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상동 영상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4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5월 16일 재영향평가, 5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5월 20일 같은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 그 다음에 5월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쭉 진짜 두 달 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되게 숨 가쁘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렇게 진행하면서 담당 과와 실무 담당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도 난항에 부딪치고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너무 급속도로 진행하다 보면 절차를 위배하기도 하고 시민의 의견청취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먼저 얘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3억 4000 정도 들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또다시 해야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기초조사용역 두 가지 했잖아요. 용역비 한 8500 정도 들었죠, 교통영향평가랑 환경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재난하고 환경은 아니고 교통은 일부분만 수정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고민을 안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예산낭비, 또 그에 따른 행정비용들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 2000만 원 영상 제작했다는 게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하려고 영상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언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매매계약 끝나고?
  토지매매계약 신세계와 한 다음에?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원래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홍보비.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거는 신세계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외의 지역도 함께 홍보를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변경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부분이나 예산부분이나 다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빼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혹시 협상 도중에 다른 지역에 허용하는 방향으로도 협의를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요.
우지영 위원 옥길지구나 이런 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여기하고는 전혀
우지영 위원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여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구에,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재협상안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한 건 없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도 있으니까 그냥 요지만 얘기하면 어찌됐건 제가 이 협약서를 본 느낌은 갑과 을이 바뀐 협약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먼저 공유재산이나 도시관리나 지구단위나 재영향평가나 인허가 그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서 을이 요구하면 적극 반영한다고 다 써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같이 협약 중에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4개월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되면 설립기한은 연기할 수 있다고 되게 막연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이런 식으로 정말 을을 많이 배려해서 하는 협약서, 계약서 처음 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우지영 위원 적극적인 의지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협약서의 느낌이나 내용을 보면 저쪽이 주도권을 갖고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협약서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에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부분하고 출자도 출자자가 변경할 수도 있고 지분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의 일부까지는 좋아요, 내용에 전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신세계 입맛에 맞춰서 만든 고무줄협약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 도시정책과에서 준 자료죠, 공공기업 부분. 우리 PT 자료 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예전에 신세계에서 제안했던
우지영 위원 계속 공공기여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녹지수로 연결브릿지, 미디어로프 등 있어요, 500억.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한테 얘기한 거와 다르게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웹툰글로벌창조센터는 만화콘텐츠과에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면서 문광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공공기여 내용에 들어갑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공공기여가 전부 100% 추정사업이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역비를 거의 3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빼시고 공공기여는 다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협약서에 넣었다는 게, 저쪽 문화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공공기여에 들어가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저희 하나가 아니고 다른 데 추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추가로
우지영 위원 그러면 건물 하나는 여기서 짓고 건물 몇 개는 문광부 국비 받아서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웹툰글로벌창조센터 얘기를 과장님께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창조센터가 예산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가 다 안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업무보고 때 드렸잖아요.
  그때 이 협약서 내용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협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웹툰글로벌창조센터가 이 공공기여에 갑작스럽게 들어갑니까?
  이거 위원님들 알고 계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갑작스럽게는 아니고요, 저희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이 협약서가 6월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쉬쉬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일부건 전부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우지영 위원 대답을 하세요,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마냥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여 내용이 추정으로 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추정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래서 그 금액을 여분이 있기 때문에 웹툰글로벌창조센터
우지영 위원 여분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금액이 500억에서 이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것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하고 신세계 어떤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협약 도중에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몇 억짜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여기에 끼워넣기식으로 하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추가로
우지영 위원 한 동이건 두 동이건.
  그래서 잘못된 것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번 공공기여에, 이 협약내용에 이렇게 사업이나 부천시의 이익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하고 협약을 했다는 것에서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끝났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심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치를 한다고 약속을 하고 아예 완결이 된 거예요?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심의를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국토부 지적사항이 뭐였나요? 교통영향평가. 주요한 것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교통개선대책안에서 도로 한 개 차로를 셋백을 해 달라 그 내용이고요,
우지영 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5월에 협의사항이잖아요. 이것도 완료됐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완료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환경청의 입장은 뭔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시간
우지영 위원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왜 받겠어요, 시민들 삶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런 내용 주요 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것 전부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우지영 위원 담당과장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반영을 했는지만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협약이 깨지면 150억 보험증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50억을 물어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말씀이고 예를 들자면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신세계에서도 귀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협약할 때, 협약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어디였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리코주니퍼라고 싱가포르 투자청
우지영 위원 지금 국감에서 나온 페이퍼컴퍼니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이번에 감사 때 집요하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지금 현실에서는 리코주니퍼 빠진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신세계 쪽도 그런 부실한 회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법률자문을 여러 군데 받아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런 부분들 저는 분명히 신세계 쪽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는데 제가 이 부분 어떤 법령을 봤는데 과장님,「도시개발법」이 저희 상동영상문화단지와 여러 가지로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도시개발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지영 위원 개발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국회법」으로 하는 거죠, 외투법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죠. 그래서 외투법 제13조제1항2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관련해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도시개발법」과 상관이 없어요? 특별계획구역도 지정을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도시개발법」은 상관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 하나 드릴게요.
「도시개발법」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법이 충돌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방법에서 원칙은 입찰을 해야 되나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했죠.
  가능하게 한 조항이 여기「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도시개발법」에는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러 가지 조항들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행령을 보다가 의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요청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령 6의2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급되는 조성토지등만 해당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써 있어요.
  그 이후에 외투법이 2012년도에 개정돼서 수의계약 가능하게 돼 있죠. 그 후에 외투법이 완화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도시개발법」과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도시개발법 시행령」6의2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갈게요.
  부천시가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입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01년 정도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하게 2001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그때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였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10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고 나서 영상문화단지 일원 개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됐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개발 관련해서는 아니고
원정은 위원 전면부 상가 말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이후로는 무슨 문화축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한 예산투입 내역 확인이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것은 모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민간자본 투입해서 전면부 상가 건축했잖아요. 거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3억 정도 투입됐나 봐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면부 상가는 아니고요, 전면부 상가는 16억
원정은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체납 임대료가 남아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면부 상가요?
원정은 위원 아니요, 영상문화단지 내에 부천시가 어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남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체납 임대료가 어느 정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알고 있기로는 4억 정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총 투자비, 민간자본 투입비, 현재 남아있는 자산, 또 체납된 임대료, 그리고 지금까지의 용역 건수와 용역비용, 그리고 소송 관련돼서 소송비용하고 결손처분액까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2014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총 투자비가 1668억 원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용역만 그때까지 5건에 10억 원 이상 들어갔고 관련 소송이 그때까지 42건이고 결손액이 21억 원이었다 이런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시가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방향을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됐든 행정의 소홀함,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말썽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어찌됐든 뭔가 가시적인 결정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 결정 역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의 이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계속 갈 것인가, 도시정책과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서커스공연장 얘기를 해 볼게요.
  올해 중앙언론에서 부천시 서커스공연장 막대한 100억 이상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나서 92억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100억 이상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철거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개발행위, 행정행위의 표상이다 이러면서 났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기억합니다.
원정은 위원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 봐요. 2004년 11월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800㎡ 규모로 착공이 됐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공사가 중단됐었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08년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실시설계용역비 6500만 원, 총 공사비 92억 원 결국 60억 원을 시행사가 공사대금 지불하지 못하면서 중단돼 있고 그 이후에 부천시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글쎄, 지금
원정은 위원 시행사가 돈 못 주니까 계속 소송 붙고 우리 부천시한테 매입하라고 얘기해서 부천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 매입했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제가 추정해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장님께서 영상문화단지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과인데 올해 부천시에서 이 문제가 망신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정도의 준비도 안 해서 오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 시비, 도비 합쳐서 92억 원을 낭비한 건 사실입니다.
원정은 위원 세금만 낭비한 게 아니라 계속 소송이 붙어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랬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중앙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부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하고요. 우리 부천시 계속 잘한 사례만 광고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아직도 지금 여기 서커스공연장 그냥 있는 거죠. 영상문화단지 개발 확정 안 되면 계속해서 마냥 흉물스러운 건물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세계하고 협상해 봐서 나머지는 철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신세계하고 협상 안 되면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마냥 세워두겠다는 게 시의 기본방침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세계몰 빼고 나머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대지로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대지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토지를 매각하려면 철거를 조건으로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하든가
원정은 위원 아직 방침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직 못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까지 계속 방침도 결정 못하시고 놔두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신세계
원정은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시민들한테 책임 있는 누군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과한다고 결정 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천시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2008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상 영상문화단지 문제가 있다, 매입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
  2008년 감사원에서 부천시가 12가지 지적당하면서 그중에 한 건이 동춘서커스장 문제가 있었어요. 영상문화단지 매입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라고요.
  담당과장께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동춘서커스장 철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정을 빨리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체비지 대부료 관련인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체비지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총 체비지의 필지가 131필지에 2만 1846㎡예요.
  그런데 대부가 되고 있는 게 42필지에 2799.85㎡고, 무단점유가 43필지에 3000.39㎡예요. 결국은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무단점유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무단점유된 42필지 중에서 6필지는 면제를 해 주고, 5필지는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부과금액이 1억 1750만 1000원인데 7420만 원만 납부되고 있어요. 63%밖에 못 걷어 들였다는 얘기예요.
  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곳도 한 평당 1년에 13만 8492원 월 1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대부료도 못 받고 있고 체납이 이렇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우리 전 직원을 다 통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공매 처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매각을 점차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빨리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제죠, 지금 37%나 체납하고 있고 그런데도 시가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2017년에는 고질적으로 체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체비지부터 매각 추진하세요.
  하여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잠깐 얘기할까요, 오전에 국장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시 금고의 고정금리 환율이 1.07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약 50%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돼 있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아시는데 왜 이렇게 운용을 하실까요?
  개발부담금의 50% 전체를 부과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조치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개발부담금이라면 형질변경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은 아직 적은 금액이거든요.
원정은 위원 아니, 과거부터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적립돼 온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회계로 전출하고도 140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중에 50%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적립하고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안 살펴보셨죠?
  지금 특별회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더 놀라운 건 도시정책과에 특별회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어떤 특별회계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도시기반
원정은 위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죠. 심지어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자료도 빠졌어요. 179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고 계시면서 왜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살펴봤더니, 이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제가 알기로는 송내동에 413번지 공공기여에서 들어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77억 4500만 원 세입조치해서 마련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상동 413번지 호텔부지 공공기여금이 57억이고요,
원정은 위원 그것 도시개발특별회계 아닙니까.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물어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원정은 위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순세계잉여금 77억 4500만 원 세입조치했는데요. 예산서가 잘못됐습니까,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부천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조치는 순세계잉여금 77억 4500만 원밖에 없어요.
(「2015년」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한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의 답변 대신하실 직원분 계세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정책과개발행정팀장 민병춘 개발행정팀장 민병춘입니다.
  그 재원은 2015년도에 재원이 마련돼서 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와서 표기는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마련한 돈은 없어요. 2016년에 한 푼도 없어요.
○도시정책과개발행정팀장 민병춘 네,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기보다는 지난연도 이월액이 맞죠?
○도시정책과개발행정팀장 민병춘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예산서 표기 작성을 굉장히 잘못하셨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그리고 예산액 77억 4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넣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도 78억 57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다 예비비로 넣어놓고 결국은 한 푼도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두 가지 회계로 운영합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지출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지출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영상문화단지 내에 주차장 갖고 계시죠. 어떤 주차장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3개의 난장주차장하고 1, 2주차장 합쳐서 1,1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혹시, 행정사무감사자료 148쪽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야인시대 캠핑장 앞에 394면이 있고 그 중에서 장애인 주차면이 13면이 있고, 아인스월드 앞에 475면 중에 장애인 10면이 있어요.
  난장주차장 앞에 250면인데 이것은 다 대형이고 장애인 주차면수는 단 1면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원정은 위원 이것을 우리가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주고 있지만 이것은 도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일 경우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대,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이런 식으로 장애인 주차면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야인시대캠핑장과 아인스월드 앞과 난장주차장을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94면 중에 15대의 장애인 주차면수가 필요했고 아인스월드 앞에는 23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장주차장에는 단 1대의 장애인 주차면수도 없어요. 시정을 요청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면수에 속하지는 않으나 배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임산부나 노약자 배려주차장.
  배려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청 지하주차장도 배려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이라든지 공연장,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주차장에 대해서 도입을 해 주시고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를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81쪽 보면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140억 중에서 전출금이 673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 12월 24일에 재협상 협약을 했네요, 10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방춘하 위원 그러고 2015년 12월 24일에 하고 나서, 그 전에 11월에는 413억을 또 전출했네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재협약을 작년 12월 24일에 할 때 이게 전입된다는 것을 알고서 사업계획을 다 세우지 않나요, 안 세우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방춘하 위원 과장님, 보통 만기가 되면 물론 예치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올 게 아닙니까, 이게 26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예치를 안 해 두고 사업계획을 다 잡은 것 아닙니까.
  혹시 그때 잡은 게 뭐였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413억에 대해서요?
방춘하 위원 아니요. 작년 12월 24일에 재협상을 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방춘하 위원 거기가 지금 얼마냐면 260억이죠. 이것을 지금 재협상을 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260억이 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치를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
한선재 위원 정회하시죠.
방춘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전출금 그것은 담당 팀장한테 정회 시간에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춘하 위원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자료 받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54쪽, 한옥마을(공방거리)에 체험관들이 많이 있네요. 전통음식 체험실, 숙박, 전통차, 김치체험관도 있는데 김치체험관이 처음에 몇 년도부터 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12년 3월 8일 개관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치체험관이 평수가 제일 넓네요, 다른 데의 배가 되네요. 제가 여기 사용수입 지출내용을 보니까 체험비도 작년부터는 감면받았더라고요, 국비.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8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마 재료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일반인들이 김치체험을 많이 오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올해 10월 30일 현재 일반인들은 103명, 초·중·고는 1,122명, 유치원생이 600명 정도, 외국인이 246명 해서 2,156명이 이렇게 체험하는 걸로 들어왔습니다.
방춘하 위원 외국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외국인 246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김치체험관을 하는데 2015년부터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전에는 아마 감면을 해줬나 봐요. 작년부터는 그래도 제대로 사용부과료를 받았는데 혹시 2012년에는 감면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그래도 담당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부과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왜 부과를 안 한 거죠?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내준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 무상으로 내줬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체험 관련해서 홍보성으로 무상으로 내준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형평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만 유독 특혜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만 무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다행히도 담당자분이 2015년부터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또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감면 근거도 없이 협약으로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말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런 실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누구는 감면해 주고 누구는 받고, 여기도 보면 전통음식부터 해서 숙박 이런 것도 다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평에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는 받고 있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것 처음부터 소급해서 받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임대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 간에 협약이 돼서 임대료를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시도는 해 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못해 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2015년부터는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번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다른 분들은 이것 부과를 하면서 여기만 특혜의 소지를 왜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러면 제가 그 당시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부과해 주세요.
  그리고 감면을 해 줄 수 있으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앞으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하면 담당이 바뀌어도, 다른 의원이 와도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확실히 투명하게 되잖아요. 이것 구두로 주고받고 협약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재 받는 것은 잘하신 거고, 앞으로 그것 소급적용할 수 있으면 법적인 것 좀 따져서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34쪽에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 나와 있는데 한옥마을 운영은, 거기 예산들 중에 한옥마을 그런 2016년 예산도 다 최종 집행이 끝났습니까?
  2016년도 최종예산액 집행액이 지금 100% 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이 100% 다 끝났어요?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저희들이 교부금을 그쪽으로 줬다 그 얘기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운영은 아직 불투명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전혀 잘 모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뒤에 감사자료 보면 한옥마을의 1년 방문객이 20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인스월드 1년 방문객이 40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시설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 아까 1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서커스장 헐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도시정책의 미비한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감정평가비용 아까 주신 자료 보면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비용 지불 안 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아니죠, 저희들이 먼저 지불을 하고 그 비용을 다시 토지가격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윤병국 위원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라 그런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은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정요구를 받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비용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예산편성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도시개발특별회계 회계과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선 지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정평가 예산편성이 됐을 때 이런 문제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납득을 하시지 않다가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예회관 부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영상단지 때문에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또 일은 일이고 중간에 상가들 다 비워져서 슬럼화처럼 돼 있는 그런 것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상가는 독자로 개발하면 3층 이상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 지구단위,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과, 과가 달라서
윤병국 위원 이거 도시계획과 업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특별구역 상가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호텔부지와 같이 통합해서 개발을 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통합개발을 의무사항으로 못했던 것하고 똑같은 이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가 소유자들이 가격을 굉장히 높이 부를 거라든지 그런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과거부터 추진했던 상황을 보면 통합개발, 공동개발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갈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랐지만 사유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얘기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과도한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꿀 때 그런 사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나 정비 측면에서 봐도 묶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토지주들 등도 마찬가지로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 시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방향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혜적인 측면도 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는데 이러고저러고간에 우리 시가 판단할 때 어느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도시를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도 통합개발이 맞다는 거죠,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면 1만 평 전체를 통합개발하는 게 제일 나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봤을 때 통합개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병국 위원 그걸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봤을 때
윤병국 위원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판단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지만 왜 거기 부분 매각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나간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요,
윤병국 위원 지나간 것을 감사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요,
윤병국 위원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여러 계층에, 여러 분야에,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시가 그 돈이 없어서 당장 뭔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부분에도 부천시가 지금도 계속 매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아파트 또 들어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원래 매각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각대상 토지라 해서, 처음부터 매각대상 토지는 아니었죠. 물론 호텔부지로 매각대상 토지였네요.
  다른 도시계획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는 검토 여지도 없는 겁니까?
  거기는 무조건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토지용도가 호텔용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는 것을 보면 도시가 계속 변하기는 하는데 호텔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도시계획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고 변경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중심 가로변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오는 게 도시계획상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우리 경관계획 내년에 세운다 합니다만 경관상으로도 누구든지 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시가 땅값 비싸게 받겠다 이것 외에는 도저히 거기를 고층 아파트로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하여튼 개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대로변은 보통 도시계획을 대칭구조로 갈 수 있게 세웁니다. 저쪽이 높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높이로 설 수 있게 만들어서 경관이나 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밀도로 인한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고할 여지도 있겠지만 대로변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에 뒷받침되는 배경을 보면 고밀로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유지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길주로변에 최고로 높은 건물이 현재로서는 이안더클래식 그쪽일 겁니다. 그게 한 30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세우는 게 49층 이런 거예요.
  원래 계획은 60층이 넘게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통합개발한다고 그럴 때. 그게 어떻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맞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하여튼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민은 기본계획상 허용되는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53번지 매각한 부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용적률을 좀 올려줬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기부채납 받은 시설 뭐로 쓰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지금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데요, 재산관리 부서하고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아동병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앙에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시민들이, 물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겠습니다만 단지 내에 배타적인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좀 애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용도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건설사 대신 맡아서 운영해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로 그렇게 넣어야 입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관리비를 대준다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겁니다. 용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신중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만일에 김포공항 골프장 관련해서 대응을 한다면 시 대응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주관부서로는 아니더라도 협조부서, 절차이행 부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것은 국토부하고 공항관리공단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린벨트 행위허가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고시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착공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다 나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네, 내년 8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늦어도 완공된다고 하고 있고 완충녹지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강서 쪽하고 우리 시 쪽에서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 좀 마무리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도 있고 지금 해당부서 아니거든요. 아까 추가 질의해서,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네.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관통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협상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과장님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정 그거는 공공기여 부분은 아니고 골프장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최소한 교통수요 증가요인도 제공하고 있으니 공항공단 측에서 개설을 하고 나머지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에서 봉오대로까지 접속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났습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요.
  과장님, 오정동 군부대 관련해서 아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입법예고 계획이 있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기금 관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아까 안 찾아지던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여기가 2021년 돼야 이전이 완료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입법을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아까 업무 보고하신 자료 보면 2021년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기금 조례를 빨리 만드는 이유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 사업이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조속히 만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대 이전 할 때부터 민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이라는 것은 이사 갈 부대를 먼저 지어주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먼저 부대 이전에 대해서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은 한참 있다가 하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나중에,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영상단지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시민들은 늘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업이 진행되면 속도를 내서 막 갈 텐데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거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을 때, 군부대 이야기 우리가 1, 2년 해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막 그냥 이전한다 이런 홍보는 충분히 했잖아요.
  시민들 저거 언제 이전하나 오히려 짜증내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홍보보다는 여기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는 의견도 들어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저는 필요하다면 거기 지역하고 좀 어디 대토를 해서라도 그쪽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계획들 많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홍보보다는 설명회, 토론회 이런 의견수렴을 2021년 이전에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습니다.
  공업지역재생팀이 있는데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올해 7월 4일.
한선재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춘의동 예전에 구 원미구청 뒤쪽으로 한 60만 ㎡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는 주차장도 없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해서, 또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공장이 이사 가지 않고 주거와 공장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공업지역 노후화가 춘의동만 있는 게 아니고 내동, 삼정동, 오정동 6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돼야 되겠다.
  지금 대장동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2020년이 지나야 가능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전체적인 공업지역 재배치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춘의동 공업단지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재생팀이 도시정책과에 있으면 춘의동뿐만 아니고 전체 공업지역 노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페이스를 크게 넓혀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춘의동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것을 7월 4일 임박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기본계획 성격의 공업지역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거냐고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전체 기본계획 성격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하든 도시정책과에서 하든 지금 공업지역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20년 이상 된 공업지역이 63%나 되고 또 30년 지난 것도 27∼28%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또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방문이라고 하면 물품을 싣고 내리고 이랬을 때 주차 문제, 진입로 문제, 보안등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자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시가 검토해서, 사실 들어오는 기업보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안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시의 더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업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에서 공공기여대상 사전 컨설팅 전담부서인가 보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TF팀은 그러면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묶어져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현재는 심곡동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사전협상 대상지안이 10개소 추측이라는 거죠, 지금 10개가 대량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아니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영상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0월에 부천시가 영상단지 개발계획 원안 축소 발표를 했고 또 신세계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신세계에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원안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허락을 했을 경우에
○위원장 이동현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시에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이 있는데 왜 이웃 시의 특정단체와 특정 정치인의 말에 휘둘려서 졸속 축소 발표를 하냐 이게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지금 부평구 주민들, 상동 주민들 특히 상2·3동 주민들 다음 아고라 700여 명 모아져 있고 원안 찬성한다고 데모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200명 넘고 그 사람들이 조만간에 오프라인으로 나온대요.
  부천시도 항의방문 받으셨죠?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것을 참작해 보세요. 왜냐면 난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정의가 뭐냐?
  도심 한복판에 도시계획이 잡혀져 있는 땅을 가지고 그 도시에 맞는 형상의, 유형의 건물을 지어서 자치단체 발전시키고 소득창출하고 고용창출하고 좋지 않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은 시골에 어디 논바닥, 전답, 임야, 블록단위로 소수의 개발업자들 위해서 그게 난개발이에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지 합리적으로 갈 수 있고 조금 더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그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 외부의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잘 막으셔서 계속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아마 공직 끝날 때까지 영상단지는 담당할 것 같으신데 고민 깊게 해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늦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문예회관 부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723억에 팔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진짜 부천시 발전을 위한다면 특별구역 지구단위 그 지침에 맞도록 통합개발로 갔어야 옳다고 봅니다. 제2의 특별계획구역처럼 되지 않도록 영상단지도 할 때 원안대로 2만 3000평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게, 강력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쪽 부평주민들, 상동주민들 난리 났어요, 특정 이익단체들 말고.
  물론 다만 거기에는 그런 게 들어오면서 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기대치가 물론 많이 차지합니다. 시민들이 당연한 그걸 바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참작하셔서 풍파가 지나면 봄이 오다시피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다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남궁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이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운기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김경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한성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잘하신 일 한 가지하고 지적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잘하신 일 말씀드리면 앞서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세계측지계 측량 관련해서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별도의 예산도 없었는데
  그리고 당초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41%만 달성을 하시겠다, 왜냐하면 2020년까지 완료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을 6만 3910필지를 전체 다 완료하신 겁니까? 비예산으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원정은 위원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셨는데 몇 명의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25쪽에 보면 정부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경기도에서는 작업순서를 좀 바꿔서, 사실은 이게 사업이 완료되려면 측량을 해서 변환작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검증측량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증작업을 뒤로 미뤄놓고
원정은 위원 먼저 측량만 하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측량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량 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만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끝나는 시점은 아마도 2020년도가 돼야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2016년에 41%, 2만 6203필지만 하시겠다는 건 측량도 하시고 변환까지 하신 물량이었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검증까지 완료된
원정은 위원 검증까지 하신 물량이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검증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검증은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41%인데 한 41∼5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를 확인했는데 2015년에 원미구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사실은 원미구 자체적으로 역시 예산이 없었습니다. 지적공무원 담당자가 직접 수행을 해 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측량비용과 좌표변환비용을 합쳐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 원미구만. 2015년에 그런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전체로 보면 과거에 원미구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1년에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걸 외주를 줬다면 그 정도의 물량이 필요했었을 텐데 그래도 담당공무원이 비예산으로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올해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은 자료 192쪽부터 보면 이 과에서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일정 요건을 득하면 2000만 원 미만일 때, 소액일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계약된 설계품의금액 4335만 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2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 계약 자체를 가령,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몇 개나 되냐 봤더니 총 9개의 사업 중에서 6개의 사업이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심지어 견적을 1인한테만 받으셨어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필요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계품의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론 과장이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015년에 아니셨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상황이 여기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가령 이 부분이 91% 낙찰률에서부터 시작해서 97% 낙찰률까지 있는데 1967만 원 설계품의금액이 보수용역 같은 경우는 97%의 1인 수의 견적해서 낙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평균 낙찰률이 86∼87% 사이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설계품의금액을 전체 합쳐보니까 1억 6837만 9000원이었고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87% 낙찰률로 입찰을 봤었더라면 총 금액이 1억 464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90% 정도의 평균 낙찰률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5227만 5000원을 지출합니다. 578만 6000원을 더 지출한 셈이죠.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일일이 수치를 열거했습니다. 이 과는 그다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은 상당합니다.
  과장께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93쪽 보니까 2016년에도 역시 수의계약을 2건 하셨어요. 낙찰률이 90%가 넘습니다.
  설계품의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지양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2인 이상 비교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검토를 한 결과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192쪽에 웹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입니다. 4400만 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규정에 5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전자입찰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사실은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기술이전도 안 되고 다만 이 사람들이 특허권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계약률이 8% 또는 10∼15%로 아예 지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전국이 똑같은 요율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국토부 지침하고 내용을 관계법에 따라서 계약의뢰를 했고 이렇게 낙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때 저희가 개선사항은 내년도에 비슷한 것을 같이 묶어서 큰돈으로 만들어서 12월에 아예 공개입찰을 할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한 거에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9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노시스템하고 5건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우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개발업체가 지노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지노시스템이 어떤 개발권,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노시스템은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할 때부터 얘들이 개발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노 시스템에서는
우지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여기와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지노시스템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엔진 부분 하나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하고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얘네들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조금 아까 그렇게 묶어서 해서
우지영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들었고, 한국에스리도 예를 들면 GIS시스템, 엔진시스템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래서 지금 묶을 수 있는 게 지노시스템 것 3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돌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독립적인 운영이 되고 이 3개를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얘네들이 개발기술이 있으니까 협약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얘들이 입찰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약서를 받아서 입찰에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술은 항상 진화하고 또 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여기뿐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찰을 하면 여러 군데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드리는 이유는 정보통신과 계약 내용들을 보면 개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턴키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따로 하게 되면 매년 이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 업체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발 및 유지보수를 같이 계약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이 내용은
우지영 위원 앞으로 다른 기술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쪼개기 계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고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비용들은 같이 계약하는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비예산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산도 없이. 그래서 앞서 원정은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정말 자료를 보면서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상 땅 찾기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상 땅 찾기라는 특화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라는 제도가 작년 6월에 생겼어요. 돌아가시면 호적에 사망신고할 때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조회해서 그 사람들 재산을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이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털 이것 말고도 공공기관 정책정보라고 해서 각종 기관 세무서라든가 정보기관 모든 곳에서 법률에 맞는 엑셀파일로 우리한테 수백 건씩 와요, 정보조회가.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신청된 게 7,732건에 인원으로 말하면 44만 1890명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여기 나왔듯이 6만 2788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만약에 이런 정보조회, 정책정보가 늘어나면 증가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무연고에 대한 땅도 지금 많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우리가 조회해 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전국 조회가 바로 되고, 없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어느, 어느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 동일명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에 무연고가 얼마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무연고라는 거는 소유자가 없는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춘하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 부천 같은 경우 아예 없는 경우는 없고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든가 소유자가 아직 안 나타난 그런 땅들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이미 전부 다 개발이 되고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동안 쭉 통계를 보면 무연고라는 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방춘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우지영 위원 한꺼번에 질의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공간정보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수치지형도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수치지형도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수수료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좀 홍보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수치지형도 실적이 여기에 쭉 나오는데 공공기관에 대부분 제공하는 실적이고 또 수치지형도가 없으면 사실 앞으로 공사를 못 합니다, 지하매설물 이런 현황을 다 조사해야 되니까요. 앞으로 쓰임새가 늘어나는데 이건 다 무료죠, 공공기관은.
  다만 개인들, 개인업자가 하는 거는 과거에 한 도곽당 1만 2000원씩 받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부터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정부 3.0이라는 차원에서 개방 그래서 아마 수수료 쪽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못 봤어요. 수수료가 공간정보 제공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이거길래, 우리가 또 세외수입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GIS시스템 제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이나 이천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 지리정보시스템 을 활용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종합평가심사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했었어요. 아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은 GIS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시스템 갖고 그런 부분에, 활용도가 보면 회계과가 거의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 일이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고 이것을 전 과에, 필요한 과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에 활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이 시스템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 사업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할 수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할 수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국장님 모셔서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을 하셔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에도 우리가 있는 시스템이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이런 업무에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장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김화자 주소정책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괜찮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일 마지막까지 여기 앉아 계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231쪽에 재난위치정보판 1,407개소 설치하셨다고 나왔네요. 설치완료입니까,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완료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시설물이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수혜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김태동 우리가 도로와 건물을 조합해서 도로명주소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외곽지역, 하천, 산악지역 등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난위치정보판하고 위치정보판을 설치해서 그것을 시스템에 담고 그것을 경찰과 소방시스템과 같이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이 재난상황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로 신고만 하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도 도로명주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도 다 돼 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다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사항에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료 231쪽에 보시면 16번에 지하철 7호선역 시민대상으로 역별 1회 했다고 그랬는데 7호선만 그랬습니까, 다른 1호선역 같은 곳은 안 했습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역 주변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호선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역 주변 다른 저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니까 도로명은 잘 아시겠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 보십시다.
  만약에 부천시청에서 출발해서 중앙공원 앞으로 해서 복개천으로 해서 부천역으로 해서 역곡역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천시청에서 어디까지요?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으로 출발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천시청에 의회 쪽하고 민원실에는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로명이 없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면 그 도로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명 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의 북쪽으로는 소향로고 밑에 있는 것은 조마루로입니다. 조마루로에서
윤병국 위원 소향로로 가다가 조마루로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아닙니다. 전부 동서방향이기 때문에 소향로에서 중앙공원을 거쳐서 조마루로로 가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조마루로는 순천향병원하고 중앙공원 사이 그 도로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 도로가 조마루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중동로로 꺾어서 올라가야지 그냥 못 올라가죠, 중동로는 빼먹었잖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중앙공원을 질러서 가도 됩니다.
윤병국 위원 승용차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승용차로요?
윤병국 위원 역곡역까지 걸어서 가실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거기서 조마루로로 쭉 가서 부천역까지 가려면 부천로입니다. 부천역이 있기 때문에 부천로로 명명을 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바로 거기로 올라가실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복개천으로 해서 가라 그랬는데 바로 그냥 조마루로로 부천로까지 간다, 편하게 가시네요. 부흥로로 가면 좀 편할 텐데.
  계속 올라가시죠.
  그렇게 해서 다 갔어요? 부천로로 올라가면, 역곡역까지 가시라고 그랬는데.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리고 부일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부천역 앞에 있는 도로가
윤병국 위원 역곡역까지 부일로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과장님 정도 도로명 잘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도로명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도로명주소 쓰자고 백번 얘기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느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이름을 알아야 도로명주소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집 주소는 외워도 집 앞에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이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도로명주소 읽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데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상가들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 실소유자 분양하기 전에 분양팀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분양팀들이 시행사에 계약금을 넣어두고 자기 물건을 잡아놓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런 것들이 위법요소는 없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중개업법상에는 그런 사항들이 중개업상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든가 광고에 대해서는 중개업법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중개업 허가가 없이 중개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보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분양대행사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분양대행자들이 보면 길거리 호객행위라든지 불법 현수막들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해서 단속이 이뤄지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전봇대라든가 플래카드 붙는 것은 개인 간의 직거래 아니면 분양대행사들의 대행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그거는 부동산법에 의해서, 중개업법에 의해서 거론하는 게 아니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러겠죠.
  가령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아닌데도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것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으로 법률 건의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윤병국 위원 그런 쪽에서 만일에 분양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 중개업법상에는 거래상대가 있어야 되고 중개행위를 했을 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중개업자 보증보험 가입기간 만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죠. 그것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 좀 보실래요.
  제가 이 법을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되어 있죠.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겼을 때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어겼을 경우는 바로 업무정지가 나갑니다, 6개월.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증가입현황, 거의 보증가입하셨는데 보증재가입 미이행현황을 보면 5건 되죠.
  그런데 거기서 행정처분 3건, 그 다음에 3건은 아직 행정처분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행정처분 전부 진행 중이고요, 한 업소는 휴업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하려면 휴업기간이 끝나고 가입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휴업기간으로 잡혀 있고 한 명은
우지영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휴업기간 부분은 두 군데 부동산 중개업소는 뺐는데요, 보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두 군데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보증재가입 미이행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그 두 군데는 빠져 있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한 군데는 그것도 어겼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보니까 부존재예요,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취소 그런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영업정지 6개월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행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과중한 처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정지 6개월 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부동산과장 김태동 중개업법상에 행정처분 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중개업법상에서는 가장 큰 범죄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고, 두 번째가 손해배상 미가입.
  왜 이게 두 번째 높냐면 우리 시민들이 배상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법상에 크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일맥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한번 조치를 한 다음에 미이행해서 또 한 게 아니죠. 그냥 첫 번째 업무정지 6개월인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공인중개사법」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별표2를 확인해 보면 업무정지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인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6개월이고요,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처분도 없고 사유가 어떤 의도성이 아니고 실수였다 그렇다면 2분의 1 감경을 하는 규정이 있어서
우지영 위원 저도 이것 자세히 봤거든요, 감경기준이건.
  조치를 한 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중하게 하는 별표 업무정지 기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1개월로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별표 기준 업무정지 6개월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왜 6개월을 했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제가 확인한 거와 달라서 그래요.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조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무료중개서비스 했던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2011년도에 국토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협약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500만 원 이하의 거래권에 대해서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 중개 무료로 해 주고 중개업자는 협회에 청구를 하면 협회에서 그 돈을 대납해 주는 제도인데 중개수수료가 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201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 분석을 해 보니까 취약계층들이 자기가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발설하기가 싫은 겁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없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전체 1,700개 업소가 다 대상은 아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65%가 가입돼 있는데 한 1,060개 됩니다. 그 업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소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무료중개업소라고 지정해서 인증서를 드리려고 그래요,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신분과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이런 무료중개서비스가 취약계층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착한 중개업소가 있으면 모범중개업소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범중개업소 지정 운영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범의 기준에 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관련돼서 관리하시나요? 개발업자.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개발업은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현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현황만 파악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개발업은 도에서 업을 내주기 때문에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 할 때 물어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우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 취약계층 전·월세 6500만 원 이하 그게 작년에 한 건이 없었다고 그랬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작년에는 40건이 있었고 금년에는 한 건이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 건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글쎄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40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었다, 저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구청 당시일 때나 통합되기 전 계속 우리가 중개업소로 안내공문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간담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상하게도 작년에는 있었는데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유독 금년에는 거래를 안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취약계층한테.
○부동산과장 김태동 취약계층들한테 홍보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춘하 위원 본인들이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거기서도 중개업자들이 사실 말은 여기서 회의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런 분들한테 전·월세, 사실 월세는 거의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70∼80%는 반대, 과연 이분들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느냐, 이건 안 한 결과예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하고 독려를 안내하는 건데 참여, 독려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산도 서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으로 해야지 독려라는 것은 사실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업자들이 귀찮잖아요, 바로 수입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을 거치고 거쳐야 되잖아요,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귀찮은 것을 뭐하러 하겠어요, 금액이 많으면 하지만 적은 것을 뭐하러 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원스톱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거쳐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얼마나 기간이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돈이요?
방춘하 위원 네, 신청을 하면.
○부동산과장 김태동 신청하면 협회에서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바로는 나온다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협회에서 돈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를 어떤 무료중개업소를 지정해서 명패도 붙일 겁니다. 명패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명단을 우리가 뽑아서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하려고 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복지과 보면 취약계층 명단이 기초생활수급부터 다 있잖아요. 그 명단에 실명이 다 있잖아요.
  안내문을 일일이 보내는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안내문 다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일일이 보내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몰라서 못하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저도 사실 이 책 보고 알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사실 저희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 있을 때 사실 중개업소에 안내문도 보내고 그랬지만
방춘하 위원 모범 무료안내 이것을 표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규격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 곳 입구 쪽에 붙이게 하세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붙이게 하면 몰랐다가도 알잖아요, 아니면 계약서 쓸 때 책상 거기에 하나 비치해 놓으면 눈에 띄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20∼30만 원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것 엄청 큰 돈이에요, 없는 사람들한테 20∼30만 원 사실.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 취약계층한테. 이 좋은 걸 가지고 예산도 다 있는데 활용을 안 한다 이건 사실 과장님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것을 열심히 팀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적을 한번, 올해는 한 건도 없으니까 2017년도에는 얼마나 있나, 한번쯤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안내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하면 이분들한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중개수수료 때문에 그런 문턱도 높으니까 부동산 가기도 꺼리잖아요.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보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격을 정하세요. 정확히 정해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눈에 띄는 쪽에. 부동산 수수료 옆에다가 이렇게 규격을 해서 의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심부천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특교세 3억 원하고 시비 5200만 원 해서 3억 5200만 원 사업이었고 900개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1,335개에다가 국가지정번호판까지 72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물량이 늘어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공원에 있는 보안등 같은 데 붙어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직접 이런 모양으로 붙어있는 거죠. 이게 밤에 보면 길주로라는 게 안 보여요. 680은 보여요. 그 밑에 무슨 경찰신고 소방신고만 보이는데 시민들이 680번 보안등인가, 길주로에 있는 680번 보안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험해서 이 번호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세요. 보안등 관리번호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의 문제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심부천 만들기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원정은 위원 구축에 올해 고생을 하셨다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길주로는 좀 나아요.
  원미로, 소향로 이 위에 있는 글씨가 작게 되면 밤에 상당히 안 보여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도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가지정번호판 있잖아요, 이건 노란색 판에 까만색 글씨로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요, 국가지정번호가 뭘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정말 길주로에 있는 680번 보안등의 표지판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활용방안이나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님, 그 표지판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표준 표지판이에요, 규격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국적으로 쓰여지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수상 1등을 한 것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을 연계해서 MOU도 체결하고 TV지상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완전히 결론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번호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기초번호는 크게 하고 도로명은 이렇게 작게 한 이유가 사실 번호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공원이나 어떤 그런 저기에는 LED나 태양광으로 거의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보일 거라고 생각했고
원정은 위원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 생각은 11월까지 완료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우리가 순회홍보를 할 겁니다. 교육과 순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원정은 위원 11월까지 설치에 주안점을 두셨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하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이고 예산도 3억 5200만 원이나 들었고, 우리끼리만 좋은 정책이고 우리끼리만 좋은 제도라고 아무리 얘기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시민들이 이게 뭔지 모르면 그냥 번호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3억 5200도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못 따온 것 부천시가 따온 겁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원정은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 3억 원 받아오신 거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널리 홍보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도로명주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거였죠. 그러다가 1996∼1997년부터 도로명주소 한번 써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2011년부터 시범화를 거쳐왔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올해 구가 없어지는 큰 변혁을 겪었죠. 그러면서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가 아니라 이제 “부천시 길주로”가 됩니다.
  안 그래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부천 시민들께서, 한 번 더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도로명주소 사업 어차피 부동산과에서 하십니다. 이게 왜 부동산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확산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제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해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그러니까 부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구를 중간에 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시민들께 양해도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만 해도 여러 가지 주소 입력하는 웹사이트들에 다 고쳐놔야 되는 불편을 좀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제체 개편이야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한번 고쳐진 도로명이 또 고쳐져야 하고 내년에 시민들께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간에 구를 없앴으니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에서 “부천시 길주로”가 됐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그 김에 또 도로명도 우리가 도로명주소 널리 홍보하고 이러는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철저하게 홍보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잠깐만,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는데 2016년도에는 사실 별로 없네요.
  그런데 222쪽에 보면 5배가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실거래가가. 상동 532-3 2015년도 6월 18일에 접수된 건데 현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5배 더 높다고 되어 있다는데 이런 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잘못 신청한 거예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분은 거래가보다 5배가 높게 책정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토지인데 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의신청이 타당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진짜로 현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5배예요, 지금 이분들이 신청한 것 보면 실제 그러냐는 얘기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신청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실제로 조사해 보니 안 그렇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이 정도 차이난다고 그러면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그 밑에 내용들 보면 “현실가격을 참조하여 재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한다.” 이런 내용은 맞는데 5배가 된다는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5배인지
○부동산과장 김태동 이게 사실은 주차장인데 경매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매가가 계속 유찰이 됐다가 낙찰이 돼서 그런데 이분의 어떤 이의신청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재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경매 받았던 사항인데
이상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몇 번 유찰돼서 나중에 가격이 내렸다는 얘기네요, 공시지가보다도.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최하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달라는 얘기네요, 낙찰 받은 것에 대해서.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어떤 경매를 받았든 거래를 했든 간에 그 가격과 공시지가는 이용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동산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권역 개편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나 10개 행정권역별 특화내용이 부족하여 생활과 연계되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는 특화사업과 문화체육시설이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용도전환 하는 등 적극적인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주변부지와 통합하여 개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부분 매각되어 개발 중이므로 호텔부지 개발 시 상가부지와 의무적으로 통합개발하고 추진 시 다양한 시설물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법적절차 사항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져주기 바라며 향후에는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역이 매번 변경되어 시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와, 사업구역과 도당산이 맞닿은 곳의 산업단지 개발은 재고하며, 개발사업을 위하여 연초 업무보고 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물은 2020년 7월 이후에는 전면 소멸예정으로 토지소유자의 개발을 막을 수 없고 이후 토지수용가격의 상승으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세워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부지는 과감히 매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고,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재원이 2억 4000만 원밖에 없어 재원마련의 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 업무보고 시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특별회계 예금금리가 0.9%로 장기미집행 이자율 2.3%, 시 금고 이자율 1.7%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상위법령이 위임한 대로 재원충당과 이 회계 설치목적에 맞는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수많은 인적, 물적 투입을 하고도 명확한 개발방향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행정절차를 성급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매각추진 시 적법하게 법적 절차를 확인하여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새로운 협약을 함에 있어 부천시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글로벌창조센터 설치 등 단지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 후 추진하며, 서커스공연장 시설물은 속히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장애우와 배려주차장 등 주차장은 법령에 맞는 수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한옥마을 관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동정
  도시정책과장남궁현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