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로사업단(도로정책과·도로관리과·주차지도과·가로정비과)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도로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로사업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도로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담당 과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이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최장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노진승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류철현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도로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친행정적인 도로를 조성하도록 도로사업단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도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단장님 이하 과장님, 실무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께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인공사업 중에 인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같이 정비하고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이 아니라 15년 정도 만에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계석도 같이 하고 있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경계석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보통 콘크리트 돼 있는 거는 그냥 보도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일부 양호한 거는 그냥 놔두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양호한 건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호한 거는 일부 놔두는 게 아니고 전면 다 교체를 하고 계시던데.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닙니다. 저희가 상태가 양호한 것은 블록구간 중에서도 놔두고 일부 훼손된 것만, 노후화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빼내는 거는 양호한 거는 재활용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사업장소에서.
최성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화강석 경계석은 오래 쓸 수 있어요. 색깔이 변질돼서 그렇지 파손되지 않으면 오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 공사 정비사업을 시작했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원래 6월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최성운 위원 추경에 세워서 한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이거 같이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민들은 예산 남아있는 걸 쓰기 위해서 연말에 멀쩡한 걸 깨부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선출직 공직자 분들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공감합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1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틀 남았는데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초까지 넘어가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연말에 가뜩이나 종종걸음 걷고 춥고 그러는데 보행에 엄청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욕합니다. 또 연말에 이 사람들 예산 갖다가 여기에 쏟아 붓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하고 매칭된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그렇게 많이, 금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 5년 치를 한 번에 지금 하는데
최성운 위원 그렇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내년에도 저희가 20억을 올렸는데 초창기부터, 주민들이 겨울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초창기에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희들이야 다 이해하잖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거 같이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추경에 해서 연말, 연초까지 공사를 진행하는지, 언젠가부터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연말 보도블록 파헤치고 정비사업 하시면 남아있는 예산 쓰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공감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냐. 이것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많이 해서 연말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20년이니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쓸 만한 곳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말고 이런 예산 아껴서 대로변의 경계석이나 보도블록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들어가면 인도에 특히 전주가 막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단장님 보셨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특히 구도심에는 아마 인도보다 전주하고 가로등이 먼저 설치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도 가운데 전주와 가로등이 구도심에 부지기수입니다.
  단장님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 보셨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제조사해서 47개를 조사해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전부 이전 보도 쪽으로 통행에 지장 없도록 이전토록 협의하고
최성운 위원 그거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여기 3년째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심각합니다. 예산 불필요한 데 쓴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이면도로 인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도와 차도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경계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로 유모차를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전봇대나 가로등이 딱 막힙니다. 여성분들은 그것을 들어서 건너뛰지 못해요. 다시 원위치로 가서 차도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 방해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러한 일들을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이것부터 시행해 나갑시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신도시는 지중화사업으로 전주가 안 보입니다만 구도심은 미관도 엉망이고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것 한번 해결해 나갑시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추진하는데 내년까지 협의는 완료했는데 이런 추진사항을 저희가 적극
최성운 위원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한번 하려고 했어요. 관계부서하고 협조문해서 하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만 해 주시면 한전에서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인도에 보면 전주로 되어 있지만 요즘 철골로 해서 전주가 지형에 맞게 휘어서도 갈 수 있는 전주들이 있더라고요. 시멘트로 만든 전주 말고 철골로 해서.
  그거 보셨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차도 쪽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인도 벽 쪽으로 최대한으로 붙이면 인도 확보 가능합니다. 정말 이거 한번, 특히 구도심에 있는 전주나 가로등 설치 파악하셔서 이거 해결합시다.
  이거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때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할 겁니다.
  한전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협의 완료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47개에 대해서는.
최성운 위원 그거 협의과정 완료되시면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최성운 위원님께서 한전 지중화사업 질의하셔서 저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우지영 위원 작년 식목일 즈음에 심곡복개천 주변 나무 다 잘랐잖아요. 몇 그루 정도 되죠, 한 200그루 넘게 잘랐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맨 처음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이유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종갱신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 관계는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우지영 위원 도로사업단에서 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사업단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넘겨준 거거든요, 공사를 하게끔.
우지영 위원 그때 도로사업단장이 얘기한 게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2억 부담을 했는데 이게 5대 5 매칭인가요, 한전하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32억은 여기가 아니고 소사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지영 위원 심곡복개천 지중화사업 총사업비 32억.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50 대 50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하느라고 한 2조 넘게 예산 투여하잖아요. 그 사업에서 저희 지자체가 50을 대고 한전이 50 맞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때 이유가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잘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전이 다 부담하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비용이 이렇게 32억이나 드네요.
  그런데 앞서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처럼 지중화사업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지자체 부담금이 많잖아요.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 쪽도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장기분할상환제도 도입해서 하시는 것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저희 이거 장기분할해서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막대한 비용으로 분할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이거는 분할하지 않고 그냥
우지영 위원 저는 이거 한전하고 협의를 하실 때 장기분할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 장기분할로 해요. 지자체 부담을 해소시켜 주려고 한전이 장기분할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것을 왜 활용 안 하시죠?
  저희가 그렇게 막대한 재정이, 재정이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계획 자체가 어디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 장기분할제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한전 계획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장기분할로 하면 저희 부천시에도 이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검토해서, 지금 부천시 전체 지중화사업비가 얼마예요? 이 심곡복개천 말고 다른 지중화사업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지금 지중화사업이 거기와 소사로 35억 정도
우지영 위원 그러면 총 70억 정도 되죠. 그것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부담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우신데도 그냥, 요즘 많이 공사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단장님, 혹시 주인공사업 하는 데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다는 못 나가고 중요한 데만 몇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경계석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재활용한다고 그러셨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방춘하 위원 저희 집 바로 앞 양쪽이 앞뒤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매일 봅니다, 매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도시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매일 봅니다. 오가면서 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재활용하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매일 봅니다.
  그런데 그쪽은 대로가 아니고 골목길이라서 그렇게, 거기는 재활용을 거의 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거기가 파손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재활용하는 줄 알고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혹시 단장님께서 재활용한 데, 지금 주인공사업이 여기 자료 보니까 2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중에 어디 재활용을 했는지 현재 완공된 데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본 데는 결국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조사해서 바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흑백이라 잘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무뿌리가 20년 돼서 다 올라와서 그것을 다 제거하면서 보도공사를 하잖아요. 조금 아쉬운 게 나무뿌리를, 저는 공사하는 거를 매일 봅니다. 계속 보고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왜 찍느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하시니까 한번 블로그 올려보려고요.” 슬쩍 그러고 말았는데 나무뿌리를 그냥 다 잘랐어요. 자르고 그냥 평평하게 했어요. 그러면 20년 뒤에 이 나무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나무뿌리를 다 자르고 그냥 평평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무뿌리가 안 자라나요, 계속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굉장히 높아요. 나무뿌리를 잘라서 위가 이렇게 높아서 흙이 다 도로로 나왔어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공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저는 그래서 이게 녹지과하고 관련이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이걸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나머지 마무리는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공사했으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죠. 다만 우리가 뿌리를 자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녹지과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전문가가 아니고 공사하시는 분이 잘랐어요. 제가 거기 제 집 앞이라서 공사하는 거를 매일 봤어요. 진짜 제가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뿌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결국 보니까 그냥 방치해서 흙이 그냥 다, 비 한번 오면 이거 다 인도로 쓸리겠어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뭔가요,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방법은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못한 게 조금
방춘하 위원 저는 이걸 보호막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사지고 높아서, 보호막은 평평할 때 되는 거죠. 이거는 높아서 보호막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높든 안 높든 그 주위 환경에 맞게 나무에 대한 보호막은 설치합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마무리를 할 것인가.
  며칠 전에 비 오고 이래서 쓸려서 흙들이 굉장했었어요. 이것을 빨리 좀, 어차피 비용 들여서 보도블록 깔끔하게 했는데 마무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되나 저희 집 앞이니까 제가 매일 보니까, 이게 출퇴근할 때마다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존의 돌망태는 아직, 단장님 제가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그래도 부천시민, 저도 알아요, 거기가 너무 정체되니까 돌망태로 해서 한 것.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차를 찍혔습니다, 하다가.
  저녁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예식장 있죠, 세이브존 예식장이요. 예식장이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단순히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얼마나 심하면 봉이라도 빼고 이렇게 했구나 생각했는데 지방에서 와서 예식장에 와서 놀라서 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 스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스치고 굉장히 위험해요. 날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춘하 위원 설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장님, 저는 설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가 너무 가운데 중앙에 주차를 하니까 맞습니다. 꼭 그 돌망태를 했어야 되냐는 거죠.
  굉장히 날카롭죠, 여자들 스타킹 그냥 다 나갑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한번 보세요. 차들 그냥 긁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그런데 꼭 그 돌망태로 했어야 됐는지, 다른 대응방법은 없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너무 위험하고 보기도 흉해요. 한마디로 창피해요. 얼마나 부천시민이 질서를 안 지키고 이렇게 무단주차를 하면 오죽했으면 시에서 이런가.
  그러니까 부천시민의 주민의식이 아무튼 제로예요. 거기는 외부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라 제가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부천시민으로서.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볼 때도 시민의 자긍심인 것 같았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저는 그게 됐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 롯데 뒤에 먹자 시계탑 주위에 혹시 저녁식사나 술 한 잔 하러 퇴근하실 때 가본 적 있으신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방춘하 위원 주로 저희 만나는 주위가 거기 시계탑이잖아요. 저도 거기 가끔 가지만 수많은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저녁에 술 한 잔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희 2,000명 공무원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눈에만 띄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지 그냥 포장마차 방치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골목길도 아니고 인도, 보도 다,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오늘 이거를 제가 할 줄은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 그냥 찍어놨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대기업이에요, 포장마차가. 아예 중앙을 다 차지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시계탑입니다. 이것을 못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여기 가서 드셨나요? 뭐 드셨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위험한 건 포장마차 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끓여야 되죠, 가스가 있어야 되죠. 가스통에 휘발유통에 이것 그냥 있어요. 이거 지나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그냥 확, 화재 위험에 방치되고 노출됐어요, 골목길도 아닌.
  어떻게 이거 한 번도 단속을 안 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포장마차를 계속 단속하는데 그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방춘하 위원 이건 계속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 뒤에 휘발유통, 가스통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길에 방치돼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집이 포장마차 앞이에요. 포장마차 앞에 인도를 막고 상가들이 물건을 다 적치해 놨어요. 그리고 흉물스럽게 포장을 다 해 놓고 이거, 이 안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게, 이 정도인데도 그 누구도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2,000명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띄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물건을 싸놓은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천막으로 다 싸놨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엊그저께 제가 가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진 찍은 것 그대로 그냥 하나도 변함없이.
  물론 행정적으로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인원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보도블록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일부러 나가지 않아도 평상시에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것 뭐 일부러 나가겠어요,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런 게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열심히 행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밖에도 사실 저희 업무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안 나가도 시시때때로 보이는 것 그런 거 시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을 안 내서 가도.
  이거는 분명히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이라든지 가로환경을 매일 실시하고 야간에도 실시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겨울에 너무 위험해서요.
  그리고 저희 설해대비를 해서 제설작업 용역발주는 다 됐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다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에?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방춘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내년에 되는 것 같아서.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부 됐습니다. 1개 권역이 먼저 되고 3개가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는데 나중에 다시 공고내서 다시 돼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용역완료가 됐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방춘하 위원 이런 거는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도 일부 눈이 와서 저희가 자체점검을 해 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야죠, 갑자기 눈이 왔을 때 대비해야 되죠. 발주가 늦으면 저희가 눈이 온 다음에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때 우왕좌왕.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10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발주했는데
방춘하 위원 그런 거는 폭설 대비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비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작업 할 때 구간경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특히 부개동 쪽, 상동하고 인천 부평하고 부개동하고 그 경계에 사는 사람이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었대요.
  부천시민인데 한 번도 거기는 제설작업을 한 역사가 없고 매일 빙판길만 다닌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게 경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미루니까 서로 안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계선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올해는 대로변보다는 경계선도 좀, 어차피 대로변은 금방 다 녹아요, 차들이 다니고. 경계선 골목길 올해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주인공사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11㎞······.
윤병국 위원 연장 3만 2108m.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사골 부천에 우리 시 홍보 내놓은 거예요. 최근 3년간 연평균 보도정비 물량의 8배라고 돼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도 한 8배 되겠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윤병국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왜 이때까지는 안 하고 있었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올해 어디서 예산 생겼어요?
  올해 특별히 보도블록 파다가 금궤를 주웠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해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 뭐 해 달라
윤병국 위원 해마다 많았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해 8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계획적으로 안 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주인공사업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인도가 생각이 나서 교통약자가 생각이 나고 하이힐도 생각이 나고 유모차도 생각이 났어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매년 물량이 일정해야 되고 예산이 예측가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갑자기 평상시의 8배를 쓰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시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한 사업이면 평상시부터 조금 조금 해 왔어야 되고,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앞에 다른 위원님들 경계석 그냥 다 버린다는 이야기하시고, 그전에는 우리 시가 보도블록을 갈아 끼워줬어요, 닳은 것. 갈아 끼워주고 그렇게 정비를 했어요. 훌륭한 일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전에는 거의 다 보도블록이 S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만 블록이었거든요. 지금은 네모난 거 큰 걸로 하는데 콘크리트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퇴색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서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는데요,
윤병국 위원 해야 될 일 하면서도 선심 쓴다고 그러고 전시행정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셔야죠.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닙니다. 내년에는 20억 예산편성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대체 이 행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 현수막 많이 걸리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그거 우리 시 방침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그거를 엊그제도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선거에 해당되는 건 허용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허용이 안 되고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은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병국 위원 철거가 원칙이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정당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밑에「정당법」37조에 의해서 게시하는 현수막입니다 그렇게 해놨던데 그거 관계없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러니까 모든 선거의 기준에서 며칠간은 허용이 되는 현수막인데 선거법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법」37조2항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 선거에 관한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정당들이 내거는 거예요, 선거 관련이라고 내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허용이 되는 거고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지침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침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정당홍보용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밖에 설치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다.「정당법」37조2항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실제 적용은 개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법 8조4호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합법적인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단장님 정확하게 인지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단속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돌고 있는데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지어는 수능일에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십시오.” 그런 현수막도 걸리고 있습니다, 정당 이름으로. 이거 과잉 아닙니까.
  단속하실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다 철거합니까? 무조건.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일단 원칙은 불법으로 저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선거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게시물은 광고물 관리법에 예외로 돼 있어요. 옥외광고물법 8조에 적용배제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계도, 홍보를 위한 설치는 예외로 돼 있어요. 적용배제가 돼 있어요. 그 외는 적용배제되는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국정농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 한번 걸리면 속 시원하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또 생기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로사업단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윤병국 위원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당에도 안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당 그러면 공기관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공기관에서 이렇게 현수막 다 거는데 우리는 왜 못 걸겠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 포스터나 전단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막 붙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지금 행정관서에 있는 게시대가 44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면철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광고물 행정관서부터 걸지 말자 그런 취지로 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우리가 광고하는 게 97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도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홍보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관서가 지정게시대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담벼락에도 붙이고 다 붙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고 횡단보도 가로질러서 붙이고요. 하지 말라고 특별히 한번 문서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관서에 있는 게시대가 44개인데 이거부터 내년에 전면철거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없애면 밖에 더 붙습니다. 밖에부터 못 붙이게 하시고 그거 철거하십시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 사업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 3년 동안 예산편성 안 되고 아무 진행이 없다가 갑자기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동향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국토관리 측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도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도 협의를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반대 의견을 당초대로 보냈는데
윤병국 위원 지금 국토부가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고 부천시에 의견을 조회해 왔다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의견은 어떤 의견들입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는 전부 지하화하고 북부천IC
윤병국 위원 아니, 누구 의견을 조회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 시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또 비대위 의견하고 3개시 광명, 강서, 저희가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국토부는 내년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시가 한 2, 3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온하게 지내오다가 갑자기 큰 벼락을 만난 이런 셈인데 우리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도 10월 26일인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광명시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부 관계자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저희는 절대 예산편성을 안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 국토부에서도 주민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추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협의서류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황당해서 있는데 아무튼 3개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협의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행감자료에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시장께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실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되고 그런 입장인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견조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온 시민들한테 의견 다 받으세요. 온 시민들 의견 다 받고 그래서 우리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의견조회 언제까지입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12일까지 협의의견을 보내고 주민의견 청취는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의견 청취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우리 시 보고 주민의견까지 공람해서 의견을 달라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는 너희가 해라.
윤병국 위원 그거는 토지수용대상자에 대한 거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주민의견 청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나 우리 시 의견들 낼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시에서 다른 부서에 12월 6일까지 의견회신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서 내에서만 이 문제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반대하던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온 시민들한테 의견청취 다 하세요, 다 공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이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국토부에서 아셔야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 전반적인 교통, 도로 주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부문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고 사업도 많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적기에 추진하시려고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눈에 띄는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입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련 사항입니다. 둘 다 문제점 지적과 정책지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천시 집행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 공정성 제고 방안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당면제, 의견진술 심의부실, 단속스티커의 투명하지 않은 서손처리.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민불만이 가중될 수 있고 지자체의 교통행정 전반의 심각한 신뢰도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미 이것은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됐던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사항에 다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전히 부천시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또 하나의 문건이 나옵니다. 의결사항인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이라는 것이고 각 지자체 단체의 장에게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에 문제가 많으니 조례 등을 정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하라고 내려온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년이나 묵혀두셨네요. 그랬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많이 요청을 해 봤습니다. 의견진술 자료인데 이걸로 한 두 박스 됩니다.
  그랬더니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자료를 세 번에 걸쳐서 요청했더니 시장께 보고를 해서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정계획을 보고하시고 결재 받으셨네요.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원정은 위원 늦었어요, 많이.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도 그것을 3개 전 구청에서 하다가 시에 합치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이게 공무원들만 위원으로 해서 의견진술 받으니까 자꾸만 행정부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인도 참여시켜서 거기서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전체 시는 안 하지만 몇 개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명목상 존재하긴 했습니다.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5~6명이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과태료 고지를 받은 경제교통과조차 고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주차지도과장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늦었지만 꼭 시정돼야 될 문제였다고 봅니다. 제대로 조례안도 만드시려고 지금 검토 중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면밀한 기준을 만드셔서 2017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시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공감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확대 참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있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 과태료 고지서 발부받고 공직자들이 사면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수행 차량이 2015년에 87%가 의견진술을 해서 수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과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2016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82% 정도가 의견이 수용됐네요. 거의 80% 이상이라는 것은 2015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면제수용률 전국 80~90% 지자체 2015년에 30개 지자체밖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80% 미만 149개인데 부천시는 이 30개에 해당하는 아주아주 면제수용률이 높은 지자체예요.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원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용성 제고 방안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과장께 질의한 결과 사실상 우리 시가 집중단속구역만 정해놓고 있나 봐요. 역 주변, 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업지.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세분화해 보자 이미 2009년에 지적을 했어요. 중점단속구역과 일반단속구역, 기타 특별단속구역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 중점단속구역이라면 교통소통에 지장은 없지만 주택가고 이면도로 이런 것을 일반단속구역으로 한번 나눠보고 행사지역이나 소방도로, 민원유발지역 등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획 혹은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민한테 충분히 이 구역이 어떤 도로가 중점단속구역인지 일반단속구역인지 혹은 어떤 행사 때에만 특별하게 단속하는 구역인지를 한번 알려주셔야 돼요. 시민 계도를 병행해야 된답니다. 구역지정을 하고 시민 계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역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보호의 부분이에요. 과연 그분들을, 그분들은 분명히 어느 지역에서 있냐면 상습교통정체 지역 같은 데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면제기준이나 이분들에 대한 구제기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증진시켜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역을 지정하고 면제기준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면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천시청 홈페이지나 각 행정센터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고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연필로 수기로 썼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 도의원이 37건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해서 1건만 납부하고 36건을 면제받았다고 수기로 써 있습니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이것 안 됩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보고서, 작업지시서 이런 것 없이 단지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량을 확인하러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고 전체 구제를 받으셨어요. 기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견진술서 뒷면에 면제기준에 대해서 인쇄하십시오. 그래서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만드시고 충분히 고지하십시오.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정이고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심의기준 의견 할 때 심의위원도 저희가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추천하고 또 이런 면제기준도 같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과 할 때 과장하고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 관련입니다. 가로등은 뭐고 보안등이 뭐라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해도 아실 겁니다.
  2016년에 부천시 가로등 개수가 1만 9112개, 보안등이 1만 4158개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간 유지단가계약 이런 것을 합니다.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업체가 매주 2번 정도 순찰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을 발견하면 조치를 바로 그 다음 날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안등은 시민들이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동안 주민센터 같은 데서 혹은 구청 같은 데서 취합을 했다가 그 업체한테 연결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16년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리내역을 한번 봤더니 원미권역 8,250개 중에 7.3%인 603개를 수리해서 고쳤고, 소사권역은 5,617개 중에 312개로 5.5% 정도, 오정권역은 5,245개 중에 26개 4.9%로 고장률이 발생했어요. 바로 바로 고쳤다는 얘기죠. 한 5%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시민의 불편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등이에요. 보안등의 경우 원미권역이 6,106개가 있는데 15.8%나 고장이 발생했어요. 965개였습니다.
  소사권역은 더 심각해요. 41.7%가 고장이 발생했는데 3,443개 중 1,437개 어마어마합니다.
  오정권역은 4,609개 보안등 중에 1,820개가 고장이 돼서 39.4%가 조치됐어요. 계속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보안등의 고장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안등 유지보수 집행예산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니까 당연히 늘겠죠. 2015년보다 2016년에 2억 1872만 8000원이나 증가했어요. 9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력요금 봤어요. 전력요금이 2015년보다 3억 6618만 8000원 늘어났어요. 9억 8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로등이 훨씬 많은데 전력요금이나 수리요금은 보안등이 훨씬 높아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각 주민센터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일단 주민센터의 담당자 교육을 한번 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입니다. 각 10개 행정센터별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분리발주했습니다. 연간 유지단가 용역이 높아집니다.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됩니다.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보안등도 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은 불편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전력요금은 전력요금대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채택이 되면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 권고할 겁니다. 돌아가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관리 안 됩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고민은 하겠는데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참, 가로등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능한데 보안등은 좀
원정은 위원 가로등 개수보다 보안등 개수가 적어요. 1만 9000개가 가로등이고 1만 4000개가 보안등입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4만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만 4000개가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면 만들어야 돼요. 이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10억 원대로 관리하던 것이 13억 원대로 전력요금이 나온다면, 고장률이 40%가 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유지관리 단가비용이 25%씩 매년 증가해 나간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장 난 보안등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시민들 불편, 범죄의 위험 어떡할 겁니까. 관리를 행정센터나 주민센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세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가로등과 같이 유지보수, 순찰, 조치, 점검 일원화해야 됩니다. 주민센터별로 나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행정센터별로 유지관리를 보안등 분리발주하는 것 예산에 엄청 남게 됩니다. 1300~1400만 원 많으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수의계약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리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 1400~15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얼마나 보안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따 과장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올해도 가로등 600여개, 보안등 80여개 정도 교체를 했는데 LED등으로 교체한 건수가 8개예요. 가로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아는데 LED등 같은 경우는 일반 등보다 80% 정도 전력요금이 절약됩니다. 장기적으로 LED등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규설치하는 물량부터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단장께서는 전혀 제 얘기에 공감을 안 하시는 겁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니요,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조도가 옆으로 퍼지는데 LED등은 일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범적으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조도 이런 얘기는 제가 과하고 할 텐데 연간 지속시간 이런 것 제가 이따 과장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긴 할 텐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닌 거고 부천시 가로등 너무 밝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이 아니에요. 시 외곽지역으로 가면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밝아야 되겠죠. 시 내부지역에 굳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데도 굉장히 밝습니다. 밝다는 것은 물론 좋죠, 예산만 충분하다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시내지역에선 가로등을 중간 중간 끈다든가 두 개 건너 하나씩만 켠다던가, 시외지역에서는 다 켜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이따 과장과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부천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보도블록 강조해서 제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민한테 질타를 받고 그러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세우면서 이걸 80억 이상 들여서 한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매년 이런 지적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많이 좀
이상열 위원 연말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연말에 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줄 알아요. 부천시 돈이 없어서 땅 못 파니까 주차장 못 만든다고 이런 실정인데, 혹시 유럽 가시면 100년, 200년 된 보도블록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느낌 있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그거 안 해요.
  이거 연말에 사업하는 게 업자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연말에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소리만 해도 엄청나게 듣는데 얘기 안 한 시민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지금 부천시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이런 데 돈 쓸 데가 아니에요. 주인공사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진짜 주인공 중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보다는.
  혹시 하이힐이 부러져서, 아기가 유모차가 다니다가 넘어져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에 전주가 가운데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좀 넓혀 달라.
이상열 위원 지금 전봇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도블록 얘기하는 거지.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보도블록이 좁으니까 그런
이상열 위원 아무튼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명심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개설과 도로확장 계획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막히는 지역, 가장 위험한 지역 신설, 확장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게 중장기계획이 있고 중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있고 그게 끝나면 투융자심사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도로확장이나 도로신설이나 특히 육교 같은 것 즉각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고가교나 그런 거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수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신설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시가 한참 성장하고 확장할 때는 도로도 새로 뚫고 넓히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도시가 성장도시가 아니잖아요. 치유하고 관리해야 될 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만 1조가 넘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여러 국에서 행감 때,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된 사안이지만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 가장 막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러면 과연 부천시에서 확장할 수 있는 도로, 새로 뚫릴 도로는 어디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가로등을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너무 밝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보도에서도 나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LED로 교체했더니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교통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6년도 사회지표조사를 했어요, 국민 불안요소를.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뭐냐, 80%가 미세먼지예요. 두 번째가 범죄, 미세먼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게 80%고 범죄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범죄, 교통사고 이런 거 포함됐겠죠, 사건 사고 이런 게 79%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는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도시로 환경학자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낮에도 라이트를 켰을 때 19% 가량이 교통사고 경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는 황사나 미세먼지, 또 가로등이 조도가 약했을 때 흐렸을 때 교통사고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소사로 공사를 하잖아요. 소사로와 호현로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LED로 해서 도시가 환하고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범죄율도 줄어들어요.
  아시겠지만 부천시가 경기도 중에서도 범죄 발생률이 1, 2위 정도 이런 도시잖아요. 도시가 밝으면 그만큼 사고율도 낮고 범죄율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ED교체.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사로하고 호현로도, 호현로는 개설인데 저희가 LED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LED등이 가로등에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20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로 같은 경우도 조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그 지역이 과연 조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금 소사로가 교통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막히고 매연이나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 서울시는 11월 말 정도 되면 보도블록클로징제도를 도입해서 11월 말 정도 되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강제로.
  우리 시도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록만 한 80억 들여서 주인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공사가 많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경인로도 소사구에서 보도블록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 이름 윤병국 위원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린타운 앞에, 부명고등학교 앞에 이런 데 지금 상태로 치유해도 돼요, 전면교체가 아니고.
  그런데 너무 방대한 물량으로 한꺼번에 공사가 추진돼서 행정에 대한 불신, 예산낭비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을 단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도 내년에 20억 예산이 편성되고 단계적으로 주인공사업을 하겠지만 보도블록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블록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계획을 잡는데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것을 총 취합해서 그 순서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보도블록 평품회 했잖아요. 이거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자재는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 정비해 놓으면 20년 정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공원과도 가고 도시계획과도 가는데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공법이나 자재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업체하고 협업해서 우리 도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자재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금 옛날 방식대로 보도블록 교체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5년 정도 지나면 또 보수의 요인이 발생되고 교체요인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가서 보는 건 좋죠. 새로운 데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저희가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한선재 위원 예산이 필요할 때는 써야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개선이 된다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성장도시가 아니고 치유 관리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 도로에 대한 관리정책이 치유하는 걸로.
  그래서 보행로, 경사로, 경계석, 횡단보도, 전신주, 가로수, 간판, 계단, 보도블록 이런 구조물들을 어쨌든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걷기 편한 도시, 사람중심 도시, 사회적 약자가 걷는 데 편한 그런 도시, 그런 도로, 인도로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가장 당면한 도로국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로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단장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시간배분상 제가 제 개인적인 질의는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후에 회의진행 모두 발언 외에는 제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해당사항 있으시면 단장님하고 업무 협의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생활 질의할게요.
  우리가 현재 부천시에서 물론 평시에 일반 연도에 특정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를 했는데, 특히 만 2년 전부터 부천시 모처에 20대 초반의 러시아인 젊은 여성이 귀가하다가 살인사건 그런 걸로 갑자기 안전CCTV의 대폭 확대에 대한 시민요구에 의해서 그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금년, 작년 굉장한 비용을 투자해서 부천시 상동, 중동, 원도심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설치한 것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런데 소위 원도심 쪽은 전봇대가 있잖아요, 전선이. 그래서 전기를 끌어들이기 편해서 365안전센터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80% 이상이 가동이 되는데 문제는 20년 넘은 이 지역 포함된 중동도 전선이 지중화돼 있잖아요, 상동 마찬가지고.
  중동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평균 10%가 안 넘어요, 일부는 넘지만.
  소위 상동 신도시라는 곳은 가동률이 2~3%대밖에 안 돼요, 설치해 놓은 것.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건 다 공갈카메라거든요.
  도로국에서 업무협조 어떻게 안 됩니까, 365가 혼자 CCTV 설치하면 365에서 전기 끌어당기는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365에서 직접 한전으로 연락합니까, 어떻게 하죠? 절차가.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 이동현 주정차 말고요. 주정차는 회선 바로바로 웬만한 데 다 땁니다. 불법 관행 택시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말고 안전CCTV 곳곳에 동네 골목길 어귀, 공원 어귀에 있는 것.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위원장 이동현 답변 즉석 가능합니까? 과장님.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 단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고정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서면
○위원장 이동현 아니, 한전 전신주 문제 그런 부분 다 도로과 소관 많잖아요. 업무협의가 가능한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해당 도로국 업무가 아닌 줄은 알지만 한전과 상당히 업무량이 유관 업무가 많잖아요. 365는 CCTV만 설치하는 부서지 사실적으로 365안전센터가 한전 쪽하고는 전혀 무관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 협조 건을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365를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직 도로개설공사가 한전과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아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최장길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아예 서달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정책과 업무인데
○위원장 이동현 그래도 최장길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CCTV를 365센터에서 전부 설치했는데 가동률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도로분야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심의를 저희들이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365센터하고 한전하고의 문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 아마 전기를 끄집어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5센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도 협력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그 공사를 전담하는.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큰 도움 못 주겠어요, 빨리 선 꺼내서 CCTV 가동시키는 것. 설치한 지 8~9개월이 됐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래서 저희 도로사업단에서 도로관리심의회에 들어오면 심의를 빨리 해 드렸는데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한전하고 협의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365센터에서도 한전과의 협의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빨리 그것을 선 따서 개통을 하려면.
  이것 이대로 가다가는, 왜 그러냐면 연초에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365한테 문의해 봤을 때 연말이면 다 끝난다고 했어요, 중동, 상동 지중화 있는 곳도.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7~8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매달 10%, 10%씩 했으면 지금 연말쯤 와서 한 50~60%까지만 와도 이해를 하겠어, 조금 지연되나 보다. 그런데 진척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속된 말로 환장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고 우리 보도블록 깔듯이 웬만한 업자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기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상 365센터에서 한전하고, 한전에서는 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대충 이렇게 하면 개통이 되는데 그 공사할 업체도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자전거 보험 계속 들고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축제 때만 들었죠.
○위원장 이동현 아니, 평상시 보험이 있었을 텐데. 제 기억에 의하면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 들여서 부천시민 누구든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보험 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산 삭감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됐었나요, 그러면 자전거 축제 때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현재 일반시민이, 부천시는 집만 나서면 도로잖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보행을 하다가 다쳐요. 예를 들어서 맨홀에 빠진 사람 없지만 빠졌다 내지는 어떤 지장물이 있는데 없애는 바람에 잠시 볼트가 튕겨 나왔는데 그것에 넘어졌다든가 그래서 발에 심한 상처 입고 다쳤다 이럴 때 항의 들어와서 보상해 주라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그거는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장 이동현 소송하라 그거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국가배상심의회가 인천지검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배상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배상심의회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5만 원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의뢰해 주고요.
○위원장 이동현 알아서 소송해서 받으라, 부천시 상대로.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전부
○위원장 이동현 요즘은 안 그러나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저희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금 그 심의에 의해서 보상받은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공원이나 수도 같은 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2016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중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운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홍성복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중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임승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처음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준비 많이 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청력이 안 좋아서 듣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죠? 자본은.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시행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상공간이 현재 4차로 전체 8차로인데 계획은 3차로씩 해서 6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10~18m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공간을 공원이나 이 정도의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녹지공간이 안 되고 중앙차로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편도 4차선이 3차선으로 되는데 그 녹지공간이 옆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중앙분리대에 생긴다는 얘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크게 이용할 부분이 별로 없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가 이용할 공간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정체현상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워 있지만 현재로서는 스마트톨링시스템으로 해서 일단은 돈을 받는 걸로 유료화시켜서 제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량을 줄여보겠다, 돈을 받으면서.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현재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일반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감응 식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신호등으로 운영을 하고, 2020년 이후에는 스마트톨링 기법을 동원해서 유료화를 하면 정체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국토부 생각이고요.
  그 교통감응신호 이후에도 교통정체가 심화된다, 해소가 안 됐을 때는 지하화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열 위원 시간적으로 하다가 지금 감응 식으로 돼 있잖아요, 신호기가.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지금 시험운행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엄청나게 정체현상이 되는데 어쨌든 1차적으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일단 해 보고 돈을 받으면서 제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실효성이 없을 때는 그때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현재로서 BC 비율이 너무 안 나와서 못하고 스마트톨링으로 해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국토부에서 지하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상열 위원 2020년도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의견 제시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톨링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부천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던 구간을 유료화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불만이 많겠죠. 부천시민들 불만이 많아지겠죠.
  이것을 어쨌든 실행할 거 같으면 제 얘기는 현재도 워낙 많이 밀리니까 계획이 있다면 얼른 시범을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다면 그대로 더 이상 지하화 안 해도 되겠지만 아니라면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정체된 현상을 빨리 해소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시간 끌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시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이게 돈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을 가니까 벌써 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우리는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데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고속도로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유럽 쪽에는. 그래서 이걸 할 거라면 민원 수렴을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국토부에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아침저녁이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난리가 아닌데.
  그 다음에 56쪽 자료를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위반 처분사항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6건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인근 구가 없는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있는지.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해서 6명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담당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물류단지 인근에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직원 6명이 나가서 21대에 대해서 단속을 해 봤습니다. 단속을 한 결과 축하중이 10톤 이상이 되고 총 40톤 이상이 돼야 단속대상인데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축하중 6톤 정도로 실제로 단속 적발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게 없다 결국 그 얘기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21대 차량을 저희들이 이동식 갖고 계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축하중 10톤 이상이 돼야 적발대상이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6톤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적발된 게 없어서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위반차량이.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문화 임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 이동현 임승면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자전거거치대를 점검하시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자전거거치대는 지금 행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는 올라오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결과는 안 올라오고 관리는 행정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행정센터별로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주기적으로 다니는 건 전부 다 행정센터에서 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건 없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거치대 쪽은 업무분담이 돼 있어서
이상열 위원 설치하는 것만 하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설치도 지금 행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행정센터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서는 시설 같은 것만 하는 거고, 시설도 거기 센터에서 하나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시설도 유지관리나 보수 같은 경우는 행정센터에서 하고 있고 자전거도로 큰 개설공사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겠고요.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 있잖아요.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아직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적격성 조사가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경기도에 상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상부공간 활용에 최대한 부천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거 할 때 저는 다른 일도 좀 잘 해 주시고, 마치 이거 지하화를 하면 우리 시가 지상구간을 녹지로 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홍보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 아마 주민들도 설명회하고 이러면서 느끼실 텐데 지상구간에 지금 고강동 선사유적지 있죠.
  선사유적지가 지금 고속도로로 완전히 양분이 돼 있어요. 구름다리 하나 설치했는데 그 구간을 터널구간으로 해서 에코통로처럼 산을 아예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경기도에서 용역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의견 제시로 넣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동물 이동통로도 완전히 단절이 됐고 산이 절개가 돼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구간은 반드시 이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공사할 때 가능한 일 같아서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우리 시가 따로 방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104쪽에 재활용 의류수거함 현황은 해당 없음이에요. 10번 재활용 의류수거함 현황 왜 해당이 없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저희들은 국도 도로점용 허가관련 업무를 하고 나머지 지방도, 시도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재활용 의류수거함 업무는 행정센터 업무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아니, 국도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방침에 보면 20m 이하 도로 이면도로에만 점용허가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도변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부터 관리까지 전부 행정센터 소관이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105쪽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가능하시면 자전거팀장님 보조발언대에 같이 나와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동현 임승면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윤병국 위원 105쪽 자료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 해당 없음, 자전거 전용도로 신규 설치계획 및 투자계획 해당 없음.
  그거 해당 없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된 도로를 전용도로라고 하거든요. 차도에 경계석을 놔서 자전거만 다니게 하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2010년도에 한번 부흥로에 하려다가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 사실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공사하다가 발견해서 당황해서 도로에 경계석 깔다가 다 철거했던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일들이잖아요.
  계획 없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전용도로가 현황이 없다면 자전거 도로 현황이라도 갖다 주셔야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어요, 너무 없음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전거등록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병국 위원 안 한다고 내려왔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시·군은
윤병국 위원 올 초에 내려왔었죠?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올해 초에 내려온 거 그거 안 한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통합등록제.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그 이후로는 안 한다는 공문은 내려온 적이 없어서.
윤병국 위원 사업자들은 그런 문서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만 몰라요. 관련 사업자들은 자전거등록제 내년부터 하기로 올해 초에 일제히 발표했다가 안 한답니다. 행자부에서 못한답니다.
  그거 행자부에서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생각, 의향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제일 큰 불편이 보관·도난 37%, 도로미비 23% 이런 겁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도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등록제를 시행한 나라들 보면 일본 같은 경우 도난회수율이 41%나 된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가 등록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년 만에 분실률이 16%에서 8%로 감소하고 회수율도 30%로 됐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은 등록제가 아닌가.
  먼저 등록제를 시행한 창원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보면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하는 것 있죠. 행정관서를 방문 안 해도 앱에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고 그러면 차대번호가 보관이 돼서 그게 장물거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큰 비용 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시가, 이미 다른 도시들이 시도를 한 바 있고 앱 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개발된 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미 내년 예산은 다 편성돼 있을 거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자전거보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해 준다든지, 요새는 자전거 위치추적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전거 깊숙한 데 부착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내 자전거 위치가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경우도 내 자전거 위치를 항상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전거 가진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안심하고 자부심 느끼면서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반영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자전거문화팀장 임승면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전거 이야기는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님, 저는 목소리가 커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제안도 있고 지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관련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종합계획도 이런 걸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량을 연결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또 종합안내판을 6개소, 커뮤니티 공간을 2개소 정도 설치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위치대로 정확하게 종합안내판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세워질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게 향후 추진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지금 쉘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결정이 돼 있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도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부천시가 이 사업에 18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38억 8000만 원 중에서 47%를 부담합니다. 부천시 구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합안내소 위치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밑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계양구에서, 그러니까 원래 확정된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종합안내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종합안내소 옆에 표지판도 같이 붙어있어요. 종합안내판이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커뮤니티 공간하고 같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천시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시기 쉬워야 되는데 한 군데는 경인고속도로 밑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부평구에 있어요, 부천 구간이 가장 긴데.
  현재 물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전거 동호인하고 합동 굴포천 공사점검 및 의견수렴을 하실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한번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 길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앞으로 부천시민들도 많이 여기를 가서 이용하실 것 같은데 커뮤니티 공간이 너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 조금 더 편리한 위치로 이전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주민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하실 거다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들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직접 자전거 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장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어차피 이제 교류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될 텐데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부터 직접 가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자전거 역사 오래된 자전거 전시공간도 있고 3D체험공간도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사실 굴포천까지 자전거 타는 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정은 위원 아이들이 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을 자전거도로에 직접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보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지금 자전거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자전거 홍보교육에 그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안전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린이체험
원정은 위원 아니, 안전교육 위주로 해서, 체험보다 안전교육입니다.
  그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차피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가 구청별로 자전거도로를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도로과에서도 해 왔습니다, 시청에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표시를 컬러아스콘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스콘으로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도막포장만 하는 데도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우리 좁은 부천시 내에서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컬러 색깔도 다 다르고, 어떤 데는 도막포장, 어떤 데는 그냥 보도 한 가운데 줄만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드문드문 해 놓기도 하고요. 통일성 있는 자전거도로 표시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까운 지자체인 고양시만 가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는 탄성이 있는 아스콘을 포장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거의 같은 색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연간 예산을 2016년에 3억 1900만 원 정도 썼네요. 2015년에도 1억 2700만 원 정도 썼는데 통일된 자전거도로 도색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또 편리하도록 그렇게 통일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로정책과에서, 부천시가 각종 공사들을 시행합니다. 이게 도로공사가 아니라 도로의 면에 있는 건물들이 공사를 시행할 때 사실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보행권 확보라는 게.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심지어 시가 시행하는 보도확장 공사 가까운 예로 소사로 확장공사 할 때도 주민들이 편리하자고 보도를 정비하는데 보도로 못 갑니다. 도로를 차도를 타고 움직여야 됩니다. 상당기간 불편해요. 하물며 관급공사에서도 그러는데 일반 공사에서는 더 하죠.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공사시행 시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된다. 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에 반드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확보해야만 되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이거는 유관기관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각 행정센터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해서 우회도로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공사 시행하는데 우회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보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도로굴착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보행자 안전문제, 차량소통의 원활 그런 부분들을 다 지적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행에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보행자 안전사고라든가 차량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한 관리규정을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허가를 내줄 때 이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는 기본사항인데 그것을 시가 그저 방치하고만 있는다는 거죠.
  일례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오정구청 옆에 새롭게 신축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쯤 얘기를 해서 보행자 안전도로가 확보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또 오정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통행하시는 도로인데 우회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만들어진 거고 대부분 부천시 도로의 면에 있는 공사장은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이제 손 놓고 있을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공사를 중지시키시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회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시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도로점용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자료 100쪽부터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이게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냐면 각종 공사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해 준 도로현황입니다. 공사가 있을 때만, 꼭 필요할 때만 도로점용을 허가해 줘야 되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일시점용입니다.
원정은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소사본동 63-1 한번 볼게요. 2015년 2월 2일부터 2016년 1월 7일까지 일시점용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시도로점용료로 2085만 4400원을 납부했고 차량 출입시설 때문에 2015년 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13만 8000원을 납부합니다.
  여기가 왜 일시점용이 아니냐면 매달 일정기간 사용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 3월 3일부터 3월 30일,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그런데 4월 30일부터 5월 1, 2, 3일은 빠져요. 5월 4일부터 5월 30일.
  그러고 나서는 또 쭉 안 하시다가 6월 29일부터 7월 31일. 6월 한 달은 또 사용을 안 했나 봐요.
  8월 4일부터 8월 31일 또 2, 3일 빠지죠.
  9월 1일부터 9월 7일, 9월 30일부터 10월 7일, 11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끝내고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또 빠집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7일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빠져요.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그러고 나서 12월 31일에 또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2016년에 넘어와서도 계속 그래요. 이건 일시점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가 봤더니 광고협회래요.
  그리고 2016년으로 넘어올게요.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소사본동 63-13을 또 빌립니다.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빌리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
  2016년에 들어와서는 8일 정도씩 빌려갑니다, 도로점용료를. 8일씩 점용해요. 4월 29일부터 5월 7일, 5월 26일부터 6월 7일 이 정도가 되면,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점용을 하면 일시점용도 아니고 공사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 건 파악하고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옆이 이제는 도당동으로 주소를 옮겨요. 도당동 264-39로 주소를 옮겨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용하고 8월에 쭉 사용 안 하다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서 또 171만 5490원을 도로점용료로 냅니다. 이거 왜 이러죠?
  공사할 때만 일시점용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길래, 부천 공공협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일시점용이 아니고 사용허가예요, 도로를. 이래서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
원정은 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 있으시면 위원장님 불러주시죠.
○위원장 이동현 김중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도로점용팀장 김중수입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 확인하셨죠?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네.
원정은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분명히 파악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협회 무슨 협회입니까?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부천 광고물협회인데 이게 일시 도로점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한테 도로점용료를 신청하는
원정은 위원 여기서 뭘 하길래 한 달에,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추측하기에 우리가 가로현수막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인쇄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그건 광고물협회라고 해서 인쇄하는 데가 아니고 부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을 홍보하는데.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 협회가 그걸 하는 업체입니까?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여기 있어서 도로에 계속해서 프린트를 해서 말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결국은.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아닙니다. 도로
원정은 위원 그런데 같은 번지수에다가 계속해서 점용료를, 다 합치면 얼마냐면 2015년에만 2085만 4000원이에요.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지금 광고물협회 주소로 돼 있는 겁니다, 소사본동 63-13은.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일시 도로점용이에요.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왔을 경우 일시 도로점용으로 해서 우리가 부과를
원정은 위원 그런데 빠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광고물협회는 본 위원이 말한 빠진 기간 동안은 영업 안 합니까?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신청이 덜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묶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도로 일시점용은 공사 때문에 해 주는 거고요, 광고물협회가 영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게 어느 법에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차라리 이분들은 이게 꼭 필요하면 다른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건 공사가 아니잖아요.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돼요?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게첨대에 하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그래요. 게첨대에 게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인쇄를 하고 뭔가 하고 계시다고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도로 중간에 현수막을 말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세요, 모르시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소사본동 63-1에 가서 확인 안 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는 2년 동안 이 광고협회에 2015년에만 2300만 원, 2016년에 940만 원, 주소를 옮겨서 또다시 180만 원. 점용료만 받고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허가해 주는 거라고요.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확인해 보시고 시정하십시오.
○도로정책과도로점용팀장 김중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또 하나는 소사본동 53번지 일시도로점용료인데 2015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69만 5200원이 부과돼서 납부됐고 또 다른 6개월간은 217만 1200원이 납부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간 총 486만 6400원을 부과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또 빌려줘요, 3개월을. 그런데 그때는 126만 700원이에요.
  동일한 번지에 동일한 면적을 빌려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간 486만 6000원 받아들이고 3개월에 126만 700원. 두 번째 빌릴 때는 상당히 감면해 줬어요, 3분의 1 금액으로. 사실 2분의 1 금액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480만 원의 2분의 1은 240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의 50%를 감면해 준 126만 원을 3개월 치로 받아들이세요.
  이 자리에서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실 땐 최소한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감면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의 문제입니다. 소사본동 53번지는 점용료 부과의 문제입니다. 6개월 치하고 3개월 치의 부과기준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원정은 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공사에 한해서 그것도 일시점용에 한해서만 점용허가해 주기 바라고 분명한 기준에 의해 점용료 부과해서 제대로 징수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원정은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뭐냐면 과장님 송내역 앞에 지금 49층인가 공사하고 있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푸르지오.
방춘하 위원 송내역 앞에 남부 말고 북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옛날에 호텔부지 있던 데요.
방춘하 위원 네, 바로 송내역이요. 거기에 보면 공사차량 출입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단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안 받는 건가요? 지금 공사 한참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막고서요.
  거기 차선을 몇 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다 막고서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국도 관리, 도로점용 부분 현황만 있고 지방도, 시도에 대한 도로점용 자료는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으로
방춘하 위원 그게 행정복지센터로 이관이 된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업무로. 저희들은 국도 점용허가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에 대한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복지센터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중간에 보면 시내에 보면 생활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생활정보지는 점용료를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재문위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청 있을 때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정구는 없고 소사구는 점용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것 형평에 맞게 다 부과를 해야지 이거 도로 점용료를 왜 안 받습니까, 이거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많아요, 생활정보지가 큰 도로에. 도로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고 골목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게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소사구만 받고 있었어요. 오정구는 하나도 없고요. 원미구도 조금 받은 것 같고 소사구는 점용료를 받았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아직 전혀 생활정보지는 도로점용료가 없네요. 그것도 한번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구야 폐지가 됐지만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라고 했어요.
  이거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점용허가 대상에 생활정보지에 대한 부분 명시된 것은 없고 구두박스, 노점, 버스매표소, 기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는 실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마 소사구는 점용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일원화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총액 수의계약을 보니까 이게 아마 특허제품이었나요, 굴포천 교량이요. 여기가 총액 수의계약이 2건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여월천 교량은 TCB공법 그대로 한 거고, 삼정천은 TPS공법이라고 신기술공법입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용역 검토할 때 교량의 공법, 교량의 형식에 대해서 6개 업체에 대한 교량공법을 검토했고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정하기는 좀 부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로 하여금 장단점 비교해서 선정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고를 냈는데 총액 수의계약은 공고를 내도 두 번 유찰이 돼야지만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특허제품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걸 특허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줄 알았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특허제품은 아니네요.
  여기서 볼 때 공고를 냈을 때 1시간 간격으로 한 거예요, 공고를요.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같은 날 했죠.
방춘하 위원 1시간 간격이요. 1시간 간격으로 입찰 1시에 했으면 그 다음에 마감을 2시에 하고 입찰을 3시에 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계속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런데 두 가지 교량 공법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이것은 기회 균등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죄송합니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반대로 이거는 1시간 간격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특수제품이 아닌 경우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 제품회사가 있으면 2번 정도 유찰을 해야지만 이거를 총액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1시간 간격으로 입찰을 했어요. 이것은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방춘하 위원 이것은 1시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조금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반복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저희 원종IC하고 골프장 구역계 있잖아요. 여기 삭감한다고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최초에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골프장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이게 예산이 선 게 저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원종IC에서 골프장 구역계까지 총 960m인데 저희들이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저희들 시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25m로 변경결정을 해 놨고 부천시에서 도로개설하려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사업자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골프장 구역 내에는 골프사업 시행자가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구역계에서 원종IC는 부천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골프장 시행자하고 부천시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다 투자했는데 사업시행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개선대책이 당초 25m인데 13m로 하는 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계비는 우리가 이미 투자를 했는데 또 하는 건 중복투자다 해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고 협의 중에 있고요.
  사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용역비가 5000만 원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하고 5000만 원 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협의사항에서 그것만 남았습니다. 사업시행 460m 구간은 골프사업 시행자가 모든 비용 다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구간도 골프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달라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아직 예정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협의 중에 있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에, 여기 도시교통 오면서 이것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동부천IC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죠, 앞으로 이것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11월 18일 날짜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번 달 11월 18일이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승인 협의서류가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동안 진행사항은 국회 상임위 국토교통부 위원장님께서는 부천시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사업예산을 확보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국토부 장관님도 부천시 민원이 수용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갑자기 11월 18일에 실시계획인가 승인 서류 협의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입장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고 동부천IC를 북부천IC 고강동 차고지 있는 부분으로 이전하는 걸로 의견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안 된 상태에서는 국토부에서 승인이 왔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민원수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사실 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국토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번에는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위에도 연락을 해서 시민들 반대서명 먼저 2015년 때도 1만 명 정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추가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락해 놓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거는 민원 발생요지가 또 충분하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많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제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민원해결 비대위하고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과장님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장수IC에서 서울 거기 봉오대로까지 그게 용역을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됐나 봐요.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하화를 국토부에서 포기하고 신호등 교통감응식 및 스마트톨링 기법을 도입해서 정체를 완화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정체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 못하고,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앞으로 한다는 거죠, 대책은.
  20년 이후에 한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2020년 이후는 스마트톨링으로 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지금은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이건 시간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교통감응식은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용역조사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하는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지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안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서창에서 김포IC 간으로 민자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으로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한계가 있고 차량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신호조절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이 정체구간이 과연 해소가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고 유료화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자고속도로를 서창IC에서 김포IC까지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밑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아쉽네요. 지하화 하면 조금, 정체가 여기가 굉장히 심한데 조금 섭섭하고 아쉽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런데 민자 그 지하화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로로 하는 방안, 혼잡구역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BC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군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방춘하 위원 참 그러네요. 외곽순환 저희가 진짜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신호조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지하화도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현재 정체구간 지하화는 사실 BC가 안 나와서 어렵고 서창IC 영동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김포IC로 민자고속도로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정체가 해소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한전이 지중화 공사하는 것 있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전력구 공사요.
윤병국 위원 중2동에서 전력구 공사 하고 있는데 공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공사가 3년까지로 돼 있는데 공사가 지연이 돼서, 착공해서 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조금 지연이 돼 있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저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점용허가 취소를 했다가 패소했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패소 주원인이 뭡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저희들이 한아름공원 수직구 3번 위치를 점용허가 취소를 했는데 취소사유는 주민설명회 후 민원이 없을 때 착공을 해라 이러한 허가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착공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점용허가를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법원은 왜 우리 시에 패소 판결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법원에서는 주민설명회 후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로 해서 원고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민원의 정당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1차적 책임은 행정관청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해결할 책임은 한전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 있는데 그것을 한전에 달아준 조건이 무리한 거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낼 때 우리 시가 충분히 민원을 예상하고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줘도 되냐, 안 되냐 우리 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점용허가 판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윤병국 위원 점용허가를 왜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게 공익사업이면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조건을 주민설명회를 하고 민원해소 후 착공을 하라는 걸로 단서조항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원에서는 이게 수익적 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한전이 우리 공원이라든지 도로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시가 애초에 허가를 민원을 예상하고 이러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전에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전력공급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이 예상되면 우리 시가 점용허가 하는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현재 중2동 외에 점용허가가 나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중2동에 허가가 나 있는 곳은 한마음공원에 1,500㎡ 정도로 공원관리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마음공원이 어디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소방서 뒤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고 거기 외에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이 있냐고요, 이 전력구 공사를 위해서 한마음공원 외에 점용허가가 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경인국도변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소사구청, 여기서 가서 조금 지나면 왼쪽 철로 변으로 가로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가 나갔고 그 부분은 필지를 분할해서 한전에 매각을 해서 한전 땅으로 나서 작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일시점용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한전부지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한전부지로 아예 매입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다른 곳은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꿈빛도서관 부분에 수직구 2번이었는데 그거는 1번 수직구와 3번 수직구 간의 간격이 작은 관계로 생략, 시공을 안 하도록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수직구 2번은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이를 수용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그 다음에 수직구 1번에 대해서 진달래마을 2223동 바로 앞에 20m 간격인데 녹지 둔덕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는 공사 중지명령을 녹지과에서 내려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사 중지명령해도 한마음공원처럼 판례가 있는데 그 중지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진달래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점용위치를 중원고등학교 운동장 뒤쪽 실내체육관 부지 축구장 경계와 도로 경계 부분에 녹지공간이 있는 데로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한전에서 설계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쪽은 아직 점용허가는 진달래마을 쪽으로 나가 있는데 변경할 것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요.
윤병국 위원 점용허가 나가도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변경하려는 장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아파트 인접 20m부분보다는 그쪽 부분인 진달래마을 쪽으로 송내도로를 가로질러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와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에 인접돼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운동장 뒤쪽이기 때문에 학교는 큰 민원이 없을 것 같고 학교에도 또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도 방음하우스로 건축을 해서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공사 그쪽은 언제 착공할 예정이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공사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작해 놓고 나서 그 인근에 진달래마을하고는 다소 이격이 되겠습니다만 한라마을 주민들이 민원 할 수도 있어요. 아이파크 쪽은 사실은 체육관이 중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중4동 한라마을 쪽을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충분히 앞에 먼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여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꿈빛도서관 자리도 없어진 거고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체육관처럼 돔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방음하우스로 해서.
윤병국 위원 그만큼 주민들이 민감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도 미리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더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라면 본 위원도 처음 듣습니다만 진달래마을 쪽보다는 훨씬 여건이 낫겠다 싶습니다만 애초에 우리 시가 여기 민원이 극대화됐을 때 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 노선으로. 그렇죠?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윤병국 위원 제1수직구 부분에 대해서 민원 여부를 체크해서 오히려 일이 진행되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04쪽에 도로점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 있죠.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서 자료 미리 요청했는데 갖고 계시죠? 관련 자료.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우지영 위원 저희가 도로점용료 징수 보면 2016년 352건이고 징수한 게 346건 6건이 체납됐어요. 체납된 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를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부과대상인지 파악을 못해서 부과를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감사, 행자부 감사결과를 제가 다 봤어요. 2014년, 2015년도에는 도로과가 적발된 사항이 없는데 2016년도에 유독 2건이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도로정책과의 도로점용료 문제인데 감사결과 부과를 106건을 했었어야 돼요, 행정복지센터 소관 합해서.
  그중에서 도로정책과는 5건이죠, 25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101건 거의 9300만 원 정도의 점용료죠. 이 점용부분이 부과대상인지도 몰라서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죠.
  이 부분 제가 방금 전 정회시간에 물어봐서 과장님도 팀장님도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문제를 지금에서야 알고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체납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대상인지 아닌지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매년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600만 원 정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시정조치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장이선 네,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장물 등에 관한 것은「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나와 있습니다. 5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이 그것입니다.
  또한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는 1년 치를 한꺼번에 점용허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대상과 부과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로법 시행령」을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관리과장 최장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천기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최이선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이석준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수원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중·상동 신도시 쪽에는 상점가 사이에 보행전용 거리들이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차량들 드나드는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관리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원래 차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윤병국 위원 차가 못 올라오게 볼라드를 다 설치해 놨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볼라드는 사실은 차량진입 방지용인데 저희들이 차량이 자주 진입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상동에 화강석으로 돼 있던 거를 빼면서 교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열쇠를 채워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해 놨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열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디든 항상 열려 있고 여기 현대백화점 쪽만 해도 차가 엊그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7대, 오늘 점심 먹으러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는데 2대, 항상 그렇게 주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열쇠관리를 상가연합회 회장한테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주로 인테리어하는 차들이 들어가서 아예 노상에서 놓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열려있으니까 식자재 배달하는 차들이 드나들어서 아예 주차를 해 놓고 있고 그래요. 보행자들한테 오히려 눈을 흘겨요, 그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가지역에 아주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면 그분들도 불편이 있을 것이고요.
윤병국 위원 어떤 불편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고 이런 지역이라서 주류차량도 들어가고
윤병국 위원 주류차량 그 양쪽으로 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실제
윤병국 위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량이 들어가는 거지 도로에서 하차, 하역을 안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요즘 간이 이동수단들도 얼마든지 있어서 도로에서 하차, 하역을 해 놓고 차를 다른 데 갖다놓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새벽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열어놓으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죠.
  지금 과장님이 열쇠관리를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잘 점검해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쓰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열쇠 다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열쇠도 그렇고 차량진입이 안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차량진입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상동 쪽에서는 에어라이트라든지 보행자거리에 간판 없이 자율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기사도 났더라고요.
  그런 약속들 수없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켜져요.
  아예 거기 못 들어가면 다른 방법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그것은 중점과제를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 하는 길이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매일 관찰이 가능합니다. 과장님도 매일 식사하러 다니시다 보면 관찰이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지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조금 많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정고가교 내진보강공사비 올해 확보했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게 저희들이 도장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됐었던 일인데 행정개편이 되면서 1개 팀에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추진 못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유가 뭐였냐면 외부도장공사 한 10억 갖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해 보다 보니까 공사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한 40억 부족했어요. 예산을 확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도장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진보강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 말이 맞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미 내진보강공사비 30억은 확보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추경을 통해서 외부도장공사비를 확보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내진보강공사비를 먼저 외부도장공사를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든지 했어야 해요. 잘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삼정고가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외부도장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밝히셨어야 되고 예산확보를 먼저 해서 올해 내로 어찌됐든 끝냈어야 해요.
  결국 그래서 내진보강공사 30억은 명시이월됐는데 결국 이게 내년 예산에 외부도장공사가 확보되고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못해요, 또.
  이거는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어떻게 하든 부족 사업비 빨리 40억 확보하시고 외부도장공사 빨리 마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공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그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1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부 볼까요, 예산액을 1억 55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9700만 원 정도 용역했어요. 용역비 사용했어요. 그리고 37.1%인 5751만 8000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면 용역비가 40% 가까이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까?
  남을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죠. 10%~20%라면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 하실 때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라는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운 5751만 8000원이라는 시의 재정은 기회비용을 상실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거는 아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부서인 것을 알아요. 꼭 필요한 용역비 세워야 되는 거 이해하는데 용역비 세우기 전에, 예산이라는 게 확보하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는 못하더라도 추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행잔액 남으면 빨리 반납하셨어야 됩니다.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안 되는 끝까지 회계연도 말까지 남은 돈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심곡고가교 정밀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왜 계약예정일이 이렇게 2016년에 예산액을 1억을 잡아놓고 아직도 계약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심곡고가교는 정밀점검하다가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몇 차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안전점검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같은 것 미리 해 보시고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올리셨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자 이건 아니에요. 1억이나 되는 돈을 말입니다.
  예산 적기에 확보하시고 확보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의계약 현황 볼게요. 133쪽부터 수의계약이 쭉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16건 하셨어요. 1900만 원 이상이면 여기 3건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1900만 원 후반대부터 계산을 해 봤더니 총 낙찰가가 3억 5600만 원 되고 설계품의금액이 3억 9899만 원이니까 3억 9900만 원 정도 됐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 다 수의계약 하셨거든요. 이거 평균 낙찰률로 적용해 봤더니 132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도 16건이나 하셨는데, 물론 다 있으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하면 이 건에 대한 비교견적표 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 부득이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견적 확인하셔서 공개경쟁입찰 낙찰률 정도에 맞춰서 계약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공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2016년에는 10월 31일 기준이니까 2000만 원 이상 8건 정도 수의계약 하셨고, 1900만 원대 후반으로 확대를 해 보면 7건이 더 있었네요. 가급적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 달라는 얘기는 의회가 꾸준히 합니다. 비교견적 반드시 2개 이상 업체를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잘 안 하십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의계약 비교견적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지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원정은 위원 순찰반 운영 문제인데 조직개편 전에 조금 전에 단장께서도 보고하셨는데 개편 후에 한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는 43명 정도 됐었어요, 각 구로 나눠져 있는 순찰반들이. 거의 20명 정도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2015년과 같은 월수를 비교해 봤더니 7월 같은 경우는 2015년 212회에서 2016년 110회로 줍니다. 100번 정도 줄어요.
  8월에는 2015년 133회, 2016년 107회 한 30여회 줄죠.
  9월에 136회에서 104회로, 10월에 130회에서 103회로.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적은 인원으로 그래도 순찰반을 열심히 돌리시려고 순찰을 하고 다니시나 봅니다. 단장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순찰반 인력 이 부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추가인력 확보를 건의하십시오. 단장께서도 하시고 시장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개선을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가로등, 보안등 관련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가 나트륨등, 메탈등, LED등 이렇게 갖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LED등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께서는 조도에 문제가 있다.
  조도에 큰 문제없어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 같은 와트수라면 효율이 100 정도 나오나 봅니다. 나트륨등을 100으로 잡으면 메탈등은 한 6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LED등은 80~100 정도 돼요. 결국 조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명시간을 비교해 보면 나트륨등이 8,000시간, 메탈등이 6,000시간인데 비해서 LED등이 5만 시간이에요.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온 공식적인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효율성에서도 나트륨이나 메탈등이 40%밖에 안 된다면 LED등을 10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력요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겠죠.
  있는 것을 교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규사업을 실시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LED등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가 주무 과가 돼서 전 행정센터나 전 과에 공히 이야기를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ED가 효율도 좋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이런 내용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LED가 기술적으로 못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계속 기술개발을 통해서 가로 보안등으로 사용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준에도 도로광원으로 쓸 수 있게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트륨이나 메탈보다 5배 정도 가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선뜻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설치돼야 되는 구간이나 이런 쪽에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고 앞으로 어차피 LED 추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결국은 부천시의 가로등 원미권역 8,250개 중에서 48개만 LED고, 소사권역 5,617개 중에서 12개, 오정권역 5,245개 중에서 189개만 LED등입니다. 이거 행정센터 할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할 텐데 오정권역에 LED등이 많기 때문에 오정권역의 전력사용요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비교통계수치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보안등 마찬가지예요. 보안등도 원미권역 6,106개 중에서 129개, 소사에 3,443개 중에 16개, 오정에 4,609개 중에 25개 이러다 보니까 보안등 전력요금을 비교해 보면 소사권역이 월등하게 많이 거의 2배에 가깝게 전력요금이 나와요. 그만큼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이 많기 때문이죠. 확실히 전력요금 사용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수명도 7, 8배 길고 전력요금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면 과감한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LED등 도입을 이제는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알고 계시겠지만 조명산업 특화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부천의 관내 조명업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는 거예요. 조명산업을 특화하고 있는 부천시가 가로등과 보안등에 전향적으로 LED등을 켜서 전력사용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지역 관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용이 문제인데 전력요금이나 연간 유지단가 계약하는 비용들 감안해 보면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맞춰서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부가 이런 부문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국비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죠. 한번 그러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조금 전에 단장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보안등에 관해서는 시가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수치 도로관리과에서 직접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전력요금이나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보안등도 시가 지도점검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대로는 보안등 관리 안 됩니다. 또 10개로 쪼개진 행정체계 하에서 10개를 쪼개서 관리하겠다, 전혀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가로등 한 5% 미만대로 바로 수리되고 잘 조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안등도 그렇게 돼야죠. 40%씩 매년 고치고 조치하고 이런 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일도 많은데 다시 한 번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없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보안등 관리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로등보다 보안등이 더 고장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은 사실 등당 전기요금을 내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가로등은 제어하면서 어떤 때는 15개도 몰려 있고 어디는 20개도 몰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건수가 차이 나는 건 그런 데서 차이 나는 거고 위원님께서 보안등까지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개편하면서 주가 센터에서는 시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물팀에서 전기직 한 사람하고 수로원 한 사람하고 두 분이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야간순찰을 하면서 가로등 부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안등까지 전부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관리가 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도 이게 고민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연간유지단가 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분들은 수리를 하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순찰을 나가서 시에서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나가셔서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쪽 수리업체에 연락하시잖아요, 가로등은. 그런데 보안등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행정센터에 그것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할 행정센터요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하자고요. 그러면 행정센터로 바로 접수를 받으면 그거를 유지보수업체에 연결을 바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개의 단위로 유지보수업체를 계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가로등처럼 유지보수업체를 권역별로 정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해도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신고는 행정센터별로 받아서 그 행정센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에 연락하면 도로관리과에서 바로 보안등 유지관리업체에 연결해 드리는 그 정도는 크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렵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원정은 위원 왜 효율이 떨어집니까? 동장이 나가서 로드체킹을 해 보니 보안등에 문제가 있다 동장이 받았어요. 그것을 취합을 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러니까 거기 생활안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 생활안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업무예요, 각 대동 생활안전과라는 데서. 그러면 분리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1300만 원, 19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또 비용은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 각 동별로 제대로 관리는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행정센터에 주겠다고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요금도 증가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작년보다 3억 6000만 원이나 증가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각 동 주민센터마다 보안 관련한 세콤입니다. 분리발주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통합발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왜,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동 주민센터의 규모나 보안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더 합리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청별로 묶어서 통합발주해 보다가 나중에는 전체 단위로 통합발주했었죠.
  그 얘기입니다. 현재 구청별로 보안등 관리 연간유지단가 계약이 되고 있을 때도 제대로 관리 안 됐는데 주민센터별로 하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하여튼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필요한 인력 부문이라든가 예산 부문은 이 자리에 단장 계시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가로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0쪽에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저희 모든 사업에 국고보조금 잔액 남은 거 없나요?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올해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우지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아직 잔액 남은 게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179쪽에 제가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과장님한테만 주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한테 아직 제대로, 이렇게 쪽지로만 와서
우지영 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서 무슨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정식자료는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거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됐죠, 2016년 행자부 감사에서.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적발됐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자료 와서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국고보조금 목적 외에 어떤 용도로 쓴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거는 2014년도 때 준공된 사업인데 제가 직접 했던 사업은 아니고 감사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게 광역도로사업이라 50 대 50으로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입구 쪽 옆 녹지대에 나무를 추가로 심었어요.
우지영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시민들이 요구해서 심었는데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 외 사용으로 걸린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감사하는 쪽에서는 도로 밖에 나무 심은 것은 광역도로사업이 아니지 않냐.
우지영 위원 도로공사라고 지었는데 수목공사했다 이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죠. 그 사업비에서 덜어다가 공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광역도로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이 됐어요.
우지영 위원 관련 사업이긴 한데 목적 외 사용이다.
  그래서 이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죠.
우지영 위원 이게 도로사업단 포함해서 사업부서들은 잘 몰라요.「지방재정법」이 상당히 엄격해졌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우리는 현장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 있게 하는데 이 부분 되게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다음에 내시될 때 페널티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잦아지면.
  얼마 정도였죠? 그 보조금 금액이.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지영 위원 400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우지영 위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이게 수목이 많이 고사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게 신규 도로공사에 조경공사하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하자점검에서 수목고사고 2016년도에도 수목고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지영 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이것은 공사 끝난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항이고 아까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던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내에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외 쪽 녹지대에 수목을 더 보식해 준 거거든요. 수벽처럼 해달라고 그래서요.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이해했어요. 그것은 얘기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철저히 국고보조금 집행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적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하자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공사할 때 수목고사가 많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떤 수목들이 고사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도로변에 녹지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띠녹지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가로수도 있을 수 있고 회양목 이런 것처럼 띠녹지 구성하는 그런 수목들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도 하자점검 시 걸리는군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서, 또 수목들을 보호하면서 도로를 하는 것도 많이 힘들죠? 공사하면서.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가급적이면 수목을 지켜가면서 개설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보안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안등 순찰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방춘하 위원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순찰이?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보안등까지 챙겨볼 여력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보안등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보안등을 시에서 관리하는지 센터에서 하는지 그래서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과장님, 원래 보안등 신고는 사실 그 옆에 주민이 해야 돼요, 자기네 집 보안등에 거기 번호가 있어요. 번호 있고 신고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꺼지면 시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 주겠지 항상 해요. 신고를 안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내 집 앞이 꺼졌으니 전화 한 통화면 되거든요, 바로바로. 거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서. 저는 지나가다가 보면 제가 신고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말대로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그 팀이 다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찰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정은 위원 순찰 안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현 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했냐면 보안등은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쳤어요. 보안등은 순찰 안 합니다. 시민이 신고를 해요. 구청마다 다른데 원래 순찰사항이 아니었어요.
방춘하 위원 내 질의인데
원정은 위원 죄송한데 잠깐만요. 과장이 너무 당연하게 “그건 행정센터별로 순찰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안 하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방춘하 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실사를 잠깐 모르는데
원정은 위원 지역마다 다릅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조를 짜서 순찰을 했습니다. 지시가 내렸어요, 위에서 순찰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팀장이 그나마 혼자서 돌고 있습니다. 그 팀장은 가정이 없습니까, 계속 퇴근하고 나서 순찰을 돌아야 되니까 결국은 몸살이 나고 지금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화가 나는 이유가 순찰을 도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교대로 돕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순찰을요. 왜 못 하냐?
  과장님, 왜 못하는지 그것 혹시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거기까지는
방춘하 위원 시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자고 그랬어요. 협조공문이 없어요. 그러면 협조공문이 없이 왜 순찰이 중단이 됐냐, 왜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냐 제가 알아봤어요.
  불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초과수당 나가는 게 아깝다 단 한 가지예요.
  아니, 초과수당 개인 돈 줍니까. 유지관리니 이런 거 전기요금 더 나가는 것은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모 팀장이 그것도 구두로 전화를 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것은 위원님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아니,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초과수당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방춘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하도 불만들이 많아서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달라고 그랬어요. 협조공문 있는 것 그것을 갖다 달라. 협조공문이 없대요, 구두로 했대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희들이 그런 공문 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행감에 하려고 그랬더니 공문이 아니고 구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모 팀장님께서 과장님 허락도 안 받고 단장님 결재도 안 받고 그렇게 구두로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
  초과수당 아깝다고 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위원장 이동현 간사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사실 있습니까, 내지는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런 것 저희들이 센터업무까지 이래라저래라 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센터장님 계시는 거고
방춘하 위원 센터업무가 아니라 시에서.
○위원장 이동현 이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여기 감사 자리잖아요. 심문의 장은 아니거든요.
  대신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만약에 모 팀장님이 구두로 센터에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시정하고 또 그것은 센터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업무 선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니까 방춘하 간사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환기를 시켜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셨으면 행정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행정복지센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된다, 순찰이 안 된다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희 상동보도육교 개보수작업이 2015년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마 2017년도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하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왜 2017년까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정도 되는데 도비는 5억이 확보가 됐고, 올해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와서 우리가 또 1억 5000 세웠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국비가 8억하고 우리 시비 3억 정도만 오면 사업비가 다 확보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확실히 오나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오죠, 벌써 올해 1억 5000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온다고 보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거 또 딜레이 되고 그러겠네요. 저희 시 예산만 확보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안 오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그렇지만 아마 이 예산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확실히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또 지연이 될까, 왜냐하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아무튼 이것 꼼꼼히 국비를 많이 챙기셔야 되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보면 설해대책 제설장비 계약이 9월에 돼 있어요. 그런데 납품이 12월 22일로 돼 있어요. 12월 22일이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약을 조금 당기든지, 아니면 이게 아마 조달 구입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늦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약을 그러면 미리 일찍 동절기 전에 서두르든가 해서 저희가 납품을 11월에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장 이동현 일부겠죠, 일부.
방춘하 위원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제설자재는 평년 대비 145% 이상을 더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혹시나 해서 조금 더 구입하는 거거든요.
방춘하 위원 여유 있게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래서 현재 눈이 와도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걱정돼서, 어차피 돈이 나가고 계약하는 거 확보를 해 놓으면 안전하지 않나. 혹시나 폭설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폭설 양을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왕 계약을 한 거 납품일을 조금 당겨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어쨌든 육교 보니까 도색 그것도 관리연한이 있겠죠. 그런데 녹물이 흘러내릴 정도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육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종합운동장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육교 관리할 때 도색을 산뜻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가능하죠? 조금만 신경 쓰면 돈도 많이 안 들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지금 소사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복사역에서 시계방향까지.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거기가 부천대에서 38억 한길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낙찰률이 전기 같은 경우는 86.5%, 도로 같은 경우는 85%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남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남게 된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팀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확 쳐내서 인도를 확보하고 싶은데 거기가 앞으로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닐 것 같지 않고 해서 복사초등학교에 보면 제가 이것 아침에 로드체킹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많아요, 대기자들이. 이따 끝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인도 확장이 어려우면 복사초등학교 건널목이라도 인도를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가능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성 위원님들이 보안등, 가로등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게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가 너무 도시가 칙칙하다, 어둡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야간 특히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율, 강력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도시에 변화가 필요하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다른 원미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도시 다 굉장히 도시들이 도로도 좁고 인도도 없고 어둡고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구간들은 LED로 도입하는 것이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 에너지 절약 이런 넓은 범위로 본다면 그렇게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발주할 소사로하고 또 계획 중인 호현로를 LED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저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원종IC까지 제가 디밍시스템을 직무제안을 해서 장려상까지 받으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트륨등이지만 2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LED로 바꾸게 되면 저감율이 훨씬 더 커지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LED를 적극 도입 못했던 이유가 LED는 기본적으로 직진성이었습니다. 확산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렌즈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확산이 되고, 가로등은 조도라고 안 하고 휘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국토부 기준에 거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국토부 지침에도 광원으로 괜찮다 해서 LED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도 이제 5배 정도 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10배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신설이 된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칙칙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보안등 말고도 주변에 간접조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주택가나 이면도로로 가면 정말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특히 여성들은 걷기도 힘들 정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해 주면 훨씬 색도 좋고 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거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어느 민원인이 야간에 뻑치기 당해도 모를 정도로 어둡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행정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소사로 정비사업은 171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50 대 50 한전 대응투자 말고는 외부재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한선재 위원 소사 종합시장 주차장 예산을 이미 편성해서 마무리 공사가 한 달 정도 채 안 남았는데 아마 도비내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가내시가 안 됐으면 그것을 소사로 정비사업으로 다시 내시 받을 수 있도록, 내시가 확정이 되면 비도변경을 해야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또 도 공무원들은 비도변경을 해 주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사로 정비사업도 저는 국비 내지는 도비 내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안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됐으니까 나머지 사업의 일부라도 국·도비를 반영해 올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뒀다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어요. 35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15억 정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희 의원님실에 자료도 갖다드리고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거라도 내놓으면 저희들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저 위쪽에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마 도비도 10억 정도는 전에 우리 부시장 했던 분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전화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재원을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가 재정부담이 덜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김종석 도의원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전화하시든지 가시면 10억 정도는 도비도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최장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성일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선태 주차1팀장입니다.
  차시회 주차2팀장입니다.
  김용복 주차3팀장입니다.
  여길태 주차4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1쪽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피복은 현장에 근무한 사람만 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근자도 줍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주차단속 현장근무자 피복비 관련이요?
이상열 위원 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것은 금년 예산이 2400만 원 서 있는데 근무복, 방한복, 근무화 등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근무자들만 주는 거예요, 내근직은 안 주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보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장근무자하고 우리 직원들도 주말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나가고 있으니까 줬죠. 다 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근직은 줄 필요 없는데 지금 준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다주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도 야간단속을 나가고 또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상시근무자 말고 팀장님이나 전부 다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나갈 때는 입고 나가야 된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결국은 다 준다는 얘기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네, 전 직원 다 주니까.
  그러니까 상시근무자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상시근무자만 주라는 얘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랬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건데 상시근무자들만 주라는 내용 아니었어요, 이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 지금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근무자들끼리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근직 하면서도 왜 옷을 주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그 지적사항이었을 거예요, 외근직만 주라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현장근무자들만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열 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긴데.
  그 밑에 보면 불필요한 황색실선 전수조사 후 정비검토 이거 일제조사 후 정비 이게 다 끝났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주정차금지구역선 재정비 요청을 해서 11월 22일에 20구간에 2,295m 명확한 금지선 확보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시설과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사를 해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전부 다 조사를 해서 20개 구간에 2.3㎞ 조사를 해서
이상열 위원 필요 없는 데는 없애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것 넘겨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자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설과 넘겨준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자료만 넘어갔지 아직 실행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죠, 22일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넘어간 거네요. 하여간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50번 버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나마 안 서서 지금 다행이긴 합니다. 이것 단속 잘 해 주셔서,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서있던 부분인데 아무튼 50번 버스는 안 서는데 그래도 간간히 서긴 섭니다. 그나마 아주 상주하고 서 있지 않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송내역 부근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버스가 거기 정차만 했다가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5분 이내로 출발해야 되죠.
이상열 위원 5분 이내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까지 달아놨으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거기 더더욱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역은 다 차들이 와서 승객만 태우고 내리고 가는데 유달리 송내역만 만날 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시정은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신경 써 주셔서 잠깐 세우는 승하차만 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차지도과 노진승 과장님 이하 팀원 분들 인원이 참 적은데 부천시 전체 주차지도하고 다니시고,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징수관련 업무도 하셔야 되고, CCTV도 관할하셔야 되고 일이 정말 많아요. 일단 그 많은 일을 스물여덟 분한테 부천시 전체를 맡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 상당히 큰 부담이다, 과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몇 번에 걸쳐서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성실하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할 것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속반 운영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정체계 개편 전에 원미구만 196개 구간에 136.8㎞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하는데 21명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원 20명, 무기계약직 1명이었어요.
  그리고 소사구가 단속인원이 4개 반에 8명이었습니다.
  오정구는 3개 반에 9명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져 보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인원이 많습니다. 파악 채 못 하셨을 거예요. 인원으로 보면 48명, 49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하시는 겁니까? 10개 조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10개 조에 단속하는 사람이 20명이고요.
원정은 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인원으로 그 넓은 지역을, 구청으로 나누어졌을 때만 해도 일이 많았는데 그때도 여기 단속반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인원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7월 4일 자로 와서 검토를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정규직을 20명까지 증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조직관리팀에서 정규직은 안 되고 기간제로 해서 16명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2월에 기간제 1년짜리로 해서 16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36명이 되시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열두 분 이상 적어요, 숫자가.
  그리고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부천시 공직자 수가 똑같아요. 행정체제 개편을 했어요.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다 부족해요. 행정은 개편을 했는데 인력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가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실무부서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건지 참 어려우시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인원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고정형CCTV 관련해서 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81개의 고정형CCTV가 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1개는 아직 시범가동 중인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2008년 1월 1일 도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80대 중에서 30대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10년째 사용합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10년씩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2009년에 도입된 것이 10대예요. 그러면 총 80대 중에서 9년, 10년씩 사용하는 게 지금 절반인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송내남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쪽 방향만 비추고 건너편을 일부 비출 수 있죠.
  그리고 부천남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쪽 방향밖에는 못 봅니다.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나머지도 건너편을 볼 수는 없고 앞뒤로만 돌아가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10년 이상씩 CCTV를 사용하셨으면 이제 교체시기가 돌아올 겁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앞뒤는 물론이거니와 건너편까지도 시야가 확보되는 CCTV로 교체돼야 될 거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정은 위원 그렇죠. 지금은 분명히 한 방향이나, 건너편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도 의견은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 단장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곧 40대 가량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360도 다 회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민들 아마 모르실 걸요. 길 건너편에 불법주차단속 CCTV가 있으면 건너편까지 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단 한 대도 길 건너편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방향만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업그레이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관련인데 이게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나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이 29만 1041대 중에서 8.4%만 가입하고 있나 봐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오류가 많이 나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오류의 주요원인은 뭡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고정형에서는 거의 에러가 없습니다. 90% 이상은 잘 가는데 문제는 구청이 있을 때 원미구만 주행형차량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사와 오정은 안 했거든요. 에러가 다 주행형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는 제도로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 알림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1억 3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을 벌써 편성 받으신 거네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일단 예산법무과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은 확인을 못 하시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요, 부천 전 지역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원미구만 운영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더라도 통합운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스템이나 통신사 오류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이의신청한다.” 이런 건수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시스템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많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많습니다가 아니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전문업체를 다시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원정은 위원 초기 구축비용이 있었을 텐데 지금 3,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걸까요,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걸까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원미구가 예산을 2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원정은 위원 초기시스템 구축비용이 200만 원이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 원미구만 주행형차량만 할 때.
원정은 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구축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원정은 위원 시민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데 오류도 많이 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이나 발전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201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정은 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 단장한테도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심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자료 260쪽 보면 부천시에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2015년에 20만 6000건이나 됩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말 맞네요.
  2016년에는 10월 31일 기준이라서 17만 4000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2015년에 몇 건이나 이의신청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의신청 한 건수가 2015년도에는 585건이고, 2016년도에는 438건입니다.
원정은 위원 대부분 이의신청을 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공무수행하고 수사차량이 대부분이에요, 2015년에.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의신청은 그게 아니고 의견진술이 그런 거죠.
원정은 위원 의견진술이 그런 거고, 이의신청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그 정도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통보해 주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통보해 주는 게 그 정도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의견진술은 더 많죠.
원정은 위원 2012년에서 2014년 전국 지자체의 총 과태료 부과 단속건수가 4100만 건 정도 됐대요. 그중에서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해 주는 사례가 발생해서 면제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자체도 있었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90%는 아니에요, 면제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공무수행차량하고 수사차량 같은 경우에는 면제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이의신청 건수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월평균 179건이거든요, 이의신청만.
  그런데 지금 260쪽의 자료를 근거로 해 보면 2015년에 4,558건이 이의신청해서 의견진술 받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의견진술한 거죠.
원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신청해서 의견진술 받은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의견진술 받은 건 뭐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의견진술은 뭐냐면 단속이 돼서 와서 우리가 사전통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와서 서면으로 해서 보내는 거고요.
원정은 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의신청은 뭐냐면 의견진술해서 부과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서 이것은 법원까지 가겠다 하는 게 이의신청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585건하고 438건입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의견진술 한 게 작년도가 4,558건 중에 이의신청한 거는 585건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 585건 중에 수사차량과 공무수행차량이 이의신청한 겁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아니죠.
원정은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건수가 4,558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거기에는 저기만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수행이나 수사차량 이게 의견진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정은 위원 무슨 얘기냐, 경기도 월평균 이의신청 건수가 179건이에요.
  부천시는 월평균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대략 잡아도 400건 정도 됩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397건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구체적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면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단장하고 얘기했지만 입법예고를 오늘 바로 들어가셨어요. 늦었지만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누누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좋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라도 저기를 하자 그랬는데 마침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꼭 요구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2015년 12월에 국민권익위가 조례도 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간 명확히 하라고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1년이나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하시다가 연말에 굉장히 바쁘셨어요. 물론 과장님 7월에 오시고 11월 21일 정도에 시장 결재를 받았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28일부터 입법예고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우연이겠죠, 본 위원의 자료 요청과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1년 동안 뭐하시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바쁘신 시기에 굳이 이것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들이시기로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검토해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할게요.
  첫 번째,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가 많죠.
  각 구청의 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녹지팀장, 가로팀장, 심지어 상공팀장, 농정팀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검토를 해 보니.
  그러니까 공무원 6명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그냥 보시고 대충 된다, 안 된다 판단하셨나 봐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개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에요.
  반드시 외부의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특히 수사차량 같은 경우에 수사차량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건번호나 접수번호나 현장출동 이유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뭐뭐 경찰서 바로 앞에 주차를 하면서 사건확인이래요. 아니, 그러면 경찰서 안에 세우시고 사건확인을 하시지, 심지어 노상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요금 안 내려고 그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거나 저희가 공무수행이거나 관용차가 아닌 경우 안 되고요.
  수사차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나 사건접수번호 없는 경우 안 됩니다.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의 진술내용이.
  소유주와 운전자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관청소유차량이 아닌 경우에. 가령 진술서에는 그렇게 씁니다, 모친의 차량. 그런데 이분이 모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증 하나로 확인될 수 없어요. 소유주가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운 경우 안 됩니다.
  공무수행차량인 경우 문제를 보면 기간경과 후에 의견진술 기간이 과태료고지서에 명기돼 있잖아요. 그것 이후에 접수한 건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표시해 놨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계획서나 긴급자동차 지정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장 가시면 출장보고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보고서라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곡동주민센터 한 다음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것 출장명령서가 아니에요. 왜 출장을 가는지, 몇 시부터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그 진술 딱 한 줄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 안 되고, 그러니까 공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명기해 주셔야 되고요.
  소유주가 운전자인 경우하고 다른 부분도 많아요, 공무도. 공직자 분들 관용차량 없기 때문에 본인소유 차량이면 그래도 공무원증 분명합니다만 가족차량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하셔야 되겠고 출장명령서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우리부터 자정노력을 하겠습니다.
  모 도의원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회나 주정차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심사하시던 분이 본인의 연필로 쓰셨어요. 그분 분명히 공무원이 심사를 하셨는데 많이 불만스러우셨나 봐요, 본인이 직접 그것을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2015년하고 2016년 자료만 봤는데도 많았어요. 근 10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이게 이유예요. 안 되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정말 어렵게, 불가피하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사장에 갔는데 저희는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행사와 연관되었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사에 우리가 왜 참가했는지를 진술하게 하셨어야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단지 단 한 줄의 진술서로 이렇게 많이 과태료를 면제해 주시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입법예고 된 것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과태료 명기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았고 이제 틀을 마련하면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키게 하는 것은 주차지도과와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틀만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하시면 안 돼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이 고생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픈 부분 지적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차구역을 한번 나누자 이런 이야기는 오전에 다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 단장님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지금 81개소 있는데 연간 단속건수가 50건도 안 되는 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있는 자체로 주차위반을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요즘에 주차한 거 저도 단속된 것을 보면 고정형 있는 데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일반 주행형에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배 정도는 주행형에서 단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년 17만 건 중에서 10만 건이 주행형에서 단속되고 5만 건이 고정형에서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음에 수기로 하는 것은 요새 없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수기도 하죠, 수기는 인도 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를 끊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음식점 거리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러세요, 점심 때 한번씩 쭉 가보면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점심시간대에 영세상가
윤병국 위원 아니, 이것은 보행자전용도로예요.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차들을, 그때 점심때는 사람들도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번 가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시민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은 다 유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병국 위원 차도에는 유예가 돼도 그것은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나 이런 데는 무조건 그냥 즉시단속을 한다.
윤병국 위원 그게 아까 도로관리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속이 병행돼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특히 보행자들이 많은 점심시간 이런 때는 가서 단속 한번씩 하시면 못 올라오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어쨌든 고정형CCTV는 그 자체로 예방효과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죠?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불법주차를 안 하는 그런 문화가 확립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온라인시민신고시스템 그거 어디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통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불법주정차 SMS인가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 안에 있다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시 홈페이지 왼쪽에
윤병국 위원 그것 말고 불법주정차 온라인시민신고시스템.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것 생활불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국 위원 네, 거기 들어가면 SMS서비스 신청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불법주정차에 들어가셔서 시민신고.
윤병국 위원 그 안에 시민신고가 또 있다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메인화면 교통 안에, 잠깐만 와서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메인 교통부문에도 지금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화면으로 해서 지금 구현을 시켰는데, 이것 구축비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3년도에 2200만 원 들여서 구축한 겁니다.
  이걸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스마트폰 신고로 해서 처리된 건수가 2,981건 중에 과태료 부과된 게 146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5% 정도는 됩니다.
  그 나머지 95%는 신고할 때, 문제가 뭐냐면 사진을 처음에 정지된 상태로 찍고 5분 후에 다시 찍어서 2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출근하다가 보고나서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조건이 안 되는 게 거의 그겁니다.
윤병국 위원 이거 시스템 구축할 때부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했고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할 때도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유권해석으로 시민들이 사진촬영해서 찍은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은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실시를 한 거잖아요.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주정차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어떤 분들이 알고 그만큼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표창 주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위원님, 그것은 또 딱 세 군데만 돼요. 보도와 횡단보도, 안전지대만 돼요.
윤병국 위원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십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저희들이 주행형차량 갈 때 전광판에도 돼 있고 또 홍보 저기가 인쇄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걸로 주정차위반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제가 필요치 않으니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이것 2,981건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윤병국 위원 네, 파일로 주셔도 좋고요.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스템이 유용한지.
  과장님 보시기에 이 시스템이 유용합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봐서는 5분 후에 또 사진을 찍어서 2컷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저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인데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형도 한 번 딱 찍고 나서 단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5분 후에 다시 한 번 찍어서 돼야 되니까 주민들이 이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것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한 번 찍어서 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불식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3년도 안 된 사이에 3,000건 가까이 이렇게 신고가 됐다는 것은 저는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더 쉽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시든지,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처리 가능합니까?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서 이런 앱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통합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너무 좋으신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주차지도과 첫 질의하면서 원정은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아무튼 제 마음도 원정은 위원님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직접 현장을 수시로 누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노진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으로 주차지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경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전성구 광고물정비1팀장입니다.
  송상돈 광고물정비2팀장입니다.
  도한기 노점상1팀장입니다.
  노남석 노점상2팀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햇살가게 혹시 송내남부역에 보면 맨 끝에 굉장히 크게 작성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건 합법적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송내남부역에 12개소의 햇살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도로 우측에 8개소, 왼쪽에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햇살가게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자비를 들여서 새로 만든 것이고 나머지 분들도 자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샘플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먼저 것보다 조금 커졌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조금 커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키워버리면 거기가 좁아지는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커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캐노피가 그런 거고요, 그것은 우리 노점협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옆에 쭉 있는데 그 하나 키우고 나머지 다 키우겠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위치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지 않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소가 있는데 또 3개소를 2개소로 줄여서 부천역처럼 3명이 2개소를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고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끝에 있는 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합법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3개를 줄여서 2개로 만들면서 크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것도 있고 2개를 하나로 줄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2개가 줄어듭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 하에 확장되게 해 주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다시 할 때는 크게 안 되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그런 조건도 있고요.
이상열 위원 아무튼 땅은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키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보셨다니까, 이게 토스트라는 선전도 돼 있고 이렇게, 이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거는
이상열 위원 이게 토스트라고 불 들어오게 해서 밤에 앞으로 나오게 해 놓은 건데 이것도 합법이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는 잘돼 있는데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토스트도 만들어놓고 이러다 보면 완전히 이게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질서가 안 잡힐 것 같아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느 선까지인지 확실하게 명확히 해 주셔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햇살가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가게들이 전부 다 따라하다 보면 햇살가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법광고물 일지를 점검해 봤는데 지금 2개팀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이상열 위원 팀장님들 거기 발령 나신 게 언제 나신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7월 4일 자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도 그때 오신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바로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요? 왜냐하면 일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폼도 옛날 소사구, 오정구 하던 거 그대로 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폼이 다 일원화되기는 했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7월 한 달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원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과장님 얼마만큼 일처리가 됐는지 이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출근하는 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외근직들은 현장으로 몇 시에 나갑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외근직들은 출근해서 9시에 나가서 9시 반 정도에 현장에 도착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9시에 출근해서 바로 현장에 나갑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9시 반 정도에 현장에 다 가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몇 시에 들어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들어오는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들어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정리를, 일지를 예전에는 수기로 안 하고 바로 컴퓨터로 올리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날 등록시킵니까, 다음날 등록시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날 내근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등록시키는 것을 본인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내근자가 등록해요? 업무한 것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본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갔다 와서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날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등록하는 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게 많을 경우는 갔다 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날 당일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2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음 날 등록이 됐습니다, 그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1팀은 지금 월별로 보니까 7월에 그 날짜에 올린 게 11번, 8월 13번, 9월 9번, 10월 11번 총 10월까지 누계를 보면 44회 그 날짜에 제대로 올렸는데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날그날 바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가능한 그날 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늦게 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외근 나갈 때 미팅 같은 것 안 하고 나가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이상열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나머지는 우선 사무실 출근해서 체크를 하고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은 일지에 대해서 결재 언제하세요, 등록한 걸 팀장님, 과장님 전부 다 일지 사인하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거 처음에 보면 결재를 안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하시나요?
  나중부터 결재하셨어요. 그것은 업무파악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업무태만인데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는 왜 결재 안 하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처음에는 일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업무보고만 받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못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 그 날짜가 나오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이상열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부 다 날짜가 찍힌 증빙서류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7월 19일까지는 한 장만 날짜가 찍혔지 나머지는 전부 다 날짜가 없는 사진이에요. 이게 사진첨부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는 가라인가요? 한 장씩은 다 날짜가 찍혀있는데 나머지 사진은 날짜가 없어요.
  그나마도 1팀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부터 해서 9월 19일까지는 증빙자료 보면 계속 날짜가 찍힙니다. 그런데 2팀 같은 경우는 9월이 되도록 9월 19일까지 한 장만 찍혔지 그 다음에는 날짜가 없어요, 사진에 증빙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카메라로 찍은 것은 날짜가 다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은 날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면 1팀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찍었다는 얘기고, 2팀은 카메라로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저희 2팀 같은 경우는 전부 카메라로 찍었는데 1팀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열 위원 몇 개가 아니라 9월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증빙자료가 한 장만 날짜가 찍히고 나머지는 다 안 찍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 증빙자료가 따로 있는데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그렇죠. 저희가 사진 전부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결재 때는 딱 2개 정도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1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나오고, 2팀은 카메라로 계속 찍었기 때문에 날짜가 나왔다 그 얘기인가요?
○가로정비과광고물정비2팀장 송상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동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일지를 안 챙겨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민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2시, 3시도 안 돼서 벌써 철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평일인데 현장근무팀이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이상열 위원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아니, 3시도 안 됐는데 철수한다고 그러면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철수는 아니고 아마 민원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다른 데로 이동한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어느 장소에 가면 불법현수막이 있으니까 바로 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나중에 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 떼겠다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뭐냐면 그 구역에도 민원사항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을 경우에는 그렇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일지를 한번 점검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지적을 한다면 1팀이나 2팀이나 구청에 있을 때는 건수가 사실 1팀 같은 경우 12만 6000건, 2팀 같은 경우는 13만 2000건 해서 이게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의 단속건수가.
  그런데 나중에 행정센터가 조정되고 나서 비교를 한번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1팀 같은 경우에는 15만 6000건을 했고, 2팀은 27만 2000건을 했어요. 비교를 하면 이게 더블숫자가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모르셨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실적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같았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서로 근무여건을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결재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과장님이 잘 챙기지 않으시지 않나 해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챙겨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단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오전에 제가 인도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뒤에 과장님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들어 보니까 한전과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협의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47건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성운 위원 지금 부천시에 인도의 가운데 있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전주가 47개밖에 안 된다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전전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최성운 위원 일제조사 해서 47건이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그 자료 저 주시고 각 동에 몇 개 위치 그것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게 관철될 때까지 제가 계속 파헤칠 겁니다. 도울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한전과. 그래서 구도심에 이것 한번 없애보자고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주실 수 있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희 위원님들 먹자골목이라든가 상가 앞 인도 도로상에 나와 있는 크레인 뽑기 인형 그게 시에서 관장합니까, 어디서 관장합니까?
  다 가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정회 중에 이게 도로관리과냐, 가로정비과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에서 한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고허가부터 단속까지인데 허가는 이 업소의 크레인게임은 등록하지 않고 업소규모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최성운 위원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불법이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큰일이구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허가 없이도 2대에서 5대까지 설치할 수 있게 명시돼 있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제가 말씀드린 건 영업장 외에 소규모 영업장은 2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대규모 영업장은 5개까지 설치가
최성운 위원 이게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영업장 내에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 이상 설치할 때는 신고 허가를 받도록
최성운 위원 2대에서 5대까지는 설치가 가능한데 밖에는 불법이고요.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실내에만 된다니까요, 실내.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네, 맞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질의를 잘못 이해한 건데
○가로정비과노점상1팀장 도한기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이동현 저도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길래 조금 당황했는데
최성운 위원 네, 들어가 앉으십시오.
  과장님,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언론기사를 본 게 있어요. 2013년 2월 6일에 원미구 불법크레인게임 4월부터 집중단속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때는 7월에 구청이 폐지됐으니까 구청이 있을 때인데 현재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 파악을 못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게임기 총 몇 대 설치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 사실은 파악을
최성운 위원 못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최성운 위원 부천시가 구청이 폐지되면서 이게 보니까 사각지대나 다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골목 다니다 보면 아시죠. 한 집 건너 우후죽순 격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원미구에서 2013년 1월 20일 일제조사한 결과가 207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단속결과 혹시 업무적으로 가로정비과로 넘어와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을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단 허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아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성운 위원 불법은 허가가 안 된다니까요, 밖에는. 그러니까 지금 허가 없이 막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가게 앞에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도 크레인게임기 업자가 거기에 월 얼마씩 정기사용료를 주고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이게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행정복지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 이것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시에서 관장하면서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다니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업무적으로 이것 너무하다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제가 각 센터장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각 동에 몇 대가 파악됐는지 이것 취합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저 행정 이쪽 가로정비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왜, 가로정비과가 여기 보면 노점상 적치물 단속도 하고 무단점용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 있는 것은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도로점용을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지금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공직자 분들한테 항상 격려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파악만 하고 제가 주문형식으로만 했는데 이런 일들은 제가 파악할 겁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어린 애들, 학생들 용돈 잡아먹는 기계예요. 5,000원, 1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과장님 혹시 해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우리 학생들 용돈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도로 인도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도로법」이고, 게임기 경품 중에 성인용품 등이 있으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품이 제공되면「청소년 보호법」에도 위반되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기관, 관련부서 다 합심해서 단속방안을 모색해서 단속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약속할 수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최성운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 있잖아요.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먹자골목 중동이라든가 상동이라든가 지나다니다 보면 에어라이트가 쭉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서 있습니다.
  단속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야간에 한 적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단속은 저희가 야간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주 1회씩 불시적으로 꼭 하고 있습니다. 불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최성운 위원 인정하죠, 많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많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단속정보를 안다든가 옆집이 하니까 얼른 감춘다든가 이래서 이게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민원을 확충해서 그 지역에 가면 다 해소를 하든가 이게 근절되게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이건 날짜를 정하지 않고 중동,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역도 마찬가지고 불시적으로 많이 해오는데, 저희가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시장님하고 MOU 체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데오거리에 저희가 가로정비 시범 상인회와 부천시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많으니까 상인 스스로 1열이나 아니면 그것을 정하면 그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유예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지난 목요일에 했고,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쪽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쪽에는 1월 초에 저희가 상인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처럼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 것을 상인 스스로 자구책을 저희가 받아서 세 줄, 네 줄 돼 있던 것을 한 줄로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단속만이 유지가 아니고 상인들끼리 내가 안 내 놓으면 다른 집은 내놓고 손해 보니까 너도 나도 이거 경쟁식으로 내놓잖아요. 그것 참 좋은 발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에어라이트뿐만 아니고 입간판 낮에 한번 골목 가보세요, 점심식사 하면서 들어가 보면 별 게 다 있잖아요, 한 집에 간판이 5개, 6개가 있어요.
  그 자료 사진 찍어놓은 거 저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MOU 체결할 때 상인협의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380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군데만 말을 안 듣고 나머지는 정리된 그런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자구책을 가져와서 하면 저희가 단속을 어느 정도 유예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1차적으로 올해는 저기했지만 내년 초에는 현대백화점 쪽, 롯데백화점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단속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아까 그런 협의를 거쳐서 상인들하고 모색을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민이 불편 없는, 도시환경을 저해한 것을 다 없애고 찾고 싶은 상가거리 조성 확대 말은 좋아요.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오듯이 이렇게 찾고 싶은 상가거리 확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진짜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다 이렇게 반대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전단지 저녁에 한번 보셨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최성운 위원 이게 단속건수라고 쫙 나왔는데 전단지 단속해서 과징금, 벌금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체가 3억 6000입니다.
최성운 위원 거기에 전단지가 몇 %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단지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최성운 위원 구분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5건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성운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단속은 하기가 엄청 쉬워요. 전단지에는 위치, 상호, 전화번호 다 나와 있죠. 그거 회수해서 앉아서 다 매길 수 있어요. 이것 뿌리 뽑아야 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을 전단지 광고효과 내기 위해서 길에 막 뿌려대잖아요. 그것 청소하고 이중삼중으로 우리 시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게 없어집니다.
  정말 찾고 싶은 상가거리를 조성하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타성에 젖었어요. 그냥 막 지나만 다니잖아요. 그것 다 회수해서 제재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무방비한 상태 아닙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무슨 문화의 거리 찾고 싶은 상가거리, 이것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햇살가게 전부 몇 개입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100개소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허가취소 5개소는 자격이 안 돼서 취소된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5개소 중에서 내역은 소득이 초과된 곳이 1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3회 이상 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되는데 3회 이상 된 데가 1곳이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수익저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수익저하로 본인들이 포기한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소득초과는 1건밖에 없는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윤병국 위원 매년 이렇게 갱신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는 거죠, 지금 양성화 대상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아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차량노점이나 이런 노점들은 많이 있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래도 저희가 햇살가게 외에 1년 233개소에서 180곳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햇살가게처럼 잠정구역을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은 정말 부천역 같이 그렇게 복잡하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데에 한해서 해 줘야지 나머지 지역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이면도로나 이런 데 분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햇살가게 기회도 안 드렸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거기까지 다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형평에 문제되지 않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관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연중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실태라든가 주변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과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정책이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햇살가게로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윤병국 위원 그분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초부터 우리한테는 햇살가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다, 부천역이나 송내역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부천역만 해도 저희가 노점실무협의회라고 8회가 있는데 그게 전노련, 민노련, 부노련 햇살가게 단체장과의 미팅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주변상가라든가 보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협의가 된 것도 그런 불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노점상은 일반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314쪽에 있네요. 단속 용역하시는 분들은 햇살가게 외에 길거리에 있는 노점들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용역업체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중증복지장애인협회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중증복지장애인협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중증장애인협회는 우선 계약권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계약권이 있고 또 부천시에 용역을 할 수 있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천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들한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특별법 제9조1항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정비용역에 이분들을 우선 써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용역을 할 때도 우선 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면 곰두리장애인지원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노점 정비하러 다니는 거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어쨌든 단속업무인데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한다, 규칙, 규정에 의해서 엄밀하게 집행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 분들이 쭉 다니면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어쨌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연세도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협회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제복부터 그렇고 하는 행동 이런 것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단속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용역비를 그만큼 책정하고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게 용역비를 책정해 주면 저는 된다고 봐요.
  이분들이 중증장애인협회 회원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단속하러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윤병국 위원 그분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일 텐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협회가 그렇고 채용은 장애인이 아니죠.
윤병국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복지를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른 용역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단속업무는 정말 젠틀하게 그런 분들이 다니셔야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이것은
윤병국 위원 지금 옛날 6.25 지나고 단속하러 다니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적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어쨌든 단속원다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증복지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지정책을 우리 복지국하고 의논해서 만드시고 단속하는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햇살가게에 대해서요.
  저는 두고두고 송내역 무지개광장 앞에 햇살가게가 참 옥의 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거 굉장히 단속이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명분이 좋았어요, 무지개광장 설치하면서. 굳이 거기에 햇살가게를 놨어야 됐는지 그게 항상 옥에 티가 됐어요. 점점 앞으로 나오죠, 물건이요. 이게 볼수록 눈엣가시처럼 걸리는 부분입니다. 깨끗한 광장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꼭 거기 있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상1동 주민센터 앞에 보면 거기가 로데오거리죠. 그 옆이 구지공원 입구고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햇살가게도 구지공원 입구에 바로 4개 있어요. 거기 주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거였어요. 입구면 거기 얼굴이잖아요, 구지공원 입구부터는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얼굴이에요. 첫 얼굴에 햇살가게가 4개나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조금 있으면 아마 도로관리과장의 협조 하에 띠녹지가 거기 계속 될 예상이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거기 입구를 쾌적하게 하자. 저도 보니까 햇살가게가 아니라 차라리, 물론 장소가 좀 그렇지만 건너면 로데오거리하고 같이 상가하고 이어지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 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굳이 거기다가 안 하고 햇살가게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길 건너 국민은행 쪽에 하면 로데오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시장통하고 같이.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아파트 들어가는 구지공원 입구 얼굴에다가 햇살가게를 놓으니까 비위생적이고 사실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햇살가게를 옮기실 의향은 없는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햇살가게가 당초에 선정될 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동선을 조금만 옮겨도 수익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협상과정에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저는 햇살가게를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는 것보다도 타원 식으로 해서 햇살가게를 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기는 목 좋은 데를 차지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부천에서 햇살가게를 허가 을 내주고 하는데 입지선정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자리 잡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거기는 로데오거리 쪽이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길 건너 거기는 수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
  주민들이 그게 참 아쉬운가 봐요. 입구가 산뜻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햇살가게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로데오.
방춘하 위원 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로데오 쪽에 있으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단장님을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단장님, 이게 질의는 아니고 한번 다들 고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를 얘기하냐면 사실 저도 단속이 됐었어요. 뭐냐면 집 앞에 도로에 보면 자기네 땅이 아닌데도 사유지 아닌데도 그거 꼬깔콘이라고 그러나요, 차를 못 대게 자기네 집 앞에 딱 지정을 해 놓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적치물이요.
방춘하 위원 네, 그걸 다 지정해 놓죠, 빨간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주정차
방춘하 위원 네, 사실 그게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골목이고 도로고 다 있는데 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가 앞에 다 있으면, 저도 많이 단속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차라리 부천 시내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떠신가요. 그러면 너무 거리도 깨끗하고 아무나 주차할 수 있고 이건 자기네 땅도 아닌데 남의 차를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표시를 해놔서.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집도 아닌데 다 해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대란까지 일어나고 살인사건까지 나는 거잖아요. 왜 내 집 앞에 대냐 해서 살인사건이 나는 거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아무나 대도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을 단속할 그런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 집 앞은 나만 대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천 시내를 아예 과감하게 단계적으로 그것을 없애면 어떨까, 오히려 길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다 세워놔서.
  그런데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당연히 엄청 심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 정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해 보니까 불편하지만 할 만해요, 없어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내 집 앞 주차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지역이나 단독주택지역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낮에는 아무나 댈 수 있지만 야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집 앞 저기는. 주간에는 차가 빠지니까
방춘하 위원 그래도 다 해 놔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노상적치물 같은 못 대게 하는 적치물이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그거 항의 전화 엄청 왔죠.
  바로 그거예요, 형평에 맞게 하라는 거죠. 하려면 똑같이 다 전적으로 하라는 거죠, 아예 단속 안 하려면 안 하든가. 지금 신고 들어오면 그 지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지 말고 누구는 부천시민이고 누구는 아니냐는 얘기를 저한테도 엄청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맞아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방춘하 위원 안 되죠,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못해서 “이거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나 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앞에 쭉 있잖아요, 그냥 다 박혀 있잖아요, 못 대게. 굉장히 미관상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부천시만이라도 한번 계도를, 반발은 엄청 심하지만 그러면 주차난 같은 살인사건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물론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솔직히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반발이 많겠죠?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반발이 아니라 저희가 적치물은 수시로 다니면서 신고나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가서 제거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민원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상시 순찰하면서 적치물에 대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그것은 혹시 여기서 하나요?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나무니까요.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항은, 가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하나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확한 명칭이「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기금이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거 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7월에 개정이 됐죠.
원정은 위원 2016년 1월 6일에 개정되고 시행이 7월 7일부터 됐습니다. 제목부터 바뀌었잖아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왜 조례개정 작업 안 하십니까? 아시면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건 문제네요. 조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1조 목적부터 법 제명부터 다르고, 2조 기금조성 법 제6조4항에 따른 이런 것 다 달라요. 제2조1, 2, 3, 4호까지 나온 법 제명 다 다르고 그 밑에 용도도 다 달라졌는데 왜 우리 과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도 안 하고 계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경기도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원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안 바꾸면 안 바꾸실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니, 그게 저희한테 의견수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원정은 위원 경기도에서 언제 들어왔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빨리 바꾸셔야겠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금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기금조성의 재원은 옥외광고수익금 또 뭐, 뭐가 있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옥외광고수익금의 15%가 돼 있고요.
원정은 위원 또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주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죠. 이자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면
원정은 위원 아니죠,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옥외광고물이나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 과태료나 수수료도 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원정은 위원 아시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원정은 위원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것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고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게 아마 올해 됐을 거예요.
원정은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날로부터 이 기금의 재원은 과태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행강제금 수입, 옥외광고물 시설운영 수입을 전부 재원으로 잡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뭘 올해부터 돼요, 올해부터 되기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전입금 1억 5000을 받았거든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전입금 없이 수수료로 다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15년, 2016년 단 한 건의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이 기금에.
  잘못 운용하시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용도 한번 볼게요. 광고물 정비하거나 경관을 개선하거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올해 얼마를 세입조치 하셨다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세입은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4000만 원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1억 5000 전입 들어온 거 빼고요, 4100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돼 있네요. 기금 2015년 수입이 1억 9126만 4000원, 출연금에서 1억 5000, 이자 4100만 원.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지출이 단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비 480만 원,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자체교육 교재제작비 1000만 원, 부천시 좋은 간판 인증패 제작 84만 원 이거 왜 기금을 세입조치하고 이자까지 1억 9100만 원이나 세입조치 했는데 단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시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것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금을 사용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부터는 하시는데 올해는 잘못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것 인정합니다.
원정은 위원 내년부터 시정조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도 빠른 시일 안에 개정작업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 기금은 설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세입조치가 돼야 되고 세출조치도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정하세요, 일반회계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기금사업 유지할 건지.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잘못된 사항 인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점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 여기에서 행정체제 개편 전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각 몇 개 조에 몇 명씩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각 광고물과 노점상으로 해서 총 42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7명으로 인원을
원정은 위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원미구 집중단속 2개조 10명, 기동처리 2개조 5명 해서 15명이었고, 소사구 2개반 4명, 오정구 2개조 7명 그러면 26명이죠.
  행정체제 개편 후에 몇 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후에는
원정은 위원 너무 잘 아셔야죠, 개편 후에 바로 과장되셨는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후에는 그 인원보다 적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 인원조차도.
  행정체제 개편 후에 원미지역 공무원 2명, 기간제 8명 해서 10명 원미에서 한 5명 줄었어요. 그런데 소사는 늘어요. 소사지역 공무원 3명, 기간제 4명 해서 7명됩니다. 오정지역 공무원 1명, 기간제 4명 해서 5명이에요. 그러면 22명입니다. 한 4명 정도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회시간 중에 분명히 충원계획이 있고 앞으로 충원해 나갈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봐요.
  인원 배분의 문제입니다. 소사구 2개 반 4명이 행정개편 전에 많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정구 2개조는 7명이었는데 지금은 1개조 5명으로 줄었어요, 지역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인원에 대한 재배치를 검토해 주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가 사실 옥길지구가 있어서 소사구 쪽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변동이, 입주하면 오정구 쪽으로 그렇게 배치할 겁니다.
원정은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행정조치 현황 보니까 2015년에 237건에 2억 5102만 3000원을 부과해서 2억 1630만 3000원을 징수했어요, 징수율 86%.
  그런데 2016년 보니까 209건에 3억 6310만 1000원을 부과해서 1억 6053만 7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44%예요.
  구청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 받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실 거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건 10월 말 자료고 저희가 11월에는 53%를 그렇게
원정은 위원 한 달 동안 9% 정도 징수율을 올리셨네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게 지금 수납이 들어오는 그런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해도 작년 86%도 많다 하지 않았어요, 징수율이 90%까지는 가자. 그런데 현재 53%라니까 걱정스럽고 연말까지 작년 수준까지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징수율 높이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뾰족하게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징수도 하셔야겠죠.
  마지막 한 가지, 풍물시장 관련한 건데 이것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노점상 정비하면서 89년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에 한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풍물시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저희 출근할 때 그쪽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89년도에 있던 노점상이 90년도에 풍물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70개 업소가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원정은 위원 58개 점포 있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58개 점포에 나머지는 그런 사항이고요. 장사도 물론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은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 그분들이 홈플러스 쪽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그것도 무산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냥 손 놓고 계셔서는 안 되잖아요. 풍물시장 관련한 것이 가로정비과 소관사항이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58개 점포가 있는데 연간 15만 2000원 임대료 내고 있어서 월 1만 2000원씩 내고 계세요. 장사도 안 돼요. 저녁에 가면 정말 위험스럽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통행하는 데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방치되어 있어요.
  시가 이제 이 풍물시장 계속 존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정리하든지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건지, 이제는 정리할 시점이라고 봐요.
  풍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주변상권 활성화시켜서 해 보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분들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 주변을 정리하시든지 2017년에는 결정하시자고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분들과 저희가 두 번의 미팅은 가졌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노력은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는데 1년 동안 노력하셨는데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노력 갖고는 안 돼요.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두실 거냐고요.
  여기 단장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까지 결정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하고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전통시장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대체 왜 가로정비과가 풍물시장을 떠맡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미루는 거예요. 전통시장팀에서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가로정비과에, 가로정비과는 적치물 정비하는 데도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데도 인원이 없다 이런 걸로.
  계획 세워야 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로정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단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망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과 겨울철 보도정비사업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주인공사업과 관련하여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도 연초에 마련하여 겨울 전에 사업이 완료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경계석은 재활용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제출 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급히 조례로 제정하고 이를 홍보하여 의견처리 시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에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정차 단속과 겨울철 보도정비사업, 노점관리는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전주 등 보행지장물이 많이 있어 이전 및 철거하도록 하고,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시 한전에서 사업비 장기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인 이용과 상동 세이브존 뒤 도로의 돌망태는 차량 및 시민에게 위험성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 시 시 경계 부근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보안등의 고장 및 사용 전력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개별적인 수리를 하고 있어 시에서 이를 통합하여 일괄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시 LED등으로 시설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확장은 장기적 관점으로 계획하고, 사고율, 위험도로 등을 반영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사로, 호현로 가로등을 LED로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소사로 복사골초교 건널목 보도확장과 외곽순환도로 송내 구간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에 우리 시는 지상공간 활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고강동 선사유적지가 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동물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부천 민자고속도로를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비상대책위원회, 시민, 부천시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커뮤니티 공간 설치 위치를 적정하게 변경하도록 협의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포장재의 종류, 컬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및 표기방안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등록제를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에 대하여 도로점용은 일시적이고 최소화하여야 하나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점용하는 자와 점용료 부과기준과 생활정보지 점용료 등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도로점용료 허가,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부과되지 않은 사항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점용허가 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허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상동 지역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량운행이 빈번하여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행구간에 설치된 게임기 및 기기, 에어라이트, 노점상, 전단지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철거를 실시하여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고가교 사업에 있어 사업비 반영 시 최적의 예산반영으로 예산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삼정고가교는 신속한 마무리와 수의계약 시 입찰 낙찰률과 비슷한 비율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주정차 단속인원이 당초 49명이었으나 10개조 20명으로 줄어 업무가 과다한 상태로 인원 충원하여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민원제기와 시민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보강 및 업그레이드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과 햇살가게와 관련하여 노점상 단속은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에 용역을 하고, 롯데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시계탑 부근 노점상은 장기간 영업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옥외광고물기금은「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적립되고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로사업단장김수경
  도로정책과장장이선
  도로관리과장최장길
  주차지도과장노진승
  가로정비과장류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