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원도심지원과)

일 시 2016년 11월 23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되기 바라고요.
  한 가지 위원장이 제안을 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질의와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원활한 의회운영상 시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생각하니까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를 절묘하게만 운영하면 1시간 반 정도의 감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끝나고 10시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리 추가 보충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고 할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집중하셔서 질의하고자 하는 메모가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시간 반 정도의 감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뒷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주택국장 이영만

건축과장 안기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재개발과장 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주택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택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먼저 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양완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입니다.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입니다.
  부천시의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먼저 저소득층 및 청년계층 주거안정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거불안이 가중돼서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의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국가나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제 의무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작년 12월에「주거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제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까지 제로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제로주택이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제로주택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그리고 경기도의 따복주택과 내용선상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공동사업방법은 LH나 경기도시공사나 공사들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가지고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같은 부지를 제공하고, LH나 도시공사 같은 데에서는 건설하는 자금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면 기존의 주차수요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기존 주차수요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수요 대수 이상으로 계획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주로 평면으로 지상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하로도 할 수 있고, 1층 필로티로도 할 수 있고, 지상으로 4, 5층까지도 주차장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주차장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수요보다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육관련시설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그네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차장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운 위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최성운 위원 입주자,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주택국장 이영만 입주대상자는 먼저 이쪽에 우리가 제로주택을 공급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나 경기도의 따복주택도 같은 내용선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에 공급할 목적으로 이 정책을 수립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이런 청년계층에게 80% 정도를 공급할 것이고 주거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 20%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제로주택하고 연결이 되는데 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이 일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문화예술기여자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시민들에게도 우선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성운 위원 임대료는요?
○주택국장 이영만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도 그렇지만 우리 제로주택을 지금 3개년 동안 2,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아마도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60∼80% 정도로 해 주니까.
최성운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청년계층들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히 청년계층에 대한 주거불안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전을 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거 도시국하고 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신·구도시 공영주차장 부지들 모양새가 네모반듯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한신시장 바로 앞 거기 보면 굉장히 도심지고 모양새도 좋고 평수도 크고. 그것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 3층 정도의 주차장을 넣고 또 지하 1층, 2층에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소사3동 동 청사들이 같이 겸해서 있는데 행정기관도 넣을 수 있고 문화, 체육, 복지 특히 구도시에 없는 영화관 같은 것들도 넣으면 그야말로 융·복합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한두 개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차장을요?
한선재 위원 네, 주차용지를 지금 공공주택으로 복합
○주택국장 이영만 올해는 2개 용지를 지금 국토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한선재 위원 송내역 앞에 있는 거.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이쪽 814번지하고 내년도에는 약 4개소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는 5, 6개 정도 더해서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융·복합청사, 청사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청사 지어달라고 오해를 해서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하는데 여하튼 그쪽의 행정과 문화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복합되어 들어가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하려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한선재 위원 쇼핑센터도 과거에는 쇼핑만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멀티쇼핑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시장도 보고, 밥도 먹고 그런 개념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주거개념도, 또 공공시설 이런 개념도 그런 멀티공간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공영주차장을 융·복합시설로 제가 봄엔가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가 순발력 있게 진주 LH본사도 가서 협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땅은 좁고 인구도 많이 관외로 빠져나가고 특히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청년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데이터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5,180명인가 이사를 갔는데 그중에 청년이 이사 간 게 한 4,000명 돼요.
  그러니까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도시로 보는 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주거문제 이런 것들을 주택국에서도 도시국하고 협의를 잘해서 청년일자리, 청년주거문제, 청년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재개발에서는 11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병국 위원 아니, 재건축 쪽은 정상추진 12군데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자진해산이나 직권해제 없이 현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든 방법만 있으면 해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나올 수 있죠.
윤병국 위원 지금 매몰비용으로 188억 원이 확정됐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현재 지급된 것은 127억 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나갈 것까지 합해서 188억 원 정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전체가 188억이죠. 188억 중에서 127억을 지급했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나갈 것까지 계산하면 188억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매몰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이게 전부인가요, 전체 총 합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총 합입니다.
윤병국 위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
○주택국장 이영만 당초 예상보다 많이 적죠. 원래 신청은 42개 구역에서 1132억을 신청했고 우리가 17차의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금액이 신청금액의 23% 정도인 268억을 검증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의 70%인 188억을 보조하겠다고 최종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윤병국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라든지 조합이나 이런 쪽은 결정액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을 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긍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수긍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네들의 사업이었는데 물론 정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확산을 시켜서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쪽 시공사라든지 설계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시공자나 설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어떤 권리행사나 했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물론 그것이 증빙이 다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지만 증빙이 안 되고 신청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검증을 해본 결과 신청자체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속된말로 뻥튀기 그래서 검증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협약을 할 때 결국은 그네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주민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가압류 등의 제한으로부터 해제를 받는 그러한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아까 인증금액이 24% 정도
○주택국장 이영만 약.
윤병국 위원 지금 1132억을 신청해서 24% 정도만 인정되고 그중에서도 70%만 지원이 되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개별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될 내용은 없고 결국 조합간부들이 다 감당하는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저희들이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민들을 편하게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면 안 되죠.
윤병국 위원 갈일은 없다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전혀 없죠. 일단은 조건이 압류나 가압류 했던 부분을 해제해야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상추진 부분에 있어서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신 조합이나 추진위 중에서도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쪽은 몇 구역이나 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비대위 구성의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어느 구역이든지 비대위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어느 구역이든지 다 있다고 본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 재정비 조례죠. 어쨌든 비대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비사업을 계속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탈출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퇴로를 또 한 번 법에서 열어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로 세부조건을 정하는 건데 거기에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 의견조정, 시에서 물론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비례율이 90% 정도다 이러면 어쨌든 조합원들 부담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비례율이 100 이하는 조합원들이 개별부담을 할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100 이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는 그 부담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얘기죠.
  그 과도한 부담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의 문제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00% 이하는 부담 1원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윤병국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 쪽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빨리 처리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안건을 올리고 할 때는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지 그것을 어렵게 일을 끌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제가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총론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관련된 건데 저희 주택국에서, 2016년만 얘기할게요, 2016년도에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거의 37건, 38건 될 겁니다.
우지영 위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까지 합해서 말씀
○주택국장 이영만 합해서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0개, 여유청사 8개 그 18개하고 나머지 프로젝트까지 하면 거의 37, 38건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공사의 실시설계 변경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6년이 설계변경 건수가 총 40건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공사가 더 많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실시설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공사 중에 공사설계 변경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총 40건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실시설계 변경 건수가 아니고 설계변경 건수를 요구하셨고 그것이 40건이라는 이야기죠?
우지영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공사는 더 많겠죠. 현황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유사할 겁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을 안 하는 공사가 없어요, 다 합니다, 제 경험으로.
우지영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주택국장 이영만 이유는 공사를 하다보면 사용자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이것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역주민들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을 해 주다 보니까 변경될 수밖에 없죠.
우지영 위원 설계변경 건수가 2014년도에 총 11건이었고, 2015년도에는 14건, 2016년도에는 총 40건이에요.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졌을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럴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초과된 것을 합해보면 18억 정도 초과비용이 더 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18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고 있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게 상당히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국장님?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하죠.
우지영 위원 뭐가 당연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왜 당연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지영 위원 예산이 초과로 발생되는 부분이 뭘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예산이 초과로 발생된다는 것은
우지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저희도 집 공사를 할 때, 비단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중간 중간 바뀌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이에요. 예산이 적게 들고 비용을 절감하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부풀려지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 그리고 시설공사과가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를 위해서, 조금 더 시민을 위해 혜택이 간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국장님 얘기하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당연하다니까요.
우지영 위원 당연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당연하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설계변경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최초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10억을 다 쓰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8억으로 설계를 합니다, 짜고 짜서.
  그런데 하다가 보면 주민들과 사용자들이 “이것 아니다, 이것 이렇게 해줘야 된다.” 즉, 설계내용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시설공사과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가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택국장 이영만 시설공사과는 공사부서예요, 공사만 하는 부서예요.
우지영 위원 네, 알아요.
  그렇다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끌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원칙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그러나 그 원칙 부분이 위원님들께
우지영 위원 그런데 당연히 사용자가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 부분은.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죠, 맨 처음에 품의한 대로.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우지영 위원 하지만 저는 가급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술적
우지영 위원 그리고 이게 행자부 지침사항이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돼 있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나 행자부 지침사항의 내용은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주택국장은 저에게 설계변경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히 당연하죠.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더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없으면 올바른 공공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지영 위원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흔히 우리가 감사 때 매년 지적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이.
  저는 참고로, 우지영 위원님께서 물론 좋은 질의하셨어요, 원칙적인 것.
  국장님, 지금 우지영 위원님의 질의는 행정의 원칙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다만 국장님 뜻도 또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근자에 완공된 공공건물이 송내어울마당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송내어울마당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송내어울마당에 여러 개의 부천시 본청, 산하기관 사전에 입주공간을 활용하도록 신청을 받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거기에는 작은 도서관 있고, 북카페 있고 기타 등 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설공사과는 공사부서예요, 사업 발주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송내어울마당에 문화국 소속 관련 산하기관 입주할 거고 복지국 산하 소속기관 입주할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용부서에서 “이것 설계를 변경해서 이 포지션을 늘려 달라, 이것 줄이고.” 거기에서 발생된 차이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조금 나왔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래서 조금 숙지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더 주문드리면 우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원칙은 최대한 지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그것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국장님 얘기가 소신 있는 답변이고 또 의회 입장에서 우지영 위원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해합니다.
한선재 위원 초선 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어르신이잖아요. 제가 설계 전에 네 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주변경로당이 있고 그 경로당을 이용해서 뭐가 불편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변경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인정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저희 동네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지으면서도 수차례 주민간담회를 하고 공사 전에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나 운동 동호인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여러 곳에서 운동을 해보고 그 시설에 대한 단점들을 설계 전에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돼요. 현장에서 이용했던 고객의 불편함과 공무원들의 기술적 문제 또 행정적 문제 이런 것들이 괴리현상이 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설계변경을 의회 입장에서는 최소화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잦은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이것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여론수렴, 설계 이게 이루어지면 설계변경 횟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주택국장 이영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네.
○주택국장 이영만 전에 우지영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요지를 제가 오해하고 확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우지영 위원님의 말씀요지를 전적으로 알았고 이해를 했으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시 주택국의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비 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 시가 도입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 주택에서 74% 정도가 공동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이죠. 또 지난해 관리비 비리문제가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었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해서 관리비 감사를 진행해 봤더니 많은 부분 문제도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사실은 지금까지 지극히 관리비의 운영이라든가 감사가 사적인 재산권 영역이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웠는데 전반적으로 법 개정의 움직임이라든가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공동주택의 관리비 감사에 대해서 개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올해만 59건인가요, 상반기 33건, 하반기 26건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부천시
원정은 위원 부천시의 공동주택관리비를 감사
○주택국장 이영만 33건에다가 26건이니까 59건이죠.
원정은 위원 그렇게 많은 감사를 나가서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주로 감사항목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주택업자 선정이라든지 법령 준수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많은 감사를 나가서 또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감사인원을 한번 살펴봤더니 리모델링팀에서 팀장님과 공무원 두 명, 주택정책팀장님과 공무원 두 명이 나가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총 6명 정도가 지원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33개, 하반기 26개 59개나 되는 감사를 지원하셨어야 됐어요. 3만 3330세대에 달하는 관리비 내역을 일일이 다 나가서 현장점검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셨거든요. 이대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천시내의 단지, 올해 상반기에 33개지만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되는 곳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 지금의 감사인력으로, 이분들이 다른 일도 하세요, 리모델링팀장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원업무도 하시고 주택정책팀장님도 다른 업무들도 하시는데 이대로 계속 가서는 어렵겠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근 타 시·군의 감사조직 신설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에 조사팀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안양시에도 역시 조사팀이 있습니다. 용인시에도 주택감사팀이 있어요. 여기는 주택감사팀이라고 따로 만들었고, 성남시도 주택감사팀을 따로 만들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없어요. 이제 우리 시도 주택감사에 대한 조사팀을, 이름이 무엇이 됐든 간에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을 감사하면 관리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항목을 감사하게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을 외감법이라고 하는데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사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빅데이터를 돌린 겁니다. 빅데이터의 자료는 그네들이 각 단지에서 행했던 모든 입찰서류라든지 관리비 부과내역이라든지 등의 항목을 투입해서 결국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단지는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그 단지가 33개 단지고, 그 다음에 외감법에 의한 회계사들이 감사를 한 결과 퀘스천마크를 붙여야 되는 그런 단지가 26개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숫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33개와 2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의 내용은 주로 관리비가 주가 되겠지만 입찰관계 서류비리, 그네들의 회계질서가 정착이 되어 있는지, 또 회계의 원칙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등으로 했는데 조치내용은 그 결과 결국은 개선하라든지 주의하라든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 내지는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기반이 돼서 주민들도 원칙대로 이러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관리비에서도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10만 원을 내는데 우리는 11만 원이야, 1만 원이 뭐야.”라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까지 이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밑바탕으로 해서 금년도는 더욱더 감사를 확대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문제가 있고 조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천시도 전문감사팀을 공동주택과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천시 인력계획에 공동주택 감사인력으로 3명을 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돼서 하나의 전문적인 감사팀이 신설돼서 정말로 감사만 해서 비리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굉장히 반갑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공동주택감사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운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더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국에서 하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주택국이 소관 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400군데가 넘어요. 법적 항목에 맞춰서 정기점검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소독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위험요인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게 되죠.
  본 위원이 한번 2015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물론 주택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가 될 겁니다. 사실은 시가 지도점검을 나가지만 400군데가 넘는 놀이시설을 지도점검 나가기란 용의치 않은 일입니다, 전담팀도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되면서 국민안전처 내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천시 무슨, 무슨 놀이터를 치면 놀이시설의 상황이라든지 보험가입 여부라든지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상황 같은 것들이 다 확인되는데 현재 부천시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이 13개 단지 정도가 교육 미이수, 25개 정도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지적돼서 확인되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공적영역으로 이 부분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제가 자료가 있는데 김포시, 안양시, 노원구청,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행해 주는 전문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1년에 한 2, 3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거의 매일 관리업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순회하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상황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플러스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모래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 부천시는 연 1회 아니면 2회 합니다. 많이 하면 두 번 정도 하는데 월 1회로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합니다.
  주택국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공동주택시설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연 그것이 공적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현재 공원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에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주택국장 이영만 어려운 게 이쪽 공원 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
원정은 위원 공원은 공원관리과에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정은 위원 2017년 업무보고까지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 178개 단지고, 나머지 320여 개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78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해도 실효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300세대 이하의 비의무단지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실효성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적투입을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위탁전문관리업체 그런 데에 우리 지금 안전점검 다른 거 실시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재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 지자체 사례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원정은 위원 우리 부천시가 의무세대 아니고 비의무세대에도 옥내배수관이라든가 하수도 지원사업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안전사고의 70, 80%는 놀이터에서 발생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각별히 국장께서 저하고 생각을 공유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2017년 1월 업무보고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한선재 위원 경주에서 지진 발생되고 나서 여진만 해도 400건 정도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지진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긴급대처시스템 매뉴얼 이런 것,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대처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손 놓고 있을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진과 관련돼서 건축설계나 기이 건축이 완공된 시설물들에 대한 보완시스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5?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요. 경주 같은 경우는 5.8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건축물이 서는 용도 내지 면적, 층수 이걸로 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작은 그런 건축물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쪽 내진설계를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완공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은 국민들이 대처매뉴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과 용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5.5로 하고 있는 건가요? 6.5로
○주택국장 이영만 경주가 5.8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한선재 위원 경주 지진 나고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이 조금 강화가 됐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없어요, 아직?
○주택국장 이영만 네, 없습니다.
  기이 내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고 내진학자들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땅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가장 발달된 일본의 설계매뉴얼 내지는 사용매뉴얼, 대처매뉴얼 이런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대국민홍보를 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건물은 내진설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속기록에 남기기도 거북스럽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의 7시간 지금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물론 일본이야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는 도시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침뉴스에 보니까 수상이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지진을 접하고 아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외국에서도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고 또 후쿠시마 지진이 났을 때도 지진발생 17분 지나서 긴급지시를 내렸던데 우리도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중시설에 대해서 매뉴얼, 그 매뉴얼 속에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필요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그것도 내진설계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도 그렇고 사용자들한테도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대처매뉴얼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교육을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중시설에 대한, 다중시설에는 어쨌든 신문을 보니까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점장이 지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장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 점장들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에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유치원시설, 어린이집시설 이런 데도 분기별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도 그렇고 별도의 전문조직이 있잖아요.
한선재 위원 국민안전처.
○주택국장 이영만 그쪽에서 대국민,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괄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선재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그런 교육매뉴얼이나 대피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시해 주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거기까지는 제가, 365안전센터에 대처매뉴얼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뉴얼은 있는데 그게 매뉴얼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유치원생들이 아침 일찍 아마 그때 8시 반 정도 됐는데 겨울이니까 영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바지를 입고 어디 현장학습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강인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사무라이정신 그런 정신들을 유치원 때부터 익히게 한대요.
  그리고 방송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지진에 대한 안전교육, 대피교육도 교과과정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진이 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몸에 익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리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도 실습을 안 하면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전부서인, 국가는 재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65안전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에서부터 운영, 대처 이것이 컨트롤이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들은 그쪽에 대해서 우리보다 한수 위죠,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고통을 겪은 만큼 그만큼 노하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매뉴얼들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365지진재난 행동매뉴얼은 별도로 있네요.
한선재 위원 국장님께서 가져오셨나보죠.
○주택국장 이영만 건축과장이 준비를 했네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준비한 모양입니다.
한선재 위원 건축내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매뉴얼, 대피 이런 것까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됐는데 어쨌든 시 정부 차원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또 중앙정부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부천시민은 부천시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한선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진 대비 내진설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보충해서 질문할게요.
  지진발생이 대형 인명피해 참사로 이어지는 건축물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허가하잖아요. 최근 3년간 보면 290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확인절차가 건축물 허가가 확인을 하는 거지 감리를 통하는 게 아니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요, 설계를 할 때 구조기술사라는 게 있어요. 그 구조기술사가 내진에 대해서만 별도의 전문적인 설계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건축물 설계자가 작성한 어떤 서류만으로 행정절차로 확인을 하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다른 일본처럼 감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허가까지는 그렇고 감리할 때는 내진설계한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감리건축사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죠.
우지영 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건 365안전센터 자료인데 지진 대비 대피장소가 학교네요, 공항시설하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이게 이번 국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당 의원님이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 중에 내진성능을 50% 확보한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화성하고 오산 정도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내진성능이,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40% 이상 50% 미만인 지자체가 경기도에 5곳이 있어요, 저희 부천시는 속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성남도 내진성능, 지금 관내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학교에 대해서만.
우지영 위원 내진성능 30% 이상 40% 미만의 내진확보율을 보였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내진성능에 대해서.
○주택국장 이영만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한 건 없고요.
우지영 위원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조사해서 국감자료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은 30〜40, 화성하고 오산은 50% 이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국장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학교에 관한 것은 해도 우리 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내학교가 대피장소가 되는데도 학교가 안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학교에 대해서 분명히 내진성능을 파악했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조금 더 내진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치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학교에 관한 운영, 유지 모든 것은 교육청이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저희가 몇 위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근 수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3.0인가 나왔죠, 수원도 경기도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하시고, 저희 시청이나 의회건물,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공공시설물은.
○주택국장 이영만 내진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우지영 위원 내진성능이요. 그런 부분 공공시설물도 안전을, 민간건축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공시설물 안전대책부터 365안전센터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주택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파괴돼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택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7년 계획을 세울 때 적극 내용들을, 건축물 관련 안전대비책들을 검토하셔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자료가 있는데 공공하수시설하고 공동구는 100% 내진성능을 확보했는데 건축물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네요, 내진보강 대상 42개 중에 20개가 돼서 지금 47.6%가 성능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여%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난 8월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부천시가 공유경제아카데미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개최 후에 우리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이음서재캠페인 등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큰 실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아파트주차장 공유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까 합니다.
  부천시가 구청을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개소되면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부천시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MOU를 체결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정에서 MOU 체결할 때 그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김동희 위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인근 아파트의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몇 면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아파트의 유휴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얼마큼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공유경제는 올해도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우리 부천시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갈 사항이고요. 이쪽 아파트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한 결과 금년도에는 6개 단지에 16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2개 단지에 45면을 더 추가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하고 MOU가 체결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공용시설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부적인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 6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6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면 1개 단지에 2000만 원 정도 고르게 배분한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일회성이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1년이죠.
김동희 위원 그러고 후에 2000만 원을 또 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 그것은 공용시설보조금이라고 해서 매년 실시를 하되 한 번 지원을 받은 단지는 2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없고 또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둔다는 이야기겠죠.
김동희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2000만 원씩을 준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별개의 2000만 원을 주는 걸로
○주택국장 이영만 별개의 예산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생색을 더 내겠다는 거죠.
(「가점.」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가점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00만 원을 주고 유휴주차공간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인근의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MOU를 체결해서 일단 MOU 체결한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지원금을 해마다 준다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해마다 주죠.
김동희 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싶은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체결하고 싶지 않은 단지도 있고.
  그러면 MOU 체결하지 않은 단지들은 2년이 지나야 다시 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건으로는 10년의 규정을 적용받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MOU 체결을 원치 않는 단지는 관계없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해마다 우리도 지원금을 받고 싶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각 단지마다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량적인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A아파트하고 B아파트가 있어요, 인접지역이라는 전제하에. 그런데 A아파트는 MOU를 체결해서 매년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아파트 리모델링도 하고 수선유지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B아파트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고 사생활 침해도 받고 사용상의 불편 등 보안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거 1년에 2000, 3000만 원 받아봤자 뭐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만약에 전자인 A아파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사실 낮에는 아파트주차장이 비어있거든요, 여유가 많습니다, 밤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기왕에 그거 비어 있는 거 제공을 하고 우리가 매년 그래도 2000, 3000만 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의 차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아파트와 “아니야 우리만 편하면 돼.”라는 아파트하고 관리상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이쪽 공유경제 쪽으로 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공동주택에서 지원되고 있는 공용시설보조금을 제한을 두지 말고 매년 풀자.
  그것이 하다 보니까 2년과 10년이라는 절대적인 그러한 기간제한에서 이 아파트는 풀어져 버렸잖아요. 매년 수선유지를 해서 아파트가 좋아지는 거죠. 아니할 말로 조경을 하더라도 멋들어지게 할 수 있고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 이 아파트가 깨끗해” 이래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 공유정책은 시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아파트와 주차장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음서재 같은 그러한 공유정책도 더 확대를 해서 부천시의 2017년 주요정책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인근아파트, 또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용해서 MOU 체결을 원하는 단지는 어디든 다 확대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있죠, 있는데 그게 하나 애매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A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수요가 50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다 됐어요, 인접 아파트하고 얘기가 잘 되고 MOU가 체결이 되고.
  그런데 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우리도 매년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MOU 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조금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공서 말고 전통시장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한신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전통시장에서 돈을 주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개방을 하더라고요.
  전통시장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전통시장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MOU를 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질의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확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유경제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활용되지 않고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들을 이용하게 하고 개방하게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MOU를 더 체결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아파트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보면 LH에서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다 주택단지를 자르는 데가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옥길택지지구가 현재 있죠.
이상열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고요, 예전에 했던 데가 송내동하고 상동 쪽에 있었습니다. 보면 주차용지가 있고 종교시설용지가 있고 아주 찢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차장부지를 종교시설 하는 사람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겠다는 얘긴데 주차공간이, 지금 보니까 조례가 2003년도엔가 바뀌었어요, 민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차장용지에 합법적으로 어쨌든 피해서 지을 수가 있느냐,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어쨌든 그것은 어려운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관리계획상 어떻게 조건을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주차장용지라고 하면 순수한 주차장이나 아니면 주차전용건축물 그러니까 주차장과 다른 용도를 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밖에 되지 않고요.
이상열 위원 그게 이제는 교묘하게 한 70%를 쓸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건축을 짓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면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7 대 3을 지켰다면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옛날 유명갈비에서 짓는 유명궁 같은 경우에 거기도 보니까 주차장부지예요. 그런데 주차장은 바닥 그거만 돼 있고 건물이 4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하게 주차장만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일정비율
이상열 위원 70%는 지어야 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7 대 3
이상열 위원 7 대 3이 돼야 되는데 4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7 대 3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면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차장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아마도 면적이 맞지 않고서는 그냥 건립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땅 분양할 시의 조례하고 현재 조례가 바뀐 것 같은데
○주택국장 이영만 그 조례가 바뀐 것보다도, 순수한 종교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열 위원 아니요,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아직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네, 들어온 건 아니고 그게 지금 변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그러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거기 주차장용지라고 생각을 해서 주택을 다 짓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이상하게 들어왔다든가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온다고 매입을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주택국장 이영만 전체가 종교시설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것은 지어봐야 알겠죠. 땅 산 사람이 교회에서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샀을 때는 교회에 관련된 것을 지으려고 했겠죠.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지정된 장소가 변형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주민들 얘기는요.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교통부서하고 도시부서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양쪽 부서에서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또 주차장기본계획에 세부용도 일부가 변경이 돼서 용도가 변경되었는지 등을 조사해서 요약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주차장 전용용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건물 지어진 것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현재 주차장용지가 있잖아요, 분양할 당시에, 현재 되어 있는.
  어떤 데는 건물이 들어선 데도 있고 그 외에 변형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용지에 대해서만 현재 지어진 건축물이라든가
○주택국장 이영만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송내역 앞에 주상복합건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송내역 앞에 저쪽 가나건설에서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 위원 주상복합건물 49층인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거기 일방통로에 주차장이 있어요. 반은 지금 거의 차지하고 공사차량이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도로도 일부 점용이 돼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받아보고 그런 것 같은데
방춘하 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어요. 조그만 공영주차장 하나 있고 일방통행 양쪽에 거주자주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칸으로 출입구를 막아서 먼지는 말도 못하고 대형덤프트럭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 발생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러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그쪽 시공사와 감리자를 시에 등청을 시켜서 민원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토록 그렇게 하고
방춘하 위원 그것 준공이 언제죠?
○주택국장 이영만 준공이 몇 년 후인데, 오래 걸려요.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 출퇴근하거든요. 거기도 출퇴근을 막는 통로예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저희가 단체회의 가면 주민들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1동은요. 그것 좀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가끔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몇 번을 봤는데도 현장에 저희 직원이, 물론 스스로는 안 가겠지만 거의 한번을 발견 못했거든요. 스스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 국토부에서 선정됐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2개가 선정이 됐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지금 연계가 도시재생대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배출하는, 수료한 사람이 몇 명쯤 되나요? 도시재생대학이 한 2년 됐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재생대학은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돼서 운영을 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도시재생
방춘하 위원 그러면 운영 안 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잠깐만요.
  기존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부천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그러면 그것은 뭔가요?
(「공동주택아카데미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주택국장 이영만 도시재생대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저는 14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부천대학하고 MOU 해가지고.
○주택국장 이영만 MOU는 올해 했고 내년부터 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내년부터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졌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올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 주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로 대상은 마을만들기에 관계된 사람들과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이러한 절차라든지 방법 같은 것을 알고자 하는 시민, 단체 어느 누구도 다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방춘하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주택국장 이영만 인원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학기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40, 50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오느냐가 문제인데 그 이상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 접수순으로 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정확하게 내부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무산되잖아요. 해제도 많이 되고 해산되고 직권해제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저희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잖아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거 10년 전부터 했으면 지금쯤, 조합이 해산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해산이 된다면.
방춘하 위원 그리고 직권해제가 되면 그 지역 도시가 완전 슬럼화가 될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당분간은 그렇겠죠.
방춘하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부천시는 계획이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큰 계획이라기보다도
방춘하 위원 처음에 어떻게 거기를 관리할 건가요, 직권해제된 데, 해산된 데는 그냥 방치를 해야 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지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아마 정비구역 등을 비롯한 뉴타운구역에 대한 출구전략과 그쪽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해제가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잠시 슬럼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도 가시지 않고.
  하지만 그네들의 구역을 그냥 방치 내지는 볼 수만은 없잖아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줄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정상적인 마을 내지는 도시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네들이 불신했던 사항들을 신뢰로 바꿔주고 또 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AtoZ지원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줬고, 그리고 어떤 구역을 2개 구역이든 3개 구역이든 1개 구역일지라도 그네들이 그것만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시재생대학이 미리 10년 전부터 있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교육까지 좀, 보통 주민들의 눈높이가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다 해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보통 주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어요. 실생활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을, 그 전문가과정을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금 수료를 다 했으면 지금 해제된 데 그분들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좀.
○주택국장 이영만 가능하죠.
방춘하 위원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방춘하 위원 언제 해서 언제 수료해서 언제 그 사람들을
○주택국장 이영만 내년부터 하면 그래도 1년에 80여 명 정도는 배출이 되니까, 이게 전문가 내지는 관리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정도 90여만 인구에서 전문가들 100여 명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 수료를 하고 전문가과정을 아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심화과정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연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게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슬럼화된 도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합을 해산하잖아요, 해제가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청사진을 그분들한테 부천시의 계획을 보여주시면 해제가 돼도 사실 희망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비대위에서는.
  물론 내 재산권이 손해가 가지만 반면으로는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이대로 살 것인가, 슬럼화 우리 동네가 계속 이 식으로 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청사진을 시에서 제시해 주면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겠지만. 이분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사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보여줬으면, 이분들한테 조그만 희망이라도 주면 아마 갈등의 폭이 좁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사실 이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이대로 정말 10년, 20년 다음 후세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도심은 사실 발전을 하는데 내가 반대를 해서 결국 또 도시가 이렇게 되나, 그러면 내가 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불안감도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반대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이 부천시라는 거죠. 그런 청사진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설계가 없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내 재산권만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천시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정말 거기를 그쪽 몇 세대를 같이 해서 제로주택사업에 연계할 수도 있는 거고 방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분들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조합이 해산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나중에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자기네끼리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장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죠,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에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전문가를 많이 키웠으면 지금쯤 많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움은 들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실시한다니까 선발에서도 무작위로 단체회원들, 주민 이런, 물론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과정,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심화과정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섰으면 국비도 나중에는 확보를 해서 키우는 방향, 그래야지 이분들한테도 미래가 있지 않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데 의의를 갖고요, 지켜봐 주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국장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방춘하 간사님 송내동 주상복합 짓고 있는 거 건축물 올라가는 것에 대한 지도는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건대 아마 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과죠. 거기에서 노상주차장 점용승인은 받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는 주차면에 대해서도 아마 불법점유하면서 적치물을 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교통시설과하고 공단에 따로 일러줄 테니까 건축 지도하는 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시가 연초에 공동주택과의 노력으로 급수관 교체지원 등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수사업으로 높이 평가돼서 금천구하고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관하는 상을 받았죠.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아파트, 연립, 다가구 해서 공동주택이 74%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제가 경기도 10월 7일 자 발표자료를 봤는데, 제가 취약계층의 주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자료 보셨어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서 임대주택 보유현황이 수원 72곳, 의정부 138, 남양주 144, 평택 70인데 부천시 6개예요. 인구대비 비율은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0.0007이에요. 그래서 부천시가 6호에 불과한 게 조금 아쉽고요, 따라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유엔 해비타트 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유엔 산하기구 주거복지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된 기구 아닌가요.
○위원장 이동현 단체죠, 기구 단체죠. 다행히 국장님 알고 계시네.
  금번에 공교롭게 경기도에서 10월에 발표한 거하고 10월에 에콰도르 키토라는 곳에서 3차 회의를 했는데 다행히 국토부하고 서울하고 시흥이 지자체로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결과는 주거권 보장이에요. 그것도 취약계층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무수한 주거공간이 많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어떤 법과 정책들이 중앙하고 지자체가 손발이 맞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도 여기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부천시의 낮은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셨는데 어떤 큰 틀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주거안정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12월에「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거기 보면 주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위험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고 편안한 그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과 제도에서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주거기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제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인구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변화가, 지금 가구 같은 경우 1, 2인 가구가 거의 4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맞는 답변이시고「주거기본법」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법 시행 초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정책골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정책에 대해서 비전제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주거복지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일단 법이 생겼으니까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골격을 만들고 주택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시민들한테 공고 내지는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러한 주거실태조사를, 우리 부천시가 시가 되고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동현 그 많은 용역들 중에서 주거종합대책 수립 없었어요, 전혀?
○주택국장 이영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인데, 주택국장으로서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부천시에 30여만 가구, 인구는 90만 정도를 예측해서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주거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비전도 나올 것이며 현황도 나올 것이며 위원님들 거기에서 자료 다 활용해서 얼마든지 의견제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기존에는 겨우 주택데이터라고 해봐야 무슨 아파트 몇 가구, 단독주택 몇 세대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소득계층에 따라서, 성분 비율에 따라서 등의 논리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면 아마 주택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을
○위원장 이동현 그걸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주거기본법」시행으로 최저주거비율 낮추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택국장 이영만 해야죠. 하는데
○위원장 이동현 어떤 방법
○주택국장 이영만 최저주거기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3위예요, 뒤에서 3위 7.8%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면 부천시의 주거기준이 열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거기준의 비율을 낮춰줘야 되겠다.
○위원장 이동현 지금 주거비율이 몇 %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현재 7.8%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 평균이 아마 4.7%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최소한 평균에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경기도 평균이 4.7%니까 4.7%에 맞추는데 이거 1%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인 목표로는 할 수 없고 2020년 정도의 장기목표를 가지고 매년 1%씩이라도 줄여서 결국은 2020년까지는 부천시 최저주거기준을 4.7%로 낮추겠다는 주택정책 비전은 제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주거정책에 대한 주거문화, 주거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 용역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지는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런 용역이 어느 정도 부천시 전역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비용이라든가 계획된 거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주거복지종합계획은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이동현 본예산으로 올려놨어요, 이번에?
○주택국장 이영만 네, 올려놓은 상태이고
○위원장 이동현 예산서는 아직 안 봤으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용량은 부천시 전역이고, 인구는 90만 정도로 해서 하고, 표본가구는 90만 가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예산이니까.
  9,000여 가구 그러면 1% 정도 되나요, 그것 샘플로 해서 아무래도 표본샘플이 그 정도가 되면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알다시피 능력 있는 우리 국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리고 사실은 항상 저도 제 성향이라고 할까, 취약계층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어제 원정은 위원님이 행감 때 배려주차장, 임산부주차장 쉽게 말하면 이동취약계층이죠.
  난장주차장에 왜 여성전용주차장이 그 몇 백 개 중에서 한 면도 없냐 그런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여하튼 국장님 소관은 주택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취약자들의 주거안정, 좋은 주거문화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최저주거기준도 뒤에서 3등 그것을 평균으로, 4.7%가 평균이라고 하면 1% 내리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종합적인 주거복지대책을 강구해서, 못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서비스는 도울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6년도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권오철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준호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송재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건축사가 전부 68명입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27쪽 징계현황 보면 17건이에요.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7명이라고 보면 25%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17명은 아닐 테고 1명에 두 건도 될 수 있고 또 타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타지도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조금 안심입니다만 건축사 25%가 늘 이렇게 처분을 받고 이러면 어떻게 믿고 하겠나 싶어서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지의 건축사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불법주거 근생시설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38건이요?
○건축과장 안기석 2015년도하고 16년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22개소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점검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아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자료에는 건축주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주로 이게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죠,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소유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하고 관련이 없고요.
윤병국 위원 이미 등기 이전이 끝난 상태일 거 아닙니까, 적발했을 때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이행강제금 기간제한도 없죠? 계속  
○건축과장 안기석 주거용인 경우에는 세대당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는 조례에 3회로 제한돼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런 경우만 3회로 제한돼 있고 그 이상은 계속 부과되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거용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3회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 미리 단속해낼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도 적발하는 경우는 공사 사용승인 전에 그렇게 구조상 주거용으로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곳도 있고 그런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등기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근생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미처 못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내려서 세입자들이 싼 맛에
윤병국 위원 인지를 하고 유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알면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주하고 서로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가급적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 1034번지하고 34-1번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나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는 경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최근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집단으로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구난방식으로 저희들하고 대화 자체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집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진즉 한 달 전에 문서로 통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최근 월요일에 저희들이 제일 핵심 508동, 509동 주민들만 대표진으로 해서 동별 두 명 내지 세 명씩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좌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인가 어제인가 다시 한 번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기 중에 있고 별도로 저희들은 문서로 이런 사항을 추가로 보낸 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를 신설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기왕에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 신청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건축허가를 법적으로 안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거기 이면도로가 지금 편도 1차선 도로라는 겁니다. 거기에 340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상가가 4층 이렇게 들어오면 그 뒤에 교통량 감당 못해요. 교통영향평가를 지난번에 조건으로 심의했다는데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지난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저희들이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고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1월 건축위원회 심의는 상정이 안 됐고, 최근에 월요일인가 그때 교통영향평가 보완서가 들어왔는데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보완을 시켜서 아마 오늘 중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뒤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 건축이 되게 되면 주출입구로 쓰는 게 뒤에 이면도로인데, 길주로 쪽에 입구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럼요.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재 교통량하고 첨두시교통량 교통평가를 우리 시에서라도 해서 거기 도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축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면밀히 제기하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보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2016년도에 보면 8700 현재 집행됐잖아요. 예산은 1억 7500이 서 있고요.
  나머지는 들어오는 대로 정산이 되면 줄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공사가 다 완전히 돼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현지실사도 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다 들어온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신청이라고
이상열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상열 위원 넘지는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당초에요?
이상열 위원 네, 당초에.
○건축과장 안기석 당초에 넘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이상열 위원 그 당시에는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신청이요?
이상열 위원 네.
○건축과장 안기석 신청이 70개소에 확정은 34개소. 그런데 현재는 7개가 포기해서 다시 저희들이 또 추가로 받아서 8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35개소
이상열 위원 포기한 만큼은 다시 추가로 받은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금액 조정을 해서 1개 더 받았어요.
이상열 위원 원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넘치죠, 신청이?
○건축과장 안기석 네, 넘칩니다.
이상열 위원 보면 거의 다 옥상방수 이런 건데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 담장석축, 옹벽붕괴, 노후하수도, 옥상방수, 도로 이거 외에 또 있는 게 있나요? 여기 나열한 거 말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차단기 그런 거.
○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추가로 신청한 데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인이 정산이 된 데는 말씀대로 외벽공사하고, 담장보수,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외에는 거의 70∼80% 정도가 옥상방수공사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주차장 들어오는 그것 뭐죠, 내려가는 것.
○건축과장 안기석 차단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만 해서
○건축과장 안기석 조례상에 도로보도 및 보안등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준설, 담장허물기사업, 석축옹벽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외려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줄이는 게 맞나?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저희 부서의 애로사항이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9월에 통과됐던 녹색건축물 조례 그 예산도 세워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억 내에서 세우려다가 내부예산 거기서 반영이 안 돼서 그것마저도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면 급한 부분인데 어차피 해줄 거면 일찍 끝내고, 이것 계속할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해소를 못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수 지나면 또 들어올 것이고.
○건축과장 안기석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는데 예산사정이 낫거나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큰 가구들도 아니고 30세대 이하면 전부 다 소규모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큰 대형아파트 단지보다 열악한 부분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2쪽 봐주실래요, 실적자료 말고.
○건축과장 안기석 42쪽이요?
우지영 위원 네. 거기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2016년도 용도변경
우지영 위원 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허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속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건 신고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우지영 위원 상동 539-1번지 신고사항 있잖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거 그거 어디죠?
○건축과장 안기석 소풍 7층에 예식장.
우지영 위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어떻게 포함되죠? 예식장도 포함이 될 테고 판매시설도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예식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바꿨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다른 거고요.
우지영 위원 허가사항 말고 신고사항이요. 운동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 거 말고 신고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539-1번지 2건이요.
○건축과장 안기석 맨 밑에.
우지영 위원 네. 그러면 판매시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소풍이고 하나는 운동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으로 7층을 바꾼 거고, 나중 거는 예식장을 다시 2종근생 식당으로 바꾼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가 다시 신고해서 바꿨다고요?
○위원장 이동현 뷔페니까 일부를 말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일부, 그러니까 층수는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지영 위원 위치는 같은데
○건축과장 안기석 그러니까 예식장에 달린 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대형마트나 아웃렛 그런 부분에서 판매시설 면적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하고 유통산업법하고는 저촉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별개입니다.「건축법」상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지영 위원 그것 좀 확인
○건축과장 안기석 확인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최근 5년간 건축물 허가 후 1년 이내에 건축물 미착공현황 자료 요청한 거 갖고 계시죠, 5년간 신청했다고 되게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았지만 9건밖에 안 되죠?
  과장님, 최근 5년간 건축물 허가 후 1년 이내에 건축물 미착공한 거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9건입니다.
우지영 위원「건축법」제1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그 표에서 심곡동 125-4번지 허가일을 보면 2014년이잖아요. 허가 취소일은 2016년이에요. 우리가 법에서 정한 범위는 1년 이내인데 이것은 어떻게 2년이라는 갭이 있죠?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 삼정동 200 외 1필지는 3년 갭이 있고 그 이후 것도 2, 3년 정도 되네요. 1년 이내는 아니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1년 이내에 착수 안 한 건은 건축허가 취소대상인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것
우지영 위원 그런데 2년 이상 된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조치를 미 이행한 건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준공확인을 하셔서 미착공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행위에 철저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의아한 자료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최근 3년간 건축물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 이상의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이 내용 보고 우리 건축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이거 어떤 이유에서
○건축과장 안기석 부동산개발업.
우지영 위원 네, 이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부동산과도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이 현황은 제가
○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이번에 사실은 봤는데 부동산개발업은 저희 건축과가 전문은 아니고
우지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인데 저희들은
우지영 위원 도지사가 허가권자라고 해도 건축허가 시에 필요하죠?
○건축과장 안기석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있죠. 우리는
우지영 위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이거 건축허가 할 때 필요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허가 때 저희들이 지금
우지영 위원 건축허가 처리 시 건축물 연면적을 검토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죠,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서하고
우지영 위원 그게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등록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장 안기석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크로스체크를 제가 토지정보과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체킹이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체크는 다 해봤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이게 개발업 등록이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개발업 대상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개발업등록증이라든가 관리신고서를 첨부해야 되고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을 안 하면 등록하지 않은 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를 받아서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관련돼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저번에 추가자료로 요청이 된 것 보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단골메뉴죠, 기계식주차장은.
우지영 위원 제가 오늘 따라 단골메뉴를 많이 얘기하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게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 원미구 쪽에 많은 것 같은데 아예 폐쇄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서 그냥 방치해두는 데가 있고, 폐기를 안 한 것처럼 앞에는 운영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되게 흉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단 철거단속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골손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건축과장 안기석 계속 자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계속 점검을 해 나갈 것인데 위원님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 조례 운영과 기계식주차장 장치관리는「주차장법」에 의해서 교통시설과
우지영 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죠, 교통시설과에서 주차장 조례하고 기계식주차장 장치관리는 업무소관이 거기서 하고
우지영 위원 자료에 표시 다 돼 있는 거 알아요, 제가.
○건축과장 안기석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소속이에요,「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그 다음에 물건 적치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것은「주차장법」에서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우지영 위원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이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는 다시 건축관리과가 생기면 통합해서
우지영 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을 각개전투 하다 보면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건축과가 저번 조치사항들도 있고 해서 총괄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와 행정복지센터와
○건축과장 안기석 합동은 조금 어렵고 우리 소관에 대해서는 일제히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축물 허가변경 시 연면적 661㎡ 이하 공동주택 시공 그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질의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우지영 위원 제가 아까 주택국장님이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대략적으로만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는 학교와 공공시설물 얘기를 했는데 민간건축물 부분이에요. 민간건축물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있는 게 뭘까요? 건축과장님이 보기에.
○건축과장 안기석 민간건축물 제일 위험한 거 지금
우지영 위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겠죠.
○건축과장 안기석 노후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신축건물이라도 다세대주택에 1층 필로티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진이 발생되면 가장 취약한 구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지반이 약한 데, 지반이 약한 구조 그래서 지반조사가 건축허가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미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지영 위원 저희가 아주 재정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투입은 못 하겠죠. 저희가 지진발생률이 경주처럼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신다니까 조금 더 안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공동주택의 특성 및 노후공동주택 현황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3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철근 등이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벽에 금이 방치돼서 지진이 발생할 때 제가 볼 때는 고소득자, 저소득자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노후건축물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우지영 위원 네, 30년 이상.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30년 전에는 내진설계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내진설계가 88년도에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2015년도 연초까지는 10만 ㎡가 넘거나 6층 이상 이게 내진설계 기준이었고, 비로소 작년에 500㎡ 이상 3층 이상으로 최근에 내진보강책이 나왔고, 또 내년도에는 3층을 다시 2층으로 강화가 확정이 됐어요. 아주 최근에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과장님, 제 말의 요지는 저소득층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고 경기도도 많고 우리 부천에도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저는 예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내진설계 기준 말고 민간건축물 중 내진대상 시설물의 내진확보율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거 없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내진확보요?  
우지영 위원 네.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말씀하신 내진설계 적용기준이라든가 지진대비 건축물 설계, 그 다음에 아까 미착공하고 기계식주차 이것 외에는 없는데요.
우지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자체별로 내진설계 관련돼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죠? 제가 부과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것도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때 알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는 감면이 지금 없죠?
○건축과장 안기석 실적은 잘 모르겠고요,
우지영 위원 지금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진설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으면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작년 12월 29일에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알았는데 열심히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건축주한테 확산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은 지금 지자체가 거의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과과와 업무연찬하셔서
○건축과장 안기석 네,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확장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혜택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계실 때인가 어쨌든 저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고 실제로 부천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설계도면하고 동 호수가 다르게 준공 난 경우 있죠. 그래서 그 처리 관계를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것들이 한 건인가 했더니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건축과장 안기석 이 사업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주요업무로 이미 채택해서 반영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도면이 다른 겁니다. 상황을 쭉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죠.
  미리내동성아파트의 경우인데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간혹 있었는데 큰 데는 없었습니다, 조그만 데 빌라에서는 있었는데 처리는 제가 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보니까 여러 곳 있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대출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건축과장 안기석 이 건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 법원 직원이 경매 때문에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매관계는 경매로 인해서 서로 돈 문제도 있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선의의 피해가 되신 분들은 저 있을 때 구청 폐지되기 직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유여하 어쨌든 간에 이것은 실사를 해서 빨리 조치해 줘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비 문제 때문에 경비 문제가 조금 그러기에 경비는 감리사 회장을 통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줘라 그렇게 오더를 내리고 기다리던 참에 저희들은 구청 폐지되니까 보따리 싸고 서고 정리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몇 번은 챙겼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입주민대표들이 “알았다, 연락해 주마.” 그러고 연락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구청 폐지돼서 인사이동이 다 났죠. 그러고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제기돼서 계속 민원현안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경기도 사전감사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의뢰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라고 문서로 시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글쎄요, 몰라서 지금 그런 일을 이의제기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장과 설계도면과 달리된 부분들 그거 민원인들은 자기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럴 때 걸림돌이 되면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준공할 때 왜 이게 미스가 생기는 거죠, 대장이나 이런 것들 다 비교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미리내동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옛날에 수기로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20여년 전 일이잖아요.
김동희 위원 아니, 최근에 지은 것도 그렇더라니까요.
○건축과장 안기석 최근에 진짜 그것은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지어서 그런 거고 미리내동성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이것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건축과장 안기석 예방은 이미 저희들도 준공 때 철저히 호수하고 대장하고 일치되는지
김동희 위원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호수하고 설계도면하고 봐서
○건축과장 안기석 감리건축사라든가 사용승인권자한테 저희들이 특별지시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고 민원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 실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정 가면 또 행정은 다른 얘기, 또 업자는 업자들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고통도 겪고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쪽 보면
○건축과장 안기석 감사자료요?
방춘하 위원 네,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있잖아요.
  감사자료 11쪽 맨 아래에 보면 920만 원이 왜 12월 중 지출예정인가요, 맞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것은 집행되고 다 정산을 본 거고요, 잔액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정산 아직 안 본 거 또 추가로 이번에 선정돼서 공사할 그 예산
방춘하 위원 추가로 선정된다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말에 포기한 단지가 있는데 그 포기한 단지에 이어서 재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0월에 포기해서 다시 선정한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선정해서 협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접수가 다 봄에 3월에 했더라고요. 접수를 다 했으면 이게 12월까지 지출이 벌써 끝났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작 우리 시 사업을 알아서 빨리빨리 끝낸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공사를 계속 미뤄오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포기
방춘하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은 왜, 이것 포기할 일이 뭐 있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많죠.
방춘하 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건축과장 안기석 보조금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80%만 지원해 주는데 20%
그것도
방춘하 위원 그것도 안 한다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어떻게 보면 그럴 요량이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하려면 상반기 중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산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0월에 다시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이 공사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다 그러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될 거예요.
방춘하 위원 제가 이것 공사하는 것 보니까 사업명이 담장하고 거의 90%가 다 옥상방수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워졌는데 동절기에 옥상방수가 제대로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동절기라도 계속 영하 기온은 아니고 날씨 풀릴 때 그때 맞춰서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특별히
방춘하 위원 풀려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지금 들어온 거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옥상방수일 수도 있고 또 나머지 공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방춘하 위원 아니, 다 옥상방수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이제까지 한 것은 80, 90%가 다 옥상방수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담장 옹벽도 있어요. 그러면 담장도 마찬가지 옹벽도 마찬가지예요. 동절기에 그게 시멘트로 해서 붙나요? 겨울철에.
  굳이 다시 포기한 것을 다시 선정해서 이것을 줄 일이 있냐는 거죠, 동절기에. 제가 이게 봄이면, 4월에 아니면 7, 8월에 포기를 했으면 바로 선정을 해도 돼요.
○건축과장 안기석 최대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동절기에 하면 이것은 무조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한겨울에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방춘하 위원 기술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안기석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건축 재료가 많이 발달됐어요. 혹한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도 있고 재료가 보완됐기 때문에, 또 일정 기온 이하일 경우에만 못 사용하게 돼 있지 겨울철에도 계속 한낮에는 영상기온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실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포기한 것을 다시 재선정해서 어느 일정기간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다고 신청은 많은데 예산을 또 반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춘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동절기에 공사한다는 것은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특히 동절기에는 보니까 다 옥상, 담장, 외벽, 옹벽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이게 왜 10월까지 가만히 있나 봤더니 보조금은 80% 나오는데 사실 남 주기는 조금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년도부터는 이 시기까지 안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은 행정복지센터로 용도변경하고 행정조치는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으로 다 소관이 됐나 봐요. 이번에 1일 부로 됐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7월 4일 자로 업무가 내려갔다가 아마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1월 1일 자로 다시 건축지도과로 다 통합됩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이게 불법용도, 그러면 그전 건축과에서 이번에 이관이 됐는데 불법용도 행정조치를 보면 제가 동 센터를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많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신고를 해야지만 되나 보죠? 먼저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계식주차장 철거 신고한 거 4건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춘하 위원 그것 말고 보통 불법주차장 용도변경이요. 그것은 신고가 들어와야 지만 발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스스로 나가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 합동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구청 폐지 전에는 전담팀이라든가 전담원들을 둬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센터로 이관된 다음에는 제가 사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춘하 위원 제가 지금 불법 용도변경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기 전에 과장님께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가 주차면수가 지금 보니까 24만 6000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인구를 약 90만으로 치면 주차면수가 24만 6000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보통 3인 가족일 때 보통 차 하나는 다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천이 결코, 지금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지역특색마다 제일 1순위가 주차장 확보잖아요. 예산 들어오면 다 주차장 확보예요. 모든 문제가 제일 먼저 주차장 확보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면수를 보면 24만 6000면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활용 못하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이것을 불법용도로 쓰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네 주차장 구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대고, 주차대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자기 집에 거의 주차장 하나씩은 다 있어요, 정말 구도심 빼놓고 웬만한 데는.
  그리고 일반건축물도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이마트, 현대 가보세요. 거기는 가보시면 봤겠지만 주차면수가 있지만 사용 안 하는, 과장님 한번 보셨나요? 창고식으로 쓰는 것도 많고 물건도 적치해 놔요. 지금 다 그래요.
  저기 투나 건물도 그렇고 세이브존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하를 가면 창고식으로 다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것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 조직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차장팀이 있다가 폐지되고 또 있다가 폐지되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전 주차장의 한 90%가 부설주차장입니다. 물론 노상·노외주차장 다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한 면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막중한데 센터 이후에 저희들이 기구가 통합되면 나름 아마 열심히 하면 부설주차장 원상회복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또 그러다 보면 부설주차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거야 토지위치라든가 지가상황에 달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천만 원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면
방춘하 위원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가격 따지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4000∼5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많이 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주차장면수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면에 4000, 5000만 원 드는데 이게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체벌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건축지도과가 생기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항측 판독한 거 2014년 여기 있는데 15년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 중에 있죠. 2014년도 짝수해 그 다음에 올해.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처리내역을 보려고 했더니 그냥 총계만 나와 있어요. 저는 처리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그냥 총계만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2014년도?
방춘하 위원 네, 처리내역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건축과장 안기석 처리내역 어떻게 요구하실 건데요, 뭐 보시려고 하세요?
방춘하 위원 단속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
  지금 단속건수만 나왔더라고요, 시정조치하고.
○건축과장 안기석 그건 건별로 하면 분량이 많죠.
방춘하 위원 그래서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저는 자세히 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걸로 그냥 자료로 갈음을 하고, 그러면 올해 해야지만 비교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죠.
방춘하 위원 14년하고 16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비교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47쪽 보면 부천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수당은 건축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 똑같은데요, 7만 원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참석하고 수당금액하고 지급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참석이 11명이면 77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참석인원은
방춘하 위원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건축과장 안기석 이것 틀린데 공무원들은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석했을 때 하고 서면, 서면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런데 서면은 수당금액이 다른가 보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5만 원이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과장 안기석 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서면심의라고 표시가 돼 있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7만 원, 5만 원이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지금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안 맞아서, 제가 보니까 7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이게 서면금액이 다른가 그런 생각도 했고 아무튼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나는 정책제언이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장확인, 시정요구 이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정책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건축물 보급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부서는 현재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좌절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하수도라든가 기업지원 이쪽에서는 태양열, 지하 재이용수 이런 쪽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꼭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많이 도입하자라는 취지에서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받는 데 혹은 신축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는 데에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인증 받은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을 신축건축물 같은 경우 인증비용은 처음에는 그 건축주가 합니다. 그랬다가 최우수 건축물로 되면 100%, 우수건축물 75%, 그리고 우량건축물 50%로 차등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2012년 7월부터는 3년 이상 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동주택이거나 아니면 업무시설이거나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받기 위한 절차 지원이고 만약에 신축건물이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게 될 경우에는 취득세의 5∼15%, 또 기존이거나 신축이거나 간에 재산세의 3∼15%,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 그리고 용적률이나 조경면적, 건축기준 여러 가지 완화 기준에 따라서 4∼12%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55%를 건축물 부문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약해보자는 취지가 있겠죠.
  우리 시는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통과가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대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못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이미 늦었는데 여전히 또 갈 길이 멀고 인식이 행정은 뒷받침을 하려고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반영도 안 되고 친환경건축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본 위원의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나름 저희들이 노력을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예산제인가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걸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기회가 닿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정책제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예산분야라든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과장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국장도 계십니다.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의 기회도 있고 기타 정책제언의 기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2016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반영해 주십사하고 정책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게 꼭 누구를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었으면 하는 정책이라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의지를 가져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부터인데 2015년 건축허가가 총 94건이었어요. 그중에서 공장이 49건, 공동주택이 21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2016년에 건축허가는 총 113건으로 공장이 34건, 공동주택이30건이에요. 이 중에서 용도변경이 2015년에 2건, 2016년에 3건, 증축이 2015년에 3건, 2016년에 2건 그리고 대부분의 사항이 신축사항인데 2015년에 89건, 2016년에 108건이에요.
  거의 공장이거나 공동주택이거나 대부분 신축사항인데 신축건축물에 대한 암암리에 만연하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세 번까지 부과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사용승인 허가가 나면 그 전에라도 시공업자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곱하기 3을 해요. 그래서 분양가를 깎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사용승인 허가해 주고 토지대장에 등재되고 나서 과연 얼마나 지도점검하고 계시는지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실 거고, 시간의 문제도 말씀하실 거고 다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데 결국 뉴타운이 해제되고 재건축·재개발이 와해돼 버린 지역에서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속칭 도시형생활주택, 좋은 말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룸. 더 말해서는 아주 정말 쪼개기 주택들.
  기존의 사용승인 허가도 가까스로 받아놓고는 벽도 만들고 취사시설도 만듭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과장과 말했는데 2,000㎡ 이상만 본청에서 했었는데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대동 중심으로 했던 건축허가도 다 본청으로 올라오게 된다,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부천의 주거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단 한 가지의 불법적인 사례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오정구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사태고 또 원도심,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건축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대책은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전면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부겠지만 만연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조금 저도 그런데 실제 그렇게 법을 악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현실에 부족함이 있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대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위법사항이 근절은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수시점검 내지는 감리자 강화, 사용승인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불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반영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국장이 계십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미실시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6649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여부는 별개입니다. 부과만 이만큼입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45만 5000원입니다. 오정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원미구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감사해 보니까 원미구는 훨씬 적습니다. 337만 8000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위법건축물로 확인돼서 이행강제금 등 부과된 내역입니다. 확인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랬다면 앞으로 시 본청이 이 업무 전체를 이관 받고 나서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이해되는 납득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인원도 조금 늘어나야 되겠고 충분히 인원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고 토지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데까지가 건축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도점검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국장을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년 업무보고 시까지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건축과 내부의 인원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실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용 건축물에 한해서 세 번까지 부과를 하고 일반건축물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과도 그렇고 징수는, 징수실적은 높아요. 그게 높은 이유는 그것을 내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혀버리니까 권리제한이 돼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풀려고 하면 낼 수밖에 없고, 주택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 번 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낼 거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은 높아요, 실적률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불법건축물은 양산이 되고 또 양산되고 증가되는 것만큼 조직이 따라줘서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조직에서 그것을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순수 26명의 건축직렬들이 올라오면 건축지도과가 생기고 거기에서는 전담부서가 되는 거죠,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전담부서가 돼서 행정을 할 건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행정지원국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야기해서 단속조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요.
  내년 업무보고에 이것을 보고하기는 조금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도시교통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드려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하고,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맥을 딱 짚어줘서 오히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국장님, 반드시 내년 조직개편 때 추가인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더불어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의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좋은 간판 선정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업무가 이관돼서요.
윤병국 위원 저도 이게 왜 건축과에 있나 그래서.
  이것 다른 부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지금 경관위원회라고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경관 조례를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경관기본계획은 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용역사업이요?
윤병국 위원 네.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몇 번 드렸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보고하셨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저희가 또 중간에 설명을
윤병국 위원 제가 잠깐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전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자료 47쪽에 33명이라고 돼 있고 회의 참가인원은 매번 전체가 참가하는 회의가 아닌가 보죠?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그중에서 일부만
○건축과장 안기석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윤병국 위원 소위원회에 위임됐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소위원회에서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 소위원회 규정이 있나요?
  소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경관법」보면 경관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에 보면 이쪽은 도에 설치돼 있는 경관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서, 어쨌든 심의대상이 있어서 지금 계속 소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의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봉수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최용희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홍남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과에 보면 리모델링팀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은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추진된 게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팀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계속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거기에서 실제로 리모델링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재 외부회계감사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현장실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팀 명칭을 바꾸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팀 명칭은 의회의결 없이도 바꿀 수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조직관리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 몇 가지 안 하셨는데 다섯 가지 하셨는데 특별히 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원을 두 번째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내용은 보면 1개 단지에 225만 원 지원 이게 끝이에요.
  이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없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게 공용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겹치고 또 예산범위를 최대한도를 1000만 원 이내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운영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또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일부 겹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매몰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매몰사업을 주요업무보고에 딱 넣어놓으니까 시선이 한 번 더 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실적이라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원도심지원과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활성화 사업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넘기는 게 옳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소식지라고 이런 것 만들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올해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매월 1회씩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5년도에 13회를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3월 18일 3호가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최근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최근에도 만드는데 웹에만 게시를 안 해놓은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에는 3월까지밖에 게시가 안 돼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어떻게 배포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배포는 안 하고 홈페이지에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라든가 안내 좀 해 주고.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하고 소통하는 홈페이지 이런 게 따로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도 올립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거기는 보니까 조회 수가 적지 않던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전자투표 대신 앱으로 하려는 게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소식이라고 만들었는데 딱 한 장하고 한 줄이에요. 지금 3월 게 다섯 꼭지가 올라와 있는데 1번은 민원상담버스 운영, 2번이 내 나무 심기, 3번이 FC협동조합 모집, 4번이 공동체활성화 지원, 5번이 전자투표 지원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시정홍보지죠.
  시정홍보지 아파트단지에 복사골부천 부수 내년에 더 늘린답니다. 시정홍보는 시정홍보 쪽으로 몰아가고, 공동주택소식 우리가 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야기하던 웹사이트는 일반 주민들이 잘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그것 지난주에 심사를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기본으로 했을 때는 서울에 가봤더니 20, 30%는 가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용역을 대면 아파트 키 들어갈 때 핸드폰으로 여는 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편물택배함 예를 들어서 80% 이상 가입하면
윤병국 위원 아니, 앱 말고 공동주택단지 관리 사이트.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병국 위원 관리주체에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일반인들은 사실상 활성화, 안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소식지를 이왕 만드시려면 아파트게시판에 하나씩 부착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만들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부천시아파트연합회라는 데서 만드는 아파트신문 보면 읽을거리들이 꽤 있어요. 요새는 3호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던데 거기보다 정보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민간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또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관한 정보들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앱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올해 일곱 군데 지원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아직 평가가 안 됐다면서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평가가 안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순수한 전자투표만 되다 보니까 1회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윤병국 위원 올해는 전부 전자투표 쪽으로만 지원이 나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두 개인가 세 개는 아마 자기 자체적으로 일반 앱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해 주지 않은 앱을.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앱을 하나 개발하면 안 됩니까, 힘듭니까? 비용이 많이 드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번 정보통신과에는 알아보겠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주기능이 주민들 간의 의사를 모으는 전자투표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기능으로 두고, 실제로 동대표 불신임 한번 하려고 그래도 경비실에 놓고 O, X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한 투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이런 모바일 앱에 그런 기능이 주된 게 있으면 공동체활성화나 또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많이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된 기능보다는 부수적인 기능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우리 시가 개발해도 좋겠다. 그런데 내년에 30군데 할 계획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1950만 원 예산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병국 위원 30군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세대당 1,000원꼴 정도 됩니다. 지원은 계속해 주는 게 아니고 한 개 업체는 1년만 지원해 주면 계속 가능하고, 한 개는 2년을 지원해 주면 계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올해에 7개 하고, 내년에 30개 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앱을 개발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업 앱을 쓰다보면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같이 따라붙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언제부터 운영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할 때 그때부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금 우리가 나간 게 2011년부터인가 계속 나갔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아니, 그 이전에도 나갔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상수도하고 별개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해 주는 거하고 노후주택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노후주택보조금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2007년부터 나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심사위원회가 있었겠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심사위원회는 2014년도에 구성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면 어떡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옛날에 공동주택과장을 해서.
윤병국 위원 인수인계를 잘 안 하셨구먼.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명단만 관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왜 2014년 이전에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제가 사실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팀장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윤병국 위원 여기도 다른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네요, 내용을.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제안심사를 했죠?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김의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이영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심사했냐고 여쭤봤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2014년 이전에도 심사위원회는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건축위원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2014년부터는 “안 되겠다, 명실상부한 관리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넣어서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거기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조례에 구성한 거네요, 2014년에 최초.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원심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13명 남자 7명, 여자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원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시공기술사, 건축사라든가, 주택관리사, 주로 어린이놀이터협회 사람이라든가, 입주자대표연합회나 그런 사람 위주로 구성을 해서
윤병국 위원 지금 조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니, 명단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공동주택관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토목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공동체활성화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세 분이 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4개항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는 그 밖에 공동체 지원에 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설치 구성에서 1항, 2항 5호에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그것은 2항이잖아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심사내용이에요. 심사내용이고 5항에 있어요. 5항에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해당 하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의 활성화 전문가 개념으로 해서 현장실무경험이 많은 분 쪽으로
윤병국 위원 5항 공동체활성화 관련 전문가로 봤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5항에 단서 한번 보십시오. “제4호의 위원은 공동체활성화 지원에 대한 심사 시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활성화 관련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단서에 의하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아까 일몰하기로 했던 그 사업일 경우에만 선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2014년부터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선임해 놓고 계속 연임을 시키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게 어떤, 법인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윤병국 위원 법인이네요, 사단법인.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민간 사단법인.
윤병국 위원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가 법인이고 여기는 그 지부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인등기가 돼 있습니까? 지부라는 거는 법인의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밑에 하나의 지점 개념으로 돼 있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등기가 돼 있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 지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아마 개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거나 그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겠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거기도 있고 일부 아닌 분도 들어간 걸로
윤병국 위원 아닌 분들도 있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되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정관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그런 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개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심사할 때 이분들은 오히려 제척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번 재구성할 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윤병국 위원 그런데 제척이나마나 이분들은 지금 조례에 따르면 위촉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전문자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속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연합회라고 이렇게 써놨으면 조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아마 1억 원으로 해서 시설비가 1000만 원 이내로 주나 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한 단지에 1000만 원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억이면 얼마 안 되네요, 부천시 전체로 생각할 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텃밭, 북카페, 도서관, 보육시설 이 시설비 지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아래 2017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거는 공동주택 활성화 예산이 사실상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서 일부를 떼어서
방춘하 위원 유지보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 10억 범위 내에서 1억을 떼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보려고 했는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사실상은 이 돈만큼을 다시 유지보수에 돈을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17년부터.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다시 환원했다는 거죠? 그 예산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7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도 그것을 걱정했어요. 이게 분명히 중복이 될 텐데 굳이 시설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할 일이 있을까.
  그리고 혹시 어린이놀이터는 어디까지 관리를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어린이놀이터는 정기점검이라든가 현장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현장점검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직접 직원이.
방춘하 위원 거기서 마모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 적발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도색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주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위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노란색 페인트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죠. 크롬이라는 유해성분이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에게 유해성분의 직접적인 영향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다 놀이터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란색을 쓰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이 크롬이라는 것 제가 보니까 유해성분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이것도 친환경으로 하지만 어차피 유해성분인 크롬이 과다 검출됐기 때문에 노란색은 되도록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독하실 때 칠을 할 때 조금, 노란색이 문제가 많이 된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노란색 원색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잘 보이게 하려다 보니까.
방춘하 위원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특히 어린이놀이터 유해성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어린이들한테 아마 이게 굉장히 타격이 심한가 봐요. 이것은 감독하실 때 노란색 정도는 지양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6년도에 보면, 제가 보면서 의아심이 뭐냐면 아파트마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거의 다 획일적으로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보통 1963만 8000원이 제일 많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저희들이 세대수 기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세대수가 적은 데는 2500만 원 미만 그러면 2500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500세대, 1,000세대 미만 그렇게 준해서 최대 숫자
방춘하 위원 아파트 규모, 평수가 아니고 세대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963만 원에 대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이 제일 많은 겁니다.
방춘하 위원 1,000세대 이상이 이렇게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원도심지원과 같은 경우 보면 그래도 보조금 집행을 해서 잔액반납하고 잔액이 조금 남은 게 있고 이래야지만 이게 정상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은 심사할 때 그것을 갖고 정산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전체 100%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 시에 정산을 추가로 또 합니다. 그래서 10억 지원해 준 것을 다 했으면 다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서 일부는 반납을 받습니다.
방춘하 위원 반납이 없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것은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자료가 10월 말로 해서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10월 말 아니라도 2015년에도 전혀 반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이 맞출 수
○위원장 이동현 그거죠, 거의 100% 지원은 없으니까
방춘하 위원 정산서를 이렇게 맞춰서 오나요?
○위원장 이동현 100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밖에 지원 못해요. 공사비는 1000이에요, 어린이놀이터를 하든 단지 내 보도블록을 하든. 그러면 50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남을 일이 없죠.
  지금 그것을 질의하신 거죠?
방춘하 위원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러니까 서류상에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없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물론 100% 맞춰서 받으니까 반납이 없는 것은 맞아요. 정산서상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희는 정산서만 받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준공계를 내면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그 공사를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당초에 발주한 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무원이 다시 재확인을 돈 지출하기 직전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것 보조를 100%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일부 정산에 맞게 해 온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제가 보면서 이렇게 반납이 0인 데가, 물론 정산서를 가져왔겠지만 다른 과를 보니까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남더라고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중동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모집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것까지는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
윤병국 위원 공동주택 중동푸르지오 저런 것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하면 보통 사업승인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석 달 내지 여섯 달 정도, 빠르면 두 달도 할 수 있고.
윤병국 위원 4월 6일에 신청을 했는데 사업승인이 5월 11일에 났습니다. 그러면 초고속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빠르면 두 달, 여섯 달, 석 달 이러셨는데.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설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모집승인 신청을 하고 공고까지는 처리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신청은 보통 한 일주일,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6월 16일에 신청했는데 6월 24일에 모집공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2016년도 6월의 새 소식 해서 5월 말에 만드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구 문예회관부지 공동주택 분양(공동주택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분양평형별 세대수, 분양예정가, 청약일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청약일정 예정에 나와 있는 것 보면 6월 16일 모델하우스 오픈, 6월 21일 특별공급, 6월 22일 1순위 청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은 모집공고 승인이 6월 24일에 났어요. 5월 말에 이런 것을 우리 공동주택과가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 부서가 이런 문건 만드는 게 적절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아마 전달사항에서
윤병국 위원 작년이 아닙니다. 올해 6월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올 7월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아마 동에서 소식지 만들면서 단체장들 거기 소식에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자료로
윤병국 위원 시에서 만든 6월의 새 소식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데 그것을 저기에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6월의 새 소식 그것을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파일로 제공해요, 이메일로.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건 그것보다 8일 늦은 6월 29일에 특별공급이 되고, 일반공급은 7월 7일에 1순위 공급이 돼요.
  맞지도 않은 정보, 예정 정보, 저 땅에 대해서는 매각 공유재산 관리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구설이 있는 데면 더 꼼꼼하게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초고속 특급에다가 프리미엄 얹어준 그런 격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7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 때니까 올해 업무 돌아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 3월에 국민건강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국회를 통과해서 7월에 입법예고해서 9월에 시행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단지 내의 흡연문제를 질의드릴게요.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발효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9월 1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 내용을 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아파트단지 지상에서, 문제는 집 안이거든요. 또 복도라든가 공용시설에 엘리베이터도 다 포함돼서 적시를 시켰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우는 무지한 인간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리고 그 당시의 YTN뉴스를 접하면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문제 처리,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인까지 가고.
  중간 층간흡연도 층간소음과 비슷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YTN자료가 있는데 대신 집안의 흡연금지법은 또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물론 지금도 다정한마을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물론 철저하게 주민들의 협력과 동의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한 말 차치하고 이런「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금년도에 입법예고까지 되고 지금 실행 중인데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어떤 계획을, 담당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실행에 대해서 혹시 계획 중인 거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그것은 올 12월에 공포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공주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동현 9월이 아니고 12월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2017년.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서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니까 미리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아닌데 1,000㎡ 이상 건물 등도 지금 금연구역에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을 때 국민건강을 위해서 상위법에 걸맞게 즉시즉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남았는데요.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감사중지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확인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일몰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원정은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쪽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확인을 했더니 주로 요청한 사업이 주민 문화강좌 및 생활체육교실, 북카페 조성, 공영자전거타기 이런 사업들이었더라고요.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의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구분화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사실 이 예산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대로의 방향과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역시 그에 걸맞은 사업내용들이 포함되면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마을만들기 사업과는 별개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각 구 단위로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대회 이런 것도 해서 215개의 사업들이 각 다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오전에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시 전체 중에서 74%가 공동주택이라면 결국 공동주택 단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시 전체의 활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이렇게 일몰시키기보다는 걸맞은 내용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용지역 내에서 흡연 문제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분리수거 문제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집중해서 사업내용을 시가 주도적으로 먼저 고민을 해서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해 보자라고요.
  공동주택 단위별로 지원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들어갔던 것이 마을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와 차별화되지 않는 내용의 사업을 응모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의제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래서 과장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의지를 가지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일몰시키겠다고 하셨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국장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2015년에 438개소 정도 되는 어린이놀이시설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에는 436개로 2개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서 관리주체한테만 맡기는 것이 2015년에 377개소였고 2016년에는 360개소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주체가 없는 데서 발생하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관리주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놀이터로 선정된 데는 다 관리점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36개소는 비의무단지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있으면 관리주체한테 대부분 다 점검을 맡기시고 시에서는 제대로 점검했는지 서류적으로 점검하고 끝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관리주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상황을 보면 분명히 서류상에는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했고 놀이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결국 시가 주도해서 나간 건 24개 시설에 3개소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24개 나가보신 거예요, 민관합동점검했으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3개 정도가 지적되셨고 대부분 관리주체가 있거나 없거나 24개 안에 들어갔겠죠.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지금 점검에서 빠지고 있는데 201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점검 28개소만 우리 민관합동점검에서 점검되고 20개소가 지적됐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이 사업범위가 너무 큽니다.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못돼요.
  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저 관리주체에게 맡겨놓고 있고, 그나마 관리주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리주체가 없는 데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부천시의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고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전향적으로 전문적인 업체에 점검관리를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정책제안을 드렸었고 대책을 긍정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함께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없는 인력에 예산도 없는데 그나마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업무를 맡으셔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이건 우리 시가 하기에는 사업범위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혹은 전문적이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확대나 건축과의 소규모 노후주택 보수시설 지원이나 거의 흡사하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단지 연립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그 차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규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30세대, 300세대 이 차이인데 거기 보수하는 범위도 거의 흡사하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연립이나 여기에는 주차차단기, 그게 아파트 차단기죠, 입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연립에서는 이게 안 돼도 아파트에서는 가능한가 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파트에서 접수가 되면 100인 정도의 지원단을 모집해요. 신청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20억인데 어떤 쪽으로 나눠서 10억을 배분할까를 미리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토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큰 금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수용은 하는 거잖아요, 접수는 받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송내2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송내 현대아파트요?
이상열 위원 네, 송내2동 현대아파트라고 거기서 차단기를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그 자체가 해당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거는 사실상 옛날 거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추가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 확인되시는 건 없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그 당시에 어쨌든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 요구하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뭔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 시점이 언제였죠?
이상열 위원 그게 몇 개월 안 됐죠. 송내근린공원 관련돼서
○주택국장 이영만 2014년 조례 개정 이전에는 안 됐었고
이상열 위원 그게 언제죠, 조례 개정된 게?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차차단기 문제에서는 우리 신도시 여기가 사실 문제가 돼서 이쪽 신도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던 거고, 구도시일지라도 차단기도 항목에 포함시키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는데, 어느 아파트라고 했죠?
이상열 위원 송내2동 현대아파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순시 때 동에 와서 송내근린공원을 설치하면서 주민이 피해가니까 주차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주차제어기를 달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장께서 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거는 해 줄 수가 없다.
○주택국장 이영만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어디서 답변했습니까?
이상열 위원 저는 자치회장한테 얘기들은 건데 하여간 그렇게 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주택국장 이영만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시장님 답변이 맞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노여움을 많이 샀던 경우가 있었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지금 보니까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기획팀장 장인진입니다.
  시설공사팀장 이유형입니다.
  건축시설팀장 임원규입니다.
  공공건축물관리팀장 권우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가 바로 오셔서 시설공사과 업무파악 제대로 다 하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나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앞서 오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설계변경 과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들으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국장님한테 계속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2016년에는 우리가 40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죠.
  그건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개편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 공사들이 많았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이, 그 다음에 리모델링 설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총 40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18억 정도 추가가 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1억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들이에요.
  앞서 국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품의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얘기하셨지만 몇 건은 예산품의를 실제로 초과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어떤 건들이 있는지 좀 스스로 파악하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쭉 저희가 표기를 했는데 2016년에 총 공사건수와 용역건수를 보면 아까는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산정을 안 해 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쉬는 시간에 파악해 보니까 총 141건이나 공사를 담당했더라고요.
우지영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공사를 37건만 했다고 해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현재 계류 중인 게, 보통 공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계류 중인 거로 따지면 그 정도 35∼40건 정도 항상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사건수로 보면 설계변경을 49% 정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있었고 1억 이상 넘어간 거는 저희가 추가자료로 2016년에 제출한 것을 보면 심곡1동, 앞에서부터 할까요?
우지영 위원 원미1동부터죠. 그 다음에 소사1동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소사1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지영 위원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성곡동도 있었고, 오정동, 원미1동 정비공사도 있었고, 송내2동도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었고요.
우지영 위원 꽤 많은 건수가 1억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가됐어요. 변경사유들이 자세하게 적혀있긴 하지만 다 요구사항 반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유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물량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신기술인 경우, 그 다음에 특허공법이나 그런 거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죠.
  설계의 기준이 적합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변경 및 사업비를 증액해서 특혜를 주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원칙 사이에서 시설공사과가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키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매년 나오는 이야기는 매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만큼. 이번에 공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는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특히 리모델링 공사 1억 이상 넘는 것도 제가 의아했지만 가장 의아한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서 3억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홀 바닥재 변경하고 기구공사 추가 등이 있는데 3억이라면 막대한 금액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이렇게 많이 추가된 거는 어떤 특별한 문서상에 있는 사유 말고 다른 사유들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거는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공사만 담당해 주다 보니까 예산확보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예산확보는 예를 들어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게 충분한 확보가 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확보가 덜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시비도 투입이 돼야 되고 합쳐서 해야 하는데 충분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를 얻어오면 우선 마쳐야 되는 공기도 있고 예견되지만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 예산확보를 해서 추가물량 그런 사항도 특이하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쉬는 시간 대화 중에 저도 미처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됐는데 이게 설계를 다 해서 시설공사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시설공사과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실부분들도 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계획성 있게 된 다음에 발주가 되면  이렇게 막대한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공사를 담당하는 게 비약해서 얘기하면 1,000원짜리부터 몇 백억 공사까지 다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사를 저희가 개입하기는 힘들고 해서 늦게나마
우지영 위원 저는 모든 공사를 다 개입하는 줄 알았어요, 시설공사과가 아주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신축이나 증축이라든지 증축 같은 경우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기부터 저희가 개입하도록, 검토를 받도록 업무 지시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회계과가 계약 담당하시고 시설공사과가 모든 업무를 다 하지는 않지만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매뉴얼이나 가이드 부분들을 안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설공사과가 다 책임지는 억울한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예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지침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우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실시설계요율 관련돼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여러 지자체들 감사 지적사례를 봤어요.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로 진행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시설계요율만 적용하게 돼 있는데 기본설계요율까지 적용하면서 비용이 과다로 부풀려진 경우들이 있어서 그게 아주 많이 지적됐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깊숙한 이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시설계요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만 질의를 하자면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을 봤을 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하고,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요율 1.3배를 적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인 경우 실시설계요율이 3.5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3배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요. 이해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이게 요율이 1.3과 1.4가 되게 작은 차이인 것 같으면서도 만약에 공사비가 10억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율에 따라서.
  이해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요율을 잘못 적용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나올 수도 있죠.
  2006년도 자료를 한번 볼게요.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설계 용역을 했어요. 이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적용했잖아요. 이거는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한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원미5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는 생략하고 실시설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는 똑같이 증축 리모델링인데 왜 하나는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하나는 실시설계만으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3년 치를 보면 몇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사명은 같아요, 물론 공사 내용은 다르겠죠, 이름이 같다고 다 공사 내용이 같겠습니까.
  하지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거기서 거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는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까지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실시설계만 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되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법에는 공동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설계가 기본설계하고 중간설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주로 기본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디자인이라 든지 콘셉트를 잡을 필요가 있을 때, 물론 납품도서도 다르죠, 그런 것을 잡을 때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러니까 신축이라든지 콘셉트를 잡을 때, 기본방향을 잡을 때 기본설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바로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내용을 제가 봤는데 착공도면 정도를 말하는 건데 계획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정적, 동적 해석을 통한 내진 쭉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강동하고 원미동 리모델링 증축사업인데 기본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증축 리모델링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만으로 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고강1동도.
  실시설계만 했으면 요율이 1.3배만 적용하면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설계를 했다는 거죠, 다른 똑같은 증축 리모델링 용역에는 안 하고. 이 차이점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제가 이것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설계 내용을 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개괄
우지영 위원 저는 자료요청해서 이 부분은 좀 파악하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기본은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정도서관 건립 리모델링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나, 하여튼 금액이 비슷한 리모델링 사업 두 개를 하나는 실시설계, 하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한 경우 있죠.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동시 설계를 했고, 어떤 건 실시설계만 했고, 그래서 요율은 몇 %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그렇게 하게끔
우지영 위원 이해가 되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그런데 지금
우지영 위원 똑같은 리모델링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두 개를 해서 하나는 이 경우, 이 경우 두 경우로 비교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실시설계요율을 적용했는지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고강
우지영 위원 다른 것까지 다 파악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두 개만 하시면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고강1동하고 지금 질의하신 원미5행정복지센터 이거 비교는 제가 팀장한테 저기를 받은 내용이 행정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기획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필요치 않고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강1동은 그런 게 없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시설계요율만 적용을 해야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실시설계만 한 거고 센터는 주로 실시설계만, 종합적으로 10개 센터에 대해서 기획설계를 통으로 줬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기본설계로 보고 실시설계만 들어간 거고 고강1동은 센터 개념이 아니니까 기본설계하고 그렇게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요청한 대로 그렇게 문서로 해서, 또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설계요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적용을, 적정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제가 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자료는 해서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할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설계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제 과다하게 계상하여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3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지영 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행정복지센터 여유청사 현황 행정복지센터 10개소를 고치겠다고 쭉 계획했었어요. 우리가 행정센터로 개편되면서 이미 다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올 7월 1일부터 개청을 앞두고 하겠다, 구청사 그대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동 주민센터 바꾸는 데도 있고.
  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획은 사실상 행정센터로 간다라고 확정된 이후 바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올 1월에 10개 행정복지센터의 리모델링 혹은 증축 이렇게 해서 53억 5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7월 1일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62억 4500만 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어요, 행정센터는 이때 이미 개청준비를 끝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이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본 위원도 똑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2016년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 증감율까지 표시를 해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40건이에요, 맞아요, 40건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되는 예산 중에서 60% 증감된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당초 계획보다.
  원미1행정복지센터입니다. 1억 800만 원 늘어났죠, 그 다음에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1억 2900만 원.
  그러니까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한 개 중4동 행정센터만 당초의 계획하고 똑같고 나머지 다 늘어났는데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2억 9100만 원이나 공사비가 증액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내용이 없어요. 주로 인테리어를 추가했다든지, 승강기 교체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마감재를 변경했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다 시설공사과에서 변경을 해서 15%나 공사비를 증액시켰어요.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원정은 위원 행정센터를 도입할 때 당초에 어느 정도 시가, 물론 행정체계도 개편을 하지만 총 예산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서 행정센터로 변경되면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이 있었는데 이렇게 15%나 증액될 것을 의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것 같죠, 좀 황당할 것 같죠? 당초 예상보다 15%나 공사비가 늘어났으면.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정은 위원 8억 920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센터만.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여유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유청사 8개를 제일 처음에 37억 7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29억 2500만 원만 있으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50억 3100만 원이 됩니다.
  얼마가 늘었냐면 당초보다는 12억 5300만 원 정도 늘었고 7월 업무보고할 때보다는 21억 가까이 늘었어요. 당초 기준으로 25% 공사비가 늡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안 하셨나 봐요, 여기에는 없어요. 아시죠?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 이렇게 공사비가 늘 수가 있나요?
  원미노인복지관이나 원미1동주민센터, 소사노인복지관, 소사종합복지관 이 안에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여유청사 현재 설계변경에서 빠진 거는 공사 진행 중이라 아직 그렇게 설계변경 현황에는
원정은 위원 이미 발주하셨잖아요, 시설공사과가 넘겨받았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당초는 발주를 다 한 거고 지금 대다수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여유청사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실정보고는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추정한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지
원정은 위원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거나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거나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부천시의회가 승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5% 가까이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는 시민들도, 부천시의회도 몰랐단 사실이에요. 시설공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타 관련부서가 다 요청을 하니까 변경을 해 주겠죠.
  가장 큰 문제는 원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7월 업무보고 때는 4억 2000만 원만 되면 될 거라고 했는데 8억 6400만 원. 4억 2000만 원 늘어났어요.
  소사노인복지관 마찬가지예요. 4억 6000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3억 5000만 원 가까이 늘었어요.
  오정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300만 원 얘기했다가, 오정노인복지관은 오히려 줄었어요. 2억 3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여기만, 이유를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노인복지관 쪽 리모델링 예산이 당초 기준으로 해서 원미노인복지관은 2억, 소사노인복지관은 1억 9800만 원 거의 2억 늘었습니다. 소사종합복지관 2억 6200만 원 늘었습니다. 오정노인복지관과 종합문서고 2억 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니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상황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일부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상이라든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게 올해의 업무량이라든지 갑자기 여유청사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도 물량이 갑자기 확 오는 바람에 설계변경 양이 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초창기부터 공사를 다 진행했다면 아무래도 설계변경 양이 적겠죠, 전혀 발생치 않는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렇지만 당초 행정복지센터 7월 정원도 40명이었다가 나중에 증원이 돼서 80명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별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배치 자체도 회계과에서 청사는 어느 동에 무슨 시를 마련한다까지는 다 거기서 마련해서 저희한테 부족한 예산을 넘기다 보니까, 또 행정복지센터의 사용자들이 쓰다 보면 이것 조금만 보수하다 보면 옆의 거는
원정은 위원 네, 많이 들었어요, 오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결론 내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 증액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어야 돼요. 각 청사 안에 들어가는 각기 다른 기관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시설공사과는 시설공사과대로 그리고 여기에 입주할 각 과들은 각 과대로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문제는 예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의 연장, 충분한 주민 여론수렴이 없이 진행하는 데서 오는 불만 이런 부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에서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오정구청 지하공간 때문에 5∼6개 부처하고 같이 각각 의논을 했었습니다.
  느낀 점이 뭐냐면 여기 국장 계시는데 시설공사과가 조금 주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우리는 그냥 공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회계과는 우리는 영수증을 처리하는 부서라고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해 주는 부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각 부처 이기주의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볼 때 시설공사과가 가장 합리적이세요, 시설에 대해서도 공사에 대해서도. 그러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가 끝나도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부처 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공사가 예견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시설공사과가 각 과들이 얘기하는 여기 들어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실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창기부터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나가려고 부서 인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늘릴 생각이고, 저희가 컨트롤타워처럼 기술적 자문은 자를 건 자르고 그렇게 앞으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설공사과가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두 번째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장 건설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공유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몇 개의 센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게다가 확보한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해 봤자 그것은 낮 시간에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청을 그냥 사용하는 센터는 괜찮지만 동 주민센터를 사용하게 되는 센터들은 주차수요가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곡동 주민센터는 굉장히 부족하죠,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낮 시간의 공유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각 센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문제는 관내 기업제품 인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5년, 2016년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소사청소년수련관이나 BIFAN전용 공간이나 도당어울마당이나 역곡2동주민센터의 인력채용이 100% 다 우리 부천시의 인력채용인가요?
  확인이 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다 여기에서 사용한 인력이 이만큼의 인력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가 이거를 산정한 기준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원정은 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설공사과에서는 각 과하고 시설공사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자재를 수급하게 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민을 채용할 수 있게 공사단계에서, 계약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건 부서장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적극적으로 관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얘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건 어제 도시계획과장하고 잠깐 했던 겁니다. 신흥동 어울마당 신축공사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도시계획심의회 조건부 의결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원정은 위원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라는 게 공공건축물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지시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1층에 주차장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로 해서 경량철골조 만든 공공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아름답기는 할 수 있겠죠, 특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공공건축물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분명히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우측 주차장 최소화하고 벽면 옥상에다가 녹화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를 검토하라. 어느 한 가지도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지하 1층을 지금 컨테이너박스 나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지하 1층 만드셔야 한다는데 여기 GS파워 난방관이 매설돼 있는 거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영구점용도 있고 임시점용도 있어요. 영구점용이 지나가요, 이 공간으로. 그래서 지하 1층 파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주차장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제 곧 계획에 의하면, 공모신청 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신청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공모신청하신 겁니까,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로?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신청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누가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로 하라고 의결해 줬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라고는 아니고요, 우선
원정은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하지 않았어요. 이거 조건부 의결이라고요, 원안의결도 아니고 조건부 의결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충족하지 못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컨테이너 모듈러도 철골조의 일종으로 해서 필로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공공건축물관리팀에서 직접 저한테 주신 대충의 그림인데 어디에 그러면, 이 앞에는 통로예요, 여기 통로 아닙니까. 사람들 드나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차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공공건축물이에요. 전국 어느 지자체에 공공건축물에 컨테이너 모듈러 구조로 건축한 게 있는지 사례를 한번 찾아오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구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원정은 위원 아니, 한번 찾아주세요, 본 위원한테 찾아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해 준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어요. 의회도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모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면 이미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 건축물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민이 참여하는 설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신흥동 전체주민을 참석시켜서 진행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TF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 회계과라든지 여러 부서를 구성해서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참여시켜서 중간회의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통장님들 모아놓고 하는 게 과연, 물론 동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1983년에 건축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주민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누구 한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시민들이 원하는 건 주차장 넓은 거고 그 주차장 앞에서 동네에 없는 족구장이라도 하나, 이미 없어져 버린 게이트볼장이라도 하나 더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또 이렇게 시설공사과에서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예전에 시설공사과에서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에는 특이사항이죠. 대부분 설계변경현황이라든지 공사현황이 행정복지센터 그거하고 여유청사가 많아서 그렇게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전체적인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10개가 한꺼번에 장소를 비우고 설계를 하거나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에 미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해서 필요한 시설들, 미비한 시설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불가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진짜 설계가 과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했던 설계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제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사노인복지회관만 봐도 구청이 있고 그 이전에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다 비우고 나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스프링클러가 기본인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지하에 식당들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설계변경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설계변경 부분은 다수의 행정복지센터들이 한꺼번에 리모델링이 불거지다 보니까 꼼꼼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치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있는 설계에 있어서는 더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갈 거는 없겠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김동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충분히 설계변경에 대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셨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시설공사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복지센터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죠, 완벽하게 잘 돼서 시민서비스 하는데 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재개발정책팀장입니다.
  서강식 재개발팀장입니다.
  임봉호 재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감사자료 242쪽 보면 추진위원회 조합 사용비용 지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금액하고 결정금액 아까 국장님께도 그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만 심곡1-1구역 같은 경우는 결정금액이 거의 25% 넘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심곡1-1이요?
윤병국 위원 네, 242쪽 제일 위에 있는 것.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41억 신청했는데 11억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내동1-1 같은 경우는 15억 신청했는데 1억 6300만 인정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못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경우가 있고 보면 저희들이 외주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조합총회나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쳤는가, 예산 없이 그냥 썼는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증빙서류라든지 계약서, 그 다음에 회의록 이런 걸로 검증해 봤을 때 그렇고, 특히 내동1-2 같은 경우에는 보면 0.9% 정도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은 예는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계약서상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중단이 된다거나 하면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별도 특약 그런 게 있어서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급하지 않은 돈을 저희들이 주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청할 때는 내동1-2 같은 경우에 외주용역비를 거의 17억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로 조합에서 지불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윤병국 위원 지불 안 해 놓고 왜 신청을 했을까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여기 보면 전체가 신청금액 대비 결정금액 23%고 우리가 확정한 게 16.7% 정도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저희들이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인근 지자체 비슷한 상황에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결정금액 비율이 대충 비슷합니까?
  워낙 조합별로 편차가 커서 비교하기도 힘들겠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인근 지자체라고 해도 저렇게 많이 지원한 예는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아주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전 지역을 뉴타운 한다고 했으니까 뭐.
○재개발과장 정방진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대동소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 이야기는 마치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비 조례 하면서 비례율이 굉장히 현안으로 와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했던 구역별로 시가 비례율을 쭉 한번 뽑아본 게 있죠. 추정분담금 하면서 비례율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거는 뉴타운 쪽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는 아니고 뽑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자료 파악해서 구역별로 비례율들 조사했을 때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생효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김홍국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우 ZERO주택팀장입니다.
  김인기 도시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명렬 AtoZ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공동체 등록 공고하셨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몇 군데나 등록됐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15개소 정도 등록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상은 몇 군데 정도로 하셨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예상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서 일부러 공모 등록을 할 유도를 하고 있는데 30∼4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30∼40개 정도가 우리 과에서 대강 인지하고 있는 접촉이 있는 공동체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들도 다 등록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한 해 지원하는 개수만 해도 15∼20개 그러잖아요.
  그것 등록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등록들을 안 했을까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등록제를 한 취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마을만들기 공동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많은 응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에 대한 혜택을,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호응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는 원도심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재생 조례는 저희 원도심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협의체 이런 게 있잖아요,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거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공동체 저희가 등록하는 거하고 주민협의체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구역을 설정해서 그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소사본동 일원 그 다음에 경제기반 일원 그런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 사업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고
윤병국 위원 주민협의체는 꼭 그렇게 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그런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편의상 저희가 협의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역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원도심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제도화시키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과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 등록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고 보면 5월인가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 공모도 하고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자체가 정말 외래어라서 잘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말이기는 한데 최우수작이 “부천애(愛) 어울인(人)” 이런 것들 슬로건도 또 같이 뽑았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윤병국 위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행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규격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시 브랜드 같으면, 우리 시 상징물 조례에 “판타지아 부천” 그거를 우리 시 브랜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굳이 슬로건을 정하고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모까지 하고 이런 일은 과잉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면들이, 주택국에 공고하는 새소식 보면 전부 원도심지원과 거예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복사골 제로주택사업 중에 중동 814번지 거기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는 것은 어떤 단계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국토부에서, LH하고 저희가 협력사업인데 LH에서 신청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자를 선정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LH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시공도 LH에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시공자를 따로 뽑아서 합니다.
윤병국 위원 LH는 참가도 안 하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시행을 자기네 LH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같으면 지금 중동역 앞에, 제가 오늘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더니 중동역 앞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에요. 중동역 앞에 주차장 일부러 따로 만들 곳도 없고 이 주차장 만든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 땅이 시유지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땅인데,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가 주인공 사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 없앨 정도로 다른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이 안 찾아졌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행복주택과 제로주택이 같은 개념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체비지를 이용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정책 하에 제로주택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했었는데 그때 역세권에 있는 우리 공유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14번지가 중동역에 가깝고 6개의 필지를 검토했었는데 이 필지가 가장 제로주택으로서 적합하다는 판정 하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입주대상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1인 가구나 2인 가구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분들 같으면 부천에서 전철역 가까이에 해 준다는 거는 외부로 출근하기 편리하게 배려를 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교통의 중심지에 주니까 아마 그렇게
윤병국 위원 부천시내로 출근하기보다는 외부로 출근하는 그런 가능성이, 기존에 부천에 살던 분들이 외부로 출퇴근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부천에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고 또는 생활권이 부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정책방향으로 맞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만들면서 국가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자가 임대주택에 사는데 역세권에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통행비용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역세권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임대주택 건립하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역세권과 같이 교통요충지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후보지로는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하는 게 서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는 오히려 역세권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부천에 정착을 유도하고 이런 쪽, 그러지 않아도 굳이 교통부분이 아니라도 제로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노후불량주택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쪽도 부천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공공자금이 투입돼서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굳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한성주차장이라든지 역전에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없애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거 공사, 지금 주차장 폐쇄한다고 현수막 붙였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면에서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 부분 저희가 간과한 면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마을만들기팀이 지금 주무팀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을만들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만들기 예산 올해 2억 6000 정도 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8300 정도 되고 마을활동가 교육한 게 1억 4000 정도 됩니다.
우지영 위원 마을만들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추세는 마을만들기 쪽으로 도시 개발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쪽에서
우지영 위원 도시재생과 연관 지어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우지영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수원에서는 8억 5000 정도를 공모사업에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또 부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거는 별개 사업으로 해서 한 30∼40억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이 거의 4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예산 투여액을 보면 시의 사업 중요도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다른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비해서 예산 부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생각에도 좀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내용들을 좀 보면, 저희가 마을만들기가 언제 시작됐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2013년도부터 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져서 2014년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알고 계시죠? 행복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토대와 기초, 기반을 다졌어요, 인프라를. 그러면 지금쯤 2016년, 2017년부터는 육성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하고 마을 리더들 교육시키는 게 중점사업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거기서 한번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3년 동안 저희가 마을활동가들을 계속 육성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금 더 사업화시키는 쪽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선도마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서 나온 사업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체도 좀 만들고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도 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개선사업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쪽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마을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마을만들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사업화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마을기획단이 무슨 개념이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모여서 우리 동네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서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맨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라 육성된, 우리가 마을학교나 어떤 지원사업 활동을 통해서 약간 마을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기획단인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주민자치 쪽에서도 일부 같이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모아보고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기존 관변단체들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관변단체를 배제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빠지면 또 이게
우지영 위원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하다가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주는 그동안 활동가를 위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를 배제하지는 않고 그분들도 일부 같이 해서 공동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토대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완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성장기, 육성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지원 조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본계획에는 종합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보고되는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추진되는 사항들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그쪽에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 결재를 받는 과정에 도시재생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는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한 센터를 중간조직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지영 위원 그게 더 마을만들기에 유리한가요? 도시재생센터로 같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묶어서 같이 가고 그 대신 축은 2개 축으로 따로 갈 건데 성격이 유사해서 교육 같은 사업은 한 군데에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지영 위원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도시재생이 원도심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면 원도심 활력 증진이나 개선사업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만 한정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재생 부천 전체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전체 다 구간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원도심지원과에서 또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원도심 사업과 이렇게 합해진다 생각하는 마을활동가들도 있는 것 같던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도심지원과에 마을만들기팀이 있는 게 잘못됐고 참여소통과로 가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 신도심, 구도심 할 것 없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를 다 가고,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계획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되 센터는 통합하고 교육기능은 같이 하고 그 대신에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지영 위원 하여튼 관이 주민공모사업으로만 이렇게 주도하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지원사업 형식으로 하면 그거는 진정한 마을공동체 형성이 아닌 거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중간 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다른 도시재생 되게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아무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중간지원 조직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활동가들 100명이 육성됐어요. 그러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또 자기가 속한 마을 내에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을활동가들끼리 네트워크, 마을 내에서의 네트워크 그게 마을공동체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게 마을 포럼형식인가요? 마을활동가 포럼.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성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거랑 일단 초기에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하는 부분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친목적으로 모여서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정례화되고 네트워킹 구축의 어떤 방법들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육성기 지금 시기에 맞는 지원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써있어요, 기본계획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는 게, 마을리더들이 교육을 3회 했습니다. 그래서 3기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이번에 심화과정을 해서 1, 2, 3기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일전에 장환식 과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였지만 외국의 모범사례들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특히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부분들은. 기억하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작년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프랑스와 독일 인근지역을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지역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말 마을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관광산업을 기획하고 참여하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조그맣게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경제 부분, 정말 경제 수익으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지 시도 그런 부분을 성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 집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마을공동체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생계잖아요. 경제부분과 주거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시도 지속가능발전도시재단 이런 것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부분과 주거부분을 집중해서 고민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동감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워낙 장환식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고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심곡복개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내년이면 다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그 주변도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그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상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심곡복개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육아적인 거나 주거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권역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곡복개천 주변도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투자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관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옆에 있는 소도시에서 봤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마을만들기가 그냥 지원예산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고 구슬을 꿰는, 그 다음에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익이 같이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50가지 정도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한 자리에 모으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축제나 이런 것들은 모아서 뭘 하잖아요, 공유의 장이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까지는 없고 사실은 내년도에 마을만들기 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두세 군데를 저희가 할애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 마을만들기와 행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초기에 시작을 해 보고 잘 되면 내후년도 사업에 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예산이 적다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성과들이 보여야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과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을만들기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보이지 않고 뭘 하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자리라도 만들어서 성과도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박람회는 이름이 정말 촌스럽네요. 박람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우지영 위원 이게 축제성, 행사성으로 보여서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좀 다른 의미로 예산편성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위원님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질의를 뭘 할지 예상을 다 하셨죠,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요.
  과장님, 275쪽 보면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거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이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연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 8300만 원 지원했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네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는 5500만 원이 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8300만 원을 올해 총 공모사업에 지원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8300만 원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여기 보조금액을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 정산서를 보면 반납잔액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신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실 이게 반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민협의체나 동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관리감독 이것 철저히 해 주시고 2016년도는 아직 추진 중인가 봐요, 계속?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까지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방춘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게 궁금했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 시에서 혹시 언제, 몇 년도에 줬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부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하나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선진엔지니어링 준 이유가 뭔가요?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시급했나요, 아니면 전문성이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협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 지방계약법상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 협상에 의한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협상으로 한 것은 재생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서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추진한 것 같고요.
  대다수의 이러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보니까 타 시에서도 협상에 의한 방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기술업체에 창의성을 받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하에 협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보통 협상을 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같은 것, 지식기반 사업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이거 제안서를 봤더니, 물론 제가 비교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선정업체만 있기 때문에 두 업체가 사실 비교대상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민한 점수상황 자세한 것도 사실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세부적으로 이거를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엔지니어링이 제안가격 7000만 원을 2순위보다는 조금 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협상이 됐어요, 이 업체가.
  그래서 특이한 상황 제가 사실 이것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순위, 3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정량적인 평가하고 두 가지죠, 정성적 평가하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투명한 것은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신용평가는 다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투명하게 심사는 했을 거예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러니까 평가는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술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신인도 같은 딱딱 점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러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하고 또 그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뺍니다. 빼버리고 중간 가격점수를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신 대로 과다하게 주관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방춘하 위원 평가위원회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는데 3배수인 21명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명을 공개모집하고 21명 중에서 7명을 선출해내는데 선출할 때는 업체에서 와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1번부터 21번까지 매겨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임의로 차출하게 되면 그 사람이, 7명이 선정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날 바로 추첨을 하게 되나 보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점수를 보면 거의 공정하게는 한 것 같아요, 이 결과표를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공평하게 점수가 나와서 아마 평가단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나, 투명하게 하지 않았나.
  가격 면에서 많이 한 7000만 원을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기술적인 면도 있고 계약금액 면이 있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는 점수가 사실 조금 적게 나오기는 했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가격이 높더라도 기술점수가 높으면 그 업체가 두 개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업체가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6억 6500이잖아요, 물론 최종계약이 5억 6000이지만. 협상하고 경쟁입찰하고의 장단점이 뭔가요? 기술적인 면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경쟁입찰은 물론 기술적인 면을 빼고 했을 경우에 최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일 낮게 선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기술력이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에, 기술하고.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엔지니어 업체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경쟁입찰에서 아무나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판단은 어렵고 이 협상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상태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돈 안 들이고도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성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선진엔지니어링이 어떠한 독특한 창의성이 뭐가 있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 평가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어느 게 창의성인지 구분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평가해 주었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장점이 뭔가요? 장점하고 단점하고만 간단하게 좀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업체의 기술력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것, 단점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업체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이거는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하시지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장점은 기술이전이고 단점은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여러 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기술이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유지보수 계약만 계속 연결해 가는 것뿐이지.
  원도심지원과장께서 방금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도심지원과에서 하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은 기술이전을 확실히 약속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실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해서 국비 250억이 확보되었다라고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에도 그렇게 인쇄하셨습니다.
  확보된 게 맞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더구나 지금은 100억이 줄어서 200억으로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250억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고요.
원정은 위원 확보된 건 아니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확보되었다고 272쪽에 인쇄하시면 안 되죠. 올 10월 31일 기준인데 확보되었다고 여기에 인쇄를 하셨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정은 위원 경제기반형 국비 200억, 근린재생형 국비 50억.
  이것을 보는 일반 시민들은 우리 부천시가 국비 250억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완료라고 추진상황에 쓰셨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심의과정 중에 결정될 사항이다, 아직 확보는 아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총리실에서,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칭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AtoZ지원단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올 한해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한 12, 13군데 용역을 다 준 거죠, 정비사업 관련해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적은 인력으로 참 많이 노력하셨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신 것 같아요. 공항주택하고 또 어디 하신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총 1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단지에 가서 설명회를 다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본 위원이 시범자료를 하나 봤는데 모 단지에 아주 상세한,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1개 단지의 비용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1000만 원의 사업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해내셨는지 아무튼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AtoZ지원팀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을 부천시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AtoZ사업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했는데 내용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은 참 잘하신 사업 같고 내년도에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이거는 조금 우려의 지적을 하자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추진을 하세요, 주민 동의 30% 받아와서 “시에 우리 이거 AtoZ지원팀에 요청을 해서 정비사업 한번 해 보자.” 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럽니다.
  어떻게 되냐면 마치 본인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것처럼 변질됩니다. 사업시행하실 때, 진행하실 때 이것은 부천시민의 예산으로 부천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두 번째는 복사골 제로주택사업 진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꼭 역세권 주변에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원도심지원과 사업이라면 원도심에 있는 노후주택 관련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노후주택 지원방안 마련으로 이것을 시작했어요, 복사골 제로주택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 공급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3년에 2,000호를 목표로 하셨는데 사업대상지를 보면 750세대가 상동 463-2에 집중되어 있고 옥길택지지구 사실 여기 새로 입주하는 데입니다. 거기 270세대 반 이상이 사실은 노후주택이라기보다는 신규물량에 맞춰져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도심에 가면 방치되고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다, 그 주택을 우리가, 그때는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레지던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 가면 25∼30년 된 연립주택들이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 연립주택도 있고요. 그런 것 제로주택사업으로 확대,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려는 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 알아요. 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추려면 그쪽으로도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제로주택을 한 취지는 사실 원도심에 뉴타운 해제 이후에 대안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청년주택,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에서, 국가에서 하는 행복주택과 맞춰서 우리 시에도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고요.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LH에서 하는 매입 임대주택과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신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같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입임대주택을 하기보다는 지금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해서 공급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매입임대주택은
원정은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바꾸세요.
  “복사골제로주택사업 공공주택 공급 및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방안 마련으로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안전 도모”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것은 제가
원정은 위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오해된 표현을 했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키워드가 공공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복사골 공공주택 보급사업이라고 하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공공주택 공급하고 노후주택 지원방안 두 가지 키워드인데 지금 제로주택팀에서 하는 게 공공주택 공급하고 노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 집수리상담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축의 하나가 제로주택이고 하나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인데 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집수리지원단도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고, 서울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배워서 접목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집수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표현상 저희가 이게 신축으로만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고 사업방향을 두 가지 축으로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사업방향이나 사업목적을 수정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또 하나의 축 노후주택에 대한 부분 물량이 많지 않고 비용이 크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원도심 지역에 버려지고 있거나 낙후되어 있는 노후주택사업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학생이나 신혼부부 살면 안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런 분들은 신도시에 새 아파트 건축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을이 살고 도시가 살려면 함께 살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했어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 총 4600억 정도, 앞으로도 2017년 이후에도 3772억 원 정도 사업이 남았고 분야도 6개나 됩니다, 도시활력, 환경, 문화, 복지, 방재, 소통.
  과제는 18개 과제로 해서 구청별로 다 실시해 오던 것을 이제 원도심지원과가 해야 되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종합, 취합하는 부서인 거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서는 다 각자 원도심에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 얼마를 투입했는지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부서가 필요해서 원도심지원과에서 총괄에 대한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직접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취합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과거에 구청이 있을 때는 구청장 이하 여러 과와 조직이 이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인력도 되고 추진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이 없어지면서 행정체제단위로 쪼개졌습니다, 사업들도 다 나눠졌죠. 그것은 10개 행정센터별로라고 하든지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던 간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과거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가 어렵겠다, 걱정스럽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는 우리는 취합만 하는 것이다 하시면 정말 어려워져요. 물론 원도심지원과의 업무가 많고 인원이 적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구청이 없어졌다고 폐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취합만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과의 특성입니다만 이미 우리 원도심지원과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부서 도로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과 이런 부서의 고유업무가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 원도심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게 기본계획을 짜놓은 거거든요.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지원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컨트롤타워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정은 위원 사업을 직접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동안에도 구청장 이하 사업들이 나눠져서, 사실 그때는 구청장들이 책임지시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장이 없어요. 권역도 3개에서 10개로 나눠졌어요. 사업들도 다 분산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냥 인력도 없는 각 행정센터에 맡기실 겁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원도심지원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상황은 아닌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지를 2017년 예산 승인되기 전에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얼마큼의 성과는 논외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거라면 분명하게 정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과연 원도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다행스러운 게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들이 이러한 사업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해당 부서에, 이미 구청은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다 시에 있는 사업단에서, 국에서, 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원정은 위원 챙겨는 드리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행정의 추진실적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일일이 다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데 매 분기별로 매 월별로 추진실적을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그것은 각 단의 단장들도 불가능한 문제고요.
  이것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이 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단지 그 부분이 사업의 혼란이 올 수 있고 계속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과 제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적으로 방금 원정은 위원님 장환식 과장과 질의 답변 아주 수준에 맞게끔 하시네요, 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질의보다는 주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사골제로주택하고 AtoZ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역량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 복사골제로주택의 장점 또 AtoZ의 장점이 있다시피 공항연립, 로얄연립, 광희아파트, 삼협연립 다 아시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이동현 왜 이렇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하냐면 현화옥 공항연립 주민 대표 왈, 제가 이것을 굳이 읽는 이유는 이게 시민들의 바람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구나라고 항상 되새김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바랍니다.
  현화옥 공항연립 주민대표 왈 “많은 주민들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민부담금을 세세히 안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이 퇴근 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배려한 점도 부천시에 감사하다.”
  그리고 광희연립의 김곤형 조합장 “지난 15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이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부천시 AtoZ지원팀이 수시로 현장에 나와 상담해 준 것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됐다. 적극적으로 도와준 부천시 AtoZ지원팀에 감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이게 현재 AtoZ 우리 원도심지원과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이 사업에 한해서는.
  그리고 복사골제로주택 지금 보니까 상동 463-2번지 같은 경우는 송내역 옆에 솔안공원 주차장이죠. 유휴부지로 활용성 있게, 나머지 옥길이야 새로이 들어선 데고 도당동 역시 기존 부지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동 814번지 28세대 이것 지금 처음으로 두 개가 옥길택지 건하고 비록 세대수는 적지만 사업계획 벌써 나버렸잖아요. 되돌리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대안책 마련이 있습니까? 이 주변에 상가밀집이고 알다시피 중동이지만 북부역 원도심이라고 봐도 과하지 않거든요.
  다른 대안마련 없습니까, 이게 면적이 좁아서 지하를 뚫고 2, 3층 철골로, 기존의 주차시설을 리프트든 기계식이든 할 수도 없고 대안 같은 거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중동 814번지가 24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민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주차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부지여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학교하고 인접한 부지로 해서 서초등학교 같이 하고 있는데 부지를 정형화하게 되면 주차 15대 정도가 신규로 학교부지 쪽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개방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정형화 과정에서 15개 정도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가부담 발생하는 부분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이동현 지금은 몇 면 정도 됩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는 29면이 있는데 29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부지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옹벽을 까고 부지를 정형화하는데 그러면서 부지를 정형화하면 15면 정도를 추가로 학교와 협의가 되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이동현 주차면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몇 개의 면수가 됐든 확보는 되네요, 대체주차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확보는 되는데 부지를 정형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물론
○위원장 이동현 학교는 그러면 의당 협조하겠네요. 협의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학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지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평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행부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굳이 강평 전 첨언을 하는데 물론 기존에 도시교통위원님들이 작년까지도 훌륭한 분들께서 잘 감사를 해 주셨지만 어제오늘 제가 쭉 느낀 건데 굉장히 감사의 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특별히 한 개를 굳이 들자면 감사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자료는 팩트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어제오늘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만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물론 감사자료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평소에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준비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자료만 보고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몇 페이지 보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기록삼아서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하고 지적사항이 있고 대안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훌륭했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이에 걸맞게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많은 업무숙지 및 시민들을 위한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기를 각 사업부서에 바랍니다.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영만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개발 및 도시환경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지원하며 특히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생활편의시설 균등배치, 행복한 마을만들기에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내용입니다.
  공사 시 관행인 설계변경은 설계부터 발주 전까지 여론수렴과 충분한 사전검토로 변경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행정복지센터 시설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 시에는 관내업체와 인력이 투입되며, 신흥동사무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한데 인력 부족 및 관리 주체가 없는 곳이 많아 전문 감사지원을 위한 감사팀 신설과 놀이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발생 시 대피장소가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노후주택 및 건축물 내진기능이 없어 학교시설물 등 공공시설물과 노후건물에 내진성능을 가지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청년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획수립 시 융·복합 건축물로 시설하여 주차장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해제 후 사전준비 부족으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고 민민 간 갈등이 있어 시급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파트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고 참여하는 공공주택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많은 아파트가 참여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근생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많은데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고 시설물별로 관리부서가 달라 점검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니 건축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나 사전 사용승인을 득한 후 구조변경이나 재시공을 사전에 시공자가 약속하고 분양하는 사례가 있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허가 시 불법 구조변경 사항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일몰예정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공용지역에서 흡연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분리수거 문제 등 차별화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재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소식지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위원의 적정성을 재확인하시며,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제로주택사업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원도심에 방치된 노후주택을 선정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입주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주택국장이영만
  건축과장안기석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정방진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