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5년 12월 1일 (목)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하여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원미구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경제교통과장 고봉태

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건 설 과 장 김정수

건 축 과 장 안기석

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원미구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서근필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완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복지과장입니다.
  고봉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신남동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송재용 원미1동장입니다.
  김정성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정원철 역곡1동장입니다.
  이덕한 역곡2동장입니다.
  동장으로서 인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일 날짜로 경기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덕한 동장께서는.
  다음에 이재봉 춘의동장입니다.
  황인화 도당동장입니다.
  안영수 약대동장입니다.
  한권우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박하석 중2동장입니다.
  오세원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김달호 상동장입니다.
  김태산 상1동장입니다.
  권진만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서 구정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원미구청장님, 1년 동안 어려운 살림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계략적인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깊은 데까지는 아직 미진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피하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몇가지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구정 5대 목표를 정하셔서 앞으로 원미구를 운영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전 청장님이 하시던 것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좀 바뀌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첫번째로 튼튼한 지역 경제, 두번째로 건전한 지역문화, 본 위원은 경제와 지역문화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만 튼튼해서도 안 되고 또 지역문화만 발전돼서도 안 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도 따라서 발전한다.
  또 문화가 발전될수록 경제도 따라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 기반조성도 중요하고 뿌리 깊은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는 나름대로 원미구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부분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에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춘의동 쪽에 대규모 아파트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페어차일드 코리아도 있고 아남반도체도 있고 상당부분 대기업들도 있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원미구에 있는 공업지역도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과거 같은 그러한 생산시설은 퇴출을 시키고 쾌적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쪽으로 산업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원미구에도 향토문화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기 당아래에도 있었던 것 같고 장말 도당굿, 장말 뭐가 있고 도당동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지역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은 주로 꽃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겉치레에 불과한 축제다.
  앞으로 청장께서 원미구청장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으로 계실 동안 과거부터 내려오는 원미구의 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가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긴데 현재 어린이 구정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구정체험이라고 해 놓고 물박물관 관람 정도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원미구에도 갈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농산지원사업소도 있고 물박물관도 있고 쓰레기소각장이야 다른 데 있지만 부천시가 좁으니까 지역별, 구의 경계를 두지 마시고 하여간 구정·시정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차피 체험을 하러 나오면 하루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천시에 있는 중요한 4, 5군데만 방문한다면 하루가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시정이나 구정을 체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스케줄을 만들어서 구정체험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고······.
  청장께서는 여기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저기신데 복사골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 기억으로는 전 이해재 시장께서 시장으로 재직하셨을 때에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복사골”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배경은 우리 시가 과거 분단시에 소사 복숭아가 유명했고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브랜드, 이것을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복숭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복사골 예술제”다 해서 복사골이라는 명칭이 그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부천에 복숭아가 들어온 유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검증이 되거나 해서 확실하게 공식발표된 것은 아니나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갖다 심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실하게 검증돼서 확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도를 청장께서도 알고 계신데 재래종 복숭아는 중국에서 들어왔고 개량종 복숭아는 일본 오카야마 출신 부천역장 하시던 분이 갖다 심기 시작해서 부천이 복숭아로 유명한 동네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복숭아를 재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토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복숭아로 소사구청이 유명해졌고 “복사골”이라는 어원은 이해재 시장이 계실 때에 축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몇군데에서 이런 사실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분이 없었는데 그래도 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충이나마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는 많이 공부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소사구에 가서 11년째 얘기를 했는데 규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규명하고 또 역사적인 문화와 전통을 발굴해 내는 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상 뜨기 전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을 하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은 규명을 해서 부천의 중요한 역사·문화자료로 남겨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액션을 취하셔서 원미구의 중요한 문화제가 사장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외국인 호적신고 안내 매뉴얼 작성이 있는데 현재 내국인과 결혼을 하면 바로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시민봉사과 할 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죄송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제가 인쇄해 오라고 해서 해 왔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홈페이지가 사실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게 수시로, 제대로 보완도 안 되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홈페이지 관리를 구에서 해 주고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경제교통과장 좀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경제교통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대형 유통점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홈페이지 방문하는 숫자가 적고요.
  저희들이 지금 6개 시장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변경되는 업소나 업종, 품목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하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기왕에,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해서 하는 것하고 운영을 대리로 하는, 원래는 시장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대리로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자료로 내놓기 위한 이런 일보다는 하나라도 알차게 운영을 하고 또 시장 대표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이 홈페이지가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내년도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보게 될는지 안 보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와서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는 과·동장들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한 번 합니다.
안익순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과장 회의는 수시로 하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주일에 3번 정도 합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시정개선 발굴 추진 중인 자료를 받았는데 2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다른 구보다는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동장 회의에서 각 동에서 갑자기 발생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구에 보고가 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구에 보고되면 구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그러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안익순 위원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처리 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보고를 하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구의 모든 조직의 움직임을 보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행정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천이 3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를 가 봐도 사실 수동적인 일만 할 뿐이지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제가 박경선 청장님을 원미구청장으로 세운 것은 나름대로 다른 분보다는 밀어붙이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원미구청장으로 보직을 내리신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온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원미구가 다른 구의 2배의 행정력도 필요하고 인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활기차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 타이틀도 걸었습니다마는 구정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만큼 진짜 구민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새로 시작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임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하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청장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장께서 많은 공무원들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9월 13일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9월 13일 이전 것은 놔 두고 9월 13일 이후 것만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다른 분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설득시키거나 설명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주로변에, 춘의동 그린벨트 지역에 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향후에 예측되는 주민의 피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한 방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억제하는 근거는 무엇이죠? 법적 근거.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민원인이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에 미쳐 올 영향에 대해서
윤건웅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할 수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할 수 없이 안 해 준다 그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 법적 대응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도리 없이 내줘야겠죠.
윤건웅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떡해요.
  도리 없이 내주면 결국은 늦게 내준다는 얘기인데 늦게 내줌으로써 민원인이 그동안에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허가를 내주게 되면 전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만 허가를 안 내줄 때에는 그 특정인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윤건웅 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체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답변 중지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윤건웅 위원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지난번 11월 23일에 구청 시의원 초청간담회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시의 사업계획이 2006년도에는, 25쪽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현재는 0%인데 위치는 중1동 1153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용역과제회의에서도 공공용지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13년 전에 받은 것을 그 이후에 다 써서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해결 안 하고 갑자기 옮기면 문제가 되니까 보류가 되고 그런 상태인데 현재 행정심판청구나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까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거나 소송이 들어가면 허가청에 연락이 안 오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피고가 되니까 당연히 연락이 오겠죠.
윤건웅 위원 연락이 오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뽑은 자료인데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 있네요.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10월 31일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었고요. 2건이 지금 행정심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소송 들어가 있는 것은 없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행정심판 들어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심판청구 들어갔는데 거기에 출석통지서 받은 적은 없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출석통지서는 없고 서면답변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출석하라는데 안 간 적은 없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심판청구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법률 고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경기도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없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현영 법률사무소가, 이현영 변호사님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건웅 위원 다른 변호사 얘기는 빼놓고, 다른 변호사는 얘기 들어 봐야 우리 시 쪽에 유리하게 답변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 시의 법률 고문의 답변을 들어 봐도 “건축불허가처분 사유가 건축법규상에 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귀청의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원미구청의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시의 변호사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을 빼놓고 보통 대화하는 데서는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패소 가능성이 많다는 말로도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윤건웅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법상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 보호를 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내주게 되면 나중에 개발을 한다거나 시 사업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 갈 때에는 그 부담을 많은 시민들이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뻔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윤건웅 위원 그러면 행정이 법을 앞서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앞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그냥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러면 건의해서 법 개정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또 더군다나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법을 운용하는 게 공무원인데 법적 근거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법 적용을, 우리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보장하는 것은 시민들도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잘못된 행정기관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취한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어떤 특정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법대로 해 주는 것이 과연 타탕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 시민의 이익 보전을 위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에서 지금은 제한할 수밖에 없다. 비록 소송에서 진다하더라도.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됐어요. 답변 중지하세요.
  그러면 소송에서 진다하더라도, 그러면 졌을 경우에 소송비용은 누가 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가 물 수밖에 없죠.
  재판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겠지만
윤건웅 위원 됐어요.
  판결에 의해서 판결할 적에 소송비용을 누가 물라고 판결을 하는데 대개 패소 측에 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무는데 결국 시에서 문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문다는 말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물론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빼놓고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행사가 들어왔을 적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시
윤건웅 위원 조금 더 들어 보세요.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막 가고 막다른 골목이지만 안 내고 봉급에 압류가 들어오고 퇴직금에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은 좀 나은데 주장 안 했는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최종 판단 결정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에 따라야 된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질의한 게 그겁니다.
  그것을 주장한 공무원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기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좀 나은데 그것을 주장을 안 한 공무원이 지시에 의해서 하다가 그런 결과가 왔을 적에는 그 공무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부당한 지시, 얼마든지 의견 피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들어 보세요.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께서는 그것은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구정 업무를 구청장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과가 있고 각 팀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오면 그런 공무원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겠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의 심의하는 민원 업무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간부회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결재 과정에서는 자기 의견을 다룰 수 있는 그 난도 다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저기는 받지 않을 겁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저도 그전에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나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않은데 상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불이익 받고 지금으로 말하는 괘씸죄에 걸릴까 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해 보고 그 당시 우리 동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사람도 상당수가 그런 사람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고위직 공무원이 있고 하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헌법에 대입을 시킬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 헌법이지만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을 적에 최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없는데 헌법이고 뭐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있을 적에 그것을 헌법에 대입을 하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헌법 정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과 반해서 특정인에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게 됐을 때에 그 정신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특정인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전체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용서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용서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께서 판단한 것 외에 상급기관이라든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문 받은 것 있어요?
  법적 근거는 없는데 자문 받은 것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관련해서 12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12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윤건웅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 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회의까지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했고 12개 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물론 받았고 그 시의 담당 과장까지 참여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어떤 특정 공무원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봤는데 고문변호사는 자꾸 다른 답변을 하고 다른 변호사들도 다른 답변을 하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법률적으로 「건축법」 사항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그러나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여러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에 미칠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행정이 취할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것이죠.
윤건웅 위원 그 협의한 모든 것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받고 나서 나머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료 좀 충분히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계속 질의······.
윤건웅 위원 자료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자료 오면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이옥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대비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윤건웅 위원님하고 박경선 청장께서 법률적인 것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법적 사항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항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법 규정에 어긋나서 저희도 억울하지만 뒤로 미뤄서 법적인 근거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박경선 청장처럼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항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법과 현실의 차이거든요.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 직무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고 진짜 대의를 위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항시 법이라는 부분이, 법률이라는 부분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민원에 문제점이 있어도 법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소재 때문에 법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좀 정확히, 앞으로 방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법이 있어도 대의의,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법도 무시하고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 취임하신 지 이제 2, 3달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장을 하실 적에 지금 법과 이견이 있어도 내가 소신껏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법의 개념에 대해서 전 위원님이나 윤 위원님께서 법률에 한정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은 법률뿐이 아니라 헌법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법으로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소신입니다.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예정하고 계획하고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1년씩이나 소요되고 짧게는 2, 3개월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고시를 한다든가 해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 이런 것 나기 이전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의 재산 이익과 관련된 행위는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과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 내에서도 지금 재개발지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대를 분할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를 2세대 내지 3세대로 분할하게 되면 1개의 층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신청 들어오게 되면 그 「건축법」에 의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시민에게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법」만을 추구해서 행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장래에 미칠 전체 시민에 대한 이익 보존하는 것이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자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신과 논리에 맞다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좋습니다.
  청장의 소신이 대단하신데,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축법」이나 모든 법들은 사실 규제법이거든요.
  현재 제가 어느 위치인지는 잘 몰라도 그린벨트 같은 부분들은 사실 규제돼 있는 법률 속에서, 허용된 범위 속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만에 하는 것이고 문제점 있는 것은 5년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법적인 규제 장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규제와 목적에서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지역마다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나마 법에서 허용하는 이축이라는 것 가지고 짓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투기라는 부분도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아니면 진짜 그 지역에 맞게끔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법이 허용하는 법률 속에서 제재하는 부분들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맞아요.
  옛날 화장장 같은 것, 장래식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법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이 져서 해 주는 이런 상황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장께서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직면하는 문제점도 함께 헤아려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청장의 판단이 아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상급부서의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단순하게 청장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또 하위 공무원들, 담당 부서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을 헤아리고 또 민원인들의 문제점과 아까 얘기했던 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서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물론 상급부서에도 전부 자문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다수가 모인 조정위원회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판단인가 하는 것은 법을 좇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전체 주민에 대한 권익보호에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공문이 나간 것인데요.
  5쪽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12일 날짜로 시장님 명의로 그리고 또 청장 명의로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청장께서는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내용 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또 운영이 됐을 때, 이게 몇 년 전에 실시가 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가 아닌가 합니다.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은데 운영하는 동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명으로 구청장 명으로 운영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름대로 상가에서 경기도 어렵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도 제기되고 하니까 시에서 또 구에서 통제를 직접적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할 것이 없어요.
  내년에 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퇴보되고 있어요.
  중앙지침 내려온 것도 잘못된 겁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무엇으로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동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다 없애버려야 해요. 이 공문 시달된 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과 중첩되기 때문에 상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환토록 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기본지침에 보면 문화·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재가 투여될 때에는 이것이 전체 시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특정인에게 투여가 될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재는 비교적·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열등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쪽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활동·체육활동이라고 해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 이런 것을 보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분이 안 됩니다. 전체 시민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분들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그러한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분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 계층을 제한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이용한다면 일반 시설에서 하는 그런 요금 수준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경제적 가치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해야 되는데 또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이 헬스를 하고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러니까 그런 평생교육·평생학습과 관련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강사수당 이런 게 되겠죠-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아주 단시간 내에 그것을 전부 정리하고 전환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되 지금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설과 같은 요금으로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그 이용의 대상을 저소득 영세민으로 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공공재가 투여가 되는 곳은 그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국가적으로 실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정말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요.
  그리고 각 동을 쭉 보면 청소년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5개 동뿐이 안 돼요, 20개 동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은 5개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평생교육의 장이 되든지 또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2가지를 다시 질의한다면 애당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들 때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벗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당초의 취지에서 다 벗어난 상태입니다, 운영 방안이.
  그래서 무료로 하든지 아예 운영프로그램 자체를 50%든 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은 지원해 주고 어느 프로그램은 지원 안 해 주고.
○원미구청장 박경선 동일한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면 다 지원해 주고 지원을 못해 주면 다 못해 주는 것이지 동일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강사수당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저소득층이나 재활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 강사수당을 보조해 주고, 해 주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부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서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히 그러한 공간적 개념에서의 헬스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가서 공공재가 투여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만 봐도 너무나 벗어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할 용의는 있으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하나의 예인데요.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 할 때에 이용 계층의 제한이라든지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면 기초과정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중급·고급은 민간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서 기초과정을 거치고 가는, 이용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체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방법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거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활성화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발전을 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지금 공문 내려 보낸 것을 보면 상인들 민원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그랬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니까 다 걸려서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니까요.
  현재 그런 공문 하나 내려 보내다 보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항상 해 오던 일을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마는 동장들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한다면, 상1·2·3동 구간에 보면 거의 외곽순환도로 구간입니다.
이제는 도로공사하고 합의점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약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하부공간 활용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5억 5천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체육 분야로 해서 원미구 관할이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청장께서는 그 분야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엊그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원미구 관할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센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또 통학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센터가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질서도 엉망이고 또한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그것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잃어버리면 동이나 아니면 시의원한테 와서 화풀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 관리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서 해 주십사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상동 같은 경우는 송내역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네 분 계세요, 도난사고 난 것이.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했다가.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사람을 한 사람 세워 두든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예방해 줬으면 좋겠는데 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본의 경우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이 27%나 됩니다.
  자전거가 상당히, 의원님들도 다 가 보셨겠지만.
  그런 데가 역 주변이고 시장 주변에 있는 가드레일 같은 데에 자전거보관대를 해 놓고 어디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마는 자전거 관리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분실문제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관리원을 둔다고 해도 그것이 본인의 자전거인지 아닌지 수많은 자전거 주인을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관리인을 둔다면 자전거를 함부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난문제 관련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누가 이 자전거의 주인이고 자동차처럼 번호가 있고 검사증이 있고 신분증과 대조하게 되면 본인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청장께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만화도시고 박물관 등 여러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시가 되려면 참 어려운 쓰레기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또 경고 안내문 및 현수막을 상당수 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일한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무단투기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재활용 같은 수거용기로 해서 재활용만 용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양 위원 네. 시민의식이 문제라는 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단속절차가 사실상 미비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1회 해서 이만한 실적을 얻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 왔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 집행이 엄격하게 된다면 근절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경고문이 많이 붙어 있고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 저것은 당연히 해 놓은 것이라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도 형식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것을 느낍니다.
  원미구청 500명 직원이 참여를 해서 선도적으로 계도하고 정말 감시자가 돼서 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대답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적으로 조규양 위원님의 의도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에 그러한 홍보와 준비 이런 것을 거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정착이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과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법 집행이 엄격해야 되겠다는 인식 하에서 과거와 같은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엊그제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한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까지 압류하고자 하는 이러한 각오하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데에 무단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가 되고 나서 106개가 나왔습니다.
  새로이 발생된 데다가 몇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106개 중에서 정리를 하고 88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웃과 함께 전부 얘기가 돼서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풍토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확산됨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장님께서 원미구청 부임이 몇개월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천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멀뫼 소사로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 등에 대해 느끼신 것을 한번······.
  또 이런 문제를 기술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상당기간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인천과 서울이라는 양 대 도시에 끼어 있고 동서 간 연결하는 이러한 도로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정큰길도 만들고 계남도로도 서울을 뚫고, 과거에 경인국도도 우회도로로 계획하다가 환경문제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해소해야지, 근본적으로는 교통량이 증가한 그 자체가 문제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했었습니다.
  멀뫼로부터 소사로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놓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본 바가 있었고 97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략 1200억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1200억 소요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철도 부분과 관련돼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그러한 노력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시 교통부문, 도로·도시계획부문 쪽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저희도 얼른 배정을 해서 멀뫼사거리 교통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멀뫼길 고가도로가 사실 9년 전에 계획돼서 설계·예산까지 됐다가 안 된 이유, 또 문제점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본청 도로과와 해결할 문제지만 구청 관내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122차 임시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규양 위원 지난 122차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청장께서 기술진하고 검토해서 원미구청 자체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강구는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이해되셨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대책이 되면 이런 안을 좀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조규양 위원 왜 그것을 주장했느냐 하면 현 우리 부천시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째 어떤 대안 제시가 안 되고 기술경력이 있어도 이 자체를 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기술직으로 있다가, 신남동 과장도 그 직에 있다 왔지만 이동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없이 갑니다.
  관심 가져 달라는 것이고요.
  세번째, 지금 원미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뉴타운 돼서 상당한 구역이 발표가 됐죠?
  지금 기본계획이 예비로 수립이 됐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역만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구역이 마련됐는데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 내년 5월까지 확정된 사업을, 기본계획 중간발표에 보면 이것은 뉴타운 개발이다 해서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벌써 컨설팅이 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준 것도 있지만 또 불화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거론되었던 중요한 것은 벌써부터 분할현상이 이루어지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힘들고 또 저희 소사역세권 개발에서 해 본 결과는 시, 구청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예방이 됐습니다.
  아까 법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막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부천시의 발전이고 다수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일이 이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신껏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답답해서 서울의 뉴타운사업단도 방문을 해서 알아봤고 현지까지도 가서 전부 보고 그랬습니다.
  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년 전에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했던 이 열악한 구시가지를 뉴타운 개발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장기적으로 또다시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이른바 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부추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감으로 해서 또 다른 부작용, 경제적 손실, 개인의 재산적 손해 이런 것이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또 두루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땅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벌써 지분 분할현상이 포착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지분인데 2세대, 3세대 해서 지분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윤건웅 위원님하고도 법적논쟁을 했습니다마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장래에 미칠 다수 시민의 손해를 생각할 때에는 「건축법」에만 맞는다고 하여 그것을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법보다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례로 서울 거여동에, 이쪽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당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가 개발 발표로 인해서 3천만 원 간다는 것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지역에도 지금 1억 3000만 원에 내놓은 것이 2억에 팔렸습니다. 실례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는데 분할현상이 생겨서 문제되면 정말 개발이 될 것이냐, 그런데 현재 열린당에서는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해서 금년에 통과시킬 계획으로 있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서울시에서도 그 법을 제안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고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법이 돼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부동산 지역에 투기가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그 법에서 고시되기 이전에는 법에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민입니다.
조규양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현재 부천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십 개의, 한 20여 개의 원미구청의 지구가 발표된다면 이게 50만 ㎡면 15만 평인데 원미구청의 주변이 15만 평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이 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편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의 모순으로 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정비법을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는 됩니다. 그런데 거래허가 정지시켜버리고 뉴타운 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서 이익 환수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통과는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청장님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 제공의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너무 포괄적으로 물으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내 일같이 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는 내 일같이 해 주는 경우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원미구 각 과별로 입구에 딱 들어서면 오른쪽에 이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이라 고 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부착을 해 놨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중에 “근무 중 명찰·신분증을 가슴에 패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단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공무원증은 얼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가면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본은 공무원증 패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몇개 과를 한번 둘러봤어요.
  과연 몇 %나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었을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
이재영 위원 거의 없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계시는 각 동의 동장·과장님들 중에서도 패용을 안 하신 분이 계셨고 지금 청장께서도 아마 안 달고 계실 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행표준이라고 해서 부착까지 해 놨으면 최소한 청장부터 시작해서 실무 과장님·동장님들부터 모범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놓고 이행표준을 부착해 놓고 실천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굳이 뭐 하러 부착을 해 놓느냐 이것이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는다.”
  제가 점심 먹고 와서 전화를 몇번 했거든요. 안 받는 데 많아요. 그리고 한참 있어야 전화를 받고.
  정확하게 3번 이내에 전화받는 것은 총무과의 한 팀만 딱 3번 울리니까 받더라고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제정하는 이유는 어쨌든 서비스 제고를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제정도 하고 실천의지를 가지고 과제를 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뭐 하러 이런 이행표준을 부착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공무원증 패용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청장님부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기본인 공무원증 패용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화를 빨리빨리 받는 이런 제도를 정착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들께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2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4쪽인데요.
  거기 보면 건설공사 현장인력, 일용근로자, 관내 주민고용 확대 4,500명.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확인하고 계신 것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2006년도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장께서도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주민에 대한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관급공사 내지는 관내업체의 건설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4쪽 자료에 의하면 4,5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사자료를 보면, 50쪽입니다.
  부천시 주민고용 및 관내 등록 장비 활용실적 그래서 인력 채용실적은 51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4,500명은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515명이 투입됐고 그 속에서 515명이 4,500일 동안 일을 했다 이 얘기 아닌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관급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은 관급공사만이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시겠어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죠.
  이것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4,500명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수 담당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자료 50쪽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자료 50쪽에 있는 515명의 인력 채용 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서 4쪽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 인력 관내 주민고용 확대 4,500명은 성격이 다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515명이 고용돼서 일주일도 일할 수 있고 하루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일을 플러스해서 4,500일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반대로 관급공사는 515명을 투입했고 민·관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테크노파크 만들고 그럴 때.
  그것을 전부 합치면 4,50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아니고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연인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과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4,500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1년에 8일간 일하는 거예요.
  연인원으로 하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창출에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고 관급공사보다는 원래 대형사업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내 주민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저기 춘의사거리에서 아파트형공장 짓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실업자구제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맞춤형 구인·구직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떠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수요처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해서 연계시켜 주는 것으로 지금······.
이재영 위원 여기는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취업정보센터.
○원미구청장 박경선 직원 하나하고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이재영 위원 지금 부천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형태로 취업 알선센터들이 민간이 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2명이 1년 동안 107명을 알선해 줬다.
  한 사람 앞에 54명꼴이죠? 365일 동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실속이 없어요, 그 정도 해서는.
  민간인들이 하는 취업센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간 얼마만큼 취업을 알선해 주고 취직을 시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자료상에 보면 관급이든 사급이든 간에 건설 공사장에 우리 시 주민들을 고용시키고 또 생계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부천 관내 건설장비의 투입은 전혀 없어요.
  이왕이면 주민고용과 함께 부천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부천 관내 건설업, 건설 장비들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관련해서 건설공사장의 소장, 또 수주업체 분들의 간담회도 지난번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보고서가,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개발 공사현장이라든지 또는 중동에 We've THE STATE, 또 종합터미널 이런 데도 과연 우리 장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우리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원미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굉장히 많네요.
  8m 이하 도로를 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33가지나 됩니다.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하나 안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37년 된 것도 있거든요.
  37년 전에 도로를 내겠다고 시설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도로를 안 내주고 있다는 말이죠.
  현행 도로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리고 30년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33가지인데 2006년도 원미구에서 시로 도로개설공사와 연관해서 사업계획을 올렸겠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
이재영 위원 혹시 그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올린 게 있나요?
  자료 확인을 못하셨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것은 길게는 37년씩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그때그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던 때에 도로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든가 기왕에 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에 있어서도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서의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청장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계신 것이고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2006년도 원미구 사업계획서를 시에 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시 예산 부서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또 예산 재정규모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올릴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에 대한 사업을 올린 게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5건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2건은 안 되고 3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3건이 올라오면 예산도 올라오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예산 심의할 때
이재영 위원 어디, 어디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도당동 쪽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당동 어디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아남아파트······.
  도당동 쪽에 3군데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둘 다 도당동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이것 우선순위가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과에서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재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우선순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예산요구는 아마 제가 내려와서 지시를 했을 것이고 제가 지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구 나름대로 정한 것은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선순위를 잡은 게 있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당동이라고 하면 78년도, 95년도 이때 시설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69년도에 시설결정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잡은 것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가. 시설변경 결정을 하든가.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도당동 같은 데는 올해하고 작년에 장기계획공사를 해서 보상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했는데 그것이 저기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돼서요.
이재영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이 중에 대지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도로를 개설 못하는 대지는 보상을 먼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우선 그런 것부터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1개, 2개 되면 보통 30건씩 돼요.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은 제가 볼 때 변경결정해 줘야 된다.
  우선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관내에 미불용지가 1만 7800헤배 정도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36억 원, 이것을 시에 신청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전부 삭감이 돼서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30년 이상 된 것들이 지금까지 있고 20년 이상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정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맞고 또 타당성검토를 한 이후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변경이나 폐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37년씩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께서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등록 장비 활용 실적으로 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능하면 고용창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그런 모임을 가졌었다고 하셨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건축 민원이 있어서 성남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당 실무부서 실무자 회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나 봤더니 어차피 부천시의 업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하도급을, 성남시에 있는 해당 업소로 해 달라,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하더라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잘못하면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혹여 관권이 개입해서 잘못하면 이권싸움을 잘못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슨 통계자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장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퍽 다행한 일입니다만 저의 생각은 현재의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사무소나 고용시장, 특히 노동시장을 가 보면 건축경기가 거의 얼어붙은 상태처럼 보이고 지금 관급공사가 시중으로 많이 나오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인력을 고용해 주지 않으면 서민들 생계가 매우 어려운 데에 도달해 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만이 아니고 사업이 일어나는 곳마다 청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의 영향과 손길이 미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수주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하청을 할 때에는 저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이것이 어떤 행정의 압력을 가해서 부당한 저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그런 건설업체 명단을 전부 작성해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에 이러이런 업체가 있으니 이 관내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완 내용을 질의하자면 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통계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만 관내 업체에 무슨 장비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업체가 많이 있고 장비가 많이 있어요.
  단지 관에서 일일이, 행정에 바쁜 사람들이 그 수요조사를 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기에는 사실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처음에 주문할 때 병행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원미갑 후보자 내지는 당선자들이 원미구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을 완성하겠다, 혹은 어떤 후보자는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뉴타운을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한 사실에 대해서 청장께서 알고 계시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한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중앙에서 돈을 끌어다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강일원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는 신·구도시가 혼재돼 있는 그런 구 중에 하나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원미구도 역시 뉴타운 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 청장께서는 뉴타운에 대한 연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타운에 대한 배경, 성격에 대해서 정립돼 있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정립한 바가 최대인 것이고 최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을 직접 가서 뉴타운 개발 추진방안 브리핑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히 우리 구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 그 차이 극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시가지의 경제적 가치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재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강남보다 왜 싼 것인가, 굉장히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신시가지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적 완벽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구시가지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출발한 것이 뉴타운 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뉴타운 개발이
강일원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현재 원미구가 뉴타운 지구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1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18개 구역이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정을 이끌어 갈 청장께서는 우리 원미구,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천시 뉴타운 개발의 기본방향 내지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필요성은 두루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처럼 벌써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지분 분할 행태가 보이는가 하면 부동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부추김으로 작용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본목적이 훼손돼서 오히려 장래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는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종국적 목표인 쾌적한 주거환경이 오히려 장래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득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고 장래에 시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있어서는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억제하고 제약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장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는 상당히 많은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정보로 기본목적이, 장래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우려성이 있다는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미구에서는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들은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현상이랄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다음 두번째로는 사실상 그것이 현재로써나 나중에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5월 내지 6월 초에 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요즘에는 아직,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이번에 수립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12월에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돼서야 뉴타운 지구 지정에 대해서 경기도에 올릴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떤 데를 보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하고 그러는데 원미구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령 결과적으로 시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지도하고 계도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가칭 추진위원회가 현재 컨설팅 회사에서 대행을 해 줄 것처럼, 혹은 뉴타운 지구로부터 배제된 지역도 포함돼야 된다는 둥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부천시 48개 구역에서 배제된 지역들의 민원들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연속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뉴타운 지구로부터 우리가 지정돼서 그것이, 지구 지정한 목적은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삶의 일환인데 그중에서 포장돼 있는 것이 바로 일명 강학상이나 「건축법」상의 용어가 아닌 뉴타운이라고 포장돼 있는데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일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그런 일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뉴타운 개발에 포함이 되면 주민들 재산권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 도시개발과가 지도하고 계도해야 될, 거기에 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청장께서도 뉴타운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고 원미구에 18개 구역 지정된 지구뿐만 아니라 18개 지구로부터 배제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좀 설득해 나가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가 안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구를 순시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더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면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도 건축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많은 건축 전문분야에 수년간 종사한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크게, 포장된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랄지 결과적으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에 관한 장단점은 어느 정도 체계가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뉴타운 총괄 반장으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 뉴타운에 관해서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숙원인 구도심 지역을 깨끗한 주거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동요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 뉴타운에 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립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도 팀장을 특별하게, 뉴타운에 관한 정확한 체계를 잡아서 구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강일원 간사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뉴타운”이라는 명칭이 없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6쪽에 순회설명회 4회 개최했다, 뉴타운 개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이것은 시에서 한 것과 저희가 기회 있을 때 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는 아직까지 “뉴타운”이라는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번 회의 때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안이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겠지만 관에서부터 “뉴타운” 하니까 시민들은 진짜 “뉴타운”인 줄 알아요.
  뉴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을 때 그때 뉴타운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또는 3가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사업 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재개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죠. 3가지의 개별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가지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 그 3가지 방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름 하여 “뉴타운 개발”이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부천시 48개 지역을 뉴타운 개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48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계획안이.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전부 뉴타운 개발로 보시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48개 지구 중에는 어떤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도시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김혜성 위원 거기에 뉴타운 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48개 지역에.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혜성 위원 법령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뉴타운”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이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용어가 뭐 글쎄······.
  서울에서 “뉴타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뉴타운”이라고 한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김혜성 위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까 강일원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뉴타운”이라는 말을 특별법이 제정됐다거나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시의 기본계획안이 내년 6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 그때에는 모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게······. 주민들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 들어 보면 내년 6월 30일에 도지사 승인 떨어지면 바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들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건설공사 현장에 인력을 4,500명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사장에 있는 부천시의 인력인지 아니면 별도로 원미구에서,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에 알선해 준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바처럼 구 공사현장에 투입된 연인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투입된 인원인데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실 취업 알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수급해서 쓴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니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물론 사업장별로는 자발적 지역 주민을 쓰는 곳도 있겠지만, 없지는 않겠으나 그것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독려해서 연인원 4,500명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독려하고 한 공문이나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 공사현장으로, 제가 오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조 공문을 띄우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번에 건축과에 부설주차장팀이 새로 생겼죠? 원미구청만.
○원미구청장 박경선 ······.
김혜성 위원 모르고 계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부설주차장팀이요?
김혜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설주차장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번에 팀이 생겼는데 인원이 2명이에요. 팀장 포함해서 2명.
  부천시의 거의 반 이상의 부설주차장이 원미구에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하고, 왜냐하면 이따가 건축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을 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차장만 활용을 해도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더 보충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41개소에 하고 있다는데 각 구청에서 보면 판독 효과가 없다는데 원미구청은 가능한지······.
  이게 지난 2003년도에 각 구청에서 공히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판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판독이 가능합니까?
  근절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4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판독이 가능해서 불법투기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방법 개선에서 업체 입찰에서 위탁으로 식사의 질을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입찰한 것하고 위탁한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혜성 위원 구내식당을 업체 입찰에서 질 개선을 위해서 위탁으로 줬단 말입니다.
  위탁 준 것하고, 위탁해서 한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단순비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혜성 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하는 게 입찰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위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탁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특정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할 수 있죠.
김혜성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위탁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똑같이 구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 구체적인 것까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과연 입찰이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위탁이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경쟁을 붙이게 되면 단가로써 승부를 내기 때문에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 재정형편,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얘기고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혹시 우리 구내식당의 식수 인원이 몇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모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원미1동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식수인원이, 그 지역에는 가격을 1,500원인가 3천 원인가 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하식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우리 관공서에서 헬스장 이런 것도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인가에 한 번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데 이쪽 지역은 경기가 굉장히 힘들다.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관내 경제 살리는 데 일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경제 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청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지장이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후행복지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그분들의 경제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했고 저도 요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캐치프레이wm처럼 고뇌하는 구청 행복한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반 이상의 인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2억 87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게 한 사람당 3만 3000원꼴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지급을 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정확한 것은 3,500원입니다. 1식당.
박병화 위원 지급 방법이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떻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급식소가 있죠.
박병화 위원 어디 급식소?
○원미구청장 박경선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소가 있고 도시락 배달해 주는 곳도 있고, 그것도 역시 급식소에서 제조가 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직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5, 6학년 정도 애들은 그때가 사춘기로써 예민한 시절이거든요.
  그 애들은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사실 급식소에 가서 밥을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에서 그 아이들이 인권에 피해가 안 되는 저기에서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 없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적하신 바처럼 학생들이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도시락 배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급식소나 이런 데 가서 먹지 않고 자존심 문제 때문에 안 가는 애들은 동별로 보게 되면 몇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소지하고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밥을 주고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차에 동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하면 흔쾌히 승낙하시는 식당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지정해서 저희가 학생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그 식당에 가서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진짜 애들 표현으로는 쪽팔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식당에 가게 되면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의 인권에 침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해서 북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 원미구에서 굶는 아이들이 많아요.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면 시에서도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지역의 얘기라 안 하려고 하다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서 청장님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톨릭대학교 옆에 보면 실개천이 흘러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가재가 잡힌 실개천이에요.
  가재가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거기에 개 사육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 사육장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개 도살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개 도살하면 분비물이라든가 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짬밥이라고 그럴게요.
  그 짬밥을 갖다가 먹인단 말이에요.
  짬밥 먹다 남으면 개울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가 더군다나 범박동, 괴안동, 소사동, 역곡2동 쪽에서는 등산로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덜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해요. 개 사육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미관도 아주 저해시키고 있어요.
  먼저도 제가 구에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하니까 단속을 하라고 그랬더니 가톨릭대학교 쪽으로 개 사육장을 더 확장해서 지어놨단 말이에요.
  아마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시인지 구인지에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제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미구 총괄 사항으로 기록돼 있어서 청장님께 시정을 요구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래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수팀이나 토목팀이나 여러 팀에서 각자 달리하고 있어서 제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정도를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쓸 때 처음에 공사 당시에는 849m의 도로를 1,522m로 연장하는 포장공사를 하게 된다고, 처음에 시작 단계와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거의 배가 넘게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늘어난다거나 동시에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단에 보면 심곡3동에 덧씌우기 공사를 처음에는 12m에서 141m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나중의 설계변경이 처음의 기초공사 시작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계획이 됐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전체적 공정을 놓고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결론을 내려서 공사비용을 책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처음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 예를 들면 10% 내지 20% 정도 변수가 있었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공정 과정에서 특별한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죠.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발표 당시에 이 도로, 이 도로, 몇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민원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더 확장하는 정도는 대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의 계획보다 예를 들면 100% 이상 됐다 이런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당한 설계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이 부분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설계변경하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 분석을 해 보고 차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 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28쪽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중동대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를 하는데 처음에 경계석 설치 32m에서 85m로 갔다 그러는데 보조기층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96㎥에서 327㎥로 늘어났다.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오늘 보니까 구청장님만 감사 받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청장님 오셔서 노점상 단속 한 번이라도 하셨었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쯤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듣는 이유가 뭐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
김덕균 위원 저도 모르는데, 저도 가르쳐 달라고 안 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 봅시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마찰 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러한 예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덕균 위원 유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합동단속반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 것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단속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북부역이나 이런 데 가서 보셨을 때 현저히 줄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당초보다는 줄었다고 봅니다.
  제가 당초 숫자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에 있는 것들은 모두 철거·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원미구가 노점상 단속 비용으로 얼마 책정이 되어 있죠?
  대략만 말씀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저희 구 것만인지는 모르겠는데 7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7억 2500만 원.
김덕균 위원 추경에 또 안 세웠어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 포함해서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집행내역은?
○원미구청장 박경선 2억 7163만 5천 원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금년도 다 가고 있는데 예산 남은 것도 한 5억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언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지금 2억 7100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게 4억 2800 해서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내년 4월 말까지로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2억 얼마를 썼어도 지금 전혀 단속에 대한 것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북부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돈이 7억이 서서 쓰든, 그리고 그 용역을 한 회사하고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합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계약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고 기왕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수정할 수는 없고 내년도부터 계약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 머릿수를 세서 7만 3250원인가, 머릿수로 해서 동원이 몇명 됐나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장기적으로 단속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고.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북부역에 노점상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다른 데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른 구에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서 더 늘어나지만 않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약을 1년 하면 1년, 3년 하면 3년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 사람들이 100원을 쓰든 1천 원을 쓰든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단속하는 것으로 해야지, 옛날처럼.
  지금 저렇게 해서는 오늘 단속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산만 없어지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기왕 오셨으니까 앞으로 얼마를 하시든지 간에 최대한 잡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북부역에 지금 시장 포괄사업비로 화분 해 놓은 것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것 아직도 적체돼 있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1개가 있는데 일정지역에 지금 두고 있답니다.
김덕균 위원 일정지역이 아니라, 제가 관내 의원인데 모를 리가 없고요.
  한 부분에 몰려 있었어요, 몇무더기로.
  위에 쌓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 크기가 티코만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만하다고요.
  그런데 그 31개가 여기도 한 무더기, 저기도 한 무더기 쭉 쌓여 있어요.
  주차 잘못한 것보다 더 보기 싫어요, 거기 풀만 잔뜩 나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북부역에 그렇게 된 것이 지금 몇개월째인지 도시정비과장 아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1년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한 개도 남은 것 없습니다. 풀만 있습니다.
  자동차만한 것 31개를 하나씩, 하나씩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어디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놔야지 깨끗한 북부역에 갖다 놓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번달 안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금일 내에 노점상을 정리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제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런 게 정말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것 31개 만드는 데 1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1개당 600만 원 되는 게 있고 390만 원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시민의 세금이지 공무원이 봉급 타서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게, 아니면 일정한 지역에 갖다 놓고 화단처럼 그것을 심어 놓든지 하지 북부역에 갖다 놓고 나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놔두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노점상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점상 관계 이런 것은 동네 지역구의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입단속 좀 시키세요.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저한테 전화가 올 정도예요.
  그것은 누가 됐든지 공무원 입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우선 조금 전에 김덕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엄수해 달라고요.
  다음에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11월 28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물었어요.
  제가 이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다시 또 답변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위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다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5년 11월 28일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제가 이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통과된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날 회의한 자료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건에도 없는데 통과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통과가 안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간 자료들이 이렇게 틀리고,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헌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회의중지 시간에 헌법을 보니까 11조에 평등권이 나오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등권을 봤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23조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법률에 있기에 그렇게 개인의 재산을 제한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헌법에 봐도 공무원은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해도 좋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공무원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물상 손해를 봐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니까 그래도 나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상사의 말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법에 정함이 없는데 지금 무조건 안 해 주는데 하급 공무원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물상의 손해를 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답변드릴까요?
윤건웅 위원 네.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설명을 길게 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내용은 원하지 않으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하고 있는 이 행정행위가 다수 주민의 이익과 반하지 않는 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리고 저 개인적인 신분까지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급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재물상의 손해를 보게 되면 책임을 진다 그런 말씀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 생각, 견해와 달리 의견을 개진한 직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위법한 명령은, 사실 그것은 명령이 아니거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보세요,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법에 정함이 없는데 하급 공무원 마음대로 그냥 안 해 준다 그런 답변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무엇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이 건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건과 관련된 직원이 제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개진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윤건웅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위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직원이
윤건웅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답변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윤건웅 위원 필요하지 않다고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아니, 묻고 대답을 안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건웅 위원 아니요, 앞에 대답만 가지고 됐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자, 중지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일단 답변한 것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우선 내용은 이따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수감 태도가 그게 뭡니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계속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변하는 데 책잡은 것도 없어요.
  답변을 일단 했기 때문에 계속 설명으로 나가니까 이제 됐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았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했어요.
  답변 이제 됐다고 그랬는데 수감 태도가 그게 뭡니까?
○위원장 이옥수 그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잠깐 발언을 하실 겁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질의는 답변을 전제로 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을 중지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라는 엄정한 자리에서 다소 불쾌하게 인식되게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윤건웅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자의 얼굴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만 알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행정 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 근거도 없다, 이축을 신청하는 시민의 내용도 다 안다, 또 안타깝다, 그런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령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상급관청에 질의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질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급관청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도 그게 자료에 없어요.
  고작 자료 나온 게 우리 부천시 내 각 관련 과에서 온 의견뿐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나 이와 유사한 사안은 최소한도 상급관청에 질의를 해서 상급관청의 답변을 받아 보고, 전문기관의 답변도 받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공무원 한두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법에도 없는 것, 또 내용도 다 알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 이일우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이석준 팀장입니다.
  하수유지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심우춘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홍남표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지금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자료상으로 보면 12월에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멀뫼로 석왕사 주변 절개지는 경사가 급하고 급커브로 돼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선형을 완만하게 개량하고 잔여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정구간은 540m, 사업비는 약 85억이 소요되고 2007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으로써는 2005년 1월 GB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4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5월에 토지보상 협의 및 협의회와 병행해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토지 7필지 중 3필지에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는 감정가 불만으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액에 대한 재결을 신청했는데 지난 12월 28일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됐는데 감정가는 약간 인상이 됐고 우리 안대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강제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달 내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15일까지는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고 연말쯤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아까 조규양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소사역 주변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한데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강구가 돼 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이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강구가 안 됐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차선이 한 차선 정도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안익순 위원 올라오는 쪽 차선이 한 차선 줄어드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안익순 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공사인데 앞으로 공사 시작되기 전이라도 나가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요즘 하수구에서 역한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지역별로 어디라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하수구 그레이팅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수·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여름에는 물의 양이 많아서 괜찮은데 가을, 겨울에는 오수량이나 우수량이 줄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때는 하수관 안에서 기름 냄새까지도 올라오는데 기름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 인근에서 누군가가 기름을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하수관에서 불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주변 저기를 생각해 보면 기름을 사용하는 업소에서 기름을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하수구에 그런 것을 버리지 못하게끔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그 지역 각 동별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몇 업체들이 있어요.
  세탁소라든지 방앗간 이런 데에서 저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재해에 겨울철 화재문제도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동절기 화재예방을 하자, 불조심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소화전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건설과에서는 소방서하고 협조관계 이런 것은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특정관리 시설물이 95개소가 있는데 소방서하고 지난 11월에 합동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2번 하게 돼 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하반기에 한 것이고 상반기에는 4월에 했고요.
  11월에 한 것이 하반기입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것을 보면 소화전이 길거리에도 튀어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보행자들이 잘못하면 부상을 당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소화전을 꼭 그런 형태로 노출시켜서 해 놓을 수밖에 없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소방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안익순 위원 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시설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금 빨간색을 칠해서 “소화전”이라고 써 붙였는데, 빨간색을 좀 더 확실하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을 봤는데 그것은 어디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청구가 가능한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도로에서 소화전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소방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길에 보도블록이 꺼지고 그래서 다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시에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을 삐거나 부상당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준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대비해서 원미구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준비해 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안익순 위원 양수기는 건설과고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고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양수기는 수해대책으로 해서 관내에 226개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민방위팀장 보조발언대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민방위팀에서 비상급수시설하고 방독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원미구에 몇 개가 있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정부지원이 12개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중에서 음용수가 있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음용수가 8개소고 생활용수가 4개소입니다.
안익순 위원 주로 그게 공원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공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도에 수질검사 몇 번 했어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지금 정부지원이 있고 공공지원이 있고 민간지원이 있는데 연초에 전체를 한 번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수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안익순 위원 이번에 하얼빈시 송화강이 오염되는 바람에 저기한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안익순 위원 지금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5년입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도 10년이 넘은 게 많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국방부에서 성능시험을 해서 87년 이후 것은 사용 가능하다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지급해 놓은 게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지급해 놓은 게 있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물량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거의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개인지급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안익순 위원 개인지급만 파악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정확한 숫자로 파악이 되나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거의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개인지급에 대한 부분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새로 민방위대에 편입되는 사람들한테 방독면을 지급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지금은 중지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부터 중지됐어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2003년까지 지급되고, 그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행자부에서 2007년까지
안익순 위원 그러면 개인지급된 대장은 다 가지고 있나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그것은 시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서 지급한 게 아니고 동에서 지급을 했죠.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통장을 통해서 새로 민방위에 편입된 사람들에게 개인지급을 했는데 그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있을 겁니다.
안익순 위원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민방위팀장이.
  그것은 직무유기지.
  문제는 지급받은 사람들 중에 이사 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반납을 안 하잖아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개인한테 아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기도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냥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끔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 숫자를 파악하지 말고 몇개를 개인지급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개인지급 몇개 이렇게 해 놓으면, 부족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2007년까지 민방위대원한테 100%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 도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2007년도까지 민방위대원들한테 100% 방독면 지급한다?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2003도부터 중지됐다가 또 언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당초 행자부 지침상 2007년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2003년도 이후로는 도비내시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개인지급하는 방독면은 전부 국·도비로 구입하나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시에서 구입합니다.
안익순 위원 시에서 구입해서 구를 통해서 각 동에서 개인한테 지급된다?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개인지급분에 대해서는 그런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그만큼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 수량만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급 수량 같은 것은 전부 제로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표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구나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100%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91년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87년 이후는 가능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관리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올봄에 점검해서 보관상태가 안 좋은 데는 새로 싹 정비를 했습니다. 각 동을.
안익순 위원 새로 정비했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아니,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이 잘 통하고 회의실이나 이런 적정한 장소로 다 조치시켰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민방위 장비는 어떻게 보면 국방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독면도 그렇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비들에 대한 부족분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례가 발생되나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
안익순 위원 여기 보면 메가폰도 16개 모자라고, 응급처치세트 해서 상당부분이 모자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급받았는데 분실돼서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
안익순 위원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지급은 제대로 받았는데 중간에 없어졌다 이거죠?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수량 이런 것은 시에서 확보량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남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장비에 대해서 관리나 보관을 잘해야 되니까 언제 한번 이 샘플을 우리가 보겠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민방위팀장 홍남표 잘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들어가셔도······.
○위원장 이옥수 네,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관내 수해상습지역 있잖아요?
  수해상습지역 자율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순찰대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직을 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수년간 수해를 입은 동네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순수하게 민간인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던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난 5월에 원미구청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시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일깨워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비가 오고 그러면 통장이나 동 직원들이 구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일단 순찰대를 조직했으면 제대로 운영돼서, 1년에 뭐 잘해야 한두 번씩인데 형식상 만들어만 놓고 운영 안 할 바에는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도 바뀌어서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안 하고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지원을 한 사람들만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자율방범대 자체가 각 동별로 전부 다시 구성되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다시 구성되는 게 아니라 현재 18개 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인원으로 재편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만 일반시민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다시 조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던데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인원이 30명에서 60명까지 동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초에 지원자를 받아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자율방범대를 다시 조직하면 재해순찰대원들도 자율방범대의 그러한 임무를 부여해서 이중으로 조직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게 올해 특수시책으로 원미구에서 실시한 것인데 그것은 내년에 시행을 안 하고, 우리는 자율방범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잘되는 줄 알았더니 조정만 하고 말았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니까 일단 했으면 제대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과장께서는 이번에 처음 과장 보직을 맡으신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9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간 처음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멀뫼 절개공사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예산은 다 준비돼 있는데 공사 지연사유가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갔는데 물론 지금 김 과장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빨리 될 수 있지 않은가······.
  파악은 다 됐죠? 인수인계하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조규양 위원 지금 70%까지 보상된 것으로 전임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데 11% 보상이라고 하니까 이 공사가 잘못하면, 수용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난 11월 28일 월요일에 재결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결정돼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15일까지 협상을 하자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 동안, 12월 말까지 기다렸다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걸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규양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12월 안에 할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융통적으로 540m 구간에서 보상구간은 몇 m나 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필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보상된 4필지는 조그마한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보상이 일찍 끝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전체 구간이 골고루 3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80% 정도가 그 세 사람 땅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고, 공사비가 다 준비돼 있으니까 금년 7월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보상협상이 계속 지연돼서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상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물론 공사를 한다고 하면 더 요구하고 어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그 사람들은 처음 임하는 것이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또 관련 의원들도 동원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타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다른 공사를 예를 들면 2005년 예산이 거의 7월에 착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0쪽 하수관로 준설현황에 보면 이미 2004년도, 2005년도 계획대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준설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리 CCTV로 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미구청에 3억의 예산을 주면 3억 예산 가지고 준설을 해내고, 5억의 예산을 주면 5억 예산으로 해내고, 또 8억 예산을 세워 주면 8억이 소모됩니다.
  물론 여기 하수암거가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공사금액 증가에 보면 이만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논리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도에 성가병원 앞에 복개천을, 도로를 일부 절단해서 쇼벨이 지하에 들어가서 정말 시원스러운 준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작년일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작년에 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도로복구를 했고 아주 잘해서, 작년에 비가 적게 와서 침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몇m의, 상식적으로 이런 방법을 지속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담당 집행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포상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의 효율성 발달로 인해서 공사비는 더 저렴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응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몇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공사 할 때 GIS 관리하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관리한 것 시로 보내 줍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시로 보내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에서 GIS 구축한 것을 구에서 받아서 각종 공사할 때 반영하시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래 그게 도시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 하수과에는 우리가 보내 주고 있는데 도시과에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금 GIS 도면은 어디에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아마 시 하수과에서 도시과로 주는 것으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취합해서 하수과로 보내 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중요한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취합부서가 도시과인데 저희는 도시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수과로 가니까······.
전덕생 위원 하수과든 도시과든 시로 보내 주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여기서 정리해서 하수과로 가든 시로 가서 시에서 취합해서 다시 내려 보냅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내려온 것은 저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려온 것은 못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구에서는 각종 공사할 적에 반영을 해서 시까지는 보내준다는 얘기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시에서 취합을 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금 1인당 하수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를 정비할 적에 원미구 쪽은 합류식이 많아요, 분류식이 많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중·상동은 분류식으로 돼 있고 구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합류식이 많을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구도시는 다 합류식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구도시는 다 합류식이고 중·상동만 분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하수도가 몇 년 빈도로 해서 관로를 매설하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전덕생 위원 하천이 아니라 이쪽은 거의 다 하수로 돼 있잖아요.
  하수에 공사를 하실 때 몇년 주기의 빈도에 의해서 관로의 구경이 정해지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지선 같은 경우는 5년이고 간선은 10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선은 10년, 간선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년 빈도로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 기상이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건교부 표준규정에 따라 각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별안간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은,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천과 하수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합류식이니까 하수나 하천이나 비가 오면 복개돼 있는 박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그 빈도가 실질적으로 100년 빈도다, 이번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빈도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일반 분류식 관거로 돼 있어서 하수 자체가 일정량, 1일 배출량에 의해서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가 맞는데 지금 원미구 같은 입장에서는 거의 다 합류식으로 돼 있죠, 비가 오면 하수와 빗물이 합쳐지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빈도에 대한 계산도 안 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도 안 잡고 그냥 하면 실질적으로 5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침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래서 특별하게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로 해서 10년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 지선 5년, 10년 같은 개념은 빨리 강이나 냇가로 해서 물을 빼주는 것이지 집중호우가 났을 때 하수관 안에서 100㎜, 50㎜에 가둬 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5년을 잡은 것은 5년에서 빨리 간선으로 나가고 간선은 또 10년으로 잡았으면 10년에서 빨리 강으로 빼든지 냇가로 빼든지 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70㎜, 80㎜ 왔을 때 5년 빈도로 해서 넘칠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미구에 하수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중동·상동신도시로 빠지는데 굴포천으로 빠지는
전덕생 위원 구도시에 보면 하수와 하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천이 있다면 하천 우수에 대한 빈도가 맞아요, 100년이든 50년이든.
  그런데 원미구는 지금 하수와 하천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물이 흐르면 하수나 우수나 한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빈도인데, 10년 빈도 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당연히 침수되는 것이죠. 그 물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전덕생 위원 맞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상이변 많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특히 원미구 같은 쪽에서는 소사구 쪽에서 흘러내려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민을 해서 하수관로를 연결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과장님께,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청계천이 개거 복개하니까, 부천에 보면 저 위 복개천이라고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전덕생 위원 개거 복개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푸른부천21인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 생각에는, 저번에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하면 좋은데 부천에는 대체할 만한 도로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마 복개천을 부수고 다시 냇가를 만들 경우에는 그만한 도로를 옆에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보상비고 뭐고 따져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류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수나 오수가 합류식으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의 농토의 개념보다는 콘크리트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분류식 관거 자체도 힘들겠지만 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이 없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개천 자체가 원미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야기될 것이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청계천 같은 개념으로써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4천억, 5천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현재는 못 되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하수과 과장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합류식 관거로 돼 있고 결국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분류식이고,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유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당분간은 좀 힘든 얘기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하수가 당장 눈으로 안 보이지만 가장 큰 예산을 쓰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올해는 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업무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4쪽에 공사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계로 사유를 보면 건설과 소관으로 8개 사업 중에 편입용지 보상문제가 관건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확보할 때는 행정관서에서 볼 때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확정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사는 행정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보상 과정에서 혹시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재조정은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아마 경기도로 올렸을 때 거기에서 다시 평가하면 가격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격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인 토지주가 계속해서 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도에서 재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보통 감정평가가 끝나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해서 3개월 정도는 협상을 하는데 3개월 지났을 때는 경기도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경기도에 올라가면 서류 보완하고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도로개설 편입보상에 관해서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조에 보면 협의보상 지연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 재결 의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결론이 날 시에 경토위 재결 결과로 소유자와 재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법원에 공탁 후 강제 매입한다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보상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오래도록 지연되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주도 결국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협의가 안 되면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시간을 끌지 말고 조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경토위에서 재결을 해서 우리가 제안한 감정가격이 통과가 되든, 아니면 조정되든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결국은 토지주에게도 일찍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상대편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있을수록 시민의 불편이 계속 초래되고 토지주에게도 크나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 절차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행되도록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입니다.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요.
  공사비 및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85억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현재 멀뫼로 절개지 개량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작년에 내년도 예산을 마지막 17억 원인가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협의가 안 됐고 85억에서 17억 빼놓고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얼마가 확보된 것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68억입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 예산 확보된 게 68억이라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확보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4필지가 보상되고 3필지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뺀 사업비는 얼마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약 53억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9쪽에는 사업비가 85억으로 나와 있고 감사자료 43쪽에는 19억, 이것은 이월된 것이니까 그전에 편성된 것이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48쪽 공사금액 50억. 달라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48쪽에는 2006년 7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45쪽에는 2007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2007년 12월이면 내후년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
이재영 위원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7월에 착공을 해서 그때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지금은 12월까지 중지상태거든요.
이재영 위원 그래도 정확히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감사자료인데 일관성 있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 확인을 하죠.
  내용이 다 다르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3개 구청 공히 똑같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개 구청의 인구 수, 면적, 규모 대비 편성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제가 와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도로공사 개설 같은 것 보면 똑같이 2건, 3건 이런 식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원미구가 넓고 인구 많다고 혜택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것 없는데 미리 돈은 받아서 공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행정절차상 도로를 개설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1단계는 설계비를 먼저 편성하고 나서 보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보상비, 그 다음에 보상 끝나면 사업비, 공사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요구를 해야 1년 동안 돈을 묶어 두고 예산이 없어서 긴박한 데 사용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낭비인 것 같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그 공사가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막판에 보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계획대로 됐으면 됐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밀려 있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44쪽에 보면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매월 이월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씩 이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요구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긴박하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해 줬어요.
  몇쪽이냐 하면 44쪽이에요, 종합운동장 주변 탄성포장공사.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제안설명해 주시고 꼭 해 줘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되기는 됐지만 뭐 하러 추경에 세워서 동절기 공사도 못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키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생각 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도시정비과장 신남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 니다.
  김수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임세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경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엄길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교육 받고 오셨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윤건웅 위원 우선 진급을 축하합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고맙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정비과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데, 특히 도로보수팀인가요?
  도로가 파손되고 훼손되고 그러면 즉각, 즉각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무슨 팀이에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도로보수팀입니다.
윤건웅 위원 도로보수팀이 일을 잘하는데 다른 데도 잘하지만 도로보수팀 칭찬 좀 해 주고 더 잘하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내년도에 도로보수비가 얼마나 시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의회에 올라와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8억 정도 됩니다.
윤건웅 위원 금년에는 몇 억이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15억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냥 눈짐작으로 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50 몇%밖에 안 됐는데,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강 50 몇%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5억에서 8억이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그렇게 줄었죠?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50 몇%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줄었느냐 이거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도로보수 비용이 사실은 더 필요한데 시의 재정상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도로보수 살림하려면 과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저희 보수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수로원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한 것은 작년에는 15억인데 금년에는 8억이 올라와서 10%나 15% 깎이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50% 가까이 깎이니까 이게 무슨 이유라도 있나,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간 과장께서 내년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니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로굴착 관계에 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일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계속 받고 있으시잖아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저희한테 허가가 접수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중복굴착이 안 되도록 공사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는 예를 들면 도시가스, 아니면 기타 한전이나 전화 공사하고 함께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퍽 다행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다 공사가 단일공사 같아요.
  단일사업공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져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를 할 때 다른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체적으로 도시가스 하면 그냥 도시가스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협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도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부서마다 예산 편성이나 확보가 조금 달라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게 난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초, 아니면 연말, 내년도 사업에 각 부서별로 어디,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조정을 신청자가 들어왔을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사전에 충분히 주문받고 예상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정을 먼저 한 다음에 언제 할 테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조정되어야 한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해서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요원들에게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씩 제공했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점용료 제외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그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이 제외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주차사업팀에서 하는 것은 영리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면, 점용료 관계는 무슨 팀에서 하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것은 제가 이사장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그러면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 추구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적으로 한다면 요금을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는 그 요금만큼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번잡한 것을 어차피 시비로 전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입은 모두 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바로 공익적 차원으로 보고 요금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영리사업이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지.
○원미구청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을 영리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안익순 위원 돈을 받는데 왜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돈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받은 돈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금원이 되기 때문에 영리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어떤 기준에서 비영리사업이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청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민간이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면 영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말 자체로 공단입니다.
  100% 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리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은 시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지원이 돼도, 일단 주차수입은 수입으로 잡잖아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네.
안익순 위원 주차요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것이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점용료도 받고 다시 점용료만큼을 예산에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어차피 세입도 시 재산이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잡스럽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번잡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원미구청장 박경선 그러니까 그것은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수입이 발생되는데 왜 그것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분명히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용료를 내야 되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야만 시도 일반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시는 자기들 편의대로 번잡스럽기 때문에 안 받고 일반인들은 뭐 번잡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장께서는 자리에······.
○위원장대리 강일원 청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점용자도 점용하면서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구에서 알았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했든 점용료를 내게끔 돼 있다면 그동안 1년이고 2년이고 무단점용했다가 무단점용한 사실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 소급해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변상금하고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급해서 받고 있어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부동산으로서 취득했는데 소유권 이전은 늦어졌지만 점용은 그전부터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원래 점용은 신청에 의해서 명의변경이라는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계를 했는지 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사용한다면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면 재래시장은 같은 법 제6조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비·햇빛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면제대상이 된다는데 그러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인가 난 시장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비인가 시장도 포함되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인가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인정 시장은요?
  요즘 원미구로 말하면 부흥시장이나 원미시장 같은 경우는 인가는 안 났지만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면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네. 담당 팀장 나와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관련법이 개정돼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인정 시장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안익순 위원 재래시장은 면제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은 면제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허가 절차를 밟아서 면제대상이 되면 면제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법 적용을 인가 시장만 해 줄 것이냐, 인정 시장까지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까지는 안 받아 왔죠?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것들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면제를 해 주게 되면 면제를 해 주더라도 일단은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도시행정팀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아닙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으면
류재구 위원 의원님 추천받고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의원님들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용 면에서 보면 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돼서 제 견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명예감독관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예감독관은 여러 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조례를 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도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고 추후에 준공필을 받을 때도 과정을 안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법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123쪽에 보도 상 전신주 설치와 관련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원미구도 신도시나 대로변 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신주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곳이 없죠? 공동구를 설치해서 했거나 그러니까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구도심에도 전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나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이 전신주 설치와 관련해서 보행자 불편계수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보행에 불편이 없다고 통계를 내놓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울 길이 없잖아요.
  문제점을 다시 조사해 보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도 도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도로로 해서 인도를 거쳐서 사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일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시가 아니고 현재 도로 옆에 인도를 거쳐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차가 빈번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사용하는 데가 멀뫼길만 봐도 많이 있거든요.
  철판 깔아 놔서 보기 그렇고 위험성도 있고.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계도해서 스스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권장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대로 설치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점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진행하는 데도 그렇고 사람들 다니는 데도 그렇고 철판으로 해 놓은 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구청 후문에도 있어요.
  그것은 사도라서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멀뫼길은 부천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점용료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것을 좀 내고, 내면 또 차량 진입이 용이하게 턱을 낮춰 주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년간 체납을 하고 돈을 안 내면 시효소멸이 되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도 76건에 3600여만 원이 결손처분됐거든요.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장께서 설명할 때도 보행권을 되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또한 나란히 액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원미 북초등학교 뒤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하에, 통학로라고 써 있는데도 내놓고 장사를 해요.
  통학로라고 써 놓고 황색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가서 계도를 해서 등하교시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교한 다음에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안 되나 현재 그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것은 역전뿐만 아니라 시장 주위에도 보면 도로를 침범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율정비를 하도록 상인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관에서도 가끔 나가서 홍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한번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아까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정 시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위원으로서, 면제가 되도록 돼 있고 아까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아 놓고 허가를 해 주고 면제를 해 줘야 된다.
  지금은 재래시장이 거의 불법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시죠?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김혜성 위원 행정직이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 오신 거예요. 이번에 원미구청 직렬이.
  토목직이시기 때문에 행정직이 했을 때보다 일을 더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많은 원미구민이 기대를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민원사항 하나가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명여고 정문 앞에 가면,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하고 또 본청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소명여고에서 공문으로, 양쪽에 차를 주차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통행하고 지나다니는 데.
  또 학교에 들어가는 차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요청해서 공문이 접수돼 있을 겁니다.
  이것을 경제교통과, 본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박병묵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최찬희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옥배입니다.
  재건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박도근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송재종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낼 때 그전에는 지하주차장 허가를 해 준 것 중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지하주차장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구실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할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원미구청에서는 협조를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법과 행정의 관계, 법률과 행정력을 보면 사법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소수가 좀 희생돼도 다수를 위해서라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력을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답변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보도된다면 더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고층 빌딩에 짓다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심곡2동 같은 경우를 봐도 기계식주차장을 아예 잠그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건물주나 이런 분이 전기세라든지 그쪽에, 제가 대라고 하면 몇집 정도 댈 수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법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있으나마나 한 주차장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에서 조사나 뭐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몇 %나 그렇게 저기가 돼 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0% 이내 정도가 고장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김덕균 위원 사용중지를 한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원상복구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항시 개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기계식주차장 앞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놓고 아예 저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것 사용을 안 하면 제재조치는 있는 것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저희 구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자주식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건축주를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자주식으로 설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주차장다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지정해 놓고 하지 말고 수시로, 부설주차장팀이 있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장하고 조사해서 그런 폐단이 없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중동 먹자골목 지역 보면 금방 김덕균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 적치해 놓고 입구를 막아 놓은 데가 많거든요.
  단속 나가면 처음에 계도하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일정기간을 줘서 계도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규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고발 이후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이용객들이나 건축주들이 기피를 해서 행정지도에 역점을 두고 주차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그 건물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건물 세입자가 없을 경우에도 가동상태는 항상 유지해야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유지해야 합니다.
김혜성 위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김혜성 위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또 팀이 생겼으니까 아까도 구청장께 부탁을 드렸지만 인원이 팀장하고 2명으로 돼 있는데 각 팀이 마찬가지겠지만 충원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신도시뿐만 아니고 부천시의 반 이상이 원미구 부설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반 이상이 넘습니다.
김혜성 위원 신경을 써 주셔서, 그 팀이 팀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송 중인 사안이 건축과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10월 말 현재 계류 중인 행정심판과 소송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건은 이미 판결이 났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판결 난 것은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소송 결과는 1건은 각하됐고 각하를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부설주차장뿐만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앞으로는 도시미관, 거기에 뉴타운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관을 굉장히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자료 요구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송사를 포함해서, 이미 결정 난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전에도 원미구가 뉴타운 지구에 포함된 게 18개 지구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한다면 원미구는 나름대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일단 뉴타운 개발 지원센터 설치를 금년 3월 30일에 하셨다고 추진실적으로 보고된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뉴타운에 관한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포장된 것이 뉴타운이다 할 수 있는데 뉴타운은 다시 말해서 타운 인 타운 프로젝트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고 일종의 신도시개발, 도시를 개발하고 즉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도 어렸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초가집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한 것이 일종의 타운 인 타운 프로젝트예요.
  이게 새마을운동 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에 관한 명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새마을운동에 아이디어를 착안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한다면 원미구가 뉴타운 개발 지원센터 설치를 빨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 18개 지구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뉴타운 개발 지원센터 설치 해서 특별하게 하는 업무실적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한명렬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하고 같이 서울시 은평지구를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 뉴타운에 대해서 눈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모르시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일원 위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사항으로 추진실적 해서 원미구 뉴타운 개발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시적으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지원센터는 상시적으로 기술적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게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막상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컨대 하느님도 이 사업하기가 어렵답니다.
  왜냐, 바로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권하고 관계된 이해관계를 전문가가 나서서 전문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조정에 능한 사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생태적으로 조정에 능한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미구에 센터는 설치돼 있지만, 현재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기보다는 서울시에 이런 것도 있다는 대안을 참고가 될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감사장에서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명렬 팀장은 지난번에 은평지구나 길음지구나 이런 데에 가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으니까, 역시 원미구에서도 이왕에 지원센터 설치를 한 만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뉴타운 지구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2가지만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할 적에 장애자 램프가 1천헤배 이상인 것은 의무규정이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장애자 램프,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 장애자의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헤배, 300평 정도 되는 건물에는 의무규정이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상가를 얘기하겠죠?
  그런 건물에는 의무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권고를 해 주셔서 장애자들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계식주차장하고 비슷한 현황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마 준공식수일 거예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경이요?
전덕생 위원 네. 조경.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준공 때 식수한 부분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하고 주차장 관리는 특히 중동하고 상동지역에 많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집합건축물로 구성이 돼서 소유자가 작게는 12명, 많게는 수십 명씩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돼서 행정지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합건축만 하더라도 소유자가 수십 명이든 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라든가 의무조치 할 것은 다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집합건물 있는 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있는데 어느 주체가 없어서 수십 명을 일일이 다 상대해서 계고장을 보내도 그렇고 방문을 요청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것은 건축물에 설치를 못할 때는 300m 이내에 토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는데 준공식수 같은 것도 보면 동절기에는 예치를 하죠.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식수는 거의 다 관리가 안 돼요.
  일단 준공을 하기 위해서 대꼬챙이 몇개 심어 놨다가 종류나 개수 맞춰서 해 놓고 결국에는 다 뽑아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느 건축물이라도 가 보세요. 준공식수 있는 데 없어요.
  후미진 데라든가 콘크리트 위에 대충 1m 정도 흙 쌓아서 나무 심고 그때그때 준공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건축주나 시나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그것이 현실이고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 주차장 대체방안처럼 준공식수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부과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답변에 앞서서 예치제도는 없어졌고 겨울철에는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치제도 있을 때 환불하기 전에 관에서 일괄 식재해서, 돈만 내주지 식재는 안 하고 환불만 해 가니까.
  지금은 관리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일괄해서 해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는 달리 최대한 조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주에 대한 주지를 철저히 시켜서 가급적이면 대목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목 심어도 죽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음지라든가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는 일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유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어느 건물을 가더라도 없고 그러니까 실태 좀 파악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중동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렇고 업무용 오피스텔도 그런데 내부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개조가 가능한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원래 오피스텔 하면 법상으로 주거용, 업무용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원래는 오피스텔 하면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내부시설을, 제가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괄해서요.
  내부변경 정도는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일부 사무실보다는 주거용으로 많이 전환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불법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런데 보통 사무실을 쓰면서 다락방 설치해서 침대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집중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불법을 자행한 경우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평수가 3, 40평 넘는 것들은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로 해 놓고 사는데 20평 미만은 다락방 형태로 해서 침대 놓고 이렇게 사는 정도야 허용이 되겠지만 아파트처럼 구조를 갖춰 놓고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실내도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변화를 주었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내부구조 변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안익순 위원 거의 100% 바꿨다고 볼 때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불법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몇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7, 80%는 주거용으로 쓰면서 내부구조가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조례나 규정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인허가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안 나오긴 지금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기존에 나가 있는 게······.
안익순 위원 내줄 데가 없으니까 못 내 주는 것이지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주차장을 강화한 이후부터 문의하는 사람들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러면 내부구조를 100%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되겠네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렇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 안 들려요.
안익순 위원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웃음소리)
  그리고 현재 We've THE STATE 현장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의 항공촬영을 금년도 했나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안익순 위원 몇 월에?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보통 4월에 시작해서 9월에 항측 판독이 나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는 3월에 했다고 그러던데요.
○원미구건축과장 안기석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동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기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반완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봉희 호적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죠?
  2006년 12월 31일까지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접수가 되고 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금년에 4건을 접수해서 4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유자 부분에 대해서 분할하는데 잘 안 되고, 협의분할이 있고 협의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는 어떻게 수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일반적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특례법을 만들어서, 현재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특례법을 만들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의 분할을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천시 도시 기본계획안에 입안돼 있는 뉴타운 지구에서 분할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안 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거기에도
강일원 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지금까지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특별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러나 그 대상 토지가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적은 얼마나 돼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130건 신청을 해서 57건에 302필지를 제공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전문조사요원 현황 해서 지자체 공무원 3명, 국세청 공무원, 감정평가사 이렇게 있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촉탁에 의한 감정평가사인가요, 원미구 자체 공무원들 중에 감정평가사가 있는 거예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감정평가사는 시에 배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별 지정을 건교부에서 합니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시민봉사과장님한테 한다고 안 했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과는 거리가 좀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몇 년을 거주해야 되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일반적으로 「국적법」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2년이 소요되고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익순 위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해서 대외에 과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특히 농촌 총각들을 비롯해서 도시 근로자들도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원미구 관내에는 국제결혼한 쌍이 얼마나 되나요? 대충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외국인 거주 건수는 3,6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결혼한 실적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금년을 보면 월 20건에서 30건 정도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건에서 20건 정도가
안익순 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국제결혼한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스케줄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어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지금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해서 국제적인 매뉴얼을 제작해서 해 주기 위한 사업을 벌인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낯선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를 위해서 결혼한 분들이 상당부분 말도 잘 안 통하고 물 설고 낯설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트러블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52쪽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권이 있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옛날에는 참 잘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떨어져 나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고 지적관리에서 측량 도근점이나 삼각점 부분 등 재산권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경제교통과장 고봉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45명 직원과 6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규석 경제팀장입니다.
  김규영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장경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정식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각 구청을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자료 관계 철을 봤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피단속자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총 9만 4784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5,670건 들어와서 미부과가 4,056건이고 부과가 1,614건이에요.
  그런데 미부과된 건수를 보면 경찰이 1,349명, 취재차량 162, 기타, 기타라 하면 주로 고장 난 것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던데, 뒤페이지 보면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에서의 공사차량,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승·하차를 도와줄 때 잠시 정차하는 것,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미구청 관할에 있는 경찰 인원이 몇명인지 몰라도 1,349명, 경찰신분증만 복사해서 내면 다 봐줬다는 거예요.
  서류도 여기서 온 것을 보면 행정서류도 문서번호가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찰서장이고 담당자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일건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몇명을 보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자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취재차량, 상습적으로 해요.
  하는 사람이 오정구, 원미구, 20건 이상 됩니다.
  또 자기 것만도 아니야, 다른 사람 것까지, 동승 취재한다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란 말입니다.
  병원 가는 경우, 운전해서 병원 가면 주차장에 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맞아가면서 고생하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왜 미부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각 구청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단속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를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은 구제가 안 되는 반면에 진술의견서도 없고 신분증 하나 복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대장, 경찰서장 해서 공문서 하나 보내는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파출소 직원 또는 교통계 직원이 사실 더 열심히 법을 지켜야 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물론 시의원도 있어요.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진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게 한 번 해 주다 보니까 경찰서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대장 뭐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면제야.
  그래서 제가 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이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미구만 10개월 동안에 경찰관이 1,345명.
  아마 이것 경찰서장이 보면 놀랄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께서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면서 단속하고 오신 분들이 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면 1차적으로 경찰서 경무과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1차적으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지적사항 해서 다 보내 주란 말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이 공문서도 허위일 가능성도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자체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보내든지 할 수 있도록······. 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부과자료로 출력해서 보관하실 텐데 컴퓨터에 입력하는 관리자는 누구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 직원들이 하고
강일원 위원 직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일반 직원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직원이 모자라서 단속직원 2명을 행정팀에 배속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부과 대상자 입력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까지 쭉 기재하고 있는데 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남용되면 어떻게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것은 자동차등록증하고 차량번호 이런 것이 일치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러네요.
  이것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를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겠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강일원 위원 그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교통행정팀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팀장 주관 하에 아침저녁으로 보안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보안 검열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물론 의도적으로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장치가 미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악용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개인 차량등록증하고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컨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출력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를 하고 뒷자리 정도는 별표로 표시하도록 해야지 벌써 뒷자리까지 완전히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감독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그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출력을 할 때는 뒷자리 번호는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1단위 내지는 2단위만 앞에 넣고 나머지는 별표를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게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특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가 감사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이게 문책 당해야 될 사항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명심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우수공무원 유학에 합격하셨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도에 근무할 때 미국 유학의 어드미션까지 받았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어느 대학으로 가실 겁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제가 일전에 Pre-MBA 과정을 밟고 있었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가게끔 국비유학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윤건웅 위원 언제쯤 가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도로 다시 들어가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국비 유학생으로 확정됐으면 공부해서 더 훌륭한 공무원 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에는 경제교통과에 녹지하고 공원하고 같이 있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녹지하고 공원하고 분리됐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녹지하고 공원하고 같이 있다가 내년도 예산은 녹지·농업하고 공원하고 쪼개졌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농업은 의회의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농업이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팀장도 갈리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윤건웅 위원 팀장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농업으로 들어갔다가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녹지로 들어와야 되네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업무 중에서 제일 복잡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우수한 공무원이라 그런 보직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사업비가 한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떨어졌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윤건웅 위원 다른 팀도 잘했지만 지난번에 하는 일을 보니까 그전에는 녹지공원관리팀이고 지금은 공원관리팀 같은데 다들 잘하지만 공원관리팀이 아주 신속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관리팀장, 팀원들, 담당 공무원들 사기 좀 북돋아 주시고 과장께서 잘 처리하시는 모양인데 과장의 사기는 어떻게 의회에서 돋워 드려야 될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사기 돋워 드릴 테니까 잘하시고 유학 가서 공부 잘하시고 와서 더 훌륭한 공무원 되세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명심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62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가 있잖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안익순 위원 거기에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3명이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자들을 분류해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체납을 했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주로 한 번 체납하다 보니까 자꾸 누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노후돼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 그래서 과태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그래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것은 질서 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고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를 시킬 때는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차를 방치시켜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30일 동안 고지가 된 후에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하는데 그때는 과태료를 안 내도 됩니다.
안익순 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미구에도 재래시장이 6군데가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 분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시장 주변에 정차를 시켜 놓고 있다 보면 딱지 떼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 몇번을 떼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고액체납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가능한 지역도 일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주차단속 문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질서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교통소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일정부분에서는 단속을 조금만 안 하면 단속을 안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고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단속 당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소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에서 합리적인 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여건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루에 10번이면 10번 다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아닙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걸리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도가 5만 원이에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안익순 위원 근데 우스운 얘기지만 멀뫼길에 어떤 사람이 대형트럭을 세워 놓고 딱지를 열 몇개를 붙여 놓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앞 유리에 붙여 놓고 나는 이렇게 딱지를 많이 끊었으니까 끊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재래시장 주변에서 체납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끊든 말든 자기들은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폐차할 때는 방치를 하겠다 하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백 몇십 번 딱지를 끊었다는 사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건수만 비교해 봐도, 이 자료가 언제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두 달 전 자료라고 하더라도 2005년도, 2004년도의 절반 정도밖에 단속 건수가 안 나왔거든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004년도는 작년 11월에 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관장했고 작년 11월 이후에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부천시 전체 건수가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견인도 부천시 전체의 80%가 원미구에서 끌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주·정차 위반 딱지도 6, 70% 이상을 원미구에서 떼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를 떼고 안 떼고를 떠나서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한 징수율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구청장님 오시고 조직개편이 새로 되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 직원이 매달려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장께서 약간은,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10년 이상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잘 안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례를 몇몇 들은 적이 있고 지난번 등록사업소장한테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 준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주·정차 범칙금을 안 내면 한 달 정도는 구류를 살리는 입법이 지금 되고 있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올 연초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77%까지 할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든가 고의적인 체납자들은 법원에서 과태료를 낼 때까지 영치하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만 통과가 된다면 아마 체납액 일소에는 상당히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일단 딱지를 뗀 사람은 기분도 안 좋겠지만 우리가 봐도 차를 가지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소하는 차원에서도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강력하게 징수해 주시고 단속도 주차매뉴얼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꼭 매뉴얼대로 갈 수만 없는 게 주차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북초등학교 앞길 같은 경우인데 새벽 같은 경우 양렬 주차가 돼 있어서 중앙선 침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침범한 사람만 손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단속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하고 했으면 범칙금 징수도 강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감사자료 168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1만 2541건이 두 달 동안의 단속현황이라는 거예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2004년도에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2004년 11월 5일자로 위임을 받았는데 두 달 정도의 단속건수입니다.
전덕생 위원 두 달 동안에 1만 2541건이고 현재 9만 4784건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이것은 10월 말 기준의 2005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에 시에서 했더라도 구별로 통계가 나왔죠?
  작년에 단속현황이 행감 때까지 21만 3755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 행감 때까지 원미구가 14만 6515, 그리고 2005년도가 9만 4784건이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전덕생 위원 그때 시에서 이관이 됐어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정차 단속현황과 체납현황들은 결국에는 특별회계 재정하고 관계가 되는, 숫자가 바로 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작년도 감사자료가 잘못됐든 올해 자료가 잘못됐든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통계숫자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다시 해 주고, 이번에 체납률이 74% 정도 됐죠? 76%?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
전덕생 위원 2004년도는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
전덕생 위원 2004년도 원미구의 체납률이 부과·징수·체납 해서 28.2, 2003년도에 56.5.
  어쨌든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이관을 잘못 받았다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전덕생 위원 지금은 과태료 부과만 하고, 단속만 하고 견인을 지금 어디서 하죠?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말고 일반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저희 주차단속 하는 것들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차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면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민간업체하고 위탁계약 안 돼 있어요? 작년도 5월 10일부로?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민간위탁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소사구, 오정구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원미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고 일반 불법 주·정차는 작년도 5월 10일인가부터 한국운송인가 거기에서 견인하게끔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전덕생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끔 돼 있고.
  계약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본청 감사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매년 감사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 이런 수치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고봉태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0만 5401건이 시에서 넘어갔다는데 작년도 시의 행감 자료에는 21만 3천 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통계라는 것은 역사니까 정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청소팀장 신동수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2003년도에도 한번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팀에 청소 미화원이라고 하나요?
  1구역 대기소, 2구역 대기소 이렇게 있는데 한꺼번에 쓰레기봉투가 5천 장씩 나가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필요시마다, 반장님들 회의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반장회의는, 6개 반장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시받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회의 할 때마다 나눠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8일 1구역 대기소에 50ℓ짜리 3천 매, 100ℓ짜리 2천 매가 나가고 9월 1일에 또 100ℓ짜리가 2천 매.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에도 지적을 하고 청소과에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매일 회의를 한다면 이틀 치라든가 양을, 반장님들이 필요한 양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청소팀에서 힘들어서 그런가 대기소에 5천장씩 쌓아 놓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대기소에서 매일 그 양을 책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부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틀릴 수가 있지만 통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치 줄 것을 일주일 치 준다든가 5일 치 준다든가. 그렇죠?
  조금씩 분할해서 주면 관리도 잘되고 거기 대기소가 얼마나 넓은지는 몰라도 보관하기도 힘들고 한데,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나가는 동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데는 적게 나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각 동을 다 확인해서 봤거든요. 원미구뿐만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적절히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운동본부니 고엽제니 이런 데서 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씁니까? 청소하는 데에 쓰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해서 각종 자연보호 행사라든가 골목길 청소를 하겠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공문에 의해서 매수를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문은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김혜성 위원 고엽제전우회 150매, 한 달에 한 번씩 수령을 해 가거든요, 여기 보면.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이분들이 가서 진짜 골목길 청소하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사무실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확인도 있어야 된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각 동이나 청소하시는 대기소마다도 적정량을 조정해서, 아까 저기랑 똑같은 겁니다.
  주차요금 받는, 뭐라 그럴까 박스를 시 예산이지만 주고받듯이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예를 들어서 동마다 예산을 줘서 필요한 만큼 사 쓰라면 그렇게 많이 불출 안 돼요. 절약해서 씁니다.
  이게 무한정 준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쓴다고 그래서 청소가 깨끗하게 되면 좋은데 사용한 양만큼 청소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중4동 같은 경우가 제일 적고 그런데 신도시라든가 상동 같은 경우는 철로변이라든가 공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무단투기라는 것보다도 조금씩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면, 그게 다른 데로 나가는 예를 제가 봐서 그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공용 봉투가 사실 길에 널려 있습니다.
  아침에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어떤 것은 반 정도 들어 있는 게 있고 3분의 1 정도 들어 있는 것, 가뜩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50m마다 1개씩 길거리에 늘어져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가을철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가을뿐만 아니라 다른 철에도 그게 있어요.
  그만큼 공공용 봉투를 많이 불출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불출할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분명히 그것은 파악이 돼야 되겠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파악이 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말을 꺼낸 김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부분이 한때는 파파라치까지 등장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문제 가지고 시까지 항의방문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상당히 뜸해진 것 같은데 원미구 단속한 것을 봐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게 다 일회용 봉투 아니에요.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규제는 안 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8,057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대상 외가 10평 미만의 슈퍼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일회용품 사용포상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파라치, 스파라치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목욕, 사우나 계통에서만 종종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는 실정, 그리고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사실 대형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일회용 봉투를 2, 30원씩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데를 제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단속 자체도 그렇고 규제하기 전과 똑같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런 법이 저기됐다면 단속을 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서 뿌리내리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괜히 저기해서 10평 미만 가게까지 손해나게끔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한, 법규에 의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환경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부터 무심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이 몸에 체득화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학교 당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또 원미구청에서도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네요?
  예컨대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겨우 환경교육시범학교가 3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원미구는 초등학교가 32개이고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5개 그런데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교육 시킨다고 해서, 얘들은 이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마음속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곤란하고 스펀지처럼 체득화되기는 곤란하니까, 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스펀지처럼 바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이라고 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그냥 합니다.
  3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겨우 3개 초등학교에 해서 원미산 생태교육, 베르네천 탐사, 개펄 탐사, 이런 게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학교 당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물론 환경교육 시키려면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환경교육을 행정부에서도, 물론 학교 당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환경위생과는 그저 위생하고 관련해서 단속하는 과라기보다는 교육에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환경교육을 더 늘려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교육에도 역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류 보호 및 수족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 구청에서 야생조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식품으로 해서 판매한다든가 하는, 음식점하고 또 먹는 사람도 같이 처분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벌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찰하고 합동단속이 1년에 1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에 대한 관리는 단체를 통해서 직접 전해 주든 아니면 농산지원과에 전해 주든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나마 여기는 야생조수 있는 쪽이 원미산 쪽이죠?
  거기에 겨울철 먹이 주기 이런 것,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먹이 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이 주기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예산이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평상시에는, 그런 것 많거든요.
  가을철 같은 때 보면 도토리 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 한 적은 없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도토리라기보다도 관내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류 자체가.
  그래서 야생조수를 위해서 먹이를 따로 주는 것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토리 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민들이 와서 싹 훑어가면 먹을 것 없으니까 겨울철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 다 훼손해 가면서.
  그것도 「산림법」에 의하면 위법이죠. 2천만 원 미만의 벌금, 가피, 뿌리를 훼손한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야생보호활동,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생조수에 그런 관리도, 산에 대해서 어떻든 자연도 보존을 하고 조수들이 먹을 수 있는, 제가 원미산 가니까 다람쥐도 있고 많이 있던데요. 청솔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새 배고파서 먹이를 주는 사람들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무도 훼손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가로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95명으로 돼 있고 장비운영반이 5명, 노조위원장 1명, 나머지 89명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95명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 인원은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매년.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평균 근무 연수가 몇 년이나 돼요? 거의 들어오면 안 나가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정년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질병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전덕생 위원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연봉은 2500에서 3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히 오르지는 않았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자체가 5시부터 9시, 오후에 13시부터 17시로 딱 정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연봉 한 3천은 되네요. 2500에서 3천 정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나머지 목욕비나 별도의 이런 것을 포함하면 조금 더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다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3천에서 3500 사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4천도 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195명에 대한 퇴직금, 아직 안 나간다고 그랬죠?
  퇴직금 한번 합산을 해 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퇴직금도 정산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대충 퇴직금 하려면 어느 정도 나가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청소업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체크를 안 해서.
  전에는 100 몇십 억 됐었는데 지금은 한참 더 되겠죠. 평균 연수가 한 20년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나가더라고요.
  일일 청소구역 거리가 1인당 배정돼 있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 청소구역 거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수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가로환경청소원 거리가 170㎞를 95명으로 나누는 격이기 때문에 ㎞ 수로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 구간은 170㎞입니다, 주요도로하고 간선도로 포함해서.
전덕생 위원 노면청소차 청소하는 것 빼고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노면청소차는 실제 문제가 역 주변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계남대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 주변은 지금 상동도 그렇지만 용역을 줘서 별도로 미화원이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노면청소차가 다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전덕생 위원 주간선도로는 노면청소차가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주간선도로가 얼마인데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주간선도로가 170㎞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주간선도로는 빼고 나머지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죠. 여기 일일 청소구역에 보면 200㎞ 되네, 노면청소 하는 거리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180㎞.
전덕생 위원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길이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거리가 더 늘어난 것은 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 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가 할 수 있는 거리가 근 300㎞ 된다는 것이네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길거리에 있는 것은 치우고 노면청소차는 또 따로 나가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태여 그럴 이유가 있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러니까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가로환경미화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면청소차를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줄이지 않고 노면청소차는 또 노면청소차 나름대로 치우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은 또 미화원대로 있으면 노면청소차 살 필요 없죠. 그냥 미화원들이 쓸면 되잖아요.
  노면청소차가 실질적으로 가동은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겨울철도 잘돼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진공 노면청소차 자체가 살수로 해서 하는 살수차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면청소차는 건기나 우기 외에는 특별히
전덕생 위원 겨울철에도?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98년도, 2002년도에 샀을 때 처음에는 골머리를 많이 썩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기계가 좋아지는가 보죠?
  겨울철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진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빨아들일 때
전덕생 위원 빨아들이지 못하죠. 동맥경화 일어나죠. 진득진득 붙어서.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기계 노후화되고 해서 겨울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바큠(Vacuum) 형식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괜찮죠. 그런데 비가 왔을 때라든가 모래가 많은 때는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세부적으로 수도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 봤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하고 겸하는데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 미운행에 대한 처리방법, 가다 보면 불법 차 많이 있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그냥 지나 와서 나중에 또 한 번 청소한다는 얘기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전덕생 위원 청소하는 구역에 대한 표시는 해요?
  예고는 하느냐 이거죠.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은 매일합니까, 청소를?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거의 매일하는 지역은 계남대로라든가 큰 도로 같은 경우이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노면청소차를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미화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미화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합니다.
  다만,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고를 하세요. 전주나 이런 쪽에. 다른 것처럼 언제쯤에 한다라고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데는, 여기 단속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는 단속원이 많이 타요.
  이게 가다 보면, 이중 길이잖아. 한 번 갔다 오면 기름값, 운영비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가다가 차들이 주·정차돼 있으면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시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니까 거의 같이 다니거든요. 한 차에 타고 가다가 있으면 스티커 발부하고.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새 없더라고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단속 따로 하고 청소 따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한꺼번에 한다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청소업체들의 평가는 구청에서 안 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각 동마다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잘된 지역에 인센티브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죠?
  재활용업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라고 지시받은 사항은 있습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저희가 시범 동 같은 경우, 상동을 했는데 한 5천 매 정도 홍보물, 그 다음에 플래카드나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동을 통해서 통·반장한테 홍보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소사구에서 나온 과장님 중에 이것을 여쭤본 게 있어요.
  부천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활용 시스템인데 어떤 개념의, 우리가 2종 분리 시스템이죠? 아십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전덕생 위원 2종 분리.
  부천시 재활용 수거 체계가 어떤 체계인지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현재 재활용 체계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틀이나 3일 정도에 재활용차가 수거하러 다닐 때 내놓는 방식이고 다만 상동 같은 경우만 830개 정도 수거함을, 수거박스를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홍보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재활용이 종이하고 기타 재활용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으로 분리해서 가치성이 있는 것은 부천환경개발한테 나머지 고물상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유상으로 매각하는 방식하고 무상인 플라스틱 종류라든가 기타 재활용품은 원미환경 포함해서 5개 청소업체가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유상은 누가 판매하는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유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도 거의 분리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분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주민들 불편하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현재 방식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가서 다시 분리하고.
전덕생 위원 시의 방침하고 지금 주민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좀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것 개선하셔야지, 제가 알기로 7년, 8년 됐는데 아직까지 개선 안하면 어떡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공동주택처럼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면 되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분리하게 되면 차량부터가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 이런 것,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는 주민들이 따로따로 분리하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재활용 됩니까?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이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도 실은 그게 분리가 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분리를 하는데, 실어 갈 때는.
전덕생 위원 그렇죠. 실어 갈 때는 안 해요. 그리고 재활용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사구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정구 청소과에서는 벌써 숙지를 하고 있던데 재활용 분리번호 다 아시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3번이 뭐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3번이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
전덕생 위원 PVC죠. Poly Viny lChloride라고 해서.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플라스틱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병도 여러 가지가 있죠. 흰색, 그린, 갈색 있듯이. 잡병들은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의 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 종이값을 싸게 해 주는 대가로 경제성이 없는 것을 가져간다는 말이죠.
  저희는 큰 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개념이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시 청소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어쨌든 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독은 혼합으로 하고 공동은 그냥 놔두고, 분리하라고 하고, 분리된 것은 다시 합쳐서 가져가고.
  그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하고, 불편하고. 안 나오면 아파트에서 또 벌금 나오죠.
  재활용 분리하라고 그러면 분리하고 안 나오면 3천 원, 5천 원씩 벌금 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또 하고.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시나 업체에서는 한꺼번에 가져가서 폐기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홍보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이것은 실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은 사실 청소과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일단 과장님들이, 담당 실무자가 얼마나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익순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단가도 들쭉날쭉하고 음식점 한 군데서 하루에 1천 ㎏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장사를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1천 ㎏씩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까?
  양도 양이지만 단가가 있나요? 음식물처리 단가가?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단가이지 정해진 단가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원미환경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20㎏ 미만일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생량에 비교해서 수거료가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농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쌉니다.
  농장이나 다른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총 49개소인데 관내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5개 업체고 나머지 44개소가 위탁업체입니다.
  위탁업체는 좀 비싼데 그 이유가 전부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또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은 재처리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싸고요.
  원미환경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관내 청소업체가 싼 이유가 저희 위탁업체, 그러니까 업소에서도 비용을 받고 시에서도 수집·운반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나타난 겁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TGI Friday's라고 해서 하루에 1천 ㎏의 음식물쓰레기가 생산되는데 월 수거료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월마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50㎏이 나오는데 108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양은 반인데 가격은 2배를 받는다는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둘 다 위탁인데 어디에서 오는 차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금액은 권장하는 가격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신고 들어올 때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놀부보쌈이다 그러면 놀부보쌈 회사에서 부천시 어디하고 위탁하겠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탁업체 가격하고 놀부보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중개를 한다든가 금액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개별적으로.
안익순 위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긴데 학교를 치우는 것도 그래요.
  학교 같은 경우 이상하게 초등학교는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는데 중·고등학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안익순 위원 모르시면 저기하고, 같은 고등학교인데도 같은 400㎏대가 나오는데 가격이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단가가 저기한다고 해도 같은 위탁이고 처리 방법도 같은 사료인데 단가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단가 계산방법이 있다면.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 금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있는 위탁업체가 오면 좀 싸고 수원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비싸고 이렇게 거리로 해서 금액을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유도한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월 수거료가 발생량하고 거리, 또 처리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남은 정례회 일정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 업무는 그 어떤 의정활동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많은 감사 성과가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경선 원미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한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업지역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한 건축 인·허가 도우미제를 운영해 오고,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 축제를 주민 중심의 구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으로 유도하는 등 자치센터 역량 강화에 힘써 지역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란히 액션운동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광고물 단속 강화의 틀을 마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구조개선을 위해 주민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구민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미구는 3개 구청 중 인구수 및 세대수가 가장 많아 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행정구역 면적도 약 39%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도심 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도시발전 및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미개설도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로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생산활동의 간접적인 지원 측면에서 공장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부분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 주민들의 실업자 구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현장에 건설인력과 건설장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공사 집행과 관련 공사 발주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설계변경의 주요사유가 현장 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단가산출, 적합한 품셈의 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 19개 노선 6,280m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련법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멀뫼로 절개지 도로구조 개량공사와 관련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부진공정 만회 및 동절기 공사 품질 유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본 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심곡2동 159번지 소공원 등 12개소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연간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수질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음용수로서 상시 사용되도록 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개인들에게 지급된 다용도 방독면 5,599개에 대하여 보관실태 점검 실시와 아울러 과 부족량에 대하여는 구청별 지급 수량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관로 유지와 관련 중동 및 상동 신도시에는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써 건축물 신축현장에서 공공 하수관으로 연결시 생활오수는 반드시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오접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건설공사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사업비의 확보는 단계별 추진 공정에 맞추어 설계비, 편입 보상비, 공사비 등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의 이월 등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 단속 용역 집행과 관련 7억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부천역 북부광장 등 중점 관리구역 4개소에 대하여 2억 6천여만 원을 집행하여 정비한 바 있으나 현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노점상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 계약 방법을 변경하는 등 중점 관리구역에는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의 지하에 각종 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도로관리심의회 안건 상정 전에 유관 기관별로 굴착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 동일 도로를 이중굴착 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점용과 관련 시장이 인정한 재래시장에서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 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면제토록 하고 있는바 도로점용 행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쩨,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사용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도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체납 후 결손처분 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거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하여는 주차난 완화 및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상복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축 관련 민원 및 분쟁 건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여 건축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이의 신청된 후 재조정 건수가 최근 2년간 30건으로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지가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진술서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무수행, 취재 등을 이유로 부과를 취소시켜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심도 있는 심의로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권층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취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일부 동에서 단기간 내에 다량의 공공용 봉투가 지급되고 관할 동 간 지급수량 편차가 심한데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불대장과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학교의 확대와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 환경교육 실시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 수거체계와 관련 2종 분리 시스템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청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연구 검토하여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박경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원미구청장박경선
  시민봉사과장정수식
  경제교통과장고봉태
  환경위생과장이봉호
  건설과장김정수
  건축과장안기석
  도시정비과장신남동
  심곡본1동장신재구
  심곡본2동장김수길
  심곡본3동장정진환
  원미1동장송재용
  원미2동장김정성
  소사동장황영용
  역곡1동장정원철
  역곡2동장이덕한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황인화
  약대동장안영수
  중동장한권우
  중1동장김용문
  중2동장박하석
  중3동장오세원
  중4동장이경훈
  상동장김달호
  상1동장김태산
  상2동장권진만
  상3동장직무대리안정민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