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수도국·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녹지공원과)

일 시 2005년 12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의하여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수도국 소관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환경수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수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청 소 과 장 도  욱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정 수 과 장 고영태

하 수 과 장 이원계

○위원장 이옥수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환경수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수도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혁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계 하수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국은 9월 13일자로 신설된 국이고 지난 11월 23일자로 오응완 수도시설과장과 이원계 하수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하여튼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환경수도국은 어떻게 보면 인체로 봤을 때 우리 대동맥과 몸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부서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업무를 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오랫동안 그쪽에 몸담았던 이현주 과장께서 국장으로 승진해서 부서를 맡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현황 중 4쪽에 환경보전기금 운영 목적에 보면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사용하게 돼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도에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금년도에는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주로 환경보전사업의 어느 쪽에 사용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2007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투자를 한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 3억을 더 투자해서 2007년도까지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발생하는 이자 중 50%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익순 위원 10억 원이 안 됐으면 아직은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발생되는 이자의 50%만.
안익순 위원 그러면 기금을 적립할 때 어떤 예산을 받아서 적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발생되는 이익금 가지고 적립을 하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선정된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액을 결정해서 줍니다.
안익순 위원 부천의제21 쪽에서 저기하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아닙니다. 부천시에 별도로 환경기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이 일반인하고 시의원님하고 해서 열 분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협의를, 신청이 들어오는 금액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대기오염 측정소하고 환경전광판이 모자라서 몇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모자라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우리 시 전체가 범위가 좁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더 설치하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오래된 1개소를 우선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익순 위원 증설을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아직 증설은 없고 교체만.
안익순 위원 우리도 이렇게 다 돌아다녀 보면 실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제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공해 배출 차량에 대한 점검 있잖아요?
  부천시에서는 그것은 현재 몇 군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정밀검사 대행업소가 10개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얼마 전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나마나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고 우리들도 경유차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 보면 그냥 휙 한번 지나가면서 뒤에서, 측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검사 대행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안익순 위원 연중 몇 회나 하고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연 1회 해서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측정만 하고 돈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6쪽에 청소차량 문제에 있어서 노면청소차량 있잖아요?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1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노면청소차량이 지나갈 때 유심히 보는데 흡입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
  청소차량은 보통 시속 몇 km로 지나가게 돼 있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것을 쫓아다녀 봤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익순 위원 많은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빨리 지나가면서, 차가 지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청소가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업무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소하천 문제가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상당부분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고 난 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을 정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하천 정비하는 데 최소한도 몇억,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정비해 놓고 난 후에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니겠어요?
  소하천 정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하고 나서도 관리를 좀 해서, 관리를 하면 오랫동안 정비한 것이 갈 수 있고 또 장마 한번 지고 나면 일부 훼손되는 부분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 보면 풀이 엉켜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얼핏 보면 정비는 한 것 같은데 정비한 표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개천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데 기왕에 저기를 한다면 사후 유지보수 문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몇년 전에 소형 노면청소차 10대 산 것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11대.
박병화 위원 그게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지금 소형차는······.
박병화 위원 종합운동장에 몇대 있고 그럴 거예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지금 시에 6대가 있고 녹지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오정구청에서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다 가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일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제 사업장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고양시 같은 데 가 봐도 그것을 아주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청소하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농촌에서 소독하는 것 같은 것 있어요. 그게 바람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차들이 쭉 대 있으면 청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고 가서 밑에 대고 바람을 확 부니까 쓰레기들이 전부 이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싹 밀어내니까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요.
  저녁때 되면 거기가 엄청 지저분한 데예요.
  아침 6시, 7시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도 필요성이 있어서 소형 청소차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사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무슨 노조에서 반대해서 못 쓰고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장비를 사 놓고 이렇게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환경수도국이 새로 생겼어요.
  초대 국장을 역임하시게 되는 것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좋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좋은 기계 사 놓고도 못 쓰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부천시는 그런 좋은 기계를 사 놓고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기계의 활용도를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남부수자원 생태공원이 내년 6월 한 5만 톤 완공목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부설돼서 역곡 복개된 데까지, 거기서 하천으로 나오잖아요. 역곡 하천으로.
  복개돼서 나오다가 역곡부터 복개된 게 끝나면 하천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복개 끝나는 지점에서 하수박스를 묻어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차집관로요.
박병화 위원 차집관로는 지금 어떻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차집관로도 지금 공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도 동시에 끝나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렇죠.
박병화 위원 내년 6월에?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래야 가동할 수 있으니까요.
박병화 위원 6월에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박병화 위원 거기까지는 됐고요.
  지금 괴안동, 역곡지역에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굉장히 급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중·상동이야 옛날 신도시를 만들면서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돼서 관계없지만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은 합류식이란 말이에요, 하수관로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국이 신설돼서 아직 그런 계획은 못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게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저희도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운용상 시급히 할 수는 없고 차후에 하도록, 어차피 차집을 전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다 묻어야 됩니다.
  우선 복개천 밑부터는 전부 차집관로로 했기 때문에 그 위부터는 연차적으로 해서 오수관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빨리 분류식으로 해 줘야 돼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초대 국장님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이번에 3개 구청 감사를 나가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 사실 우리 부천시의 제일 큰 당면과제가 주차난하고 청소문제예요.
  청소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부들은, 주민들은 어느 정도 해요. 분리수거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히 스티로폼을 얘기해요.
  스티로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즘 같이 바람 부는 날은 주부들이 비닐에 잘 담아 놔도 날라요.
  날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봉지가 찢어지고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문제가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 수거를 좀 자주 해야 돼요.
  원래 스티로폼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하게 돼 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
박병화 위원 2번이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박병화 위원 2번인데 그 2번을 제대로 안 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2회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다른 것보다는 스티로폼이 우선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더라 이거예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역곡지역에 보호관찰소라는 게 있어요.
  역곡동 지역에서도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 받은 사람들 몇을 지원받아서 동사무소 차 가지고 가서 스티로폼 걷어다가 동사무소 앞에 쌓아 놔요.
  수집업체를 불러서 하니까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비단 역곡2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 37개 동 공히 똑같은 문제예요.
  업체에 얘기를 잘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면 업체를 바꾸겠다고 압력을 넣든지 해서 일주일에 여러 번도 아니고 2번을 꼭 지켜서 스티로폼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대기오염 측정기가 각 지역마다 설치돼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왜 그렇게 고장이 잦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것이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하나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개인데 수시로 점검을 해 보는데 고장이 안 나도록, 내년에는 하나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니까 고장이 굉장히 잦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몇ppm, 몇ppm.
  이게 읽기 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넘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한 2줄 보면 벌써 전광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좀 보려고 하면 또 스르륵 넘어가버리고.
  그것을 시민 누가 봐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국장께서 초대 국장으로 되셔서 날짜도 얼마 안 됐는데 각 과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구로구에서 구로구 항동에 쓰레기 관련시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봤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로구에서 정말 거기에 할 것인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것에 대한 것은 구로에 가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적에는 인근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저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는 안 되니까 저희 판단에는 하나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직 구로구와 협의한 상태는 아닙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계관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한다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 온 사항이 없고
윤건웅 위원 보도에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부천시에 협의요청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는 안 해 봤고, 그 다음에 그게 구로구에서 한다고 의지만 있으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인근 시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인근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요청이 오면 부천시에서 동의를 안 해 줄 것이니까 할 수가 없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인근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뭐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법적 근거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9조에 입지선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인근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요청이 와도 우리 시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줄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쓰레기 적환장은 인근 시의 협의를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적환장은······.
윤건웅 위원 쓰레기 적환장은 또 틀리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 우리 시와 별도 협의를 치르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윤건웅 위원 협의 없이도 할 수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어떤 협의도, 적환장이든 처리장이든 저희는 부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폐기물 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협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며 부천시 경계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시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됐고요.
  적환장은 동의를 해 주면 좋지만 동의를 안 해 줘도 그냥 구로구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것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죠.
윤건웅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진입도로라든지, 부천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아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그 도로개설을 지연시키면 금방 할 수가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며칠은 끌고 한두 달, 몇달은 끌 수 있으나 영원히 끌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되고 잘하려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확장해야 되는데 정 그렇다 그러면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기존 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됩니다. 지금 도로를 가지고도.
  그러면 처리시설은 됐고, 적환장을 한다고 그럴 적에는 법적으로 부천시의 협의가 없어도 할 수 있고 기존 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를 그냥 이용할 수 있고, 잘하려면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좀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바쁜 대로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충분히 쓸 수는 있거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적환장을 설치하려면 사실상 환경방재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냄새라든지, 바람에 날린다든지, 미관이라든지
윤건웅 위원 다이옥신이 문제죠, 다이옥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렇죠. 그것을 다 갖추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그 기준 면적 내에서 다 갖춰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아시겠지만 쏙 들어간 그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윤건웅 위원 그런데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쓰레기 처리시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환장은 어려움이 없다, 부천시에서 어떻게 나와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하여튼 방재시설을
윤건웅 위원 이 계통에 아주 해박한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통에 많이 아는 분이죠.
  그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쓰레기 처리시설은 부천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만 쓰레기 적환장은 부천시의 의견과 관계없이 구로구에서 한다고 밀어붙이면 그냥 하는 것이니까 적환장은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환경시설물이 완벽하게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적환장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만 꼭 들어온다면 그런 시설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미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국장께서 좀 더 연구하시고 알아볼 것 알아보셔서 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자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감사 끝났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고 자료도 충분히 수집을 해서 끝난 다음에 알려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의 격려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국장께서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답변 내용이 맥을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윤건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국장께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게 반증되는 게 뭐냐 하면 국장께서 구로구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7항에 보면 시설 부지 경계까지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결과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쓰레기 적환장이다.
  그러니까 중간처리시설인 적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이랄지 “적환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폐기법”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시다.
  폐기법에 의하면 당해 시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 쓰레기 적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의 정리는, 또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처리시설, 즉 중간처리시설, 적환장 이런 것들은 바로 용어의 정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찾아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구로구가 얘기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위장한 쓰레기 적환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별표사항에 보면 바로 구로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장한 쓰레기중간처리시설, 즉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간처리시설, 그러니까 기계적 처리시설. 별표란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가 지금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을 위장한 적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종의 중간처리시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사항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 중간처리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폐기법 9조7항에 의해서 반드시 당해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국장께서 정의를 하고, 제 말이 틀리는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구로구가 폐기물 적환장, 폐기물처리시설을 위장한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폐기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정의하고 있지 않은 중간처리시설을 바로 폐기법에 의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적환장이라는 것을 명명해서, 이름을 지어서 이런 환경위해요소를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넘기고 있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법을 찾아보면 구로구가 하고 있는 작태가 바로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끼치는 위해요소, 즉 폐기법 9조7항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위장된 것을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엄연하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환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란에 중간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으로는 당해 시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담당 부서인 국장께서는 바로 질의를 하셔서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법률적인 자료랄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또 개별적으로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고맙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전에는 실질적으로 국하고 많이 이관이 돼서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환경수도국에 관련돼 있는 과들이 새롭게 조직개편이 돼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수도 업무가 어느 과의 업무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중수도가 원래는 「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중수도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하수도법」에 재이용수와 합쳐서 중수도를 한다고 내시는 돼 있는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확정이 안 됐으면 현재까지는 「수도법」에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중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재이용수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 서로 업무 이관이 잘 안 돼 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시설에 대한 것은 6만 ㎡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시설까지 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신시장 밑에서 중수도 체계, 재이용수시설을 작년도······.
  언제 준공했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작년 6월인가 3월에 했죠.
전덕생 위원 작년 5월 30일이죠.
  5월 30일쯤 준공이 됐는데 어떻든 중수도의 재이용시설을 많이 판매해야 되는 시점인데 최초에 계획 잡았을 때 레미콘공장 일부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 추가된 데가 없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거의 9군데인가? 팔고 있는 데가······.
전덕생 위원 8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앞으로 증설은 할 계획인데 아직 요청하는 데가 없고 또 배관을 전부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된 데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배관 자체에 대한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예산도 지금······.
전덕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도 안 돼 있고.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하여튼 저희 재정 형평상 관로를 전 시가지에 깐다는 것은 아직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재이용시설을 200억 정도 넘게 들여서 시설은 했거든요.
  물은 생산을 하는데 생산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홍보한 것도 없고.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저희 나름대로······.
전덕생 위원 홍보 하려면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비예산으로 많이 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비예산으로 한 것이고 전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전덕생 위원 예산 확보한 것 없잖아요, 홍보비조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최초에 배관을 연결할 적에 삼정동 쪽은 일부 연결을 했고 그 이외에는 1년 반 동안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하기 전이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물을 좀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중수도시설을 해 놓고, 지금 생산원가가 한 80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중수도에 대한, 재이용시설 판매에 대한 조례도 확보해 놨죠. 법에 없는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최초에 준공됐을 때의 상황 이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사실상 홍보도 덜 됐지만 수질 관계를 자꾸 의심해서 전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수질은 어떻든 재이용시설 쪽에서 검토되고, 말 그대로 이게 중수도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용하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살수용수 있죠? 도로 청소용수. 그 물은 어느 물 씁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중수도 물을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것 판매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계량기 설치를 아직 않고 그냥 중수도 물을 쓰고 있는데 판매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공짜로 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로청수용 용수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전덕생 위원 그러면 세금이 조금 나오면 조금이라고 해서 봐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앞으로는 그것도 계량을 해서
전덕생 위원 지금 재이용시설은 특별회계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강 쪽에 일부 흘리는 것도 물 값 받잖아요.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면 살수용수든 도로 청소용수든 공업용수든 결국에는 돈을 받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초에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께서 관심이 없어서 지시를 안 해서, 아마 시장이 지시를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의 정책결정자가 판단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수과 따로, 수도과 따로가 아니라 만드는 것은 하수과에서 만들고 판매라든가 중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나 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같이 협의를 해서, 재이용시설 만든 것은 물을 판매해서 물 부족 국가를 대비하자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만들었지 시민의강에 흘려서 인공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친수하자는 것이 사실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천을 만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판매해서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보면 시민의강 담당 부서는 녹지공원과고 물 만드는 데는 하수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은 수도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과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개구리 각자 놀듯 각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확보 안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로를 또 연결하는 것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전덕생 위원 없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동안 그냥 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물을 팔아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니까 일단 관계돼 있는 부서가 국장님 혼자서 다 통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공장이나 상가 지역에 홍보 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로 예산을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작년도 5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시민의강에 물 공급해서 그것만 즐기는 측면으로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국장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중점적으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초대 환경수도국장이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국 관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수도국 전체에서는 지금 환경단체가 21개가 있고 청소 관련해서는 1개 단체가 있고 정수과에 수질평가위원회 하나 있고 해서 24개 정도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환경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21개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위원회를, 물론 전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으면 인상을 요구하죠?
  그런데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3일 하게 돼 있는 것을 주 1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주 2회 하게 돼 있는 것을 1회 정도로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계약단가 인하 요인이 되죠.
  이런 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집행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얼마만큼 조목조목 시간을 내서 따지고 연구를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수거차량 관리 잘해 주시고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슈퍼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바꿔 주세요.
  그 이유는 동사무소가 멀면 시간적으로, 요새 현대인은 참 바쁘게 삽니다. 만나기 힘들잖아요.
  동사무소가 멀면 그냥 무단투기를 합니다.
  행정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서비스가 바뀌지 않으면 무단투기가 장려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연재 처리봉투가 어렵게 탄생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 5만 매 판매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지금 불연재 봉투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 쓰레기봉투를 파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불연재 봉투를 잘 활용하고 홍보해서 체계가 잘 정립이 되면 우리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홍보해서 불연재 봉투를 잘 이용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연재 봉투가 지금 생산가격은 더 비쌀 수 있지만 가격은 거의 비닐봉투와 유사하고, 취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잘된다고들 하고 있는데 수거용으로 비치된 통이 좀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청소과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하면 폐지류, 박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종류가 있고 스티로폼, 불연재, 재활용품,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스티로폼, 불연재, 재활용품 이런 것을 잘 수거를 하면 실질적인 쓰레기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일가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거의 전국적으로 종량제 취지라는 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쓰레기 처리 사항은, 저희는 청소 업체한테 동별로 지역을 나눠 줘서 입찰을 하고 입찰 금액에 의해서 2년씩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상수도 관계 쪽에만 오래 계셔서 쓰레기 관련한 사항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본 것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함으로써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쓰레기를 분리해서 스티로폼, 불연재, 재활용품을 잘 처리함으로 해서 실제 쓰레기가 적어진다면 이것을 더 연구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증설된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면 공해 문제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나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연구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그래도 이 부분을 터득해서 잘하다가도 인사이동이 되면 또 안 됩니다.
  인사이동시에는 연구한 것을 전수해 주고 가야 합니다.
  앞에 분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그 이전의 분들이 대화를 해 보면 상당한 지식을 터득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전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잘해 주시고 그러한 실적이 남도록, 행정적인 결과를 남겨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쓰시협 회의 때 3개 구청 환경위생과장 3인과 본청 환경보전과장 4인도 꼭 참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하면 진짜 어려운 쓰레기 문제 해결이 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문전수거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전에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간다, 통장들한테 도장 받고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쓰레기의 80%에서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병류라든가 이런 것을 영세민이라든가 수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행정이 잘 관리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RDF라고 해서 지금 선진국 쓰레기 처리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쓰레기를 고체연료화시켜서, 수급처가 확정이 되면 저희도 앞으로는 쓰레기를 연료화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시 상수도는 어느 시 못지않게 정수가 잘되고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수기 안 쓰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본계획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설할 때 계획을 잘 세워 주고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이고요.
  하수도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으로 대형 하수도를 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네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 대형 관로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토목시설이 선행되는 방침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의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지 못한 지역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나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교체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가 묻혀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이 530㎞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갱생했습니다.
  300㎜ 이하의 조그마한 관은 에폭시라고 해서 관의 내부를 도장했고 그 이상은 PPR이나 또는 유사한 것으로 해서 관 내부에 플라스틱 필름을 집어넣어서 녹물이 나오지 않게 갱생을 하는데 530㎞ 중에서 510㎞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 갱생을 했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대형 관들을 해야 되는데 단수가 우려돼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적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로는 거의 됐는데 제수변이 안 됐습니다.
  제수변 작동을 조금만 해도 적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조그마한 것은 스테인리스 관, 나머지는 에폭시 포장이 완전히 돼 있는 제수변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 사업을 내년부터
류재구 위원 현재 누수율로 봐서 노후관 교체 외에 다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일 정도는 야간에 탐사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탐사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낮에는 차, 소음 때문에 못하고 밤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누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 이상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해서 누수율을 많이 잡았죠.
  사실 누수량이 10% 미만이면 잘되는 것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수가 되는 요인을 물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되는 것은 동파돼서 누수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상수도관에 내압이 꽉 차 있을 때 외압이 좀 들어가면 그게 깨집니다.
  그런 데서 누수가 돼서 도로 위로 나오는 것은 금방 찾아서 저희가 고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로 땅속에 스며들어서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누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탐사를 해서 잡아 나가고 지금 같이 갱생이라고 해서 PPR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필름을 관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길이가 70m에서 한 100m씩, 한 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구에 비해서 누수량이 한 8%
류재구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 시·군에서 몇%의 누수율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잘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애쓰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을 많이 줄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했으니까 누수율이 더 생겨도 상관없다, 그런 답변은 안 되잖아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는 누수율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계속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8.13%의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적은 양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부천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노후관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수돼서 우리 가정에 도달해서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부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해서, 누수율이 나타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쳤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 누수율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에게 급수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아서 조정을 하거나 수압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째서, 자동시스템이 대부분 돼 있잖아요?
  자동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리 집의 수압이 낮아서 수도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때, 그제야 가서 조치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것은 저희 전 시가지 내의 평균 수압이 한 4㎞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5층 아파트도 직수로 잘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출수 아니면 소출수로 민원 생겨서 나가 보면 그것은 내부 배관이 녹이 많이 슬어서 압이 떨어지는, 수출이 적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계량기까지 재보면 4㎞ 이상 걸립니다.
  그 안에 해지면 좀 나가는 것이고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이 갑자기 급수 수압이 낮아졌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의해서 가서 수압을 더 올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조처를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수도 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쪽만 압을 올려 주고 내려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수변이라든지 계량기 앞에 이물질이 꼈다든지, 조금 잠겨 있었다든지 하는 사항 외에는 어디가 수압이 약하니까 더 올려 주고 높으면 내려 주고,
류재구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답하세요.
  본인이 직접 심곡본1동 특정 지역 수압에 문제가 있어 민원을 제기했고 나중에 수압 조정을 통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것이 확인이 안 되신 것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된 이후에 신고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조처해 주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애자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상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박성태입니다.
  수질환경팀장 홍석근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부천에 적용되는 건물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대형건물로써······.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현재 법에 적용되는 기준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어떤 게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일산화탄소하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산화탄소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CO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CO요.
전덕생 위원 권고기준 말고 법적으로 유지기준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분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세균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PM10 있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그게 분진입니다.
전덕생 위원 포름알데히드 있고요.
  현재 적용되는 건물하고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죄송합니다. 그 숫자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내년도에 확대가 되겠죠? 그때는 그런데 현재는 역 같은 데 지하도, 지금 부천지하상가 같은 데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지하상가, 백화점 그런 데가 해당됩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까지 해 왔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의뢰하고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검사 대행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측정하도록 돼 있고 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할 때는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과는 어디로 와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
전덕생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저희는 가서 측정을 했나 확인하고 측정 결과 기준에 초과돼 있는 데도 별도 계획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점검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측정을 하라고 알려 줄 것이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측정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청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지하상가, 지하도, 역사,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PM10이나 CO2나 CO나 포름알데히드나 세균은 현재 법의 적용을 받죠.
  권고하는 기준 이외에 유지기준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 적용된 부분들이,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청 건물이 적용대상인지 아닌지 담당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다 일부 새로 생긴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전덕생 위원 얼마 안 되기는요,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얼마가 안 돼요.
  법적 기준이 된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 5월이고 확대되는 것이 내년도 1월인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질, 뭐 다 중요하지만······.
  담당 팀장은 어떤 분이세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네.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전덕생 위원 담당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부천에 140개소가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으로 있고
○위원장 이옥수 자,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대기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시청 건물이 대상이 돼요, 안 돼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시청 건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한번 해 보셨어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부천시청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했느냐고요.
  지도 감독을 했느냐 이거죠.
  정화조 청소 같은 것 안 하면 하라고 공문 보내잖아요, 알려도 주고.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측정은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공문 발송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했어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네.
전덕생 위원 지금 부천에 있는 대상에는 전체적으로 했어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네. 전체 대상에 공문 발송은 다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결과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측정한 결과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전덕생 위원 현재 문제 있는 것은 얼마예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아직 점검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팀장께서는 권고기준 아세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권고기준에 무엇 무엇이 있죠?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항목 말입니까?
전덕생 위원 네.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항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유지기준은 매년 측정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권고든 유지든 한 5가지 항목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모를 수 있다 하더라도 담당 팀장께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질소산화물하고······.
전덕생 위원 아니, 질소산화물이 무슨 권고기준에 들어갑니까.
  이산화, 일산화는 유지 쪽이고요. 질소 쪽.
  오존이라든가 석면, 그리고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종류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법이 시행되고 벌써 한 2년이 흘렀습니다.
  외국 같은 데서는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는 규정이 되고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는 상황인데 담당 팀장 및 실무자들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서포트 하는 팀장께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죠.
  보조도 아닌데 담당 팀장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이 몸에 해로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 답변도 하나 잘 못하면 그렇잖아요.
  저희같이 전문가도 아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도 답변을 못하면 안타깝지 않나요.
  어쨌든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갈수록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실무 부서 쪽에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최소한 실무자나 담당 팀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 방향, 그리고 그동안 단속한 현황이 있으면 현황, 조치사항, 현재까지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다시 질의할 거예요.
  그때는 과장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총괄 보고 20쪽 한번 봐 주세요.
  자동차 천연가스 보급 실적에 보면 소신여객 26대를 비롯해서 도원교통 2대까지 전부 38대를 시가 사 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느 노선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와 종합 감사자료 내용과 같을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해서 2005년 2월 23일 839만 8천 원을 일부 지급하고 사유가 미발생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로 명시이월했고 그리고 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서 운행하라고 줄 때는 시민들의 건강과 또 대기의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운행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 것은 청정연료인,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차를 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운행을 했을 때 종전에는 연료비가 천연가스가 더 많이 먹고 경유가 적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회사에서 천연가스로 안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연료비가 더 나오는 부분은 차액을 환산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경유 값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차액이 없어지고 천연가스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소신여객은 그전에 천연가스버스를, 다른 버스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계속 요구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금년에도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58대를, 요구가 들어와서 국·도비를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바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일을 잘 처리하신 것이고요.
  제가 주문한 내용 중에 우선순위로 볼 때 천연가스버스를 최소한 경사도가 심해서 매연을 더 많이 뿜어내는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현재 천연가스버스의 가장 문제점이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전도가 대장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을 경유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무 데나 설치를 못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천연가스 충전소만 많이 보급이 된다면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로써 한 군데를 고강동에 증설하려고 하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사구나 그쪽에 충전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쪽부터 먼저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만 토로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쪽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이월돼 있는 755만 원 건에 관해서 말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명시이월해서 2005년도 10월 19일에 발주 집행 중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명시이월을 한 이후에, 올해가 다 간 10월에 발주한다? 이것은 예산집행상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공회전 금지 지역을 고시하고 나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고시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할 때는 충분히 그런 것을 고시 예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2004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국·도비가 먼저 내려와서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까지 해 놓고, 그것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서 39쪽까지를 한번 봐 주세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효서 위원 수질, 대기, 소음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를 집중 단속하지 않습니까?
  1년에 단속을 몇 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몇번이 아니고 수질지도팀에서는 1년 12개월 거의 단속만 하고 있고요.
  대기지도팀에서도 일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업체별로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번 하는 데도 있고
박효서 위원 합동단속은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합동단속은 구청하고 한 업소를 같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구청과 합동단속을 하고요.
  또 검찰과 경찰이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검찰 단속을 할 때는 검찰의 요청이 올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박효서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은 1년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구청하고 합동단속 하는 것은
박효서 위원 제 말은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할 때 1년 내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은 검찰의 계획이 있어서 주로 보면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한 것을 보면 2004년도는 45건, 2005년도는 19건이에요. 단속한 것이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적발한 숫자만 가지고 실적을 잡는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많이 적발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각 업체별로 환경관리인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효서 위원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004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
박효서 위원 관리인들이 교육이 덜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관리인들 교육이 안 되고, 관리인이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설이 노후돼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가 잘못돼서 많이 걸리고 어디는 잘해서 적게 걸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행정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단속의 기준을 잡으면 2004년도, 2005년도가 거의 100%가 수질이에요.
  수질만 잡혔고 대기하고 소음 이런 부분은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수질만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되 기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단속건수 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박효서 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업체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가서 한마디를 해도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가 돼야지 단속건수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0%가 수질이라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 부분은 소음은 구청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요.
  대기도 VOC나 비산먼지는 구청에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수질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단, 관리인들 교육을 수시로 철저하게 시켜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내에 분과위원회가 총 몇 개라고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3개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분과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형식이 아닌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활동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운영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두번째, 환경단체를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요.
  지금 환경단체가 20개로 알고 있는데 위원 요구 자료에 의하면 5개 단체만 949만 5천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환경단체를 정말 적극 지원 독려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5대 단체 중에서도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현재 부실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5개 단체가 정말 지원을 받아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데 관심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또 나머지 15개 단체도 좀 찾아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격려도 해 주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까지도 확실히 파악해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엄선하게 심의를 해서 5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감염성 폐기물 관계인데요.
  지금 애견센터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포함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애견센터는 안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만 포함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동물병원만 포함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애견센터도 어떨 때 보면 분만도 시키고 그러는데 포함을 시켜야지 왜 안 시키나요?
  동물병원에서만 분만하는 게 아니라 애견센터에서도 새끼를 분만하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법이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견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애견센터가 한참 많이 생기다 없어졌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본 결과로써는 그쪽에서도 그런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보고서 35쪽 말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지도 단속하는 데 있어서의 룰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를 들면 최소한 1년에 몇회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몇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냥 임의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점검은 구청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류재구 위원 구청에 위임을 했더라도 지도관청으로서 위임 후에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아야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단속을 몇건 했는지는 보고를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1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럽게 2005년도에는 거의 60%를 지도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25%밖에 하지 않았다고요.
  지도 단속이 수시로 나가든 아니면 불시에 나가든 간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감염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이행토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태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수민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를 어디서 하죠?
○청소과장 도욱 각 판매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데는 마을금고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 위탁판매요.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안 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지 않고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위탁을 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청소과장 도욱 마을금고연합회 위탁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을금고연합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사장님과 몇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셔서 지금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면서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습니다.
  수수료율을 좀 인상해 달라는 얘기하고 현재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면서 각 봉투 판매소까지 먼저 배달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이 끝나는 것을 알고 저희한테 찾아 와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어디로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에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새롭게 판매하는 주체를 변경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재계약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겠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 와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기간이 곧 종료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고,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자기네들이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지만 수수료율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처음에는 수수료율을 좀 올려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 2.7%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을금고에서도 2.7%로 수수료율을 맞추면서 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표되시는 이사장님 몇분이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사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쨌든 간에 종전과 같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기관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 과장께서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웃분들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현재 잘해 왔는데 판매 위탁기관을 변경함으로써 민원성이랄지 문제가 야기된다면 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실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청소과장 도욱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아직은 서투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각 구청을 다니면서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장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2004년도 것만 달랑 가지고 왔네요?
○청소과장 도욱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김혜성 위원 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각 구청에서 수령해 가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청에서는 수령 안 해 가나요?
○청소과장 도욱 시청에서 수령해 갑니다.
  시청에서 각 구청하고 가로청소 대행하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청소하는 데는 각 구청에서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봉투를 받아 가지고 갑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구에서 수령을 해서 사용하고요.
  저희가 지금 가로청소 대행을 주고 있는 데는 업체에 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가로청소 업체가 지금 강서실업하고 경납기업 2군데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상2·3동.
김혜성 위원 대행하는 데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돈 지급 안 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지급합니다.
김혜성 위원 지급받으면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지 봉투 사용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 시청 청사관리에 위탁을 주면, 거기도 지금 전부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것과 틀린 게 있을까요?
○청소과장 도욱 가로청소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시청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개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익이 남으니까 대행을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이익은 남는데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하고 같은 차원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2003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또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질타를 했었는데 하여튼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남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 구청이나 동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식물 슬러지.
○청소과장 도욱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서 한 60톤 정도는 여명농장으로 가고 나머지 150톤 정도는 자체적으로 대장동에서 탈수를 한 다음에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각처리하고 난 잔재는 대장동 소각장에서 태우나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소각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찌꺼기는 안 남아요?
○청소과장 도욱 소각재는 별도로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장 도욱 김포매립지가 아니고 소각재만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나 나와요?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 탈수해서 나온 양이 40톤 정도 되고요.
안익순 위원 40톤을 태워서 남은 재,
○청소과장 도욱 거기에서 나온 소각재는······.
안익순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정확하게 아직······.
안익순 위원 요즘 폐기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업체가 저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양투기를 했잖아요?
  해양투기를 한 부분들이 해양오염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TV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해양투기는 안 하고 있죠?
○청소과장 도욱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 한 것이고 저희는 소각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안익순 위원 아, 그것을 태워서······.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대우에서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대우에서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재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재활용 자재 판 업자가 파산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변상금 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김덕균 위원 그 당시에는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팀장 세 분하고 네 분이 그것을 변제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완납을 했고 아직 직원 한 사람만 34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처분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개별로 통보를 했고, 세 사람은 완납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사람만 마무리 안 됐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김덕균 위원 그 변상을 하고 나서도 그 양반들 개인적으로 시에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잘······.
김덕균 위원 잘 모르시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 있는 재활용팀이 1·2팀 두 팀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팀은 무엇을 하고 2팀은 무엇을 하고.
○청소과장 도욱 재활용1팀은 재활용 수거 업무를 주로 하고, 재활용2팀은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청소과에 1·2팀의 재활용팀이 있으면서도 각 구청에 또 재활용팀이 있거든요. 3개 구청이 다 있어요. 청소팀 다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청으로 이관을 많이 해 준 것이거든요. 일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구청에도 재활용팀이 꼭 있어야 돼요?
○청소과장 도욱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원이 33명 있고, 선별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기계나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맡아서 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분들이 기계도 손수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 관계나 선별해서 판매까지 하는 부분은 전부 시 재활용1팀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 관계,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에서 각 동별로 수거해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전부 재활용1팀에서 하고, 재활용2팀은 음식물 수거하는 것과 각 동의 대형폐기물 신고해서 들어오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쪽 업무가 확대되면서 재활용 부분의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실질적으로 6개 청소업체에 주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30% 정도 됩니다.
  저희 청소 자립도라고
김덕균 위원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청소과장 도욱 네. 청소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면 70억을 다른 돈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도 재활용품 선별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페트병이면 페트병, 병이면 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팔고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를 지정해 두고
○청소과장 도욱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1년 동안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이나 팀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변상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과장 도욱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작년에 1만 3천 매 제작했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1만 3천 매를 제작해서 판매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제작을 한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1만 3천 매는 제작입니다.
박병화 위원 혹시 판매된 매수가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전체 판매량은 안 나오고 상반기 총 판매 매수는 약 4,400매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월 평균 한 390매, 그리고 하반기에는 월 평균 약 590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덜 됐어요.
  불연재 쓰레기봉투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통장을 하시는 분이 슈퍼를 하는데 쓰레기봉지를 팔거든요.
  그런데 통장하면서도 그 자체를 몰라요.
  이것을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돼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봉투 팔 때 8 대 2, 8 대 1 이런 비율로 해서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게끔 해야지 쓰레기봉투를 팔면서도 불연재 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조차를 몰라요. 쓰레기봉투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더 비싸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가격을 같게 해 놨다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지 안 파는지를 몰라서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박병화 위원 두번째는 얼마 전까지 청소 업체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 할 때는 그래도 업체에서 청소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검정 비닐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조금 갖다 놓으면 업체에서 그것 치워 갔단 말이에요. 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치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가 늘어나서 폐지됐어요.
  폐지되니까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무단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시에서 비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을 때,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동에서 공공근로자들 시켜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돈 드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청소업체 성실이행평가제 실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004년하고 2005년, 그러니까 그전 2002년, 2003년도에는 운영하는 데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 2004년, 2005년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으로 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워서 성실이행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서랍, 장롱, 싱크대, 소파 이런 것을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소파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인용이 있고 어떤 것은 이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동사무소에 끊어 주는 사람들 자체도 소파를 1인용인데 가로 몇㎝, 세로 몇㎝를 따지고······.
○청소과장 도욱 폐기물 조례에 보면 한 68개 품목으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품목은 68개인데 규격 같은 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100가지가 넘게 분류를 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소파가 크든 적든지 간에 동사무소에 가서 폐기물이 있으니 그것 하나 끊어 주시오 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치우는 사람은 돈 적게 주고 치우고 싶죠. 그런데 크기에 맞춰서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우러 온 사람들이 보면 1인용이 이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안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삼각형으로 붙여 놓은 노란 딱지를 떼버리고 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린 사람은 틀림없이 딱지 사다가 붙였는데도 방치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체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사무소 가서 끊어서 붙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일단 치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업체에 강력히 주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장롱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부숴서 차에 싣고 간다고요. 장롱 하나 실으면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철거하다 보면 합판같은 게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차로 가득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폐기물 업체에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런 것도 버릴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유사한 품목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유사한 품목을 찾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박병화 위원 전에 한번 보니까 합판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러냐고 했더니 며칠을 놨는데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시켰더니 그 사람들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합판은 안 되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가니까 합판은 어떻게 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우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왜, 깨끗하게는 해 줘야 되고······.
○청소과장 도욱 그러한 유사한 품목을 개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합판 같이 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도 합판 하나 기준해서 그것 하나 버리는 데 얼마 해서 그것도 끊어서 정상적으로 버리게 하면 불법소각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장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청소과로 오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천시에서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만 잘 해결하면 참 훌륭한 시장님, 과장님 되거든요.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감사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불연재 쓰레기봉투가, 저는 자료 보기 이전에 판매했다고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판매량이 너무 적게 됐어요.
  600여 장이면 판매가 거의 안 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4,400매입니다, 월 평균.
조규양 위원 여기 자료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5만 매 맞죠?
○청소과장 도욱 1만 3천 매 제작해서 지금까지 4,400매를 판매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판매가 늦어져서는 안 되고,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된 것은 확실합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카고 차 큰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차량 운반 횟수가 3회 했으니까 2번만 해도 된다면 2번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적치가 안 되게, 지금까지는 적치가 많이 됐었어요.
  넘치고 하니까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또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중간발표대로라면 삼정동에, 통합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조규양 위원 중간발표상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소각시설이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구연한이 약 15년에서 20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이 되는 해가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각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RDF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여하튼 관리자가 아닌 주인정신으로, 대표이사장 자격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체계가 개선된 후에 몇번째로 부임하셨죠?
○청소과장 도욱 청소체계 개선이요?
전덕생 위원 당초 청소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청소계가 있었고, 환경위생과 내에. 그 다음에는 청소사업소가 생겼죠. 그러면서 청소체계 개선이 됐고.
  평균적으로 과장님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요?
○청소과장 도욱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금 알 만하면 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청소체계가 왜 개선이 됐는지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정확한 차이점이 정확히 파악 안 되시죠?
○청소과장 도욱 아직 까지는······.
전덕생 위원 그게 참 안타까운데, 청소체계 개선 전에 비해서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예산하고.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개선 전에는 재활용시스템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분리처리가 안 됐었죠?
○청소과장 도욱 당초에 혼합수거 할 때요?
전덕생 위원 네.
  그때의 쓰레기양과, 어쨌든 체계를 달리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몇년 지났는데 체계 전과 체계 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소체계 변경이 있었던 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도 몇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청소체계 쪽에서는.
  당초에는 제가 위원회가 그쪽이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청소체계 개선 전에 584톤, 1인당 0.75㎏ 정도 됐죠.
  지금은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네요, 0.38.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재활용과 음식물 쪽으로 많이 빠지는 바람에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에 의하면요.
  하기 전에 혼합수거 했을 때는 1992년도, 1993년도에는 거의 1인당 1.4 정도, 1.5.
  그러니까 지금의 5배 정도의 이런 정도의 현황을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청소에 대한 역사를 세부적인 것까지야 아실 필요 없겠지만 부천 청소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역사를 좀 아시고 있어야 정책에 대한 혼선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죠?
○청소과장 도욱 생활쓰레기는
전덕생 위원 생활쓰레기 하고, 옛날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청소과장 도욱 생활쓰레기는 하루에 250톤 정도 되고, 재활용은 한 38.3이나 약 1일 40톤 정도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220톤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음식물이 작년도에는 5만 2860이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청소과장 도욱 올해는 10월 말까지 6만 6221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일로 나누면 1일 평균 약 217. 몇톤으로 나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형.
  대형은 1일 평균
○청소과장 도욱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건수로 하기 때문에 톤으로 계산이 안 되고 있고 대형 파쇄물이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파쇄물이 하루에 10톤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0톤을 수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형이 들어가면 계근장에서 계근 안 해요?
○청소과장 도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수수료는 주는데 일단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들어올 때 대형은 계근장에서 계근을 안 하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대형폐기물은 1일 평균 20톤씩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20톤이 반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각장으로 2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도욱 20톤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침대 매트리스 고철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소각을 못 시키기 때문에 분리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반입량이 얼마냐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반입량은 평균 57톤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대형 합치면 500톤 정도 되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거의 500톤 정도 됩니다.
전덕생 위원 이 4가지를 분류해서 도표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부천시의 폐기물 역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찼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4가지로 재활용하고, 재활용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에 재활용하기 전에는 거의 제로 상태였었죠.
  그런데 재활용 하면서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지만 27톤에서 38톤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 그리고 음식물도 처음에는 제로였고 이러한 역사를 도표로 가지고 있으면 청소체계 전과 후의 개념, 실적 등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 줘야 혼선이 없는 것이죠.
  요새 그런 것 많잖아요.
  쓰레기 청소원들 데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알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고 부천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최소한 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밑에 팀원들이 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98년도의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체계가 지역 책임제로 바뀌면서 재활용과 음식물을 분리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178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들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수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쓰레기가 줄어서 차 운행하는 것을 안 하고 인건비가 줄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142톤이 122억 7천 줬었는데 지금은 117톤이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원도 감소를 해야 되고, 차량은 그냥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117톤에 154억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계 개선하면서 예산은 많이 줄여 나가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점 돼서 다시 도급수수료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음식물 같은 것도 보면 당초에 9억, 증가는 되겠지만 2003년도에는 326톤이 14억인데 528톤, 이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가 인상됐는데 44억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8억이 15억까지 가는, 약간의 증가는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런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들한테 지급되는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주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담당 부서들의 의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담당 부서 쪽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적에 이 정도 선은 맞춰 주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 근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레기 수거하는 쪽에, 쓰레기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수거운반비를 준다는 부분은 좀 더, 제가 많이 준다 안 준다를 결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재활용 쪽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체계에 대해서 2개 구청에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청소과장 도욱 재활용 수거는 거의 동별로 주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전덕생 위원 그게 아니라 큰 틀 속에서 이중분리수거
○청소과장 도욱 지금 재활용 수거는 각 단독주택에서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배출을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재활용은 깨끗한 재활용 부분만 수거해 오고 일반쓰레기에서는 규격봉투에 안 들어 있는 것은 안 가져오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불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10월부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개 동씩 해서 원미구 상동하고 소사구 괴안동, 오정구 오정동 이렇게 3개 동에 대해서 수거방식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 세대별로는 지급을 못했지만 5세대 정도에 수거박스 2, 3개 정도씩 주고 주 1회 수거 요일을 정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혼합배출 되던 부분이 사라지니까 거리가 상당부분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거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배출해야 되느냐, 배출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배출방법은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종 분리시스템으로 돼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1종은 돈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은 모아서 내달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용기를 보면 그물용기에 용어가 써 있어요.
  플라스틱류, 캔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용기가 잘못 지급된 것이네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지금 길에 있는 용기는 거의 파란 바구니 같은 박스 있죠?
전덕생 위원 아니, 그물망으로 돼 있는 것도 많이 보급이 됐죠. 칸 4개로 나뉘어서.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은 아시는데 전에 과장이 몰라서 우리 체계와는 달리 다른 용기를 갖다 놨다 이 얘기예요?
○청소과장 도욱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동에 있을 때 설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동별로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거의 한두 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태
전덕생 위원 어쨌든 그런 용기들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그때는 홍보 잘못한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혼합수거체계라고 하면 결국 경제성 있는 것은 파는 것이고 아닌 것만 내놓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재활용분리시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는 그것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청소체계는 그런 의미에서 개선돼서 이렇게 바뀐 것이고 재활용 2종 분리시스템은 이런 개념 속에서 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죠.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재활용이 플라스틱류가 주로 유지가 되겠죠? 잡병하고.
  이런 것 한 차 싣고 가면 어느 정도 되죠? 4.5톤 차에.
○청소과장 도욱 한 차 무게가
전덕생 위원 대충 1톤 약간 넘을 거예요, 많이 되면.
  1톤 넘는데 톤당 수거비용을 얼마 줘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청소업무 몇년 안 한 저보다도 담당 과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 담당 팀장들이 저하고 똑같이 청소과에 와서요.
전덕생 위원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하다가 부시장 출석요구 시킨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알 만하면 가고 알 만하면 가고.
  잘 들으세요.
  의원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한 얘기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들이.
  평균 1.1에서 1.2 정도 나와요. 플라스틱류는 ㎏도 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톤당 수거운반비 얼마 줘요?
○청소과장 도욱 ······.
전덕생 위원 업체들 돈 주는 것 있잖아요.
  담당 팀장 나와 봐요.
○위원장 이옥수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한 8만 5천 원 주죠? 지금은 약간 올랐을 거예요.
○청소과재활용1팀장 김선태 네.
전덕생 위원 일단 재활용 건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1톤당 8만 5천 원 주는데 수거차에 많이 실으면 부천시한테는 그만큼 득이 되겠죠?
○청소과재활용1팀장 김선태 ······.
전덕생 위원 1톤 실을 것 2톤 실으면 득이 되잖아요.
○청소과재활용1팀장 김선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홍보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통시킬 수 있어요?
○청소과재활용1팀장 김선태 ······.
전덕생 위원 자, 우리가 Three recycle, 3R이라고 많이 한다고요.
  제가 전에 분명히 청소과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Remove of cap. 재질이 다르니까 뚜껑 떼라고 그랬죠?
  페트병 있으면 뚜껑은 PE라는 재질이고, 이게 페트니까. 그렇죠?
  그리고 Rinse and flatten, 물 버려야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물 버려서 Flatten, 발로 밟아서.
  한 차 실어 봐야 1톤밖에 못 실으면 발로 밟으면 2, 3톤 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천시에 이래저래 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청소과재활용1팀장 김선태 네.
전덕생 위원 한 차 왔을 때 1톤 실을 것 2톤 싣고 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그만큼 톤당 8만 5천 원 이상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Recycle.
  주민들한테 이렇게 분명히 홍보하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외국의 3R이라는 개념이 이런 것이다.
  뚜껑을 재질별로 분리해 주고 물을 버리고 발로 밟아서 Recycle한다. 이것이 3R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도 한 차 실어 오면 1톤밖에 못 실어 오고, 우리는 이래저래 수고비 많이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하여튼 매번 감사 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제가 10년을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과장님이 체계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재활용1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전덕생 위원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전덕생 위원 소각장 소각로 온도는 요새 어느 정도 나와요?
○청소과장 도욱 한 800에서 900℃ 정도까지······.
전덕생 위원 계속 체크하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현재 오염물질 몇 가지 측정하죠?
○청소과장 도욱 가짓수는······.
전덕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성 물질하고 입자성 물질하고 해서 16가지, 전에는 다이옥신하고 PM10하고 해서······.
○청소과장 도욱 27가지······.
전덕생 위원 기준치 오버된 것은 없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활용 회수수시설인가? RDF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단 판매처는 확인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확인은 아직 못하고 수요처나 이런 것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단양에 쌍용레미콘 같은 데, 그런 데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RDF 연료를 생산하면 사용할 의향은 있느냐 이런 정도지 아직까지 그 활로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 생산시설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RDF 다른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를 모아서 압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태우면 오염물질이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 소각장이야 300억, 400억 들여서 저감시설 해 주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판매처에서는 저감시설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괜히 했다가, 청소체계에 그런 것 많잖아요.
  만들어 놨다가 못 써서 사장되는 것 많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100% 못 써요.
  현행법상 그런 규제사항이 없지만 지금 규제사항이 마련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도 뻔히 안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지난 9월 13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수도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팀장 박성도입니다.
  수입관리팀장 김영암입니다.
  수도요금팀장 김경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과장께서 인사를 하면서 9월 13일자로 발령받았다고 봐 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수도와 관계돼서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현재 채무액은 약 166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1인 채무액은 2만 원가량 됩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안익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면 주무 팀장 세우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감사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관급공사 관계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자주 안 할 수 있게끔 유념을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안익순 위원 지금 수도요금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요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총 체납액은 20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2개월 동안 전 직원을 풀가동시켜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 7300만 원 정도를 받아들여서 47.5% 정도의 체납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사유는 대부분이 경기침체라든가 사업체의 경영부진이라든가, 또 하나는 대형상가라든가 복합상가들이 주로 고질적인 체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정수조치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겨울철에 수도나 가스를 단절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겨울 내에는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검침원들로부터 하여금 동별로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가정일 경우에, 주택용일 경우에는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겨울철 동안이니까 보통 11월에서 2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자 현황 나와 있는 것하고 요즘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마지막으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생수 구입을 자제하고 음용수를 수돗물로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안익순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아니면 별로 성과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마 시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부터 시·구·동 민원실, 도서관, 보건소를 제외한 50개 부서의 공직자 수돗물을 음용 실시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약 98개 부서에 전면 실시해서 100%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돗물이 안전하고 좋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도 솔직한 얘기로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먹거든요.
  먹어 보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목격한 바로는 시청의 몇몇 과에 생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부 그런 곳이 있는데 기왕에 그럴 바에는 시청에서 우선 모범을 보이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다, 수돗물도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음용을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새로 수도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수돗물은 사실 우리 동맥에 흐르는 피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정수장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심장에도 맑은 피가 와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수도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성공적인 과업 수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오정동 소재에 소방서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서는 화재 진압용으로 물을 사용할 텐데 화재 진압용을 중수도로 사용할 방안이 있는지, 화재 진압용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현재 우리 관내에는 총 860개의 소화전이 있고 소화용 급수탑은 25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정구 쪽에 소방서가 새로 개설이 된다면,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설이 된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소화전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 이상의 물로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깨끗한 물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화상 입은 사람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소화를 해야만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느 나라든지 소화전에 사용하는 물은 제일 좋은 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도 사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자료 130쪽을 보면 수도요금 감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부터 계속 감면액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비고란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이다 해서 이미 부과된 액수에 누수율이 점점 내부에서 적어지기 그것을 감면해 줬다는 내용 같이 보이는데, 현재 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면을 계산할 때 계량기의 안 부분과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의 누수가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감면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감면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것은 이미 부과가 된 내용, 부과가 됐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부과가 됐다는 말은 계량기를 이미 통과해서 소비자가 사용했다고 인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된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계량기를 통과해서 이미, 말하자면 집 안으로나 공장 내부로 이미 들어간 물이 내부시설에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비롯됐는데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는데 엄밀히 따지면 계량기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성분이 아니라고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지는 것이고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말하자면 수요자 책임이라고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감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감면에 대한 다른 기준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감면은 보통 지하부분에서 발견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 4개월 치의 평균량을, 정상적인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옥내에서 발생한 것은 수요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배관은 우리가 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은 못 되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부과된 내용에서 감면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발생한 것은 이미 계량기로부터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부과가 안 되고.
  부과가 된 내용 중에 감면해 주려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바처럼 내부 배관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공사 관로를 잘못 건드려서 누수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공사 현장의 업자가 책임을 물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수가 적어졌다는 말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감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 감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계량기에 하자가 생겨서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예외사항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계량기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누수라고 하는 말은 어딘가 집 안에서 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보통 감면을 해 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고의라든가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흘렀거나, 아니면 계량기 금액이 전 달과 상이하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시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많이 차이가 난다든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4개월 치의 평균량을 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요자 측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감면”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일례를 들면 평균치보다 많이 오버되겠죠. 당연히 누수가 생기면 오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미처 발견치 못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억울할지 모르지만 내부 배관에 대한 개선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수요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물을 안 썼다고 해서 감면해 준다고 얘기하면 모든 공사를 수요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시가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고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액수가 적고 점점 수도시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수가 많이 안 생기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 배관의 잘못 때문에 시가 징구를 못하고 감면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 썼는데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배관에 대한 책임이 수요자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평균치 이상 누수가 돼서 계량기에 체크가 됐다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이론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현재 여기
박병화 위원 감면에 대한 게 조례에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기존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상으로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상 요인이 계속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2004년도 10.1%, 2005년도 8.7% 인상한 것으로 돼 있고 현재도 인상 요인이 12.3%나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서 인상이 쉽지 않은데 다른 개선책으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121회 때인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셔서 6.39%를 인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률로 본다면 11.3%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6.39%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점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누수율을 좀 줄이고 현대화시키는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운영 전반에 관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톤당 원가를 말씀하셨는데 톤당 원가가 원수 값하고 또 무엇, 무엇이 있죠?
  원가계산이 무엇, 무엇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원가계산은 인건비라든가 간접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에 주는 게 원수 값하고 또 취수장 부근에 대해서 환경부담금 같은 것, 그게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부담금은 금년까지는 130원이고 내년부터는 톤당 140원으로 10원이 인상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수, 환경부담금 그리고 각종 운영비 이런 것 다 해서 톤당 534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평균 몇 ℓ나 사용합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321ℓ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에 총 생산한 물 양이 얼마인데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전덕생 위원 지금 여월정수장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까치울만 하는데 작년도에 얼마를 생산했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1억 100만 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정수장 자료가 잘못됐나?
  정수과는 얼마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6600만 톤, 이것은 노온정수장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6619만 2천 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1일 따지면 181만 3004톤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하루에 18만 톤 내지 19만 톤이 될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18만 톤, 나누기 85만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노온에서 온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321ℓ 정도 나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러니까 노온정수장하고 까치울정수장 포함해서 약 1억 135만 2080톤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일 생산량이 27만 767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부천 시민이 1인당 쓰는 게, 전체적인 생산량에 비해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1인당 321ℓ 정도 사용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물 값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 양은 계속 늘어난다는, 매년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생수 같은 것 많이 쓰고 그러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대비했을 때 하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상환 실적을 보는데, 기채가 주로 언제 발행되는 것이죠?
  정수장 건립하면서 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광역 5단계 상수도 공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상환기일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2012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전덕생 위원 내구연한이 그때까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3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쨌든 2012년까지 상환을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환비가 수돗물 값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과연 2012년까지인가, 그것은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그것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은 한 40년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까치울정수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수돗물 값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뒤에는 수돗물 값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다 상환하고 나면.
  앞으로도 현재 있는 물 양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될 것이고요.
  100만이든 120만이든 320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상환이 2012년까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상환하기 위해서 수돗물 값을 인상한다는 요인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270억은 지금 갚았잖아요, 270억 갚은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구연한은 앞으로 무궁무진, 20년, 30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수리비는 일부 들어가겠지만 총 공사비를 270억 갚았다, 270억 갚은 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내는 수돗물 값에 포함돼서 갚았다. 그런데 2012년에 가면 다 상환한다.
  그러면 매년 갚아 나가는 상환금액만큼은, 그때 가서는 수돗물 값의 인상폭이 줄어들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년 이자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원금 있네요, 원금.
  까치울정수장 기채를 몇 년도에 발행했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기채가 97년도에서 2000년까지 27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자까지 합쳐서 331억으로 돼 있네요,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12년 동안 갚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년에 30억씩 갚아나가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 정도 됩니다.
  2007년에는 31억, 2008년도에는 30억, 2009년도에는 29억, 2010년도에는 19억, 그 다음에 18억, 2012년에 가서 5억을 갚게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가 30억씩 갚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의 수돗물 값을 인상해서 갚는 것과 다름이 없죠.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2012년에 가서 없애고 다시 만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전덕생 위원 의회에서 통과돼서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돗물 값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계속 인상이 되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모든 공공요금을 다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결국 이런 기채 상환하는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기채를 늘리든가 해서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것들을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2012년 뒤에 부천에 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보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수돗물도 싸게 쓰고.
  지금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은 까치울정수장 만드는 바람에 수돗물 쓰는 것 이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돗물 값 인상된 것 내야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기채 발행해서 대규모 시설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내구연한도 종합적으로 보셔서 실질적으로 수돗물 값을, 매번 보면 관리하는데 물을, 원수 사고 부담금 내고 운영비 쓰고, 좀 아껴 써서 시민들이 물 값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부분들이 인상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좀 적정하게 운영을 하셔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도 보면 이자를 내더라도 공평하게 써야죠.
  나중에 부천에 오는 사람들이 혜택 다 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공사비까지 다 물 값에 포함시켜서 낸다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수돗물을 인상하는 부분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인상을 덜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도 부천에 가니까 수돗물 값도 싸고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다, 부천에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장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므로 환경수도국장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환경수도국장 이현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화 급수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한기민 급수공사팀장입니다.
  박종욱 탐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신명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시흥에 가압장인가 판매하셨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팔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의회에서 파는 데 문제 있다고 해서 감정료를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수도행정과에서 하는데 별 문제없이 해서 전부
전덕생 위원 저희가 감정료를 삭감했는데 감정료는 어디서 나서 감정을 했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 팔았죠.
전덕생 위원 그런데 감정료를 분명히 삭감해서, 파는 것에 문제가 있다······.
  시흥에 5, 6평 정도 되죠?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전덕생 위원 분쟁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난 것이거든요.
  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정료를 삭감했어요.
  팔지 말고 좀 관리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43쪽에 보면 작년도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배수지 및 공동주택의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저수조가 772동에 4,17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 저수조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들, 그것에 대한 청소 방법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저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수돼 있는 물의 양을 그냥 소실해야 되는 그런 방법의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닥에 흘려버리는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유실되는 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날짜가 지정되면 그 배수지의 물을 쓰는 대로 다 쓰고 사실상 그때 가서는 비워 놓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많은 양은 안 되고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소실된 양이 적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첫번째, 저수 탱크 내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 방법이 있는지.
  두번째, 그것을 지하 저수조가 아니고 지상 저수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자체에서 연구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수 탱크 자체가 위에만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훨씬 없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 탱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최저로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적게 해도 기본적으로 남는 물 양이 적지가 않아요.
  조금만 연구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적게 투여해서도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우리가 수돗물을 그렇게 많이 공급하지 않아도 되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도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수도국장 이현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시설과에 대한 업무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먼저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기태 정수팀장입니다.
  유세현 기전팀장입니다.
  김명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수광 검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하수과장 이원계입니다.
  저희 하수과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정헌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팀장 김예진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가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박병화 위원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게 됨으로써 하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말려서 시멘트 원료로 넣든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논리만 있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수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된 게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것은 착공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디에 했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굴포천 종말처리장 옆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8% 돼 있고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해서 소각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하수과장 이원계 2007년도 11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년 6월부터 해양투기 못하는데 슬러지를 어디에 쌓아 놓을 거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내년 6월이 아니라 2008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2006년 6월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처리시설을 착공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각방식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요즘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보면 하수 슬러지 자체에 중금속이 많아서 소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데
○하수과장 이원계 저희도 고온으로 처리해서 쓰레기처리 소각로처럼 800도 이상으로 그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특허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이나 타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바닥재로 쓰는 그런 물질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어떤 방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재활용을 해서 벽돌 같은 것을 생산할 것인지 아니면, 잔재를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해대교 건너가면 해양투기해서 매립하는 데, 그쪽으로 할 것인가 경제성을 따져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소각으로 가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중금속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2007년 11월까지는 소각시설이 완공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박병화 위원 2008년도까지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
○하수과장 이원계 2008년부터 적용이니까 저희가 2007년에 완공을 해서 2008년도 이전에 가동이 되죠.
박병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하수과에서 굴포천 악취 문제 관련돼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까지 왔고 인천시에서도 12월 중에 발주되고 1월 중에 착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천 구간이 한 30%가 돼요. 5.7㎞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이원계 일단 인천시에서 용역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되면 저희한테 사업 부담 협의가 오겠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까 최대한 사업비를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박효서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간에 발주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12월 중에 발주가 되니까 공사 하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동시에, 부천 구간 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책을 미리 협의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없다고 나중에 부천 구간 안 할 거예요?
○하수과장 이원계 그럴 수는 없죠.
박효서 위원 올해에 미리 협의를 끝내서 마무리되고 부천 구간에 예산을 들여야 된다면 그 예산도 반영을 시켰어야죠.
  인천시하고 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원계 하여튼 협의해서, 늦었지만 추경도 있으니까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추경이 아니라 1월부터 착공되면, 후불제로 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하수과장 이원계 70%고 우리가 30%니까 아무래도 우리 것이 적지 않습니까.  
  부천시 구간은 적으니까······.
박효서 위원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인천시에 다녀와서 12월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확고하게 협의를 끝내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분명히 12월 중에 나갑니다.
  12월 중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마무리 짓고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죠.
  인천시만 하고 부천시는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인천시 삼산지구는 이미 끝냈잖아요. 거기는 준설이 끝난 상태 아니에요.
  만약에 인천시는 다 했는데 부천 구간 5.7㎞만 빼놓고 안 했다, 결국은 인천시하고 싸운 게 전부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변방이라고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싸워 왔는데 결국은 부천시 구간만 남겨 놓고 안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고통 속에서 3년간을 지내 왔는데.
○하수과장 이원계 하여튼 저희가 인천시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완료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부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에만 떠넘길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부천시 구간만큼은 우리가,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다고 그 구간을 차라리 부천시로 넘겨 달라고.
  그런 소리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2월 중에 발주 나가기 전에 협의를 끝내서 대책을 세워서 부천 구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년 업무보고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하수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하수과장 이원계 열흘 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도 하수과 쪽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전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워낙 팀장님들이 유능해서 과장님이 모르셔도 그냥······.
  그러면 처리공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어제 현장만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을 보면 4-stage DNR 프로세스 공법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역곡천으로 방류하게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역곡천 DNR 프로세스하고 굴포천 4-stage DNR 프로세스하고 거의 유사한, 어쩌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상동 시민의강에는 4-stage DNR 공법을 다시, 그 수질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민의강 보낼 때에는 재처리를, 재이용시설을 통해서 필요한 4만 5천 톤을 상류로 방류하는데 역곡천에는 실질적으로 4-stage BNR, 지금 4-stage BNR라는 대장동에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당초 2003년도 10월에 시민의강이 준공식을 하면서 4-stage BNR 공법에 의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때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있거든요.
  어쨌든 역곡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DNR 공법을 역곡천에 흘리는 데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방류수 수질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사업 하는 사람들은 수질계획에 맞춰서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 팀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증수질까지 해야 되지 않나 봐요.
○하수과장 이원계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리고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 60만 톤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방류수 계획수질과 더불어 보증수질까지 관련 업체 쪽에 제안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잘돼서 하천이나 재용수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원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2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다시 체납 건수가 발생돼서, 252쪽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체납 내역은 각 구청에서 집계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 하수과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주는 것도 있고 구에서 내주는 것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도 구에서 징수를 하나요?
○하수과장 이원계 시에서 건축허가 내주면서 구에도 통보가 됩니다.
이재영 위원 맞죠?
○하수과장 이원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집계한 자료하고 구에서 집계한 자료하고 다르면 안 되겠네요, 건수라든가 부과금액이라든가 체납액이?
○하수과장 이원계 그렇죠.
이재영 위원 다르잖아요.
  오정구가 226건인데 시에서 집계한 자료는 214건이에요.
  부과금액도 다르고 징수금액도 다르고 체납액도 다르고.
  오정구 것 하나만 봤거든요.
  26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 자료에는 214건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각 구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수자 원인자부담금은 절대로 체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준공검사 이전에 받았어야 돼요.
  건축과에서 준공을 해 주기 전에 받아야 되는 내용을 업무 협조가 상호 안 돼서 체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구청에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수과장 이원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환경수도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현주 환경수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은 2005년 9월 13일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신설된 국으로서 담당 업무가 환경, 청소, 상수도, 하수도 등 시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라 보다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말부터 2007년 2월까지 연구용역 중인 부천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수질·대기·소음·진동·폐기물·자연환경·환경정책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우리 시가 추구하여야 할 환경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보전 지침서로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청소 행정과 관련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 있어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불연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증설, 환경 친화적인 소각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문제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미구 춘의동 일원에 시립 추모의 집 건립계획과 관련 인접된 서울시 구로구에서 건립 반대의 대응책으로써 소사구 옥길동 인접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인 적환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관하여는 시설 협의요청시 강력하게 대처하여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재정 운용의 절대적 요소인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편의시책의 확대와 엄격한 수질관리와 송·배수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등 블록시스템 사업과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하고 값싸고, 풍부한 물 생산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지켜 수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폭우로 인한 재난 재해와 관계되므로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의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함께 제도 재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침수 여건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환경수도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 차원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38대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가스충전소 설치 확대가 난관에 부딪쳐 운행노선이 특정지역으로 편중 운행되고 있으므로 가스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 문제에 관하여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중동IC 램프구간의 주민 요구사항인 방음형식이 방음터널로 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애견센터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대형폐기물 관련 현재 관할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스티커를 발부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까지 찾아가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발생 방지에 미흡하므로 슈퍼마켓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무단투기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사항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일부 동에는 단기간 내에 다량의 공공용 봉투가 지급되고 또한 관할 동 간 지급 수량 편차가 심한데 청소과에서는 각 구청에 대한 지도 감독과 더불어 구청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연재 쓰레기봉투를 3만 매 제작하여 불연재를 위탁판매소에서 4,400매를 판매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민들은 불연재 쓰레기봉투에 대한 판매 여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진국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RDF)으로써 생활폐기물 고형 연료화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바 경제성 분석 및 쓰레기 성상에 맞는 설비인지 여부, 고형 연료의 판매망 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상수도요금 대비 1톤당 생산비를 검토한바 이로 인한 적자 규모가 2005년 기준 1톤당 58.6원인바 적자규모를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수도요금 인상보다는 생산비의 절감 노력, 누수율 저감, 체납액의 일소, 효율적 재정 운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공기업의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수용가는 292개 수용가로써 체납 건수 1,093건에 10억 7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조치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냄새와 노후관 및 저수조 위생상태 불량 등에 따라 녹물이 공급되는 경우인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가 필요하며 소규모 제수변 밸브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노후 배관 및 주기적인 저수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수도 관로의 교체사업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누수율이 2004년 기준 8.13%로써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44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유수율 제고와 누수율 저감을 위한 블록시스템의 완벽한 추진과 감압변 설치, 고지대 원격 수압 측정 시스템의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써 수돗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수질검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돗물 맛의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굴포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하여 오고 있으나 악취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남은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이용수는 1일 4만 5천 톤 시설용량으로써 시민의강 유지용수 1일 2만 5천 톤을 제외한 1만 5천 톤은 재이용수 공급을 희망해 온 삼정동 공업지역 등에 공급하도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생산량 대비 수요처가 적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환경수도국장님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도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환경수도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건축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20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도 시 국 장 전영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건 축 과 장 윤석현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위원장 이옥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병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민천식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얼굴은 좋으시네요.
  지난 11월 24일 오정큰길 준공식을 마쳤는데 감회가 새로우셨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98년부터 관련해서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와중에 불필요한, 공사 중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본다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오정산업대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시국장 전영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감사를 비롯한 민원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획기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 사진 기억나시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준공식 사진입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도시국으로 전보되셔서 도시국의 총괄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도시주거개선사업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전영표 지금 저희 국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뉴타운 건설이라든지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 기타 공원녹지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부천시가 뉴타운 지구로 48개 구역이 기본계획안에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48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공람 공고를 끝냈습니다.
강일원 위원 48개 구역에서 제외된 그런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뉴타운 특별법이랄지 도시구조 개선 특별법이랄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여기로부터 배제된 지구를 우리가 나름대로 수립해야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은 현재 1차적으로 목표년도인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8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계획에, 2009년부터 착수해서 나머지 부분이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두번째는 부천시 자연녹지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혼재된 지역에 아파트가 오래전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에 준공된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몇군데라기보다는 염광아파트를 비롯해서 심곡본동, 송내동 지역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일반 자연녹지지역에서 종을 상향시켜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혜의 시비가 우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국장 전영표 일반적으로 종 상향은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현재 염광아파트를 비롯해서 롯데아파트, 송내동 일부 공동주택에 이러한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기왕에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된, 말하자면 공동주택 안에 입주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사실상 차제에,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2차로 수립할 때 자연녹지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수립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전영표 지금 일부 불합리하게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녹지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용도변경은 일종의 상향하는 것으로써 첫째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시의 계획으로써는 2009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직결돼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강일원 위원 우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수립을 할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전영표 꼭 2종이나 3종이나 1종이나 구체적인 것은 지역 현황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은 관리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다만 2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종을 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이나 아파트의 전체적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종 상향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철저를 기하셔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각 구청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비가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도시국장 전영표 현재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계획 없이 도시계획 결정한 부분들은 없어요?
  4천억에서 7천억이 넘는데.
○도시국장 전영표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시에서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면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경인우회도로시설 결정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환원한, 폐지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현재 폐지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계속 도시계획 결정 해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그냥 놔둬, 10년 된 것도 수두룩하고.
  장기적으로 건수만 봐도 몇년 전에 4,080건, 돈이 4천억이 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에 의해서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결정만 했지 폐지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단위 했던 게 10년, 20년, 20년 이상짜리 도시계획 결정된 것들이 많아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늦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더 못하고, 또 요구 들어오면 계속 도시계획 결정하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올려서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심사를 하지만 사업비를 좀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로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문제는 도로계획에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아직 개설을 못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교통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시설들, 아직 미집행된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다른 분도 있고 또 과별로도 해야 돼서 요약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길게 설명을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다, 안 그렇다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설사업소가 시설공사과로 됐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업무는 다 그대로 보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3월 15일에 용역을 준 게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줬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그래서 며칠 있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시정질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시정이 됐어요?
○도시국장 전영표 그때 원인이 다 이루어지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듯이 그 사항 자체는 용역과제 심의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고 제가 드린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된 지역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시정은 안 됐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윤건웅 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전영표 글쎄,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공사과는 관련 부서에서 모든 행정처리를 하고 다만 시설공사과에서는 용역 설계라든지 공사 감독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관련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본 위원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 있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부천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난 2005년 7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법령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무혐의처리 됐고 다 끝났는데 다른 데서 감사를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헌법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 얘기를 했는데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조례를 위반하면 위반했다고 처벌을 받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역시 헌법 제29조에 보면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보면 1항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항의 1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이렇게 “조례”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조례를 위반하면, 물론 위반 사례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도 될 수 있고, 과태료도 낼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조례를 위반했으면 어떤 조례든지, 여기 조항에 보면 어떤 조례는 위반해도 괜찮고 어떤 조례는 위반하면 안 된다 하고 조례를 구별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전영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지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항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지난 3월 15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를 넘길 적에 시의 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2005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김종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토지정보팀장 원형연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인가? 그게 바뀌면서 주거지역이라고 통칭된 내용을 종 세분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분화를 했었습니다.
  종 세분화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을 법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종 세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주민들은 현재 그 당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이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 용도지역에 대한 종 상향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중에 우선 그것만 선행적으로 종 상향에 대한 도시의 과밀화와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종 구분만 선행해서 2003년도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종 상향 구분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공람 공고를 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공람 공고라고 하는 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공람 공고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충족요건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일일이 통보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지방 일간지에 내서 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서류상으로 보면 공람 공고가 거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해서 14일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과정을 빠뜨린 도시계획이 이행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람 공고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게 주민 의견 청취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람 공고라는 말이, 공람 공고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당시의 공람 공고란 예를 들어서 지방지에 공고를 잠시 조그맣게 했다거나 아니면 시청 앞 게시판에 붙여서 사실상은 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도시계획이 결정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 청취라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통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법적 사항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 의견 청취인데요.
  그것은 2개 일간지에 14일간 공람 공고를 해서 그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문제지 실질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의 의견이 건의되거나 주민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도시 결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견 청취를 하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간지에 공람하거나 시청 앞 표지판에 부분적으로 붙여 놔서 그것이 주민 의견이 청취됐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형식 요건은 갖췄을지 몰라도 실질적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법적 사항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런 주민 공람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았고 주민 대다수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정 지역에서 모르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공람 공고라는 게 일일이, 부천 86만 시민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공람 공고 절차 과정에, 실질적인 공람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해당 부서에 당시 계셨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당시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제도변화 때문에 종 세분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형식 절차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글쎄, 일일이 주민들한테 통보를 못했다고 해서 그 당시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다만, 그렇게 했으면 행정의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당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행위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공람 공고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형식 요건은 갖췄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공청회나 그런 것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면 타당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도와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주민한테 일일이 의견을 물어봐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가부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부를 물어서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구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정당한 이유가 없죠,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제기한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 공청회나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신문에 기재하고 넘어가버렸다거나 판에 붙여 놓고, 사진 찍어놓고 공람했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추후에라도 그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연히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 사안별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사안이 있고, 어느 사안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있고, 어느 사안은 공람 공고로 끝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었고, 다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실수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기본적인 계획, 그때 용역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종 지정에 대한, 1종·2종·3종을 구분하는 데에 대해서 시의 용역 내용이나 아니면 시의 의견과 달리 어떤 다른 사람들이 종 변경을 요구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 지정을 마치 어느 지역은 특별한 영향을 미쳐서 종 상향을 했고 어느 지역은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되지 않았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고 그럼으로써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제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 자료로써 저희가 한번
류재구 위원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 해당 지역에,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그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공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강일원 위원 방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것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때 본래 종에 대해서 세분화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용적률에 관한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용적률에 관한 것은 상한선만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간과를 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 기간에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종을 세분화할 때 주민 의견이나 기타 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의원이 간과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의원은 문제가 있다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원만의 책임이냐 하고 질의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의회의견 청취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결정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장래의 인구밀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민 의견이 그렇지만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강일원 위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왜 대두가 됐는가 하면 뉴타운지구 지정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던 것입니다.
  예컨대 소사동 같은 경우에 소사본동이랄지 이런 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 지구로 해서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50%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다 보니까 결국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1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래도 공공용지로 20%를 내놨을 때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느 특정 의원이 간과해버린 책임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종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할 때 우리 부천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었고 또 의견청취기간이 있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강일원 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강일원 위원 그랬을 때 마치 그것을 가지고 어느 지역의 의원님은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종 세분화할 때 2종으로 특정되었고, 어느 의원님은 그것을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종이 됐고, 이렇게 책임 전가로 해서 루머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그런 루머를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의회의 의견청취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종 세분화할 때 의견청취를 했고요.
  그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된 위원님 같으면 그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 해야 된다든지, 3종으로 해야 된다든지, 말하자면 우리 부천시에서 경기도로 올릴 때 우리가 그렇게 반영을 시켰더라면 그래도 이런 책임이 전가가 안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다든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때 의회의견 청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능력이 좋아서, 예를 들자면 종 세분화할 때 내가 2종으로 건의해서 괴안동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다,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그때 의원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적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강일원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상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종 세분화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이지 누가 좋은 말을 해 줘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 주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서 안 해 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1종 주거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이 아주 잘돼 있는 곳이라든가 저층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1종으로 했고 또 중·저층 밀집지역이나 대로에 붙은 주거지역은 2종으로 했고, 그런 식의 기준에 따라서 선을 긋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의원이 발언을 많이 해서 해 주고, 어디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거기는 빼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과 토공과 많은 불협화음 속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맨 뒤에 보면, 어쨌든 부천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토지공사 관계되시는 분들과 토지소유자들과 그동안 몇차례, 또 수없이 만나서 많은 대화 속에서 잘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업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물론 그동안 국장님께도 사적으로 만나서 주문을 드린 바도 있지만 애초에 오정기술산업단지 옆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 이분들이 오정기술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시장님 면담을 수차례 했었고, 그때 내용이 그러면 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에 토공과 긴밀한 협약을 해 보겠다고 했고요.
  현재 편입지구 내에 공장 하시는 분들도 유치업종을 극히 제한하다 보니까 막막한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이나 시장님 면담을 많이 했는데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상향조정되면서 분양에 대한 문제점을 부천시에서 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하는 분들, 그 다음에 편입지구 내에서 공장 하시는 분들에게 유치업종에 대한 완화를 일부분이라도 좀 해서 일정부분의 면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분양에 대한 용의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업무가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업무는 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까지 갖춰 주는 것까지이고 그 외에 유치업종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과연 그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유치업종이 들어와야 되겠다, 기업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쪽에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문제는 토공에서는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기술산업단지라는 것이 우리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좀 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평생을, 오랜 기간 동안 공장 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서야 할 자리를 잃었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전부 나 몰라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첫 단추를 끼었을 때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졌으면 좋겠고,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일부러 안 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주문한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공장 하시는 분들 중에 희망자, 또 현재 편입지구 내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희망자들을 면담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유치업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재영 위원 그쪽 과와 기밀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고민 같이해 보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팀 박형목 팀장입니다.
  택지개발팀 장이선 팀장입니다.
  뉴타운개발팀 최창근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12일에
김혜성 위원 그런데 그게 48개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
김혜성 위원 4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48개 지역 전체가 요새 흔히들 말하는 뉴타운 개발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뉴타운”이라고 명칭을 많이 붙이는데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김혜성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4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로 3개 구에 하나씩 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건축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별도로 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48개 구역 중에서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저희가 당초에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이 지역이 원미 뉴타운 지역, 소사 뉴타운 지역,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48개 중에서 하나가 한 구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몇개를 합해서 한 구역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게 전 구역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뭐라고 할까, 업자들이라고 할까?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닐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등해서 올라간다면 나중에 조합에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으로, 결국 그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이 구성돼서 할 사업이지 시가 특별하게 그 지역에 돈을 들이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외에 간접시설은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다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구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 구역이 한꺼번에 오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마 거기서 추진이 용이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일치되면 그런 지역이 아마 지구 지정을, 주민 제안사항으로 시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해서 승인을 더 안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구 지정 승인을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보편적으로 보면 빨라야 6개월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주민의 요구라는 것은 주민의 몇 퍼센트 이상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주민 제안으로 하면 일단 80%가 들어 와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소사·오정·원미구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정을 누가 해 줘요? 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것은 국회에서 새로 입법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법이 나와야 도에, 광역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 법이 나오면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까지는 48개 지역 시민 자체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수립하는 근거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50만 인구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기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승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승인이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분의 1이고, 추진위의 50%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를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강일원 위원 정비구역 지정 비용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뉴타운 총괄 반장으로부터 3시간 동안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가 대행해 주고 비용을 분담해 준 것만 해도 사업 수행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이것만 해 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은 주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우리 부천시가 부담해 준 것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용역비는 부천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혼동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2·3구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우리 시에서 실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계수·범박지구라고 해서 재개발이 하도 추진이 안 돼서 주민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지구 지정을 해 주자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8억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주민 의견이 분분해서 실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실제 조합을 구성하는 분들이 서로 주도권 쟁탈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 지정까지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시의 안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계수동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비 8억 5천만 원을 세워서 우리 시가 확보해 주는 것이고, 아까 소사역세권 1·2·3구역 역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8개 구역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조합추진위원회 설립되고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제가 말미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느냐, 못해 주느냐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여기서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계수동 주택재개발이나 소사동 1·2·3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용역비를 시가 부담했는데 뉴타운 지구에 포함해서 내년에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 우리도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부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용역비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지역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보인다면 시가 지구 지정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시가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일부를 보조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그 부분까지 해 드리겠다는 얘기는
강일원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시 예산 확보가 원만하게 잘돼서 48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서울시처럼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용역비만이라도 우리 부천시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발전적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 확보를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대환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한 3년 전부터 끈질기게 도로공사하고 협의 끝에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실시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박효서 위원 그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유치되게 요구를 했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고 일부는 유치하는 부분은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중에 자동차영화관 같은 경우 2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배치하는 것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일부 최소화 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근은 주택가 주변이 차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도로 자체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 없는 거리 하면서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소음과 매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주차장은 거기에 맞지 않다.
  우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청소년들 공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맞춰서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최소한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일부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는 부분은 기존의 시설하고 연계가 되는 지역에 넣는 것인데, 아까 주택가하고 밀접한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봐도 주민들 반대 때문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해당 부서에서 하부공간에 들어갈 필요한 시설이 얼마냐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선정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회의할 때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차 없는 거리는 일부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꼭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차 없는 거리는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시정질문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호수공원하고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주민들 간에 단절이 돼서, 계속되는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육교도 못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인천으로 다니는 도로, 그 구간 구간을 잘라서 차 없는 거리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된다면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아마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설계용역이 내년에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박효서 위원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업지시 나가기 전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그 주차장은 주민들이 사용할 주차장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 거기 들어설 겁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영상단지에도 주차장 있고, 충분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화물주차장을 넣겠다는 의도거든요.
  화물주차장이나 물류센터를 넣겠다는 의도인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금 견인보관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송내역 근처, 기이 허가가 나서 쓰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는 절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각 부서에서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견 수렴해서 그게 온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그 부서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저도 인정하고 양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의도로 주차장을 넣겠다면 저는 주민들과 앞서서 끝까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해서 과업지시 하는 데에 이행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별로 사업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사업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상시기술자문을 해 주고 있고, 두번째는 갈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재산권하고 직접 관련돼 있고 생존권하고 관련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계속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전문가가 나서서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48개 구역이 내년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면 각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갈등의 소지를 안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때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실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좀 격상시켜서, 48개 구역이 말이 그렇지 완전히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갈등이 엄청 발생이 될 텐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느님도 해결 못한다고 서울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시기술자문을 계속 해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주민의 갈등을 계속 전문가가 나서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과감히, 계약직이라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과장님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만 거기에 팀장으로 계시는 최창근 팀장도 고생을 덜하고, 과장님이나 최창근 팀장님께서는 그런 기술 전문가들에게 지시만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 또 갈등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은 별도의 반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년에 경기도로부터 48개 구역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저는 과장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해결하려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불신, 또 뉴타운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지구가 과연 하나라도 있을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 걱정돼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지금부터 축적을 해 놓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될 말씀을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구 확대 방안이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강일원 간사께서 앞으로 다가 올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태가 담당 과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잡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설명회 하다가 급한 마음에 예산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들이 들고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지금 보면 주민들이 다 자기 닭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하고 관계돼 있는 각 구청의 부동산 단속이라든가 주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지정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면 팔아서 이사 가려는 이런 아주 웬 못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주민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개발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고요.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분양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1차 분양이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몇 세대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899세대가 끝났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택공사가 부천시 말을 잘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협조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 899세대는 거의 임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국민임대입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에 부천 시민이 임대받은 가구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분양이요.
전덕생 위원 재임대 세대 수는 몇 세대죠?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1,825호입니다.
전덕생 위원 1,825호가 임대인데, 이게 비율이 있습니까?
  거의 다 부천 시민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1차를 부천 시민한테 주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여기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분양공고 내용이요?
전덕생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아닌데······.
전덕생 위원 홍보 부분들은 서울시 쪽에 75%, 나머지는 부천.
    (「내년 3월에 분양계획이 확정되면······.」하는 이 있음)
  일단 그런 쪽으로, 어쨌든 큰 틀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주택공사에서 하긴 하지만 부천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먼저 저를 도와 우리 도시공원 조성 및 산림녹화, 공원관리에 애쓰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 홍순호 팀장입니다.
  다음 공원조성 이성배 팀장입니다.
  다음 산림환경 채희찬 팀장입니다.
  다음 공원관리 최의돈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 이전에 사적으로도 과장께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 부천시에 행정적 배려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금번 감사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과장님의 의지와 우리 부천시의 행정적 배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 일이기는 하지만 오정동에 위치해 있는 덕산중학교하고 덕산초등학교 앞에 약 2천 평 정도의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물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고물이나 석면가루, 또 쇠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인해서 뜨거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작년에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다음의 행정절차로는 보상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이후에는 공사비가 또 편성돼야 하고요.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시 예산 부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 재정적인 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녹지공원과장께서 물론 부서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최소한 부천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혐오 내지는 기피시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지금도 화장장 건설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매일매일 데모를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을진대 오정동에는 쓰레기소각장, 대형폐기물 파쇄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사료화시설, 부천시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건설·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우광개발이 있어요.
  그러한 시민 내지 국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 준 게 없어요.
  그깟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예산 편성을 못하나 이런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하지는 않지만 부천시에 대해서 좀 섭섭한 거예요.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중동에 위치한 문예회관을 그쪽에 짓니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아쉬울 때는 그냥 사탕발림으로 해 놓고 일 진전되고 사업 추진되면 나 몰라라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주문하는 요지는, 물론 저도 그 동안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 이런 일이 초래됐겠지만 담당 과장께서 적극적인 의지와, 담당 국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 인센티브 차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면 시장님은 중앙공원이 보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창문을 열면 뭐가 보이냐 하면 고물상이 보여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주변 조건과 공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인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같은 게 집중적으로 시설돼 있어서 위원님 이하 그 동 주민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하여튼 올 추경 때 용역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까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600억의 예산이 결손 되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깎여서 추진을 계속 못하는데 내년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로 현재 하수 슬러지 소각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상동신도시 토지공사하고 인수인계 끝나고 나서 공원이고 모든 시설이 인수인계가 끝났잖아요?
  녹지공원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공원하고 가로수인데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토지공사에서 식재할 때 기술이 부족해서, 식재를 잘못해서 고사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관리가 부족한 것보다도 중동 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동지역도 거의 다 논인데 그 상태에서 그냥 매립을 하면 과학적으로 모세관 현상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사율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에 최대한 애쓰고 하는데 한 2, 3년, 3, 4년 정도는 이렇게 고사율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자료 104쪽을 보면, 사실 공원에 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 현황을 보면 식재했던 것이 거의 고사돼서 한 번씩 교체를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이 비용 같은 것은 토지공사한테 다 받아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시공사에 계속 하자를 시켰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토지공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박효서 위원 2년이니까 끝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더 고사가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다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런 실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하는 데서 나오는 수목 같은 것을 이식도 하고 꼭 필요한 좋은 수목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욕 한번 할게요.
  토지공사 놈들 나무라는 나무는 전부 아주 싸구려 나무만, 잘 자라지도 못하는 이런 나무만 다 갖다 심어 놓고 그랬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은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나무 고사하는 것은,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추가로 식재할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메타세쿼이아를 계속 식재했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죠?
  방음림으로 해서 메타세쿼이아 심어 주기로 했는데도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방음목을 예산 확보해서 심은 것이고, 하여튼 하자에 대해서는 올 추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지금 계속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중단이 됐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죠, 메타세쿼이아는 우리 시 예산으로 금년도에 식재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2년간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간 다녀 보면 주민들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만날 나무 심어 놓고 관리 안 해서 고사됐다고 전부들 그러니까, 특히 신도시 2동·3동 주민들이 서로 나무 가지고서 핑퐁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시의원이 편향적으로 심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다 고사됐고 또 메타세쿼이아는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심어 놓고, 그러다가 중단됐고.
  어제도 소음대책위원회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아주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세쿼이아는 어쨌든 간에 소음·방음림으로 자체적으로 심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된 부분은, 지금 식재할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처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의강관리위원회 같이 들어오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그때 하자 건이 몇건 나왔는데, 지금 물이 흘러가다 누수가 돼서 도로로 물이 새어 나오는 몇곳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직접 보셨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박효서 위원 그것 누가 관리를 할 것이고, 공사를 하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누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서 시공회사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얼기 전에
박효서 위원 하수과에서 할 것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물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녹지대로 새고 도로로 새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관리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시민의강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관리를 하수과에서 해야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정립이 안 되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당초에 수질에 관한 것, 용수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기로 하고 팀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나 녹지, 또 주변에 어린이공원까지 달려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재공사 시공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제가 발견한 곳만 해도 한 8군데가 돼요.
  겨울에 도로로 물이 새어 나와서 빙판이 될 겁니다.
  그것을 빨리 하자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 여기 이런 나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하고 전화 드린 적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꽃나무든 임목이든 몇 번이나 가져다 재활용을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여월택지 내에서는 수목 가져온 게 없습니다.
  중동개발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월택지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오정동도 그렇고 여월동도 그렇고 참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고 녹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또 식재한 나무들이 활착을 89%까지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간에 공사 현장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동안 몇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문제는 특히 관급공사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청소과 감사 때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담당 과장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돈 주고 산 그 아까운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다 뽑아버렸어요.
  흙 가져다가 다 덮어씌우고, 묻어버려요.
  물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각 과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나무들은 녹지공원과에서 연락을 해서 가져가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운반비만 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도 청소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 아까운 나무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다 버렸어요.
  이것은 아마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목이식비라고 해서 예산을 1억 5천 내지 2억씩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외곽도로변으로는 한 10여 m 폭으로 해서 생산되는 나무를 이식해서 방음수벽도 일부 조성을 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일부 협조가 안 된 부서가, 잘 모르는 부서에서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나무들은 이식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데가 없도록,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련 과에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도에 오정기술산업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내년도에 최소한 착공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데는 돈 주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전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식비하고 사다 심는 나무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목 값이 그대로 절감이 되고 굴취하고 이식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장소는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장소는 박효서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강이라든지 또 공한지 같은 데로 심을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 쪽 보면 많이 죽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 같은 데 새로 매립을 하면 지하수하고 모관수가 잘 연결이 안 돼서 고사율이 높습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안 내려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안 올라오니까 집중호우 때는 계속 쌓이고요.
  실질적으로 흘러내리거나 지하수로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 4년 이루어져야······.
  중동지역에 중앙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데는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여기도 처음이라서 그런 고사율이 높습니다.
전덕생 위원 올해 이식비 예산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다 쓰고 중동지역 할 때도 일부 모자라서 구에서 갖다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환경보전과장권병혁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이원계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권병준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