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건축과·시설공사과)·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

일 시 2005년 12월 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건축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부서에 이어 건축과,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영만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완식 재건축팀장입니다.
  문순천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환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윤건웅 위원 구청의 지시나 협의에 대한 것을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윤건웅 위원 혹시 시에서 원미구청에 이축과 관련해서 춘의동 수주로변에 이축을 해 주지 말아라, 아니면 해 주면 곤란하다는 이런 공문이나 구두 협의를 해 준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저희들은 일반 지역만 건축을 하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이축 건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거든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지역만 취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윤건웅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 지금 이축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건축과에서는 일반 도시지역 건축만 취급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은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계획과는 지난 금요일에, 지나갔는데 양해를 하고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일단 지났으니까 다른 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시면······.
윤건웅 위원 그러면 도시국 끝난 다음에, 건축과하고 시설공사과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수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2004년도에 한 번 열렸고 2005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분쟁위원회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안 열렸었고.
  그것은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 한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2개 위원회를 굳이 유지하거나 따로따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하나로 합치면 안 되나?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 자체가 「주택법」하고 「건축법」으로 따로따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법으로 두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우리 부천시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없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원미구에는 부설주차장팀이 생겼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 구는 아직 팀이 없는데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죠? 대부분.
  현재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가 지역에.
○건축과장 윤석현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이용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거나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일반적으로 상가들은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했을 때에, 그것을 철거하고 했을 때에는 현재 면적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고 일단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확보는 해야 되거든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대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우리가 계도도 하고 계고장도 내보내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기계가 고장 나고 작동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계고조치를 하는데 그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작동이 가능하면 일단 계고조치는 할 수 없거든요.
김혜성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 앞에 적치물 쌓아놓고 차량 대놓고 하면 그것은 뭐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더 발생되고 있고 실지로 임대가 안 되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 건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미작동이나 용도변경 했든지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아직 미착공 한 데가 많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6개가 미착공 돼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인가? 일명 말하는 뉴타운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렇지는 않고 현재 조합과의 관리처분 관계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담금 관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 부담금 관계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시공자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돼서 2년 된 것 있는데 그런 것은 무슨 조치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그 중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김혜성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공사가 부도나서 2번 바뀐 상태고 이번에도 또 그렇거든요.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회전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경우에 어디 우량업체 같은 데를 소개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검토는 해 보겠는데 업자 선정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합하고 다시 협의해서 시공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합동으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량업체들이 있으면 좀, 소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소개는 해 줄 수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지정해 줄 수는 없고요.
김혜성 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공사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도 한번, 건설하시는 분들이 요새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께서는 환경친화형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된 입면 및 색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어쨌든 간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 건설은 신·구도시의 균형개발에 즈음한 좋은 시책을 공동주택에 유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이왕에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앞으로는 한 번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40년 이상 되기 전에는 새로 건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금 공동주택은, 주로 구도심 지역에 공동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법정 주차 면수로 인해서 허가시에 요건이 맞아야만 허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공동주택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에 허가요건사항으로만 갖춰 놓고 그 외에는 전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허가를 할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세대만 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현행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법에 따라서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살다 보니까, 현재는 단독주택이라도 여러 세대가 같이 임대를 놓으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하면 전부 이면도로,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단속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부천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에는 110% 이상, 한 대 하더라도 2대 또는 공동주택 같은 데도 110%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1가구에 6, 7세대가 살 때에는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계획이 없고 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동주택이 자연녹지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에 혼재돼 있는 지역 안에서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건축허가요.
  그 허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7년~1988년에 공동주택에 허가가 나간 아파트단지를 보면 자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 허가가 나간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 당시에는 「건축법」 43조인가에 보면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에 혼재돼 있을 때에 주거지역이 2분의 1 이상 되면 주거지역에 준할 수 있게 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
  현행은 다시 짓고자 할 때에는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별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져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거지역이 더 많으면, 3분의 2 이상 되면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에 흡수해서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김혜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부천 관내에서 사업승인 받고서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이 총 10건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인 데는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각 구청 건은, 지금 100세대 이하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것이 몇건 들어왔는지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4건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물론 사업승인을 받고 조건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것은 언젠가는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틀림없이 완공이 될 것인데 문제는, 물론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승인 받기 전에, 즉 시공자 선정 이전이죠. 이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관련법에 대해서.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상호 불협화음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기고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야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게 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시에서, 또 구청에서는 사실 시나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재건축 안내도서 있죠? 그것만 그냥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 가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브리핑 해 주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무슨 컨설팅인가? 그런 데서 막 와요. 그래서 편 가르기 식으로 만듭니다, 주민들을. 이게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승인 받기 이전에 벌써 3년, 많게는 4년, 짧게는 2년 이상 걸리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전부 편이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내지는 구에서 가만히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한테 재건축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 움직임이 있고 시에 자문을 구하러 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쪽 분야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재영 위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에 「주택법」에서 다루다가 도정법으로 넘어감으로써, 도정법이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도정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알 수 없고 해서, 왜냐하면 들어올 때마다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재건축하고자 하는 조합에 안내서도 배부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안내서를 계속 배부했는데, 재건축을 하고자 하면 전에는 「주택법」에서 조합만 결성해서 추진하면 됐는데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비 안전진단 받고 다시 또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또 주민 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갔다가 와서 다시 또 사업승인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 시·군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법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단에 조합원들끼리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단지 내 용적률이나 높이 같은 것을 최대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콘셉트하고, 우리 시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 이게 또 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하고 인구밀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도정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각 시·군별로 도시를 어떻게 형성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재건축사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들은 바대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대형사업을 하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단 우리 시나 구에서 밀려요, 컨설팅 회사에.
  뭐에 밀리느냐 하면 턱없는 얘기라 하죠, 흔히들.
  용적률을 몇%까지 해 줄 수 있다, 조경을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 없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주민들한테는 먹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시나 구에 올리면 안 해 주거든요, 허가 기준에 미달되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말 나오느냐, 탁상행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건축과에서 충분한 지도가 있었으면, 또 시민들도 공무원을 믿고, 시를 믿고, 구를 믿게 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고 반면에 공기가 굉장히 단축될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승인받기 이전에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승인을 빨리 받게 할 수 있고, 주민들 간의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후유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 하느냐, 이런 컨설팅에서는 할 수 있다는데 왜 시에서는 안 해 주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승인 받은, 그런 주택재건축 승인받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담당하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죠. 100세대 미만.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 사업승인 받기 이전에 행위, 이때 우리 구나 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안내·서비스행정이 지금보다는 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대부분 했는데요.
  건축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집행부에 와서 상담을 하면 상담대장을 해서 어느 동 누가 와서 어떤 것을 질문하고 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대장은 지금 안 만들어 놨습니다.
조규양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해서, 지금 굉장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더라는 식으로 답변을 듣고 와서 시에 가서 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 없는 행정이 되는 것이고 절차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원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 상담대장을 만들어서 일자별로 해서,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누가, 무슨 답변을, 어떤 주민이 와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차질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보해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50쪽 보면 푸른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상단에 보면 점검을 17개소 했다고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수목 훼손하고 시설관리 불량이 하나씩 있어서 시정완료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옥상조경이 전체는 몇 점 돼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
류재구 위원 시가 관리하는 200㎡ 이상의 옥상조경 장소가 몇 개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
류재구 위원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점검상태를 단지 수목이 훼손돼 있느냐, 원래 수목을 이렇게 심도록 지도했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냈거나 그렇게 한 이후에 가서 수종이 하자가 없는가 이것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옥상이라고 하는 게 바닥이 배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해에 일시적으로 본 것 가지고는 그 다음 연도에 괜찮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병합하지 않으면 옥상조경사업은 계속 실패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공법이 개발되겠지만 선진국에서, 독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옥상조경에 대한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때 프랑스에 가니까 다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는 우리 옥상조경을 그냥 하라고 의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기술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지금 저희들은 옥상조경한 건에 대해서 매년 점검할 때에 현재 대로 나무 심겨져 있는 게 양호하게 살아 있으면 그것으로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하고
류재구 위원 육안점검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고사됐다든지 이런 것만 주로 점검해서 고사됐으면 바로 시정해서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게 계속해서 고사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이 안 되면.
  그러니까 기술적 지도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72쪽 보면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도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요즘 공사만 시작했다 하면 주위에서 무조건 민원을 넣고 봐요.
  과거에 내 집보다 조금 층수가 올라가면 무조건 조망권을 따지고 일조권을 따져서 무조건 민원부터 넣고 봤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주민들 간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물론 건축과에서는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된 저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모르니까 내 집보다 층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 무조건 민원부터 넣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건축법」에 대해서 몰라서도 그렇지만 너무, 건축과에서도 그런 저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서 집만 지으면 민원이 100%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여기 위원회를 쭉 보니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04년도에 10회 개최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한 번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고, 2004년도에.
  2005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고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잘 처리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한 번도 안 열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이 숱하게 생기는데 가능하면 현장소장 또는 민원을 낸 주민, 건축주 이렇게 삼자가 참석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서 해결이 다소 돼 가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 90%, 100% 추진은 돼 가는데, 다만 여기서 추진이 되지 않을 때에 민원인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있을 때에 여기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여하고 그 건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건축주나 시공자, 저희들하고 같이 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박병화 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3개 구청에서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넣는 게 뻔해요.
  일조권, 조망권, 분진, 소음, 진동이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민원인들이 시에 민원을 넣었을 때 분진만큼은 저기죠? 분진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같은 건축에 대한 민원인데 넣다 보니까 분진은 환경위생과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도 분진에 대한 저기는 환경위생과로 이첩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이첩은 하는데 이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환경위생과와 같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분쟁위원회도,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공무원들끼리만 고심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많이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새로운 재개발지구 지정하고 새로운 건축을 앞으로 계획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인 한계와 행정지도상의 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과 5년 내지 6, 7년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지역 내에서 빌라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류재구 위원 결국은 공동개발을 앞으로 해야 할 지역들인데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갭을 어떻게 완충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도정법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정비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임의적으로 만들어 낼,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게 잘못하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 계도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현재 48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데 임의대로 그냥 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 같이 할 것이냐, 또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안의 주민들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이 계획이 나중에 수립할 때 차질을 빚는다 하는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건축하겠다고 자꾸 들어오니까
류재구 위원 지금 시가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대지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최소한 건축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량 딜레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을 내려서, 건축하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종합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행정 예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감사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균 시설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한상휘 시설공사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준배 시설물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나눠준 것에 8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 위치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지나가다 공사현장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면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언제쯤 끝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현장 위치가 실지로 도로변 쪽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칠일약수터 아래에 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한 60% 됐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은 2월 6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좀 연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가로 외부공사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사항 때문에 공사 한 5개월 정도 지연해서 그에 맞춰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한 7, 8월에 준공이 됩니까? 대략.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대략 한 4월 말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내년 4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당초계획은 2월인데 연기를 해서 4월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공사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냥 감독만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공사가 확정되면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관한 입안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사의 전반적인 시설 관련이라든지 부지 관련이라든지 이런 계획만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음에 나머지 공공청사나 여기에 대한 증·개축하고 관련해서 보수 이런 것은 전부 시설공사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하자에 관한 공사비나 이런 입안은 또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체적으로 공공청사,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하자가 여러 가지 로 사소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건물에 균열이 된다든가, 일부.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미장에서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조경에서 고사목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당초에 공사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할 것이고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유념해서 해야 할 것은 공사 준공하고 나서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실·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무래도 이제 하자 관리를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준공 허가가 난 다음에 인계를 받을 때 특별히 유념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유념하셔야 되겠네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해서 문제가 없는지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추진실적 66쪽에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조금 전에 윤건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 확보가 언제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예산 확보된 지는, 이게 국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된 지는 우리가 3년 정도 공사를 못했으니까요.
류재구 위원 그리고 펄벅기념관은 예산 확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펄벅기념관도 한 2, 3년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예산 확보된 내용이 공사가 아예 추진되지 않고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지금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펄벅기념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 기록, 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지금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바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를 하고 공사 착공기간이 어느 부서에서 하자가 있었던 간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 확보를 하고 2년 이상 끌거나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거나 그렇게 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하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서 내에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비롯되는 공사지연은 안 되겠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어디라고 예시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확인하셔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바람에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펄벅기념관도 땅 매입 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몇년 동안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감사자료 222쪽에 보면 부천시 주민 고용 및 관내 등록장비 활용실적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 관에서 얘기하면 업체들도 활용합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토공하고는 저희들이 공공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관련이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발주한 건설사업 이렇게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연관된 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원천이 확정되면 하도급 업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관내 업체라든가 관내 인력을 활용하도록 공문을 확정이 되면 띄웁니다. 띄워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개 공사를 했을 때 장비나 인원의 금액이 몇 %나 우리 관내 업체나 장비가 들어가나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 목표는 30%로 잡고 있습니다.
  30% 금액 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좀 못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 이상 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장님께서도 지하철공사라고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장비나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만든 자재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시설공사과에서도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독기관이고 또 시 관내에 있는 공사는 전부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가 어려운데 지역 주민들, 또 업체들이 같이 우리 시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영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입찰공고 할 때 관내 주민을 3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확인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공고 안에는 넣을 수가 없고 계약을 할 때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약할 때는 무엇이라고 공고 게시를 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게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영 위원 공고문에는 관내 주민 고용을 하게끔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인력수급계약서를 받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관내 업체가
이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도시개발과인가 거기도 그렇고 관내 주민 고용실적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몇만 명씩 주민을 고용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일일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민고용 현황이 3만 3천 명인가 올라왔더라고요.
  1년에 3만 3천 명이면 하루에 100명씩 투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물론 시설공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무를 소화하셨네요.
  그리고 연초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천시 주민고용 및 관내 등록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권고를 하는 차원에서 계약업체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여러 형태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자재 및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도 많이 보냈고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만, 222쪽에 보면 7건에 대해서 주민고용을 했고 장비활용을 하게끔 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딱 2가지만 예를 들면 여기 공사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공사금액이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7억이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
이재영 위원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17억, 원미문화센터 및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는 51억이네요, 예산이.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공기도 길어질 것이고 사업 규모도 컸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훨씬 더 주민고용이나 장비를 투입했을 텐데 왜 여기에 그 자료가 빠졌나 이거거든요.
  더 많이 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는 신경을 못 쓰신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사현장 가서 이런 것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죠.
  일단 우리가 올린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과장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이재영 위원 공사기간이 1년도 안 됐는데 3만 3천 명씩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산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노력은 물론 하셨겠지만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 자료를 제가 100% 믿을 것이라면 여기 다른, 많이 했던 사업들 내용 중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좀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아까 지적하신 원미1동이라든가 여기도 관내 자재 이런 것을 다 썼거든요.
  거기에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많아요, 안 된 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다 쓰기는 다 썼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옥수 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230쪽에 공사장별 하자보수내역 해서 2002년도에서 현재까지 하자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조규양 위원 시설공사과 소관 아닌 곳에서도 각 동별 동사무소 신축공사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동사무소만 해도 관리는 원미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만 오면 물이 새서 엄청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다른 동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부천시 건설 공사 관리가 미비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보면 물이 새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라고, 사용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임의적으로 수선을 한 이런 데는 하자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것은 하자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사항도 철저히 관리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본 위원이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서 하자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사관리상에서 일어났던 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책임 관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아까 윤건웅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원미구청에 춘의동 수주로변 개발제한구역에 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지시했거나 아니면 이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했거나 거기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라도 해 준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협의는 해 줬다 그러는데 협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축 건이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 구청에서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일반적인 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지형이라든가 주변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추모공원 계획된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밖에 다른 부서에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한번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는,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윤건웅 위원 아, 협의를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윤건웅 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 목요일 원미구청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수주로변에 그린벨트 지역에 이축허가를 내주냐고 그랬더니 안 내준다고 답변을 해서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안 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시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시가 없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원미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춘의동 수주로변에 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고 법적 근거는 없다, 앞으로도 내주지 않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함과 동시에 감사 결과 및 감사에 대한 처리 내용을 우리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한 지난 금요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해서 지난 3월 15일에 용역을 내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3월 임시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시정이 안 돼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도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함과 동시에 감사 결과와 감사 결과를 처리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9월 13일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신설된 도시국을 감사하기 위하여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영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우리 시 도시 공간구조의 틀과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필요한 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 중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도로·교통기능, 공원·녹지기능, 공공·공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사업개발 방식이 주민제안에 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사업성이 결여된 계획일 경우 사업 추진상에 애로가 있어 자칫 계획에 불과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도시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써 첫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1994년 이후 재정비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필요한 시설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과 관련하여 매수청구 신청대지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및 보상절차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여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기본계획안에서는 도로·교통기능, 공원·녹지기능, 공공·공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사업성에 대한 결여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기본계획안에서 정한 48개소의 정비구역 이외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지역을 포함하여 재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정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목표년도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첨단 도시형 지방산업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제반 문제가 우리 시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설 계획은 친환경적인 문화·체육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오정구 오정동 덕산초등학교 주변 고물상 수집소 주변 주택가에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지대하므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동신도시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전량 하자보수 되도록 촉구·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식하여야 할 양호한 수목들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장소로 이식하여 예산 절감 및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나무은행 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시 재건축사업 승인 전에 재건축 지역 주변 주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에 의한 분쟁사례가 많은데 반해 「부천시 건축 조례」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는 1건에 불과하므로 구성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005년도 원미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건축허가에는 관련 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건축 행정지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치로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공용의 청사 건립공사 등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관내 보유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관내 거주 건설 인력을 고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업체에 협조 요청하여 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건립시 건축미를 살리고 경제성이 유지되고 기능적이면서 실용적인 설계를 집행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하자 발생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의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도  로  과  장 배치열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은 건설교통국장 이경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범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앞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배덕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민화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참 많은 편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자들은 교통 정책은 무대책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한 가지 확인부터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다시 몇가지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곡역 아시죠,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마을버스가 거기서 턴도 하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거기 대책이 좀 있나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가 사실은 도로부분하고 광장부분하고 항상 연관이 돼요.
  현재로써는 광장 자체를 늘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교통시스템을 고쳐서 원활한 교통을 기해 보자 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ITS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정된 도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 물리적인 공간 확대나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가 해당 과가 되겠고 또 주차장 만드는 것은 교통시설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주차장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교통시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TF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3개 과가 현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행정업무 협조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이 다르다든지 이렇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국장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 5년이 넘었어요, 5년.
  5년이 넘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주차장 잘 만들면서 이상하게 거기는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거기 높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상가건물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차장 겸 턴을 할 수 있는, 부천북부역 광장처럼 만들 수 있는데 매번 얘기하는데도 전혀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역은 우리 부천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가면 버스에, 마을버스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그 좁은 데 사람들 무단횡단하지, 차들은 신호 안 지키지······.
  대안이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과장께서 교통정책,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교통시설과나 도로과에 업무협조문을 띄워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지난 감사자료를 한번 쭉 들춰 보면 거의 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교통시설과에도 없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시과에서 역곡남부역하고 북부역 확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 안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 부서로는 직접 협조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버스노선 합리화를 위한 용역을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그때 각 버스노선별로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노선을 시정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금년도에도······.
  그 건수는 직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특정 업체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노선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용역 한 대로 노선을 확대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박병화 위원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9월 13일자로 왔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용역까지 잘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회사 먹여 살리려고 용역비 주려고 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좋은 방안이 나왔으니까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잘 연구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두번째 질의는 교통행정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호등 큰 것 보면 자꾸 신호등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신호등이 페인트만 벗겨져서 그렇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페인트만 한번 다시 칠해 주면 깨끗하게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바꾸고 있거든요.
  신호등 대가 내구연한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이따 시설과 할 때 그때 좀······.
박병화 위원 아, 이건 시설과구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박병화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중차량 등록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500㏄ 이상 자가용이 1만 1280대가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8쪽에 보면 관용차는 49대고.
  그런데 사실 관용차 500㏄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했으니까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500㏄는 등록을 안 하잖아요.
    (「차량관리과 소관인데요.」하는 이 있음)
  자꾸만 헷갈리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흠결사항은 없는지, 또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사업이나 시민의 권익이나 재산권 침해는 없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공직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능동적 자세를 보여 줄 것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해당 과장님께 민원을 가지고 가면 즉각, 즉각 시정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능동적인 자세,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
  그 일례로 간단한 것이지만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른 팀장들께서도 의원이 하나 얘기하면 2개를 알아서 잘해 주시는 팀장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신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상당히 감명을 받곤 하는데, 지난번에 신구도시 중에서 현대홈타운과 관련해서 비가리개 설치는 잘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 편의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일원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승강장을 금년도에 86개를 목표로 했는데 1차분은 일단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차분 발주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예산을 발주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어서 남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남는 부분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 승강장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먼저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2차분 17개를 발주해 놨기 때문에 그 발주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금년 내에는 설치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강일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사항에서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에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부과한 건수가 7,157건, 그래서 약 25억 8282만 6천 원의 징수 결정액이 확정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징수 요청은 이미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징수율이 86.53%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상당히 징수율이 높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높고 낮음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86.53%는 정기적인 수납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금년 내에는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세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지금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징수율이 다른 징수율보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독려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만큼 이왕 고생하시는데 징수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잘못 계산함으로 인해서 교통유발부담금 7,157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해당 과장님으로서는 부담금 산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거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되고 그것이 개인 소유자별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100㎡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상업용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 계수는 어떻게 산정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정 방법에서 연면적 해서 단위부담금이 있고 교통유발지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4.48, 일용용품 소매점인 경우는 1.66, 음식점은 2.48, 일반업무시설은 1, 그렇게 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해당 업소에 따라서 여기에 대입해서 산정하면 되겠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것은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가장 문제는 부담금 경감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컨대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을 하고 있다든지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5부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승용차의 이용률이 점차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시차출근제, 또는 통근버스 운영 이런 부분의 경감비율이 전부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업체의 내용을 전부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감비율을 적용하게 되죠.
강일원 위원 부천시에서 500만 원 이상 부과되는 대상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련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또 부담금 경감은 프로그램화가 돼 있다고 했으니까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자료를 다루다 보니까 일부 부과가 된 후에 소유권 변경이 됐다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면 다시 변경부과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5쪽에 일방통행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방통행 확대실시가 우리 부천시 연례행사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임해 오셔서 보니까 이 방법이 정말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권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역시 이 부분도 저희가 한정된 도로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교통량의 원활한 흐름이라든지, 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행정에 대한 효율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1,388개 구간을 지정해서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년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부 현장 실사와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투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부분은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투표까지 해서 과반수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통행을 확대실시 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물론 찬반투표를 해서 따라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차장 증설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늘어서 쫓아가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증설하고 있는 것하고 차량 증가율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 증가로 인해서 쫓아가지를 못한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차량을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시설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내 집 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으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도로자원 한쪽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대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왕복할 수 있는 도로를 주차장이 모자라서 일방통행으로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꼭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대 실시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여튼 저희도 한쪽의 의견만으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일일이, 해당되는 각 호에 설문지를 발송해서 개별 의견을 전부 청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몇 퍼센트 이상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부분을 공지를 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방통행을 안 해도 되는 곳인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조규양 위원 다음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대해서요.
  노선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그 업체에서는 수지 타산 여하를 떠나서 시간대별로, 분별로 정확하게 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분 단위도 있고 20분 단위도 있고, 최고 몇 분이 제일 늦은 시간으로 배정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늦은 시간이 40분대까지 있습니다.
  보통 제일 짧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5, 6분대로 진행이 되고 40분대까지 분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20분대, 30분대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는 현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방침으로만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가, 이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김덕균 위원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 담당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해서 소사구 소사본동 쪽에 149면의 대형버스차고지를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이 지금 잡힌 것으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소사본동 차고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사동 공영차고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북부역 버스공영차고지가 우선이냐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소사동하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덕균 위원 북부역 소신여객 차고지요.
  어떤 게 우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덕균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소사동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가는 차고지고요.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번 종점인가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게 소사동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22번인데, 22번 버스정류장을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140면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3개 버스가 있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버스업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민간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만들어서 원활하게만 한다면 굳이 우리 시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보면 거의 도시개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GB 승인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도 저희가 직접 협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 만드는 과정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게 그 자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국비는 4억 2천만 원이고 나머지 31억 원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나중에 예산 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가 35억이 듭니다.
  그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19억 5천만 원인데요.
  국비가 4억 2천만 원 정도고 시비를 15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동기가 북부역에는 부천시가 시로 승격될 때부터 상업지역 내에 소신여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일찍 과장께서 나왔었는지는 모르지만 5시 10분쯤 나가니까, 물론 움직이기 위해서 걸린 차도 있지만 밤새 틀어 놓은 차량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덕균 위원 그런 차량들이 이제는 조금 멀더라도 다른 차고지로 옮겨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다시 해서 그쪽은 상업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팔아서 또 다른 지역을 확보해서 사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시에서 꼭 예산을 세워 줘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외곽 지역으로 조금 내보내 주고, 만약에 북부역 버스터미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판다고 가정했을 때, 버스가 그래도 노선별로 몇대는 서서 기다렸다가 다음 차가 오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도로과나 교통시설과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로과나 교통시설과, 교통행정과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부천의 관문인 제일 가운데에 소신여객을 저렇게 놔두고 주차공간을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소사동 산 몇번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 31억을 들여서 거기에 특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차시설 하는 곳이나 도로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북부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늘리면 버스노선별로 올 수 있는 것, 다음 차가 와야 그 차가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음 차도 안 왔는데 그 차만 먼저 떠나고 많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역할을 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15일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타 지역 영업용 버스가 부천에 와서 장기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사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고민 중인데요.
  물론 우리가 그대로 현장에서 인지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단속직원이라고 해 봐야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위망식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여야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이네요.
  조사는 몇 대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입장이고 상당히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복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직도 하나도 안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실무진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상당히
김덕균 위원 실무팀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차량관리는 교통지도팀입니다.
김덕균 위원 이따 교통지도팀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 조직개편 전에 교통지도사업소라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때 우리 부천에 있는 관광넘버, “허” 넘버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덕균 위원 그 넘버가 인천에 가서 한 17일 동안 일을 해 준 모양이에요, 3개월 계획을 잡고 계약서를 쓰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잡아서 우리 시로 이첩을 했어요.
  1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물라고 해서 차주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확인해 놓은 게 버스 25인승 차량이 11군데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일을 하는 부서인지 안 하는 부서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15일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말씀드려서 얘기했더니 ‘네, 알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한 대도 안 한 것으로, 했으면 넘버도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직 계획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발언대가 아닌 다른 데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 인원 및 장비 현황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시청에서 단속자나 단속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차량에 대한, 일반 승용차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 전부 위임을 해 줬는데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책임하에 단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왕 해 준 것은 그쪽에서 자료가 한번 나왔으면 됐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부 구청에서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공개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면 3,145대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네, 여기 있네요.
  3,145대인데 개인택시가 이번 1월에,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백 몇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행하게 된 배경은 2004년도 말에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총량제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택시 공급의 총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일단 용역 발주를 했고 또 용역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의견수렴,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운수관계 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고 또 시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5년간 증가되는 총량이 354대로 결정됐는데요.
  택시종량제 시행 방안에 보면 그것이 경기도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협의공문이 발송된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2005년도 개인택시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만약에 백 몇대라고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 법인에게도 비례를 해서, 지금 988대가 법인인데 거기도 비례해서 일부 차량 대수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개인한테만 백 몇대를 줄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택시총량제 시행 방안에 보면 개인택시 위주로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개인택시 위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위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법인택시 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법인택시의 가동률이 거의 70%, 그러니까 총량 중에서 움직이는 택시가 70~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택시도 전체적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택시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할애를 해 줘야 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왔다면 거기서 검토가 됐을 텐데 거의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주들도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 다음에 버스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역시 늘려 줬을 때 개인택시 부분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법인택시 부분에서는 늘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큰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그냥 건교부의 시행 방안 그대로 개인택시로 하는 것으로······.
  법인택시 부분에서는 양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3,145대에 대해서는 백여 대를 계획과 같이 5년 동안 300 몇대를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용역을 잘 지켰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잘 지킨 게 없는데······.
  그리고 원인을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지금 988대밖에 안 되는 법인택시가 왜 30% 가까운 차량이 서 있거나 운전기사가 없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직업의 선호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운전기사들의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와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직이 되고, 이직이 되고······.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경력 분포를 보면 대략 7년 이상 된 분들은 그래도 개인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개인택시의 공급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와서 힘들고 소득이 안 되니까 계속,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김덕균 위원 과장님, 힘들고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엉뚱한 쪽으로 대시는데, 그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수요자가 많고 택시가 적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4천 대가 넘잖아요.
  우리는 어느 시·군 면사무소 부지만도 못한 데 오밀조밀 있기 때문에 택시가 4천 대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해 놓고 그 사람들 퇴직금 비슷하게 개인택시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만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988대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개인택시만 그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인택시 3달에 한 번 세금 내는 것 보니까 4천 원 내지 5천 원 내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덕균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세금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 그렇게 내는데 회사택시 같으면 여러 대를 하고 종합소득세니 이런 것까지 내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납금도 못 채우는데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즘 택시운전 하던 사람들이 대리운전 쪽으로 발을 돌리는 것인데, 이 부분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도 공무원들이나 공개 모집을 해서라도 아이디어 창출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해서 5년 동안 300 몇십여 대 개인택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숙고를 해 보시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몇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정차 부분은 우리 구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과를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전부, 물론 차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총 체납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금년도하고 과년도 부분까지 해서 총 260억 정도가 됩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총 체납된 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돈을 못 받은 게 260억······.
  지금 체납액이 가장 오래된 것은 언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단속을 했는지 차량 대수하고 주차 대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현재 총 57억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거기서 미수가 23%, 다른 연도 보면 평균적으로 28% 정도 돼요.
  결국에는 징수를 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고 억울해서 못 낸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23만 7천 대가 차량 대수고 주차 면수가 18만 면으로 돼 있어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5만여 면은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다 불법 주정차라고 보는데, 하루에 그것만 단속을 했다고 해도 20억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7천억 정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대 물량적으로 봤을 때 차량 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수를 단순 대응했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체납액이 약 260억.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결국 징수율의 20%를 상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어느 것은 15년, 20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차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제가 작년 감사 때 분명히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라.
  못 받는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가 지난 것들, 소유자 없고 본인이 사망한 것들은 빨리 정리해서, 이것도 과년도든 전년도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충 예상되는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을 얼마로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전덕생 위원 매번 1, 20억, 2, 30억 잡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입 자체를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체적인 부분이, 물론 세입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 부담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덕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서 장부······.
  행정과장님! 찾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감사 때 물어봤는데 장부 뒤지면서 확인시켜 주고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수가 많아도 타 연도에 비해서 더 많다, 그리고 현재 260억, 정확히 한번 산출을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더 될 것 같거든요.
  몇년부터 어떻게 미수가 됐는지 근거를 제시하셔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인 면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수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동식 CCTV 카메라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단속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25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동식 CCTV는 금년도 9월 22일자에 구입을 했고 11월 30일 현재 325건을 단속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하루에 4대꼴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10월 중에도 한 40일 정도니까 5, 6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70일 잡고 4.6건.
  이 예산이 아마 전에 추경 때인가 올라왔었어요.
  다른 CCTV가 뒷면이 안 찍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니까 이것을 사 주면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몇십 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할 테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아니지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구입해 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그것 이외에 아까 김덕균 위원께서 얘기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밤샘주차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서 몇배의 효과를 더 내서 감사 때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 과장을 나무랄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CCTV 차량을 사기 위해서, 장치를 사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예산 확보해서 샀는데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성은 높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 실적은 높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찍을 수 있고 일반적인 카메라로 해서는, 보통 일정기간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3, 4분 정도를 계속 찍어 줘야 나중에 적발보고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찍고 나서 다음에 가서 또 찍고 하는, 나중에 단속 하고도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되고 나면 이의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고가장비가 투입되고 3, 4분간 계속 찍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다른 것은 고정식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가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고정식은 뒤에 있는 차가 안 찍히니까 이동을 해서 찍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샘주차 하는 것들, 모든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에 샀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차량 가격이 1950만 원 정도 되고 시스템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 4300만 원 정도······.
전덕생 위원 2300만 원짜리 CCTV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정식으로 한 게 하루 평균 4.2대예요. 그러면 단속하는 건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예산 할 적에 몇배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꼭 사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감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전 교통행정과장 출석요구 시켜서 문제를 삼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과장께서 고충을 치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고 감사 몇 달 지나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잊어먹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장비 사서 효과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단속 자체도, 실제로 중기 같은 것 단속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차원이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중기든 이런 것이든 단속을 일단 병행하셔서 관할 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리고 이 차량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직접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예방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차가 가면 그 주변에서는 다른 차들이 얼씬거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속 효과보다 새떼 쫓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에 7개의 버스노선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현재 몇 개 노선이 투입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효서 위원 인천에 요구했을 당시에 7개 노선을 투입하려고 협의가 됐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최근에 저희가 한 부분 중에 인천하고 관계된 부분은 87번 노선하고 23-2번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34번 노선하고 같이 교류하는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몇 개가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노선이요?
박효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운영되는 노선은 자료로 바로······.
  인천노선이 현재 송내남부역 쪽으로 8개 노선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상동을 지나가는 노선은 몇 개인가요? 중동에서 상동으로 지나가는 노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자료는······.
  지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7개 노선을 요구했을 당시에 인천시에서 거부해서 중앙에 중재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중재해서 해결된 게 2개 노선 아니었어요? 투입된 것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박효서 위원 잘 모르세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효서 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송내북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천버스에서 오는 것은 34번 노선이 오게 돼 있고 부천버스에서 가는 것은 23-2번하고 87번이 가기로 돼 있는데 아직 인천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34번도 아직 투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인천시에서 요청 오기를 부천시에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관공서까지만 연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 줬는데 인천시에서 굳이 송내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인천시 버스조합에서 얘기하기는 부천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버스노선 투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인천 계산동이나 삼산동, 부개동 주민들은 송내역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부천의 관공서 있는 데까지만 연결해 달라고 진정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대로 협의를 해 줬는데 인천시에서는 굳이 신화여객 34번이 송내역까지 가도록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송내역이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더 연결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부천시 버스가 인천으로 투입되는 것을 7개 노선 요구했는데 아직 1개 노선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부천버스 87번이나 23-2번이 인천에 가려고 하면 인천에서는 못 오게 막고요. 인천에 있는 34번 노선이 부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줬는데도 굳이 송내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인천시 버스조합에서는 부천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지금 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문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시하고 협의사항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운수팀장 김영돈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강일원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인천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협의를 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씩 양보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효서 위원 상동사거리에 CCTV 있듯이 고정식으로 3개소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고정식은 3개소가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고정식 단속건수 나온 것 리스트 갖고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고정식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고정식 CCTV는 지금 시청 지하 1층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단속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로써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카메라도 원격조정을 해서 360도 회전과 줌 촬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상황실에서 모든 컨트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방송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방송도 가능합니다.
박효서 위원 가능한데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방송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가끔 합니다.
박효서 위원 방송은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 안 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혀 안 하지는 않고요.
박효서 위원 1년에 한두 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무질서하면 바로 방송해서 일단 경고를 하고 아니면 계속 카메라를
박효서 위원 단속은 주로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침 09시부터 저녁 22시까지는 집중단속을 합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 팻말에 몇 시까지 단속이라고 붙여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팻말에요?
박효서 위원 몇시까지가 단속시간이라고 팻말 붙어 있잖아요.
  몇시로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공식적인 것은 22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23시 30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서 위원 팻말에 정해져 있는 시간은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7시 이후에는 인천 택시가 쭉 서 있어요.
  인천 택시가 즐비하게 이중주차를 해서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속하는 시간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낮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낮 시간에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실 17시 이후 저녁시간이 상당히 붐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17시 이후에 단속한 게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침 8시부터 23시까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게 있으면 리스트 쭉 나열해서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단속 안 됩니다.
  카메라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것 처음에 설치할 때 아주 당당했습니다, 설치하면 불법주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인천 택시는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 뭐 하러 달아 놓습니까?
  차라리 사람 시켜서 이동식으로 해서 일반 주차원들을 야간에 투입하고, 오히려 사람 투입해서 하는 게 낫지 그것 해서 뭐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단속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단속에 걸리면 제대로 내기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단속은 매일 상당량을······.
  저희가 시간대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뽑아서 드릴 것이고요. 단속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 택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적발하게 되면 적발보고서도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쪽으로, 행정처분은 인천 택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 요청을 하면 인천에서 전부 처분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단속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왕 한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무단 밤샘주차 한 리스트를 보면, 화물트럭이나 버스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근거만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담당이 나가서 밤새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파악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단속부분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 1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고지 신고하면 신고한 것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고하면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나가서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장 확인 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버스회사라든가 화물트럭 같은 경우 리스트를 보면 밤샘주차 리스트가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에 안 들어가고 무단주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차고지는 꼭 부천시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은 부천에 두고 차고지는 타 시·군에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자기는 집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고지는 저쪽에 확보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부천에 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박차를 시키면 결국 법상으로 문제는 안 되는데 나대지라든지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밤에 놔두게 되죠.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행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박효서 위원 문제는 아니지만 불법은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관내에 차고지가 있는 차량들도 거의 보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불법으로 댄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서울시 등 타 지역 차고지증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골목골목마다 밤샘 불법주차를 해 놓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역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아이들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야간에는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골목골목 대 놓은 사이로 이상한 차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조깅을 하다가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택환경이 상당히 문란해지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지역이라든가 상1동부터 상3동까지 쭉 돌아보면 이상한 족들이 많이 와요.
  큰 트럭 뒤에 이상한 차가 들어와서, 저도 문을 걷어차고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들이 사각지대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단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상당량, 거의 어떤 때는 100대 가까이도 적발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도 일거에 제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로 거의 10만 원, 20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 적발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 이런 데는 우선 단속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매번 나가 보면 그런 차량은 꼭 거기 서 있어요. 결국은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이면 4번씩 끊을 텐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도 못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계속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이 부분은 단속 실적을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심야단속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특정한 곳에 미리 할 수는 없고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단속 여력이 부족하시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늘리든, 공공근로를 늘리든 간에 대책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거기에 밤샘주차를 못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대책을 세우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되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요.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감사중지 했다가 감사계속할 때 교통행정과 할 겁니까?
○위원장 이옥수 지금 다 끝내려고 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감사계속해서는 다른 과 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옥수 하실 분 더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했다가 감사계속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작년 10월에 구청으로 넘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전체적인 통계부분은 관리를 하고 각 구에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단속업무를 직접 행하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통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혜성 위원 39쪽에 있는 단속 건수 합계가 35만 6594건이고 그 뒤에 보면 라번 부과 건수가 13만 8630건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혜성 위원 징수 체납 현황에 보면 앞에 자료 단속 건수는 35만 6천여 건이고 뒤에 건수는 13만 8600여 건이란 말입니다.
  앞에 자료는 2004년 이후, 뒤에 자료는 2004년 이후가 아니고 특별히 날짜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35만 6천 부분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합한 부분이고요.
  13만 6830건 부분은 현재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김혜성 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다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팀장님, 과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4만 1131건을 단속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291건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이의신청 부분에서 부과된 것이 3,489건 미부과가 5,717건이 있고 저희가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용을 안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게 65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맞는 거예요?
  같은 해당 연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2005년도 부분의 자료인데 여기서 이의신청 부분이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두 자료 수치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2005년도 자료에 의해서 이의신청 들어와서 부과 안 된 것을 빼고 나니까 이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건수는 아무래도 단속 건수보다는 조금······.
김혜성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구청 자료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구청 자료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혜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제가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을 2004년도, 2005년도 포함해서 계산해 보고, 2005년도 것 포함해 보고 그래도 자료가 안 맞습니다.
  또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아까 강일원 위원께서 애초에 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래도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23%, 24%, 21%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청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의신청한 게 많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데 그것이 왜 많냐,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 경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의 이의신청 건수 중에 1,300여 건은 경찰공무원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의신청, 그 다음에 120여 건은 취재차량에 대한 이의신청, 또 장애인 등 2천여 건.
  기준이 없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관내에 있는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5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 직원이 2번 이상 공무수행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봐줬다.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증 복사를 해 오면 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줬어요.
  부천시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장애인에게는 2시간 동안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갈 정도 되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혜성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 것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부과 안 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들도 특별기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기소자 검거기간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 각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시간 외에, 거기 3교대 하니까.
  예를 들면 춘의지구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쪽 지역에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타 지역에 가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고 지구대장이나 또 과장 공문에 의해서 면제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작년 11월부터 처리를 안 했고 그전에는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건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2004년도 말부터 해서
김혜성 위원 물론 교통지도사업소에서 했겠지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과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도 시의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는 단속 건수나 현황만 유지할 것이 아니고 하급기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내려 주셔서 통일되게, 단속하는 분들 맞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부천 시민이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내는 분들이 법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 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내고, 나중에 과령차량 돼서 폐차할 때 안 내도 되잖아요. 누가 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아까 박효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이 부천시에 총 5,063대.
  그런데 차고지증명이 물론 화물차라든가 기타 큰 차 같은 게 우리 부천시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에 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타 지역으로 번호가 돼 있고 주차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부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근본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노선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소 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하부공간권을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입장에서는 남쪽에 램프 돌아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쪽 하부공간을 보면 사실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영차고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쁜 땅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시민과의 접근성이 안 좋은 땅이 공영차고지로서는 좋은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까이 있으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확보만 되면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우리가 임대료 받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 집어넣을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영업은 해야 되니까 외부에 차고지 마련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런 데에 박차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공영차고지 부분을 확대해 줘야 됩니다.
  지금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박효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항시 차고지를 이용하면서 안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자기 주거지하고 가까운 쪽.
  특히 차량이 빈번이 통행 안 하고 주민들이 불편 없는 데 대는 것은 차고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곳에는 못하도록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그쪽 지역에 야간 박차하는 것을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정보시스템(BIS)이 지금 잘 운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운영은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하나의 기계다 보니까 어느 때는 장소에 따라서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년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줘요?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억 4천만 원 듭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을 한 번 고칠 때마다 줍니까, 아니면 연간 위탁비용으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이 되면 매월별로 고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김혜성 위원 고정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고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이상 유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이 와서 상주관리를 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는 전부 교통행정과 한쪽에 BIS 상황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직원이 와서 상시근무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 1월 같으면 A/S가 152건, 그러면 하루에 5건 이상 고장 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제가 이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정류장 ID번호 835번 라일락마을, 하이타운, 로즈빌은 올해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17번 고장이 났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화면 멈춤, 전원리셋.
  8월 19일도 그랬고 8월 20일, 8월 17일, 8월 12, 8월 11일, 8월 22일, 8월 24일.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8월 들어서는 10번도 더 고장 나는 거야.
  이것을 한두 번 고치다 이상이 있으면 바꾸든지 해야지 이 지역은 이틀에 한 번씩은 고장이 난 겁니다.
  무조건 위탁업체에 주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은 BIS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시간이 안 맞고 잘못 표기되고 하는 게 많은데 그 지역만 유독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팀장이 자료 한번 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17번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똑같은 내용, 하나 틀린 게 있네요.
  화면 멈춤에서 꺼짐으로 딱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다 멈춤이고 리셋, 전원 고장이에요.
  자료만 이렇게 제출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파악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많이 고장 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냥 용역 줘서 맡겼으니까 거기서 A/S 당연히 해 주겠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이것 전국적으로 처음 했다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고 가고 우리가 또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잘 맞아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BIS 중에 아예 대상 자체도 놓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게 있어요.
  이것이 A/S의 범주에 어떻게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고장이 났고 이렇게 장부정리를 하고 있는지 까지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것이지만 일례를 들어서 정명고등학교 아래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누가 와서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지 관찰조차도 안 한 게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혜성 위원께서도 내내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서비스헌장에 보면 행정서비스의 기본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영 위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가 8층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뭐라고 부착돼 있냐 하면 “행정서비스헌장 표준이행표”가 부착돼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위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기본은 공무원증 패용이다.”
  이것은 시청 1층부터 맨 위층까지 계단에 다 써서 부착돼 있어요.
  오정구청, 원미구청 다 써 붙여 있고 소사구청만······.
  아, 원미구청만 “행정서비스는 얼굴이다.”,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제가 잠깐잠깐,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본청을 갔다 왔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교통행정과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공무원증 패용하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나······.
  제가 볼 때 10%가 안 돼요.
  차라리 교통행정과 정문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떼버리든가 아니면 정말로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공무원증 패용이라면 부착을 시키든가.
  이것은 공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과장님께서도 패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전화벨이 세 번 이상 울리지 않게 전화를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진짜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6쪽입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그간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 9천여 건에 대한 단속을 했고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이 자료에 준해서 행정사무감사 20쪽을 보면 시내버스의 임의 노선변경, 연장, 단축, 운행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이 2005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적이 없으면 좋죠.
  그런데 86만 부천 시민들이 생활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난폭운전, 신호 무시하고 끼어들기 좋아하고 머리만 들이밀고.
  제가 얼마 전에 도당사거리에서 한 10분 정도 서 있었거든요.
  제가 카메라가 있었으면 몇컷 찍었으면 좋으련만······.
  보통 신호 무시하고 가는 버스들, 제가 볼 때 10대 중에 8대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많아요.
  그만큼 단속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속이 신호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요즘에 아주 엉망이에요.
  일단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자료 21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조치 완료된 것, 조치 중, 처리 불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구역 외 영업은 택시에 관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승차거부는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승차거부는 택시가 주로
이재영 위원 합승도 택시고 부당요금 징수도 택시고, 정류장 외 정차는 버스네요. 그렇죠?
  과속, 난폭운전, 둘 다 해당이 되고 불친절도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문발차도 둘 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개문 부분은 거의 버스죠.
이재영 위원 배차시간 미준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버스죠.
이재영 위원 무정차 통과, 버스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도중하차,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런 부분은 택시하고
이재영 위원 택시 승객하고 택시 안에서 싸움하다가 내려라 말아라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영 위원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공히 같은 것을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거의 이것도 택시 부분이 많겠습니다.
  거의 양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재영 위원 우리 부천의 자랑거리입니다.
  무엇이? BIS가. 그렇죠?
  자랑거리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주로 이 BIS는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마 주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선은 현재 BIS 부분은 시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이런 기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몇번 버스가 몇번째 정거장을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버스의 정시성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도로나 이런 여건상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가 도로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정확하게 몇시 몇분에 어느 정류소에 도착이 된다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데 우리 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IS라는 부분이 시민들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만약에 이것이 지하철처럼 정시성이라는 부분이 정확하다면 사실 BIS라는 부분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거꾸로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주목적은 정시성 확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BIS를 도입해서 좋은 상도 많이 받았고 시민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매일 매일 판독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 내에 상황실이 설치돼 있어서 전담 직원 실시간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판독한 결과는 나오나요?
  예를 들자면 배차시간을 미준수했다든가 또 무정차로 통과를 했다든가, 또는 도중하차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범박, 괴안, 대장동, 오정동, 고강동 등 도심 외곽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은 시간이 11시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확 돌아버리거든요.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BIS 시스템에는 그게 판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판독을 한 결과 그런 건수, 노선단축을 하고 도중하차를 하고 도중회차를 하고 이런 건수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어떤 A라는 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정류장을 가야 되는데 8개 정류장에서 회차했다 그러면 이 차는 그 시간대에 9번째, 10번째 정류장에는 체크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버스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안 한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재영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시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시성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고 사실 이 양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부분까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BIS가 도입되고 나서 바로 문제를 삼은 거예요.
  판독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면 판독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업체별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열거해 드린 그런 내용들을 일순 해결을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운행한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나와서 최소한 도중회차를 했나, 하차를 했나, 정시에 출발은 했나 이게 확인이 돼서 업체에 결과를 통보는 해 줘야 돼요.
  당신 업체 몇번 노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과태료 물릴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예를 들어서 자기 노선을 제대로 가지 않았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부분은 교통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가야 할 정류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처분대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요, 그것은 됩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팀장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노선 운행을 하겠다는 부분을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옥수 자, 담당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BIS 판독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CCTV 말고 BIS.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장 이영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때 그전에는 단속요원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제도가 바뀐 다음에 무인 CCTV로 사진 촬영을 해서 부과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판독자료를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운수팀장이······.
이재영 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여객운수사업법상 무정차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BIS 판독 결과 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버스가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 통과를 했다면 그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과대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단속요원한테 적발됐을 때 행정조치 내용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네.
이재영 위원 지금 BIS로 판독한 결과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예요.
  그동안 과징금·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 못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왜, 최소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 권고, 경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인센티브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냐,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감사 때나 수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달라요.
  과태료·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벌써 1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더욱 이것을 판독해서 결과물로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했어야죠, 단순한 경고나 권고 차원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그러한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은 안 됐습니다마는BIS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위법을 했다라고 판단되면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의 법 유권해석이 달라서 어떤 과장은 부과 못한다고 했고, 현재의 과장은 부과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그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BIS에서 나온 출력의 결과가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증거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부과해야죠.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시정명령, 권고, 경고, 그리고 잘한 업체에게는 인센티브 주고 계속 적발이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는 노선 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장 민화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이재영 위원 아까 김혜성 위원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49쪽입니다.
  이것 어느 업체가 위탁을 맡아서 A/S를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주)로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이 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해서 장착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이재영 위원 로티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줍니다.
이재영 위원 연간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연간 2억 4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애초에 이것 설치할 때 이 분들이 설치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관리를 몇 년간 맡게 돼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관리는 그러니까
이재영 위원 위탁 말고.
  처음부터 위탁을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자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 난 것,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A/S의 공식적인 보장기간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수임료를 주고 거기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BIS를 신설하고 나서 A/S를 이만큼 했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까지 총 비용이요?
이재영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팀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옥수 팀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2004년도 2월에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200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혼합돼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유지보수 용역을 맺은 게 2003년도고 2004년도에 두번째 맺었습니다.
  2003년도분은 자료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2004년도분은 2억 4천입니다.
이재영 위원 2005년도 것은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2005년도 것은 아직······.
  2004년도 계약한 게 2억 4천이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2억 4천이고 그전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올 4월부터 내년 2월 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5년도에 얼마에 계약했느냐니까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2억 4천만 원에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2004년도라면서요.
  지금 2005년도예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2005년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5년도에 계약한 게 2억 4천이에요?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2억 4천 가지고 A/S를 다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더 이상 추가비용 없이?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추가비용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이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요구하면 주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앞으로 그런 예산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가 뭐냐 햐면 불특정하게 사용을 하다 훼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쪽 A/S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평생 물건이 되겠어요.
  1년 내내 이렇게 하자가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하자가 많이 나지, 기계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교통기획팀장 배덕모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 하는 것들은 전체 투입비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는 게 적정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내에 설치된 이 시설물이 BIS 관련된 것만 해도 한 4천 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현장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비용으로써 이것을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대시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즉각, 즉각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된다면 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쪽에 보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버스, 전세버스 차고지 과장께서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장비차량 차고지도 담당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량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장비차량은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전세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따가 차량관리과 할 때 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전세버스 주차장도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꽤 심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대책방안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공간이 확보되더라도 워낙 도시가 거주지와 근거리에서 밀집화되다 보니까 민원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중에서도 전철 남쪽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동단계에서부터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대형 전세버스나 화물차들, 건설장비들이 아까 박효서 위원이 질의한 대로 차고지는 서울, 광명, 인천에 돈 다 내고 와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주차하고 이리 와서 다시 또 가고 그러겠냐고요.
  다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분들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그러한 차고지나 공동주기장이나 이것을 수단과 방법 없이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아까 BIS의 판독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징수할 수 있다, 팀장님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6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 체납과 관련한 이런 것도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씀으로 해서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없어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다시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내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등” 이렇게 하셔야지 운수사업법이라고 법전 찾아보니까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과태료를 위반차량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행정 관할 팀장님은 부과할 수 없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명문화돼 있는데 그것을 감사장에서 있네, 없네,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부과처분을 한다면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상가상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최소한의 경고, 권고, 시정명령 정도는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업체도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후의 문제고 우리 강일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따 감사중지 시간에도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회의를 하는 주무과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의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회의도 하기 전에 회의장에 들어와 있어서 회의를 못하고 장소를 2번씩이나 옮겨 가면서 하다가 1시간 20분 늦는 바람에 온 위원이 회의를 못하고 중간에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온 시민들이 한쪽 의견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의견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찬성, 반대가 한꺼번에 회의장을 점거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날 주민들이 찬성 쪽하고 반대 쪽하고 막 들어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날 상황을 좀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본의 아니게 그날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일단 사과드리고요.
  찬성 측은 법인택시의 노조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게 8개 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왔고요.
  여기서 찬성이라는 부분은 상정한 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법인택시 8개 회사고.
  반대는 개인택시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택시는 대개 보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택시를 거쳐서 나가지만 이분들이 일단 나가서 개인택시를 받게 되면 입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오늘 내가 여기 몸담았을 때는 양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딱 받는 순간에는 또 이게 바뀌어서, 어제는 법인택시 대표로서 양을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받고 나면 양을 늘리면 안 된다고 똑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날 참석하셔서 굉장히 어려운 저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물론 양쪽의 의견은 듣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 다음에 화물, 운수 관계자들 관련된 사업자들도 전부 불러서 중간설명회를 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을 거쳐서 단계별로 진행돼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 올린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찬반에 대한 참여 인맥의 현황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어디가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 찬성이 많냐, 반대가 적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냐 이게 중요한데 찬반이 있는 것을 사전에 몰랐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그전에 의견수렴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운수 관계자들의 의견은 들었다 해서 이날은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날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미 그때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측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했다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면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설명회 때 해소가 됐으니까 오늘은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지나간 것은 한 번만 죄송하고 2번은 죄송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총량제 지침에 의해서 그날 확정된 부분을 경기도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도 시민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말을 하면 찬성하는 사람도 자기 생업이니까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나 찬성이나 똑같죠. 그 사람들 다 자기 생업이니까.
  그게 그 사람들 직업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지해서 찬성, 반대 쪽이 자꾸 충돌하지 않게 하고 특히 그런 민감한 날은 사전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도 해 줘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BIS를 확충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우리가 BIS를 설치함으로 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설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강일원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 감독 면에서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BIS, 버스가 그 정류장에 정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회차를 해버렸다거나 하면 대중교통 편의질서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BIS 시설을 확충한 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계도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판독을 해서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확인해서 바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BIS 유지·관리·보수의 위탁을 로티스가 맡는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2억 4천이라는 위탁금액의 산술근거는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
이재영 위원 어떻게 해서 2억 4천이 나왔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 내역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하자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자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각 정류소에 설치한 그런 부분이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연간계약이 됩니다.
  그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BIS를 유지·관리·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로티스밖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저희가 확인하면 그 한 업체는 아닐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을 하는 업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내준 부분은 직접 여기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유지 관리는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인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관리비, 그 다음에 업체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계약을 하다 보면 일정한 마진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플러스알파 유지보수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이게 특허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경쟁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많다면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두번째는 정산하는 방법.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 시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그 보수금액에 따라서 정산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상시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비용 쪽으로 넣어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수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건수당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BIS를 시설한 그 업체에게 당분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설한 것도 적격업체이기 때문에 했지만 관리까지 계속적으로 맡기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할게요.
  이재영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월별 보수비용, 인건비 빼놓고 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자재 구입비용이라든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혜성 위원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매월 얼마씩 주도록 돼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자재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력만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 반 만에 17번 이상이 생겼던 그 지역에 새로운 기기를 사서 부착을 하면 잘 들어올 것을 그 업체로서는 자꾸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더 들어가면 시에서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덜 들어가면 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별도로, 자재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 이권재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상열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승봉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시설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현황 파악은 다 되셨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21쪽에 소사동 32번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과장께서는 집행해 본 결과 신년도 예산 집행이 회계과 조달청 발주까지 몇달 후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간단한 것은 약 1개월, 저희가 의뢰해서요.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을 거친다고 그래도 3개월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은 윤 과장이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저긴데 이 공사를 처음부터 쭉 지켜보면서 거의 6개월을 소멸한 것으로 보고, 집행부의 계획 미숙 내지 미비로 인해서 지연돼서는 안 되겠더라 이것을 건설교통국의 모든 과장님들한테도 각별히 예고를 해 드립니다.
  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하고 설계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집행부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그 공사는 문제점 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계 미스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어떠한 기술적인 경력과 노하우를 갖추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더라, 지체되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사인데, 여기 보면 내년 1월 7일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여유 있게 마칠 수 있는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윤 과장한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우리 시의 공사 집행이 참 마음 아프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 면수를 전에 듣기로는 100면 이상이 되어야만 주차관리팀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하에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저희 주차관리원을 배치하는 기준 말씀이시죠?
조규양 위원 네, 면수가 50면일 때도 주차관리원 다 배치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50면 이하는 그냥 자유개방 하느냐,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 기준은 없는데 최소한 40면 이상이면 관리원을 배치해서 병합 관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이 40면 또는 30면일 때에는 다른 구간까지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관리원을 배치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로 기존에 시설해 놨던 원미2동 지하주차장하고 심곡3동의 비둘기주차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원미2동 지하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공사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데 방법이 잘못됐고, 비둘기지하주차장은 그런 대로 구조물 공사는 잘됐는데, 한번 방문해서 제가 말한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소사동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으로 돼 있고 또 기술 경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니까 담당 책임자한테 이 부분을 확실히 해 달라고 당부해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4호, 6호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 있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지금 1순위 업체에서 상고했어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보고서에 있듯이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자로 최종판결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 날 접수날짜로부터 2주까지 패소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완전히 판결나는 것으로······.
박병화 위원 며칠까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11월 27일자로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 기각 통보가 왔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LG백화점 먹자골목 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병화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하고 콘셉트가 안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 피해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업체 잘못 지정해서 소송까지 가서 지금 얼마나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언제 정도면 완결될 것 같아 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판결 확정을 12월 12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상단을 구성해서 지정 우선협상대상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민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 판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1순위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감사자료 87쪽이요.
  민간자본 보조금 해서 민영주차장 및 내 집 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해서 13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주차장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적어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이 생겼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배경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민영주차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10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시행하는 내 집 안 주차장 사업으로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인데 민영주차장 유치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박병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강일원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11월 3일 1심 선고가 됐네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판결문은 언제 수령하셨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11월 3일에 판결된 것을 저희가 1차로 수령한 것이 3일인가 4일 후에 받았고, 행정집행정지처분에 대한 판결문은 11월 5일인가? 한 2, 3일 후에 받았습니다.
강일원 위원 어쨌든 간에 확정이 됐다 이거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확정이 됐으니까 사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전에 이재영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전 위원장이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투자시설사업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평가 1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지정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이 됐을 때 승패의 문제까지도 논란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혀 소송상의 문제가 없다.
  우리 시로서는 100% 승소한다고 아예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소송으로 인해서 혹시 담당한 업무과장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 데도 굉장한 차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송하면 100%, 평가 1위 업체가 소송해도 우리 시로서는 자신 있게 승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말대로 승소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승소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 말대로 이게 승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생겼으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강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사업 수행은,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겁먹지 말고 해당 과장으로서 과감히,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바로 공영주차장 민자유치사업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범수 과장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히 의회에서 의견 내면 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을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이요.
  부천시에 57개의 초등학교가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그중에 56개소는 안전시설이 완료가 돼 있고 1개소는 안 된 것이 맞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이것을 작성할 때는 113쪽 25번째에 있는 상미초등학교가 미정이었는데 11월 말경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7개소 모두가 지정 완료됐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정 완료되면 이게 스쿨존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57개소에서 스쿨존이 완료된 곳은 몇 군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117쪽에 보면 거기에 사업 공사년도까지 16개소가 완료됐고 2005년도에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스쿨존 시설하는 게 항목별로 있죠?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거기 뒤에 보면 교통시설, 교통신호등, 주차선, 그 다음에 각종 안내표지판,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실상 초등학교 주변이 사고다발지역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마음만 먹으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금방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벌써 지지부진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이것은 저희 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있고요.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집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 전액을 투자해서 먼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집행 계획은 시에서 짜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짜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거꾸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짜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짜서 하겠다,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를 다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면 중앙에서 이것을 캔슬 시키나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거기에서 별도로 안배해서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도록.
박효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틀을 정하고 시급한 데부터 정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고등학교 정도야 그렇다 하지만 초·중학교 주변에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어요.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상태고, 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계획 세워서 다 집행하면 안 돼요?
  학교 57개소 정도 중에서 나머지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해도 되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2006년도 예산에 12억 9천만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앞으로 더, 한꺼번에 요청하도록······.
  2006년도에 가서는 2007년도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올라갔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몇 개소를 할 계획으로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 시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국비를 받아서 해야 돼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그래도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서 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알겠지만 초·중학교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몇년씩 질질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년 동안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하여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까짓 것 나머지는 시비 들여서 해도 되겠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국비에만 의존을 할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효서 위원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학원 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신데 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내 집 안 주차장을 만들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나요?
  2004년도에는 상당량을 쓴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2005년도에는 어땠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2004년도에는 5억 중에서 2억여 원이 남았고 2005년도 10월 말까지 1억 6천이 집행됐습니다. 주차 면수는 202개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대체적으로 구도심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나마 차를 어떻게든지 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육책으로 해 놓은 것인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지금은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간에 주택 위주로 되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나 기타 주택이 아닌 시설들이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안 주차를 하도록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조례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류재구 위원 빨리 개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도 몇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요건을 충족하면 될 텐데 단지 조례 내용에 포함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안 해 준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바로 보완할 용의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25쪽 상단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견인조치 건수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1,761건에 3만 원 하니까 세수가 얼마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번에 전덕생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의 폐해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이용 효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중적 세 부담 같은 것들이 초래 된다 이런 폐해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런 방법으로 견인조치를 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편리함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차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냥 비어있는 그런 곳에 잠시 주차한 것을 견인조치 함으로써 이용률을 계속 낮게 만든다고 하는 민원성 문제제기가 계속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낮에 빈 주차장으로 놔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간정찰제라든지 야간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낮에 빈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견인할 때에는 견인차에 대한 소유주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반드시 이행해서 불쾌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이용 효율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높여 줄 필요가 있어요.
  낮에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잠시 주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견인해 간다 그러면, 물론 그게 우리 시민들이 아닌 경우야, 서울 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이더라고요.
  서울은 대체적으로 외지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느끼기에 외지 차량이 와서 공짜로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책을 만드세요.
○교통시설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성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임명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박헌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신은호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과를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내지는 확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병화 위원 과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 매스컴에서 그렇고 내년도에 도로에 대한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의 도로공사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당연히 차질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보조사업이 매년 2천억 상정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올해는 자체사업을 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37개 시·군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한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조금씩 배분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또 필요하다면 각 시의원님과 같이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를 과장께서 하셨는데, 도로개설이 늦어지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되거든요. 지금도 불평이 말도 못해요.
  혹시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시의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자료를 확인하셔서 이 관계를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멀뫼길사거리, 그러니까 역곡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면 그 노선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각정리도 하고 해서 소사동 17호 외의 2필지를 추진을 하다가 딱 그쳐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부천시의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대로 방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확인하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저는 질의보다······.
  어쨌든 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오정대로로 해서 부천역남부광장 조성까지,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역곡고가도로 확장공사,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정말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셔서 차질 없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주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강일원 위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44쪽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이 있는데, 하부공간 자체를 도로로 봐야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지목상 도로입니다.
박효서 위원 기존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몇개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12월 중에 도로공사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할 단계까지 왔는데 하부공간을 부천시에서 넘겨받으면 개발을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될 텐데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쪽에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교통과장님, 거기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관리시설을 철거해야 할 텐데 완전히 돔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 내부에.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철거 계획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로써는 없고요.
  지금까지는 주택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철거하도록 압박을 가했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외곽순환도로 하부의 도로를 쓰기 위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개발과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각 관련 부서 TF팀을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도로과가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만 협의가 됐는데 TF팀이 구성되면 부천시에서 하든, 도로공사에서 하든 결론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로과에서는 거기에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다만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서도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넣겠다, 시에서 용역까지도 해서, 용역 결과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유치돼야지 도로공사에서 물류센터라든가 자동차 관련시설을 넣으려고 지금까지 집요하게 온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 놓고 우리 시에서 주차사업을 하겠다고 주차장을 넣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만약 계획이 잡힌다면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께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도 그 부분에서는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김평국입니다.
  행정지원팀장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따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철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철공사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고생이 많으시죠?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하여튼 공사 진행이 활발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도 뿌듯하기는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걱정도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시 예산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까?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내년도에는 지하철사업에 1천억 정도가 소요돼서 국비를 650억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에 긴축예산 때문에 약 55%인 360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부천시는 거기에 대한 약 40%, 240억 정도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에서 지하철 관련돼서 예산을 주려면 그에 따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저희들이 경기도 예산담당관에 수시로 방문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부천시뿐만 아니라 경전철 추진하는 데가 광명이나 의정부, 하남, 용인 등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전부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는 도비 지원 마련을 위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을 금년 7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인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하여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역 업체는 몇 개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대림산업 외 3개사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그것은 컨소시엄······.
박효서 위원 아, 컨소시엄 말고 따로 2개의 건설업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네.
  701공구 대림산업에는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한준건설이라고 해서 230억 정도 들어가 있고 703공구에는 운양건설이라고 해서 2백억 정도 도급액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우리 관내에 대기업체가 5개 들어와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4개 업체입니다.
박효서 위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개 업체에서 하나씩은 관내 업체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는데 입찰 안내할 때 거기에 대한, 조달청에 보면 광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심사할 때 지역 업체를 활용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10% 정도 더 상향시켜 주거든요.
  이게 지자체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광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는 경기도에 묶여져 있어서 4개 업체 중 우리 부천시 관내에 3개 공구사가 되겠습니다.
  702부터 704공구가 부천시 관내인데 거기에는 경기도 업체가 하나씩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중에서 관내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많죠.
박효서 위원 많아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몇 명이에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인력고용은 한 2,700명 정도 고용을······.
박효서 위원 지하철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연인원이요.
  현재까지 2,700명 정도,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물품자재 대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장비 같은 것은 97대 해서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박효서 위원 1억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아직 초창기이니까요.
박효서 위원 시장께서도 항상 업체도 참여시키고, 종사원들도 많이 투입시키고, 자재도 그렇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또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실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천에서 하는 공사에라도 최대한도로 투입을 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제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감사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는데.
  소사-원시 간 지하철 환승역 위치가 소사역 중심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의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고요.
  역시 1·2공구가 턴키베이스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확정 상태인데 이게 빨리 안 되면 역세권재개발 문제 등에 애로사항이 커지게 되므로 부천시가 주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구간이므로 이런 부분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고, 물론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이부훈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성대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최해옥입니다.
  방치차처리팀장 이자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하고 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도하고 계도하는 데 행정행위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2가지만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관리과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다고 업무분장에 적시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부천시 자가용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서 교통난이나 주차장난 등 여러 가지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장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지금 과태료 체납 건수로만 볼 수 있고 대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강일원 위원 그것을 왜 면밀히 파악해야 하느냐 하면 이왕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만큼 기본적인 책임보험마저도 안 든 차량은 무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된 차량으로부터 시민들이 다쳤을 때는 민사상에 있어서의 보호, 형사상이야 뭐 수사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가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과속 감시카메라에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경우 범칙금 내지는 검찰에 송치하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 났을 때 수사관서에서 처분 결과를 우리 행정 관청인 부천시에 통보하는 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교통사고 건은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또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데에 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주소를 둔 차량 중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 중에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량관리과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책임보험 내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저희는 파악이 안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랄지 혹은 「도로교통법」이랄지 위반돼서 수사관서로부터 미가입 차량이라는 통보를 받는 데에 의존해서 미가입 차량을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3번씩 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1회에 보통 2천 내지 3천 건이 되거든요.
강일원 위원 그러면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인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도, 결과적으로 책임보험마저 안 드는 차량 소유주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납부한다는 것은 아주 저조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강일원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 내지는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정말 무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잘 지도하고 계도를 하셔서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56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량의 실적을 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현장 실태조사라고 해서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하는 일을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한 내용과 민원인들로부터 제보돼서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한 것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제보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은 2명이기 때문에 직접 발견은 좀 적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행정관서에서 나가서 며칠 동안이나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넘버를 대조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단방치차량을 어떻게 조처해 달라고 하는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고는 현재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차량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요.
  두번째로 무단방치차량에 일단 경고 문구를 붙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되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경고를 보통 열흘 정도 붙여 놓고 20일 정도 사이를 두고 추적을 합니다, 차량 소유주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고 처음 신고일로부터, 경고장을 붙인 날로부터 40일 정도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해 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제가 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실은 이렇게 40일 동안까지 처리기간을 늦춰 놓은 것은 현재 도시구조상 옳지 않아요.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나중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워낙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고 40일 동안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게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면 실례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
조규양 위원 아주 버리는 차, 폐기하는 차량, 무단방치차량을 정의를 내리자면······.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법상에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놔둔 차를 방치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실적보고서 56쪽에 3가지 처리대상이 나열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더 설명하자면 도난차량도 있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버리는 차, 또 운행 되는 것도 요새 사업 불경기로 인해서 운행을 못하고 방치해버리는 차 이런 종류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처방안이 40일 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미숙한 거예요.
  제가 실례를 들어서 소사동 32번지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무단방치차량이 한 7, 8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을 지키자면, 융통성이 없으면 진짜 40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료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일단 사진 찍어 놓고, 좀 이동시켜 놓고 공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리 원칙대로 한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면 법률적으로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 예방조치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자가 폐기차량으로 버려도 책임이 없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이런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부천시 담당 과장님과 팀장들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위원님 말씀
조규양 위원 그냥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인데요.
  자동차 번호판 등록 수수료 책정기준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책정하게 돼 있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
이재영 위원 맞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자동차 번호판 등록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혹시 연구용역비를 준 적이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과거의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과 인건비, 재료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
이재영 위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와 협의 내지는 등록대행자에게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구용역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권고도 못하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 등록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용역도 주지 않고 용역 결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용역을 줘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대행자와 협의를 하고 내지는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276쪽을 보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대가 중형차예요.
  대형차는 6,380대, 소형은 8천, 나머지 25만 대가 중형인데 안양의 예를 보면 소형과 중형은 탈·부착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아, 대형도 마찬가지로 안 받고 있네요.
  의정부는 봉인료까지도 안 받고.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2005년도 10월까지 2억 6900만 원, 2004년도에는 토털 3억 29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자에게 지급한 제작비가 그 정도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참고하시고, 더 중요한 것으 198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23년 전이죠.
이재영 위원 85년이니까 24년째 접어들었네요.
  24년 동안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위탁업체가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
이재영 위원 맞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99년도의 관리사항만 저희 시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관리사항이 우리 시로 왔으면,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도에서 관장을 하다가 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사자는 누구예요? 위·수탁계약당사자.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위·수탁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허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허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관할청이 99년도에 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장이죠.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99년이면 지금 몇 년이야?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6년 정도 됩니다.
이재영 위원 문제 있지 않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 당시에 도에 등록돼 있는 것을 그냥 추인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 번 지정하면 못 바꾸나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그런 것은 아니고 경쟁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을 다시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수 있겠네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공고를 굳이 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다른 업자가 나도 좀 해 보겠다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아니지.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24년 동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이야 경기도에서 담당을 했지만 시로 왔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자면 지정하는 게 연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이재영 위원 그 자체에 문제가 있죠. 큰 문제예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하면 도대체 먹혀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아.
  자료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고.
  지정업자가 특허를 내서 그 다음에 실용신안을 받아서 이 제작업체만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행정처리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신경을 써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2가지입니다.
  일단 연구를 줘서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하자가 없게끔 해 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업체에 이렇게 24년 동안 번호판을 교부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입니다.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남궁현입니다.
  복구지원팀 최명원 팀장입니다.
  지원협력팀 원진철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김동헌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3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80% 이상은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강일원 위원 한국씨티은행에 80% 이상을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저희가 농협하고 한국씨티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 2개 은행 중에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관련해서 다른 은행보다는 금리가, 연이율이 좋아서 결과적으로 한국씨티은행에 예치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다른 은행의 연이율은 잘 모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씨티은행에 중점적으로 예치한 이유는 연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의뢰를 해서 2군데 중에서 1%라도 이율이 높은 은행으로······.
강일원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에 예치기관 중에서 연이율에 대한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계좌번호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현재 잔액이야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을 시키고, 심지어는 상품명까지······.
  이렇게 계좌번호를 적나라하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는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금융사고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관리를 저희 나름대로 이중금고에 보관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강일원 위원 우리 예금정보를 통보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예금에 관한 조사를 해서 통보할 때에는 앞자리만 기재하고 뒷자리는 별표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계좌번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금에 대한 금융사고를 노출시키고 또 우리 시는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염려가 돼서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국가의 재정운용기금에 있어서 국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의상 앞자리 번호만 기재를 하고 나머지 뒤의 세 자리 정도는 별표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9쪽을 보면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해서 439회 무료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러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박효서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방문을 직접 하셔서 다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저소득자 중에서 전기라든가 가스 분야를 점검하고 또 시설이 노후됐거나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교체까지 다 해 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것을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2004년, 2005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내년에도 올해 한 정도만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고,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여력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엊그제는 눈이 적게 와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왔다든지,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구청에 관계 과장을 부르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당연히 주민한테 알려 줘야죠.
윤건웅 위원 알려 줘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윤건웅 위원 어느 현역 시의원이 눈이 와서 자동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서 거기에 뭘 좀 뿌리려고 휴일에 담당 과장 연락처를 물어본 모양인데 개인정보라고 그러고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래요.
  나 누구누구 시의원인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직 여직원이 그런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시키든가 단단히 이르세요.
  현역 시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과장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과장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예요?
  지금은 아무거나 다 개인정보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생기니까 걸핏하면 개인정보라고 버티고 그러는데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어제 원미구청 당직자 중에 여자 당직자가 그랬대요.
  원미구청에서 여자 당직자들이 어제 나 현역 시의원 누구누구인데 여기 눈이 많이 와서 자동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염화칼슘 좀 뿌리게 전화 좀 할 테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여자 당직자라고 그러면서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그랬대요.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맞느냐, 전화하는 사람이 틀리냐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근무 중에는 행정전화가 있으니까 행정전화를 가르쳐 주고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폭우나 폭설 같은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적에 시의원이 전화를 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끝끝내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알아내지 못했는데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키세요.
  특히 어제 원미구청에서 당직한 여직원 같은 사람한테는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고 발생시에는 응급복구를 신속히 하는 업무라고 봅니다.
조규양 위원 네, 맞습니다.
  더 단적으로 표현해서 예방점검입니다.
  하여튼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편하지 못하고 또 사고가 나지 않으면 행운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년도에 CCTV를 몇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몇 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50개인데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후에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직접 부딪쳐 보니까 소명지하도 부분이 취약한 곳이니까 해 달라 그랬는데 설치장소로 선택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 장소를 수렴을 잘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지 설치를 해 놓고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잘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참고로 소명지하차도는 금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도 저희가 설치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소 선정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항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영 위원 한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8쪽인데요.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개인에게도 방독면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국민용도라고 해서요.
이재영 위원 이것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사실 개인한테 지급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좀 안 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점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이재영 위원 방독면 사용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지금 민방위 교육시에 실기 분야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방위대원들에게 이것을 지급했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방위대원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민방위 최초 편입대원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로 처음 편입이 된 대원한테 개인소장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구청 감사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그렇게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이재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초로 민방위대원이 된 사람들한테 나눠 줬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각 동사무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다음에 동별로 방독면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기준이 있나요?
  인구수 대비, 면적 대비, 세대수 등등 이런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지급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라든가 또 취약지역, 암모니아가스 공장처럼 위험한 공장이 있다든가 그런 데는 좀······.
  도당동, 성곡동, 신흥동 같은 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방독면을 많이 지급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광택 공장지역이 주로 밀집돼 있는 데예요.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경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망 체계구축, 대중교통수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교통시설관리, 사람 중심의 교통 안전시설 확충, 신교통수단인 지하철 공사의 완벽한 추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안전망 구축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인 점을 유념하시어 도로시설 분야에 있어 주간선도로에서부터 국지도로에 이르기까지 연계된 도로망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교통용량을 확대하는 시책의 개발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분야로써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신호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 대중교통수단의 질적·양적인 면에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함을 피부로 체감할 있도록 하시고 목표년도에 지하철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 진행과 첨단기술이 접목된 ITS 구축사업 등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역곡역 남부광장은 협소하여 버스의 회전, 환승의 여건 부적합 등 서울, 인천 방면의 다수 전철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도로과, 교통시설과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노선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의 노선단축, 노선변경, 노선통합 등과 광역노선의 신설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의 불균형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후 자동차를 압류처분 하거나 업체별 유류지원비 지원시 체납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격려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원미구 심곡2동 소재 소신여객 자동차 차고지에 대하여는 도심지 내에서 차량 공회전에 의한 소음 유발 등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이동식 CCTV를 4300여만 원을 투입하여 324건의 단속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은 부천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연계되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5년도 각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의 지적사항으로써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진술서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무수행, 취재 등을 이유로 구청 내 관련 팀장을 위원으로 심의를 하고 주·정차 위반 특권층에 대한 부과를 취소시켜 주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에서 합리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0년에 설치된 BIS 설치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시민신고 접수 건수가 900건으로써 고장으로 수리를 한 바 있는데 신교통정책의 수단으로 도입한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신속하게 유지보수 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고 운행시간 미준수, 도중 회차, 정류장 미정차 행위 등 BIS에 의한 판독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위반횟수가 많은 운수업체에는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2004년도 예산 중 30% 이상을 이월하고 불용한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후 2억 원 집행하고 13억 원 상당을 불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반영 요구시 사업성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판단 오류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사업계획에 관하여 관내 55개소 중 16개소는 완료하였으나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는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써 잔여 39개소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집행할 경우 사업시행 단계로써 기본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사 착공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공사 구간 내 편입용지 보상에 상당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비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공사비는 보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 예산 편성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국비 및 도비 지원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 재정운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공사 기간 중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법의 채택과 편안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으로써 첫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2005년 기준 4만 4088건에 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하여 오고 있음에도 상당수 처리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 등록 교부 사업과 관련 현재 자동차 등록 번호판 교부 위탁업자가 1982년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차량등록 번호판 등록수수료가 인근 시와 차이가 있으므로 수수료 책정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별 상황근무 인원이 반드시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 상황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은 상시 유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경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석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와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상임이사겸본부장 이규석
사업관리부장겸체육시설운영팀장 윤정선
주 차 관 리 팀 장 황규원
○위원장 이옥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이사장과 해당 팀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상임이사 겸 본부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사업관리팀 및 체육시설운영팀을 맡고 있는 윤정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가 팀제로 운영하는 취지에 따라서 체육시설운영팀이 겸직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중으로 체육시설팀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려고 공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채용이 되면 신년도 업무보고시에 인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공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1년여간 이사회 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직이 부임한 이래 이사회를 구성하여서 그동안 미결된 여러 가지 공단의 교정이라든가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마무리를 진 바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21일자로 저희가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경영혁신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경영혁신이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다 나은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팀도 구성을 하였고, 특히 경영혁신팀에서는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특허에 대한 TF팀도 구성해서 현재 실용신안 등 해서 3건을 접수한 바가 있고 연말까지 가속도를 내서 2가지 정도를 더 출원할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에 안정을 기해서 1박 2일간 전체 직원에 대한 워크숍도 실시해서 보다 나은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단합행사도 마련하였고 잘 아시는 대로 7년차 들어서면서도 아직 저희들이 청사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하고 조성을 해서 구원미보건소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가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확정이 되면 신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청사에 대한 진행사항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임 이영기 이사장께서 8월 26일자 직권면직에 따라서 그 후에 소송을 내셨습니다.
  소송 건수는 건수로는 3건, 저희 공단 사항으로 1건, 시장을 상대로 해서 2건을 냈는데 지난 11월 초에 소위 가처분신청이라고 할까요?
  여기 강일원 박사님 계신데, 제가 법률용어는 잘 모르는데 그런 형식이 돼서 법원에서 일단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는 그런 신청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 24일자로 복귀를 하셔서 저희 공단에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결재권이라든가 지휘권만 부여돼 있지 않고 전에 상임이사께서 쓰던 방을 제공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조직안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흔들림 없이 하루라도 중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이사장님께서 오정구청에 부임해 계시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사업을 정착화시켜 놓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장께서 그동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전거로도 활성화를 시켜 놓고 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의 많은 구정을 이끌어 오신 흔적을 보면서 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장님으로 부임해 계셨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가신 점에는 나름대로 어떤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늘 노력하시는 흔적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임해 계시면서,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경영혁신과 수입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정을 이끌었던 나름대로의 열의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혁신을 기하는 그런 마인드를 펼쳐 주시는 것도 우리 시 수입증대에 기여가 된다면 오히려 청장님으로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만큼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혁신팀을 발족하시고 더 나아가서 특허팀을 이렇게 해서 목적인 수입증대에 부합하는 사업경영마인드를 펼치신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만족이랄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수입 면에서도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에 대한 달성률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사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요원들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에서 보면 바로 우리 부천시의 얼굴이다 할 정도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는 주차요원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시민하고 접근하는 이런 분들도 수익사업을 하는 이상으로 친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친절 면에서도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서비스정신을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가 지난번에 소사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수영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계속 녹이 슬고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쾌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천지하상가 관련해서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금을 과연 내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경영혁신팀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을 혁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천지하상가 공영주차장의 친절도, 또 각 체육센터에 대한 하자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이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강일원 간사님께서 먼저 소직이 구청장 재임시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과찬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공영주차장의 관리요원은 간사님께서 보신 대로 저희가 한 2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부천시의 얼굴이고 또 글자 그대로 시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는 공직자와 같은 신분에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직장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고 자체 강사까지 양성을 시켜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민체육센터도 역시 잘 보셨습니다.
  시설이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공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참 보기 흉하게 시설이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아침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리하는 데 개괄적으로 5억이 드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흉한 부분을 캐릭터 같은 것으로 위장해서라도 떨어지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전반적인 것은 기술팀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아침에 그런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지하상가는 금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인지구에 유사한 지하상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최선의 방법은 없더라도 차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서로 윈-윈 하는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 분들은 우리 시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그냥 거저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이사장님께서 윈-윈, 그분들도 이익이 발생돼야만 계약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돼야 하는 동전과 같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윈-윈 정책으로 하시면서 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신다는 취지에 대해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기회에 냉철한 경영혁신의 마인드로 부천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요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하실 적에 이사장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직 의사표시 효력 정지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법률용어로 면직 의사표시 효력 정지인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죠.
  인정을 해서 결국은, 딱 들어맞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승소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면직무효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될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면직시킨 이사장의 면직 의사표시가 정지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사장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승복을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면직 의사표시 효력 정지가 되어 있는데 11월에 불복하겠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것은 제가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냈기 때문에.
윤건웅 위원 시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사장께서야 발령 나는 대로 가신 것이니까 마음은 좋지 않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주차관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한 220명 됩니다.
윤건웅 위원 남자가 몇 분이고 여자가 몇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제가 남녀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면 잠시 후에 자료를
윤건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겠지만 주차관리원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주차관리원들은 직무교육이 있고 조금 전에 강일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양교육, 2가지로 대비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그러면 주차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중점이 되겠고 교양교육은 글자 그대로 친절안내, 시민에게 얼굴이 상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강사를 양성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도를 높이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친절교육을 분명히 시키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미안할 정도로 잘해요.
  교육도 잘 받고 가정교육도 잘 받았겠죠. 또 인간성도 좋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시설관리공단의 교육도 잘 받고 원래 태생이 인간성도 좋고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잘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욕이 나올 정도로 거만해요.
  어느 정도로 거만하냐 하면 제가 차를 대놓고 먼저 인사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도로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니까 미안해서 수고하신다고 먼저 인사를 하니까 자기한테 먼저 인사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봐도 인사를 안 하고 제가 인사할 때까지 쳐다보고 있다 인사 하면 인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눈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으려고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나 보다, 먼저 계속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자기한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인사를 받으려고만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못 봤으면 할 수 없지만 봤으면 먼저 인사를 하고 친절교육을 자꾸 시켜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도록이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자기가 먼저 인사하겠어요?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꼭 교육시키는데, 다는 아닌데 남자들이 한 3, 4명 그런 사람을 봤어요.
  위치도 아는데 또 위치 얘기해 주면 그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요새 세상에는 잘하려고 그러다가도 삐뚜로 나가니까······.
  하여간 남자 중에서 3, 4명 그런 사람을 봤고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주 잘 시키세요, 특히 친절교육.
  거기 주차하면 주민들한테 인사를 잘하도록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특별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이렇게 혁신됐다, 변화됐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잘 아시는 대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됐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크게는 1년 6개월 작게는 한 1년 사이에 시의 대행업무를 맡은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큰 미결로 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재정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어렵게 구성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공단의 현안사항, 그리고 공단에 대한 재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강일원 간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인력이지만 우선 팀제로 가기 위한 조직개편을 해서 이름도 새롭게 하고 몇사람의 직원들에 대한 위치변경, 포지션도 바꿈으로써 좀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영혁신팀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지식이 자산인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업무를 한번 해 보자고 팀을 구성해서 한 달 조금 지났지만 3건을 출원한 실적도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더 가시화가 되지 않나,
류재구 위원 제가 감사기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내에 감사기구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감사기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단이 규정해 놓은 규칙과 근무하는 도중에 규칙과는 조금 위배되더라도 공단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기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그게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될 때는 어떤 것을 우선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공단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국가 감사원에도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일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사고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그냥 안주해 버리는 현상이 있다는 것들을 체감하면서 공단에 대해서 잠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발전을 위하고 수익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하다가 그것이 감사대상이 돼서 문책되는 일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인수받거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공단이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접수받고 직영체제 내지는 통제를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는 독자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만약의 경우에 있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생각되신 바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종사업이 주차사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인데 물론 거기서는 자체적인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혹여 인근 사설 프로그램하고 상충되지 않는가,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차원에서는 오히려 민간한테 시범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부천지하상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일원 간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맡은 지 이제 1년차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경인지구에 오래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강일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선행돼서 거기에도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재위탁하는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공적인 시설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단 1년도 못해 보고 다시 또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1/4분기라도 시간을 주시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상황을 가지고 다음 의회가 열리면 다시 한 번, 그 전에라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혁신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했겠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교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결코 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인하 조정되거나 아니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류재구 전 의 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시장께서 위탁해 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요금 같은 문제가 사설하고 비교했을 때 공적인 시설물에서 좀 비싸다든가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조례를 통해서 적절히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박효서 위원 아까 강일원 간사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미리 다 하셔서 서두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46건이 지적됐죠? 작년 감사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대략, 제가 스크랩 한번 본 바는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46건 중 44건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감사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원 관리 감독하는 부분하고 주차 수익금 부분이 가장 대두됐던 문제이고 또 본 위원이 다니면서 파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물론 종사자가 주차관리원이 제일 많다 보니까 강일원 간사님도 지적하셨고 윤건웅 전 의장님도 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분야는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보다는 교양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주차 수익금이 글자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노선별로 조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순회도 하고 지도도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데 앞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더 발전시킬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금 시간이 일부사항은 야간에, 밤 12시에서 1시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차량을 이용해서 2인 1조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 또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능사가 아니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을 잘 선별해서 적절히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관리요원이야 누차 교육을 통해서 내지는 강조를 해서 고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부분 말고 그 외에 체육관이라든가 공원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대책을 획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단 한 번 발생됐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을 해서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의 실정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안 자체가 서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왜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박효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현금을 취급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직원 선별이라든가 지휘 감독,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잘 서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다시 그러한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리고 작년의 지적사항인데요.
  주차관리요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70~8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희망을 하고 건의를 한다면 순환보직을 할 때 이왕이면 거주지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작년 감사 때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고충처리는 부서에서 잘 처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부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노외도 있고 노상도 있어서 아마 만족하게는 못해 봤는데 아무튼 분기별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면담이라든가 고충처리제도를 좀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데만 해도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돌아보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상동 투나 주변이라든가 송내로데오거리, 영상단지 주변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물론 인원은 많고 공영주차장에 배치된 것을 봤을 때는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특별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사업팀은 교통행정과에서 통제를 받죠? 그리고 체육 관련은 체육청소년과일 테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공문이 시달됐을 때 관리공단에서는 처리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시하고 의견대립이 많이 되는가 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럴 이유야 없죠.
  상충되는 의견이 혹시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와 의 견이 그렇게
박효서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시에서 맞지 않는 것을 시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그렇죠. 시에서 내려 보낼 때에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돼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 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상충됐거나 의견이 충돌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고 요.
박효서 위원 몇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지역에 관한 부분이라서 특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회원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건의를 하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이 취합되면 시를 통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시설공단으로 시달이 되는데 거기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은 시를 원망하는 것이고 또 지역 시의원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서 왜 이게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2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주차관리팀장 황규원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0쪽에 시민이 하는 합리적인 견인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시민이 하는 합리적인 견인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추진목표를 1만 9200대로 설정하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 1만 2469대를 견인했습니다.
견인방법 개선으로는 새로운 주차단속 매뉴얼에 맞춰 실시하고 집중시간대에 견인업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오정구·소사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1,438대를 견인했고 월 287대, 일일 14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견인이 주가 아니고 견인을 위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견인안내민원을 1만 714대에서 실시를 했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구 담당 부서와 견인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견인차량 메일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1만 714대가 어떤 의미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구청 지도단속반에서 불법 주·정차에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가 견인을 한 다음에 귀하는 이 장소에서 견인됐다고 해서 메일로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7월 1일부터 위탁운영계약을 해서 오정구·소사구에 대해서 3대 가지고 전담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견인 8대하고 총 11대로 담당하니까 견인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저희가 하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소사·오정구를 주고 나머지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대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 운행실적으로 볼 때, 수입이라든가 실적으로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2004년도보다는 견인실적은 수적으로 줄어들었고 2004년도 7월 이전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대한 견인을 민간위탁을 실시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시로부터 7월 1일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먼저 부정주차에 대한 1차 계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동치 않을 때에 견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견인 대수가 줄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면 우리가 견인 강도를 얼마나, 홍보와 더불어서 얼마나 강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견인 대수가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요인을 제거하는 데는 강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는 됐다고 보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안을 적법하게 강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상,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지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 지도단속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계속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견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견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 실적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전년도에만 보더라도 다른 시에 비해서 견인 상태가 높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강도가 높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질서 확립하는 데, 교통질서 확립에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또 민원이 강하게 한다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은 원칙대로 해서 위반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는 글자 그대로 견인만 운영하는데 단속 권한은 없거든요.
  단속권한은 3개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강력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견인 실적은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저희 나름대로 해당 구 지도단속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조규양 위원 네. 요구는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수익성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여기서 관여를 안 한다고 보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저희야 수익을 강조하지만 그렇게 강조한다고 견인실적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견인을 요청하는 것이죠.
조규양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 속도 개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보면 참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견인차가 몇 분 후에 견인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청에서 PDA를 가지고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면 저희들이 공유하게 되면 어디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견인차량 기사들이 해당 지역 수시 순찰을 통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을 선별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딱지를 끊고 나서 전화로 통보를 받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통보는 안 받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단속팀에서 우리한테 스티커 발부하라고 전화나 이런 것을 해 주면 같이 짜고 한다는 그런 평을 받기 때문에 단속하는 팀에서 오히려 저희를 피해 다니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죠.
박효서 위원 그러면 견인차는 다니면서 딱지 붙어 있으면 시간 보고 끌어간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렇게 시간을 봤으면 시간 체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체크가 돼 있죠.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체크한 몇분 후에 견인을 하게 돼 있느냐고요, 단속하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결국은 계도도 않고 예고도 없이 딱지 붙이고, 또 계도도 없이 그냥 보이면 견인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렇지 않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스티커 발부하는 시간이 기재돼 있죠, 스티커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계속 주·정차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견인을 실시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러니까 금방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바로 끌어가면 단속하는 사람하고 견인하는 사람하고 짜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8대입니다.
  8대 중에서 1대는 방치차를 전용으로 견인하고 있고 실제로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7대 중에서는 주간에 2대 내지 3대는 거주자 지역을 순찰하고 나머지는 원미구 지역을 순찰하고 소사·오정구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그 7대가 자기 구역을 전담하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원미구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원미구만 개별적으로 전담을 해서 도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이 2인 1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공익요원이 하나 타고 있죠.
박효서 위원 그러면 거기 2인 1조에서 경고딱지라도 불법 주차 단속딱지를, 딱지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휴대하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저희는 휴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박효서 위원 한 장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죠.
박효서 위원 그냥 경고용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견인을 해 갔다는 딱지는 붙이는데 이 차가 여기 있으면
박효서 위원 빨간 것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붙이는 것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하지 못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요즘에는 없는가 보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가
박효서 위원 차량에 비치돼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것은 귀하의 차량을 여기서
박효서 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A4용지만하죠? 빨간 게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빨갛잖아요. 벗겨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크기가 A4용지만해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그게 비치가 돼 있어요. 앞에 이렇게.
  차가 운행하면 앞에 보여요. 유리창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구에서 일련번호 스티커 번호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떼면 그것 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소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탁업체한테는 견인 건수를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견인 비용?
박효서 위원 아니, 건수요.
  한 달에 얼마 실적을 올려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것은 주지 않죠.
박효서 위원 안 줘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거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억울하게 견인돼서 끌려간 차량,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급한지 응급 차량, 병원 차량보다, 아니면 일반 정비공장 차량, 그런 차랑 똑같이 운행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차선까지 넘어 다니면서.
  그래서 저렇게까지, 위탁업체도 옆에 보면 주차단속이라고 글이 붙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그것은 저희 로고를 같이 쓰고 있죠.
박효서 위원 그게 견인차량이 맞죠?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업체든 우리 시 차량이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이라는 차량이 엄청나게 급하게 다녀요.
  위반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위탁업체가 건수가 있어서 저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체한테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업체와 처음 계약을 하면서 이틀간 교육을 시켰죠.
  여러 가지 견인하는 방법, 시민을 대하는 방법 등등을 교육을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어떤 분들은 견인하다 말고 시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모습도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상하게도 견인차량이 중동, 상동 이런 쪽이 편해서 그런지 참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일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데 눈에 많이 띄고 이상하게 그런 저기가, 관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가능한 한 시민들하고 마찰 안 생기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외제 승용차를 견인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저희 견인차량이 2004년 전까지만 해도 구난용 견인차량이었는데 언더리프트로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외제 승용차같이 문을 따지 못하는 그런 차량은 언더리프트 차에 보조바퀴가 있어서 바로 떠서 끌어 오는 방법으로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제차라고 특별히 더 견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왜 중형 차량을 견인 안 하느냐고 꾸짖으셔서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중형차도 많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중형차도 중형차지만,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울특별시나 기타 다른 시에서는 대개 외제 승용차에 한해서는 견인을 기피한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혹시 우리 부천시에, 현재 원미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 견인을 할 때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외제차도 용납 안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에서 현재 일단 실적하고 달성률 말고 연간 목표를 6억 8천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 대수가 1만 9200대인데 이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견인을 당하면 차량 소유자가 얼마를 내고 가지고 가는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견인 비용이 3만 원이고 보관소에서 정차하는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강일원 위원 아, 그래서 평균으로 산술을 해 보니까 3만 5416원이 되는군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보관료 3만 원에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아니요. 견인료가 3만 원에 보관료가
강일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군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황규원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8분 감사중지)

(2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사업관리팀과 주차관리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연일 계속된 감사에 감사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 건강이 염려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김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관리체계의 구축과 고객 만족과 성과 중심의 경영 혁신 추진으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되짚어 볼 사항으로 고객이 다시 찾는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시민 친절봉사를 실천하고 주차장 시설의 환경개선과 주차관리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앙양으로 수입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며 부천역 지하상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부천역 지하상가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관리 운영비의 절감 노력을 하여 주시고 시설물의 적기 유지보수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과 과도한 지하통로 점유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 업무와 관련된 직무 전문교육, 연찬회 등 기회를 통하여 업무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관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하는 업무로써 대시민 친절봉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 실시 및 고객이 다시 찾는 주차장이 되도록 주차장 환경미화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노상·노외주차장 근무자들은 현재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맡은바 직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가급적 근무지 배치는 순환보직시 근무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근무 배치되도록 수시 노조 측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과 주차관리팀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전 직원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공기업 경영이 보다 견실해지는 가운데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김인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과 주차관리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이경은
  도시계획국장우의제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윤범수
  도로과장배치열
  도시철도과장박완규
  차량관리과장심명식
  재산안전과장이광택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인규
  상임이사겸본부장이규석
  사업관리팀장겸체육시설운영팀장윤정선
  주차관리팀장황규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 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