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5년 11월 29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 일정은 지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이며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30일은 오정구청 감사와 12월 1일 원미구청, 12월 2일은 환경수도국과 도시국 3개 과, 12월 5일은 도시국 2개 과와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 행정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경제교통과장 이관형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건 설 과 장 김철원

건 축 과 장 박종각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옥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구의 건설교통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사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소사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방향 및 중점시책,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끝으로 주요투자사업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사구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세부적인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를 준비하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장님께서 소사구청에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현황, 그리고 몇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소사구청 구민이나 또 소사구청을 이용하는 부천시민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하는 모습을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소향갤러리 설치랄지 소사사랑문고, 또 민원편의실, 소향갤러리 전시회를 개최해서 문화의 도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늘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소향갤러리 설치 또 소사사랑문고, 전시회 개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아,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구청에 오면, 관공서의 딱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편안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자리매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이용자 실태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가 소사갤러리를 만들고 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주민들, 특히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동안에 지루함, 기다림의 여유로운 시간들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다양하게 개최를 했더니 주민들이 정말 우리 집 안방보다도 더 편하고 또 우리 집에서도 못 느끼는 그러한 문화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좋다, 정말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다 하는 많은 호응을 보내 주셨습니다.
  평균적으로 1일, 저희가 인원을 계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2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외에도 이러한 문화 전시회를 갖는다는 홍보를 보고 평균 1일 200여 명씩 찾아와 주시고 특히 문화행사 전시회 오프닝 행사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는 5, 600명씩 와서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가 되고 구민들이 편하게 느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소사구 민원실을 찾아서 문화의 공간과 또 행정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소사구의 5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현황이 519개 업체 중에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8,887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 부천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사구 5인 이상의 기업체가 519개 있는데 소사구에 기여하는 세수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기업체 세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부천시 전체 세수가 한 4천억 됩니다.
  그중에 소사구가 차지하는 세수 비율이 1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1천억 중에 한 30%는 기업체에서 많은 세금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2000년도에는 기업체가 소사구에는 무려 716개소가 있었습니다.
  종사자도 1만 2천 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 최종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면 기업체가 27% 줄어들었습니다.
  종업원도 거의 24%가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에, 더구나 중앙정부가 많은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중앙정책 논리에 의해서 부천시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도 그렇고 특히 소사구 지역에 아주 중요한 세수원이 될 수 있는 기업체의 감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 기업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구청의 세수뿐만 아니라 우리 시 세수에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기대되는데 구청장께서도 CEO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업인들이 소사구에서 기업을 할 때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지만 청장께서 혼자 고민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사회주로 특색거리 조성하고 관련해서, 소사회주로 특색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조성돼 있는 한신공영주차장, 거기도 특색거리 중에 하나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 바운더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 그렇습니다.
  주로 소사3동 분들의 상당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놓고 현재 도로 폭을 감소시키면서 사람 중심의 도로, 그게 결과적으로 특색거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특색거리의 일환이다 해서 화단을 조성해 놓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한신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국비·도비·시비가 내시돼서 설치돼 있는데 또 그 위에 특색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또 직사각형 화단을 조성해 놓고 해서 우리는 그이야말로 소사의 특색거리 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전부 인도하고 도로에 차를 걸쳐서 이렇게 쭉 세워 놓습니다.
  새벽에 보시면 정말 확연하게, 이게 정말 특색거리 조성해 놓고, 말하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우리의 취지가 바로 특색거리 조성인데 그 도로에 인도하고 차도하고 쫙 걸쳐서 주차돼 있고 그 위에는 한신공영주차장이 거대하게 조성돼 있고 이게 정말 조화가 맞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야, 니네들 하는 짓거리가 저 모양이다. 이게 무슨 특색거리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민들이 항의도 있고 심지어는 전화로 해서 주차단속을 해라, 그런데 아직 주차단속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실무 과장께서도 준비를 잘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오히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특색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단속,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강 위원님, 저희가 고민하고 또 공사하기 전부터도 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효과는,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좋은 지적에 대해서 우선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특색거리라고 거리를 조성해 놓고 그 옆에 한신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소위 ‘개구리주차’라고 칭해 왔습니다마는 인도와 보도 사이에 주차하는 현상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 2가지 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인도를 2m에서 3m로 확장하고 차도를 8m에서 6m로 2m를 축소하고 한쪽 면에 있던 인도를 다른 한쪽 면에도 설치해서 양쪽 면에 인도를 설치해서 정말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갔을 경우에 그 차도의 폭이 6m기 때문에 그 6m 폭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불법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보다는, 양쪽으로 인도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쌍방향으로 해서 차량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쌍방향으로 차가 운행된다면 오히려 불법주차의 소지가 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방통행의 대안 2개의 안을 가지고 몇차례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 서 의원님, 또 지역의 많은 주민자치위원님, 지역의 각 단체들,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모아 본 결과 그래도 거기는 거리의 위치상 쌍방향보다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한신시장이 있고 그래서 더 편리하겠다, 좋겠다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통행보다 쌍방향으로 해서 불법주차공간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의견도 제시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일방통행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불법주차 문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속의 문제로 해결하고 또 옆에 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명분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남부경찰서하고 협조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쪽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엄정하게 단속을 하는 한편 저희 구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물론 단속의 손길은 모자랍니다마는 좀 더 관심 있게 그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그러나 단속이 최선의 행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잘 이해시켜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주민 스스로 자체 불법 단속 기능을 함께해서 민과 관이 도로를 모처럼 특색거리로 만들고 많은 투자비를 쏟아 부어서 새롭게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무질서한 불법주차의 공간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신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도 그쪽 지역은 불법주차가 없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그러한 거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잠시, 지금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장께서 사과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우리 시민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시민의식이 부재한데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것은 바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하는 아주 모순된 괴리, 아주 잘못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의식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의식을, 그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특색거리를 조성해 놨으니까 특색거리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남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하자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는 취지지 다른 취지는 아닙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협의 중에 있고요. 아울러서 시민의식도 점점 단계별로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윤건웅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려고 드시거나 나를 설득시키려고 드시지 말고 단답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역곡고가교 아시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역곡고가교로부터 경인국도를 넘어서 이쪽 나라주택 밑에 확장된 도로 아시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그게 물론 시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2005년 9월부터,
윤건웅 위원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거시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97년도 9월부터예요.
  97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8년이 됐고 9년차예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리 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구청장께서 그 정도 사업이면, 금년에도 11월 다 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되기는 틀렸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준공계획이 내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내년 연말로 돼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2006년 말이니까 보통 한 8, 9년 되죠? 9년 정도 돼요.
  그 정도 공사를 다른 공사에 비해서 9년 정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리 생각은 안 합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말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렇게 자꾸 번복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차상급관청이죠? 그것 알아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시에서도 9년 동안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또 현지에 22만 3천 명의 행정 총책임자이신데 현지 사령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되죠?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앞으로는 시와 협조를 해서 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내용 좀 알아보시고 왜 그런지,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게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 하자고 그러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다음입니다.
  범박동, 소사구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범박동 입주자가 입주를 이미 한 데가 대다수죠? 아직 입주 안 한 데도 있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우선 입주 안 한 데는 놔두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 하는 것 가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몇군데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윤건웅 위원 가 보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건웅 위원 왜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주로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사는 제대로 한다고 보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공사 업체도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되면 좋은데 간혹 속 썩이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도로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야 입주한 다음에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고 거기라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라고 타지로 왕래하는 사람 없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됐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좀 늦어졌습니다.
윤건웅 위원 상급관청에 뭐라고 독촉하셨는지 독촉한 것 좀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동남우회도로 문제,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되겠다는 것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현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임시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바로 공사가 종결되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 좀 자꾸 보채세요. 울지 않는 애 젖 줘요?
  그쪽에서는 저 정도인데 시민들 가만있고 소사구청에서 가만있느냐고 그랬더니 소사구청에서는 아무런 얘기 못 들어 봤고 주민들은 민원이 많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시민들만 자꾸 민원 제기하고 소사구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소사구청에서는 아무런 얘기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어차피 시에서 주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해서 사업기간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가 앞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서 지원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독촉 좀 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독촉을 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다음입니다.
  경인국도에서 가톨릭대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아시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거기가 사거리가 돼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사거리 앞에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그 공원 유심히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이상이 없던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글쎄, 그 공사 자체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인데 보기에 괜찮던가요? 겉으로 보기에? 전문적인 것 빼놓고 겉으로 보기에.
○소사구청장 방광업 전문성은 제가 좀 떨어집니다마는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빼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 없던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글쎄 각이 져서 모양이 좀  
윤건웅 위원 그것 말고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둥글지 못한 면은 좀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공원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만들었다 부쉈다 그러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
윤건웅 위원 관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 모르세요?
  잔디 다 입혔다 다시 걷어낸 거예요.
  잔디 누가 그냥 주고 인건비 누가 그냥 주던가요?
  해 놨다가 부수고, 해 놨다가 부수고 그러면 구청장께서 우리 관내에 만날 공사 했다가 부수고 했다가 부수고 이러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며 왜 그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소공원 식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각이 정리되면서 넓어지면서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윤건웅 위원 단답식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설명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 고민해 보신 것을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 부분은 솔직히 교통정리를 위해서 기존에 소공원 식으로 해 놓은 것을 훼손해서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공사가 하다가 부순 거예요, 하다가.
  준공이 돼서 부순 게 아니에요. 하는 도중에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스럽다고요? 결론은?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러니까 과거의 공사 시행착오는 물론 잘못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소통이나 그 지역의 지엽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윤건웅 위원 아니, 교통측면이 아니고.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죠.
윤건웅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공사를 하다가 준공이 되기 전에 부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동차가 그 공원 안으로 들어가던가요?
  교통흐름이나 교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역 관내에서 그런 게 일어났는데 최고책임자니까 그런 것 왜 그러느냐 하는 것 좀 알아볼 만도 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부실한 공사, 또 불필요한 공사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하세요.
  시민들이 그래요. 저것 하다 말고 다 하기 전에 조금 남겨 놓고 부수고 또다시 하고 그러는데 저 돈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 본 거예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 돈 어디서 나서 저렇게 공사하다 말고 부수고, 공사하다 말고 부수고 그러느냐고. 그 돈 누가 다 대주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관내에서 일어나면 고민해 보고 원인분석을 해 보고 조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구청장께서 저한테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여쭤 봤습니다, 잘 몰라서.
윤건웅 위원 각 동 다 돌아보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다 돌아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범박동 가 보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가 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역곡3동 옥길동 가 보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다 돌아봤습니다.
윤건웅 위원 거기 지형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형이 야산과 또 농촌 밭과 논, 또 도시와 이렇게 어우러져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동으로 쪼개진 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방법으로 잘 쪼개졌다고 생각이 되시던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당시에 행정구역을 그렇게 정하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역곡3동이 중간에 섬처럼 이분화된 것은 잘못된 행정구역
윤건웅 위원 잘못된 것 같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명칭문제도 가다듬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웅 위원 아주 생각을 잘하셨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께서 상급관청에 구청장으로서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바로잡아 주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쪽 주민들이 만날 적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은 뭐 시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먼저부터 잘못돼 있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니까 답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께서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상급관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청장님이 소사구청에 부임하신 지 몇 개월째 됐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난 2월에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이제 거의 10개월 돼 갑니다.
조규양 위원 현황 파악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소사역 일대 소명지하도를 포함한 원미로 일대 교통 문제로 민·관기술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을 지난 122차 월례회에서 결의된 것을 알고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말씀 들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소사로라고 하면 소사역에서 시흥시 경계로를 소사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부천시의 관문이고 멀뫼길하고 연결돼서 교통체증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이 구간 역시 공사관계는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장으로 재임해서 이 도로 정체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금 말씀하신 구간, 소사로를 포함해서 소사구 전체가 사실상 교통체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통량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 어떤 방법으로 이 교통체증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그렇게 쉬운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기술직이신가요, 행정직이신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는 행정직입니다.
조규양 위원 행정직의 관리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대책위원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또 두번째요.
  경인국도도 현재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외곽도로가 기획됐다가 취소됐는데 이런 부분도, 경인국도도 외곽도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직하고 관련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하나는 소사구에도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중간발표 돼서, 몇 개소죠? 도시기본계획 지정구역.
○소사구청장 방광업 시 전체는 48개소로 되어 있고 저희 소사구는 23개소로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23개소면 상당히 많은데, 기본계획 중간발표 상황인데 벌써 소사구에서도 상당히 컨설팅 이런 업체들이 추진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일부, 부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래서 주민 홍보도 하고,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주민 부담이 또 병행돼서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부분을 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소사구에서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50면, 36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예산을 시와 구에서 따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놔요. 놓기는.
  놓고서 사실 차는 갖다 대지 않거든요.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부분적으로 그렇게 내 집 안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빈 공간들, 또 시간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부천시, 특히 구도심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개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담장 허물고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금천구 시흥3동, 혹시 청장님 가 보셨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못 가 봤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견학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금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개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차를 안 세워 놓고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구에서도 구도심권 어느 골목이면 골목 전체를 금천구 시흥3동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나무도 심어 놓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를 집 안에 다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도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담장이 허물어지면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난사고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런데 과거보다 더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 좀 하셔서 일률적으로 한 골목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공무원들이 무던히 애를 썼더라고요. 몇년을.
  가서 주인들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중간에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천 번 가서 만나고 해서 그렇게 전체를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떠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도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까 했는데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5월이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뉴타운개발 계획에 포함되면 거시적인 부분은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외에 부분적으로 뉴타운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윤건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이 괴안동 회주로인가요? 새로 도로 이렇게 하는 곳?
  역곡고가교하고 맞닿는 도로 세우는 것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박병화 위원 소사구에서도 많은, 도로공사가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계획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한 푼도 안 섰다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실 예산 때문에 도로개설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거예요.
  한 달이 늦어지면 한 달 늦어진 만큼의 불편을 느낄 텐데, 물론 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시 도로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쪽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청장께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건의사항이라든가.
○소사구청장 방광업 어차피 시에서 발주가 돼서 지금 사업을, 가각을 조금 넓힌다든지 고가교를 넓힌다든지 그런 사업이 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측면에서 보상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 이해를 구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앙의 옥련1길 도로확장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도 5억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재원의 어려움을 항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도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구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여기 11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동을 운영하셨어요, 괴안동에.
  사실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하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시범동을 운영해 보니까 다른 동하고 어떤 장단점, 차이점이 나타났을 거예요.
  특별하게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지금 시에서도 쓰레기 수거 문제는 상당히, 어떻게 하면 골목 거리마다 무질서하고 쓰레기를 방치하고 또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떤 방법으로든 달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에 여러 대안을 제시해서 건의도 하고, 그 일환책으로 지금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괴안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무려 1,770여 세대 가구별로 수거함을 배부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거체계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시에서도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소과에도 많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청장께서 쓰레기 분류가 정확히 돼서 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수거를 좀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업체에 독려해서 재활용품이 빨리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더욱 분발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금방 구청장님께서 박병화 위원님 질의시에 “뉴타운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뉴타운 계획 맞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부천시에서 명칭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서울시에서부터 그렇게 명칭을 불러 오고 있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천시민들이 다 뉴타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3년도 법이 개정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뉴타운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뉴타운 특별법도 없고.
  우리 부천시에 48개 지역인가 지금 정비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구도심 지역의 의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관에서 조차 “뉴타운 개발”이라고 하니까 금방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직 기본계획안도 완료가 안 됐고 공람공고 거쳐서 의회에 상정돼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개발은 아직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은 기본정비계획안이니까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고, 특히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무실 개소하고 회의할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를 빌려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관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도 안 나오고 추후에 시행이 되겠지만 부동산도 과열경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혜성 위원 소사경제인 CEO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소사경제인 CEO클럽 운영은 아주 활발하게 매달 가져오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CEO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 간에, 서로 다양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의 운영에 따른 현 경제운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돕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기업체도 같이 힘 있게 일으킬 수 있을까, 일부는 어려움이 많이 겹쳐서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지역경제에 무엇인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서로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저희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정부 발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발표돼서 제외됐습니다마는 그 김치를 다른 기업체에서 사서 이렇게 운영을 도와주는 그러한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여기도 공장지역이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공장이 그룹으로 돼 있는 곳은 삼정공단이 있다가 지금 100여 개 업체가 거의 이전한 상태고 그 자리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받고 있고 특별히 그룹화 돼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저희 지역도 그런 CEO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에, 또 구에 그렇게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정보 제공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도 지하철 공사 하는 데도 우리 관내업체 제품이라든가 인력을 쓰도록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업인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혜성 위원 지금 세무과가 구청으로 왔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시에 있던 것이 구로 위임돼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방세를 당해연도에 카드로 수납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카드도 지금
김혜성 위원 당해연도에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혜성 위원 당해연도, 과년도 것 말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분도 하고 과년도분도 저희가 카드로
김혜성 위원 소사구청만 당해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것 같으면 하는데 당해 발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닙니다. 텔레뱅킹도 하고 카드
김혜성 위원 아니, 텔레뱅킹은 되는데
○소사구청장 방광업 돈도 어려운 분들은 카드로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당해연도 것도 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
김혜성 위원 과년도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난 것만.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 죄송합니다. 당해연도분은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도에서 세정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시·군이 당해연도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아직 시스템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세금을 못 내고 연체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당해연도부터 주민들이 카드로 낼 수 있도록, 수수료 2%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연체하고 늦게 내는 것보다는 아마 시나 구에서 당해연도 분부터 카드로 수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징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카드회사와 협회를 해서, 카드회사 보고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돼서 재원이 필요할 때 활용 못하는 것보다는 일부 수수료를 줘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이익이다. 그래서 수수료를
김혜성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 같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혜성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에 관한 건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류재구 위원 구청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지금 소사구 내 곳곳을 대체적으로 방문하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런데 아직 많은 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외부환경을 고쳐주는 일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에서, 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또 잘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주민들이 바라는 일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선행을 하고 있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선행을 하고 있는 많은 분야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구청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 그분들을 발굴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그분들 스스로는 숨기고 외부로 표출하려 들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효자·효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평가라든지 아니면 누가 관심을 갖지 않은 데 대해서 소외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작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홍보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개별지가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물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매매를 할 때에는 많은 값을 받고 싶고 세금을 낼 때는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심리적 작용도 있겠지만 주변의 시세와 평가가 몇가지 잘못됐다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주민 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류재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남모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숨어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본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널리 사회에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선행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더욱더 홍보하고 우리 사회를 훈훈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개별지가·시가 고시 문제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방세나 여러 가지 지가 체계를 너무 급격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분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표준지를 금년도에는 한 176개소에서 배로 한 350개 이상 표준지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 의견도 듣고 표준지 시가가 너무 부적절하게, 주민의식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 거래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표준시가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로 공정하고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더, 또 실제조사를 세심하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재정규모를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가 매우 적거든요.
  타 연도, 과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개념들, 교통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쪽, 소사구가 옛날에 제일 먼저 도시가 형성되면서 아마 모든 하수구의 원천도 소사구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 일반회계 개념들은, 재정상태는 거의 비슷하게 약간 상향을 보고 있는데 청장님이 가장 잘하셔야 될,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바닥에 있는 특별회계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회의 기반시설은 특별회계고 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태에서 요구하는 데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께서 소사구에 대한 지엽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쪽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년 한 25~30%인데 올해 보면 0.6% 정도의 상황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현황이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별회계 쪽에 신경을 쓰셔서 사회기반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전체로는 특별회계가 내년도에 6개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별회계 23억, 24억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는 하수구가 어떻게 하면 준설이 잘되고 유지 관리가 잘돼서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잘 빠지고, 또 교통체증이 없도록 여러 가지 교통 기반시설도 더 확충하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 주민 실생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 사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관계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18쪽에 경인국도 관문 제작이 나왔는데 경인국도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유인한로”라는 명칭은 뺀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별칭으로 “유일한로”라고도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행정기관 쪽에서는 원칙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주로는 경인국도고요. 어차피 국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박효서 위원 “경인국도”가 맞으니까 “경인국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 “유인한로”라는 것은 뺐고 “경인국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문제작이 모양 자체가, 디자인이 확정이 된 것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확정이 된 겁니다.
박효서 위원 디자인상으로는 예쁘게 잘됐는데 예산이 내년 본예산이 잡힌 것이잖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박효서 위원 아니, 일부 잡혔고 또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니, 다 확보된 것입니다.
박효서 위원 확보된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박효서 위원 이게 지중화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유한대학에서는 지금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관문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관문제작에 대해서는 유한대학에서는 재원부담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당초계획은 “유일한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또 유일한로 2주년 행사를 했었죠? 얼마 전에.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예산은 순수하게 유한대학에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한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것은 유한대학 자체에서 그렇게······.
박효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유일한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시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할 때 50억을 내서 조경사업 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물 건너 간 것이죠?
  유한대학 쪽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한대학에서는 경인국도를 기업 기부문화의 상징거리로, 상징도로로 상징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거기에 담고 싶은 그런 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 일환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대학에서는 현재 재원부담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경사업에 유한킴벌리를 통해서, 그 재단을 통해서 부담을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중화사업이 거의 2백억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65%, 우리 시 부담이 35%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재원부담이 많은데도 한전 측의 부담을 유도해 냈고 또 구로구하고 관문제작도 사실상 추모공원 사업 때문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나서 중간에 뒤뚱거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로구에, 유한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서 문제가 잘 풀렸고요.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 작년 감사 이후에 “유일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상대로 간담회나 공청회 하면서 여론조사 한 것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유일한로”를 겸해서 부르자는 것은 아마 시에서도, 그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예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도로 명칭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명위원회랍니다.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돼서 결정이 됐고
박효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차 지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언론이든 일반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부당하다 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루어서 2차 지명위원회에 올렸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그냥 추진해버린 거예요, 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민들 의견은 전혀 무시해버린 상태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한대학 학장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방문했을 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예산 올라온 것을 몰랐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네가 50억 대겠다, “유일한로” 사용하면 무조건 50억을 대서 조경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의원들 상대로 사기 친 것이죠, 막말로 얘기 하면.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런데 지금 실무자로부터 막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경사업 부분을 유한킴벌리에서 30억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박효서 위원 협약 체결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협약 체결은 아직 안 됐고요.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구두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발표하지도 마시고 언론에도 내지 마세요.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50억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행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결국은 시비를,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네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 부분도 저희가 유의를 해서
박효서 위원 어쨌든 간에 “유일한로” 자체는, 지금 국도 명칭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까지 심의 거쳐서 여러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유일한로”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위원님 말씀을
박효서 위원 특정 저기에 대한, 물론 개인적으로 유일한 선생 훌륭하신 것은 알죠.
  부천에 그분뿐만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명칭을 다 따서 사용할 겁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 취지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리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연결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경인국도의 “유일한로”에 대해서요.
  첫번째는 국도에 명칭을 붙이는 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도는 붙이는데 국도에 대해서는 아직 붙인 것을 모르겠고 예를 들면 지방도에 세종로, 을지로, 퇴계로, 충정로, 충무로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에는 붙인 게 없고 알기로는 국도에 관련된 것은 중앙에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번째, 부천에서 물론 유일한 선생 유명하신 분이고 또 부천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고 국가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어떠냐, 몽당 선생, 변영로 선생.
  변영로 선생은 전국적으로 민족시인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도 부천에서 큰일을 하셨고 또 최희섭 선생, 최희섭 선생도 얼마나 큰일 하셨고 부천이 어려움 겪을 적에 부천군을 일으켜 세워 주신 분 아니에요.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도로에 그분들 존함을 붙일 것이냐,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국도에 “유일한로”, 유일한 선생 개인적으로 봐서는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도에 인명을 붙여서 도로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훌륭하신 선생들께는 어떻게 해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주 옳은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는 원래 「도로법」상 건교부,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국도라 하더라도 시가지 내의 도로는 시도로 겸해서 또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도라 하더라도 시 내에는 시도가 돼 버립니다. 겸해서.
  시도니까 부천시장께서 그것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논의가 돼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현 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천시에 유명한 분들이, 변영로 선생을 비롯해서 많으신데 그분들의 명칭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기부문화, 기부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부문화의 좋은 표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의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명칭을 겸해서 씀으로써 많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가로공원 녹화사업이라든지 또 관문사업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하여튼 부천 전체가 모든 것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여기 유일한로 말고 국도에 인명을 붙여서 도로명을 붙인 데가 우리나라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물론 파주에 LCD 필립스 부분도 병행해서 쓰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선수 이름을 따서 “박지성로”라고도 부르고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국도에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윤건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러니까 순수한 국도가 아니라 도시 내에 시도, 그것은 또 시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것은 중앙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중앙에 확인해 보세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미 시에서 결정났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공부도 할 겸 알아보겠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 하나만 할게요.
  수원의 박지성 도로는 그 절차를 상당히,시민들 공청회도 거쳤고 의견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동의가 안 돼서 몇번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그 과정은 몇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잘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상한 논쟁이 됐는데 실제로 부천에 수주로도 있고 최희섭공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사구 구정방향 내지 중점시책에 보면 방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손질하신 겁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세부적인 사업으로만 저희가 좀 구체화했고 기본 틀은 이미 전 청장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 내용들이 전전 청장 때부터 사용하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세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타이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사구는 사실 부천의 뿌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이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했는데 소사도 최우선 소사사랑 문화정책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문화축제를 한 8가지 하고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안익순 위원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또는 특성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문화가 제대로 접목됐을 때에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문화 자체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문화를 표방하면서도 겉치레 문화에 불과한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층적으로 우리 부천과 연계된 이러한 문화정책을 한 가지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된 지 11년째 에 접어들었는데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부천이 복사골이라고 그러는데 복사골에 대한 어원부터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역사를 한번 밝혀 봐라.
  지금까지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시장한테도 그 얘기를 누차 해도 안 되길래, 이번에는 말로 해서 안 되면 시정질문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많은 본토 분들이 계시고 그 역사를 아는 분들이 많이 있다가 연령들이 지금 80대가 다 넘어서는 바람에 한분 두분 저 세상으로 가시고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몇분 안 남았어요.
  그분들이 저 세상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복사골 어원이라도 좀 알아 놓고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복사골”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청장님 생각도 저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로 소사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신다면 복사골의 유래에 대해서, 또 소사구 쪽에 쭉 내려오던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정책과 접목을 해서 이렇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구청장께서 기관장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마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동장들 회의는 월 몇 회 정도
○소사구청장 방광업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동장 회의 때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안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바를 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도 하시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반영된 사실들이 있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소사구 직원들이 시에서 표창 받은 사례들도 있겠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물론 표창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또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하나요?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사구청장 방광업 제가 와서는 포상금을 아직······.
안익순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면 포상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심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안익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안익순 위원 그런 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 소사구가 가장 언덕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겨울철 되면 상당히 어려움 겪는 문제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기습한파가 몇차례 있을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동절기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염화칼슘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해 놓으셨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작년보다 조금 더 확보를 해 놨고요.
  그 외에 적사함이라든지 모래주머니라든지 해서 하여튼 만약의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금년에 기습한파가 닥치고 또 유럽 쪽에서는 지금 폭설이 내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가정에 맞벌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점심 급식문제가 결식아동 문제보다 노인들 점심문제가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소사구 지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정확한 개소 수는 파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내 노인정이 한 92개소 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단체라든지 종교단체들,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아는 몇군데에서는 봄·여름·가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인데 앞으로 경로당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점심 급식문제를, 급식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각종 사회단체나 또 노인 점심문제도 어렵습니다마는 혼자 사는 어린, 부모들 없는 어린아이들이, 결손가정도 많고 해서 손이 고르게 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늘진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돕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도 돌아오는데 방학 기간 중에 부모도 없이 어린 결손가정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고 또 쌀이라든지 부식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장 담그기를 대대적으로 관하고 동 새마을부녀회하고 힘을 모아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치공장 사장님이 이번에 500여 포기의 배추하고 양념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2천여 포기를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아직 김장 마련을 못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린아이들, 홀로 결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장도 추가로 해 줄 그런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결손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100% 지원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의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 문제도 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경로당의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 자체 내에서 급식을 점심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만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발생됐는데 중앙공원에 급식을 먹으러 가다가 넘어져서 낙산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묻혀버리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지 보름 만에 발견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우리 원미2동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들에게 매일같이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고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 어떤 위험이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동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희도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하고 연결체제로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분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물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지정을 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그분들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나 통장님들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 배달이라든지 요구르트 배달, 사실 큰 돈이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거출을 해서 그분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는데 배달해 주면서 점검이 이루어지니까 어떠한 사고가 발생돼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외로운 독거노인들이나 외로운 분들에게 말벗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세워 주셔서 소외받는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오늘 안익순 위원님 지역문화를 실질적인 문화와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우리 지역의 기본, 근본을 다시 한 번 철저히 바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 또 동절기를 맞이해서 폭설 등 재해안전 문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급식지원 문제, 또 그와 더불어서 안전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복지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께 확인을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요즘에 많은 울부짖음 속에서 농가부채 탕감이라든가 내지는 농산물 개방 압력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우리 소사구도 도농복합지역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구에는 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면적의 8㏊······.
이재영 위원 8㏊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쌀 재배 면적이?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논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논입니다.
이재영 위원 8㏊ 전체에서 쌀을 재배하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지금 쌀 재배 면적이 8㏊로······.
이재영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당······.
  한 10가마 봤을 때 80가마······.
이재영 위원 80가마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계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에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답이 8㏊ 정도 있고 이 중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은 80가마다 이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사구의 5대 중점시책을 보면 네번째 지역경제 활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소사구는 지리적 조건과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농민경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구청장께서.
○소사구청장 방광업 물론 작은 부분이지만 농민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행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는 재배면적이 4.3㏊ 정도입니다. 생산량은 20.5톤이에요.
  1㏊에서 어찌 8가마가 나옵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 죄송합니다. 숫자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숫자 보고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께서 과연 농민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1㏊에서 8가마의 쌀이 생산된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지역경제에, 농민경제에 신경을 쓴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소사구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정확하게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추곡수매를 하죠? 가을에.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수매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시에서는 추곡수매를 얼마나 하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200가마로 숫자가 체크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가마 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200가마가 수매되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소사구에서만.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20.5톤이면 500가마입니다.
  500가마라는 개념은 한 가마니당 몇kg으로 기준 잡았느냐 하면 40kg로 잡은 거예요.
  20.5톤이 생산됐다고 가정했을 때 40kg, 500가마 나왔는데 그중에 200가마를 수매했다 그러면 300가마 남았네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죠.
이재영 위원 이것 어떻게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소사구청 내에 구내식당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구내식당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구내식당에서는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단지와 연계해서 쌀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라든지 그런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원활동 하고 있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활동을 하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이재영 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홍보물도 해서 하고 또 지역 여성단체를 통해서도 지역 쌀이라든지 생산품을
이재영 위원 하지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하시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이재영 위원 예를 들자면
○소사구청장 방광업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해도
이재영 위원 반상회라든가 구민운동단체라든가, 자생단체,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씁시다라고 홍보 내지는 광고, 내지는 권고, 촉구를 하신다는 얘기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에서는 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신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업체에서 집단생산 하는 데서 갖다 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강요해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비자보호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지적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소한 관내 주민이나 자생단체, 음식점, 아파트 반상회, 요즘에는 반상회 잘 안 하지만 이런 데는 최소한 소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 합시다라고 홍보는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혹시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이름 아시나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부원쌀”이라고······.
이재영 위원 뒤에서 가르쳐 주면 다 알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아닙니다, 위원님. 먼저 알고 있었는데 깜빡 잊었는데 다시 알려줘서 기억을······.
  “부원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하지만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구가 갖고 있는 지리적 조건, 특성이 도농복합지역이라면 여기서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생산한 쌀을 우리가 소화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소화를 해 주겠어요.
  더군다나 청장님께서 쌀 이름, 그 다음에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또 자생단체에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2006년도부터는 소사구에서 생산되는 쌀, 얼마 안 됩니다. 500가마 정도예요.
  충분히 소사구 내에서 소비가 가능합니다.
  농민들이 이 쌀 팔러 다니느라고 시골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분명히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지금도 슬기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웅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죠.
○위원장 이옥수 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추곡수매제도가 지금 있어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그것은 지금 폐지······.
윤건웅 위원 폐지됐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폐지됐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추곡수매제도를 답변하시더라고요.
  폐지됐어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폐지돼서 없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없습니다.
윤건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해 했어요. 부천에.
  했습니다. 부천에 해서 4,500가마 했어요, 40kg짜리 4,500가마.
○소사구청장 방광업 저도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 명칭이 공공비축 미공매입이라고
이재영 위원 말이 바뀐 거예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말이 바뀌었습니다.
  추곡수매는 분명히 폐지됐고요. 그 개념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정을
윤건웅 위원 명칭을 바꾸면서 개념을 바꿨죠.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됐다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각 동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장들이 지역 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고길창 팀장입니다.
  토목팀 전재성 팀장입니다.
  하수팀 신웅호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전영복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대순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이규선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 관내에 하수도준설공사 얼마나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수도준설공사는 계약을 해서 한 게 있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탁을, 단가계약을 해서 준설한 연장은 1만 1671m고 자체준설은 1천 m를 준설하였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요즘 하수도, CCTV 넣어서 어디가 파손됐을 때 요즘 신공법이라고 해서 RGLC공법이라고 해서 공사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비굴착공법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 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비굴착공법은 당초의 굴착공법에 비해서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우선 시공성이 빠르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도 도로의 교통소통에도 원활하기 때문에 비굴착공법으로써 신기술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쓰는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는지 알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자재는, 비굴착공법은 고무재질인데요. 안에 CCTV 촬영을 해서 파손 부위가 있을 때 먼저 그 CCTV가 앞에 가고 비굴착 할 링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압으로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밑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 어떤 파손이 생겼다든가 누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준설을 먼저 합니다.
박병화 위원 준설하고 나서,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준설을 해야만 비굴착공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도 준설하고 비굴착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거기에 고무재질을 쏜다고 그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것 확실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고무재질을 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이 파손돼 있으면 이런 링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로 안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확장이 되면서 비굴착 부위를 압착해서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에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들어가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천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천 같은 것으로 해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박병화 위원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재질로 해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직포인지 종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쭉 잘라서 넣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부직포인데요.
박병화 위원 부직포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들어가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들어갑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이 부직포 재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부직포 재질은 천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박병화 위원 천이에요? 이것을 천이라고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박병화 위원 이것 있죠, 부직포라고 해서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느껴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그 재질이 무엇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PVC 종류 같은데요?
박병화 위원 혹시 라이터 가지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니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라이터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석면 같거든요. 석면.
  석면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고 하수구에 석면재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쓰고 신공법이라고 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신공법이라고 해서 재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석면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확실하게 석면이라고 단정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보고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전부 석면이라는 거예요.
  부직포가 석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신공법이라고 해서, 물론 위를 파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재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신공법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관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를 준다거나 신공법이라고 하면 그 재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공법이라고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부직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구경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암만 봐도 석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르게 가져와 본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여기저기에 물어봤어요, 석면 아닌 또 다른 재질인가 해서.
  그랬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석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해 보는 게 아니라 석면 같으면 아무리 신공법이라도, 무슨 공법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병화 위원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본청 하수과에 가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석면이라면.
  빨리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하나 놔두고 갈 테니까 확인하셔서 만약에 석면 같으면 당장 공사 중단시키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감사자료 170쪽입니다.
  하수도관 점검 실적 및 그 결과가 있는데요.
  타관 통과가 23개소 있는데 그것은 왜 아직까지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금년에 CCTV 촬영을 해서 발견된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에?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금년에 CCTV 촬영해서 확인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의 다 조치된 것은, 그것은 예산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음부 불량이나 연결관 돌출은 되는데 타관 통과는 가스라든가 수도, 통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할지 아니면 가스나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점검을 한 거예요?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금년 하반기에 한 것인데 이것은 각 원인자들한테 문서로 통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전부 받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점검을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174쪽에 보면 관내 지하 오수 하수관로 관통현황, 보면 통신관 4곳과 상수도관 19곳이 관통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거든요.
  이것도 11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은 똑같은 사유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것을 언제 조사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하수관 준설을 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거든요.
  준설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때 발견된 사항들입니다.
김혜성 위원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통상 우기 전에 하지 않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상반기는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하반기는 우기 지나고 나서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같은 관로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 조사된 내용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앞으로는, 하수관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수보다도 하수가 중요한데 그런 사항은, 저도 지역 포장작업 하는 것 보면 하수관로가 깨지고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도 20년 넘은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177쪽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해서 나와 있는데, (주)리치스카이가 현재 건축이 끝났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공 중에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거기는 부과된 금액을 하나도 안 냈고 가산금에 중가산금까지 부과가 됐는데 그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당초에 부과한 것을 분할해서 1차 납부를 했고요.
  그게 경인국도에서 전화국 올라가는 심곡고가교 사거리 코너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것은 중가산금까지 부과했는데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최초 부과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체납액이 8400여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최초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납부해서 체납액이 이 정도다, 처음 부과된 금액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김혜성 위원 당초 부과된 금액이 7200여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산금에 중가산금 포함해서 84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혜성 위원 부과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납부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당초 부과된 것은 내고 그 다음에
김혜성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당초 부과액이 72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자료에 보면 7270여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가산금 5%, 중가산금 1.2% 해서 체납액이 8429만 8810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는 이 사람들한테 부과된 게 하나도 납부 안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건축허가 할 때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납부 후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 건은 이미 시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달라고 통보를 이미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도 하나도 못 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7쪽이요.
  도로굴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이 사항을 보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굴착심의위원회는 시에만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나서 가스공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굴착을 하게 승인을 내주는 것이 몇 년 만에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규정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 규정이 몇 년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도로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신축인 도로, 처음 개설된 도로는 3년 이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했던 개축된 도로는 2년입니다. 그리고 보도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가 주변에 굴착심의를 안 받고 굴착을 할 경우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소규모 굴착입니다.
박효서 위원 가스공사 같은 경우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통신이나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소규모 굴착일 경우는
박효서 위원 그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그 기간도 해당이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규모 굴착은 제한사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효서 위원 해당 안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상가 주변에 영세상가가 쭉 있는데 입주한 지역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같은 혹한기에 공부를 하려면,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는 거예요.
  소규모 공사니까 굴착심의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도 자기네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한 2m 정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 구간만큼은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안 내줘서 그런 어려운 불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구에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연장이 10m, 그 다음에 너비가 3m를 소규모 굴착으로 「도로법」에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 회사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저희는 허가를 해 줍니다.
박효서 위원 삼천리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원인자, 삼천리에서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한 것은 소규모 가스공사기 때문에 굴착심의 할 필요도 없고 도로 포장하고 나서 그 기간에, 규제도 안 받고 그냥 신고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규정이라든가 「도로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규모 굴착은 도로 심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상가에 가스가 쭉 들어가 있는데 하나만 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대부분 지선은 돼 있고요, 간선은 돼 있는데 거기서 따 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효서 위원 따 가는 것인데,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잖아요.
  고압을 따 가려면 중압기를 달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고압은 삼천리에서 연결을 안 해 주고 저압에서 따야 됩니다.
박효서 위원 저압에서 따야 되는데 도로포장한 지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구청에서 그런다고 하거든요.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저압에서 따야 하는데 고압은, 중압기를 달려면 1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압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 내줘서 지금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부분, 이런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상인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굴착심의도 할 필요 없고 기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1쪽에 보도(인도) 상 전신주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전신주, 통신주,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이 6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 완료된 것이 23건이에요.
  64개소 중에서 23건이 완료됐는데 나머지는 언제 완료할 예정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신호등은 시 교통시설과에서 이설해야 될 입장이고 교통안내표지판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전주는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는 2006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하고 교통안내표지판도 내년에 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과하고 우리 시에서 할 게 그 2개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협의된 것으로
박효서 위원 교통시설과하고 우리 시 쪽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런데 옮기는 위치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수평이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도 이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교통시설과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박효서 위원 예산에 반영됐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신호등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유지관리보수비에서 한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사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류재구 위원 전임자들이 해 놓은 상황에 대해서 숙지가 다 되셨는지 몰라서 제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도에 대한 관리를 건설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굴착하고 난 다음에 포장도, 마지막 점검을 하고 관리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실질적으로 굴착복구를 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통신 또는 가스, 전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는 저희가 발주해서 자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가스나 통신케이블은 원인자인 KT나 삼천리에서 굴착복구해서 저희가 준공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과정 자체를 날마다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러 나갔을 때 보고 판단을 해서 외관상으로 됐을 때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품질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아마 그런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실질적 시행사가 다른 쪽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추후에 보는 정도로밖에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시가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또 포장해야 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희가 시공을 해 놔도, 준공을 먼저 하거든요.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시공평가를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 게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자난 것은 없는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원인자한테 다시 통보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통보해서 다시 보수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요 근래도, 엊그제 이미 공사된 현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물론 이미 절개를 했는데 원상태대로 완전하게 복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전혀, 원래 복구공사했던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파헤쳐져 있는 상태로 있는 데도 있고요.
  이미 아스콘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 아스콘 자체가 아예 초벌로 입혀지고 그것도 나중에 재복구를 할 것이라면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원래 돼 있는 수평보다 더 높게 돼 있으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 문제는 제재를 좀 가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정이 잘못됐다고 불평을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도관리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면도로 상 말고 편도 1차로가 있는 버스전용 옆에, 그런 데 구도심가 내에는 보도의 역할이 제법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로 비켜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보도로 사람들이 다 통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도가 나쁘면 차도로 사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작은 손질로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행자 중심도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걷기 편안하고 또 보기 좋은 보도가 굴착복구하고 나서는 원상태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폭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굴착 폭이 도로 가운데를 굴착한다면 전체 보도를 걷어내고 재시공을 해서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당초에 복구했던 것처럼 100% 원상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전체를 공사하기 위해서 새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의 판단은 땅바닥으로 지표면이 꺼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를 들어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행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서 웬만하면 상시반을 운영해서 그런 것은 적당히 아래만 복구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 도로를 직원들 시켜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정말 열악하게 돼 있는 곳이 많다고요.
  그런 곳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사보다 그 부분만이라도 보완해 주면, 사람이 걷다가 밤에는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가능하면 발견되는 대로 즉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야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행정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확인해서 먼저 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물론 행정이 그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을지라도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김덕균 위원입니다.
  자료를 오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네요.
  오기 전에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설치자가 자료에 보니까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내 집 안 주차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도로점용 건수를,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2005년도 현재는 496건을 부과해서 금액으로는 3억 2819만 2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부과는 했는데, 징수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징수는 440건에 3억 725만 3천 원을 징수해서 9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93.6%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지금 부과를 해야 될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년 초에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 동원돼서 무단점용한 도로 부지를 찾아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무단점용한 도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균 위원 도로점용 허가 중에 지난번 임시회 때 몇헤배 이상은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꾼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덕균 위원 여기 오신 게 9월 13일자로 아는데 금년 초에 한 것을 어떻게 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제가 여기 왔을 때 변상금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단순 도로점용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해서 그 순간순간 장기적으로는 몇개월도 되겠지만 며칠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일시점용인데요. 건축허가가 나갈 때 허가해 주는 것으로
김덕균 위원 허가부서에서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물론 건설과 쪽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상적치물도 이쪽에서 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또 노점상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노점상 관리가 소사구에 얼마가 내려왔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노점상은 저희가 대로변만 따져서 대로변, 역전, 백화점 앞에 해서 56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그것은 해당되는, 노점상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이 파악하신 것일 테고 12억 3천만 원인가 부천시에서 세워준 것 중에서 소사구 쪽으로 얼마를 배정하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김덕균 위원 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상반기에 7천만 원을 시에서 배정받았고 추경예산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2억 5천 해서 3억 2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집행한 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1차 상반기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2억 5천만 원 추경에 선 것은 전체 1억 2900만 원을 계약해서 3060만 원을 현재 집행하고 9800만 원이 계약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몇건이 용역 대상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분이.
  거기 노점상을 차리고 계신 분이 52건이라고 하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56건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3억 2천만 원이에요?
  당초예산에서 7천만 원 배정을 받았고 나중에 2억 5천만 원을 세웠고, 7천만 원은 전반기에 썼고 3천만 원 썼다고 하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3060만 원 기성 집행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얼마를 언제까지 써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원미구하고 날짜를 같이 잡아서 각 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소사역, 부천역.
  그렇기 때문에 원미구하고 협의한 날짜를 따지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역 주변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심곡본동, 본1동 경계에 있는 심곡공원로, 깡시장이라고 하는 골목에 노점상이나 좌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면 계약된 1억 2900만 원은 전부 소요가 되고 추가적으로 심곡공원로 정비를 당초 2001년부터 계속 했는데도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용역원을 투입해서 30일 동안 관리하고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역 주변을 추가로 정비할 것 해서 앞으로 62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그쪽에 용역비로 들여서 했을 때에 56건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원미구나 저희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한번 시작했다 쫓아낸 다음에는, 그리고 유지관리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또 오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있고 쫓아내면 돌아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도 저도 북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해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그분들 때문에 세워서 각 구별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56개 노점상 중에서 과장이 자신하기로는 몇개나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현재까지 말씀입니까?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경우가 안 생길까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지금 보면 56건이 포장마차가 16건 하고 좌판이 40건인데 좌판은 완전히 일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전노연에 전부 들어 있어서 저희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나면 또 다시 와서 원미구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달리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는 시민이 세금 내는 것을 각 구청에서 하는 그 부분에 계속 예산을 세워 주고, 어느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문화예술단체처럼 1년에 30억씩 계속 내버리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 준다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만약에 남아 있는 금액하고 추경에 세운 금액을 가지고, 좌판은 30 몇개 일시에 없앨 수도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40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40개를 없앨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장마차 16개인가 하는 그 부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좌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번 없애 보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들였던 만큼, 그래야 시민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소사역에 포장마차가 3개 있고 과일 행상 좌판이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역에 12개가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는 소사역부터 치워서 일소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화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천북부역에도 전부 쫓아내고 화분을 설치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자리를 한 번 뺏으면 다시는 자리를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 자리를 다시 내줬을 때는 계속 반복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소사역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 정비가 끝난 다음에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사후관리 하도록, 만약에 사후관리를 못하면 용역비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했고 또 그 후에 송내역도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 결국은 송내역하고 송내북부역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미구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원미구에서도 한 번 자리를 선점하고 나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자리를 죽어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또 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소사구는 얼마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건설과장 얘기를 들으면 원미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사구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원미구는 원미구 별개로 생각하시고 오정구는 오정구대로 별개로 생각하세요.
  이쪽에서 하실 일만 완벽하게 끝내서 설령 이쪽에 있던 사람이 원미구로 넘어가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소사역 쪽에 3개밖에 없다면서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과일 행상 하나하고 포장마차 3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3개하고 하나면 4개인데 그것만이라도 무엇인가 해결이 됐어야지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은 전혀 무효죠?
  들어갔어도 전혀 소용없는 돈이 됐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비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안 나오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결과적으로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온 사람이 똑같아졌죠.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지출을 했지만 일단 그분들이 다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한 일이 못 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하나 근본적으로 철퇴를 시키고 나서 송내역이 됐든지 역곡역이 됐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야지 예산만 깨진 독에 물붓기로 해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부천시가 제일 많은 용역비를 세워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것을 마무리 못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도 하고 건설과장도 여기 말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뿌리를 뽑아서 우리 세금이 그런 쪽으로 같은 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자신하십니까?
  이번 추경 2억 5천만 원 세운 것하고 당초 분배받은 것 7천만 원 해서 3억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덕균 위원 꼭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1쪽 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2004년도는 44건, 굴착 길이는 5,717m, 그리고 2005년도의 굴착 허가현황은 48건, 그리고 굴착 길이가 1만 1489m 해서 전년도보다는 2005년도 굴착 길이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개는 공사시행자가 하나로통신, 삼천리, KT부천지사,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요.
  현재 도로굴착 허가현황하고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도로굴착을 해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사하면서 각종 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도로굴착 허가가 나면 사후에 공사시행자가 공사가 완료되면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각종 도로를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도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스콘 설치해 놓은 도로도 때로는 굴착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사후에 도로복구공사하고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조금 전에도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자복구일 때는 저희가 감독은 않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수를 시키고 그 후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시공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견되면 다시 복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복구에 따른 준공검사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그게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복구 명령을 내린 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두번째, 현재 소사구에 미개설도로,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한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연장거리는 578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미개설 도로로 20년 이상 방치가 된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쪽 도로는 81년경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윤관4로는 지금 토지수용 재결신청 해서 현재 수용 재결 중에 있고 활터마을은 금년 추경에 보상비 3억이 서 있고 이번 달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요.
  다만, 활터마을 건은 내년 예산에서 거의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 데나 보상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개소는 옛날 세무서 옆에 교회에서 돌아가는 옛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소가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솔직히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과장님이 직무상에 있어서 나태해서 그렇다는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81년도라고 하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1년 도시계획결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는데 결국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활터마을 예산만 해도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재원부족 때문에 예산이 전부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산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머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금년에,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개설 도로가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신규사업 예산편성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돈타령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81년 도시계획결정 도로,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이 이렇게 578m, 그리고 4개소,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장기미집행 도로는 이 4개소밖에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된 미개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을까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세수에 대한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단 금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여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일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고맙습니다.
  한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이 건설과에 소속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민방위팀에 관해서, 이번 하얼빈시의 송화강 오염사태로 식수 문제에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지금 소사구에 비상급수시설이 34개소 있는데,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보면 음용수 13개소, 생활용수 21개소인데 음용수로 사용하는 2군데만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2군데만 실시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약수터 겸용해서 저기하고 있나요? 송내어린이공원하고 소중어린이공원.
  감사자료는 185쪽에 있고 보고자료는 21쪽에 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구에는 전체 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용수가 13개소, 생활용수가 21개소 있습니다.
  지금 송내1동 송내어린이공원하고 소사본1동 소중어린이공원은 정부지원 시설로 음용수로서 2개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음용수는 분기에 1회 하게 돼 있고 생활용수는 연 1회를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왜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자료는 싣지 않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한 기록은 여기에 왜 넣지 않았느냐고요. 빠뜨렸냐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의 생활용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민방위팀에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하고 계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질검사를 연 1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수질검사는 어차피 채수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우물 자체가 못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생활용수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느냐고요.
  지금 점검을 하나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민방위팀장 안 나와 있어요?
  민방위팀장이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 1회 생활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수시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음용수로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자 명단하고 위치를 자료로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도 언제, 어떤 그 비상사태가 올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팔당상수원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부분 긴 거리를 끌어다가 물을 쓰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기상변화에 의해서 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다 보니까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관리를, 음용수로서 적합한 기준으로써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관리하는 음용수 시설 한 군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절대 그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음용수로는 돼 있는데, 거기 보면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져와서 물을 푸는데도 그렇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관리해서는 절대 음용수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관리기준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방독면이 동에도 지급돼 있고 또 개인한테도 지급된 부분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이 있는데 일반방독면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일반방독면은 4,206개가 각 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에 나가 있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다용도방독면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다용도방독면은 2,976개가 행자부 방독면 보고 계획에 의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한테 지급된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오래된 것은 쓸 수가 없어요. 거의.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몇개가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비상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로만 있고 점검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방위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업무는 어떻게 분산이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민방위 직원 1명은 민방위 업무만 담당하고 또 기능직·기계직이 있는데 거기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민방위시설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방독면 담당은 없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방독면은 민방위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용도방독면이라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겼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다용도방독면하고 일반방독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방독면은 전쟁 때만 화생방에 쓰는 것이고 다용도방독면은 화재나 화생방일 때 병행해서 쓰는 방독면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지급수량이 2,976개고 보관수량도 같은데 부족수량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상당부분 분실된 것도 있고 숫자가 안 맞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다 갔으니까 어차피 확인도 어렵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놓고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여기 개인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상반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제 임기 내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마지막 쪽에 보면 건강한 정신의 공익근무요원 양성 해서, 지금 건설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나와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1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하고 구청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무보조도 하면서 전화도 받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다툼이 자주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래서 친절이나 복무교육,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시키고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긴데, 가급적이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전화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래도 그 부서의 직원이 받아야만 그래도 민원인과 어떠한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공익근무요원들은 사실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민원을 상대하는 일은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고 전화는 가급적이면 직원이 받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예감독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공사 관계로 해서 명예감독관이 임명된 것을 보면 시의원이나 그 동네 통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시의원님이나 통장, 공사 관계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명예감독관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작성 안 하고 사인만 받아 놨는데 이것은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은 임명 하나마나한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명예감독관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통보 온 사항은 없었고 대부분이 준공검사 때 현장 입회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저도 명예감독관을 해 봤지만 준공검사 때 언제 명예감독관 알게 준공검사해 준 적 있어요?
  소사구는 지금 명예감독관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껴 줍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지금 준공검사 조서상에 명예감독관 날인을 합니다. 서명란에.
안익순 위원 날인을 받게 돼 있는데 명예감독관을 데려다 놓고 준공검사 서류에 사인을 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원미구는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네. 소사구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명예감독관 공사감시기록부가 지금 이재진 의원 하나만 여기에 한 세 줄인가 적어 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인 받고 뭐 할 필요도, 첨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감독 기록부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명예감독관님께서 체크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익순 위원 아니, 과장은 공사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지적 안 하고 그냥 둘러만 보고 오나요?
  그 사람들이 딱 마음에 들게 공사를 하고 있던가요? 나가 보면 무엇인가는 지적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명예감독관님들이 현장을 확실히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서 이러이런 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또 최소한도 그분들이 현장을 가 봤으면 여기에 한두 줄 정도는 기록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대부분의 명예감독관님들이 작성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구두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이 여기 기록부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보면 가짜 사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공란에 이름 쓰고 사인, 이것 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최소한도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을 한 번 가면 한 줄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익순 위원 아니,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자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명예감독관이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예감독관 대부분이 구두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두로 받고 하거든요.
안익순 위원 아니,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자기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부에 사인할 때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사인은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앞으로 구두 지시받는 것을 저희 직원들한테라도 거기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직원이 기록해서는 안 되고 명예감독관이 기록을 해야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최소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니까 공사할 때라도 다니면서 번갈아서 지적해 주고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무엇인가 직책을 주면.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 줄도 기록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
  여기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명예감독관 지방토목주사보 서태영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분이라도 명예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사인 받을 때는 한 줄이라도 기재하세요 하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만들어서 가짜 사인을 한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감독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 말씨름 하지 말고 좋게 하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앞으로 명예감독관 위촉할 때는 그런 사항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취지를 살려야지 살리지 못할 바에는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66쪽에 아스팔트 도로 보수공사 해서 2005년도에 덧씌우기 등 5개 공사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덧씌우기를 할 때 몇년 정도 지난 것을, 아스팔트 수명을 몇년으로 보고 덧씌우기나 재포장을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도로 포장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 2년 내에는 시공업체에 지시를 해서 하자검사해서 하자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상이 될 때는
조규양 위원 지금 하자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도로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새로운 공사를 할 때 몇년을 보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연도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도로 상태를 보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포장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2년은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에 된 것들은 도로 상태를 보고 덧씌우기를 판단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도로굴착심의상에 한 번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굴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3년은 보장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공사를 집행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남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2005년도분 5개만 몇년도에 시공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내년 7월부터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계획됐는데 이것이 장래 계획상 왕복 4차로로 설계된 게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2차로만 금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조규양 위원 왜 이 부분을 점검하느냐 하면 4차로로 계획됐다는 것이, 아까 청장님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은 기술직 분야 소사구청 내 최고책임자입니다.
  소사역세권, 원미로확장공사 등 여러 가지 대안으로 여우고개가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 제1대안으로 예측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는 것은 다행이고 기술 분야의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팀워크를 총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 관계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사로가 교통 해결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기술자로서 이 부분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일원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보안등은 램프 안전기를 통상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안등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이렇게 설정했다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준 적이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저희 보안등이 지금 2,968등인데 1년에 수리하는 게 거의 하루에 평균 1.6등 정도를 수리하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한 곳만 일단 보수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보안등을 점검하는 대체적인 시간이 작년도인가 감사할 때 잠깐 보니까 밤에 책임제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돌면서 점검을 했다는 일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론 보안등에 하자가 없도록 보완한 것은 분명한데 지금 말한 대로 전구가 나빠지지 않아서 불은 켜 있다 하더라도 조도가 밝지 않아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 대부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사실상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보안등은 전부 100W짜리고 가로등은 대부분이 250W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간격이 한 40m 되거든요.
  그런다면 조도기준에는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나 안전기 교체가 통상 하루 13시간을 점등했다고 봤을 때 2.5년인데 예산 세울 때는 통상 평균 보수율을 20%로 보고 1년 예산을 세우거든요.
  지금 보도나 차량에 보면, 주택 지역에는 조도가 5lux 이상이 돼야 하는데 실지 측정해 보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전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반사경이,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묻는 것이거든요.
  반사경이 반사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도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2.5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만 그것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밤에 순찰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했을 때만 그것이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 실정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담반을 구성해서 야간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제기 해야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된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수할 것이냐, 조도를 그대로 밝게, 처음에 설치할 때 요구한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고, 두번째로 문제가 생긴 보안등을 어떻게 행정관서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2가지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런 내용은 당초에는 보안등 같은 경우도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이 나면 자동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이 높다고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이 한번 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이 매연이나 먼지로 해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렇고 또 반사판이 전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짜고 또 전담반 야간순찰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강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볼게요.
  행정관서가 만약에 그것을 닦고 하는 데까지 어렵다면 그것을 떼 주기만 하면 주민들이 닦아서 자기 지역의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이 달려 있는 보안등을 어떻게 떼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구가 나갔다 그러면 그때 와서 그 전구만 갈아 주고 그것을 떼서 나 주십시오, 내가 닦을 테니 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점 참고하셔서 다음 계획 좀 세워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감사자료 46쪽이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주민 고용 의무화 제도 내지는 관내 건설장비를 관급공사시에, 또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고용을 시키고 투입을 하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올 2005년도를 맞이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일단 주민 고용 실적이 54건에 연인원 3,351명,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고용창출이 일어나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다만, 실제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누락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비투입현황이 없어서요.
  우리 관내에서 작게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설장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수팀이 있고 토목팀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업일지를 매일 매일 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수로원·준설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자재수불대장도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자재수불대장 작성을 누가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담당 직원이면 정식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정식 공무원이 수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불하고 작업일지 작성도 그분이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작업일지는 수로원에서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재수불대장 체크하는 사람과 작업일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런가, 아닌가.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같은 사람이 안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
이재영 위원 다른 사람이 해요? 달라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작업일지는 지금 담당자하고 수로원, 저희 사무실에 내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이재영 위원 동일인이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동일인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불대장 체크하는 사람과 작업일지 쓰는 사람 똑같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글씨체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일지하고 수불대장을 확인했어요, 공사용 자재 물품구입 및 불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수불대장 불과 30분 전에 쓴 것 같아요, 급조한 자료.
  확인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수불대장을 감사 끝나면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겠지만 몇가지만 확인을 했는데 2004년도에 록하드 11월 2일 재고 잔량이 92개였어요. 그런데 11월 2일에 4개를 썼거든요.
  92개에서 4개를 사용했으면 88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85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3개가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2004년도에서 인수인계가 됐겠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이월된 잔량이 있겠죠? 거기에는 8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멘트를 확인했는데 2004년도에 잔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잔량이 제로입니다.
  한 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5년도에 인수받은 게 50포예요.
  맞지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건설과 내인데, 원래는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은 청이면 청, 시면 시 다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설과 내의 토목팀과 하수팀이 쓰는 수불대장 양식이 달라요.
  이것은 세로로 돼 있고, 이것은 가로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쓰는 자재는 똑같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양식도 좀 통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품목별로 레미탈, 컬러맨홀, 록하드, 스틸그레이팅, 예를 들자면 단위가 포, 조, 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규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맨홀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레이팅도 종류가 많고.
  그런데 작업일지를 보나 수불대장을 보나 규격이나 사이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재창고 가서 확인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600파이다, 900파이다, 이게 몇개 남아 있고 몇개를 더 구입해야 되고.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작업을 함과 동시에 몇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작업에 몇개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자재수불대장 가지고는, 작업일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수치조차도 맞지 않고, 안 맞아요.
  그리고 급조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 확인 좀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공사용 자재들에 대해서 항상 재고를 파악해야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입과 불출을 통제하고 또 실제 물량과 장부상 실제 사용한 양과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잔량을 체크할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이재영 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참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올해나 내년도에는 이런 것 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할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장물 때문에 질의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구도심권 보도에 설치된 지장물들이 보도 넓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지장물로 인해서 보행에 막대한 장애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고 따져 말할 수는 없지만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보도지장물에 대해서는 전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신호등, 도로표지판을 한전에서는 내년에 이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과에 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류재구 위원 전신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그것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로변에는 미관상 저해요인이라고 하면서 지장물을 철거하겠다 그러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곳이 후순위로 밀렸다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 구도심권에 있는 지장물인, 특히 전신주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복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종곤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최선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김홍국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서면 내지는 전화, 방문, 전자민원 해서 각 과별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시민봉사과가 564건인데 여기는 그냥 민원이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고 그중에 건설과가 549건과 건축과 92건인데 아까 건설과장께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돼서······.
  건축과나 건설과의 민원은 실질적인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이 피부 내지는 생활로 직접 느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특히 보도, 볼라드, 맨홀 파손 이런 것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처마의 경계선 침범, 용도변경,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대다수예요.
  이러한 건축과나 건설과 민원성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많은 민원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주시기는 했지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과장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과거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건축설계도면 무료작성서비스 차원에서 소규모, 조그만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작성을 해 줬어요.
  설계해 줘 봐야 한 2, 30만원, 사실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가서 의뢰하고 왔다 갔다 경비 들고 이런 불편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각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설계서도면 무료설계팀 구성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청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그맣게 가설건축물 하나 내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비 내고 왔다 갔다 경비 들고 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면 요즘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시간적 배려를 시민들, 구민들에게 한다면 간단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도는 무료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사구 건축과에서 모범적으로 다시 한 번 건축설계도면 무료작성서비스를 해 줄 의사는 있는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답변만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에 “하자보증금명의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공동주택에 하자보증 증권을 끊는데 당초 사업주체명으로 끊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주자 대표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입주자가 입주할 때는 입주자 대표가 없거든요.
  중간에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면 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자보증 증권의 명의를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입주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명의로 바꿉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입주자대표회죠.
안익순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누구누구 외에 해서
안익순 위원 아, 몇명 이런 식으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가구당 280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때 보증인 세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일부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안익순 위원 보증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영세민들이, 저희들도 어디서 보증인 하나 세우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영세민들한테는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전세를 들어간 주인이 보증을 서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런 민원이 간혹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영세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보증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라······.
  앞으로 개선되도록 은행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이사할 때 집주인이 은행한테 전세보증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안익순 위원 감사자료 203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69건을 부과했는데 징수에 32건, 37건이 체납돼 있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1억 22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는데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압류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2005년도 이전에 누적된 건수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누적된 건도 있습니다.
  약 160건 정도 됩니다.
안익순 위원 누적된 건수하고 2005년도 것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그러는데요.
  205쪽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행정조치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5개소에 11면을 조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치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시정교육을 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정이 안 되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김혜성 위원 행정조치라는 게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김혜성 위원 어떻게 하는 게 행정조치예요? 계고장 보내는 겁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고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기타 행정조치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시에서도 시정질문을 2002년도부터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부설주차장의 중요성을 건의해서 지금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관리 팀이 생겼거든요. 여기는 아직 그런 팀이 없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은 팀이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사실 다니다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을 제가 다닐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지역은 조금 나은 편인데 다른 구를 예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 점포들이 다 기계식주차장으로 허가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이용 내지는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계식주차장을 지양하고 자주식주차장을 허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나가서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주차장 대수가 한 3만 면이 넘기 때문에 연중계획에 의해서 기계식주차장은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내지는 비주거용으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처음부터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처음에는 계도를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계도를 한 2회 정도 하고 안 하면 부과를 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도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다시 한 번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데 그 후에는 또 그런 실정이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계속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도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한 번 계도를 하고, 처음에는 계도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시정했으니까 와서 보시오 하고 또 사진 찍어서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되면 되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다시 또 불법을 했을 경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연중에는 꼭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적발 되면 또 유사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일반 주거용 건축물도 보면 주차장 용도로 돼 있는 게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좀 오래된 곳을 보면 전부 주차장이 상가로 변했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대장뿐만 아니고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니까 주차장마다 주차장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주차장 한 면 만들려면 몇천만 원씩 들잖아요.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과에 청경이 3명 있는데 정식 공무원하고 해서 일일순찰을 강화해서 항시 순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발하게 되면 공사 진행 중인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완공된 것은 계고 절차를 밟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계고장 보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것에 그치지 계속적으로 부과하지를 않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 오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합니다.
김혜성 위원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한다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부과된 게 몇 번까지 부과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부과한 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전반적으로 몇회까지 부과했는지 건수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부과한 대장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혜성 위원 그것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감사자료 207쪽 중간에 19번이 되겠는데요.
  이게 경제교통과 게 아니죠? 건축과 것 맞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덕균 위원 “부천시장” 해 놓은 19번 보세요.
  이게 심곡본1동 청사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덕균 위원 다른 것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물어보나마나네요.
  그런 것 같다는 것 보니까 차 가지고 들어가 본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차 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면수가 30면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덕균 위원 104평 해서 30면, 345㎡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차를 몇 대나 댄다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
김덕균 위원 가 보시지 않아서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안 가 봤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같이 숙달된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복사골문화센터에 넓은 차 못 대듯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무자가 가 보셔서, 30면이라고 했는데 거기 출근하시는, 또 4, 5층에 들어와 있는 관계 되는 분들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하고 옆에 건물 하나를 사서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시의원 했다 그러면 오래 한 사람은 10년이 넘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께서는 담당 실무자하고 한번 가 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계고나 처벌을 한 적이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번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덕균 위원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주면서······.
  저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도 30면 대는 데가 1대 아니면 2대입니다.
  대지 않아요, 거기 출근하시는 공무원들도 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하면 그러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대 보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나, 거기도 일반 시민하고 똑같이 벌을 주실 일이 있으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덕균 위원 다음 해에 사후처리 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지 확인을 해서 시설물 관리 부서에 내용을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8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특별히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전예고 하지 말고 가셔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에 몇대나 차를 대고 있나, 민원인은 특히 거기에 들어가려고 마음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제 부딪쳐 보시라고요.
  그리고 과장께서 직접 들어가서 차를 대는 경험도 해 보시면 왜 여기에 차를 안 대는지 기본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95쪽이요.
  소사구는 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효서 위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나름대로 점검을 하셔서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검할 때 소방서랑 합동으로 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저희 자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박효서 위원 소방서하고는 안 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효서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점검 나가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에서 사고 터지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죠. 특히 수용인원이 많은 곳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검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렵고 열악한 시설에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수시로 큰 점검은 안 하더라도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와의 협조 하에서 미흡한 시설은 추가시설을 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효서 위원 사실 복지시설이 제일 걱정이 많은 분야인데, 솔직히 점검 나가더라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간이라든지 계단 높이라든지, 또 비상구의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주요 대형 화재사고라든지 대형 안전사고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나가셔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게 어떤 부분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단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도 가서 지도해 주고, 안전을 위한 예방차원에서의 지도는 여력이 닿는 대로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요즘 관내에서 건축현장이 많죠?
  여기저기서 건축을 하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경기가 좀 침체돼서······.
박병화 위원 침체됐어도 건축은 많이 하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사실 건축만 하면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거에는 3층으로 있던 것을 헐어서 6층, 7층으로 올라가면 뒤쪽에서 조망권이다, 일조권이다 무조건 민원부터 넣고 보거든요.
  가만히 보면 부천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현장만 생기면 그 인근에서 무조건 민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다 보면 사실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건축과에서도 그런 법에 위배됐을 때는 절대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먼저보다 높아지고 자기 집보다 높아지면 무조건 일조권, 조망권을 따진단 말이에요.
  사실 법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법에는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시민들이 땅파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소음·진동·분진 관련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또 바뀐단 말이에요.
  분진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건축과도 가야 되고 환경위생과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많아요.
  혹시 소사구에 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구에는 없습니다. 시에만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시에는 있는데.
  건축물이 시 허가가 있고 구 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구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가니까 건축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몇명으로 해서 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소규모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한 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줘야만 인근 주민들이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만 왔다갔다하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들로 해서 구정 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명칭을 해서라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요즘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좀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뒤에서는.
  또 건축주나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시 업무분장과 구 업무분장이 있는데 시의 건축 분쟁위원회에서 구 업무까지 같이 관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저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도 그런 민원인 들어오잖아요.
  시로도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도 같이 넣고.
  일단 시로 다 미루는 것보다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두번째,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가 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옥에 사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아니면 아파트에서 살면서 나대지 같은 데가 있으면 무조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삽이라든가 호미자루 하나 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캐비닛이라든가 장롱 같은 것을 세워 놓고 거기에 연장을 놔두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자기네들 쉴 자리도 만들어 놓고 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 저기가 많이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놔두다 보면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기구를 보관할 수 있게 간단하게 움 같은 것을 짓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도 아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화 위원 심한 데 가면 자기네들끼리 몇이 모여서 뭘 심어서 먹으면서, 사실 거기 가서 소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을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커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원두막 같은 것 하나 지어놓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디서 장롱 하나 가져다 세워 놓고 비닐 쳐 놓고 이러니까 너무 보기가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스라도 깨끗한 것을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현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91쪽에 첫번째입니다.
  지금 박병화 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인데 남향연립 재건축아파트하고 삼신연립 재건축아파트 2건이 얼마나 지난 것들입니까? 소송 중에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남향연립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사 변경문제로 중단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공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개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신연립 재건축아파트 공사중지는 상가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 상가주가 재건축을 하는 데 아직 동의가 안 돼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착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중단된 공사라 그럽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착공계는 냈는데 실제 파일까지만 박아 놓고 전체 골조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구 집행부에서, 또 건축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불러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면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공사가 오래 방치된 경우도 있는데 아까 다행히 해결됐다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중단된 것은 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하는 방향이 좋다는 것을, 아까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다니까 그런데, 아마 조합 내부도 재건축 되면서 분석을 해서 해결안을 마련해서 했으면 합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요새 준공식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경예치금이요?
전덕생 위원 준공식수들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 하고 대꼬챙이 같은 것 몇개 심어 놓고 공사 지나면 다 뽑아서 주차장으로 쓰는 상황이 많은데 실태조사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211쪽입니다.
  가설건축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일부 완화를 받습니다.
이재영 위원 별도의 관리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비치해야 되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003년 8월 11일에 개정된 것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용도별로 저기가 있는데 가설건축물 전반적인 면적에 대한 용도제한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설건축물이 화원이었을 때 30㎡ 미만이어야 된다, 관리사무실은 30㎡ 미만이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있는데 나머지 모델하우스 규정이 몇평 미만이어야 된다, 일반 창고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원과 관리사무실, 기계실만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화원이 30㎡고, 관리사무실 30㎡, 기계보호시설이 300㎡, 그 다음에 폐기물저장시설이 300㎡, 이것만 제한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이것만 “제한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제19조와 관련해서 용도가 화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실, 폐기물저장시설 내지는 공해배출 저장시설, 이것은 면적에 대한 제한을 명시했고, 또 차양시설 내지는 비가리개시설은 “제한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위원님이 지금 보시는 게 우리 건축 조례에 표시된 것이고 법으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제한이 없는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것을 넣었어야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법에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가설건축물하고 별개입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례를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만 “제한없음” 할 이유가 없지.
  전부 제한이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조례 잘못 만들었네요.
  상관없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은 재래시장 천막을 양성화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굳이 여기 조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재래시장 안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 화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시설, 폐기물저장시설 내지는 공해배출저장시설 외의 것은 면적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몇백 평이 됐든 간에.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최소한의 면적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300㎡ 이하로 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가설건축물 한도를······.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나머지는 300㎡ 이하로 제한이 있어요.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 이하로 해야 된다, 저는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지금 제가
이재영 위원 여기서 우리 둘이 법 해석을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것 확인 좀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소사구청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300헤배가 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1년이면 매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1일이면 1년이 아니죠. 1년이 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신고 수리한 날로부터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에 했으면 12월 31일까지지. 그렇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17일에 신고를 했는데 존치기간이 5년 뒤 1월 17일까지야. 날짜로 보면 1년 하루가 되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이재영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김덕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관내에도 기이 시설된 곳들 중에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물론 원미구도 그런 건축물을 많이 봅니다.
  지하주차장을 해 놓고 이용을 제대로 못하거나 운전을 좀 잘못하면 차를 망가뜨리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 가설건축물이 법하고 조례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조례하고 틀린 게 아니라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그 다음에 흥행장, 서커스단들 오고 그러면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법에서 그런 것은 허용 가설건축물로 보거든요.
  조례로 위임된 면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면적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로 의견이 맞았을 적에, 예를 들어 서커스단은 곡마단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건웅 위원 막대기 쳐 놓고, 천막 쳐 놓고 며칠 동안 하고 뜨고, 하고 뜨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양쪽에, 법 적용하고 법을 운용하는 공무원도 그렇다고 하고 그 법에 의해서 곡마단을 설치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서로 그렇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가설건축물이었고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조례로 표기된 가설건축물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윤건웅 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요.
  원래 모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건웅 위원 모법과 조례의 가설건축물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다른 게 아니고요.
윤건웅 위원 아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내용이 틀린 것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 일정 용도를 정해 놓고 기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별도로 들어간 가설건축물.
윤건웅 위원 다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죄송합니다.
윤건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윤건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혜성 위원 잠깐만요.
  아까 중식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위원장 이옥수 자료 요청한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혜성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2건인데 자료가 아니고 대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지금 대장을 안 가지고 왔는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이행강제금 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혜성 위원 이행강제금 관리대장 2건,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장입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대장이요.
김혜성 위원 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각 네, 바로······.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정보팀장 김경남입니다.
  다음 지적관리팀장 김연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팀장 이오찬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답변에 지점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나중에도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확대하고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해 총 450개로 늘렸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사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소사구요.
류재구 위원 원래는 얼마였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차츰차츰 해마다 늘렸는데 390개 정도 있다가
  420개에서 450개로······.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도 세세한 지역까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지도와 관련해서 요 근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실은 단속이 너무 철저하다, 철저하다는 말의 표현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게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할까 허가권자가 잠시 이석했다든지 하는 것도 심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를 토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그런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겸해서 오래된 업소, 단속이 안 됐던 업소를 올해 207개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는 지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또 빈번히 이동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1건만 하고 이동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업소를 그때그때 단속한 것이 27개 업소고 또 중개업소 임원들하고 간담회 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단속 한 것이 59개 업소고, 그렇게 지도단속 위주로 나가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은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른 해보다 단속 제재당한 건수가 많고 실적은 다른 해보다 완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민원 제기자의 얘기를 듣고 혹시 과잉단속이지 않았는가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그 담당자의 얘기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답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시키고 했는데 지금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혹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아까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소사구 지역 내에?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 가격은 현재 거래가 중단된 상태고요.
김혜성 위원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실질적인 거래는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천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주민한테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요.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 표준지를 조사할 당시에 보면 그린벨트 같은 데서는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지도감독은 자주 나갑니까?
  발표가 있고 그런 투기목적 또는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그럴까요? 구성되고 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 단속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실질적으로 단속은 좀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지 단속 위주의 단속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부동산 업체들이 여러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뉴타운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그것을 부동산투기로 번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조상 땅 찾아 주기 운동 전개했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병화 위원 소사구에서 실적이 있어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몇건 정도나 되는지만 알려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올해 총 47건 접수돼서 58명이, 조회한 결과 92필지를 찾아 줬습니다.
  92필지를 찾아 줬고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가 99년부터 해서 113건 처리돼서 233필이 처리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저기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기거든요.
  이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옛날 친일파들도 많이 찾다 보니까 이 제도를 중단해라 그러는데 사실 그 몇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몰랐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쪽하고 감사자료 223쪽입니다.
  소사구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소나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에 실지로 이 건물을 계획할 때 425였고 8월, 9월경에는 400개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날짜 423개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하루에도 몇개 줄었다 늘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수는 423개 정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정기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정기조사 207개 업소라는 것은 업소를 개설하고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사람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볼까 합니다.
이재영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수시로 나가서 조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정기조사, 수시조사라는 법적 용어는 없는데 다만 수시조사라고 표현된 부분은 요주의 업소, 그런 업소를 잠깐잠깐 짬을 내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에는 정기조사 내지는 수시조사를 해서 업무정지 24건, 등록취소 2건이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이재영 위원 업무정지는 영수증을 미보관했다는 것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영수증 미보관한 것은 그 아래 영수증 미보관 사유가 있고 위에 업무정지 24건은 등록된 인장을 변경했는데 저희한테 변경신고를 안 한 건이 해당돼서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용이 다른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위에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이든지 그런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처분사항이고 아래 것은 고발센터에서 고발 들어와서 조사 처분한 내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형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경제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최승헌 공원팀장입니다.
  정해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충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주차단속 하죠? 구청에 이관돼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돼서 의견진술접수대장 확인을 쭉 해 보니까 올해 8월에 이의신청 135건 중에서 미부과된 게 61건, 부과가 74건, 9월에는 167건 중에서 미부과가 67건, 부과가 100건.
  그러니까 약 30%에서 많게는 한 4, 50%까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무수행, 취재차량, 심지어는 우리 모 의원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기자나 또 공무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누가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김혜성 위원 여기 보면 공무수행이 뭐 이렇게 많아.
  뭐가 공무수행이에요? 불법주차하는 게 공무수행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공무수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바로는 경찰이 전체 85% 됩니다.
김혜성 위원 경찰은 다 공무수행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분들은 경찰서장이 직접 공문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건처리 관계와 같은 협조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찰서장이 확인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계장이나, 그 사람들 술 먹고 차 세워 놓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공문 하나 보내면 그것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사실
김혜성 위원 물증이 없으면 안 받아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근무시간, 지구대 근무하는 시간이 다 나와요, A, B, C조 해서.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김혜성 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은 실수로 할 수 있어,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취재차량,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제가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됩니다마는 결재를 할 때에 저 나름대로 기자와 관련돼서 온 사항은 별도로 한번, 저 나름대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중복된 취재기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나름대로 노트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제가 도출시켜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2건도 있어요. 오전, 오후.
  그것은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 아무 데나 세워 놔도 가면 빼준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차적조회를 해서 기자의 소유가 아니면
김혜성 위원 그것은 공보실이나 어디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명의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업무시간에 특별히, 1년에 한두 번 검거하기 위해서 가는 저기는 있어요. 기소중지자들 잡기 위해서.
  그 외에는 교통경찰 차량 타고 가지 자가용 타고 안 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심충분석해서 앞으로는 미부과의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심의를 하는 데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해요.
  같은 공무수행도 어느 것은 부과가 되고 어느 것은 미부과되고 그 다음에 같은 장애 등급도 누구는 부과되고 누구는 미부과되고.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규정이 없습니까?
  없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복지카드 있으면 무조건 세워놔도 됩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장애인분들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2시간까지는 무료고 할인도 줘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혜성 위원 웬만한 인근 지역은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도를 해 주고, 이것 한 번 면제해 주면 그 근거로 인해서 다음에 또 온다니까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 문제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장애인 차라 하더라도 운전자와 탑승자를 선별해서 가능한 한 미부과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시의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운영위원장으로서 공고를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급할 때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가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가서 정중히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앞으로 전부 부과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검토해서
김혜성 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한 것 있으면 응당히 내야지, 모 의원님들은 내요. 내는 사람은 매번 내.
  명단 보면 안 내고 한 사람들 다 나와요.
  부과해서 법을 지키고 하는 의원들은 돈이 많아서 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경찰관서나 취재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더 필요하면 조례를 규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사안은 안 되고, 취재한다, 주차장에 대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들 잠복근무하고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그렇게 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언으로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오늘 이것 보다 보니까 화가 나서 못 살겠네.
  이의신청을 하는데 시민들은 의견진술서에 다 썼어요. 애걸복걸 합니다,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좀 봐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쓴 사람들은 한 명도 봐준 사람이 없어요.
  이의신청을 내면서 의견진술서에 단 한 자도, 점도 안 찍은 사람들은 다 봐줬어.
  공무수행 중이라도 의견진술서에 자기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봐줘라, 그렇다면 좀 덜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의견진술서는 하나도 안 썼어.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특권.
  무슨 경찰이, 기자가 특권을 누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공복이에요, 공복.
  시민의 세금 받고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인 시민들은 안 봐주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봐주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김혜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운전자와 행위자를, 차적을 조회해서
이재영 위원 조회가 아니고 최소한 의견진술서에 진술은 하고 나서 의견을 받아야지.
  자, 이게 샘플입니다.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진술이 인정되는 경우가 법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도로에서의 공사차량, 교통지도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승하차를 도와줄 때 잠시 정차하는 것,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 과장께서 6번을 얘기한다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없어요, 전혀.
  의견진술서 낸 게 하나도 없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앞으로는 의견진술 관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4만 5601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스티커를 부착한 번호만큼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것이죠? 아닌가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일련번호하고 부과 건수하고 같아야 되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같나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이 사항은 최후의 넘버링과
이재영 위원 최후의 넘버링과 단속 건수하고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의신청 포함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 가져가면 안 되겠네? 없어지면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것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것보다도,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저도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인이에요.
  저도 수없이 딱지를 끊었어요.
  급하다 보면, 민원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차를 대 놓고 갈 경우가 있어요.
  잠깐 갔다 온 사이에도 끌고 가요.
  차에 장애인 표시도 붙어 있고 시의원 마크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일 열심히 하시는구나.’
  일부러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더 끊는구나,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것 한 건도 빼 달라고 해 본 적 없어요. 수없이 끊어도 갖다 냈어요. 돈도 없지만.
  그런데 지금 어느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매뉴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차량, 차종 이런 것까지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상자,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런 차량이니까 안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끊고 나서 빼 주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그런데 어떤 고급스러운 차량은 봐서 그냥 흘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주차매뉴얼 있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세요.
  정말 장애인들 부득이하게 은행에 잠깐 일 보는 것, 그것 입장 알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매뉴얼 안에 다 삽입시키면 되잖아요, 규정 만들어서요.
  급수가 있잖아요, 장애인 급수가요.
  휠체어를 탄다든가, 저는 거동에 이상이 없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은 주차를 아무 데나 못하게끔 주차 가능, 주차 불가능, 하도 오인하고 사기 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법이 바뀌어서 딱지도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 만들면 이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특권자 말씀하셨지만 특권자나 차종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간에 차종에 특권을 줬다고 하면 지금 인물을 가지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은 나름대로 보완을 하시고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들만큼은 다른 규정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시하고도 협의해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가 심의위원님들이 장애자더라도 명칭이 나옵니다, 시각장애, 거동불편 뭐 이렇게.
  그러한 분야를 검토해서, 장애인 급수가 5급, 6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는 장애인들께는 심의위원들께서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부과시키고 최대한 장애인들에게는 부과를 시키지 아니하도록 위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불법주차를 다분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끊는 차량이 장애자 딱지는 붙어 있는데 장애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은 거기에 대는데 불가능한 차량은 밖에 놓고 딱지 끊는 거예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저도 불가능으로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내놓고 딱지 끊으면 가서 이의신청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봐서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일하기 편하게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서류를 보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서 온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문서 위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요.
  서장 관인을 찍었는데 오려서 복사를 한 것인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문서 같으면 문서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에서는 문서번호 안 씁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문서번호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쓰도록 돼 있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혜성 위원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남부서장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남부경찰서에서 온 내용 보면 “사건 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맙시다.” 이 내용으로 해서 왔어요.
  앞으로는 지구대장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말고 경찰서장이 하는 것으로만 하도록 1차적으로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여기 적어 놓은 것은 경찰서에 확인해 봐요. 이것 철도 없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세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네.
김혜성 위원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김혜성 위원 감사 끝나면 당 기관에 그런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 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및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구자중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청소팀 함병성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문태수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설명할 당시에, 재활용 시범동이 어디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괴안동입니다.
전덕생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저희가 안내문을 집집마다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플래카드도 설치해서 수거 관계라든가 수거체계, 수거일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부천시에 지금 재활용 수거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몇 종 분리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부천시가 몇 종 분리시스템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
전덕생 위원 부천시 재활용의 수거체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각 수거업체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종 분리수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경제성 있는 것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경제성 있는 것은 종이류 같은 것,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경제성이 없는 것은 플라스틱류라든가 잡병류, 깡통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 한꺼번에 혼합해서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이것은 청소과 쪽의 문제지만 길에 가다 보면 수거용기를 몇개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것 보면 철로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류, 병류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길에 세워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용기를 갖다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2종 분리수거, 혼합수거 체계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현재 괴안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시에서 1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다 철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로 다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요새 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공동주택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공동주택은 플라스틱, 공병, 잡병, 이런 식으로 종이류,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2종 분리수거체계라고 하면 종이류와, 경제성 있는 것과 경제성 없는 것으로만 나눠지면 되는데 왜 거기에 플라스틱하고 잡병을 주민들이 따로 분리를 하죠? 아파트에서는?
  이런 수거체계는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공동주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구청에서는 시 청소과 쪽에서 당초 우리의 수거체계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이나 지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따로 놀고 단독주택 따로 놀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 왜 혼합수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잘 모르죠?
  과장님 아십니까? 부천시가 왜 2종 분리수거체계로 됐는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청소과도 잘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재활용 넘버 아세요?
  1번이 무엇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1번 페트예요, 플라스틱 중에서. 2번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PVC, 폴리플로필렌, PP, P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결국에는 기름, 기름은 석유, 경유, 등유 이렇게 나눠지죠.
  결국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해 봐야 또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아무리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폴리플로필렌이 폴리에틸렌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병도 무슨 흰색, 그린, 갈색 이렇게 있는데 그것 몰라요.
  합쳐지면 결국 쓰레기니까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일일이 분리하기가 뭐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에서는, 돈 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대장동 종합선별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분리하게끔 해서 재활용률을 많이 높이자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정확한 방침도 없어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이럭저럭 10여 년 의원 하다 보니까 역사를 좀 알죠.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잡으세요.
  3R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것 한 차 실어 봐야 1톤밖에 못 실으니까 경제성이 없죠.
  그러니까 3R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Remove of cap, 뚜껑을 떼 내야죠.
  이게 PET라는 재질이고 뚜껑은 PE라는 재질이잖아요. 그러니까 Remove of cap.
  그러면 안에 물이 있죠? Rinse and flatten, 물을 버리고 발로 밟아서 Recycle.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3R이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청소과에 얘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알 만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시 차원에서, 담당 구청에서는 쓰레기 청소체계라든가 재활용체계에 대해서 혼선이 온다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과장님들이 그 얘기하고 하면 정확한 우리의 방침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먼저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일괄적인 홍보를 통해서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전덕생 위원 다음번 감사 때 제가 물어 봐서 모르면 안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파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9월 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사무관 교육 한 달 갔다 오고 어저께 출근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실무 경력이 얼마 안 되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처음입니다.
조규양 위원 5월 13일자로 받았다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9월 13일자입니다.
조규양 위원 새롭게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우리 시 공무원으로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것은 주민들 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덜 돼서 투기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민 의식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단속하는 방법도 형식적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효과 없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재활용 수거를 일주일에 몇회 하게 돼 있는 것인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현재 재활용 수거를 주 3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괴안동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수거체계를 10월 1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 3회 문전수거와 거점수거가 이루어진 것을 주 1회 화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괴안동에서 시범이 다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전부 확산할 것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부임했는데도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이런 것을 부탁하겠어요.
  재활용률이 85%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종량제로 했다 그러는데 종량제 자체가 지금 의문스러운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이 재활용을 잘 처리하면, 종량제 시행하고 나서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지금 재활용이 잘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종량제가 필요 없게 되고 정말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소각장을 더 증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본의 아니게 쓰시협 두번째 위원장이 됐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범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잘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분야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데이터로 제공해 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철저히 분석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렴해서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자료를 협조해서 좋은 상황이 온다면 그 공을 과장님께 돌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감사합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환경기동반이 몇 명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재작년 감사 때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불대장을 보니까 이대로 수불이 된 것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환경기동반이 6월, 5월에는 하루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양이 50ℓ짜리 30개, 20개 이렇게 하다가, 물론 낙엽도 지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50개에 100ℓ짜리 20개씩 매일 그렇게 7명이 70개의 쓰레기봉투를 쓸 수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것은 불법투기기동반 외에 가로청소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공공 봉투로 수거를 해서
김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3월 28일 환경기동반 50ℓ짜리 하나, 100ℓ짜리 하나, 3월 30일 100ℓ짜리 4개, 3월 31일에 100ℓ짜리 10개.
  그때는 그러면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나, 10개, 4개 가져가다가 70개, 80개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또 제가 심곡본동의 수불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심곡본동을 보니까 6월 23일~9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50ℓ를 1천 매, 100ℓ를 400매 쓰던 것을 9월 23일 50ℓ 500매, 9월 27일인 불과 사흘 후에 50ℓ짜리 2천 매, 1,000ℓ짜리 600매, 10월 12일 50ℓ짜리 100매, 100ℓ짜리 400매.
  왜 그 동만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요.
  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많았던 것은 6월부터 비규격봉투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었습니다.
  9월부터 비수거된 쓰레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느라고 아마
김혜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월 23일, 10월 10일에 수령해 갔으니까 10월 9일까지 썼겠죠. 그러면 며칠입니까.
  27일부터 10월 10일이면 불과 17일 사이에 50ℓ짜리 1,500매, 100ℓ짜리 600매.
  계산을 해 보세요.
  하루에 182장을 쓴 거예요.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고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지난번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 봉투가 동네에 돌아다녀요.
  그것 다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 아닙니까, 청소행정이.
  수불대장도 보면 엉터리야, 엉터리.
  제가 심곡본동 수불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 180개씩 쓴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다시 한 번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쓰레기봉투가, 물론 불법투기하고 환경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탁 주는 데도 공공용 주지 말라.
  시설사업소도 다 씁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시설공단도.
  어차피 사서 써도 시로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담당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돈 주고 샀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수불대장하고 각 동의 수불대장 확인해서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마 동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쓰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소사구 관내에 병원 많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병·의원 많습니다.
박효서 위원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수집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감염성 폐기물인데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위탁업체가 우리 청소업체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박효서 위원 병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계약해서 병원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그러니까 약솜이라든가 이런 쓰레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것은 다 감염성입니다.
박효서 위원 그것은 봉투에 별도로 담아서 저기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주삿바늘, 피고름 묻은 거즈 이런 것들은 위탁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 감독을 어디에서 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모르겠습니다. 소사구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소사구는 아니에요, 솔직히.
  소사구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일반쓰레기랑 같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게 몇 ℓ짜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100ℓ짜리입니다.
박효서 위원 네. 거기에 담아서 그냥 일반쓰레기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감독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체크를 다 못해서 그렇지 소사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효서 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효서 위원 제보를 받은 그 병원은 제가 집중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소사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만 될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언론까지 퍼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소사구 관내에 있는 쪽은 아니고 우리 쪽 관내인데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화조 차량이요.
  그 차량이 회사 주차시설이 좀 빈약한가 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글쎄요. 정화조 차량 관계는 시에서 관장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나대지 이런 데에, 아니면 어디 주택가 한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청소과에서 수도업체 관리를 하고 허가도 내주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를 시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은 단순하게 주차딱지만 끊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효서 위원 정화조 차량이 무단방치돼 있으면 단순하게 불법주차료만 끊느냐고요. 단속을 할 때.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무단주차 관계는
박효서 위원 어떤 식으로 취급이 되느냐고요.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정화조 차량도?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팀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관련 팀장님?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화조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기 방치돼 있으면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 말은 단순하게 주차딱지만 끊느냐고요. 다른 것으로 징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정화조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다르잖아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저희는 일반차량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는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정화조 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아무 데나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이런 밀집지역에는 정화조 차량을 주차해 좋지 못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주차 저기를 별도로 정해서 청소업체 허가 날 때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관형 정화조 업체 허가시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지구역에 차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효서 위원 주차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주택가라든가 저기에 불법으로 차량을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철저하게 업체를 행정집행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대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3대 있고 모조카메라가 29대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54건 있었어요.
  감사자료 252쪽 맨 하단에.
  2005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6건으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감시카메라로 해서 단속을 하면 사실상 카메라의 화질이 안 좋고 또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탐문해서 주민 협조를 구하면 이웃 사정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하지만 예방적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 단속 후 취소된 건수, 2004년도에 54건을 단속해서 취소된 게 53건이고 한 건만 저기가 됐고 2005도에는 13건이 단속돼서 13이 취소됐단 말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처분을 못한 겁니다.
박병화 위원 글쎄 판독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판독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웃 주민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해도 안 가르쳐 줘서 못 찾았다, 불법투기한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효서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카메라 있다는 저기로 해서 운영을 했어도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방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있는 데는 불법투기를 안해서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좀 줄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취약지역으로 카메라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심곡본동 625-3번지, 심곡본동 657-7번지, 소사본동 91-1번지에 언제 설치돼 있던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이것은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하니까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맨 처음에는 카메라가 판독이 잘된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판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단속반이 320반에 인원이 1,600명, 운영 일수는 12일에서 적발 건수는 186건에서 1755만 원을 과태료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보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통장들이 가서 불법투기한 쓰레기통 뒤져서, 비닐 뜯어서 확인해서 단속한 것이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을 전 직원을 풀어서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기동반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취약지구가 102개소 있는데 매일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뒤지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성함이 나오고 주소가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교체한다고 그랬죠? 카메라를?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병화 위원 자, 카메라를 거기 달아 놨는데 내가 불법투기를 했어. 카메라가 있어도 아무 연락이 없어, 단속이 안 나와. 아, 저것은 소용없구나 그러고 계속 갖다버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그런 지역에는 플래카드 안내문을 만들어서 경고장을 달아 놓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암만 그런 데에 달아 놓고, 자꾸만 교체를 시켜 줘야 돼요. 빨리빨리.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이동을 하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더 자주 이동해서 설치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하고 쓰레기 문제거든요.
  이번에 주무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교육받다가 어제 출근했다고 그랬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박병화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번에 첫 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사구의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염태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8분 감사중지)

(19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소사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각종 시책 및 업무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부족한 점을 메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 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치밀한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살펴본바 소사환경체험교실 운영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나가고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를 계획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특수시책으로 경인로 시계 관문 설치는 인접된 구로구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격조 높은 문화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려는 업무계획에 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각급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로망을 정비하고 수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도기반시설 정비와 재난 예방 태세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소사구가 안고 있는 과제로써 구도심 지역으로 이루어진 소사구의 도시 발전 및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주문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관내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집행실태 등을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중소 제조·생산 업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 심화되고 있는 고용기반 상실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기업체의 외지 이전에 따른 세수격감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파생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제공 및 공장지역 주변에 주차장 확보 등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2005년도 하수관로 관통조사 결과 통신관 4곳, 상수도관 19곳이 관통조사를 완료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정비하시기 바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체납 관련 (주)리치스카이에서 심곡본동 588번지 외 3필지 건축허가 장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여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8429만 8천 원 상당을 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부서와 협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조치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인도 상 전신주로 인한 보행 불편 관련 전신주 및 통신주, 신호등, 교통안내표지판 중 64개소에 대하여 이설완료 건수가 23건이고 나머지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바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보행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굴착 후 도로침하, 도로요철, 복구 지연에 따른 통행 불편 등 10건의 민원이 있었던바 복구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도 노점상단속용역비 집행과 관련 용역예산액 3억 2천만 원 중 미집행액 9400만 원에 대하여는 주요 전철역 주변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단순 계도방법을 탈피하여 노점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법 중 소요자재로써 석면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위해성이 있을 경우 다른 공법을 채택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내 송내어린이공원, 소중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연간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수질검사 회수를 강화하여 음용수로서 유사시를 대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2,968등을 유지관리 하여 오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조도가 불량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보안등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로보수용 자재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자재수불대장과 작업일지를 중심으로 확인한바 입고·출고·재고 수량이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고, 토목팀과 하수팀이 사용 중인 작성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등 자재관리가 부실한바 수불대장과 재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 설계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경미한 설계도서와 표준설계도서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 행정조치 실적 중 조치 중인 5개소 11면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조치를 하여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다중이용 건축물 시공 중인 건축현장 점검, 고시원 및 독서실 안전점검, 미인가 복지시설 점검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넷째, 건축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축 관련 민원 및 분쟁 건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여 건축허가 부서에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425개소로써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허가 중개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틈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각별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진술서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무수행, 취재 등을 이유로 부과를 취소시켜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심도 있는 심의로 법을 준수하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권층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일부 동에는 단기간 내에 다량의 공공용 봉투가 지급되고 관할 동 간 지급 수량 편차가 심한데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불대장과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3대의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적발 단속 건수가 67건인데 취소 건수가 66건인 바로써 감시카메라의 설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판독 처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수거체계와 관련 2종 분류 시스템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청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사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구정이 잘 추진됨으로써 구정 슬로건으로 선정한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 건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방광업 소사구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소사구청장방광업
  시민봉사과장강태원
  경제교통과장이관형
  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염태환
  건설과장김철원
  건축과장박종각
  심곡본1동장지동흥
  심곡본동장김학천
  소사본1동장허모
  소사본2동장박명호
  소사본3동장장용운
  범박동장정찬일
  괴안동장정광열
  역곡3동장이도극
  송내1동장이병준
  송내2동장구효회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