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5년 11월 30일 (수)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의해 오정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 행정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5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  설  과  장 정기재

건 축 과 장 박종학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열 세무과장입니다.
  박순남 복지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동장으로서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한기석 원종1동장입니다.
  김병전 원종2동장입니다.
  박찬수 고강1동장입니다.
  김희준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수 위원장님, 강일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점과 특히 12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해당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 특성과 비전, 구정 추진 목표와 방향을 말씀드리고 2005년도 구정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지역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300여 전 공직자는 지금까지 추진된 구정업무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업무 연찬과 반성을 통해서 완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에서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미비한 도시기반과 문화 인프라로 인하여 구민 만족도가 낮게 표출되는 등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현재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문화·도로·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구민들의 생활 여건이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겸허한 자세로 항상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며 주어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성과와 혁신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청장님께서 오정구청에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강일원 위원 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실적에 관한 구정의 추진목표 방향을 설정하셔서 오늘 이런, 청장님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청장께서도 구정을 끌어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는 종전의 구정 실적에 관한 현안사항을 그냥 답습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청장께서 2개월 되셨고 앞으로 오정구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복안이라 그럴까? 청장님만 가지고 계신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오정구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 형태, 농촌 형태가 공존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대로 정서적인 쪽에서는 구민들이 단결이 돼 있다고 해서 구청장 취임 이후에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인화단결, 구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운동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시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빨리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 2가지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문화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두번째는 구민의 인화단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와 함께 문화 인프라, 그 다음에 구민 인화단결을 하시겠다는 복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 인프라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접어두시고, 보니까 오정구가 5인 이상의 기업체가 1,455개, 그리고 총 사업체 1만 2827개 중에서 5인 이상의 기업체는 1,4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 대비해서 증감률은 얼마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기업체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강일원 위원 네.
○오정구청장 이상문 기업체는 늘지는 않고 정확한 숫자는, 통계 조사한 바에는 1,455개 업체 중에서 1.2%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감소 원인은 경기가 부진한 것도 있고 두번째로는 부천도 수도권 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점차 법적으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금 기업이 자꾸 지방으로 이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경기 부진, 수도권 과밀화 억제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일원에는 기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CEO 연합회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또 기업인들이 정보 공유를 하고, 경영 정보를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고 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개 보면 일상적으로 CEO들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몇사람 정도 만나면서 자기네들 친목 도모하는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기업하기 좋은 구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예컨대 여기 CEO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인들에게 구청에서, 또 청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즉, 5인 이상의 업체 1,455개가 아닌 총 사업체 1만 2827개 업체에서 1,455개 업체에, 오정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견뎌낸 그 기업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 즉 구청으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기업이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격려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업인들에게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정의 기업 경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정구에도 오정구 CEO 포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한 60여 개 기업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오정구에 팀장급 이상 간부들 한 55명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열악한 기업체의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도로 개설 등 손쉬운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EO뿐만 아니라 오정구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오정구 간부급 이상 공무원 55명이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CEO와 함께 이렇게 정례화해서 모인 기업인보다 여기로부터 배제되면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견뎌내면서 사업을 하시는 그분들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CEO 모임이라고 해서, 뭐 우리 오정구 기업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보면 관내에서 CEO라고 해서 모이면 골프 얘기나 하고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더불어서 해 주고 나서 업무실적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 인프라에 부족한 부분, 구민의 인화단결에 대한 역점,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만큼 CEO들로부터 배제된, 그 열악한 가운데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도 격려와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생산품 인터넷 홍보를 해서 한 120여 품목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우리 고장이라고 하면 오정구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대표적인 브랜드는 뭡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요?
강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업무실적 9쪽에 보면 우리 고장 생산품 인터넷 홍보 해서 120여 품목 했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대표적인 것은
강일원 위원 “우리 고장”이라고 하면 오정구청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오정구청의 대표적인 브랜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한 20여 개 업체 중에 세광기업이라고 보온물통, 시에서도 부상품으로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요.
  다음에 12쪽에 보면 고객편의의 친절행정서비스 정착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민들에 대해서 친절행정서비스를 정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구민의 인화단결과 함께 콘셉트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나가서 한 세 사람만 잡고 우리 구청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그 다음에 만족도를 물어보면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시에 쭉 있으면서도 그렇고 구에 온 지 약 두 달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민 붙들고 100% 만족하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도 동민이나 구민이나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만족스럽다고 답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정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그나마 사법부 공무원에 비한다면 행정 공무원들이 그래도 행정서비스, 구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공무원들한테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계발을 주도적으로 해 가면서 행정서비스와 함께 접목을 시켜야 될 텐데요.
  오정구청에서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퇴근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에서 좀 도와줘 가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기계발 주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구에 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시보다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위원 자기계발이라고 해서 시에서 겨우 학자금 보조 정도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강일원 위원 자기계발이라고 해서 학자금 정도,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강일원 위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기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오정구는 뉴타운, 우리 부천시에 뉴타운 지구가 일단 기본계획안에 48개 구역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입안을 했는데 오정구는 지금 몇 개 지구가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는 원종동 296번지 공항연립하고 삼정동에 내동파출소 주변 등 해서 7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뉴타운”이라고 하면 서울의 “뉴타운”처럼 엄청나게 투기 바람이 불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오정구의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은 어떤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 주민들보다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본래 여기 살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농촌지역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크게 저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강일원 위원 현재 뉴타운에 관한 장단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구청, 동사무소까지 전달돼서 각 자생단체 모임에 뉴타운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정구도 마찬가지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구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이 계획이 시 차원에서 구상 단계에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일원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오정구에 부임하신 지 이제 2개월 되셨는데 청장님께서 정체성을 가지고 훌륭한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오신 지 2개월 됐기 때문에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고도 해 주셨지만 오정구가 면적은 그리 넓은 편이 아니지만 도농복합도시로서 사실 부천 장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정구의 형태를 보면 동네가 형성된 게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만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공장도 보면 허가 난 공장하고 무허가 공장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지금 무허가 공장 현황을 볼 수 있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구에서 파악해서 관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 것은 오정구도 각 동장들과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동에서 회의할 때마다 냈던 건의사항 내지는 행정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런 사항까지도 보고가 이루어지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구에서 과장·동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하는데
안익순 위원 매주입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매주요.
  그때 동장들이 건의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더 강조를 했지만 올해 총 62건을 받아서 완결이 24, 추진 중인 게 30, 불가가 6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각 동이나 구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쪽에 보면 인구가 연초 대비 0.3%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일시적인 사항인데 오정지구 재개발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감소했는데 재개발이 끝나면 거기에 한 5천여 명, 또 이쪽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만 5천 명 해서 오히려 2만여 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오정동 이주는 작년도에 대부분 이루어졌잖아요, 금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번에 조사한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통계입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 통계면 0.3% 정도 감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부천이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해서 문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정구에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토문화가 많이 있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오정구에서 축제가 몇개 열리고 있는데 그 축제가 향토문화와 연계돼서 하는 축제인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축제 같은 것은 향토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안익순 위원 자전거축제는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먼마루도당우물제, 고리울축제 이런 것들은 그 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것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발전과 향토, 그러니까 지역문화 발전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를 만든다든가 할 때 그런 쪽으로, 그리고 현재 개발되지 않은 전래돼 오는 옛날 전통이라든지 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오정동에 옛날 동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변씨(氏)라든지 민씨(氏),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씨족마을도 있고요. 또 옹기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오정구의 향토마을을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선사유적지는 어느 정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것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안익순 위원 아,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특색시책 중에서 지금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특히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동선체계 개선으로 자전거 이용 제반여건조성 해서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몇 km나 개설이 돼 있어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
안익순 위원 보고자료 1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자전거도로 전체는 21km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정대로 같은 경우는 12km 정도 쭉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시내에 들어와서는 타고 가다가 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자전거사랑회 회원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실제로 타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아마 내년도 예산에 준비금으로 반영을 하고 정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제가 다녀 봐도 도로에 연속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거의 정비가 돼서 진짜 오정구 하면 자전거타기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자체도 제대로 갖춘, 모든 게 다 잘 갖춰진 그러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오정구민운동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다목적레포츠센터, 오정대공원 조성, 자전거 전시관 건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전거 전시관하고 오정구민운동장하고 오정대공원 조성은 거의 인접한 지역에 조성이 돼 있는데 오정구민운동장은 여월동 쪽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정구민운동장도 오정대공원 쪽으로 위치를 잡아야지 이쪽에 떨어뜨려서 잡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 운동장이 2개로 돼 있는데 하나는 택지개발지구에 3,200평짜리가 하나 있고 오정대공원에는 그 안에 4천 평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안익순 위원 그러면 오정대공원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렇죠. 3,280여 평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지역은 하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2개씩이나 건립하나요?
  그러니까 오정동 다목적레포츠센터에도 운동장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다목적레포츠센터가 아니고 오정대공원 안에.
  오정대공원 1만 5천 평 부지 내에 4천 평 정도의 운동장 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레포츠센터라든지 자전거 전시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월택지개발 하면서 오정구 쪽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시에서 하나 넣어준 것인데 본래 구에서 계획했던 것은 오정대공원 안에 운동장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모든 운동시설이 집적화가 이루어져야지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산시켜 놨는데 분산시켜 놔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오정구에서 이렇게 2개가 된다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 오정대공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정 다목적레포츠센터가 행자부의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됐다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재검토 결정이 난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재검토를 하라고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에 재심의 요청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 사업인데······.
안익순 위원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다른 구에 있는 다목적레포츠센터하고 여기에 짓는 것하고 중복이 됐다.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소사구에 다목적레포츠센터도 있고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오정구에 짓는 것도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2개씩 하느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따져 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재심 요구를 내겠다고······.
안익순 위원 지금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전체적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 가는데, 각 시·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런데, 서울시는 올림픽시설물 관리에 상당부분 돈이 들어가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을 지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관리비용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1년에 한 2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천도 시설물 관리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상승돼서 다른 사업비에 들어갈 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 자체를 좀 더 연구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상암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예식장도 갖추고 대형 유통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이런 시설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도 감안을 하셔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부임해 오시면서 구청의 조직을 원래 있었던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시키거나 보완한 게 있으신가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무슨 말씀이신지······.
류재구 위원 부임하신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행정조직을 보완하거나 변화시킨 게 있었느냐는 얘기죠. 지금 공무원 조직을.
  부서별 직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신 게 없으시냐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이상문 그런 것은 없는데요.
류재구 위원 와서 2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보시나요?
○오정구청장 이상문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동은 그렇게 큰 게 없고 과 단위로 봐서는 경제교통과 업무가 좀 과다한 편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을 “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무분장을 보면 임업 9급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보통 행정 7급이나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10배 정도의 업무를 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실무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비해서 노동력이나 시간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시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로 계셨으니까 구조적 문제에 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경제교통과를 말씀드렸는데 팀도 경제교통과 안에 있는 팀입니다.
  공원이나 그런 팀이 그 안에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와서 보니까 임업직이 많지도 않은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늘 오정구청에 와서 단순하게 이 부분만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실무 행정을, 특히 인사 행정을 담당한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정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면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구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네.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다른 분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임하신 이후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가,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천시에서 공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공장 밀집지역이고 여기가 부천의 동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생산기반시설이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젖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 나름대로 존치하고 있는 공장들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연계된 계획을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수립한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오정구 관내에 오정일반산업단지 8만 평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기업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오정주거단지 내에 8만 평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구 차원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서 환경개선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정비라든지 공장 앞 하수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을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장을 운영할 때 가장 애로가 있다고 CEO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제가 듣기로는 주차나 차량통행의 문제가 가장 불편해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번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노사문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 중에 공장들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개선하지 못하면 자족도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극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정구가 최소한 생산공장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생활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상당히 보완적 관계에 놓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이상문 기업 쪽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개 구 공통사항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제가 온 이후로 여러 각도로 공무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구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자고 해 나가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해서 올해도 4억 한 9천만 원을 들여서 삼정동·내동공업지역에 4,400m를 도로로 정비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차 문제.
  이 부분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오정구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어떤 공장 경영자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을 철거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 가설건축물이 사실은 극히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하게 철거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부천에서는 공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땅을 물색하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오정구에서는 최소한 공장들이 작은 도움으로, 작은 편의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단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치하고 그분들이 공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불법이 지나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이상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법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자꾸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생산된 제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그래서 가설건축물 부실한 것을 강력히 처벌하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각 동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오정동장님······.
○위원장 이옥수 오정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오정동이 농사를 제일 많이 지으니까,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폐지했잖아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에 농사지은 것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농협에서 5,800가마를 수매했고 정부에서 4천 가마 정도 수매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오정농협 경제사업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부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1년에 생산량이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생산량은 제가 기억을······.
안익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농사는 얼마 안 짓는데 수매를 안 하니까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농협하고 거래를 안 하는 사람은 보관도 안 해 주더라고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경제사업소에 정미소가 있고 창고가 부족해서 야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외지인들이 농사짓는 것은 대부분 야적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농협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대장동하고 오정동 쪽은 전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토지주가 부천 사람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그런데 농사를 경작하시는 분은 전부 오정동에서 하십니다.
안익순 위원 땅이 오정동에 있으니까 거기서 경작은 하지만 소유주가 여기 살지 않더라도 농협 조합원으로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작은 위탁관리를 해서 오정동에 있는 분들이 경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야적한 것은 쥐가 뜯어 놓고······.
○오정구오정동장 김희준 그런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수분 관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창고를 적절한 곳에 건립해야 되는데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없지는 않고 약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오정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건설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순으로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청취한 것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바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순영입니다.
  토목팀장 이재현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최이선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서정복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병주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이천우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하천이 여러 군데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안익순 위원 그래서 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인데 주로 베르네천 주변하고 삼정천 주변이 제일 많이 발생됐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맞습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에 재해 대비해서 사업한 게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월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유수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거기에 약 80만 톤짜리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본 개발지 있는 쪽으로 현재 베르네천 상류부 논밭 있는 쪽이요.
  저쪽 큰 도로 난 데 하고 이쪽 도로 사이에 산 있는 쪽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 와서······.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일단 충분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 정도면 30년 빈도에 있어서는 무난하다고······.
안익순 위원 주공에서 용역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시에서 허가를 낼 적에 계속적으로 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1, 2 유수지 2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초에는 유수지의 용량을 더 넓히는 것으로 했는데 주공에서 검토 결과 30년 빈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업비 부담도 어렵고 해서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은 기상이변 현상이 많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30년 빈도는 약한 감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께서 베르네천 주변 주민들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폐공찾기사업 해서 있는데 폐공찾기사업을 해서 몇 공 정도 찾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103공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오쇠리 이주단지 내에 이주가 되면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농사지으면서 지하수 판 것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폐공 안 시키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것도 찾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찾았습니다. 올해 14공 찾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14공 찾아서 다 폐공시켰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오정구의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자료를 바로 가져올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급수시설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음용수가 있고 일반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음용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5개소가 있고 민간이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급수시실인지 하수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도 확인은 하는데, 민방위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훈련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얼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언제, 어떠한 물 부족 사태가 올지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방독면 구입년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민방팀장은 혹시 알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5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전부 못 쓰는 방독면만 지급돼 있네요?
○위원장 이옥수 민방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내구연한 5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것은 폐기처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나가 있는 게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개인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아직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개인에게 지급된 게 인수인계가 돼야 하잖아요.
  인수인계 작업은 누가 합니까?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그게 현 실정으로 봤을 때 인수인계 되는 관계는 아직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민방위 신규 편성자 및 대장, 통장한테 지급한다는데 신규 편성자에게는 새로 사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것을 회수했다가 주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이게 2003년도까지는 신규 편성 대상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익순 위원 어저께 소사구도 보니까 개인이나 동에 지급된 방독면이 지금 장부상에 개수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는데 오정구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저희도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자체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2, 3년에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민방위팀장 이병주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방독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국토가 분단돼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2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 남북회담도 하고 6자회담도 한다지만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독면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팀장은 들어가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안익순 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복무점검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복무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가 있는 것은 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아마 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민원인과 어떤 트러블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민원 상담성의 전화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행정 공무원이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하는 역할로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화는 받지만 민원 건이라면 담당 직원한테 바꿔 주는 게 원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공익근무요원에게 민원 상담까지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쪽으로,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오정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현재 총 33건에 1만 2,250m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보통 2, 30년 된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중에서 급한 게 있을 텐데······.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20년 이상 된 것 대부분이 삼정동 레미콘 공장 내에 있는 도로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진성레미콘 쪽을 우선적으로 4억 9천만 원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나머지 맞은편은 2009년도부터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삼정동 공업지역도 뉴타운 개발을 한다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쪽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뉴타운 쪽하고 레미콘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 취하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것은 곤란합니다.
안익순 위원 보상은 해 줘야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 재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익순 위원 일단 그쪽에서 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게 원칙입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관내 지하 오수 하수관로 관통현황 있죠?
  거기 보면 2004년도에 통신관이 7건, 상수도관이 5건 해서 12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비실적을 보면 전무하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보면 가스관이 하나, 상수도관 둘 해서 3건이죠?
  그것은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12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2004년도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원인자부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사실 제가 이 대상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것은 완료가 됐는데 전년도에 발생한 것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관련해서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오정구에서는 몇 건이나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수의계약은 하수도상에서는 몇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다른 데서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데서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격에 관계없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몇건이나 되느냐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금년에는 비굴착으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비굴착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비굴착 방식이 이름만 조금 틀립니다.
  옛날에 제트클리닝 방식인데 이름만 다 틀리겠습니다.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말리는 방법이라든지 압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신기술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총무과가 됐든 계약을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
박병화 위원 계약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기술이나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희 오정구의 경우는 실제로 원도급자가 다 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49쪽에 제설장비 및 자재현황이 있는데 주무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수도권에서 별안간 날씨가 어두컴컴해지더니 돌풍 아닌 강풍이 몰아친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사실 지금 염려스러운 게, 건설과장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염려됐던 게 간판이었거든요.
  이렇게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불시에 재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수도권에서 별안간에 강풍이 일어났듯이,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뽑혀서 넘어져 있는 것 보셨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이런 게 또 안 온다고 볼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 하루아침에 폭설이 쏟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부천 시내 교통이 마비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또 농사짓는 하우스 업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러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전체적으로 원총괄은 시 재난관리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오정구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에는 수해라든지 태풍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겨울에는 설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해예방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현재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약 49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19개소는 간선도로라든지 경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공무원이 눈이 오는 즉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내 안동네 도로에 대해서는 눈을 치우기 위한 ‘스노우치우미’라는 제도를 둬서 민간 통반장, 지역 유지분들로 구성을 해서 바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오정구를 보니까 염화칼슘이 한 5천 포 있네요?
  이게 전부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하고 섞여 있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관급이니까 틀림없이 국산이겠죠.
박병화 위원 전부 국산만 쓰고 있고, 혹시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재고가 한 2,500포가 됐고
박병화 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재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이것은 하역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작년에 있던 것은 밑에 깔려 있겠죠?
  올해 새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빼내고 올해 것을 밑에 깔고 작년 것은 위에 놔서 첫눈 왔을 때 작년 재고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지기가 싫으니까 그 위에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재고분은 2, 3년 갈 수가 있어요.
  주무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밑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굳죠?
  쓰려고 보면 굳어서 못 쓴다는 거예요.
  또 누가 굳은 것을 뜯어서 도로 한편에 버려 둔 것을 제가 몇번을 확인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염화칼슘 재고분을 위로 올리고 올해 들어온 것을 밑에 깔아서, 그리고 소화기 흔들어 주듯이 한번씩 흔들어 주면 굳는 게 덜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무공해 제설제가 X-45인가 그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염화칼슘이요?
박병화 위원 3,780포 있는 것 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아닙니다. 이것은 염화칼슘하고 틀립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 고가교나 이런 데 뿌리는 X-45냐고 묻는 거예요. 맞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오정구에도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교량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안 되거든요.
  염화칼슘을 육교라든가 교량에 뿌리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철골이 다 썩게 돼 있어요.
  염화칼슘 뿌릴 때도 주의 깊게, 다른 데는 뿌리더라도 교량에는 천일염이라든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박병화 위원 눈이 쌓여 있으니까 급하게 위에서 삽질해서 날리거나 아니면 제설차량으로 해서 뒤에서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량이나 육교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나 천일염을 뿌리지 않도록 주무 과장께서, 또 팀장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절대 뿌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노점상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오신 지 두 달 조금 넘으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허락하신다면 실무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노점상 단속 관련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을 세워 드릴 때 노점상 단속 예산을 시 도로과에서 통합적으로 세워 드렸죠?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오정구로 온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2005년 1월 27일자로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3천만 원 집행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안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또 추경에 세운 예산이 얼마죠?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나도 안 세웠어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 노점상이 142개예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노점상이 142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예산 3천만 원 세워 드린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저희가 쓰지 못한 것은 실질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기업형은 없고 생계형으로서 조그마한 개수다 보니까 단속원들이 수시로 단속한 결과 용역비가 사실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천만 원 불용처리 했어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못했고요. 저희가 관리한 데는 경리팀에서 받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것을 농협에 연 3%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 같은데요.
  예산 세워준 것을 이익이 난다고 농협에 적립을 해 놓는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현재 142개에서 98개인가는 생계형으로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추후 단속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는 기업형이 없고 주로 시장, 원종시장이나 신흥시장, 고강중앙시장 같은 시장 주변 도로변에 할머니들이 생계형으로써 노점상과 이면도로에 풀빵이라든가 액세서리, 차도에서 핫도그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숫자로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단속원 3명이 계속 순찰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생계형 노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오정구청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보통 도로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다 보니까 보행에 지장을 주면 단속을 하는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해는 갑니다.
  대야로 하나 가지고 나와서 생계에 필요해서 하는 것까지 단속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금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노점상 단속비로 세워 줬는데 오정구가 그나마 단속지역이 적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집중단속지역이 없기 때문에 12억 가까운 예산 중에 3천만 원 정도만 이쪽에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을 생계형으로 인정을 해 주다 보면 다른 분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했을 때 법망에서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아주 불편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생계형이냐 아니냐를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고, 과장님도 한 여덟 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계형이라는 기준도 단속하는 담당자가 정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저것 아니면 어렵겠다 했을 때 묵시적으로 봐주는 그런 쪽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북부역에서 노점상 하던 분들이 여기 베르네천으로 왔죠?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베르네천에서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베르네천을, 분양이라고 할까요? 자기 몫을 받아서 온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 것 같아요?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당시 북부역에서, 제 관할 구역인데요. 그쪽에서 103분인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베르네천이 어렵게, 상가 형성도 잘 안 돼 있죠?
  굉장히 어렵고 담당 과장이나 청장께서 그 지역에 나가 보셨다면 보셨겠지만 개울에 복개해 놓고 그 위에 가건물을 세워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도시정비팀장 이천우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기라인이나 가스라인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동절기입니다.
  거기서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 되면 구청 쪽에서나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추후에 안전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북부역으로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은 지금 생계형이 아니라 사업형으로 굉장히 비대해지고 있거든요.
  북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세워 주고 집행도 몇억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한 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예산을 십 몇억씩, 아니면 구별로 몇억씩 이렇게, 어제 소사구 같은 경우 보니까 7천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1억 5천만 원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억 2천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일부는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냐고 하니까 줄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집행은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도 그것을 참고해서 오정구만이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정구는 솔직히 말해서 단속 공무원이나 용역업체에서 나갔을 때 덤비고 청산가리나 염산 같은 것을 뿌리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북부역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매듭을 잡아서 풀어 나가야지 나중에 그분들 나름대로 활성화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팀장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과장께서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특별하게 여쭤 보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체납액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상단에 보면 총계는 88건이고 2003년도에 16건인데 1억 785만 8천 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게 체납액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72건인데 7134만 1천 원이에요.
  물론 부과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납액 정리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체납은 현재 부과된 금액이 그 연도가 지났을 때 체납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을 확보하는 방법이, 채권확보가 재산 가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재산가압류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된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재산가압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내게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고 올해는 전부 가압류 작업에 들어갔고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가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가압류는 쉬운 말로 재산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것으로 돈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가압류를 했을 때는 우리도 그것을 처리할 수는 있거든요, 순위가 몇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해 놓은 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실질적으로 가압류가 되면 집행 이전에 당장 급한 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압류가 돼도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지금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아직 법적 조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압류는 해 놨지만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갔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도로점용료가······.
  옛날에 대흥기계라고 아실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오정구 쪽에는 한 번도 안 넘어와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흥기계 같은 데는 억대가 넘는데도 그 돈 못 받고 결손처분 했는지 모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결손처분 안 하고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대흥기계”에서 “대흥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없어졌는데 근로자들이 새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설립해서 이름을 “대흥엔지니어링”이라고 바꿨어요.
  현재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2004년도부터 정식으로 설립됐으니까 그전 것은 못 물겠다, 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2001년도부터니까 2001년부터 돈을 내라 해서 쌍방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로 만든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게 승계가 가능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승계가 아닙니다.
  원래 대흥엔지니어링이 2001년부터 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2001년 훨씬 전부터 대흥기계가 있었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기계는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뒤에는 대흥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종사하던 분들이 만든 회사라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당초에 대부금을 부과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1차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왜 패소를 했느냐 하면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흥기계인데 왜 대흥엔지니어링에 물렸느냐 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대흥엔지니어링이 허가를 안 받고 사용했으니까 변상금을 물려라 해서 약 1억 5천만 원을 소송을 내서
김덕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2001년 이후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이지 2001년 행위 이전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전 것은 받았습니다.
  그전 것은 대흥기계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흥엔지니어링이 된 다음에 돈을 안 내고 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그런데 대흥엔지니어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흥기계가 파산이 된 게 2004년이기 때문에 2004년도 것까지는 못 내겠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파산선고 확정된 게 2004년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점용료를 못 받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굳이 오정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실무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어떤 데는 조사도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정구도 4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과하는 대상이 일반주택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상업을 하는 그런 지역은 틀림없이 부과를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거둬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무원들이 알아서 저한테 확인하러 오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부분들, 지금 책정이 안 된 분들도 신규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정정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지금 5년이 넘었어도 그런 것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당해연도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도,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자는 게 아니고 법은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덕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오정구에 감사 온 게 벌써 열 번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게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하고 지적사항을 얘기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 있는 지적도 하겠지만 아닌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다고 봅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이, 의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같은 지역에서 매일 업무보고라든가 언론상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들 때문에 공직사회하고 항상 접하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에 대한 개념보다는 1년을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감사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도 요구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행정감사에서 그동안 나온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면 거의 다 “완료”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지적한 것이 다 완료된 게 맞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여기 있는 것은 사실대로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기 있는 것 말고요.
  지적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자료에 표시한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완전무결하게 됐을 때 “완료”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따질 때 연도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성격이 있을 때는 그 해에 완료가 된 것일 때 “완료”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것들을 다 명시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덕생 위원 작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 때 건설과에 대해서 6가지만 지적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 위원들이 작년에 질의한 게 6가지밖에 안 돼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지적한 것에서 즉시 해결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보고를 못 드리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만
전덕생 위원 별도 보고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이것은 해결이 안 돼서 보고드리지 않은 것만을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여기 추진사항에는 완료된 것만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료가 돼야 “완료”인데 연도별로 완료됐을 때에도 저희들이 “완료”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아닙니까.
  작년도에 6가지만 지적했느냐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덕생 위원 작년도에 건설과장님 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데, 타당성 있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 말씀은 전체적인, 강평에서는 6가지 항목······.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이거죠.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마다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는 지적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행감의 기본적인 것은 피감사자의 자세······.
  사실 감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그런 자세를 보여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닌 부분들, 강평 때 하는 중요한 지적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시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편의상 강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위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치 계획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경우도 항상 지적을 하면 기록을 하죠. 작년도 것, 재작년도 것. 내가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그런데 지나오면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강평에 나온 부분들만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식행위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에 같이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으로 내년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을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누구도 기약을 못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들께서는 내년에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이 될망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시 봤을 때는 피감사자의 자세도 중요하고 소신 있는 행정, 결국에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못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많이 정비하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하상정비하면서 과장께서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사실은 저희들이 하상정비하면서 한계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을 정비해서 침수대책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상당히 좋은 효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천 서해바다하고 간만의 차 같은 게 걸리다 보니까 사실 하천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침수현상이, 연 최대 시우량이 40㎜만 넘으면 침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안 하면 더하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 하천은 주로 그동안은 거의 치수의 개념이 많았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치수의 개념이 많았던 것을 이제는 환경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친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면 구청 옆에도 하천이 있는데, 하천 가 보면 돌도 쌓고 산책로도 만들고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애용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아직은 완공이 안 됐으니까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니더라고요.
  안 다니는 이유가 속된 말로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친수의 개념으로 돌도 놓고 산책로도 만들어서 물도 좀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보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시행정.
  제가 꼭 건설과나 구청을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위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친환경적 하천을 만들자고 해서 차집 분류 관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산 들여서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은 더 많은 오염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분류식 관거가 가능한지, 여기에 필요한 유량 확보가 가능한지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친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을 가지고 미리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컷 하상 만들어놓고, 정비해 놓고, 시민들도 애용 못하고.
  누가 그 썩은 물 옆에서 산책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순서를 시에서 지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굴골천이라고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굴골천이요? 잘 모르는데요.
전덕생 위원 아마 자연형 하천, 학습형 하천으로 만든, 오정구에서 한 첫번째 사업이 굴골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약 3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공사비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전덕생 위원 지금 굴골천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좀 등한시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아니라 굴골천 위치하고, 가 보신 분 계세요? 준공되고 난 뒤에 가 보신 분.
○위원장 이옥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가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네.
전덕생 위원 굴골천 준공 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풀 하나 뽑으신 분 계신가?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기대를 가지고, 예산도 토지보상비 말고 공사비만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것 다 없어졌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사실 처음 만들어 놓고부터도 동선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방치하게 되고 정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덕생 위원 청계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해 놓고 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굴골천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관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나무를 심었다거나 풀 한 번 뽑았다든가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비 많이 오고 나서 문제된 것을 하자보수 시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풀 깎기는 준설원들이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용하는 시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천이 없잖아요.
  예산 들인 것만큼 잘 관리를 한다면 이용하는 시민들도 오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실개천 만드는 예산도 몇가지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시민들이 안 오니까 관리 안 한다.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
전덕생 위원 제 말이 틀려요?
○오정구건설과토목팀장 이재현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참 잘 만들어 놔서 괜찮다 했는데 준공 난 다음에는 거의······.
  각 부서들이 다른 업무들이 많고 또 다른 사업들이 계속 밀려 오니까, 다른 데 하천 만든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관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풀이나 뽑으면 되는데, 풀이 다 뒤엉켜서 옛날 하천만도 못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굴골천 하나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큰 예산 들어가는 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당초에 참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산책로도 만들고, 아이들 의자도 만들고, 수생식물도 많이 심고, 야생화도 심고 그래서 구간, 구간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놔두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옛날에 조성됐었다는 자체도 모르니까.
  제가 꼭 굴골천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조성된 후에 관리하는 것에도 그 이상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장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체크를 해서, 어쨌든 낙후됐다는 것은 앞으로 가장 희망이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기반이 마련되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때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24쪽에, 물론 공사량도 늘어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에 따라서 퇴적된 양을 측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로써 이렇게만 제출하면 미미한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3억 예산 주면 3억 가지고 다 하고 5억을 주면 5억을 가지고 소화를 합니다.
  2006년도에도 한 5억 예산 또 반영했겠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치를, 자료를 가지고 이만큼을 해야 된다 하고 실질적인 조사자료에 의해서 해야 금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내년도는 얼마 해야겠다, 이게 자료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고, 물론 관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런 차익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수관로 준설 정산에는 상당히 세심한, 집행부의 공직자로서 확실한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58쪽에 보면 도로보수 실적이 나오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과장께서는 토목직이시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아스팔트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수명 자체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요. 차량통행 빈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조규양 위원 참고사항이고요.
  우리가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이면도로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대로에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몇년 만에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보통 이면도로는 실질적으로 10년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이전에 굴착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니까 굴착 관계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3년 만에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고,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상태가 나쁘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관리도 잘해야 되고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59쪽에, 지금 아스콘하고 에코팔트 가격이 톤당 2배까지는 안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죠?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80%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 오정구청 관내에서 이 양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비싼 에코팔트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음이다, 소음을 저감시킨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장께서는 각별히 잘 판단해서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참고로 저희 오정구는 수년 내에 에코팔트 공사는 없었습니다.
조규양 위원 60쪽에, 교량현황 해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검은 2년 만에 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조규양 위원 2년마다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 담당자가 체크해서, 상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그렇죠. 저희들이 2년마다
조규양 위원 2년마다 의뢰하면 업체에서 이것 어디, 어디 나쁘다 발주를 하면 그냥 수주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된 교량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짜 하자가 있나, 없나를 실무자가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부실로 인해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대형사고가 난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결함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반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험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정기재 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청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유홍상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의빈입니다.
  재건축팀장 허용철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박환창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82쪽에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의 주차시설이 잘못돼서 불편한 곳이 상당히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조규양 위원 그것은 한 번 시공을 잘못하면 방법도 없잖아요. 철거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허가시 사용할 수 없으면, 노하우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시부터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이 안 되면 진짜 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주문합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감사중지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태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운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쪽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서 이의제기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는 111건에 재조정 24건이고, 2005년도에는 이의제기 96건에 18건을 재조정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의제기를 한 것에 비해서 재조정 건수가 퍼센티지로 보면 몇% 안 될 수 있지만 이의가 111건에 24건이 받아들여졌다고 한 말은 처음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부터 기준이나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고 권역 유지라든가 똑같은 조건인데 지가가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용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간에 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결정된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고 결국은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에 결론을 내릴 때 심사숙고했어야 맞지 않을까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12월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가작업을 하기 위해는 현지 실사를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건물이 없다가, 아니면 도로계획 같은 게 없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조사가 됐는데 거기에 점포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정되는 게 있고, 저희들이 12월에 추울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사가 좀 미스 된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하고 올해부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택가격 조사가 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크게 세무과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2가지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셔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원인도 만들어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적삼각점 7개, 지적삼각보조점 4개, 도근점이 1,005개가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페인트 표시작업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페인트 표시작업 해야 며칠 안 가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도 보면 조금 희미해졌습니다마는 그것을 표시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고 대개 망실되는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덧씌우기 공사인데요.
  그것이 측량 하나를 재설치 하는 데 9만 8천 원 정도로 10만 원이 안 됩니다.
  망실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밀어버리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에 망실되는 부분이, 올해도 58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548만 6천 원을 징수해서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재설치하고 있거든요.
  페이트를 칠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서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몇군데서 봤고 그런데 대략 보면 공사현장에서도 망실이 많이 되지만 대형 공사차량이나 레미콘 차량이 통행할 때 망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자를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원인자가 불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은 재설치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것은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지금 부동산거래질서 조기정착 해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단속 문제가, 지금 여기에 상시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단속하기도 전에 벌써 부동산협회에서 알아서 문 닫고 어디로 없어지는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는데, 더군다나 지난번에 8·31 정책의 일환으로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단속하러 나가면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단속 나왔다고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게 다 협회가 구성돼 있고 그런데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노래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업소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상시단속을 한다면 그렇게 한 번 나갔을 때 일제단속을 하지 말고 기습단속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부동산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허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체의 50%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마 과장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대부분 허가증을 대여해서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많지 자기 허가 가지고 하는 사람은 50%도 안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저도 금년도에 몇건을 들었는데 부동산 거래를 잘못해서 문제가 돼서 사건화될 것 같으면 중개업을 단속해야 될 공무원들이 다리를 놔서 중개역할을 해 준다는데 그것은 또 무슨 일이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안익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그 요율이 있잖아요. 요율에 따라서 부동산 복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중개 수수료요.
안익순 위원 그런데 복비를 왕창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고 5백만 원 10만 원, 아니면 몇배를 쳐서.
  그러다가 문제가 됐어, 그러면 더 많이 준 쪽에서는 그것을 문제제기 해서 형사고발 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다리를 놔 줘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저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허가취소대상 아니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중개 행위를 한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얼마가 되느냐고 문의전화가 가끔 옵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한도액이 얼마까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라든가 다른 지역같이 특성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해서 크게 문제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오정구는 뉴타운 개발을 한다든지 이쪽은 고도제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자들이 별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만 해도 금년도에 부동산이 조그마한 동에 한 20개가 더 생겼어요.
  20개 이상이 생겼고, 현재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 집을 한 채 사고 파는 데 우선 계약금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받아 줄 테니까 해약해라, 그런데 이 계약을 우선 걸어 놓은 게 자기들이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돈을 걸어 놓고 해약하면서 해약금을 받고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해 놓고 없어져버리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정구는 뉴타운에 따른 큰 부작용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정구에서 276개의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도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허가증을 임대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은 뿌리를 뽑아야만 기존 부동산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부동산 허가증을 임대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면 열 집이면 일곱 집은 임대해서 쓴다고요. 특히 중개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요즘 어렵게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임대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업무로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법치가 확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99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취급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규양 위원 어때요, 시가와 감정평가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준시가 산출근거를.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하고 현 시가요?
조규양 위원 네. 감정평가금액하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볼 때는 80% 이상 근접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가격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 짜리를 120원에 팔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오정구에서는 지가변동이 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다면 오정산업단지로 인해서 있고 작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있을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오정구에 그린벨트가 반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추세를 보면 오정산업단지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오정동, 대장동에 있는 논을 취득한 그런, 농민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취득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거래 보유기간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거래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관행으로는 단독주택은 시가의 한 80%, 아파트는 90% 한다고 그랬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준시가로 해 놓은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산정기준이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돼 있는 것을 적당히 감안해서 감정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오정동이라든가 개발지에서, 시민들이 그래요.
  개발을 한다는 데는 값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보유자는 세금 내니까 지가가 높다고 얘기를 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조규양 위원 여기는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고충은 없겠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까 말씀하시던 것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유형이 거의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면 지가를 올려 달라고 하고, 보상심리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무슨 보상가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참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소득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내는 것 아니냐 해서 지가를 내려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오정구에서는 표준지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하고 올해 440개의 표준지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390개에서 한 50개를 늘린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인구가 밀집돼 있다든가 아니면 대장동 논바닥 같은 데는 형상이 같은데 표준지를 많이 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가 밀집돼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지를 늘리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2, 3년 전에 한 50개 늘려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늘려서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거래실적을 가지고 하니까 정비는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노하우를 좀 더 쌓아서 후임자들한테 잘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서 행위허가 내 줘서 답을 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상승되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같은 농지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는 아니고
박병화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답을 전으로 행위허가 해서 밭으로 만들어 놨을 때 가격이 좀 상승하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됐든 생산녹지 내, 아니면 주거지역 내의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전이나 답이나 같은 농지로 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에 따라서 물을 넣어서 하는 것을 답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묘목 같은 것을 심는 것은 전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옆에 표준지가 답표준지에서 전표준지로 바뀝니다.
  그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을 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입을 해서 인근 토지하고의 권역을 맞춰서, 대개 답에서 전으로 하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상승됩니다.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같은 농지일 때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94년도에는 이의제기가 111건에서 재조정이 24건이에요.
  그러면 87건이 각하되고 24건이 이의제기를 하고 재조정 하면서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겠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병화 위원 그것하고 2005년도에 이의제기가 96건에 재조정이 18건, 78건은 각하됐고 18건에 대한 것은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된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이 상향이 21건을 요구됐는데 3건이 수용됐고, 하향은 75건을 요구됐는데 15건만 됐고 나머지는 그냥 이의 없다, 하여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경제교통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참고로 경제팀장과 농정팀장은 소관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처음 부서가 만들어진 관계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현곤 농정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팀장입니다.
  김세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광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명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경제교통과에서 녹지 및 산림업무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도 하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는 얘기 들어 보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재선충.
강일원 위원 지금 소나무 재선충 관리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재선충 관리체계는 현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경기도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 직원들이 의정부나 고양 등지의 검문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명 정도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일원 위원 어디에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의정부나 고양 등지의 검문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누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차량에 소나무를 싣고 이동하는 것을 단속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업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강일원 위원 임업직 담당자가 현재 재선충 관리체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그냥 소나무가 이동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적인 녹지공원과 관련된 구의 계획은 시의 계획서에 따라서 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도 녹지가 많아서 소나무들이 식재돼 있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이 꽤 있을 텐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 저희 관내 지역의 산림에는 소나무 외에는 그런 관련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선충 발생에 의한 나름대로의 조치 체계를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 상시인력을 가지고, 물론 임업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산림 녹지공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순찰을 시키고 대응을 해 나가는데 세부적인 다양한 병충해에 따른 종합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도나 시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냥 도하고 시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 다음에 현재 CEO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 부서가 경제교통과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공무원이 CEO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랄지, 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저희가 지난 9월 13일자로 이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활동이나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금번에는 청장님 특별지시로 구청 내의 과장·팀장급 55명이 1인당 2개 업체씩 해서 110개소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또 일이 바빠서 못 오게 되면 전화 한 통 넣고 마는 그런 방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또 앞으로 그 해당 대표이사의 이메일도 파악해서 수출정보도 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도 만들고 해서 건의사항을 들어 봤는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지역은 구도심 지역의 도로가 매우 좁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소로를 정비한다든지,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손에 잡히는 쪽으로 잡아서 이번 전수조사 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일원 위원 구청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대체적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기반시설이 열악한 점을 하소연하고, 아까 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시면서 CEO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청취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것과는 상반되는 취지로 접근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것은 상반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회에는 전체 5개 기업인회에 7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인회를 통한 정식적인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수렴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기업인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양쪽으로 같이 가자는 내용입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오정구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또 구청이 나서서 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청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점은 시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기업, CEO들이 공무원을 신뢰하는 그런 여건 조성도 좀 더 심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 오정구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하고 농촌이 복합 적으로 혼재돼 있는 구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중에서도 5인 이상의 기업체가 1,455개 있고 또 그 외에 총 사업체가 1만 2827개 업체 있고, 결과적으로는 도농복합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정구에서의 세수 마련의 자원이 바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농사지은 것 가지고는 요즘에 좀 어렵고······.
  오정구도 특색시책으로나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많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 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시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기업의 경영인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나마 경제교통과장께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변화된 공무원상으로, 이상문 청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구민들이 편안한 그런 공직상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120쪽에 공원 내 분수대 설치가 폐쇄된 곳이 3군데 있는데 2군데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폐쇄됐다고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용으로는 요새 청색 보호철조망 있잖아요? 그런 보호 조치는 안 해 줍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글쎄 이 3군데는 제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도 애들이 또 그것을 넘어 다녀서 사고가 발생되고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부분이 설계부터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의, 실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계에 잘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쇄가 된 2곳은 만들어 놨으니까 안전을 이유로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아닌데도 가동을 안 한 데 대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금년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내가 답변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한 얘기 아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치된 곳을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2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2005년도의 단속 건수는 2만 4840건,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고, 이의신청 건수가 1,347건에서 미부가과가 715건, 아직도 미부과 수치가 너무 많거든요.
  다른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가 잘돼야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의신청이, 그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해서 해결하려면 돈 4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간과 모든 것이 낭비되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이유가 타당해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전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의신청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성공하는 율이 아마 1, 2%밖에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우리 단속요원이 정말로 이율배반이죠.
  우리 시에서는 세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단속 잘해 주길 바라고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하게, 정말 견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소에 교통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견인도 철저히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정차에 대해서 부과 요원이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쉽게 대응을 해 준다면, 경고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너무 남발해서 이런 사례도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들리는 말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들 차를 더 많이 체크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단속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서요.
  구도심권의 단속 기준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해요.
  예를 들면 러시아워에는 이면도로에서 차가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 확보가 돼 있어야죠.
  그런데 일단 러시아워가 지나고 나면 이면도로 상에는 대체적으로 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함으로 해서 교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것을 일부로 찾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통 요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무조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물론 세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최소한 큰 도로,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것은 늘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곳은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시간대로 차를 파킹해도 괜찮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주차 환경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아까 조규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주차단속은 최종적인 목적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큰 간선도로나 길모퉁이라든지 이런 쪽에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면도로도 간혹 단속이 되고 하는데, 물론 사무실이 매일 전쟁 통입니다.
  단속해 놓으면 아침에 쫓아 와서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이 11명인데 그중에는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교육을 해서 정말 탄력적으로, 누가 봐도 단속할 만한 곳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상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면 그렇게 애매하게 단속되는 수가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최소한 담당 공무원들이 앉아서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는 소통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공론화해서 가능하면 단속자들이 실적 위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초점에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단속 실적을 보더라도 2만 4840건 중에서 주 간선도로 단속이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약 6%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기왕에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액수 과다를 막론하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초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107쪽을 보면 관급공사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 현장여건 변화, 그 다음에 물량증가 이렇게 부서를 달면 그 여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중심부에서 상층부까지 무엇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내용을 달고 있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후에 증액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예산이 다시 변화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계를 잘해서 추후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 사정이라는 것이 보면 녹지 같은, 공원 같은 것 공사하다가 땅을 파 보면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잘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주와의 의견 차이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수목물량변경, 그 다음에 나중에 주민의견수렴에 따라서 변경했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치 않았다고 되잖아요.
  주민의견을 최소한 반영해서 했다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자전거 전시관 하나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지금 오정대공원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오정대공원의 전체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1만 5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굉장히 큰데, 거기에 270평 정도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자전거 전시관 건립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 4억, 도비 4억, 시비가 5억 5천으로 돼 있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시비로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 상황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13억 5천만 원 중에서 금년에 국비 4억은 교부세로 받았는데 도비의 시책보전금으로 4억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내년 초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어려워진다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김덕균 위원 추진실적 같은 자료에 도비 4억이 확보가 안 될 경우 부천시에서 알아서 9억 5천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도에 있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해 주고 싶지 해 주고 싶겠어요?
  50쪽에 270평이라는 평수는 건평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짓는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 윤곽은 대략 나왔을 겁니다.
  270평 정도 나오고 1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투시도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짓는 건물로 알고 계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고요.
  당초에는 구청 지하에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옹색하고 현재 구청의 지하공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정대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공원하고 구청 광장하고 연계되는 자전거공원이 돼서 주민들이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짓는 것인데 현재 레이아웃은 지하 1층에는 자전거 대여소라는 정비하는 데 쓰고, 1, 2층은 전시, 그 다음에 자전거와 관련된 활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2층에는 완전히 역사관, 전시관 이런 쪽으로 하고 1층에는 자전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지하에는 대여소, 정비소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자전거 전시관인데 자전거 전시관에 냉난방시설 할 것도 아니고 지정된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해 놓고 일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5백만 원이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것은 자전거 전시용으로
김덕균 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장으로서는 5백만 원이 되는지 6백만 원이 들었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실무 팀장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평당 5백만 원이면 거기에 별 기이한 것을 다 해 놔도 남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될 시 우리가 9억 5천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 때문에 해 놓은 사항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를 꼭 확보해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못 지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도비 꼭 확보될 것입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7월까지.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고 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4억이 확보 안 될 시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물 같으면 여기 건축과장도 계시고 토목직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요즘 평당 한 200만 원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그런데 5백만 원이면 자전거 보관하는 데에 뭘 어떻게 해 놓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5백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무슨 고급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지금 고급아파트도 393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자전거 전시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누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잘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전시관 내에 자전거 전시실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외국의 이색자전거 전시라든지, 자전거의 발달사를 정리하는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글쎄요. 저희가 내년도에 와서 똑같은 감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장께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많이 알고는 계십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고 나중에 발달사라든지 외국의 유명한 자전거를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과 건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교실을 만들든지 상담실을 만들든지 관리자가 있는 특별한 사무실을 만들든지 이것은 하나도 상관없고 평당 단가가 500만 원이 든다는 자체가 고급주택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게 전시관 하나 짓는데, 물품을 어디서 특별하게 구입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순수하게 전시관 건물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추진 좀 해 보시고,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까? 5억 5천?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김덕균 위원 투·융자심사,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는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예산 부서에서 세입 감소와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추경에 세운다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실무 부서 하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본청에 가면 시설관리사업소인가? 건축물 같은 것 직접 지어 주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 전시관에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가 안 되면 짓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07쪽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주무 과장께서도 땅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좋다고요.
  그런데 두번째 보면 삼정동 가로공원 담장교체공사 했단 말이에요.
  현장여건 변화 및 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해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을 왜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담장공사 하는 것인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오정구청 공원관리팀장 김세동입니다.
  삼정동 가로공원 담장교체공사는 저희들이 현장여건 변화 및 물량증가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동 완충녹지 쪽에 보면 1989년도에 공원이 조성됐었습니다.
  조성이 돼서 콘크리트 벽면 담장이 1989년도에 조성돼서 지금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다 부식되고 훼손돼서 상당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내동IC 입구에서부터 한국화장품 연수원 못 가서 공장지대 쪽으로 하다가, 처음에 공장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둬서 공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쪽을 하다가, 당초에는 물량을 잡지 않았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 중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요구를 해서 현장에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물량이 늘어났느냐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자연석 포장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콘크리트 담장을 헐고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그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박병화 위원 과거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빨간 벽돌로 담장을 쌓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보기 싫다고 해서 다 철거하고 자연석 쌓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 예측을 못해요?
  공원 만들 때 담장 허물어서 자연석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 예측 못해요?
  이런 것은 감사를 하고 자료를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시경관림 조성공사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하면서 16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쟁입찰 한 것은 덜해요. 이것은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도시경관림 공사는
박병화 위원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16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몇년 해 봤지만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된 것은 한 건도 없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 봐도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설계변경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병화 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저기를 해야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내촌어린이공원 화장실 공사하는 것도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 좀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땅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른다, 사실 그것도 하나의 변명이에요.
  가급적이면 정확한 예측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부천시 구도심권이 주차난과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청장님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주차문제하고 쓰레기문제만 잘 해결하면 정말 훌륭한 시장님, 청장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주차난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차를 갖다 대야 하는데 공사는 해 놓고 차를 안 댄단 말이에요.
  제가 심한 표현을 좀 할게요.
  어느 집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돈 받아서 그것 해 놓고 이렇게 비닐로 쳐서 러닝머신 갖다 놓고 운동해요. 차를 대는 게 아니고.
  자기네 집 담장 수리만 해 놓고서는 차는 그대로 바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해 줘 봐야 성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금천구 시흥3동 아시죠? 매스컴 탄 것 아시죠? 주차장 골목 잘된 것.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알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무던히 애를 썼더라고요.
  몇년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해 놨는데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구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골목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사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천구의 사례도 좀 보고 내년도에 해당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역도 한번 조사해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추진한 사업장을 연초에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연말에 한 번 더 해 보고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대문을 없애서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차 들어가기가 힘든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해 놓고도 차가 못 들어가서 차에 상처 나고 그러니까 안 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차를 댈 것인가 안 댈 것인가까지 예측해야 하는 거예요.
○오정구경제교통과공원관리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에서 구 업무로 이관됐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작년 11월 5일에 이관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의신청이 1,347건 접수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1,347건씩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단속원들이 정당하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불가피했다, 또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이런 쪽입니다.
김혜성 위원 스티커라고 그러나? 이것을 발부하게 되면 그 뒤에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명시돼 있거든요.
  제가 대장을 쭉 보고 어제 소사구에서도 봤는데 진짜, 원미구에서 여자 단속원이 맞아서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진 적도 있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
김혜성 위원 얘기 못 들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 정도로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반면에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미부과 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수행, 장애인, 기자 이런 분들이 이의신청한 것은 거의 다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더라고요.
  장애인이라도 여기 보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사람들은 주차한 지역에서 오래 이석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은 그것을 빙자해서 면제를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면제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라든지 응급환자라든지 장애인, 공무, 취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당연히 면제가 아니고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팀장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유별로 타당한지를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1,347건의 이의를 받아서 715건에 대해서 면제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3%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경찰서에서 온 공문을 보면 문서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지구대장 전결사항으로 서장 관인이 찍혀 왔는데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확인이 되고 그것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배자를 수배하러 간 것인지, 기소검거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교통통제를 위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공무원이 긴급한 사유로 휴대폰 쓰고 하면 경찰관이 단속 봐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맥을 못 추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물론 경찰서에서 단위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온다고 해서 전체를 미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 설치돼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를 심의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타 구보다 미부과가 많은 것이라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구대장이나 또는 계장이나 해서, 이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온 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구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낸 것보다는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보내 온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파출소장이라든지, 지금은 파출소가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대라든지 해당 본서의 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제에 그런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힘없고 진짜 힘든 사람한테는 다 부과가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부과가 안 되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장애인들 거의 여기서, 물론 그분들 불편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합법화돼서 지속적으로 상습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할 것 같으면 장애인 차량은 아예 떼지 말아요. 뭐 하러 단속하는 사람들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받아 와서 이의신청하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심의해야 되고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진술서 쓰고 뭐 하느라고 다 이중으로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사실 공무원들, 경찰공무원, 취재기자들, 그 사람들이 법을 더 지켜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특권을 부여해 주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부과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 구별로도, 어떤 구는 강하고 어떤 지역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그런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구가 그런 것을 수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보면 1,347건 중에서 부과가 632건, 미부과가 715건이에요.
  반 이상이 미부과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할당량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봐서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봐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자료 109쪽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공사 관련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건씩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림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수의계약 아니면 경쟁입찰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보면 그 사유가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대행 또는 위탁토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10%를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답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담당자에게 산림조합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냐고 질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또 다른 기업에게 여기 이 산림조합보다 더 유익한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은 사방공사나 산림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조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업체의 견적이나 이런 것도 받아 봤겠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법에서도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산림조합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추모공원 뒤편하고 그 다음에 석왕사 뒤편으로 난 절개지 복구공사를 담당했던 내용들을 보면 여러 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복구 공사를 했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림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산림조합이 특수성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개지 복구공사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일반 기업들도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고, 제가 또 산림조합이 한 공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보다 썩 잘한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재 여기 사유를 달아 놓은 내용처럼 산림조합이 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맡긴 것처럼, 아니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안 물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그런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반 기업보다는 산림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또 조합의 사업 신장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꼭 그쪽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공사의 목적에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공사의 완성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인데요.
  지금 체납액이 42억 2725만 원이나 되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과태료가 체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의 체납액과는 달라서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지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고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이전에는 단속 당했다는 불쾌감에 플러스해서 가산금도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체납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잠재적인 체납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덩이가 너무 커서, 이 업무가 작년 11월에 저희 구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다수나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0여 명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체납 독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이 질서위반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돼 있답니다.
  법률의 내용에 보면 질서위반 과태료도 앞으로는 가산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제도적으로는 뒷받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24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및 징수·체납현황 해서 2004년도는 3만 3785건, 2005년도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2만 2267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체납비율이 2004년도는 63%인데 2005년도는 80%예요.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되면 단속하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80%가 체납이 된다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가 체납액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산권 행사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액이 줄거든요.
  과년도가 오래된 것은 체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단속한 것은 체납액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안익순 위원 체납액이 42억이면 시에서 전에 단속했던 것까지 넘어온 것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35억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안익순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금년도에 6억 3천 정도 받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입법예고 된······.
  한 달까지도 구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이번 입법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가산금도 부여하고 구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안익순 위원 불법 주정차를 일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체납액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최경자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장용기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영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가 행정복지 소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2003년도 감사에서 공공용 쓰레기봉투 때문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조금 개선되긴 했는데.
  환경기동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에 미화원 있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환경기동반의 임무는 주로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기동반은 불법투기 된 쓰레기를, 미화원은 새벽에 나와서 9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1시에 나왔다가 5시까지 오후에 작업을 합니다.
  환경기동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김혜성 위원 2003년도에는 환경기동반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업무를 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본래부터 따로 돼 있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일반, 거기에서 2004년도에 쓴 양이 7만 800매예요.
  그리고 신흥동에서 쓴 수량이 1년에 1만 800매.
  365일로 했을 때 30매, 300일로 했을 때 36매.
  그래서 신흥동 관리대장을 와서 보니까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하루에 120매 나간 데도 있고 20매 나간 데도 있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불출을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에서 아마
김혜성 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골목길 청소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청소하는 업체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줘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청소용역업체서 각 동별로 고용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2개 경로당 20명씩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김혜성 위원 자원봉사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그 다음에 호랑이봉사대라고 해서 별도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혜성 위원 1개 동에 20명?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쓰레기봉투 하나, 20개씩 나갔으면 하나씩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김혜성 위원 그렇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침에 나갈 때 다 하나씩 들고 나가야죠.
김혜성 위원 그런데 하나씩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10월, 5월 20매씩 나가다가 100매, 120매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가로환경 정비하는 날일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게 아니죠.
  9월 20일 성곡동에 30ℓ짜리가 120매 나가고 21일, 그 다음 날도 120매, 22일에 60매, 23일에 100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명이 120매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에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동은 어떤 기준으로 불출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기준은 없고
김혜성 위원 기준은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면······.
김혜성 위원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보면 별로 수령을 안 했어요.
  1월 30일 100ℓ짜리 1천 매, 10월 15일 50ℓ짜리 500매, 100ℓ짜리 400매, 한 1,300매 했는데 신흥동은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동에서 쓰는 양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수 담당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장용기 청소팀장 장용기입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생활환경정비의 날을 각 동별 10개 자생단체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나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호랑이봉사단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동별로 2개 경로당씩 해서 총 14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할아버님들께 공공용 봉투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업체에도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봉투를 투명적으로 공급을 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투명적이지 못해서 100매 나가고 20매 나가고 이런 답변을······.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을······.
김혜성 위원 제가 2003년도에 보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우비 대용도 되고 어느 업체에 무더기로 있는 것을 목격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에 2004년 12월 말일에 잔량이 2,680매예요.
  동에 2,680매씩 뭐 하러 쌓아 둡니까?
  언제 수령을 했느냐, 12월 16일 3천 매를 수령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계연도가 틀리지 않고 연관되니까 그렇겠지만 한 번에 3천 매씩 수령해 가면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요.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수불대상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환경기동반은 반에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대장이 없나 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반별로 지급됩니다.
김혜성 위원 반별로 주면 반장이 그냥 알아서 주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각 반에서 아침에 청소 지시를 하고······.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안 돼요. 반으로 줘서.
  반에서 반장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덜 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2005년 1월 3일 미화원 일반 해서 반납 50ℓ 800매, 100ℓ 1200, 이런 것을 뭐 하러 창고에 쌓아 놓느냐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필요한 양만큼만 갖다 놓고 써야 유효적절하게 쓰지 많으면 사람이 막 쓰게 돼 있잖아요.
  돈도 호주머니에 여기저기 있으면 막 쓰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공용 쓰레기봉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예산편성해서 사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안 써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이나 구청에 예산을 한정해서 배정해 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별로 수불대장도 맞지도 않아요. 확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나가는 것도 개인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좀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정흥준 과장께서는 오랫동안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5년 11월 현재 126건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실적은 2004년도에 비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전 직원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과 자체로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 직원 외에 환경기동반이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 사람들만 의뢰하고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아니죠. 그 사람들 말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한 번씩은 동하고 전체 직원이 단속을 합니다.
조규양 위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홍보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는 실질적으로 통장들한테 받아서 수거를 해 갔잖아요.
  그 방법은 실패작이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크게 대답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조규양 위원 제가 과장님을 잘 알면서도 질의를 심도 있게 하니까 미안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정 쓰레기 재활용품이 몇 퍼센티지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2, 30% 정도······.
조규양 위원 아니죠. 85%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더 배우려고 질의한 것인데······.
  85%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이 일주일에 몇 회 운행하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격일제로 3번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시범 동을 각 구별로 한 동씩 선정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시범 동은 한 번 한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어서 관계가 없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줄어든 이유가 가구별로 재활용 수거함을 배포해서, 전에는 그냥 거점으로 해서 몇집이 쓰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구별로 하게끔 수거함을 배부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조규양 위원 지금 변환관계에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지금 재활용을 옛날보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노인들 할 것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놓으면 뒤져서 재활용 되는 것을 가져가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되고 그러는데, 분리수거는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종량제라는 것이 쓰레기양을 감소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재활용 증가로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면 수거체계를 문전수거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소에서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 봤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신고만 좀 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니, 안 되는 이유를 대라고 했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주민 의식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규양 위원 하여튼 제가 묻는 것은 과장께만 묻는 게 아니고 팀장께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다고 해도 남의 일이에요. 알 바 없습니다.
  시민 의식이 잘못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 및 모든 사람들 조차도 단속이 형식적이고 관리부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무원 2,100명이 우리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만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이 숫자를 늘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러면 시정됩니다.
  이런 분야에 예산반영도 더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 15일마다 통장들 동원해서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 돌잖아요. 그것 형식적이에요.
  저도 해 봅니다마는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의식 강화하고 정말로 무단투기하면,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웃어요.
  이게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안 제시, 정말로 이런 연구를 잘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불연재봉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년 중에 한 5만 매가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됐어요.
  홍보 좀 잘해서 이용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대형폐기물봉투 판매를 어디에서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
조규양 위원 동사무소에서만 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조규양 위원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니까 동사무소에 가기 싫고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동사무소가 먼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슈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오정구 환경이 환경위생과장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오정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이상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이 제고되고 지방화시대에 앞서가는 변화를 혁신으로 시정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체득하신 경험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셔서 시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 제안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의 구정발전 목표인 “밝고 건강한 미래도시 오정구 건설”을 위하여 4대 중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방행정의 현상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도시의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업무 수행으로 궁극적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구 전체 면적의 51%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구민의 개발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특히 문화·복지 및 주민 편익시설이 신시가지에 비하여 부족하고 환경 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로 유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집단 취락지역의 우선해제 등을 통하여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형편상 구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구민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불편을 감수하여 온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과 복지·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내 성곡동 및 고강동 공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연간 3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수질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음용수로서 상시 사용되도록 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통장 및 반장 개인들에게 지급된 다용도 방독면 2,870개에 대하여 보관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도 및 2005년도 하수관로 관통조사 결과 발견된 타관 통과 15개소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굴골천에 대하여 2003년도에 치수 및 친수공간으로 사업을 집행한 바 있으나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 당초 사업목적 및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정비사업과 관련 도로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상시 노면 상태를 점검하고 노선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기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20년 이상 도로 12개 노선 5,049m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 건축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축 관련 민원 및 분쟁 건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여 건축허가 부서에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 이의신청된 후 재조정 건수가 42건으로 공시지가 산정시 철저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75개소로써 부동산 중개업소의 무허가 중개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틈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므로 각별히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내동 5번지 쌈지공원, 원종동 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분수대를 설치한 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동하지 않고 폐쇄하였는바 가동여건을 검토하여 보고 가급적 본래 설치목적대로 가동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 설계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별 주차장 설치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으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의 사례와 같이 정비구역을 정하여 블록별로 단지화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이의신청된 진술서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무수행, 취재 등을 이유로 부과를 취소시켜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심도 있는 심의로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권층의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 집행과 관련 공사 발주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설계변경의 주요사유가 현장 여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현장 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 산출, 단가 산출, 적합한 품셈의 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일부 동에는 단기간 내에 다량의 공공용 봉투가 지급되고 관할 동 간 지급수량 편차가 심한데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수불대장과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수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오정구 행정 전반에 대해 잘된 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및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정구가 안고 있는 오정대공원 조성사업 등 숙원사업과 애로사항, 기타 공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 심의 및 예산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지역 현안의 민원사항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이해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상문 오정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오정구청장이상문
  시민봉사과장이광재
  경제교통과장이진선
  환경위생과장정흥준
  건설과장정기재
  건축과장박종학
  성곡동장이해양
  원종1동장한기석
  원종2동장김병전
  고강1동장박찬수
  오정동장김희준
  신흥동장배덕기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