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디자인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주택정비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희「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주택국장 한상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용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장번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은미 주택정비과장입니다.
  김창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국장님,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봤는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최우수상, 부천시가 타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님 신경을 써 주셔서 어제 보고를 받았고 오늘 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치하를 받은 적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이따 관련 과에 질의를 할 건데 저희 전세사기가 지금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걸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국장님.
  자세한 질의는 이따 담당 과에 할 텐데 주택국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총괄 부서를 맡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총괄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라든지 다른 과와는 협업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도시국하고, 이게 사실 총괄은 저희들이 기획이라든가 종합계획이라든가 중앙부서의 문서라든가 도의 주택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실행단계에 가서는 부동산과의 협조가 많이 되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하고 부시장님께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보고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께서 실무 과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가 지금 총괄 부서를 하고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전세사기가 부동산 쪽 중개사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게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정책이라든가 실행단계는 부동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 계통이 쭉 중앙정부부터 도에까지 이르기는 한데 도에도 주택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택부서에서 총괄하게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잘 협업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만 주문을 드리면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가 속속들이 더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국, 도시국, 주택국을 나누지 말고 부천시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좀, 주택국에서 총괄을 맡으셨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국과 협업을 통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스탠스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봐도 부동산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많다고 보여지긴 한데 이게 주택국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의사소통이라든지 업무처리 시간에 대한 요소가 조금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늦어졌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더 많은 그런 게 있다 보면 좀 걱정이 되니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그런 염려를 잘 받들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과만의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 미분양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그쪽이 사실은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김건 위원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칭찬도 같이 하나 하고 갈까요.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도 받으셨네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12월에 수상하러 가시나 봐요. 관심 있었던 사람이라 이 뉴스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팀장님이랑 부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결과물이 없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MP제도를 시행했잖아요, 공공건축가랑. 하고 나서 1년이 조금 못 됐죠, 시행한 지.
○주택국장 한상휘 거의 1년 가까이,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전과 후 계속 같은 일을 하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지금 시행한 지 채 1년이 안 돼서 획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사실은 행정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기존의 틀에 의해서 하는 업무인데 교수시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법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툭툭 던져주는 그런 멘트가 상당히 신선감이 있고, 또 인허가를 하는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저쪽에서도 부천시는 총괄건축가가 있어서 옛날에 그냥 행정 하는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다르게 경관이라든가 색채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은 확실히 설계사무실이나 그런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신선한 감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양반은 시의 직원인지 아닌지 너무 자주 오시다 보니까 교수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현재는 아마 그분도 1년 차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현장에까지 분위기가 전달돼서 부천시 주택국 내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보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죠.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박찬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국 특히 건축직 공무원들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이 법이에요. 법을 먼저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저희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불법이나 위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아니면 조금 힘든 걸 방법을 찾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인데 주택국 업무의 특성상 말씀을 드리면 “뭐 때문에 안 돼요”로 시작하거든요. 안 돼요로 시작하시면 그냥 안 되는 걸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들어와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아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봤더니 소규모주택 예산이 50%가 깎였어요. 4억 중에 2억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항공측량 예산은 3억 3000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 이 항측이 법상이 아니거든요. 2년마다 해야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항측 올해 한 해 쉬고 그 예산을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에 쓰는 게 시민의 삶에는 훨씬 더 나은 기여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법이나 불법을 강요하거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융통성 내지는 이런 것들은 국 내에서 생각을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을 다루는 분들이다 보니 굉장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답답하고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여서 법을 개정해야 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의원들에게 건의하셔서 국회에 방법을 찾거나 그런 방법도 찾아주실 것을 국장님께 요청합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무자들은 법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된다는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래서 저희 관리자들이 조금 크게, 넓게 보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멀리 보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연구해서 안 해 주더라도 민원인이 오해가 없도록, “진짜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데 담당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오해는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박찬희 위원 사실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면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부딪치게 되니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항공측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하는데요. 어차피 그것도 우리가 항공측량을 안 하면 또 인력이 투입이 돼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소홀하지 않도록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마지막 의회 끝날 때까지는
송혜숙 위원 행감까지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택국은 격무부서이기도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또 우리 부천시에는 소규모주택, 가로정비주택, 재개발·재건축 이런 많은 일들을 다 주택국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격무부서로 아주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상 받은 것은 다 칭찬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 적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소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넓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가 도시교통위원회 오고서부터는 늘 그 부분이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우리 조례에 있다 아니면 법에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서 부천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소규모주택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정비주택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거의 366개 정도의 가로정비나 소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있기만 하고 정작 되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준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뀔 때마다 우리가 또 바뀌고 있어요.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그게 법이 바뀌고 또 그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시가 바뀌고.
  이런 문제들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다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보고 있고 저소득층, 빌라 이런 세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위 지도층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는 총괄적으로 제가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그동안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세사기 문제는 저도 의아했어요. 왜 공동주택과에서 하시지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이것 부동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 주택과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차제에 짚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과에서 제가 질의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 무슨 기간이죠?
○위원장 박순희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이학환 위원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위원장 박순희 행정을 감사하는 일이죠.
이학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제 우리 행감 지적하는 중에 제가 질의 잘못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순희 질의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까요?
이학환 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박순희 정회를 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순희 네. 지금 정회를 요청하신 건가요?
이학환 위원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 아니, 국장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 박순희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먼저 얘기를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쁜데들.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칭찬이라기보다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부천시에 그래도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행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연말로 끝나시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몇 년 했어요, 공직생활?
○주택국장 한상휘 3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끝까지 소임을 다해 주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마지막 행감인데 실제 지금 전국적으로 부실공사, 주택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가시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근절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조례의 목적은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 발주공사에 대하여 부실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공사에 대한 신고제도,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 등 신고자 포상제도 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모든 조례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어떤 모든 부실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국장 한상휘 네,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이학환 위원 네. 공공발주사업 등 관련 비교적 이런 부분 공공사업은 잘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간빌라들, 소규모주택, 나홀로아파트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천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리제도도 강화가 되고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저희 직원들이 챙기고 있는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업자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분양하고 빠지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천시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 사실은 여기가 좋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자기네 사옥, 내 건물이 있으면 잘 지을 건데 여기 와서 계신 분들은 거의 지어서 팔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관도 사실 좋지 않고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다 되지는 않겠지만 건축관리과에 지역건축팀이라고 부실공사를 전문으로 현장점검, 패트롤점검 같이 해서 전문가를 건축사도 하나 특별채용했고 우리가 시공분야를 잘 아는 기술사도 계속 채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페이가 적으니까 사실은 1년 이상, 2년간 채용을 못했는데 최근에 기술사는 아니고 기술사에 준하는 분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 현장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 와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이 계속 현장에 용도별, 규모별, 여러 가지 계절별로 현장을 돌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다 부실공사가 방지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민간전문가를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학환 위원 지금 보면 제가 하도 민감하고,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빌라 같은 걸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돼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몇 개 적어왔어요.
  집합건물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건축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하자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유자들은 그 전문가가 작성한 조사내역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증금 청구 후 받은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일부 건축업자 및 건물관리자들이 건축사와 결탁하여, 이것 결탁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물주하고 그런 부분에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사 의지대로 된 하자 원인조사 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타낸 뒤 공사를, 뭐냐면 하자라는 것은 건물주하고 거기 세 사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 명의만 도장을 찍어서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하자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 절차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밖에서 주로 빌라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자들이 아니고 그것만 하자를 전담해서 약점을 캐서 입주자들하고 같이 담합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것을 해 줄 테니까 하자보증증권을 찾아서 너희 하자 보수도 하고 우리 수수료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쁘게 얘기한다면 하자만 찾으러 다니는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감리라든가 설계라든가 감리했던 사람들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잘 지어야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입주자들을 동원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단점도 있고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쭉 봤어요. 그런데 실제 거기 분양을 받아서 들어갔어.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어. 하자를 하려고 보니 하자금을 다 찾아가버렸어.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명의의 도장을,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면 서울보증에서 돈을 내준다. 이것은 어딘가 크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찾아서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조그마한 빌라를 한 동, 두 동 짓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행감이잖아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 판정받은 진단서라고 해야 되나, 이것 3년 치 자료를 부천시 차후에 전수조사 시행을 해서 3년 치 하자보증금 받아간 것 있지 않습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간 부분 3년 치를 받아주세요.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저희가 알기에는 건축사가 이렇게 하자 있다고 도장 찍으면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 데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가가 하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입주자들이 동의를 해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에 전의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하자보증기간 후에 다시 입주한 사람은 나중에 하자를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지 말고 서울보증보험 거기에다가 부천시에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고 받아간 것 그 부분 3개년 치를 받아 달라 이겁니다, 그 자료를.
○주택국장 한상휘 서울보증보험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학환 위원 만약에 이것을 줄 수 있는데 안 주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요구하면 저는 줄 거라고 믿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협조를 요구하고 만약에 주면 다행이지만 안 주면 안 주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어떤 포상제도를 해서 시민들이 제보해서 할 수 있는, 부천시에서도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실공사 해서 다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가까스로 빌라 하나 사서 왔는데 이런 하자가 났는데 하자 하나 못 받고 진짜 이런 불법으로 저질러졌다면 근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난상 토론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체된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장님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국에 계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직을 보니까 주택국에 있는 조직 공동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더라고요. 주거복지팀이 하는 큰 업무들이 뭐가 있죠?
○주택국장 한상휘 현재 주로 하는 것은 어느 일정 저소득층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450억 정도 아까 되는 것 같던데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현재는 그게 주 업무가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사업 도시공사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관리한다든가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분까지 나중에는 주거복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이게 어쨌든 크게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주거복지사무 보면 주거복지팀 이름처럼 주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택국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주거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생계가 어려워서 생계급여나 의료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한 주거복지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하는 업무들은 주택국보다는 복지위생국하고 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업무들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주거복지업무가 내용 들어보면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공동주택과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수급자분들이 보통 대부분 원도심에 많이 사는데 원도심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각종 물품 지원할 때도 주택국이 아닌 복지위생국이나 각 동의 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거복지팀 하는 업무들을 봤을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주거부분만 빼면 대부분 복지위생국하고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업무효율성으로 보면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택국장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주거복지업무를 복지국에 이관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옛날에 복지부에서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주거복지업무는 국토부가 가지고 가서 그 계통으로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꼭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뿐만 아니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도 주거복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거복지 기능을 더 키워서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전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따라서 저쪽 복지 쪽에서 또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 이런 것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주거복지업무를 저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진짜로 주거복지에 대한 팀뿐만이 아니고 한 부서가 과가 돼서 나중에는 주거복지과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전체적인 부천시 주거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존중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하신 청년 지원이든 여러 등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주거라는 지원을 빼고 나머지 신규사업들이 다 복지과, 복지국에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국토부에도 그렇게, 위에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부천시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면 전부 다 원도심 지역의 위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원도심 지역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아까 박찬희 위원을 필두로 해서 송혜숙 위원, 이학환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다 질의해 주셨지만 소규모주택 지원사업 다세대라든지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이런 주택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 올해도 줄었고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예산이 더 적어요.
  그래서 지난 설명회 때 말씀도 드렸지만 혹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립이라든지 기관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국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 자체적인 예산도 있었지만
○위원장 박순희 예산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초에도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원하는 한 동인 연립, 두 동인 연립, 그리고 한 동인 아파트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서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선정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내년도에도 그러면 선정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주택국 자체 내에서 정한 정책 방향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주택국장 한상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건 아니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항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증액됐는데 소규모 지원에 대한 예산은 줄었다는 것에 아마 모든 위원들이, 원도심 지역이 아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은 증액을 하셔서 소규모주택들이 제대로 정비가 돼서 그런 환경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시가 할 일입니다.
  정책을 그렇게 잡아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국이 5개 국인데 4개 국의 국장님께서 올해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거죠?
○주택국장 한상휘 저는 명퇴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은 명퇴시고 세 분은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까닭인데도 불구하고 행감에 네 분 다 끝까지 출석해 주심에 대한 감사는 거듭 깊이 드리겠습니다.
  애써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다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이순임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강우성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김연화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디자인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노고도 많으십니다.
  부천시 건축디자인과라는 이름 개명 하에 신설이 되면서 건축에 대해 부천시가 새로운 이미지로 많이 도약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명나는 건축문화가 부천시에 지금 제시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 본 위원이 제시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감자료 17쪽 보시면 송내로데오거리 문주간판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결과조치 완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자료를 보자마자 현장에 또 찾아갔죠. 갔더니 완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송내로데오거리 문주간판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간 조명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명까지 확실하게 100% 구축이 된다면 문주간판에 대한 결과적인 그런 내용으로 완료라는 단계보다는 미완료나 아니면 상황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게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가서도 봤지만 송내로데오거리 지금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상가번영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문에 들어갈 수 있는 송내로데오거리의 문주간판은 거의 송내에서 정말 탁월하게, 우수하게 만들어 놓은 부천시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물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낮에는 참으로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간판이지만 밤에 지나가면 흉물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깜깜하게 그냥 기둥 두 개가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흉흉하게 건축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디자인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이 직접 공모를 해서 도비 예산을 받아서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선화 위원 시 입장에서 사실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제작이 되었더라면 더 좋은 일이지만 시민이 공모를 해서 발탁이 돼서 준공되고 건축된 그런 건물에 있어서 왜 완성이 안 되었을까. 조명까지 연결이 돼야 100% 확실한 건축물이 완료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1년까지 끌고 와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조명을 켜지 못하는 근거 제시라도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생활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경관조명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통보는 했습니다. 내용은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본 입장으로는 앞에 주택국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계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문주간판의 전체적인 면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시설공사과가 또 같이 있어요. 그러면 협업이 돼서 어떻게 됐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완성이 되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불을 켜지 못하는 근거 제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탁월하게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을, 부천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송내로 왔을 때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문주간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혜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1년 동안 진도가 한 걸음도 안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히 근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조성될 수 있도록 시급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해당 부서하고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완료를, 불가는 아닌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불가는 아니죠.
김선화 위원 그러면 미완료로 작성해 주시고 내년에는 완료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완료로 표현했던 것은 문주간판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완료로
김선화 위원 통보하셨는데 그러면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못 해석하신 거네요.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협업이 돼서 부천시에서 근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 제시를 마련해서 완성된 조형물을 조속히 야간 경관이 화려하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게 지속적으로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향후 수년 내로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의지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문주간판이 흉물이 되게 그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바라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업무가 아닌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생활경제과의 업무여서 경관디자인팀에 연계해서 디자인은 협조를 해드렸고 생활경제과에 확실하게 이관하셨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생활경제과에서 김선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앞에 김선화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게요.
  과장님이 마무리하실 수 없죠,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어쨌든 저희가 경관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생활경제과에서 그걸 설치할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설치가 뭐예요, 조명 설치요? 전기공사?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조명 설치.
박찬희 위원 도로과, 가로정비과, 상동 생활안전과 다 불가 통보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대답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심의위원회를 만드신 것 아니에요? 부서가 결정해서, 사업부서가 상황을 결정하고 디자인에 대한 조언만 하는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부서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박찬희 위원 이 주장이 뭐냐면 디자인을 해 줬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를 했다, 크기도 해 줬다, 그런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주무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색감이나 크기도 제가 볼 때 조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로정비과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의 그것에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지주간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가로정비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지적을 했고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협업이 안 돼서 이걸 지주간판으로 가로정비과에서는 보고 있고 지주간판은 전기 사용이 안 되는 게 가로정비과 법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신 입장에서는 시에서 디자인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에 대한 색감이나 분위기, 조형물의 크기 이런 걸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통보하셔서 사업부서가 이걸 정확하게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생활경제과,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첫 번째가 디자인에 대한 공공디자인팀에서 심의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생활경제과도 제가 알기로 도 공모사업을 할 때 경제과를 통해서 도 공모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 지침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팀도 그런 시 전체 분위기를 생각하셔서라도 주무부서와 협업을 꼭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한 이야기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작년에는 제가 핑계는 아니고 건축관리과에서 행감을 받았는데
박찬희 위원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속기록에 보시면 똑같이 남아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국·도비 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이라고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이렇게 해서 5억이었는데 1억 5000을 도비로 받았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했어요, 추경에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니까 얼마냐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입니다, 시에서. 그렇죠?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요. 5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5억에서 사업 한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디자인도 있고 또 디자인에서 유니버설조성사업도 있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이게 같은, 이 사업비 내에서 다 지출한 내용들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 사업에서 지출한 내용이에요, 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 총 이월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전체 사업비는 5억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30% 정도 받았네요, 도비를.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30% 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비 30% 받아서 지금 이것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100% 완료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완료됐어요? 그러면 여기 전액이 5억인데 19쪽에 보면 조달계약 물품구매라고 있어요. 이것은 2000만 원 이하였는데 왜 조달해서 물품구매를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물품구매는 대부분
송혜숙 위원 다 조달에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달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죠.
송혜숙 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조달하니까 포천시에서 오신 분이 들어와서 이걸 했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이게 꼭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조달로 하라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관내업체에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적정한 품질이 확보된다면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야죠.
송혜숙 위원 그렇게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쭉 제가 보니까 그냥 쉽게 조달에 넣으면 일하기는 편하시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하게 되고 이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편한 부분은 있죠.
송혜숙 위원 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역경제분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민간전문가 제도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송혜숙 위원 이걸 말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연구 과제를 해서 13건, 공공건축 세미나 5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때 우리 위원회에도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만약에 총괄건축가 워크숍하고 공공세미나 개최하고 건축가 특별전, 다른 것 두 개는 우리가 알아서 하시는데 특별전 이런 것 할 때 설계작품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인지를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래서 올해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날짜를 잡다 보니까 행감하고 겹쳐서 위원님들이 아마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날짜를 참여할 수 있는 날짜로 정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혜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짜 이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알겠습니다. 별도로라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행감자료 96쪽에 보시면 마을 담장 벽화 디자인 협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외부환경과의 조화 및 난립 방지 디자인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1곳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1개소.
최은경 위원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제가 장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이쪽에서 먼저 건축디자인과에 의뢰가 들어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대부분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각 동에서 참여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벽화나 이런 게 많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그림을 왜 그려놔” 해서 주민들 거부감이 드는 벽화도 있고 “이것은 예산이 얼마밖에 안 하는데 너무 잘 그렸다.”라고 칭찬이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사람 생각이나 취향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관점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에서 추진하는 벽화만이라도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나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심의, 자문, 협의대상이 있는데 벽화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작아서 의무 협의대상은 아닌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협조를
최은경 위원 1억짜리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1억짜리인데 “이게 무슨 1억이나 되냐”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올해.
  그 정도 되면 사실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 정도 규모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규모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억 정도면 협의대상인 걸로
최은경 위원 협의대상이 되나요, 확실하게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의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규모가 있는데요. 벽화는 보니까 시설물이 아니어서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을 담장 벽화 디자인 협의가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 해서.
  그러면 벽화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참여예산이든 공모사업이든 해서 마음대로 그려도 협의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법적인 의무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문을 보내서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동에도 말씀은 드릴 거예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은 드릴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 발주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착수 보고는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의회에는 스킨십이 뭐가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때 저희가 참석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언론에는 공개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용역 주 내용을 보니까 생활SOC 현황조사라든지 중점권역도출, 생활SOC 공급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해왔던 도시재생 용역이랑 차별성이 있어서 용역 발주를 주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공간환경전략계획이 민간전문가 제도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들어오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아래서 민간전문가 제도하고 같이 실천방안을
김건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전문가도 함께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도 함께 참석하는, 올해 4월인가요, 그때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시민도 함께
김건 위원 시민도 함께 참석하는, 좋아요.
  얼마 전에 부천시 공간환경전략계획 검토위원 자문 및 현장답사 다녀오셨어요, 8월에.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계속 현장방문은 하고 있는데요.
김건 위원 누가 가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지금 용역사하고 저도 가기도 하고 담당자도 가기도 하고 총괄건축가도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현장답사 계획서를 봤는데 과장님, 정책팀장님, 디자인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이렇게만 다녀오셨더라고요.
  시민과 함께, 민간전문가와 함께 항상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답사라든지 용역도 주된 목표는 우리 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고라고 말씀하셨고 용역도 발주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장답사 8월 17일에 다녀오신 것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신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밖에 안 가시고 민간전문가나 아무도 안 가셨는데 이렇게, 계획서가 잘못된 건지,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다들 그때 시간이 안 돼서 안 가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8월 17일 일부 한 번 간 거고요. 제가 삼정동 공업지역은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김건 위원 삼정동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위원 자문 해서 서울 중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가셨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가셨고, 이것 말이 되게 어렵네요, 스케일아키텍쳐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거기가 용역사입니다.
김건 위원 여기 가셨더라고요. 현장방문은 누가 됐든 간에 같이 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습을 하러 가신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여기 출장 목적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간환경전략계획 중점추진권역 방향성을 정립하고 선진사례 동향을 파악하시겠다. 가신 것은 앞으로 향후 부천시가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도 발주했고 시민과 함께 이렇게 다 하셨는데 정작 다녀오신 건 시민은 아무도 안 데려가시고 민간전문가도 아무도 안 데려가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만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일부러 안 데려가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직자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과의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이때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다들 시간이 안 되신 건지 이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직 시민위원분들은, 저희가 중점관리구역에 시민위원분들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시민협의체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다른 데에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런 사전 자문의 형태로 간 거고요. 나중에 중점관리구역 삼정동이나 전통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시민과 함께 공간환경을 하겠다고 앉아계신 국장님께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언론을 보니까 2023년 올해 4월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몇 월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시민협의체 구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지금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주택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겠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시민협의체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공간환경전략계획 자체의 어떤 시민협의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됐죠.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근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근간이라고 하시면,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언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공고도 나가야 될 것이고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뭐가 다 구성이 돼야 협의체라는 것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국토부 지침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김건 위원 당연하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시기는 단정적으로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사전조사 용역, 이게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계획이더라고요. 어떤 개선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용역사하고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틀에 잡힌 계획이 나오면 그때 시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다 마친 후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기본계획 정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아들은 것은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무언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게는 아니고요.
김건 위원 너무 단편적으로 나갔나요.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를 제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시기를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민협의체 구성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가 해야 되는 단계는 뭐가 있나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시민협의체가 완성이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점관리구역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야 되겠죠.
김건 위원 공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고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들도 구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민협의체가 모이면 회의를 하겠죠. 그러면 회의수당을 주겠죠. 그러려면 또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니, 용역비 내에서
김건 위원 용역비 내에서 가능하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이래저래 그러면 큰 단계로 봐서 두세 단계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당장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내일부터 하게 되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한두 달이면 바로 가능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한두 달이면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실 때는 그래도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주택국에서 올 초부터 진행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 과장님도 하시는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아직 시민협의체까지는 구성을 못하신 거라고 제가 오늘은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시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김건 위원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죠?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주민들 중,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과에서 고민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발언의사를 표시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의사를 표시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디자인과 참 중요해요. 건축을, 집을 안전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본 위원은 디자인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은 잘 모르지만 일본에는 겹치는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관 심의도 건축허가과에서 디자인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경관업무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 부천에는 대장신도시, 역곡1기신도시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이 앞으로 부천시 지형을 바꿀 정도로 변화가, 이렇게 부천시가 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디자인들에 대한 외부디자인, 경관에 대해 부천시가 3기신도시 짓는데 이런 데 부천시에서 심의를 관여할 수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나중에 그쪽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아마 심의가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부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부천만큼이라도 오정구에 가면 똑같은 모양, 소사에 가면, 원미에 가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을 3기신도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잘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지는 않고요. 대장동 공공시설물에 대한 교량이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한번 재검토가 나가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심의된 사례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앞으로 대규모 주택도 주택이지만 소규모 상가건물도 짓고 소규모 아파트도 짓잖아요. 빌라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행감자료 80쪽에 보니까 소송진행 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판결 선고만 돼 있고, 어떻게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최종 판결이 났고요.
송혜숙 위원 어떻게 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판결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데 저희가 경관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일부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29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해당 용역업체에서는 공사계약 금액 외에 7000만 원 정도 추가 공사를 했다고 해서 공사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내용이었는데 2900만 원은 부천시에서 지급하고 7000만 원은 지급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돼서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진행한 건인데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원고가 79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7100만 원.
송혜숙 위원 7100만 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7100만 원하고 저희 시가 안 준 2900만 원
송혜숙 위원 그랬는데 판결은 2900만 원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여기 판결 선고만 했고 다른 데는 다 승소든 패소든 쓰여 있는데 안 쓰여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쓰여 있나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 참 해 놓고도 이런 소송에 걸려서 안 좋겠네요.
  잘 됐어요? 그런데. 조형물을 못 봐가지고. 조형물이 어떻게 됐는지 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이렇게 소송까지 간 것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소송까지
송혜숙 위원 만족스럽지 못해서 소송까지 간 겁니까. 이것 원래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건축관리과 시절 거기서 발주해서 시행했던 겁니다.
송혜숙 위원 발주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감독을 잘 좀 하시지 왜 못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한다고 해도 어쨌든 시공업체나 제조업체들 기본 역량이 받쳐줘야지 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선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도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니다 보면 요즘 건물의 외형을 보고서 너무 멋있고 예쁜 건물들 보면 사진 찍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눈이 가는 것처럼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가도 열세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회의만, 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공공건축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공공건축가분들은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자문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적합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도시, 건축, 조경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야에 맞춰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은 총괄건축가 한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분의 1년간 활동실적을 보니까, 85건의 활동실적을 제출받았습니다.
  이분의 총괄건축가 업무범위를 저도 봤는데 사실 업무범위를 보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업무범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회 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 총괄건축가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적인 게 아니라 외형적인 아웃테리어에 가깝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자문, 심사, 회의활동 내역 보면 시민소통실 디자인 자문도 활동실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부천시, 필리핀에 있는 특별한 디자인 자문도 실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만남실 거기에 대한 자문도 활동실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적인 요소 부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총괄건축가가 있으니까 자문은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또 인테리어적인 전문부분 위원회나 그쪽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총괄건축가 활동실적에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그런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총괄건축가분이 해야 될 업무적인 범위에서 방향이 좀 어긋나서 잘못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했는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시고 본인의 전문분야라기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들도 소개해서 그분들이 자문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정창곤 위원 심지어는 여기 활동실적에 한 가지는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자문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맞나, 총괄건축가가 해야 될 활동부분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카리프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위원장이신데 건축위원회에서 카리프트 주차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문하고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총괄건축가께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돼서 활동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아니고 건축위원회만 위촉돼서 활동하고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일단은 건축위원회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위원회 개최 건축위원회가 10회인데 10회는 대면과 서면을 합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올해는 건축위원회는 대부분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총괄건축가께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 참석은 9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10회로 나와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건축위원회 대면이 9회로 돼 있고 서면이 1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서면까지 포함한 건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서면 한 본이 있네요, 실제로.
정창곤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신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혹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날짜하고 중첩이 돼서 가급적이면 참석하시는데 못할 때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못할 때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서면으로 안 하고요, 참석을 못하시면 그냥 아예 참석을 못하시는 걸로
정창곤 위원 참석 못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수당지급 현황을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오셨을 때 하루 평균 5.2시간 근무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럼 오시면 5.2시간 동안 하는 업무들은, 활동을 85건을 하셨는데 출근횟수는 93일이세요. 그런데 활동건수는 85건.
  자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85건인데 사실 저희가 기대가 큰데 93일 동안, 온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가셨을까. 어쨌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학기 중에는 교수직을 수행하는 것도 바쁘신데 그래도 열심히 와주신다고 하는데 오셨을 때 어떤 부분들을 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요. 또 심의 때 지적이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나 디자인 자문들을 직접적으로 해서 개선·보완하는 부분들을 요청도 하시고 다른 부서의 자문요청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정말 기대가 큰 만큼 많이 저희들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걸 전달 부탁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정창곤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에 보면 사실은 아까 전에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아마 기타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기타부분에는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장이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기타부분의 활동내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주된 업무에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전달하셔서 앞으로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한 가지 더는, 이번에 경기건축문화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중복되는 지역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문화제는 성황리에 개최됐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황리에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은데 건축문화제가 약간 전문인들의 축제형태로 돼서 다소 대중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트벙커 B39가 위치적인 요소 때문에,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아쉬워한 부분이고요. 어린이건축물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해서 타 시 어린이들,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기건축문화제 개최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경기건축문화제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최한 주요행사사진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막식부터 해서 건축미래 특별전 등등 나와 있네요. 사실 그래서 특색이 뭐 있나 했는데 내년에는 부천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부천건축문화제의 주요내용하고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더라고요, 사실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사실 건축문화제가 내용들이 비슷한데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더 알차게 꾸며가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천미래영상전이라고 해서 부천 소재를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한참 저희가 많이 실랑이를 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것들 공모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래건축전을 해가지고 또 그런, 비록 많이 참여는 안 했지만 그런 부천만의 행사도 많이
정창곤 위원 미래건축전도 있겠지만 또 여기 총괄건축가분의 특별전도 있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부천건축문화제에도 총괄건축가 특별전도 있는 것처럼 거의 대동소이한 것처럼, 어쨌든 경기건축문화제가 뭐가 특색이 있었나. 저희가 작년에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어쨌든 부천건축문화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부천건축문화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작년에 경기건축문화제에 당부드린 것처럼 특색 있고 색다른 것을 하셔야지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것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짧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보시면 2023년도에 용역을 총 3건을 주문하셨어요.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 3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6월 22일에 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짜리, 그리고 10월에 2억 8000짜리 여기 용역사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수의계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적격으로, 그 업체가 해당 적격업체로 판정이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하고, 저희의 과업의 내용과 그 업체가 수행하겠다는 계획서하고의 시행여부를 같이 협의를 해서
김건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용역사에서 제안서를 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저희가 공고를 하고
김건 위원 몇 군데에서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 끝나기 전에, 제가 볼 때 이 2개 동일한 업체여서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약 관련된 거랑 제안서부터 심사결과, 이것 몇 군데에서 냈는지 저희가 다 받아볼 수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동에 대형마트가 매각이 되고 철거가 되고 있죠. 대규모 공동주택, 주상복합 어떤 게 들어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건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철거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철거 들어갈 예정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물론 건축주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부천시의 경관입니다. 협의하실 때 건축인허가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를 통해서 시에서 외관이라든지 부천의 발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깊이 협의하셔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층수 다양화라든지 외모,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분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개선을 해서 그 업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많이 개선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힘들어하는 만큼 부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위원장 박순희 짧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요.
  63쪽부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동일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4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심곡동OO의 용도변경 건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심곡동OO의 용도변경 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 용도를 보니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아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옆에 65쪽을 보면 아래에서 중간쯤에 심곡동 용도변경 건 세 건이 동일합니다, 64쪽과.
  여기는 그렇게 동일하고요. 66쪽에도 원종동OO 용도변경 건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67쪽에도 있고요, 68쪽에도 있고요. 혹시 동일 건인데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아닙니다. 그것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각 호별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서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열 몇 건, 스물 몇 건씩이 발생하는 거군요. 저는 뭐가 다른가 하고 계속 쳐다봤는데 똑같은 건수가 열 몇 페이지에 계속해서 돼 있어서, 잘못 표기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싶어서, 그러면 층수가 많다든지 세대수가 많다든지
○건축디자인과장 허용철 네, 층수별로나 호별로 이렇게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변종선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정희정 지역건축팀장입니다.
  최용순 건축관리2팀장은 명예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건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집을 보통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일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요. 사실 건축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어떻든 협의를 해서 짓는데 그게 보통 일반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옥상에 이 정도 지으면 됩니다.” 하고 보통 짓다가 문제 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럴 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짓고 있다가 다 지었는데 이게 불법이다 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종종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시공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일단은 그 불법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자진 철거하는 경향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철거보다는
이학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막 공사하다가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불법이라는 게 완성이 아니라 한 30% 진행했을 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허가나 신고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시공 중임을 저희 관계 공무원이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시공이 완료되지 못하도록,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작업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관계 공무원이, 담당 동별로 단속공무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시정하고 원상복구, 회복명령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지명령을 내렸어. 그래도 자꾸 진행을 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행정기관에서 시공 중인 불법행위라고 그러면 시정요구를 하고 작업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불응해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그 위법사항을 가지고 규모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그리고 요즘은 직접 강제철거는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안 하지만 그것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종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나서 행정처분하면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민원이 들어가서 했을 때는 즉시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한 일반 건축주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공사하는 사람이 “이것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짓는 사람은, 업자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서류가 갖춰졌는지 아닌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한 업자한테는, 그 사람한테 정말 무슨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정말,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요 근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공사한 시공업체한테 강력한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에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의 시설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불법행위가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불법 시공하였다 그러면 그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기타 영업정지처분 같은 것을 검토해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규모 이하라 그러면 건축주가 알고 그랬든 무지에 의해서 그랬든 건축주가 일단은 그 건축행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조치가 억울하지만, 안타깝지만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이학환 위원 그분은 행정조치를 당해서 이행강제금도 물고 다 했어. 건축주는 이행강제금도 물고 다해서 철거를 했어. 철거를 했는데 그 행위를 했잖아, 공사업자가. 그러면 철거했어도 그분한테는 어떻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정말 면허라든지 모든 것 갖춰서 행위를 했느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끝나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 행위한 건설업자한테는 응당의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주는 이것 잘못됐으니 이행강제금을 냈어. 한 번, 두 번 냈어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뭐야, 불법행위는 그 사람도 저질렀는데. 건설업자한테도 분명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그 공사행위를 한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처벌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처분이 가능한지를 검토 후에 그 행정처분 기관으로 의뢰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 행위는 끝났지만, 왜 그러냐면 그런 분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더는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 행위는 끝났더라도 그분한테 공사를 여기저기 하고 있다면 거기에 적합한 허가가 났나 자료를 요청해서, 시에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다 갖추고 사업하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공지 단속에 대해서 건축관리과장과 질의를 나눴는데 어차피 단속은 동에서 하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동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정책은, 시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정책은 주택국 건축관리과에서 동에 내려줘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벌금 부과하고, 계속 매년 지속되는,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 공간이잖아요, 공개공지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한번 파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공지 단속에 관련하여서 주말 집중단속이라든지, 보면 요즘 대형마트 앞이라든지 일부 슈퍼마켓 앞 인도에 깔아놓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벌금이「건축법」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서 벌금을 할 수 있게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건축법」에 의해서 공개공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발생하면「건축법」에 근거해서 저희 건축 조례하고 연계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건축법」에도 나와 있겠지만 시 조례에서도, 요율 같은 게 지자체에서 바꿀 수가 있나요? 보면 최대 5000만 원까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관리과장 임봉호「건축법 시행령」에서 거의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한도라든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횟수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벌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초과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더라도 단속에 대해서는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항상 이곳은 매주 주말이 되면 공개공지에 좌판을 깔아놓고 한다, 다 되어 있으면 매번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가지고 동 환경건축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지 않습니까.
  뭔가 큰 틀에서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공개공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향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공개공지가 저희 관내에 약 29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광역동이 현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고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3분기까지 총 297개소 중에 233개소를 점검해서 위법사항 13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사실도 있고
김건 위원 13개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벌어지는 일은 거의 위법행위가 요즘, 아까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행위가 거의 주말에 일요일, 주말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에 뚝딱뚝딱 해서 위법건축물을 생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조직이 개편돼서 3개 구청 체제로 다시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단속팀화돼서 조직적으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공개공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광역동이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됐었고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구청이 복원되면 그만큼 인력이 충원될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광역동에서 주로 행정직공무원 1명, 건축직공무원 1, 2명 내외가 많은 지역의 공지라든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던 것을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고 3개 구청으로 개편되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건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았었고 그때 항상 들어오는 민원지는 대형마트, 상호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도시 쪽은 그렇고 구도심 쪽은 또 일반적인 마트예요. 과에서도 항상 들어오는 건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마트에 혹시 공문이라도 보내셨어요? “주말에 이 장소에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셨는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 시에서는 위법건축물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의 적법한 관리를
김건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상호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백화점도 있고요, 상동역 부근에 있는 대형마트도 있는데 2023년도에 단속건수, 이행강제금 하신 것 있어요? 이 두 곳만을 봤을 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공개공지 같은 경우가 특성이 좀 있는 게 떴다방식으로 금방 하고 치우고 가고 시정하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명령을 내리면 그때 가서 시정하고 다시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또 나타나고 이런, 노점상과 유사한 형태를 띠다 보니까 사실 이행강제금은 위법한 상황이 계속 존치가 돼 있어야 저희가 1차 계고, 2차 계고를 통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아마, 그렇게 부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집행부는 법 안의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계고문, 2차 계고문 이것 자체가 보통 당일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게 법적인 테두리인데 참 그렇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공개공지에,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다 마트, 백화점 거기서 좌판 깔아놓고.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주문을, 여기서 답변은 못 듣겠지만 어느 정도 과에서도 오늘만 지나가면 또 그냥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구청이 복원돼서 단속권을 강화하시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일단은 공문 계속 보내시고 몇 월 며칟날 매주 주말마다 당신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다 사진 찍어놨고 지금까지는 계도를 했지만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면 계도 없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겠다는 강력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문을 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내년도부터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걸 세분화하셔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지금 말씀하신 대형점포 내지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저희 단속을 비웃는 점포를 중점적으로 이력관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공지에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공문 하나 보내주시고 공문 보낸 결과도 저희한테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행감자료를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명칭으로 봤을 때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아주 낮은 그런, 18.9%라는 적은 퍼센티지로 해서 지원사업이 너무 적게 게시되지 않았나 싶은 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신 것은 맞으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사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특히 화재안전에 대한 가장 취약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병원,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 이게 지원사업이 부실하면 항상 코로나가 결부가 돼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적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진내역이 너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었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20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27억에 달하는 큰 국·도비하고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2022년도까지 화재 성능보강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법이 마감시한을 정해놨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7억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그 편성된 것을 가지고 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나중에 국토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보강대상에 들어가 있던 시설 중에 53개 동이 현장을 확인했더니 폐업했거나 기준 미달로 판단이 돼서 그 대상시설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103개 동에 27억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첫 해인 22년도에 28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해에, 어차피 국비 1, 도·시비 1, 그다음에 개인민간자본 1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건축주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 부분을 주민분들이 2025년도까지 이 법이 마감시한이 늘어났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돈이 없으니까 미뤄 달라, 우리는 늦게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상도 절반 정도 축소되었고 사업추진도 25년도까지 딜레이되면서 예산이 많이, 실질적으로 1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선화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103개 동에서 53개소 정도가 추진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의 개소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18%라는 것은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미집행된 22억 정도에 대한 금액은 명시이월로 확정이 된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국토부에서 22년도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2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고 23년도 올해 예산은 이것을 활용해서 약 3억여 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 마감을, 명시이월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득이 신청되지 않은 예산은 내년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선화 위원 어린이집, 학원, 병원에 특히 기반되는 사항에서 화재안전은 절실하잖아요. 아이들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재에 대한 대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3년도에 결부되는 모든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봐서는 80%인데 80%에 대한 미집행 건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부연설명드리자면 예산 대비 집행률은 높지 않지만 저희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자체가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특수시설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개인사정을 통해서 연기하는 것 빼고는 거의 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단열성능을 갖춘 외벽재로 해서 개선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김선화 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소를 현장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본 적은 있는데 많이 열악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학습을 하고 쉼터 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안전에 미흡한 것은 화재입니다. 3층 이하면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현장 탐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23년도, 24년도 진행될 수 있도록, 25년까지라고 했지만 지금 들어온 명시이월은 23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지금 김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개공지에 관련된 걸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단속권한이 동에 있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원래 공개공지는 설치해야 한다죠,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박찬희 위원 일정 규모가 되면 설치해야 한다잖아요. 필수사항이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혹시 부천 관내에 잘 정리된 공개공지 기억에 남는 것 있으세요? 아까 20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잘된 곳, 잘 유지되고 있는 곳 혹시 기억나는 곳 있으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200개가 넘는데 부서가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 그만큼 공개공지에 대한 업무에 느끼는 중요도가 덜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개공지 관련된 질문을 저도 계속했었고 김건 위원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상행위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동에 있는 대형마트는 행사를 목요일에 시작해요. 그리고 목요일에 시작하는 전단행사를 화요일이나 월요일쯤에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다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 단속할 수 있어요. 물론 단속을 광역동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항을 광역동으로 전달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중동 헤리움 앞에 공개공지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헤리움오피스텔 아시죠? 맥도날드랑 그 사잇길.
  거기는 공개공지라는 푯말이 있어서 여기가 공개공지구나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공개공지에 공개공지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가 공개공지구나라는 걸 인지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물주나 건물관리인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 거예요.
  상동 대형마트 앞에 그것 설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됐어요. 그런 지침 정도는 부서에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지적되는 부분, 계속 단속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산광역시 보니까 공개공지 재정비사업을 계획했더라고요. 구와 매칭해서 40, 40, 담당자가 20 이렇게 내는 예산의 비율을 세워서 부산시 전체 공개공지에 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올해 만들었어요.
  부천은 녹지율 적다, 공원도 없다, 사람 많고 녹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작은 걸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단속하는 부분하고 공개공지 표지판은 일제 재정비를 위해서 한번 그 현장을 다시 확인토록 하고 부산시의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제도라면 받아들여서 공개공지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실 공개공지는 신도시나 잘 갖춰져 있는 데보다 원도심의 작은 공간이라도 잘 꾸미면 그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거고 도시경관을 낫게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도비 보조 이월사업 현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토부 간의 이견 사업으로 지금 전월 요청에 의해서 명시이월하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연말까지 이 부분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중에 그동안 없어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정확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해 보니 103동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이월을 요청해서 우리가 다시 명시이월해서 이번 회계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 지금, 우리가 118쪽 부천시 디지털항공 촬영 판독하는 부분이요. 누차 우리가 법을, 주택국은 주로 법에 의해서, 모든 것 조례나 법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집어내는 거죠, 주로 하는 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 그냥 있었어요. 이 사람이 50년, 30년을 살았어요. 불법건축물인지도 몰라. 그런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요. 시에서 권고가 왔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전에 자기가 이 집을 사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한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고 내가 짓지도 않았어요.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촬영이 돼서 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다 일괄로 불법이니까 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항공사진 촬영 판독에 따른 위법건축물의 판독은 저희가 격년제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년 전에, 10여 년 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적발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격년제로 해 왔기 때문에, 2년마다 항공사진 판독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10년 전의 행위가 갑자기 적출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지붕을 개량했거나 아니면 항공,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개량했거나 아니면 일부 수리가 들어갔거나 이래가지고 어떠한 형태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 판독을 해서 재판독 결과 그것이 적출이 돼서 현장 확인하니까 위반건축물이라고 판단해서 조사리스트에 올라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받게 되는 건데 일반 건축주분들 판단하기에는 10여 년간 무난히 아무 이상 없이 쓰던 건데 왜 이제 와서 단속의 대상이 되냐 하는 또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서 10여 년 전에 이미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것을 새로이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서 적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맞습니다. 10여 년 전에 나는 건축물을 계속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지붕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라고 해. 그러면 억울하죠, 그분은. 아무 준비 없이 계속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도심에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건물주분들한테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생활 편리성을 위해서 일부 개조하기도 하고 좀 고쳐서 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또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새로이 증개축하거나 개조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무허가로 판단하고 단속 조치하다 보니까
송혜숙 위원 그래서 개조한 것이 어느 정도냐 판독하실 때 그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어떤 수준까지 됐냐 그것도 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건 아니고요. 이게
송혜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촬영하는 자체가 법으로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부천시에서 그냥 하는 거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부천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송혜숙 위원 부천시에서 원래 이것 안 하면 공무원이 다 일일이 방문해서 한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안 하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예전에,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건설교통부죠. 그때부터 항공사진 촬영이라는 것이 각 시·군에 권장이 되고 그런 것을 찍으라고 요청이 되고 그때만 해도 중앙정부의 지시 하달에 따라서 추진되기는 했지만,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서 1989년부터 부천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매년 찍어왔던 거고 그것이 예산의 문제라든가 과도한 단속의 우려 때문에 격년제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촬영을 해서 그전에는 집행을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걸렸어요. 그다음에 몇 년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는 기간이 있었죠. 몇 년 납부하면 이게 없어지고 이런 기간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주거용 건축물은
송혜숙 위원 없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법으로 최대 5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놔서「부천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는 3회까지 부과를 완화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 점을 악용해서 빌라업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신축할 때 위법을 아예 저질러 놓고 3회분의 이행강제금을 아예 건축주한테 부과될 테니까, 줄 테니까, 깎아줄 테니까 내시면 넓게 쓸 수 있다는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하고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5회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5회 부과되던 것이 변경이 돼서 위법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부과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판독할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신 분들이,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원도심은. 계속 사신 분들이 지붕 하나 살짝 고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딱 찍혀서 나오니까 이분들은 “나는 계속 살았다, 지붕 하나 고쳤을 뿐인데 이것 건축 불법이라고 온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한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땅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적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땅이 자기는 거기서 대대로 살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왔으니 이분이 노인 혼자 사시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라고 하든가 그냥 내 살다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시에서는. 일관성도 없고.
  쭉 옛날부터 그랬으면, 몇십 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 제가 이해는 가요. 도시계획해서 빠진다든가 도시계획해서 또 측량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민 편리의 입장에서는 원도심에 아주 협소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했다고 그래서 그 항공사진 촬영에서 지붕 하나 고치거나 형태가 좀 달라졌거나 그것을 가지고 위법건축물이라고 바로 적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항공촬영하니까 달라진, 전년도, 재작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대비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게끔 해서, 거기를 나가보게 해서 나가보니까 지붕이 개량됐구나, 다시 또 기존에 있던 샌드위치 패널을 블록으로 다시 쌓았구나 이런 것을 육안으로 관계 공무원이, 용역사가 1차 점검을 하고 2차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항공사진 촬영이라고 해서 항공사진 촬영분을 근거로 해서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위법건축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분명히 현장 확인하고 또 관계 공무원의 재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송혜숙 위원 반드시 육안 판독을 하신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위법건축물이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건물이나 부수로 빼는 경우도 있고 또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이 돼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10년 전 거니까 봐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송혜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담당자의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항공사진 촬영으로 인해서 무조건 적발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꼭 관계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민원을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원도심에는 가장 많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제일 많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도시교통위 오고부터, 그전부터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민원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20쪽에 보면 해체전문위원회,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이해는 했어요. 통화했죠, 저랑. 이해는 했는데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급수당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초과수당 하면 5만 원을 더 주고 그다음에 사전수당이라고 5만 원을 또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전수당, 사전이라는 것은 이 위원들이 전부 다 참여하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위원회가 작년도부터 생겨서 지금 막 건축위원회 위원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광주아이파크 붕괴사고나 철거
송혜숙 위원 이후로 새로 생겼으니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 이후에「건축물관리법」에서 철거멸실신고라는 제도가 해체허가신고라는 아주 큰 변화를 맞고 4개 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500㎡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대상인 철거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처럼 심의를 받도록 하다 보니까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거 해체순서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서류가 들어오면 위원분들한테 먼저 일주일 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작업순서라든가 철거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도면을 검토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사전검토 비용 5만 원이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검토한 걸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위원회 할 때 내가 지적한 사항이 이런 거였는데 계획서에 다시 반영하였는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고 또 그러면 그때 참여수당이 기본적으로 10만 원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심사를 먼저 한, 그러면 전부 다 서류심사는 보내겠네요, 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분들한테 보내는데 답신을 안 해 주시는 위원분들한테는 그 비용 5만 원이 안 나가고 자기가 사무실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보강하라든가 보완하라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분은 사전검토를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5만 원의 사전검토 수수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의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송혜숙 위원 심의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이게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라고 하니까 사전검토를 어디 현장을 직접 나가서 했는지 서류를 검토했는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심의가 당일에 오셔서 도면 검토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고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인들이 참여해야 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건축관리과장만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건축
송혜숙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지금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총 93명 중에서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시공기술사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해서 해체를 경험해 보신 유능하신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바로바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93명을 그때그때 위촉한다는 것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게 건축위원회라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서 구조안전기술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주로 위촉을, 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해서 전문화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7명이 총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정원은 총 7명입니다.
송혜숙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풀은 90여 분이지만 공무원 2명 빼고 전문위원은, 민간위원은 5명이 참여하십니다.
송혜숙 위원 5명이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많을 때는 한번 심의에 여섯, 일곱 번이 있겠지만
송혜숙 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 하면 15명, 12명 이런데 여기에는 적은 것 같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것은 해체라는, 전반적인 해체라는 그 부분만을 포커스를 맞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 있게 보기 때문에 5명이면, 물론 공무원을 제외하고 5명의 전문위원들이 보고 계시고
송혜숙 위원 충분하다 이 말이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3종시설물 올해 총괄 실태조사를 한 게 221개소 한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정창곤 위원 거기서 C등급, D등급, E등급이 몇 개소 정도 나왔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전문가분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에 의하면 16개 정도를 D급 이하의 3종시설물로 지정해야 된다고 조사가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16개소 이상 정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것을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정창곤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향후계획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동절기 점검은 계획서상으로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점검 풀을 구성해서 동절기 점검은 12월 중에 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66개소 정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동절기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 지역건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같은 전문인력을 올해 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인허가 담당부서하고 같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아까 LH 철근 누락 사태 같은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현장 위주의 점검을 시켜서 우리 부천시는 인천시보다는 더 나은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는 것에 감사드리는데 작년에 3종시설물 C, D, E등급 한 것 보니까 동절기에 61개소 했는데 올해는 66개소인데 올해 실태조사한 것에 16개소가 추가되면 66개소보다 더 많이 동절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점검해야 될 개소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개소 수는 일부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인허가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 공동주택과라든가 건축디자인과, 주택정비과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를 가지고 통계를 잡다 보니까 개소 수가 좀
정창곤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이 또 문제겠지만 올해 못하는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절기 못하면 해빙기 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또 추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내년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해빙기 안전점검의 대상을 또 새로 선정을 해서 누락 없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 3종시설물들은 정말 신중히 저희 부천시에서 관심 갖고 봐야 될, 안전을 정말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봐야 될 시설물들이잖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잠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항공사진 이게 예산상 격년 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정창곤 위원 혹시 예산이 되면 이것은 해마다 시행해야 될 요소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1989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연 1회 동안 촬영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약 20년 됐는데 격년 촬영도 크게 행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격년제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초반에는 해마다 시행하다가 격년제로 바뀌었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해마다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창곤 위원 사실 건축물이라는 게 항공사진을 해마다 보면 변화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또 격년제 하더라도 요즘 같으면 많지 않을 텐데 부천시가 예산이 어쨌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재정상태가 힘들다 보니까 격년이 아니라 1년 더 늘려서 3년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은 단순히 항공사진 촬영 판독 용역이라는 것이 무허가건축물을 적출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항공사진 촬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있었던 건물인지 없었던 건물인지를 민간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무허가건축물을 10년 후에 단속했을 때 아까 송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20년 전에 있던 것을 이제 와서 단속하냐 했을 때 항공사진 촬영 데이터를 가지고서 20년 전 자료를 꺼내서 그때도 분명히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만 달라져도 항측으로 나타나는 게 2022년도 항측에 조사대상이 6,900개가 적출이 됐습니다.
  6,900개를 용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것은 잘못 판독된 거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줄여내고 없애고 해도 909건을 추려서 담당공무원에게 자료를 넘기고 이것을 현장 확인하게끔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의 이유로 3년으로 된다면, 또 3년마다 세워줄지도 의문이지만 만에 하나 3년으로 간다고 해도 그랬을 때 1만 건 이상의 적출물이 발생했을 때 그 행정력이나 이런
정창곤 위원 그 부분은 사실 부천시 전체를 항공사진으로 판독하기에 어쨌든 세세하게 또 봐야 되니까 넓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보고 어쨌든 불법건축물을 적출해낸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오고 한 것은, 저한테 민원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서 “여기서 30년, 심지어는 4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초반에 매년 하다가 2년마다 격년제로 했는데 그러면 5년, 10년 그 사이에도 정말 적출돼서 해야 되는데 30년 넘고 심지어 40년 넘은 건축물인데 이제 와서 왜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들 뭐 하셨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가운데서 중재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너무 넓은 범위로 해서 적출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민원에 의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사실 원도심 주민들, 제 지역구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 이런 부분도 접수가 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것 보면 사실 이 항공사진으로 했을 때 적출이 되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적발돼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데 보면 외부민원인데 그 민원이 몇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몇 분 민원은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포털사이트 요즘 잘 돼 있잖아요. 로드뷰 거기다 항공뷰가 있잖아요. 로드뷰, 항공뷰를 보고서 국민신문고나 그런 데에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것 봤을 때 그것 접수되니까 그때 디지털 항공사진 또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디지털 항공사진으로 어떤 불법건축물을 적출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민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적출 비율이 낮으면 격년이 아니라 예산도 적으니까 이것은 3년마다 해서 어떤 근거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한번 제시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항공사진 촬영이 격년제로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정창곤 위원 3억 3800만 원.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발생하는 예산 투자 대비 저희가 거둘 수 있는 행정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단순히 민원인분들을 생각하면 자꾸 단속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특히 이번에 이태원사고도 있었듯이 해밀톤호텔의 위반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골목길을 점유함으로써 많은 사상이 발생하는, 사회안전 재난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 무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라든가 담당 동 입장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을 관리 소홀한 잘못이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다 담당공무원의 귀책으로 돌아오는 등 저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고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본 위원의 생각도 전달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이게 15년 이상 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15년 이하 됐을 때는 행감자료에 작년에도 민원접수 내용 보니까 옹벽이 붕괴됐는데도 아마 이런 것들 15년이 안 돼서 그냥 건물 공용부분 유지관리 의무에 해당한다고 공지만 해드린 것 같아요.
  15년이 안 됐을 때는, 사실 옹벽이 붕괴되면 어떤 인명피해도 올 수 있는, 안전의 직접적인 요소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거의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 조정되기는 했지만 15년 이상을 노후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15년의 마지노선마저 없으면 또 과도하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정창곤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하는데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른 부분 옥상에 방수 같은, 비 새는 것은 몇 년 참을 수 있는데 옹벽이 붕괴되는 요소 같은 경우는 올 6월에도 민원접수 내용이 있는데 옹벽이 붕괴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은 건물 유지관리 의무에 해당한다는 안내만 해드린 걸로 저도 내용을 보고, 그런데 정말 붕괴됐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차원에서 담장이나 옹벽 붕괴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 그런 부분 소급해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도별로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노후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방수, 비가 새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꼭 해야 될 부분 옥상 방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고 안전의 우려가 있는 옹벽이나 담장은 옥상 방수보다 더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는 옥상 방수는 주민분들이 자비를 통해서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옹벽이나 담장 같은 안전시설은 우리의 보조금을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위해, 위험요소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행정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더 먼저 최우선 순위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안전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기준을 마련했고 이번에 모 의원님께서 보조금 지원기준을 조례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안전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원사고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네요.
  저희가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건 아닙니다.
최은경 위원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 등은 조치가 미흡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거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저도 심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1년도에 민원신고가 427건이었고, 22년도에 민원신고가 891건이었습니다. 혹시 23년도 민원건수 정리가 되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어떤 민원을
최은경 위원 위반건축물. 항공사진 말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전체 위법건축물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경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해도 신발생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율은 높지 않은데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300여 건의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
최은경 위원 연간이요, 아니죠? 그냥 총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해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철거한 것 아니면 시정조치 완료한 이런 것을 분류하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시정이 안 됐어도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일단은 조치한 걸로 카운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위법건축물이 약 3,300여 개소 이렇게 되고 올 10월 기준도 약 3,400개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적은 액수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대다수의 이행강제금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형편없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은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부천시 입장에서는 매해 불법위반건축물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줄지는 않고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은경 위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나 정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실 30년, 40년 되었는데 왜 이제서 단속을 하냐 이런 민원도 사실 있겠지만 그해, 그해 발생되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것도 만약에 10년, 20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고 있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예전 제가 초창기 공무원 시절만 해도 건축공무원과 청원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철거도 하고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저희가 강제철거라는 개념이 건축현장에서 사라진 지 사실 오래되고 그것을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서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체제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그로 인해서 얻고 있는 이득이 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태원사고같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화재나 이런 것 발생했을 시 화재를 빨리 진압 못한다든지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적절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법건축물은 어떠한 경우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대부분 신도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은 도로를 막아서 장사를 해요. 어떻게 특별법을 만들어 줬잖아요. 100m, 200m 도로를, 이게 도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장사해서 하시오 하고 전통시장 승인을 해 줬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한 달, 두 달, 1년 전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쓰는 부분은 바로 적발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 20년, 30년 썼어요. 쭉 쓰고 왔는데 딱 위에 슬레이트 한 장을 갈았어. 위에 벽돌 하나 갈았어. 그게 항공에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민원, 아마 구도심 위원님들 그런 민원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가봤어요. 한 군데를 가봤더니 20년 전에 한 쪽에 지어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를 줬어. 세를 줬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주방으로 쓰고 있고 이러고 있어. 그런데 이걸 당장 뜯어라, 뜯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내란 말이야 이런 현상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서 정말 담당공무원이 한번 보고 정말 오래 전부터 해 온 여러 가지 부분은 그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주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지 당장 6개월, 1년 안에 안 뜯으면 너희 이행강제금 내란 말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지금 철거할 거, 1년 후에 철거할 거, 2년 후에 철거할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잘못해서 이행강제금을 냈어. 냈는데 그것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건설업, 지은 사람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장한 사람도 벌을 줘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사진이 찍혔든 민원이 들어왔든 가서 사안을 파악해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보통 1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2년 후에 이걸 내야 되겠다 이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량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정말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소사나 오정이나 원도심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재량껏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게. 법 이전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걸 당장 이렇게,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이.
  과장님 답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가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또 봐서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인데 10년, 20년 됐어. 그러면 상황 봐서 소방시설 모든 걸 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더 좋고.
  오래 이렇게 관행처럼 쓰고 왔던 부분 딱 적발됐다고 해서 그걸 빨리 철거해라 이것은 사안별로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질의가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재량권 한계가 어디 있는지, 사실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은 전혀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사정, 사안별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회가 너무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정은 이렇기 때문에 복명 하나를 통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처리를 지연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공무원의 재량이 있다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장님, 지금 살고 있는데 2년 후에 이사를 가. 가야 되는데 시에서 이사비용 대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조례 변경을 하든 뭐를 해서라도 이것은 이래되니까 2년 있다가 나가시오. 그런데 당장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라면 어떻게 살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재량권을 주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단속공무원은 민간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학환 위원 재량권 행사, 당장 이사할 수 없잖아. 당장 못 비우는데 그러면 6개월 후에도 안 낸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불입은 안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유예를 시키든지 어떤 부분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불법을 조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비록 무허가건축물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검토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교육, 저희가 매년 한 번 정도 단속공무원 워크숍을 올해 가을에도 했고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공문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재량권을 일탈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약간 여유 폭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함께 잘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봉호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해결 불가한 숙제.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합니다. 이게 해결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그런 까닭에 건축관리과장님 이하 부서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까닭은 저도 원도심 지역의 위원입니다만 저 어젯밤에도 바로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이행강제금이 약소하기 때문이다, 절대 아닙니다.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까닭에 지금 송혜숙 위원님, 최은경 위원님, 정창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불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게 10여 년 정도 됐죠. 그 이전 20년, 30년 전에는 용인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다면 사실 2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노후돼서 개보수 시작하면서 항공측량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완화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서에서는 부서도 일하기 편리하게 10년 이전의 것에서는 이런 형태에서 개보수라면 이해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10년 이전에 적발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부서에서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라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검토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도 민원인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은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좀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요. 20년, 30년 전에 부서가 용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주택에. 그런데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문 앞에 잠깐 건축물을 세웠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에, 살림하고 있는 건축물 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다면 20년, 30년 전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완화로 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 적발이 됐을 때도 조건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뉴얼을 시켜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이요. 사실 22년도에 보면 92개소에 한해서 지원을 했어요. 23년도에도 역시나 비슷한 80여 개소의 공동주택에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 신청인원이 그만큼 많은 까닭이고 그리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신도심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이. 이 많은 건수를 부서에서 처리하고 지원해 주고 정산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원도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도 홍보되지 않은 소규모공동주택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활성화해서 확대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의 경우에는 83개소를 지원했는데 공동주택은 167개 단지가 지원을 해서 약 49.7%, 50%, 절반이 안 되게 선정이 됐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늘려서라도 보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예산 한계로 많이 삭감된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추경 확보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적게는 200여만 원부터 많게는 1400여만 원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도 소규모공동주택의 여러 세대들이 시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부천시민이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정책은 계속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제 도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도시국에 보니까 서면심의는 사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 주택국의 일부 부서는 서면심의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자격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요.
  국과 국 간에 소통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그것은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잘 공유해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까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나온 김에 다른 얘기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순희 네.
○주택국장 한상휘 항측에 대해서 너무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항측을 해 왔고 지금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정창곤 위원님같이 주기를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의 시그널이 완화하는 시그널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매뉴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건수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옛날같이 무지막지하게 크게 짓는 것은 없고 사실은 생활밀착형 위반건축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몇 년만 해 주시면 건수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도시가 아니고 원도심이라고 아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원도심에는 생활밀착형 맞습니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 나가 보셨다 했지만 나가서 보면 개선이 불가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대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서민, 없는 분들은 더 없이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실무자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위의 관리자들이 넓게 쳐다보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적극행정이 우리 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합니다, 작은 것으로도. 작은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관리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태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자 선정, 단지 내 교통안전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미정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주거급여 및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과 주거복지센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위기가구 지원 및 사례관리와 주거복지 정보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용철 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건 위원 가볍게,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관내 고시원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물이어서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전세사기 피해 이쪽 총괄 부서가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주택국에서 총괄을 하고 도시국에서 협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총괄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잘해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매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단속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업 관련 업무이다 보니 부동산과에서 조금 많은 현장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김건 위원 제가 동일한 질문을 어제 부동산과에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의 온도차이가 느껴져서 이것은 과별로 조금 더 회포를 푸시든지 뭔가 합의를 찾으셔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6월부터 9월까지 했던 보고사항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구에서 총 몇 위입니까? 지금 피해 수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뉴스나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쪽에서의 카운트를,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천시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피해 인정에 대한 사항으로 본다면 상위권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파악한 거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 시·군·구만을 말씀드리면 9월 말까지 기준해서 부천이 2위더라고요.
  피해 결정이 접수건수가 240건이에요. 3위인 화성시가 144건, 1위 수원시가 399건. 이게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지는 아직은 자료가 없고.
  그리고 총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게 172건으로 313억 원 정도 부천시가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게 되면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되려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국토부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인정에 대한 기준은 현재 전용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상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통상 3억 원 이하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한 5억까지도 본다고는 되어 있으나 평균 기준금액은 3억 원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경매나 공매 등 실질적으로 퇴거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들 대비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크게 4가지가 있겠죠.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확정일자 받으신 분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보증금. 3억이지만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 5억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데 우리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돼요? 3억이에요, 5억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어제 도시국에 질의가 있으셨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라 솔직히 저희가 금융이나 이쪽에 접근이 조금 어려워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경기도 피해지원센터에서 조사,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는 어렵다 저희가 회신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국토부에서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래 거기 총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모를 수도 있어서.
김건 위원 아니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란 해서 나와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쟁점 되는 게 전세보증금이 3억 원으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커트라인이 되느냐
김건 위원 커트라인이 되어 있고 시·군·구별로 5억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과에서 부천시는 3억인지 4억인지 5억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지원 접수에 대한 업무는 부동산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자꾸 이렇게 “이 일은 부동산과에서 합니다, 이 일 총괄 부서는 공동주택과입니다.” 이것 마무리 짓다 보면 전세사기특별법 끝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부동산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건 위원 아니,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게 3억인지 4억인지 5억인지를 일단 과에서 모른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출발점이 지금, 일단 그것은 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 말씀, 오늘 행감 전에 파악해서 저희 전체 다 보고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두 번째로, 보통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토부나 지원센터에서 현금 지원이 나가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중복 지원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중복 지원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내용이실까요?
김건 위원 시에서 사업을 세워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3억 원 미만이라고 쳤을 때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긴급주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나오잖아요. 시에서도 이것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현재 경기도에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경기도 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피해 인정 3억 원 기준에 맞고 공공임대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입주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공동주택과에 있는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조문이 신설이 되어서 내년에는 검토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 위원 안 된다, 강서구는 지금 중복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일단은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부천시가 아무리 지금 세수가 적고 돈이 부족해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나서야 되는 입장이 맞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세사기 예방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상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시·군·구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도, 이것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 주셨는데 작년 몇 월에 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라든지 부동산 중개보수료 저희 지원해 주는 게 작년 7월에 개정이 됐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올해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8월에 개정이 됐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올해 8월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우리 얼마나 피해자분들한테 이 조례, 여기 예산추계를 보면 부동산 중개보수비 30만 원 지원해드리고 이사비 4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그때 저희 같이 했었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러면 8월에 했고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한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계속, 우리가 6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240건이고 172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원 나갔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 위원 부동산과와 확인해 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동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과에는 전세피해 지원이 아닌 기초수급생활자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보증료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서 해당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적인 시민이 시의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는 시민이 있어요, 없죠.
  지금 자꾸 부서별로 합의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고는 지금 어디서 받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동산과에서 받습니다.
김건 위원 부동산과에서 받죠. 부동산과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 피해자들 혜택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확인했을 때
김건 위원 그렇죠, 주택국 공동주택과에 신고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 공동주택과에 접수된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에 실제 이 보증료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돈이 나간 건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일 네 일을 떠나서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잡아놨으면 와서 부동산과에 신고를 하고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나간 게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것은 같은 공직자분들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나갔는지.
  두 번째, 다음 주인가요, 저희가 내년도, 24년도 예산 세우죠. 예산 올리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 부분은 저희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향후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보증료라든가 전세피해 확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예산 없이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기존에 주거상향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거복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김건 위원 기존에 있는 주거복지 예산으로 신청자가 나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24년도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저희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 센터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4년도에 예산이 줄었어요, 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센터로 이관하시겠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주거복지센터 업무 중에
김건 위원 업무를 이관을 하시고 거기에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업무의 하나로 해서 그걸로 해서 하는 걸로 신청을
김건 위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쪽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현재 저희가 9000만 원 있는 예산 중에 할애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비용추계 얼마 올리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건 위원 1년 차 3500만 원, 2년 차 7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그쪽 예산이 얼마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9000만 원, 내년.
김건 위원 비용추계는 이렇게 올리시고 사업은 별도로 안 잡으시고,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를 하고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시장님의 잘못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제 불찰입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안 잡으신 거죠, 24년도 예산안에 안 잡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별도 예산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사업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25년도에 이 특별법 폐지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내년에 예를 들어서 추경으로 올린다, 추경이 전반기에 있으란 법도 없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시법이 연장 없이 마무리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방금 질의 응답 들으셨는데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긴축재정해서 예산 잡힌 게 없고 그리고 주택보증 9000만 원이 있는데 국장님 내년도에 이 사업 가능할 것 같습니까?
○주택국장 한상휘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김건 위원 추경 내년 후반기에, 내년 10월에요?
○주택국장 한상휘 아마 전반기에 한 번은 있지 않을까.
김건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주택국장 한상휘 네, 어쨌든 예산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예비비를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추경을 확보해서 준다든가 해서 시민들 권리에 해가 되지 않도록
김건 위원 예비비 확보하셔야겠죠, 가시기 전에 예비비 확보하셔야겠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국장님, 그리고 부동산과 내년도에도 있어요?
  내년에도 있어요, 부동산과가?
○주택국장 한상휘 부동산과가
김건 위원 내년에 폐지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주택국장 한상휘 네.
김건 위원 구청으로 이관되죠?
○주택국장 한상휘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부동산과하고 우리 주택국하고 처음에 업무 시작할 때도 약간의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업무조정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는 정책을 하고 부동산과에서는 집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같은 국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것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현재 이런 방법으로 하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든 해서 피해자들이 권리에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문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신고, 접수는 부동산과에서 받고 총괄 부서는 공동주택과고 그리고 조례는 공동주택과에서 발의하고 이게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우리 시 요구금액이 보통 5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산 확보하셨죠, 예산 확보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시 전체적인 집행부가 자꾸 왜 이걸 간과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몇 건 신고했고요, 얼마고요, 그다음엔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아직은 된 게 없습니다.
  이것 적극행정 아니라고 보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 조심해야 된다, TF팀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회의감을 느끼는 게 주택국뿐만 아니라 작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고 올해 들어서 터져가는 과정이 어제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주택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보이면 참 속상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분들께, 3억이냐, 5억이냐 이것도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일단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에서 심층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잡아주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요.
  우리 공공임대주택도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요건을 말씀하시나요?
김건 위원 네, 입주요건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김건 위원 어디 팀에서 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 대장신도시나 이쪽을 말씀하시나요?
김건 위원 아니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임대아파트의 입주요건?
김건 위원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부여를 어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것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김건 위원 주거복지팀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저희는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천시 관내 춘의아파트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격요건에 대한 업무는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공공임대주택도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떤 부분의
김건 위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공동주택이어서 하고는 있죠.
김건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게 입주요건이야 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그쪽 상임위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불법 전대는 없는지 실태조사는 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복지국 소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는 일반적인 민간분양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이후에 실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단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하고 있고 불법 전대여부에 대한 사항도 아마 그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H면 LH, GH면 GH 그쪽에서만 할 수가 있고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 복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공동주택과에서는 복지국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임대아파트 입주에 대한 업무는 없고 거의 대부분이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이것은 확인을 조금 더 해 볼게요. 타 지자체는 이게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복지국 쪽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일단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서 동원아파트 옹벽 관련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원아파트 옹벽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행감자료에 돼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제 저희 과에서 확인한 걸로는 공사 마무리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마감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새로운 사업주를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업주한테 맡긴 경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최은경 위원 혹시 부실공사나,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적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혹시 부실공사나 이런 것 잘 챙겨보셨는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현장에 가서 저희 담당자와 팀장님께서 현장내용 확인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비나 이걸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한계는 좀 있고요. 최대한 적정하게 공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그렇고 많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사후에 혹시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행정안내는 나가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실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나 외벽방수가 더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옹벽공사를 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마을 전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한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다시 이제, 옥상방수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2년 주기로 텀을 두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어쨌든 그 기회는 2년 후에 다시 주어진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다시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후에 다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번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 정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경우거든요.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7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게 옹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어쨌든 관심 갖고 신경 써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도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사업 마무리될 때, 마감 마저 될 때까지 잘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이 서류나 이런 것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한 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행감자료 사업별 예산 추이 건에서, 137쪽입니다.
  타 사업내용에 비해서 진짜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적은 사업, 지금 집행률 26.8%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타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국·도·시비 합쳐서 7800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첫 시행이 된 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이게 7월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 집행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제출시기에는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았었고 아마도 연말까지 간다면 8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게재된 게 없어서 여쭤보는데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120건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별로 상이하겠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김선화 위원 그렇죠, 금액별로 다를 수 있고 일괄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요.
김선화 위원 이런 것 건수와 보증료 들어가는 금액별 해서 데이터 분석표 같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부천시의 청년이 어느 정도 1인 가구 안에서 존재가 되고 이 청년이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면서 구성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청년 지원에 대해서 서로 더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연말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으로 많이 확산이 된다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혹시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용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현재로는 적시되어 있는 게 6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마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반납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첨언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7월에 새로 시행된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경기도에서 아마 부천시가 가장 많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또 좋은 사업이다 보니 활성화가 되려면 홍보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청년층의 폭넓은 그런 관계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게끔 지원 요청 바라고요.
  더 추가할 사항은 없지만 일단은 고생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아끼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애쓰셨어요. 계속 지적했는데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나마 지적한 보람이 조금 느껴집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복지팀하고 팀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저희 다른 위원들의 지적도 받아들여져서 결과가 나오면 좌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업 중에 부천 안심드림주택 5개요. 9월에 나온 거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입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박찬희 위원 계획. 다섯 호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기존에 긴급지원주택이라고 해서 LH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택이 있었고 그게 금년 3월에 협약이 끝나서
박찬희 위원 네, 맞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고 나서는 없다 보니 판로를, 출구를 찾다 보니 희망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출구가, 우리가 찾은 재원이 일회성 재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희망재단하고 계속 할 것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그것 치면 황희찬 이야기만 나옵니다.
  알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고 지역에 환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민으로서 고맙지만 사업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입장으로는 일회성으로 언제까지 희망재단이랑 이런 고민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면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데 제가 막 따다다다 하지 않을 테니 이런 걱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다음번에는 보고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장시간,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현황에, 행감자료 167페이지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쭉 하셨어요. 많은 부분 올해도 하셨고 작년에도 하셨고. 그런데 하나 보면 주택정비과에서 가로주택을 신청해 온 중에 상당히 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여기서 빠지는 건가요, 이런 주택은 신청이 돼도 이걸 탈락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가로정비주택으로 신청했는데 가로정비주택이 안 돼요. 탈락했어요, 정비구역.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 이것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도 같이 신청했대요. 안전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송혜숙 위원 아니, 워낙 주택이 낡아서 소규모인데, 아주 소규모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혹시 다세대, 빌라일까요?
송혜숙 위원 네, 빌라 이런 데.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다세대, 빌라면 건축관리과입니다.
송혜숙 위원 건축관리과에서 해요, 여기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건축관리과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개념으로
송혜숙 위원 아니, 여기 30세대 이상이에요. 44세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송혜숙 위원 44세대인데. 제가 민원을 받은 데는 44세대가 살아요, 단독 한 동짜리 아파트. 그런데 완전히 허물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비도 막 새고 이래요. 방수도 안 되고,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가로정비로 신청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한데 지금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주택법」에 의한 사항은 15년 이상 된
송혜숙 위원 엄청 오래됐죠, 30년 됐는데.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대로 하고 있고요. 44세대라 하더라도 아파트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 않고 과거에 다세대 연립의 개념으로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건축관리과 쪽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쪽에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44세대라 해도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아파트라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송혜숙 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로정비 그쪽에서 신청해서 해야 되나요? 그쪽에도 이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이
송혜숙 위원 아니, 여기는 안전점검해서 시설물을 해 주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수리?
송혜숙 위원 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수리까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수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제안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법상에 돼 있으면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서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괴안지구 있잖아요. 이것 지금 인허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디냐면 166쪽에 제일 마지막.
  이것은 지금 괴안지구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괴안지구가 인허가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괴안지구 자체가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은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송혜숙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향후에 괴안이나 역곡이나 민간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온다면
송혜숙 위원 민간부분도 여기서 관리를 하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는 저희가 하니까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 LH참여형이 공동주택과 관리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정비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창곤 위원 LH참여형도 마찬가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아까 전에 국장님께 잠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 추진실적 39쪽 보면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내용이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정창곤 위원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당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주거복지센터에서 많이 담당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그다음에 또 이주수요 및 대상자 발굴, 그다음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복지과, 복지국하고 관계가 많지 않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유사한 업무입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보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인데 저희가 작년 행감내용 주거복지센터의 특화된 사업 추진의 답변내용 보니까 “2023년도 주거취약계층 확보를 목표로 부천희망재단 등 협력기관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천희망재단을 들어가 보면 여기는 사실 첫 번째 홈페이지 보면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복지위생국하고 관련된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택국보다는 복지위생국하고 가깝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다른 내용도 어디가 주관하는 기관이 있으면서 협조하는 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어쨌든 복지국에 이관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관돼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긴급지원주택 같은 것들은 공동주택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적인 인력낭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필품 구입한 것을 지원할 때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의 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수급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각 동의 복지과에 다 있잖아요. 어떤 생필품 지원이든 뭐든 이렇게 거기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할 텐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들의 모든 복지에 관계된 업무들은 복지국에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급자분들의 주거부분만 이렇게 관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지금 저희 공동주택과 단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동의 통합조사팀하고 연계가 돼서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주거상향주택에 대한 일선에서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정책적으로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하고 있다 보니 복지국하고의 연계는 또 예산의 집행부서라든가 정책의 집행부서가 달라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같은 경우도 각 동의 복지과, 팀에 관계된 분들이 다 현장에 다니면서 찾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찾아내고 어쨌든 거기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또 여기서도 지원하기 위해 인력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중적인 인력낭비가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것은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정창곤 위원 다음으로 저희 공동주택 관리 강화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내용 보니까, 행감자료 143쪽.
  이 부분 보니까 여러 근무환경개선사업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이든지 이런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니까 재난알림서비스 있는데 부천시에서 따로 시민들한테 재난알림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천시에서는 전체 부천시에 회원가입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정창곤 위원 이 재난알림서비스는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여기에 있는 재난알림서비스 자체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일괄, 저희 부천 일괄 단체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창곤 위원 단지 안에만 있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단지 안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을 가가호호 다, 등록되어 있는 주민들 핸드폰번호가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재난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같이
정창곤 위원 그러면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그것과 같이 겸해서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쉽게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재난부분도 나가고 여기서도 또 나갈 수도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따로 시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알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면, 생기는 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 20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했을 때 재난알림서비스 아파트가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9군데였는데 19군데로 늘었는데 이 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나가서 받아서 하는 곳인데 재난알림서비스 하면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각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할 텐데 재난이라는 게 사실 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국가든 지자체든 그런 데서 발생하는 재난들이 많죠, 기상이변이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어쨌든 일부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예산낭비냐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단지의 앱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하면서 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대표회의 구성을 할 경우에 예전에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오셔서 투표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전자투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훨씬 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세대수가 몇 백 세대 하면 몇 백 명 대표자로 해서 될 텐데 사실 그 정도는 저희도 카톡방도 만들고 하면, 단체방도 만들어서 몇 십 명도 있지만 몇 백 명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 백 명은 카톡방으로 단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 예산을 지원해서 재난알림서비스라고, 어차피 부천시에서 어떤 재난이 생길 때는 부천시민 전체한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체 단톡방이든 따로 밴드든 만들어서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낭비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해 봤자 큰 단지도 있지만 소규모 단지도 있고 어떤 데는, 중앙그린빌아파트는 101동, 동 하나예요. 어쨌든 보조금이 적지만 적은 금액들이 모이면 또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런 지원부분이 낭비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부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천시 재정이, 내년에는 진짜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허리띠를 많이 조여 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예산분에서 몇 십 %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줄 새는 돈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재난알림서비스하고 전자투표 지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과거에 2018년도, 아마 19년도, 20년도까지는 전자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서두에 정창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단지 안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서류로 하다 보니 공동주택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한 것처럼 됐더라, 의사표현을 안 했는데 했더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투표를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에서는 전자투표를 권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기능 하나만 있다 보니 효용가치나 이런 것들이
박찬희 위원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고 말죠. 한 번의 투표를 위해서 왜 이걸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래서 재난알림서비스로 살짝,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포괄적으로
박찬희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재난알림서비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작년에도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끝까지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게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자투표를 해야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름을 좀 바꾸세요. 못 바꿔요? 서비스 앱의 이름이 그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박찬희 위원 확인하셔서 사업명을 바꾸실 수 있으면 이런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공동주택 지원할 때 지금은 모든 지원사항이 다 단지 내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박찬희 위원 울타리 안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사유지이긴 하지만 공공의 목적인 곳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도로가 많아서 도로는 이제 겨우 그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하수도, 가로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30년,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와 협약을 맺으면 20그루인가 그 정도까지는 해 주는 그런 협약도 따로 만들어서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신중동은 그렇지 않은데 상동지역은 그런 민원이 좀 생기기 시작했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그게 아니라 금방 깜짝 놀란 게 저희는 공동주택 하면 주택 안에 그런 것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대단위아파트들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또 아파트와 아파트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 사이. 그런데 이쪽이냐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단에서 어떻게든 민원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금방 알았다고 하셔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파트에서 나무가 우거져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서로 분쟁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너희 아파트 뭐 이렇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송혜숙 위원 네, 그것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20년, 30년 되다 보니 얘네들이 너무 커서 가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행이 침해를 당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작년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행통로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 아마 지금 녹지과에서, 도로관리과인가 이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안 해 주던데요, 민원을 넣어도.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실질적으로 저희 공동주택과 쪽에서는 아파트단지 쪽으로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행정하고
송혜숙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파트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단지 안에 있는 나무가 인도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유지관리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잘라준다 해도 아파트의 승인을 다 얻지 않으면 자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장상인들이 저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우거져서 잘라 달라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아파트 나무다, 아파트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승인을 다 받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굳이 아파트 거를 잘라줄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단지 안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도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또 사실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이 사실은 명확할 수 없는지 명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분쟁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쟁도 많고 특히 도로, 가로수, 이제는 아파트가 신도시를 기준으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런 분쟁이 많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민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조례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조례도 했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일단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 이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재난알림관리시스템은 300세대 이상 세대의 단지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니요, 재난알림서비스가 300세대 기준은 아니고요.
정창곤 위원 아까 그러면 300세대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300세대 기준에 대한 사항은 3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창곤 위원 전자투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재난알림시스템은 누구나가 다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대수 구분 없이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세대수 300세대 미만은 전자투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재난알림관리시스템 안의 투표내용은 필요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게 전자투표를 한다, 안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단체나 다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제가 300세대 그 부분을 들어서 세대수를 찾아보니까, 지금 바로 찾아보니까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은 관리주체가 있지만 의무가 아닌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어서 이런 알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권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도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짧게, 아까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다른 과도 확인해 보니 복지과는 차상위나 저소득인지 자격요건만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복지팀도 주거급여만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거 지원, 즉 임대주택 주거급여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업무분장이 좀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지금 없어요, 보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걸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김건 위원 아까 전세사기 피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 부천에 1만 2300세대가 현재 있어요, 지어질 것 말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LH, GH에서 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시에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이쪽에서 따로 하고 저것은 저쪽에서 따로 하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업무별로 다들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고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현재 없고 통계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는,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또 안 하고 있잖아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본인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실태조사를 또 했고요. 작년에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세대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총 1만 5000세대 중에 288세대가 걸려서 과태료를 낳거나 아니면 거기서 불법 전대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 현황이, 그래서 우리 부천에는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지금 관리하는 과가 없어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도 지금 공동주택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복지과로 이관을 하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복지과에 있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게 나은 건지 과별로 이것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차량등록과와 경찰서와 합동조사해서 불법 오토바이 이런 것을 되게 많이 건수를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뭐 소속, 다 가지고 있는 게 LH지만 LH한테 실태조사 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봤자 안 할 거란 말이죠.
  공공임대주택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국소별로 일단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시고 그리고 LH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래야 또 경각심도 생기고 시 위상도 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제가
김건 위원 많이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고민은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국도 다르고 과도 다르고 재산의 범위도 다르지만 이것은 시 집행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관련돼서 공동주택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8개 단지가 감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는 10개 단지가 감사를 실시했네요.
  그런데 지적 사항을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사안이 커 보여요. 그리고 마치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서 실시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저희가 민관합동감사반을 운영을 해서 통상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해당 단지에 한 달에서 2개월 전에 감사예정이다, 과거에 했던 자료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보 공유를 부탁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부분들 적정하게 사용을 했고 이런 절차들을 다 했는지, 그리고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항들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도예요, 대부분 다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입니다. 과태료 부과이거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행정지도를 하면 그다음에는 이 지적사항이 다 개선이 됐나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개선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안 되는 사례도 있고 할 것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되었는지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건에 대한 사항들은 거의 다 수정을 하고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응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를 들어 22년도 3번 같은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확인 소홀이거나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면 행정지도인데 이러면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을 할 때 치유를 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을 확인하게끔 해서 사후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며칠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에게 행정감사 자료를 제보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 우리 시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혹여 이렇게 주민이 동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그렇게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왜 묻는가 하면 대부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공동주택 간에는 소음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고. 그중에 정말 일부만 우리 시에, 극히 일부만 우리 시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들어와서 시정명령,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시정명령 했는데 분쟁 해결이 안 됐을 경우 그럴 때는 우리 시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이게 민원에 의한 사항은 아니다 보니 시정명령 나간 것들이 사용료 부과, 간단하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이 아파트 단지별 회계처리에도 계정이 있는데 잘못된 계정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시정명령을 하면서 계정에 맞게 이걸 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차후에도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예를 들어 직인 미사용이거나 구성원 윤리교육 미이수이거나 이런 것은 그냥 행정지도 하면서 개선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선충당금이거나 비용의 용도 외 사용이라면 회수를 통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여쭸던 건 주민들 간의 분쟁이거든요. 분쟁으로 인한 감사 요청이 왔을 때 그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분쟁으로 해서 감사 요청이 되는 경우에 입주민들이 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인데요. 특정 범위에 대한 부분, 공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집행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시기부터 공사가 끝나거나 업체선정 과정상에, 저희 부서에서 가서 보는 것은 주민들께서 간혹 말씀하시는 게 결탁이 있었다는 말씀도 같이 하시기는 하나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심증만 있지 물증을 갖고 다루는 것은 아니고 구비되어 있는 서류가 법적인 절차에 맞게끔, 이게 지침에 맞게끔 다 이행을 하고 입주민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입후보 서류라든지 입주자대표 구성에 관련돼서 선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성원의 조건에 잘 맞지 않았을 때 혹여 들어온 민원이 있었을까요? 근래에.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있었죠?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공동주택관리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발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단체이다 보니 법령에 의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해서 안내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법령을 살펴보다 보니 최근이에요. 올해 얼마 전 10월 24일에「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이 통과해서 시행이 됐어요, 10월 24일 자로.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에 있잖아요, 사실 공동주택도. 그 항에 보면 제93조6항에 공동주택 입주자의 만약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관위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감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청했던 것 같으니,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저한테 온 민원도 같은 민원일 것 같습니다.
  자문, 우리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가 다 있잖아요. 자문을 잘 받으셔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실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개입을 해 주시고 감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우리 시가 공동주택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박순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고 공동주택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민원은 있었는데 감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획팀장입니다. 시공 실태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아 공사팀장입니다. 송내국민체육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연규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기계, 전기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별지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시설공사과에서는 12월까지 마무리 예정인 동 청사, 구 청사 리모델링 공사 40개소하고 역곡밝은도서관 신축 등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는 것은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나 공사 예정인 곳을 표기해드렸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수주도서관 시설 담당하셨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수주도서관 문제가 많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외벽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소송 중이신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준비 중입니까. 그러면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실상 시설공사과에서 대처하신 방안이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그분들하고 하는 과정에, 그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계속 보수를 해 왔었거든요.
최은경 위원 보수해 왔습니까, 어떤 보수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 왜 주민들은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외벽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까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부 다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해서 향후에 그 부분은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소송 준비 중이라는 것은 잘 대응하고 계시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공사과에서 사실 만족할 만한 임시보수가 전혀 안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 타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밑에 임시 그물막이라도 해 놓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도서관 측에서 외벽에서 몇 미터 정도 앞쪽에 펜스 쳐있고요. 그리고 난간 부분에 대해서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언제부터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전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안전조치가 되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난주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안전조치가 되어 있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전조치는 그게 떨어지면서 어차피 그 안쪽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구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조치는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조치가 주민들이 보기에 미흡해 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타일이 계속 떨어지면 머리에 맞을 것 같다, 위험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최은경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매뉴얼. 유지관리업체 보수보강, 개량에 관한 철저한 대응 부탁드리고요.
  고강다목적체육관도 관리하셨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고강다목적체육관도 하자 요청 많이 들어왔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난주에 다녀오긴 했는데요. 거기 관리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얘기로는 옥상부분 방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확인이 되느냐” 그랬더니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재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부분하고 고강다목적체육관 환풍, 환기시설이라든지 처음부터 설계가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주도서관하고 고강다목적체육관하고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임시보수도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방향이 확실하게 더 정해지면, 지금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증거보존 절차로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 절차 끝나면 바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부적격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게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렇게 제재한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대부분이 하자기간이면 하고는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최은경 위원 그럼 하자만 열심히 철저히 해 주면 다시 그 업체를 쓸 수도 있다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대부분이 하자보증금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서 하자를 못한다 그러면 보증증권사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직접 시공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응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고 현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가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향을 좀 달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시설공사과에서 업체 선정에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모든 관급공사나 이런 데 하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업체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시설공사과 고생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주도서관이 별빛마루도서관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개관을 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별빛마루도서관도 사실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돼서 새서 그 한쪽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한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수주도서관은 제가 이 사진을 찍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벽 이렇게 다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이렇게 싹 떨어져 있고 벽만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배관의 누수가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 현상으로 인해 신흥어울마당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것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죠? 계약할 때 업체하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10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고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하자를 안 해 줘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로, 하자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하자를 완벽하게 잡으려고 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공을 실시했습니다. 두드리면서 이게 잘 붙어 있는지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조금 공극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계절이 변하고 나서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게 건식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습식공법으로 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뭔가를 바꿔야지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겠다라고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저도 지금 한 건데 이게 단순한 타일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 뭔가가 잘못 설계가 되고 거기 설계 자체대로 했는지 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습식으로 돼서 물이 흐른다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자꾸 벽이라든가 여기로 물이 흐른다. 지금 누가 봐도 그렇게,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흐르고 누수 현상도 나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다른 어울마당까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그쪽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비전문가들도.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해야지 단순 타일 교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이번에 확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을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것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고 철저하게 하자를 해서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꼼꼼히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다음, 추진실적 자료 44쪽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어디예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부천아트센터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기존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계약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래서 그 부분 명칭은 그대로 써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도 명칭을 현재로 쓰셔야지 2022년도에도 부천아트센터였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뭐 새로 있는 줄 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트센터라고 해 놓고 나서 어디를 검색을 하면 기존의 문서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송혜숙 위원 왜 안 나오죠, 그건 잘못된 거죠. 왜 안 나오죠? 왜 아트센터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검색을 해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명칭을 우리가 부천아트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명칭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아트센터라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 서류에 대해서는 명칭은 기존대로 써야지
송혜숙 위원 그러면 안 바꾸시는가 보죠?
  그러면 두 가지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나요, 내부 문서에는 이렇다는 건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요.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쓰고 그 이후에 명칭이 변경된 이후는 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송혜숙 위원 약간 이해는 덜 됩니다.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책자에까지 그래야 되는 건지도 좀 그렇고요.
  옥길체육문화센터 지금 따로 이렇게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많이 지연이 된 상태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설계도 바꾸고 계속 지연도 되고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다 아마 조금 다른 데 전용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예산관계는 체육진흥과하고 의논,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쪽까지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혜숙 위원 설계 끝났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설계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것도 사실 설계를 올해 마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치지 않으면 타당성용역을 500억이 넘어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타당성조사 1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이것가지고 내년에 시공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는 조달청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차 됩니다, 택지가 조성된 지는. 조성돼서 우리한테 택지를 사라 시작한 지가 한 9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놔뒀다가 20년도, 21년도에 택지를 구매를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건데 좀 신경을 써서, 제가 별빛마루도서관도 그렇고 수주도서관도 그렇고 역곡밝은도서관도 그렇고 몇 가지를 보면 다 설계 변경을 하고 또 하고 수없이 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생겨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지금 시공하는 주무부서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센터도 지금 건물 안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둥글게 된 데 있잖아요. 2층 부분 VIP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약간씩 금이 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들어가서 공연을 보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고치겠지, 고치겠지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금이 살짝 이렇게 가 있어요. 벽에.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하자가 아닐까.
  그때 한번 언젠가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하자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급공사가 생각보다 예산도 많이 들고 많은 시간이 들고 시간만큼 또 예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9쪽 보시면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 여러 계약 현황이 나왔는데 수의계약 건수를 새어 보니까 112건이에요, 2022년도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112건입니다.
정창곤 위원 201쪽부터는 23년도 계약건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193건입니다.
정창곤 위원 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수의계약 건수 내용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 내용 보면 50%가 넘는 내용이 일반동 관련 내용이네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일반동 쪽에서도 설비파트 들어온 게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반동 전환 관련 사업부서가 재산관리과이고 예산도 재산관리과에서 잡고 시설공사과는 공사만 하는 게 맞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수의계약까지도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니, 저희가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수의계약 체결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하고 예산까지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에 시설공사과에서 추진 중인 일반동 전환 공사비 예산이 총 얼마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금 예산은 203억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90억 안쪽으로 아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203억 잡아놨는데 90억 안쪽에서 끝낼 수 있다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정창곤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진행하고 계시네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보통 보면 약간의 재생개념 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재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 초기부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 시설공사과 정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정원과 현원이 거의 비슷하고 많아도 정원에서 1명 정도 차이 나는데 시설공사과는 5페이지에 보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이게 아마 일반동 전환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해서 배정한 게 맞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5월 이후에 3명 추가돼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우리 부천시 공직자분들의 전체 인원에서, 그 안에서 이동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마 전체 안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명을 더 추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그만큼 인원이 3명 정도가 적어지는 거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는 다시 또 나갑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다른 부서는 지금 3명이 적은 거고 그만큼 여기가 3명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번 일반동 전환 때문에 각 동에서도 다들 느끼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또 이사를 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또 1월 1일 자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광역동 정책에 대해서 부천시가 처음 실행하면서 실패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책임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진짜 지금 이 고충은 시민과 어쨌든 일선의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월 1일 자로 일반동 전환을 맞추기 위해서 각 동에서, 아니면 본청에서도 그렇지만 연말과 연초에 다 휴일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도 다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요. 연말과 연초에 그런 분위기 느낄 시간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수고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 이하 시설공사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신 주요업무 현황, 12월 현황을 봐도 얼마큼 바쁘게 하반기를 뛰어오셨는지를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께서도 감사인사는 했지만 제일 바쁘게 살아오셨을 6개월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예산도 좀 늦었었고 그런 까닭에 더 바삐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 봉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고맙습니다. 제가 부천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주택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근 재건축팀장입니다.
  최규성 정비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권기 재개발팀장입니다.
  고만석 주택정비1팀장입니다.
  김주연 주택정비2팀장입니다.
  부천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되게 많습니다. 김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재건축 조합에서 시에 무상귀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뭐 그 토지에 대해서나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소규모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의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건 위원 제가 예를 삼정동 312-4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신흥시장 지금 주차시설과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게 과장님 계실 때인지, 한참 예전 얘기예요. 거기가 원래 약대주공아파트가 있었는데 억새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으로 했을 때 당시에 재건축 조합에서 시에 무상으로 귀속을 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빠져 있었어요.
  어차피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내일 주차시설과에 질의를 하려는데 처음의 시작이 주택정비과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장소가 원래 기존 약대주공아파트였다가 시에 무상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택정비과에서 공원조성과로 이 땅을 넘겨주고 공원조성과에서는 여기를 억새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죠. 억새어린이공원 지상 계속 쓰고 있다가 신흥시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21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이에요. 23년 올해 4월에 공사를 하다 보니, 땅을 파다 보니 거기에 지하 시설물이 나옵니다. 시설물이 20m, 25m 그리고 지하높이는 7m짜리 대형 콘크리트 시설물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건물이냐 확인을 해 보니 그 당시에 약대주공아파트의 지하 저수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이것만 제거하는데 3억 원가량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공원조성과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지하매설물 관련하여서는 인수 받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원조성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하 매설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 주차시설과에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20년, 30년 된 건 아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보니까 억새어린이공원이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럼 내용이 그 전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말씀하신 바는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 연도라든지 재산에 대한 매입서류, 아무리 무상귀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의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았더라도 주택정비과에서 재산을 등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시설물도 당연히 재산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약대주공 재건축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을 최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서 시가 무상귀속을 받은 바가 있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조성해서 무상귀속을 받다 보니 지하부분에 그러한 저수조가 매설되어 있을 거라는 것 자체를 사실 인지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 그즈음에 아마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지하주차장과 중복 결정해서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러한 저수조가 지금 나와 있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팩트인 상황인 거고요.
  저희도 주차시설과와 협업해서 그것에 대한 저수조의 발생경위와 우리한테 무상귀속을 할 때 그 저수조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주차시설과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물론 과장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이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힘들고 그리고 가정을 하셨죠. 지하의 매설물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셨는데 이게 흑백사진이라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이따 이것 원본을 드릴게요.
  이게 다음 로드뷰에서 찍은 건데 흑백사진이라 안 나오는데 지하 저수조로 들어가는 입구가, 정확하게 한 1m 80cm 정도의 입구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 이것 좀 전해 주세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을 거라는 가정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현재 몇 번 과장님이 바뀌셨고 부서의 팀장님이 몇 번 바뀌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과에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서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제부터 계속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자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고 결론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 3억 원이라는 쓰지 말아야 될 돈이 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일단 이 나머지 내용은 제가 내일 관련부서 행정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서류, 매입서류라든지 설치 연도 그리고 관리주체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이것은 직접 지적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별 수당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은 도시국에도 계셨었고 지금 주택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박찬희 위원 혹시 심의내용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도시국이랑 주택국이랑 심의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의 경중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는 지급이 되는데 어디는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어떤 내용을 심의하거나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걸 정할 수는 없는데 두 군데를 다 경험해 보셨으니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겪으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주택국과 도시국에서 운영하는 메인 위원회에 대한 경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건축위원회의 경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의의 깊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박찬희 위원 네, 그렇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더 중하다 경하다라고 사실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죠, 업무가 다른 거죠. 각각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중하기는, 무게감이나 이런 부분은, 양쪽 부서에서 운영하는 메인 위원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쉽고 어디는 일이 힘들어서 서면수당도 지급을 하고 어디는 일이 힘들지 않아서 서면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다만
박찬희 위원 과장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다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절에서의 심의의 대면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19, 20, 21년도에는 서면심의와 관련해서도 수당을 일부 지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방음벽 설치해야 되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주변.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이건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요.
최은경 위원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왜 방음벽을 소규모주택 정비하시는 분들이 조합에서 내야 될까요? 방음벽 설치비를. 도로공사와 무슨 협의를 하신 건가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는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 요청이 또 있었고요.
최은경 위원 협의 요청했으면 방음벽, 방음벽을 왜 하는 건데요, 방음벽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주민들의 소음이나 환경 때문에 방음벽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소규모주택 정비하는데 왜 그 방음벽에 들어가는 예산, 혹시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1개 조합당 20억에서 25억입니다. 그걸 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죠, 지금까지도 경인지하고속도로 옆에서 시끄럽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사로 730번 길 경인선 21.8㎞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봤더니 발주처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우성빌라는 2014년부터 도로공사에서 TF팀 소음조사를 통해서 예전에 해야 할 것을 이제 시행하는 거고 앞으로 인가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성빌라까지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해 주는 거래요.
  2014년 빨리 시작한 데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해 주고 앞으로의 조합들은 알아서 해라. 왜 그런 거죠, 뭐가 틀린 거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요.
최은경 위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인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런데 도로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게 한 조합당 20억에서 25억이 든대요. 그걸 조합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일, 영동, 우성 등 5∼6군데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천시민은 억울하죠.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타 중이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합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조합이 소규모주택 정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 방음벽을 굳이 지금 이렇게 조건부인가로 해야 될 만큼, 20억 25억을 들여서 해야 될까요? 왜 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건부인가를 해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경인고속도로 옆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여지껏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 정비 공사하는 데도 피해를 봐야 됩니다. 일단 비용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세대 이하는 안 해도 되죠. 30세대 이상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방음벽 설치를 세대 안에 해야 되는 조합도 있어요. 세대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세울 때 건물 바로 옆에 소음피해 아크릴판이 6층에서 7층까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문 옆에.
  조망, 환경 등 그 피해는 다 오롯이 지금 조합들이 갖는 거예요. 맞죠?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에는 이게 원인제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주택법」에서는 조합이 이 피해를 봐야 되죠, 두 법에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환경과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로 해서 원인제공자에게 이 방음벽 설치가 만약에 규정이 있으면 한국도로공사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겠다고 이런 답변도 받았어요.
  그런데「주택법」에서는 뭐하시는 겁니까, 왜 주민들이 오롯이, 왜 한국도로공사 한테 너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규모주택 정비를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조합들이 피해를 보고 20억, 30억 원 들여서 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느냐.” 왜 못 따지십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현황 좀 파악하고 관련 법 규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로공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들하고 다시 한 번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우성빌라 여기 경인선 21.8㎞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상의해서 TF팀에서 소음 조사해서 빨리 시작하면 해 주고 지금 늦게 시작한 조합들은 안 해 주는 겁니까.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 박순희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주택정비1팀장 고만석입니다.
최은경 위원 팀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방음벽 설치해야 된다는 것, 소규모주택 경인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 이런 겁니까, 왜 여기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해 주고 왜 그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를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에 있는 것을. 그런데「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또 세부적으로 마련돼 있고 그 법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조항에서
최은경 위원 그 소음방지 대책을 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돈을,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그「주택법」은 그러면 서울∼경인고속도로도 포함됩니까, 서울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천만 그렇게 합니까?
  인천은요, 인천은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때문에 많이 완화됐다고 신문기사나 이런 데 엄청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하나도 생각해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인천은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서 완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일단 저희가 인가 과정에서 소음방지 대책 부분에서 주택건설 규정을 보시면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향후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는데 그 보고서상에 현재는 저층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 도로공사에서 기설치한 방음벽 가지고 만족을 하지만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상부층에 대한 소음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합에다가 신축을 하면서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방음벽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먼저 미팅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먼저 생겼는지 그 조합들이 먼저 생겼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왜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키는 대로 뭐 해 달라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인천은, 아니 그러니까 인천만 그렇게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인천은 법이 많이 완화되고, 주민들 편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실질적으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소음 진동에 관한 법률이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겁니까?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실질적인 원인은 기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제공되는 건 맞지만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기네들이 방음벽 설치할 때 기준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높여주는 겁니까, 그럼 이 부분도 해 주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은 왜 해 주는 겁니까?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경 위원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죠.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예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가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도 조합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넘어갈 수 있게
최은경 위원 지금 오정구는 뭡니까, 고도 제한에 이런 소규모주택법에 뭐에, 지금 소규모주택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민원도 그만큼 많고 힘듭니다. 어떻게 조합 입장에서 많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정비과주택정비1팀장 고만석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수정 보완할 게 있어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91쪽 미집행 사업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정비사업비 대여에서도 예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지출액이 없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그대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0%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100%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이것 오타 같아요.
  그리고 22년도 빈집 정비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6400에서 1700 정도 썼어요. 그러면 72%가 아니라 28%겠죠. 너무너무 집행을 잘하고 싶으셨나 봐요. 반대로 지금 게재를 하셨어요.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0%, 100% 아닙니다. 이것 수정 보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격무부서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고 해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당초에는 4개로 시작했죠, 2019년도에. 맞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네 군데 시작해서 지금 두 곳만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곳도 어렵게 지금 가고 있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앞에 국장님이 총괄 보고하실 때는 세 곳을 또 보고하셨어요. 세 곳을 했으면서 191면을 확보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협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숫자를 포괄해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니까 지금 하나도, 2021년에 행정소송 중이어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잘못 기재하셨는지 좀 착오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23년 이 자료를 제출하고 11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소송을 승소한 바가 있어서요. 이것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될 것 같아요? 당초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들어간 돈이 있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부천여월 LH참여형은 올해 준공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춘의동.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춘의동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 안 들어갔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기본 협약까지만 끝낸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협약까지만 끝내고 지금 2개 부천여월하고 삼협연립하고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춘의동은 예산도 안 들어가 있으니 안 할 확률이 크겠네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2개 어떻게 보면 공동건립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지 자체는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는 취지가 조금 있었던 거고요. 주민하고 협업하면서 이뤄내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어렵게 가고 사실은 한 곳만 얘기해도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건립이 착착착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한 상황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 당시 신문에 기재된 것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냐하면 원도심에는 주차장을 너무 확보하기 힘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 주차장 확보된다는 이 기사에 너무너무 좋아했고 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지고 19년부터 해서 벌써 몇 년이, 5년 거의 가까이 해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참 주민들 가면 뭐라고 하기가 사실은 딱합니다, 이런 거 보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하나하나 잘 따져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쭉 여기에 계셨던 것은 아닌데 현재 어쨌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마무리를 가능하면 빨리 잘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진행은 잘 되겠죠? 두 개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하나는 올 연말 준공이고요. 삼협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률 80%로서 내년 6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주민들 보기가 딱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서에서는 소규모주택, 가로정비주택, 그다음에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도 하나 추진했었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현재 상동 한아름
송혜숙 위원 하고 있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삼익 1차 리모델링 괴안동 했었죠, 안전진단.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끝났는데 그 주민들 간에 리모델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삼익 3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삼익 3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1일에 안전진단 관련해서 현지 조사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주민부담금 30%가 현재 예치가 돼 있어서 내년 24년도 예산안을 반영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삼익 3차인가요, 거기는 안전진단이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했던 첫 번째 사업 A구역.
  1차일 건데, 도 사업으로 했던 것. 도비 지원 받아서 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할 거냐 주민들이 팽팽하게 계속 양쪽으로 갈라져서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런데 어떤 일도 시에서는 얘기를 안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3자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리모델링이 안전진단 이후에 사실 현재로서 그 구역은 크게 진행되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하나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하나 또 한다고 하면 사실은 리모델링, 안전진단해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사실은 안전진단을 해 주는데, 도비든 시비든 돈을 들여서.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쪽으로 다 가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 재건축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하고 시·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00% 자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 것 같은 경우에 최초고 아직 정리가 안 됐을 때 일부 도비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그것도 100% 자비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삼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현재도 지하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하는 게 아니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 또 3차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 자비를 지금 투입한 상태고 같은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주민이 100% 대서 자기들끼리 자기 사유재산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말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절대 이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전달해서 어떤 게 좋은지 했으면 좋고요.
  왜 그 얘기를 전제로 하냐면 지금 소규모가 있고 가로정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제로주택이 있고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총 266개,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73곳이 사업인가 하겠다고, 최초 시작한 것이 273개나 돼요. 부천시가 거의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최고로 많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경기도 730여 개인데 현재 부천시가 한 355개소, 전체 정비사업을 포괄하면.
송혜숙 위원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데 사실상 착공한 데는 몇 개 되지를 않더라고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의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천시는 뭐가 지금 주냐고 물어봐요.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그러니까 소규모냐, 가로정비냐,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가면. 그러면 어떤 분은 와서 넓게 해서 소규모주택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지구지정을 해서 넓게 해서 또 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가로정비주택 빌라 몇 개, 몇 개 있는 데는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을 계속하거든요.
  그럼 부천시에서는 어떤 게, 물론 이렇게 지구지정을 넓게 해서 하면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생활SOC 사업도 들어가고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게 주무부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 자체가, 사실 많은 주민들을 통합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법령이 어떻게 보면 태동을 한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67개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규모 빼고요. 나홀로아파트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사실 원도심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20∼30년 후에 이러한 나홀로를 통한 원도심은 현재의 원도심보다 더 나아질 수 없는 조건이 생겨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부천시가 이렇게 많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경기나 건설 공사비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나홀로라는 것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사실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많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현재도 6m 도로에서 그러한 빌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홀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더라도 6m라는 부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랬을 때의 사업성은 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제로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최소한의 보도라는 부분의 확장에 대한 플랜을, 그림을 부천시가 먼저 그리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300개 넘는 이 대규모 빼고 270개 정도 되는 우리 가로정비나 소규모주택 조합장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간절히 원해요. 시가 어떻게 할 건지 단위별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설명을. 우리 정치인들보다 공무원, 집행부가 해 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런 것도 원했어요,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TF를 구성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재산권에 아주 절실한 분들도 많거든요. 하물며 이사는 갔어, 어느 정도요. 이사 가고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은 안 가고 있다고. 그럼 하세월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셔요, 이분들.
  지금 괴안2D 아시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 괴안3D 아시죠? 3D.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괴안3D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지금.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현재 거의 스톱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그렇게 작은 구역도 아닌데 지금 드롭돼 있잖아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이주까지는 다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 이주되고 땅도 집도 다 허물었어요. 허물고 그냥 있는 거예요, 몇 년째.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결론적으로 사업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 관리계획 수립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괴안3D는 도로가 또 막아놨잖아요. 짓는다고 하면서 도로가 막아놔서, 갈 수 있는 도로까지 막혀 있어서 그 옆에 e편한세상은 1,000세대가 도로를 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매일 민원을 넣어요. 우리가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민원 받고.
  왜냐하면 집행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완전히 조합장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번에 새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든지 하셔야, 부천에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거기 어떻게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이 지역은 지금 두 지역이, 그 밑에 괴안2D는 소송 중이고, 패소했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현재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항소를 해 놓은 상황인 거고요.
송혜숙 위원 항소합니까, 항소하셨어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 지휘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항소에 대한 실익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아주 작은 것도, 사실 조금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오니까 그것은 진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거기 다 빌라촌이었고 할머니들이 사시던, 다 내쫓겨서 막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벌써 집에 들어가서 살 시기인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년 행감에서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들이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결과 자료에는, 이번에 행감자료에 보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완료됐다고 다 했는데 이 부분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도새재생과로 넘어갔어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정창곤 위원 도시재생과 그럼 뒤에, 주택정비과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물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건립이 괴안동 117이 건설사가 부도나서 물어봤는데 추진계획 자료에는 6월에 준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자료에는 2023년 하반기로 변경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건설사의 영향으로 좀 많이 늦춰진 거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6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은 맞고요. 준공 이후에 사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 전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운영은 내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예산은 이것만 보면 한 50.1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최종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됩니까?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50.1억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최종 금액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게 최종 금액이고요.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정창곤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러면 이 금액은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이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차이가 얼마 정도 났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때가 35, 36억대였고 지금은 50억대여서 14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과 기타 공사비에 대한 증액부분,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런 증액부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번에 건설사 부도의 영향으로 기간이 좀 혹시나 지연되고 어쨌든 원자재 값 상승이니까 또 공사비가, 원자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건설사의 영향이 좀 있었나.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건설사에 대한 부도부분이 매스컴에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속 몇 번 관찰을, 현장 점검을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변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제 기간에 사실 목적 달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연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거기 주차장 같은 것은 많이들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비과장님 힘드시죠?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보니 부천의 모든 헌집은 주택정비과를 거쳐야만 새집이 됩니다. 예전 동요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말이 우리 주택정비과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보면 해결하기 쉬운 거라면 이렇게 끌지는 않겠죠. 그만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최고의 삶의 질을 위해서 조화롭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같은 조건에 같은 지역이라면 일관성 있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1기신도시 정비부터 시작해서, 원도심의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주택 정비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과 험난한 과정들을 우리 주택정비과의 모든 공직자분들이 해내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도 보탤 수 있는 데까지는 함께 힘 합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화롭게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낼 테니 힘내시고 부천시를 위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김은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택정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시 2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서민석 재생운영팀장입니다.
  최광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문대균 재생혁신팀장입니다.
  전혜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경기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시·군 선정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최은경 위원 최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감사드립니다.
최은경 위원 원종현장지원센터가 혹시 항상 문이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몇 번 가봤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워크숍이나 어디 외부에 견학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원종현장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고강이랑 착각을 했고요.
  원종은 향후 원종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면 그쪽으로 현장에 지원을 내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오며가며 몇 번 들러봤는데 항상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된다는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센터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생각도 나눌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고강이나 원종이나 도시재생에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업도 그 지원센터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회의든 모임이든 수강이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종중앙시장 지금 중정 매입이나 임대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매입을 위한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을 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이해관계인 등을 접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시점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매입절차나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그 시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께서도 중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 사실 주민 입장에서도 중정이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리고 포차나 플리마켓 등 사실 지역축제나 이런 걸 열기에도 정말 적당한 동선이고 공간이고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에 전통시장 음식을 또 바로바로 갖다가 팔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재생이 되려면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정을 잘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위원 아까 잘못 질의를 했었는데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게 송내역 남측은 보니까 11월, 이번 달에 사전검토회의 4자 기관이 한다고 그랬는데 회의내용이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사전검토회의라는 것이 사업시행자인 LH와 인허가권자나 제안권자인 국토부, 그다음에 저희 부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지난주에 제가 LH광명사업본부에 출장을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과 국토부 과장, 그다음에 경기도 과장하고 저하고 LH하고 이렇게 총괄 사전검토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전검토의 의미는 그동안에 사업예정지인 지위로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1차 회의를 했는데 사실 송내역 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의 할인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됐고 조만간에 국토부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상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지금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듯이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 또 상가주민들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어쨌든 1년간 어떤 소통이 좀 됐나요?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사전검토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조율이라든지 시행 가능성을 검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전검토회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다음 절차로는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의향을 물어보도록 제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 의향을 물어보기 전에, 물론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전 회의에 대한 검토라든지 국토부나 경기도, 저희 시, LH가 입장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너무 답답해했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대략적인 용적률부터 해서 이런 게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제가 듣기로는 다음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것까지는 일단 국토부와 경기도하고 일정 조율을 해 봐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했을 때 참여 의향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지 철회될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주민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재산권이 묶여 있다 보니까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중간에서 잘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곧 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위원님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추진실적 87쪽에 부천 혁신파크 이 부분 문제점이 대충 보니까 저희 시비도 한 1560억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천시 내년 재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시행해서 다시 국토부 협의를 통한 사업 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부천 혁신파크 내에 우리 구청, 원미구청을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여기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 혁신파크 지정을 할 당시하고 저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이 여러 가지로 구청의 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요 예산상의 재원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당초에 혁신파크 내에 그 주변의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었는데 창업센터가 저희 종합운동장에 짓고 있는 R&D 그곳으로 옮겨가게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심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임대주택이 당초 혁신파크 지으려고 했던, 어느 정도 같은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혁신파크 조성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혁신파크가 지정이 된 것인데 이게 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 결정이 나거나 안 나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과연 우리의 판단하고 맞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토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듣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돈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또 용역을 시행하면 시간도 한참 뒤에 해야 되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타당성을 생각했을 때는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전달해서, 용역을 시행하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과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해서 어떤 사업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 등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합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용역기간은 솔직히 두 달 정도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가 지정된 지 3년 안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취소 요건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내년 8월인가 그때까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기합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칠 예정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년 8월 이후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자동 취소는 아니고 취소 요건이 된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창곤 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은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필수적입니다.
정창곤 위원 필수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정창곤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을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증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년에 우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봐도 1560억 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만큼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일 테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다 타당성 있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저희가 돈이 없는데 진행할 수 없으니까 객관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용역도 필수적인 게 아니면 이 부분은 시의 과의 입장을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실수 없게, 왜냐하면 누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을 설득력 있는 학술적인 자료, 가치 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우리 소사 완료됐고 그다음에 춘의 완료됐죠. 춘의도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R&D말고는
송혜숙 위원 R&D사업 말고는 완료됐죠. 그다음에 고강이 지금 하고 있고 원종은 예비로 사업단계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원종은 예비사업이 돼서 올해 경기도드림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본격 사업을 하죠. 지금 예산이 소사는 100억이었고 그다음에 고강이 많아요. 심곡본동이 제일 많고 심곡본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심곡본동은 어울림복합센터 외에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을 하면서 마관협을 운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마관협이 설립이 돼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부 최소한 주민 자생을 위한 그런 것들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최소한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마관협은 주민들이 자생으로 하면 주민사업을 하겠네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일부 지금 마관협이 저희 시에서
송혜숙 위원 잘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저희 시에서 대표적으로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완료가 됐고 현재 소사하고 원미 마관협이 우리 시에서는 전통도 오래됐고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미 마관협에서는 자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창출이라든지 운영하는 용역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원미 마관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그런 측면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자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마관협에서 하고 있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고강 마관협이 잘 되지 않는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소통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 소속, 그러니까 그 주민들 중에서도 전에 하셨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까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민민갈등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거나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저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도 지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강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 대한 어떤 민민갈등을 최소화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리를 해 볼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시재생은 사실상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국비를 들이기도 하고 도비를 들이기도 하지만 공모사업도 하고 하면 심곡본동 복합커뮤니티 조성 말고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소사지역 100억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까 정창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시 재정으로 따지면 이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우리 그때 예산할 때는 도시재생을 하지 말자 이런, 의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았던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은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한 것은 주민들이 그나마 이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고 영양이 되고 주민모임이 되고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고 시하고 소통하라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하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서 마관협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 군데서 지금 아시다시피 민민갈등이라든가 공무원하고 소통이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자칫 산으로 가게 되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 빼고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돈이야 몇 억이 적다고 보면 적지만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건 순전히 시의 돈, 아니면 국가의 국비나 도비 들어가는 돈을 잘 활용하시려면 되게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해 준 보람이 없게 돼요.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렵게 원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들었는데 주민과의 갈등이 되게 심화되고 아까 우리 최은경 위원님 말씀도 들어가 보면 어디 문이 잠겨 있다, 얘기할 곳이 없다,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고 누구나 주민이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막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들어간 돈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 꼭 확인하셔서 점검하셔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R&D종합 이것 지금 하고 계시죠? 허브렉스. 이것 진행이 어느 선까지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R&D 관련해서는 현재 건축의 골조가 마감이 됐고요. 건축 준공은 내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시설 일부 중에 지상으로는 총 13층인데 9층에서
송혜숙 위원 데이터센터를 안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데이터센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층에서 13층까지가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도시재생 예산이 아니고 스마트시티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R&D 관련해서 건축물,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구조나 시설을 입주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다 조성을 4월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4월 이후에서 10월까지는 스마트 관련 전기나 통신 여러 가지 설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설비를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그때 이후에 개관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데이터센터도 들어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부 데이터센터가 여기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그건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진행은 착착 되고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이것도 말이 많은 상태에서 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전에 너무 말이 많았던 거라서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이번 과는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게 오타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의 오타는 큰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 도시재생과에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조금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확인 한번 들어갈게요.
  행감보고서 369쪽, 예산액 대비 30% 미집행 사업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원미공동체 거점시설 보강공사 20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지출액은 8996만 원이에요. 과반이 안 넘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896만
김선화 위원 아, 89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지금 예산현액에 대해서 과반이 안 넘었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은 55%가 아니죠, 45%가 되겠죠. 이것 게재된 사항 보면 집행률은 지출액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45%.
  중간에 들어가는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맞아요. 그러면 총 1억 9000에 대한 집행률은 49.5%가 되죠.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보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건축관리과 빼고 다 오타가 있어요. 검토라는 게 있는데 검토 보고를 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죄송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 지적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수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내역이 과반이 안 넘었는데 어떻게 55%가 됩니까.
  이것 숫자 스티커라도 정정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화이트로 지워도 되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아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건축관리과 빼고 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죄송스럽습니다.
김선화 위원 369쪽 행감자료입니다. 확인 부탁했으니까 이것 정정,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창곤 위원 질의하신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과의 소통 필요 아마 전년도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도 역시나 저희 지역에 308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그제 연일 이어서 계속 민원을 받습니다. 소통을 해 달라.
  보니 지난 4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소사라든지 송내 쪽에. 그리고 원미공원 인근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소사역이라든지 송내역 같은 경우는 4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지금 7∼8개월이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 진행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불안감부터 시작해서 그 불만들이 다 시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사실 내내 신경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팀이 있으니 팀에서 한 번씩 소통을 해 주십시오, 협의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는 주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이 진행되는 건 소통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R&D센터처럼 같이 소통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이해도 할 것이고 전파도 될 거거든요, 소식이.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꼭 추진하는 속도에 맞춰서 소통을 해 주시라고, 그래야 저희한테도 민원이 덜 들어오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여러 가지 상황은 다 생략하고라도 소통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천 혁신파크 혁신지구가 내년 8월까지가 3년 기한이지만 그러면서 작년에 일반동 구청 복원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지속 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상황에도. 그런데 원미구청은 사실 45년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 까닭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은 꾸준히 논의가 돼야 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이 복원했으니 지속적으로 혁신파크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환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그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의 똑같은 숙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원미1, 2동 주민들은.
  그러니 원미 부천 혁신파크가 구청 역할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수영장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고민해 봐 주시고 이전 해보다 다시 추진하실 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식 네,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국과 마찬가지로 조치 완료로 기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인허가 및 경관 심의 시 우수디자인의 건축들이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총괄건축가 제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상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받는 부동산과는 구청 복원에 따라 폐지 예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전담부서 일원화를 검토하시고 누수되는 업무와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부천시 차원에서 업무를 준비하시어 부동산투기 세력이 잘못된 정보로 조합이나 거주민에게 호도하지 않도록 주택국 차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처럼 리모델링은커녕 재정비사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거나 대규모 정비사업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 민간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나 비대위 등 주민 관계자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때에는 민원인 관점에서 쉽고 간결하게 상담과 설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주택국장한상휘
  건축디자인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임봉호
  공동주택과장장번자
  시설공사과장김의빈
  주택정비과장김은미
  도시재생과장김창식
○참고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전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