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사업단(자원순환과), 도로사업단(건설정책과·도로관리과·가로정비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원순환과와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은숙 청소1팀장입니다.
  유승훈 청소2팀장입니다.
  신현전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향미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이호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경무 시설현대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추경안 때도 이 이야기를 과장님과 주고받았었고 그다음에 예결위 때도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용역사인 우주엔비텍 장려수당 관련하여서 과장님께서 일단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된 수당인지, 얼마씩 나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소각시설 자원순환센터 전체에 대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시설 운영에 대한 대행사로 우주엔비텍이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해진 소각시설 운영 지침에 의해서 각종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되고 물어보시는 장려수당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상황에 맞게 예외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추경에
김건 위원 올리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인당 월 20만 원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김건 위원 그래서 총 얼마 올리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대행업체 계약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김건 위원 아니요, 처음에 올리셨을 때 얼마 올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억 4000 정도가
김건 위원 1억 4000 올려서 살아남은 금액이 얼마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9600만 원 정도가
김건 위원 9600이 돼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질의하셨던 것처럼 환경부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도 질의를 해서 받아본 결과 이 지침의 적용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최종적인 회신을 받아서 저희는
김건 위원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아직 나가지는 않았는데
김건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급을 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리셨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내년 본예산에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김건 위원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2023년도 5월 17일에 부천 우리 시장님께서 노사간담회를 개최를 하십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사실 그때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요구가 있었죠.
김건 위원 다 나와 있었고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담당 우주엔비텍 쪽으로 이 문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9월에 의회에 추경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고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서 45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9000만 원 정도로 다시 올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요지는 무엇이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봤을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향상을 하거나 혹은 수당을 신설을 할 때는 연 단위 계약이나 아니면 갑사와 을사의 계약이 변경될 때 인건비를 바꾸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과장께서는 환경부 지침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올해 추경에 이것을 올리셨습니다.
  그때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재계약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였죠, 결론은.
  그 환경부 지침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3월, 작년 3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죠.
  적용범위에, 적용시점에 보면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29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를 마친 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험가동기간은 제외함. 또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장려수당 신설을 해 주는데 이 재계약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 때 도시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때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그 중간에 본 위원이 법률 자문을 맡겼을 때는 첫 번째는 위법은 아니나 관계법령 지침상 근거는 없다, 애매하죠.
  두 번째는,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엔비텍과 재계약 시점이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25년까지입니다.
김건 위원 25년. 그때부터가 맞다라는 게 법무법인의 소견이었고 또 하나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의견이 하나는 안 된다, 된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로 인하여 본 위원과 과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때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께서는 “구두로 받았다, 된다고 받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두상입니까, 아니면 정식적인 공문에 의한 절차입니까?”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구두로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이 예산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다음을 이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과장께서 환경부 지침의 민원에서는 지자체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면 시점이 올해, 그러니까 두 달 전이죠. 9월 12일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부로 지침 해석을 의뢰를 하셨고요. 동일하게 9월 14일에 본 위원도 의회사무국을 통해 환경부로 공문을 전달하여 제가 알기로는 저희 둘 다 동일한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해석한 거랑은 또 달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인사말은 제외하고 “2021년 3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적용시점은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침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인 시설의 신설수당 적용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2025년 이후에 계약을 할 때 그때 올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단서조항이 달립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또 쟁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지침 첫 번째는 재계약 시점부터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가 있다 하면 그 지침을 따라도 된다는 거죠.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과장께서는 부서니까 이 똑같은 공문을 받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침의 적용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것도 원칙 삼아서 할 수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지침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든지 운영에 더 효율적이다 하면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보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의 단서조항이 원가계산서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원가계산서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은 우리 시에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볼 때는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또 축적된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주엔비텍에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혐오시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력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려수당을 마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저희 소각시설 앞으로 현대화 사업 때까지 7, 8년을 더, 거의 두 배 이상을 갖다가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시키면서 조금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려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서화로 된, 서류화로 된, 혹은 관련 지침, 조례, 돈이 나가려면, 고생하시니까 더 드려야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생하니까 보너스 더 가져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 혐오 수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주엔비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할 때 이런 일을 한다고 속이고 사람들을 뽑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김건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엔비텍이 부천시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혐오 수당이라는 것을 주겠다. 일단 그것은 말이 길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서류화된 걸 말씀을 달라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타 시·군 사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시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회 추경에 요구도 하게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글쎄요, 일단은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가 용역보고서를 우주엔비텍에 요청을 하십니다, 10월23일. 그래서 10월 27일에 원가 용역보고서를 우주엔비텍에서 우리 부천시로 제출을 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얼마 전 저번 달 일인데.
  그래서 11월 3일에 원가 용역보고서 수정을 다시 제출합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관련 과에서는 근거를 만들려고 원가 용역보고서를 지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환경부 지침대로 하려고 원가 용역보고서라는 것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계약을
김건 위원 원가 용역보고서 왜 그럼 우주엔비텍에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할 때
김건 위원 원가 용역보고서 이번 11월에 왔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아니라 어떤 것의 원가 용역보고서가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장려수당이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김건 위원 장려수당에 대해서 왔죠. 그러니까요, 왜 원가 용역보고서를 추경안이 다 끝나고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원가 용역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부천시에서 보내셨는데요.
  제가 공문 읽어드릴게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것은 각설하고 수신이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소장 귀하, 발신은 부천시장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및 산출 지침 개정과 한국노총 간담회 건 등에 따라 3개월분, 10월부터 11월에 대한 장려수당을 2023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수당 지급 신설, 지급대상 우주엔비텍 근로자 95인, 지급금액 9500만 원, 근로자 95인 인당 20만 원, 지급시기 2023년 10월 비정산부터, 지급방법 매월 균등 지급, 협조사항 기실시한 장려수당에 대한 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2023년 10월 27일까지 공문으로 제출이라고 이번에 보내셨어요, 이걸 그대로.
  10월에 공문을, 맞죠? 과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맞습니다. 부랴부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쨌든 우주엔비텍에 지급하게 되는 총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변경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 계약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점이 장려수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올라갔던 게 장려수당만 올라갔습니까, 기본 인건비도 올라갔습니까? 2억 원 올라갔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장려수당하고 그 외에
김건 위원 직책 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방재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김건 위원 설비 말고 인건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올라갔잖습니까, 추경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인건비도 같이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왜 그러면 그것은 원가 용역 계산을 하라고 공문 안 보내셨어요? 그것도 재계약 시점에 해야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내용은 다 포함돼서 같이 하게 되는 내용이죠.
김건 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장려수당 신설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공문에.
  이 공문 자체가 장려수당 지급 신설 이것 한 건만 가지고 원가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라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라라고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원가 용역을 돈을 받는 기관이 해도 돼요? 원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통상 일단 그렇게 하고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검증 절차는 거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김건 위원 저희 공직자분께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다음을 말씀드릴게요.
  여차저차해서 10월 27일에 수신 부천시장, 참조 자원순환과장으로 우주엔비텍에서 원가 용역보고서가 추가계약금 장려수당 3개월 지급분이라고 해서 왔어요,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기 날짜 보이세요, 저것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 공문발송은 10월에 했는데 결과보고서 온 게 23년 7월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 내용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김건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왔고 환경부 지침에 원가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2023년 7월에는 어떤 원가 용역보고서가 왔다 갔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왔어요, 2023년 7월이라고. 공문은 10월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마냥 우리 원가 용역보고서가 왔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과장님께서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 행정이 그렇습니까? 원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걸로 봐서는 저희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건 안 해 주시건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이것 하나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이 작은 것 하나를 그렇게, 아니 과정도 잘못됐고 환경부 답변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까지 하는데 굳이 이것을 끌고 가시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별도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했던 거지 별도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총에서 시장님과 간담회에서도 몇 차례 건의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해 보고 하니 타 시·군에서도 이런 수당을 저희보다 먼저 지급하고 있기에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해서 최고 수준의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중간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결재를 받고 지급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추경 때 회의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발언내용인데 “환경부 운영 산출 지침은 저희가 2022년도에 금년도 예산요구서 한 이후에 개정사항이 내려와서 본예산서에는 담지를 못했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노동계의 요구가 있어서 담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결위까지 이것을 끌고 가셔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던 게 환경부에 구두로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우리 한번 환경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봅시다 해서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
김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을 계약상대자가 해도 되냐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상급기관에 문서 질의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원가계산 용역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해도 되는지 이것은 상급기관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이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것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 규정에도 잘못됐고 환경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굳이 2025년도 이후에 안 하고 계속 하시려는 이유 자체가 정책간담회 때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저를 설득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 제대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 몇 천억을 다루시는 우리 자원순환과지만 그래도 이 몇 천만 원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일이 과장과 본 위원 계속 질의 응답하고 있고 환경부와 얘기하고 있고 추경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저는 내년도 예산에 이것 올라와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하고 말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책간담회 때문에라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의심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 살펴본 다음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과장님, 노사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절차도 무시하고 상위법령도 무시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동안의 부천시 행정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절차라든지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저희도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별도로 마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자꾸 동일하게 말씀드려서 참 송구한데요, 죄송한데요,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원가계산서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고 환경부에서 지침 해석이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끼워 맞추려고 원가 용역계산을 우주엔비텍에 시키신 거고 부랴부랴 그쪽에서 하다 보니, 글쎄요, 행감 전에 맞추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2023년 7월 것 갖다 주시고 거기에 숫자만 바꾸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난 원가 용역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인 못 한 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계약을 할 때는 원가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담당 과와 제가 계속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됐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은 예산 때 다시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이것 삭감하시고 올해 편성되었던 예산도 반납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법적근거를 다시 갖다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원가계산 용역 계약상대자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위기관에 공문 넣으셔서 이것 갖다 주세요.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면 저 문제 삼을 겁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자료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하실 일 많으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9000만 원, 1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면 안 되죠,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엄청 많으신데.
  그런데 과정과 결과가 투명해야 되겠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 올해 예산 반납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삭감해 주시길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김건 위원에 이어서 과장님, 임금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임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막연한 말씀이신데 사실 인건비로 지급되는 전체가 다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학환 위원 장려수당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인건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판단하는
이학환 위원 임금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게 임금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질의할 때.
  어떻든 어떤 수당이든 나가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 중에 장려수당을 다시 지급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이학환 위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수당, 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중간에 수당을 지급한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아까 김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침에 원칙적으로는 재계약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희는 수당에 대한 신설과 또 중간에 인건비, 기본급이 이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다면 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환 위원 계약 중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기간 중에라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인상됐다면 인상에 대한 것, 또 수당이 신설됐다면
이학환 위원 아니, 인건비 이것 수당을 지급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수당을 지급하잖아, 별도로 신설해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부천시 각 공무원분들 부서별로 다르고 이 부서 저 부서 다 있는데 어떤 한쪽이 힘들다고 해서 그 부서에 장려수당을 드린다 했을 때 그게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여건을 감안해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든지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 여력이 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줬다고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부천시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각종 수당도 임금입니다. 각종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줬으니 우리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논리로, 이런 잣대로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부천시가.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모두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다 부천시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거기 힘들다고 해서 수당 만들어서 올려주고, 달라고 하니까 또 주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천시에 사는 시민들은 정말 어렵게 같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부천시 자립도가 40, 50% 됐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부천을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부천시가.
  이렇게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쨌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정형편 어려운 것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지급해야 될 명분과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면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학환 위원 과장님, 명분과 타당성은 다 있어요, 다.
  과장님 월급 지금 만족해요, 지금 월급 받는 거 만족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잘 돼서 성과급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한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바로잡고 원칙대로 가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 위원님들한테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런 수당을 만들어서 준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노력해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서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것 한번 깊이 재고하시고 어떤 부서든 어떤 조직이든 서로 간에 위화감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미소를 좀 지으세요.
  가장 힘든 부서 격무직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은연중에 우리 과장님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힘드신 것 알고 가장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압니다.
  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대형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얘기를 논해 볼게요.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지만 주부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지혜를 많이 더듬게 돼요. 그 상황에서 보게 되자면 409쪽부터 414쪽까지 처리품목과 단가기준으로 나와 있는 대형폐기물, 이것 첫 번째로 여쭤보면 스티커 부착한 날로부터 배출 시 수거가능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보통 절차를 확인해 보면 민원인께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 내용이 해당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거업체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그 수거업체에서 그 내용을 보고 그 위치에 가서 수거를 해오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빠르면 한 이틀 안에 되고 안 그러면 한 3일, 좀 깜박 실수로 놓치고 갔다 그러면 4일 정도에는 웬만하면 다 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현장 관계로 봤을 때는 3일 이후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포함했을 때는 4일 이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김선화 위원 기간이 상당히 텀이 긴, 사연을 지금 여쭤봐서 들어봤더니 용역에 대한 그런 준비과정이나 순차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나 기일이 걸리는 거였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민원과 역민원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진자료 3번에 표출돼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료에서 보다시피 신도시 부근이지만 상동 뒷부분이나 아니면 신중동지역 뒷부분에 있어서는 3m 내외의 좁고 협소한 도로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을 때 지금 사진자료 1번을 다시 확인해서 보게 되면 처리품목에 대한 단가, 규격이나 규모가 클수록 단가처리가 높잖아요, 수거하는 단가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거기에서 제시된 게 매트리스, 책상, 식탁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게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3, 4m 되는 협소한 도로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단계가 예를 들어서 수거품목이 5개, 10개 이상이 되면 거의 보행자나 유모차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거물품이 즐비하게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 기간이 3일에서 주말 끼면 5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현 지역에 계시는 주민이나 시민들은 통행에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시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선화 위원 사진자료 2번까지도 보시게 되면 아주 수북이 쌓여 있는 협소한 도로에 짐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다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출했을 때부터 수거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는 고통을 호소하시겠죠.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사 등으로 배출할 수 있는 종목 특히 대형 품목에 대해서는 5개 이상, 10개 이상 제한을 두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거기일에 논하지 마시고 당일이나 익일에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식적인 혜택은 지역주민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에 주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그러면 당일이나 익일에 충분하게 수거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참고사항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특히 또 이사 철에는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런 민원도 간혹 저희 부서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당겨서 처리될 수 있게 수집·운반업체와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추가되거나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민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기일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충분하게 양측 간에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고표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형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 배출 시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환경부에서 지침한 그런 사항 같아요.
  부천시에서도 알맞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익일이나 당일 수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내년 예산이 2조 4000억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박찬희 위원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늘 합니다. 그래도 어디에 돈을 쓸지 어느 분야에 돈을 쓸지의 결정은 시장의 정치철학, 시정운영 목표 내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시장이 가고자 하는 시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선 부서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박찬희 위원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를 받아들여서 시장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건 시장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순 없어요. 나랑 생각이 같다,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 내지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같고 다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입니다. 작년에도 부서가 그른 절차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시장이 의도하는바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부천시가 터치하고 싶은, 스킨십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왜 지금 주냐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시작을 하신 건데 김건 위원 지적처럼 너무 많은 절차들이, 약간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절차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셔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정리 잘해 주시고요. 시장이 제대로 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절차로 잘 뒷받침하시길 요청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사실 임금에 있어서는 저는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왜,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여기 우주텍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5년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년이
송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계약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21년, 22년, 지금 23년인데 21년, 22년 동안 그 계약할 당시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계약을 하신 건지, 그때의 임금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임금이 저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하면 그런 시설하고는 좀 해줘야 된다고 당위성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김건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안 하고 왜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이 상황으로 하느냐,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쾌할 수 있고 또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되면 누구라도 지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꼼꼼히 살피셔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9쪽을 보니까 미집행이 있었어요. 미집행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낙찰차액 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이.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총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65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낙찰률이 65%고 3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6억이에요, 낙찰차액이. 6억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은 예산현액 20억 중에 70% 좀 모자라게 69.2%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22년도 예산 중에 그렇게 돼서 사실 작년에 하반기 추경심사를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과하게 예산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추경에 다 조정을 해서 예산 대비해서 많은 비중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23년도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19억 정도 예산을 했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러면 또 비슷하게 돼요. 지적해서 이것을 했다고 했지만 보시라고요, 쭉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잔액이 당연히 몇 억이 남겠죠.
  세수 없어서 다른 데서는 지금 쥐어짜고 아주 그렇게 타이트한 편성을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낙찰차액이 발생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뭔가 판단을 잘 못하셨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지난 하반기 추경안 때도 저희 부서가 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지난번 추경심사 다 하셨지만 그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쭉 봤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여기뿐이 없었어요,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데는. 지금 저희가 심사한 것 중에.
  그것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또 하나, 376쪽인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청소업체가 열 군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9개소입니다. 9개 업체입니다.
송혜숙 위원 9개소 맞아요, 우리 동에 중동하고 소사본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구역은 10개 구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9군데가 맞아요.
  그런데 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6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6년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신성그린하고 도시환경은 12년도 차가 있어요. 신성그린은 중형 1대, 소형 1대, 그다음에 도시환경은 소형 1대, 녹색미래는 소형 1대, 12년도 게.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5,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지는 않고 업체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차량이라면 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차량상태가 괜찮다하면 그쪽에서도 계속 쓰는 것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연기가 많이 나는 차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매연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매연도 많이 나고 청소를 하는데 오히려 매연을 많이 뿜고 다니는 차도 있거든요. 제가 따라가서 찍으려다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6년이라는 규정을 뒀을 거예요, 내구연한을.
  내구연한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가 기준이 있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걸 뒀는데 지금 배로 가까이 계속 쓰고 계신다 이것은 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쓸 수도 있어요, 차를 계속 바꾸기는 그런데 한 1년, 2년 이것도 아니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엄청 물건을 많이 싣고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매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업체에 확인을 해서
송혜숙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차량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검사를 이런 사업용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송혜숙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일정 기간 지나면 매년 차량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매연 문제라든지 그렇게 됐었으면 차량 정기검사 때 지적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내구연한을 올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저는 6년은 좀 짧다고 보긴 해요. 우리가 차 보통 사면 10년은 쓰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이것 6년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법적으로 6년이라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더 늘릴 수도,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대부분 이런 화물차나 웬만한 관용차량들은 내구연한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이것 늘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대폐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상태를 봐가면서 하니깐요.
송혜숙 위원 보시라고요, 잘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418쪽을 보니까 음식물 얘기예요. 우리 추진실적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금 줄어 있어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음식물에 대해서는 보니까 줄었고 특히 우리 준 것 중에 업체 심곡동이나 상동, 범안동 이쪽이 좀 많이 줄어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는 더 줄여야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오염 이런 것 때문이라도 가능한 한 음식물을 줄이기를 더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최고로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RFID 이용하는 건데
송혜숙 위원 네.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RFID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동주택은 150세대를 기준 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낮춰서 한 100세대, 그것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보급을 해드리려고 상인연합회나 이런 업주분들하고도 만났는데 좋게 생각하시다가 결국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장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도 아쉽기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접촉해서 잘 이해, 설득시켜서 RFID가 조금 더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74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로 도시가치 제고 이렇게 돼 있는 사안이에요, 현안문제죠.
  우리 최대의 현안문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 30%는 이미 확보돼 있는데 확보해야겠다고 하셔서 도비를 50%로 확보하는 것을 좀 주문,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은「지방재정법」에
송혜숙 위원 딱 그렇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돼 있습니다. 지방비 총액 중에 30%를 광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혀있는 내용이라서 사실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고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설명할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광역으로 하다가 광역이 무산되고 광역하려고 하는 최대이유가 우리가 재정부담이 광역으로 했을 때는 900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국비를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단독으로 하게 됐을 땐 30%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광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다가 주민반대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3100억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상황이 여러 가지 방안은 있었어요. 대장동에서 LH가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옮기면서. 그다음에 현재 굴포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다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단독, 거기는 이제 안 하고 뚜껑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 주무 부서로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75쪽에 저희가 문제점, 대책에도 언급을 해드렸긴 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단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30%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융복합 사업이 시범선정이 돼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희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잘 유지될 수 있게 그쪽이랑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여기서 금액이라든지 숫자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LH와 같이 환경개선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3000억 정도가 저희 시비에서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안 그래도 저희 부서의 제가 맡은 임무 중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일 또 높게 해결해야 되는 게 지역에 대한 이해, 설득 문제와 시비에 대한 예산의 절감부분이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하셔서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딱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행감자료에 재활용 폐기물 품목별 판매 현황을 보시면 EPR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EPR필름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비닐류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전체적인 비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판매량 ㎏ 수는 있는데 평균단가나 판매금액이 없습니다.
  그 뒤에 398쪽 보시면 EPR필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혹시 분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것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보시는 거죠?
최은경 위원 행감자료 397쪽부터. EPR 분담금이 의무대상 품목으로 돼서 지원금을 받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혹시 다른 비닐류의 재활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다른 비닐에 대한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EPR을 제외한 거요.
최은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대부분은 EPR로 들어가고요. 다른 비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닐은 대부분 다 EPR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EPR필름이 지원금, 분담금 받은 것을 빼면 실제적으로 재활용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거해 와서 그것을 EPR 처리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은경 위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 4, 5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4, 5년 전까지만 해도 비닐에 대한 재활용률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EPR 아니고 별도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그다지 판매단가가 높지 않아서 처리하는데 수익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EPR 처리를 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EPR필름으로 재활용 처리해서 판매수익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EPR 분담금으로 저희가 수익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경 위원 EPR 분담금으로 수익을 잡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이것은 별도로 어디 따로 판매하게 되면 사실 판매처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했던 것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지원협의체 때문에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시작되었는데 감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 제가 했던 내용 중에 기금 부분,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에 주민지원기금에서 가전제품 지원이 9388만 8000원이 지원이 됐네요. 세 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두 분 말고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냐,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조례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정창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방안 등을 위해서 조례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한 분의 그런 사진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은 정말 잘못돼서 해소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출받은 참고자료 중에 사진인데요. 사실 보면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인 것 같다고 예상은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 자원순환센터 300m 반경 내에 주민들이 사는 건물들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 같은데 공동주택 보면 거기에 세탁기를 놓는 자리 같은데 우수관이잖아요. 우수관이 보이는데 300m 반경 내에 저런 구조를 가진 집이 과연 있을까. 한 분이 저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다른 장소에 가전제품을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노력은 열심히 해 주셨는데 공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저것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 근거 자료 때문에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중에서 편법을 넘어 약간 불법이라고 하면 시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벌어지면 환수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전이어도 어떤 방법적인 것, 이 한 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환수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여러 기금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권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렸고 폐촉법의 근본 취지가 안 좋은 영향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린다는 취지에 있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잘못 됐을 때 회수라든지 이런 근거가 폐촉법에는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저희 조례로 이번 정례회 때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아쉽지만 회수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돼서 알겠지만 법적인 근거 내용 중에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300m 반경 내에 사시는 분의 집에 가전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런 게 그 안에 사니까 여러 가지 피해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집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도 정비도 해 주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에 작년에는 가전제품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저게 3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야 될 제품들일 텐데 이게 벗어난 다른 공동주택 같은 데에 저렇게 제품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잘못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두 번째로는, 추진실적 67쪽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런 교육들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교육들을 보니까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직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에 자원순환팀의 신규직원들도 이런 교육들을 하고 계시나요? 업무에 대한 신규직원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대행업체 수집운반원에 대한 신규자들
정창곤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 말고요. 각 동마다 자원순환팀에 인사 조치로 인해서 거기에 배치 받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동에 있는
정창곤 위원 네, 각 동에요. 다른 업무하다가 새롭게 자원순환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생길 텐데 기존에 이런 것을 해 봤던, 업무를 다뤘던 직원분들은 잘 하실 텐데 새롭게 가신 분들이나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들이 있나 한번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교육은 별도로 없고 사실 새로 업무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해 가면서 직무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각 동의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할 때 동에서 단체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단체원님들이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현장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직원들이 같이 인솔해서 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같이 알려드리고 단체원님들께도 같이 그런 환경교육에 대해서 현장교육과 더불어서 재활용이라든지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른 과도 그 부서에 처음 배치 받는 신규직원이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정규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더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인사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여건이 사실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창곤 위원 각 동에 배치 받은 공직자분들 보면 현장에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몰랐던 공직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직접 대면을 하고 현장에서 그런 생각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문의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심하게 따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저희 과의 담당자가 문의가 옵니다.
  대부분 문의가 오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셔라라는 것으로 저희가 대신 해 드리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구 체제가 복원되고 일반동 체제도 복원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12월 초에 내년 1월 1일 인사 발령을 낸다고 해서 12월 중순경에 인사발령이 나면 저희가 안 그래도 직무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 조금 더 중요하게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니면 업무지침서 같은 데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떤 민원에 대한 대응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어쨌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연락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 다 비슷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부딪힐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문서로 해서 업무지침서로 해서 새롭게 오는 직원분들은 한번 그렇게 보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교육교재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도 다른 과도 다 대부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기존에 자원순환과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해서 일반 현황이라든지 업무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내용이 확인되면 각 담당자라든지 최소한 구청의 팀장,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렇게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응을 못하면 담당직원분도 힘들겠지만 민원인도, 주민, 시민분들도 어쨌든 그게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체되고 이럴 때마다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추진실적 69쪽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잘 하셔서 선별률도 많이 높아져서 세수도 많이 높아졌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을 보니까 23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100개를 설치를 했네요. 그물망은 7,000개.
  주변에 다니다보면 그물망은 많이 보이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는 여기 보이는 대로 개수에서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 장소가 있으니까 많이 보이는데 단독, 다세대주택 같은 데 보면 그물망만 보이고 분리수거대는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분리수거대 같은 게 많이 보급되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단독, 다세대는 원도심 지역이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면 당연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3번 보시면 길 가다 보면 그물망이 있는데 그물망 같은 것은 한 그물망에 여러 재활용품들을 다 넣어버리니까 사실은 가서 또 선별장에서 분리하는데 더 힘이 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 사진,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한 그물망에 넣는데 저렇게 분리수거대를 많이 보급하면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보급률을 많이 확대하면 선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선별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수거의 노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선별도 더 잘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들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물망, 이렇게 각각 재활용품 품목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보급 개수가 적은 것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정작 저런 게 필요한 곳은 단독주택 지역만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저렇게까지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점형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몇 군데 확인했는데 신청이 3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일반 골목 쪽에다가 저걸 설치를 해 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저게 설치되어 있는 집 가까이 사는 분들이라든지 바로 내 집 앞에 설치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이 반대를 하시고 저런 것을 주로 설치해 드리는 데는 빌라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해 드리고 또 공원이라든지 일부는 경로당도 있었는데 그런 쪽에 그래도 거점형으로 설치할 만한 데에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만 돼 있는 골목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상가가 집중돼 있다든지 아니면 빌라형 주택들이 많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많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단독주택 단지나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애로사항이 있겠죠. 보행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많았을 텐데 저런 부분들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한 해마다 100개 봤을 때, 일단은 아까 전에 3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거점형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정창곤 위원 그럼 홍보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동을 통해서 자원순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전체 시민들께 100% 완벽하게 홍보해 드렸다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홍보 어느 정도 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게 설치되면 주차할 때도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물망 형태를 많이 또 원하시고요.
정창곤 위원 그런데 그물망은 보기에도 안 좋고 보행에, 발에 걸리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으로 거점형을 과에서 정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이나 이런 데를 먼저 신청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설치할 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차적인 문제가 내가 공원 앞에 살고 있는데 공원 앞에 저런 게 생기면 무단투기가 또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되고 재활용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내 집 앞에 내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빌라라든지 공동주택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리수거대 설치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신청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점형을 다시 한 번 홍보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거점형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분리수거대 저렇게 일차적으로 어쨌든 분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재활용품도 선별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되면 사실 버리는 시민들께서도 편하고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꾸 말씀드리게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고민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노력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 주민지원협의체 성상 검사로 인한 감사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료에 보니 그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375쪽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말해 주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정말 저희 자원순환과 전체가 노력을 하고 별도로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기존에는 1일 120톤 정도를 매립지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4만 3000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 부천시의 쿼터로 정해져 있는 할당량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3만 3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만 3000톤 정도가 초과해서 가기 때문에 초과에 대해서는 또 초과수수료도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그 쿼터를 준수하려고 매우 노력을 해서 지금 쿼터의 97, 98%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성상불량이라든지 각종 페널티가 적용이 돼서 3차례 정도의 반입 중단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16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성상도 잘 해 주셨던 것도 도움이 됐고 특히 수거업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당시에는 서로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개선책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게 감사의 효과인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난해 감사자료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348쪽에 자원순환마을 사업 일몰에 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추진상황 보니까 완료로 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실시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해 주시고 필요치 않은 곳은 과감히 부서장께서 정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여전히 노력상 이런 부분들 다 마련했다고 하셨고 끝에 연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분석 후에 실효성 여부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우리 하위직 공직자분들이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관용차량이 관외를 넘나드는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다음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원순환에 관해서.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품 사용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늘었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 까닭에 판매금액에서도 나와 있고 실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재활용품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실적 자료 69쪽에 보면 재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내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어요.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릴 때일수록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에 우리 부천시가 수영이라든지 바둑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자원재활용 교육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교육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시민 홍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까지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홍보물을 해서 부모님 꼭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내용도 넣고 어쨌든 학생들을 통한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효과를 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하는 말은 사실 흘려듣지 않거든요. 그런 까닭에 영유아들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이 교육을 꼭 도입해 주신다면 우리 부천시의 자원재활용에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443쪽 보시면 무단투기CCTV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송혜숙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용역 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CCTV가 보면 2013년도부터 설치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만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성능에도 지장은 없을까요?
  잘 안 보인다, CCTV가 설치는 돼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과거의 것은 화질이 안 좋아서 무단투기를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동을 통해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고요.
  저희가 CCTV 중에서는 고정식이 있고 이동형이 있어서 이동형CCTV를 옮겨가면서 배치를 해서, 이동형CCTV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좀 낫거든요. 괜찮은 걸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동형CCTV 중에서 21대를 계속 돌려가면서 설치를 해서 조금 적발도 더 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동형CCTV를 자꾸자꾸 옮겨가면서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CCTV를 교체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동형CCTV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보통은 CCTV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CCTV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그런 CCTV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예전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2013년에 설치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년 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모리도 또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메모리카드도 교체를 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CCTV를 설치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주기가 5, 6년이라면 2013년, 2014년에 설치한 대수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 79대, 80여 대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이 CCTV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까닭에 사실 꼭 무단투기 방지 목적도 있지만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경각심을 주는 데에는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아마도 우리 부천시만큼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지자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설치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부천시의 현황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이왕이면 설치를 하지 않고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훨씬 좋겠죠. 그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어야 될 것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예산을 들이면서 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해 주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과 밀접한 SOC 건설과 수많은 법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죠, 환경사업단에서.
  혹시라도 시장님의 관심사업이나 특정 정책사업에만 몰두하여 시민과 사업장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정사무가 외면 받고 소홀히 업무 추진하시는 일이 없도록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모두가 외치고는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탄소 배출량의 대다수가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탄소중립에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일회성 행사와 단순 교육사업 등은 지양해 주십시오.
  오히려 노후경유차 폐차와 전기버스 보급물량 확대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이라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대오거리 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지역이니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개선과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시 공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대화 사업 시 재활용선별장을 근무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단계부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아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재활용선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단장님.
  이어서 도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식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서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재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도로 개설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하우로 확장을 예로 들면 처음에 예산이 300억에서 시작한 공사가 430억이 됐어요, 단장님.
  430억으로 끝날까요, 더 늘어나겠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더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도 생기고요, 100억 단위니까 2배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올라온 예산, 건설정책과 예산을 봐도 도시계획 지정이 내년까지 사업이 되지 않으면 해제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정 구역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할 수는 없지만 지정하고 지정된 곳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으면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방법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 예산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사업단 예산이 금년도 기준으로 450억 내외, 내년도 기준으로 370억 정도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로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금년도에 한 30, 40%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이런 부분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원도심을 중심으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확장공사라든가 이러한 자질구레한 공사는 예년에 비해 같은 수준의 그런 공사금액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박찬희 위원 아니, 유지보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은 늘어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예산은 충분히 늘어나서 도로를 쾌적하게 보행하기에 좋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설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25년에 사업 시작하지 않으면 지정 해제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하고 이런 예산들이 3개인가 4개인가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늘어날 예산이고 어차피 할 사업이면 그냥 빨리 하시지 이걸 왜 계속 4년, 5년 지정 해제될 때까지 끌고, 끌고 계시다가 보나마나 예산이 늘어날 건데, 제때 사업을 시작해서 제때 수행해도 예산이 늘어날 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단장님.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제설 관련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실질적으로 제설 관련된 사업은
박찬희 위원 아니, 건설, 제설 말고 건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건설.
박찬희 위원 새로 도로를 확장하시는 사업에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을 했고 그게 해제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내년에 3건인가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면, 제가 계속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다가 올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24년 예산에. 그래서 하필이면 돈 제일 없을 때 예산 세우셨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획을 지정하신 게 5년 전이면 그때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서 도로사업단이 갖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도로를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었고 대부분의 간선, 큰 도로는 도로 정비를 어느 정도 끝내신 거고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정됐을 때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좀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4년, 5년 계속 갖고 계시다가 지정 해제될 때까지 마치 기다렸다가 올해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의 예산 관련 부서와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큰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공기라든가 이런 것 절차에 맞게 빠르게,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지정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작업들 그다음 단계의 스텝들을 빨리빨리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할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우로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우선 하우로 확장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5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8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보상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80억을 세워서 올해 연말까지 이것 갖고 해야 되는데 아직 협상단계지 추진된 건 없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현재 6개 동 8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개, 2개 정도가 협의보상에 응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신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원들이 협의 내지는 협상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도의 재결신청이 빨리 승인이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서두에 드리는 건 지금 거기에 집을 계속 짓고 있어요, 빡빡하게 그대로.
  우리는 거기 하우로를 한쪽을 넓히든 지그재그로 넓히든 이런 방법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그재그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측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넓히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단시일 내에 못하잖아요. 이것 몇 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 건축을 한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냐는 거죠. 건축을 하면 못하잖아요. 신건축이 들어섰는데 하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두지 않으면 이것 가능하지 않는 게 된다고요.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구 지정이 되든가 뭐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세요, 건물 다 지으려고 가드 쳐놓고 다 짓고 있어요. 염려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송혜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우리가 예산이 없다, 못한다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가는데 집을 우후죽순처럼 다 바짝 짓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 부분은 1단계 사업 이후에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어느 방법을, 계획이 확실하게, 우리도 제가 알기로 지그재그로 한다 이렇게 구상만 있지 어떻게 할 건지가 확실하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확실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언제까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든 아니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단장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체 공정률은 21∼23% 정도가 돼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강동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강동 지역은 3, 4% 정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공사는 어느 정도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학환 위원 혹여 지금 지하에 범박동 쪽인가 무슨 건물 지어놓고 거기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온수터널 지나서 그쪽에 발파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이학환 위원 그게 혹시 고강동 쪽으로 지하터널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아니요, 그쪽까지는 안 갔고요. 고강동 지역은 현재 시험발파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도 그쪽에 한번 보셨고 시험발파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발파는 제가 그 일정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발파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혹여 고강아파트 지하에 터널공사를 하면서 물론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만 주민들은 그게 염려스러워서 계속 이주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리 하고 계시고.
  터널공사하면서 정말 문제없을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강동 아파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가 봐서는 5차례 이상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대책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주대책은 현행법상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으로 봤을 때 그런 옹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 쪽에서 거기에 계측기를 달아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후에 그런 사항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시행사 쪽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행사 쪽하고 국토부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은.
  이것 어거지를 쓰자는 게 아니고 거기 가보면 침하가 돼서 흙도 막 메꾸고 지금 공사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장마철 같은 때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것 무슨 법을 논하기 전에 시에서 정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같이 거기에 연관된 공항공사하고 어떤 뭘 해서 이 부분을, 저부터도 참 이게 처음보다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요. 왜 그러냐면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 밑에 터널공사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30년 넘게 항공기소음 찌들어 살다가 이제 밑에 집 밑으로 고속도로 지나간다는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시에서, 정말 조용익 시장님이 시장 되시기 전에 머리띠를 두르고 이주가 답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그러고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되시고 나서 물론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진정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안타깝고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정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면서도 중·상동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원도심 소사나 오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정 같은 경우는 부천의 희생물이야, 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혐오시설 다 거기로 들어가 있지 또 거기에 지하로 지나가는 민자고속도로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철학도 모두가 행복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하다 지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서 고강아파트 은행단지 순차적으로 해서 거기를 민자고속도로 뭘 떠나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전임 시장님이 영상문화단지를 빨리 정리를 해서 원도심에 줘야 되는데 의원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익 시장님이 정말 이걸 보시고 계시다면 머리띠를 두르고 이주가 답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법 논하기 전에 부천시에서 거기 550세대 그 정도 되는데 어떤 특별분양권을 줘서라도 대장동이든 역곡이든 이런 쪽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도로사업단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도로사업단에서만 하기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시 전체 도시계획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처를 해서 만약에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현행법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저는 그래요. 참 제가 의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부천시민, 같은 주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아트센터 이런 데 수천억을 쏟아 붓는 것, 물론 거기 돈 있으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문화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무너지고 있고 쌀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오정이라는 데는. 그러면 리더자가, 가정도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리더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래도 편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시장님께서, 내가 모 의원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인들이 쓴 책을 읽지는 않아봤어요, 그냥 제목만 알지. 그렇지만 제가 조용익 시장 책은 읽어봤어요, 두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모토가 뭐냐, 모두가 행복하자야. 내가 그것 보고 이 양반은 정말 부천시 모두, 신도시,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을 지나면서 정말 머리띠를 둘러서 내가 같이 걸어가면서 했던 그 모습, 그 말씀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시장 되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뀐 것 같아. 모두가 행복이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조용익 시장 자서전을 두 번 읽으면서 정말로 이분은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분의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부천시에서 그것 있다면서요, 어떤 특별분양이라든지 이런 것 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서요. 단장님, 그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그것 제가 확실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법이 없으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 특별분양권이라도 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단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금년 말이요.
이학환 위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 답을 한번 만들어놓고 가셔 봐요. 단장님도 한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죠? 그러면 진정한, 시장님께 진언을 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 주시고 가세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부천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시장님께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재선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 시장님이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한 그 생각을 갖고 고강동 주민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언해 주세요. 저도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사업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얼마 전이죠. 전국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와 우리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특교 2억 원까지 확보하셨다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순희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내일모레가 시상식인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순희 행감 끝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서 축하를 받고 오시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와 관련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민자전거 보험료가 전체 시민에 대해서 4억 7000여만 원이 잡혀있어요. 전 시민이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에 반해 자전거도로 확보율은 미미합니다.
  우리 시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시가 서울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사실 탄소중립 실천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방법만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길이 이 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이용량도 줄이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우리 부천시 53.4㎞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아마 1년 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로 확보율도 쉽지 않을 거고. 일방도로든 양방통행이든 해서 다 같이 잡고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용역을 실시하셔서 부천시가 자전거도로 특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는 이번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확충 내지는 시설 인프라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 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와 그리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세 가지가 PM 관련 민원시스템 구축한 거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점검단을 시민이 직접 운영해서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이런 것을 알아가는 행정,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자전거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안전교육과 병행해서 학교, 어르신들까지 교육한 그런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노출이 돼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의 도로여건상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분 조금 더 도로다이어트 내지는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추경에라도 용역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적은 예산으로 우리 부천시가 탄소중립정책도 실천하면서 부천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저는 자전거도로 외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좁은 면적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용역계획이 세워진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신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건설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겸웅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제환 도로개설팀장입니다.
  장선봉 지하안전팀장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 김선화입니다.
  올해 사업내역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부천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연결성에 제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제가 질의를 표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역에 구비되어 있는 마루광장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넓은 면적에 따라서 지역행사나 아니면 지역집회 같은 이런 부분이 다수로 애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본 위원도 부천역 마루광장에 있는 지하도나 아니면 지하상가에 구비되어 있는 곳을 자주 다니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 다녔을 때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사진 첨부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하상가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부천북부역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연결통로가 지금 포인터, 점을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파란색에 있는 캐노피, 옆쪽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바로 출구에서 올라오게 되면 천장 쇠기둥에 있는 캐노피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개선사업에도 나열이 되어 있지만 교통약자나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겨울에는 눈을 가리고 여름에는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부분을 향해서 바로 올라오게 되면 위에 있는 캐노피는 전체적인 구간이 몇 m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봤을 때, 지금 비가 오는 곳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택시나 아니면 지하상가에서 이용을 하고 올라오는 고객이나 아니면 이용자가 있을 때 원스톱으로 올라오면서 캐노피를 연결 지어서 택시구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쓰고 캐노피 구도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택시 탈 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지하도로에서 올라왔을 때 원스톱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나 아니면 보행자 불편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 있는 유모차를, 타고 있는 어른이나 아니면 노약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를 맞고 아니면 눈을 맞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안전을 기하고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위에 구비되어 있는 캐노피가 증액이 돼서 거리상으로 조금 앞부분까지 돌출이 된다면 지하상가에서 올라와서 원스톱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도모하고 아니면 비나 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고, 쐬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봤더니 파라솔이 임시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시죠? 파라솔 작게 있는 부분이 아마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와서 이동하는 구간에 비를 막거나 시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파라솔에 잠깐 기거할 수 있게끔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관상으로도 제가 전체적인 구분을 멀리서 촬영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부천역은 부천시의 중심이 되는 얼굴입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오는 그런 유동인구가 있을 때, 바라봤을 때 부천시의 그런 시설은 전적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전체적인 동선이 원스톱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경관구조도 생각하신다면 저렇게 임시방편인 캐노피 구조 밑에 부실하게 되어 있는 파라솔을 설치하지 마시고 상황이나 구조가 되신다면 위에 있는 철판 구조의 캐노피 부분을 좀 증액해서 앞부분까지 돌출할 수 있는 부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편리하고 다니는 유동성에 있어서는 시민들 편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현장 가서 상황을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단장님도 앞에 계시잖아요.
  부천역에 활성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치나 이런 것들이 증축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의견, 위원님 눈으로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본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마루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하고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지하상가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하고 연관 지어서 24년도죠, 24년도에 관련 기관, 부서를 찾아서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시원시원해서 너무 좋으시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지하상가 운영 관리하면서 보행약자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캐노피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루광장에 있는 그 캐노피를 에스컬레이터에 연장을 해서 그 동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갑자기 제안 받아서 제가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4년도에 업무 시작하면서 해당되는 기관과 부서를 찾아서 협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편리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부천역은 전체 부천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동선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지하도라는 그런 국한되어 있는 지하, 땅 아래쪽은 사실상 보게 되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편의상으로 좀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은 제가 실측을 해서 찾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고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한 거니까 좀 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지금 고강아파트 민관협의체 회의가 몇 차까지 진행되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4차
최은경 위원 4차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5차로 알고 있습니다, 5차.
최은경 위원 과장님, 10월이 7차였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한 게, 제가 한 게.
  전에 2회 하고 그다음 달에 6번, 총 8차 할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죠. 지금 민관협의체 진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현재는 공사하는 곳을 직접 주민들이 감시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지금 타 지역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고강동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2공구, 아까 우리 단장님께 질의했던 온수터널 쪽하고 고강아파트 고강터널 쪽하고 공정률 차이가 있고 현장여건이 온수터널 쪽은 아이들, 도심지에 있는 통학로 주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린 초등학생들 통학 유도하기 위해서 2공구 현장에서 시행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고강동 쪽은 아직 터널 초입부, 중점부에 터널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실 보행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을 하시더라도 안전모라든가 각종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공사 관계자인 저도.
  그런데 시민이 안전감시단을 운영을 하면서 현장을 출입하고 하시면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제반 여건사안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2공구랑 고강 쪽이랑 현장상황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직접 주민이 감시하고 싶다라는 건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장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수 쪽 통학로 주변도 아니고 보행자도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웬만하면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공사 관계자나 시 관계자가 주민들한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는 것은 100% 신뢰를 못하겠다는 뜻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는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앞으로라도 공사가 더 진척되거나 하면 이 상황을 좀 관철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정책과나 위원님 대동해서, 그러니까 주민감시단 현장 진출입이 허용이 안 된다 하면 위원님이나 저희 대동해서 같이 진출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공동구 현황을 보니까 국가중요시설 다급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컨트롤타워가 시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컴퓨터 중요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 컨트롤타워. 공동구의 컨트롤타워가 시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국가중요시설.
최은경 위원 시죠. 그러면 혹시 민간 공동구 같은 것은 확인이 되었나요?
  되고 있나요, 시에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민간 공동구요?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어요, 아예?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공동구가 사회, 나라 기반시설 설비, 그러니까 우리 중동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전기, 통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국가기반 중요시설이거든요. 국가 중요시설인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고 보안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설치하는 공동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시가 컨트롤타워라면 공동구 사고가 다른 곳에서는 아마 종종 있나 봐요,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그런 사고 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설물 구조체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도 하고 설비에 대한 소방시설, 전기시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서울에서도 큰 공동구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시 제가 법면부지 한번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최은경 위원 법면부지에 대해서, 부천시에 있는 법면부지 혹시 다 체크가 되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법면부지는 우리 도로에 대한 재산관리 부서인 가로정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다 보면 아직도 법면부지에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이런 게 종종 발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법면부지 체크를 먼저 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국공유지 관리요?
최은경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최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행정감사 자료 21쪽을 봐주세요. 2023년도 공사 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소안로 도로개선 편입건축물 철거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입찰로 돼 있는데 입찰 품의금액보다 최종 입찰 계약금액이 높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게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계약금액이 그 옆에 왼쪽에 계약금액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 계약금액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높다고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입찰 때 계약금액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계약금액으로
송혜숙 위원 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최종 계약금액은 2000만 원이 높아요. 그럼 계약금액하고 공사하고 나서 2000만 원을 더 줬다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왜요, 왜 더 줬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이게 설계 변경 사안이 있어서 설계 변경, 물량이 변동이 되거나 증가되면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그런 계약이 있었나 보죠, 변경 시에는 더 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계약서에 당연히, 제가 계약서는 보지 못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행안부에서 회계 지침으로 주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이나 이런 데 보면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더 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것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무한정 더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말하자면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통제를 받는 게 보통 10% 이상 증액이 될 때거든요. 10% 이내에서 대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쭉 다른 감사 책도 거의 다 봤는데 없고 딱 우리 도로정책과에서만 두 군데가 딱 발견이 됐어요. 여기하고 그다음 페이지 똑같이 소안로 도로개선 여기도 또 그랬거든요.
  도로개선 편입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에 있어서 여기도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높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도 그 정도 비스름하게 2000만 원 정도가 높게, 계약금액보다 2000만 원 정도가 높네, 여기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같은
송혜숙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입찰로 돼 있고, 지금 여기는 표기가 낙찰률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87.7%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것 낙찰률을, 낙찰은 또 이렇게 쓰고 더 주고, 계약할 때 나중에 더 주고 그러면 이런 항목들은 이렇게 그냥 처리해 놓는 건가요, 원래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량이 증가가 되면 이게 땅속에 있거나 이렇게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 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러니까 이게
송혜숙 위원 용역인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먼저 지적하신 맨 위에 있던 것 공사명이 똑같지 않습니까.
송혜숙 위원 이것은 철거공사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공사고
송혜숙 위원 얘는 용역이에요, 용역.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여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지금 그 건이에요. 그 건인데
송혜숙 위원 아니, 금방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철거물량이 늘어나니 공사비도 늘고 폐기물 양도 늘고 그에 따라 폐기물처리비도 늘고.
송혜숙 위원 철거공사가 늘어나서,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라고 계상을 안 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했죠.
송혜숙 위원 했는데 계상해서 품의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품의서가, 그러면 이게 변경된 것도 아니고 철거공사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게 아니에요, 철거공사는. 무슨 설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용량이 늘어난 것 맞아요, 용량이 늘어난 거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품의하고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처음에 할 때 그러면 많이 잘못한 거죠. 처음에 할 때 이걸 정확히 계상을 못한 거죠. 이것 하다 보면 이렇다, 이게 다른 데는 한 건도 없었어요. 남는 건 있었는데, 깎아서 품의서보다 했었는데 2개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설계 변경을 안 하려고 들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물량이, 일을 더 하는데 돈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약금액만큼만
송혜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을 다른 데도 더 했으니까 더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죠, 타당해야죠. 목적물을 우리가 완성하는데 있어서 그 행위가 거기에 필요한 공정이라고 하면 해 주는데 쓸데없이 내가 여유가, 시간이 남아서 포장을 더 했다 돈 더 달라. 안 줍니다, 그런 거는.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소안로 도로개선 편입건축물 철거공사. 제목이 분명해요. 제목이 분명하면 소안로에 도로개선 편입건축물이 어느 정도라고 다 예상이 돼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더 나왔다. 그러면 부서에서 품의를 할 때, 제가 부서 품의를 보면 넓게 잡지 좁게는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품의를 넓게 잡지 좁게는 안 잡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눈에 띄는 대로 도면에 있는 대로 정확히 잡습니다, 넓게 안 잡고.
송혜숙 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 지금 넓게 잡아서 낙찰률을 90%나 80% 이렇게 해서 낙찰 받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적게 해서 이게 품의가 적으니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고 해서 더 올린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일을 더 했으니까.
송혜숙 위원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일을 더 해서 줬다는 건 용납이 되는데 품의를 이렇게 올렸다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별도로, 저기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은 자세히 한번, 별도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품의를 올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을 더 해서 준 것을 제가 용납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품의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회계상. 여러 가지 계약상.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다음부터 발주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송혜숙 위원 그렇죠, 발주할 때 품의를 올릴 때는 이런 것 딱 제목이 있잖아요, 철거공사. 그러면 거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했는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품의를 하신 건지, 서류만 갖고.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발주 시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들게 일하시고 도로 이것 하는 것 제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또 할 건 해야 돼서, 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아까 우리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단장님한테.
  지금 온수부터 파서 들어가고 있어요. 온수부터 파면서 주민과 밀접한 50m 정도 간격을 떼어서 파내려가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 우리 과장님 저번에 같이 가셔서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소음과 진동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해서 24년도에 민관협의체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도 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점점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간은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온수는.
  그런데 항동 쪽에는 하면서 항동과 붙은 또 우리 쪽에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항동 쪽에 파서 창고 이렇게 직렬식으로 파내는 거기가 우리 쪽하고 붙어 있어요, 거의 온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이것을 예의주시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고 할 수밖에 없지만 공정률이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상황을 예의주시 안 하면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민관협의체를 지금 한다는 건 너무 늦은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항의하고 계속 하니까 이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벌써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 온수지역을 파오면서부터 민관협의체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때 어디예요, 거기 사업체가, 시공사. 거기가 아주 고자세로 나왔다고 그 항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자세로 나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관여,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관여 안 하고 우리가 거기는 시공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관여를 꼭 하셔야 돼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구옥들이라고, 여기는. 구옥들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지게. 그 정도로 지금 울려갖고 있는데 그걸 관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송혜숙 위원 공정률이 현재 21.4% 얼마 되지도 않아요. 계속 민원이 올 거니까 민관협의체 꼭 운영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 과장님, 조금 전에 송혜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본 적 있으실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설계 변경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순희 네. 어떻게 설계금액 공고 당시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게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위원장님, 여기 있는 자료가 말하자면 설계 변경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계약금액, 당초 계약할 때 공사든 용역이든 간에 공사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이 필요해서 물량이 증가가 되면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 한 건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혜숙 위원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자료에 단 한 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로 저희들은 모든 걸 보는데 단 한 건 이상한 게 있다면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답변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료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어서 참고하셔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우로 여기 예산 집행계획 보니까 집행률이 3.4%인데 지금 보상 매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100% 중에.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지금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안이 없고, 보상 준 건 없고 영업권에 대해서 일부 나왔습니다.
정창곤 위원 영업권은 나오고 토지 보상 아직 하나도 된 게 없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다음 달까지 원래 보상 추진 끝내고 2025년 1월부터 공사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계획은.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경기도에 재결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우로 협의보상 진행이 안 돼서.
정창곤 위원 여기 참 힘든 구간이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하우로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고 예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2년에 어쨌든 1단계 구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보상이 토지 매입이 하나도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2단계 구간도 훨씬 긴 구간인데 언제까지 될까, 정말 사업 추진할 때 미리 이것, 영업 보상이 벌써 또 2억 6400이 비용 나간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설계비도 나가고 영업권 보상도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렇게 추진하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또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2단계 초입부분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단계 구간 거기 코너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도 거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우고개를 넘어갔다 왔다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셨던 것 그런 우려사항은 있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으로 다 침범하지 못하게 무형의 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을 벗어나서 건축행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도로구역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공사까지. 예상을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현재 올해 80억하고 15억 또 내년에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년에 공사비까지 다 받아서 내후년쯤이면 공사까지 완료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래 내년 12월에 준공이었는데 1년 더 해서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부터, 지금 경기도에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그것 진행하는 대로 해서 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공사까지 진행을, 삽을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변경사항 있을 때 우리 도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13쪽에 보니까 부천역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계속 작동되던데 요즘 에스컬레이터 보면 전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센서가 부착돼서 사람이 오면 작동되고 없으면 작동 안 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요즘 다들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센서 부착된 에스컬레이터가 아닌가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사람이 없어도
정창곤 위원 네, 그런데 요즘 새로 설치되는 데는 전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에 센서가 있는 제품을 설치할 텐데 이거는, 최근에 어쨌든 10월에 준공해서 개통식까지 했는데 최근의 제품인데 이런 센서 없는 제품을 했다는 건 좀 의문이네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번 이것 확인해 보고 저희도 센서 지금이라도 부착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운영만 하지 이런 제품 설치는 어쨌든 건설정책과에서 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민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했던 것 보니까 소사권역 이면도로 아까 91곳 나왔다고 했었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정창곤 위원 91곳 중에 소사권역 보면 광역동이 3개 있잖아요. 3곳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인가요? 거기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분포도를 보면, 분포 현황을 보면 아마 소사로 쪽이 좀 있을 겁니다, 그쪽이.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으로 치면 소사본동 쪽이 많이 나왔나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아니, 그러니까 소사로.
정창곤 위원 소사로 쪽이요. 왜냐하면 작년에 어쨌든 A아파트 앞에 싱크홀이 세 번이나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 예상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아마 대산동 쪽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거기가 성주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나 그런 것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런 광역동별로 분포도는 모르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만 모르는 거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해당 광역동 생활안전과에 내년이면 각 구별로 다 뿌릴 겁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도교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한번 배포 부탁드리고요.
  어느 곳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곳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항상 그 지역은 공동조사를 할 때, 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그쪽에 집중해서 앞으로도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역곡지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하고 또 까치울 쪽의 진출입로하고 고강동 진출입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게 교통체증입니다.
  혹시 그 부분 갖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 수립이라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들을 총 모아서 이렇게 한 건 없고요. 다행히 24년,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해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역곡지구라든가 대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지금 말씀하신 까치울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연계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 그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다 물론 하시겠지만 저도 시정질문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잘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개통되는, 역곡지구가 생기는 것에 발맞춰서 도로망이 딱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강아파트나 은행단지, 고강동 지역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고강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인사를 못했는데 연말까지, 올 12월까지 정년이신데 단장님 참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행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두가 우리 부천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천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부천역 지하도상가 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 진행하셨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박순희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보니까 지하도상가 내부에 단면복구나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니 얼마 전에 김경협 의원실과 김상희 의원실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총 23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부천시 소관이 144개고 국가철도공단 소관이 93개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지하도상가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같은 공간 내에 같은 관리 조건으로 통합 운영을 요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떻게 대책이 좀 세워질까요?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철도공단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는 공유재산이고 철도 쪽은 국유재산이고 법이 다르고요. 국유재산에서는 부천무역주식회사인가 그쪽에 위탁 관리를 해요. 우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런데「국유재산법」에서는 한 번 위탁은 할 수 있어도 두 번 위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철도공단이 관리자로서 부천무역회사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부천시한테 위탁을 맡기면 우리한테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면 우리 건설정책과가 그걸 관리 운영을 해야 돼요. 도시공사를 못 줘요.
○위원장 박순희 어차피 통합 운영은 쉽지 않다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네, 저희도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 때문에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남의 것을 제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략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상가가 사실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후시설이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역시나 국가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있는 춘천시나 부산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례를 살펴보니 부산시가 19년도에 통합 관리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19년도 자료만 찾아봤는데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꼼꼼히 찾아봐 주시고 우리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것 쉽지 않은 부탁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부천 지하상가는 부천시민들이 다들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대부분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어려운 과제지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경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홍일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김창경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유관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이기욱 도로시설물팀장입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혹시 사유지 도로 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됐던 조례에 의해서 중·상동지역의 보행자도로의 경우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책임이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긴급한 상황의 경우 응급보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로 파손 등 정비를 추진하는 방안을 도로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하게 되고요. 시급히 싱크홀이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시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하고 응급조치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응급조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종동 전신주 사고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소사동에서도 전신주가 90도 이상으로 꺾였습니다. 혹시 원인 파악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건 파악이 안 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한전주가 노후돼서 시설 노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삿짐 차가 건드렸다, 어떻다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원종동 사고가 있었을 때도 기파단이 원인이었잖아요. 불량 전신주를 그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주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한전이다 보니까 관리주체도 한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수차례 협의 공문을 보냈고 또 안전조치도 이행해 달라고 한전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 측에서 전신주 세울 때, 시에서 전신주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부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점용 허가는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하고 시설물 안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업무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은경 위원 그런데 한전 쪽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원종동 사고나 소사동 사고나 어쨌든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발생했을 시에 한전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고 끝낼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전의 업무를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서는 우리 365에서도 충분히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전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 측에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20년 이상 된 전주 163주에 대한 내부 철근 진단을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은경 위원 아니, 한전에서 진단을 해서 어쨌든 결과 보고는 시에서 받으셔야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정확히 통보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다시 한 번 한전 측에 저희가 독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강력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최은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정말 원종동만 사고 났을 때는 그냥 한 번쯤이야 했지만 지금 소사동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관련 부서에서 한전 측에 강력히 내부 철근, 기파단된 전봇대나 전신주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부 철근 진단 163주에 대한 내용을 보고 꼭 받으시고 보고 받으셨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안녕하세요.
이학환 위원 아까 도로정책과에서도 내가 고강동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은행단지 참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보도 설치 이것은 꼭 주민들이 말씀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부천에서 유일하게 단절 토지가 아니라 단절된 동네, 고강동이 반으로 나뉘죠, 3분의 1 이렇게 은행단지하고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참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 설치한 것하고 또 없는 예산을 쪼개서 동네 안쪽에 도로 포장해 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수주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나 많은 분들이 참 고맙다고 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감사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고강차도 육교 보수공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 고강차도 육교가 불안전하다 해서 저희가 교좌장치부터 해서 조인트까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좌장치는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끝날 것 같고 다음 주 이후로 조인트 부분까지 교체가 완료가 되면 커브구간까지 정비가 완료가 돼서 은행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학환 위원 은행단지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참, 이번에 오죽했으면 서울 편입이 나왔을 때 은행단지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방 되는 양 이것 언제 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던 게 원래부터 은행단지는 서울로 편입을 시켜줘라 이렇게 요구, 외딴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브부분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고강제일시장 전주 이설 요청이 들어왔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거기 고강제일시장, 전명 부천제일시장인데 거기가 현대화사업을 상당히 오래 걸려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 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민원 접수는 아직 안 됐는데요. 일단 구두상으로 민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은 못 한 상태고요.
  바로 금주 중이나 다음 주 중에 현장 확인 후에 한전하고 이설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제가 현대화사업을 한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원종종합시장 현대화사업 할 때 전신주 이설,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없애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고강제일시장도 현대화사업 어렵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년 내내 애쓰시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매번 뵙지만 도시교통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 항상 현장에 나가다 보면 도로관리단, 특히 도로관리과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이 과반 이상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인 것도 같아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표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23쪽에 나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도 사실상 본 위원이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이와 반대로 걷기 불편한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상동지역의 상상의 거리 일원, 신중동에서는 먹자골목 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도로나 아니면 보행자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3m 내외 양방향에 일반시민들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전에 봤을 때 현장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완점이나 개선점 같은 것 신경 쓴 적 있으실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부천시 연장이 641㎞입니다. 641㎞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 7년 주기로 정비하는 게 적정 주기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매년 도로 정비로는 200억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보도 정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1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매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보통 3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보도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통학로 주변이나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도로, 또 상태가 심각한 그런 도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은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전 보도, 375㎞에 대한 보도를 전수조사를 하면서 동에도 저희가 협조를 받는데 우선순위를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함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모든 사안에는 시민의 편리와 그다음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먼저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상 따르는 부분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첨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동에 있는 상상의 거리 일원에서 제가 사진 촬영을 한 부분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아시겠지만 거리상으로 너비로만 보더라도 3m 내외 상당히 좁은 거리, 양방향의 통행이 불가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거리에 가끔 적재,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너무 불편한 분이나 전동휠체어 아니면 유모차 정도도 보행도로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음 컷을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PM같이 저런 전동기구로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만 구비가 되더라도 양방향의 보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지금 여기도 거리, 행인이죠. 앞에 비치되어 있는 배너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상당히 보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개선이 7년 주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지금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진 찍었던 도로, 보행자 옆에 있는 2차선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를 봤더니 차 두 대가 양쪽으로 다니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차선의 노선이 좀 남을 수 있는 여유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선을 축소합시다. 차선을 축소하게 되면 보행자거리에 대한 경계석을 앞으로 빼게 되면 보행자 경계석에 비치되어 있는 보행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넓어질 테고 2차선은 그대로 즐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참작하셔서 도로 개선을 하시게 된다면 이만큼이라도, 100분의 10%라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다니면서, 저는 항상 글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에 가셔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사진 한 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언을 서로 소통을 하셔서 민·관·서, 경찰서도 연결해서 제가 사실상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예산비용이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없는 예산도 쪼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게 되면 적은 예산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부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로관리과장님 성실하다고 소문이 아주 만천하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하고 함께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런 도로 2차로에 보면 약간 여유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행량이 많거나 금방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주초등학교 통학로도 이번에 저희가 차로를 다이어트해서 보도를 확장한 사례거든요.
  예전에는 차량통행 우선으로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가 넓고 보도를 좁게 했는데 지금은 보행자 우선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저희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로다이어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서측에 보면 상가 주변으로 저희가 보도를 확장한 사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행자 위주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걸 다 옮겨야 됩니다. 경계석만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수관, 배수로, 그다음에 한전주라든지 가로수, 지장물도 전부 이설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경계석만 옮겨서 보도를 넓히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지장물 이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공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보행자가 불편한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 확장해서 보행자 위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현장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민원은 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참고하면서 제시하겠지만 사실상 전문가는 우리 도로관리과입니다. 전문가의 기질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고맙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마지막 행감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대답 크게 하시네, 시원하신가 봐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건 아니고요, 할 일은 많은데요.
송혜숙 위원 할일이 많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갈 길은 먼데 해는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갈 길이 많은 데다 제가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94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니에요, 잔액이?
  무인교통단속장비 재설치비 매립, 이건 뭐가 안 돼서 한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도로 절삭 포장을 하게 되면 바닥에 검지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건들지 않고는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장할 때는 같이 훼손을 시켜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재설치를 해 주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검지선보다 훼손 수가 적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송혜숙 위원 많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이것은 저희가 추경 때 다 반납했고요.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똑같이 올해도, 23년도 똑같이 세웠어요, 예산을.
  현재는 어떤가요, 많이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안 건드려도 되는 검지선에 대해서는 안 건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최소화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절감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이 비둘기, 도로에 하부공간 교각에 많이 해 주셔서 비둘기가 이사를 왔어요, 딴 곳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 민원이 또 생겨서 거기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시죠? 범박 하부공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송혜숙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일단 저희가
송혜숙 위원 거기 물새는 것하고 같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올해 하다 못한 것 내년에 다시 해서 비둘기망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해요? 위에서 물 새는 것.
  예산 올해 혹시 세웠나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송혜숙 위원 어디서 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LH에서 그거는
송혜숙 위원 LH에서 하기로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정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LH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어떻게 되나 제가 여쭤본 거고요.
  LH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양지초.
  그다음 화면, 여기 아시죠, 여기도 양지초.
  그다음에 세 번째 지도 한번 볼게요. 크게 해 주세요.
  여기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맞은편이에요. 그런데 LH에서는 법상 아까 두 번째 화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옆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음벽 아까 두 번째 화면에 여기는 다 설치를 하고,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를 설치하고 맞은편은 또 조금 반만 설치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는 설치해서 아무, 여기를 끝까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실만 딱 설치하겠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수없이 가봤어요. 운동장까지 설치해야 맞아요. 맞고 사실은 저렇게 옹벽이 있는데 설치해 봐야 옹벽에서 별 차이도 안 나는 것을 지금 옹벽 밖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인도를 이쪽은 확보하겠다. 지금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학교운동장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해라 그런, 저희가 LH에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학교 측에서는 운동장에 설치 안 되니까 도로 위에 설치해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LH는 도로를 조금 할애를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송혜숙 위원 의견이 온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도 기본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도로를 축소해서 학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저희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 그렇게 답보상태로 있는 거죠, 현재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오늘 간담회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시가 안 해 주는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LH하고 학교에서 협의할 일인데 지금 도로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갖고 우리 부천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아까 두 번째 사진의 여기는 사실은 설치 안 해도 되는 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설치 안 해도 되는 데에 왜 설치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것은 학교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송혜숙 위원 아니래요. 그렇게 돼 있대요, 설계상.
  그러니까 LH의 설계상 저렇게 돼 있다고 우기고 학교도 저기는 아니고 저기 대신 저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반대. 아까 운동장 반대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짜 LH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상황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사업 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왜 시 도로에 설치를 하느냐, 학교에서 운동장에 설치하지 말라 그러면 LH에서 학교운동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운동장에 설치를 해야지 왜 시민이 이용하는 공로에다가 학교시설물을 설치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도로에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으니까, LH도 계속 그 상태로 있나 봐요. 한 발짝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시에서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송혜숙 위원 안 해 주는 게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에서 마치 안 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학부형들은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고 LH가 해야 될 일을 시한테 지금 미루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분명히 LH에서, 그래서 LH를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LH하고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LH에 강하게 주문 좀 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네, LH에, 저희도 말이 안 돼서 계속 저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밑에 도로에 저것까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운동기구도.
  운동기구를 싹 철거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옆에 택지개발을 하는 상태라서 복숭아밭도 다 철거되고 거기에는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LH가. 택지 조성하는 김에 다 철거를 이미 해서 사실은 운동기구 철거한 것을 어디에 뒀는지 제가 사실 궁금한데 그것은 다른 부서라서 여기에 말 못하고 개인적으로 체육진흥과에 물어볼 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화로도 여쭤봤는데 12월 말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방음벽, 우리 서해안로 방음벽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지주만 지금 세워놓고 판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왜 설치를 못한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판 품질검사를 지금 한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작업물량이 많이 밀려 있어서 판 시험통과가 아직 안 돼서 아마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언제 통과가 될까요? 올해 안에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그래서 일단 12월 안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 성적만 나오면
송혜숙 위원 너무 오래 그 상태로 흉물처럼 막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를 좀 하셔야지.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도 1년이 아니라 한 2년째 그러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짓기 시작한 때부터는 2년째고 막 세워놓고 1년째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 하는 거냐, 뭐하는 거냐 계속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좀 미리, 저희는 한다, 한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무슨 검사를, 그럼 다른 대체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놔두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다시 한 번 저희가 LH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LH는 가만히 놔두면 일을 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도 LH가 일을 안 해서, 계속 뭔가 얘기하면 또 일을 엉뚱하게 해서, 지금도 도로 저감포장을 한 데에서 저감포장 잘못해서 물이 새는 거잖아요. 저감포장을 하라고 했더니 잘못해서 물이 새는데 또 그냥 놔둡니다.
  LH는 우리 도로사업단하고 잘 얘기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보도나 도로를 정비할 때 유관부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 개설
박찬희 위원 아니요, 관리할 때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관리할 때
박찬희 위원 유관부서. 가령 보도 정비를 하면 자전거도로와 같이 정비를, 그러니까 상관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옆에 보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로수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와의 협업은 그래도 같은 사업단이니까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현장 나가셔서 팀장도 보시고 과장님 보신 것처럼 녹지과와의 협업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사실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정비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좁아서 보도를 확장하는데 가로수를 옮기거나 아니면 없애거나를 녹지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박찬희 위원 그래서 도로과 힘 받으시라고 지금 이 발언을 제가 기록에 남깁니다, 제가 녹지과에 할 수가 없어서.
  보도 정비를 되게 잘해 놓고도 그다지, 그러니까 가로수의 원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나뭇잎 그렇게, 그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로수인데 가로수과에서는 물론 가로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런데 보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보도관리팀에 있고 도로관리과에 있잖아요.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통행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가로수는 재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신흥로, 맞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박찬희 위원 신흥로 보도 정비하신 거기는 한 번에 축이 확보돼서 굉장히, 물론 가로수를 옆에 심어서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시각적으로도 뻥 뚫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행환경에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가로수과는 가로수를 하나 빼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가 이것 업무요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조금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합니다.
  과장님 가시고 팀장님도 계속 계실지 어쩔지 몰라서 두 분 계실 때는 걱정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어서요. 조금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무장애거리로 성공적 사례를 들 때는 신흥로를 드는데요.
박찬희 위원 정말 좋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거기도 가로수나 화단을 일제 정비를 쫙 해서 사실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리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성오로, 최은경 위원님 계시지만 성오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도상태가. 뿌리가 큰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걷는 데 불편함이 없는 보도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맞아요. 외곽에 굳이 무장애길을 만드느라고 애쓰실 필요 별로 없거든요. 도심 내에도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안녕하세요.
정창곤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 시설물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크게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뭐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예전에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눴었습니다. 교량 연장이라든지 교량 폭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관리의 중요도도 포함이 돼서 1, 2, 3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행감자료 145쪽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 현황이 전체가 다 나와 있네요. 이 교량들을 보니까 완공연도가 제일 오래된 게 심곡고가교가 있네요. 45년 정도 됐는데 심곡고가교는 3종 시설물이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2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종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이면 안전진단을 할 때 보통 정밀진단을 안 하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1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있고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는데 A등급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 그다음에 B등급 이하는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A등급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B등급 이하는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정기점검 같은 건 매년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보통 육안으로만 보이는 부분 이렇게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육안점검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항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기점검보다 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더 세분화해서 정밀하게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제일 어쨌든 세세하게 보는 게 정밀안전점검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정밀안전진단.
정창곤 위원 정밀안전진단. 그러면 사실 심곡고가교 같은 경우는 3종 시설이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같은 것은 3종 시설 대상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정창곤 위원 심곡고가교가 지금 교량 중에 제일 오래돼서, 45년 정도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23년도 정밀점검 내역에도 심곡고가교는 없어가지고, 148쪽.
  사실 심곡고가교 밑에는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밑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량길이가 아마 100m가 안 돼서 길이 때문에 3종 시설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어쨌든 짧지만 그렇게 위험시설 위에 있고 이렇게 오래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예전에 도로과에 있을 때 역곡고가교하고 중동고가교는 새롭게 확장해서 고가교 정비를 했거든요. 지금 남은 시설물이 심곡고가교하고 소명지하차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 관리하는 중에서 가장 위험요소가 큰 시설물이 심곡고가교하고 소명지하차도인데요.
  소명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설계 용역비를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명지하차도는 곧 추진이 될 거고 남은 것은 심곡고가교 하나 남았습니다.
  심곡고가교도 위원님 지적대로 7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밑에 상판 하부에 보면 저희가 강판 압착으로 해서 임시로 보강도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재가설이 지금부터라도 추진이 돼야 될 고가교 중의 한 개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 관심을 가져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교량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시설물로 대상이 돼 있는데 사실 1년 뒤에 준공된 성심고가교는 작년에 정밀점검해서 진단내용 보니까 교대 균열, 철근 노출, 계단하부 백태 및 누수 등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심곡고가교에 당연히 나타나 있는 현상일 것 같거든요, 그 문제점들이.
  하여튼 저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안전점검 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세심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희가 또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이것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요.
  과장님, 이건 쉬운 사항일 것 같아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옆 보도예요. 보도부분인데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보도까지 깨끗하게 AS를, 정비를 해 주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위원장 박순희 보시면 민원내용은 위, 아래, 옆 도로까지는 전부 다 보도 정비가 되었는데 공사현장 앞만 정비가 안 되어 있다 혹시 이것 되냐 해서 깨끗하게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위아래까지 깨끗하게 보도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저기는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위원장 박순희 아마도 동 관할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옆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공사가 끝나면 건축주가 하는 걸로 해서, 저기를 아마 빼놓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건축공사 중에는 이것 해 놓으면 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된 이후에 주변 정리할 때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희 완공 이후에도 깔끔하게 정비돼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건설사에서, 현장에서 정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까닭이기에 정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끝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서상호 과장님, 한전과의 협력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서 우리가 지중화사업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에서 보시다시피 0.7㎞ 하는데 118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저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희 원도심과 신도심이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사업효과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공존하고 있기도 하고 상황이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야말로 지중화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될 지역이기는 하거든요. 어렵겠지만 구간, 구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서상호 과장님,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신 지 혹시 몇 년 되셨을까요? 4년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의회사무국이요?
○위원장 박순희 네, 한 4년 근무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3년 3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3년 4개월 근무하셨죠. 그런 까닭에 저희 의회에서는 가장 친숙한 공직자이기도 합니다. 뒤에 박재욱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근무한 까닭에 저희의 의중이라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장 잘 파악하셔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또한 저의 지역구인 역곡로나 안곡로 사업에도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입니다.
  가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김은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경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마지막 과라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이게 소관이 홍보담당실인데 중동IC 근처에 부천 관련해서 큰 대형 간판 하나 있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도로변 고속도로 옆에 말씀이신가요?
김건 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가로정비과장님한테 이번 행감 때 질의드려야지 했는데 얼마 전에 철거됐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안전상 유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돼서 철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유가 있어서 철거됐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후돼서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철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좀, 그래도 부천에 들어오면 가장 큰, 중동IC 들어오면 가장 큰 간판이었는데 이게 사라져서 참 섭섭하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실제로는 안전점검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실제로 해 보니까 볼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풀려 있고 상당히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 위험성이 많이 제기돼서 365쪽의 기금으로, 안전기금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향후에 그러면 우리 부천에 들어왔을 때, 특히 중동IC쪽 들어왔을 때 옥외간판이 사라졌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나 이런 것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계획은 따로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지금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진실적 27쪽에 자전거 관련해서 잘하고 있으시다,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4, 5년 전쯤에 나왔던 신조어인데 자라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자라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자라니는 처음 들어본 것
김건 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고라니 아시죠? 동물.
  사슴과 동물 있잖아요.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고라니가 아니라
김건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사고가 많이 났었던 게 있어요. 그걸 빗대어서 요즘 신조어로 자라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전거 문화를 홍보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부천시가 자전거 특화도시로 되는 것 저 너무 박수를 치는데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선을 막아놓고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동호인분들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걸 보고 자라니라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혹시 부천시 관내에 자전거동호회가 구성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만 정도가 자전거동호인이 있을까요, 잘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동호인은, 저희가 부천시자전거연합회가 있기는 한데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260, 27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김포시에서부터 아라뱃길 때문이라도 부천시를 관통하는, 자전거를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주말만 되면 요즘에는 겨울철이라 없겠지만 다시 겨울철이 지나가면 그런 자전거동호회인들로 인하여, 저희가 관통하는 부천시이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홍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보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과 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안전하고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자전거동호회 관련해서 그런 쪽에 차선을 막고 다니면 안 된다는, 그리고 얼마 전에 다른 과도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중단속 같은 걸 많이 하곤 했었는데 가로정비과도 한번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내년 봄이나 그때 집중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운전하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하시다가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씩 툭툭 튀어나오는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호회 10대 이상, 20대 이상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단체로 이렇게
김건 위원 네, 단체로 이동하는데 차선 하나를 아예 막아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통행에 많이 불편을 줘요, 그게.
  그러니까 가로정비과의 홍보사항으로 자전거로 행복한 그린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너무 좋지만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서로가 같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진도시가 되게끔 주문을 드리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두 번째로는 PM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신조어를 제가, 킥셔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킥 뭐요?
김건 위원 킥셔틀, 킥셔틀.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못 들어봤습니다.
김건 위원 혹시 빵셔틀 들어보셨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 청소년들 사이에서 힘있는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 것 보고 빵셔틀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한참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1년, 2년 전부터는 킥셔틀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킥보드 가서 빌려와, 학교 끝나기 전에 킥보드 빌려와.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직도 PM 관련해서 상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 본 위원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2월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류 중이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 관내에 지금 PM업체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PM이 저희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건 위원 4개 업체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총 6개 업체인데 자전거하고 공유자전거 다 포함해서 업체 수로는 6개 있습니다.
김건 위원 킥보드를 빌릴 때, 과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 해 봤습니다.
김건 위원 안 해 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해 보세요.
  어플을 깔아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QR을 찍고 본인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수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업체는 성인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어떤 업체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대여 가능한 업체가 또 있고 어떤 업체는 그런 것, 저런 것 안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상위법에,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예 일원화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킥보드가 일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타기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생각하지 않으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속 한 30㎞까지 나오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25㎞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굉장히 위험하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게 인지가 있는 성인들이 타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PM인데 우리아이들, 특히나 운전면허 교육 자체를 받지 않은 초등학생들, 이게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친구들이 타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서류를 좀 확인했는데 지난 2021년에 업무협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부천시와 부천시 경찰서, 부천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PM 운영업체, 네 군데 업체에서 운영협약서를 썼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거기 협약사항을 보니까, 2조4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M 운영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연령 제한, 주차할인제, 주정차구역 준수, 주차상태 사진 촬영 후 반납, 방치자전거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관련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쓴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용연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부천시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업무협약을 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킥보드를, 공유PM을 자주 이용을 해요, 집이 근처다 보니까. 그런데 못 보던 업체가 있어서 한번 그쪽을 가입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더니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사진 같은 것을 전혀 동봉하지 않아도 바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저희 업무협약과는 맞나요, 맞지 않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맞지 않겠죠. 연령 제한이라는 말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이 안에서 업체 상호명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랬을 때 점검이나 단속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협약서에 한해서 봤을 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협약서를 본다고 하면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보면, 몇 군데 업체 것을 받아보니까 업무협약서를 주고받으셨더라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보면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부천시랑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허가라든가 신고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얼마든지 등록을 하고
김건 위원 업무협약서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 당시에 아마 스마트시티 쪽에서 한 것 같은데요. 어느 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같이 협약을 추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위법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과 안전성을 나 몰라라 하는 어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김건 위원 과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관련 부서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협약서 자체에 이용연령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시에서, 경찰서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업체까지 4자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권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단은 확인해 보고요.
김건 위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위법이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상위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업무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부천시 자체적으로라도 이용연령 제한을 두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PM업체들과 협의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단은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그 당시에 협약했던 내용을 들어서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업체들까지도 같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그렇지만 문제는 법이 없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느냐
김건 위원 그렇죠, 강제성은 못 띤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어쨌든 저희가 소통은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차량들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화가 될 이후를 생각하면서 저희하고 협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과에서 조속하게 업체들과 협약하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많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녕하세요.
김선화 위원 가로정비과장님, 요새 축하와 격려와 칭찬 많이 듣고 다니시죠?
  본 위원 또한 말씀드리다시피 자전거이용 사례에 대한 대상 수상, 이 대상이라 함은 전국 1등 아닌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1등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천시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 정도로 애쓰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와 연관 지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1년 치 예산이 얼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올해 4억 원
김선화 위원 4억이죠. 4억 예산에 상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자전거 정비 이용에 대한 예산 50%를 받아온 것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생각해 보니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천시민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도 많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애쓰셔서 대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작년, 올해 행감이나 민원 대상으로 많이 소통하셨고 본 위원 또한 많이 괴롭힘을 누차 말씀드리면서 민원 해결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우리 자전거문화팀의 김영숙 팀장님 특히나 너무 애쓰셨다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민원 제시 1건, 그다음에 제안적인 발언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구비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사진을 촬영해 온 부분이 있는데 맨 왼쪽 것 1번, 사진에 첨부되어 있는 위치는 자전거대여소 하부도로 굴포천 부천구간이에요. 부천구간이고 이 구간에 상습으로 굴포천 자전거도로에 누수가 크게 범람하는 경우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게 되면 도로의 파손인지 아니면 관로의 누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발생을 했더라면 결빙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크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저렇게 누수가 됐다면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진짜 물결 쪽으로, 굴포천 쪽으로 사고가, 안전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는 절대 모르는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들 자전거 쪽에 관심이 많은 본 위원이다 보니 제보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장답사가 상당히 주가 되어야 합니다.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니시기 힘드신 것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구간이 부천시에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 구간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때는 그래도 현장에서 조금씩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 제보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조치,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물론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자전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부천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필히 남녀노소 불구하고 내연기관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기관이 수송기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 자전거문화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가 있게 되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겠죠, 공공. 그다음에 PM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또 공영주차시설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사진 첨부 한번 볼까요. 우리 부천시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나마 본 위원이 사진을 촬영한 이곳은 넓은 도로라 다행이기는 해요. 넓은 보행도로에 구비되어 있는 자전거거치대, 보관대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의 자전거거치대는 부천시 전역에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구비된 것 같아요.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상황에 움직임이 좀 빠른 하나의 본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시시각각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많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자전거거치대를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이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도 세련된 미가 보이겠지만, 지금 자전거거치대입니다. 좁은 도로의 부천 구간의 구간, 구간 많은 곳에서는 대각선 처리로 되어 있는 거치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보행통로에 있어서 대각선 처리를 하게 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것은 한 블록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로 창출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세련된 미와 부천의 이미지와 걸맞게 해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개선을 하면 어떻겠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규모상으로도 보게 되면 예산도 더 협소하게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PM거치대예요. 전주시에서 제가 야간에 교육 다니면서 찍었던 부분이었는데 디자인이 너무너무 심플하게, 심플하다기보다는 색상이나 이런 면에서 세련미를 더하더라고요. 약간 그라데이션, 무지갯빛의 홀로그램이 형성된 부분이라서 그 길을 다녔을 때 신선함이 자아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시선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바라봤을 때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답사로 바라본 부분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획일적이고 총괄적으로 기획되는 것도 괜찮겠지만 같은 예산이라면, 같은 비용이라면 조금 더 디자인에 심도 있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처음에 아까 보여주셨던 것을 보니까 저도 산뜻한 느낌이, 이미지가 좋아 보이기는 한데 한 가지 단점도 있어 보이는 게 원래 지붕 그런 게 없다 보면 비 맞고 하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김선화 위원 자전거거치대는 지붕이 없던데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선화 위원 그렇죠. 서로 협업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부천시에 걸맞은, 요새 떠오르는 이슈 핸썹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부천시에 걸맞은 세련된 이미지, 문화도시 부천시가 점진적으로 행해졌으면 좋겠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특히 자전거팀 파이팅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행감자료 180쪽 보면, 저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80쪽에 보시면 PM 견인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3년도 8월에 구입했다고 돼 있는데 구입하셨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구입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어떤 경우에 운영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이게 민원신고시스템 운영하면서 저희가 킥보드 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견인하는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직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은경 위원 왜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원래 당초에 내년 1월부터 민원시스템 운영하면서 견인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절차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돼서 차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향후계획에 PM민원신고시스템 위수탁해서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 24년 7월이네요, 1월도 아니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사실은 본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원래 인건비가 2명이 필요하거든요. 차량 운전하는 인건비하고 같이 보조해서 2인 1조로 운영을 하는 건데 기간제 인건비가 6개월 치만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견인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에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견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민원시스템하고 저희가 견인시스템이 나누어지는데요.
  민원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해서 우리 민원불편 신고하듯이 PM이, 킥보드가 어디에 방치돼 있으면 그것을 촬영해서 신고를 하는 시스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상에서 다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회사, 업체하고 세 군데서 동시에 노출이 돼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실제로 견인시스템은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해 오는 시스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도 세부적인 것 아직까지는 접해 보지를 않아서
최은경 위원 지금 이동장치 관련 부분이 전혀 체계가, 체계라기보다도 인건비 2명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분 인건비 2명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셔도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6시에 퇴근하시면 저녁 그 이후 시간은요, 사실은 그 이후 시간이 무단방치가 더 심하거든요, 낮보다도. 그럴 경우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것은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PM업체 4개 업체가 부천에 있다고 했는데 왜 저희 시에서 운영에 관한 건은 그 업체들 마음대로고 왜 저희 시에서 견인차량까지 구입하고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이 시스템까지 구축해 가면서 시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일차적으로 현재는 그런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면 업체를 통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다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견인료를 3만 원씩 받을 거거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3시간 안에 이동 조치가 안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즉시 견인하는 시스템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견인료 부담이 아까워서라도 업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견인차량으로 시에서 PM을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 3만 원은 확실하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지금 견인차량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의 지자체 몇 군데에서도 견인료 부과를, 인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를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24년 7월이나 돼야 예산이, 예산이 그런데 만약에 이때도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올해 예산 요구, 편성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으로 한 삼정동 그쪽
최은경 위원 상살미마을입니다.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 다음 장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상살미마을인데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그려져 있는 선의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원래 취지상으로는 저기에 차가 있으면 안 되고 저 안쪽으로 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라는 의미로 선을 그은 걸로 보이는데요. 저런 문제점이 차가 주차돼 있으면 무용지물이, 아무 효과가 없고 옆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최은경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수없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멀쩡한 집의 대문 앞, 멀쩡한 빌라의 현관 앞에 저런 선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골목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P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속 25㎞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최은경 위원 물론 안전장비도 없을 거고 저 집에 살고 있는 주민도 설마 PM이 달려올 거라는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 집 앞 대문 앞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M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자전거팀에서는 혹시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게 2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늦게 알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최은경 위원 스마트시티가 12월이면 사업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서랑은 관련이 없겠지만 공유주차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선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최은경 위원 저 지역의 빌라 입구나 상가 입구나 하다못해 슈퍼나 마트 입구에도 저런 선이 수없이 그려져 있어요. 공원 앞에도 그려져 있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뛰쳐나갔을 때 PM선이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PM 타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 PM 다니라고 그려놓은 선 아니야’ 법적으로 효력은 없겠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안심하고 PM을 탈 것 아니에요,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조심해서 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최은경 위원 그렇게가 안 되죠. 저것을 만약에 지우게 된다면 관련 부서가 어디일까요, 교통정책과일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교통정책과의 시설팀에서, 저희가 스마트시티담당관하고 사전에 얘기는 한번 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약간은 전해 들었고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치면 저것을 지우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저것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빠른 조치 부탁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전용도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디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고강지하차도가 있고 삼정동에 있다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도로.
박찬희 위원 그리고 우리 보도에 설치된 도로는 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전용차로라고 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사람이랑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 보도에.
박찬희 위원 보행자겸용도로 아닌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그건 겸용도로고요, 일반적으로.
박찬희 위원 위치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보통 보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꼭 그래야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보도와 보도요? 차도와
박찬희 위원 아니요,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시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원래 예전에는 안쪽에 자전거도로를 했었고요, 기준이. 요즘에 와서는 차도 쪽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돼서 최근에 하는 것은 차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옮겨가는 추세예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박찬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잇길에, 가운데에 만들어 놔서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김건 위원 지적은 운전자가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는데요, 보행자도 깜짝깜짝 놀라요. 뒤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면 한쪽으로 만들어서 볼라드를 박아서 표시를 해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겸용도로는 표지석 정도, 내지는 경계석 정도로밖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안내표지판하고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만들면 구별이 쉬우니까 자전거는 한쪽으로 다니고 사람들은 이렇게 다닐 텐데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은 안 타는 사람대로, 타는 사람은 타는 사람대로 불편함이 있거든요. 정비하실 때 보도과와 협조를 하셔서 이쪽으로 옮기거나 그런 방법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최근에 정비하고 있는 송내대로변 이런 쪽도 다 도로 쪽으로, 원래 안쪽에 있던 걸 다 도로 쪽으로 옮기고
박찬희 위원 맞아요. 이쪽 새로 정비한 것은 다 도로 쪽으로 빼셨더라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요즘 최근에 기준이 그렇게 변경돼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설치되고 아직 변경 안 한 곳은 그대로
박찬희 위원 꽤 많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아직 많은데 앞으로는 계속 신설되는 도로도 다 도로 쪽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박찬희 위원 자전거팀장님께 전에 여쭤봤더니 “위원님, 사람 다니기 좋은 길은 자전거 가기도 좋은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으니 그런 점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고젝터 있잖아요. 위에서 빔 쏴서 영상물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광고
박찬희 위원 그게 지금 옥외광고물법상은 불법이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불법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신호등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안 되죠? 신호등 폴에 그걸 설치하는 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안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다 중단하고 계시는 중이죠, 가로정비과는 다 중단하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현재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하는 곳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중단
박찬희 위원 그런데 365에서는 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 올라가서 특조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정비과는 계속 불가 통보를 내리시고 365에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실제로 로고젝터를 설치한 지자체가 많거든요. 경기도 내에도 있어요. 경기도 내에 설치한 데는 똑같이 경기도 옥외광고물법을 따를 텐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다른 지자체 하는데 부천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365와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지금 하려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박찬희 위원 일정 기간의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거쳐서 가능은 한데 원칙적으로 일단은 안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5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그런 밤에 그런 쪽이 현재 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곳이 꽤 많아요. 어느 순간 다 꺼져버려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불법이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야 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불가능은 아니고 방법이 있으니 심의를 자주 하시든지 많이 확대하셔서, 그게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적용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금방 개인형 이동장치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수반을 하면, 계상을 하면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죠. 잘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정리가 됐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업체가 몇 군데로 축소된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아까 거기 네 군데
송혜숙 위원 네 군데로. 그래서 그런지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계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도 같고 하여튼 잘 하셔서 이런 조례도 하니까 아무래도 계도를 잘 하셔서 수립을 잘 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로고젝터, 그것 개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개인이 하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송혜숙 위원 개인이 하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개인은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은 심의 거친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안 거치고 현재, 그래서 다 중단, 불법이기 때문에
송혜숙 위원 안 거치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지금부터 다시 활용을 하려면 심의회 절차를 다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심의회를 거친다는 것은 이것 할 수 있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겠죠.
송혜숙 위원 관공서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개인이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관공서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봤고요.
  개인이 하는 것도 심의를 거쳐야 허가를 해 준다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허가 안 거치고 그때는 했나 보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게 왜 그런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변에 가면 도로에도 밤에 많아요. 비춰주는, 이렇게 쏴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랬는데 개인은 괜찮은가 했더니 개인도 심의를 일단 거쳐야 허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아까 박찬희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상반되게 있어요.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냐. 저희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은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진짜 상위법에 근거할 텐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셔서 어떤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지, 왜 거기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안 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정생활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잘 해 주시고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하나는, 자전거거치대가 우리가 곳곳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 관리를 전부 다 가로정비과에서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정확히 관리는 동에서 현재
송혜숙 위원 동에서 하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가로정비과에서는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총괄적인 지도감독
송혜숙 위원 총괄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동에 이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송혜숙 위원 거치대에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오니까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든 동에, 이제 구가 되고 나면 그것은 더 촘촘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역 주변에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공간이 좁아서 그래요.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놓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마찰이 심해요. 역곡남부역만 해도 마찰이 심해서 늘 다른 데에 옮겨놓고 또 싸우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방치자전거도 동에서 1년에 계속 상하반기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거를 해서 올해도 저희가 현재 441개소를 회수를 해서 자전거재생센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살리고 폐기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자전거시민학교 운영 좋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자전거시민학교 해 보니까 좋고 많은 시민들이 좋다고 호응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저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님께서 상살미마을을 꺼내다 보니까 지난,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무척 우리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스마트시티 사업에 수천억을 쏟아 부으면서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 된 이런 부분이 참 부천시의 오늘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사람이 살면서 꼭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법이죠, 법은 지켜야죠. 법은 돈 있다고 해서 지키고 없다고 해서 안 지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사람이 살면서 죽는 날까지 딱 지켜야 할 게 법입니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이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엄동설한에 길거리 노점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운 데서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고 또 지금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과 소상공인분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게세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노점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햇살가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햇살가게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이학환 위원 합법이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실명노점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나 실명노점은 아직까지 인정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단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1년부터 영업하는 경우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 중인 노점들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이학환 위원 이게 보니까 2016년도 부천시의 내부방침이더라고. 맞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 잣대를 놓고 볼 때 햇살가게, 실명노점은 실질적인 노점이에요. 다 노점이에요. 햇살가게는 노점이 아니고 실명노점은 노점이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법적 근거가 아닌 2016년도부터 부천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 당시에 정책의 전환으로 그런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라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시절에는 단속이 상당히 심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한계를 느껴서 정책을 좀 바꿔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부천시 마루광장 조성과 햇살가게 도입을 위해서 잠시 단속을 유예시키려고 이런 내부방침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단속을 유예요?
이학환 위원 단속을 유예한 것은 마루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햇살가게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이런 것을 유예시킨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 당시 상황이라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부천시에서 아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 당시에, 지금은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학환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전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지금 만드는 것 단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지금도 실명노점은 현행 상태에서는 유지하고 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실명노점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이전 것만, 이전에 생긴 것은 불법이 아니고 후에 생긴 것은 불법인가요? 똑같이 실명노점인데.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때 결정할 당시에 정했던 기준인데
이학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거예요, 소극적 행정이고.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만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생겼나, 내일 생겼나, 10년 전에 생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해 주려면 해 주시고 불법으로 가려면 불법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 꺼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노점, 참 얼마나 힘들면 노점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서두에 법을 꺼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가게세도 못내는 사람들 많아요. 전기요금도 못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떡볶이가게를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소상공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5m, 10m 떨어진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법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법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법이라는 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없을뿐더러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저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맞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게.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이면 단속을 엄밀하게 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정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노점 단체들이 상당히 완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두렵고 어떤 부분에서 단속을 회피한다면 소상공인 이런 분들, 전통시장 상인분들 정말 힘든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실명노점 차라리 정책을 폐기하세요. 폐기하고 현행법에 준수한 어떤 그렇게 갈 수 있는 부천시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불법노점이 근절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폐기하든지 아니면 합법화를 시켜주든지 어떤 양단 결단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불법노점 때문에 휘둘려 살아야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불법현수막을 갖고 시정질문, 조례까지 만들었었어요, 통과는 못 시켰지만. 나는 그것 통과 안 된 것도 원망스러운데 시민을 볼 때 면목도 없습니다. 요즘 주말 같은 때 보셨어요? 기존 정치인들 현수막에 정치할 사람들 현수막에 뒤엉켜서 살아가는 부천시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주말 같은 때 현수막 보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 그것 그냥 놔두실 거예요? 주말에 보면, 주말에 어떤 수당을 주더라도 그것 다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주말에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달고
이학환 위원 저도 정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간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해서 노점 있잖아요, 실명노점 이것 이런 식으로 가려면 폐지하고 정확히 법의 잣대를 놓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오랫동안 내려온 정책을 제가 임의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학환 위원 저는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지 말고 불법은 불법의 잣대를 대고 가자는 뜻이지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가게처럼 실명노점도 합법으로 시켜주려면 정식으로 세금 내게 하고 도로점용세 내라고 해서 그렇게 가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하고 정확한 단속을 해서 지금 정확히 세금내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게 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서두에도 그래서 어려운 얘기라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꺼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합리적으로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 관리가 일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답하셨어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박순희 방치된 자전거 관리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수거.
○위원장 박순희 우리 시에 보니까 자전거보관대가 43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위원들과 같이 행사에 가다 보면 마루광장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됩니다. 이유인즉슨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들도. 왜냐하면 폐자전거도 있고 장기적으로 타지 않는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해도 먼지가 끼어 있고 해서 사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은 마루광장의 자전거보관대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부서로도 민원이 접수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자전거로 행복한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자전거만큼 저비용 고효율적인 사업은 없거든요, 정책은. 그런 까닭에 보관대라든지 보관소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각 동의 사업이라 하니 총괄 부서인 가로정비과에서 각 동에 연락을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해 주십시오. 보관대가 483개소라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시는 곳과 이용률이 저조한 곳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40% 이내에서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라고 의무화돼 있어요.
  혹시 우리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아마 이건 시의 부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준에 따라서 설치돼 있을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번 회기에 올라온 조례안건을 살펴보다 보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주차장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다가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살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과와 가로정비과 부서가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따로 관리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박순희 살펴보시고 그 사항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도로사업단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항을 마련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개설공사는 빠른 보상과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사업단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원도심 주택가 일대의 이면도로는 포장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인도조차 없는 곳 또한 많습니다. 오랜 기간 손보지 않아 열악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비순위에서 밀린 구간이 많습니다. 구청 복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지중화사업 추진이 저조합니다.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지중화사업 구간을 확대해 주시고 부천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 물량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 동 생활안전과에서 열심히 단속하여 대로변 불법현수막은 상당 부분 줄었으나 가로등에 설치된 불법 족자는 제대로 단속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종 문화공연 행사 홍보물로 가로등과 가로수가 수난당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단순히 단속, 철거가 아니라 홍보물을 게첨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도로사업단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환경사업단장김우용
  자원순환과장이동훈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건설정책과장서강식
  도로관리과장서상호
  가로정비과장이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