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토요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시 본청 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95.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화성군에서 기술개발과장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부천시 농촌지도소장으로 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윤건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76쪽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분
재교육 등 지도소 직원 직접 교육, 교육비 1년 비용이 493만 5000원이 예산액이죠?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정월남 위원 현재 교육이 1년에 몇 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저희들은 크게 나눠서 겨울영농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있고 소득작목교육, 농촌생활개선반교육, 또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정확하게 교육 횟수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주목적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민현장교육을, 영농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까지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좀 해서 보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네.
○위원장 윤건웅 정 위원님, 됐습니까?
정월남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위원님.
한윤석 위원 9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금 차량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하면 행정벌로 과태료를 물고, 최고 30만원까지 물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최고까지 안 물었을 때는 그것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한윤석 위원 언제부터 책임보험이 의무가 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작년부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4700이나 되는 돈 중에서 3300을 남기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된 것은 3300뿐이 아니라 인부, 작성인부임 그것도 130만원 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시간을 보면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책임보험이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12개 보험회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의 보험가입회사가 12개 회사인데 12개 회사에서, 지금부터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총 입력이 됐다고 합니다.
  다 입력이 돼서 이제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어떤 것이 보험이 안 됐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처음 시행될 때는 자기 보험에 안 들은 것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통보를 해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11개 보험회사를 확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췌를 해서 다시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해야 되는데
한윤석 위원 글쎄 다 좋으신 얘기인데 확인된 보험회사 것만이라도 하셨어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등기우편으로까지 못 부치죠.
  그것 확인해서 다시 11개 보험회사를 전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신 회사 보험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 의뢰를 해야 되는데 확인의뢰를 못 낸 겁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못 내셨냔 말이예요.
  7월 1일, 한 5개월 이상 시간도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작년에 인력도 달리고 그래서 아마 못 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은….
한윤석 위원 그 때는 소장을 안하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제가 7월 18일자로 갔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일용인부만 써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데 일용인부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사정인데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려면 예산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하니까 못 쓴 겁니다.
  일용인부 채용 억제를 위해서
한윤석 위원 어디서 절대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인사부서도 그래가지고 일용인부를 작년에 못 쓴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예산에는 계상을 해주고, 한 사람이 근무하다 그만 뒀는데 그것을 다시 채용하려니까 못 쓰게 한 겁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그만 뒀는데 그것을 다시 채용하려니까, 그러니까 자동 도태되기 위해서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윤석 위원 이렇게 미가입자한테 보험가입 통지를 못해서 이래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발생되는 문제는 과태료를 저희는 받아야 되는 거고 형사고발은 그 전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사고발은.
  우리가 등기우편을 부쳐서 그 사람이 당신이 책임보험 가입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통보받고 다시 가입을 안했거나 아무 조치를 안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항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범관 위원 등록대수가 지금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15만대입니다.
이범관 위원 15만대 중에서 책임보험에 가입안한 사람이 몇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12개 보험회사에서 자기 보험회사 것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타 11개 보험회사를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어마어마한 인력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력이 거의 끝났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게 돼 있고 안 들면 등록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것은 등록했을때 들지만 1년 기한이 다시 넘어갈 때
김삼중 위원 아, 재계약을 안한 사람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재계약할 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정월남 위원 검사가 안 될 텐데, 검사가.
김상택 위원 검사할 때는 다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다 들어오죠, 그 때는.
  그 때는 자동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췌를 해서 행정벌과 형사고발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형사고발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1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딱 입력이 되면 이것은 전국의 보험회사에 보험이 안 들어왔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입력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되는데 그 전에는 1개 보험회사 자기 것만 통보하니까 내가 이 보험에 들었다 다시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보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만 통보하니까 다른 보험도 우리가 확인해서 그게 확인이 되어야 형사고발이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범관 위원 몇 %나 책임보험에 안 들었나 확인해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책임보험은 자동차 검사할 때, 등록할 때 다 들기 때문에 자기가 재갱신할 때 못 들어서 그렇지 원래 그 어떤 게 아니예요.
  우리도 2, 3일간, 한 달간 못 들 때도 있단 말이야.
  깜빡해서 안 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큰 고발대상이 아니예요.
한윤석 위원 아니 고발을 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김상택 위원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예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게 돼 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과태료 및 형사고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이게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업무에 막대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에 형사고발만은 면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지난 해 95년은 그렇고 금년에는 이것을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 자기 보험회사 안 들었다면 전국 게 다 그 회사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있다 통보만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데 그 전에는 자기 보험회사 안 들은 것만 통보하니까 나머지 11개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서 고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면 고발을 못하거든요.
  확인을 하려니까 그 확인관계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안창근 위원 고발조치한 현황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있습니다.
  고발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고발….
안창근 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조치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금년에,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고발조치하기 전에 책임보험기간이, 보통 자동차는 가 있으면 검사기간도 본인이 모르고 날짜가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심지어 책임보험 같은 것 넘어가는 거야 그거 보통 넘어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통보를 해서 책임보험을 들으라고 통보를 해주고 나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통보를 합니다.
안창근 위원 통보를 하고 나서 안 들었을 때 고발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15일간인가 기한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통보는 1년에 몇 건씩이나 해주는 겁니까, 대충?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안 든 것은 금방금방 합니다, 지금은.
김상택 위원 책임보험을 가능한 쪽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지금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통보를 하는데 그 전에는 파악이 안 되니까
안창근 위원 반송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반송되는 것은 다시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데 주소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상택 위원 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이 사전예고제로 해서 넣을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솔직하게 이것도 안 되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으면 사고 피해를,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에 가다가 누가 하나 죽었다 이거야.
  책임보험회사가 12개 회사인데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안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방자치에 특별보너스로 준 거야,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전산제도로 이번에 장비 사잖아요.
  사니까 앞으로 잘 해야지 예고제도 사실 힘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15일간 기한이 있거든요.
  오늘 날짜에 안 들었다면 다음 15일까지는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책임보험 안 든 사람은 일반보험도 물론 안 들었어요.
김상택 위원 못 들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무보험 저기가 많습니다.
정월남 위원 종합보험은 자동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김상택 위원 자동으로 들 수도 있고 연락이 안 오면 못 들 수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보험회사에 전국의 차량등록대수를 다 입력을 해서 어느 보험회사에 무슨 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12개 보험회사에서 다 입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 보험회사만 보험 들었다고 해서 안 들었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때문에 미리 제가, 내일 모레 의회에 제출돼 미리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신도시에 자동차용지 부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200평을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같이, 이번에 할 때 같이 비교평가해서 제출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일괄적으로 무조건 건아상사 한다고 밀어부치지 말고, 그것은 안 되는 소리고 등록사업소를 이 쪽 신도시 자동차부지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부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센터에 서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런데 조금 문제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알아봤는데 애당초 제가 가기 전에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데 이것을 용도지정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건설부에.
김상택 위원 하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평당 250만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한윤석 위원 건아상사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건아상사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200~220 사이가 되지 않나, 우리가 감정하면 그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김상택 위원 그런데 건아상사는 공장용도입니다.
  공장용도고 부천시가 중소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공장부지에 우리 시가 자동차등록사업소 들어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교통에도 입지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검토를 했고 주택공사도 제가 전화를 해보고 건설교통부도 전화를 했는데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데가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분양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정비공장에서 분양이 잘 되고 타산이 맞으면 벌써 매입을 했어요.
이범관 위원 여기 위원들이 그러니까 건아상사로 가려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란 말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장은 옮겨가지 못합니다.
  거기 가면 입지변경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아니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결정되는 거지,
김상택 위원 소장님, 변경하는 데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금방 옮겨달라고 하면, 건설교통부에 알아봤거든요.
김삼중 위원 이따 간담회 때 하고, 그 얘기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최순영 위원 복합인증기 미구입이요, 360만원 했다가 아예 구입을 안하셨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안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예산을 세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이것은 세정과에서, 각 구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등본이나 부지증명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자동적으로 인지가 붙어서 인증기가 찍혀나옵니다.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아마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준 모양이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에서 보니까 이게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서, 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세정과에서 임의대로 세워준 거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아까 우리 관리계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세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필요는 없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구입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범관 위원 복합인증기 구입 안한 데 많더라고. 다 안했더라고.
  이게 인지 자동적으로 소인되는 것 아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자동적으로 붙여서 소인되는 거죠, 400원짜리.
최순영 위원 그리고 프린트기는 왜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이것은 집행잔액이죠. 4대 구입하고 나머지죠.
김일섭 위원 소각장 설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10대인가 몇 대 소형소각로를 했더라고요.
김일섭 위원 그것도 세워져 있고 여기도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우리도 필요하니까, 거기 지금 많은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필요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우리 것은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심의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소각장은 그냥 이중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환경보호과는 부천시 관내 10개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이예요.
  어디다 설치하겠다, 학교에다 설치….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최 위원님 다 되셨어요?
최순영 위원 네.
김삼중 위원 여기 95.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라고 돼 있죠?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고이월사업현황 그래가지고 해당 없음,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 및 그 사유, 사업명-차량등록사업소 이전용 부지 구입, 장소-오정구 도당동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정구 도당동이. 원미구 도당동이지.
  333번지 외, 이게 다 잘못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95. 세입세출결산안심사자료에 들어올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95. 2회 추경 때 우리가 6억 6360만원 그 내용입니다, 이게.
김삼중 위원 아, 6억에 대한 건은 불용액이 된다 그 말이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사고이월로넘어간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네.
  사고이월 96년도로 넘어왔는데 96년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안하면 사고이월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김삼중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오정구 도당동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오정구 도당동 123번지인데 333번지, 이거 다 틀렸는데 이래가지고 심사 받으러 보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재산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5.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96쪽 전기요금을 보면 실제로 1억 4000이란 돈을 반밖에 안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용료 차액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절전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전을 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희는 365일을 풀가동하는 것으로 봤을 때, 8시간 풀가동하는 것으로 봤을 때 공연이나 다른 행사가 없는 것으로 절감을 한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다고 봐도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저희는 8근무시간 하고 그 외 3~4시간을 야간공연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공연이 없는 날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됩니다.
한윤석 위원 96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공연을 안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예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죠.
  공연을 하면 할수록 전기요금은 나가는 것이고 안하면 안할수록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고,
박효열 위원 계획된 공연일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박효열 위원 예정된 공연이 예산상으로 잡혔을 때 공연횟수가 실제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1년간 대관료가 얼마예요, 세입이?
○시민회관장 류정형 대관료는 동·하절기 해서 조금 다릅니다.
이범관 위원 연간 얼마냐 이 말이예요, 95년도.
○시민회관장 류정형 연간 약 1000여 만원.
이범관 위원 또 식당임대료는?
○시민회관장 류정형 임대는 5000만원입니다.
박효열 위원 레스토랑은 임대 아닙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임대입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왜 냉장고를 사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비품관계는 저희 소유거든요.
  장소만 임대해 준 겁니다.
이범관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뒤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그거 그 주위사람들 차고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범관 위원 그거 어떻게 돈 받는 것 생각해 봐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렇지 않아도 명년에 계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를 만드나?
○시민회관장 류정형 조례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은 관공서 무료개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관공서를 무료개방한다고 하면,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주위 상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아침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 퇴근할 때 여기 들어와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적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에 민원만 보러오면 주차장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곳도 주위에 차 못 대는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놓으면 퇴근할 때 와서 끌고가는 거예요.
이범관 위원 그것도 서울, 인천사람들이 이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나 거기나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시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와서 주차한다면 주차장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는데 전기요금 1억 4142만 6000원 뽑았을 때 어떻게 산출기준을 뽑아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예년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5일을 봤을 때 우선 8근무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야간공연 관계로 해서 나온 겁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94년 사용된 실적이 있을 것 아녜요.
  94년 실적을 뽑아주시고 또 96년에 얼마가 잡혀 있나 통계를 한번 뽑아줘봐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알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절감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미사용이든가 과다책정이 돼야지 절감이 무슨 절감이예요, 절감이.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억 4142만 6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산출근거가.
  이 금액이 42만 6000원까지 나올 정도면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94년, 95년, 96년까지 보면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야.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94년부터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박효열 위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관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몇 회 공연 어떻게 다 했을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계획된 양이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열리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이범관 위원 96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예산?
○시민회관장 류정형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모른다 하시지 말고 예산 세울 때 계획서하고 실질적으로 공연된 횟수하고를 자료를 주세요.
한윤석 위원 그리고 97쪽 무대개조감리비가 있는데 무대개조가 물론 기술적인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꼭 감리용역을 이렇게 1000만원씩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용역을 줘서 개조를 해야 되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위에 받쳐주는 H빔이 있는데 중량, 하중에 의해서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 36톤이 매달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17톤, 반으로 줄여서 만든 관계입니다.
한윤석 위원 용역을 줘서 36톤은 부당하다?
○시민회관장 류정형 아니 우선 안전진단에 의해서….
박효열 위원 감리비니까, 이것은.
  안전진단 감리비예요, 감리비.
이범관 위원 천장에 조명시설이 36톤이라 밤낮 위험하다는 소리 했었거든.
  그래서 조명을 어떻게 구조하면서 톤수를 얼마를 줄여야겠느냐 그거 기술자 불러다 댄 거지, 뭐.
한윤석 위원 레스토랑 말이예요, 연간 수입에 대한 이익금은 얼마나 돼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수익금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연간 수입만 잡는 거지,
한윤석 위원 1년마다 끊어서 입찰을 보나요?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이범관 위원 그 사람이 5000만원에 임대를 했으니까 1년에 5000만원 이상은 번다는 얘기지.
안창근 위원 5000만원에 계약 당시는 계약일이 언제예요. 이번에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게 이번 12월 기준입니다. 96년 12월.
안창근 위원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내려갔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장 류정형 내려간 것이 5000만원입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민회관장 류정형 전에는 7000, 8000 이렇게까지….
안창근 위원 7000, 8000이었는데 그렇게 2000 몇 백만원씩 내려갈 수 있나요?
    (「입찰이니까 장사가 안 되면….」하는 이 있음)
  입찰은 몇 명이나 했던 겁니까, 그 때?
○시민회관장 류정형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사람이 바뀌었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내막적으로 사실은 바뀌었습니다만
이범관 위원 먼저 하던 사람이 안하죠?
○시민회관장 류정형 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회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의 레스토랑 수입관계는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 그 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적에 모를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을 대기시켰다가 답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 본청 사업소에 대한 95.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95.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5.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기 배부한 95.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95.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94억 1600만원 중 지출이 197억 1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70억 100만원, 불용액 발생이 2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p 95. 예산 불용액현황 중 항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액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불용액은 9260만원으로 세무과에서 일반운영비 외 1개 항목에서 우편료 및 일용직원 감축으로 80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인부임 등 9개 항목에서 11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4p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2억 29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치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오정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범관 위원 구청장께 한 마디 해야겠는데 예산들을 연초에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관리자들이 한 번씩 챙겨봐요.
  구청장이 과별 예산을 챙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적어도 과장들로 하여금 6월 지나서 8월 이맘때쯤 되면 한 번쯤은 챙겨봐줘야 된다고.
  그것은 구청장이 얘기 안하면 과장들이 절대 안 챙겨봐.
  계장들도 안 챙겨보고 그거 챙겨보는 게 누구냐면 계 차석 추산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간신히 그것도 월말 결산할 때나 조금씩 보는데 이거 관리자가 1년에 두 번만 챙겨주면 여기 와서 이런 구차한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싹싹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95% 이상 다 집행된다고.
  그것은 완전히 기술이예요.
  한 번쯤은 챙겨보는 게 좋을 거예요.
  세상에 60%, 70% 나오면 이게 뭐가 돼요.
○오정구청장 김종수 앞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범관 위원 네.
○위원장 윤건웅 오정구청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오정구 세무과장 서정도입니다.
  오정구 세무과 95.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부동산 공매수수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지출액은 36만 1000원이란 얘기 아녜요?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박효열 위원 예상건수가 원래 몇 건이었는데 집행건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몇 건입니까, 집행건수가?
  원래 600만원 예산 책정했을 때 성업공사라든가 기타 수수료로 예상했었을 텐데.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예상건수를 20건 잡았는데 작년에는 2건밖에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이유는 체납대상자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또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을 때 오정구에서 받을 금액이 실익이 있을 때만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이 2건은 공매했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공매의뢰했는데 한 건은 공매가 되고 한 건은 그 기간 중에 납부했기 때문에 공매가 안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나머지 18건이 현재 그렇게 붕 떠있는 상태란 말이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대상은 18건인데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로 다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공매의뢰할 계획입니다.
박효열 위원 세무과 지방세 비리로 해서 일용직을 감원했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감원하면 징수업무가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금 전산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300일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이 95년도에는 동별로 한 사람씩 돼 있고 구청에 12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인부로 금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1개월씩 필요할 때만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그렇게 대체하고 있는데 별 지장은 없다 이 말이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업무처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효열 위원 전산화가 완벽하게 돼도 그런다 이 말이죠?
○오정구세무과장 서정도 전산화가 되더라도 수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95. 세출예산 중 불용처분한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컨베어벨트에 대한 임차를 안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컨베어벨트를 우리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양곡상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규칙상 그런 데하고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연도 지나서 1월에 추곡수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알아봤습니다만 계약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오정농협 컨베어벨트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은 소액에 어쩔 수 없이 썼는데 금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오정농협에 컨베어벨트차가 있긴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있어서 작년에도 그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그래요.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불찰로 해서 사용이 안 된 불편이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액처리를 한 겁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오정농협에 있는 컨베어벨트를 이용했을 때 다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래야죠.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빌려서 쓰는 데는.
박효열 위원 추곡수매할 때 그것을 상차시키고 하차시키고 하는 과정이 바로바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디 논바닥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 오정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서 하루에 3,000가마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상차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사람들이 밀고 차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컨베어벨트를 사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계약관계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오정농협에서 벨트를 빌려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진작 오정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오정농협에서 미곡창고 짓는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박효열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오정동 일대 어느 지역에 미곡창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곡창고, 정미소, 농기계 수리 보관창고 이렇게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오정농협에서.
  사실상 오정농협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농산물에 관해서는 어떤 사정을 하신다는 얘기도 듣기에 거북합니다만 지역 간에 농협하고 관계를, 유대를 맺으시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농민들에게 시기를 다투는 수매관계나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농협 자체도 컨베어벨트를 갖다놓을 때는 필요해서 갖다놨겠지만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런 불용액처리가 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섭 위원 자산취득 중에서 저가 구입한 것 있죠. 아까 주유계량기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유소에 주유기 미터가 있죠. 1ℓ 들어갈 때마다 바늘이 올라가는 거요.
  숫자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한 통에 20ℓ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유기 20ℓ에서 딱 멈춰가지고 재는 겁니다.
  계량기 검사기에 20ℓ가 딱 찼을 때 그 계량기 숫자가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만약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동그란 유리통인데 주유 들어가는 양을 재는 검사기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구입한 이후에 검사한 데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죠.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시를 하면 저희 구에서 구 관내 주유소를 나가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할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역경제과, 그 전에는 상정계가 했는데 지금은 가스안전계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 계량업무에 대해서 연료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계량기가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정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것을 연료계에서 측정하는 게 업무관할상 맞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것이 시 지역경제과 연료계 소관이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공업과 아니예요, 공업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아닙니다.
  공업과에서는 주유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며칠 전에 예산심의할 때 공업과에서….
박효열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연료계가 없고 공업과에서….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공업과에서도 구입하고, 구에서도 구입하면 공업과….
김상택 위원 공업과에서는 큰 계량기 같은 것, 계량소 측정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계량소 저울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울 측정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는 게 없죠?
  각 구에서 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택 위원이 얘기한 계근장의 계량기 측정은 어디에서 해요?그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계근장의 계량기 측정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김일섭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안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구청에서 계근장 계량기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측정을 해요?
김상택 위원 시 상공계에서 했어요. 했는데 요즘은 공업과로 넘어갔다고. 주유소 측정이.
김일섭 위원 아니 이것은 엊그제 공업과 예결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 업무가 연료계 업무가 아니고 공업과의 업무로 최근에 그렇게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과에서 이런 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각 구마다 주유검사기는 2개씩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구입할 리가 없는데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주유소마다 계량기 측정해가지고 이상이 있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차에 100㎖를 주는데, 그리고 주유소는 주유협회에서 다달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사할 때 그렇게 적발되는 예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구청마다 2개씩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청마다 2개씩 구입한 것 전부 95년에 구입한 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94년도, 95년도에 하나씩 했을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게 한 개 단가가 150만원 정도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시장조사를 할 때 15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 막상 구입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좀 싸게 돼서 45만 5000원으로 저가로 구입한 겁니다.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박효열 위원 자동차 납세필증부착제도를 폐지해서 징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없습니까?
  단속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단속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번호판 등록원부 찾으러 다니고 그런 모양이던데.
○위원장 윤건웅 그것은 세무과에서….
박효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게 나와요?
  납세필증 부착제도 폐지에 따른….
    (「세무과….」하는 이 있음)
  세무과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 때문에 제가 동에 있을 때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냈는데도 정리가 안 되면 부착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냈다고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자기 영수증 가지고 와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도가 개선됐다는 것보다 오히려 업무량에는 불편이 초래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요, 주민편에서 볼 때는 안 붙이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펴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95.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장이 어머니 우환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했고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대신 김상용 부과1계장이 나왔습니다.
  함병혁 상공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 세출결산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79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이 21억 5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12억 3100만원이고 나머지 44억 4000만원은 잔액이 남아서 96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억 9700만원, 이 중에서 4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비가 1억 2300만원, 그리고 관내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물 설치보조금이 15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월동기 연탄운반비 지원금이 17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수당 및 강사료 3200만원 등 총 4억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한 푼도 낭비 없이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계장으로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부과1계장 김상용 세무과 부과1계장 김상용입니다.
  저희 소사구 세무과 95. 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지역경제과 상공계장 함병혁입니다.
  지역경제과 95.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홍보물을 기존의 홍보물로 대체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봤으면 이런 예산은 아예 안 세웠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 이듬해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다음부터는 전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서 다음 해에 예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앞으로 예산 신청 잘 하시고 잘 쓰셔야지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가서 또 올리고 하면 안해 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함병혁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5.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1억 750
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330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공사 관련 4건에 32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소사동과 원미1동 청사 건축 관련 시설비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8억으로 예산 대비 13.7%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5. 세출예산액은 7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1900만원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29.6%가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세무과 예산액은 4억 3400만원 중 1억 4900만원의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고지서 송달료를 통·반장 활용으로 절감한 불용액과 일용인부임은 결원 등으로 재료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며 징수과 1억 3300만원 중 4700만원이 불용된 것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물건 공매처분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과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제 폐지로 인한 필증 미제작 등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1억 7300만원 중 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영세 농어민교육 훈련 대상자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세출결산승인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 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세무과장 이규석 원미구 세무과장 이규석입니다.
  95.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원미구에서는 자금배정을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이규석 자금배정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월별로 자금을 배정받아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을 받아서
안창근 위원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이규석 월 1회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자금소요 같은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각 과에서 자금배정 신청을 받아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원미구세무과장 이규석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세무과장 이규석 네, 자금관리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금배정을 월 1회 하고 있는데 원미구 17개 동사무소에 평잔이 지금 얼마 되고 있습니까? 가용자금이.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보통예금 1%짜리로 돼 있는 그 금액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파악이 안 됩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원미구 17개 동에 평잔이 약 6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17개 동을 합했을 때는, 그 돈이 1%로 해서 지금 농협에 전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2월이 돼서 전부 불용액으로 다 넘기고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그럼 그 문제는 조금 있다 징수과 시간에 징수과장께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원미구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금방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원미구에서는 자금배정을 월 1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금요청을 과다요청해서 보통예금1%짜리로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상세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개괄적인 것은 설명을 올릴 수 있는데,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17개 동사무소에 현재 자금이 나가있는 금액은, 유휴자금으로 나가있는 금액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단위별로 저희들이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금배정은 그 흐름이 당초예산이 서면 월간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계획에 의해서 자금요구가 되고 요구된 분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 일괄 배정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자금배정 요구→집행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만 96년부터는 그야말로 구에도 평균잔액이 3억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3억.
  동사무소에도
안창근 위원 이게 지금 95년도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5년도, 95년도 평잔액은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 원미구의 월 평잔, 그냥 보통예금 1%짜리로 들어가 있는 것이 61억원이 평잔으로 돼 있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파악이
안창근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과다한 자금요청을 해서 농협에다 1%짜리로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것을 왜 2월에 가서 불용액으로 전부 다 시키느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사실 95년도까지는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그 자리에 계셨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95년도까지는 월별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각 과에서 자금배정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배정….
안창근 위원 그럼 자금배정을 해달라고 한다고 전부 다, 자금배정요청이 있으면 전부 다 잔고가 있어도 계속 해주는 겁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61억원이 보통예금으로 그냥 있다 하면
○원미구청장 김장호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 배포가 예를 들면 뒷골목 포장이다 그러면 계획상에 6월에 하겠다 한다면 6월에 못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안해야 되는데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자금배정을 할 때 연초에 자금배정계획을 세워서 그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또 각 동에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집행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계획대로, 당초 연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하는데 사고가 나서 집행 못한 것도 있고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란 것이, 원 잔액이란 게 엄청 많게 됩니다.
  많게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지적이 돼서 각 동이나 구의 평소의 예산집행잔액을 최소로 하고 자금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배정부터, 잔액부터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96년부터 시행이 됐고 솔직히 말씀드려 95년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당초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도 계속 월별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배부 나가고 집행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속 저축이 됐다 그냥 불용액으로 버리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도 지적이 됐고 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배정을 말라. 또 요구도 말라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61조1항에 보면 이 돈을 못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그렇게 95년도에는 61억씩이나 보통예금에, 그 돈이 가령 청장님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1%짜리 농협에 그냥 넣어놨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돈이 유휴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장기 예금 그렇지 않으면 제일 이율이 많은 것으로 저금을 해라.
안창근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은, 징수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것을 묻는 것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부천시의 세외수입을 연간 140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각 구청에서 자금을 전부 유휴자금으로 잡아가지고 연 1%짜리로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17개 동에 있는 것이 파악됐습니까, 얼마인가?
  그 돈이 약 10억원이예요.
  10억원이 동사무소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익년 1월, 2월에 가서 전부 반납시키는 거야.
  그거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청장님은?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전반적인, 개략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운용의 수익 차원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 위원이….
안창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60억원이나 되는 돈이, 월 평잔 60억원이나 되는 돈이, 그 돈을 그냥 보통예금으로 1%짜리로 농협에다 던져놓고 있다 하면 그 돈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청장님 돈이다, 부천시민의 돈인데. 그럼 그런 식으로 자금운용이 돼서 되겠느냐 이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알았습니다. 좀더….
안창근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제가 금방 읽어드렸지만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1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그게.
○원미구청장 김장호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금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원미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징수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근 위원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청장님이 전부 다 답변하신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안창근 위원 우리가 보면 연 평잔 거의 90억원을 자금요청을, 3개 구청에서 잘못해서 90억원이라 하는 돈이 그냥 농협에서 연간, 12월 가면 불용액으로 생긴다 이거예요.
  그 자금 요청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작년에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렸고 올해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세밀하게, detail하게 해 보니까 평잔 구에는 약 5억 정도는 항상, 각 항, 세항, 목, 세세항까지 하니까 5억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1% 보통예금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나머지는 올해부터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요구를 해서 자금을 넓히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금요청을 해가지고 각 동에 약 6000만원씩, 4000~6000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었죠?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서 자금배정을 해준다고 하면 업무태만이지.
  계획에 의해서 그 돈이 12월에 불용액으로 넘기는 돈이 얼마냐. 10억이다 이거야, 원미구에서만.
  시에서는 추경 한번 올라가면 돈 없어서 못하죠, 추경에.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자금을 요구해서 배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부서에서 이게 바로 필요한 자금인지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될지 그것이 정확한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월별로 항상 요구에 의해서 자금을 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약 10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그거 자금요청을 지금 구에서 해주고 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창근 위원 구에서는 본청에서 하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창근 위원 본청에다 자금 요청을 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넣어가지고 누가 봤을 때 그 많은 10억원이란 돈을 불용액으로 동사무소에다 보통예금으로 계속 묶어놔둔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 아니냐 이거야, 특혜.
  그 돈 이자수입을 전부 다 원미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리했었더라면 약 140억원이라하는 이자 계산상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자수입이.
  각 구에서 잡아놓고 동에서 잡아놓고, 자금 배정을 해서, 그것은 파악도 안하고 자금배정을 해줍니까, 그러면?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게 95년도까지는,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그러한 형식에 의해서 자금이 요구되고 배정되고 이렇게 돼 왔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어쨌다고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5년도까지는 그러한 해당 사업부서에서, 동사무소 포함해서 사업부서에서 전부 요구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안창근 위원 동에서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예요, 그냥?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동에서 매달 요구를 받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구에서는 본청에다 자금요청을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리하게 매 월별로 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자금소요량을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불용액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통예금으로 이 금액이 전부 다 농협에 가서 썩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돈이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1%짜리로 1년 동안 넣어놨겠느냐 이거야. 월 평잔을 봤을 때.
  현재 과장님한테 돈이 있다고 하면 1%짜리로 그렇게 넣어놨겠느냐 이거야.
  공무원이 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가지고 부천시 세금 거둬들여가지고 전부 다 1%짜리로 넣어놓는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목에서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다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자금요청한 사람이 과장님이 하신 거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각 과에 자금 남아 있은 것 파악해 봤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금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95년도에 이자손실만 생긴 것이 전체적으로 자금관리 못해 140억원이예요.
  각 구에서 담당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당시에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농협이 저희 시의 금고이고 금고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좀 부족하고 그러한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깊게 파고 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앉아가지고 업무파악은 안하고 있다 하는 것뿐이 더 되는 거야, 이게. 내용상 봤을 때.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답변을 마치세요. 더 답변할 수 없으면.
안창근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 자리에 있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창근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95년도에 뭐 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5년도에 저희 과가 4월 15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창근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농협에 대한 특혜성이야.
  고금리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무리하게 자금요청을 해서 그것을 익년도 불용액으로 전부 다 넘기고 자금 요청을 한 것은 농협에다 1%짜리로 계속 넣어놨다 하는 것은 특혜성이다 이거야, 특혜성.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 아니냐 이거야.
김삼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시금고인 농협하고 계약 당시에 최고 이율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시정해서 감사 때 다시 지적 안 받도록….
안창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김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 자금을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각 과의 자금소요는 이것이 언제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측불허다 하는 것이 일반 사업부서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안창근 위원 예측불허라고 하는 얘기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왜 익년도에 가서 10억원씩이나 원미구에서 동사무소 것만도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시키느냐 이거야.
○위원장 윤건웅 징수과장께서는 잘못된 점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 원미구에서 작년에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5년도 61억이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한 개선책으로 96년도부터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는 2000만원, 구에서는 3억 이상의 잔액 없이 필요한 때마다 그때그때 자금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자고.
  만약 60억원 돈이 월별로 돼서 있는데 그 금액이 농협에 전부 1%짜리로 들어가 있었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까지도….
안창근 위원 보통예금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예금 들어가 있습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정기예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1%짜리도 들어가 있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통예금이, 원미구에서는 약 40억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래서 자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으면 정기예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렇게 자금이 남아 있더라도 월별로 자금배정을 다 해준단 말이예요. 보면.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쪽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얘기해 주신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약 10억원, 구청에서 40억원 이렇게 하면 약 50억에서 60억 되는데, 전부 다 따지면, 이 금액을 연말에 가서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농협에 1%짜리로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 과장님이 전부 다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95년도에는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특혜지, 이게. 농협에.
  부천시가 140억원의 이자를 올릴 수 있는데 각 구청에서 전부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을 못 올린단 말이예요, 전부 다.
  자금배정을 무리하게 한 것 아니예요, 전부 다.
  잔고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자금배정을, 동사무소에 6000만원이 뭐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이 전부 1%짜리로 다 썩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 구 단위로서도 배정을 받아서 전부 1%로만 잠궈두는 게 아니고 일부 그때그때 상황에 의해서 잔액이 어느 정도 차면 정기적금도 일부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자금의 세외수입 측면의 판단은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로….
안창근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각 구에서 자금 요청을 무리하게 하니까 시에 돈이 있어야 장기 금리를 들든지 뭐를 들든지 하지.
  각 구에서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1%짜리로 넣어놓고 60억씩이나 썩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는 잘못된 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안창근 위원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네.
안창근 위원 그리고 부천시로 봤을 때는 각 구에서 전부 다 해서 140억원이라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보면 이자손실이 생기는데, 이게 각 구의 담당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시하고 이자손실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러면 청장님은 이거 한번 파악도 안해 봤습니까?
  유휴자금이 이렇게 무리하게 전부 다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도 한번 안해 보셨느냐고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농협의 특혜라고 생각 안합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지.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모르고 안한 거니까.
  자금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 해줬으면, 농협에서는 농협대로……하고 있는 거고 부천시에서 약 1700억원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차입을 하고 있죠?
  우리는 고금리를 주고 우리 돈은 갖다 저금리로, 1%짜리로 받아오면 공무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95년도에는?
  여기에 대해 금방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61조에 보면 돈이 동사무소에 그렇게 가 있도록 안 돼 있어요. 전부 반납시키도록 돼 있지.
  그리고 나서도 동사무소에 원미구에만도 10억원 돈을 왜 그렇게 방치를 시키고 자금배정을 그래도 월별로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원미구청장 김장호 안 위원님, 제가 처음에 하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되풀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95년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고 운용을 해서 자금 잔액을 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발생이 됐다.
  96년도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꾸 그 원인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 시인했고 다 시인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냈습니다 하고 쭉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줬고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을 해서 최대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점이 계획에 의해서 배정요구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시정해 나갑니다.
  더 이상, 뭐를 자꾸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더 이상 뭐를 대답합니까?
안창근 위원  아니 95년도에 이자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몇몇 사람이 못해가지고 자금배정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이자손실이라든가 이게 많이 생겼다 이거야.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냐 하고 따지길래 지금 말씀한 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서 계획대로 요구를 하면 100만원이 왔다면 100만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집행이 지연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자금을 그때그때 여유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하다보니까 집행 안한 게 잔액이 계속 남게 돼서 그것을 우리가 구청이나 동이나 저희들이, 안 위원이 저한테 말씀한 대로 구청장이 거기까지 관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금년부터는 잔액을 2000만원을 동에 남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3억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자꾸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시고 특혜 아니냐고, 특혜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정월남 위원 구청장님, 지금 우리 안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안 위원이 이해가 설사 부족하면 이해 가도록 최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구청장님 태도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손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서로 일단 협조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해 가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해주시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자꾸 불손하게 위원한테 대꾸를 하시면 내가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잘못됐으면 구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도 방법에 따라, 표현에 따라 다른 것인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안 위원, 개인적으로 시간을 너무 끌었으니까 이따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내가 보기에는 감사 때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합시다.
  그렇게 양해하시죠.
최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회의를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월남 위원 안 위원, 계속할 거예요?
  일단 끝나면 되니까.
안창근 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제가 금방 읽어드렸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1항에 보면 거기에 위반돼 있다 이거예요, 위반.
최순영 위원 아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격하게 말씀한 데 대해서 정월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립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에게 그런 심려를 끼쳤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96년도 동사무소 자금배정 현황과 원미구에서 본청에 자금배정 요구한 현황하고 그것을 뽑아주세요.
○위원장 윤건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지역경제과장 이순인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순인입니다.
  95.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95.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5.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료의원님이신 안창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이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내용을 첨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5.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내용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농촌지도소장오성근
  차량등록사업소장심재산
  시민회관장류정형
  원미구청장김장호
  세무과장이규석
  징수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이순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김종수
  세무과장서정도
  지역경제과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