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1일 (수)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99)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148)
3.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99)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148)
3.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개의)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두 건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99)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148)
3.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7분)
먼저 의안번호 99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난 번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으므로 의안번호 148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3p가 되겠습니다.
96. 특별회계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 5건에 6,102.1㎡로서 10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96. 특별회계 취득대상재산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상 토지 2,529㎡ 외 7필지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부천시 내의 역세권, 상업지구 및 주택밀집지역의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96.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전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는 뒤에 도면이 첨부돼 있습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 97. 일반회계 관리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 1건에 1,650㎡로서 20억원과 건물 3건 12,255㎡로서 8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4p 97. 일반회계 취득재산은 1급 관사 건립부지 1,650㎡로서 추정가액 20억원과 농촌지도소 외 2건 건립비 12,255㎡로서 84억 18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농촌지도소 신축입니다.
현 농촌지도소 청사가 65년도에 건축한 노후건물로 부지면적 660㎡에 건물 462㎡로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에 위치하여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인 교육시설과 연구시설이 전혀 없이 시민과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방자치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소를 신축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장기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가계의 안정으로 대민봉사에 전념케 하며 우수한 고급인력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1급 관사 건립입니다.
현재 1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신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농촌지도소 신축은 위치가 원미구 춘의동 372번지 외 18필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3,237㎡ 약 980평이 되겠으며 본관은 2,807㎡로서 지층 포함해서 4층 850평이 되겠으며 3층은 대회의실 겸 교육장으로서 250평, 2층은 소회의실 겸 교육시설이 250평, 1층은 사무실, 조직배양실, 교육상담실을 포함해서 250평이 되겠고 지층은 기계실 및 창고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건물로서 430㎡ 약 130평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동물원 및 창고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창고 및 화장실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 및 화장실이 99㎡에 30평이 되겠고 유리온실이 330㎡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및 학습포장은 19,543.8㎡로서 비닐하우스가 331㎡, 과원이 6,611.6㎡, 재래곡물학습포가 2,644.6㎡, 벼농사품종포장이 3,345.4㎡, 야생화포장이 1,652.9㎡, 시민학습포가 4,958.3㎡, 기타 용지는 6,015㎡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는 주차장 1,387㎡, 잔디밭 2,644.6㎡, 도로 1,983.4㎡가 되겠습니다.
건축구조는 본관 부속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고 연구시설은 유리온실이 철골 및 유리가 되겠고 비닐하우스는 철근·파이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축비는 30억 13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7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위치가 원미구 춘의동 66-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641㎡로서 건축연면적은 8,490㎡가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24평형으로서 107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43억 1400만원이 되겠고 기본설계용역비가 48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8100만원, 감리비가 2억 600만원, 철거비가 8800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신문광고비 및 작품심사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9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사업비는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겠고 세대별 면적은 24평형을 기본형으로 하되 설계 시 일부 세대는 18평 내지 27평의 범위 내에서 다양화 가능토록 하겠으며 배치와 공급세대수의 결정은 설계를 공모하되 당선된 작품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급 관사 건립입니다.
1급 관사는 위치가 신축 중인 신청사로부터 최근거리 내 부지면적은 약 500평 내외로 연면적은 160평 내외가 되겠고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000만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는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외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7. 부천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검토 결과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신축,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1급 관사 건립 등 3건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은 현재 농촌지도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본연의 농촌지도사업을 펴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기 승인된 농촌지도소 예정부지에 농촌지도소 청사를 이전하여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시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천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장기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가계의 안정으로 대민봉사에 전념케 하여 우수한 고급인력 유치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1급 관사 건립은 현재 1급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호수는 1,121호이고 농가인구수는 3,113명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섯 건이 뭐예요?
주차장 5개소를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인데,
전체가 6,100㎡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기탄 없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속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하면….
김 위원님, 거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위치도 참조)
사가지고 부숴요, 주차장 하려면?
주차장하면서 왜 건물까지 사가지고 부숴서 주차장을 해요?
예를 들어 원종동이나 이 일대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해야지 이거 뭐야, 도대체.
그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여기는 주차난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 말이야, 계획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안 그래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종동 이런 데도 차 지금 엄청나게 경마시설이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있고 신흥동도 마찬가지고, 성곡동도 마찬가지, 고강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땅이 없는 게 아니고, 왜 거기만 검토해서 이 쪽에 다 한다는 거예요, 10억, 20억, 30억 들여서.
안 그래요?
균형발전에 뭔가는, 도대체 뭐하는 거야.
없는데 여기를 하면, 원종동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실질적으로 차를 댈 데가 없어.
원종동하고 오히려 고강동 이쪽에는 토지 확보하기가 훨씬 낫단 말이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그런데 차 댈 데가 없는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동사무소나 구청 통해서 알아보고 부동산협회 같은 데도 각 구청지회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고, 현재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할 경우 공원에다….
성곡동 이런 데 체비지도 있는데 도대체 그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얼마 투자하는 거야.
시민예산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야지
몇 평….
문제가 되니까 원종동 정도는 하나 해주고 해야지 전부 집중적으로, 그러니 주민들은 욕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탁상공론이라고.
부천 지도를 보면 거의 중앙지점이 공업지지역으로 다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부천시민들이 중앙벨트, 그러니까 공업부지벨트에서 발생되는 매연 모든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된다고요. 공해를.
그것을 하루속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각 부처에서 협심해서 실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고 김상택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안배를 좀 해주시는데, 왜냐 하면 사실상 원미구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오정구 같은 데는 사실상 우리가 지도를 봐도 너무 혜택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정구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만 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보다 더 심각한 게 원종1, 2동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쪽에는 녹지도 많거든요.
오정구청 뒤에 녹지도 있단 말이야.
그 주변에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서 하고,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주차문제가 크게 없어요, 사실.
원종동 같은 데 당연히 해줘야 되고, 공장지역 아까 정 위원님 말씀했듯이 내동이나 이런 공장지역에도 사실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해줄만 하단 말이야.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집중적으로 다섯 개 딱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되고
왜냐 하면 각 동에 시의원들이 전부 있다 보니까, 각 구에,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치우치든 간에 교통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각 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안배가 고려돼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정구에 하나, 소사구에 하나, 원미구가 크니까 세 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여기 있는 것 해주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97.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오정구 형평을 유지해서 더 플러스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장내소란)
지금 당장 되지 않고 부동산업자하고 각 동에다 전부 연락해서 한참 확보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땅이 나오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도심지에서 주차장 큰 것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 요새 계속 나오는데 주차장을 도심지에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차가 더 집중이 된다.
그래서 요새 대형건물 짓는 데는 주차장 크기를 제한을 해요. 최근에 와서는.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이 나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거액의 돈을 들여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공시설, 공공 땅의 지하를 주차장화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관리주체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관리주체도 잘 없었지만 관리공단 이런 것이 생긴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또 하나는 계속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내놓으세요.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무슨, 검토를 해서 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내놓고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교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시에서 공유지로 돼 있는 것 중에 체비지 같은 것 있잖아요.
아까 중동 주공아파트 뒤에 체비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조금 가면 또 체비지 큰 것 있어요.
여기는 사유지 사는 것 얘기했는데, 있죠? 중동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쪽 왼쪽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재산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개인 땅 거액들여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방치돼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이렇게 내놓고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게 지금 당장 안해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더 질의할 게 있으면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할 게 없으면 찬반토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듣고, 아니면 안해도 돼요.
안해도, 왜냐 하면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질의 토론을 안해도 되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아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서 이렇게 할 의사가 없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류시키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회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22분 속개)
그럼 의안번호 99번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김상택 위원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을 첨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9번 96. 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책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죠?
1,000평이 적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손가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은 일들일 텐데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예를 들면 기계실 같은 것도 있고 벌써 본관 건물이 850평 되면 여러 가지 온·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쭉 붙을 텐데 그 인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전문기술자는 충원을 시켜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정원제에 묶여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다 지어놓고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면 골치아파요.
그리고 지방직화된다는 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일환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서 농촌지도소가 그러지 않아도 산업과하고 업무영역이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통폐합하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변환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와 엄청난 사업계획을 갖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협의나 고민들이 있으신가 하는 것인데 지금 얼핏 의견 나오는 게 그것까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규모 크게 멋있게 해놓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라든가 전기라든가 이와 같은 전문기술직은 시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GB행위 이것이 도에서 그린벨테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으면 바로 땅 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관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은 판다고 허락이 다 된 사항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미작을 탈피해서 온실이라든지 각종 특용작물, 또 청정농산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는 교육시설 이런 것 때문에 넓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증원이 되는데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일정면적이 넘을 경우에는 보일러가 설치돼서 보일러기사를 두도록 돼 있고 전기기사를 두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인원은 늡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소장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직으로 전직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은 들은 바는 없고 지방화가 돼든지 또 농촌진흥원으로 존속이 되든지 간에 여하튼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은 틀림없이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화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주던 봉급을 지방에서,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데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과연 부천의 조그만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지도소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기능직을 또 추가를 해서, 국가직 11명 봉급 나가지 또 거기다 기능직 댓 명 있어야 되지,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한 번쯤 판단해 보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지방화되면 지방화에 따른 봉급재원도 우리 돈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나가는 것인데.
돈이 몇 배가 더 드는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 것도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원미구 춘의동 66-1 구 도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13평이고 건축규모는 24평형 정도로 해서 107세대 정도를 짓는 겁니다.
건물 연면적은 2,56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47억 650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방안을 95년 9월에 검토를 해서 96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1억 5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아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저희가 7월 말경에 수립을 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 지방재정투융자계획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96년 8월 24일 승인을 받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착공은 97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조례라든가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임대료 산정규칙은 97년 내지 98년에 제정을 해서 준공 및 입주는 99년 상반기에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전체 공무원 2,280명 중 단순조사가 될지 모르지만 약 55% 가량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주택보급률은 약 56% 정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땅 1,113평 중, 1,113평이 66-1이고 그 66-1하고 같이 붙어 있는 66-6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커다란 게 66-1이라면 여기에 붙어서 길게 실날, 조그만 면적 약 100여 평 정도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100여 평이 66-6인데 100여 평 부지가 시하고 개인이 공동소유주로 돼 있습니다.
지분이 개인이 29평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가 81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대충 볼 때 약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추가로 그것을 사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만나봤더니 자기도 29평 기다란 땅을 시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가 필요로 한다면 팔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설계를 할 때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만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적거리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29평을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무주택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급 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관사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왔다시피 부지면적은 500평 내외가 되고 연면적은 160평 내외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규모는 지상 2층으로서 건물이 약 6억 4000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평당 400만원 잡아서 20억, 그래서 총 26억이 들어가는 관사건립이 되겠는데 관사건립의 필요성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약 5,500여 개 기업에 근로자가 90,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신흥산업도시입니다.
거기에 인구는 80만 명을 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 9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와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상동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2000년도에는 약 100만 정도의 인구를 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시에 대비하는 준비도 하는 이런 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최초로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해서 있고 미국 텍사스주 외 3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96년에도 외국도시 대표단이 9회 80명이 방문했는데 한 번 올 때마다 보통 4~5일, 많게는 9일, 적게는 1일 정도 와서 있다가 갔습니다.
외국도시 방문단이 올 때마다 저희가 영접할 장소가 없어서 호텔 라운지를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뛰어다니면서 장소마련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12박 13일로 멕시코하고 파나마, 페루 등 3개국 시장개척에 나섰던 우리 부천시 중남미해외시장개척단이 있어서 거기서 무전기 생산업체인 아함전자가 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계약이 49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롯 미비한 실적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국내 교류가 활발해 지면 외국의 방문단이 계속 올 것이고 또한 수출도 계속 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자꾸만 여기저기 호텔라운지를 찾아다니면서 모시는 것보다는 관사를 설립해서 관사보다는 우선 외빈을 영접해서 외빈과 하는 간담회 회의장 이런 것을 주 사용처로 쓰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겸해서 관사로 활용하도록 하려고 이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어차피 부천시가 앞으로 광역시가 될 것이고 또 100만 인구가 될 것이고 해서 관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관사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느 시장이 오든 간에 부천시의 하나의 얼굴인 사항인데 외국인이 왔을 때 관사로서 그래도 제대로 모셔가지고 해야지, 어느 타 시보다도 저희는 먼저 했으면….
미국 같은 데도 시장이 관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빈관식으로 해서 거기서 모시고 해서 대접을 받고 했답니다.
성남시나 고양시에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꼭 다른 데 비교보다도 저희 부천시가 앞장서서 관사를 제대로 확보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영빈관식으로 해서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층은 외국인 전용 간담회장, 회의장으로 쓸 겁니다.
2층만 조그맣게 지어서 관사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부터 시작해야죠?
아직 땅도 매입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 계획에 본관 같은 경우를 봐보세요. 6쪽에.
3층이 대회의실 겸 교육장, 2층이 소회의실 겸 교육시설, 그리고 1층이 사무실 기타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용도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다. 2, 3층을 다 교육시설로 이렇게 만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이 됐는데 미작에 유지해서 특용작물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실험실습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실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변에 복숭아단지라든가 조성을 해서 최소한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부천에는 물론 어떻게 보면 농사지역도 아니고 지도소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특용작물화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토지라든가 농촌지도소 건립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구도를 가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시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따지고 계산을 따지다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긴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재고돼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짓긴 지어야 되고 여기 보면 연구시설 및 학습포장, 기타 용지 이것은 집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부지 내에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논할 것은 없고 이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니까, 집 짓는 것 아니고 일부 시설이니까 그런 것이고 문제는 건물얘기인데 교육장은 뭐고 교육시설은 뭐며 250평, 250평 해서 850평이 되는데 이것은 규모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와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라고 그러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면 그야말로 빈 공간을 많이 둬서 꽃을 많이 심는다든가 자연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건물만 이렇게 왕창 지어놓으면 건물 유지비만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습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포를 많이 만들고 교육실을 대폭 줄여주는 부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이러는데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계속 불 때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육장이 필요가 없어요.
복지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모임이 있는데 7개가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 있을 거라고요. 시간도 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다시 말해서 거기 견학을 온다든가 자연실습장에 온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교육목적의 장도 필요하다 해서 아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적해 주셨듯이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취지라든가 목적은 우리가 처음에 승인해 주셨듯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학습장을 쓰려면 많이 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심는 농원같이 해야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무슨, 복지시설도 아니고.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죠, 이 취지에.
그래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앞으로 농촌인력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각종 청소년, 4H도 관련이 있거나 부녀자 교육이라든지 노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망라해서 한번 구상해봐라 해서 커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커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유지비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이과연 여기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건물의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쌓여서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왕창 오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요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다 있는데 교실이 그렇게 많아야, 학교처럼 다 왕창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실이 큰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숙교육까지 규모로 정한 것인데 지금 농촌지도소가 시급한데 일부 축소라도 해서, 면적을 축소시킨다든지 해서
그럼 시청만한 것 아니예요?
교육이라도 4, 50명, 커야 그 정도 아니겠어요. 대회의실이라도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장내소란)
(「됐어요.」하는 이 있음)
덮어놓고 보류만 자꾸 시키지 말고 우리가 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980평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부속건물 이하는 그냥 안대로 해주고 전체 건평 500평 정도 해서
그 밑에 부속건물 140평은 살려야 될 것 같고 850평의 본관건물을 500평 정도 해서 다시 올려라, 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땅도 없는데 무슨….
(장내소란)
앞으로 준 광역시나 직할시가….
(장내소란)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영빈관 개념으로 한 데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면적은 그냥 놔두시고 일부 대지면적은 340~350평으로 축소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가 계세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좋죠?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1급 관사 건립,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 500평으로 올렸지만 한 350평으로라도 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1급 관사 건립이요.
보류합시다.
(장내소란)
(12시57분 기록중지)
(12시5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신축 문제는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건립에 대해서는 원안통과, 다음에 1급 관사 건립에 대해서는 보류 이렇게 찬반토론을 해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농촌지도소 건립에 관한 사항은 보류, 그 다음에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은 원안 통과 다음에 1급 관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스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총무과장이효선
회계과장이광양
농촌지도소장오성근